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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7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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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경제진흥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식품위생과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오늘은 먼저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로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이덕인 자원순환과장은 행정자치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배석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천천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 설명에 앞서 경제진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충섭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한흔지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웅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향원 사회적경제마을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임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어제 이번 예산 관련된 자료를 받고 공부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올라온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 민간위탁금 사업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무가 자치사무가 있고요. 그죠? 기관위임사무, 그다음에 단체위임사무 이런 게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민간위탁금이 자치사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게 저희 시 자체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도비를 지원 받아서 경기도, 또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들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찾은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경제진흥과 관련된 게 있는데 일단 여기에 민간위탁금 받은 대부분은 다 자주재원이고요. 자주재원이란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받지 않은 재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자주재원이고요. 예산결산 할 적에도 김포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죠?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김인수 위원 그럼 이게 자주재원이에요? 아니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 민간위탁금 중에서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및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에는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 행정과에서 넘어온 마을 만들기, 따복마을 지원 이 사업비는 순수 시비로 세워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민간위탁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금이 경제진흥과에 몇 가지가 있냐면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91쪽에 나와 있는 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살기좋은마을만들기 96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따복공동체 지원 96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민간위탁금 편성 조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17년도 지자체 예산 편성기준 민간위탁금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소위 집행부에서 말하는 안행부 지침 같은 거 자주 말씀하시는데 거기 편성기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민간위탁금이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써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둘째, 지자체가「지방자치법」제104조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업이 예산 편성기준, 민간위탁금 조건에 맞게 편성된 사업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죠. 지금 전액 국고,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라고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자치부 편성기준에. 아니 자주재원인데 어떻게 전액 국고로, 위탁금이 사업 종료되거나 이럴 경우에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게 아니죠. 김포시 예산으로 했는데 사업 안 할 경우에 국고로 환수된다? 편성기준의 논리에도 안 맞잖아요?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또 다른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책을 수립해서, 또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할 적에 이 금액이 우리가 미집행된 경우에는 뭐 이월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고로 회수되진 않잖아요, 자주재원은.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김인수 위원 위탁금이 자주재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관위임사무는 아니잖아요? 단체위임사무도 아니고.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 기준에 언급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법령, 조례에 의해서 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만 편성될 수 있는 게 민간위탁금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조례하고 다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주재원이 투입되고 이게 자치사무면, 자치사무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게 지금 자치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하고도 섞여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사무 맞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자치사무도 해당이 됩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다면 김포시에 이런 조례가 있어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3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민간위탁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김인수 위원 근데 이 세 가지는 의회 동의를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신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었고요. 지금「민간위탁 사무조례」에 대한 부분에 부합되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도록 저희 예산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은 기관위임사무랑 자치사무랑 복합돼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자치사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김인수 위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여기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안행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이랑 전반적인 얘기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1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한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절차, 여기서 사무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따라야 한다고 정해졌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그다음에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또 2010년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거 보면 거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는 게 뭐 한두 군데 적시돼 있는 게 아니죠. 우리「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도 나와 있고,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한 거에도 나와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 법제처 자치법규에도 나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회신한 거에도 나와 있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면 직무유기고, 몰랐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몇몇 개 과는 이미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다시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한 경우도 몇몇 과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정확히 모르신 거네요.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포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하고 경제 관련된 일을 중복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상공회의소하고 중복되는 업무라고 하면 기업 지원 관련되는 업무들은 다 중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상공회의소에 자금이 좀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거기는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회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지를 샀던 부분이 있습니다, 양촌산업단지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웠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나름대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 관련 또 상공인들이. 근데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해서. 거기 대부분 회원들이라고 하면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업이 잘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김포시에서 기업을 하고 상행위를 하고 하는데 좀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있는 사람들이 덜어서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기업인들 돕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시에다가 미뤄서 시의 예산을 많이, 예를 들어 갖고 해외개척단, 무슨 상생이업종 이런 것 다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이 돈이 많다고 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요, 또 어쨌든 그쪽에서 시의 세금으로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후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명분상 시에 관심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 부위원장 김종혁 우리가 그냥 하나의 예예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그분들이나 우리 김포시의 어떤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데 한 2억 8000이죠? 이 정도 거기서 못 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그거는 다릅니다. 지금 그거를 하냐 못 하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판로개척에 대한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지방자치법」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인 거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잠깐만요.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의논하는 차원이에요. 거기서 역할을 좀, 우리 시도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렵냐는 얘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는 측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에서 큰 틀들이, 그거를 상공회의소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일반 기업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시에서 예산 지원으로 왜 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 2억 8000 못 만들어서 시에서 이거 해 주냐 이거지.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지원을 하고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 시에서 해외시장 개척업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실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이 그쪽을 통하지 않고도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에요, 원래는.

○ 부위원장 김종혁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단지 그쪽 회원사를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무사항이에요? 상공회의소 가입하는 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닙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시에서는 대부분 기업이나 모든 거의 혜택이든 뭐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거 가입 안 한 사람들은 혜택 못 받는 거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렇지 않습니다. 상공회의소 가입 안 해도요, 참여할 수 있고 시장개척단 업무 이게 저희가 단체로 나가는 게 있고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사업비들이 다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궁금한 거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어도 당연히 신청하면 개척단에서 하게.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궁금한 거는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고 못 버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목적은 지역경제든 그분들 이윤을 추구하는 분들이잖아요? 나름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해 달라는 건데 굳이 이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공회의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돈 버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 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할 수 없냐는 거지.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부분은 저희는 전혀.

○ 부위원장 김종혁 왜냐면 우리가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방법을 좀 강구할 생각이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거는 사회에 공평하게 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이 어디에 치우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주 김포시 재원의 일부를 기업 지원에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봐 주셔야지 그거를, 위원님이 부자들 왜 지원해 주냐 그러지만 부자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 부위원장 김종혁 얘기 잘 하셔야 돼요. 괜히.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분들이 기업 활동을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들이 가입이 많이 된 만큼 나름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냐는 얘기였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하는 부분들인데요,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일부 사업에 대한, 이게 명분이 그분들도 자체 재원으로 해서 해야 될 부분과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을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시에서 이렇게 경제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뭐 어쨌든 어려운 경제활동 여건에서 김포시에서 자기네들도 소외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 최소한의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시에서 이런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을 배려하고 있다, 또 생각해서 지원정책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기업을 하는 입장에선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으레 하는 것들을 좀 그런 얘기고, 어쨌든 목적은 같은데 자기네들끼리 시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금년 마지막 캘린더 한 장 남았어요. 그동안 우리 지역 경제진흥과 많은 고생들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예산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우리 예산심의 17년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데 그런 모든 부분에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하셨겠지만 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사항,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6쪽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업지원센터 건립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에 전시성이 아닌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향후 계획이나, 물론 예산 다루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상공회의소가 기업지원센터 안에 들어와 있고, 공산품전시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무실하고 공산품전시장 운영을 위탁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저희는 계속적으로 상공회의소에 요구하는 부분은 별도의 부지를 하든지 뭐 해서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 양촌산업단지에 계획했던 부지가 매각되면서 사옥 건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사옥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장소가 적합하진 않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본인들도 알고 계시고요.

이진민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적합하고 필요한 장소에 써도 이런 전시실이 될까 말까 한데 그렇다고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건 없잖아. 예산은 어차피 그리 가잖아.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낭비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기업지원센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접근성이나 모든 동선이 좋아 가지고 그런 데 설립해도 기업이 홍보를 할까 말까 한데 거기는 우선 찾아가야 되고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이 열악한데 여기다가 우리가 또 예산을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너무 효율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담당 과장님이 좀 적극 해서, 90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을 들여서 1억 들일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우리 김포시에, 모든 걸 다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살얼음판 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잘 추후에 또 방향 제시를 하셔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이 지원되는 예산은 1억은 아니고요, 공산품전시장의 전기료하고 뭐 이런 저기들로 900만 원.

이진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거야.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설명서 95쪽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또 더 좋은 마을 만들기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이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렇게 표출되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계속적으로 행안부 쪽에서 하고,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고요. 저희 시도 어쨌든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 쪽으로 많은 지원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나름 효과도 있고, 또 실패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어쨌든 개선해서 보완되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타난, 부각된 그런 마을을 구체적으로 들라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지금도 통진에 된장 뭐 이런 거 하는 동을산리 쪽하고요, 그다음에 신안리 쪽 누리마을로 해서 행안부 지원 사업들 해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평화누리마을로 용강리 쪽에 지원되는 사업들 그렇게도 있었고요. 또 정보화마을로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또 마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산성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마을들이 나름 그분들이 어쨌든 전문가들하고 손잡고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하고 어떻게 잘 되게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실패가 워낙 많지만요, 우리 시는 그런 거에 비해서 그쪽에 아직까지 지원이 전국적이지 않다, 이게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재원들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 시는, 근데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교육부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같이 공동체 회복하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쪽 분야다, 지금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하고 일맥상통(一脈相通)해 있고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쪽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대로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물론 주민들이 동참을 해야죠. 동참을 하고, 행정이 지원이 되고,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계속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려면 우선 이 과정,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동참하고 관심이 있냐, 또 전문지식 같은 거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다른 데 무슨 어디 우리가 고견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쭉 보면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개선하면 예산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동안도 잘 해 오셨지만 그런 마을만들기사업에 좀 더, 아까 한 다섯 군데 이렇게 열거하셨지만 진짜 김포의 롤 모델로, 특별히 내놓고 자신 있게 하실 부분이라도 해 놓으시라 이거지, 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은 이 만큼 주고 이런 사업을 하라냐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연차적으로라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진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한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 연이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민간위탁의 정의를 간단히 얘기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민간위탁의 정의요?

정왕룡 위원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하는 업무들을 일부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왕룡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나름대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정왕룡 위원 그럼 김포시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정왕룡 위원 그러면 그 조례 내용의 핵심은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들, 결국은 처음에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재계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여기 지금 경제진흥과 보면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기간이 1년이에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정왕룡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토록 내용이 근거를 찾아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기간이 올해 연말로 만료가 되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정왕룡 위원 의회의 동의절차가 없이 예산안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부분을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석할 적에 해석에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일자리센터 위탁 용역, 사실은 용역이거든요. 그거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이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위임된 사무에 우리 예산과 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민간위탁 조례는 저희가 판단할 적에 이게 공정하지 않게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거에 법적인 거라든지 조례에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는 민간사무, 의회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명쾌하게 어떤 사무가 포함이 되고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총괄적으로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면서도,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조금에 대한 위원회를 통해서 다 사전 절차도 밟고 하는.

정왕룡 위원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리가 돼서 넘어와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의 나름대로 고충은 이해를 하겠는데 중앙이나 아니면 법제처, 각 시ㆍ군에 논란이 있다 보니까 대체로 흐름방향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그 재원이 자주재원이냐,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나름대로 대행사업이냐 이런 부분 속에서 결과적으로 자주재원이면 민간위탁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의 추세예요, 지금. 그럼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김포시 차원에서도 명쾌한 법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의 선순환구조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게 없이 그냥 관행에 묻어가려는 부분들을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위원님, 저희도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측면보다는요, 지금 그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명쾌하게, 그러니까 그 일자리센터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도 행감에서 지적이 되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거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센터도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는 되고 있지만 어쨌든 대상이 된다 그러면 사전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겠구나 하는 잘못이 있다는 것도 판단합니다. 단지 이게 저희가 위탁 용역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용역도 포함이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밀하게 한 번 판단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왕룡 위원 현재의 지방자치 구조 자체가 강 집행부ㆍ약 의회 이런 체제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의회의 권한이 자꾸 잘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요근래 시청의 주요시정을 보면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사실을 아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더 지금 민감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매년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역시 관행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또 되풀이되고 되풀이 되고 이런 부분에 뭔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쐐기를 한 번 박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이 민간위탁 부분들이 지금 관심의 초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경제진흥과 한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공직생활의 여러 가지 상황을 회고를 해 보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종경 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다선 의원이시고, 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있었고,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고, 지금 우리 임산영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아쉬움이 알고 그랬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이게 경제부서 얘기만이 아니고 김포시 전체 예산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예산부서에서 이런 걸 충분히 예산 올리기 전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좀 같이 봐 줬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은 잘해 주셨고요. 앞으로는 큰 틀에서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걸 집어내 줘서 의회의 사전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정왕룡 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한 번쯤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행정에 여러 가지, 이미 사우공설운동장 방향 전환 부분에서도 대외적인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서 굉장히 창피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기회에 의회가 이런 부분에 한 번 나름대로 쐐기를 박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의 의견이 팽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워낙 절제된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만.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시켜서 예산서 95쪽 그리고 설명서에는 62쪽 살기좋은마을만들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계속 거론이 됐던 게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마을만들기사업이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조강거리개선사업, 그다음에 서암마을환경관리사업 지금 4가지가 있는데 덕포진누리마을은 농정과에서 하고, 평화생태마을은 인재개발과에서 하고, 조강거리는 통진읍에서 하고, 서암마을은 도시개발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용강리는 또 도시공사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사업들을 나름대로 함께 묶어서 일괄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그동안 분산돼서 개별사업으로 뿔뿔이 흩어진 부분들을 통괄해서 나름대로 하자고 했었다면 그에 응당한 나름대로 시청의 지원이나 역량강화 부분에서 나름대로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바로 옆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예산을 보니까 2017년 8900만 원, 여기 인력이 지금 몇 명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인력이 센터장이 있고요, 사무국장이 있고 그래서 뭐.

정왕룡 위원 실제로는 한 명이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실제로 지원되는 건 한 명입니다.

정왕룡 위원 똑같은 경우가 수원시가 예산이 21억에 7명, 화성시가 10억에 8명, 근데 김포는 지금 8100에 딱 한 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백지상태에서 출발한다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업만 하더라도 사업 액수 자체가 막 수십 억 단위예요, 각 개별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을 통괄해서 나름대로 진짜 말로만이 아닌 제대로 된 마을 만들기를 해 들어간다면 시청의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이거 하나의 형식적인 설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쪽 업무를 하다가 뭐 또, 근데 진짜 아쉬운 부분은 사실 마을만들기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부서도 제대로 없고요, 또 업무도 떠넘기기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정왕룡 위원 문제가 각 부서들이 중앙의 공모사업을 따내는 데 먼저 관심이 가 가지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정왕룡 위원 그런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거는 당연히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서 그렇게 해 오고.

정왕룡 위원 제가 말한 것은 뒷감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러니까 저희도 그 아쉬운 부분이, 저희도 그때 지금 국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정책실에 있을 때 그 예산을 따서 한 건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셨던 게 뭐냐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저희 조직은 조직 생리상 뭐 이렇게 발령 나면 움직이고, 업무는 또 바뀌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일을 하려면 조직과 인력과 또 돈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전문관 제도를 도입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업무는 진짜 잡아나가기 어렵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돈이 들어오면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고소ㆍ고발하고 뭐 별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갈등 관리부터 다 해 줄 수 있고, 주민들 교육부터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아까 여기 네 가지 있죠? 덕포진누리마을, 평화생태마을, 조강거리 개선, 서암마을환경관리사업 이 각 사업에 대한 어떤 제안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 차원에서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정왕룡 위원 제안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그리고 중앙부처에 공모할 때 이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심의 종료기한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최대한 취합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가장 빠른 시간에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효성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경제진흥과의 항상 고충, 실제로 사업 자체가 일자리, 그다음에 경제분야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특화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뚱그리고, 계들이 막 8개 정도 있어 가지고 그 속에서 감당을 좀 못 하고 있는 부분의 고충은 제가 이해를 좀 하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또 장기아울렛 주민들이 오다 보니까 시장실에 또 와서 항의를 하고 계시던데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그 마을만들기사업이 금년도 9월 30일 조직 개편에서 사회적기업 업무로 왔거든요.

정왕룡 위원 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그래서 이향원 팀장이 그 업무 관련해서 한 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위원님하고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서 한 번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왕룡 위원 네.

○ 사회적경제마을팀장 이향원 경제진흥과 사회적경제마을팀장 이향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9월 30일부로 행정지원과에서 경제진흥과 사회적경제마을팀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아는 살기좋은마을만들기의 일환이 아니고 지금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팀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답답함이 밀려오는 게 뭐냐면 그런 답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하고 팀장님의 답변이 서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요인이 어디 있을까? 저는 1차적으로 이것이 경제진흥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에 그대로 있었어야 한다고 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마을만들기는 그야말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의 영역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공동체 활성화, 복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조직파트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리 와서 보니까 팀장님은 팀장님 업무에 충실한 발언을 하시는 것이고, 과장님은 다른 분야가 많다 보니까 또 그에 걸맞은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국장님은 또 수년간 경험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나름대로 컨트롤해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할 부분들이 조직파트나 행정파트에서 얘기가 됐어야 하는 건데 그게 정리가 안 된 부분에서 넘어온 상황에서 나오는 서로의 인식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그런 게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의회는 아무래도 종합적인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시각 속에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마을팀장 이향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보시면 경제환경국 쪼개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업 제목을 대 볼게요. 물가관리 및 소상공인 육성,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상거래질서 확립,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세 가지가 뭘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물가관리 및 소상공인 육성 뭐가 다른 겁니까? 예산하고 다 사업이 각각이야. 뭐가 달라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은요, 이거는 소비자정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물가관리는 거기서 못 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여기서도 하고요, 물가관리를 민간단체에서 하면 시에서는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으시고요. 어쨌든 또 소비자정보센터가 있고, 저희가 소비자시민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별도의 단체들에서 움직이면서 소비자 물가동향은 또 저쪽에서 하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단체가 다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게. 왜 그 단체가 달라야 되는 거냐고? 중앙정부에서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시 자체에서 하는 건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중앙의 단체와 연관돼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은 같이 있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 통ㆍ폐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나가고 있는데, 다시 물가관리 및 소상공인 육성,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상거래질서 확립 이거 다 각각의 예산 지원을 하면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상거래질서 확립의 예산은요, 저희가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그 위원 수당하고 검사 의뢰비뿐이 없습니다. 그 상거래질서 확립은 저울이 있을 때는, 저울검사가 있을 때 계량기, 그때는 또 그 예산까지 더해지는 거고요, 2년에 한 번씩하기 때문에. 소비자정보센터 또 별도의 활동을 하는 센터 운영에 대한 그거는 법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소비자시민모임은 자체 김포시의 물가조사 이런 거를 또 해서 활동을 하시는 뭐 경제.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결국은 다 중복되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다 다른 단체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단체는 다를지 몰라도 중복되는 업무고, 또 예산이 쪼개져서 나가니까 통ㆍ폐합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아끼는 게 아니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경제과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오히려 이쪽 분야도 계속 늘어나, 경제분야가 다양해지고 많아지는데 그쪽이 늘어나고 오히려 더 세분화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게 뭉뚱그려지고 합쳐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저희도 봅니다. 트렌드 자체가 계속 세분화돼서 더 뻗어나가고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하라고 하시면.

○ 부위원장 김종혁 차라리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 부위원장 김종혁 여기 찔끔찔끔 쪼개서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나눠 주고 뭘.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행정이 그러면 복지만 하고 경제는 안 하고, 행정은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전혀 다른 분야들에 있는.

○ 위원장 노수은 사업내용이 다른지 어쩐지는 몰라도.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건 뭐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세입분야, 경제진흥과에 세입은 뭐가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 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가스나 에너지 과징금, 과태료 뭐 이런 것.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올해 왜 이렇게 세입의 예산이 확 늘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올해 산업단지 저희가 부담했던 거에 대한 세입으로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올해는 그게 좀 많이 걷힐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학운2산단이 준공되면서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저 하나만 하고 하면 안 될까요?

김인수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8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학운3-1산단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과장님, 학운리ㆍ대포리 일대에 산업단지가 약 10개가 지금 완공이 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학운리ㆍ대포리 일원의 주민들이나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삶의 질과 연관된 그런 시설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계속 확충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3-1산업단지 부지로 올라온 데 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거기를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주변 주민들이 그곳을 활용을 해서 정말 건강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로 거기서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외국의 바이어들이 오면 편히 쉬었다가 또 그 지역에서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한 10개가 조성이 되는데 생활기반시설,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산업단지가 잘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산업단지만 있으면 너무 삭막하니까 직원들이 거기 이제 안 와요. 거기 가면 뭐 순 산업단지만 있고 삭막한데 누가 거기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어요? 근무여건이 좋은 저 부천이나 이런 데로 가버리지, 남동공단이나.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그런 산업단지 기본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3-1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큰 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그 가능성을 한 번 좀.

○ 위원장 노수은 거기가, 제2외곽고속도로가 내년 3월에 완공되잖아요. 바로 톨게이트 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인천공항 가깝지. 우리 산업단지에 일 보러오는 바이어들이 거기 가서 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가버리지.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가끔 가보면 학운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근데 그분들은 불평 없이 지금 살고 계세요.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지 산업단지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정말 삭막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 막 공사하느라고 먼지 날리지, 그래도 주민들이 참는 이유는 앞으로 거기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그러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축조할 때 좀 검토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를 좀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금 보충적인 거 말씀 좀 드릴게요. 민간위탁 경비 같은 거는 예산 편성할 적에 과장님, 회계과하고 합의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회계과요?

김인수 위원 네. 회계과 의논하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회계과 예산.

김인수 위원 아니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경비 같은 거 예산 편성할 적에 회계과하고 의논하셨냐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예산팀하고.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그건 당연히.

김인수 위원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적으시든가.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22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경비는 반드시 회계과랑 의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직 집행, 이번에 이제 예산.

김인수 위원 아니 처음에 편성을 할 적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회계과하고 의논했어야 된다 이거지.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하면서 절차를 이행을 안 하면요, 저희가 법을 위반하면 공무원들은 징계사유가 되잖아요?

김인수 위원 그게 이제 뭐냐면 거기 명시가 돼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부분에 대한 건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는 부분들은.

김인수 위원 이걸 안 하면 회계질서 문란이 올 수 있다는 그게 다른 내용에 명시가 돼 있는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러니까 회계질서 문란이고, 이런 부분들이요, 공무원은 그런 절차들을 안 하면 징계사유가 되잖아요. 감사를 받고, 저희는 다 규제 속에서 행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어떤 절차든, 저희는 민간위탁금의 이 규정「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의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미처,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 그런 부분들은.

김인수 위원 아니 과장님,「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다니까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안 한 게 없다니까요?

김인수 위원 규칙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단체장이 만든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차는 저희가 이행을 안 한 적이 없다니까요?

김인수 위원 하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다 해서 서류로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김인수 위원 그러면 그 증빙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경비는 회계과하고 예산편성 시에 하게 돼 있어요. 그 증빙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김인수 위원 아까 좀 미진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거기 사업설명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경제진흥과 관련해서 두 가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게 나왔는데 김포 일자리 창출 운영 그래 가지고 49쪽 여기 내용 맨 밑에 보면 사전 절차이행 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김인수 위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회 의결여부 비대상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김인수 위원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의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했다면 반드시 이게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건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올 수 있냐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예산담당관님도 이런 내용을 몰랐거나. 서로 모른 거지.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의논하셨어요? 거기. 이거 예산을 수립할 적에.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김인수 위원 당연히 거치죠.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당연히 하고, 당연히 부서하고.

김인수 위원 이것이 과에서 편성이 돼서 예산담당관실로 가잖아요.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편성하면서 그 목이 맞는지.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형식적으로 의논했다고 치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다.

김인수 위원 근데 거기서도 담당관님이 얘기를 안 하셨나요? 의회 의결.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면 김포일자리센터 운영이 49쪽에 나와 있는데 의회 의결여부 비대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러니까 저희가.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63쪽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거기도 보면 맨 밑에 사전 절차이행 사항 보면 의회 의결여부 비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과장님만 모른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님이 안 가르쳐줬거나, 그죠? 몰랐거나. 왜냐면 이런 거 할 적에 “아니 이거 올리지 말고 의회 동의부터 받아야 돼. 이거 올리면 안 된다.”라고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하신 거잖아. 그 얘기 맞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지금 그 절차를 이행 안 한 거는 저희가 맞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민간위탁금에 대한 거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더 확인은 해야겠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논하시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무 얘기 없었던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김인수 위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없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김인수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도 그 내용을 모르셨네. 인지를 못 했거나, 그죠? 이런 내용이 있는 건지도 몰랐네. 그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뭐 법령에도 나와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여러 군데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요. 이 예산들은 반드시 그랬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온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김인수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용역비를 민간위탁으로 봐야 할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용역비면 용역비 관련 편성 목으로 세워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에 의한 대행사업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명확히 하는 게 좋은 것이고, 이걸 민간위탁으로 뭉뚱그리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한 번 참조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그다음에 예산서 87쪽인데 마이스산업육성사업이 나왔어요. 2017년 요구액이 지금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업목적 “회의, 관광, 전시, 박람회,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인 마이스산업을 김포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산업 수익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예산요구 필요성 “김포 아라뱃길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유도” 제가 최근 들어 아라뱃길 현안이 나올 때마다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아마 2, 3년간 계속 그랬을 거예요.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게 없이 다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결국 내용은 아라뱃길 특화 발전전략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것이 김포 전체의 김포터미널 주변 어떤 사업의 내용과 연관된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만 또 하나 다른 사업처럼 툭 던져진 것인지, 특히 마이스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아직은 기반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뭐 걸음마 상황에서 이 사업의 내용과 취지, 연관성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은요, 저희 시에서 어쨌든 미래 마이스산업에 대한 김포시의 지리적 장점을 이용해서 경기도의 공기관하고 같이 대행사업비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

정왕룡 위원 대행사업비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게 저희가.

정왕룡 위원 근데 왜 시비 전액이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시비 전액이고요. 도에서 도비 매칭이 되는 건데요.

정왕룡 위원 도비가 얼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도비가 작년에는 5 대 5로 해 줬는데요.

정왕룡 위원 올해는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올해는 그쪽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해 준 걸로.

정왕룡 위원 그러면 내년엔 시비로 전액 가겠네요? 늘상 그랬듯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게 경기도도 마이스팀이 별도로 있고, 그게 관광공사 쪽에 마이스뷰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마이스산업을 준비해 가면서 자치단체들도 조금씩 이쪽 사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5 대 5로 할 정도로 그쪽에 예산이 그랬는데 시ㆍ군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참여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왕룡 위원 5 대 5라는 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올해요.

정왕룡 위원 그렇죠? 올해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내년에는 조금 줄어든다는.

정왕룡 위원 어젠가 그런 행사 했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마이스데이 행사를 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게 이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거 한 겁니다.

정왕룡 위원 갑자기 툭 제 책상에 초청장이 있길래 이게 뭔가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거는 그쪽에서.

지금 또 마이스산업이 좀 애매, 이게 저희가 업무들이 신 업무들은 생기는데 문제들이 뭐냐면 사실은 경기도도 이 마이스팀은, 경기도의 마이스팀은 경제파트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하부기관으로 가면 관광공사에 마이스뷰로가 있어요.

정왕룡 위원 우리도 문화재단에 지금 마이스 그 팀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런데 우리 시도 예산은 사실은 마이스산업이 경제와 문화ㆍ관광 쪽하고 걸쳐 있거든요. 근데 예산은 저희 부서 쪽에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면 어쨌든 저기는 조직과 돈이라고 하잖아요? 조직과 예산이다 보니까 마이스팀을 본청에다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어쨌든 저희가 자격증 박람회하고 전체적인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이스데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아라마리나 쪽에서도 사업 제안이 있어요. 그쪽에 물류박람회 쪽을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자격증박람회 2회를 계속 연이어서 개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비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행정복지 상임위 있을 때 문화재단 출범 시 여러 차례 문제제기 했던 게 출발부터 조직을 막 그냥 대규모로 좀 해 놓고 외형을 먼저 갖추려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 방향이냔 부분들에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이 또 한 번 연상이 되네요, 보니까. 굳이, 모르겠어요. 담당자들이 좀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 마이스팀이 과연 필요한가? 결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청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뭐 별도의 센터를 만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직할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이걸 주도적으로 가야 하는 건데, 딱 이걸 보는 순간 문화재단 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게 먼저 딱 들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그게 문화재단에 관광 쪽, 마이스 쪽을 하던 전문관이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어쨌든 관광하고도 마이스가 굉장히 밀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센티브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돈이 아니고 기업에서 대신 투어를 해 주는 이런 쪽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초기지만 우리 김포도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어쨌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가까이 있고, 어쨌든 이쪽도 상당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준비는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뭐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제안을 강력하게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가평, 양평 이런 데까지 하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은 컨벤션시설이 우리보다도 훨씬 없는데 근데 우리는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그런 쪽에 마이스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왕룡 위원 이제 제 질문을 정리할 시점에 아라뱃길 활성화 종합전략의 필요성, 도대체 언제 이걸 시청에서 착수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합허가과 나올 때 따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어제 허가과에서 자료가 온 게 거의 뭐 현대아울렛 승인을 해 주려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진짜 물음표 투성이에요, 제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근데 경제진흥과, 물론 종합허가과가 모든 인ㆍ허가과정이 담당 주무부서입니다만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동의했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성 있는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인ㆍ허가를 강행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어저께 회의를 한 걸로 저도.

정왕룡 위원 주민들이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회의 제안을 했고, 안 돼서 아마 실무 관련부서들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현대 측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거를, 어쨌든 업종에 대한 부분들 저기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에 대한 건 보내줬고요. 그래서 현대에서 전향적으로 어쨌든 믿음을 갖고 저쪽의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한다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계속, 압력을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쪽의 요구사항에 대한 거는 충분히 가감 없이 전달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정왕룡 위원 시청 부서들이 서로 간에 일관된 하나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데 담당부서에 따라서 종합허가과는 막 시간에 쫓겨서 뭔가 막 진행을 하는데, 근거를 만드는 데 급급한 느낌을 자꾸 받고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근데 저도 인ㆍ허가업무를 해 봤지만 인ㆍ허가업무는 가장 중요한 법령이「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은 공무원을 위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법률이거든요. 그 법률에 의하면 외부의 그런 부당함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쪽에다 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3자가 또「김영란법」인가 뭐 돼 가지고 그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전달하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하는 부분, 그 부당한 지시라는 판단이 현대 쪽에서는 부당하다고 얘기를 3자가 하는 부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저 장기동 쪽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자기네 생존권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겠다, 인ㆍ허가를 저도 과거에 해 봤지만 그런 부분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정왕룡 위원 중요한 건 시정질문 석상(席上)에서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답변의 무게감이 전혀 무시되고 있는 이 상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정질문 답변 따로, 밑의 담당부서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왕룡 위원 시장님 상대로 또 한 번 좀 물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가 우리 시의 경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긴 여정이 시작됐으니까 너무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질문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축조 때 하면 되니까 좀 참고를 하셔서 힘을 좀 아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인수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자치사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사업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를 받으시는 전 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축조 때 여기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의 핵심은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우리 정왕룡 위원님이 마이스사업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마이스사업이 김포시 현실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종경 국장입니다.

현실과 미래를 연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이스산업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굴뚝 없는 산업, 마이스산업 크게 육성해야 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지리적 여건은 김포가 참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밑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는데 덜렁 와서 마이스사업 한다고, 마이스사업이 뭡니까? 결국은 컨벤션사업이잖아요? 여직까지는. 아까는 가평 자연휴양림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지금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나 문화재단만 마이스 마이스 하는 것이지 여지까지, 앞으로 김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밑그림 속에서 마이스사업과 관련된 거를 저는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작년부터 갑자기 과장님 와서 “마이스사업 경기도에서 5000만 원 따왔으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막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걸 하시려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안 돼 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위원장님, 저희 올해 용역을 했고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문화예술공연도 김포에서만 특색이 있고 그게 퍼져나가서 김포에 와서만 봐야 된다 이런 게 마이스산업이 된다는 거죠.

○ 위원장 노수은 그래요? 그것까지 포함이 됩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그럼요. 그렇게 육성하고 공연을 저희가 뮤지컬 보면 뭐 런던에 가고 뉴욕에 이렇게 가듯이 김포에서만의 그런 공연이 그렇게 되고.

○ 위원장 노수은 네. 과장님, 저 또 새로운 걸 알았어요. 새로운 거 알았고, 그거는 본 위원장이 바라던 바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공연을 보려면 김포에 와서 봐야 되고 거기에서 와서.

○ 위원장 노수은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저하고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볼 거니까 한 번 보자고요, 안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꼭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도 그렇게 문화예술 쪽에서 그런 공연이 김포에서 나와서 어쨌든 아트홀에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마이스산업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결국은 마이스가 관광산업이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관광뿐만이 아니라 문화, 이게 모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문화를 통한 관광이든 다 관광이에요, 볼거리나 먹거리나.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이 마이스라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컨벤션사업 쪽에서 집중적으로 시작이 됐던 거고,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용역을 할 게 아니라 김포시에서 마이스사업을 하려면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 하는 용역이 지금 필요해요. 그런 용역을 전혀 준비도 안 하고 마이스산업만 한다 그러고, 2000만 원, 5000만 원 들여 갖고 무슨 마이스사업을 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그거 하셔야 돼요, 마이스산업을 정말 육성시키려면. 저는 이상 마치겠고요.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 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주 간단한 것 궁금해서, 지금 전통시장의 카드사용은 몇 %나, 카드기 사용은 얼마나 하고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건 전통시장에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하고요. 근데 현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대명항,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업무가 있어서 아마, 근데 카드로 봤을 때 카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적극 권장하는 업무로 봤을 때는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가 지금 나름대로 여건이 안 좋다 어떻다 하면서 카드 사용을 미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미개한 거예요. 근데 과장님으로서, 경제 이거를 하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대명항의 상인들이 카드 사용을 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난 이것 좀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도 그쪽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세무조사 쪽, 근데 사실은 그쪽도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내가 왜 전통시장을 물어요? 전통시장도 어렵거든요. 근데 거긴 하시잖아. 근데 거기는 안 하는지? 안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어려운 건 다 어렵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뭐.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경제과장님이 카드 사용에 대해서 좀.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근데 그 부분은 장려책을 써줘야지 되겠죠. 카드를 쓰는 경우에 장려책을 좀 써주고, 뭐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쓸 수 있지 않을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이 카드 대명항 업무가 행정과였으면 이쪽으로 미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기술센터는 경제 여기보다 힘이 약해. 그냥 지네가 하는 거야. 그다음에 따복, 주민자치센터 담당이 누구입니까? 주민자치. 행정과지요. 그거 왜 못 막았어요? 자기네들이 할 게 아니잖아.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야. 힘 있는 부서 건 그냥 받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저희는 힘의 논리 이런 거보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업무가 넘어오는데 저희는 따져보고.

○ 부위원장 김종혁 어쨌든 저는 결론이 대명항 카드 활성화에 경제과장님께 힘을 실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쪽으로 해 줘야 그 사람들한테 뭔가 떡감도 주고.

○ 부위원장 김종혁 우리 기술센터에 방법 좀 가르쳐 드리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시간 우리 팀장님들 말 한 마디 않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할 얘기는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갈 여정이 많으니까 이만 쉬었다 가는 게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연일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진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백혜선 오수관리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박만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호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수 24시간콜센터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 또는 주요사업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어서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은 심사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우선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국ㆍ과장님과 질의하여 주시되 환경관리사업소와 관련이 있는 환경정책과 업무는 사업소 소장님에게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소장님께 같이 동시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이 정책과하고 관리사업소가 올라왔는데 이 중에 민간위탁금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민간위탁금이 지금 올라온 것들이 자주재원이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현재 4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새로 하는 건 없고 10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한 3년 된 것도 계속 유지돼 오던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녹색김포실천협의회는 작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했던 사항이 올해「지속가능발전법」이 새로 설치되는 바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으로 지금 예산을 펀성하였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가 있고요, 104쪽에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에코센터 운영관리가 있고, 9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100쪽에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를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491쪽에 나와 있고, 491쪽에 동시에 또 방역전문업체 용역비 이게 민간위탁금입니다.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민간위탁금 자주재원인 거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 소장 김동수입니다.

인정합니다.

김인수 위원 네. 민간위탁금이란 지금 김포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3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간위탁 경비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그다음에 에코센터 운영관리,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 이것은 지금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요. 다만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는 2009년 3월에 받은 걸로 돼 있고, 방역전문업체 용역비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인정하시죠? 다 안 받고 1건씩.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인정합니다.

김인수 위원 환경정책과가 하나 받았고, 근데 이 예산을 처음 편성하실 적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말씀 안 하시던가요? 의회 동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안 하셨나요? 거기 담당관실에서.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사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께서 지시를 하셔 갖고요, 그런 사항에 대한 거는 예산파트하고 협의는 못 했고요, 사실 예산부서에서 책정할 때 저희한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대기오염전광판 같은 경우나 에코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기존에 했던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제 과장님도 깜빡하셨고, 아니 모르셨다는 얘기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알려 주지 않았고, 예산담당관실도 몰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겠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소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인수 위원 사실 보면 이 민간위탁금은 자치사무이기 때문에「지방자치법」과「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사례집에도 동의를 받으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 대법원 판례에도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회신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래 전, 약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정부기구 여러 군데에서 민간위탁금은 반드시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담당 과에서도 몰랐고,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할 적에 담당 과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뭐 모른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지금 에코센터 운영관리도 76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전 절차이행 사항 여기 보면 의회 의결여부 비대상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실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걸 하려면.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 의회 의결여부에 비대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난 이렇게 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관계 법령을 찾아보시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과에서는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그다음에 에코센터 운영관리, 그다음에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방역전문업체 용역비, 다른 것들은 동의 받은 상태고요. 받았다고 나와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의회 동의 받았다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그리고 관리사업소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 2009년 3월에 의회 동의 받았다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자주재원이고요. 분명히 이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집행될 경우에도「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제12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하고도 재정 합의를 한 상태에서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편성을 할 적에는 예산담당관실하고 반드시 의논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할 경우에도「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우리 김포시 회계과하고 재정 합의를 통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에서 한 말씀씩 얘기 좀 해 주시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고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의 재정합의나 이런 사항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반드시 이행을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소장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관련부서하고 예산부서라든가 협의해 가지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반드시 민간위탁금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75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 이래 가지고 2011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자원봉사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자율적으로 하셨는데 예산 투입이 언제부터 된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이게 원래 매년 저희가 야생동물에 대한 사항은 민원인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방지단을 저희가 2015년도부터 운영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치료라든지 구조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에는 1/10밖에 이거 포획을 못 했네. 이유가 뭘까요? 예산까지 주는데.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사실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여기에 매달린 게 아니라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순번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

○ 부위원장 김종혁 과장님, 어쨌든 2011년도부터 나름대로 총기 소지하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분들이 생업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잡아야 될 야생동물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대체로 예산도 투입해서 했는데 올해 어떻게 1/10로 뚝 떨어졌어. 포획 대상자가 없어졌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당초 저희가 올해 예산을 3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적다 보니까 추경에 많이 세워야 되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돈 안 들였을 때는 2,900마리 막 잡다가 돈 들어갔는데 265마리 잡았다니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유가 뭐예요? 알고 싶어서 그래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구조 지원할 때요, 원거리 지원하는 거 있고 근거리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거리는 건당 뭐 6만 원씩 하고 근거리는 4만 원씩 하는데 그거를 면지역 단위 쪽에는 원거리가 되고, 동 지역이나 이런.

○ 부위원장 김종혁 과장님, 큰일 났네. 그러면 지금 10%밖에 올해는 돈 들여서 못 했는데 나머지 90%는 어떻게 하실 거야?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그러니까 이게 11월하고 12월분은 집행이 아직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 부위원장 김종혁 에이 그래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특히나 겨울철에 건수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1월, 12월 곧 오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그런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이해가 저도 이거 돈 들이고, 돈 안 들였을 때부터, 예산을 반영했는데도 이랬다는 것은 의문이 가서 좀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87쪽에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어요. 그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사업량이 스물세명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당초 이 석면피해는, 석면이 저희가 ’75년도에 공장들이 다 폐쇄가 됐습니다. 30년에서 40년이 됐는데 석면공장으로부터 2㎞ 범주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X-ray라든지 이런 검진을 환경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순회하면서 측정을 했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 어느 동네예요? 이 스물세분이.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그건 저쪽 월곶, 양촌, 대곶 일부 지역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왜냐면 스물세분이라고 정해졌으니까, 왜냐면 또 나름대로 자기도 대상자인데 이게 앞으로 향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량이 딱 스물세분으로 아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만 가지신 분은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현재는 스물세명으로, 전년도에는 저희가 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됐더랬는데요, 올해 많이 늘어난 게 환경부에서 조사 받고 한 분이.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사업량을 스물세분이라 그래서 중앙에다 올린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증가시킨 겁니다. 실제 스물세분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면 이 국비 내려준 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아닙니다. 국비는 저희가 기금에서 이거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도비하고 시비 5%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스물세명인데 앞으로는 조금 더 늘어날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면 석면피해에 의한 폐증이, 폐증 3종이냐, 폐증 2종이냐 그런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심사과정이 한 몇 개월 걸리는데 민원인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검진으로 인해서 확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죠. 특별유족 한 분은 또 어떤 상황이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이분 한 분은 폐암으로 해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유족한테?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유족한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석면은 지금 나타나진 않지만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대상, 이걸 몰랐다가 “어, 이런 걸 시에서 구제급여를 주네?” 그러면 모르는 분들도 너도 나도 하실 분들이 있고,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이 지급하는 게 뭐 평생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한 2년에서 3년 범위 내로만 지급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위험지역에 사시면서도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는 이미 폐증인지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

○ 부위원장 김종혁 예전엔 많이 그랬죠. 저희도 다 그렇게 살았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옆에서 “나 이런 걸 시에서 받아.” 하시면 또 “나도 그럼 검진해 볼까?” 그래서 혜택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하여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또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도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제외되는 분 없도록 철저히 예산을 반영하셨으면.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리고 그 뒷장의 취약계층 석면 관련해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를 지원하거든요. 근데 한 가구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이건 신청자가 한 분밖에 없어 갖고 저희가 한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슬레이트 지붕이 엄청 많을 텐데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이거 일반 슬레이트 가정은 저희가 전년도에 한 47가구를 했는데요, 취약계층으로 국한돼서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 신청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것도 거의 마무리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매년 하는데요, 이거는 해당부서하고 읍ㆍ면ㆍ동에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렇게. 이거 사업량이 딱 1가구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

환경, 환경관리사업소, 지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종경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또 이렇게 늦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 또 우리 과장님ㆍ소장님ㆍ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인 만큼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말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서 98쪽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이라 하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하동천 생태탐방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글귀 그대로 맞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생태탐방로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관돼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동천 생태탐방로 있는데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천은 2006년부터 해 갖고 2011년에 완공을 했고요, 2011년 10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55억 2800만 원이고요, 국비가 50%, 시비ㆍ도비 25%씩 해서.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만 55억 2800만 원?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지금 25% 했습니다, 여기서.

이진민 위원 아, 여기서 25%?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이진민 위원 그럼 27억?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한 1/4입니다.

이진민 위원 1/4?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이진민 위원 12억?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13억입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말 그대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하동생태탐방로, 시설할 당시에는 그랬었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지금은 기존 시설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초기부터 운영해 왔는데요, 저희가 2014년까지는 그래도 유지관리비 한 7000, 8000씩 해 갖고 인건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관리에 주력해 왔는데 전년도 15년부터 예산이 한 50% 삭감이 돼 갖고 지금 운영비가 1900이라든지 그 정도 선에 머물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뭐 생태탐방시설이라든지 체험학습시설 이런 거에 대한, 특히나 올해 추경에 편의시설인 화장실에 대해서는 조금 개ㆍ보수를 했습니다. 한 700만 원 추경에 세워서 했는데 나머지 시설들은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좀 노후돼 갖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도 그 노후된 교체시설로, 예를 들어 정자라든지 보행 목교라든지 정자 지붕이라든지 이런 마감재가 많이 썩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항들을 좀 수선해서 보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생태탐방로, 그 자리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가.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그쪽 주변에 연꽃을 많이 심어 갖고 연(蓮)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현재 1년 동안 한 9,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근데 와서 보는 거에 대한 거는 몸으로 느끼는 건 적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학생들이나 이런 데에 좀 맞는 시설로 했으면 좋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좀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 하천으로.

이진민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자연생태환경이란 거기 진짜 자연적이고 한강이 내려다보이고 일산이 보이는 그런 지점이었었잖아요. 맞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전에는 그랬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만든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이진민 위원 근데 지금은 어때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지금 앞에 논을 한 30m 이상 복토하고 그래서 사실 철책이나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진민 위원 3m가 아니라 한 30m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과연 이게 정책적으로 앞으로 존치여부가 있느냐?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왜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많은 예산을 기 투입을 해서 설치한 만큼 최소한 기본적인 시설보수는 해 줘야 되겠죠, 몇 분이 오든지 간에. 그렇지만 향후 미래를 봤을 때는 거기가 자연생태탐방로란 그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지형이 변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3m도 아니고 30m 높이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강이 내다보이고 앞이 확 트여 갖고 거기 하천에서 물고기가 노니는 것도 보면서 그런 즐거움으로 체험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에 농토가 30m 이상 성토되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고 실제 하동천 하천에 대한 사항만 둘러보면서 시설을 탐방하는 그걸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정책과 입장에서도 에코센터라든지 등등 그런 시설과 연계해서 버스로 탐방을 같이 순회하면서 하는 코스로 전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그거 자체도 지역 여건이 그렇게 전과 다르게 역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옛날보다 달라져서 다음엔 또 못 오겠다는 그런 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 전체, 상류에서 하류까지 연계되는 구간에 대해서 정화를 하고, 진짜 이게 생태하천이라는 그런 사항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참 부서끼리 고민을 하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0m 이상 매립해 놓은 부분에서 우기에는 어떤 추출물이 나올지도 모르고, 또 우리 김포 관내에 다녀보신 분들은 그전에 초입의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니까 생태탐방로라는 부분은 이래서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향후는 알지만 지금은 도시 인근에서 와서 자연생태탐방로가 김포에 이렇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졸속행정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기존에 가신 분들은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야, 김포가 이렇게 자연생태탐방로가 없어서 이런 지역을 자연생태탐방로로 해서 예산을 이런 데다 투입을 하나?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환경정책과 담당인 만큼 정책과에서 향후 존치 여부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또 30m 이상 매립한 데 추출물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 하천탐방로로 유입, 그쪽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죠?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현장 관계자를 만나서 물이 그리 내려오되 그거를 걸러서 내려오게끔 안쪽으로 미리 호안을 파고 턱을 두게끔 해서 배수가, 너무 폭우가 내렸을 때 직접 내려오지 않게끔 그런 사항을 현장에서 당부를 드렸고요. 그건 계속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소장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 추출물이 직접 하동천으로는 안 들어오고 한 번 걸러져서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그렇게 하게끔 현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진민 위원 구두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서류로 받으신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구두로 했습니다, 현재.

이진민 위원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변소 갈 적, 올 적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문서화 남기시든지, 그래야 과장님 떠나도, 나중에 과장님이 그거 안 하면 대변할 수가 없잖아?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동천 그 부분에 기 투자한 금액이 많은 만큼 최대한 유지하는 데 하지만 이게 진짜 미래 먼 훗날을 봤을 때 존치를 해야 되냐, 안 되냐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알겠습니다. 검토 고민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환경관리사업소요. 환경관리사업소 정말 지금 많은 민원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수차 난개발로 인해서, 특히 북부권 5개 읍ㆍ면의 환경에 대한 민원이 아마 90% 넘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사실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됩니다.

이진민 위원 99%는 아니고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이진민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99%는 아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고들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서 491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242쪽 토양오염조사. 펴셨나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금년에 300만 원에서 150만 원 늘어난 45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우리가 폭발되는 민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토양오염 조사에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양오염 조사는 매년 환경부 정책하고 연관을 시켜서 전국 토양오염조사의 일환으로써 저희 지역에 매년 한 10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1개 사업장에 3개소를 검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10개소를 검사했는데 저희가 좀 민원이 많고, 또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한 5개소를 증가시켜서 15개소를 측정하고자 150만 원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조사결과에 따라 토양오염 발생 시 오염토양정화작업 실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작업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대상 사업장은 주로 뭐냐면 기름을 많이 취급하는 주유소라든가 그다음에 공장 내에, 그다음에 기타 민원관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토지라든가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토양검사를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정화명령을 저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화명령을 내려서 토양정화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토양을 일정 깊이 이상으로 제거를 시키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정밀검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판가름합니다.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오염토양의 정화작업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이진민 위원 그럼 거기에 어떤 화학약품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또 아니면 그걸 다 드러내고 새로운 토양을 갖다가 교체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냐 이 말씀이지.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기준치 초과돼서 정화명령을 내리게 되면 업체에서 자기네가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토양 바닥으로부터 몇 m, 아니면 몇 ㎝가 오염이 됐느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표토를 걷어내는 게 비용이 적게 들겠냐 판단을 해 가지고 토양을 제거시키는, 그러니까 새 걸로 교체하는.

이진민 위원 바꿔주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바꿔주는 작업을 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 그렇게. 그 방법 말고 다른 화학물질이나 이런 걸로 정화시키는 방법은 없고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특별하게 지금 현재로써는 화학물질 투입시켜 가지고 중화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렵고, 그거는 토양 오염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PH가 안 맞고 저기 하면 수소이온농도라고 합니다. 그거는 또 그렇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진민 위원 하여튼 우리 북부권, 특히 거물대리ㆍ초원지리 그 부분이 많이 대두돼서 이 부분을 했는데 환경청에서 기 예산을 세웠더랬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거물대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데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환경청에서 예산을 50억 세웠나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제가 여쭤보는 거는 거물대리 관련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로다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거물대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고, 또 받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나 해 가지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방문을 해 가지고 협의한 결과 실질적인 거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김포시를 위해서 50억을 편성한 게 아니라 전국의, 최초 발생 저기는 대구 가스폭발사고 그때의 경위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다가, 어느 김포를 보고서 이렇게 50억을 세운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다가 보고서 한 50억 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수은 위원장, 김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민 위원 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50억을 세웠잖아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이진민 위원 그러면 대구 가스폭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포가 유일하게 명예롭지 못하게 유일무이(唯一無二)하게 환경 그걸로 해서 전국, 또 세계적으로도 아마 나갔을 거예요, SNS로 해서. 그래서 그 근거로 인해서 잃지만 말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실추된 만큼, 환경부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세웠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지자체에 예산을 펀성하고자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전체 포괄적인 사안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속하면 최대한, 노력을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환경부하고 해서 우리 시로 10억이든지 아니면 뭐 20억이든지 이렇게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지속적으로다가 환경부 방문을 하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환경” 하면 지금 글로벌시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환경, 환경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환경정책과나 환경관리사업소나 고생들 많으신데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도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단속 단속,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장기적인 불황이나 모든 부분으로 인해서 역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효율적인, 예를 들자면 시설을 더 이렇게 환경 쪽에 보완해서 할 부분은 그렇게 장려를 하고 보완하도록 유도를 하고,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가 연대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환경정책을 펼 수 있도록 같이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시 환경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아무래도 이게 시에서, 특히 선출직 의원들 민감한 사항이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기간제근로자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콜센터의 근무자는 팀장 포함해서 직원 3명하고 기간제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무자는 행정적인 지원, 보조에 지나지 않은 거고, 저희 정규직 직원이 단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러면 지금 24시간이잖아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근무형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3교대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정규 공무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담당 팀장은?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담당 팀장은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러니까 일단 팀장을 제외한 정규직 공무원 세 분은 8시간씩 교대근무 하는 거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풀가동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기간제 근무자는 4교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러니까 민원이 생겨서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이 나가는 거네요? 그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기간제 근무자는 혼자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혼자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예를 들어서 뭘 받아내고 하는 것도?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러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 인원이 제가 늘상 생각하는 게 더군다나 업무도 많고, 또 남을 단속하러 간다는 거는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권한도 없는 기간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직원들의 피로도가 엄청 쌓일 텐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3교대라는 거는 저희가 개청한 지가 한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어렵다 어렵다 하는 건 좀 저기한 부분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3교대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구청 같은 경우 거기는 콜센터가 악취만 담당합니다, 뭐 불법소각이라든가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관련 전반적인 민원을 담당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에 종합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행정과에다가 인력 증원 요청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근데 관례상 우리 부서 이기주의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힘없는 과, 힘 있는 과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입장에서 환경관리사업소 힘 있는 과입니까?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힘은 없지만 힘을 쓰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힘을 써야죠?

(웃 음)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위원장대리 김종혁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콜센터가 만들어지고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 관련,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올려도 좀 깎고, 행정과에 인원 요청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지 않나.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콜센터를 1년여 동안 운영을 하셨어요, 소장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저희들 도울 일 있으면 도울 테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현재로썬 선별적인 과제는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다 보면 피로 누적되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누적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직원들 연가 가는 것도 제한적으로 사실 다 못 가요.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거 소장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과 운영을 하는 소장님이 직원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김종혁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잘못이네요, 소장님 잘못이 아니라.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제 잘못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사실 아무 것도 못 해요, 저기는 교대근무 하다 보니까. 직원 간에 모여서 이렇게 저녁도 한 번 못 먹는 부서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이 인원입니다. 사람을 적정량을 줘서 단속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 한 점 제가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수없이 우리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조직부서에선 뭐 애로사항이 사람 없다고 그러지만 하여간 그쪽에서도 제일 우선순위를 그 부서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원이 늘고 그러면 한 번에 다 안 되더라고 적정량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글쎄 이게 자꾸 관심이 많잖아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위원장대리 김종혁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 셋이서 참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러니까 저긴 기간제도 지금 인원이 적정한지, 또 지금 정규직 팀장 포함해서 네 분인데 적정한지 여부를 빨리, 안 그러면 입원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피로 누적이 돼서. 그러면 우리 24시간 콜센터 이거 어떻게 운영합니까?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깎고 이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반영을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우리 김종혁 부위원장님의 환경관리사업소 사랑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연관시켜서 한 번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환경정책과 에코센터 운영관리, 좀 단순 요약하자면 이건 자주재원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치사무로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사무로 하고, 저희가 자체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 76쪽에 한 번 보세요. 제일 아래 도표의 사전 절차이행 사항을 보겠습니다. 의회 의결여부 비대상, 의회 월례회의 보고여부 비대상,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사무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결이나 월례조회 때 그런 사항에 대한 거를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기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좀.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수로 못 한 부분들하고, 여기 지금 도표에 아예 “비대상”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전 이 자체를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월례회의 보고 자체도 비대상일 뿐더러 의회 의결여부도 비대상이라고 아예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전 질문 드린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그 부분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이게 기계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자료인데 이렇게 그냥 비대상 비대상 딱 써버리면.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저희가 사전에 사업설명서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왕룡 위원 이번에는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한 번 좀,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환경관리사업소를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지금 나와 있는데.

(김종혁 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편성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편성의 법률적 근거는「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거기에 용역을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원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원이라든가 처리물량 대비해서 적정량을 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 근거에서 법은 그렇지만 조례 제정, 조례가 있습니까? 김포시에 관련조례.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별도로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아니 운영관리 조례가 아니라 어떤 위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관련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운영관리 조례에 운영에 쓰는 제반적인 사항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이 속에서, 자 보세요. 이 편성 목 자체가 민간위탁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정왕룡 위원 아까 앞서 경제진흥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용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게 위탁 대상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김포시청에서 중앙 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어떤 분류와 근거를 제시를 뚜렷이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계속 혼동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부분들, 조례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은 그냥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근거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러니까 상위 법령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위탁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위탁 줄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또 법률상에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정왕룡 위원 그렇게 따져버리면 뭐 김포시 조례 다 제정할 필요가 없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정왕룡 위원 결국 조례를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상위법령에 그게 있다 하더라도 나름 시에 맞는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자는 게 조례 제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2쪽 환경관리사업소요, 하단의 환경지도단속 관련 직원교육 강사료. 소장님, 강사료 그럼 이건 누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사업장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환경 단속하는 직원 플러스 명예환경감시원 6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 그다음에 사업장 환경관리인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강사는 어느 분이 하시냐고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강사는 저희가 민간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보전협회 거기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외부강사료라 이 말씀이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이진민 위원 직원교육 강사료라고 써 놔 가지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직원도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환경종사 그러니까 사업체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아니 국장님, 저희 직원도 같이 교육시켜야 됩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그러니까 주가 우리 직원보다 사업체 직원들 교육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우리 직원만은 아니고 사업체 직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같이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이 얼른 이해가 안 가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건 사업장에 대한 거를 교육을 시킨 거고요.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외부강사도 초빙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킨 교육을 좀 시키고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지금 소장님이 외부강사라고 했는데 외부강사라고 하면 최하 20에서 30만 원은 줘야 될 텐데 안 그런가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저희가 가능하면 환경부 산하기관 단체인 환경보전협회로다가 저희가 거기 강사를 섭외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섭외하려고 합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전문성 있는 분을 갖다가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하시든가 아니면 소장님이나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든가 그래야지 20만 원이 뭐예요? 200만 원도 아니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제대로 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0만 원 세운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이니까 잘 알았고요. 하여튼 교육의 대상자 우리 직원 다 교육을 받아서 환경에 앞장서는 선 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원과 또 사업주 측에는 환경에 대한, 우리 김포시에 와서 제조업이나 그런 기업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나 할까요? 하고 하셔요.

정왕룡 위원 다 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다 하셨습니까?

정왕룡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저는 환경 관련해서 예산들이 삭감이 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하고 똑같이 해당되는 질문인데 김포시는 현재 개발과 700여 개의 사업장으로 인해서 날로 환경문제 관련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 환경관련 측정 장비나 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 측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하다가 국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가 좀 책정이 됐어요, 대응사업비로. 먼저 그러면 저기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위원장 노수은 103쪽인데 이게 지금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일반인들이 구매할 때 구매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기자동차 구매는 관내 운수업체에 전기버스로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민간 개인에 대해서 전기자동차는 아직 지원을 안 해 줬고요. 내년도에 한 3대 정도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2016년도 예산이, 이거 얼맙니까? 29억입니까? 29억이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2016년도 29억.

○ 위원장 노수은 근데 내년도는 보니까 국비ㆍ시비 합쳐도 57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이유는 국비가 삭감이 된 거고, 28억 5800만 원이.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없었던 시 부담 대응사업비가 15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자동차 구매는 2015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돼 갖고요, 2015년도 3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BTO사업으로 해 갖고 추진을 하다가 업체 측에서 구입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바람에 진행을 못 해서 저희 부서에서 다시 그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내년도로 넘기지 못 하고 올해에는 반납을 시키고요, 2016년도에 29억이 또 선 거를 현년도에 선진네트워크 버스업체하고 그 사항에 대한 거를 협의 중에 2016년도 12월 말까지 20대를 집행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 납품업체에서 전기버스 생산하고 국내 인증이 지연되는 바람에, 특히나 현대자동차에서 납품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진네트워크에서도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 1월하고 6월 말까지 20대를 집행하겠다 그래서 그 20대분에 대한 20억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계획이고요, 나머지 9억에 대해서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선 서류상 봤을 때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는 내년부터 책정이 됐고, 그러면 갈수록 이게 처음에는 국책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이게 기초단체 사업으로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도 환경부에서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시ㆍ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선진네트워크에서 이행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30억도 반납하고 29억도 반납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환경부의 국비를 받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을 반납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업체에서 빨리 버스를 구입해서 불편한 주민들의 교통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에서 구입하는 과정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그런 사항들에 대한 걸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부담되는 사항은 저희가 한 26.3% 정도인데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서요, 실제 필요한 국비에 대한 차량분만 인수받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해서 적정량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결국은 김포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조율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493하고 494쪽 여기에 보니까 환경과 대기오염 측정 및 유지관리비가 삭감됐어요. 양 페이지에 다 나온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장님,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배출업소 측정이 100개소 측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 이하로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물량을 한 50% 줄여 가지고 50개만 해 보고, 또 동향을 봐서 내년에 증액을 한다든가 판단해서 좀 줄였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진짜 소장님 말대로라면 다행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환경문제가 김포시에는 참 중요한 하나의 김포시 정책인데 이 예산이 깎여서 환경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어떻게든지 숫자를 좀 늘려 가지고 해 보는 저기로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00개소를 측정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준 이내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한 50%만 감액을 시켜서 한 번 추진을 해 보고, 또 어떤 문제 사항이 돌출된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소장님, 이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부족하면 또 추경으로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아니 환경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니까요.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으셔야죠,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날로 민원은 많아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인구는 늘어나고, 신도시가 또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그 주변에 조성이 돼 있어서 날로 더 심각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우로 우리 시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검증을 한 결과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필요하면 추경을 세우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환경은 김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환경 때문에 김포가 대한민국에서 다 유명해져 버렸어요, 서울하고 가까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님들 공부를 많이 해 오셔 가지고 다양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은 계속 앉아 계셔야 되겠네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배 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자원행정팀장 최경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가운데 청소와 폐기물 관리 등 자원순환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재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최규장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7회계연도 자원순환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종혁 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최경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1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중ㆍ장기 지방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비가 연평균 증가율이 0%예요? 그래서 2017년 예산과 2021년 추정예산이 140억으로 같은데 인구증가 및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미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왜 미반영된 건지, 아니면 어떤지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지금 현재 예산에는 일부만 반영된 겁니다.

이진민 위원 아니 140억인데 그러면 인구증가나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재정요소가 반영 안 된 것 같단 말이죠, 여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자원행정팀장 최경배입니다.

지금 예산상으로요, 일부가 전액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진민 위원 반영이 안 된 거죠?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네, 전체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그 부분은?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하반기 추경에 반영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국장님, 설명.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총 사업비는 초과되는데 이게 매월 사업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세우지 않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예산은 어차피 이렇게 계상하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추경보다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맞는데요,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실무부서로 볼 때는 한 번 예산 세우면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00원을 요구하는데 130원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도 그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이 추경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경을 확보하는 겁니다.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한 번만 예산 세우면 좋은데 실지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다 보면 다 못 세워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그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국장님, 인구증가율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례 상승 그런 예산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하여간 청소부분은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거를 부기를 안 하고 당장 본예산에 산출근거만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한 번에 다 확보하는 게 맞는데 그게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시기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진민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미반영을 했다 그러면 여기 일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니까 의아하잖아요. 17년부터 2021년까지 똑같이 140억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니면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빠진 건지, 아니면 그걸 알고도 안 하신 건지.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자원행정팀장 최경배입니다.

이거는 전액 요구했습니다.

이진민 위원 하여튼 과중한 업무에 고생 많으신데 서류에 나온 만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기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0.1%라든가 0.2%라든가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가상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설명서 115쪽이요. 115쪽 보면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설치사업 국비가 150, 시비가 350 맞나요?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래서 150, 300.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350에 총 500. 한 개소에 500 세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한 개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장소는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대곶면 수남로 21번길 28 마을에 설치됩니다.

이진민 위원 쇄암리?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네.

이진민 위원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실적을 보면 지금 이게 9월 말인가요, 10월 말 현재까지인가요? 농촌폐비닐 처리.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10월 말 현재입니다.

이진민 위원 10월 말 현재?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금년도 게 2개월분 미반영돼서 그런지 15년보다 수거실적이 적어요?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월 마저 아마 수거가 되면 전년 대비 비슷하게 수거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개월 치가 미반영됐기 때문에 그 사항 포함되면, 거의 매년 양은 비슷하게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 이 농촌 폐비닐 그러니까 영농하고 난 다음에 많이 발생되거나 가을이나 봄에 특히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지금 추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어떻게, 팀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농번기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4월하고 10월이나 11월 그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대폭적으로 수거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상시 수거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상시 수거라고 하면 어떻게 마을.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마을단위로 공동집하장에 모아서 연락을 주시면 그때그때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팀장님, 그럼 그 예산된 거하고는 별개지만 이 마을 집하장이 김포시에 몇 개나 분포돼 있나요?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지금 현재 2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동에는 없겠죠? 읍ㆍ면이겠죠?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네, 전체 다 읍ㆍ면입니다. 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앞으로도 수용예산은 몇 개 더 설치할 계산을 갖고 계신지?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지금 마을단위별로 수거장소에 설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설치 신청서를 내시면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고 도비 지원을 신청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도비 확보하거나 그런 데 어려움은 없나요?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현재 이 공동집하장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우리가 실태, 그러니까 마을마다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락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도의 도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21개 중에서도 저희가 매번 공동집하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고요,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 이동이 가능한가 보죠? 그게.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컨테이너 박스기 때문에.

이진민 위원 아, 컨테이너 박스예요?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 박스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네. 그 안에다 집어넣고 뭐 밖의 마을 앞에다 비닐을 수거하기 좋게 쌓아 놓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하여튼 유동적인 부분이고 농촌이라고 해서 지금 도시화로 변모하고 그런 지형상 우리 김포가 그렇게 급변하는 시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으로 해서 다각도로 다방면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군데 고정적이 아니라, 그럼 그런 부분에 예산 절감도 많이 되겠네요?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네, 그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 농촌 폐비닐은 특히 우기나 이런 부분에 제2, 제3의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미리 선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수거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일단 자원순환과는 상대적으로 세입도 좀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지. 세입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자원행정팀장 최경배입니다.

저희 세입부분은요, 종량제봉투와 스티커 비용이 46억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이 3억, 기타 고철 판매수입이 1560만 원 정도로 세입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세입에 관련돼서 좀 궁금한 사항이 12쪽으로 넘어가면 자원화센터 주민편의시설 수익금이 있죠?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게 내년도에는 예산을 50% 정도 잡았어요, 늘어나는 게. 그 이유가 뭘까요?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자원시설팀장 박명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까지는 GS건설이라고 자원센터를 설립했던 데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부터는 김포도시공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회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 세입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런 이유로?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알겠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거의 한 50% 줄었나요? 굉장히 많이 감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지나 고철가격 등 석유가격이 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폐지, 고철 모든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판매대금이 줄은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떨어져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보시면 로드 킬 동물사체 처리비가 있어요. 이게 작년 한 1200만 원, 올해 또 이렇게 1200만 원 해서 내년도에 하시겠다 그랬는데 올해의 처리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얼마나 처리하셨습니까? 올해. 예산도 얼마가 들었고, 몇 건에 이 로드 킬 동물처리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126쪽의 사업설명서 보시면 로드 킬 동물사체 처리비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 내년도 예산근거가 8000원×1,500㎏인데 올해 얼마큼 실적이 있었고, 내년도 예상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데 올해 처리비로 얼마 썼고 몇 건 있었는지, 동물별로도 나와 있나요?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자원행정팀장 최경배입니다.

동물별로는 안 나오고요, 대개 개ㆍ고양이인데요, 올해는 225건을 처리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225건. 예산 집행한 건 얼마나?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집행한 거는.

○ 부위원장 김종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 질의한 요지는 올해 실적 대비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나와 있습니까?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네. 지금 10월 현재요, 1132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이거 내년도 예산에 부족하면 또 추경?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지금 1200만 원 좀 넘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더 세우려면 추경에 세울 거예요?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추후에 봐서 우리가 추경에.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차량도 늘어날 거고, 또 인구도 늘어나면 올해보다 조금 더 세워야 되는데 벌써 10월까지 거의 예산을 다 쓴 거 아니에요. 그죠?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내년도에 똑같이 세우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세워야지. 제가 볼 땐 한 200, 300만 원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간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신데 최경배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자원순환과에 계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보니까 민간위탁금 부분이 예산으로 한 4건 올라왔습니다. 도시지역 가로청소 111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110쪽에,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그다음에 김포자원화센터 운영 4건입니다. 근데 4건이 공히 국비, 도비 지원이 없고요. 김포시 시비로만 100% 이루어진 자주재원인데 팀장님한테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민간위탁금이 자치사무죠?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네.

김인수 위원 기관이나 단체위임사무는 아니죠?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우리 김포시에 조례가 있어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는데 그 제4조3항을 보면 민간위탁금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분뇨처리시설 운영은, 말을 좀 잘못했네. 도시지역 가로청소는 2013년 12월 31일에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은 2015년 10월 15일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건,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랑 김포자원화센터 운영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자원시설팀장 박명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부분하고 김포시자원화센터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3조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첫 번째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폐기물관리법」제14조하고「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해서 바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안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시자원화센터 운영에 관한 것도 저희「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제9조에 의해서 어떤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김포시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제가 언급한 네 가지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사무고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법」하고「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로 질의 회시한 사례에도 보면 거기에도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나와 있고요. 대법원 판례에도 여러 건 나와 있고,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회신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 회신했는데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자치사무이면서 위탁사무, 민간위탁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그리고 예산편성 시에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알려 주셨어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혹시 담당관실에서 그 얘기 없었습니까?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그런 얘기는 듣지는 못 했고요.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도 몰랐고, 담당 과에서도 이거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지방자치법」,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대법원 판례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수십 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판례를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받고 두 가지는 안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일단 저희 나름대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사무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업무연찬을 다시 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수립되더라도「김포시 재무회계 규칙」122조에 의하면 집행할 적에도 회계과, 김포시는 회계과장이죠. 재정합의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수립되고 집행할 시에도 회계과에도 반드시 재정합의를 통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분명히 팀장님, 여기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들 여러 분 나와 계신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미리 받았다고 하신 도시지역 가로청소는 2013년 12월 31일,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은 2015년 10월 15일 의회의 동의 받았다고 제가 가지고 온 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김인수 위원님 질의와 같이 연관시켜서 사업설명서 127쪽을 한 번 봐주세요.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해 가지고 제일 아래 사전 절차이행 사항에 의회 의결여부 비대상, 의회 월례회의 보고여부 비대상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똑같이 사업설명서 140쪽 김포시자원화센터 운영 제일 하단에 사전 절차이행 사항에도 보면 의회의 의결여부 비대상, 의회 월례회의 보고 여부 비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초창기에 상위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김인수 위원님이 이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 밑의 도표에 비대상이란 부분들 여전히 시각이 변함없으신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일단 저희가 그 사업설명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이렇게 비대상으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앞선 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서식이 있는 건 제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서식이란 부분들에 너무 기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률적으로 작성을 해 버리면서 이것들도 그냥 세심함 없이 넘어가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여기 상임위장에서 또 거론되리라고 예상 안 하셨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항목 자체가 이미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굉장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 세밀한 검토를 해서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리고 예산서 110쪽, 설명서 124쪽의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 2015년까지 2500만 원이 돼 있고요, 2016년 예산액 1500만 원, 2017년 요구액 1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5년 예산액 2500이란 말을 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4쪽 한 번 봐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상단에 도표가 나와 있잖아요? 2015년 예산액 2500 이 말의 의미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는 편성돼서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자원행정팀장 최경배입니다.

지금까지 용역비가 이렇게 지급됐다는 겁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2015년 2500인데 2016년에 1500으로 1000만 원이 축소가 된 건가요?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아닙니다. 올해도 1500만 원 세워 가지고 이렇게 실시한 겁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2015년 2500이란 말은 그 이전까지 예산액에 총 들어간 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매년 이 1500 정도가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이 용역비에.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용역회사는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거의 뭐 동일하다고 봅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매년 1년 단위로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같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나 수치가 거의 일정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상식적으로 줄어들어야 답인 것 같은데 똑같이 1500이 딱 들어가는 그런 것에 대한 뭐 규정이 있는 건가요?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왕룡 위원 부연설명 좀 해 주시죠.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자원행정팀장 최경배입니다.

지금 원가계산 용역은 저희가 시가지 청소라든가 대행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원가를 계산해서 저희가 산정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입찰한다든가 그에 대한 자료로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왕룡 위원 아, 그럼 입찰이에요? 한 업체가 이렇게 계속.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그걸 근거로 해서 입찰을, 가로청소 같은 데는 입찰도 하고, 그다음에 대행업자 줄 때 이 원가계산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매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용역비가 계속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네. 근데 그건 용역회사의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게 한 업체뿐인가요? 이런 담당하는 용역회사가.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몇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경기도에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많이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고 해서 원활하니까 그 회사를.

정왕룡 위원 혹시 부연설명 가능하시면?

○ 자원순환과자원행정팀환경7급 신소라 자원순환과 신소라입니다.

제가 원가산정 용역 담당자로 지금 있고요. 지금 이거는 업체에 시ㆍ군이나 그 면적이나 폐기물량에 따른 견적으로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보통 1500 견적 받으면 1350만 원 정도로 계약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은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김포시 폐기물 성상변화, 이런 폐기물량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 원가산정 기준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그거를 뽑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폐기물 자료를 연도별로 이걸 다 데이터를 모아서 주는 게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 업체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업체가 맡는다고 봐야겠네요? 기존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 자원순환과자원행정팀환경7급 신소라 자원순환과 신소라입니다.

우선은 이 업체가 다른 시ㆍ군은 없는,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의 용역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 갖고 이 업체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저희가 원가산정을 잘못 뽑거나 이러한 실책이 없는 사항이고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업체가 얼마나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용역업체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가령 여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용역도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계속 문제를 거론하는 이 클린넷 자동집하시설 운영 부분들이요. 2016년도에 31억 65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 요구액이 35억 28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도 이런 용역에 근거해서 나온 예산인가요?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자원시설팀장 박명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용역을 했고요, 2015년도 용역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용역업체는 다릅니다. 다르고요, 그 용역을 해서 원가 계산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그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 8월경에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10월 넘어서 하반기에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한 게 37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 업체 선정이 되기 전에 원가에 의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100% 원가계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2월에 업체 선정이 돼 가지고 낙찰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84.1%가 낙찰이 됐는데요, 그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 편성해서 내년의 예산 편성안이 올라온 겁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장기 자동집하시설, 양곡 자동집하시설, 한강제1자동집하시설, 한강2자동집하시설 4개소가 있어요. 맞습니까?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네, 맞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지금 업체 몇 개가 여기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저희가 지금 일괄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이걸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까?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업체 상호명이 어떻게 되죠?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주식회사 엔백이라는 회사입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문제 삼는 게 그겁니다. 실제로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엔백이 이 사업 자체를 거의 뭐 독점해서 독과점, 조금 몇 개 군소업체도 같이 돼 있습니다마는 해 놓고 나서 실제로 문제를 유발하고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이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기들이 차려놓고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관리도 자기가 하고 있고, 이게 좀 문제가, 역시 또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기존에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시스템이나 노하우나 모든 내용을 속속들이 업체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일단은 위원님이 예상하신 대로 답변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시에 4개 자동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엔백에서 제조한 제품이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일단은 주가 저희 한강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 한강제1집하장하고 제2집하장에 그 엔백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집하장 같은 경우는 기존 2008년도에 준공이 된 건데요, 그건 지멘스라고 또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엔백에서 갈라져 나간 뭐 자회사 성격의 회사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엔백 제품만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왕룡 위원 근데 운영은 다 엔백에서 하잖아요? 지금.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지금은 운영은 엔백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죠?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네. 초창기에 장기집하장 같은 경우는 엔백이 한 건 아니고요, 그 시설을 설치했던 데서 하고 있었습니다.

정왕룡 위원 국장님,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시작한 사업의 공사 주체가 관리까지 독점하고 있으면서 시민의 혈세를 그냥 갖고 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 대재앙까지 예견될 수 있는 이 시설 자체를 계속 안고 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관리운영 부분까지 독점을 하고 있는데.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종경 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 자동집하시설 설치하고 운영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론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를 관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꼭 왜 거기만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저희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왜냐면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이거를 관리할 업체가 소수에 불과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 번 우리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추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정왕룡 위원 근본적으로 음식물 흡입구하고 일반쓰레기 흡입구가 똑같아 버리면서 실제로 계속 문제가 꼬이고 뒤섞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또 그 업체가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까지 독점을 하고 있고, 이걸 누가 최초로 제안했는지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다국적기업한테 다 재정이 빠져나가는 자체도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계속 이 사안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10쪽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가 작년까지 본예산에 약 112억 원이 편성됐다가 3회 추경 때는 166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112억이었다가 추경까지 해서 166억이 된 거예요. 근데 2017년도 본예산에 이보다 26억이 적은 140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그렇죠? 자료를 안 가져오셨나 보다.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12억으로 편성이 돼 있다가 3회 추경까지 해서 166억으로 됐어요. 그죠?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에는 140억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 추경까지 한 금액보다 26억이 부족하죠? 그렇죠?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 166억이 됐으면 2017년도는 이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구가 증가하는데.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자원행정팀장 최경배입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맞죠?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네.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왜 140억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지금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63쪽을 보면 중ㆍ장기계획이 있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0이라고 해 놨어요.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보통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한 3%는 잡잖아요? 중ㆍ장기계획을 할 때는 이 정도는 반영을 해야 하는데 0으로 해 놨어. 이거 세밀하게 안 해서 그런 거죠? 우리 주무관님, 한 번 말해 보세요.

○ 자원순환과자원행정팀환경7급 신소라 자원순환과 신소라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140억으로 편성돼 있는 거는 이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원가산정 용역 결과 109억 정도로 그 산정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80억으로만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30억 원 정도를 지금 1회 추경에 저희가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ㆍ장기계획 부분은 저희 쪽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수정해 놓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우리 주무관님이 간단하게 대답을 잘 하시네.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분명히 세밀하지 못하게 예산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3%는 반영이 돼야지, 0%가 어디에 있어? 그렇죠? 주무관님.

○ 자원순환과자원행정팀환경7급 신소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가상 치라도 좀 적어 놔야지. 그래야지 해당연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추정치를 어느 정도 정확히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결국은 재정소요를 미반영시킨 거나 똑같은데 우리 팀장님들 내년에 이 자료를 받아볼 때는 물가상승률하고, 그다음에 재정소요가 반영된 것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되 중요사항만, 꼭 이건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장오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 다 하시는 줄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두철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인 사)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광수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원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는 전 직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녹색도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2017년도 본예산은 심사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우선 공원녹지과 위주로 국ㆍ과장님과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공원도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녹지과 모든 부분에 업무가 과중한데 금년 한 해 고생들 많으셨다고 위로의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공원녹지과 사업설명서 192쪽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 정비에 있어서 “문수산을 포함한 주요 등산로 이용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시설 제공” 또 “산림휴양시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부실화 방지 및 치유 힐링공간 확대” 그래서 위치를 보면 문수산, 가현산, 허산 그렇게 3개소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땐 우리 관내의 북부권이나 물론 문수산이 거기 들어가 있지만 다른 부분도 거기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현재는 각 읍ㆍ면 자체에서 조그만 등산로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우리 과에다 의뢰를 해서 뭘 해 달라, 하다못해 풀 베는 것까지 해서 좀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되는 추세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가뜩이나 균형발전, 균형발전 행복도시 추구하는 데에 신도시로 해서 북부권이 소외된 그늘진 음지는 맞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왜 이런 사업도 같이 포함이 안 되고 소외된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그거는 여태까지 업무 편성이 읍ㆍ면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현 체제가. 그래 가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등산로를 정비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느 정도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북부권의 뭐 수안산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가금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는 기본부터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행사마다, 또 특히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갈 때 보면 진짜 같은 김포시인데 왜 이렇게 같이 이런 부분을, 왜 소외된 그런 느낌을 받나 그랬더니 담당분들이 여기 이런 부분을 염두에 안 두시는 것 같아. 하든 안 하든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순차적으로 여기부터 해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17년 예산서에까지 소외됐으니까 이게 그냥 뭐 어디 잊어버려진 게 아닌가, 변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읍ㆍ면에서 하지 못 할 그런 시설물 같은 거는 저희가 잔액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 서로 협조하면서 시설물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처지는 잔액 추경보다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에 같이 명시라도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94쪽 산림문화교육 활성화 보면 유아 숲 체험장으로 인해서 산림문화교육 활성화, 산림문화교육 활성화 해서 3쪽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분산해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이게 지출하는 게 인건비, 운영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기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것뿐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 보면 산림문화교육 활성화 유아 숲 체험 종합안내소 운영 이건 인건비라는 말씀이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이진민 위원 그리고 옆에 또 산림문화교육 활성화 유아 숲 체험시설 보완.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그거는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사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은 알아들어요. 근데 유아 숲 어차피 산림문화교육 활성화해서 뭘 안내하고 이걸 하는 데 이렇게 표시하면 어떤 다른 항목이 이렇게 소분류하신 사항 아니에요? 이게. 그 사항을 그럴 필요성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그 지출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모담산하고 통진 금쌀공원하고 두 군데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두 군데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같이 300만 원 외 1개소 해서 600만 원 세웠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이진민 위원 그럼 2017년부터는 금쌀공원도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같이 운영하고요, 금쌀공원에다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할 겁니다.

이진민 위원 하여튼 늦게 시작한 금쌀공원인 만큼 거기 부분에 북부권, 또 나아가서는 수도권에서도, 신도시에서도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모담산하고 금쌀공원은 같은 유아 숲 체험장이지만 좀 차원이 다르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쌀공원의 장점은 완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도 그려놓고 그래서 모담산에 없는 그런 체험을 금쌀공원에 가면 할 것 같으니까 그건 최대한 활용하셔서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또 어린이부터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 금쌀공원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푸드트럭에 관해서 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20만 원 임대료 수입의 세입을 잡았는데 공원관리과장님은 그게 없거든요. 전혀 거기는 고려치 않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문수산 산림욕장이나 이런 데에 푸드트럭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그거까지 합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그것이 자연발생 유원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 장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산림욕장은 못 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잠깐만요, 소장님, 공원은 어떻게?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호수공원에 푸드트럭 한 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 관내 공원에 푸드트럭을 원하는 청년이라든가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가급적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공원엔 안 되는 거예요? 공원 거기 말고, 가만 있어봐. 우리 권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지역에 관리하는 공원, 그게 정확히 뭐야.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없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안 돼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공원이 없습니다. 공원 자체는 다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래서.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에서는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인수ㆍ인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시장님이 본회의 시정발표 하실 때 푸드트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내년도 청소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시 경제를 위해서도 확대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정도밖에 고려치 않고 계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모담산 유아 숲 이런 데 종합안내소도 운영하고 할 건데 그런 내용은 필요치 않습니까? 좀 고려를 해 보셨는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갖고요,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모담산도 그렇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 120만 평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그런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매점이 없는 곳은 푸드트럭을 더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그 관련 과하고 협조가 좀 되고 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저희가 관련 과라고 하면 위생과하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식품위생과에서.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식품위생과하고, 정책담당관실,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같이 좀 저희가 관련부서 협조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시장님도 관심 가져 주신 것 같긴 한데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양곡스마트문화센터 건립 예산서 118쪽 그리고 설명서 155쪽인데요, 여기가 지난여름에 기존의 오수처리장을 매립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맞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 양곡 몇 단지였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7단지입니다.

정왕룡 위원 양곡 7단지였죠. 근데 명칭을 보니까 스마트문화센터라고 했어요. “스마트”란 말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이유는 없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 하면 되잖아요? 굳이 “스마트”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글쎄 뭐 특별하게는 없고요.

정왕룡 위원 그냥 유행 따라 하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정왕룡 위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떤 용어가 있으면 한동안 “U-City” 바람 부니까 여기저기 막 “U-City” 하다가, 또 그냥 “스마트” 하니까 막 “스마트”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소중한 문화공간이면 명칭에서도 뭔가 고심하는 흔적이 보이면서 얘기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예요. 뭐냐면 가령 민선 4기 때 “태산가족공원”을 “태산패밀리파크”로 명칭을 바꾸는 안이 올라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공원묘지로 안다, 그래서 “가족” “패밀리”, “공원” “파크” 해서 태산패밀리파크 그래 갖고 지금 태산패밀리파크 명칭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좀 명칭 하나에도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어떤 성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아까 양곡7단지 주민들 상대로 앞으로 문화센터가 만들어지는데 “명칭,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돼야 하는 건데 이 스마트문화센터 어떻게 명칭이 된 겁니까? 그 경위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이게 양촌 그 7단지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읍 전체에서 쓰는 걸로 협의했어요, 양촌읍하고.

정왕룡 위원 근데 양촌읍에서 명칭이 이게 좋겠다고 온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온 겁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왜 이런 명칭을 정하게 됐냐고 양촌읍에 물어는 보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글쎄 뭐.

정왕룡 위원 스마트문화센터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문화센터” ㅛ진짜 이 명칭만 보면 그 안에가 어떤 양곡의 스마토피아센터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스마토피아센터 이름 정할 때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냥 쉽게 통합관제센터 하면 그 뭐가 다르냐? 한동안 막 그래 가지고 무슨 스마트도시, 뭐 시장님의 역대 3대 시책사업 중에 하나 해 가지고 막 나왔지만 아직도 그냥 그 실체가 굉장히 불명확하잖아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나중에 보면 결국은 스마트문화센터라고 현판식 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문제제기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 짚어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양곡 7단지뿐만 아니라 양촌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전에 주민자치 공간으로써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던 것도 알고 있고, 하여튼 행정의 어떤 기계적 절차에 의해서 그냥 처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뭔가 행정에도 좀 따스한 손길과 애정과 관심이 스친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게끔 명칭이나 이런 하나에도 다시 한 번 좀 관심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그게 스마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손사래로 의사표시)

○ 위원장 노수은 없습니까? 네.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김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가장 연관이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랑 공원관리사업소가. 하여튼 그 인원에 비해서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는 한강신도시 인수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업무가 많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끝까지 좀 더 노력하셔서 김포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시는데 중요한 핵심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안 하고 쭉 하면 중간에 다 끊을 거예요.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식품위생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유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애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으시고 한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따른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신 게 푸드트럭인데 관련부서 맞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저희는 식품영업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략 몇 개 정도?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저희가 아직 각 관리부서에서 올라온 게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시장님이 내년도에는 굉장히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전혀 뭐 예산, 지금 세입도 하나도 없고, 푸드트럭 허가를 내주는 건 증지라도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보통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영업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영업자가 선정된 후 영업신고를 절차를 밟아서 해당 영업자가 저희한테 해당 서류 제출하고 저희가 현장을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허가를 해 주게 되는데요.

○ 부위원장 김종혁 허가 낼 때 돈 아무 것도 안 들어요? 안 받아요?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허가 절차할 때 수수료는 좀 일부 들어갑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세입에는 아무 것도 안 잡혀 있는데? 안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그죠? 아니 세입에 보니까 없어. 그죠?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저희 수수료 수입은 다 세외수입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세외수입이에요?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저희가 예산으로 잡는 수입이 아니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내년도에 어쨌든 푸드트럭을 시장께서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으면 관련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각종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저희는 관리 주체에서.

○ 부위원장 김종혁 안 하려고?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관리 주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허가 내 주는 부서기 때문에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위생 관련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죠.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영업허가 나가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예상은 내년도에 활성화시키신다며? 그죠? 시장님께서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예상되는데 관련 과에서 아무 것도 안 해요? 그분들 종사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을 텐데. 국장님?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종경 국장입니다.

관리 주체가 여기는 사실 인ㆍ허가부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외수입을 말씀하셨는데 면허세 그거는 세정과에서 하고요. 여기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건설도로과 아니면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거기가 지금 실행부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위원님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총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당연하죠. 그걸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아, 그거 이제.

○ 부위원장 김종혁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허가를 낼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나라에서 시켜서? 조례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허가 낼 거예요? 과장님.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저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조례가 있어요?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조례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검토했는데 조례 없는데? 있어요?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조례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네.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련조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게 되면,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총괄부서에서 이제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관리사들 위생교육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예산서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 그럼 이거를 어디 정책예산담당관실에다가 질의를 해요, 식품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영업허가를 해 주는 인ㆍ허가 부서지만 해당부서 시설관리 주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푸드트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참고로 우리 구역도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관광지라든지 무슨 휴게소 등등 이런 데 관련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까 제가 공원녹지과 또 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금빛수로에 나오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도 좀 뭐 할 수도 있고, 공연장 옆에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조례도 개정해서 확대할 거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 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건 없으니까 김포는 과연 푸드트럭을, 그러니까 너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자는 얘기예요.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총괄을 해서 저희가 도시공원이든 하천이든 관광지에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저희가 인ㆍ허가부서인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체가 돼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왜냐면 식품위생과가 주체가 안 되면 다 이리 떠 밀려 올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럴 거고, 어쨌든 푸드트럭이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완화시키는 방법, 또 장소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38만 시민 먹거리 모든 총괄하시는 우리 식품위생과 신승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금년 이제 마지막 달력 남고, 또 이렇게 17년 예산 하면서 녹록치 않은 예산을 하여튼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 먹거리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33쪽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소 점검용 거리측정기 구입 25만 원×4개 100만 원 그렇게 아까 설명하셨죠? 과장님.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저희가 식품영업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15일 이내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면적도 재야 되고 여러 가지 위치를 파악도 하고 그래서 거리 측정용 기구를 저희가 지금 2대가 있는데요, 수리를 좀 해야 되고 노후화돼서 이번에 교체도 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2대 있는데 그건 수리하고, 4대 구입하면.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노후화돼 가지고 4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6대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이진민 위원 그리고 135쪽 하단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해 놓고 사업설명서 217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라는 게 상수도 요금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이에요?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수도 요금을 내는 분들이 있고, 지하수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내는 분들은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지하수 수질검사비는 매년 드리는데 격년제로 해서 한 번은 일부 항목, 한 번은 전 항목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모범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민은 물론이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음식점, 그러니까 지역경제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찾으려면 인센티브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좀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한 8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취지는 좋은데 저희도 금액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타 시ㆍ군과 비교했을 때 적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80개가 아니라 8개라도 제대로 된 그런 모범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진짜 모범다운 모범음식점, 위생이나 맛이나 모든 걸 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나 또 도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업소 지정을 까다롭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제대로 된 업소에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범업소를 외식업지부랑 해서 분기별로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80개소에서 90개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취소도 되고 또 선정도 되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좀 제대로 된 모범업소, 타 지역이 와서도 인정하는 모범업소를 관리하면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많은데 80개라고 하면 많은 거예요. 근데 모범음식점을 본 위원도 드나들고 그랬지만 과연 모범음식점다운가? 어떤 부분을 보고 모범음식점을 내줬는지 의아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80개가 아니라 10개가 되든, 4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진짜 실질적인 모범음식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전부 재조사를 해서 이 명칭에 걸맞게 모범음식점다운 모범음식점이 되고, 인센티브를 거기다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장기적인 불황이나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부분은 다 익히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과연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업소들이, 자영업자들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범음식점만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다른 데보다는 좀 차별화됐으니까 이렇게 혜택 인센티브나 모든 걸 받으면서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본에는 없는데요, 이종경 국장님, 종말 추경에도 배석을 하십니까?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종말추경하고, 또 본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자리는 이제 마지막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김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그 헌신의 흔적은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는 남아 있을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소회 한마디 하십시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하여간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좀 못 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늘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도 저는 또 영원한 김포 맨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 갖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늘 예쁘게만 봐 주셨는데 저도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노수은김종혁정왕룡김인수이진민
○ 출석공무원 11명
경제환경국장이종경
경제진흥과장임산영
환경정책과장박만준
공원녹지과장권오철
식품위생과장신승호
공원관리사업소장두철언
환경관리사업소장김동수
사회적경제마을팀장이향원
자원행정팀장최경배
자원재활용팀장이한재
자원시설팀장박명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전문위원김재수
주무관이상원
주무관양정철
기록국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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