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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6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4.07.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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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안

8. 김포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9. 김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김포시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5.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나눔복지센터및새마음경로대학건물신축동의)

16.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전리추모공원확충사업동의)

17.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덕포진누리마을조성(토지ㆍ건물ㆍ공작물)동의)

18.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동의)

19. 김포도시공사공사채발행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20. 세월호희생자ㆍ가족에대한김포시시세감면안


심사안건

1.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발의)(계속)

2.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발의)(계속)

3. 김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명순 의원 발의)(계속)

4.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5.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6.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나눔복지센터및새마음경로대학건물신축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6.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전리추모공원확충사업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7.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덕포진누리마을조성(토지ㆍ건물ㆍ공작물)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8.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도시공사공사채발행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세월호희생자ㆍ가족에대한김포시시세감면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발의)(계속)

2.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발의)(계속)

3. 김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명순 의원 발의)(계속)

4.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5.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6.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나눔복지센터및새마음경로대학건물신축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6.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전리추모공원확충사업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7.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덕포진누리마을조성(토지ㆍ건물ㆍ공작물)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8.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도시공사공사채발행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세월호희생자ㆍ가족에대한김포시시세감면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세월호희생자ㆍ가족에대한김포시시세감면안」까지 총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 제5차 회의진행에 이어 안전행정과 소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왕룡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성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인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감면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아픔에 애도를 표하고요, 현재까지도 제대로 진상규명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안 풀려 가지고 유가족들이 아마 지금 여의도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포에서 이번 이 안이 통과가 됐을 때 실제로 이 지역 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나요? 지역 내에서는.

○ 세정과장 최돈행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희생자는 없고요, 희생자 아드님 ’77년생 한 분이 양촌읍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재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균등할 주민세만 해당이 됩니다, 희생자는 없고요.

정왕룡 위원 세월호 희생자 하면 학생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여기 그분은 희생자의 아드님이라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희생자가 좀 연로하신 분이었나 보죠?

○ 세정과장 최돈행 ’44년생입니다. 희생자가 71세 되신 분, 그리고 아드님은 지금 ’77년생 38살.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서 그렇게 적용되는 대상은 뭐 한 분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 세정과장 최돈행 네. 경기도의 15개 시ㆍ군이 해당이 됩니다.

정왕룡 위원 숫자에 상관없이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지역 내에서 그 기억을 좀 잊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죠?

○ 세정과장 최돈행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감면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돈행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눔복지센터 및 새마음경로대학 건물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할까요. 30억 전액 국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전왕희 사회복지과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의결조건 사항이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 30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럼 기존에 있는 판매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기존에 있는 판매장은 그대로 1층에다 두고, 2ㆍ3층은 노유자 시설로 쓰고, 4층은 사무실 겸 회의실용으로 다용도로 이렇게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리모델링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아니 철거를 하고 다시.

○ 위원장 피광성 아, 새로 신축하실 겁니까?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새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 판매장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 사회복지과장 전왕희 이거 지은 지가 2005년도에 신축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아, 그게 벌써 2005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전왕희 네.

○ 위원장 피광성 근데 아직 뭐 건물 외관상으로는 쓸 만한 것 같은데, 지나다니면서 봐도.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철골조로 구조는 돼 있는데 지금 그 이유는 한마음경로대학이 옛날 구 경찰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변상금이 떨어졌어요, 사용료를 내라. 1000만 원 돈이 들어와서 그걸 계속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마음경로대학을 이전해 달라 하니까 어떤 자리가 없어서 그거를 새로 신축해 가지고 새마음경로대학이 이쪽으로 오고 거기 나눔복지센터를 함께 신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층별로 계획안 나와 있는 게 있으신가? 층별로 저기는 안 나온 것 같네.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나오지는 않고 계획만 잡고 있는데 그건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30억 국비는 확보가 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전왕희 지금 안행부에 요청만 했는데 이런 행정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투자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의결이 나면 그때 신청을 하게 되면 요청을 해서 돈을 받도록 그렇게.

○ 위원장 피광성 설마 다 동의까지 해 줬는데 못 받지는 않겠죠?

○ 사회복지과장 전왕희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 위원장 피광성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안까지 다 해 줬는데 만약에 국비를 못 받아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의원들만 또 바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거는 뭐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대답하셨어요.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 위원장 피광성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전왕희 위원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저희야 뭐 동의안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우체국 건너편이죠?

○ 사회복지과장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면적이 굉장히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동인구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보는데 지하 1층 그러면 주차장 용도입니까?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주차장은 지하 1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도 작을 것 같은데. 이게 기존의 판매장하고 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건물로 알고 있는데 복지센터, 농산물판매장, 뭐 회의실, 새마음경로대학 하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그래서 새마음경로대학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대부분 차를 안 갖고 오고요, 나눔복지센터 같은 것도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오면 많은 차량을 이용 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왜 지금 신도시 내에도 보면 미분양 토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구도심에다가 자꾸만 그런 건축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비용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지금 신도시 내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건 LH에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새마음경로대학이 옛날 구 경찰서 자리 그 옆의 부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쪽 구 시가지에 있기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장소를 선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눔복지센터 및 새마음경로대학 건신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귀전리 추모공원확충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수목장, 관리사무실 등등 부대시설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전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전리 묘지공원이 도시계획시설 총 면적이 32,357㎡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차로 봉안당을 9,405㎡를 조성했고, 작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자연장지 3,000㎡, 한 1,000평 규모의 자연장지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면적이 19,952㎡가 남았는데 거기에는 사유지가 2,943㎡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입해서 거기에는 자연장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공유재산 동의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진면 귀전리 82번지하고, 83번지 2필지에 대한 사유재산을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안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게 토지매입비인 거죠?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 위원장 피광성 이번에 이 변경안이 통과가 돼야지 2회 추경에 잡으셔서 하시겠다는 거죠?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 위원장 피광성 지금 이 주차장이 조성되면 몇 대나 댈 수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주차장을 그래서 저희도 나갔는데 논이 한 7~8m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토를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그냥 철골조를 올려 가지고 1층ㆍ2층을 만들 거냐 이런 거거든요.

○ 위원장 피광성 자주식주차장식으로.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자주식주차장으로. 거기가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 그 도로하고 논하고 7~8m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들어가면 포장만 하면 철골조로 올려서 2층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한번 설계를 해 봐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저기를.

○ 위원장 피광성 주차면수를 늘리려면 자주식으로 해서 짓는 게 맞겠고, 거기 주변경관을 생각하면 또 자주식주차장이 조금 안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으론.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근데 현재 한 7~8m 낮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땅 밑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있는 거하고 2층으로 지었을 때는 그게 같습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게.

○ 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그쪽에는 조금 건물 같은 거는 없잖아요. 자주식주차장이 주변경관하고 어우러지려는지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진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진민 안녕하세요. 위원장님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전리 주차장 그 부분은 정말 협소하기 짝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자연이나 현실을 봐서 그렇게 1ㆍ2층으로, 그럼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진즉에 많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과연 주차장인가 할 정도로 너무 난잡하고 우리가 보이는 부분에 너무 미약한 것 같고, 그래서 늦게나마 주차장 확보에 이렇게 신경 써 줘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사비 별도로 들이지 않고 1ㆍ2층으로 해서 경관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귀전리 추모공원확충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포진 누리마을 조성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5억 사업비인데 주차장 부지매입 1억 1088만 원에 대한 부분도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된 건가요?

○ 농정발전과장 고상형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비 25억에 들었습니다, 부대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부대시설의 부지는.

정하영 위원 아, 이 주차장 부지매입도 사업비로 가능한 거예요?

○ 농정발전과장 고상형 네. 가능하기 때문에, 지침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들이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누리마을이라 하면 신안1리ㆍ2리 다 포함된 그런 사업이고, 2개 리에 걸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신 거죠?

○ 농정발전과장 고상형 네,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토지, 건축물, 공작물 3개를.

○ 농정발전과장 고상형 네.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포진 누리마을 조성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위원님들 질의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실제로 어촌체험이라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공사가 돈 문제에 얽혀 가지고 결국은 하동천 중심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향후 원래의 취지에 맞게 대책을 모색할 방법은 없습니까?

○ 농정발전과장 고상형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건의 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되게 되면 일단 용역은 다 끝났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탄력 있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비 내에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한춘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33호로 상정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근거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4항 및 제4조3항부터 제5항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의거 보훈단체 및 예우 대상자들에 대한 관련법령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로 개정하는 사항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3조제4호는 보훈단체의 관련법령 중「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외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제4조4호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보훈병의 수당지급과 관련해서는 제1항에 있는 “등록된 사람에게”를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람에게”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신설하는 사항으로써「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목을 제외한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5만 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인상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의5항 또는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사망위로금 지급 시 신청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던 사항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6ㆍ25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들에게는 애국정신 함양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533호로 상정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단체의 명칭을 개별법령에 의한 단체 명칭으로 수정하고, 6ㆍ25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월정액을 상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문 중 수정이 필요한 조문을 살펴보면 제11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에서 관내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월 3만 원의 수당을 고령이 되신 6ㆍ25참전유공자들에게는 월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제2항에 규정하였으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정의는 같은 법 제2조2호 중 ㉯목뿐만이 아니라 “㉱목 중 월남전에 참전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도 제외 대상자임으로 그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본 안건은 일부 수정이 필요한 문구를 제외하고는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6ㆍ25참전유공자를 제외한 8개 보훈단체 유공자들에게는 불만의 소지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11조2항을 보니까요, 지금 월 1인당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하려고 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5만 원으로 증액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됩니까?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지금 6ㆍ25참전자가 1,000 한 50명이 됩니다. 1,050명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수당을 3만 원 줬는데 그걸 2만 원을 더 올리게 되면 개월당 2000만 원이 더 올라가는 거죠.

○ 위원장 피광성 연 얼마에요?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연 하면 2억이 올라갑니다.

○ 위원장 피광성 2억?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 위원장 피광성 2억이에요, 2억 5000이에요?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그러니까 1,050명이니까 3만 원에서 저기 하니까 2×5=10.

○ 위원장 피광성 2억 5000이에요?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2억 5000이 추가로 지급률이 발생되는 거죠.

김인수 위원 여기 주요내용도 살펴보면 6ㆍ25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2세에 이르는 고령으로 예우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 나왔는데 지금 1,050분이면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으로 볼 적에 1,050명이지만 사실 이분들의 생존 잔여기간이라고 그럴까요?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이거 3만 원에서 찔끔 5만 원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10만 원 정도 증액해야 이게 맞지 않을까? 뭐 찔끔찔끔하는 것보다 한 10만 원 정도, 물론 그 금액도 적습니다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5만 원으로 증액, 뭐 물가상승률 이런 것 감안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계획에 의해서 한 건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엔 1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먼저 인천보훈지청에서 6ㆍ25 평균 연령이 82세에 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ㆍ25참전자에 대해서 지금 권고안이 왔습니다. 금번에 우리가 처음 보훈대상자가 한 3,600명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신도시가 늘어나면서 한 300에서 500명씩 늘어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6ㆍ25말고 뭐 고엽제라든가 광복회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인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먼저 인상해 주고 연차적으로 월남참전이라든가 기타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 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인상안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예산이 지금 현재 한 13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10만 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한 20억 이상 더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시 재정상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했고, 지금 평균적으로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저희가 3만 원으로 주는 게 중간입니다. 한 15위, 16위 이렇게 되고, 또 대부분 자치단체 중에서도 그런 권고안, 6ㆍ25부터 5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 주라는 권고안이 오면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렇게 5만 원으로 인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글쎄 뭐 시 예산이 넉넉하면이야 뭐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씩 해 드리면 좋겠죠. 근데 단체도 많고, 지금 6ㆍ25 이렇게 인상되면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인상을 바로 요구하실 것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좋으면 3,600명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겠는데 연차적으로 금번 6기에서는 4년 안에 5만 원으로 올려주는 거는 구두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올려주는 걸로.

○ 위원장 피광성 단체별로요?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 위원장 피광성 그게 합의가 잘 되든가요?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일부는 저기 하는데 좀 섭섭해 하는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나타내는 게.

○ 위원장 피광성 섭섭해 하시겠죠. 저 같아도 섭섭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이 다른 잡음이 안 나게끔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비용추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과장님은 이거 제출하시면서 비용추계서 제출 안 하신 거예요?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그 사항의 자료는 뭐 별도로 저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당연하게 의결을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인데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비용추계서 정확하게 뽑으셔 갖고 축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 과장님,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지금 수당이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보훈수당으로 해 가지고 3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훈대상자가 3,64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한테는 공히 3만 원씩 2011년도부터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따로 받는 금액이 없네요?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그리고 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15만 원을 주고, 또 위로금이라고 해 가지고 5만 원씩 연 2회를 주는데 보훈의 달 6월하고 중추절에 5만 원 해 가지고 10만 원 이렇게 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시에서 말고 국가에서는 그분들한테 따로 수당이 안 나가나요?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보훈청에서 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그거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 사회복지국장 전왕희 그 내용 있는데 하여튼 다 틀리거든요. 그것도 자료로 저희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찬 국장님과 전왕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기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조례심사등특위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4호로 상정한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처리해 왔으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2제1항 지원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목적에 대한 규정과 안 제2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정의규정, 그리고 안 제3조와 제4조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파주시 청송로 380번지에 위치한 파주열병합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에 속하는 읍ㆍ면ㆍ동에 하성면지역이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매년 지원을 받아서 하성면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금년도까지 1억 8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학운2산업단지의 청라에너지 주식회사가 입주할 예정에 있어 본 조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임종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규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 의안번호 1534호로 상정된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파주시 열병합발전소 반경 5㎞ 내에 하성면지역 일부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6조2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금 하성면만 해당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청라에너지 그 주변도 같이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 혜택을 받는 게 파주열병합발전소 5㎞ 반경이 하성면지역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 지역의 학운2산단에 청라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5㎞ 반경이 다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되는 거네요?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쪽 김포시 전역이 뭐 거의 혜택 받는.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도 좀 많아지겠네요?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당연히 저희가 가까울수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요, 아마 초기 연도에 청라에너지가 건설이 된다면 이게 발전소 규모별로 다른데 건설과정에서 약 100억 정도 아마 수익이 저희한테 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근데 이 법은 그 전에 제정이 된 거죠?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법은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이게 금액이 미미했습니다. 저희가 한 10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안 하고 그냥 들어오면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썼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일반회계로 해서 혼용해서 쓰니까, 이걸 특정사업에 써야 되는데, 그 지역 지원사업에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고 막 그러니까 이거를 특별회계로 해서 이 목적사업에만 쓰라고 이렇게 법령.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서 하성면 인근에다가 그 금액을 쓰신 것 아니었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지금까지 저희는 하성면지역에만 썼습니다. 또 해당지역이 하성면만 지금은 해당되고 있는 거고요.

신명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법은 제정이 된 지 오래 됐는데 이 조례를 지금에서 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예산을 일반예산에다 혼용하지 말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니까, 또 이건 발전소 5㎞ 반경에 있는 그런 지역에만 쓰도록 해 놓은 건데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쓰면 뭐 다른 지역이 혜택 받는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특별회계로 별도 자금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신명순 위원 뭐 이게 다른 감사기관의 지적이나 이런 건 아니었었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그런 건 아니고요.

신명순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앞으로.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이 사업비를 주는 기관에서 지원에 관한 법률에다가 일반회계와 별도로 이렇게 계정관리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청라에너지가 학운2산단에 들어오잖아요.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쯤 반경 5㎞ 이내는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저희가 빠르면 2017년.

신명순 위원 2017년 정도.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네. 경이면 저희도 아마 그쪽 발전소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위원입니다. 파주열병합발전소 5㎞ 이내 지역이 하성면이 돼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왜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원금을 해 주는 이유.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어떤 차원에서는 이 발전소 자체도 옛날부터 어떤 전기에 대한 그런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를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어떤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변은 이렇게 각각 지원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를 반경으로 해 가지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 결국은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켜서.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영향권을 5㎞로 보고 있는 거죠.

김인수 위원 사람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떤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 제도를,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거가 마련된 게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고 봐야겠죠?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목적은 어쨌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지원 법률이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긴 목적이 불이익이 없거나 피해가 없다면 가만 있는데 이런 경제적 지원을 할리 만무하고 분명히 불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청라에너지가 지금 저 구래동지역인가요? 거기인가? 정확하게. 충혼탑 옆에.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청라에너지가 아니고요.

김인수 위원 네, 그건 아니고요.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저희가 학운2산단 안에.

김인수 위원 네, 그쪽으로요?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네. 한 3만 평 부지로 해 가지고 발전소가 들어올 겁니다. 그거는 열 관리하는 사업장이고요, 우리 구래동에 있는 거요.

김인수 위원 구래동에 있는 거는 산단에.

○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네. 새롭게 건설이 될 겁니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과 김병화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할까요. 지금 900억 원의 2년 연장에 대해 그걸 동의해 달라는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900억 이번 연장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걸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 승인을 안 해 주시게 되면 500억 부분은 국민은행에서 차입을 한 거기 때문에 연체를 물게 되고, 계속해서 안 되면 나중에 신용불량 기관으로 되겠죠. 그리고 400억 원에 대한 기업어음은 다 압류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사장님, 지금 공사의 총 채무가 금융부채가 2800억 맞나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오늘 현재 2200억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2200억. 14년도에 좀 상환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600억 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2200억이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 위원장 피광성 지금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나가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제가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피광성 네.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지금 저희가 한 3.5% 정도 나가니까요, 연 70억이 조금 못 나갑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하루로 계산하면 얼만지.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한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1일?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1900만 원 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지금 현 상황에서요? 현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현재 평균 3.5% 이자율로 지금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지금 의회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연간 70억씩 이자로만 나가는데 과연 공사에서는 그동안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뭘 했는지 궁금해요. 뭐 자구책 강구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신 있게 좀 말씀해 주실 수 게 있으면 하십시오.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제가요?

○ 위원장 피광성 사장님이 하셔야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월 1일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채무 차입금이 4200억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들어와서 현황을 파악하고 3월 1일부로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김포도시공사가 사는 길은 어떻게든지 분양을 빨리 하는 거고, 다음은 비용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들어왔을 때 느끼는 거는 이런 조직 가지고는 도저히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직을 변경하고, 제가 직접 분양담당을 했습니다. 매일 제가 분양회의를 했어요, 대행사도 바꾸고 하면서. 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대로 오늘 현재 대림아파트 40세대 말고는 다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산업단지 지금 60%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에 제가 대행사까지 불러서 계속 분양대책회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금년에 사실 목표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사장님 취임하신 후에 그렇게 뭐 일 많이 하셨다고 자랑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전 사장님하고 전 직원들은 노력들을 참 안 하신 거네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거 조금 제가 그러면 또 설명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개발공사하고 공단이 합쳐졌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두 조직이 사실 물리적인 화합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부서 간에, 본부 간에 소통과 화합이 굉장히 안 돼 있는 조직, 제가 들어와서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 전에 뭐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정말 혁신, 변화와 혁신을 그때부터 제가 계속 추진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직원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 보셨나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직원하고 대화는 계층별 대화라든가 본부별 대화라든가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좋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김포시에서 공사를 계속 끌고 가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을 좀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이런 기회를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도 제가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제가 얼핏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정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요, 전국에 있는 문제 공사 4개 중에 하납니다. 하나였습니다. 안행부에도 제가 5월에 불려갔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용인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였습니다. 불러간 이유가 과다 차입금 및 부채비율 2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당위성 말씀드리면 부채 비율이요? 작년 연말 294%인데 거기는 계룡 임대아파트 130%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안행부에서 부채 비율에서 빼주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약 250여 %입니다, 부채비율이. 연말 되면 약 220% 목표고요. 거기에다 임대아파트 빼면 100% 내외의 부채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 차입금 문제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차입금 문제입니다. 2200억인데 연말까지 저희가 400억을 더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럼 1800이 있고요. 그 1800, 그다음 내년에 900억을 갚는데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저희가 이미 분양한 산업단지나 주택의 중도금 및 잔금이 1000억이 지금 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분양조건상 잔금이라든가 학운2산단의 잔금납부가 시차가 8개월이고요, 대림아파트 지금 남아 있는 잔금은 20%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84억은 이건 분명히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주택 금년 저희가 다 끝냅니다. 산업단지 지금 60%입니다마는 목표는 75%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상환은 전혀 문제없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년 연속 적자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 적자의 이유는 합병할 당시, 11년도 3월에 합병했습니다마는 합병할 당시에 회계처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그걸 파악을 하고 12년도 13년도에 걸쳐서 아파트 분양에 대한 평가손실 그걸 제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흑자 돌아선다면, 뭐 돌아설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아선다면 안행부에서 문제 삼았던 건 다 해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지금 2년 적자 과정에서 단순 회계처리상의 문제뿐입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 위원장 피광성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제 머리 속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그걸 전문위원님,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전문위원 김성규 검토를 못 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검토해서 축조심의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신규 사업이라고 추진하는 게 뭐뭐 있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신곡7지구 해 가지고 현재 본사 사무실이 있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아파트 420세대하고, 행정타운 짓는 걸로 이렇게 해서 원래는 금년 4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양시점을 금년 4월보다는 내년으로 넘기는 게 좀 더 사업성이 있겠다 뭐 그런 판단 하에 내년으로 넘겼고요, 그다음에 의료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신곡역 개발,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의료단지, 시네폴리스는 흑자를 보실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사장님.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시네폴리스는 현재 7월 말까지 MOU를 맺은 데서 저희들이 제안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협약체결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MOU 체결이 이번이 몇 번째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지금 MOU 쪽은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피광성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만 해도 서너 번이거든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매번 MOU 체결할 때마다 이번엔 믿어 주십시오, 이번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지금 몇 년 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네폴리스 관련해서는 무슨 소리를 해도 제가 믿음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의료복합단지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저희는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사실 저희가 그런 개발사업 하는 데 대한 실력 쌓는 게 저는 사실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교육훈련을 사실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의료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 토지조성을 하고 토지를 분양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거로 현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지금 실력 쌓는다는 말씀은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렇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실력 있는 직원을 뽑아서 일을 해야지 시민의 부채로 여기 와서 연습하겠다는 거는 도대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근데 현실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정리를 해야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죠?

○ 위원장 피광성 실력이 안 되면 정리를 하셔야지. 실력 있는 직원들을 뽑든지, 그리고 부채를 지금 상환을 쭉 하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채 상환되는 시점을 2016년으로 보시는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렇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럼 그때까지는 신규 사업에 대한 거는 손을 떼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사업성이 있는 거는 그래서 복잡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거가 있을 거고,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단순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가능하면 사업영역을 아주 기본적인 걸로 갖춰서 분명히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관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분 참여하면 거의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에는 뭐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 있습니다만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를 좀 받으셔야 될 겁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아,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죠. 사전에 미리 다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저희가 시네폴리스나 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흑자 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사장님하고 저랑 이 자리에서 계속 논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판단해서.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시장님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 위원장 피광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한참 논란이 됐던 한양 부지를 저번에 말씀하실 때 분양여건이 활성화되면 분양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예 토지를 되파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양 부지 앞으로의 처리나 개발방향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지금 저희가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에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지금 계약금 주고 지금 중도금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금년 사업계획은 빠져 있고.

정왕룡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내년 사업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봄에 제가 일단 상황을 분석해서 사업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로 바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소형 평을 짓게 돼 있는 부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주택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거는 내년 상황을 봐서 저희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중ㆍ소 평형부지는 나름대로 이해가 좀 되는데 이 부지를 아예 되파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나 이런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문제는 없나요? 일종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그런 부분으로 비쳐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거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까지도 제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차입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새롭게 차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사업할 때 그런 차입금이 분명히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행부니 다 해서. 그럴 경우 토지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 부분이 법적인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정왕룡 위원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하고의 통합이 결국은 이 도시공사 운영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아무리 융합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뭐 결의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럼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완화가 된 겁니까? 그 상태 그대로입니까?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합숙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화, 그래서 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시공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안행부의 경영감사를 받고 난 다음이었는데요, 그때 안행부 담당과장이 와 가지고 저희 전 직원들 있는 데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시의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행부의 입장에서 보는 도시공사 문제를 얘기한 건데 첫 번째 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합친 것은 정부의 정책실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2개를 합쳤어야 된다면 개발공사의 채무 부채는 어떻게든지 청산을 시켰어야 했다, 세 번째 도시공사의 문제, 어느 도시공사 다 문제인데 지자체하고의 자율성 그 세 가지 문제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뭐 말씀은 의도하는 바가 뭔지는 좀 알겠는데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료복합단지, 그다음에 신곡역 주변, 이거 고촌역을 말한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정왕룡 위원 행정타운이 들어서고, 여전히 철도역사 규모나 출구 수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특히 고촌역 하나만 보더라도 주변이 굉장히 역세권 개발이 그림으로만 된다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주변이 상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철도담당 부서에서는 출구 수 2개만으로 충분하다, 여전히 그 역세권 개발과 이 출구 수 문제, 그리고 역사의 규모문제에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촌역사만 한번 봤을 때 이런 의료복합단지, 행정타운, 그리고 역사 주변의 개발, 그다음에 경인운하터미널 이런 시각에서 만약에 완성이 된다고 보면 고촌역사의 현재의 시청 안에 이게 적합하다고 보신가요? 어떻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철도는 제가 지금 전혀 검토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왕룡 위원 뭐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에 그 배경이 여러 가지 이해가 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사장님 처음 뵈었습니다만 굉장히 소신껏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서도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날 끝나고. 사장님이 책임지는 게 과연 무엇일까? 뭐 그만두신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도시공사도 수십 명의 직원이 있는 곳이고, 가족의 생계가 있는 곳이고, 각자 나름대로 이후 삶의 전망이 얽혀 있는 곳이거든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렇죠.

정왕룡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고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플랜이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교통이고, 고촌역에 관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저번 모임 때 거침없이 발언하던 그 태도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한 번 소신껏 발언해 보세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저희가 사실 이 철도 쪽은 소관이 아니고 역이 어디.

정왕룡 위원 상식적인 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공부가 안 됐고 정보를 모르고 계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위원 인정하십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정왕룡 위원 그러면 공부해 오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의견을 좀 밝혀 주세요. 그래야만 이런 연계가 같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저희가 사실 시의 산하기관인데 산하기관의 장이 바로 상부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는 거 그거는.

정왕룡 위원 그렇게 말을 아끼시는 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저번에는 시의원님들 훈계하는 식으로 굉장히 거침없이 발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가웠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또 오늘은 굉장히 꼬리를 내리시네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럴까요?

정왕룡 위원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건 제가 저번 보고 때 한 거는 회사가 소생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표현.

정왕룡 위원 의회에 그렇게 당당하신 것처럼 집행부에 좀 당당하시라는 거죠, “내가 자리 책임지겠다.” 왜 그런 말은 못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선.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거는 조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왕룡 위원 일관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정왕룡 위원 제가 그렇게 느껴지니까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왕룡 위원 전에 제가 도시공사사장님을 몇 번 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현대건설에 계셨었고, 그 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륜과 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자신감 이런 부분 속에서 김포의 위기상황을 나름대로 구하러 오신 하나의 뭐, 일각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크시더라고요. 전 솔직히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방면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쌓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글쎄요, 좀 인생 후배로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험에 갇혀 계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었거든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신 발언하고, 나머지 부분들, 특히 철도는 김포에서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런데 고촌역 개발을 얘기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어 있거나 발언을 회피하신다거나 전 굉장히 유감입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거는 다음 기회에 그럼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제가 뭐.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요, 의료복합단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복합단지는 대학병원 정도로 유치할 계획이죠? 일단 메인은.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김인수 위원 사장님, 대학병원이 얼마 정도의 인구가 돼야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저희가 몇 군데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서 아직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인구, 그쪽에서 경제성이, 의료도 공익적 측면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학병원은 자본주의 국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몇 만 정도면 대학병원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지금 대학병원 가지고 보다도 일단 종합병원 얘길 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주변도시의 인구, 김포의 그 인구보다도 서울 이쪽 인구 내지, 그다음에 중국 쪽 외국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같이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접촉하고 있는 그 병원 측에서도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김포 외 지역도 같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 1차적으로는 김포에 병원이 생긴다면 종합병원급 이상이면 일단은 김포인구를 판단하고요, 부차적으로 서울시 인구를 유치할 수도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고 그거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보고 대학병원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최초 한강신도시가 처음에 발표됐을 적에 순천향의대가 지금 경찰서 옆의 병원 부지를 갖다가 신청했던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것은 처음 듣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순천향의대가 처음에 뭐 MOU인지 아무튼 오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고, 인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느 대학병원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대학병원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인구 가지고는 대학병원이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대학병원도 공익적인 측면이나 국민건강의 질 문제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부수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거는 와봐야 아는 일이고 돼 봐야 아는 일입니다. 근데 당장 어느 정도 인구가 확보됐다면 기본적인 병원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어떠한 안이 있어야지 이렇게 지어 놓으면 중국 관광객이 오면 될 것 같다, 대학병원이 지금 안 들어오는 이유가요, 인구가 적어서입니다. 대학병원은 50만 인구가 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오겠다 이런 거는 꿈나라 얘깁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사의 설립목적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업이 하기에는 경제적 이익, 다시 말해서 이윤추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들을 대부분 공사를 설립해서 국가에서 많이 하다가 지방자치제 이후에 지방정부에서도 많이 지금 공기업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래서 이윤이 잘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익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는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왜 김포시는 유독 아파트 사업에다 초점을 맞추는지,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건설사에다 줘야 되는데 최초에도 쌍용ㆍ계룡ㆍ대림 약 3,000가구인데 그 당시에도,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억으로 약 4800억의 이익을 남기겠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연속해서 부채만 쌓여가고, 지금 물론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만 지금 김포시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데가 도시공사입니다. 지금 계속 현재 공사채 900억을 연장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서도 한양에서 포기한 토지를 왜 평당 650만 원씩 사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개인도 시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몇 백 억짜리 시행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저도 한강신도시 인근에 굉장히 좋은 요지에 건설사를 몇 번 유치했는데 한강신도시가 아직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인가가 없어서. 대도시의 인구를 유치하지 못하고 상업용지도 미분양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양이 계약금 낸 것조차 포기하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건설사에 오랫동안 계셨었으니까 건설사라는 게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은 대개 이것은 시행을 하면 분명히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난다 그 정도 아니면 이 계약금 포기 안 합니다, 계약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포기한 땅을 나는 굳이 또 사서, 왜냐면 쌍용ㆍ계룡ㆍ대림에서 엄청난 실패를 봤으면서 분양만 100% 다 되고, 100%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쌍용 100% 다 됐고, 계룡 다 됐고, 대림 뭐 40채,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5000억이 통장에 있어야 되는데 적자인 상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곡7지구를 또 하신다 그러고 한양이 포기한 땅을 또 사고, 계속 적자인데, 그러면서 계속 아파트 사업을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공사채 연장을 해 달라고 그러니 도대체 김포시민이든 김포시의회에서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라는 얘깁니까?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아까 대학병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진짜 대기업에서도 지금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금 저도 아파트를 의원 생활하기 전에 대기업하고도 몇 군데를 접촉했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SH공사도 막 휘청휘청 댑니다. 지금 김포도시공사 설립해 가지고 기반시설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계속 아파트 사업만 해 가지고 적자내고, 또 아파트 사업 한다고 지금 또 2개씩이나 공사채 이거 막지 않으면 압류 들어옵니다. 참 이거 한심한 겁니다, 지금. 김포시 이러다가 부도납니다. 일본의 지방정부 부도난 것 아시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사업 하다 부도난 겁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왜 근데 사장님, 시장님이 임용할 당시에 적자해소를, 이익을 발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사장님이 취임하셨을 적엔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승낙하셨을 텐데 공사의 목적을 이윤추구에다 두시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어디다 두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면 지금 아파트 사업만 계속 초점을 맞추니까 현대건설도 아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대림도 아니고, 계속 적자나면서도 이거 아파트 사업만 계속 하시는데, 아니 전에 현대건설에 계셨었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김인수 위원 이렇게 포기한 땅이 지금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제가 그러면 말씀하신 것 좀 답을 드릴까요?

김인수 위원 네.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제가 대학병원이라고 한 건 없고 종합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다음에 병원을 유치하는 거지 저희가 그 병원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토지조성을 해 가지고 토지를 매각하는 걸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왜 아파트 사업을 하느냐? 저도 굉장히 퀘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사업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었겠죠. 단 문제는 분양방식에 역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양이, 사실 공사하는 건 문제없는데 문제는 결국은 분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분양을 대림이나 쌍용은 사실 이쪽에 책임을 지웠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 지금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파트 사업을 계속 왜 하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신곡7지구는 저희 본사 땅입니다. 사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용지고요, 그리고 AC07이라는 한강신도시에 있는 그 땅은 원래 조건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개선시킨 다음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LH하고 한 석 달에 걸쳐서 저희가 씨름을 했죠. 그래서 원래 중ㆍ대형으로 되어 있던 걸 중ㆍ소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도금ㆍ잔금 지급조건을 저희가 대폭 미뤘죠. 여러 가지 해서 그 당시 제 판단으로 이거는 뭐 문제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것도 꼭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우선 토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아파트 사업을 하든 그거는 분명히 분양책임을 지우는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곡7지구 아까 빠뜨린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저희의 자금 상태이니 뭐니 이런 걸 봤을 때 가능하면 시공사로 하여금 그런 자금을 미리 동원하게끔, 저희 돈을 쓰지 않게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실 저희 도시공사가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보다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는 걸 지금 주장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 저희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또는 공사ㆍ분양 완료할 때까지 다 지어도 사실 적자가 아닙니다. 누적으로 다 지금 적자가 아닙니다. 지금 적자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분양이 되는 거 이런 속도를 다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1250억의 이자를 물었습니다마는 이거 다 커버하고도 저희 돈이 약 한 200억에서 300억 남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걸 참조하는 거지 무조건 제가 아파트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라든가 역세권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단계별로 계속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계속 사업도 수정해 보면서 신중하게, 개발사업은 한 번 하면 망친다는 그런 걸 깊이 새겨서 제가 신중하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사장님, 그리고 아까 정왕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한양 토지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경제성이 없어서 팔게 되면 지금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죠, 만약에 다시 팔게 되면. 이렇게 잔금도 안 치른 상태로 팔게 되면 미등기 전맨데 시세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를 공기업에서 한다는 게.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러니까 저희가 꼭 내년 봄에 판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김인수 위원 아니요, 저번에 판다 그러셔서. 그 사업성이 없으면 파실 것 아닙니까? 그럼 국가기관에서 아니 국민들한테 그런 짓하지 말라면서 샀다가 다시 팔아서 뭐 이익을 남겨서 팔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미등기 전매 아닙니까? 참 이거 해도 문제지만 안 해도 또 이게 문제고,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 말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저희가 상황을 봐서 큰 문제없도록 저희가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뭐 시간이 점심시간이 돼서, 시네폴리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일몰제를 적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사업규모도 굉장히 큰데 지금 뭐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용적률ㆍ건폐율 올려주고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해서 지금 유치해서 뭐 기업들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아직은 전문가들하고, 저도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의원하기 전에 건설사들하고. 근데 지금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굳이 계속 이걸 끌고 가면서 MOU 체결했다, 취소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신뢰성이 늑대소년입니다, 늑대소년. 지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나 그 얘기도 진짜 저긴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몇 억 없는 회사가 난 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용어조차 참 우스운 것 같은데, 이거는 경기도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돌려주든가, 안 되면 정확한 상황 판단하든가, 아니면 일몰제로 하든가, 아니면 경기도로 환원시키든가 사업을 해야지 이거 끌고 갈 일 아닙니다. 배제하는 일 계속 공약사업이라고 이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김포 사실 도시공사에 의해서 하기는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SH 정도면 모를까, 이게 사실 거기가 조 단위 사업 아닙니까? 조 단위 사업.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조 단위 사업을 시 차원의 공사에서 한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몇 천 억도 아니고 조 단위 사업을 우리나라 역사상 시 차원에서 성공한 예도 없고요. 물론 최초로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우리 공사가 연속 적자에 막 공사채 이거 연장을 승인하느냐 마느냐, 사업은 막 엉망진창이고 이런데 시네폴리스까지 계속 끌면요, 기업도 구조조정 할 때 보면 아시지만 인원 감축이라든가 사업 포기하고, LH공사도 사업 몇 개 포기하고 인원 조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도 이거 지금 너무 거창하게 확대하시는 것 같아요. 돈 없는데 한양 것도 인수하고, 시네폴리스 계속 유지하고, 대학병원 끌고 오겠다, 신곡7지구 우리 땅이니까 해야 됩니다. 돈이 언젠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사업성부터 다 검토하시고, 두 번째 공익적인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되고요, 공기업이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다시 한 번 그런 계획이 수정, 경영개혁 방안이 정확하게 도출돼야 됩니다. 내부에서 안 되면 용역이라도 줘서 지금 이런 상태로는, “이번엔 진짜 됩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래 된 얘기거든요. 전의 사장님들도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렇게 또 믿어왔고요, 김포시민들, 여기 시청 관계자, 뭐 시의원님들도. 근데 이제는 참 그러기에는 신뢰성이 너무 없어져서, 사장님은 지금까지 역임하셨던 사장님들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어떤 이 직 분야에 최고 전문가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느낌도. 근데 그동안에 어떤 신뢰관계가 너무 무너지고, 사업이 너무 방대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관련한 쪽의 책을 쓸 적에도 공기업이 그 당시에 1,000여 개가 있는데 998개가 적자더라고요. 문제점 아시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주인이 없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업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조 단위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30만 도시에서 조 위 사업 하는 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상입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좋은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500억에 대한 부분들은 한강신도시 3개 블록에 대한 차입금인가요? 500억은.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차입금이 어느 걸 딱 하나 정해서 했던 거는 아니고, 지금 계속 저희가 금리가 높은 거를 먼저 갚아 왔습니다. 그래서 딱 어느 특정 프로젝트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당초 이 500억은요, 전체 금융공사에서 빌렸던 그거가 지금 다시 차압 들어가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어쨌든 5년 공사채 만기도래가 돼서 좀 차환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400억에 대한 신용증권 기업어음에 대한 부분들은 왜 당시에 일반 1금융권에 대한 차입선보다 이 어음을 했죠?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평가분석팀장 박재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당초 기업어음 400억 원은 기존 2010년도 8월경에 시가 지급보증을 해서 KTB투자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권을 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2010년도 8월이 2012년도 8월에 만기가 되면서 다시, 그 당시에는 46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460억 원이 다시 만기가 도래되니까 시에 채무보증을 요청했는데 당시에 공사채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4760억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분양이 잘 안 됐고 그랬기 때문에, 분양이 확실하지 않았고, 통장에 잔고가 한 487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장잔고로 해결을 하고, 어느 정도 임ㆍ직원들에 대한 위기의식도 느끼고 분양에 좀 매진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불가로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음이 한 3.28%로 발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음시장이 좀 경기가 나아졌기 때문에 한 4.5% 이상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에서 공사 보증을 해 준다 그러면 한 3.56%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자율 절감 차원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음은 솔직히 위험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막았을 때에 처리가 어떤 가압류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애초 이 400억 원에 대한 차입을 시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해서 이 어음차입을 했다는 거죠?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네.

정하영 위원 그리고 나서 그 이후 2년 후에 시의 지급보증에 대한 것이 부결되는 바람에.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일단은 시의회에서는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정하영 위원 애초에는, 처음에는.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아니 그러니까 동의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총 사업을 위해서 한강신도시하고 학운2사업을 위해서 6800억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는 모두 받은 사항이고요, 동의를 받은 후에 저희 김포시장이 채무보증서를 끊어줘야지만 공사에서 차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는 그 당시에 보증을 안 해 줬던 부분입니다.

정하영 위원 또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는데 시에서 채무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일단 은행권에서는 시장의 채무보증서가 들어와야지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공사가 분양률도 적고, 공사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통장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로 우선 해결하라고 저희가 좀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의결이 됐을 경우에 차환연기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상환방법은, 상환조건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 중에 이율이 한 4.5% 정도 되는데 이것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한 3.5% 정도로 다운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환조건.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안행부에서 제시한 상환조건은 더블 A 마이너스 이하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정확히 은행의 가산 금리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한 3.6%나 7% 이하대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안행부의 승인조건을 만족시키려면 3.6이나 7% 이하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의안 부의된 보증 채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4.5% 이하로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고요.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현재 저희가 농협에 1300억에 대한 채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은행에서 500억, 그리고 증권사에서 400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농협에 알아본 바로는 불가하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14에서 15%선에서 가능하겠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는 불가를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거 외에 뭐 다른 산업은행이라든가 기업은행 이런 데 알아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동향상 조금 높은 이율 아니면 좀 불가하다는 이런 의견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높은 이율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역세권개발사업 참여도 검토 중이신 건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그렇습니다.

염선 위원 저희가 요즘 2개의 출구냐 4개의 출구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네, 알고 있습니다.

염선 위원 4개의 출구는 어렵다고들 전망하고 있고요, 2개의 출구를 가지고 있는 역세권이 어느 정도 활기를 뛸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아까 정 위원님하고 또 똑같은 질의하시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추진 프로젝트가 아니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염선 위원 검토하고 계신다면서 그 정도.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검토를 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18년도 들어가니까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제가 그래서 계속 시시때때로 분석을 하고, 또 수정도 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는 거고요, 당장 뭐 착공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는 걸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설명 드리고 있는 거죠.

염선 위원 그럼 조금 다른 질의 여쭤볼게요. 우리 안행부에서 공사를 공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 고려해 보라고 했다면서요? 공사ㆍ공단 그 개념의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사를 공단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을 받았는데 경영정상화 계획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안행부에 가서 다시 제출하고, 또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행부 차관한테 가서. 사장님이 직접 가서 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경영정상화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 계획대로 되는지를 지켜보겠다,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공단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라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 뭐 신곡7지구라든가 역세권사업이라든가 AC07블록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수익이 과연 얼마큼 날 거냐까지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수익이 난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공사에서 공단으로 진행되는 관계는 경영정상화가 안 됐을 때는 안행부에서 강제로라도 직권으로라도 공단으로 전환하도록 직권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철도 출구관계가 많이 궁금들하시고 하신데 이 철도관계는 도시철도부서에서도 이러한 신곡7지구사업이라든가 또 역세권사업을 하는 것을 지금 다 감안해 가지고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구 수 관계는 철도과 쪽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보시든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염선 위원 역세권 말씀을 하시니까 2개의 출구 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제가 월요일 인천일보였나? 그 기사 아시죠?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 됐고, 또 사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까지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와 닿지 않는 건지, 저희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전문화돼 있는 부분은 모르고요, 저희 시의원들이 모르면 시민들도 공감하지 못한다는 부분이거든요. 뭐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점, 노력하고 계신 점 보이지만 저희가 조급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 믿음을 못 주신 건지, 어떤 게 문제인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 기사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사실은 와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를 공단으로 하라는 안행부 지시는 없었어요. 왜 그렇게 소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거는 계속 저희가 지적은 받아왔죠. 왜? 그동안의 재무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확신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립니다. 아까 인천일보 얘기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그 말이 약간 제가 보기에도 좀 보기 그런데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아마 저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주든가 해 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정말 해체시키는 것도 다 고려를 하십시오마는 제가 이제는 정상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 중 위원님들의 수정요청이 있어 집행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방금 집행부에서 자료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네.

○ 위원장 피광성 본 안건의 수정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수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이성구 과장님, 황규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신명순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김인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김인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눔복지센터 및 새마음경로대학 건물신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나눔복지센터 및 새마음경로대학 건물신축 동의)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귀전리 추모공원확충사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전리 추모공원확충사업 동의)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덕포진 누리마을 조성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덕포진 누리마을 조성동의)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 동의)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감면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감면안은 부록으로 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 아마 정정 의결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로 안건을 면밀하게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피광성이진민노수은정왕룡권오준김인수신명순정하영염선
○ 출석전문위원 김성규
○ 출석공무원 9명
안전행정국장조성범
복지문화국장이정찬
경제환경국장임종광
정책예산담당관최해왕
세정과장최돈행
사회복지과장전왕희
경제진흥과장김병화
농정발전과장고상형
평가분석팀장박재관
○ 기타참석자 1명
김포도시공사사장정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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