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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49회 제5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4.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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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안

8. 김포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9. 김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김포시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5.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나눔복지센터및새마음경로대학건물신축동의)

16.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전리추모공원확충사업동의)

17.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덕포진누리마을조성(토지ㆍ건물ㆍ공작물)동의)

18.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강어촌체험조성사업동의)

19. 김포도시공사공사채발행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20. 세월호희생자ㆍ가족에대한김포시시세감면안


심사안건

1.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9인 발의)

2.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9인 발의)

3. 김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명순 의원 외 9인 발의)

4.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4인 발의)

5.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4인 발의)

6.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나눔복지센터및새마음경로대학건물신축동의)(김포시장 제출)

16.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전리추모공원확충사업동의)(김포시장 제출)

17.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덕포진누리마을조성(토지ㆍ건물ㆍ공작물)동의)(김포시장 제출)

18.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강어촌체험조성사업동의)(김포시장 제출)

19. 김포도시공사공사채발행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세월호희생자ㆍ가족에대한김포시시세감면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9인 발의)

2.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9인 발의)

3. 김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명순 의원 외 9인 발의)

4.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4인 발의)

5.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4인 발의)

6.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나눔복지센터및새마음경로대학건물신축동의)(김포시장 제출)

16.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전리추모공원확충사업동의)(김포시장 제출)

17.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덕포진누리마을조성(토지ㆍ건물ㆍ공작물)동의)(김포시장 제출)

18.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강어촌체험조성사업동의)(김포시장 제출)

19. 김포도시공사공사채발행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세월호희생자ㆍ가족에대한김포시시세감면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세월호희생자ㆍ가족에대한김포시시세감면안」까지 총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541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의원정수의 증가 8명에서 10명에 따른 의회사무과 설치기준의 변경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 본문 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또한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라 안 제4조제1항 중 위원회를 소속 위원회로 변경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542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위원회의 설치 및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정수의 증가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김포시의회 위원회 설치와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및 위원의 임기ㆍ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선임ㆍ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김포시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543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수의 증가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의 변경내용과 새로이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ㆍ제3조ㆍ제46조의 본문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ㆍ제16조제1항에서는 새로 운영되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2항은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의 개회 생략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의안의 배부 조문을 새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49조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협의에 대한 사항을 “사무과장”에서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1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제안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65조의2에서는 연석회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1조의 예산안 심의 조문과 안 제65조의 결산 심사 조문은 새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회의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피광성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규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신명순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제1541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안번호 제1542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제6대 김포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 조문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고, 기타 사항은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 역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안번호 제1543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 역시 중복되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김상흠 네.

○ 위원장 피광성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격상하게 되면 기대효과가 뭐가 있을지 한번 담당과장님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상흠 우선은 의원님이 여덟 분에서 열 분으로 두 분 늘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위원회 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전문성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회의 위상도 정립이 될 거 같고요.

정왕룡 위원 그럼 뭐 밤 10시, 11시, 자정까지 가는 일들은 없겠네요. 그죠? 전 부서를 다루다 보면 항상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도 10명으로 늘어났다지만 숫자가 한정돼 있는데 이걸 또 두 위원회로 쪼개게 되면 의장님은 또 상임위에서 빠지시고, 그럼 다섯 분, 네 분 이렇게 되는 속에서 위원장이 있게 되면 실제로 그야말로 미니 상임위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논의력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광성 위원장, 이진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의회사무과장 김상흠 그거는 우리 6대 의원님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오셨고, 또 소수 정예화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과정이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인구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너무 적으시기 때문에 소수 정예화와 전문화로 얼마든지 일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하실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사무과장 여러 해 해 보셨던 분으로서 객관적으로 보는 냉정한 시각이시죠?

○ 의회사무과장 김상흠 그럼요.

정왕룡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현행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여기 5조에 보면 직원의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 전 조례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2008년도 1월 4일 개정된 조항인데요, 통상적으로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뭐 승격된다는 말로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직원이 얼마 정도 증원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다른 타 시ㆍ군의 예를 들어서.

○ 의회사무과장 김상흠 지금 3개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은 세 분이 되시는 거고, 6급 한 분ㆍ5급 두 분하고,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정계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하면 소수 인원으로 할 수가 있고, 해서 2개 위원회에 7급 공무원 2명만 충원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앞으로 2명 정도만 증원이 되면 적정할 거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과장 김상흠 네. 전문위원님 밑에 7급 2명 정도만 있으면 일을 원활히 해 나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민 김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일찍이 보고도 받았고 검토도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요,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돼서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경제건설위원회 명칭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의도에서 정리를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의회사무과장 김상흠 지금 국가운영의 모토가 경제활성화하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경제”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하고 건설하고 이게 복합이 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도시위원회 그러기도 그래서 도시가 경제건설로 해 가지고 그냥 포괄적으로 명칭이 그냥 경제건설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 명칭을 했는데 타 지역도 보면 그냥 이렇게 경제건설 이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경제도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설에 도시가 다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명칭을 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정하영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위원회의 명칭이 경제건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는 어떤 도시행정의 큰 틀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명칭이 별거는 아닌 거 같지만 상임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가져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의 명칭이 최소한 김포시는 도시와 환경이 포함되는, 또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위원회의 명칭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과장 김상흠 네, 옳으신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경제파트도 보면 또 환경의 중요성도 있고, 또 도시화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김포가 발전해야 되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에서 경제환경ㆍ건설도시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국이 환경이 경제에 포함돼 있으니까 경제환경국, 그다음에 건설도시국 이런 입장에서 도시를 건설에 포함하면 건설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도시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한 바가 아니거든요. 사실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시화가 되는 입장에서 경제건설 이건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심을 하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장대리, 피광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하영 위원 건설ㆍ교통ㆍ도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경제라고 하는 것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특히나 김포시 조직 국별 체계에 맞춰서 경제건설이라고 한 거 같아요.

○ 의회사무과장 김상흠 네, 그 용어가 그쪽으로 사실 무게가 좀 실렸습니다.

정하영 위원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제라고 하는 개념의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도시와 환경이 붙어야 김포시에 맞는 그런 위원회의 명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의도는 충분히 알았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상흠 현명하신 지적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위원님들이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의원님도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544호로 발의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 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로 납부기한을 일실하여 징수하는 체납가산금 계상 시 다소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2조의 제목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내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사용조례에서 불일치하는 용어 연체금과 가산금을 정비하고, 안 제32조에 각 호를 신설하여 체납액 발생 시 체납액의 3/1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것을 1.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에는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로 하고, 2. 납기경과 후 1개월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3/100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납부 시 고의가 아닌 과실에 따른 체납에 대하여는 일수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이익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545호로 발의한 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자 등이 사용요금을 납부할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로 납부기한을 일실하여 징수하는 체납가산금 계상 시 다소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9조에 각 호를 신설하여 체납액 발생 시 체납액의 3/1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것을 1.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에는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로 하고, 2. 납기경과 후 1개월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자 등이 요금납부 시 고의가 아닌 과실에 따른 체납에 대해서는 일수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이익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규 김인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의안번호 제1544호로 상정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수도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용자 등의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로 납부기한을 일실하여 징수하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계상 시 다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7월 9일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의 지방규제 개선권고안이 시달되어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가산금을 현액 체납액의 3%에서 2%로 완화하기 위한 수정안과 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데 준비기간이 2개월여 소요된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으므로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의안번호 제1545호로 상정된 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하수법」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취지의 개정안으로 가산금 조정과 시행일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할까요, 우리 수도과장님한테. 이 조례가 개정되면 뭐 시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나요?

○ 수도과장 심재인 1개월 정도의 연체 가산금을 받은 사례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분에 대해서 연체금을 낸 액수가 192만 4000원이었는데 만일에 일수계산을 한다면 105만 원 정도, 그래서 89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따지면 한 1000여 만 원 정도의 시민들은 어쩌면 실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도요금고지서 배부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수도과장 심재인 수도요금은 각 수용가마다 검침할 때 개별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거 시민들께서 그럼 몰라서 못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깜빡하고?

○ 수도과장 심재인 뭐 세금이나 사용료나 마찬가지로 어떤 시민의식에 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실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저희는 주부검침원들이 수용가마다 매월 정기적으로 검침을 하는데 그럴 때 요금납부에 대해서도 꼭 권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게 수도요금만 그러면 재산세 요금이나 그런 것도 다 적용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으려 그러면.

○ 수도과장 심재인 재산세나 또 지방세, 국세에 대해서는 세법상에 준용한다, 3%에 대해서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법을 저희가 준용을 하면서.

○ 위원장 피광성 기한 내에 못 내면 플러스 3% 해 가지고 내는 거죠?

○ 수도과장 심재인 네. 국세, 또 지방세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가산금에 대한 조항이 있어서 각 법을 적용해서 3%로 하고 있는데 저희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것을 준용해서 조례를 규정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못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지금 보면 조례라는 게 정말 우리 시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개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생색내기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 수도과장 심재인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경각심 차원에서 가산금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납기 내에 납부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쪽에서 핵심 지방규제 개혁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또 마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에 검토가 돼야 하는 사항으로 그쪽에서는 오히려 가산금 자체를.

○ 위원장 피광성 없애 달라?

○ 수도과장 심재인 아니요, 3%를 2%로 적용을 하는 사례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곳 있다, 그리고 1할 계산도 적용을 해 달라 이런 또 검토사항, 저희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세금 내는 게 규제인가요? 세금은 의무 아닌가요? 내는 건. 기한 내에 내는 건 당연한 의무사항이고, 그러면 기한 내에 내시는 분들은 뭐예요?

○ 수도과장 심재인 형평성의 어떤 차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 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축조심의 때 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설명이고요, 전문위원님, 수도 이거와 더불어서 김포시가 조례로 제정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등을 통해서 비슷하게 납부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죠?

○ 전문위원 김성규 네,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인 일괄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계산해 보니까 1만 원의 어떠한 연체 가산금이 붙었을 경우에, 일수로 계산했을 경우에 286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1개월이 넘었을 때는 300원 정도 되고요, 차이는 있어. 시민들에게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거는 맞아, 이게. 근데 수돗물에 대한, 또 하수사용에 대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전문위원님, 그것도 파악하신 거예요?

○ 전문위원 김성규 그거 자체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른 거는「지방세법」이나「국세법」에 다 3%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율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 전문위원 김성규 아, 이건 사용료.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조정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 전문위원 김성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업용 사용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같이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셨나 해서요.

○ 전문위원 김성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상ㆍ하수도 요금은 전체 시민이 내는 거고.

정하영 위원 그렇죠. 일반화된 거죠.

○ 전문위원 김성규 대부료라든가 이런 거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검토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적인 사항으로 검토하게 된 겁니다.

정하영 위원 수도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해 보셨어요?

○ 수도과장 심재인 다른 사용료와의 형평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하영 위원 네.

○ 수도과장 심재인 보통 일반생활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나,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가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전기료나 도시가스 이런 일반적인 생활 사용료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런 방식이라니요?

○ 수도과장 심재인 우리처럼 가산금을 1할 계산하는 그런 방식.

정하영 위원 그래요. 좀 우려되는 부분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적절한 조례개정 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혹여나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사용료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 수도과장 심재인 시민들께서는 일반적인 생활 사용료는 전기료, 또 가스료, 수도사용료 이런 부분은 누가 부과하느냐에 대한 관념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그런 것인데 동일하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간혹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고의가 아닌 과실로 납부기한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고의와 과실에 대한 그게 구분이 될까요? 너무 난해한 질의인가요? 그렇게 표현을 해 놨길래.

○ 하수과장 김한성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고의 과실은 거의 구분이 안 된다고 보고요.

신명순 위원 그죠?

○ 하수과장 김한성 다만 이 사람이 연체가 몇 개월 지속이 됐느냐, 또는 이번 달에만 납기 내에 못 냈느냐 뭐 그 정도로 판단하는 거지 이걸 고의다 또는 과실로 했다 그런 걸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연체가 되면 또 그거에 대한 기준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어디까지로 고의로 보고 어디까지를 과실로 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게 세부 규칙이나 이런 걸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 하수과장 김한성 애당초 고의가 됐든 과실이 됐든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일별 1할 계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과실 또는 고의 그거를 구분하지 않아도 어쨌든 납기에 못 내면 한 달까지, 30일까지는 내는 날짜에 맞춰서 1할 계산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무슨 말씀이신진 알겠는데요, 고의에 대한 표현과 과실에 대한 표현이 있길래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의 동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로 상정된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에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을 신설을 했고, 위원회 구성을 기존의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성이 6/10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을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13쪽의 의안번호 제1539호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한강신도시 내 주택건설사업 및 학운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발행한 공사채 900억 원이 금년 8월과 9월에 5년 만기 도래됨에 따라서 안전행정부로부터 2년 연장 승인을 받아서 공사채를 차환하는 사항으로 시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 건은「지방자치법」제124조, 그리고「지방재정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써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로 자금 수급이 지연됨에 따라서 기한 내에 자체 상환이 불가능해서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차질 없는 사업 운영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이라든가 공사채 발행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로 동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의안번호 제1526호로 상정된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기능에 민원에 대한 자문에 관한 기능을 신설하고, 구성 인원을 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문의 주요내용 설명은 중복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며, 동 조례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의안번호 제1539호로 상정된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한강신도시 주택건설사업 및 학운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가 5년 만기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6월 안전행정부가 2년 연장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900억 원의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해「지방자치법」제124조제3항 및「지방재정법」제13조 규정에 의거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행정절차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김포한강신도시 내 3블록 주택건설사업 미분양분과 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미분양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김포도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건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사장님 안 오셨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효성 본부장하고 기획감실의 홍두표 실장이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 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건은 일단 기본 설명은 들었으니까 오후에 사장님을 불러 놓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하셔도 됩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승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안번호 제1527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제3조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문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1조와 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김포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과반수는 외부인사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느 한 성이 6/10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보호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할 때는 꼭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익신고자보호사업을 수행하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또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 또는 구매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되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0조에는 이 사업의 효율적이고 공익신고의 접수와 철회를 위해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제11조에는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도 꼭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했을 때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우리 지역 내에서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기업이라든지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우리 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2조에는 우수기업에 대해서 홍보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교육 지원인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보다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전파해서 이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27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승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규 보고서 15쪽, 의안번호 제1527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익신고자 보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조항을 중심으로 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제1항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을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5조 공익신고자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규정에서는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이어서 선정기준 및 구체적 내용결정에 대한 추가 신설조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6조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에서는「지방세 기본법」제136조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사규정은 있으나 조사 면제규정이 없으므로「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제12조2에 별도 추가 조문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9조 표창에서는 표창할 수 있는 관계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표창을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으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공익신고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피광성 위원장, 이진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감사담당관 이승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라 하면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 침해행위를 하는 자가 공익침해자, 그다음에 공익 침해행위라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ㆍ환경, 또 소비자 이익ㆍ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이것을 공익 침해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공익신고자라 하면 이러한 공익 침해행위를 조사, 수사, 소송 관련된 기관에다가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직접 진술하는 자 그것을 공익신고자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흔히 언론에서 가끔 보도되는 어떤 공직사회에서의 내부제보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승한 네, 맞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어두운 단면들을 내부 고발하거나 제보함으로써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과거의 안 좋은 사례들을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승한 정확합니다.

정왕룡 위원 정확합니까?

○ 감사담당관 이승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정확한 취지입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뭐가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이승한 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지금까지 암암리에 임의적으로 누설된, 또 본의 아니게 누설된 사항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비밀보장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이 아주 강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 자치단체를 통해서 확인, 홍보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게 지금 상위 관련법이 어떤 법이죠?

○ 감사담당관 이승한 상위 관련법은「공익신고자 보호법」거기에 따른 겁니다.

정왕룡 위원 왜 상위법을 물어봤냐 하면요, 최근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실제 자기 양심과 정의를 갖고 고발을 했는데 결국은 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중앙단위 여러 부서의 실제 사례들이 눈에 띄어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조례까지 마련되는 부분들은 진전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상징적인 하나의 장치에 그쳐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효성 부분에서 이게 얼마나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승한 지금 중앙에서는 이「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도 9월 30일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근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법과 관련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시행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 전국적인 표준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전파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아주 엄한 기준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벌금, 실제 공익신고자 사항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공익신고로 인해서 그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그렇게 공익신고위원회에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이러한 공익신고자 등에게 인ㆍ허가사항 등 관련 행정적인 또는 계약 등 경제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를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이렇게 강요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벌칙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어떤 그런 언급이 여기 지금 있나요? 제가 정확히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공익신고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 속에 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승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서 법 제17조와 20조에 공익신고로 인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 한직에, 뭐 차별이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불이익 조치를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위원회에 그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라든지 또 불이익 조치의 취소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아, 법에는 규정돼 있는데 조례에는.

○ 감사담당관 이승한 조례는 법에 있기 때문에.

정왕룡 위원 굳이 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감사담당관 이승한 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민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11쪽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에 그 1, 2, 3 있잖아요. 그걸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11쪽의 제2조 정의 1, 2, 3번 그거를 이대로 말고 이해가 쉽게끔 얘기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 감사담당관 이승한 제1호에 보시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공익신고자를 우리 관에서만 할 게 아니고 민간기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체에서도 내부 신고라든지 내부 비밀사항이라든지 우리와 같이 공익 되는 사항을 신고하는 그런 방침을 수행하는 기업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민 위원장대리, 피광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수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반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이승한 네. 보시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일반기업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5조 공익신고자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과 안 제12조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도 참여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역 내의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1호와 2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1번에 관한 지금 내용이죠? 설명하신 게.

○ 감사담당관 이승한 네.

노수은 위원 그러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이걸 어떻게 정해요? 그 수많은 기업 중에서.

○ 감사담당관 이승한 그래서 우리 관에서 공익신고자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피광성 위원장, 이진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수은 위원 근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수기업이 되려면 시청에다 무슨 신고를 한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이승한 그거는 내부 규칙으로 또 정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 기업체에서는 공익신고에 관한 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시책을 신청해서 보조를 받고 이렇게.

노수은 위원 그러면 관내기업체에서 시에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 해서 접수를 받는다는 얘기죠?

○ 감사담당관 이승한 네. 사업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노수은 위원 공익신고자보호환경조성사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내용이 포함이 되네요.

○ 감사담당관 이승한 네.

노수은 위원 그러면 제3조3항에.

○ 감사담당관 이승한 보조금이란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그것을 민간단체보조금을 주잖아요? 그 보조금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아, 우수 사례나 우수 단체.

○ 감사담당관 이승한 네. 그런 우수시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에, 단체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민 위원장대리, 피광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수은 위원 공익신고자 우수기업이나 단체는 단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보조금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이네요, 그죠?

○ 감사담당관 이승한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장, 이진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수은 위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정말.

○ 감사담당관 이승한 적극적으로.

노수은 위원 뭐 상위법에서 2011년 5월 30일 공포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꼭 해야 되겠지만 참 참담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민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이「공익신고보호법」에 의하면 공익 신고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해 주는데 우리 조직이라는 게 보면 이대로 진행이 되면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클린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우리 조직사회를 하다 보면 사실은 선의의 경쟁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내용대로 한다면 공익 신고한 사람한테 철저하게 신변보호를 해 주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준다고 한다면 이걸로 인해서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 상대편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조항대로 한다면 없거나 또 결국에는 어떠한 혐의를 받았을 때 무혐의로 끝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어떤 사례를 당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변할 수 있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나요?

(이진민 위원장대리, 피광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감사담당관 이승한 구체적으로「공익신고 보호법」에 대한 전체적인 조항을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거기「공익신고자 보호법」제5장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있고, 우리가 민법이나 벌칙, 허위의 무고죄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은 보호법 제5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처리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처리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신고서가 접수되면 접수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무고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무고로 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이나 고소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권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여기는 위원회를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그러니까 위원장이 선정을 한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감사담당관 이승한 이「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표준 조례안에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44개 자치단체가 다 아마 공히 부시장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신명순 위원 일반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조례가 정해진 건가요?

○ 감사담당관 이승한 그건 없죠.

신명순 위원 그건 없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 감사담당관 이승한 “위원은 위원 중에 과반수는 민간인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위원을 선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위촉만 하는 거지 이제.

○ 감사담당관 이승한 그렇죠.

신명순 위원 네. 그러면 대부분 위원은 공무원들이 하게 되나요?

○ 감사담당관 이승한 이 공익신고와 관련된,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이 반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또 민간인으로 반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신명순 위원 공무원 반, 일반인 반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하신다?

○ 감사담당관 이승한 네.

신명순 위원 그리고 6조나 7조 이런 조를 보면 공익 신고한 분에 대해서 지방세를 면제를 해 주고, 또 우선구매 등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 부서에서도 이 상대가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이승한 이거에 대한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규칙을 정할 적에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세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도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과연 그 부서에서 이 사람이 공익신고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를 어떻게 그게 될까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 정해지진.

○ 감사담당관 이승한 그거는 감사담당관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공익신고사업을 모범적으로 하는 기업체하고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우리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하고, 또 지방세 세무조사를 일정규모 면제할 수 있는 세정과 부서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 과정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각 부서에서 이 분이 공익신고자라는 거를 알고.

○ 감사담당관 이승한 그럼요.

신명순 위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 감사담당관 이승한 물론 그 사항은 그때그때 즉시즉시 하지 모든, 예를 들어서 30개.

신명순 위원 그때그때 알려 주신다?

○ 감사담당관 이승한 조례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규칙이나 이런 쪽에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 감사담당관 이승한 세부규칙은 앞으로 이 조례가 정하면 이거에 따라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제4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제2항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제정할 적에 위원장이 부시장이 된다는 거는 약간의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익신고대상자가 즉 다시 말하면 이해당사자가 부시장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부시장님의 어떤 행정적 비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신고할 적에 위원장이 부시장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원은 100% 외부인사로 충원이 돼야지 이해당사자가 위원장이 될 경우 본인에 대한 문제를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적에는 본인 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내부 고발자가 외려 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은 외부 인원으로 정해져야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위원이 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재판에 있어서도 법원에서 재판할 적에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판결하지 않고 제척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보한 그 대상자가 만일 부시장님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 감사담당관 이승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부단체장이 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장을 하지 않겠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는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공직자나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부단체장이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표준 조례안을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표준 조례안을 내려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 김포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조항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시장님도 분명히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 감사담당관 이승한 물론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부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표준 조례안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표준 조례안에서 부시장님으로 하랬다고 우리도 그럼 부시장님이 해야 된다, 부시장님은 항상 청렴 결백하고 그런 분만이 된다는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승한 물론 본인이 그거에 해당된다면 부위원장이 그 역을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건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뭐 김인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재난안전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 제9항 김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10항 김포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1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감면안, 그리고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제15항 나눔복지센터 및 새마음경로대학 건물신축 동의안, 제16항 귀전리 추모공원확충사업 동의안, 17항 덕포진누리마을 조성 동의안, 제18항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우리 국 소관 안건은 김포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나눔복지센터 및 새마음경로대학 건물신축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감면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1쪽, 의안번호 제1528호 김포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고, 재난 초기대응과 각종 재난현장에 맞는 효과적인 재난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지휘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과 집중호우, 폭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나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등에는 통합지휘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휘소장인 부시장은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 종합상황관리반 등 실무반을 두어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상황 전파와 현장출동 요청 및 지원, 재난상황 현장조치와 긴급복구 등 재난 단계별로 재난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41쪽, 의안번호 제1529호 김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 부처별 세계화추진기획반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폐지되고, 현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과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지방화국제지원실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바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의 필요성이나 그간 운영실적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의안번호 제1530호 김포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2에 따라 김포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안건과 구성, 협의회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촉직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제1531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회사무국 신설과 시 기능보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국 단위에서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회사무국 신설과 안전업무 이관에 따라 “안전행정국”을 “행정기획국”으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명칭변경하고, 과 단위에서는 “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기능 이관하고, 안전업무 이관에 따라 “안전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 변경하고, “도시정책과”로 “도시기획과”로, “개발지원과”를 “도시개발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며,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를 “농정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의안번호 제1532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신설 및 시 기능보강을 위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의회사무국 신설로 인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 기구 간 정원 조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864명”에서 “863명”으로 1명 감원하고, 의회사무 기구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 4급 직제 신설에 따른 정원관리 기간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의 의안번호 제1535호 나눔복지센터 및 새마음경로대학 건물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사우동 184-9번지에 위치한 농산물판매장을 철거하고, 나눔복지센터 및 새마음경로대학을 신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연면적 1,500㎡에 지하 1층ㆍ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국비 30억 원이 지원되어야 추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의안번호 제1536호 귀전리 추모공원확충사업으로 본 안건은 통진읍 귀전리 소재 추모공원 내의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하는 토지는 2필지 2,949㎡이며, 예정가격은 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의안번호 제1537호 덕포진 누리마을 조성은 자연ㆍ생태ㆍ문화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 한강마을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예산 25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곶면 신안리 18-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덕포진 누리마을은 총 부지면적 1,160㎡이며, 시에서 660㎡를 취득하고, 마을에서 500㎡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에 상정된 사항은 덕포진 누리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써 주차장 부지로 660㎡를 구입하고, 총 350㎡의 부지에 체험장 건물과 관리실ㆍ화장실을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의안번호 제1538호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을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성면 전류리 67-18번지 내에 어촌체험장인 한강어촌지원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영어조합법인에서 2013년도 3월 기 취득한 총 1,184㎡의 부지에 시에서 지하 1층ㆍ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705㎡이며, 사업비 15억 원은 국비 80%, 도비 15%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의 의안번호 제1540호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감면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감면기준에 따라 2014년에 부과되는 주민세ㆍ자동차세ㆍ재산세 등을「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감면대상 인원은 희생자가족 1명, 감면내용은 주민세 4000원이 되겠으며, 향후 희생된 가족의 전입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0쪽, 의안번호 제1528호로 상정된 김포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5항의 규정이 지난 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급한 현장상황에 맞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활동지침서로써 조문설명은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률에 저촉성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2쪽, 의안번호 제1529호로 상정된 김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정과 지침 등이 폐지됨에 따라 그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김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역시 존치의 목적을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의안번호 제1530호로 상정된 김포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안 제6조 위촉해제를 살펴보면 제3조제2항에 위촉권자는 공동위원장이 아니라 시장임으로 위촉해제권 또한 시장에게 있는 사항으로써 “공동위원장”을 “시장”으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안건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협의회 운영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의안번호 제1531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제6대 의원 정수의 증가에 따른 의회사무국 신설과 안전유지 및 기능보강을 위해 안전총괄부서 설치 등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담당관실 삭제와 신설, 국으로의 변동사항과 국ㆍ과의 명칭을 수용하였고, 분장 사무에는 일부 팀과 팀 업무를 다른 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여 개정하였으나 금번 의회 업무보고 시에 업무의 특성상 문제점으로 보고됐던 타 과로의 팀 업무 이관 등과 조직 확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의안번호 제1532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2014년 기준 인건비 내에서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부서 조직 확대 등의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의안번호 제1540호로 상정된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시세감면안으로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시세감면을 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세감면안으로 주민세 균등분과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의 시세를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우리 시에는 대상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의안번호 제1535호로 상정된 나눔복지센터 및 새마음경로대학 건물신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사우동에 위치한 농산물판매장의 노후로 인하여 새마을경로대학으로 사용할 노인복지시설과 농산물판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안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 농산물 판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소요재원을 국비로 충당하려는 계획은 집행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의안번호 제1536호로 상정된 귀전리 추모공원확충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통진읍 귀전리 추모공원 내 자연장지 조성에 따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면적 대비 2필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추모공원을 찾는 유족들의 주차문제 등을 해소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에는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가 약 19억여 원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별도의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의안번호 제1537호로 상정된 덕포진 누리마을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덕포진누리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누리센터 관리실ㆍ화장실 등을 건립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자연생태, 문화재 등을 활용한 농촌 관광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의안번호 제1538호로 상정된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하여 전류리 포구 인근 부지에 건축연면적 705.89㎡ 규모로 한강어촌체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지역어촌체험관광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어촌계 숙원사업으로써 부지매입은 한강어촌체험마을 17명이 공동 출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인 김포시 재난안전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아마 상위법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있으신가요?

정하영 위원 1528호 하는 건가요?

○ 위원장 피광성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왜 행정과에서 보고하시는 거죠? 또 의안발의를 왜 행정과에서 하신 건지를 말씀해 주시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성구입니다. 이 사항은 재난안전이 지금 조직이 개편되면 그쪽으로 넘겨줄 사항이지만 저희가 조직 개편하기 전에 이걸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가져오게 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어차피 이 통합지휘소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조직개편 이후에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할 사항이신 거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거기로 다.

정하영 위원 보면 저희가 조례나 규정으로 이 안전과 관련된 재해, 재난,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사고대책본부 설치 운영규정,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 재난종합상황실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있는데 굳이 통합지휘소 설치라고 하는 것들로 특화시켜 내는 그 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이 사항은 이번에 세월호사건도 있었고, 먼저 재난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동보고와 대처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난통합지휘소 설치 현황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지휘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통합지휘소가 거기 현장에 나갔다가 지휘 철수를 하고 상황실 운영을 하게 되는 이렇게 단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업무가 저희 안전행정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한, 지금 지적해 주신 걸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그 사항이 아마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시 조례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핵심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조직 개편안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명칭만 틀렸지 통합지휘소라고 하는 어떤 개념과 조직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대책본부 내에 아직도 좀 완전한 구조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름의 형태로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하나의 재난ㆍ재해ㆍ사고에 대한 그러한 대책본부, 통합상황실, 아니면 통합지휘소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고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또 다른 어떠한 조례 개정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거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저희 기구가 이렇게 분리돼 있을 때 안전에 관한 거의 일부분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있을 때 안행부에서 그 당시에 이 통합지휘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라, 이 사항은 필요하고 이걸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보겠다 해서 그때만 해도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이 대두되지 않았을 때 이게 진행된 사항이라 그때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 거는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재해, 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을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중심에 서야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접근하시는 부분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부분들로 조직 개편이 됐을 경우에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조례와 규정의 내용들, 그리고 지금 발의하신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폐지할 건 폐지하고 조문의 내용을 합할 건 합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이 행정에서 안전의 문제에 접근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난안전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아마 그동안 별다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시는 거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이 안은 예전 김영삼 정부 때에 ’93년도부터 ’98년에 세계화 추진을 했더랬잖아요. 그래서 세계화 추진하면서 정부 역점시책으로 할 당시에 이 조례안이 생겼는데 거기 국제화추진위원회도 다 폐지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항을 대응기능을 하는 데가 우리가 중요한 일이나 이런 거 할 때 의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또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국제화지원실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능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굳이 여기 남겨둘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러게요. 유명무실해 가지고 진작 폐지했어야 되는 건데, 뭐 다른 별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이것도 안행부에서 표준안과 지침이 내려와서 제정되는 조례안인가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이 어떤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건 사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안전이 강조되고 안전이 사회의 하나로 자리 잡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또한 우리가 이후에 여러 개의 관련규정과 운영이 있는데 그 안에 어딘가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모법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다 파생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가 이렇게 합병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걸 수정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손을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때 아까 의안번호 1528호로 상정한 의안이나 지금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안도 함께 논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하는 질의예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그게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받는 거하고 또 재난과에서 받는 거하고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걸 하면서 이걸 제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랬는데 그래도 이 사항은 안전에 관한 거 그 목록이라든가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또 저희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하면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다 통ㆍ폐합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제정이 되는 거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신명순 위원 근데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김포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고 위원회 현황에 보면 그게 있어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안전문화추진협의회가 정신계몽운동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연 이걸 만들어야 되냐, 그래 갖고 자생적으로 정신문화운동처럼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만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전문화추진협의회의 조례가 있어야만이 시ㆍ군 평가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걸 만들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관련된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신명순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상위조례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고,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안전관리위원회예요, 아니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안전문화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민방위과에 기존에 있는 거고요.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명순 위원님이 정확하게 자료집을 보신 건데 저는 그것이 안전관리위원회, 행정안전과에서 소관 하는 위원회로 잘못 본 거예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우리 조례로 돼 있거든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그건 재난민방위과에 있는 조례.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옥상옥이 되는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됐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그게 2013년도 12월 19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좀 했습니까?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그 이후에는 특별히 선거도 끼고 이래서 활동은 활발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분과만 이렇게 남겨 놓고 분과별로 자기 할 업무 그런 것 지정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정왕룡 위원 여기 언론보도 자료에 보니까 작년 12월 19일에 출범했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정왕룡 위원 각급 단체장과 유관기관장, 관계자 50여 명과 함께 김포시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취지는 알겠는데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서 딱 드는 느낌은 또 하나의 기구가 출범했구나, 그리고 지역의 명망인사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다 참석을 했었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여기 협의회 지금 회원이신가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기관단체장 그분들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있고요, 그리고 분과별로 또 배치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현재 그럼 회원이 몇 분이신가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위원이 한 40명 됩니다.

정왕룡 위원 40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운동 자체를 해 나가는 데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힘을 더 받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게 안정적으로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취지이신 거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그 부분도 있고, 또 상위법에서 안전문화협의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도 있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관련성 있는 제반기구들을 정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언론보도 자료만 보면 이게 하나의 허브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거 같은데 실제로 다른 거 다 정비를 해 가지고 이 속에서 나름대로 조례안이 올라오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빨랐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요?

정왕룡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조례가 나온 다음에 만들거나 아니면 이왕 만들었다면 제반 정비해서 조례를 이왕 늦어진 것 조금 더 이것저것 다듬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유사기구를 통ㆍ폐합을 해 가지고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행정과하고 재난과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공문하고, 또 재난에,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것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게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 조정에서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아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말씀하신 건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게 각 부서 간의 이해와 조정이 잘 안 되고, 여러 복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 가지고 정리를 해 드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구하든지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할까요?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사업, 뭐라 그래야 되나? 기구들 그 안전진단은 다 끝내신 건가요? 이번에.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세월호사건 이후로 복지분야, 또 재난분야, 위험분야 이런 부분에 다 끝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전수조사를 해서 점검이 다 끝나셨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거 한 번 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거의 한 달 이상 걸린 걸로.

○ 위원장 피광성 한 달 이상 걸렸어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네.

○ 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 정도 점검을 계속 해 오셨는지, 아니면 이번에 특별하게 처음 하신 건지.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런 재난에 대한 부분이 이원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과에서 했고, 또 실행은 재난부서에서 했고, 이래서 이게 잘 지금 안 맞는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에 일원화하는 부분인데 재난부서에서 재난안전 등급을, 뭐 교량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래서 A, B, C, D로 매겨서 등급별로 뭐 D등급이면 당장 철거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글쎄 저는 뭐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전 뭐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아들 둔 입장에서 그 부모의 심정을 진짜 저도 같은 입장에서 느끼겠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졌는지 참 암담하고요, 우리 애들을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안전은 뭐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상시 점검이 계속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했던 국제화추진협의회 이것도 솔직히 대통령이 뭐 국제화 국제화 하니까 이것도 그냥 졸속으로 만들어서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유명무실화돼서 그냥 지금 또 폐지되는 거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 시민들 안전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국가 지도층부터. 그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아마 이번 세월호사건 이후로 지금 민방위 훈련도 실제 훈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 이걸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조직개편이 되면 안전총괄과 그쪽으로 가게 되나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신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나 뭐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그 부서는 달라요? 어떻게 되나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아니요,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슷한 것 통ㆍ폐합시키고 정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 개정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신명순 위원 지금 그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그쪽의 부서가 이전이 되고 그러면 그쪽 가서도 또 새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위원회도 이쪽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대한 그런 심의도 이쪽에서 하더라고요. 이게 좀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옥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부서를 옮겨서 그쪽에서 한꺼번에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해 놔야 될 게 아까도 다 지적사항이시긴 한데 이거 뭐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안전이 담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조례가 상위법에 있고, 저희 실정에서 시ㆍ군별로 조례가 있나 없나 이 확인이라든가 이 사항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일단은 만들어져야지만 저희가 정보평가라든가 뭐 이런 거 받을 때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명순 위원 이거는 국장님과 과장님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아니요, 그게 전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사항이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단위 행정기구부터 안전행정부라는 조직이 있고, 또 그 전에 재난안전에 대한 그런 부서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협의회는 그 전에 재난부서에서 나온 문제고, 또 안전행정부가 안전에 대한 업무를 맡으면서 계속해서 또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또 조례도 만들도록 그렇게 표준 조례안도 내보내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마 우리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 군데로 몰게 되면 이런 위원회라든지 관련 유사 조례라든지 그거는 통ㆍ폐합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물론 꼭 필요한 조례이긴 하나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조직개편도 있고, 어차피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 거기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뭐 중앙에 어떻게 보면 좀 눈치를 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희도 좀 만들어야 될 사항이죠.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간단히 하나만, 이게 지금 정책예산담당관은 없애시겠다는 거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 위원장 피광성 없애고 그쪽을 저기로 넣으시는 거죠? 안전행정국으로.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안전기획국으로 해서.

○ 위원장 피광성 그게 지금 과연 올바른 건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어요. 기획, 예산, 행정, 인사, 뭐 회계 다 지금 한쪽 국에다 몰아놨는데 그것도 권한이라면 권한이 한 국에 집중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갖게 되거든요. 그 부분들은 고민을 좀 안 해 보셨는지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니고 이 사항이, 물론 그만큼 권한을 가지면 책임도 따르는 거겠지만 지금 저희처럼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와 있는 데는 31개 시ㆍ군 중에서 인구가 조금이고 세수규모가 조금인 데는 그냥 담당관제로 했더랬는데 일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이긴 하나 그래도 국장님이 계셔 갖고 거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챙겨서 해 주는 게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산을 이렇게 같이 수반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두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글쎄 뭐 일의 능률성 면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너무 독선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 위원장 피광성 다른 국의 다른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한쪽 국에 힘 쏠림이 너무 있다 보면 그쪽 사람들 위주로만 모든 시 행정이 돌아가지 않을까, 솔직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지금 우려를 합니다. 뭐 과장님은 아니시라 그러겠지만 우려하는 게 현실이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저부터도 우려가 됩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만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거를 우리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는 이제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산이 국장님이 그런 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집중되는 경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김포시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전체적인 게 이렇게 맥락이 들어와야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더 수월하고 더 합리적인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리 넣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글쎄 뭐 기존에도 정책예산담당관하고 있을 때도 국장님하고 수시로 이런 회의는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시장님 주재 하에도 하고 부시장 주재 하에도 하고. 근데 이거를.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그 담당관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있을 때하고, 또 국장님께서 직접 전반적인 종합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두고 보시는 게 종합 판단하기에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 종합판단은 부시장이나 시장이 해야지 국장님이 하실 수는 없지 않을까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국장님들께서 실무를 쥐고 계시면서.

○ 위원장 피광성 “국장님들께서”가 아니라 이제 국장님 한 분이 그거를 판단하셔야 되니까 문제인 거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국장님들이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거는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계속 논쟁을 해 봐야 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축조심의 때 계속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조직진단을 실시한 것을 저번 설명회 때 제가 질의 드려보니까 설문조사를 한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면담하고, 각 실ㆍ과ㆍ소에다가 저희가 4월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 주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해 보자 해서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로 공문을 뿌리고 설문서를 받고 조직진단에 대한 거를 받았습니다. 그것 갖고 했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그거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다고요? 종합적으로.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정왕룡 위원 잠깐만요. 뒤에 우리 황규만 계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좀 이야기가 다른데. 서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 인사팀장 황규만 네. 안녕하세요. 인사팀장 황규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직개편 계획은 4월부터 계획을 잡아서 한 3개월, 4개월 추진해 왔고요, 각 부서별로 받은 거는 설문조사서 받았고요. 각 의견을 받았고, 그 설문조사 내용은 위원님 먼저 드렸고요. 직무, 각 부서마다 팀별 직무ㆍ개인별 직무 양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서 다 받았고요. 그래서 그 2가지 분석을 한 걸 갖고 조직개편안을 마련했고요, 이번 조직개편안은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사무국 신설이 일단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안전이 이원화된 걸 하나로 묶은 것, 그리고 나머지는 팀ㆍ과 명칭변경 그런 사항입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함에도 결국은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장님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름이 “행정기획국”으로 바뀌겠죠. 이쪽이 기획예산, 정책예산담당관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주민안전, 시민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저쪽 안전건설국 쪽으로 가버리면서 오히려 안전행정국 내지 행정기획국의 힘이 비대해진다는, 그래서 각 국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저쪽으로 이관돼 버리고 이쪽이 예산부분까지 같이 총괄해 버리면서 어떤 나름대로 균형의 부분들이 흔들려 버리는 이런 위험성은 없나요? 쉽게 말해서,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알짜배기만 여기 모여 있는 거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근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타 부서에서 볼 때는 그렇겠지만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 상황이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거를 총괄적인 데서 그 전체적인 거를 총합적으로 잘 봐줄 수 있는 데가 있어야지만 전체 우리 김포시 살림을 하는 데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왕룡 위원 바로 직전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인원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의회가 사무국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각 국의 큰 변화는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민선 6기의 시정방향에서 나오는 첫 출발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량권은 한정돼 있고 그 속에서 어떠한 방안의 방향성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내면의 각 팀별 배치를 보면, 가령 제가 이런 거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가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신설했을 때 그 취지가 뭐였었죠? 설명 드리자면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율적 내부통제나 효율성을 높여 가지고 독립된 감사역할을 좀 하자는 부분들 아닙니까? 근데 평가분석팀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평가분석팀이 이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실제 감사담당관실의 영역에서 적절하다고 보이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좀 전에 인사팀장이 개인별, 팀별, 또 과별 업무진단을 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정왕룡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그래서 업무량에 대한 분석도 한 거거든요. 물론 감사기능의 제일 우선이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역량에 비해서 업무량이 좀 적다고 판단했고요. 또 평가분석이, 물론 감사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정왕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질적인 거로 보여요, 딱 느낌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아니 저는 전혀 이질적이라고 보지 않고요, 평가라는 부분도 감사의 한 기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정왕룡 위원 아, 그렇게 보세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정왕룡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평가분석이라는 건 경영지표 내지 업무량의 어떤 그런 계수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부분들인 거지 감사의 기능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아니 위원님, 감사가 꼭 뭐 누구 잘못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현대적인 감사는 사전 감사도 있고, 또.

정왕룡 위원 국장님, 뭐.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더 잘하게 하는 부분이 감사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정왕룡 위원 국장님, 워낙 언변이 화려하시니까 어떤 말씀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근거를 댈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 평가분석이란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전문영역이에요. 특히 여기 보면 도시공사도 해야 하는데 감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도시공사를 감사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우리 시가 처한 부분에서. 그런데 도시공사를 감사하는 곳에서 도시공사를 평가분석을 한다?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아니 도시공사를 평가분석 한다는 부분보다 평가분석팀에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영역이 있는 거죠. 그게 더 크죠.

정왕룡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민선 4기 때는 도시공사가 굉장히 정립이 안 됐을 때에 도시공사에 5급 사무관을 감사관으로 파견해서 또 이렇게 업무를 끌어올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 어떤 사업을 놓고 항상 감사의 어떤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업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그러한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같은 교실 내에서 한쪽은 예산, 뭐 이사회 규정, 신규정책 결정 이런 것들을 계속 그 근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쪽은 견제를 하는 곳인데 한쪽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막 만들어 나가면서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이 한 팀, 한 부서 내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 아닌가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지금 뭐 저희는 감사만 지금 독립으로 있었지만 타 시ㆍ군 우리와 비슷한 데는 뭐 공보감사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업무영역이 우리보다 더 확대돼서 합쳐져 있는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감사담당관실이 현재 원래 상정했던 역할보다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널널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의 일을 더 주어 가지고 뭔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러한 조직개편의 배경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죠.

정왕룡 위원 아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네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아니 지금 우리 시와 거의 비슷한 시ㆍ군들의 뭐 공보하고 합쳐진 부분도 있고요, 타 업무하고 합쳐진 부분들이.

정왕룡 위원 일단 제 발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글쎄 제가 평소에 듣기로는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좀 과중돼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지금 뭐 업무의 과중이나 이 부분이, 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무슨 보험이나 세일즈 이런 식으로 해서 탁 눈에 들어오는 업무 계량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어디가 쉽고 어렵다 이거 판단하기는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체 진단으로 파악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인사팀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 인사팀장 황규만 인사팀장 황규만입니다. 평가분석팀을 감사담당관실로 지금 기능 이관한 이유는요, 지금 국장님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업무량 분석도 했고, 따라서 가장 큰 목적은 평가분석팀이 공기업 우리 도시공사 총괄 관리감독 하는 공기업 관리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로 기능이관을 했을 경우에 좀 더 도시공사를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기능이관을 했고요, 지금 왜 이원화됐던 부분을 일원화시킨 이유는 평가분석팀에서 각종 도시공사에서 조례상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승인사항이 있는데 감사파트에서는 도시공사 감사도 나가고, 하물며 조사도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분석팀에서는 부서가 다르죠. 그냥 승인해 주거나 사후승인도 해 주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평가분석팀을 두고 공기업 관리감독을 하면 좀 더 그 관리감독을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으로 평가분석팀을 기능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우리 위원들하고 지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하고 생각이 굉장히 괴리감이 있네요. 이 접점 찾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이관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김포시청 국장님, 그 밑의 팀장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야 당연히 국장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말하면 문제가 발생되겠죠.

본 위원은 다른 문제를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 중에 보면 명칭변경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과는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는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과, 개발지원과는 도시개발과 명칭변경이 왜 이루어진 거죠?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일단 명칭변경은 자체 고유 업무의 성격을 잘 나타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전행정과라든지 그걸 행정지원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안전업무가 당연히 재난부서로 가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 반대로 재난부서는 안전업무가 주가 되니까 안전총괄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지난번 도시계획과라든지 개발지원과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의견 받을 때 그 부서에서 “농정발전과”를 “농정과”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안전행정이라든가 재난안전은 기능이관이 됐다는 뜻으로 제가 지금 들리고요, 도시정책이나 개발지원과 내용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시정책과하고 계획과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개념 때문에 그것이 바뀐 거라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정책과 계획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뭐 다 유사한데요, 정책은 이렇게 단위사업적인 프로젝트 이런 성격이 강하고, 계획은 그것보다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다만 구 도시정책과를 도시계획과로 하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명칭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도시계획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사실은 개념이나 정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행정이 대부분 시장님이 바뀌든 무엇을 변화와 개혁을 원한다면 국을 변경시킨다든지 명칭을 바꾸거나 인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업무내용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거나 아니면 시대적 상황의 요청에 따르거나 하는 게 아니고 뭐 인사가 만사이거나 아니면 조직개편을 해서 어떠한 파워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태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가 자꾸만 풍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시장님한테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인 시대적 변화흐름에 맞춰서 한다면 업무내용의 정확한 정의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돼야 되고 기능이 이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사라든가 어떤 변화, 지도자의 어떤 파워를 보여주고 싶을 적에 이것이 변하는 거 같아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물론 조직개편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반영시키는 게 조직개편 아닙니까? 물론 시장님이 바뀌셔 갖고 그랬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갔겠지만 시장님이 계속해서 재선하셔서 계속 업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님이 4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써 보다 나은 효율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개편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고요, 저는 평상시에도 주택과에서 광고물 관리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했어요. 왜 주택과에서 광고물을 단속하고, 정기 광고물 사업시행, 광고물이라는 건 하여튼 계획부터 단속까지 다하고 있는데 왜 이게 주택과에 있어야 되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어느 업무가 꼭 왜 주택과에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위원님 의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광고물 같은 거는 도시업무는 맞는데 이 도시업무 중에서도 어디에 두느냐, 어느 과에 두느냐 이게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경관 쪽에 둘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 또 광고물이 대부분 길거리 광고물도 많지만 주택에, 건물에 이렇게 붙는 광고물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의 계별, 팀별 업무량 안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주택과에 이렇게 배속이 된 겁니다.

노수은 위원 근데 저는 평상시에 도시경관과나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이나 문화예술과나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주 업무가 도시미관하고 그다음에 광고물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무슨 과로 가야지 알아볼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국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업무분장 차원에서 주택과에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잘 설명을 하시니까. 이런 거는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제 말씀을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네.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6조를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의 분장이 나오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이 되면, 그러니까 사무실을 이 시청 내에서 쓰게 되나요, 아니면 스마토피아 그쪽으로 옮기게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관제업무만 스마토피아센터로 옮깁니다.

신명순 위원 아, 관제업무만?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네, 관제업무만.

신명순 위원 여기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업무분장에는 따로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 위원장 피광성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 인사팀장 황규만 인사팀장 황규만입니다. 여기 행정기구 설치조례 업무분장은 대표 업무만 넣었고요, 아주 세부적으로 부서별 업무분장이 나와 있는 건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신명순 위원 규칙으로?

○ 인사팀장 황규만 네.

신명순 위원 그 전에 U-City 관련한 뭐 이런 업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업무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인사팀장 황규만 이제 통합관제업무는 스마토피아센터, 지금 뉴고려병원 옆으로 조직개편이 됨과 동시에 그리 이전할 거고요,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각 팀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아마 나눠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신명순 위원 그전에 있던 U-City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스마토피아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요?

○ 인사팀장 황규만 지금 일부 팀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만약에 신설이 되면 정보기획팀이 신설이 돼요. 팀이 하나 신설이 되면서 팀별 업무분장은 아마 부서장님이 할 거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업무분장만 우리 규칙에 담아두면 세부 업무분장은 부서장님이 하실 겁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센터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한 계에서만 운영을 하는 그런 거가 되겠네요?

○ 인사팀장 황규만 네, 팀장님 이하 직원이 나가게 됩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대한 반영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일 수도 있고, 또한 조직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한 조직개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중에 이번 조직개편에 시장님의 철학을 반영하는 또 비전을 녹여내기 위한 조직개편에 중심을 두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정하영 위원 아니 엇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이번의 조직개편은 정원의 증감이 없이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안전 일원화해라, 또 의회사무국을 신설해라 이 부분을 하면서 없는 정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동안 시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구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하영 위원 네, 이해합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어떠한 문서의 말꼬리를 무는 그러한 발언은 아니고요,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개편방향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략중심형 조직지향을 방향으로 잡았어요. 무슨 뜻이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용어 표현을 전략중심형 이렇게 한 거고요, 뭐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타 유사규모의 시ㆍ군보다도 굉장히 적습니다. 인구나 재정이 비슷한 데보다도 한 400명 정도 적은 게 사실인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개발수요는 타 시ㆍ군보다 높거든요. 굉장히 높고, 또 도ㆍ농 복합형이 되다 보니까 있을 건 다 있어야 되고요.

정하영 위원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니까 용어 자체를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한다는 표현을 전략 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 뜻으로 비쳐져요. 아까 과장님, 개인별ㆍ팀별ㆍ과별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조직 개편할 때마다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직원들의 어떠한 조사결과가 두세 가지로 압축하면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저희가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었고요. 근데 일부 실ㆍ과ㆍ소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당시는 개인별로 이렇게 해서 가져온 데도 있고, 부서장 의지를 별로 그때에는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온 것으로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 할 때에는 우리가 낸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다 해 주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그것을 다 질의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 서너 가지로 압축을 하면 어떤 의견들이 제출됐냐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인사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죠.

○ 인사팀장 황규만 인사팀장 황규만입니다. 직무량 분석하고 부서의견 설문조사 받은 거는 팀 명칭이나 과 명칭변경 요구하는 부서도 있었고요. 우리가 직무량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정원의 증감 없이, 정원이 늘어나는 사항 없이 조직개편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각 정원이 부서마다 들어가 있잖아요. 적게는 11명에서 많게는 20명 이상씩 들어가 있는 정원들이 과연 적정한 정원이냐 그걸 분석을 해서 이게 과잉인력이면 과잉정원이면 저희가 정원을 빼서 아까 노수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광고물 같은 경우도 진짜 주택과로 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도시경관과를 신설해서 광고물이라든지 도시미관에 대한 부서를 묶어 줘야 되고요, 인사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원에 대한 적정인력을 따졌던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원을 뺄 수가 없었고, 단지 부서 통ㆍ폐합이라든지 팀 통ㆍ폐합을 하면서 그 정원을 그냥 이관시키거나 그런 사항이 됐고, 정원을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먼저 얘기했다시피 김포2동에 지금 들어가 있는 운양동 정원을 지금 불가피하게 빼서 부서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국장님, 지금 황규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가 정말로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지금 김포시가 당면해 있는 조직의 한계 다 알잖아요.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더 이상의 인원증감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러한 인식 속에서 각 부서가 톡톡 털어서 정말로 절대적으로 모든 과들이 인원이 부족한 건가요? 한 번쯤 냉정하게 물어보고 솔직하게 질의 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심지어 부시장님께서 간부회의 하실 때 무조건 정원의 5% 이상은 이번에 무조건 자른다, 그리고 만약에 정 못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아주 진짜 우리 인원 대비 업무량 이렇게 해 갖고 하지만 사실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얘기하지 “우리 부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부서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없죠. 당연히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진짜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처럼 여유인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 아니에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그게 인사부서의, 조직 관리의 제일 애로사항인데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더군다나 우리는 업무량은 타 시ㆍ군보다 많은데 유사 시ㆍ군보다 공무원 인원이 적다 보니까 더 힘든 거죠, 이런 부분이 일하기가.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돌 박아서 이쪽 메우는 그러한 악순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여태까지 조직 개편하면서 정원증감 없이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의회사무국, 물론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이 조직개편안이 안 올라왔겠죠. 근데 의회사무국에 대한 문제는 필히 해야 되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 이 부분 두 가지가 전젠데 두 가지만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고 그동안 모순된 부분, 또 비합리인적 부분, 그리고 또 조금 없는 인원 갖고도 조금 더 잘해 보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정하영 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김포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벌써 민선 5기 4년 동안에 이 조직개편안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관철시켰냐는 조직개편이었는가? 일정 부분이 반영은 됐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녹색성장위원회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한 거는 아예 제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정책적인 어떠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그 정책을 집행해내기 위한 조직에 대한 부분, 인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맞물리지 않으면 그 정책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조직 개편이었다면 그러면 그런 조직개편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금년부터 전에는 뭐 총액인건비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는 기준경비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핵심이 뭐냐면 전에는 총액인건비 플러스 총 정원을 정해 줬어요, 중앙부처에서. 근데 앞으로는 총 정원은 빠지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 예산의 1% 내외 범위에서 이렇게 자율적인 방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인원을 팍 이렇게 늘릴 수는 없어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매년 발전하는 성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에 앞으로 담아질 부분은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우리 김포시가, 특히 도시화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증가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무원들이 더 투입돼서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어떠한 인구의 증감 추세나 아니면 도시발전 형태나 그런 것으로 볼 때 그 수요를 이후 늘어나는 어떠한 정원에 대한 부분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 감당하기도 힘들 텐데.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네, 그거 감당 안 되고요. 저희 조직부서에서도 그거 외에도 우리의 특수성을 중앙부처에 잘 설득을 시켜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거는 특단의 어떠한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 부분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잡으려고 하면 진짜 특단의 어떠한 대책, 어떠한 확실한 시정철학, 비전 이런 것들을 갖지 않으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정왕룡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어떠한 행정기획국의 비대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황규만 팀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조직은 감사를 1인으로 두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2인 이상이에요. 그걸 왜 감사를 2인 이상으로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감사는 이런 부분 쪽으로 감사를 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감사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방향에서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목소리를 내면 감사의 역할이 그 위상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황규만 팀장님 같은 경우는 평가분석이나 감사를 한 부서에서 담당했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 인사팀장 황규만 위원님, 인사팀장 황규만입니다.

정하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인사팀장 황규만 인사 조직개편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요, 우리 팀원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저도 많이 고민하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 김포시가 계속 조직안을 보면 타 시ㆍ군도 비교하고 뭐 광역시도 비교를 해 보고 여러 시ㆍ군도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조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냐를 많이 보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나 뒤쳐져 있다, 우리 조직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미래로 나가지 않은 안이 많더라 생각을 해서 조금,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평가분석이 왜 감사담당관실로 가야 되냐 이런 이질성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지금 현재 거의 자치구가 감사담당관실에 평가분석 업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90% 이상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평가분석팀이 감사담당관실에 저도 처음엔 조금 업무성격이 틀리고 기능상도 틀린데 왜 거기에 뒀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의 강화 차원에서 그런 평가분석팀 업무를 그쪽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럼 효율성이 좋아졌냐, 어땠냐 물어봤더니 더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한 번 처음 시도해 본 겁니다,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감사담당관실에 평가분석팀이 있는 시는 저희밖에 없고요, 한 번 시도를 해 봤고, 한 번 해 보고 나서 우리도 사후 검증은 해 보겠지만, 제가 모니터링 해 보고 사후검증을 해 보겠지만 한 번 시도를 해 본 겁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행정기획국의 인사조직 예산을 국장님이 하나로 가졌을 때 너무 권한이 큰 거 아니냐? 다른 국에 비해서 행정기획국장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쪽 직원들의 강력한 파워, 그래서 나머지 국 직원들의 소외감 그런 것도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업무 효율성이나 능률성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시나 우리 시보다 큰 규모의 자치단체 시들은 대부분 행정기획국 안에 예산부서가 들어가 있고요, 조직부서는 나가 있는 부서가 간혹 있고요. 대부분 한 군데 통합이 돼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국장님이 채근하고, 그다음 부단체장님께서 최종 채근을 한 다음에 시장님이 최종 결정하는 단계로 대부분 그렇게 조직이 편제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깊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정하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의회도 국장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를 같이 이렇게, 의회와 협조를 하는, 기획부서가 의회의 업무를 하는데 거기도 동급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 이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의회 이렇게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기 때문에 지금 인사팀장 플러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정하영 위원 4월부터 준비했던 개편안이라고 그랬죠? 아까.

○ 인사팀장 황규만 네,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4월부터. 복지문화국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던 생활보장팀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던 복지기획팀이 바뀌었어요. 과장님, 이렇게 특별하게 바꿀 이유가 있었나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복지문화국하고 그 바뀐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장이나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는 다 이미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 대상자가 확정이 됐고, 그 된 상태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생활보장을 사회복지과로 넣었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전체가 통합조사 관리라든가 기초조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새로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부터 거기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지원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게 보면 진짜 명칭을 변경해야 될 그러한 과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명칭변경이 됐어야 맞는 거 같아요. 벌써 제가 19분을 썼네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명칭이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돼 있어요. 저번에도 정보통신과 정보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채지인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명칭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명칭이에요, 과 명칭이.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기보다도 경기도도 정보화센터가 4급 기준으로 해서 국이 거기 따로 있고, 그 밑의 과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과로 돼 있어서 통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는 그대로 저희는 사용토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이웃 시ㆍ군이라든가 그 명칭이 거의 비슷하게 가면 서로 업무협조도 이렇게 할 때 그 과에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저희만 정보화라고 하면 경기도하고 우리만 정보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의 정보통신과 U-City업무가 지금 조직 개편되면서 이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의 U-City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그거는 다시 규칙을 정할 때, 여기는 대표적인 것만 기재를 해 놨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때 그때 세부적으로 업무분장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 여기서 마치고요,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시청 업무현황을 보니까 잘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조직의 변화를 좀 꾀하고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이끌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뭔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좀 보여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주로 안전문제하고 도시문제가 조금 그전보다는 좀 더 대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하고, 또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뭔가 활력 있고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조직개편안이 됐으면 하는데 사실 뭐 별로 그렇게 눈에 썩 들어오는 명칭도 없거든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통신 이런 부분이야 그전부터 정보통신하고 있는데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정보화라는 얘기도 있고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명칭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하고요.

(피광성 위원장, 이진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내 생활이 좀 윤택해지고 우리 김포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이런 동네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김포가 대학을 유치한다든가 또 병원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거를 많이 유치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 시장님의 공약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시네폴리스라든가 학운산업단지 등을 통해서 외자도 많이 유치해야 되고, 또 외부에 있는 자금을 많이 유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그전에 있던 TF팀 같은 경우에 이게 아마 무슨 전략팀으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외자를 유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염두를 두셨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답변 드릴까요?

권오준 위원 네.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이게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100% 동감하는 게 정하영 위원님께서 시정철학이 전혀 담기지 않은 조직개편이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절대 공감을 합니다.

(이진민 위원장대리, 피광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인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더 놀릴 수가 없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로 변하면 그건 금액하고 인원만 정해 주는데 이제 앞으로는 금액만 정해 주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그게 내려올 경우에는 정말 저희도 시정철학을 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지역경제라든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각 시ㆍ군하고 저희하고 업무 연계성이라든가 도하고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런 거는 옛날 명칭이긴 하지만 그대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런 건 그대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34만에 육박해 있는데 앞으로는 환경이라든가 또 이런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당면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런 공원이라든가 복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사항을 다 못 담았기 때문에 이게 점차 그 기준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점차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오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끝나셨나요?

권오준 위원 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규만 팀장이 평가분석팀 얘기할 때 서울시 각 지자체 상황을 예로 들었어요. 그 조사한 현황을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 인사팀장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똑같은 기준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려볼게요. 경기도 내 타 시ㆍ군의 현재 감사부서 인력 현황을 좀 비교해 봤을 때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혹시 그것 좀 알아보셨나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그 사항은 저희.

○ 인사팀장 황규만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시 있잖아요. 광명이나 광주시 인구 한 35만 정도, 36만에 육박하는 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 감사부서가 지금 3개 팀이 들어가 있죠. 감사, 계약심사, 청렴조사팀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통 3개 팀에서 4개 팀 운영하고 있고요, 인원은 보통 감사담당관실에 10명에서 15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김포가 유사한 타 시에 비해서 인원 현황이 어떻다고 보세요?

○ 인사팀장 황규만 지금 아주 적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아주 많지도 않고 중간 정도라고.

정왕룡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파주가 14명이고요, 시흥이 12명, 광명이 13, 여기는 그래요. 우리 김포보다 인구가 3만에서 한 5만 정도 많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광주시가 28만인데 16입니다. 양주가 19만인데 13이고, 구리가 19만인데 14이고요, 안성이 18만에 12인데 김포 지금 10명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 인사팀장 황규만 그래서 이번에 정원 충원할 거고요, 감사담당관실에 충원 예정이 계획되어 있고요.

정왕룡 위원 충원이 평가분석팀 이쪽에 붙여 가지고.

○ 인사팀장 황규만 아니요. 신규 정원을 줄 겁니다.

정왕룡 위원 몇 명으로 늘릴 건가요?

○ 인사팀장 황규만 지금 정원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줄 겁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물론 아까 국장님이 일부러 그렇게 발언을 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이 어떻게 보면 업무가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인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면서 느슨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묘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가령 저번에 신명순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계약심사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응도 좋았고요. 그런데 이걸 폐지한단 말이죠.

○ 인사팀장 황규만 폐지는 아니고요, 감사팀하고 통ㆍ폐합하면서 현재 계약심사팀.

정왕룡 위원 팀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인사팀장 황규만 네. 팀은 없어지지만.

정왕룡 위원 그러면 폐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령 또 이런 겁니다. 지금 조직하고 인사를 하나로 맡아오다가 이걸 분리하죠, 이번에는 또요.

○ 인사팀장 황규만 네, 분리합니다.

정왕룡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조직 팀이 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 인사팀장 황규만 팀만 생기고 인원은 인사팀.

정왕룡 위원 이거 어디로 가는 거죠? 이 부서가.

○ 인사팀장 황규만 기획예산과로 갑니다.

정왕룡 위원 이건 오히려 또 행정과의 고유영역 아닌가요?

○ 인사팀장 황규만 지금 조직을 나눈 이유는요, 지금 인사팀에서 업무를 떠넘기려고 조직을 나눈 게 아니고 조직팀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하 팀장이 새로 생기고, 인사팀에서 갖고 있는 권한들을 조직팀으로 나눠서 조직에 대한 상시점검을 할 거고요.

정왕룡 위원 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시에서 가장 인력수급이 필요하다고 항상 조직 개편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데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종합민원과 뭐 이런 순으로.

정왕룡 위원 그렇죠. 대민 접촉업무를 수행하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그렇죠.

정왕룡 위원 일선에서 업무량이 가장 과부하가 걸려 있는 곳이 이쪽인 건 인정하시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정왕룡 위원 근데 여기는 몇 년째 지금 그대로예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그거는 사업소도 생겼고 지금 그렇게 인원이 아주 저거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이 인원 갖고 계속 할 경우에 나중에는 그 상황이 되면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저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왕룡 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도로, 안전 이 부분을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체크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안전총괄과에 있을 때 실제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이나 재해까지 이번에 같이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여름에 재해, 수해 이런 걸 얘기할 때 현재 김포시의 펌프장 관리 인력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거기 기간제근로자 1명씩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그 당시에는 저도 여기 와서 한 사항인데 그런 데는 안전이 우선되기 때문에 거기는 고정 배치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기서 요구하는 인원은 다 채워줬는데 이번에 또 그거 갖고 인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들어온 사항은 다 충원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정왕룡 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의 건강성은 역 피라미드가 될지 아니면 피라미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역 피라미드가 됐을 때 하부구조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과중함, 그리고 실제 조직에서의 어떤 불만이 팽배해져 버렸을 때 나타나는 또 폐단이 있거든요,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전문가는 또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런 팀이 생겨야 하는 것인가, 꼭 이런 팀이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꼭 필요한 팀이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포인트가 짚여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하신 건 뭐냐면 인원은 한정돼 있고 전체 총액인건비로 발목이 묶여 있다 보니까 조직이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민선 6기에 맞는 새로운 개편하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 하면서도 밑에 팀별로는 보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나름대로 조합과 융합과 분리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현재의 상황과 밑의 팀과 이런 부분들 자체가 서로 좀 위아래가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저희가 이번에 통합을 한 것은 팀장 하나에다가 직원 하나 이렇게 있을 때에 그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을 해서 통합을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랬을 때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런 거죠. 시장님이 바뀌셨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재임을 하고 연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과거의 조직진단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한 부분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아니 근데 과거에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맨 처음에 과거에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신도시가 생기므로 인해서 그때 신도시 한창 생길 때는 필요한 과가 있고 이제는 신도시에 어느 정도 사람도 찼고 들어오고 보니까 상황이 저희 도시가 이렇게 급변하게 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팀도 그렇게 변화를 줬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국이 다른 부서로 바뀐다거나 업무부서가 옛날에는 철도담당이 숫자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여러 가지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런 기준 아래에서 보면 이번에 좀 합리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몇몇 포인트가 눈에 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공약을 보면 종합병원이나 대형백화점 유치에 관한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나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그걸 하면 전략팀에서 할 계획입니다.

신명순 위원 기존에 투자유치TF팀이 전략사업팀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전략사업팀을 두고 그 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를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일자리와 복지를 운영하는 종합센터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하고 복지를 원스톱으로 해결을 하는 이런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하게 되나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일자리에 관한 거는 경제진흥과에서 사회적일자리로 해서 거기서 그냥 통합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명순 위원 여기 사회적일자리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자리지원계하고 사회적기업계하고 합쳐놓은 거잖아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그걸 합쳤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하는 업무를 보면 일자리지원계는 공공근로에 관한 업무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에 관한 일을 했는데 그 일들을 보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그 부서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행정과에서는 업무를 그쪽에서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사회적기업의 일자리가 거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장 하나에 팀원 1명이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이 사회적일자리로 통합을 해서 전반적인 거 그 2개를 해도 무리가 없이 추진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사회적일자리로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거는 그냥 기존의 일들을 합쳐 놓은 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일자리와 어떤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인사팀장 황규만 위원님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 인사팀장 황규만 인사팀장 황규만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복지동을 7월 1일자로 신설을 했습니다, 김포1동하고 구래동. 거기에 사회복지 인력 1명씩 더 정원을 늘려줬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고, 거기에 지금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방문간호서비스까지 하나의 원스톱으로 지금 일단 복지동 2개 동만 시범으로 해 보고요, 시범 해 보고 나서 반응이나 결과가 좋을 경우에 동 지역은 전면 확대하는 걸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럼 이 복지와 고용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한 부서가 아니라 우선은 읍ㆍ면ㆍ동에서.

○ 인사팀장 황규만 일단 지원은 경제진흥과 일자리 그쪽에서 나가고요, 지금 취업 일자리센터는 현재 우리 상공회의소 건물에 있고요, 그분들 인력도 일부 나갈 수 있고요.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위원님, 그거는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일자리 일개 계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민간에서 할지 아니면 별도의 TF팀을 만들지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거를 사실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리된 부분을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지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님한테 어떻게 결심을 맡아서 어떻게 계획을 잡아놓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도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부분이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최대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뭐 어찌됐든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차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간략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오준 위원입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대학 유치라든가 병원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투자유지팀에서 했는데 지금 전략팀으로 변경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략팀에 보니까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기획예산과 안에 포함을 시키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대학을 유치한다 그러면 이게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고 교육체육과가 담당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일이 기획예산과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교육체육과 쪽으로 넘길 수밖에 없거든요, 권한도 없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시네폴리스에 서커스단이 공연하는 그런 단체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백화점을 유치할지, 병원을 할지 어떤 분야가 될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유치를 하려면 일단 권한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상대편하고 급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팀보다는 부시장님 직속이라든가 뭔가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직속부서에 속해 있어야 모든 일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권한과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업무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팀만큼은 기획예산팀보다는 부시장님 직속기구로 두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권오준 위원님 의견도 타당성이 있고 좋지만 그래도 전략사업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라든가 또 이런 백화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김포의 사업에 대한 것을 모두 총망라해서 이 팀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유치해 왔을 경우에 각 부서로 이거를 분담해서 각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그 상황이 지금 부시장님 직속으로 바로 뒀다고 해서, 물론 힘이 실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전략팀 하나 덩그러니 갖다 놓는 거보다는 그래도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있는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여럿이 의논해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그것만 바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팀이 또 이렇게 인원이 많아 갖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과장님도, 팀장님도, 직원도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밑에 둬야 할 사항입니다.

권오준 위원 물론 각 팀에서, 각 과에서, 각 국에서 힘을 합쳐서 한다면야 그거보다 더 좋은 금상첨화는 없겠죠. 근데 막상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일을 갖고 하려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덜 적극적이라는 얘기죠. 사람이라는 게 내가 직접 맡아서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한테서 받아서 하는 거하고는 틀리고 하기 때문에 뭔가 효율적이고 좀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바로 어떤 의사전달이 되고, 또 거기에 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갖춰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을 행정기획국으로 포함시킨 가장 주된 이유는 뭐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조직이 한꺼번에 있어서 지금 비대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또 책임감도 따르고 정말 기획국장 입장에서는 더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4급 담당관이 생기고, 또 의회 상대를 같이 해야 되고, 업무적으로 김포시 총괄적인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이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정책파트에 대한, 아니면 기획파트에 대한 비중이 많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건설도로과에 접경지역개발팀이 새롭게 신설되고, 또 여러 가지 규제개혁, 전략사업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부시장 직속의 담당관실로 운영될 때 더 긴밀하게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시장님이 직속으로 뒀을 때는 힘을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인원도 충분하지 않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직속으로 둔다고 해서 부시장님이 또 시 전체적인 업무를 챙기기 때문에 그거를 면밀하게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예 아까 팀별로 팀장과 과장하고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밑으로 팀별로 두는 것입니다.

정하영 위원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네.

정하영 위원 공보전산담당관,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은 분리가 됐고 공보담당관실이 독립된 담당관실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국장님 판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감사하고 공보를 붙이는 안이 어떤가 하는 의견도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정하영 위원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언론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공보감사관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지금 현재 하는 데는 있는데 조금 부작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했고요.

정하영 위원 이 질의는.

○ 위원장 피광성 정하영 위원님, 5분 안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네. 개편안이 5급 3담당관 24과에 대한 부분들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공보담당관실이 하나의 담당관으로 편제돼 있다 보니까 정책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안전기획국으로 편제된 가장 큰 원인이 그런 원인이 있지 않았겠어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그 부분도 뭐 전혀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왜냐면 정보화가 스마토피아센터 생기면서 부시장 직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당관실은 3개 이상은 넣기가 어려워요.

정하영 위원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그래서 국별 간의 과 숫자 이런 것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이번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업무에 차질 없으신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네,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중심은 의회사무국 신설과 관련돼서 조직개편안이 준비됐던 거고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안전 일원화.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평생학습센터로 흡수가 돼 버리면서 민선 4기 때 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가령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가지고 통진도서관은 그나마 또 도시공사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이런 기형적인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좀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참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나마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제는 사실 평생학습센터하고 도서관은 향후 분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네.

정왕룡 위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어떤 도서관 문화 증진을 위해서 그렇고.

○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설문조사하셨다고 그랬죠?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 위원장 피광성 그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자료를.

○ 위원장 피광성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과장 이성구 네.

○ 위원장 피광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일정에 대한 심사는 내일 오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진행한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피광성이진민노수은정왕룡권오준김인수신명순정하영염선
○ 출석전문위원 김성규
○ 출석공무원 8명
안전행정국장조성범
정책예산담당관최해왕
감사담당관이승한
안전행정과장이성구
의회사무과장김상흠
수도과장심재인
하수과장김한성
인사팀장황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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