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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58회 제2차 본회의(2015.07.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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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김포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

3. 김포시관급공사의체불임금방지및하도급업체보호등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난민지원조례안

5.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

10. 김포시성평등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안

15.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

17.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8.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

19.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회의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김인수 의원ㆍ정하영 의원)(정왕룡 의원 서면질문ㆍ서면답변)

2. 김포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염선 의원ㆍ김인수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관급공사의체불임금방지및하도급업체보호등에관한조례안(노수은 의원ㆍ피광성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시난민지원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5.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성평등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민 의원ㆍ피광성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14. 김포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안(이진민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15.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8.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09시 59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강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두 분으로 김인수 의원님ㆍ정하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노수은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정하영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내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이강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김인수 의원ㆍ정하영 의원)(정왕룡 의원 서면질문ㆍ서면답변)

(10시 02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인수 의원님, 정하영 의원님 두 분으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간적 안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실시할 순서는 김인수 의원님, 정하영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3분 질문시작)

김인수 의원 김포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해결방안.

사랑하는 35만 김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포시의 화두이자 김포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위협적인 존재로까지 부상되어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의 환경오염문제는 이미 국내 유수의 언론을 통하여 “죽음의 땅”으로 알려짐으로써 김포시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살고 있는 시민들뿐 아니라 김포시가 고향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김포 인에게까지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 더 나아가 자괴감마저 드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주변의 주물공장을 비롯한 여러 업체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면서부터 시작되어 언론의 집중조명과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성 질타, 김포시의회의 성명서 발표, 이진민 의원의 5분 발언, 김포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성명서가 잇달아 발표된 후 김포시는 뒤늦게 종합대책안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지도점검 전담부서 신설 전까지 환경특별점검TF팀을 운영하면서 오염배출업소의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어느 정도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잠시 김포시의 정책집행이 일관되며 꾸준한 단속관리가 이어지지 않고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관리됨으로써 현재는 예전과 같이 악취와 소음에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잠 못 이루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월곳면 갈산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다음 대곶면 쇄암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다음 통진면 가현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다음 하성면 원산리에 있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입니다.

김포시 여러 지역의 매연과 역한 냄새를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사진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사성어 가운데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직접 겪고 있지 않다고 남의 일 보듯이 치부하기엔 너무나 우리 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파장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환경문제가 또 다시 불거진 최근에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현장 지도점검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불과 잠시인데도 불구하고 역한 냄새 때문에 못 견디겠고,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악취와 소음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지역에 우리 집이 있다면 저도 아마 못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겪지 아니한 사람은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철학 가운데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누누이 강조하며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어온 것은 시정에 관심 있는 김포시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각종 행사장이나 모임행사를 잘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현장에는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거물대리 문제로 통칭되는 김포시 환경오염 문제로 인하여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마저 훼손되는 현실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살펴볼 때 김포시의 현안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언론과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단속 및 점검에 손을 놓고 있는 김포시의 이러한 행태는 사태의 인식부족과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는 정말로 한심하고 무능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상층부에서의 환경인식 부재와 시민 안전을 등한시한 탁상행정이 초래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김포는 시민들의 거친 비난과 항의 그리고 시민단체와 언론의 질타를 받지 않으며, 인간이 살수 없는 죽음의 땅 무법천지가 아닌 김포시민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나 땜질식 처방이 아닌 진정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직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행정 철학이 모든 김포시민의 염원일 것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환경오염 종합대책 실행의 재점검과 더불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환경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사고하는 인식의 틀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포시 환경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10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김포시의 환경오염 문제가 점검 및 단속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져 악취와 소음이 발생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고통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우선 송구스럽단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 또 행복추구권에 관련해서 시정을 맡고 있는 시장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질책성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단 말씀드리고, 또 저도 이 환경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제가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몇 번을 갔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수시로 제가 해당지역을, 우리 공식적인 방문 말고도 수시로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또 제가 출근 전에도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해당지역을 순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이러한 환경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시가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과 한 부서에서 단속과 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든 우리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오늘 아마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이 전담부서의 설치, 일정, 인원구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의 신설 업무가 예정대로라면 2015년 9월 조직개편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구성인원은 지금 환경관리팀과 또 환경지도팀 그리고 24시환경콜센터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24시간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주간ㆍ야간의 환경민원 증가에 따라 24시간콜센터를 정규직 4명과 기간제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대기ㆍ수질ㆍ악취 등 민원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각 업소들이, 기업들이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갈 수 없는 시간대에 많이 대기나 수질악취에 대한 민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도 앞으로는 조직개편 후에 교대근무를 실시해서 야간환경 민원접수 시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하고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시간인 야간에도 순찰활동을 병행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농수로로 유입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정화 처리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관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통진ㆍ고촌, 또 풍무동ㆍ북변동 등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해서 1차 하수관로정비BTL사업을 2014년 3월에 마무리했습니다. 또 김포 원도심을 비롯한 대곶과 하성 등의 2차 하수관로정비BTL사업은 201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하고, 관로정비를 단계별로 추진해서 수질보전과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금 그러면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대책은 저희가 환경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든 의원님들이 오늘 결정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을 저희가 배정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 환경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또 규제개혁 관련과 맞물려 있습니다. 또 제가 엊그저께 국정 설명회에 갔다 왔고, 또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김포시가 지금 굉장히 규제개혁에서는 하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요, 또 한쪽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규제들도 엄격하게 하는 양쪽의 입장에 서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시에서 저를 비롯한 공직자가 어떻든 그런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별히 대안으로는 우리 시에 각종, 지금 특히 5개 읍ㆍ면에 있는 공장들이 단기간에 설립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소규모 공장으로 인해서, 또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경제환경국 주관으로 해서 이런 공해업소 시설들을 좀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환경오염시설공장에 대한 집단화는 기업주의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공장 부지를 사서 이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든 그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첫 발을 저희가 떼었으니까 어떻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체들은 집적화시키고, 거기의 시설들은 최소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끔 그런 시설들을 완벽한 시설을 통해서 집적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또 보충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제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인수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영근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요, 유영록 시장께서는 좌측에 있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환경역학조사 중간발표 하지 않는다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계속 말들이 있어 왔는데 용역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김포시에서 아예 결과발표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결국 김포시에서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를 못 믿겠다고 중지시켰다는 것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하대학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치가 저희가 다른 기관에 의뢰한 결과 치하고 너무나 상이한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발표를 잠깐 보류시킨 건 사실입니다. 결과 치가 동일한 시료를 채취해서 결과를 봤는데 그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떻든 이거는 뭐 오차범위를 넘어가는 차이기 때문에 이거의 발표를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검증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제3의 기관에다 다시 한 번 맡겨서 검증을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김포시의, 속된 말로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배제시키려는 건지 주민들은 아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시장 유영록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떻든 저희가 지금 용역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치하고 저희가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받은 결과 치하고 같은 시료채취를 해서 결과 치가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거를 용역을 준 기관에 용역발표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미 도보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 치에 대한 신빙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든 재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 치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이 발표에 대한 양 기관의 조사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오해와 시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하고 그 결과 치를 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거물대리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시장께서 시장ㆍ군수의 환경오염 유발업체의 입지제한 재량권 부활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신 적이 있는데 건의하셨습니까?

○ 시장 유영록 지금 건의는 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은 우리 시로서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물대리로 통칭되는 일련의 환경오염 사태 때문에, 지금 특히 5개 면지역의 농산물 거부사태가 나서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장님들이 합심으로 해서 판로개척, 뭐 시장개척이라는 말로 명칭 되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이나 판로촉진대책 같은 거는 김포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시장 유영록 지금 어떻든 뭐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그 해당지역의 농산물에 관한 오염 정도의 측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 줬던 기관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 의뢰한 결과 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우리 해당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검증작업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장하는 지금 해당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전체 환경오염이 된 그런 농산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시민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해당지역 농산물이 환경오염에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또 농산물들이 지금 혹간 우리 한강신도시에서도 그곳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판매를 꺼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어떻든 환경오염이 안 된 농산물로 인정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판매 촉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인수 의원 근데 시장님, 이게 오염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이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잘못된 수치가 됐든 뭐했던 지금 언론에 의해서 약간 일부분은 매도된 부분도 있지만 김포시의 농산물에 대해서 이미 신뢰성에 타격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이게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농협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판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김포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원책 같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몇 주민들이나 뭐 여기 지역구이신 이진민 의원님도 수시로 농민들하고 같이 판매현장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심각한 상태인데 이것을 갖다가 수치가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시정하면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유영록 사실 그 해당지역의 농산물이 환경오염물질로 인해서 판매가 안 된다면 역학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환경오염이 그 근방에 있는 공장이 원인으로 해서 농산물이 환경오염을 받았다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저희가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저는 어떻든 원인 제공자인 기업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용역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만약 그 원인이 해당 기업에 있다면 저희 시에서도 강력하게 해당 기업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환경오염이 공장이라면 저희도 시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후대책을 세우겠단 말씀드립니다.

김인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 답변에 오염배출업소 이주계획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항상 말씀이 그런 부분은 약간 추상적인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어떤 산업단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인책을 가지고 있고, 이주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오염배출업소가 근절이 되지 않는다면 이주계획 내지는 뭐 어떤 산업단지 유인책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사실 우리 김포에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할 때 무려 한 6,982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경기도로 따지게 되면 저희가 화성시 다음으로 지금 두 번째로 많은 그런 배출업소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환경보전과 전체 인원은 지금 15명인데 이 중에 점검인력은 4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어떻든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환경지도단속에 대한, 또 계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확충하고요, 이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이전하는 것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이 아마 추가 답변을 올리는 걸로 하는데 저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또 주물업소 같은 데는 이거를 이전하려면 기존의 공장부지를 팔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할 때는 어떻든 지금 강력하게 공장폐쇄명령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떻든 이곳에서는 더 이상 기업 활동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종경 경제환경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가 노력한 결과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종경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 이주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포인트가. 저희가 2014년도부터 한 지역의 대곶면 대벽리 일원에 한 9만 평 정도 입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주는 주물공장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입주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부딪히는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대곶면 주민 대다수가 탄원서, 진정서를 내서 이 건에 대해서 대곶면 일원으로 또 왜 집적화하느냐, 그래서 많은 대다수 민원에 부딪혀서 그 사항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우리 지역에 어느 한 장소에 집적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전체는 다 못 들어가도 일부 구간별로 이전을 시켜서 거기 산업단지에는 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점차 주물공장 관련되는 환경피해 업소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킬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집적화시키려고 했는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인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문제의 어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 달라고 주문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의장 유영근 질문하신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33분 질문시작)

정하영 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영록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월곶ㆍ하성지역 주민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한 것이며, 둘째는 사우공설운동장 개발 및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람사르 습지 등록과 지역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발언하면서 람사르 등록에 대한 시 집행부의 긍정적인 접근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한강하구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계기로 김포를 평화생태도시로 새롭게 디자인 하자는 나의 주장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금도「군사시설보호법」,「문화재보호법」, 습지보호지역으로 이중 삼중 재산권 침해 및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람사르는 또 다른 규제라며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살고 있는 본 의원은 왜 저분들이 저렇게 절대반대를 주장하고 계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2006년 한강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까지도 다 따다 줄 것처럼 말했던 행정이 그 후 나 몰라라 했기 때문입니다. 습지라는 자연생태의 자원을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역 과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때문에 람사르 등록으로 규제되는 것이 절대 없다는 환경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둘째로, 상대적 소외감입니다. 남ㆍ북 분단에 따른「군사시설보호법」, 한강하구 철새보호지역으로 인한「문화재보호법」그리고 습지보호 지정으로 각종 규제와 제약에서 오는 피곤함이 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거주하는 북부생활권에서 불과 5㎞∼10㎞ 이내에서 벌어지는 도시지역의 발전 속도를 지켜보면서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 만한 큰 변화에 부러움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식새끼 공부시키고 시집ㆍ장가보내려면 농사로만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이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도 개발되어 혹은 남ㆍ북 통일이 되었을 때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 날을 위해 2006년 습지 지정이 그랬듯이 람사르라는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김포가 도시개발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김포북부지역, 특히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늦은 감은 있어도 김포 북부 5개 읍ㆍ면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 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람사르가 각종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시장님! 환경부의 한강하구의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하여 어떤 협의가 오고 갔으며, 환경부의 방침은 무엇이고, 김포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상할지 몰라서 순천만과 창녕 우포늪에 대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이 무엇인지, 순천ㆍ창녕 두 곳은 제대로 보여 주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천시와 창녕시는 적극적으로 환경과 사람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들도 이에 적극 참여한 결과가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동안 우리 김포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10년 전인 2003년 김포신도시가 발표될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역신문을 보면 김포신도시를 환경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에코테크노시티로 개발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즉 김포시가 에코투어리즘을 기본 콘셉트로 하는 도시계획을 10년 넘게 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 보면 생태도시는 간 곳이 없고 김포 전 지역이 난개발로 인해 온전한 마을이 없을 지경입니다. 최북단 애기봉 바로 코앞까지 중ㆍ소 공장들만 가득합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 공해다량배출업소가 있어 이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농지가 개발의 부푼 꿈을 안고 마구잡이로 성토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쩌면 이번 한강하구의 람사르 습지 등록이 지속가능한 김포시를 만들어 가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는 없고 김포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 남ㆍ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아직까지 때 묻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어 자연경관 및 그 환경가치가 매우 뛰어난 한강하구의 생태자원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의원은 환경부의 방침이 무엇이냐고 시장님께 물었습니다. 환경부는 지금도 한강하구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의 흐름은 정부와 국민,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 6월 초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튀니지와 공동으로 습지도시 인증제 결의안을 발의하고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습지도시 인증제는 람사르 주변 도시ㆍ마을 중 습지 복원 및 관리방안 이행 등 인증기준을 충족한 곳을 습지도시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된 습지도시에 대해 습지보전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업 증진과 생태관광 연계기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습지의 보전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를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에 대해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평화문화도시와 함께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모색하면 김포의 도시 경쟁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우동 종합운동장 개발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지역신문을 통해 공설운동장 부지를 사우문화체육광장과 함께 매각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를 통해 공설운동장과 사우광장 등 주변부지에 대한 개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개발이익금으로 무산된 걸포동 종합스포츠타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집행부의 그 누구로부터도 이러한 계획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해 보니 지난 14일 용역착수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지난해 2014년 6월 사우동 공설운동장 주변 개발방향 검토안이 시장의 결재까지 끝내고 12월 김포도시공사에 용역착수 지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는 걸포동 종합스포츠타운을 추진하는 우선대상협상자가 파산하여 김포시가 협상대상자 자위철회 결정 및 협상결렬을 통지해 이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진행되던 기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김포시의 승소로 마무리되고, 도시공사는 바로 3월에 용역발주에 들어갔고, 올 5월 28일 1억 7500만 원에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 가는 행정의 자세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은 민선 5기 초기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김포시의회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중요한 정책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민의 생활체육문화 공간인 종합운동장, 사우광장, 시민회관 등에 대한 개발계획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들과 의회에 추진 1년 동안 한 번도 설명 및 보고 없이 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현재의 종합운동장은 도민체전이나 도생활체육대회 유치 등을 위해 미흡한 시설 규모라고 합니다. 인구 50만에 대비한 주경기장 좌석 수는 3만석 수준으로 10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만 보아도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아시안게임이란 행사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허덕이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평창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2년에 한 번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도 다 채우지 못하는 공설운동장인데 3만 규모의 스포츠타운을 건설해야 하는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의원님! 제한된 시간이 됐는데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의원 네.

백 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에는 국ㆍ도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먼저 시민의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4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람사르 습지 등록과 한강하구 접경지역의 개발방향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변 개발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환경부와 김포시의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된 협의 등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3년 5월부터 람사르 습지등록을 위해서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시는 일부 환경단체만 한강하구 전 지역을 람사르 습지 등록하는 것을 찬성한 반면에 전류리 어촌계와 해당지역 주민들은 신곡수중보로 인해서 퇴적물이 계속 쌓여 강 수면이 계속 상승되고 있고, 이로 인해 어로작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된다는 이유로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 반대의견을 우리 시 의견으로 해서 환경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14년 9월 13일 심상정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해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우리 시는 어촌계, 또 김포시ㆍ파주시ㆍ고양시, 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등록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시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서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주재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또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주민동향파악, 또 지자체 단체장 면담 실시, 또 월곶면ㆍ하성면 주민설명회를 추진했고, 또 시의회를 방문하는 등 람사르 습지 등록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 주민들은 람사르 습지 등록을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하여 거부하고 있고, 향후 남ㆍ북 관계개선에 따른 통일시대 개막 시 개발의 차질 등을 우려해서 탄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6월 지역주민 반대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부에 제출한바 있고, 최근까지도 월곶ㆍ하성 주민들과 대화하였으나 적극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환경부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회의에서도 김포ㆍ파주ㆍ강화 등 3개 시ㆍ군은 람사르 습지 등록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고, 향후에도 우리 시는 람사르 습지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지역 월곶ㆍ하성 분들은 대체적으로 람사르 습지 등록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기존 2006년 4월 17일 습지로 지정한 지역에 한해서 람사르 습지 등록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정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시가 람사르 습지 등록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2006년 습지 지정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하영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듯이 지금 람사르 습지 등록한 지역 중에 순천만 일대, 또 창녕 우포늪 일대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지금 많은 관광객이 와서 어떻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이 한강하구는 오랫동안 철책으로, 또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람사르 습지 등록뿐만 아니라 이 철책제거 문제와 더불어서 어떻든 군하고 협의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어떻든 해당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이런 부분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시로서는 정책토론회뿐만 아니라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지금 월곶면ㆍ하성면 일대 지역은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뭐 군사보호규제로 묶여 있고요, 또 최근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습지보호법」으로 또 묶여 있는데 여기에다가 람사르 습지 등록을 하면 거의 네 가지 규제에 묶여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시고 굉장히 이 습지 등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인 환경부, 또 경기도, 우리 시가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주민간담회와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강하구 접경지역 개발 및 보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적용받는 시로서 매년 국비 지원을 받아 단기사업으로는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또 기반시설확충사업, 또 마을경관개선사업 등 총 9개 사업 7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약암ㆍ대벽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외 1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국방부에서는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의 군납품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해서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와 협조해서 군부대에 우리 시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이 우선 군납품목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이것은 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 추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30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월곶면 및 하성면 일원에「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평화문화권사업 및 기수역 생태전시관조성사업 360억 원, 또 평화의소와 시인의언덕공원조성사업 및 진입로 조성사업에 116억 원의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초광역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 테마공원, 또 조강물길이야기공원사업에 80억 원, 또 평화안보테마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에 273억 원을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 추진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환경성 검토강화 등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시는 지난 7월 6일 경기비전2040 수립 시 한강하구 남ㆍ북 교류 및 공동발전협력사업 추진, 또 경협단지 조성과 한강평화로 개설 등을 반영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한강하구를 남ㆍ북 교류협력과 평화와 통일의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통한 지역발전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람사르 습지 등록 시 김포시의 생태도시 이미지는 부각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지금 논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설운동장 주변 개발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뭐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2010년 9월 가칭 더 베스트 주식회사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해 기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2012년 4월 3자 제안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더 베스트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4월 협상대상 주관 출자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협상대상자 지위철회 결정 및 협상결렬을 통지했습니다. 이어 2013년 9월 더 베스트 주식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협상대상자의 지위철회 결정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2014년 6월 사우동 공설운동장 및 걸포 종합운동장 개발방향을 검토해서 2014년 12월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착수토록 우리 김포도시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24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5월 28일 1억 7500만 원에 계약한 후 6월 1일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 다음 주인 7월 14일 우리 시와 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석하는 착수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설운동장 주변 개발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개발계획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우공설운동장은 김포시 인구가 10만인 시점인 1992년에 5,000석 규모로 현 부지에 건설되었습니다. 지금은 노후화로 인해서 많이 환경적으로 그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도시재생 일환으로 인해서 사우동 공설운동장 부지를 종 상향 개발해서 상업 및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또 그 개발이익으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며, 그 전제조건으로는 우선 종합운동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운동장을 선 투입하고, 또 사우동 공설운동장 부지의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공설운동장 부지는 상업 및 업무공간으로 조성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테마별 광장 설치로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김포아트홀 등 주변지역 기존 문화시설과 연계된 일체적 재생으로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역 추진 전 공론화 및 의회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추진 전 공론화할 경우에는 사실 개발사업에 따른 과도한 기대심리로 인해서 지가상승 등 사업비 증가, 또 사업 지연 및 취소 시 민원발생의 우려로 인해서 타당성 검토 완료 후에 본 사업의 추진여부를 공론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외부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했으며, 다음 7월 14일에 최초로 착수보고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 의회에 저희가 참석요청을 했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용역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김포도시공사 이사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우리 시나 또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할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하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보충질문을 주시면 원칙적으로 제가 답변하는 걸로 하고,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운 것은 관련 국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하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환호나 박수가 금지돼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하영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네,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의원 시장님 말씀, 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뭐 본 질문에서 오랜 시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그동안 한 반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같이 공유한다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길게 본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2006년도 4월에 한강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환경부는 김포대교 신곡수중보 밑에서부터 강화 유도습지 앞까지 다 습지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김포시가 김포대교부터 봉성산까지 이 구역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은 김포 쪽 한강하구는 제외되고, 고양 쪽 한강하구서부터 시작해서 김포는 봉성산부터 시작해서 성동리ㆍ보구곶리까지 습지가 지정됐지요. 「군사시설보호법」,「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이ㆍ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상자료 설명)

이 빨간 적색은 이게 한강하구에요. 여기가 봉성산입니다, 봉성산. 이 봉성산에서 월곶까지 한강하구를 전체로 시뻘겋게 둘러쳐 있는 곳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여기가 철책이고요. 철책서부터 500m까지는 개발행위제한지역이죠. 아까 두 사진에서 보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는 구역과 2006년도 4월에 습지로 지정되는 그 지역은 단 1m도 차이가 일어나지 않는 동일지역인 거를 뭐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강하구에 대해서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유는 1,300여 종의 동ㆍ식물이 서식을 하고 있고, 멸종위기 31종이 분포 서식하고 있다는 그런 환경 생태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죠. 섬진강을 보면 694종에 멸종위기 4종, 낙동강하구는 529종에 멸종위기 24종 이거에 비하면 한강하구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한강하구는 금강이나 영산강이나 낙동강이나 4대 강하고 아주 특별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기수역이죠, 기수역. 금강ㆍ영산강ㆍ낙동강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하구 둑을 쌓아놓죠, 민물과 짠물이 교류하지 못하게끔. 근데 대한민국 유일하게 이 한강하구는 하구 둑이 없습니다. 민물과 썰물이 자유롭게 왔다가 다양한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기수역 하구라는 거죠.

시장님! 이거는 우리 김포시의 2020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목표와 추진전략을 이렇게 1장 첫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전원생태도시ㆍ관광휴양도시ㆍ첨단산업도시ㆍ통일화합도시. 도시계획을 만들 때부터 김포는 처음부터 전원생태도시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걸 통한 관광휴양도시를 지향하고요.

시장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환경부가 한강하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뭐 시장님뿐만 아니라 김포시민들이 한강하구의 그 가치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람사르 등록을 해서 새롭게 조명해 보자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 시장님의 답변은 람사르 등록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시장 유영록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한강하구 일대 지금 뭐 세 가지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해당지역 주민 분들께서는 어떻든 람사르 습지 등록까지 하면 네 가지 규제가 중첩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을 말씀 주시기 때문에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저도 사실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인해서 지금 규제가 있는 것 이상으로 규제가 더 강화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환경부의 입장도 그렇고.

다만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반대하시기 때문에 시로서는 어떻든 주민들이 이런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거에 대해서 그 의견을 시장인 제가 무시하고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또 많은 월곶ㆍ하성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이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해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단 말씀드립니다.

또 이미 아까도 의원님께서 자료화면을 보여 주셨듯이 이 한강하구는 특히 우리가 철책선으로 막혀 있어서 각종 생태계가 대한민국에서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든 경쟁력 있는 곳으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람사르 습지 등록이 안 됐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번에「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서 철책 500m 이상에 불법 시설물을 건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또 문화관광부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업무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그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향후 통일과 염려해서 여기서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오히려 더 그런 개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데 저희는 어떻든 이미 여기에는 습지보호구역으로, 또「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곳의 개발에 대한 어떤 여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과 저희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 의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참 어렵죠.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ㆍ북 분단된 이후에「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김포 전역이 행위제한에 대한 것을 받고 있고요. 철새 재두루미하고「문화재보호법」하고 뭔 연관이 있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재두루미가 천연기념물이다 보니 문화재 관리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아서 아까 그 시뻘건 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500m 현상변경 허용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서, 습지보호지역은「자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죠. 300m 자연경관 협의대상 지역이에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자신 있게, 또 주민들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람사르가 어떤 규제를 가질 것인가 그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환경부가 절대로 또 다른 규제가 아니고 제약이 없다고 얘길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러한 것들 우리가 아니다라고 확실히 얘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 시장 유영록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발언에 큰 모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작년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쭉 2∼3년을 진행해 왔으면서 본격적으로 람사르 재등록을 추진한 것이 2014년 12월이에요, 김포에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또 여러 제안을 했었고. 그러면 실제로 람사르 등록이 모두가 얘기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순천ㆍ창녕과 같이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장님, 그 부분 정말 사과하시고 반성하셔야 돼요.

○ 시장 유영록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해서는 우리 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가 인근하고 있는 고양시ㆍ파주시ㆍ강화군 이렇게 4개 시ㆍ군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양시에서는 어떻든 이 람사르 습지 등록을 계속해서 찬성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시와 파주시ㆍ강화군은 지금 반대 입장입니다. 거기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환경부의 의견을 그렇게 달았고요. 다만 어떻든 이게 람사르 습지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시ㆍ군에 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의견이 찬성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우리 시를 포함한 지금 강화ㆍ김포가 접경지역 또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인 제가 어떻든 공동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어떻든 주민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같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신곡수중보 관련해서 한강하구가 굉장히 녹조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고양시에 있는 장항습지는 사실 자연습지는 아니고 신곡수중보로 인해서 생긴 인공 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최근에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했듯이 어떻든 이 신곡수중보에 대한 문제도 입장을 정리해서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고요. 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어떻든 앞으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환경부의 입장이,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중첩규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주관이 돼서 어떻든 환경부의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 또 부서장들이 와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시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과연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 의원 네, 말씀 고맙고요. 람사르 습지와 관련된 이 사안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것은 찬ㆍ반을 떠나서 전문가부터 주민부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대로를 토론하는 그러한 장이 필요한데 그것을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보고 중에 경기비전2040을 언급하셨어요. 2040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김포의 비전을 초국경적 도시회랑의 중심도시, 동북아시아 환황해권의 물류거점도시, 남ㆍ북 교류의 중심에는 평화문화도시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른 전략으로 뭐 경인아라뱃길부터 시작해서 물류거점도시, 서해안축 남ㆍ북 교류 경협단지 조성, 평화대교 건설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전략사업으로 준비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에서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을 2020년까지 세웠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장님, 김포는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람사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생태에 대한 얘기, 자연에 대한 얘기, 환경에 대한 얘기, DMZ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부의 모든 문건에서도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접경벨트를 중심으로 남ㆍ북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접경지역의 생태환경 보전, 평화지대 구축, 남ㆍ북한 수자원 모니터링, DMZ 인근의 안보생태환경체험관광 접경지역 내 핵심거점지역 중심 이게 정부가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그 내용 중에 김포시에 관련된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사진 한 번 볼까요?

(화상자료 설명)

이 사진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김포에요. 김포는 갯벌에코파크 조성으로 크게 정리되고 있어요. 또 있나요? 경기도 종합계획2020 2016년까지 계획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통진 정도가 되겠네요. 남ㆍ북 경협단지, 평화대교를 조강 쪽에서 북 조강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계획들,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동안 아까 북부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사업들을 쭉 나열한 것을 제가 한 번 지도로 만들어 봤어요.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27억 5000 사업이었죠? 문수산마을조성사업 15억, 덕포진누리마을 25억, 통진 시내에 있는 조강거리 환경개선사업이나 서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하고,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 10억 이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시장 유영록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의원 그리고 나머지 기수역 생태전시관조성사업, 평화의소ㆍ시인의언덕공원조성사업, 조강물길이야기공원조성사업,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이 사업들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2020 기본구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아직 계획도 올리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경험했어요.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존에 지정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함께 계획을 구상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가 임의대로 이러한 사업들을 배치하고 마을로 내려 보내는 사업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업들이었는지, 그 사업을 올곧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조강물길이야기공원사업이나 평화의소ㆍ시인의언덕공원조성사업이나 기수역생태전시관조성사업 또한 이러한 기존의 과정들을 고스란히 밟고 있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요. 한강하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성 전류리ㆍ봉성리ㆍ후평리ㆍ마근포리ㆍ시암리ㆍ조강리ㆍ용강리ㆍ성동리ㆍ보구곶리ㆍ포내리ㆍ대명리 이 지역들, 그동안 도시개발에 밀려서 제대로 챙겨내지 못했던 이 지역들, 이런 백화점 식의 나열로 사업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힘드니까 정말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우리 용역 다 하잖아요. 스포츠타운 하려고 용역 하잖아요. 뭘 하려고 용역 하잖아. 그럼 용역 한 번 하죠? 시장님.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정책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용역을 어떻든 가능하다면 9월 추경에라도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의원 네. 이러한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 성과가 지역발전에 정말로 딱 자리매김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5개 읍ㆍ면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전사업은 공무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체가 전문가들을 결합한 종합적인 플랜들을 한 번 이번 기회에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해 주시니까 발언한 의원으로서 더없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 시장 유영록 하여튼 그건 지금 정하영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로서는 그런 대안을 적극 수용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간담회나 공청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도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하영 의원 시장님,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왜 종합스포츠타운 종합공설운동장 주변부지 개발과 관련돼서 아까 시장님은 그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주관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시에서 그런 어떠한 업무지시가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유영록 사실 공설운동장 부지, 지금 사우문화체육광장 부지는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로 출자한 땅입니다.

정하영 의원 그렇죠.

○ 시장 유영록 그래서 어떻든 시기적으로 그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의 논란은 민선 4기 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부동산시장 영향 등 해서 검토가 안 됐는데 최근에 거기에 대한 소송이 또 마무리됐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 시로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아마 도시공사에서 용역 발주를 한 것으로, 시에서도 어떻든 계속해서 그 부분은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도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제에서 아마 도시공사에서 용역 발주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의원 이 자리에서 김포시의 어떠한 업무지시가 있었는가, 아니면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용역 발주한 그런 계획이었는가 시시콜콜 정리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쥐도 새도 모르게 도시공사에 용역 발주를 의뢰하고 은밀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니신가요?

○ 시장 유영록 뭐 이미 공설운동장 부지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기는 언젠가는 개발을 하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까, 이거는 또 어떤 건설경기의 부동산시장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거 추진하는 중에 송사에서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무리된 이후에 저희가 추진한 거지 절대적으로 저희가 거기를 뭐 은밀하게 추진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그쪽은 개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미 우리가 이전계획을 걸포동의 체육시설 부지로 또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예상은 다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영 의원 시장님께서 그동안 긴밀한 협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된 부분들은 2011년도에 시의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시작해서 과정들을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시민들의 생활ㆍ문화ㆍ체육의 중요한 공간인 사우광장,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이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모 신문에서는 “매각까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 의회하고의 긴밀한 협의ㆍ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좀 아쉬움을 갖고요. 이후 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주장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시장 유영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4일 착수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공설운동장 이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도 그 착수보고회 때 그 결과들을 보는 거고요. 어떻든 그런 과정 중에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또 의회의 입장들, 또 시민들의 입장을 수렴해서 어떻든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을 정말 경쟁력 있는 곳으로, 또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같이 만들어 가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정하영 의원 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의원님 장시간 질문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영록 시장님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두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그 내용들을 꼼꼼히 모니터링 하여 김포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 김포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염선 의원ㆍ김인수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관급공사의체불임금방지및하도급업체보호등에관한조례안(노수은 의원ㆍ피광성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시난민지원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5.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성평등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24분)

○ 의장 유영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김포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1건의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 규정마련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은 대규모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ㆍ보수ㆍ증설 등 소규모 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추진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며,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는 동 조례안 심의 시 난민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 시행으로 인해 타 국가 및 민족 지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향후 각 국가․민족별로 자신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등 관련 조례 난립의 우려, 난민 등 외국인 우선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및 외국인에 대한 반감 조장 우려 등의 문제로 난민 지원조례의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난민은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 그 도움이 절실한 대상으로 김포시가 평화문화도시를 조성 중인 상황에서 신뢰와 화합, 인종․문화․종교․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문화 갈등 등을 해소하여 평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김포평화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도 부합되고, 전국 최초 난민 지원조례의 제정으로 김포시의 평화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부서에서 업무와의 연속성 및 최소한의 개연성조차 없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부서의 주 업무 및 부서특성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여 부서의 역할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부서 명칭을 바탕으로 부서기능을 강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의 지정학적 여건 및 발전적인 요소 등을 파악하여 행정수요가 필요하거나 가중되는 분야의 직렬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은 신규 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가 수행 가능함에 따라 폐지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이 중앙부처에 귀속되는 행태의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바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의미가 퇴색되는 행정이 펼쳐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업무 추진 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업무영역에 대한 확실한 기준 정립을 통해 마찰 없이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개정조례안의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김포시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 존속기한 규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으로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의 적용대상 사업의 추정가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조례 문구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염선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염선 의원께서는 이의 신청에 대한 그 발언을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선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정왕룡 의원의 발의로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가 통과된 데 대해 이의제기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난민 집중 유입이라는 집행부의 우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기우일 수 있다고 해도 외국인 우선 복지에 대한 시민의 상대적 소외감이 증폭되고 치안문제 우려,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에서는 “난민”이라는 용어를 난민 인정자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 난민 신청자, 재정착 희망난민을 모두 지원대상자로 포함하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시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45%로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 낮은 수준인 우리 시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의 재정 뒷받침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는 이번 조례의 제정은 충분한 숙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3년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난민법」제정 당시 내국인들 사이 반대운동으로 확대된바 있었던 경우를 보더라도 시민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는 역공을 피할 수 없으며,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고려해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 사전 공청회나 시민의 뜻을 묻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했으며, 그에 앞서 시민을 위한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했습니다.

난민 지원조례 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으로는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 지원은 현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우려들을 불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치적 쌓기 조례 발의로 오인받기 충분한 이번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 제정은 시기상조이며, 합의가 아닌 표결로 통과된 조례인 만큼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겠기에 아홉 분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묻고자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 일하는 독립기관인 시의원으로서 냉철한 아홉 분 의원님들의 판단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염선 의원님께서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유무 표결방법 대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제기하신 안건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왕룡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영근 네.

정왕룡 의원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염선 의원님의 의견에 제 발언내용을 좀 덧붙일 게 있어서 발언을 요청합니다.

○ 의장 유영근 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난민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정왕룡 의원입니다.

유영근 의장님의 행사 때 즐겨하시던 어법을 조금 빌려 쓸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넥타이를 고르면서 여러 색깔을 고민하다가 보라색을 좀 매보았습니다.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의 혼합이죠. 아우르고 껴안고 서로 구속해서 포용하는 그러한 이미지의 상징이죠. 오늘 난민 지원조례안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어제 염선 의원님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또 염선 의원님한테 좀 사과말씀 하나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발의에 동의 서명을 구하면서 충분히 제가 이해와 취지를 드리지 못했던 점 그리고 이심전심으로 서로 간에 나름대로 어떤 관행적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로써 서명을 구했던 부분들이 제가 사전에 미비한 점이 있었던 부분들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발의안에 공동 서명했던 이 무게감은 우리 사적인 사기업 시장에서의 어떤 계약서에 서명한 것 이상으로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저 포함 다섯 분의 의원이 여기에 서명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의 무게감은 우리 내부의 사정과 다르게 외부에 비쳐지는 비중과 향후 의정활동에서의 새로운 나름대로 본보기로 삼아야 할 또 하나의 증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의장님한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토론에 여러 가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곤혹스러운 입장 속에서도 나름 이 사안의 취지에 좀 공감을 표해 주셨던 부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어제 토론회에 이런 이견이 있으신 분은 오셔 가지고 한 번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야를 넓혔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전합니다.

지금 염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난민 집중 유입, 실제 이런 부분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부분들이, 지금 송도에 난민피난처센터가 있죠. 80명이 정원입니다만 현재 5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자기 취업과 일자리, 생업의 기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김포에 와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사안이 아니라는 부분들은 분명하고요.

이 지원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혜택이 있겠는가, 실제로 다른 것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죠. 아이가 아팠을 때 의료비 부분들 그리고 아이가 교육을 받을 때 교육에 대한 지원, 근데 실제로 난민들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적 여건이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첫발을 내딛고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 것이지 이게 하나의 어떤 포퓰리즘으로 비쳐지는 부분들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부분이라는 부분들, 좀 더 실사구시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면 충분히 해소가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안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어제 난민 담당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난민들이 있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 왜 그러느냐?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추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부분에서 굉장히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내국인들의 범죄나 이런 부분보다도 이분들의 범죄율 자체는 전 세계적인 나름대로 공통점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난민인정자 외에 희망자 혹은 신청자들까지 포괄시키는 부분들이 너무나 광의의 범위로 확대시키는 것 아니냐, 난민인정자라고 하면 굳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 지원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의 특성에서 그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나름대로 이 사회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포괄적 해석이 돼야 한다, 이것이 상위 난민법과 저촉되거나 충돌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어제 토론회 석상에서 충분히 해소가 되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적 난민협약에 가입돼 있습니다, UN에. UN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국제법상의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난민협약의 내용 부분들을 준수하지 못하면서 실제로 UN사무총장의 국가라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모순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한 번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포에는 현재 일흔일곱 분의 난민인정자가 살고 계시죠. 그들 중에 일부는 한국 국적까지 취득해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늘상 시의회에서 거론되는 봉성천ㆍ하동천 일대에 연꽃테마파크 약 한 70억 가량이 들어갔죠. 혹은 우리나라 최대의 비용이 들어간 자전거길이라는 경인운하 1조 2000억이 들어갔죠. 굳이 4대강사업은 얘길 안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0.00 몇 %만 우리가 안배하고 배정한다 하더라도 김포시가 국제적 평화인권도시로 부각이 되는 그런 플러스 효과하고 서로 견주어봤을 때 실제로 포퓰리즘이란 말을 과연 여기에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뭐 그리스 사태도 얘기하고, 아니면 예전의 아르헨티나 사태도 얘기합니다마는 사회혼란에 빠지는 부분들의 그 한두 가지 사례 부분들은 부패와 독재와 무능ㆍ비리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망했던 사례에 비하면 그것은 진짜 0. 몇몇 사태에 불과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과도하게 부각되는 그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부분들은 이른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전 시민들의 공감대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각자 조례를 많이 발의하셨죠? 시민들하고 사전 공감대 이룬 조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공동 서명하고 공동 발의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시민들이 선출직으로 뽑아준, 그런 분의 역량과 판단능력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의 최소한의 제어장치로써 의원님들의 공동서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김포시 의원 아홉 분 중에 다섯 분이 여기에 서명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행위이다 저는 이런 생각해 보거든요. 여기 지금 최구길 기자 계십니다마는 어제 비슷한 질문하셨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답변입니다. 세종대왕이 그런 방식으로 했었으면 과연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있었을까? 어제 그 자리에서 드렸던 답변이거든요. 시민의 여론을 창조하는 거하고, 시민의 여론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하고는 구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민선 4기 초선 의원 때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부분들이 시민들의 멱살을 잡히면서도 경인운하 반대했던 부분들을 저는 지금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하는 사람 맞냐, 어떻게 지역구 주민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는데도 개발에 반대하느냐 했을 때 전 끝까지 반대를 했던 부분들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현실이 바로 이걸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의 의견은 참조를 하되 그 너머에 있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안까지 바르게 꿰뚫어보고 그것이 나름대로 선두적으로 약간 반 발짝 앞서나가는 그러한 의제를 던지는 것 이것도 저는 선출직 공직자의 하나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감히 얘기하자면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는 인권분야에서 한글 창제하고 비슷한, 그러한 비중에 버금가는 평가를 받을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 그리고 훗날 저는 이런 부분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발언한 부분들을, 경인운하 반대했던 그 사안 이상으로 자부심을 갖고 회상하는 날이 온다고 저는 감히 단언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상하이 갔었죠. 저는 김구선생이 앉아 있던 임시정부청사 그 앞에 서서 속으로 많이 울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중국 땅에서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프랑스 조개지 안에서 2층 하나 허름한 건물을 빌려 쓰면서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중국인들의 홀대, 일본인들의 적대감, 프랑스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온정 이런 거에 기대어서 활동했던 우리 임시정부의 모습들. 또 하나는 한국전쟁 직후에 국제적으로 쏟아졌던 우리에 대한 지원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경제성장을 일으킨 하나의 또 발판이 됐던 부분들.

우리가 바로 난민이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수많은 전쟁과 침략으로 인해서 점철된 그 역사의 틀에서 난민이었고, 그런 속에서 실제로 난민에 대한 연대감은 우리 안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김포평화문화도시 조례안 통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미 난민 조례안은 김포평화문화도시 조례안 내용의 완성형이라고 저는 바라보는 겁니다.

멀리 안 보더라도 김포에도 난민이 있었습니다. 1953년 11월 조강포 주민들은 밤에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서 영문도 모른 채 이불 보따리만 싸 가지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분들은 개곡리 인근, 서울 전국 각지로 흩어졌죠. 지금도 이분들은 이십여 분 모여서 조강리향우회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없어지고, 고향이 없어져 버리고, 갈 곳이 없어서 지금도 조강리 6번지라는 지명만 남아 있는 채 조강2리 마을회관은 개곡리에 있고, 조강2리 마을회관 자체가 조강리에 있지 않은 이런 현실의 부분들, 우리 안의 난민, 우리 밖의 난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 이 상황에서 재투영해 보지 않겠는가?

저는 이번 일을 준비하면서 아인슈타인이 난민이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여배우로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엔 난민 전 세계 글로벌 대사로 활동하고 있고, 캄보디아와 에티오피아 난민 자녀를 양자로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그런 사실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김포시가 난민 지원조례 자체가 아인슈타인 같은 난민이 이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꿈을 꿔봅니다. 안젤리나 졸리 같은 그러한 김포시민들의 넓은 이해심과 국제적 인권활동에 연대활동 하는 시민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넥타이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 이러한 안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좀 더 부드러운 색상인 청색의 넥타이를 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제기하신 안건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이의 제기된 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염선 의원님의 무기명 투표 표결동의에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동의ㆍ재청이 성립되었으므로 무기명 투표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분이십니다.” 하는 의회사무국 안태환 주무관)

8명. 어떻게 정하영 의원님 나가신 건가요?

정왕룡 의원 잠깐 화장실 가셨나 봅니다.

○ 의장 유영근 5분 이내로 입장 안 하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하영 의원 본회의장 입장하여 착석)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아홉 분입니다.

그럼 먼저 무기명투표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 수 표 결)

그러면 무기명투표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 수 표 결)

네. 4 대 3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에 대한 무기명투표 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무기명투표 방법이 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조금 전에 결정된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아홉 분입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 수 표 결)

염선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그리고 이진민 의원님 그리고 유영근 의장 해서 현재 네 분이 반대에 거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 수 표 결)

네, 다섯 분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아홉 분 중 찬성의원 다섯 분, 반대의원 네 분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민 의원ㆍ피광성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14. 김포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안(이진민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15.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57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까지 이상 총 5건의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5건의 조례안 및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안, 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도시정비”에서 “재생”으로 전환하여 김포시의 쇠퇴지역의 물리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정비 사업을 도심 및 노후 상업지역 등으로 확장하여 김포시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김포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해당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운송서비스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서는 대곶면 대벽리 125-1번지 일원에 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표명하였으나 해당 부지 앞의 도로는 S자 형태의 도로로써 대형차량 진ㆍ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니 관련 규정에 적합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시 보완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과규정에 대한 부분 규칙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관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공장 설립승인과 건축허가 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민원인과 마찰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해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8.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시 04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9항「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제158회 김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내내 열과 성을 다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 등 바쁜 가운데에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보충설명 등 결산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 예비비를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2억 4952만 3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 8942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6009만 9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법에서 명시한 경비의 성격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이 타당하다는 심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2014년도 본예산 대비 과다한 금액이 예비비로 책정된바 향후 꼭 필요한 수준의 금액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세입은 적정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제도가 재정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한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 유의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춰 적정하게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은 정왕룡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첨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고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우리 시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그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377억 35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6%가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9486억 6289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7435억 9051만 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2050억 7238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517억 471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9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의 경우 2014회계연도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279억 원으로 2014회계연도 46억에 비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위기와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정확한 세입 산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이인 차인잔액도 최근 5년 동안 매년 2000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차인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29.5%, 2012년 49.2%, 2014년 74%로 가파르게 증가되었습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은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운영의 하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집행부는 수년간의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실적과 집행계획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원 발굴 및 관리에 있어서도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탈루ㆍ은닉 세원조사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세원 확보의 실적 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부서별로 관리 및 징수독려를 하고 있으나 실제 징수효과가 미미하여 전체적으로 큰 금액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수 전담 총괄 부서에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징수대책을 세워 효율적인 징수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업무의 접근에 있어 30% 이상 불용사업의 파악 등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서 탈피하여 사업별 중요도 등 사업내용 중심으로 접근하여 정책과 예산이 연계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산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고, 철저한 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재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인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매년 반복적으로 당연시 집행되어 김포시의 적기 사업 집행능력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높아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집행부는 정확한 예측행정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결산심사 중 주문된 사항으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간 자매도시와의 교류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보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교류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한적 교류협력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현실적인 시각에서 자매결연 지속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가 2014년 10월 31일 제정되고,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도 201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바 조속한 예산편성 및 미지급 대상자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김포골드밸리 시설환경개선사업은 2014년 제2회 추경에 어렵게 세워진 예산이나 현행 법규에 맞지 않아 시행이 어려움으로 금년도 말까지 대응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사업비는 개장식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건비는 예산편성 시 충분히 구체적 추정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을 집행하기 전 사업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상수요가 상급기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의 사례와 같이 신규 사업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량을 면밀히 예측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및 주택과 소관으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전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한강신도시 등 시설물 인수 지연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니 향후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및 도시공사 소관으로 기존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결산검사는 관리부서 검사 시 이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온 바 도시공사가 별도의 법인이라고는 하나 시가 설립하고 시에서 배정하는 대행사업비 등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시공사의 결산검사 또한 타 부서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외에 채권 및 채무분야, 공유재산 분야, 물품관리 분야에 대해 주문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로 송부되는 내용을 참조하여 예산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 중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꼼꼼한 업무개선을 통하여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과 김포시의회에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김포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유영근신명순노수은정왕룡피광성김인수이진민정하영염선
○ 출석공무원 10명
시장유영록
부시장문연호
안전지원국장조성범
복지문화국장최해왕
경제환경국장이종경
안전건설국장김영호
도시개발국장배춘영
보건소장조재형
농업기술센터소장국순자
상하수도사업소장유승환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8명
의회사무국장이강근
전문위원김재수
전문위원이광희
의사팀장정대성
주무관안태환
주무관이상원
주무관권두택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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