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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1회 제2차 본회의(2022.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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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7.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7.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20.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21.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22.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 2035 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2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동의안

30.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2. 2023년도 본예산안

3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5. 휴회의 건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배강민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3.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4.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5.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6.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7.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종혁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8.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9.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8. 2035 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김포시장 제출)

2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0.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1.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2. 2023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

3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3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김포시장 제출)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종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계순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포시장님으로부터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배강민 의원)

(10시 0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협상의 기술, 지피지민(知彼知民)해야 이깁니다.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협상의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갈망해서 협상을 끝내는 실수를 하지 마라.” 1987년 출간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베스트셀러 ‘거래의 기술’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책에는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을 거쳐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비즈니스와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갖가지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거래와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침으로 크게 생각하라,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 등 11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협상의 시대입니다. 리더들은 언제나 협상을 마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이 협상 과정에서 자칫 작은 실수라도 한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리더의 지위마저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은 물론 국가, 지역, 기업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협상은 문제 해결의 차선책이 아닌 최선의 방책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김병수 시장님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강서구와 함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대대적인 보도와 함께 “김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등 시장님의 업적을 칭송하고 격려하는 각종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각종 단체까지 나서 축하와 환영 일색의 문구가 가득한 현수막을 내건 것을 보며 5호선 연장이 얼마나 김포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 한 가지는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3일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화동 건폐장 이전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건폐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건폐장 이전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할지 폐업할지 어디로 갈지 이것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그래서 건폐장이 이전도 될 수 있고 폐업도 될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이전이 되더라도 김포가 될 수도 있고 인천이 될 수도 있고 일산이 될 수도 있고 어디로 가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몇 번을 들여다봐도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답변을 하신 후 불과 8일 뒤 시장님은 서울시, 강서구와 함께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을 포함한 서울 5호선 연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라면 8일 만에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 문제가 논의되고 결정된 것입니다.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님은 통하는 김포, 소통을 강조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통해야 할 때는 통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불통즉통(不通卽痛)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김포 방면 서울 5호선 연장에 대한 관계기관 논의는 2017년부터 시작됐지만 5호선 종점에 있는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추진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서울시는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것을 5호선 연장의 조건으로 내걸었고 김포시는 건폐장 이전으로 인한 소음, 악취, 먼지 유발 등 주민이 입게 될 피해 우려와 더불어 이와 관련한 주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약의 물꼬가 터진 것은 김포시가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의 김포 이전을 받아들이면서입니다.

건폐장 이전을 포함한 이번 협약은 강서구민에게는 더 큰 경사인 듯합니다. 협약식 후 서울 강서구 곳곳에 “경축 12년간 숙원사업 방화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장 김포시 이전”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11월 28일 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혐오시설 처리 문제 해결을 공언했던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 김포로의 건폐장 이전을 이뤄내 강서구의 숙원을 해결했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보면 우리 김포시민에게 5호선 연장이 숙원이었듯 서울시민과 강서구민들에게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은 오랜 숙원이자 골칫덩어리였던 게 분명합니다.

2022년 11월 20일 자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5호선 연장 협약과 관련해 시장님은 서울시가 원하는 게 5호선의 노선 연장이 아닌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그 일대 개발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협상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방화차량기지 주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면서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사만 놓고 보면 5호선 연장 협상에서 시장님은 김포시민보다 혹시 강서구의 개발과 강서구민들의 숙원을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김포시민의 입장으로서 ‘혹시나 건폐장이 김포로 이전해온다면, 차량기지가 온다면’을 먼저 생각하셨다면 또 다른 협상의 기술이 발현되지 않았을까요?

인천시는 이번 인천 패싱의 원인이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아 온 점을 고려해 건폐장 이전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인천시의 입장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건폐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건폐장 이전의 유력한 후보지로 수도권매립지와 가까운 양촌읍 학운리 일대가 거론되면서 갈등과 우려가 심화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검단주민총연합회 등은 인천 지역은 아니더라도 인접한 4매립장 쪽이라면 폐기물 매립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당장 건폐장의 김포시 이전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민 갈등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검단이 패싱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최대한 인천에 유리한 노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협상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더 치밀한 협상의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현되어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 썼던 화려한 기술 중 하나는 서두에도 언급한 “너무 갈망해서 협상을 끝내는 실수를 하지 마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래를 성사시키려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최악의 협상 기술이다. 상대방은 피 냄새를 맡게 되고 당신은 죽게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혹시나 그동안 5호선 연장 축포로 인해 시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셨다면 그 축포 소리가 잠시 잦아들 때 시장님께서는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있을 서울시, 인천시와의 협상에서 김포시민과 미래 우리 김포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 행복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신다면 그 어떤 협상의 기술보다 빼어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상의 바이블로 불리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란 말이 나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피지기도 훌륭한 협상의 기술이겠지만 시장님께서는 향후 있을 협상에서 지피지민(知彼知民)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시민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배강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10시 1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의회 의원 수 증가 및 의회사무국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각각 3명 이내로 위촉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4.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5.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6.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7.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종혁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8.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9.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4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6건과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 제출 7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포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와 일부 중복 소지가 있어 보이니 조례 및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차원에서 조례 간 통합 또는 조례별 지원 대상 차별화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건에 첨부되어 제출된 자료에 일부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안건심사에 일부 지장이 있었으니 향후 안건 제출 시 동일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시 특성에 맞게 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 등의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촉 가능 대상으로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중 연임제한 규정 마련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니 관련 내용 보완 후 재차 안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양성평등기금이 가진 상징성의 퇴색 우려로 존치 기간까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8. 2035 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김포시장 제출)

2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0.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1.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불법주정차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면적 대비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 밀집 지역 등의 사설 주차장까지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자녀 가정 증빙자료 확대와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 대상자와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다회용기 재사용 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생 문제로서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실시 후 폐기물 감소 효과 및 시민 호응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최초 도시계획시설 계획 시 광범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양하고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실효기간 도래 이전에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실효를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최초 도시계획시설을 진행하여야만 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필요성과 효율성이 높은 일부 구역의 추진이 선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 위원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임 횟수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로컬푸드 육성과 지원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목적을 미루어 볼 때 위원회의 활동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정기 개최 횟수를 연 2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로컬푸드 정책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시달되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은 자치단체에서 필수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작업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 통행하는 주민들과의 마찰,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 발판 제거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해당 조례안은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35 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3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

3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본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4062억 6593만 5000원, 특별회계 2040억 612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 증액된 1조 6103억 2714만 3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31억 1082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인구정책 사업 관련 예산 2252만 원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대폭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홍보비 2600만 원과 미디어월 구매 설치비 8000만 원은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율성이 낮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 사업비 2000만 원, 전자관인 날인 관리시스템 도입 사업비 2000만 원은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삭감하였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중 2억 271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아트센터 수장고 조성 3억 1100만 원 사업비는 보관 중인 예술작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원도심 공원녹지 유지관리 등 공원녹지 유지관리 4개 사업예산 관련 공원 조성 후 공원관리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효율적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4개 예산 총액 108억 9926만 4000원 중 10억 525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도 수입계획 61억 5541만 2000원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 189억 4289만 2000원을 포함한 2023년도 말 조성액 1558억 1819만 2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대 의회에서도 주문했던 사항으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심의 안건은 예산안보다 앞선 회기에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나 아직 동일 회기에 제출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재차 주문하니 사전에 관련 안건 심의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며 시기적으로 동시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의회에 사전에 설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업설명서 작성시 산출내역에 1식 등의 추상적 표현은 지양하고 단가, 규모 등을 명시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산업진흥원 출연금과 일부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협조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예산을 제출한 사항은 명백히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내년 추경예산안 편성 시 김포산업진흥원 사업비와 삭감되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각 사항별 심사결과 상세내역과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본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38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김포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인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45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에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 복지, 교통 및 도로 예산 등에 중점을 두어 2022년도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 증가된 1조 8700억 9038만 4000원이며 563억 5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270억 3450만 원이며 423억 30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30억 5588만 4000원이며 139억 741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6270억 345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110억, 세외수입 107억 1411만 7000원, 지방교부세 2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기도에서 통보된 195억 128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52억 4545만 8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8억 8413만 7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1조 6270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장기본동 도심상가 주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장릉마을 산책로 정비사업 등에 46억 2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안전질서 분야는 하천 안전차단시설 구축 사업과 한파 대책비 등으로 3억 84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과 운양동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 등에 37억 46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 등에 179억 2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4쪽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18억 37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살처분 보상금과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등에 17억 49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과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일부 감액 등 11억 202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영 지원 사업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에 112억 38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계양천 산책로 정비사업, 양곡제2근린공원 무장애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에 22억 98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28억 30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분야는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으로 2억 55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6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2022년도에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개 기금이며 연도 말 조성액은 47억 9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과 예치금 편성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518억 3000원 증가한 3억 681만 3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고 2023년도에 자활기금으로 새롭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예치금을 증액시켜 연도 말 조성액보다 19억 4466만 7000원이 증가한 28억 9491만 5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기금은 그외수입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5억 8847만 2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5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본회의를 12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김인수오강현권민찬김계순김기남황성석김종혁
유매희배강민한종우장윤순유영숙정영혜김현주
○ 출석공무원
부시장허승범
기획담당관황규만
행정국장박동익
경제문화국장임산영
복지교육국장한기정
환경녹지국장신승호
교통건설국장이용훈
도시주택국장이근수
보건소장최문갑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박헌규
농업기술센터소장황창하
맑은물사업소장임헌경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홍정범
전문위원전익홍
전문위원이일순
전문위원김헌겸
의사팀장이영권
주무관표세홍
주무관김은아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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