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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4회 제2차 본회의(2020.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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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오강현 의원·배강민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

8.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14.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

16.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

17.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8.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21.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4. 김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5. 김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

28.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안

2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 (오강현 의원·배강민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혁 의원 발의)

3.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4.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오강현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숙·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6.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28.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안(김포시장 제출)

2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3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3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김인수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김인수 부의장님 외 열한 분으로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옥균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홍원길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 (오강현 의원·배강민 의원)

(10시 0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디지털(인터넷, 스마트폰)에도 K방역이 절실하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강현 의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사 일정상 대부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학생들처럼 우리 김포시 6만여 명의 학생들도 아직 학교를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이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이웃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달라지는 일상의 모습이 우려와 걱정을 넘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대응 방법을 통해 우리 지자체의 대책 및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로나감염증 확산으로 도박을 비롯한 중독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정보영 한국도박문제관리 서울센터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후 3∼5월 간 상담전화 '헬프라인1336' 이용자 수가 작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불법 경륜·경정 사이트 신고 건수가 3월 말 106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스마트폰 보급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이 증가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도박중독 비율이 늘고 술, 인터넷, 포르노, 게임 등을 더 자주 이용해 중독 위험도가 높아져 중독 치료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모두의 시선이 코로나19에 집중된 사이 스마트폰 중독 의심자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중독의 위험이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 중독예방 네트워크인 ‘중독포럼’에서 조사한 코로나19 전후 중독성 행동변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온라인 게임 이용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24.4%가 늘었고 스마트폰 이용률은 무려 44.3%가 증가했으며 채팅, 동영상 시청 등의 행위중독의 위험 요소들도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행위중독의 위험 대상이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는 코로나도 걱정이지만 스마트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모포비아 스마트폰이 없는 공포'의 저자인 만프레드 슈피처 박사는 “디지털 세상이 아이를 아프게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이 아픔은 전자파로 인한 편두통이나 각종 눈 질환, 구부정한 자세로 변형되는 거북목, 허리·등 디스크, 손목터널증후군 등 다양한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디지털장애, 쉬운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결정장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노모포비아 등의 정신적 장애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대인기피, 분노조절 장애 또는 묻지마 폭력, 살인 등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중독의 빨간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발 빠르게 디지털뉴딜 사업을 통해 각 부처마다 디지털 이용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 사업을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안을 보면 정부는 첫째, 올바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별·분야별 행사 중 장애인미디어축제, 뉴스제작 공모전, 청소년방송콘텐츠경연대회, 미디어 크리에이터 경연대회, 드론영상콘텐츠공모전 등을 권장하였습니다.

둘째, 게임·영상물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학부모·교사 대상 올바른 게임 이용, 영상물 올바른 시청방법 등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건전한 디지털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중에서 온·오프라인 디지털윤리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민·관 협력을 통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디지털 시민성 국민 인식 제고를 권하였습니다.

각 부처 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허위정보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후 규제와 함께 디지털 공간에서의 개인 간 배려와 존중, 올바른 소통 활성화와 공동체성 확립 등이 필요하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체성 확립, 소통과 사회 참여 등을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혐오 표현 사용 등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 24시간 상담,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지원까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역 특화 상담소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NIA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추진 공통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부터 취업연계 교육까지 집 근처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종합 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센터를 제안하였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전문강사, 디지털 서포터즈, 수준별 교육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등의 여건을 갖춰 코로나19로 생긴 디지털 활용의 양극화, 역기능 등의 문제점 극복을 제안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김포시 시민들의 삶도 급변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언택트의 비대면 상황에 놓인 온택트의 학생, 시민들의 공통된 문제를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 관련된 각 부서에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김포시는 작년 제정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안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코로나19 이후 발생되고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까지 비대면, 대면 사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둘째, NIA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안한 디지털 역량센터를 비롯해 각 중앙부처의 정책과 제안을 우리 상황에 맞게 집행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코로나19의 방역이 그러했듯이 디지털 K방역도 관만으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민과 관과 경이 협력하여 디지털의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청, 민간단체, 경찰, 김포시가 모두 포함되는 민·관·경의 디지털 방역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는 중학교 2학년 아들, 집에서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만 한다. 하도 답답해서 핸드폰을 뺏었다. 아들은 부들부들 떨며 울기 시작한다. 제발 핸드폰만은 빼앗지 말라고 무릎을 꿇고 빈다.” 어느 학부모의 글 일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가정의 자화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쓰레기 대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바라며.

안녕하십니까? 배강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겨울방학이 한참이던 지난 1월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스(SARS)나 메르스(MERS)처럼 방역당국의 적극적 조치로 금방 사라질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이전의 감염병과는 달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산세가 진정될 때마다 일부 이기적인 어른들의 행동들로 아이들은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된 지금까지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학교와 친구를 빼앗았으며 봄과 여름을 빼앗았습니다. 내가 참지 못한 오늘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위험 요인이 잠재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과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다가올 추석은 물론 앞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다가올 봄은 아이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시민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6회 정례회에서 두 차례의 발언을 통해 향후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생활폐기물 처리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처리구역 확대 등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자원순환과의 보고를 통해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증가와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하여 청소구역을 당초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해 주신 부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청소 행정의 만족도는 아직 부족합니다. 인도에 방치된 쓰레기는 유모차를 차도로 내몰고 각종 악취와 해충의 원인으로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뿌려지는 많은 홍보물들은 간혹 아이들과 외출한 부모님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순간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더욱이 쓰레기·자원 행정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쓰레기총량제 시행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직 신설과 T/F팀 구성 등 전략적 행정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6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대응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으며 경쟁적 위치에 있는 지자체들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와 전략적 접근을 위한 체계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로청소 용역 구역 확대 등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로청소 용역은 동 지역과 고촌물류단지, 양촌·학운산업단지를 구역으로 진행하고 있어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는 읍·면과의 지역적 사각과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적 사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또한 환경국, 클린도시사업소, 읍·면·동이 각각 분야별, 구역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인구증가 등 생활폐기물 용역의 과업구간 조정과 같은 이유로 가로청소 용역의 과업 내용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과업 범위를 김포 전체로 확대하고 구역 및 인력 운영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부서 간 업무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한다면 보다 쾌적한 가로환경이 시민들께 제공될 것입니다.

셋째, 행정에서 발생되는 공공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총량제 시행으로 총량을 초과하는 반입 쓰레기에 대하여 두 배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9억의 추가 수수료가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쓰레기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감량 방안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주문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하고 바꿔가야 합니다. 늘어가는 쓰레기와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쓰레기와 함께 생활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한다면 우리의 선택권은 쓰레기와 함께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조금 더 깨끗해질 김포시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7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혁 의원 발의)

(10시 1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포시의회기의 게양 방법을 상위법인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과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4.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오강현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숙·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6.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1건, 총 14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좋은 취지의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사문화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조례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의 해촉 조항 제10조제3호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각 위원회 조례마다 개최 주기와 횟수가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에 각 위원회 조례에서 상황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는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신중하고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가능한 시점에 맞게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민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28.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1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으로 추가된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 안에 대하여는 당초 심의 결과보다 3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함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전 공사 착공 등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심히 우려되는 사안으로 주민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공사계획 변경 시 사전 의회 협의 및 주민 홍보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성장관리방안 운영 간 난개발 방지 효과, 민원 발생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축적과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확대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안」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4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균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옥균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3831억 7856만 9000원, 특별회계 4035억 67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75% 증가된 1조 7867억 4574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4460만 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영상장비 구입 사업 1250만 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의회에서 앞장서 절약 가능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수장비를 제외한 보조장비 구입비 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소관으로 애기봉 개관 시민의견수렴 설문조사 사업 500만 원은 문화재단에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용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란우체통 조성 사업 1000만 원은 사업내용에 있어 타 시군들과 유사점이 많아 더욱 고심하여 우리 시의 특색을 살린 차별적인 관광명소의 조성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으로 김포시민축구단 육성지원 사업 6400만 원은 예산심의 결과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자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한강이음버스 자전거 캐리어 설치 사업 300만 원은 자전거를 캐리어에 거치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문제 등 각종 안정성 문제와 실효성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예산 심의요구 시 본예산의 항목을 기준으로 예산의 삭감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원들이 원활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장들은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예산을 설명하는 등 예산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지원금 예산이 홍보부족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삭감되었는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한 홍보와 지원방안 마련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 간 자금이체 시 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예산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더욱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4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김인수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43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인수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인수 부의장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가 미흡하여 지방 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의 바람을 담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도록 요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체 김포시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6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인수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김종혁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시장정하영
부시장최병갑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이재국
경제국장조성춘
복지국장심상연
환경국장조남옥
교통국장박동익
도시국장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두철언
보건소장강희숙
상하수도사업소장장응빈
클린도시사업소장박헌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노승일
전문위원이근수
전문위원박정애
전문위원이일순
의사팀장류규형
주무관김은철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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