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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78회 제2차 본회의(2017.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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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김포시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3. 김포시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김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14. 김포시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

15.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김포시농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김포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김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가로등LED교체사업예산외의무부담동의안

25. 영사정하이패스IC설치사업협약서변경동의안

26. 201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김종혁 의원)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정왕룡 의원)

2. 김포시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신명순 의원 발의)(계속)

3. 김포시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계속)

15.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김포시농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김포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김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가로등LED교체사업예산외의무부담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영사정하이패스IC설치사업협약서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201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동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제1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정왕룡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로부터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순호 의원님을ㆍ부위원장에 김인수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동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종혁 의원)

(10시 02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유영근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보육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보육은 민생정책의 가장 기본이며, 복지정책의 출발점이고, 나라의 미래와 꿈을 키우는 국가적 사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공공보육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정치권,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정부, 이 모두는 국민들에게 거짓약속과 거짓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보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네북이어야 합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 여성부로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는 복지부로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상보육과 유보통합 등 재정확보 없이 끼워 맞추기 식, 땜빵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들은 보육현장에서 헌신하는 보육종사자들을 늘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육 제도는 이미 2004년「영유아보육법」개정 당시 공교육으로 전환하여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만 3세에서 5세는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보편적인 제도 하에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주무부처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 자격체계 정비를 통해 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이후 지금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중대 사안인 유보통합, 즉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에 대한 어떠한 가시화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유보통합의 추진 경과를 비롯하여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모든 국민은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데도 제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갑작스레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을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보육을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집 돌봄 중심의 보육, 유치원 교육 중심이라는 이원화된 시각으로 보육을 선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기관을 설립하여 엄청난 재원의 투입이 예상됨에도 기관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 수렴, 현장의 목소리, 부모의 요구 수렴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소통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현행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과도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보육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미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보육교사를 배치하여 적은 예산으로 조기에 성과를 내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에 입각한 정책이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적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교육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교사들을 관리하는 것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정체성을 분리시켜 결국 교육 격차를 확산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영ㆍ유아를 위한 정책은 어느 조직이나 집단의 이익을 앞세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발달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보육은 아무나 해도 되는 돌봄 영역으로 보고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결국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줌으로써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ㆍ유아기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ㆍ유아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통로를 마련하여 그간의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의 적폐를 해소하는 민주적인 장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정왕룡 의원)

(10시 07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정왕룡 의원님이 하시며, 질문과 답변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규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김포시의회 회의규칙」66조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의 범위 내임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8분 질문시작)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민선 6기 들어 저는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참 많이 선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들에게 현「지방자치법」상 보장되어 있는 가장 강력하고 권위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발되면 그 권위와 무게감이 떨어지고 상임위의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지 않는 제가 시정질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은 지난번 1차 본회의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힌 것처럼 김포시정 상황이 총체적 난맥사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기본속성인 안정성, 지속성, 일관성, 책임성이 무너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최고 결정권자의 즉흥적 판단과 발언이 튀어나오고 주워 담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면서 집행부 공직자들은 이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1차 본회의 때 제가 진행한 5분 자유발언 상황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앞뒤 상황의 부적절함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여기서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영록 시장의 동문서답, 유체이탈 화법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언사에 대해 1차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단 회의에서 거의 전 의원이 성토했고 공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풍무2청사 부지 건은 잠시 후 질문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유영록 시장께서 도시공사 존속 건에 대해 밝힌 발언은 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도시공사를 3년 이내에 청산하겠다고 의회를 설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영록 시장이었습니다. 경기도 등 상급부서에 도시공사 3년 내 청산공문을 보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영록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영록 시장께서는 1차 본회의 때 사실은 자기 뜻이 아니었다고 강변하였습니다. 도리어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리한 결정을 강요당했다며 타 주체들을 비판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유영록 시장의 요청을 고심 끝에 수용하였고, 풍무역세권사업 등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졸지에 도시공사 폐지에 앞장선 사람들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영록 시장의 뜻을 받들어 당시 도시공사 폐지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며 풍무역세권사업 승인을 위해 의회를 설득하였던 집행부 임원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끔하십니까? 개발방식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사우동 종합운동장 이전 건도 어느 순간 걸포4구역사업으로 포장되고 이제는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5개 읍ㆍ면 이전이 추진되고, 도시공사는 M-City사업에 이름을 올려놓은 데 이어 이미 이 사업의 주체로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영록 시장께서 여러 차례 확언하였던 2020기본계획상 확정되어 불가한 사안이다라는 말은 허공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을 시의회에 되풀이 강조하시며 풍무역세권사업을 설득하던 집행부 임원도 아마 이 자리에서 낯이 많이 뜨거울 것입니다. 만일 도시공사 존속이 진짜 필요했다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먼저 시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상황의 불가피함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와 명분이 만들어지기까지 일정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직원들을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다독였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론 1지자체 1공기업의 경직된 규정에 대한 변경이나 탄력적 적용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후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시점에 시민들에게 설득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최근 벌어진 상황은 그 반대입니다. 시장의 돌출 발언으로 인해 갈등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과연 유영록 시장께서 도시공사 존속을 원하고 행하는 발언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안정성, 지속성, 일관성, 책임성 시정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기본 뼈대로 삼아야 할 네 가지 성격은 어떤 사람이 집행부 수장이 되더라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시원하고 명쾌하며 책임성 있는 답변이 나와 더 이상 시정질문 하러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하나. 시네폴리스사업 진행 상태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관련 민원현안과 대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특히 국유지 문제, 공장 이주 및 농민들 대토문제, 주민 보상가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둘. 사우ㆍ북변동 원도심 발전방안 관련, 사우동 일대 재정비 및 발전방안에 대해 김포시 전략과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북변동 원도심 일대 뉴타운사업 진행과 관련 민원현황, 추진조합 측과 반대주민 갈등내용 및 해소대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셋. 풍무동 분동 관련, 제2청사 부지 포기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 시장의 언행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시민들 곁에서 다양한 여론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왕룡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총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첫째 시네폴리스사업 진행 상태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대책, 둘째로 사우ㆍ북변동 원도심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전략과 대책 또 갈등 해결방법, 셋째로 풍무2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폐지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시장의 언행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시네폴리스사업 진행 상태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관련 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중순 책임준공사로 포스코건설이 참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이후에 현재는 재원조달을 위한 세부 조건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메리츠 종금증권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최근 면담을 하는 등 원주민들의 고충을 시장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확실한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고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시행자는「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는 양자 간에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협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애써 주시는 정왕룡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장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주민대책위 간 상당부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우선적으로 시네폴리스사업구역 내에 공급하고, 다음으로 사업구역 연접지역에 별도의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들에 대한 대토문제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산업단지 개발방식은 전면 매수에 의한 SPC 민ㆍ관 공동 개발로써 별도의 대토 보상이 아닌 농지 소유자에게 현금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보상 갈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우동 및 북변동 원도심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우동 일대 재정비 및 발전방안에 대한 김포시 전략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뉴타운사업인 김포재정비촉진사업은 2011년 11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그간 부동산 경기침체,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의 사업반대 등 여러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인해서 당초 민간 12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사우동 일원은 당초 7개 구역 중 현재 사우4와 사우5A 두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조합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등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획일적인 전면 철거를 통한 대규모 개발방식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도시재생을 위한 대안사업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2015년 해제된 7개 정비구역과 존치구역은 해제구역 관리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지속적인 구도심 관리모델을 제시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변동 원도심 일대 뉴타운사업 진행과 관련한 민원현황, 또 추진조합 측과 반대주민 갈등내용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변동 일원은 북변3ㆍ4ㆍ5 3개의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을 통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비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주민의 30% 이상 해제 동의가 있을 경우에 일부 주민 갈등과 매몰비용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해제기준에 맞추어 절차를 진행하고, 반면 주민들이 정비 사업을 원하는 구역은 각종 인ㆍ허가절차의 시기단축과 상당부분의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부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 해 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풍무2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폐지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시장의 언행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무2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변경 배경에 대해서 뭐 지난 5분 발언 때 제가 의장님의 승인을 받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풍무동 전 지역은 개발압력에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풍무동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교통 접근성 등 풍무동 발전계획과 아울러서 공공청사 부지의 적정 대상지를 선정하려 합니다. 풍무2지구 내 계획되었던 공공청사 부지는 현 풍무동주민센터와 인접해 있고 분동을 감안한 공공청사 부지의 적정 대상지를 재구상할 필요가 있어서 계획단계에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향후 시에서는 대규모로 진행되는 풍무동 개발 사업을 감안해서 분동이 불가피할 시에는 시의회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2022년까지 분동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금 구래동, 또 현재 김포본동이 그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본동의 청사는 매우 비좁고 주차면적도 열다섯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포본동 주민들께서도 새롭게 청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 계획상 향후에 분동이 읍ㆍ면ㆍ동 인구가 7만이 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사 7만이 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분동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정한 시기에 정말 주민 수가 많아져서 기존 동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풍무동뿐만 아니라 구래동, 또 김포본동에 대해서도 청사계획은 어떻든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풍무동 공공청사 부지를 풍무2지구 내에 원래대로 존치하겠다고 답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공사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당시 풍무동 간담회 시 사업계획이 변경됐지만 풍무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후에 의원님들과 풍무동 주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풍무2지구 내 공공청사 존속 발언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허위 왜곡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정왕룡 의원님의 블로그 내용이 특정 언론사에 그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에 대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들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정왕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왕룡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네. 그러면 보충질문이 있어서 우리 정왕룡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국유지 문제와 관련하여 고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유지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 9월 4일 대책위원장님과 관련 대책위원회 변호사들께서 민원실에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만 지금 대책위원회 국유지 관련해서 변상금을 못 내신 분들 관련해서는 특히 위원장님께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자산관리공사,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해서 민원해결의 요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아마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권익위원회나 또 자산관리공사의 답변이 어떻든 그 변상금 관련한 대책위원회분들한테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어떻든 이 국유지 변상금과 관련한 못 내신 분들 관련해서는 우리 시로서도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과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서 어떻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은 어떻든 또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갈등조정위원회를 아마 지난 4차까지 끝내고 또 8월 29일 화요일 아마 위원장님 주관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상황 당시는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부분 진행이 안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이 어떻든 주민들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게끔 행정 권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갈등조정협의회의 권위와 그다음에 결정내용의 무게감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 시장 유영록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의원 향후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이주대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시네폴리스사업 구역 내 공급 또는 사업구역의 연접지역에 별도의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연접지역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거론되었던 걸포동 일대의 그 산업단지도 이 내용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까?

○ 시장 유영록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보고요, 어떻든 지금 뭐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지구 내 이전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원래 우리가 시네폴리스 개발할 때 비정형한 구역 내 그 밑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2안으로 갖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시행자는 1안에 대해서 지금 무게감을 두고 아마 지구 내의 사업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네. 이 사안 역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흐름이 전개되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우동ㆍ북변동 원도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 번 좀 켜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현재 뉴타운 부분들이 상당부분 본래의 의미에서 변형 축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북변동 일대고 이쪽이 사우동 일대인데 실제로 그 중간은 다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사우동 주민들이 자조 섞인 말로 사우동에 지금 남아 있는 게 등기소하고 시청 공공청사가 2개뿐이다 이런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자조 섞인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용역 실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용역의 주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 시장 유영록 어떻든 지금 북변동ㆍ사우동 원도심권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는 게 우리 시의 판단입니다. 지금 북변3ㆍ4ㆍ5구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사우동에서는 4A와 5A가 시청 앞 지역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에는 어떻든 주민들의 그런 도시재생사업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어떻든 북변3ㆍ4ㆍ5가 진행되는, 또 북변4ㆍ5A와 진행되는 지역을 봐서 그거와 어울리는 그런 어떤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획 전체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되죠?

○ 시장 유영록 네, 작성하게 됩니다.

정왕룡 의원 그 과정에 주민과 지역구 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네. 그거는 저희가 향후에 진행하게 되면 분명히 주민들과 해당지역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북변동 아까 말씀하신 각 구역 개발모형도인데요, 한 번 시장님한테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타운사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 시장 유영록 뉴타운사업은 기 원도심권에 그런 낙후된 것을 체계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저는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된다면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의원 뉴타운사업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조각 개발로는 사업승인이 안 나오다 보니까 대규모로 규모를 키워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까지는 공공기관에서 관여를 하고 이후 진행은 조합을 설립 후에 조합원 자체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 자체가 이미 상실되어 버린 상황에서 실제로 뉴타운사업의 최초의 의미가 김포시에 현재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시장 유영록 지금 뭐 해제되지 않고 진행되는 지역은 원래 저희가 애초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왕룡 의원 이 뉴타운사업은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재직 시 강북을 강남에 걸맞은 마을로 키우겠다는 사업으로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정치적 부침을 거듭했는데요, 시장님, 타 지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 아십니까?

○ 시장 유영록 지금 현재는 그 성공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왕룡 의원 그렇다면 타 지역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김포 같은 규모도 작고 이미 상당부분 12개 사업조합에서 지금 북변동에 3개, 사우동에 2개밖에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이런 의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그거는 뭐 저희도 확신은 할 수 없고요, 어떻든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뭐 북변3ㆍ4ㆍ5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이 그런 의사를 표현해서 추진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든 도움을 드리고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북변5구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해당 지역주민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거는 주민의 의사가 없으면 진행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주민의사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좀 이런 겁니다. 주민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아는 상황에서 의사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기존에 뉴타운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는 부분들은 뭐냐면 주민들이 장밋빛 청사진만 바라보고 여기의 부정적 단면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원주민 재정착률을 아십니까? 뉴타운사업이.

○ 시장 유영록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변3ㆍ4ㆍ5에서 진행되는 것은 확언드릴 수는 없고요, 어떻든 지금 그 재정착률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저희가 계속해서 시에서도 해당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이 뉴타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이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어떻든 확실하게 그런 진위를 알 수 있게끔 우리 시로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그 말씀은 이후에도 설명회를 계속 개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시장 유영록 네. 검토해서 저희가 개최할 의향은 분명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양수진 과장님하고 엊그저께 제가 불러서 말씀을 나눠봤더니만 주민 정착률이 30%면 대성공이다, 근데 보통 5∼6% 정도에 그쳐버린다, 이렇게 돼 버리면 다른 내용을 떠나 가지고 만약에 한 자리 숫자라면 이 뉴타운사업의 취지나 절차상을 떠나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 시장 유영록 재정착 관련해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떻든 지금 원도심권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써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화면 한 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현재 향교부지에 건물을 지은, 부지는 향교부진데 건물에 지어 가지고 사는 가구가 14가구입니다. 나머지 빌라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이후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 보상가로는 여기 정착 못 합니다, 입주도 못 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혹시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이 데이터.

○ 시장 유영록 어떻든 뭐 재정착률이라는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결국은 주민들이 재정착 못 하면 그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북변5구역 데이터를 보니까 최초에 주민투표로 물었을 때 찬성자 수가 39.35% 그리고 반대자 수가 17.36%, 그래서 반대 수가 25%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정이 났어요. 법적인 요건을 떠나서 오히려 찬성률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대자로 25%를 기준했다는 부분들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시장 유영록 어떻든 현행 규정상 진행여부에 대한 그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저 조사를 우편으로 했었죠?

○ 시장 유영록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당시에 우편조사를 했습니다.

정왕룡 의원 그러면 그 우편으로 받아본 분들이 이 상황의 장ㆍ단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무응답을 했거나 그런 주체적 의사결정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 당시에는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그때는 초기고 나중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하거나 또는 조합설립 인가 때 그때는 주민의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조합설립 인가가 된 겁니다.

정왕룡 의원 중요한 건 아까 시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그 설명회 자체가 요식행위적 성격이 좀 강했다는 것이죠. 설명회가 이걸 우려하는 그리고 기존에 수많은 지역에서 성공사례를 한 군데도 내지 못한 그러한 사례를 종합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자기 재산권에 대한 방어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저희가 이미 다 조합 승인까지 난 상태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설명회 할 때에 아직까지 그게 뭐 비례율이나 또는 사업성이 크다 작자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항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갈등을 더 조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추진 과정이나 이런 사업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겁니다.

정왕룡 의원 결국은 행정 차원에서는 형식에 치우치면서 주민들의 어떤 내부 재산권 방어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설득에 대한 판단력 부분들을 놔두고, 왜냐? 일을 벌이면 벌일수록 갈등이 커지고, 그 속에서 행정이 뭇매 맞는 걸 두려워하면서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도 일견 일리가 있지만 또 어떻든 원도심의 뉴타운 관련해서는 사실 찬ㆍ반 양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결과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더 이상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여기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 대책위분들은 기존의 설명회가 굉장히 형식화되고 일방적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드러내고 합리적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토론회 형식, 아니면 토론회가 상황이 어렵다면 토론회 내용을 담아내는, 토론회에 준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추후 설명회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토론회나 토론회에 준하는 설명회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서는 토론회 요청이 있으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후 저희가 진행하겠단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아까 시장님께서 추후에 설명회를 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북변5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의 30%를 받아서 해제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무검토를 거쳐서 또 조사할 건 조사하고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해제기준에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해제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설명회라는 부분들은 용어 차이인데 주민들은 토론회나 아니면 토론회에 준하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충분한 의견개진 통로가 보장돼야 하는 건데 그동안 이것이 차단된 것에 대한 불만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참작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저희가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정비구역 해제신청 내용, 이렇게 들어왔다 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검토를 했더니 적정하다 안 하다 이런 걸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상황 또는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답변 충분합니다.

○ 시장 유영록 우리 담당 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드렸지만 어떻든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저는 찬성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의원 네. 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소요기간이 어제 양수진 과장에게 물어보니까는 최대한 빠를 때 5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최대한 빠를 때. 맞습니까?

○ 시장 유영록 맞습니다.

정왕룡 의원 근데 보통 10년 동안 흐지부지되다가 법정 소송까지 하고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세입자도 많이 살고 있는데 지역의 공동체 파괴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이죠. 이 소요기간을 현재 시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 시장 유영록 지금 뭐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소요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최대한 빠를 때에, 어떤 환상적인 그림 얘기할 때 5년을 얘기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비례율 문제입니다. 시장님, 혹시 비례율의 용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비례율은 종전 자산을 가지고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거를 갖다가 종전 자산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비례율입니다.

정왕룡 의원 쉽게 말해서 보상금액 권리가액 비율이죠. 만약에 비례율이 50%라면 내가 감정가를 100을 받았는데 50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정왕룡 의원 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2012년 북변5구역 비례율을 55%로 평가했어요. 근데 지난번 주민 총회에서 209%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거 타당성이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경기도에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개발한 거는요, 그게 2012년 7월에 만든 건데요, 그때 만든 취지는 이게 뭐 나중에 비례로 확정시키려는 건 아니고 최초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을 때에 참고자료로 하라고 해서 만든 거지 그게 꼭 맞는 비례율은 아니고요, 또 더군다나 북변5구역 같은 경우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밑에 상가도 짓거든요. 이런 걸 갖다 반영이 안 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정왕룡 의원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대림 등 이런 데서 아파트 분양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우선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더 사업성이 많다고 판단해서.

정왕룡 의원 비례율이 나름대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까지 얘기하면 비례율이 더 낮아져 버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아니 아파트에도요, 그게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상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왕룡 의원 이 비례율 조건은 가장 큰 문제가 손실이 나도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조합원이 사업주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시네폴리스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보상가 문제를 가지고 협의합니다마는 이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거나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돼 버리면 그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 말이 맞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맞습니다.

정왕룡 의원 이 부분의 위험성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환상적인 그림만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지금 주민들이 30% 이상 반대하는 그런 동의를 얻어서 접수를 했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정왕룡 의원 그렇죠? 그럼 그 이후의 진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다음 진행절차는 저희가 일단 서류 검토를 합니다. 그게 동의요건이 충족돼 있는지, 또는 동의서가 제대로 된 건지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를 더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 여부를 결정하고, 그거 마친 다음에 저희가 우편조사로 60일 동안 조사하게 되는데요.

정왕룡 의원 우편조사는 의무사항입니까? 형식이.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해제기준에, 고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편조사를 하는데 회송용 봉투까지 해 가지고 하면 기간은 60일 줍니다. 60일 이내에 찬성하는 사람이 50% 이상이 안 나오면 일단 해제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정왕룡 의원 그 부분은 좀 방법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일부가 그 내용을 해 봤더니만 선관위에 의뢰를 했더니 선관위에서도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마치 조합장 선거하는 것처럼 이 부분들도 진행할 수가 있다 이런 의사까지 피력을 구두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편조사 방식을 뛰어넘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담당 국장이 우편조사가 원칙이지만 어떻든 주민들께서 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민의견 조사, 선관위 주관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도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이후에 주택 노후 불량률이나 여러 가지 점검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마는 일단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죠.

풍무동 2청사 부지문제는 사실 이렇게 크게 확대될 사안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1월에 공사가 진행이 된 것을 나중에 확인을 좀 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돼 버린 부분에서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근데 오늘 시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시청에서 저한테 했던 답변내용하고 상당부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화면이 너무 아쉽네요.

(화상자료 설명)

2014년에 해당 부지를 결정고시를 했어요, 이미. 근데 시장님의 오늘 답변은 이러한 결정한 바 없이 검토 중이다가 그냥 주가행교회 요청을 받아서 진행한 거로 답변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뭐 지난번 5분 발언 의원님이 주신 이후에 제가 도면을 띄워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 공공부지 관련해서는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1차 결정 돼 있다가 주가행교회 측에서 어떻든.

정왕룡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 시장 유영록 교회부지 이전요청을 저희 쪽에 했고, 또 그거를 저희가 조합 측과 협의해서 조합 총회를 거쳐서 이전부지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변경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하겠다 이렇게 조합 측에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 지금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풍무동 공공부지는 추후에 풍무동 개발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든 당장은 우리가 청사 부지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청사부지 위치 적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청사부지는 적정한 부지로 선정할 거고, 그 옆에 저희가 어떻든 더 급한 게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 부지였기 때문에 주가행교회 원래 자리로, 교회 부지로 조합 측에서 요청한 대로 저희가 변경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정왕룡 의원 시청의 답변 자료는 여기 화면에 좀 나옵니다마는 행안부의 분동 억제방침이 배경이라고 분명히 여기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의 답변 자료가. 근데 오늘 시장님의 답변은 그와 무관하게.

○ 시장 유영록 아니 의원님!

정왕룡 의원 네.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은요, 어떻든 행안부에서도,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분동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우리 지역의 풍무동뿐만 아니라 구래동, 구래동이 아마 2022년에는 풍무동보다 더 커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부지 확보방안, 또 지금 김포본동에 대한 공공부지 확보방안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읍ㆍ면ㆍ동 주민 수가 7만이 넘는다 그래서 분동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분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책임 읍ㆍ면ㆍ동제를 실시하다가 지난 정부 때 그것도 좌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사대로 동 인구가 7만이 넘는다 그래서 반드시 분동을 해야 된다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취지를 얘기를 했고, 또 풍무동지역에는 당분간 어떻든 지금 52,000여 분의 주민 수가 있지만 2022년까지는 상당기간, 또 동 주민이 7만이 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그다음에 그 옆에 지금 풍무도서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어떻든 풍무동의 개발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나머지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 청사를 또 의회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정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행정관청은 직접 효과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말씀이라면 풍무도서관이나 파출소도 다른 데에 배치를 하고 전면 재검토를 했어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 시장 유영록 의원님,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시설 할 때는 지금 현재 풍무동의 입장에서 가장 그래도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분동된다 그러면 또 각 동의 청소년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도서관 그런 요청이 있어서 어떻든 각 지역의 동별로 뭐 도서관을 짓는 것이 좋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ㆍ장기 계획으로.

정왕룡 의원 그렇다면 2014년.

○ 시장 유영록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할 사항이지 그걸 지금 당장 뭐 풍무동 청사를 기존 부지에다 이주해야 된다 이런 확정은 없다고 봅니다.

정왕룡 의원 그렇다면 2014년 결정고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 시장 유영록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때 검토가 된 거고, 오히려 급선무가 도서관이나 청소년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주가행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수용을 했다, 언제 요청을 받았죠?

○ 시장 유영록 지금 주가행교회에서도 원래는 이전부지가 다른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 부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풍무동 공공청사 부지 최초 결정은 처음 2009년도에 개발계획,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할 때부터 지금 주가행교회 자리에다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요. 그 후 2011년도 11월에, 또 2012년 3월에 주가행교회 측에서 시에다가 “지금 우리는 제자리 환지를 해 달라”라는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면담 두 번씩이나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2014년도 10월에 재공람공고 할 때 주가행교회에서 조합 측에 “환지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리 환자를 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우리 시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합에다가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검토 좀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조합에서는 주가행교회에다가 나중에 개발계획 변경할 때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에 조합에서 당초 주가행교회 자리는 종교시설 부지로, 그다음에 우리 공공청사 부지는 바로 옆으로 이전하는 거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 협의했더니 당장 분동계획이 없기 때문에 청사부지 매입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지는 폐지해 달라, 그리고.

정왕룡 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수용을 하고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종교시설을. 지금까지 무수한 도시개발계획이 진행이 됐는데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가 구체적인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사례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과거 건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정왕룡 의원 시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이런 사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 시장 유영록 한강신도시에 제가 아는 사례로는 원래는 청송마을 현대아파트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이 교회도 교회 부지로써 LH에서 매수해서 보상을 처리하고 다른 시설을 놓기로 결정됐었지만 교회 측에서 존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1월에 허가신청이 나고 공사 착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무수한 사례가 오갈 때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일절 이것을 협의를 안 한 게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입니까?

○ 시장 유영록 그거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그렇게 보고를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꼭 뭐 그렇게 결정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사전에 그런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못 드린 점은 시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그 말씀을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6월에 문수산 체육행사 때 그리고 8월 풍무동 현장 간담회 때 이러한,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됐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 이 부분을 발언을 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그냥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그러셨던 겁니까?

○ 시장 유영록 그렇습니다. 저도 뭐 풍무동지역 박호기 님도 거기 풍무동에서 또 생업을 뭐 부동산 관련 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지금 파출소 옆의 주가행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저희들도 당연히 아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정왕룡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원점 재검토 발언한 적이 없다, 제가 그래서 집행부에 그날 현장대화 녹음파일을 요청했습니다. 음질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아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동원해 가지고 증폭을 시켰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녹음파일의 요지는 따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혹시 여분 있으면 시장님께도 하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재생을 해 주시죠.

(녹취록 청취)

(녹취록 요지는 자료로 실음)

이 부분은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뭐 내용 부분들이야 시정질문에서 했던 내용들을 저는 발언을 좀 하고 있고요.

장례식장 때도 시의원하고 협의를 안 해서 그렇게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건너뛰어 주시죠.

한 1분 뒤에 유영근 의장님 발언이 나옵니다.

더 넘어가 주세요. 더 넘어가 주세요.

지금 의장님 발언은 나중에 매입하게 되면 배 이상의 돈이 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확보를 했으니까 항상 뭔 얘기를 하면 시에서는 시유지 부족을 얘기하는데 이 부지를 확보하고, 그래서 전향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뒷부분의 시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녹취록 청취)

아직 30억 입금이 안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지금 녹취록을 들으셨지만 뭐 의원님, 의장님 그런 걱정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든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 내용대로 빨리 한 번 점검하고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 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정왕룡 의원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빨리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주민분들에게 의논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의원님.

정왕룡 의원 말씀해 주시죠.

○ 시장 유영록 지금 그 녹취록 내용을 그대로 의회에서 저한테 적어 주셨는데 변경이 되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풍무동 분들이 걱정하시고 의장이,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빨리 한 번 점검하고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풍무동 주민들께도 말씀드리겠다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언론내용에서는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워딩을 따서 냈기 때문에.

정왕룡 의원 시장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시장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집행부 직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언성을 높이는데.

○ 시장 유영록 아니 근데 자꾸 의원님께서는.

○ 의장 유영근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질의 하는 자리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인 만큼 조금 감정을 억제하면서 조용한 톤으로 이렇게 질의 응답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시장님에 대한 주문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언성을 높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전에 김인수 의원님 시정질문 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할 때도 그렇고, 몇 번 의장님이 모두 발언할 때 거기에 또 감정적인 발언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시는데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감정표현 하시는 건 그렇다 칩니다.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시민들 상대로 호통을 치는 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 시장 유영록 의원님! 시장도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의원님들만 민의의 대변자가 아니고요, 저도.

정왕룡 의원 저는 언성을 높인 적 없습니다.

○ 시장 유영록 아니 잘못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지만 의원님께서 있지도 않은 말을.

정왕룡 의원 제가 녹취까지 해 가지고 해 드렸는데 “있지도 않은 말”이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우리 합리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의장님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었고, 여러 가지 회계과에 입금이 안 된 사실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매입을 안 하면 향후에 2배 이상의 부지가 든다, 근데 현재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을 때 시장님이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검토해서 의원들하고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님 발언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장님의 발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다 보니까는 A가 있고 B가 있는 겁니다. A와 B를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리한 발언하는 겁니까?

○ 시장 유영록 그건 뭐 의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저도 제 판단 하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소통의 도구로 블로그 공간을 끊임없이 이용을 좀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가 비공개 처리 대외비 부분들을 이렇게 올렸다가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다시 내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소통의 내용인 것이고, 그 부분들은 어떤 기자분들이 얘기해도 “다 제 블로그에 첨부됐으니까 참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아까 특정신문하고 연계의 부분들을 얘기했던 부분들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거죠?

○ 시장 유영록 의원님 블로그에 나온 사항들이 특정 언론사에 그대로 되고, 거기까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워딩을 따서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저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워딩을 딴다는 것은, 보통 기사의 워딩을 딴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거나 그런 말을 한 당사자가 녹취를 해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워딩을 따서 언론의 보도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아니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와 특정신문의 연계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 시장 유영록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블로그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언론사 내용에 기사화됐기 때문에.

정왕룡 의원 제 블로그에 나오는 기사화되는 것은 여러 신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시장 유영록 아니 그래서.

정왕룡 의원 근데 그게 다 연계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 시장 유영록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의.

정왕룡 의원 아니 근거를 대시라니까요?

○ 시장 유영록 블로그 내용에 그대로 특정 언론사에 났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정왕룡 의원 그 현상만 설명을 드렸지 유감 표현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은.

○ 시장 유영록 유감 표명이라고, 아니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워딩을 따서 언론에 낸다 그러면 당연히 언론사에서 당사자인 시장에게 “당신 풍무동 주민과의 현장행정 간담회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냐 없냐” 확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 없이 의원님의 블로그 내용만 가지고 워딩을 따서 냈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정왕룡 의원 녹취 내용까지 하고, 시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이야기까지 한 부분들을 하지도 않았다고 발언을 하시니 참.

○ 시장 유영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뭐 녹취내용을 공개하셨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주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자중 좀, 서로 간 감정을 좀 억제해 주시고요,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정왕룡 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 의장 유영근 다 왔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뭐냐면 글쎄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 쟁점이나 나름대로 의견충돌로 또 이해하시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을 쓸게요,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풍무동 분동사태에서 보여 주는 게 첫 번째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부분들, 장례식장처럼 또 되풀이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금싸라기 땅을 교회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부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자체가 이제는 김포지역에서 어떤 개발이 진행될 때 똑같은 유사한 사례로 알 박기나 항의가 나오면 시청에서 방어논리가 없어져 버리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1월에 공사가 나오고 허가가 진행된 부분들에 뒷북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의 이야기가 오갔던 부분들이 너무나 황당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설마 이런 일이 있으랴’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현실화됐을 때, 그리고 끝부분은 굳이 자유발언에 답변의 형식까지 빌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했던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나름대로 좀 진솔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만 또 감정을 터뜨리시니까는 저 역시 굉장히 유감이라는 발언으로 마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유영록 의원님, 답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향후에 꼭 뭐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의가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의원님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실에서, 또 의원님 실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의원님하고 진솔하게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잠깐만 거기 계셔요.

정왕룡 의원님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이 약간 톤이 높아졌지만 김포시의 발전을 위한 그러한 서로가 고견과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면서 유종의 미를 걷는 의미에서 서로 정왕룡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한 번 악수하는 그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악수 한 번 하시죠.

(정왕룡 의원과 유영록 시장 악수)

(박 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유영록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2. 김포시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신명순 의원 발의)(계속)

3. 김포시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장 유영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김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염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가정폭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명칭 변경에 따른 정보취득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도 널리 알 수 있도록 마을회관ㆍ노인회관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4. 김포시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계속)

15.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김포시농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김포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김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가로등LED교체사업예산외의무부담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영사정하이패스IC설치사업협약서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28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김포시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영사정하이패스IC설치사업협약서변경동의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2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해당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각 지원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조합원의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협동조합 생태계가 건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내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미적 의식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시설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농ㆍ특산물의 브랜드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타 상품과의 차별성, 농ㆍ특산물 고객의 신뢰성 그리고 소비자 욕구변화에 부응하는 확장성임을 주지하여 지역 농ㆍ특산물의 브랜드화가 내실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서 변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서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26. 201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35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201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순호 안녕하십니까? 제1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은 1조 4227억 79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92억 3229만 8000원으로 15.22%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35억 4702만 5000원으로 9.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으로 관용차량 구입 2500만 원은 공용차량의 적정한 수급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주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게 적정하고, 여성친화 안심빛글 설치 2000만 원은 여성가족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설치 지역 및 장소 등 부서 간의 사전 협의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2000만 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이행평가를 기 실시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 2315만 원에 대하여 각종 홍보물이 필요 이상 과도하게 제작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홍보물 제작 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3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1억 원은 입장권 배부대상 등 적정한 선별기준이 모호하고, 입장권 구입 매수에 비하여 식대ㆍ차량임차료 등 별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등 입장권 구입예산이 과하다는 의견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포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지원 6000만 원은 산업단지의 교통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홍보탑 설치 1500만 원에 대하여 무분별한 구조물은 홍보 효과보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이 외에 각 사항별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상세내역은 상임위원회 주문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될 것이니 각 사항별 심사의견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황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해야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들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
유영근이진민노수은정왕룡김종혁피광성김인수신명순황순호염선
○ 출석공무원 11명
시장유영록
부시장이홍균
기획재정국장이하관
행정지원국장박기원
경제환경국장전왕희
복지문화국장이성구
안전건설국장노순호
도시개발국장전종익
보건소장황순미
농업기술센터소장고근홍
상하수도사업소장채지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의회사무국장김동석
전문위원유정호
전문위원김재수
전문위원권혁경
의사팀장장석희
주무관양정철
주무관유승민
주무관이상원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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