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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71회 제2차 본회의(2016.10.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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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불용의약품등관리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안

7. 김포시행정복지분야조례적법성제고등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

8. 김포시정보취약계층정보화지원조례안

9.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재산취득(토지기부채납)동의안)

13.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별관증축동의안)

1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

15. 2017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

16. 2017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17. 2017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

18. 2017년사계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19. 2017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

20. 김포시사회적경제기본조례안

21. 김포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

22. 김포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

23. 김포시도시환경분야조례적법성제고등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

24.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2017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

26. 2017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

27. 2017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동의안

28.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기업형임대주택))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

29.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고촌일반산업단지))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

30.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1. 대중교통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32.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3. 대중교통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노수은 의원ㆍ김종혁 의원)

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

2.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3. 김포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4.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5. 김포시불용의약품등관리에관한조례안(염선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6. 김포시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안(이진민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7. 김포시행정복지분야조례적법성제고등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정보취약계층정보화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재산취득(토지기부채납)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별관증축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2017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2017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2017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2017년사계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2017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사회적경제기본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21. 김포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22. 김포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이진민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23. 김포시도시환경분야조례적법성제고등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2017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2017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7. 2017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8.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기업형임대주택))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9.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고촌일반산업단지))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30.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1. 대중교통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피광성 의원 외 8인 발의)

32.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3. 대중교통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최돈행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수은 의원님과 김종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와 오는 11월 21일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하여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및 피광성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최돈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포시 행정을 견제하는 김포시의회 의장 입장에서 비록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유영록 시장께 고언과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장은 선출직 공직자로 처음 입문할 때부터 시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기는 발언, 자존심이 상하는 발언을 하지 않겠노라고 굳게 맹세를 하였고, 지금까지 몸소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유영록 시장의 믿기지 않는 너무 많은 해외방문을 보고 의장인 저마저 침묵을 한다면 저를 선출해 주신 김포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의정활동이기에 유영록 시장께 가슴 아픈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고충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장 또는 과장께서는 본 의장 발언내용을 가감 없이 유영록 시장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지금 김포시의 행정은 풍무동 장례식장을 비롯하여 뉴타운 출구전략, 시네폴리스사업 부진, M버스 직선화, 공설운동장 매각추진 등등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이 김포시 현장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김포시 행정을 총 책임지는 시장은 자리를 지키면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영록 시장께서는 이러한 절박한 민원현장을 외면하고 유감스럽게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170회 임시회에도 그랬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각종 조례 심사를 마무리하는 오늘 제17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해외방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단체장들은 회기가 있을 경우 오히려 귀국을 앞당기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는데 유독 김포시장만 역행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김포시민들이 한 푼 두 푼씩 납부한 세금으로 지출되는 해외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시사되는 유영록 시장님의 닉네임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장이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갔어. 또 갔네”라는 닉네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가는 해외방문 때문에 이를 빙자한 조롱 섞인 비웃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의 해외방문은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많은 시민들은 이를 보고 실망을 넘어 절망감으로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 여론을 통해서 그리고 정보를 통해 정녕코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본 의장은 김포시 인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해외방문 자료를 받아본 후 유영록 시장의 해외방문과 비교분석한 결과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여러 날 밤잠을 설치기도 하였습니다.

유영록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수많은 해외를 다녀온 후에 김포시 행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솔직한 답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 많은 나라도 다녀오셨습니다. 중국을 비롯하여 핀란드, 에스토니아, 미국, 홍콩, 태국,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말레이시아, 대만, 몽골, 베트남, 영국, 스페인,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인도, 두바이 등등 참 많이도 다녀오셨습니다. 법정 공휴일을 비롯하여 연가, 토요일, 일요일 등 비 출근 날 수를 계산하면 시장실에서 집무를 보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영록 시장 재임 6년 4개월 동안 무려 32회에 걸쳐 205일 해외를 다녀오셨습니다. 제출된 예산도 수행원을 포함해서 무려 3억 3600만 원 이상 시민의 혈세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을 능가하는 해외출장입니다. 세계 각 국을 다니면서 국익을 위하여 동분서주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재임기간 동안 23일에 불과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27회, 박근혜 대통령도 25회에 불과하다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영록 시장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김포시민이 납부하는 주민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가구당 1만 원입니다. 33,606가구의 주민세가 시장의 해외방문 때문에 소진되었단 말입니다. 해외출장으로 지출된 3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일부를 집행하였다면 그분들은 유 시장을 극찬했을 것입니다.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민선 6기 재임 28개월 동안 유영록 김포시장을 비롯하여 김포시 인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해외방문 통계자료입니다.

먼저 1,032,000명이 거주하는 고양시장은 2016년 9월 기준으로 7회로 체류기간은 51일에 불과했습니다. 868,000명이 거주하는 부천시장은 9회로 체류기간은 4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3만 명이 거주하는 인천시 서구 구청장은 3회로 체류기간은 18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436,000명이 거주하는 파주시장은 2회로 체류기간은 9일이었습니다. 68,000명이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2회로 체류기간은 열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37만 명이 거주하는 김포시장은 15회에 걸쳐 113일을 다녀오셨고, 집행된 예산도 수행원 포함하여 무려 1억 59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자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러한 통계자료 때문에 “또 갔어. 또 갔네”라는 닉네임이 붙고 있다는 며 사실에 반성과 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12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수행원 두 명과 함께 1086만 원의 예산으로 인도를 12일간 다녀오셨습니다. 인도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외시장을 개척하셨습니까? 유영록 시장께서는 김포시민들이 한 푼 두 푼씩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은 허울 좋은 해외연수 그리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성과 없는 해외연수라고 혹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외유논란 등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유영록 시장님의 해외출장은 결연한 의지로 중단 또는 자제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노수은 의원ㆍ김종혁 의원)

(10시 12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노수은 의원과 김종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수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수은 의원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김포시 관내 공원, 산책로, 계양천변, 대보천변, 어린이공원, 마을회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 운동기구의 방치에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이 위중하다고 판단하여 실외 운동기구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포 관내에 실외 운동기구는 96곳에 610개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을 살펴보면 개당 최고 500만 원에서 최저 485,000원의 설치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평균 2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실외 운동기구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약 12억 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실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방문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장의 운동기구는 차이가 있었고, 자료에는 없는 곳에 실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출된 자료와 실외 운동기구의 명칭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출 받은 통계자료는 실제 현장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열 곳의 실외 운동기구는 대체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말짱 도루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시정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한 곳 한 개라도 실외 운동기구가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하며 점검한 열 곳 중에 세 곳에서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무시하고 설치되어 있거나 파손되어 있어 시급한 보수나 이전 설치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화면으로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곳은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경계철조망과 너무 가까이 설치가 되어 있고,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에 실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실외 운동기구가 녹이 슬고 주변에 잡초가 무성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등산로 주차장 후미에 실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주차장 후미에 실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고 등산로를 찾는 시민들은 당연히 이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시는 시민께서 제가 옆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생색내기 보여 주기 식 행정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등산로로 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루 빨리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 편리한 위치에 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곳은 운동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조그마한 공간에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이거는 설치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외압 식으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업체가 어딘가 봤더니 김포업체가 했는데 벌써 다 망가졌어요. 설치도 엉터리로 했고,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다 망가졌어요.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수리비용이 얼마 드냐? 700만 원이 든답니다. 저런 곳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전혀 운동기구의 설치목적과 다르게 설치된 곳입니다. 빨리 운동기구도 수리해야 되고, 위치도 변경을 시켜야 할 곳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곳은 실외 운동기구 파손으로 인해서 파손된 기계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을 계속해서 넣었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왔다 가면 “금방 하겠습니다.” 하고 빨간 테이프로 둘러서 운동기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답니다. 근데 가보면 또 금방 학생들이 끊고 그것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저거는 수리나 교체를 빨리 했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현재의 운동기구는 적절하게 관리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통보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규정과 관리대장을 만들어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해당 운동기구에 보험까지 가입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보호와 사고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그동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외 운동기구 설치 위주의 행정이었다면 앞으로는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보수에 신경을 쓸 것과 이에 필요한 관리예산을 편성하고 표준제품 구매를 원칙으로 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ㆍ보수비용을 줄이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시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운동기구로써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김포시의 재산관리와 예산절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표준제품 구매, 적정장소 설치, 사후관리 규정 수립을 통해 야외 운동기구의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하루 빨리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전수 조사하여 시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혁 의원 김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제언.

3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입니다.

제171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6일 김포시 사우동에 김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먹거리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08년「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정과 같은 법 제5장제21조를 통하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2009년 3월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포시는 이에 맞추어 지난 2월 22일 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의 의회 의결을 시작으로 5월 4일 제1회 추경예산 확정을 통하여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과 적격심사 실시를 거쳐 7월 7일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 6일 센터 개소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연령별 영양식단 개발, 위생관리 및 방문지도, 식생활지도, 원장ㆍ교사ㆍ조리원 교육 등 어린이집 급식소 운영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앞으로 지향해 나갈 운영방법과 현재 장기동에 위치한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상생ㆍ협력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런 제언을 하기까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김포시에는 이미 어린이는 물론 학부모ㆍ교직원들의 교육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하는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존재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 위생과의 정기점검 및 보건소의 다양한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기본사업으로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ㆍ제작 및 영양ㆍ위생관리 교육자료 개발보급과 순회방문 교육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해 왔던 업무인 표준화된 식단제공, 조리사ㆍ취사부 위생교육, 위생점검, 영ㆍ유아 영양교육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 결과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 새로 생겨 사무실 임대료 및 인건비, 관련 설치비에 대한 예산이 중복으로 사용되어 이는 김포시의 행정낭비와 더불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중복되는 현장 지원업무입니다. 보건소ㆍ식품위생과ㆍ부모모니터링단 등 최소한 연 1회씩은 점검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연 6회 실시를 기본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상 어린이집의 입장으로 본다면 연 10회 정도 방문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중복된 방문 및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체마다 법률적 해석과 적용이 달라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김포시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른 방향을 제언하자면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ㆍ식품위생과ㆍ보건소와의 업무에 대한 일원화 과정이 필요하며, 일원화 과정에서 효율적인 업무분장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김포시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을 점검과 평가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김포시 어린이집ㆍ유치원ㆍ지역아동센터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과 그 외 김포시 아동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김포시급식관리지원센터로 인해 김포시의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선진 김포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매뉴얼을 그대로 이행하기보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이런 개선 사안들이 시책ㆍ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수은 의원님과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은 김포시 발전을 위한 충언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의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27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이 자리에 서니 좀 허탈합니다. 임시회 소집요구권자가, 요청한 분이 김포시장이신데 요청을 해 놓으신 분이 그냥 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1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월 20일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지난 10월 14일 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영록 김포시장께서 19일 해외시장을 결행함에 따라 시정질문의 상대가 부재인 상황이 초래되는 김포시의회 의정활동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부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방안도 생각하였습니다만 책임행정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정책 최종 결정권자인 유영록 시장의 부재를 메울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에 11월 21일 김포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유영록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변경 시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주요주제인 화상경마장 진행 건이 마사회의 11월 이사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영록 시장을 상대로 그 문제점을 따져보고 김포시의 대책을 묻는 시정질문의 시기적 긴박성은 상당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의회 연간일정 운영에 안정감 또한 중요하게 부득이하게 정례회 1차 본회의로 연기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변경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제안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변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11월 21일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2.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3. 김포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10시 32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피광성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피광성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제1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신병ㆍ이석 등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회의를 중단함이 없이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규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필요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1개월 앞당겨 “6월 1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집회일자에 이견 없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4.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5. 김포시불용의약품등관리에관한조례안(염선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6. 김포시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안(이진민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7. 김포시행정복지분야조례적법성제고등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정보취약계층정보화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재산취득(토지기부채납)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별관증축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2017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2017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2017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2017년사계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2017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35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2017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까지 총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염선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김포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 김포시 김포조각공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재산 취득 동의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건소 별관 증축 동의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017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위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액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등록된 노인”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주소 변동여부 확인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김포조각공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포조각공원”의 명칭을 “김포국제조각공원”으로 변경 통일하여 방문객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현재 조각공원의 전반적인 상황이 국제조각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고, 명칭에 걸맞은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역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자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간의 성과들 중 김포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협의회 운영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위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에 대하여는 사계절썰매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는 동의하나 시설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설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점은 정확한 명칭사용의 이행을 해태한 것으로 판단하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조례안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7조의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은 조례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부서의견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은 과연 의회와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을 들게 하였으며, 이는 의회의 입법절차를 단순한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하나로 치부했던 것으로 판단하는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지속적인 의견교환 및 조율을 실시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167회 임시회 제출 당시 심사 의견으로 평화문화도시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자문이나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원회 활성화 방안 도출 및 관련 조항의 정비를 주문하였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은 채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규정만을 마련하였고, 해당 개정안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다른 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위원회와 비교했을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도 상충된다는 판단 아래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동의안 역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재정여건과 정책의 우선순위로 판단해 볼 때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총 사업비 240억 중 토지매입비 86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 충당 계획으로 상위기관을 통한 국ㆍ도비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는 하나 아직 예산지원이 확정된 바가 없고, 농업기술센터의 부지 매각 역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이 높아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김포조각공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김포조각공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행정재산 취득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취득[토지 기부채납]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보건소 별관 증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별관 증축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재)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재)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위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20. 김포시사회적경제기본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21. 김포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22. 김포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이진민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23. 김포시도시환경분야조례적법성제고등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2017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2017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7. 2017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8.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기업형임대주택))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9.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고촌일반산업단지))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48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김포시사회적경제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고촌일반산업단지])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제1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0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을 통하여 전기자동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집행부는 중앙정부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관련 예산과 기반시설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매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번에 마련된 농업인의 피해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되 야생동물 보호의 대원칙 속에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한 집행부의 노력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바 향후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범위 안에서 능동적으로 자치법규를 자율 정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확보하기 바라며,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성과 기술력은 충분하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 김포시의 출연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출연금이 증액된 만큼 집행부는 공정한 선정과정을 통해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의결 및 반대의견으로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선 구매와 판로개척에 있어서 해당 절차와 의무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실행하고 있는「김포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김포시는 다양한 개발계획이 수립 및 집행되고 있으나 대규모 임대주택부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여 임대주택을 신규로 추진하는 계획은 타당하지 않으며, 아파트 조성에 따른 토지의 정형화와 해당 부지의 성토에 따른 인접 토지의 저지대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보상문제를 비롯하여 이주대책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항공기 소음점, 군부대 소총사격장 소음 및 고촌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는 주거용지로 부적합할 뿐 아니라 출ㆍ퇴근 시 교통정체가 심각한 48번 국도의 진ㆍ출입로를 직접 연결함에 따른 교통정책 해소방안을 비롯하여 계획 단지 내 초등학교 앞 속도 제한으로 인한 단지 내 교통정책 해소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시 중요사항인 근거법률 기재의 누락과 면접오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제시 권리박탈 민원과 관련된 절차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고촌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김포시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산업단지 물량배정에 따라 2016년 6월 고촌읍 태리 42번지 일원에 신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2016년 7월 제167회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의 졸속추진 문제로 집행부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을 철회한 선례가 있음에도 2개월 만에 2016년도 3차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물량에 대한 경기도와의 기본적인 변경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고촌읍 태리 672번지 일원으로 위치만 변경한 고촌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의회에 제출한바 경기도와 산업단지 물량 및 위치 등에 대한 협의를 이행치 않고 재차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산업입지에 대한 기본계획 없이 김포시는 현재 총 18개의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관리 중인바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용역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안된 산업단지와 신곡6지구와의 이격거리는 200m, 고촌 힐스테이트와의 이격거리는 1㎞임에 따라 대기오염ㆍ소음공해 등에 따른 인근 아파트단지를 비롯하여 풍무동 및 고촌읍 주민들까지 환경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첨단산업업종 유치계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반대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의정활동으로 인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업형 임대주택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반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기업형 임대주택])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김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촌일반산업단지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반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고촌일반산업단지])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30.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1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피광성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피광성 의회운영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ㆍ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사안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 대상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청취, 질의․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복지․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으로 실음)


31. 대중교통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피광성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04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대중교통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18일 피광성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들이「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대중교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피광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광성 의원입니다.

M버스 등 김포시 대중교통행정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시행을 발의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의원과 8인 의원님들의 연서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배경과 목적은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M버스 등 한강신도시의 대중교통 정책과 집행에 관하여 노선의 조정 등에 따라 갈등과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과연 집행부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진심과 성의를 다하였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안건의 발의 취지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대체로 의견을 함께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이 가결되면 본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서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수의 의원님들이 동의하여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대중교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08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피광성 의원님의 발의로 가결된 대중교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피광성 의원ㆍ김종혁 의원ㆍ황순호 의원ㆍ염선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및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중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피광성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황순호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33. 대중교통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대중교통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장 피광성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본 대중교통조사계획서는 오늘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였으며, 이에 조사계획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위 상황과 목적은 M버스 등 한강신도시의 대중교통 정책과 집행에 관하여 노선의 조정 등에 따라 갈등과 민원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실태를 규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조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고, 조사대상은 김포시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이며, 출석대상은 시장 및 민원조정관 그리고 소관 부서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일정과 장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서류제출 요구 등 자세한 내용은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사계획을 설명 드렸으며, 본 조사활동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하여 조사계획서 작성에도 애써 참여해 주신 바대로 대중교통정책 추진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보다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인식을 주지시키고 주민의 공감대를 넓혀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승인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1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유영근이진민노수은정왕룡김종혁피광성김인수신명순황순호염선
○ 출석공무원 7명
부시장박동균
복지문화국장이성구
안전건설국장노순호
도시개발국장전종익
보건소장황순미
농업기술센터소장고근홍
상하수도사업소장유승환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의회사무국장최돈행
전문위원유정호
전문위원김재수
전문위원장석희
의사팀장정대성
주무관양정철
주무관이상원
주무관유승민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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