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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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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포4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우려와 선결과제 김인수제179회[임시회] (2017-1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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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들어서 다시 공론화되어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걸포4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우려와 선결과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김포도시공사는 공설운동장 이전 건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ㆍ관 공동사업으로 걸포4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언론 내용에 따르면 걸포4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걸포동 일원 835,944㎡의 부지에 주거 및 상업시설과 체육시설, 공원이 어우러진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보상과 조성공사에 약 748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공사는 이달 중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뒤 내년 상반기에 출자 타당성 용역과 시의회의 출자 동의 의결과정을 밟을 예정이며, 이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도에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경우는 지난 2011년 말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도시계획이 추진되지 않아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어 이에 따른 주민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곳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김포도시공사의 이러한 계획은 2035년 68만 명의 인구를 목표로 도시계획을 입안 중인 김포시로서도 참으로 비중 있고 야심찬 계획으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이전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사우 공설운동장 개발사업 공모철회와 고촌역세권 개발사업의 중단사태를 초래하여 대외 신인도 추락과 함께 행정의 신뢰도 저하를 경험했던 예를 교훈으로 삼아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포도시공사의 포부와 계획과는 달리 해당 지역주민들은 민간 건설사의 높은 토지 보상가를 받고서 이미 개발되어진 걸포3지구에 인접한 토지이며, 민간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과연 민ㆍ관 공동개발사업이 주민들에게 적정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민ㆍ관 공동개발사업의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민ㆍ관 공동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 민간 건설사의 토지 매입의 경우와 달리 통상적으로 결정되어지는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 가격이 매도자의 희망 가격으로 결정되어지지 않고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 결정으로 보상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걸포4지구의 주민들은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학습효과로 인하여 민간 건설사의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가가 아닌 낮은 감정평가로 인해 억울하게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벌써부터 하면서 각종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민간 개발사업자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상황을 지양하고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또한 종합운동장의 건설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출발한 개발사업이 김포시민의 재산권을 훼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실정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토지주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실망으로 이어져 오해와 원성을 사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김포시와 주민들이 서로 윈 윈 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포도시공사의 사업시행 문제는 우선 도시공사와 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분리되어질 때 김포시의회 동의와 3년 내의 김포도시공사 청산이라는 조건으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내에 김포도시공사 청산이라는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사업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16년 김포시는 김포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떼어내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재창립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경기연구원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의뢰 이후 그해 6월 주민공청회까지 거쳐 2016년 11월에 경기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김포시의회 제173회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도시공사 이사회가 경기도의 조건부 승인안을 처리하여 6월 5일에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동의절차와 경기도의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별안간 손바닥 뒤집듯이 김포도시공사의 존치를 주장하며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고 각종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이러한 행태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를 분리할 때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일관성 없는 임기응변식 설명은 김포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포도시공사를 존치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김포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이해와 동의 그리고 경기도의 승인을 구하고 나서 향후 도시공사 사업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