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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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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MOU) 체결 사전 절차 무시 정당한 것인가? 김옥균제210회[정례회] (2021-06-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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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본동, 장기동 지역구 김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제21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대표 관광지로 애기봉 생태관광단지가 개관을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포시를 넘어 국가 관광단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주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의 랜드마크로 애기봉 관광단지가 발전되고 김포시민의 사랑받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성공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산 64번지 일원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개발 관련 2020년 11월 11일 정하영 시장님, 일레븐건설 대표께서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체 면적 기준 54% 토지주의 대표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참석한 가운데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개발 및 김포피오레힐스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란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계약요건에 관한 실질적 협상단계의 돌입에 대한 합의와 당장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추후 합의하면서 합의사항의 골격이나 거래의 일반조건 등의 기록을 장래의 본 계약 체결을 위한 법적 체결의 확정,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면 제1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김포시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제2호 의무부담이란 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제4조제1항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의결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3년 5월 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양해각서가 그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그 양해각서 작성의 당사자, 양해각서의 목적,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내용이 의회의 의결사항인 의무부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입니다. 양해각서가 시의회의 의결사항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인지 그 이상을 넘어선 상호 구체적 의무 이행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상기 양해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업무협력 내용)제1항 공동협력 사항

  나. 김포피오레힐스 조성 및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T/F 구성

  다. 투자심의 및 인·허가 절차 관련 행정업무지원

  라. 2035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토지주와 도시공사 간 본 사업의 사업협약 체결

  바. 당사자들 상호 간 별도협의에 의한 업무협력 

  제2항 김포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 업무협력을 담당하기로 한다. 

  가. 본 계약의 추진 및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2035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개발정책 수립 및 반영

  나.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군(해병대) 협의

  다.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및 재정 지원에서는 진입도로, 모노레일 등 기반시설 국비지원 신청 또는 반영

  제4항 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 업무협력을 담당하기로 한다. 

  가. 김포피오레힐스 사업계획 수립지원

  나. 김포피오레힐스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

  다. 특수교통수단의 도입 검토

  라.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투자심의 절차 수행 

  위 양해각서 조항에 의한 김포시 및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업무협력 내용은 순수한 상호 노력 의무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의무 이행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의 양해각서상의 김포시 및 도시관리공사의 업무협력사항은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양해각서 질의서 회신결과에 따르면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김포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시행함에 있어 김포도시관리공사 및 집행부는 사전 김포시의회에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설명이나 관련 업무보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결사항임에도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김포도시관리공사 김동석 사장의 답변 확인 결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입장은 애기봉 생태공원과 배후단지의 주차장에 112억 정도, 모노레일 사업에 150억 정도, 총 262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양해각서 이후에 총 262억 투자가 진행된다면 조례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조례를 위반한 사항임에도 정하영 시장님과 도시관리공사 김동석 사장님의 양해각서 체결만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것은 향후 모든 책임은 두 분이 져야 할 것이며 사전절차가 무시된 사업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경우나 김포의 대표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반드시 시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대로 추진된다면 54%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레븐건설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