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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상환]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차입금, 예수금의 상환을 위한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이자]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에 대한 차입금이자와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지출하는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전대차관이자수입]
세입예산과목중 기업특별회계 및 양곡기금, 조달기금으로부터의 전대차관 이자수입을 말하다. 전대차관이란 국내거주자에게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차관공여국가 또는 특정지역으로부터의 물자수입 자금으로의 사용등 용도에 관하여 조건이 수반된다. 전대차관은 정부를 대표한 재무부장관이 차주가 되어 차관을 도입하여 사업주인 국가기관이나 민간에게 전대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회계로부터의 예수금]
세입예산과목중 기업특별회계 및 양곡조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을 뜻한다.
[기업회계의 원칙]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기업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예산회계법§10). 기업예산회계법에서 정부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업은 통신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이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 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며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는 등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기업예산회계법§5∼§8).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의 회계도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20).
[기자]
신문사·통신사·잡지사·방송사등의 언론기관에 종사하여 정기간행물에의 게재 또는 방송을 하기 위하여 기사를 수집·집필 또는 편집하는 자로서 널리 언론인의 범주에 속한다.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기자가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외국판례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자(방청)석]
국회 또는 지방의회를 방청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지방의회는 사무총장)이 교부하는 방청권을 받아야 한다(국회법§152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방청석은 특별석·일반방청석·기자방청석으로 구분하는데 보도관계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는 장기방청권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입기자증·임시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자도 기자방청석에 출입할 수 있다(국회방청규칙§2, §5, §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기준보조율]
국고보조금은 특정공식에 의하여 배분되지 않고 각 사업별로 법령상에 규정된 기준보조율에 따라 배분된다. 기준보조율이란 국고보조 대상 사무사업비에 대한 일정 보조비율로서. 이 경우 보조금액은 보조기본액에 기준보조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큰 사무사업 국가가 당해 사무사업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 국가가 장려하고자하는 사무사업 등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높고,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생각되는 사무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낮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기준보조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크게 다섯 가지 유형, 즉 ①100%: 전적으로 국가만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이행하는 경우. ②7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경우, ③5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반분되는 사업인 경우, ④법정보조율 :다른 법률에서 국고보조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법률상의 국고보조율(예: 생활보호법 등). ⑤정액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특정한 보조율 없이 일정한 금액을 보조) 등으로 구분된다.
[기준재정수요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지방교부세법§2,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 §6).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등을 감안하여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교부세법§7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6②).
[기준재정수입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지방교부세법§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으로 하는데, 이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率)로 한다(지방교부세법§8). 자치단체의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예상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원의 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이외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그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