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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그린메일]
일종의 기업간 인수합병(M&A)으로 공갈을 뜻하는 블랙메일(blackmail)을 풍자한 말. 그린은 초록색의 달러 지폐 의미. 표적기업의 주식을 집중매입해 기업을 매수하는 척하면 그 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프리미엄을 감수하고도 자사주식을 사 모으게 됨. 이때 프리미엄을 붙여 자신들이 확보한 주식시가보다 훨씬 높은 값에 되사도록 강요하여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얻는 것이 그린메일. 그린메일러(greenmailer)는 기업매수보다는 프리미엄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윤리적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근거과세원칙]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추계인정과세를 지양하고 자기부과·자진신고 납세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함에 있어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거리정보통신망]
기업내의 정보처리나 통신기능을 합리적이며 유기적으로 일체화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서 협역정보통신망이라고도 한다. 대형컴퓨터를 비롯하여 단말기, 사무용 컴퓨터, 워드프세서, 팩시밀리, 전화 등을 광섬유나 동축케이블로 상호 접속해서 연결시킨 기업내 네트워크이다.
[근로기본권]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과 노동3권을 말하며,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된다. 근로기본귄은 권리보장의 여하에 따라서 언제나 동일한 성격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권은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취지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노동3권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의 구체적 입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근로의 권리]
노동을 할 능력이 있는 자가 노동을 할 기회를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권리를 비롯한 근로자의 고용증진,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의 시행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를,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근로관계 있어서 여성의 차별금지를, 제5항에서는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를, 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노동기회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다.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 의무설과 윤리적 의무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적 의무설에 따르면, 근로의 의무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할 것을 명한 때에 이에 복종하여야 할 국민의 의무라고 한다. 윤리적 의무설은 근로의 의무는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론적·도의적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다수설). 근로의 의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변할 수 있다. 하나는 프랑스 제4공화국헌법에서 선언되고 제5공화국헌법에서 재확인된 "모든 사람은 근로의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전문)라는 규정이며, 또 하나는 1936년의 소련헌법의 "소비에트연방에 있어서 노동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의무이며 또한 명예이다"(§128)라고 하는 규정이다.
[글로벌 뱅킹]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자국 내에서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제도. 은행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외국에서도 현금자동지급기가 있는 곳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하며 자기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을 대출 받을 수도 있음.
[글로벌 본드]
미국, 아시아, 유럽지역 등에서 발행 유통되는 국제채권, 미국채권시장의 양키본드와 유러채권시장의 유러달러본드 및 일본채권 시장의 사무라이본드를 동시에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 여러 시장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대규모 기채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미국 달러화 표시로 발행되며 고정금리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리보금리(런던은행간 금리)와 미국 정부채권 발행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됨. (→ 양키 본드)
[금권정치]
정치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금전과 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운용되는 정치를 말한다.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금전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은 그 양의 다소는 있으나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권력에 의한 정치는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금융채]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특별규정에 의하여 장기자금등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을 말하며, 이 금융채를 발행하는 주체를 채권발행은행이라 부른다. 일반금융기관의 예금수입은 단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행하여지나 금융채의 발행은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금융채는 발행권과 마찬가지로 발행은행의 채무이다. 상환방법에는 상환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 매입매각에 의하여 수시상환되는 것, 혹은 추첨에 의하여 기한전에 상환하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명채권으로 유통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금융채는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금융채권, 주택은행의 주택금융채권, 외환은행의 외국환금융채권,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은행의 장기신용채권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