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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권력분립주의]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3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담당자를 상호 분리·독립시킴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를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3권분립제를 취하며 자유중국의 경우 5권분립제이다.
[권리장전]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 다음해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회가 기초하고 국왕「윌리엄」이 인가한 역사적인 문장을 말한다.
[권한]
행정기관이 법률상 유효하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관할이라고도 한다.
[권한쟁의]
권한쟁의라 함은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주관쟁의라고도 한다. 권한쟁의에는 특정사항이 서로 자기권한(또는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소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권한쟁의심판]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111①제4호)라고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권한쟁의심판권을 규정하고 있다.
[권한정지]
[궐원]
특정한 직책에 선출된 자가 사망·해직·해임등으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궐위라 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같이 회의체의 구성원이 사망, 사직, 제명, 피선거권박탈등으로 인한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궐원이라 한다.
[궐원통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에서 의원이 사망·사직·퇴직·자격상실·제명 등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 그 보궐선거를 위해 통지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장이 결원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며(국회법§137),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15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지방자치법§73).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궐위]
선출된 자가 사망·파면·해임·판결에 의한 피선자격의 상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규모의 경제]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규모의 경제를 말한다. 생산활동에 있어서는 제품의 단위당 투입에 대한 생산효과의 최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생산규모를 뜻한다. 생산요소를 많이 투입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함에는 대량생산의 방법과 대규모생산의 방법이 있으며, 전자는 생산량을 증가시켜 생산의 단위당 평균비용을 저하시킴으로써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고, 후자는 공장이나 기업의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단위당 생산비용을 저하시키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