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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공공법안]
일반공공사항에 관한 법안. 영국의회에서는 공법안과 금전법안을 합하여 공법안이라고 한다.
[공공복리]
국민전체의 이익으로서 그 증진이 복지국가적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서의 공공복리는 다의적이고 불확정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권제한의 근거로 삼는 데에는 비판이 없지 아니하다. 공공복리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하나는 개인적 생활이익의 부정개념으로서 개인을 초월한 국가적 입장에서 결정되는 이익,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국가에서의 국가절대주의적 공공복리개념이고, 그 둘은 개개인의 이익에 공통되면서 개개인의 사적 이익에 우월하는 이익을 의미하는 국민공동의 공공복리개념이다. 국민공동의 공공복리개념은 자유권에 관해서는 공공복리가 그 제약의 사유가 되지만, 사회적 기본권에 관해서는 공공복리가 그 실천목표가 된다.
[공공사업비]
공공사업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건설 사업비이다. 여기서 공공시설건설이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시설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서 제공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고 그 이용을 높이는 산림보전사업 등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비지출의 상당부분이 공공사업비에 해당된다. 다만 특정인의 이용이나 수혜에 한정귀속되거나 사경제적 작용과 관련되는 경비는 제외된다. 이러한 공공사업비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점차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경비의 팽창요인이 되고 있다.
[공공성]
공공성은 일반사회의 여러 사람이나 또는 단체에 두루 관계하거나 이용하는 성질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행정의 공공성은 행정활동이 대다수 국민 또는 대다수 행정수혜자의 공통이익, 공동목표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성, 공통목표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성, 공익성, 보편성을 뜻하는 개념이다. 행정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 국민전체의 복지증진과 그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하며, 행정은 공익의 실현을 그 근본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의 이익, 대다수의 이익은 항상 부분적인 이익에 우선해야 하며, 행정은 그의 공공성 때문에 사회의 지배적인 관습이나 가치관, 윤리 등에 모순되지 않음으로써 공공성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란 주민복지와 관련된 급부를 제공하는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계속적인 모든 수단을 말하는데, 구조나 목적은 상이해도 주민의 생존기반을 창출하고 생존을 보장하며 기능면에서 공통적인 모든 영업·기업·영조물 내지 급부시설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학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정법상에서도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지방자치법 ∮133∼∮135), 물적 시설만을 의미함으로써 공물(公物)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국가배상법∮5, ∮6), 공공시설의 일반적 특징은 공기업처럼동적(動的)으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경영되는 기업자체를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이의 기본관점은 정적(靜的)인 것으로서 행정주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관계에 규율은 모든 공공시설에 통용되는 조례나 규칙처럼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하거나, 특정 공공시설을 겨냥하여 구체적·일반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계약이나 행정행위처럼 개별적인 규율 또한 허용된다. 공공시설에 속하는 것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극장이나 도서관, 수영장, 공동묘지, 공원, 양로원, 상·하수도 관련시설 등을 들 수 있으며, 공기업이나 영조물 내지 공물 등도 그것의 기능수행 과정에 따라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물로 지정하려는 공용개시(公用開始)라는 행위로 기능이 주어진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하며(지방자치법∮13②), 관련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구역 밖에도 설치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35③).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27, ∮128), 나아가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29조).)
[공공시설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시·군세중 목적세이다(지방세법§239∼§242). 공동시설세는 도시계획세와 함께 1945년도의 지방세법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 세는 소방시설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히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과세권의 한계가 있다.
[공공시설이용권]
공공시설이용권이란 주민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적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방자치법 ∮13①). 예컨대 공립도서관, 공원, 시민회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공공시설이란 단순한 물적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공공시설에는 ①공법상으로나 조직상으로 독립성이 없는 경우(예: 시립운동장, 공원). ②공법상으로는 독립성이 없으나 조직상으로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법인격이 없는 공기업의 시설). ③공법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권리능력있는 영조물의 시설)가 있다. ④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상 독립성있는 시설도 상법에 따른 물적회사의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공공시설은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시설이용권은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나, 근자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이 거부되면 사인이 이의 시정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인적 공권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공공시설은 수용 등에 한계를 갖기도 하므로 주민의 공공시설이용권은 경우에 따라서 연령, 성별, 교육 등을 이유로 제한을 받기도 한다. 공공시설이용권은 공적 시설이용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공공용재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일종으로 국가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국유재산을 말한다(국유재산법§4③).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의 분류에 따른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도로, 제방, 하천, 공원, 공유수면, 저수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지방재정법§72②, 지방재정법시행령§78). 그 사용관계는 자연적인 공공용재산에 있어서는 그 자연상태에서, 기타의 공공용재산에 있어서 는 그 사용개시가 있을 때부터 일반공중은 누구나 타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또는 관리권이나 경찰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을 때에는 허가사용, 특허사용 등의 특별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공공용지]
공공용지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공공재]
자본주의적 시장제도하에서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기 위해서 개인복지에 관해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두 재(財)와 서비스도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완전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시장기능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수한 재와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전형적인 경우를 공공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