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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유기동물 관리 실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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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유기동물 관리 실태 관련

내용

○ 김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김포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허가 개 사육장 실태와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최근 김포시 고촌읍 소재 불법 개 사육장으로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굶주리고 학대로 생명을 위협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고 죽음을 당한 개들 상황이 동물보호단체와 SBS방송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0시 19분 동영상 상영개시)(10시 20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물보호법」 제7조 ‘적정한 사육과 관리’,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허가 개 사육장의 소유주는 고촌 시네폴리스 사업지구 내에 국가 소유 토지를 오랫동안 무단점유한 것도 모자라 사익을 목적으로 개들을 키우면서 「동물보호법」을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100여 마리 넘는 개들이 질병으로 병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수의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수의사법」에 위배되는 자가 진료를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사진 속 개는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입니다. 그 모습 과히 충격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유기견이 어떤 경로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물보호단체가 방문해서 이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개 사육장의 소유주 답변은 “길에서 주워왔다.”라며 면피성 답변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기견이라 하더라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 사육장 소유주는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거나 인식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 혐오감을 주는 개 사육장과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 적극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 김포시에서 유기동물이 현재 어떤 과정 속에 구조되고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또 무허가 고촌 개 사육장과 같은 관내 불법 개 사육장이 곳곳에 얼마나 있으며 시에서 과연 어떠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향후 관내 유기동물보호소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유기동물이 조금 더 안전하게 다시 반려동물로 돌아갈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계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답변에 앞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들을 그동안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과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유기동물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김포시 유기동물의 구조·치료·보호 등 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관내 불법 무허가 사육장 현황 및 관리실태, 향후 관내 유기동물보호소 설립에 대한 김포시 입장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유기동물의 구조·치료·보호 등 관리시스템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신고가 접수되면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구조 후 치료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센터 내에서 보호, 입양, 반환, 자연사, 안락사, 기증, 방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유기동물 715두를 구조했고 자생 번식한 길고양이 923두를 중성화수술해서 방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불법 무허가 사육장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고촌읍 소재 개 사육장 내에서 벌어진 동물학대가 언론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행위자는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는 「축산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육설비, 방역, 위생분야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 등 민원사항에 의존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현실입니다. 개 농장과 관련해 지난해는 86건, 올해는 306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민원 내용은 동물학대, 불법도살 의심이 되는 것이 주된 사항입니다. 향후 관내 개 농장을 포함한 불법사육장과 판매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제보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관내 유기동물보호소 설립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가족 1000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반려동물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맹견 관리, 반려인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반려동물 유기 방지 및 보호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지역 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동물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설립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니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계순 의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시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 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 김계순 의원 참담함 느끼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대규모 불법 개 사육장이 참혹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되기 전 시장님께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의원 시절에 여기 신명순 의장님도 계신데 향산리 쪽에 유기동물보호소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때 저희들이 봤던 그 참혹함보다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이 내용은 이거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함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시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시장님은 의원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늑장대응으로 수많은 개들이 생명을 잃고 또 방송을 통해서 김포시 이미지 역시 훼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본 의원은 좀 무책임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적발된 고촌 불법 개 사육장에 대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현재 시설을 하루빨리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시장 정하영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네폴리스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불법점용 개 사육장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불법점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조치들을 단호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시네폴리스 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지난하고 국유지 점유자들과 또 김포시 그리고 사업시행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항도 의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와는 별개로 개 불법사육장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하루빨리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국유지 보상 문제와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신 대로 별개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 시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불법 개 사육장에서 구조된 100마리의 개들이 현재 어떻게 조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하영 제가 파악하는 것은 프리….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제가 동물보호단체 명칭을…. 그쪽에서 입양해서 관리·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리비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예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시장님이 본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참혹한 사육과 학대로 언론에 이미 이슈가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은 입양했다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 시장 정하영 입양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예요.

○ 김계순 의원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 시장 정하영 실제로 직접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담당 부서의 과장이 근무태만인가요? 아니면 시장님의 시정질의 준비 부족인가요? 이 시정질의 준비하기 전에 저희 추경 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 시장 정하영 맞습니다, 2300만 원 반영됐습니다.

○ 김계순 의원 2300만 원 반영이 됐고요. 지금 불법 개 사육장에서 구조된 100마리의 개들은 충북 음성 임시보호소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임시보호소로 이송하고 치료하고 보호받는 비용이 2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포시 유기동물 관련 위탁동물보호센터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저희 김포시 유기동물 위탁동물보호센터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지금 양주 상수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에서 구조되는 동물들이 우리 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시장님 최근 3년간 김포시 위탁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시장 정하영 네,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혹시 현재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부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동물보호관리를 위탁하고 있었고요, 3년의 위탁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총 609두의 개와 고양이에 대한 유기동물을 처리했고요. 2019년도에는 700두 그리고 2020년 올해에는 12월 현재 715두의 유기동물을 처리한 통계를 보고받았습니다.

○ 김계순 의원 최근 3년 동안 유기동물 처리내역 확인 결과 경기도 전체 유기동물 처리 내역 건이 78만 50건, 그중 경기도 직영보호소 유기동물 처리내역이 14만 56건, 경기도 위탁보호소 유기동물 처리내역이 63만 994건입니다. 김포시 유기동물 처리내역은 1976건입니다. 그중 안락사 47%, 폐사 9%입니다. 김포시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처리내역 중 동물보호소 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약 56% 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본 의원은 공고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안락사 진행 여부, 위탁동물보호소 보호공간 부족 현상, 보호소 위치가 경기도 양주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이 안락사와 폐사율을 높이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보호소가 보호소로서의 역할보다는 안락사를 위한 보호소로 본 의원은 판단했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동안 올해 2715두의 유기동물을 관리처분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보고받은 통계로는 2019년도에 김포시의 유기동물 안락사가 한 53% 또 올해는 54%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는데 그와 관련된 의원님께서 원인분석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김계순 의원 본 의원이 직접 무허가 개 사육장 현장에 방문해서 학대받고 있던 개들을 동물보호단체와 SBS방송국 측과 구조를 시도했으나 보호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는 김포시 위탁보호소의 문제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폐사와 안락사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 학대를 받는 동물을 긴급구조해도 위탁보호소를 믿고 맡길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각 목으로 규정하여 유기동물과 피해 학대 동물을 구분하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학대를 받는 동물은 구조해서 학대자로부터 3일 이상 격리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4조에는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에 국가의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학대를 받는 동물을 긴급히 격리하여 위탁보호소로 이송하였으나 이 동물들이 결국 안락사로 처리된다면 힘들게 구조하고 격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무책임하게 안락사시켜도 지자체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 시장 정하영 가급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유기동물을 구조했다라고 하면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어떤 생명의 존중성 또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 정착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그 개가 건강하게 치료되고 또 그것을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입양되는 그런 과정들이 마땅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착시켜내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 김계순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명존중이나 동물복지의 모든 이 부분이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만이 해결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포시에도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유기동물의 조치가 나오고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나 사람에게 기증 또는 분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동물복지 관련 내용은 없거나 미약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두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해 지금부터 더욱 강력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 관내 기초지자체 중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가평군, 양평군 5개의 보호소를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면적이 큰 만큼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버려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물을 입양 보내는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보호소의 위생상태와 운영절차 또한 양호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경기도 최근 3년 유기동물 처리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보호소의 유기동물 처리내역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훨씬 동물보호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들을 벤치마킹하여 김포시도 직영보호소를 설립하여 유기동물과 피해학대 동물의 관리방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영보호소 설립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현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시군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택이나 시흥 2개 시의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들이 많이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높은 안락사율을 김포시가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또한 그런 것들을 방증하고 있는 거고요. 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직접 진행되고 있는 곳과 준비하고 있는 곳에 대한 현장도 직접 가서 반려동물 또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직접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시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립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인시를 비롯해서 타 지자체 직접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포시의 동물보호 정책이 한 단계 나아가는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포시의 인구가 곧 50만 명을 넘어설 것이고 대한민국 가구의 30%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통계청에서도 올해 인구조사에 반려동물 항목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동물과 관련된 정책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포시 또한 시대 흐름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이고 발 빠른 행정력을 통해 김포시민과 동물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와 같은 여건에 발생한 불법 개 사육장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 사례를 소개하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7월 하남시 과밀지구 내 잔혹하게 불법 방치 사육된 개 사육장 문제로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하남시에서는 즉시 시장이 직접 나서 불법사육장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견사들을 수일 내 임시보호시설로 옮겨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으로 동물복지를 위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분양까지 책임질 계획을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무허가 불법 개 사육장에서 구조되어 충북 음성 임시보호소에서 치료받고 있는 100여 마리가 향후 안락사가 아닌 반려동물로 입양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