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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행정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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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행정 개선 촉구

내용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지역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행정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년 넘도록 2개 업체가 2개 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독점하는 것은 사실상 경쟁 입찰이 아닌 특혜라는 동두천 관련 보도와 차량 감가상각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인천 계양구 관련 보도는 이미 특별한 내용도 아닐 정도입니다.

지난 6월 한 환경 언론의 보도를 통해 김포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의 비리 적발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업체들에 대하여 계약 해지는 물론 3년간 계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제재기간 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감사원은 특혜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징계를 김포시에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업체들은 2019년 처음으로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 2개 구역에서 낙찰됨으로써 사실상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 말씀드린 계양구 사례와 같은 감가상각비 관련 의혹이 김포에서는 없었는지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받은 6박스 분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업체로부터 보고된 차량의 취득년도와 차량가액 등이 증빙자료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보았지만 영업 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기재하도록 하는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의 규정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하소연뿐이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대다수의 시군구에서는 처리구역 수와 허가업체 수가 같아 수십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도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도 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시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1993년까지 2개소, 2003년 1개소가 늘어난 3개소, 2018년 다시 3개소가 늘어 6개소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처리 구역이 1개소 확대되고 기존 2개 업체들의 징역형 확정으로 입찰이 제한되자 2개 업체를 추가 허가한 사항입니다. 결국 청소 구역은 4개 구역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인구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개 업체가 허가되었던 1993년 11만 명, 3개 업체가 허가되었던 2003년 21만 명 그리고 4개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2019년 현재 46만 명으로 1993년 기준 인구가 각각 10만 명과 30만 명이 증가하는 동안 처리 구역은 1개소씩 늘어나는 데 불과했던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수거 지연은 물론 이로 인한 악취, 위생 불편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전향적 자세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때로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처리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추진한 원가산정 용역에서도 6개 구역 운영이 검토되었으나 결국 4개 구역으로 입찰이 공고되었습니다. 지금 김포는 예전의 김포와 많이 다릅니다. 신도시가 개발되었고 많은 도시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과 생활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인구 급증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량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처리구역 조정을 통해 업체당 수거면적을 조정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 역시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행업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중인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상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하고 우수 업체와 부진 업체에 대한 어드밴티지와 페널티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평가가 평가로 끝나지 않고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등 불합리한 행정을 강요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환경부가 적극 나서 주어야 할 숙제입니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명목상 경쟁 입찰로 인한 독점 구조가 바로 설 것이며 많은 의혹과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합리적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