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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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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내용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정책 및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