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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소음 이제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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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소음 이제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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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덥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조석으로 가을의 향취가 성큼 다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위원이며 고촌ㆍ사우ㆍ풍무가 선거구 의원인 최명진입니다.

먼저 제187회 임시회를 맞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생활 공해 중 하나인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음공해의 현실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고 집행부에 소음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을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고촌ㆍ풍무ㆍ사우 등은 항공기 소음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더하여 김포는 많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마다 끊임없이 공사 소음으로 시민들은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한 달 전 공사 소음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풍무동 한화 아파트 주민 토론회 참석하신 한 주부님은 이른 아침 공사 소음으로 어린 자녀가 놀라 울고 분진으로 더운 날에도 창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청에 공사시간 제한에 대한 민원제기를 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음에 울분을 토로하셨습니다. 주택가의 공휴일이나 이른 아침, 저녁 및 밤 시간대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ㆍ진동 관리법」에서는 시간대별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차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법정 소음 규제기준의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60dB이하, 7시부터 18시까지는 65dB이하, 18시부터 22시까지는 60dB이하, 2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50dB이하입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13일 14시 40분 감정동 신안2차 아파트에서 측정된 신한헤센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소음은 기준치 초과인 72dB 이하였으나 소음기준치 초과에 따른 조치는 행정명령과 과태로 부과 60만 원 뿐이었습니다. 관내 많은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 소음에 과태료를 부과해도 업주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아랑하지 않음은 물론 소음저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함으로서 주민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소음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공사 소음을 겪어보셨나요? 겪어보셨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아실 것입니다. 풍무2지구 공사 지역 원룸에 사시는 분은 야근으로 아침잠을 자야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항의하시다 건축담당자와 싸우는 과정에 욱하는 마음이 들어 ‘아, 이래서 살인사건이 나는구나!’하셨다 합니다.

외양간은 소를 잃기 전에 고치면 안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풍무2지구, 향산리 현대 힐스테이트, 검단 신도시, 신곡6지구 등 큰 개발공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서해아파트, 한화 유로메트로, 향산리, 풍무동 월드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의 소음 민원, 장릉삼성쉐르빌 주민의 발파소음 민원, 고촌 신곡 현대 힐스테이트 주민의 덤트프럭 소음 민원 등 김포 지역 광범위하게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서 민원조차 넣지 못하는 분까지 합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실까 하는 마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이 공사 소음을 감당해야 합니까? 주민들에게 소음을 감당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집행부는 더 이상 공사시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보다는 공사 소음에 대한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음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소음대책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소음 방지 시민 감시단을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대신할 지역민으로 시민 감시단을 구성하고 수시로 확인, 점검 할 수 있도록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음 신고 포상제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휴일 공사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한 행정집행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인ㆍ허가 조건, 행정 계도 등을 통해 휴일만큼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장 주변 주민들에게 공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사 진행 과정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착수와 완료일정은 물론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공정에 대하여 더욱더 주민의 알 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넷째, 탄력적인 민원접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소음민원은 이른 아침, 늦은 저녁에 주로 발생합니다. 불편 상황이 종료된 이후 민원대응이 오히려 주민 불만을 키울 뿐입니다. 적시에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사시행에 있어서 시행자 등 공사 관계자분들의 어려움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사 행위는 통상 사익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강요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행복을 우선 가치로 삼는 김포시 민선 7기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