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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82회 제1차 본회의(2006.07.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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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6년 7월 18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8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8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8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시장으로부터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민석기 부의장 외 1인으로부터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분 중 7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병원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 의장 안병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8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과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안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우 의원, 피광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안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과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정왕룡 의원, 이영우 의원, 피광성 의원, 민석기 부의장, 성덕경 의원, 조윤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김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김포시 어항 관리조례안, 김포시 골재위탁 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김포시 지하수 조례안,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까지 총 19건의 조례안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회부한 조례안은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8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7월 31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안병원민석기정왕룡이영우피광성성덕경조윤숙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김통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이원경
경제환경국장신명철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이민철
농촌진흥과장정문영
상하수도사업소장조성연
신도시건설단장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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