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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5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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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일 시 : 2005년 7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부서 감사 시에 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계획과 및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계획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김포시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담당자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도시계획과장 노순호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써 오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결이 1건이며, 추진 중으로는 중남부도시관리계획 조속 수립 건과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건의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6쪽에서 729쪽의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기한 현황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730쪽에서 733쪽의 인·허가관련 민원서류 반려·불허가현황은 총 49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4쪽에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4건의 용역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73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및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736쪽 상단에 국도비사업 반납현황은 완료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집행잔액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은 도시계획과 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742쪽에 장기적인 김포시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재정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중남부도시관리계획은 작년 말에 경기도에 결정·요청하여 건설교통부에서 15개 부처 30개 부서의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금일 오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및 대곶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통진도시관리계획은 이달 중에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북부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 및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적성평가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결정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43쪽에 건축제한 문제점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전 지역에 대하여 2006년 8월 13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제한기간은 해제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44쪽에 중남부권 주민의견 현황 및 반영내역으로는 3차에 걸친 주민공람을 통하여 총 175건이 접수되어 반영 8건, 일부 반영 38건, 미반영 129건으로써 세부처리현황은 745쪽에서 752쪽이 되겠습니다. 744쪽의 하단의 수도권북부지역 광역교통계획과 상이한 도로현황 및 사유로는 수도권북부지역 광역교통계획 노선이 구체적인 노선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교통계획이고 현재 노선 자체가 아직 미확정 상태이므로 금번 도시관리계획에서 반영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753쪽에 신곡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촌면의 중심지로써 난개발 방지 및 미개발된 주거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신곡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2006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4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산재된 마을 중 주택 20호 이상의 취락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제하여 계획적인 도시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월에 경기도에 승인신청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55쪽에 도시계획도로 신설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신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는 김포소로1-1호에 2개소이며,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는 김포소로2-21호 외 6개소입니다. 75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현황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는 총 13건으로 매수결정은 10건, 미결정은 3건입니다. 759쪽에 주거지역 종세분화현황입니다. 2003년 9월 16일 지형도면 고시완료된 사항이며, 타 시·군의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761쪽의 북변동 한일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 폐쇄에 대한 내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로 2002년 5월 29일 폐쇄된 도시계획도로 김포소로3-2호의 1구간은 빌라 및 연립의 단지 내 도로로 이미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어 폐쇄한 사항으로 일부 사유지에 대하여는 향후 본 노선 공사 시 보상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762쪽에 불법토지형질 변경행위 단속조치현황입니다. 관내에 발생된 불법사항에 대하여 단속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과장 위주로 하되 보충답변을 할 때에는 담당자들께서 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한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현황인데 이거는 고촌면 그린벨트지역이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그린벨트지역 말고 우리 김포시에 전 지역을 규제억제지역으로 묶었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양곡·마송택지지구 내에 일단 우리가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지정 내에는 모든 행위와 이런 것이 다 금지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기억제지역이나 이런 것이 일단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그대로 묶어 가지고 그냥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했고, 그 지구지정된 데에는 투기억제지역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해제하 시오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추진을 했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개발지구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이라서 도시계획과장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 안의 택지개발 안은 거기서 해당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김포시 전역을 도시계획을 하니까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택지개발업무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행위제한 건 거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택지지구 외에는 도시계획과에서 관여를 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시 전 지역을 투기억제지역으로 묶었는데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묶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김포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토지를 가진 많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묶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억제지역은 재경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행위제한에 대해서 중남부권이나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이 완료되는 데에다가 행위제한이 해제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뭐 도시계획이 완료된 후에요, 후에는 해제한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전히 끝나면 규제를 해제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언제까지 시한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저희 중남부권은 현재 오늘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있고, 북부생활권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중남부지역은 오늘 시한이 되어 만약 결론이 나면 언제부터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저희가 빠르면 9월달 정도에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9월이면 해제되고, 북부권역은 금년 말이니까 내년 초나 돼야 해제가 가능하네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답변이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실무과장의 답변이 책임있는 답변이 되기를 바라구요, 또 우리 의회는 그렇게 믿을 것이고, 다만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직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도시계획과의 공영개발계가 도시개발과의 계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도시개발과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그 때 가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762쪽에 보면 불법토지형질 변경행위 단속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49건인데 원상복구가 4개, 고발조치가 몇 개하고 다 원상복구 2차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원상복구 2차 명령은 두 번 시달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2번 저희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심현기 위원 몇 번 시달하고 나서 고발조치를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2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발조치를 하는데 향산리지역입니다.

심현기 위원 여태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이게 향산리 종달새마을이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내가 보니까 종달새마을 같은데 불법행위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이제 이게 2차밖에 안 나가고 한다는 게 참 이상하네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저희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가 전에는 농지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또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법이 생기면서 국회법에 의해서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러면 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언제 고발조치가 들어갑니까, 몇 달 기한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저희가 7월 15일까지 명령을 내놓았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리고 고발조치되어 있는 거는 모르는 거죠, 고발만 한 사항이니까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저희가 계속 세입자라든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세입자를 주인이 내보내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고발하면 검찰로 하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위원회현황부터 간단하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시로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가 포함되는 모양이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황금상 위원 서면심의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이 여기 보면 24분인데 과반수가 안 되는 서면심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 분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아니라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그 분과가 과반수 이상은 실제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이 급할 때는 전원한테 서면으로 해서 받아들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아니, 그런데 서면심의는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심의를 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면심의를 몇 차례나, 지금 보니까 2004년에 16회, 2005년에는 4회라고 하는데 서면심의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2004년도에는 3차례 있었구요, 2005년도에는 1번 있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서면심의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서면심의 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개발행위 인·허가요. 그렇지 않은 사항은.

황금상 위원 서면심의한 사항은 좀 주시구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황금상 위원 이거는 국도비반환 그 다음에 페이지에 있는 국도비사업 반납현황에서 도시계획도로 보상해서 2-2, 2-5호 할 때 선형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남은 예산을 가지고 선형을 곧장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보상금이 그냥 그대로 계획대로만 하고 반납이 되었죠, 이 선형이 잘못된 걸로 단위조합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약간 휘었는데 그걸 똑바로 정비작업을 했을 때 보상비를 남기지 말고 그걸 정리를 하지 그대로 시행하고 남은 건 그냥 반납한 모양입니다. 실시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시설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선형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결정할 당시에 선형이 휘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하게 되면 수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대로 사업을 한 사항이구요. 사업비가 좀 많이 남게 된 거는 보상비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가가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보상가 차액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따 도시개발과에 직접 할 건데 그 부분이 선형이 잘못되었다고 드리는 이유는 1-1호선 큰 도로는 선형을 바꿔서 도시계획 현재 있는 도면하고 바꿔서 시공했는데 거기는 원칙대로 길을 삐뚤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시정 점은 사실 여기서 묻고 도시개발과 할 때 따지려고 그런 거구요.

바로 넘어가서 자료요청만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744쪽에 있는 48번국도에 대해서 도로폭 50m, 녹지공간 양쪽 15m 해서 30m 낸 그 들어가는 범위를 이건 공람된 걸로 밖으로 나가서 여러 사람이 인지된 거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공람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이 문제를 따져보겠는데요, 745쪽에 중남부권 주민공람·공고 의견청취 및 조치결과인데 본 위원이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항이 좀 그렇죠? 1차 주민공람에서 반영이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써있는 건 반영이 8건이고, 그 다음에 일부 반영은 24건이 아니고 12건이고, 2차 주민공람에 보면 반영은 4건 맞고 일부 반영은 4건이 있고, 그래서 반영은 12건이고 일부 반영은 16건이고 해서 미반영이 129건이 아니라 147건인데 이 자료가 한마디로 개판이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눈으로 금방금방 이게 숫자로 해도 될 걸 자료를 엉망으로 해 놓았습니다. 위원들이 알아서 봐라 하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여기서 잘못된 것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도시계획담당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1차 공람 때 99건에 대한 반영, 미반영 여부에 대한 숫자 계산사항인데 이 99건 중에서 유사한민원이나 어떤 그러한 사항들은 보기 편하시게 묶어놓은 상태여 가지고 전체적인 99건이 전부 나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사한 것끼리는 집단화시켜서 모은 걸 가지고 반영, 미반영을 계량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건 각각에 마다 반영, 미반영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반영되고 일부 반영시킨 거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검토 의견은 이 내용이 맞구요, 다만 숫자상에 그 사항은 다시 사실 확인을 해서 전체적인 숫자에 대한 반영, 미반영에 대한 사항을 맞춰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저희가 12월 31일날 중남부권이 2004년 12월 31일날 올라왔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공람해서 보니까 3차 공람이 전체가 미반영되었습니다. 들으나마나 이해는 되는데 물론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22일날까지 공람을 했는데 이것이 공람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공람이 끝나면 바로 31일까지면 1주일 동안에 어떤 정리를 해서 중앙심의위원회로 올리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공람을 말씀하신 것처럼 3차 공람이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공람기간은 14일간이었고, 저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람 시에 주민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를 하게 돼서 반영이 가능한, 타당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구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답변을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건의된 주민 의견들은 대부분 3차 공람내용이 과거의 신도시가 규모가 축소된 바람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도시관리계획에서 다시 입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들이 대부분 신도시쪽에 편중되어 있던 의견이었고, 또 3차 공람 때 제출된 의견들이 과거 1·2차 때 냈던 중복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미반영된 부분이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중복되었어도 중복된 거는 답변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가 어려운 게 중복된 거만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간 검토는 지금 담당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넘겨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전문가도 검토를 하구요, 저희 실무진도 검토를 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1주일 사이에 그 절차가 검토해서 미반영, 보고 본인들한테 통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자체 열어서 넘겼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검토의 기간은 공람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공람기간 동안에 의견들은 쏙쏙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접수가 될 때마다 계속 검토를 해 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제출되었던 그러한 건의, 의견.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구요. 계속 설명듣는 것보다 지금 설명한 대로 3차 공람이 과연 얼마나 과거의 의견하고 합쳐졌는지 그걸 지금 얘기한 대로 해서 별로 볼 필요가 없어서 미반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면이나 건의 나왔던 내용들이 중복된 민원이고, 그 다음에 신도시 축소된 택지지구와 관련된 민원들이 대다수.

황금상 위원 명확하게 그 부분이 설명될 수 있게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1주일 사이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 의견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자료로는 47건이 들어왔습니다. 49건의 주민 의견이 들어왔는데 전혀 미반영이 되었다, 단 하나도 별 볼일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1차나 2차보다도 3차는 형식적이다, 즉 받아서 1주일 만에 어떻게 했는지 그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공람을 해서 접수서류가 마감되고 1주일만에 중앙에 올리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다 미반영이다, 그래서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도시심의위원회도 마무리를 지어서 올려야 될 건데 이게 1주일 사이에 형식상해서 올린 것밖에 더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의구심만 되지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례로 연결시켜서 한 가지 궁금한 걸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니까 761쪽에 있는 북변동 한일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 폐쇄에 관한 현황입니다. 이게 정비를 2002년 5월 29일날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도시계획이 그전에 1970년대 만들어졌던 도시계획소방도로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얘기되어 있는대로 합성연립, 창대빌라가 아니고 한일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여기 사는 세대가 정확하게 207세대입니다. 207세대라고 하면 웬만한 시골부락의 4~5마을이 다 모인 아파트단지 입구를 쓰던 도로를 도시계획을 없애줌으로써 이게 불편한 문제로 생긴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유지라고 해서 분쟁을 야기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이런 식으로 폐쇄해 준 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포소로3-2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초에 저희 시에서 입안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 보상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5년 이내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본 지역이나 김포시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당시를 두고 봤을 때 그 때 당시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적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되니까 시에서 그당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앞에 있는 땅, 그 땅을 보상해 가지고 마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으면 다행인데 그당시 재정형편이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한 게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마가 아니구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아마가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런 문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어디를 폐쇄하는지 다 다녀봤을 것이 아닙니까? 다녀봤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 200세대 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공적인 공사에 대한 그 지역이 하수관과 오수관공사를 합니다. 그럼 거의 다 공사가 준공되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하수관, 오수관이 매설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주인이 절대 이거 사용 안 된다.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건축물을 허가를 하고 준공까지 낸 관공서에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해 가지고 200세대 이상 되는 주민이 딱 막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현장에 가면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로를 그냥 폐쇄시켜 주고 아무 책임도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이런 식의 엉터리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서 3차 공람이란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1주일 만에 모조리 미반영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해서 그 다음에 빨리 올리는 것만 목적이지 전혀 주민의 의견은 무시해 버리고, 또 이런 한두 명도 아니고 207세대면 적은 세대입니까? 거기 통행로를 폐쇄시켜 가지고 대책 없이 폐쇄를 시켰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용역을 줘서 그랬다,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시 담당직원이 가서 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도대체 됩니까?

○ 도시사업담당 김한성 도시사업담당 김한성입니다.

황금상 위원 김한성 담당이 얘기하게요? 얘기해 보세요.

○ 도시사업담당 김한성 폐쇄의 사유에 대해서 당시 실무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호선은 당초에 322m가 ’73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폭은 6m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합성연립과 연립 사이의 도로가 이미 6m로 개설이 완료된 사항이었구요, 그리고 실제로 합성연립의 구조가 1층은 반지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도로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도로의 단차가 그 넘어에 있는 창대빌라 단차하고 대비해서 높아질 걸로 예상돼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하층 그러니까 1층의 사용이 어렵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 현 도로를 더 이상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우선 폐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돼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게 도로개설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그럼 여기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다 개설합니까?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지금 얘기하는 합성연립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한일아파트 주민들이 다니잖아요, 한일아파트가 150세대입니다. 그 합성연립이 57세대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폐쇄를 했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500만원이니까 공시지가 500만원씩에 사라라고 500만원 아니면 공시지가 이하로는 우리는 못 팔겠다라고 된 겁니다. 그럼 30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집은 다 준공시켜 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준공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걸 보고 이미 세워진 도시계획도로는 유지해야지, 또 만약에 폐쇄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해 주고 어떻게 대안을 세워주고 폐쇄를 해야지 꼼짝없이 맹지로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도로를 핑계 삼아서 이게 없앴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도시사업담당 김한성 현 시점에서 함성연립 사이에 있는 6m 도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구요, 다만 초입에.

황금상 위원 지금 그걸 가지고 그 도로가 있어요, 다닐 수가 없잖아요? 대체 도로로 지금 아주 잘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도로를 남의 도로를 만약에 내가 일상적으로 쓰던 것도 대체도로가 없이 일방통행도로인데 내 땅이라고 막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 도시사업담당 김한성 당시에 이 도로를 폐쇄하게 된 배경은 어차피 3-2호선이 이 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통과도로의 기능을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그 부분에서 끊은 거구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본다면 지금 초입에.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이 그 때 개선된 자료를 보면 사방을 다 폐쇄했습니다. 도로가 없이 다 꽉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하수를 버려야 될 하수공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과에 앉아서 면밀하게 주민들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지금 김포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려진 걸로 했다고 핑계를 대는 것밖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김포시에 사시는 주민들의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세 번째 다시 얘기합니다. 207세대입니다. 207세대분들이 서명을 해서 공식적으로 여기다 이의를 제기해서 일을 벌이기 전에 이걸 감사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주고 또 다음 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도시계획과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걸 계획한데다가 할 게 아니라 이걸 당시 입안해서 한 관련자들은 징계를 분명히 하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여간 도시계획과장님 이 문제를 간단하게 소홀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저한테 해답을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분명하게 해답을 주셔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장도 가보시고 제가 이번에 현장신청에도 넣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볼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는지 제가 가서 현장을 보고 이거에 관련된 분들은 시의 시장한테도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가 급격하게 변화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희 도시가 영원히 퇴보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월곶, 하성 같은 경우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도제한입니다. 고도제한이 45m까지가 2종일반주거지역 제한인데 군사지역을 빌미로 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7층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해병2사단에서는 사단장이 군사협의과정에서는 제한하지 않겠다고 동의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계속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하성이나 월곶에 2종일반지역 상태에서 고도제한이 법률적 차원으로 보장되면 지금 그쪽에 많은 택지개발이 자연발생적으로 채산성에 맞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제한이니까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북부권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같이 하겠다, 그거는 분류를 해야 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2사단에서 동의를 해 주었는데 먼저 할 수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곶면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장으로 위임된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고도제한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북부권을 하면서 월곶면, 하성면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가화 예정용지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확장한다든가, 공원이나 학교시설을 할 때 이왕이면 그 때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권이 비록 다소 금년 말까지 하지만 어차피 북부권이 끝나야지만 사업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 때까지만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이게 벌써 1년 전의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관리계획이 재정비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 개선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회를 놓쳐 가지고 벌써 1년 이상이 지나갔다, 만약에 이것이 도지사의 권한에서 지방자치의 권한으로 넘어왔다면 미리해 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지금 월곶에 12~13만 평, 하성에는 25만 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7층 제한이 되면서 이쪽 지역개발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이런 것이 같이 정비된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월곶, 하성은 2종으로 3종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2종으로 되면서 확대되리라고 믿습니다. 연관된 질의인데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상태로써는 공람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윤문수 위원 공람을 3차에 걸쳐서 하구요, 그러면 금년 말이면 내년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경기도입니다. 금년 안에 다 끝나 가지고 완료된 걸로 합니다.

윤문수 위원 그쪽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된다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상당히 ’81년도에 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25년 만에 정비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번에 된 다음에 향후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상 여러 부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산이라든가 행정적 진행되는 완성도 이런 걸 볼 때 이번에 끝나고 다시 시작해도 5년은 걸릴 겁니다. 이 5년이란 의미는 사실상 최소한 10년이란 의미거든요, 그래 가지고 24년여 만에 되는 건데 향후 하성이나 월곶이 향후 인구 40만 시대 이후에 월곶이 1만 명 이상, 하성이 2만 명 이상 이렇게 장기기본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의 팽창에 따른 어떤 우리 김포의 신도시가 들어옴에 따른 어떤 배후지역으로써의 역할 같은 것이 이번에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 증가, 도시화됨에 따른 농업지역으로 월곶, 하성은 특히 농업지역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도시배후지역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쉼터라든가 어떤 집단 식당가라든가, 어떤 위락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적 발전을 위한 어떤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이런 측면에서 배후지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상 기형적인 형태의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업과 도시의 복합도시가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이번 에 되어야 된다라고 방향성이 지금 있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부권에 포함되어 있는 월곶면, 하성면 도시지역 확장 재정비는 저희가 도시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정해져 있는 규정의 틀에 의해서 하는 거구요, 저희가 현재 있는 월곶면, 하성면 지역의 시가지역만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착공되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때 그 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아귀가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2016년 도시기본계획은 언제 만든 겁니까? 지금 이것은 지나간 과거로 알죠, 이게 11년 있으면 과거 40만이 아닙니까? 지금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틀로 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한다면 이건 잘못이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그런데 원래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윤문수 위원 왜냐 하면 2025년 80만 기본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025년 80만이면 과거의 2016년 40만 계획과 평이하게 틀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2016년 걸 대입해서 맞춰서 한다라고 하면 안 맞죠? 그러니까 전체 틀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에서 그걸 밑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다 아구가 안 맞으니까 다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모순이죠? 지금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다시 비용을 들여서 이 작업을 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2025년 계획이 올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나와요, 내년 초에 나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내년 중반에서 말 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용역비를 본예산에서 줬잖아요, 그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몇 년이 늦느냐면 지금 20년씩 늦어가는 겁니다. 2016년 40만, 지금 우리가 40만이 언제 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08년에 40만 내지 2009년이면 40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기본계획이 기존의 과거에 그것이 준비 안된 가운데 또 관리계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단체장이 권한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상부에 상신해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김포는 신도시개발에 따른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과거에 어떤 폐기처분되었으니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 김포의 어떤 도시기본계획이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 그 관리변화에 따른 관리계획을 하겠다라고 인정을 받고 해야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이 그러니까 그것을 호소해서 현재 우리의 변화조짐이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하겠다고 해야죠. 그러면 월곶, 하성에 2016년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가 그렇게 안 돕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있는 분들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걸 상신 한 번 해 보셨어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얘기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2016년도 계획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거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우리가 40만 목표를 갖고 월곶면, 하성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약간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요.

윤문수 위원 그러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신도시 발표된 다음에 왜 하지 않았어요, 신도시가 발표돼서 김포가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 때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바꿨어야죠? 바꿨으면 도시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이번에 관리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 했어도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올해 본예산에 나올 걸 왜 그 때 못 했습니까? 그 생각을 못 했습니까? 그 때는 어차피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장기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은 맞지 않는 거예요, 신도시는 국책사업인데 진행될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정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2016년 도시기본계획은 2002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2001년 12월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구요, 그 사항에는 월곶하고 하성지역이 주거지역 내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농업 전체적인 농사지역의 어떤 배후 주거지로써 그런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 더해 가지고 앞으로 2020년까지 위락시설이라든가 복합단지라든가 하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금년에 확보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재차 수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또 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2025년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저희가 신도시 발표되면서 다시 발표되자마자 기본계획을 바꿨어야 되는 겁니다. 바꾼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가면 저희가 한 번에 맞춰서 5년, 10년 안에 많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5년, 10년 안에 많이 변하는데 그러면 이번 관리계획이 끝나자마자 다시 관리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관리계획을 하려면 중남부지역, 북부지역까지 다시 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번거로움이 많고 우리 도시계획에 따른 마인드가 처음부터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을 계속 수정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이 비용도 더 들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나 앞으로 하려고 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계획 연도가 원래 2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2001년도에 승인을 받고 나서 신도시가 발표되었는데 바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바꿀 수 없는 게20년 동안에 이거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때 그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법을 제가 이해될 수 있는 법을 가져오고, 만약에 그렇다 치면 법의 한계에 부닥치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위임된 권한, 경기도라든가 중앙도시계획이 어떻게 하면 그것이 반영될 수 있나 하는 법을 상세히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믿겠습니다만 그 법을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어쩌면 이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제가 법률적 근거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책사업을 하면서 여기가 몇 년 후에는 50만이 되는데 이것을 과거에 있는 것으로 20년 후에 40만 될 것에 맞추어라 하면 맞지 않잖아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월곶의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거기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월곶 우회도로 사이하고 고막리 앞이 다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번에 현장을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때 거기는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뻗어 나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그걸 풀어 주는 거다, 이것은 그쪽의 숙원이니까 많이 알 겁니다. 그리고 또 나가면 월곶면에서 우리 건설도시국의 과장님들 모시고 브리핑도 했지만 김포대학도 2025년의 도시기본계획으로 따지면 그 때쯤 college 개념에서 university로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도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난개발 아닙니까? 그냥 놔 두면 나중에 더 많은 고비용이 들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2016년도에는 김포에 대학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오리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난개발이 심각한데 여기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고 해서 제가 볼 때 지역적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정 지역이나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도시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군하리가 원래 48번국도가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도로가 뚫린 거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도시기본계획 안에는 48번국도가 36m에 6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군하리가 10만 정도 된다 하면 제가 볼 때 6차선 도로가 필요하죠. 지금 마송 같은 경우에도 2차선으로 고정되어 있고, 북변동도 도시계획에 2차선이죠. 거기가 장기적으로는 6차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회도로가 뚫리면서 그 역할이 축소됐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재정비 때에 지금 2차선인데 4차선 개념으로 축소해도 저희 지역에 맞는 중심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정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축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봤을 때는 기존 확장된 공간에서 남는 도로 폭에 대해서는 공원부지라든가 광장으로 쓰면 되는데 그것을 축소하게 되면 뒤에 지은 사람, 36m 도로 폭을 유지하고 건물을 지은 사람의 앞에 있는 땅에서 만약 건물을 지을 경우에 뒤에다 지은 사람은 건물의 효용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저도 과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선 개발을 한 사람과 후 개발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어차피 도로부지로 계획된 안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향후 거기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녹지조성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인도확장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런 방향이 나을 것 같구요, 줄이게 되면 아까 그런 문제가 가장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곶지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월곶면사무소하고 3개 부지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공람도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향교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지금 도시계획에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없는데 지금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윤문수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없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향교부지를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것도 수정이 돼서 길이 정비되어야 하구요, 지금 면사무소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건물을 못 짓고 있거든요. 면사무소를 도시계획도로가 뚫고 지나갑니다. 사실상 이런 것이 수정되기 어려운 거지만 부분적으로 그것이 이번에 감안이 되어야 한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이번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면사무소하고 뒤의 학교부지 가운데 길이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 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면사무소 자체도 도시계획도로가 침범되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여하튼 이번에는 월곶면이, 또 하성면이 그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 향후 김포의 배후지역으로서, 그 다음에 도·농복합도시로써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충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계획 자체가 지역의 발전,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손익을 가져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아주 예민한 사항이고, 또 도시계획을 할 때에 김포시의 균형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도 의원들이 관심 있게 질의한 사항인데 도시계획에 대한 그동안의 과정은 여러 차례 질의 답변을 해도 대충 아는 거지만 여기서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정립하는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김포시 전역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5년에 한 번씩 지구단위를 계획한다고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신도시가 발표됐고, 양곡·마송택지지구 개발이 발표됐다가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신도시가 100만평으로 축소가 됐는데 100만평과 양곡·마송택지지구가 되어도 30만평 이상이면 광역교통망을 개설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나 시에서도 광역교통망에 대한 것을 고민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나오는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광역교통망을 개설하는 거죠?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도시계획담당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촉법에 의해서 택지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에 면적 30만평 이상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마련하게 되면 일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구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대상구간과 시행자 이런 것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신광식 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법적인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지역이 개발이 됨으로써 법으로 30만평 이상이면 광역교통망을 신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오는 개발이득금을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곡·마송을 합쳐서 신도시 100만 평을 가지고 광역교통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변도로라든지 경량전철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장기지구 앞의 29만 평이 추가가 됐고, 또 마송에 1만여 평이 추가가 됐는데 맞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 480만평의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 그 계획대로 했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고 재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신도시를 대폭 축소했는데 축소됨으로써 광역교통망에 대한 차질이 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신도시를 계획대로 해 달라고 하는 우리시의 입장을 표명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뭐 당시의 내용은 아는 거지만 국방부에서 승인을 안 했다 해서 절대 우량농지를 추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마송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당초 전철이던 것이 경량전철로 바뀐 거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에서 경전철로 바뀐 것은.

신광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김대순 국장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이나 전철 이런 부분은 사실 광역철도망축에 일단 저희 김포까지 철도망이 되어 있었지 그게 뭐 경전철이냐 중량전철이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차원에서 김포까지 철도망이 김포의 도시기본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철도망만 되어 있었지 그게 중전철이다 경량전철이다 이런 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당초에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전철 들어온다는 것이 시민한테 다 홍보가 돼서 알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그게 2001년도 1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철도망 노선만 결정이 되어 있었지 그 자체가 중량전철인지 경량전철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철도에 대한 계획만 있지 전철인지 경량전철인지 몰랐다고 하는 답변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그러니까 철도망이 중량전철이냐 경량전철이냐 자기부상열차냐 이건 종류별이지 도시기본에서 할 때는 도로망이나 철도망이나 노선도만 결정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철도망을 깔았냐 안 깔았냐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양곡·마송택지지구가 다 확정돼서 발표한 이후에 우리시에 전철이 들어온다, 또 전철을 유치한다고 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우리 시민이 다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축소되면서 광역교통망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되니까 이것이 경량전철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지금 장기지구 앞의 29만평을 추가로 했고, 또 마송의 1만여 평이 추가된 거다, 아까 노순호 과장님이 답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신도시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중전철이 경량전철로 바뀐 것이 아니구요, 당초 ’98년도부터 김포 경전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용역도 있었고 도입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전철로 계획했다는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신도시와 마송택지지구가 발표되고 나서 전철을 유치한다는 것이 전 지역에 다 홍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고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김포에 전철이 들어온다, 또 신도시가 일산보다 크게 되니까 정말 좋아진다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구요. 지구지정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아픔과 고충이 있어도 대다수 시민들은 그걸 환영했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광역교통망이 신설이 되는데 그 하나의 축이 강변도로로 6차선이고, 또 하나가 전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축소가 되면서 경전철로 축소가 됐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그렇게 축소가 됐을 때에 당시에도 100만평이라는 지도를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형태로 지금 그려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도시형태는 반대한다, 100만평이라도 시가 계획해서 정말 도시다운 신도시를 우리는 원한다는 입장도 발표를 했었고 질문도 많이 했는데 그간에 신도시가 축소돼서 시장이 1인 시위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해야만 사실 우리 김포시가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당초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가화 예정지가 전체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돼서 자족성을 갖춘 제대로 된 규모의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구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바로 그겁니다. 김포시의 입장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국방부에서 반대해 가지고 저렇게 축소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시가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했고, 또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축소가 종합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정부방침이고, 또 그게 관련부처와 협의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소된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개발계획 구상을 시 나름대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중남부권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녹지시설이나 공원, 도로부분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 가지고 난개발이 향후 안 될 수 있게, 계획적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 우리가 녹지나 지구단위 거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신도시가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간에 신도시가 그대로 된다는 오보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신도시 계획을 중앙정부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몇 번이나 어떻게 건의를 했느냐, 건의한 적이 있느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관련기관에 저희가 당초 규모대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공식적으로는 1번 했습니다. 언론보도가 나온 다음에 1번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은 일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고 답변이 안 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요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추가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아직 안 하셨다 이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신광식 위원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오해될 수도 있고, 다른 방면으로 이용도 될 수 있고, 부동산 투기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56만평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결정을 하거나 행동에 나서거나 그럴 입장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조금 실망스러운데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될 소지가 있다, 그 중에서 부동산 투기도 언급을 하시는데 김포를 크게 그리면서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에 치우쳐서 어떤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 한다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투기가 난다든지 부작용이 나는 것은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여파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 하고 용단을 못 내린다고 하면 너무 행정이 소심한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분이구요,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498만평으로 추진을 하다가 축소가 됐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오류라든가 아니면 대국민에 대한 신뢰성의 부분들이 정부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거나, 또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때 어떤 혁신적인 과감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우려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염려하시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김포가 제대로 된 도시로 그려지는 것이 당초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할 때에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지금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답변을 돌리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가된 29만평이나 마송의 1만여 평이나 이렇게 그대로 추진이 됐을 때에 광역교통망에 대한 부담이나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족하거나 별 하자가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부담금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김포를 오랫동안 지켜 온 분들의 재산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주어서 그런 이득을 가지고 그리고서 면적이 넓어지면 그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려면 자연히 그 지구지정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주공이나 중앙정부하고 건교부하고 사전 협의를 할 때에 면적을 넓혀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한 차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건의 정도로 하고 답변은 못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건의는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의 도시를 확장하고 계획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나서는 자세가 되어야지 요식행위로 한 번 해 놓고 답변도 못 듣는 건의는 그게 건의랄 게 뭐 있습니까? 그럴 때에 집행부가 중앙정부와 공무원의 체계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회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을 다 동원시켜서 같이 공유해서 그런 일에 힘을 하나로 모아서 나갈 때에 그 힘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의견을 왜 한 번도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회의원님하고 하셨다는데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긴데 우리 의회하고도 당연히 사전 협의를 해서 ‘이러한 요구를 우리가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원님들 같이 힘을 모아서 앞장을 서 주십시오, 또는 방패막이로 총알받이로 나가서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전혀 그런 것 하나 들어도 못 보고, 우리가 집행부에 이건 중대한 사안이니까 같이 앉아서 심의하고 토론합시다 해도 일말에 거절하고 답변도 안 주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실무 국장으로서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확대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파장부분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차례 실패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물밑작업을 하는 것을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량전철 관련해서도 주민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앞으로 경량전철 자체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토론이 되는 것은 좀 곤란하구요, 경량전철을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가 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은 지금 본 위원의 질문에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 신도시라든가 경량전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장님 답변대로 한 번 했는데 답변도 안 오고 그냥 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신도시가 축소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후에 경량전철에 대해서 의회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도 일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경량전철을 했을 때, 또는 광역교통망을 했을 때 우리 김포시가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김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데 이 강변도로가 축이 되고, 또 경전철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같이 토론 좀 합시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입장의 의의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 의회와 같이 앉아서 반대하는 반대의 소리도 듣고,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자꾸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왜 집행부가 만들지 않느냐 이걸 질의한 거예요.

왜 그런 자리를 안 만듭니까? 의회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도 안 하고, 그걸 집행부의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시는 겁니까? 국장님이 실무국장으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데 한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다 그러면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고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을 상의하고 건의해서 의회와 시가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한 번 해야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축소된 문제도 그렇고 광역교통망 문제도 그렇고, 또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도 그렇고 그런 큰 그림을 그릴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안타깝다는 표현보다는 진짜 한심해요. 우리가 한 시대를 살다가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김포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시장 이하 행정의 관료들만이 절대적으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피하고 확실한 답변을 안 주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뜻은 무엇인지 아실 것으로 내가 믿고 이 부분은 일단 줄이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죠? 국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용역을 지금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용역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지금 북부권역입니까, 아니면 중남부권역?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아니 김포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2016년까지 되어 있고 40만이 앞당겨져서 채워진다고 하는데 40만이 어느 시점에서 된다고 보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만이 2016년도를 목표로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당초 계획은 그런데 우리가 재정비를 다시 그리는 것은 그것이 앞당겨져서 40만이 되기 때문에 2016년에 40만이면 지금 2005년이니까 아직도 11년이 남은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예산 때도 서로 질의 답변을 했지만 만약에 5년 후라든지 3~4년 남겨 놓고 다시 재정비를 해도 되는데 앞당기고자 하는 것은 40만의 인구가 2016년이 아니라 그 안에 앞당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80만 인구의 도시계획을 그리기 위해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만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노순호입니다. 신도시가 확대되고 신도시가 완전히 건설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신광식 위원 2009년에서 2010년이면 40만이 되지 않겠냐 추정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0년에 40만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은 80만을 계산해서 하시는 거죠? 당초예산 때에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다시 무슨 말씀인지.

신광식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는 것은 80만 인구를 계획하고 재정비를 한다고 예산 때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김포시를 80만이라고 가상하면 김포시를 균형 발전시키는 계획이 그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랬을 때에 현재 남부, 중남부, 북부권 이렇게 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3개 지구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남부는 몇 명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남부는 얼마이고, 북부권은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부와 중부로 해서 중남부로 하는 거구요, 북부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016년도를 하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은 아까 답변 주신 바와 같이 2009년이나 2010년이면 40만이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80만이라는 김포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그림을 그릴 때에 중남부와 북부의 인구배열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16년도 기본계획에 40만으로 된 것이 신도시가 확대되면서, 신도시가 발표되고 택지개발이 발표되면서 40만이 2016년도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통진읍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 계획을 하려고 해도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입안되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80만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인구일 뿐이고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직 용역이 안 나왔다는 말씀을 하는데 용역 안 나온 것은 본 위원도 아는 거고, 그러나 실무진에서는 기본 재정비를, 그리고 김포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인구배열을 어느 정도 선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나 구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없이 용역비만 줘서 용역사에 그냥 맡기고 마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자문을 주거나 기본구상을 해서 계획을 주거나 이런 것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돈과 백지만 주고 마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답변을 달라 이 말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80만이라는 것은 추정이고, 인구배분에 있어서는 주변 개발여건, 그러니까 기 개발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금번에 김포시 전체를 갖고 토지적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등급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 개발되거나 개발가능성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 인구를 배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신광식 위원 등급에 의해서 배분을 하신다고 해도 등급이라는 것은 아무리 낮은 등급이라고 해도 그 자리가 개발되면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등급에 비중을 둔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구요, 지역이 균형 발전되려면 과연 인구배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균형발전을 시킬 건지는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되요. 그런 구상이 없는데 용역비 세워 가지고 용역사에다 그냥 준다면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전문직으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셔서 말을 자꾸 돌리시는 건지 내가 얼른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실무진에서는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만이라고 예산 때도 설명을 하셔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80만이나 100만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게 우리 계획대로 다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만이라고 가상된 인원을 갖고 하는데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여건, 만일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임의로 수립한다 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농지에다 무조건 도시를 건설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반대할 것이고, 또 임야가 좋고 환경이 좋은 데다 건설한다고 하면 환경부에서도 역시 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인 여러 상황에 대해 저희 김포시가 최대한 유리한 점으로 입안해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인구를 배분받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본 위원이 자꾸 헷갈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농지나 산지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안 되는 지역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더라도 29만평은 절대농지예요. 경지정리되어 있고 그런 데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너희 여기에 추가로 도시계획을 해서 해라, 그 사람들이 최종 결정은 해서 내려왔지만 일단 그 과정은 우리시에서 그걸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농지인지 우리의 여건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시만큼 우리시에 대한 것을 압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절대농지는 다 피해야 되는데 거기를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확대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신광식 위원 아니 29만평 장기지구 앞의 절대농지를 확대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신도시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국가정책적인 사업이라는 것하고 이게 다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어쨌든 도시계획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 시민 모두의 관심사항이고,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이나 과장, 담당들이 그렇게 소신 없이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은 중앙정부에 미루고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책임 없다는 식의 답변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나 본데 하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저희들이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 위원장 임종근 잠깐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질의 답변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저희들이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발언한 것에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 답변도 책임이 따르지만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도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당초에 신도시를 하는 과정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했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축소되는 것도 중앙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29만평과 1만평, 30만평을 추가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지만 일단 그것을 추진하는 처음 시발은 시에서부터 고안이 된 겁니다. 고안이 돼서 광역교통망에 대한 부담금을 충당하려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소신 있게 일을 하셔야지 절대농지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선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기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전혀 책임이 없고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거라고 자꾸 말을 빙빙 돌리시니까 본 위원이 헷갈리는 거예요.

앞으로 도시계획과가 합병이 되는데 합병이 되어도 그 중요한 업무만큼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그리시고, 우리시의 중요한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비밀이 노출되거나 사전에 어떤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기 노출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자는 것을 의회가 요구했을 때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하기 전에도 의회에 그런 것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향후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우리 도시계획과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2004년도의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2005년도 들어와서도 6월 말까지 도시계획과가 추진한 업무현황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건설교통부에 상정된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장님 때문에 제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국장님이 그 때 안 계실 것 같아서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과를 넘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접기준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연접기준이 생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것은 여러 차례 여러 기관에서 많이 지적이 됐고, 현재도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살리기 회의에서도 국장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이런저런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지난 5월인가요? 그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상정이 안 됐고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접기준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으시고 상당히 여파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는 거의 끝나 있는 상태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중에 전체적으로 최종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아마 저희는 8월중에는 결정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8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열려야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말씀한 게 하루라도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검토하고,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연접기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토지주나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완화조건에 대해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시에 대한 원망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구요, 또 한 가지는 이건 도시계획과와 관련입니다.

중남부지역에 대해서 건축이 제한고시가 되어 있고,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중남부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8월 14일 제한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4월 20일 제한고시 내용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북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고시를 했고, 중남부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는 김포시 지역에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제외대상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중남부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변경할 때 이 내용도 북부지역과 중남부지역이 똑같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지 않냐, 중남부지역에는 왜 그런 내용이 없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도시계획담당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완료를 목표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8월부터 권역별로 나누어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중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 건설, 양곡택지, 양촌산업단지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기본계획에도 주거목적의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김포시를 보면 개별적으로 입주한 공장들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다고 판단해서 중남부지역만큼은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했구요, 다만 북부권역 같은 경우는 일부 개발 가용지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했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해서 이전하는 공장들은 허용을 해 주되 그러한 것도 비 공해업종, 특히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만 완화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김포시도시계획조례 별표16 ㉸목에 해당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면 중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이 똑같이 도시계획조례 별표16 ㉸목에 해당하는 공장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 등록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지역이나 공공사업 부지 내에 있던 공장이 이전할 때에는 동일규모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지어 건폐율 용적률이 축소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남부지역은 그게 없단 얘기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당하는 공장” 그래 놓고 “제한규모 미만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양수진 담당이 얘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알고는 있지만 북부와 중남부지역에 대해서 똑같은 형평성을 가져야지 북부지역에는 가용된 토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완화를 해 주고 중남부지역에는 가용된 토지가 없다고 해서 더 강화된 제한을 했다, 오늘 건교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셔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시행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중남부지역에서는 지금 신도시에서 제척된 토지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직도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만큼은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이전되는 공장에 한해서만큼은 북부지역과 똑같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4월 20일에 변경될 때 똑같은 조건을 부여해 줬어야지 똑같이 북부에도 분명히 이게 나옵니다. 작년에 북부지역 고시할 때도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시설이 똑같이 나온 얘기 아닙니까? 북부지역도 신도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도시계획담당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권역별로 행위제한에 차등을 둔 사유는 특히 신도시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건설이 되는 영향을 봤을 때 서울시계에서 들어오는 각종 광역도시 기반시설, 특히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러한 기반시설에 편승해서, 특히 중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들이 개별적으로 더 입주를 하게 되면 난개발을 초래하는.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김포시 공직사회에서는 싫다는 것을 알아요.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다만 이렇습니다. 개별입지 공장은 저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구요, 앞으로 산업단지라든가 공장을 집단화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저희가 도시관리 계획을 할 거구요.

이영우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북부지역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은 수도 서울에서 진입할 때 멀리 있기 때문에 개별입지 공장은 가능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부지역도 똑같이 계획에 의해서 공장이 들어와야 되고 산업단지라든지 해야 되는 것은 똑같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고 이 고시내용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허용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허용해 놓은 것이 분명히 첨단산업이라든지 식품공장이라든지 우리 조례 ㉸목에 해당하는 공장은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면적제한까지 해 놨냐 이거죠. 중남부지역은 면적제한을 해 놓고 북부지역은 면적제한을 안 해 놨다 그것은 지금 양수진 담당이 얘기한 것과 같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업종이라든지 공장에 대해서 허용을 해 놨으면서 면적은 왜 제한해 놨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고촌 들어오면서 어디에 공장이 들어서고 신도시에서 제척된 부지에 개별적으로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형평성을 줘라, 얼마 안 되는 우리 김포 땅 중에서도 형평성 없이 제한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추진이 될지 모르지만 이걸 저는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고쳐져야 되고, 또 속된 말로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셔 가지고 결정되면 이게 8월에 진행될지 9월에 확정이 될지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따라서 그 사이라 하더라도 공공용지의 공공택지개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되는 별표 ㉸목에 해당하는 공장, 또 기존에 등록된 공장만큼은 북부지역이나 중남부지역에 똑같이 형평성을 가진 고시가 되어야 한다, 중남부지역의 고시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네, 심도 있게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오후 2시에.

○ 위원장 임종근 건설교통부에 국장님도 같이 갑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도시과는 추후에 다시 시간을 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에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당초에는 오늘 계획에서 오전에서 실시하던 도시계획과 감사 질의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연계성에 의해서 계속하기로 하였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계속 이어지는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책자에 한해서 한 4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그래서 2004년과 2005년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당시 도시계획위원의 참석수당입니다. 2004년도에 예산액이 931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위원 참석수당으로 485만원이 나갔습니다. 아마 55% 참석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밑에 식대입니다. 2004년도 위원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원 예산액이 잡혔는데 99만 8000원을 썼습니다.

이 사항에서 참석인원은 55%밖에 안 나왔고 그런데 거의 100%를 다 썼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예산이 당초계획 했던 것보다 한 번 인원이 많이 모이게 되면 한 번 급식비를 식당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보통 요즘은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20~30만원씩 나오다 보니까 몇 번만 해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 그런데 단가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 예산 잡을 때 어떤 위원회든지5000원~6000원, 5000원 곱하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20명이면 10만원 이렇게 해서 1년치 딱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쓴 것이 아니냐, 예산은 분명하게 몇 회에 걸쳐서 몇 명 이렇게 다 잡아놓은 건데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저희가 이게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일반적으로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성 있게 항상 오후에 했다든가 그랬으면 아마 급식비도 많이 남았을 텐데 오전에 하는 경우에 10시나 11시에 하다 보면 늦어져서 점심때가 되어 가지고 점심을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횟수도 16회를 하다 보니까 몇 명씩 빼더라도 10회 이상을 하다 보면 99만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다른 데도 딱딱 맞추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도 차이점이 조금 있지만요. 일단 넘어가시자구요, 다음에는 계획성 있게 하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계획성 있게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740쪽에 카드사용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로 검찰방문에 따른 식대지급이라고 하였습니다. 5만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검찰에서 우리 김포시를 방문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제가 갔던 건데요, 어떤 일로 인해서 검찰에 출소했다가 거기서 식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거는 다른 문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검찰에 이렇게 쓰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면 큰 잘못으로 인해서 내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출장 식대 이렇게 해도 되는 사항인데 다른 과는 하나도 없는데 유독 도시계획과만 검찰방문?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업무절차로 해서 갔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문구인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신경쓰십시오. 그리고 742쪽에 도시계획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대곶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났죠, 나름대로 거기 대곶도 진통을 겪었습니다. 경기도도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항의 방문도 했고, 또 김포시장실에도 방문하고 몇 번에 걸쳐서 여러 공청회도 가졌습니다만 결과로는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단 우리 김포시는 입안권자였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결정은 났지만 거기도 상당히 잘못된 오류 부분이 있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나와 보지도 않고 결정은 났지만 어떤 책상 위에서 도면만, 줄만 쭉쭉 그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모습을 몇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어떤 공람으로 인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한 군데인가는 고쳐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몇 군데는 안 고쳐지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5년 후에 도시기본관리계획 재정비가 되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안병원 위원 그 안에는 바뀐 사항은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그 안에 경미한 도로변경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경미한 소도로 같은 거는 할 수 있는데 큰 틀의 352호선 주위에 이런 거는 못 해도 지방도 이런 거는 몇 군데라도 할 수 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먼저 어떤 문제성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아마 대곶면 에다가 한 번 다시 회시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계획 5년 후에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재산성 침해가 될지 몰라도 공터로 대곶중학교, 대곶농협, 대곶우체국, 대곶면사무소 가운데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대곶에 와서도 시장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나와서 주민들과의 대화할 때도 나왔던 얘기이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주차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곶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최고의 적지입니다. 기관과 기관 사이에 되어 있는 그 지역이 땅값은 좀 들어갔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지역이 어떤 상업지역으로는 되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 바로 앞이고,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곶신김포농협에서도 그 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분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몰라도 농협한테만은 안 팔겠다, 농협도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주차장으로 해서 무료로 주민들도 이용하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심도 있게 다뤄서 앞으로 그 지역이 땅주인한테 우리 김포시가 사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대곶에 주차난, 주차단속 이런 것이 그쪽으로 다 모이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다음 도시계획할 때에는 바뀌시더라도 반영돼서 그 안에 제가 다음에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계속 반영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구요.

7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설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명중로2-1 이것이 지금 대명항 바로 들어가는 입구죠, 하천부터 골 있는 그 옆으로 나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8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은 95%되었는데 0.5%가 안된 이유가 어느 횟집 하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도저히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방법은 저희가 협의보상이 가장 우선적이구요.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이 흘렀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몇 년은 안 흘렀구요.

안병원 위원 아니죠, 내가 벌써 그 민원을 접한 지가 횟수로 벌써 2년인데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토지재결 신청해서 토지수용해서 금년 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용을 떨어뜨리겠다? 좌우간 공사완료가 올 12월까지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그 안에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영업권관계가 따로.

안병원 위원 그분이 영업권,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1년 전인가 5000만원, 그런데 지금 보상시가가 5000만원도 안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마 거기에 반발하셔서 충분한 보상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계속 하시는 건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충분하게 땅 주인은 땅 주인대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보상을 받아서 승낙은 하였지만요, 그래서 이것이 그분도 거기에 밥줄을 메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장님 마음대로도 감정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올 안에 마무리를 하시구요, 이 360m 15m 도로로 들어가면서 문제는 지금계획에 대명지구가 그쪽의 상업지구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안병원 위원 그게 도시계획이 되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지금 준도시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들어가다 보면 어판장이 있고 이쪽은 동아호횟집, 또 해안파출소가 있잖아요, 대명횟집이 있는데 지금 그 앞이 굉장히 좁죠,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앞으로 향후 대명항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도로는 2차선으로 너무 좁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선을 계획했으면 어떠냐? 앞으로 내다봤을 때는 그 방향이 최우선이다, 왜냐 하면 도로가 360m 도로를 쭉 타고 들어와서 청기와쪽 우측방향으로 빠질 것이 아닙니까? 이 길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잠시라도 주정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 길이 꽉 막힐 수가 있다. 그래서 대명항의 어떤 큰 틀을 봤을 때 2차선 계획을 한 지금 현 입장에서 바꿔서 그것을 4차선으로 할 때 확실히 해야 만이 다음에 손 보지 않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떤 많은 해소할 수 있다. 민원부터 어떤 여러 가지 일을 충분하게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결론은 틀이 바뀔려면 언제쯤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4차선이 필요하다고 주민이 원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안병원 위원 지금 대명2종어항 어판장이 만들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판장 는 곳이 다 헐리고 그것이 바깥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어디에 어판장과 뭐가 앉을 자리인가 했을 때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옮깁니다. 옮겼을 때 상당하게 매립한 부분으로 어판장쪽에 공간이 넓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것이 시유지든 국유지든 하기 때문에 개인 땅은 아니잖습니까? 그랬을 때 충분하게 도로 보상가도 있는 것도 아니고 했을 때 확장을 해서 2차선짜리와 4차선으로 했을 때 뭐든지 앞으로 대명리가 원활하게, 또 앞으로 초대횟집 그 뒤쪽에 발전사항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길을 이용할 것이다 했을 때 장기간에 그쪽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고했을 때에는 그 길이 분명하게 도시계획 할 때에 4차선으로 만들어져서 계속 이어지는 쪽으로 해서 그것이 덕포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많은 시간 고생하는데 간단하게 진행할까 합니다. 755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보면 김포소로1-1공사하고 김포소로2-5, 또 추진 중인 사업에 보면 김포소로2-21, 김포소로2-8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호가 왜 붙여져 있는 것입니까, 방향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까? 어떤 표식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면서 부여된 번호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앞에 나온 숫자는 ‘류’자로 일류, 이류로 소로 일류, 이류를 표시한 거구요, 그 뒤에는 코드넘버로 순수 일련번호입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번호가 그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본데 소방도로가 실질적으로 개설이 1-1호 정비를 시작으로 소2-5호가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외 이번에 보니까 추진 중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제가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김포 소3-17호 이런 거가 소방도로가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이니까 아는데 이 도로가 급한가 아니면 더 급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해서 궁금하게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가, 결정되는 과정으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조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사람다니는 거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여기가 1순위, 이게 진짜 우선순위로 제일 많이 사람을 쓰는 거고, 그런데 제일은행 있는 데서부터 동양파라곤까지 결정하게 된 어떤 자료나 이런 게 있는가?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소3-17번에 대해서는 저희 김포시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도로가 다 급하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소로3-17에 대해서는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건의사항이 없는 소방도로가 있어요, 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어차피 못 쓰니까 빨리 해 달라지 건의사항 없는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의사항 한다고 과장님말씀대로 다 뚫어주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로할 때도 교통량조사하고 나서 길을 넓히고 그러잖아요,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길 넓히고 뚫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3-17이 그런 단순민원만 가지고 안 했을 것이구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부 검토자료에 대해서 참고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우리가 내부 검토했던 자료가 중요한 거는 바깥의 민원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가 조사한 그러한 자료냐, 왜냐 하면 지금 이런 결정이 예를 들어서 이거지만 다른 지역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소방도로가 지금 그나마 정비도 좀 했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순위가 나름대로 그래서 아까 1-1, 2-1 이게 혹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놓고 체계를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 개 있는 거 중에서 민원이 있고 아니면 사실 솔직히 뒤틀려지면 그 길에 해당이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러면 길이 딱 자기 앞으로 뚫리면 500만원짜리가 되는데 길 뚫어달라고 얘기 안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형평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의적으로 만약에 소방도로를 결정해서 뚫어주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소방도로는 다 뚫어줄 수 없고 만약에 과장님이 결정한다면 과장님의 손 안에 사실 보이지 않게 엄청난 이해관계가 오고 간다 그러면 시에서 공개적으로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뚫었다, 지금 단순하게 과장님이 얘기하신 민원이 있어서 뚫어준다 그러면 나는 내일서부터 북변동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집단으로 살고 많은 데는 다 소명받아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뚫어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했는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1-1 그러면 이게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본데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아닙니다. 처음 도시결정할 때 코드넘버를 붙인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걸 명확하게 하시고 자료를 주시구요.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759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닌 건데 종별세분화입니다. 종별세분화 지역이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기록을 남겨 놓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연천군을 뺀 다음에는 저희가 1종으로, 1종이라고 그러면 사실 과거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시지만 60%의 어떤 제한이 특별히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1종이 되는 건 순수주거지역에 가까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순수주거지역에 가까운 4층 이하의 제한을 두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이런 지역이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지 지금 월곶하고 하성을 7층 이하 말로만 2종이지 무늬만 2종인 한 구역을 포함해서 %를 내면 1종이 73%란 말입니다. 그러면 연천이 1종이 89%이고 김포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포가 왜 타 도·시로 광명시, 시흥시, 이천시보다 더 제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분야에서 김포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 부서가 상당히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시정을 바라고서 얘기해 봐야 과장님 선에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얘기를 하지만 이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상층부에 얘기를 할 때 이 규제를 자꾸 그나마 도시계획은 그런 게 아닙니까? 도시계획 내에서 도시계획 바깥은 다 관리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크게 4개로 나누어져 있는 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그 주거지역 속에서 도 이게 꼭 필요해서 1종을 정해야 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장능 가는 이 시청옆으로 있는 공원밑으로 있는 주거지역 이런 데다 농장마을 같은 아파트를 지으니까 주민들한테 비난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를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1종을 해라,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1종을 하게 되면 종을 만들어 놓는 거는 아파트나 개발할 때 총체적으로 개발하란 뜻인데 지금 도로변에 가보면 2차선 도로변, 밑으로 내려가면 사우동쪽에나 이쪽 2차선 있는 쪽에를 보면 다 1종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길옆에 사시는 건 차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이행되어야 될 지역들을 제1종으로 묶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한 단계 풀려나가는 것이 여기서 마음대로 됩니까? 애당초 묶을 때 여기 광명시처럼 1종이 14%~15%입니다. 그러면 광명의 주거지역 이런 데를 가보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경기도나 이런 데서의 압박에 의해서 그냥 코꿰어가듯이 끌려가서 1종이 연천 다음으로 제일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포 수준이 가평, 연천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통탄할 노릇이란 말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740쪽에 보면 카드사용내역 중에 다른 내용과 같지 않고 학습의날에 영화관람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 직원이 차라리 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1만 5000원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1만 5000원만 지급한 사유는 뭡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학습의날을 전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진 직원의 반 정도가 매주 가거든요.

이영우 위원 아니, 반이 가더라도 그렇지 1만 5000원은 너무.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그런데 할인권이 있어서 할인해서 가는 게 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도 1만 5000원이면 학습의날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영화도 봐야 되고 머리도 식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영화본 게 잘못되었단 게 아니라 1만 5000원이란 금액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반이 갔다고 그러면 반이 가셔도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그래도 꽤 될 텐데 이렇게 금액이 적은 거라면 같은 부서 내에서도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반이 가서 그 다음의 학습의날에서도 나머지 반이 또 갔다 오셔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같은 직원 내에서도 형평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세분화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해 봐야 입만 아픕니다. 그런데 또 한마디 얘기를 하다 보면 의견 중에 746쪽에 30번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뭐냐면 길훈아파트만이 준공업, 자연녹지로 지정된바 2·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릉 길훈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장릉산에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지나간 걸 자꾸만 얘기해 봐야 그렇지만 또 형평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1종이 많고 2종, 3종 그렇게 하는 게 현 상태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릉 길훈아파트가 층수가 몇 층입니까? 12층인가 그렇습니다. 또 더 높은 데로 15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종은 되어야죠, 거기가 준공업지역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주거지역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 그쪽 지역을 안 봤는데 이번에는 무슨 지구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중남부권도시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건 그대로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란 뜻이 보면 이번에 재정비란 표현은 현실에 맞지 않고, 현 건물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또 하나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재정비계획안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텐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기본계획, 기본계획 그러는데 또 2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왜 하고창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국도변에 가장 번잡한 데는 그냥 시가화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 기본계획 그러면 기본계획 자체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물론 잘못된 것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길훈아파트가 언제부터 있었느냐구요,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생겼습니까? 충분히 그당시에도 반영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당시 반영이 안 되었던 거는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도 반영이 되었어야 맞지 않나, 그런데 계속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도시기본계획,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이.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아니, 도시기본계획을 밑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글쎄 밑바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이번 2025년인가 거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한다고 그러니까 입만 아프죠 뭐. 그리고 726쪽에 인터넷민원 중에 이상한 답변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3번이 있습니다. 대명리 공원부지 지정관련 그래 가지고 민원인이 인터넷민원인지 진정·탄원을 내셨는지 이게 처리결과의 답변이겠죠? 고정리 산114-3번지를 구입, 김포시가 매각부탁을 하여 다른 토지와 교환 이 내용이 뭡니까? 답변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추후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추후 하는 건 좋은데 답변만 보게 되면 고정리 산114-3번지를 우리 시가 이미 구입한 거예요, 구입을 했고 또 김포시가 누구한테 매각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토지와 교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대명리 공원부지로 계획되었다가 대명리 기반시설 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본 사람이나 참 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시청 안에서 무슨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답하기 한량이 없습니다. 바로 규명을 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관련을 보게 되면 불허가 군부대 부동의된 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가 군부대 부동의인데 이 중에 군부대 부동의가 충분히 3번, 4번 된 건데도 이제 와서 보면 허가가 났습니다. 군부대에 물어보면 그러겠죠, 군사작전상 작전이 변경돼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3번, 4번 부동의가 되었던 게 어느날 갑자기 건축사사무소를 변경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동의가 나고 허가가 나느냐? 어떤 건축사사무소인지 애초에 그 업무를 수주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고통을 줬는지 한심해 죽겠습니다. 이것도 다 군사작전의 이변이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재밌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과 소관 담당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건설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김포시 건설과장 이상백.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은 자리에서 앉으시고,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백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건설행정에 대하여 배려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대벽저류지 내 펌프장이 노후화되어 한해 시 가동할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노후된 건축물의 철거 및 전동배수문 설치에 따른 설계작업을 마치고 2005년 10월 31일 안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24건과 2005년도 10건 등 총 34건을 접수처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인·허가관련 민원서류 반려·불허가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반려 및 불허가 건수는 10건으로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 3건과 10㏊ 미만 개간 대상지 민원 4건, 그리고 전문건설 등록은 등록기준 미달 외 사유로 1건이 반려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52쪽 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측량계획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여 1차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양촌, 월곶, 하성면에서 실태조사와 병행한 2차 측량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사용자에 대한 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숨은 재원발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관창고 건축사항으로 8월 30일 한 공사를 완료하여 수방자재 수급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에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용역 건수는 제6차분 골재채취사업 사전환경성 용역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현황으로 2004년도에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총 10억 9483만원을 부과하여 96.3%인 10억 548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3994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0억 5302만원을 부과하여 99.8%인 10억 512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74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2004년도에는 설계자문위원회 3회, 안전대책위원회 1회 등 4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설계자문위원회 3회,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1회, 안전관리위원회 1회 등 총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 국도비사업 반납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강리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과 후평3리 상수도관로시설공사는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신곡1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2003년도 이월사업으로신곡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관계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농림부 소관 토지와 건교부 소관 하천부지,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으로는 도유폐천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에 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 제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법인카드 3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책자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이 되겠습니다. 제6차 골재채취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충 및 한강하상을 정비하여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수도권 골재의 안정적으로 공급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은 6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회신이 와서 6월 23일 경기도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지정승인 되면 7월 중에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 8월부터는 골재채취가 재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8쪽에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촌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고촌면 태6리지역에 35억원을 확보하여 마을회관 및 공동이용시설과 도로확포장사업, 상하수도관로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65%로 금년 12월 내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9쪽에 통진문화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진 동을산리지역에 약 30억원을 확보하여 복지회관과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체육공원, 마을하수처리장시설, 도로확포장과 상하수도관로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행계획 수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 8월에 착공, 200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80쪽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곶면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11억 33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월곶면 포내리 마을안길정비 등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내에 계획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0쪽에 민북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월곶면과 하성면 민북지역 15개 마을에 대하여 약 22억원을 확보, 마을안길정비공사 용배수로정비, 농로포장,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공동보관창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12월까지 목표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2쪽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총 25개 업종, 337개 업체로써 등록말소 15개 업체, 시정명령 12개 업체, 영업정지 12개 업체, 과태료 처분 8개 업체, 자진반납 106개 업체 등 총 153개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의 하천점용허가 및 사용료 과징현황은 658쪽부터 666쪽까지 수록된 바와 같이 74필지에 197,461㎡ 309만원을 부과하여 28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9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260억원을 투입, 봉성2호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 6월 공사를 착공 후 현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2월 한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0쪽에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 펌프장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사업을 착수, 2007년 12월 한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양천개수공사의 사업비는 220억원이며, 주공정으로 하천개수 6.5㎞, 교량 5개소, 팔각정에서 산책로 구간 2㎞ 구간에 대한 친수용산책로 개설이 주요공정이며, 현 공정은 총 20%이고, 2008년 1월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2쪽의 건설과 국공유재산 측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40필지 613,263㎡의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양촌, 월곶, 하성면에서 현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후 무단점유분에 대한 과징금 징수와 임대 등을 통하여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의 굴포천방수로공사 재개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년 7월 굴포천 홍수피해를 계기로 굴포천 치수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굴포천방수로공사를 착공하여 시행하였으나 방수로사업을 경인운하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 경제성 논란 등으로 재검토하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굴포천 하류지역 수해피해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관련 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 건의해서 금년 5월 19일 폭 40m에 대한 방수로를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철책선 안쪽의 하천부지현황으로 총 683필지의 7,800,975㎡가 되겠습니다. 지목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안전진단현황으로 2004년도 도로과에서 북변터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진단결과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할 때에는 건설과장 위주로 해서 답변을 하는데 보완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은 후 직과 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간단간단한 것을 물어보겠는데 653쪽에 재난·재해 수방자재 보관창고를 신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수방자재 창고하고 원래 걸포동에 지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착각인가요, 수방자재가 아니라 다른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백 그거는 수로원사무실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 수로원사무실을 활용해서 이게 안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수로원사무실에는 대부분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투스콘이라고 해서 도로가 훼손되고 그랬을 때 임시적으로.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같은 수로원들 작업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까, 그분들이 관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우리는 지금 건설과가 하고 있습니다만.

황금상 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재난에 관련된 거는 별도로 분리되죠?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수로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여전히 수로 그거는 건설계통으로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사안이 다른 거네요, 그리고 넘어서 보면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2005년도에 하천점용료를 보면 그전에는 하천점용료 징수결정이 28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얼마냐면 9억 6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료라고 그러면 갑자기 인상이 되었는가, 건수는 36건에서 34건으로 줄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건설행정담당 한춘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004년도 하천점용료는 저희가 한강준설사업에 대한 사항이 15/10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났던 거고 올해는 2005년도 한강준설사업은 8월 재개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골재채취사용료 부담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그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하천점용료가 그거다 이겁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징수결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늘어난 게 무슨 의미죠?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2004년도에 하천점용 부과를 2004년도에는 예측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김포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60억원, 70억원에 대한 걸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익년에 하천사용료를 예산을 계상해서 2005년도에 부과를 했지만 2004년도 걸 1년 지나서 낸 거죠.

황금상 위원 이게 어디서 건수가 36건인데 그러면 징수결정은 우리 시에서 한 거구요, 내는 것 자체는 누구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그러니까 하천점용료는 저희가 15/100를 내는데 골재채취수입은 그날그날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김포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100억원일 경우에는 15억원을 경기도 에다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남아서 세외수입되었다는 얘기네요, 이해가 제가 정확하게 되지 않네요.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차액 나는 건 하천점용료가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그러면 저는 하천점용료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내고 남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 9억 6400만원이 세외수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세외수입이 되는 게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655쪽 위에 보면 거기 하천점용료가 9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징수결정이 9억 6000만원을 징수를 했다는 건데 2004년도는 28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 차액을 명확하게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지금 그래서 2005년도에 징수결정된 금액은 2004년도에 납부한 하천사용료를 2004년도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금액이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2005년도에 하천사용료 총액에 대해서 부과결정을 해서 2004년도 금액을 올해 1차에 냈구요, 1회추경할 때에 26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2004년도에 골재채취에 대한 하천사용료 9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걸 2004년도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 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그렇죠, 저희가 경기도에 낸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내는 건데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아닙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그러니까 김포시장이 징수결정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김포 세수가 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납부된 건데요.

황금상 위원 말로는 세외수입인데 이건 결국 잡았다가 경기도로 먼저 하천사용료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형식상 들어왔다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리고 657쪽에 보면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657쪽에 보면 체납액이 있는데 이건 해결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21만 9040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금상 위원 아니, 703만 6250원을 말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낚시터는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페이지 넘어서 걸포동에 강홍규 씨가 체납액이 2004년도도 있고 똑같은 금액으로 별개 아니지만 경작을 하면서 2만 5860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 미납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독촉장도 보내고 한 번 들어오셨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한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황측량을 하게 되면 금액이 필지당 2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측량을 하지 않고 면적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자진납부를 권유하고 있는 상태로 납부를 하기 어려운 의사를 표현하게 된다면 측량을 해서 정확히 면적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체납한 부분보다는 2만 5860원이 맞죠?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네, 맞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땅을 한 1,100평 쓰시는 거예요.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네.

황금상 위원 그런데 2만 5860원이 많다 이런 얘깁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네, 그건 맞구요, 하천부지 관계는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이라든지 도로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확량을 계산해서 5/100로 계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법체제로 봤을 때는 하천사용료가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 한 것은 알고 있는데.

황금상 위원 사실은 조금 저렴하게 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목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라고 해서 농사가 안 되는 것을 농사할 리는 없고 부과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해야 맞겠지만 따라서 한다는데 수확량을 보면 금액이 이렇게밖에 안 되요?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천특례법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매수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사유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사용료가 너무 적지 않냐, 나름대로 실무 담당으로서도 법체계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어떤 공시지가를 인용한다든지 인근 어떤 토지가격을 준용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과기준이 벼 수확량을 기준해서 5/100로 하다 보니까 하천사용료에 대한 부과는 실질적으로 아주 적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과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법적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는 어떻게 나오죠?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그러니까 수확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벼가 100㎏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전체 수확량 100kg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한 약 45kg에 대한 곱하기 면적 곱하기 5/100 이런 식으로 수확량에 대한 필요경비를 제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천사용 점용료는 부과기준을 법체계와 달리해서 상향시켜야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적 한계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쓰시는 평수에 비해서 사실 수입은 별로 없고 괜히 정리하느라 애만 쓰는 것 같네요. 저는 단순하게 이게 공시지가로 하지 않나 비교를 해 봤더니 아니네요.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구요, 그 다음에 카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해 보겠는데 우선 667쪽에 보면 굴절버스 관련 시민홍보를 위한 관계자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이 굴절버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도시계획과장으로 노순호 과장님이 계셨고, 국장님은 박성권 국장님이 계셨는데 국 사안은 다르지만 교통과에서 어떤 업무추진을 하면서 경비지출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당시 교통과장님께서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비용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도와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당시의 건설도시국장님이 교통과에 금액적으로 쓴 비용을 지원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얼핏 생각해 보면 국도 다르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데 예산을 나누어 준 이유는 제한을 두고 서로 돈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네, 굴절버스에 대해 건설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시민홍보를 하는 행사를 하는데 도와 달라고 해서 급식비 카드 빌려 줘서 영수증 끊어 준 거네.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건설행정담당 한춘하입니다. 이 사안도 당시에 직제가 건설도시국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당시도 카드, 위원님 말씀하시는 굴절버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측면에서.

황금상 위원 조직이 바뀐 게 2003년 10월경에 바뀌었고 2004년도 4월경쯤이면 이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2004년 4월 16일인가 19일에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하여간 저는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교통과에도 필요하니까 예산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필요하면 도시계획과에 돈 좀 남으면 카드로 빌려 주고 서로 그러는 게 있는가 보죠?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제가 말씀 올릴게요. 시책추진 이 관계는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주무 과가 되다 보니까 국장님이 쓰시는 카드, 또 과에서 업무추진으로 쓰는 카드 이렇게 3개의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데.

황금상 위원 어쨌든 간에 당시 같은 국 체제 하에 있었으니까 썼지, 아니면 쓸 수 없는 건데 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날짜가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국 체제 내에 교통과도 있었고 건설과도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국장님이 그렇게 썼다라고 해석해도 되냐 이런 얘기죠.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건설행정담당 한춘하입니다. 제가 여기에 16일자로 왔는데 카드를 사실 며칠 지나서 가져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같은 국장님 밑이니까 지금 행정과장님이 교통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글쎄 한 번 내가 물어 보고, 날짜가 큰 차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혀 부서가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관행이.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국이 건설도시국에.

황금상 위원 글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국장님 체제 하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건설과로 지금 찍혀서 나왔지만 정돈할 때 문제가 교통과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나누어 쓰려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렇고, 한 가지 연결해서 카드인데 672쪽에 있어요. 작년도 연말 12월 14일 시청 출입기자를 격려하신다고 71만 7000원이 들어갔는데 시청출입 기자가 얼마나 되죠? 한 30~40명 되나요?

○ 건설과장 이상백 한 10분 정도.

황금상 위원 10명에게 격려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당시 박성권 국장님이 계실 때인데 지방언론 기자분들하고 건설도시국의 국장님을 포함해 과장님들이 같이 그동안 건설도시국에 각종 많은 일도 있었고 그런 어려운 일에 같이 동참해서 홍보도 할 건 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많은 힘을 줬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연말에 같이 허심탄회하게 한 자리에서 모임을 갖자는 뜻으로 국장님이 주재해서.

황금상 위원 사실 이게 카드로 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반주 정도를 통상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몇 분이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지만 술 먹는 좌석이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문제가 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 이걸 카드로 처리를 안 하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지만 모처럼 관련된 기자 몇 분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집 가서 술 한 잔 먹었는데 돈이 이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카드 처리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이게 “격려” 그러길래 물품을 사드렸다, 식사 정도로 몇 분 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20만원선에서 하지 않겠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자 한 것도 그런 내용인데 다른 부서보다 건설과는 지금 격려했다 이런 게 눈에 띄어요. 이게 식사라면 과하다, 어쨌든 자료가 있을 거예요. 몇 분 정도가 갔는지, 71만 7000원인데 서너 분이 가서 썼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 건설과장 이상백 한 20여 명 됩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하여간 어디서 했는지 영수증도 있을 거예요. 식당이면 이해가 되지만 술집 가서 했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술집 가서 카드 끊어서 가져오시는 공무원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678쪽의 지역개발사업 고촌문화마을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금년 12월에 사업 준공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저번에도 내가 올라가 보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파놓고 해서 차 다 버려 가지고 나오고 동네주민들이 난리인데 더군다나 그런 과정에서 아마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지금 확실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배수관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안 시켜 주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백 배수관로 연결시켜 드립니다.

심현기 위원 그런데 개인 돈으로 하라고 해서 이장과 마찰이 나서 싸웠다고 엊그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백 집 안은 개인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담장 안의 것은 개인이 해야 되고 도로에서 담장까지 연결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심현기 위원 아니 그것을 하면 다 해 줘야지, 그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다구요. 그것 담장까지만 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지역개발담당 이용훈입니다. 배수관로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오수관로.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장까지만 저희가 설치하고 안쪽에는 개인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예산이 안 서 있다고?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아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네.

심현기 위원 그러면 파고 그러는 것을 개개인이 전부 다 하라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이상백 당초에 사업승인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요청하거든요. 그 때도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오수관, 우수관 이런 것을 다 설명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PVC파이프 자재 같은 것만 준비하면 일하는 사람이 포크레인이나 뭘로 할 때 좀 파주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것까지 안 하고 다 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심현기 위원 그러니까 별것 아니구만, 그러니까 자재를 사 놓으면 파서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것은 시공하는 사람한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도록.

심현기 위원 아니 그것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담장까지 해 주면 조금 긴 데는 그렇지만 그게 가격이 비싼가? 예산을 더 해 가지고 아주 해 줘야지, 촌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해도 그것을 몰랐는지 어쨌는지 내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일단 나는 얘기 듣기를 그것을 개인이 하라고 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난리인데 나는 죽겠다고, 나도 그 때 좌우지간 동조를 했어요. 그 때 문화마을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던 것을 당시 과장님은 안 계셨고 그 때 어느 과장이 있었는지 나도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냥 시에서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깨끗한 마을이 되게 하자 해서 하다 보니까 나도 원망을 듣고 그러는데 그것을 좌우지간 신경을 써서 해 주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한 번 현장을 나가 보세요.

○ 건설과장 이상백 기반공사 관계자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것 파악도 한 번 해 보고, 일단 기반공사하고 이장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일단 물이라도 얼른 빠지게 해야 되는데 저번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고여 있더라구요. 그 정도만 해 두겠습니다. 일단 신경 좀 써 주시고,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건설행정을 맡고 계신 우리 건설과장님과 담당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용역발주 현황에서 저희 지역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강1리 접경지역 특화마을 개발계획 수립이 용역에 들어갔죠?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용역이 10월 초에 준공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용역이 착공돼서 준공되는 사이에 지역정서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을까요?

○ 건설과장 이상백 일단 용역 중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고견을 들어서 사업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갖고 하여튼 주민위주, 거기에 사시는 분 위주로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시에 거기 부락대표라든지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기회가 되신다면 발전협의회장이라든가 이장단협의회장, 저, 면장님 또 주민들 대표 이렇게 해서 의견이 수렴되어야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번에 결정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장기간 투자가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강1·2리 마을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활용한 어떤 친환경적인 측면하고, 또 다른 측면은 제가 보기에 거기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문수산쪽이 상당히 기가 센 부분입니다. 기가 세 가지고 동네가 해가 일찍 지죠.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찍 지고 기가 세다 그런 측면이어 가지고 상당히 왜소하고 발전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전형적으로 산턱에 있는 우리나라의 촌 취락구조인데 마을저수지와 취락구조가 더불은 공공체육시설 그런 측면이 덧붙여지구요, 기회가 된다면 농업생산시설 내지는 농업공공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전원지역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중산층 이상의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토대가 이번에 됐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덧붙여서 저희 지역의 일입니다마는 고양 능동마을의 마을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 건설과장 이상백 능동마을회관은 월곶면이 현재 2차년도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마무리짓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 계획에 마을회관을 포함시켜서 내년도 초에 착공 및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조치, 그것에 따른 의회의 승인 등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정주권 투자는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투자가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보통 3차년도로 하는데요, 작년도에 1차, 금년도가 2차년도, 내년도가 3차년도입니다. 끝나면서 하성이 다음에 1차년도로 같이 들어가요.

윤문수 위원 추경에 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백 네, 본예산에 됩니다.

윤문수 위원 올해도 정주권 예산이 있었는데 그 쪽에 포함할 수도 있었네요.

○ 건설과장 이상백 1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요, 내년도 것은 금년 9월부터 시작이 돼서 승인이 내려오면 예산과 함께 저희들이 부담할 건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마을회관과 더불어 정주권사업의 바람직한 어떤 외적 개발이 되는 측면도 한두 가지 보태서 일을 해 줬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면장이나 이장, 그리고 담당께서는 그 쪽에서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시에서도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습지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재정과 관계된 일이어서 강하게 appeal하고 있는 부분이 골재채취를 뺏길 수 없다, 또 한 번 넘어가면 어떤 고난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불리해지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은 넘겨 줄 수 없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실 겁니다. 이번에 각종 보고를 들어 보면 8월부터 허가에서 골재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이번 6차분의 소요량은 저희들이 신청한 게 총 225㎥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량이 승인되지 않고 568,000㎥만 1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정고시가 나면 저희들이 골재채취 허가를 내서 공단에 위탁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는데 거기 조건이 매년 모니터링 조사를 하도록 조건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 사업을 하면서 내년을 위해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통해 세수도 증대시키고, 한강 하상도 저희가 낮추어 갖고 홍수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환경성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올릴 때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자꾸 피력을 해야만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은 발상이시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제가 볼 때 안일하게 대처하면 그 쪽에서는 쉽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희 지방정부로서 세수확보의 필요성, 또 우리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들이 지속적으로 설득되어야 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배후에 이번 습지의 이런 측면이 환경부에서 이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사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5차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수수입은 총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저희시가 133억원이구요, 공단에서 33억원 그렇게 수입이 됐습니다.

윤문수 위원 5차까지는 5개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차”의 개념이 “연” 개념하고 상관이 없죠?

○ 건설과장 이상백 저희들이 그걸 ’97년도부터 쭉 해 왔고 2001년도까지 시에서 했다가 2002년도부터 일부 공단으로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보통 1차가 2년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3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5차까지 해 오고 이번에 6차라구요?

○ 건설과장 이상백 네, 6차분입니다.

윤문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공단에도 상당한 수입원인데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올해는 저희가 목표한 것이 성취되는 해로 봐서 축하할 만한 일이구요, 향후 그 쪽의 의도라든가 정보를 정확히 저희가 채취해서 저희가 지속적 관리하고 지속적 준설할 수 있는, 골재채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켜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골재채취에 따른 여러 가지 해악적 측면도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세수수입이 되니까 충분한 배려와 충분한 보상으로써 이해를 강구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654쪽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11건에 9억 6700만원인데 9건에 9억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이미 공유재산 매각을 3건에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2004년도에 매각한 것은 무엇을 매각한 겁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건설행정담당 한춘하입니다.

이영우 위원 네,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도유폐천부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도유폐천부지는 소관청이 경기도로 관리승인을 받아 30여 필지를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폐천부지 관계는 지금 두 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임대, 또 매년마다 관리계획 승인을 도에 받으면서 매각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5년으로 해서 일시불로도 납부가 가능하구요, 또 연납으로도 가능해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매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게 아니라 경기도 것을 했다?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걸 팔아서 징수하게 되면 그 돈은 우리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일단 경기도로 들어갔다가 김포시로 보전 측면에서 30% 정도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걸로.

이영우 위원 공유재산 임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시의 세외수입으로 볼 게 아니네요?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얼핏 보기에 성질상은 김포세수로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하천부지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9쪽의 민원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한 분이 무려 7건에 대한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을 냈을 때마다 처리결과가 있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이첩·이송·해결 그랬는데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7건의 민원이 전부 다 달랐는지, 어떻게 한 사람이 1주일 간격으로 어떨 때는 같은 날짜로 해서 전부 7건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길래 처리결과는 전부 우리 시에서 해결했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건설행정담당 한춘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송수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네.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이분은 대곶면 대벽리 공유수면 점유사용 관계 때문에 사건을 전개한 진정인데 이분이 2003년도에 공유수면 점유사용을 허가할 때 대리인이었어요. 신청인은 다른 분이 있고, 그래서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토지를 계약했는데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인해서 한송수라는 분이 진행을 했더랬는데 신청인 토지주가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다 보니까 한송수 씨 입장에서는 취하가 부적절하다, 신청대리인이지만 신청인의 취하는 부적절하다는 측면의 진정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민법에 나오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뿐이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신청인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취하는 타당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이영우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애당초 신청할 때 대리인이라는 증명서는 있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대리인 증명은 없었구요.

이영우 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압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신청에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의 동의가 있었고, 신청인 란이 있고 대리인 란이 있어요.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7건을 1주일 간격으로 했는데 옆에 해결된 내용이라도 적어 주셨으면 알 텐데 그냥 “해결” “해결” “해결” 그러다 보니까 그랬구요, 밑의 19번을 보면 우리 지역의 일인데 이게 장기동 1341번 통학로 개설요청 그래서 일부 해결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도로과와 건설과가 작년도 4월 19일에 분리됐습니다. 이게 사도설치 허가에 따른 민원으로 그것은 도로과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번에 “토지점유 허가건의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2004년도로 18개월 됐으니까 그러기도 할 테니 이것의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신청할 때 주민등록법상에 있는 이름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예명으로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인감 같은 것 다 뒤에 첨부시켜서 본명, 예명이 아닌 본명으로.

이영우 위원 이분의 본명은 뭔지, 참 헷갈려서 죽겠네요. 이 쪽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에 보면 또 성하고 이름이 이것하고 틀려요.

마지막으로 693쪽에 굴포천이 있습니다. 우리 굴포천이 쭉 흘러온 역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좀 답답하고 궁금한 게 굴포천 방수로공사 추진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주관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하고 협의회가 있다가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 합의된 내용이 경인운하 재검토, 공정성 확보, 사회적 합의과정,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합의자 명단에 보면 우리 김포시 관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합의한 사람들이 우리 김포시 땅을 분명히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대단한 큰 꿈을 가졌습니다. 이 굴포천이 완성됐을 경우에는 고촌지역에다 물류단지를 만들고 어쩌니 저쩌니 하면 했었는데 합의자 명단에 우리시 관계자는 아무도 없다, 그 다음에 이 합의를 하면서 합의된 내용에 무엇을 구성하기로 했었냐면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인운하사업 계획이었을 때 전호리 벌판쪽에 물류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고.

이영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게 아니라 지나간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합의문이 작성돼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는 겁니다. 애초에는 폭 80m인가 100m로 하려다가 40m로 해 가지고 한 14.2㎞를, 지금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협의회가 구성되는 내용을 아시냐구요.

○ 건설과장 이상백 협의회 구성은 그 때 방수로사업이 1차하고 2차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폭 80m에 14.2km인데 1차로 폭 40m에 14.2㎞의 방수로를 내고 2차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어서 폭 80m로 해서.

이영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예산이 확보되면이 아니라 그것은 경인운하가 타당성이 있냐 없냐 확보한 다음에 2차에 폭 80m인가 100m로 하기로 한 것이고, 일단은 홍수예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40m 하기로 한 겁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발전협의회 구성에서 우리시는 한 사람도 없지만 이런 구성내용이 있는데 우리시에 이런 내용으로 온 공문이라든지 통지가 왔는지, 우리시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협의회 구성에 우리시 땅도 지나가고 그러니 우리시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참여해서 협의를 해야겠다 이런 추진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 치수관리담당 임종필 치수관리담당 임종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 치수관리담당 임종필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저희들한테 무슨 공문으로 요구하거나 통보한 게 없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김포는 내놓은 자식이라니까요. 그래서요?

○ 치수관리담당 임종필 그리고 방수로는 우리시 땅이 들어가지는 않구요, 인천시나 부천시 땅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시 땅은 굴포천 방수로 유지용 도로만 일부 들어갑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이 굴포천의 1차 공사가 14.2㎞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2차 공사까지 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오냐면 애당초 계획했던 경인운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치수관리담당 임종필 치수관리담당 임종필입니다. 아직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확정은 아니지만 제 얘기는 그겁니다. 만일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이 됐을 때, 뭐 내년 말까지가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치수관리담당 임종필 경인운하하고 방수로사업은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경인운하를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국도48번의 굴포교에 대해 도로를 개설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해야 되죠?

○ 치수관리담당 임종필 네.

이영우 위원 사실 그렇게 있는 이유가 결국은 경인운하하고 방수로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께서도 그렇고 경전철이 우리 김포를 살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방수로공사가 40m되든 경인운하가 되든 간에 이 도로에 교량도 제대로 못 갖추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어떤 결정이 될 때까지는 경인운하가 되든 방수로공사가 되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참견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저 남이 주는 떡이나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지, 남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경인운하가 됐든지 방수로가 됐든지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그러면 방수로 공사를 재개했는데 아직 14.2㎞가 우리시까지 안 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와서는 우리 교량도 못 놓고 그대로 살고 있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 굴포교에 대한 정밀진단 용역도 우리시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행정과에서도 행정구획 개편에 대해 행자부가 김포시에 무슨 의견이 있으면 내라니까 “우리는 아무 의견 없음”, 결국 아무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 타당성 용역결과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협의회에 우리도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신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나중에 경전철로 하든지 뭘 하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경전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굳이 시장님은 경전철만이 살 길이라고 그러니까 경전철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 반영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반영할 때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너무 추상적이고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미래에 있을 일이냐, 저는 미래가 아니라 곧 눈앞에 닥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정확한 답변을 하시긴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협의회가 구성됐으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협의회가 구성됐으면 누가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회의를 해 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불과 몇 십 분이면 갈 수 있는 데고, 하여튼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차 골재채취사업 추진과 한강준설사업 추진에서 한강준설사업 추진은 솔직히 말해서 골재사업의 수입을 얻기 위한 부차적인 사업이죠?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한강준설사업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하성은 전류리 앞 한강의 하상이 5 내지 6m가 높아졌데요. 그래서 전류리 어민들은 고기를 잡는데 물이 적을 때는 배가 움직이지 못 할 정도로 수심이 얕아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골재채취사업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더라고, 왜냐면 골재채취를 함으로써 부유물이 전류리 앞에서 침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상이 5 내지 6m 높아졌는데 거기뿐 아니라 한강하류에 보면 하상이 무척 높아졌어요. 청소대비를 위해서는 국토관리청에 요구하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백 그 관계는 국토관리청 하천과에서 제방보강공사도 하고, 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상이 높아지므로 해서 홍수피해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안을 조치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를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 힘이 안 되면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골재채취 승인이 완전히 떨어졌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도에서 다음 주중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위임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이 골재채취 허가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그리고 제반준비 조치를 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8월 중부터는 재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재개가 되면 몇 년 동안 할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백 일단 금년도 1년 것만 나왔어요. 저희가 3차연도에 걸쳐서 총 220만㎥을 계획했었는데 568,000㎥가 나왔어요.

○ 위원장 임종근 알았어요. 그 관계는 환경부와 관계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 연도에 승인받기 어려웠다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조건부가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추이에 따라 내년도도 재개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검토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5월 17일 한강하류 습지지정에 따른 현지 재조사 때문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환경부에서 진득환이 나왔어요. 과거 골재채취를 전호리 펌프장 주위에서 했던 적이 있죠? 기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기자가 진득환 씨한테 전호리에 보면 제방둑으로 휘어져서 부지가 떨어져 나갔죠? 과거 골재채취한 후로부터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나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앞으로 골재채취 하는 것에 참작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앞으로 모니터링 활용을 잘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잘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건설행정담당 한춘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청에서 어떤 허가조건을 받은 건 아니고 올해 추진하는 건 568,000㎥, 약 57만 되는데 일단 하천기본계획에 있는 것은 약 50cm 정도를 채굴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물량 확정을 받은 것은 220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연차별로 1년 단위로 모니터링 조사, 사후 생태 저감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익년도에 다시 협의해야 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지정승인 신청을 한 것은 220만으로 아마 지정 승인돼서 내려올 것이고, 저희가 골재채취 허가하는 것 역시 220만으로 허가를 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연차별로 1년도에 56만 하고 70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추이를 살펴가면서 오더에 대한 것은 얼마 하라는 허가조건은 사실 아닙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알았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협조사항이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협의사항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한강유역 환경청에 한강준설사업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기 송부를 했구요, 경기도에는 22일 지정승인 신청을 해서 어제 담당 7급 토목주사보가 현지확인을 했는데 아마 내주에는 지정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다음 주중으로 골재채취 허가가 나면 일단 공단으로 이첩을 해서 한강준설사업을 하는 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1년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2년 3년이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사후 생태조사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서 요구가 될 겁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알았어요. 이번에 1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5월 17일에 이루어진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삼아 알려 주는 것이고, 지난 4월 1일 시민의날 행사 때도 내가 환경부에 가서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협의사항이 들어왔냐 하니까 접수됐다고 해요. 그런데 왜 끼고 있냐,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차후에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689페이지에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봉성리배수펌프장 건설하는 사업이죠?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거기를 설계변경해서 한 8억 7000만원이 당초에 계약한 것보다 많아진 사항입니까?

○ 치수관리담당 임종필 치수관리담당 임종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증액된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시설이 필요합니다. 관급자재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가시설에서 관급자재를 사서 썼다가 다시 되팔 경우에는 나중에 예산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급부를 넣어서 임대차 쓸 수 있도록 설계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아니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시트파일 수급방법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 치수관리담당 임종필 네,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를 샀을 경우에는 쓰고서 다시 관급자재를 되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급으로 줬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그것을 임대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쓴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갖다가 쓴다든가 이렇게 임대한 장비는 다시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시나 국비가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돈 벌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네, 그러면 사급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수입을 잡을 때는 그 사람들이 수입으로 잡지 시에서 수입된 걸 되팔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치수관리담당 임종필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설계변경할 때 작성한 내역을 가지고 직접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 자주 됐고, 또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업자하고 무슨, 다른 제3자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밀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왜냐 하면 준공기한 연장 같은 것은 지체와 관계된 것이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는 부분적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건가요? 무슨 건축물하고 거기에 전기공사 부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건축하고 토목·전기 별도·각종 기계 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고 제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당초부터 조사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지질조사 등 이런 것을 면밀히 하고 거기에 맞는 공법과 시공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기초부터 잘 나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설계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건축비나 하고 일반적인 공사설계해서 납품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면 파일 등을 박을 때 8m다, 무슨 지반 암반층이다 이런 자료만 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 시공과정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공기가 당초에 정해진 것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신뢰성을 잃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당초부터 용역이라든지 기초부터 잘 공고히 다져서 일이 진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관급을 사급으로 돌려서 나중에 사용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제3자가 듣더라도 그 업자에게 돈 벌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 들려요.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난 금액이 8억 7000만원 정도이면 10%를 더 늘려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도면하고 해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 농로포장 관계는 건설과에서 주로 한 것 아니에요? 기반공사에서 한 게 아니라 회계과하고.

○ 건설과장 이상백 회계과하고 계약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리고 가현지구 개곡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도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는지, 따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설계변경한 몇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내역, 왜 추가로 했는지 간단히, 2004년도 44건, 2005년도에 5건인데 이 중에 건설과 소관이 여러 건 있어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한강골재채취의 사용료를 언제까지 냈죠?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건설행정담당 한춘하입니다. 하천사용료는 2004년도에 전체 금액이 65억원 채취해서 15/100로 9억 8800만원 산정돼서 7월에 9억 6000만원 본예산 계상된 것을 납부했구요, 부족분 2820만원은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골재채취를 위한 하천사용료는 우리가 다 완납한 거죠?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완납하지는 않았고 9억 800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계상된 9억 6000만원은 납부를 했는데 부족한 금액 2800만원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납부예정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아직 덜 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직 2004년도분을 덜 냈다는 거죠?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부족한 금액 2826만원만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004년도 우리가 한강골재채취 물량은 다 채취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100%는 못 했구요, 98%로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조금 1~2%로 2% 내외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물량 계획대비 채취한 자료하고, 하천사용료 자료하고 주십시오.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하천사용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이 골재채취 하천사용료는 저희가 1년 단위로 총액대비 15/100로 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재개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31일까지 물량이 계획된 거는 20만이나 30만이 되더라도 실제 채취를 하다 보면 계획하고 사실 변동되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005년도 골재채취 하천사용료에 대한 것은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1년 후에 납부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년 후에 납부를 하는 체계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말씀인데 2004년도에 방금 설명하신대로 우리 하천사용료는 2003년도 거가 납부된 거네요?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지금 2005년도 거는 2004년도에 채취된 사용료를 납부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1년 단위로 거쳐서 납부를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채취한 양은 2004년도에 하천사용료를 납부하고, 2004년도 하천사용료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납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2004년도에 하천사용료는 우리가 일단 골재채취를 했으니까 그 양에 비례해서 사용료를 예산배정해서 내야 된다 이거죠?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그래서 9억 6000만원이 2004년도에 예측을 했는데 2005년도 본예산이2004년도 9월달에 예산계상을 하기 때문에 약 60억원을 예정해서 9억 6000만원 정도가 하천점용료로 납부할 것이다라고 예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골재를 총 판매액이 65억 8600만원이란 금액이 정확히 나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된 9억 6000만원을 납부한 것이고, 추가로 한 금액에 2800만원은 1회추경에 반영해서 납부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골재채취사업을 당초 몇 년도부터 했죠?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저희가 골재채취사업은 19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199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다 뺀다고 그러면 많고 올해가 2005년이니까 ’99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빼 주십시오.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비할 사항도 많으시고 점검해야 될 사항도 많고, 우리 건설과가 사실 바빠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수나 태풍이 올 우려도 있고 그래서 가장 시민이나 의회가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배수관문입니다. 그래서 배수관문의 점검 철저를 해 주시고, 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보수를 해서 비상시에 아무 하자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줄 알고, 또 그렇게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비비 사용은 여기 향산배수펌프장의 보수를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시겠다고 의회에 보고는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지금 업체선정이 돼서 계약까지 하고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바닥을 전부 다 파내고 다시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그렇죠, 배수문이 6연입니다. 이걸 다 막고 할 수는 없고 물은 배수를 시키면서 해야 되니까 가체제로 쌓아갖고 3연을 해서 2줄로 해 가지고 그라우팅으로 해서 물이 새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공법을 이용한 특수공법입니다. 그래서 업체도 선정할 때 회계과에서 그런 경력이 있는 업체로 해서 제한적으로 해 가지고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농경지쪽하고 배수문을 통과해서 한강쪽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다 차수벽을 해서 물이 이렇게 파이핑현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합니다.

신광식 위원 향산배수펌프장이 준공된 지가 몇 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 건설과장 이상백 펌프장은 2003년에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나가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큰 배수펌프장 같은 걸 건설할 때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도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보통 1년, 3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건을 법에는 그렇지만 기타에서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시켜 가지고 10년을 이번 계약에 넣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10년 넣은 거는 이번에 다시 보수하면서 10년을 넣은 거고 당초 할 때에는 몇 년을 넣었는지 자료 좀 봅시다. 지금 자료를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배수문하고 펌프장인데 저희들이 보강하는 게 펌프장이 아니고 향산배수문입니다.

신광식 위원 배수문이 2003년도에 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배수문은 2000년도입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준공철하고 하자보수기간 계약한 거하고 그걸 가져와 보십시오.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김포의 가장 중요한 배수펌프장이나 배수문이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자보수기간을 2~3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우선 계약 당시에 그게 어디 법조문이나 조항에 3년 해라, 2년 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타 시·군에도 다 그 조문에 따라서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그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포장 같은 거는 몇 년, 구조물 옹벽은 2년, 교량은 몇 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나와 있고, 특수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타 정한 거에 따른다라는 부가를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향산배수문이 배수문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겁니까, 바닥 전체를 다시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지금 향산배수문은 문을 고치는 게 아니고 제방 밑으로 해 가지고 새고 그러니까 차단을 시키는 차수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하천 이하 지하쪽으로 18m를 시트파일을 2열로 박아서 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외수인 한강물이 내수쪽으로 파이핑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차수역할을 하는 겁니다. 차수를 한강쪽인 걸 외수라고 하고 농경지쪽을 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수쪽에도 해 주고, 외수쪽에도 해 주고 해 가지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수로 우리 김포쪽의 물을 퍼낸다는 겁니다. 퍼냈을 때 그 한강쪽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자동문비의 역할이고 저희들이 하는 건 한강의 외수가 높아졌을 때 물이 수위 차이에 따라 가지고 물이 사질토가 되어 가지고 그 공극을 통해서 조그만 틈에도 수압이 대단히 셉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파이핑이라고 하는데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현상으로 저쪽 6연쪽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밀조사를 하고 한 결과 그게 문하고 콘크리트하고 쇠하고 팽창과 수축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틈 사이로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 걸 이번에 그런 특수공법을 이용한 그라우팅을 통해 가지고 물이 외수가 내수쪽으로 파이핑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배수관문이 되었든지 펌프장이 되었든지 설계에 의해서 밑바닥을 기초해 가지고 상당한 양의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그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수관문이 내려와서 보글보글 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육안으로 보시고서 이제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인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의는 드리지 않는데 어쨌든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번에 석탄배수문의 밑바닥이 패어 가지고 보수해서 현장을 한 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닥이 패인 것은 아니죠?

○ 건설과장 이상백 이게 배수문을 할 때에 시트파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공극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각형으로 다 설치하고 난 뒤에 안에 배수문을 설치하면 좋았는데 보니까 한강쪽으로만 시트파일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 농경지쪽으로는 시트파일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설계에 없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그게 설계에 없습니다. 그 시트파일도 보면 충전을 시키고 그라우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열식으로 해 주면 좋은데 일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이 가고 그러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이게 틈이 생깁니다. 이렇게 틈이 생기면 수압에 의해서 파이핑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눈으로 1차적으로 확인을 했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보다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안전진단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용역을 줘서 실제 전문으로 하는 데서 용역을 받은 결과 그러한 안전진단위원이 얘기한 거하고 용역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하는 우려까지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승인 요청해서 공사를 현재 업체가 착수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우리가 의문점이 간다고 할까 의심이 가는데 우선 건설과에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담당이나 계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전문가인 용역회사 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나 또 다른 어떤 시민은 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트파일을 전체를 다 박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외부 강변쪽으로만 박았고 내수는 안 박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도 우선 설계에 미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시트파일을 다 박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공법을 과장님은 그당시에 없었으니까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그런데 그당시에 보면 모든 것이 예산도 같이 수반되고 도비라든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바깥쪽에만 그 때 해도 되는 걸로 설계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한 걸로 예측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 설계를 어디에다 했습니까, 그 설계사 이름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남원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신광식 위원 남원건설이 그 이후에 우리 시에 계속해서 사업용역이나 이런 걸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상백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요.

신광식 위원 남원건설이 우리 시의 설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연도별로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같이 주시고, 그때 당시에 감리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설계한 데가 감리를 보통 합니다.

신광식 위원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보통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을 현장확인을 한 번 갑시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계약한 거라든지 하는 건 지금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자료를 가지러 저희 담당이 회계과에 갔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에 실무담당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당초에 이 계획대로 공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지금 현재 결함을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당초 공사한 콘크리트 밑으로 물이 내수, 외수가 동행하기 때문에 한강쪽으로 외수는 지난번에 몇 년도에 시트파일을 박고 공사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2000년도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닌데요, 경일기술공사가 당시에 이 공사를 한 것이 2000년도인데 실무담당이 직함을 대시고 해 주십시오.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산업이 주 도급사로 해 가지고 3개 사가 공동도급한 사항입니다. 경일기술공사는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고 공동도급사입니다. 그리고 배수문 관련해서는 ’00년 10월 20일경에 준공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공동기술사건 어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2003년 10월 31일날 공사가 매듭이 지어져 준공된 거죠?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펌프장공사까지 해서 2001년 11월 완료되었고 위원님이 보신 거는 하자기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고 준공은 2001년이라구요?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네, 그렇습니다. 향산빗물펌프장 전체 공사가 2001년 1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차·2차·3차분 해 가지고 완료가 2001년 11월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2001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으면 정확하게 2002년, 2003년, 2004년 3년이 조금 지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런 큰 공사가 3년을 해서 결함이 생겼는데 외수시트파일을 박은 거는 언제입니까?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그것도 2000년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 공사를 할 때에 같이 한 것입니까?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당시 내수시트파일은 설계에 없기 때문에 안 했죠?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당초 설계상에는 외수시트파일도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외수도 없었고 내수도 없었어요?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네,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때 그러면 왜 내수, 외수를 같이 하시지 외수만 했습니까?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그 때는 구조적인 검토를 다 하고 기술사분의 자문도 받고 그 때 당시 공사가 상당히 시급하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시급하다 보니까 한강외수쪽에 시트파일을 박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시급히 한강외수쪽만 시공을 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당시 외수시트파일만 박아야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까?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아닙니다. 당초 설계사 남원건설엔지니어링하고 그 때 감리도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장기간 방치해 두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공 중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남원건설이 시공도 하고 감리도 그 때 당시에 한 거죠?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아닙니다. 남원건설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감리한 회사하고 시공사는 경동산업 외 3개 사가 시공을 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외부시트를 박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시공사인 경일기술공사에서 외부시트파일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 중에 지금과 같이 파이핑현상이 6연쪽에 있었습니다. 시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감리를 보고 한 거고, 감리에서 저희 발주처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공 중에 그런 결함을 발견했으면 당시에 설계용역도 문제가 있고 시공사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 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함을 알고서도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3군데가 다 무사안일하게 괜찮겠지 하는 식으로 알고서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아닙니다. 구조적으로는 그 때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시공상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공은 당초설계대로 시공이 된 상태이구요.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당시에 일단 결함을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공 당시에 그런 결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외부시트를 박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제방이 저희 김포지역은 한강제방 밑에가 사질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외수가 올라가면 내수쪽으로 물이 순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한강제방이 사질이든지 점질이든지 그것은 토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사질이란 걸 모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럼 알고서 그걸 용역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것을 당연하게 우리 시의 실무과나 담당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철저하게 감리를 시키고, 감리사가 아무리 감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자문을 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한강이 사질토가 아니라고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용역을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고 그런 것이지 불과 3년 지나 가지고 당초에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당초에 알았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무 건설과에서 감리는 아니지만 일단 지도감독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간략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한치의 착오도 없는 말씀이신데 당시에 시트파일을 박고 구체를 올려서 배수문구조물을 올려도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모든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하던 과정 중에 그런 파이핑현상이 나니까 외부쪽에만 차수를 박으면 된다, 한쪽으로 다하면 돈이 많이 들고 또 그당시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안쪽으로만, 바깥쪽으로만 해도 된다고 해서 시트파일을 시공해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오다가 저희들이 38개, 56개 배수문을 점검을 하던 과정에서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글보글 보이는 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용역까지 줘가면서 했더니 연결이 시트파일이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을 시켜서 내수 있는 데까지 연결을 시켜서 그라우팅을 하게 되면 그러한 파이핑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걸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당시에 외수쪽에만 시트파일을 할 것이 아니고 안쪽까지 돈이 얼마나 들든 간에 다 했으면 좋은데 그당시에 재정적인 거라든지 그 판단했을 때에 적은 돈을 들여도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는 기술적인 그걸 저희들은 믿고 관리를 또 해 오던 중에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러한 현상이 발견이 돼서 세부적인 걸 보니까 그 콘크리트도 보면 한 번에 쳐야지 구조물이 균열이 덜 가고 강한 구조물이 되듯이 그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 번 치고 두 번 치게 되면 아무리 잘 쳐도 그에 공극이 생겨 가지고 크랙이 가고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결된 어떤 시트파일의 체제가 갖추어져야 만이 그 구조물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그런 튼튼한 구조물로 될 거란 어떤 최종적인 기술 판정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도 한 번에 쳐야 더 강도가 있고 성석(成石)에 의해서 힘을 받는 것이고, 모든 공사도 처음에 시작할 때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 설계에 없는 상황을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결함을 알고 외부시트를 추가로 공사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그당시에 이 설계의 자체도 미숙했고, 또한 그것을 그당시에 발견이 되었으면 안팎으로 시트를 박아서 완벽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 일단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감리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시공을 알아서 하고, 감리사가 알아서 감리하니까 우리 시 건설과에서는 하등에 여기 나가서 할 일이 없네요?

○ 건설과장 이상백 아닙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체계가 시공사가 감리는 항상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드리면서.

신광식 위원 과장님, 시간이 가니까 제가 요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이겁니다. 시공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어도 우리 실무과의 담당이나 전문팀들이 나가서 그당시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감리를 할 수가 있고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시공 돌아가는 공사의 진척을 확인도 하는 것이구요, 그러면 그당시에 이런 결함이 생긴 것을 왜 바깥 시트만 하도록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당시에 향산배수펌프장이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반환을 시킨 것을 본 위원이 기억이 되는데 아까 돈 얘기만 하는데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예산 가지고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남은 공사에 대한 남원건설이 그동안 용역을 했고 감리한 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빼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한 3년 남짓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 건설과에서 시공과 감리사에다가 맡기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저는 안일하게 대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자체를 몰랐다고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몰랐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구요.

신광식 위원 시공 당시에 결함을 안 사항이란 말입니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요?

○ 건설과장 이상백 그당시에 시공한 사람이 보니까 그런 구체를 다 해놓고 시트파일을 박고 구체를 하고 보니까 파이핑현상 같은 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니까 바깥쪽에 차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현장보고를 감리사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감리는 그걸 갖다가 자기들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실정보고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술검토를 해 본 결과 우선 외수쪽으로 차수를 하게 되면 구조물로써 이상이 없다. 그래서 기술사의 구조기술사라든지 도장을 책임지는 사람의 도장을 찍고 그런 걸 다 검토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러한 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실정 승인을 해 줍니다. 실정 승인해 주면 공사를 하고 나중에 거기에 따른 걸 설계변경을 통해서 더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뺄 건 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최종정리를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본 위원도 그런 절차를 알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 당시에 그런 결함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리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전개가 되었으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이렇게 추가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에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결재를 해 줘야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당시에 외수만 할 것이 아니라 내수까지 해서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왜 내수는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깥에만 하면 되니까 안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돈을 덜 들이고도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게 행정기관에서는, 장사를 하는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고도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책임자의 어떤 실인이 찍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게 왔는데 저희들이 그걸 전혀 무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수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당시에 쌍열식도 있고 단열식도 있고 차수벽의 시공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수년간 경력이 많고 그런 시공을 많이 해 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무시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정보고 들어온 걸 승인해 줘서 시공이 된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구조물이 끝까지 파이핑현상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영원한 구조물로 지속돼 오기를 바랬었었죠, 그런데 저희들의 점검이란 게 보면 오늘 괜찮은 것도 내일 가봐서 발견되면 바로 고치고 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답변하고는 이건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떤 현장을 다니다가 결함이 생겨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해 고치는 거하고 이거는 배수문이란 큰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김포의 사활이 걸린 것입니다. 이런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하는 대단위 공사고 지금 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돈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돈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현 이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도 없는 거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런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내일 현장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현장확인을 하시는데 물때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만조가 아니라 물이 싹 빠졌을 그 시기를 택해서 시간을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백 그 물 때 관계는 끝나고 그쪽 어민들이 잘 압니다. 그 관계는 추후로 말씀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세요, 물때를 해서 그 시기를 맞춰서 나가야지 물이 밀 때라든지 이럴 때는 안 되니까 참작을 해 주세요. 또 하나는 향산배수펌프장 예산집행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런 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당초설계를 남원엔지니어링에서 했죠?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감리는요?

○ 건설과장 이상백 감리도 남원에서 했죠.

이영우 위원 지금 설계를 이번에 남원에서 하는 거구요?

○ 건설과장 이상백 그당시에 했던 데니까.

이영우 위원 아무튼 해당 설계를 했었고 또 남원에 자료가 있고 하니까요. 물론 기술자계통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설계를 하고 감리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조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하고 감리는 구분해서 발주를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걸 제안합니다. 물론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또 감리자가 새로 현장에 와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불필요한 의구심이라든지 설계가 미미한 거에 대한 보안도 잘 해서 하면 하자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잠깐 부탁의 말씀인데 한강골재채취 준설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랬죠,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골재채취한 균형감각을 아는 사람한테 모니터링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김포 이익에 반하거나 김포시민한테 불이익한 모니터링요원을 뽑았다가 골재채취하는데 화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아까 봉성2호펌프장설치에 관련돼서 간단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트파일을 임대사용도 가능하다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 치수관리담당 임종필 치수관리담당 임종필입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설계변경할 당시에 금액하고 내역을 정리한 서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아니, 직접 대면보다는 본 위원이 묻는 대로만 답변해요, 시트파일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맞느냐 그런 뜻입니다.

○ 치수관리담당 임종필 도급사가 말입니까?

○ 위원장 임종근 아니,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임대해서 쓰죠.

○ 치수관리담당 임종필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설계에 대한 증액된 금액이 총 공사비가 250억원이죠?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 250억원에서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그 250억원에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 치수관리담당 임종필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시트파일을 임대해서 쓴다면 8억원까지는 안 들어갈 텐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비 60%, 도비가 12%, 시비가 28%인데 한 250% 시비로 따지면 한 72억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되죠?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렇다면 그 시트파일을 임대해서 썼다면 예산이 250억원에서 좀 남을 수가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그렇습니다. 그거는 종합적으로 치수관리담당이 답변드린 거와 같이 도면하고 내역하고의 관계를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업무가 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은 내일 오전 중으로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자료요청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설계변경된 현황, 또 설계변경과 동시에 예산추가된 액수 이것도 설계변경과 동시에 예산이 추가된 예산현황까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는 내일 아침이 아니라 오늘 저녁 중으로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요.

○ 위원장 임종근 하여튼 내일 어쩌면 거기도 현장을 답사할 계획이니까 예고를 할 걸로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및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로과장과 소관 담당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로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도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도로과장 조성신.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은 자리에서 앉으시고, 도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보고서 69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노점상 단속과 관련돼서는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구요, 풍무동 한전지중화사업과 횡단보도 등의 보행자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투광기 설치하는 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70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으로 진정 21건, 건의가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2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민원과 관련돼서는 총 85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도로확포장 관련, 보상관련, 가로등이나 도로정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관련 민원반려·불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건으로써 군부대 부동의가 2건, 보완서류를 요구했는데 제출되지 않은 게 3건 등으로 해서 총 9건을 반려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70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지급 내역은 금년 중앙승가대학교에 1억원이 1회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은 일부가 7월 초에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용역발주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6건의 용역비로 8400만 8000원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0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77건의 3억 7329만 5000원의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 388건에 9140만 7000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이게 징수결정액대비 2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김포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 수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1000만원 이상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군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의 집행현황이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대비 1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에 국유지, 도유재산, 시유재산이 총 10,611건에 6,779,505㎡가 되겠습니다. 이걸 평수로 환산하면 205만 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허가는 10건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8만 96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고 사용수익 허가관계는 읍·면지역은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소유실태하고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카드는 2매가 있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으로는 작년도하고 금년 5월 현재 총 84건 1718만 2750원을 사용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 등급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개설사업 2개 노선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간은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구요, 원당~태리 간은 지금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발주하고 나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으로 시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장기~감정 간은 용수교는 완료가 되었구요, 지금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걸포~운양 간입니다. 현재 공사진행 중이구요, 현 공정은 6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우~제방 간 도로는 환경부의 환경성검토가 반려된 관계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713쪽이 되겠습니다. 대명포구 진입도로는 현재 공사 7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은 누산~양택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마곡에서 양택 간 1.3㎞는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곧 착수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구간은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명~석정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4쪽이 되겠습니다. 학운~대포 간은 당초의 설계로 해서 예산을 확보된 범위 내에서 보상을 완료했구요, 지금 현재 진입도로로 해서 2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해서 하는 걸로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경서~대명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대 공정 80%가 되었습니다. 배선은 배수문 암거박스만 안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포장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6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곡~향산 간 도로는 현재 98% 공정인데 다음 주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명~약암 간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공정은 한 40%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과 함께 같이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서암~청룡사 간 도로는 금년도에 5억원 확보된 거 가지고 보상을 실시했구요,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나머지 보상을 하고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16쪽이 되겠습니다. 송마~가현 간 도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확보되었고, 그걸 가지고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금년 추경에 10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7월 하순에는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무~태리 간 구간도 현재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4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98%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만 나머지 구간도 보상을 하고 공사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김포대학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거는 현재 분할을 해 가지고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 적지고 김포대학에 통보를 하면 보상은 김포대학에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서 보상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 2-5호선 개설공사는 지금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공사착수를 못 했는데 서류작업은 6월달에 착수를 하는 거고 지금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송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끝나고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성도시계획도로 중로3-1, 3-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은 85%가 되어 있고 현재 공사계약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철거 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빨리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곶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6월 13일 개통식을 갖고 주민들이 거래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포함, 변경해서 다음 달에 완료하는 걸로 마무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1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과 관련돼서 시설교체보수공사는 총 20건에 작년하고 금년도입니다. 13억 7268만 5940원을 계약해서 완료되었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9쪽에 감전보호시스템 설치현황은 총 작년하고 올해 2003년도부터입니다. 1,33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밑의 줄에 읍·면·동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4,208등, 보안등이 5,622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분전함은 193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은 체납액이 8257만 9000원으로 3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1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5건 9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작년도에 징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현황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작년도하고 금년 5월까지 2,347건을 단속했습니다. 계고가 57건, 자진철거 2,274건, 강제철거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로과장이 주로 하시되 보완답변할 수 있는 담당들이 있을 때에는 본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관등성명을 댄 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704쪽을 봐 주세요.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2004년 7월 27일에 1번 용역했구요, 2005년 3월 10일, 2005년 6월 7일 1년 동안에 용역비가 근 3984억원 들어갔고, 용역결과를 보면 굴포교 정밀점검 용역, 또 하나는 굴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 하나는 굴포교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이게 무엇 때문에 용역을 세 차례나 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작년도 7월에 한 것은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이것은 외관하고 일부 테스트를 해서,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에 보면 교자장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 3월에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서 보수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교자장치나 교량 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완료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용은 매립지관리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도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도로이기 때문에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정산해서 우리가 반납할 건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두 번째 보면 3월 10일에 용역 완료했단 말이에요. 용역완료는 뭡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것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있는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은 공사를 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공사를 집행하려고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심현기 위원 거기를 다녀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지금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 도로과장 조성신 그 교량이 시설물 시트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정기 점검대상 건물입니다. 대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심현기 위원 용역을 1년 동안에 세 차례씩 해야 됩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아니 정밀점검 용역을 해서 이상이 없다면 안 하구요, 이상이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봐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 겁니다.

심현기 위원 예산을 수도권매립지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단 말이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거기서 전체를 부담하는 겁니다.

심현기 위원 우리시는 아니죠?

○ 도로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그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쪽에 보면 강서~고촌 간 도로는 지난번에 민원이 많았던 데입니다. 그게 지금 민원이 잘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은 얼마나 됐으며,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노선변경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최종 홍보를 해서 거기 민원인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5월 말 현재 43.6%가 진행이 됐구요,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애쓰신 것은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좌우지간 민원이 없이 최대한 잘 돌아가게끔 도로과 과장님 이하 간부님들 전부 노력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715쪽 보면 장곡~향산 간 도로가 다 됐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준공하시겠다고 했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다음 주에 준공은 마무리됩니다.

심현기 위원 마무리짓느라고 애쓰셨는데 좌우지간 비산먼지도 난다고 하고 민원도 많았더랬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많았습니다. 현재 거기 한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를 받고 필요해서 가로등도 설치했고 여러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어려웠는데 마무리가 됐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현장에도 나가 본 지역입니다.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완결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멀티콘 하자보수 완료 및 불량 볼라드 재정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지적했던 사항이 다 완료됐다고 여기에 보고하신 건가요?

○ 도로과장 조성신 작년에 행감 했을 때 현장도 다녀 보셨고, 그 후로 일부 구간을 보강했구요, 당시에 난간이 쓰러지고 파손된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고드린 겁니다.

안병원 위원 지적된 사항만 완료를 한 거다? 내가 나가서 확인을 했어요. 한 3일 전에 확인을 했는데 멀티콘 같은 바닥재는 아직도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을 떠나서.

○ 도로과장 조성신 그것도 일부 저쪽.

안병원 위원 일부를 했다지만 아직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게 완료됐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감독을 하셨을 텐데 제가 거기 가서 확인한 결과는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완료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다 떠나서 지금 망실돼서 완전히 없어진 거죠. 없어진 것은 아시다시피 누군가 와서 갖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는 그게 하나에 거진 30만원씩 먹히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요 근래에 나가서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 도로과장 조성신 일부러는 안 했구요, 먼저 대명리쪽으로 도로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안병원 위원 보시니까 상태가 어때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 때 봤을 때도 일부 차가 받아서 찌그러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보수반장한테도 진짜 보기 싫은 것은 잘라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잘라내기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것도 있지만 결론은 저런 식으로 하면 보기도 싫고 언젠가는 없어져요. 문제는 그게 자전거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가치가 있느냐? 없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로 안 다니고 옆으로 다니시길래 제가 물어 봤어요. 왜 이리 안 들어가십니까? 첫마디가 위험하다, 뭐 아시다시피 볼라드가 세워지면서, 우리 김포시에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하죠. 공사를 하는 가운데서 모래와 돌 같은 것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한 번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도 가 보면 그 안에는 왕모래부터 큰 자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다가 볼라드에 넘어졌을 때 바로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저것을 과감하게, 우리 대곶면에서도 농기계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6억 몇 천만 원 들었지만, 저게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패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김포시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구상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 제가 알기로 공무원분들도 상주시에 벤치마킹 다녀와서 자료를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안 들고도 거리가 깨끗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문제는 저것을 저대로 방치할 거냐, 청소도 안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면서도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중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답변 주십시오.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 설치해 놓고 나서부터 민원이 제기됐고, 농기계 도로는 별도 거기 말고 부채도로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 진입하는 과정 이런 문제, 또 야간에 운전할 때 시야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도 있었고 수시로 교통사고도 발생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비싸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없애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로에 대해 대곶면장과 협의해서 우선 모래 쌓이고 흙 쌓이고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면서, 또 그 도로를 보면 과일도 팔고 하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것은 우리 김포시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에 반영시켜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올해 그것을 다 잘라 버린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예산이 너무 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데 불필요하죠?

○ 도로과장 조성신 느끼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저게 100%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안전에는 도움이 된다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안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 과감하게 치울 수 있죠. 경계석만 제대로 쌓아 줘도 강화처럼 돈 안 들이더라도 지저분하지 않고 제대로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강화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1m짜리죠? 그게 결론은 90cm밖에 안 됐어요.

○ 도로과장 조성신 높이가 90cm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원래 설계상에 1m입니다. 10cm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제가 설계도면을 갖고 작년에 확인했던 부분인데 그걸 떠나서 현재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나 지나다니다가 보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이유는 과감하게 할 때는 하자 이거죠. 그게 혁신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드리고 싶은 거예요. 개선할 때는 확실하게 경계석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페인트만 칠하더라도 지금처럼 지저분하지 않을 거고 깨끗하게 이용하고, 또 농기계나 자전거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깁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주례회의나 이런 과정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하셔야 되지 않냐 보고 있구요, 마지막으로 713쪽의 대명~석정 간 도로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석정리에 있는 기업인들과 김 시장이 면담했습니다. 한 결과 올해 안에 95%가 아마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어야죠. 또 내년 3월부터 나머지 구간도 시공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는 이걸 믿어야 되는지 껄끄러운 게 남아 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무슨 말씀이신지?

안병원 위원 제 얘기는 공사구간, 연기가 있죠? ’99년도부터 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돈을 기채 받아서 엉뚱한 데 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징계 먹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아마 80억원인가 받은 것을 다른 데로 쓴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힘들더라도 주민과의 약속이다, 공사 완료기간 안에는 마무리를 짓자, 그리고 신설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 우리 신광식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송마~가현구간도 한 68억원이 모자랍니다. 우선 이런 쪽에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되지 않냐, 여기 찢어 놓고 저기 찢어 놓고 1년에 5억원씩 주고 하는데 이것이 민원의 소지로 들어오면 저희도 힘들고 시장부터 과장님들도 다 힘든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 했던 곳은 공사기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냐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 임시회의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의 기본입장은 벌려 놓은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가고, 그 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마무리하는 쪽으로 기본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여 놓은 게 하도 많다 보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해도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수시로 도에도 건의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추경이나 예산작업이 있으면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마무리 안 된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시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기를 저도 빌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도로행정에 앞장서시는 조성신 과장님과 담당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아까 안병원 위원이 얘기했지만 자전거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한 6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돼서 사실 2~3년 만에 다시 다른 형태로 바꾸어야 되는, 아주 커다란 실수를 한 현장이죠. 자전거도로가 될 때 제가 다른 지역을 가 봤으면 좋겠다, 이웃에 있는 강화 좀 가 봐라,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강화는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포함돼서 도로가 개설되고 있어요. 거기도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저희보다 높이가 한 30cm 되고, 두께가 우리의 반 정도 지름이 되고, 그 다음에 폭이 한 50cm돼서 우리보다 소형으로 보기 좋게 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볼라드가 높은 곳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부담돼요. 왜냐 하면 자전거가 높기 때문에 몸하고 자전거가 부딪힐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성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차도쪽에서 봐도 부담이 자전거도로의 입장과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부채꼴로 진입되는 데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접촉이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냥 경계석으로 야광만 해서 다 철거하면 큰 돈 안 들이고 자전거도로가 더 활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바람직하게 인정하셨으니까 풀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구요.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윤문수 위원 광역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고촌, 원당~태리 이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이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네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김포가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된 시점과 비슷해지는데 이 도로가 만약 늦어지거나 하면 광역도로에 따른 김포 전체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공사 완료시점이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성신 강서~고촌 간은 당초부터 2008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구요, 실제 원당~태리 간은 지금부터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구요,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좌우지간 2008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목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는 아까 대명~석정 간 도로도 안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차질이 예상됩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고 1년 2년 차질이 빚어진다 했을 때 실질적 막대한 교통불편의 초래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신도시 개발에 따라 누군가 앞당겨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게 계획이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그게 실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신도시 개발에 유익한 도로로, 또 그 전 시점에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도로과장 조성신 강서~고촌 간 도로는 금주 월요일에 토지공사에서 연결되는 6차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돼서 공람공고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주택공사에서 마송택지개발에 따라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도보다도 늦어요. 시간을 1년 2년씩 앞당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시가 완공되기 전에 도로가 돼야죠. 보면 2007년 3월까지 보상이 되는데 제가 볼 때 늦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하고 있는 43.6% 구간은 경인운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풍곡리로 해서 하는 거구요, 경인운하가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할 건지 말건지는 그게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용역을 그 쪽만 했고, 그 구간은 용역을 중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설계가 틀려지고 안 해도 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인운하 구간을 2007년 3월까지 보상한다는 부분이구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는 일인데 결국 2008년이면 아직까지 3년 이상이 남은 준공시점이에요. 경인운하 문제도 상세하고 세밀하게 파악이 됐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경인운하와 관계된 팀과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안을 강구해야죠. 그 다음에 저희는 특수한 입장이니까 그 쪽에서 배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티브 같은 것이 있으니까 해결을 빨리 해야지, 지금 신도시 진행이 빨리 되고 있는데 그 시점보다 먼저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당~태리 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신도시되기 전에 되겠어요?

○ 도로과장 조성신 원당~태리 간은 인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1.9㎞를 건교부에서 같이 지정했고, 거기와 연결되면서 우리 김포시의 3.1㎞를 같이 해서 총 5㎞를 작년 4월에 지정했습니다. 실제 택지개발과 관련이 없다기보다 이것은 인천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건교부에서 지정을 했고, 그런데 우리 3.1㎞가 중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노선과 연결시키는 것까지 기본설계를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먼저 발주시키고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실제 8월에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인천이 웬만해서는 저희한테 협조를 많이 안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이 저희하고 맞물리는 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선점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면을 가지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제가 볼 때 이 도로는 너희도 쓸 것이고 우리도 같이 쓸 것 아니냐 어떤 논리개발을 통해서 빨리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도로가 먼저 되어야 향후 3축이 난 도로 같은 것도 바르게 이끌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지금 시작단계니까 인천이라든가 행자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아주 민첩한 행정적 협조와 팀을 구성해서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만나거나 공식적인 문서 같은 어떤 그런 결과가 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1.9㎞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 4월에 광역도로로 지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당화지구, 원당지구 이 쪽을 개발하다 보니까 간선기능을 포함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당화지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단지 내에는 간선도로를 40m인가 8차로를 하는데 A단지와 B단지가 연결되는 부분은 인천시에서 부담해서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신초등학교에서 이 쪽으로 나오는 부분까지도 인천시에서 시비를 들여 갖고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인천시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광역도로로 지정되면 국비를 50% 지원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한 건데 김포는 설계 자체도 안 됐고 지금 인천시 구간은 공사를 8차선으로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는 것은 시기적으로 절대 불가능하구요, 좌우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당화지구를 가 봤습니다마는 택시기사분이 김포보다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이 지금 말했지만 도로 폭이 12차선인가요?

○ 도로과장 조성신 왕복 8차선입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10차선 이상으로 세었는데 저희보다 인천이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다가는 당화지구보다 후진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주변여건이 사실 저희보다 재정자립도라든가, 저희는 경기도의 자투리 아닙니까? 깍두기 아닙니까? 경기도 중심지역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천에 편입됐으면 인천의 외곽으로 특성화될 수 있죠. 사실 그런 애매모호한 지역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측면을 저희가 골몰해서 최소한 신도시나 택지개발 전에 도로가 완공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다리 놓아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그러나 복구시기는 조금 미련이 남습니다. 717쪽 보면 도시계획도로 중로2-4, 5호선이 있습니다. 결국 그랜드마트와 협약에 관련된 도로가 되겠는데 그랜드마트가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총 얼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8억 4600만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얼마 입금되어 있는 겁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먼저 1차로 2억 5900만원을 납부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2억 5900만원이 먼저 1회 추경 때 반영되고, 2억 5900만원은 지금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잔액은 언제 입금한데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것은 협약할 때 공사를 추진하면 몇 % 공정됐을 때 입금하고 나머지는 그 날짜가 있습니다. 3번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은 공사비가 많이 상승이 됐을 텐데 당시의 가격보다 증가되면 증가됨에 따라서 더 증액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딱 정액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것은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이 566m에서 한 220m는 우리가 기 보상을 줬습니다. 그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다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그 정산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제대로 돼서 빨리 도로가 개설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문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원당~태리 간 도로는 사실 우리시가 도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쪽으로 다니겠죠. 또 풍무동에 있는 분들이 도로가 불편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가 농어촌도로로 풍무~태리 간 도로를 진행 중인데 실제 보면 이 도로는 우리시에서 실질적인 필요성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인천에 의해 가지고 광역도로가 지정된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이 560억원이라는 돈에서 우리시는 얼마나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25%입니다. 도비 25%, 시비 25%, 국비가 50%입니다.

이영우 위원 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우리시가 더 좋아지고 더 바람직한 형태로 발전은 되겠지만 급박하게 우리가 다른 데 더 도로를 뚫어야 될 수 있는, 또 건설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천 사람들을 위한 당화지구의 도로라는 개념이 앞서는 것은 제가 좀 미련해서 그런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인천에서 필요로 해서 한 도로라면 오히려 인천에서 많은 돈을 내야지 자기네 지구까지만 경계를 해 버리고 나서 자기네는 나 몰라라 하고 그 다음에 김포시하고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한다, 만약 빨리 건설이 안 되는 당화지구의 사람들은 풍무동으로 하면 국도 다 정체될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것 사실은 완전히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 도로를 했을 때 김포시민도 다니고 그러지만.

이영우 위원 물론 우리 시민들도 다니고, 특히 풍무동 주민들이 더 많이 좋아하겠지만 사실 선입감이 드는 것은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풍무~태리 간 도로를 건설계획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죠. 그 위에 강서~고촌 간 도로가 5㎞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시행자는 지금 누굽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김포시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설명했던 고촌~운양 간 도로에 대해 7월 4일 설명회를 가진 토공이 시행자가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신도시 도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이 광역도로하고 당초에 연결되는 겁니다. 5㎞ 끝나는 지점부터 연결돼서 운양리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애당초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고속화 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축소된 신도시 때문에 도시건설을 한다고 하면서,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니죠? 위치가 올림픽대로에서 김포 신도시지구 경계 이렇게 되어 있었고, 15㎞ 6차선 광역도로 5㎞ 포함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5㎞라고 되어 있는 것에 광역도로 5㎞가 포함되어 있다면 원래 5㎞는 우리가 공사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공에서는 신도시 관련해서 10㎞만 할 것이었냐?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속화도로를 우리가 민자로 추진하다가 재원문제 때문에 광역도로로 지정요청을 해서 지정이 된 거구요, 그래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정부의 토개공에서 제안을 해서 했는데 제 판단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건교부에서 볼 때 어차피 국비가 50% 들어가서 추진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것.

이영우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건교부나 토개공에 감사해야겠네요? 원래 15㎞ 건설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건설할 5㎞까지 포함해서 15㎞다, 그래서 엊그저께 발표할 때 12㎞ 해 준다고 그랬다면서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 15㎞가 용화사까지인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에 나오 것을 보면 새로운 신도시 입구, 그러니까 운양동.

이영우 위원 결국 천현마을까지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 천현마을까지.

이영우 위원 결국 보면 15㎞였는데 우리의 5㎞가 포함된 거니까 토공에서 12㎞ 해 준다 그러면 결국 17㎞가 되는 겁니다, 그죠? 5㎞ 12㎞ 하면 17㎞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아니 그 5㎞ 포함해서 12㎞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거짓말시키는 것 아닙니까? 결국 토공이나 건교부에서는 신도시 때문에 7㎞ 해 준 다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당초 15㎞ 해 준다고 그랬으면 5㎞ 포함해서 10㎞를 해 줘야지 왜 7㎞를 해 줍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양해해 주시면 도로1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도로1담당 전상권 도로1담당 전상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방금 지적해 주신 15㎞에 대해서는 하기로 얘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광역도로 5㎞ 중에 1㎞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주대교개선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도로로 5㎞는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4㎞입니다. 그리고 그 4㎞를 포함해서 토지공사에서 하겠다는 것이 8㎞입니다. 그래서 12㎞가 돼 있는데요, 그게 왜 12㎞로 약 2㎞가 축소됐냐면 애당초 신도시 전체로 봤을 적에는 그게 15㎞로 해서 용화사까지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소가 되면서 특히 환경부에서는 당초 습지구간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화사라는 표현을 쓰지 말구요, 실제 보면 어디까지였냐면 하성 가는 길하고 양곡 가는 길 3거리까지였겠죠.

○ 도로1담당 전상권 네.

이영우 위원 습지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소가 돼서 그렇게 됐다.

○ 도로1담당 전상권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공사에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갈 때부터 계속 거기까지를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구간까지가 포함돼서 들어가게 되면 환경부 현재 상태로 봐서는 평가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연계돼서 일단 도로는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자체가 늘어지게 되면서 도로의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지연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의를 해 보자구요. 신도시 하지 말자고 그러자구요. 철새가 좋고 습지가 좋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천현마을 입구 축소된 신도시 경계까지만 딱 온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애당초 자기네들이 해 준다고 했던 15㎞까지, 그러니까 습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철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환경부 힘이 점점 더 세지고 입김이 더 세질 텐데 과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신도시 하지 말자구요. 왜 신도시를 합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교통정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하성 전류 간 도로도 안 되고 있고 이것도 습지인지 철새인지 때문에 또 줄어들고, 이 신도시 15㎞ 해 준다고 그랬을 때, 건설교통부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분명히 “김포 신도시의 규모축소에 따른 기반시설 건설과 관련”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15㎞예요. 그 15㎞가 어디까지냐면 무슨 절 얘기하지 말고 이게 3거리까지라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환경부에서 이랬으니까 2㎞를 축소하고 3㎞를 축소한다, 이것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스톱해서 딴 게 아니잖아요.

○ 도로1담당 전상권 도로1담당 전상권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이렇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의 주민이고 어느 지역의 주민이고 간에 다 건교부 말을 안 믿는 겁니다.

○ 도로1담당 전상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압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전상권 담당이나 건설과에서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김포 사는 사람들의 하나의 넋두리지, 또 설명한 계획을 보면 이 도로가 고속화도로인지 확정된 제방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가 5㎞ 한다는 강서~고촌 간 도로에는, 뭐 고촌쪽의 도로 하나가 쭉 국도변으로 오는 게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지역신문의 지도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속화도로인지 제방도로에서 우리 국도48번에 연결되는 표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겁니까?

○ 도로1담당 전상권 도로1담당 전상권입니다. 좀 전에 지적하셨던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 축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김포시나 건설교통부나 토지공사나 15㎞ 약속했던 사항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이영우 위원 떡 쥔 놈은 환경부라니까요.

○ 도로1담당 전상권 그러니까요, 저희가 건교부라든가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을 때 환경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니까 그걸 우선 해 놓고 추후에 계속 접근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에서 국도변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김포대교라든가 이 쪽으로 올라 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구조상, 또 도로시설 기준상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쪽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와 연결시키는 도로를 저희가 한 거구요, 그리고 광역도로 끝 점에서부터 신도시 오는 도로에 대해서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요, 또 이런 의문이 나는 겁니다. 철새 그러고 습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2㎞ 3㎞ 뭐 용화사인지 3거리까지 지금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강서~고촌 간 도로에서 외곽도로 타는 것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도중에 만들어 놨을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반론이 생기는 겁니다. 고촌 이 쪽은 습지도 아니고, 물론 일산대교 행주대교 밑에서도 가는 거지만 습지도 아니고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보건소에서 사우제방 간 도로 못 타고 있잖아요.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지금 보류.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사실 이것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나 도로과에 계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하는 도로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피차 하소연하는 겁니다. 도로과가 열심히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뭐 그렇게 하시겠죠.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냥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또 사우~제방 간 도로도 우리가 예산까지 확보돼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그냥 보건소 앞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철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상권 담당의 말마따나 실시설계 과정 중에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 때는 또 철새 안 나오겠냐?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때 도로공사 비용은 누가 낼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되겠죠. 또 꼴에 도시고속화도로라는 말이 붙습니다. 고속화도로라면 일반도로하고 틀려 가지고 연결시점이 또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 신도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뿐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라는 곳은 환경부의 입맛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답답해서 넋두리를 했으니까요, 아무튼 부족하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또 도로과가 없어진답니다. 건설도로과가 되든 아무튼 이 도로에 대해서, 특히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건의를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는 놈 떡 하나 더 줄지 알겠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06쪽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10건이 있어요. 이 10건이 특별히 지목은 도로인데.

○ 도로과장 조성신 사용수익 허가를 해 준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 중에서 8번의 운양동 1209-12 도로면서 지적이 3,791㎞예요. 현 실태가 대지로 되어 있는데.

○ 도로과장 조성신 이것 확인해 갖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사용료 부과액이 37만 8000원인데, 지금 확인 안 됩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바로 확인하시구요, 이어서 717쪽의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중에서 공사가 그랜드마트 관련돼 합의각서 체결하고 공사가 착수됐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계약이 완료돼서 실제 공사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착수가 된 거구요.

황금상 위원 거기가 그 쪽으로 되면 예산은 마저 다 확보돼 있나요? 아직은 미진한가요?

○ 도로과장 조성신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황금상 위원 먼저 한 번 과장님한테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예산이 다 확보돼서 보상을 하고 금액이 남아서 반대편도 보상을.

○ 도로과장 조성신 금액이 남는다고는 말씀 안 드렸구요, 당초에는 이 쪽에서부터 저 쪽으로 2개 노선을 연결시켜서 설계를 다 했는데 우선 재원이 없으니까 1단계로 그 쪽 먼저 하고 2단계로 추진한다는 거지 예산이 남는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황금상 위원 하여간 여기에 대비되는 그 반대는 예산 때문에 못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완공하고 난 다음에 추진할 계획은 나름대로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설계까지 완료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쪽부터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묘지도 많고 해서 보상과 관련해 민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로가 필요하니까 결정이 됐으면 그런 민원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구간은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제 지역이 함성2차입니다. 과장님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변지구에 보면 상록주유소 위에 있는 것이 함성2차 아파트입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2차 아파트 위에서 차가 내려올 때 미끄럼 방지하는 시설을 4개 했어요. 4개 시설을 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아마 포장공사를 하다가 밑이 안 됐기 때문에 위에로만 4개를 설치했어요. 나머지를 또 해 주시면 좋은데, 설치한 것은 좋은데 그 4군데 중에서 제가 가 보니까 하나가 거의 드러났어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것 확인해 갖구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 불량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원인을 한 번 조사하셔서 바닥에 교통표지 할 때 저는 그런 것을 처음 봅니다. 가 보니까 다 드러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이것 확인해 갖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재가 불량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시공을 잘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 질의해 주세요.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706쪽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도로를 가지고 어떻게 점용을 대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도로를 공장으로 하고 도로를 대지로 점용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국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수익허가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임대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데요, 이게 읍·면지역은 읍·면장한테 전부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 지목은 도로인데 국유지가 있고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경기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김포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것 11건 중에서도 7건은 국유지의 건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구요, 2건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은 시유지인데 실제 도로인데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대지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목이 도로인데 현 실태는 대지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성신 이게 실제 지목은 도로인데요, 여기에도 있지만 밭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 하는 부분, 대지로 현 사용을 하는 부분 맞습니다.

유승현 위원 현재 사용하는 부분은 그러면 여태 도로에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무허가로 건물을 설치해서 쭉 살다가.

유승현 위원 아! 이것 무허가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래서 그 도로부분이 공익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사용수익허가를 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앞으로도 공익상 유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매각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는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도로에 집을 지은 대지라면 도로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잡종지로 해서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지에 건물을 지은 부분도 일부 있지만 건물 앞의 마당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대지로 목적을 해서 한 겁니다.

유승현 위원 마당 앞을 지나는데 거기다 무슨 사용료를 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점유자가 자기 마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거죠.

유승현 위원 아니 그냥 놔 두면 도로인데 그것을 점유자가 집도 안 짓고 도로로 이용하는 사항에 대해 사용료를 낸다는 건 이상한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성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도로를 한 동네 사람들이 전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혼자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승현 위원 아니 어찌됐든 건물을 짓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이 그냥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지금 대지로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건물을 지었거나 거기에 창고를 지었거나 점유를 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아무 것도 안 지어 있는데 도로도 아니고.

○ 도로과장 조성신 일부는 있구요,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당으로 사용하는 것, 건물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마당과 도로의 차이가 뭐야?

○ 도로과장 조성신 대지화시켜 갖고 건물이 있고.

유승현 위원 거기 건물은 없잖아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유승현 위원 주차장은 뭐야?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 중간에 주차장 부지를 가로지르는 어떤 도로가 있어서 그걸 세금을 낸다?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박상돈입니다.

유승현 위원 네.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용도폐지가 불가능하지만 도로가 아닌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마당으로 쓰든 건축물이 있든 간에 그것은 쓰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네 여러 사람들이 도로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 하죠. 그렇지만 개인이 쓰고 있는 마당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개인이 마당으로 쓴다? 마당이 도로잖아요? 그냥 놔 두면 도로인데 무슨 그 사람이 세금을 내냐구요, 마당은 세금을 안 내도 되지.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마당이지만 그게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승현 위원 아니 그냥 놔 두면 지목상 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무슨 포장을 해야 도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지었다면 대지이고, 문제는 도로를 대지로 해서 건물이 지어졌다는 문제는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 도로1담당 전상권 네, 도로1담당 전상권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목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아주 오래 전서부터 과거 지목이 도로이면서 실상 지형적인 변화, 그러니까 옆의 인근에 무슨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다거나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을 안 한 지가 공부상의 도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도로로 사용 안 하는 부지를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점용료를 물리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데도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리를 안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럼 김포시 전체 이런 사항으로 11건밖에 없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사용수익 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 지역은 저희가 하구요, 읍·면지역은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뒤의 읍·면 자료에 별도 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어떤 면은 없는 면이 2개 면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양촌면이 제일 많은 걸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 면단위는 안 썼다, 시에만 되어 있는 겁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동지역만 시에서 하고 있구요, 면하고 읍지역은 위임이 되어 가지고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아까 이 국·공유지 재산을 설명할 때는 동·면장한테 위임했다고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동지역은 아니구요, 읍·면지역만요. 읍·면지역은 별도 읍·면 자료에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도로에 공장용지가 되어 있고 대지로 되어 있다는 건 이게 무허가로 인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로인지 알면서도 거기다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잘못이고 무허가란 얘기입니까?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도로보수담당 장응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드리면 도로가 옛날마을 안길에서 있다가 바깥으로 해서 콘크리트화 되거나 아니면 직선화 도로가 확정되면서 직선화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부 빙 돌던 것에서 직선되면 남는 도로가 있죠, 이런 거가 아무래도 그 근처에 집들이 있으면 건물을 주로 짓는 거는 없습니다. 건물들은 주로 짓지 않는데 사람들이 큰길로 다니고 이 길로 안 다니니까 본인이 주로 마당으로 쓰고 있거나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야적장으로 쓰고 있거나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창고나 대지하고 썼지만 건물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이게 현재 대지로 전환된 것은 아니잖아요?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대지와 마당인 경우에는 대지화로 보고.

유승현 위원 대지화 되는 것은 그런데.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건물이 있는 부분만이 아니고 담장이 제일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대지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그러니까 지목변경은 안 되고 그냥 도로로 있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목변경이 안 되었다 이거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도로로 있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현 실태만 눈으로 보이는 부분의 것만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대지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김포에는 이 11건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걸 빨리 해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이걸 처리를 해야죠, 이게 수백 건 된다고 그러면 문제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조그만 자투리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도로행정담당 박상돈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따로 용도폐지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건교부 땅인데 건교부 땅을 가지고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재경부 땅으로 전환을 시켜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이제 용도폐지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나중에라도 도로로써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또 여기다 형평성을 따져보면 7번, 8번을 보면 7번에는 도로로 88㎡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용료가 36만 7000원이고 운양동에 도로를 3,791㎡면 1,200평이 되는데 이것도 37만 8000원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도로행정담당 박상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7번 김미영씨 거는 1년치 그 사람 88㎡인데 1년치만 쓰겠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1년치만 부과된 것입니다. 원래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간은 3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1년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유승현 위원 1년만 요구했고, 2번은 뭡니까?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2번은 3,791㎡인데 이거는 면적이 큰데 비해서 금액이 적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금년 2월달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 2개월분만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지금 현재로는 만료가 된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만료되었으면 뭘로 사용할 것입니까?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만료되면 이분이 사용하지 못하죠.

유승현 위원 2월달에 만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느냐구요?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지금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란 것은 허가 내 줄 때 조건이 뭐냐면 허가 낸 지역에는 아무 것도 시설을 못 합니다. 그냥 나대지에다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지.

유승현 위원 이 사람 대지로 사용승낙 받아 가지고 대지에다가 건축승인을 내려고 2달치에 대한 임대료 점용료를 낸 것이 아닙니까?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대지로 사용한 부분을 아까 말대로라면 대지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죠, 마당으로 사용하든지 어떤 변화도 없는데 이 사람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자기가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면적도 크고 그래서요.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야적장입니다.

유승현 위원 이 대지가 야적장이죠?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가 기간 만료가 된 사항입니다.

유승현 위원 아,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거기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네요?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네.

유승현 위원 그러면 1,200평으로 큰 땅인데 누가 또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사용하게 허가해 주나요?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환경이 이상이 없다면 허락을 해 주어야죠.

유승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무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임대한 사람도 없다?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네.

유승현 위원 참 희한하네요.

○ 도로과장 조성신 제가 그 건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양촌하고 하성 갈라지는 제방도로로 가다 보면 삼거리 부분입니다. 그 삼거리 부분의 왼쪽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차가 밀릴 때는 양촌으로 가는 차가 대개 봤을 때는 우측으로 하성을 다니는데 계속 별도의 차선이 없기 때문에 밀립니다. 그리고 하성서 나와서 김포로 올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교통과에서 체계개선으로 포켓사선을 만들어 가지고 할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길고 옆으로 해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m 정도로 1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수익 허가는 2개월 야적장으로 해서 대지화 되어 있으니까 대지로 해서 현 실태가 대지로 되어 있는 거구요, 그래서 이게 추가로 그 부분 한 100m 정도 한 3m 50 정도로 해서 한 차로를 더 확보하게 되면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다 신청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로가 쭉 길어가지고 지금 체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유승현 위원 면적만 큰데 그걸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아니, 교통체계개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다 신청하면 허가는 안 내주죠.

유승현 위원 그리고 맨 밑의 11번에 도로부지로 해서 8㎡이면 2평 가량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꼭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청에서 관리비가 더 들겠어요.

○ 도로과장 조성신 다시 한 번 저희 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총 10,61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2,050,800평입니다. 이중에는 국유지하고 도유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는 건교부로 되어 있고, 경기도로 되어 있고 우리 시도는 김포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구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지목상 도로인데 옛날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소유권을 분명히 해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현황이라고 하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42㎡ 그러면 10평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말씀대로 쭉 연결된 도로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도 10평, 저 사람도 10평 이렇게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자투리땅인 경우는 맞아요, 이 필지에 한 사람만 사용하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매각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이게 관리하고 행정비만 낭비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평수에 대해서 현저하게 부과액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런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폐도로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잖아요?

○ 도로행정담당 박상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건교부 땅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구요, 시유지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가 해당됩니다.

유승현 위원 먼저는 도시계획도로도 보니까 폐도해 주고 그러던데 우리가 세운 도로계획도 이런 절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되구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19쪽에 감전보호시스템 설치현황인데 우리가 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도 했는데 이걸 확인도 해 봤습니까, 정말 감전보호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이 됩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작동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떻게 이걸 점검합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도로보수계획 전기직이 있습니다. 기능7급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로등이나 감전보호시스템 설치한걸 이 부분은 장마오기 전에 5월달인가 6월달에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우리 직원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것도 대당 1만원인가 얼마씩 해 가지고 한 거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유승현 위원 그럼 이걸 설치만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이 1년에 한 번 장마철 앞에만 점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 얘기는 보호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수시로 해야 되는데 전문직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는 이것 저것 가로등, 보안등 이걸 점검하고 그래서 바쁩니다. 그래서 먼저도 예산 일부를 반영시켰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은 해 놓고 우리가 수시로 집에서도 차단기를 내렸다 올렸다를 점검해 보라는 문구가 있듯이 우리가 수시로 해 봐야지 그냥 설치만 해 놓고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참 가리기가 어려워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한 대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있습니까? 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나 증빙자료가 있느냐 이겁니다.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도로보수담당 장응빈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가로등이 안 들어옵니다.

유승현 위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걸로 신고받아서 확인한다?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가로등이 안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면 가로등이 전원이 나간 건지 촉이 나갔는지 일단은 쉽게 이 시스템에서 확인을 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나가면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게끔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별도로 여름 전에는 각 1번씩 점검차원에서 작동은 해 보는데 이게 작동되지 않아서, 안 되면 무조건 가로등이 안 들어오니까요. 별도로 더 이상의 손을 볼 만질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 불이 들어오고 감전이 되면 잘못된 거네요?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이거는 일부러 이 준공검사를 낼 때나 이럴 때 일부러 사람 손으로 살짝 대보기도 하거든요?

유승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설치만 해 놓고 사고가 나든지 나중에 문제가 나기 전까지는 이걸 아예 손댈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냐 이 얘기입니다.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그거는 안전관리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그 때 이거는 점검을 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요?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네, 장마 전에 한 번씩 합니다.

유승현 위원 어찌되었든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오작동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작은 오작동 때문에 그런데 그걸 설치해 놓고 이걸 확인하지 않는다는 건 사고 난 다음에 그 때 확인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안전공사에서 여름 전에 점검완료를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하여튼 침수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지금 국지도84호선인가요, 대명리에서 가는 길요, 지금 진행상태가 여기 자료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거는 설계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기간이 2003년 5월달부터 금년 11월 20일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는 대부분 끝났는데 행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협의나 이런 부분, 농경지 들어가는 건 농림부 이런 데에 행정협의까지 다 포함시켜서 용역기간을 줬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마무리 단계인데 행정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죠?

○ 도로과장 조성신 대곶면에서 5월 2일날인가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노선변동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 노선하고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요구에 의하면 변경이 절차상으로 가능한 겁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제가 판단할 때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어느 지점에서 모든 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A란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10㎞를 하는데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교통적인 측면, 접근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합니다. 해 가지고 시행기관에서 설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 심의를 받고 노선결정할 때도 받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최적안으로 노선이 결정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변경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쪽 학운단지 이주자들 수용지구 분들이 아마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도로가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던데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 옆으로 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게 그걸 약간 이격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런 의견이 있으면 실제 거기다 제출을 해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노선결정된 걸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서는 힘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정확한 도면을 보니까 선로구가 높게 가는 도로 같아요, 그로 인해서 진·출입에 대한 문제 같은 거는 의견제시가 이의신청 같은 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 도로1담당 전상권 도로1담당 전상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었구요, 그런 접속도로 부분으로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평면교차로를 할 부분하고 또 부분입체교차로를 할 부분하고 그런 것을 그전에 몇 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주민설명회 전에 미리 그런 것은 저희 김포시 의견을 그쪽에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열 때 그 때 접속 부분에 대한 궁금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설명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의견사항이 없었구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운단지 그것도 그 때 당시에 그런 의견이 사전에 있었으면 그걸 충분히 진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심의가 그런 노선 선정에 대한 부분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시의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진단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변경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 이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지만 한 번 의견을 한 번 개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 도로과에 접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찌되었건 그런 여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설계심의가 다 끝나면 84호선의 준공목표를 언제로 잡는 것입니까?

○ 도로1담당 전상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또 저희 양촌산업단지 같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지도이기 때문에 우선 설계 자체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에 완료가 되면 그 설계도서를 경기도로 이관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은 일단 설계도서가 금년도에 마무리 돼서 경기도로 넘어간 걸 저희가 인지할 때 경기도에 한 번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멀었다는 얘기입니까?

○ 도로1담당 전상권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계획은 2010년을 잡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인천쪽에서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인천이야 자기네들 예산확보는 쉽겠죠, 먼저도 그 노선에 인천에서 많이 거부를 했던 것 같은데요?

○ 도로1담당 전상권 거부를 한 게 아니고 일부 노선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정해 놓은 도시계획도로상하고 국지도 설계노선에 따른 인천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약간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게 다 전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찌 보면 그쪽에서는 김포보다 덜 절실한 도로라고 해 가지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인천쪽에서 서두르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서두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도로1담당 전상권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결국은 완력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자료에도 없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방대한 도로건설의 행정을 맡으신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자료 700쪽에 보면 누산리에 반크로버에 대한 진정이 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리를 보니까 2004년 9월 13일 준공을 하면서 퇴직공제부금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를 해서 시공사는 이 공사에 퇴직공제부금 2939만8000원을 회수하라고 그랬는데 회수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우리 부서에서 모르고 준공처리를 했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3일자로 회수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단 그런 공사를 여러 군데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한국전력공사하고 도로과하고 해서 행정재판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했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도 국영기업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반려처분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반려처분할 만큼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김포건설 중인 김포변전소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 서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했는데 인천지역은 인천 서구청에 신청을 했고, 김포시는 김포시청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당시에 여론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것이 해결될 때 까지는 허가할 수 없다고 그래서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서구청하고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김포시가 패소를 하고 소가로 4000만원의 비용이 나가 고 하는 결과를 빚어 왔는데 결과는 나중에 잘 타협이 되어 감정변전소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래서 허가가 별도로 나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시 허가를 해 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은 반려를 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패소가 되고,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허가를 해 주고 하는 정당하지 못한 그런 행정이 시행되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로써 정당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소가 들어가기 전에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했어야지 이게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까지 가고, 또 결과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의 불신임을 자초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2004년도 예비비를 집행하셨는데 그 예비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자세하게 주십시오. 해 줄 수 있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는 지금 율생~귀전 간 도로를 왕래해 보시면 마송에서 귀전리 가는 중간 지나서 고개를 내려가는 데가 곡선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건 이렇게 곧게 펴는 것이 우리가 통상 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로부지를 확보해 놓고 굽은쪽으로 도로 차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도로부지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도로부지를 여분을 그만큼 남겨놓고 굽은 쪽으로 도로를 굽게 차선을 긋는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얼른 기억이 안 나시면.

○ 도로과장 조성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주영 교육장님 하시던 분 그 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아니 거기서 쭉 더 가시면 들을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들 못 가서 고개 언덕이 이렇게 휘었어요, 그런데 저쪽 여분을 남겨놓고 휜쪽으로 차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해서 차선을 곧게 해 줘야 온당한데 거기에 하등에 장애물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 앞이 터져서 다 보이는데 굽은 쪽으로 차선을 그어놓았단 말입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그거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장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해 가지고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본 위원장이 2건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서 하성면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금년도 12월 말로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 도로1담당 전상권 지금 금년도 12월달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현재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거기 지장물 그쪽의 면사무소 옆에 철물점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물이 폐기를 해야 나머지 게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모든 게 집중이 되고 있고,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거기를 출장을 다녀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보상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보상액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만 설득이 되게 되면 연도 내에는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연이 되거나 그렇게 되었을 적에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부득이하게 다소 일부 지연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고 있는데 아마 보상을 아직 받지 않았죠? 그게 아마 법적조치를 할 걸로 예측을 하는데 수용절차를 빨리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리고 또 한 가지 풍무동 지중화도로복구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했죠?

○ 도로과장 조성신 설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 증액된 금액이 1억원에서 5000만원이 넘는데 왜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설계변경 이유를 보면 지중에 매설물이 중복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을 모르고 설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구공사를 할 때 사전에 조사설계할 때에는 세밀히 지장물 같은 지하매설물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수도, 상수도, 가스관, 통신 이런 부분이 있는데 1~2건이 누락되었을 때는 실제 파보면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대로 조사설계가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그 공사를 하려다 어떠한 지장물이 중복돼서 공사를 했는지 확인이 됩니까?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도로보수담당 장응빈입니다. 설계를 할 때 일부 조사를 했는데 상수도관이 주로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일을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사람이 본다면 업자를 봐주기 위한, 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오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는 부분이구요, 처음 들었을 때에는 무조건 1억원짜리가 1억 5000만원 들었다고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도로과장 외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 58분 감사중지)

(20시 04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개발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김포시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해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행감특위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광희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담당 심상칠입니다.

(인 사)

공영사업담당 김정구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결과입니다. 고촌면 정은연립하고 신기연립은 수기마을개발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여름철 침수 및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를 하고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촌도시개발사업은 지난 6월달에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요구한 정은연립과 신기연립의 편입은 현 시점에서 어렵고, 침수피해대책으로 연립 인근에 유수지 및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침수 등 인근 연립 거주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72쪽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의 계획선 변경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중남부권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도로 등 시설결정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부권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그 때 현실에 맞게 시설결정을 하도록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773쪽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총 45건으로 인터넷민원이 37건, 진정·건의가 8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사항 중에서 반려라든가 불허가된 현황입니다.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신청과 관련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총 189건이 반려 또는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려 또는 불허가의 주된 사유로는 대부분이 군부대 부동의라든가 우량농지 보전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제한규정에 부적합해서 반려 또는 불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775쪽에서부터 783쪽까지가 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4쪽이 되겠습니다. 784쪽 6번에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입니다. 우리 과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은 신곡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외에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근린조성 실시설계용역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관련기관 협의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 8월달 이내에는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785쪽에 10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공공용 시유지는 85필지에 54,699㎡로써 대부분이 농수로 이전부지와 사우택지사업에서 발생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789쪽까지가 되겠으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9쪽 11번에 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는 특별하게 카드가 2개 있고, 일반회계 카드 2개 해서 총 4개입니다만 사용내역은 790쪽부터 8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6쪽에12번 공공 및 민간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신곡택지개발사업은 지금 2006년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곡지구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인근 연립인 장수마을에서 집단민원도 있었고 상당히 분란이 있었습니다만 장수마을 주민들 집단민원을 주민대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807쪽 하단 중간부터 808쪽까지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0쪽에 고촌수기지구는 2007년까지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고촌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 중이며, 지난 6월 7일날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천등고개 넘어가면서 우측에 한화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앞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20m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아파트로부터 30m를 이격시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친 대화를 거쳐서 도로이설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밝혀 드렸고, 또 대안으로 도로구역 내에서 차도를 아파트로부터 8m 이격시키고 그 사이에다가는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방진망이라든가 세륜시설 설치 등 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11쪽에 걸포지구는 2008년도 완공계획으로 예건씨엠 외에 2개 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 17일 도에서 주택규모별 배분계획을 재검토하고 또 사전 환경성검토 등을 반영하라고 보완지시가 돼서 현재 사업체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이런 도에서의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보완사항만 해서 접수가 되면 곧바로 검토를 거쳐서 도에다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2쪽 13번 도시계획도로 1-1호선공사와 관련해서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변동 서울산부인과에서부터 터미널을 거쳐 가지고 현대아파트를 지나서 국도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도로가 실제 개설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불부합돼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된 도로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것이며, 중남부권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설결정은 시 자체적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4쪽 14번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연접기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때에 연접적용은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814쪽 중간 부분에 있는 연접제외규정 중에서 1호의 규정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되는 연접적용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고 현재 이걸 적용할 때 우리 김포지역은 더 이상 개발행위 허가 나올 때가 별로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완화시키고자 여러 군데 시·군에 완화시킨 사례를 수집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정했고, 7월달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심의를 거쳐 시스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개발행위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20일까지 허가된 현황은 총 522건이 되겠으며, 이 중에 주택이 222건으로 45%를 차지하고, 또 근생이 135건으로 25.8%, 그리고 기타 165건이 주로 되겠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주된 사항이 주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으며,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826쪽 215번 다음에 2004년 9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가현황 자료가 자료작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별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별지로 책상에 놓여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답변은 도시개발과장이 주로 하되 보완답변을 하실 때는 사전에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은 후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문제가 가장 우리 시에서 첨예하고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 및 민간개발사업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신곡지구, 수기지구, 걸포지구의 민간 및 공공으로 택지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공공개발을 해 왔고 또 도시지역개발로 해서 민간개발을 유도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이런 민간공공개발은 적정한 도시개발을 통한 택지공급과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도시문제는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구요, 마송이나 양촌택지개발은 주택공사에서 관주도형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 초점은 상당히 개발욕구의 부응에 따른 개발지는 예정돼서 개발되는데 민북지역인 월곶이나 하성, 그 다음에 대곶 이쪽은 민간부분이라든가 공공택지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시개발이나 주택가, 주택가라면 공동주택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도시개발과에 연관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과 시장께서 1읍 1택지개발을 주창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의 불균형 상태가, 그 다음에 적정한 규모있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구잡이식 어떤 택지 일반민간주택이 들어서고 난개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공공개발을 유도하고 이런 측면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여러 가지의 도시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하성, 월곶, 대곶은 이런 택지개발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도시개발과장 최해왕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문수 위원 결론은 그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김포의 발전을 통한 공공택지개발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얻어왔습니다. 현재 월곶이나 대곶, 하성에 택지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채산성문제가 가장 첫 번째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이라든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채산성의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저희 보구곶리, 용강리가 사람이 100명, 200명 산다고 길을 안 내 줄 수 없고, 상수도를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전기도 들어가고 인터넷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의 임무가 저는 그런 개념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 계획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의 어떤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기 전에 지금 택지개발이 안 된 곳에 적정하게 공공택지개발을 유도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줘 민간택지개발을 유도해서 그쪽 지역이 안정적 주택공급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틀과 발전할 수 있게 도움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저는 못해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구호로만 1읍·면 택지개발 했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채산성이 안 맞는다, 그동안 많은 이윤을 취한 것을 그런 데에 손해를 봐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 투자를 통해 서 더 많은 부가상승이 될 것입니다. 이윤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시 공공택지개발을 하면 그 때 이윤을 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도시개발과장 최해왕입니다.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저희 내적으로도 검토를 했었고 사실 공공개발쪽도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그 지역의 용도지역부터 우선 바꾸고 해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대곶은 지구단위계획에 하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될 수 있는 택지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일단 1개소지만 마련되었다고 보고, 월곶하고 하성도 물론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 채산성 같은 걸 많이 따집니다. 채산성이 없으면 당장 안 들어가죠, 그러나 우선 채산성 이전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그 때에 월곶, 하성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소한 1군데씩이라도 넣어 가지고서 우선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서 민간개발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공공개발도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문수 위원 건설도시국의 업무적 협조와 과장님들의 많은 심오한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이 검증되거나 체크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찰라를 통해서 한 시기가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행정적 과오가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신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형적 도시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것이 순수한 지방자치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읍·면·동의 인구분포와 더불어 산업분포, 더 나아가서는 복지 문화 이런 것들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1읍·면·동 택지개발의 안배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개발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늦은 시간에 같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785쪽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2004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27번은 대부가 되어 있는데 도로주차장, 그것은 무엇으로 대부된 거죠?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체국 옆 지역입니다. 모범택시한테 대부가 나가서 월 8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남부권 도시관리 계획에는 여기가 주차장으로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부권 결정고시되기 전인 8월까지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31번, 32번 887번지가 모범운전자회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주차장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지도까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887번지가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887번지의 31번, 32번이 여전히 불법 점유되어 있는 상태예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거기는 그냥 평탄작업만 해 가지고 공식 주차장이라기보다 차들 그냥 막 와서 세워 놓고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엇으로 쓰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황금상 위원 아니 2004년도에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뭐냐면 농업용수로 이용실태 887번지가 포장마차,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김정남이라는 분이 버스표 판매소를 점유하고 있고, 점유한 상태를 해결했는지, U.D.U도 해결을 했는지, H.I.D도 다 했는지, 이것 지금 불법 점유되고 있는 실태가 2004년도에 변화된 것을, 여기 2004년도 감사계획 대책이 관련법에 의해서 다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내라고 했더니 그냥 대충 용도 공공용 해 가지고 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법 점유사항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 했더니 싹 빼먹고 이 자료를 내면 이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불법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면 저희들이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냥 국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걸 다 내라는 것으로 알고서 이게 작성이 됐는데요.

황금상 위원 글쎄 국공유 재산현황에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2004년도에 대책 다 내놓으셨거든요.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전하던데 이게 1년이 되도록 어떤 조치를 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행위가 안주나라 있고 조개구이집이 있고, 또 기업은행 앞에 김두섭 전 국회의원님께서 태극기 판매하는 데가 있고 그 옆에 호떡집이 있고 구두를 수선하는 집이 있고 튀김집이 있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8개인데 8군데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명령을 했습니다. 자진철거 명령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다시 한 번 2차 명령을 띄우고 나서는 고발조치라든가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2002년도 이후의 불법 점유현황인데 그러면 1년 동안에 한 행위가 그것 하나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그렇죠, 그동안 강제철거에 대해서 집행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 그것 아세요? 경찰쪽에서 향산리에 수사해서 용도 변경되어 있고 불법공장이라고 고발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남이 그런 걸 해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두 해 됐으면 이해를 해요. 과장님도 가 보셨을 거라구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버스매표소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리어카 정도의 수준을 갖다 놓고 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버젓하게 대단하게 하는데도 김포시가 못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 막말로 과장님하고 무슨 연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까지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또 금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옳으신 말씀이구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일단 중남부권 도시관리 계획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대로 가게 되고, 어차피 다 내쫓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자진철거를 유도, 지금 강제집행이 최우선만은 아니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이유를 굳이 댄다면 사실.

황금상 위원 과장님 이거예요. 강제철거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불법행위가 만 1년이 지나도록 한 번의 경고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를 맞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고, 또 제가 계장님한테 이것 얘기 분명히 했어요. 계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오늘 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시에서 뚜렷한 것, 그러니까 고발해야 될 사항은 고발을 하고 공무원이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힘을 못 쓴다 그랬을 때 뭐가 있나 보다 더 의심이 되는 거라, 따지고 보면 그분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김포 전역에 보면 포장마차도 많고 그런데 왜 안 하냐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장님한테도 내가 이것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렇게 해서도 공식적으로 안 된다,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지적해서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고발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즉각적인 조치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도로변의 포장마차 야채장사 등등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광고물계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가 조금 깨끗하게 정비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 이것을 압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시의 재산인데 위치가 요지입니다. 아까 모범운전자회 같은 데와 계약을 하셨다니까 얘기지만 모범운전자회에서 물론 개인영업도 하지만 시의 교통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법으로 막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돈도 안 받고, 단 돈 1만원이라도 상징적입니다. 돈도 안 받고 수수방관해 주고 시를 위해서 협조하는 단체 이런 데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공직에서 형평하게 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시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돈을 깎아 먹고 있다,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 얘기 갖고 안 하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시정질문을 할 때 문서로 시장한테 답변을 다시 들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은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어요. 오늘 이걸 보는데 내가 여기서 오늘 과장님이 그동안 2차 경고도 하고 경과보고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까지 왔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니 1차 경고하고 기다렸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아닙니다. 곧바로 2차 경고까지 하고서 고발조치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첨예한 부분은 이 중에서 한 분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서 한 분이 불법사항에 있는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있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무슨 얘긴지 제가 알아들어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motion을 분명히 하셔야 오해를 안 받는다 이겁니다. motion을 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황금상 위원 며칠 있다가 다시 결산하잖아요. 거기에서 motion을 분명히 하셔야 ‘아! 이건 그렇지 않구나, 우리 공직자들은 그것 아니다.’ 그것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77번과 78번 보면 공공용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죠? 단독주택에서 사용한다는 얘긴가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77번부터의 단독주택 대지는 진흥·흥화 앞에 있는 단독주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을 해야 될 거죠.

황금상 위원 아직 매각을 못 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못 한 것이 그겁니다.

황금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작년에도 했던 계획도로1-1개설공사 이걸 왜 다시 거론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냐면 이 도로 때문에 2-1, 2-5호 도로가 개설됐는데 선형이 안 맞아요. 기존에 도시계획된 대로 연결이 되면 하자가 없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변경을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도로가 일반인들이 느끼는 건데 크게 느끼지 않겠지만 그 입구가 결국은 개선이 안 되고 삐뚤어진 채 개설됐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면 도시계획을 정식으로 중남부권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그 전에 있는 대로 했으면 어긋나지 않을 도로가 어긋나서 어떤 결과가 왔냐면 해 놓고 욕먹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하게 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근거가 명확하게 없다면 당시 이것을 진행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중남부권 도시계획이 승인 안 된 상태에서 도로선형을 바꿀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뭐냐, 바꿀 수 없다면 이것을 소소한 도시계획 형태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 분명하게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했을 거고, 이게 법에 저촉되는가 안 되는가, 법에 저촉이 된다면 책임을 물어야지 않냐?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시 이 내용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 봤는데 그 전에 이것을 개설할 때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개설된 상태로 가게 되면 철거비라든가 보상비 같은 것이 덜 들지 않겠느냐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와 불부합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황금상 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최종 결재하는 사람하고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시장이 얘기한 행정명령하고 법하고 어긋나는가 안 나는가,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얘기하면 시장이 말을 해서 ‘이 쪽에 저촉되니까 바꿔’ 이게 도시계획에 가능한 거냐?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이번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야 가능합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임의로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냐, 결과만 좋으면 법을 어겨도 좋다 이런 논리는 안 되니까, 그런데 작년에 해서 이것을 개선해 주면 의회에서 감사해서 사실 주민을 위해서 한 거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해 놓을 때는 좋았는데 왜 저렇게 하냐고 해 놓고 욕먹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불법으로 누군가 잘못해서 그랬다면 책임을 져야지 불법을 해 놓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공무원은 그건 안 되지, 일반인은 진짜 아닌 말로 과장 입장에서 선처를 한 번 베풀겠다고 봐줄 수 있으면 봐주면 되겠지만 이것이 법에 똑 떨어져서 걸린다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징계를 할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이것은 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나한테 알려 달라니까요. 지금 중남부권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개설한 것이 시장의 명령만 가지고 가능하냐를 확실하게 해서 저를 달라구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법적 논리로 따져서 대처를 할 테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데 그 옆을 뚫었다고 불법된 도로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황금상 위원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뚫은 것보다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뚫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방도로를 20년 전에 그렸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하게 되면 논리가 뭐냐면 집들을 안 건드리고 시유지쪽으로 기울여서 했기 때문에 보상비도 적게 들어가고 좋았다 이런 판단이거든, 그 법적 논리로 합리성이 있는 거냐, 우리가 소방도로 뚫을 때 그럴 수 있는 구간에 가서 막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고 한쪽은 공터가 있어, 그러면 가던 도로도 공터로 바꾸어 줄 수 있냐 이런 얘기에요.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 공무원은 형평성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도로에 건물이 있었다 이거예요.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비켜 주고 가는 바람에 그 건물이 거의 도로로 나가면 포기했던 사람들이 비켜 줌으로써, 실제 사례가 현대관 같은 경우에는 70평 거의 다 도로로 들어갔더랬어요. 지금 도로보상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100% 살리는 바람에 1000만원씩 받고 팔아넘기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도 피해 안 입었고 누구도 피해 안 입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자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도로선형이 삐뚤어져서 안 맞는데 그래 놓고 지역에서 일을 하는, 즉 선거직으로 일을 하든 아니면 개발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도로를 이렇게 삐뚤게 만들었냐 소리를 듣는 거라고, 그렇게라도 했으면 잘 해 놔야죠. 그렇게 해 놓고 잘 하지 못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해결책을 과장님이 주세요. 법으로 제가 암만 따져도 이건 가능하다, 중남부권이 결정 안 됐어도 이 선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자료로 주지 않는 한 본 위원은 계속 그 문제에 대해 제기할 수뿐이 없다고, 그래야 그 도로가 똑바로 될 테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하고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도로를 개설한 것 자체는 법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물론 지금 하자가 없는데 다만 여기에는 시설결정을 다시 옮겨서 할 때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그걸 인정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그게 물론 따라야죠.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거구요.

황금상 위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문제는 있는 거죠.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런 뜻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도로를 뚫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설결정에서 소방도로가 결정이 안 됐는데 그걸 뚫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결정된 대로 해야지 결정된 것을 임의로 바꾸어 놓고 지금 선 시행 후 인정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후 인정이라는 게 이번 중남부권 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지, 세상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논리로 하면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지금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만 따질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로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도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 놓을 거냐, 거기에 아무 하자가 없으면 제가 지금 그것 가지고 이렇게 오래 얘기를 안 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로계획을 해 놓고 계획된 대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이번에 시설결정을 할 때 바로잡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하여간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당부를 하고 건의하는 수준에서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반려되어 있는 게 있고 허가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국계법에 관련돼서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농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농지법에 의해서 분명히 불허가가 되고 반려가 된 사항인데, 그리고 허가내용에 보면 동명이인이 또 나옵니다. 신청지가 바뀌었는지 허가 때 대지위치하고 반려 때 대지위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번 공원녹지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몇 개만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반려내용에 1번, 5번, 7번, 20번, 12번, 그러니까 1번 허가 때는 195번으로 가고, 5번이 76번으로 가고, 7번과 20번이 69번으로 가고, 12번이 84번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게 동명이인인지 대지의 위치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찾지를 못 하고 이것만 하니까요, 현재 자료내신 것만 가지고도 반려가 됐는데 허가가 왜 됐는지에 대한 그 사유서를, 뭐 다른 사람이면 어쩔 수 없구요, 그것을 전부 찾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카드사용 내역을 보면 다른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도시개발과에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신도시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도 쓰고 특별회계에서도 썼다는 얘기죠?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공영택지개발 거기에 관련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함부로 다른 데 사우지구에서 우리가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타 지역의 어떤 시설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 계양천 산책로 재포장하는 것도 사우지구에서 남은 이익금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이상하게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분리되어 나가기 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똑같이 신도시와 관련해서 카드를 사용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쓰셨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 알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811쪽 보면 참 길게도 가고 있는 여기는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시작된 것은 걸포지구가 꽤 오래 됐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걸포지구 오래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걸포지구가 사실 보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동의를 하신 분 안 하신 분 할 것 없이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을 해결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작년 말에 재검토 통보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산녹지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를 제척해야 된다, 그러면 됐겠지 했는데 보니까 재검토 옵니다. 왜? 제척된 만큼의 인구밀도라든지 주택규모 이것 다 안 받았기 때문에, 인구밀도와 주택규모별 대부분 재검토, 사전 환경성검토 이게 다 땅 면적이 줄면 같이 다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다시 경기도에 상정해야 맞는 일이지 이것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과연 우리시의 도시개발과는 뭘 검토했고,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뭘 검토했냐 이거죠. 이것 경기도에 올라가 가지고 김포시 시청 공직자들의 능력만 오히려 저하시키고 얕보이는 일이 되지 않았냐, 애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산녹지는 시에서도 제척권유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권유까지 한 것이 왜, 물론 시행자는 땅 한 평이라도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했으면, 어떤 잘못된 표현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제 와서 보면 서로 봐 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걸포동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뭡니까? 거기에 70% 2/3 이상 동의하신 분들도 그렇고 동의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나는 동의 안 했지만 어차피 도시재개발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만 가니까 더 불안해지고 삶에 희망도 없고 여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이번 일로 끝나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사우동 군인공제회에서 한다 그랬나 그런 것도 진행이 될 것이구요, 또 제척된 신도시 지역의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되어 있지만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 놨잖아요. 그런 데가 계속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딱딱딱딱 되어야지 피해 보는 사람들이 더 없습니다. 또 김포시가 그만큼 능력도 향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들어 봐야 그렇구요, 그리고 시간도 없어서 건의하는 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연접에 관련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싸인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아까 여쭈어 봤더니 건설교통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길 가신다 그래서 오전에 도시계획과를 하면서 국장님한테 연접에 대해 여쭈어 봤습니다.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7월에 모든 검토가 다 끝나고 8월에 개최될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7월로 말씀하셔 가지고 오히려 국장님보다도 더 반가운 마음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월에 할 것이냐 8월에 할 것이냐, 뭐 7월이나 8월에 되겠죠. 연접기준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 여러 단체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지역경제살리기위원회에서 왜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이 설명을 안 해도 과장님이 저보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라도 빨리 좀더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좀더 완화해서 똑같이 우리 시민들, 우리 김포지역 땅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거고 시민들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어떤 사람 이익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좋으신 말씀 고맙구요, 제가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포지구는 사실 처음부터 생산녹지를 포함시켰던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생산녹지에도 포함할 수 있다는 지침조항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도의 검토과정에서 제동이 걸려서 또 다시 보완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도에서도 재검토를, 사실 저희도 상당히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걸포리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런지 이해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택지개발이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상급부서에 가서 속된 말로 로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같은 공직사회라 하더라도, 이것은 민간개발업자가 하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우리시에서 건물 하나 지으려면 군사동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민간개발업자가 하는 건 군사동의가 나옵니다. 환경영향평가 나옵니다. 풍무동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많은 노력을 경기도에 가서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윤을 가지고 생산녹지가 편입이 됐다 그러면 당초부터 이유가 안 된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에 가서 김포시의, 똑같은 표현입니다마는 검토능력에 대해서 수준이하로 보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아까 연접에 대해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도시계획과하고는 7월 하순쯤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8월 되면 교수님들도 다 휴가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잡아보고자.

이영우 위원 일정을 잘 맞추셔 가지고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짧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리하고 계시죠?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황금상 위원 특별회계 관련된 자료를 주시구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특별회계 관련 자료는 어떤 말씀이신지?

황금상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가 전체.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아! 재산상황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황금상 위원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대차대조가 아니라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은행별로 예금되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황금상 위원 이율 받는 것 정도로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영우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연접에 관한 사항이에요. 저도 주민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 물었을 때 알아보고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공장이 3만이죠? 1만평 정도죠? 있는 데에 몇 백 년 대대로 사시는 분이 거기에 땅이 있으셔서 이 쪽으로 집을 아마 옮기는 것 같아요. 농가주택이든지 일반주택이든지, 뭐 크지도 않은 사항이고, 문제는 그분이 주택을 지으면서 시골이니까 창고를 지어야죠. 그렇게 하면 연접에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 일반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지으면 그것은 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창고를 다시 신청하면 그것도 허가가 난다, 그러나 2개를 동시에 지을 때는 연접에 걸려서 안 된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연접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공장도 아니고 기껏해야 주택하고 창고 합쳐야 한 60~70평인데 이런 사항이 빨리 개선되어야지 않냐,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초상이 났어요. 가서 봤더니 납골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복지과에 물어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연접에 걸리는 걸로 답변이 나왔어요.

이런 사항이 지금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맞는 사항인지,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개선해야 되는데 납골당까지도, 또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는 웬만한 데 납골당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평야이다 보니까 주택들도 웬만한 데 다 들어가 있고, 가평이나 양평·연천 이런 데하고는 김포시가 여러 가지로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서 완화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야지 않냐, 중앙의 어떤 법에 완전히 비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김포시에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릴 때 연접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외규정 때문에 김포에서 개발할 만한 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죠, 지금 없죠. 연접에 웬만해서 다 걸리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오히려 이 법을 집행하고 있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법이 현실에 적절치가 않은 법이다,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간이 있습니다. 연접을 피해서 가려다 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 산골짜기나 벌판 가운데 막 짓고 그런 건 연접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데는 허가가 나가고, 결국 이게 난개발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현실 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주택이나 1종 근생은 연접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종 근생으로 된 걸 나중에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해서 들어왔을 때 적법하게 허가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1종 근생으로 허가가 처리되면 그대로 기재가 되고 저희가 다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2종으로 둔갑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묘지라든가 납골당 같은 경우도 사실 연접에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중묘지라든가 납골당 같은 것을 하려고 물어 보는 분들이 많은데.

안병원 위원 김포에는 상당히 많죠.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많은데 이것도 다 연접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받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완화를 시키겠다는 국장의 발언이 있었어요. 우리 김포시민들도 돌아가시면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매장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납골당을 하려니까 연접에 걸려서 이분들이 불법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결과 그랬었어요. 어쩔 수 없다면서 공장 있는 곳은 상여가 조용히 가겠다, 왜냐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 신고하면 6개월 안에 다시 이장 안 하면 500만원 벌금, 또 6개월 후에 안 하면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상한테 누가 된다 해서 방법은, 법은 알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되레 더 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방법을 알려 주는 거고, 또 이런 것을 알면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되레 불법을 조장시키는 법이, 이 외에도 상당히 많겠죠.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장례문화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창고와 주택이 집 앞에 30평 짓겠죠. 그분 얘긴 그겁니다. 설계사무소에서 했더니 설계사무소에서는 연접이 걸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창고와 집을 같이 지었을 때 평당 단가가 엄청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도시개발과에서도 연접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 좀 하시고, 또 모르면 아까대로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시청 근처에 설계사무소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런 줄 알고 주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서 알려 줘야지 않냐 이거죠. 결국 피해는 우리 김포에 사시는 시민들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계속 완화해 나가고, 법 개정도 중앙에서 계속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완화를 빨리 해 나가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감사중지)

(21시 2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택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택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주택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주택과장 임종광 외 주택과 담당 일동.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수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늦은 시간까지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탄원·건의 처리사항은 61건이 접수돼서 처리했습니다. 진정서 54건, 건의·탄원·질의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민원 사항은 진정 26건, 질의 및 건의 19건 해서 45건을 접수해서 완결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53쪽이 되겠습니다. 3번의 인·허가관련 민원반려·불허가 현황은 총 56건을 반려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건축허가가 한 40건, 옥외광고물이 13건, 조합설립 관련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부동의가 주를 이루구요,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각종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85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째 허가 등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8조 8항을 근거해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 기 인·허가자의 사유권 재산보호나 민원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사전에 3회에 걸쳐서 71건을 예고한 실적이 있습니다. 858쪽, 건축물대장 발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예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수기로 발부하던 것을 전산화시켜서 전산출력하므로 인해 1~2분 내에 발급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했구요,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도 7개소에 설치해서 건축물대장을 휴일에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5번은 생략하구요, 6번의 용역발주 현황은 3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과 월곶면 고양지구의 마을정비사업, 또 하성면 가금3리 지구의 용역비 이렇게 3건을 집행했습니다. 7번의 세외수입 과징현황에서 먼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78건에 3억 9100만원을 징수 결정했고, 불법광고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17건에 4300만원의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지금 완료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86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김포시건축위원회 외 4종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과 10번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구요, 11번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총 82회에 걸쳐서 885만 968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사업 승인신청 중에 있는 현황이라든지 향후 전망을 보고드리면 현재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는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드리면 앞서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도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금년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촌 수기라든지 걸포, 중남부권 관리계획에 의한 풍무동 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또 마송·양곡지구의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절차가 다 끝나고 주택사업 승인을 저희 부서에 받을 경우 하반기에는 주택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3번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과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은 앞서 세외수입 과징현황의 보고와 같으므로 864페이지부터 869페이지까지는 동 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870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하성면 가금2리에 4억 8400만원을 들여 농어촌환경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도 좋고 지역발전에도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것은 통진읍 동을산리 2지구의 마을정비사업으로 현재 착공이 돼서 금년 11월 30일 완공목표로 공사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월곶면 고양2리 지구는 농어촌환경정비사업으로 6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8월 24일 준공목표로 현 공정 67%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성면 가금3리 지구에 대해서는 8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7월 말에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 말에 준공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에 맞추어 하는 농촌빈집정비도 15동에 대해서 계획대로 처분하겠습니다. 873쪽의 16번은 해당이 없고, 17번 광고심의위원회는 11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주택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택과장이 하시되 보충답변을 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845쪽의 50번 진정내용을 보면 발파공사라고 있는데 이 발파공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 주택과장 임종광 이것은 양촌면 구래리 근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발파작업을 하는데 주위에.

이영우 위원 아니 근린생활시설을 얼마나 크게 하길래 발파작업까지.

○ 주택과장 임종광 산의 임야를 훼손하면서 암반이 나와 가지구요, 발파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발파작업 그래 가지고 얼마나 큰 건물인가 그랬습니다. 45번과 47번은 2동 지역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현재 이것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건수가 4건이었나요?

○ 주택과장 임종광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운양동의 그린힐하우스인데요, 당초 주민들과의 약정은 진입로하고 흄관매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흄관 600㎜는 다 완료했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농경지로 들어간다는 추가민원이 있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와 확인해 가지고 보니까 기존의 하수도와 연결이 되는 것의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준공까지 처리되구요?

○ 주택과장 임종광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담당자 전부 몇 년 동안 사실 고생을 하신 건데 저도 그렇겠죠.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세대 주택을 짓고 분양을 하려는 과정에서 신도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허가도 채 날까말까 했을 때 신도시가 발표됐죠.

○ 주택과장 임종광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 어차피 철거될 건데 국가적으로 낭비거든요.

○ 주택과장 임종광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사실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고물심의위원회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분명히 광고물을 심의할 때 이런 걸 했었습니다. 쭉 나오지만 지주이용 광고물설치 했었는데 하다못해 처음에는 현수막걸이까지 했었는데 공항 나가는 양쪽으로 큰 그런 것, 국도변에 새 추청쌀인가 이런 것 다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물로 취급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영우 위원 그러면 할 게 뭐 있습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여기 기준이 주로 전자식 네온싸인 이런 것이.

이영우 위원 그럼 김포시에서 위원회는 존재만 하는 거고 한참 동안은, 혹시 신도시에 네온싸인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주택과장 임종광 광고심의 대상 기준이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약간 줄여서 위원회에 안 붙이고 한 게 사실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 이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빼 주세요. 유명무실한 것 가지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주택과에서 세외수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마는 3대 시의회에 와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서 다른 과 할 때 그 이후에 진척이 어떻게 됐는가 살펴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인가요? 농정과할 때 보니까 풍무동에 있는 모 교회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농지법에 고발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몰라 가지고 확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약식기소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약식기소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약식기소에서 벌금 200만원 부과됐다고 했는데 과장님, 약식기소가 뭔지 아세요?

○ 주택과장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이것이 풍무동의 신동아아파트 금포교회입니다. 거기 1,600평의 농지에 200평의 교회가 들어선 사항인데요, 주택과에서 고발해서 검찰 약식기소에서 200만원의 벌금이 나왔고, 시에서는 세외수입으로 그 이행강제금 부과를 3500만원 해서 금년도 6월 1일자로 납부가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검찰 약식기소에서 200만원 부과된 것은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벌금이 부과된 겁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네,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했구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농지법에 의해서는 벌금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 주택과장 임종광 농지법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나온 게 이 200만원이 여기 보면 농지법 34조에 의해 고발조치 후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 200만원.

○ 주택과장 임종광 저희 건축법에도 검찰에 200만원 약식기소가 되었구요.

이영우 위원 권이철 담당 그러니까 농지법, 건축법 같이 해서 검찰에 200만원 나왔다?

○ 건축지도담당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주택과가 잘못되었고 농정과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고발되었느냐면 2003년도에 고발된 거죠?

○ 주택과장 임종광 네, 저희가 2003년도에 고발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 가지고 건축법하고 농지법에 의해서 200만원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추진 인·허가 신청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분이 2000년도에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당시에 건축법도 아닌 농지법만 위반했는데 이 양반 면적이 얼마로 고발되었느냐면 508㎡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이 교회 건에 대해서 는 얼마 면적 가지고 농지법 고발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659㎡였습니다. 2000년하고 2003년이면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508㎡ 가지고 얼마 벌금을 부과한지 아십니까?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절대농지이고 절대농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절대농지지만 농·어업을 하는 농·어업인이 농가축사를 지어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축사를 영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100만원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2000년과 2003년의 기간 차이가 있고, 농업용이냐 농업용이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쪽 그쪽 분들도 그 다음에 또 고발이 되었습니다. 이 때는 농지법과 건축법으로 해서 고발되었는데 2003년에 이 양반 30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봐 줘라, 벌금을 부과하지 마라 하는 이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거하고 이거가 형평의 차이가 날까? 주택과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알겠습니다. 검찰쪽에는 면적당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하느님이 보호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거는 같은 김포에 있는 땅에 일어난 행위를 가지고 너무 불합리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많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풍무동 건에 대해서 주택과에 대해서는 외람된 얘기이지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이행강제금이 1번밖에 부과되지 않았다, 이거는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1년에 2번씩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분께서는 이행강제금도 2003년도에 부과를 시켰더니 2004년도 6월달,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습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2003년도부터 한 거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또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지금 법적으로 연 2회 부과할 수 있다입니다. 부과해야 한다가 아니구요, 연 2회 부과해야 한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김포시뿐이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연 2회 하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주로 불법이 많거든요, 보면 기업의 기업살리기도 하는데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는 그 목사님을 불러서 여기가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부과한다라고 얘기했고 아니면 강제대집행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장로들하고 논의를 해서 부지를 이전하는 쪽으로 저희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결과론 얘기지만 사실은 애당초 저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당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법이라든지 공권력에 대해 가지고 무시하고 사시는 거거든요.

○ 주택과장 임종광 거기는 절대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것이 있는데 농지법하고 건축법을 가지고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모범이 되어야 될 분들께서 이러한 행동의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신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또 큰일납니다. 저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생을 하시고 여기 있는 자료는 제가 봐서 이 자료에 없는 걸 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걸포동쪽에 나갔다가 샘재쪽으로 가봤는데 신도시 수용되는 쪽에 연립을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조금 있더라구요, 주민들하고 상태가 어떤가 하고 가서 얘기를 해 봤더니 준공도 안 되어 있는 데에 사람들이 입주되어 있어요, 제가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만 한 10여 가구가 입주되어 있다, 그러면 실태파악이 된 게 있어서 그런 사실을 아십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이영우 위원님하고 얘기된 사항인데요, 운양동에 그린힐하우스라고 거기에 물론 사전 입주도 12가구가 되어 가지고 고발을 한 상태이구요, 거기에 주민들하고 약정했던 진입로문제하고 하수도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수도관 600m 관을 묻고 하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준공은 아직 내주지 않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하수구를 묻었어요?

○ 주택과장 임종광 네, 600m 관을 묻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용수로에 묻혀 있다고 그러던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그것을 운양 그린힐하우스하고 옛날에 가마솥 5리 땅 짚고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황금상 위원 연결한 게 지금 현재 처음에 연결한 건 용수로에다 연결을 해 놓았다고 들었습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그래서 농수로에 연결했다고 그래서 추가 민원이 된 걸 저희가 위에서 석회물을 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나로마트쪽으로 내려가는 하수구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결이 된 걸로 투시경으로 확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확인이 되었거든요.

황금상 위원 공사는 안 한 것이 아닙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아니죠, 그 위쪽에 하수도관을 묻어서.

황금상 위원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것입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네, 그 업체에서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업체에서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죠?

○ 주택과장 임종광 네, 업체에서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수용된 지구에 들어간 거는 맞습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네, 맞습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실무과장님으로써 준공이 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준공은 우리가 사전 입주한 부분이 고발조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만 되면 준공승인은 준공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이 없으면 그렇다면 그게 준공이 안 되는 게 사전 입주한 사람들은 다 빠진 상태에서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고발해 가지고 벌금내면 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당 20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사실 신도시하면서 지금 들어온 거는 보상을 노리거나 그런 사항으로 파악되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분양된 것은 분양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분양을 하신 분들도 보상이 유효하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우리가 그 기간 신도시사업하고는 주택과장이 정확히 아실까 모르지만 그게 입주한 시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상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입주가 돼서 몇 년 살다가 나중에 보상받고 철거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은 살 수가 있죠, 공사가 행정적인 처리상 신도시를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저희가 총 지적사항이 1건으로써 처리는 완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도시 발표에 따라서 각종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완화 등 적극적인 검토를 요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당초에 498만 평에서 156만 평으로 300만 평이 축소되면서 축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06페이지로 각종 진정 및 탄원,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처리 건수 43건 중에서 41건을 처리하고 처리 중인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도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3번, 4번은 해당이 없고, 5번에 가서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풀보조금에서 상마산업단지 자치회에 대한 산업단지 내에 오수처리시설 관로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상마산업단지는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98년도에 산업단지가 착수돼서 상당히 노후된 관로가 있어서 폐수가 농업용수로 유입이 되고 하는 관계로 해서 오·우수를 분리하기 위한 오수관거 정비를 785m를 정비해서 시에서 4000만원의 자본적보조를 했습니다만 3799만 2000원을 집행했고, 208만원을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에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2일날 김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사전 분석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2억원 중에서 1억 8000만원의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현재 7월 9일 완료예정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9·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에 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는 2004년도에 893만 1710원을 지출했고, 2005년도에는 111만 2850원을 지출 법인카드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1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신도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신도시는 당초에 498만 평에서 156만 평으로 축소가 돼서 장기지구 26만 5000평을 포함 양촌지구가 129만 평을 포함해서 156만 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진행하고, 교통기반시설로 도시고속도로 15㎞ 6차선과 경전철 20㎞ 복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축소지정하면서 김포지역에 대한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써 경전철 20㎞를 8000억원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4000억원으로 1조 2000억원의 인프라를 계획하고 해서 지구지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 보면 2003년 5월 9일날 신도시건설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거기서 동년 10월 9일날 18만 평이 추가되면서 490만 평으로 다시 면적을 확대 발표한 바가 있고 그 이듬해 1년 2개월여 지난 이듬해 2004년 6월 28일날 156만 평으로 축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5년 3월 31일날 예정지구 변경 및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건교부로부터 지정이 돼서 그 이외에 현재는 개발계획승인을 위한 설계, 각종 약 20여 개 분야에 100억여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해 오면서 추진했던 사항은 편입주민들 측면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보상과 관련해서 집회와 또 집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상당히 곤란하게 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각종 보상 및 생활대책에 대한 문제와 양도소득세 차등지급에 대한 부분 이래서 제도개선 요구를 주민 건의와 또 저희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각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9번에 걸쳐서 현재 11건에 대한 용역개선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6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바도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주자택지 기준이라든지 양도세 면제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대책공급 대상자에 대한 기준 통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성과를 얻은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각 전문가들이나 자유단체, 유관기관 등에 의견수렴을 25회를 한 바가 있구요, 홍보물을 제작해서 신도시나 주변관리, 보상기준, 경전철 동영상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추진을 위해서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를 여러 차례 분석하고, 또 신도시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많이 모집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교통시스템 사례분석 또한 유럽 또는 일본 그 다음에 국내 전주, 용인, 부산 등 10여 차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도시에 대해서 할 일은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편입주민에 대한 보상비 이주생활대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되겠고, 자급자족기능을 확보해서 고용창출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는 사항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의 조기 완료입니다. 주민은 입주를 하는데 도로나 하수도 등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주 전에 선교통 체계를 완벽히 갖춘 다음에 입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연계한 축소되면서 여러 가지 주변시설이 부정형과 또한 연계가 안 돼서 또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 단절되면서 도시가 난개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서 연계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신도시에서 아직은 약 400만 평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업이 되었든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충분히 우리 도시가 계획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받아가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경전철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27호의 복선으로 해서 8000억원을 한국토지공사가 부담으로 해서 고가형식으로 경전철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의회 주례회의를 통해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4년 6월 28일날 경전철 계획에 대해 확정이 되면서 이거는 그냥 두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교통이라든지 주변지역에서 연계되는 도로망 같은 것을 연결시키기가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고속화도로 각종 남북3축과 동서 4개 축 해서 7개 축에 대한 크로스되는 부분에 대한 인터체인지라든지 교차로 방식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광역교통 개선차원에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7월 9일날 목표로 완전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전철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교부에서 확실하지 못한 그런 자료로 해서 경전철과 고속화도로를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업규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사업비 연장을 요구해서 20㎞의 복선에 고가로 인한 8000억원의 사업비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것도 부족하여 토지공사, 건교부, 우리 시와 협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개발하겠다는 문서를 우리가 접하고 나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공사에서는 경전철 무상용역구상용역을 동년 2월달에 착수해서 금년 11월달에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철도기본계획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 인정고시를 받은 다음에 201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 김포도시고속도로 건설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은 15㎞에 올림픽도로에서 김포신도시 간 15㎞ 구간에 대해서 6차선으로 2008년 까지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행주대교 남단쪽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개화I.C.하고 전호리 구간에 대한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 있구요, 1.0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현재 광역도로개선사업으로 해서 약 3.93㎞를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는 2.12㎞를 포함해서 현재 보상을 1.8㎞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고속도로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4000억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착수를 해서 어제 그제께 7월 4일이 되겠습니다. 7월 4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 12월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양곡·마송택지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당초계획보다도 지연되고 있는, 당초에 여기 보고서에는 23일날 평가서가 제출된다고 그랬는데 지연되어 가지고 다음 주쯤에 주택공사에 도착예정으로 있구요, 7월 13일 다음 주 초 정도에는 보상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송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송지구는 지금 현재 여기는 6월 20일 현재로 보고서 때문에 되었습니다만 6월 30일 현재 토지의 보상실적은 약 86% 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86% 수준까지 다 찾아가는 사항으로 나머지 건축물이나 영업권 보상, 지장물에 대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곡과 같이 7월 중순 경에 보상계획이 통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마송은 모든 실시계획까지 인가가났기 때문에 일부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해 나가고 2007년도에는 공공용지를 분양해서 공사를 2008년도 12월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많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택지지구와 인접한 부분의 도로망이 연결되지 않아 가지고 많이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곡 같은 경우에는 7개 노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주택공사에서는 3개 노선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상당히 어렵다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마송지구도 9개 노선 중에서 3개 노선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책실무자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각종 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각종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을 많이 배치해서 각종 주민들이 체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중수도나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촌지방산업단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는 당초에 사업예산보다는 약 2000억원 정도가 더 추가된 732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시와 경기지방공사가 9:1비율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9월 30일날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토지 및 지장물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 보상문제로 해서 주민마찰이 좀 있었습니다만 원만한 보상추진이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다음은 조성원가의 절감을 위한 각종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대책으로써는 개발계획변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주민지원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단지 내에 기업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성을 높이는데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협의보상은 지금 현재 51.9% 가 진행되었고, 토지가 60.9%, 지장물 영업보상이 20.3%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협의는 5월 27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8월 31일까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재결 및 공탁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은 소유권이전이 되면 바로 2~3일 내로 은행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23일부터 입금을 하고 있구요, 토지는 보상 전액을 지급하고, 지장물은 70%까지 우선 지급한 다음에 건물의 철거가 완료되면 30%는 지급하는 걸로 하고 이사 및 주거비, 휴직보상 등도 이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답변은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위주로 답변을 하되 보완답변을 하실 때에는 승인을 득한 후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가속도를 붙여서 우리 신도시,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혁신클러스터도 앞으로 지역경제과나 우리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얘기는 다 보고를 받았었구요, 저희가 신도시의 건설과 경전철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건설 교통기반시설을 보면 도시고속도로와 경전철 2개가 명백히 명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전철도 고가형식으로 한다고 모노레일 고가형식인데 사업기간이나 사업비, 그리고 추진계획까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사업시기의 완료시점이 2010년 12월 신도시의 완료되는 시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정책이 변했죠, 세금정책을 통해서 주택경기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실질적 실패를 했습니다. 주택정책을 세금정책에서 공급정책으로 바꿔 가면서 부동산안정화정책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주택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수도권 주변에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공공주택 내지는 택지개발 제2의 강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재 주택정책의 확대공급이 건교부라든가 청와대, 당정의 안으로 정부와 집권당의 안으로 잡히면서 수도권 지역 몇 개 지역이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안에 김포도 거론되어 있습니다. 김포도 건교부 내지는 청와대에서 저희가 아는 정보로는 이름이 오르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동식 시장께서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신도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신도시의 확대를 강력히 원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재 교통기관시설이 축소되면서 경전철이나 사실상 거기서 당근을 준 것을 저희가 먹기 직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택정책이 정부로부터 변해서 김 시장께서 신도시확대설을 확대되기를 원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전철과 지금의 김 시장이 외치고 있는 신도시확대설은 모순이다. 두 번째로 모순이 아니고 경전철을 고집하는 신도시확대 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김 시장께서 신도시 확대에 따른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관계부처의 중앙부서에 서류적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대라는 얘기보다는 우선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형식으로 당초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줄곧 이렇게 계획대로 당초에 시민과의 약속이었고, 정부와 대정부와의 약속이었는데 왜 이게 지켜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항상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관계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자료로 내주시구요, 지금 언론지상에서는 당초계획대로 요구를 한다는 쪽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란 겁니다. 당초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전철은 지금 파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계획대로 신도시가 유치된다고 했을 때 그 노력을 추진하면서 경전철을 하는 것이 이율배반입니다. 모순이고 위선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이치와 논리입니다. 그것을 한곳으로 수정해서 의견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 시장께서 집행부의 수장이 그렇다면 당초계획대로 수정되었을 때 경전철은 포기하고 전철을 유치하겠다라는 이런 쪽의 대안적 발언이 나오는 것이 온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경전철을 주장하면서 신도시 확대를 또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수요면에서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순이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전철이라는 부분이 전철이고 경전철이건 간에 우리 김포시의 수요면이란 겁니다. 수요가 맞으면 경전철이 되었든 중전철이 되었든 어떤 그것보다 더한 수용·수송능력을 가진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일단 당초에 전철을 약속했던 부분도 경전철이라고 안 달았고, 중전철이라고 달지 않았고 전철이란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전철도 전철이고, 중전철도 전철입니다. 다만 수요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도로를 확장할 때 도로교통 수요를 분명히 판단해서 2차선이 필요하냐, 8차선이 필요하냐라는 교통분석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전철, 중전철은 교통수요를 판단한 다음에 해 보니까 이거는 경전철 수요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경전철이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잘 넘기시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당초안대로 500여 만 평이 개발되었다면 지하철이 들어왔을 겁니다. 축소되면서 당근 하나 달라 그래서 경전철이 왔는데 만약에 저희가 경전철을 원치 않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경전철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거기 개발이익금을 이런 1조 2000만원은 원치 않는다, 너네 마음대로 지어라,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도 뭔가는 줬겠죠.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신도시확대설에 따른 당초안대로 조작하면서 경전철을 주창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말씀대로 그거 아닙니까? 축소에 대한 당근을 선물을 받아왔다, 경전철이 축소가 되기는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당초안대로 회복돼서 경전철이 진행된다면 우리 김포는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내년 2006년 6월 이후인 7월 이후로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선거가 10개월 남았는데 10개월 상황 속에서 이것이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가 바뀌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릅니다. 그전에 이것이 결정돼서 앞으로 이것을 고찰하거나 되돌아갈 길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저희 불행입니다. 이건 행정하는 분들이 중립적 위치에서 해 줘야 됩니다. 2개월, 3개월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경전철을 준비했다가 신도시가 확대되었다고 합시다. 경전철을 포기해야 되죠, 포기 안하면 모순이 됩니다. 매향노가 됩니다. 알아요? 논리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신도시의 확대유치를 원하면서 경전철을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신도시를 원치 않는다, 축소된 것만 고집하겠다 그래서 나는 경전철을 하겠다 그러든지 신도시확대를 원하면 그 대안으로 경전철을 폐기처분하고 지하철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실기입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를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실 것은 아니구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판단이 중요하고 편익과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신도시확대가 되면 전철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런 논리가 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신도시가 확대됐을 때 경전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완전히 참 안타깝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각종 기획시설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전철문제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는 새로운 관점으로 대두되어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지방의원과 지방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다 무시하고 갈 것입니까? 말마따나 확대된다고 해도 경전철을 한다 하는 그런 무모한 얘기는 비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는 논리입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으십시오. 의회에 내셔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을 것입니까? 지금 배짱이 그거 아닙니까,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왜 의회가 나서느냐, 김동식 시장이 먼저 인터뷰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깔려있습니다. 이거는 의회의 모독이고 독선과 독재, 교만입니다. 그걸 다 코치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오늘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을 새롭게 인식해서 경전철을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개발이익금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8000억원이란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우리가 관리해야 될 물건인데 의회의 승인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도 위헌소지를 낼 것이고 헌부에 소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굉장히 열을 내셨는데 경전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경전철이 용역이 된 상태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정식적으로 그동안 말은 많았지만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전철의 용역을 줬다는 것은 경전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용역에는 만약에 경제성을 따져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은 배제된 채 이 용역에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부분 이거에 관련된 용역이냐? 과장님이 아신 걸로는 아니면 타당성까지 확실하게 안을 1안, 2안 이렇게 하면 이건 불가능하고 이런 것을 넣어서 용역을 하는 거지 그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담긴 내용 그런 건 어떻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용역은 아니고 이미 타당성용역이란 것은 어떤 예산의 국비를 따기 위한 타당성용역을 말씀하시는 거구요, 지금은 저희가 각종 수요라든지, 편익비용 이런 앞으로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바로 한 단계는 이미 예산의 타당성용역을 하게 되면 1년, 2년 또 걸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끝난 거구요, 예산을 8000억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8000억원 온 상태에서 왔을 때 조금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라든지 비용을 산정해 봐 가지고 노선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하로 갈 거냐, 지표로 갈 거냐, 아니면 지상으로 갈 거냐 이것도 사실은 결정된 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그거는 설계를 해야 되는 거구요, 지금 저희가 이번 용역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런 앞으로 운영면이나 이런 부분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시민과 우리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또 검증해야 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 이런 얘기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맡아서 경전철과 관련돼서 추진할 때는 뚜렷한 목표는 있는 겁니다. 그게 경전철이란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나와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하고도 그걸 가지고 의견을 나눌 거니까 사실은 그전에 의회에서 얘기를 하든 뭐 하든 토론하는 건 자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이 마치 토론회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미 가는 것만 한다 하는 식의 얘기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얼마든지 어느 얘기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한 가지 본 위원은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또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토지공사에서 하는 기본용역 착수해서 우리가 거기다 돈을 보탠 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용역이 돼서 10월달에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은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보고가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따질 문제라고 그러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요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환승개념도 되어야 될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 형태,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전철의 형태를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런 게 용역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100% 무조건 되는 거다라고만 생각해야 되는 건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결정은 안 났으니까 설왕설래 반대라고 결정적인 건 아니더라도 다만 과업을 수행하는 과장님으로써 이것이 100% 용역결과가 무조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받은 사람들 하고 얘기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물론 이 용역결과는 용역을 한 것은 어떤 타당성이나 어떤 운영면이나 이런 기본계획을 하고자 저희가 확실성을 갖고 용역을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또 그게 타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다만 저희는 우리 시에는 어떤 편익을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적인 교통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접근을 가지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이나 이런 보고를 우리가 받으면서도 분명히 그런 지난번에도 한 번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서 그거와 크게 변함이 없이 쭉 추진해 오고 있다는 부분이구요, 제가 여기서 그동안에 해외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보는 것은 공감대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전문가들도 그렇고, 또 받고자 하는 우리도 그렇고, 또 주변 국가들이나 또 주변 지역이나 김해, 용인, 하남시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서도 과연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타당성이 있다라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와 다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좋겠다 이 정도로 가지고 있구요,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의견조율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의회가 전체적인 의견이 공식적으로 경전철이라고 해서 알지도 못 하는데 지금 경전철이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공식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또 의장님도 경전철보다는 고속도로가 낫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이 나온 거고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사된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전철을 놓고서 제목이 경전철이다 보니까 시민을 위해 최적의 교통수단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의는 많을 수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은 의지를 가지고 시장한테는 이해를 시켜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시민도 경전철하면 안 된다, 어느 사람은 그걸 꼭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등 별 얘기가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단호하게 하는 것보다는, 왜냐 결국 용역이 나와야 결과가 나오는 거고, 또 계획서에 설계조차가 2007년에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이에요. 2년 동안에 지지고 볶고 할 얘기 무지 많습니다. 이것을 입 다물어 하나로 가야만 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설득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적어도 과장님이, 지금 최일선에서 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중간중간 의견이 나오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 설득을 하는 노력,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의원을 설득하고 지역에 가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성하는 의원도 있으니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촌지방산업단지를 하시면서 혁신클러스트에 대한 게 있는데 양촌산업단지 내에 600억원을 투자하는데 우리시가 99억원이더라구요. 600억원 중에 국비와 도비를 끌어들여서 하겠다, 양촌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실무 과로서 어느 정도나 협의가 돼서 진행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세 가지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경전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추진과정을 이야기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얼마든지 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이라는 계획을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도 늦습니다. 이게 사업준공까지 5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2년은 행정절차를 밟고 3년에 설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1~2년이 훌쩍 가 버립니다. 지금 타 지역인 의정부나 김해에서 경전철 하는 것을 보면 타당성 용역하는 데도 벌써 2~3년을, 또 전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경전철을 해야 된다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금방 몇 개월 가 버리는데 이래 가지고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2년이라는 계획과 3년이라는 사업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걸려야 됩니다.

그래도 늦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600억원이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얘기가 됐고, 저희도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시 전체가 나서서 협조해 가면서 단지를 매각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힘을 얻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산업단지에 대해서 가격만 저렴하면 외국인 단지도 한 15만평 넣겠다 이런 계획도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클러스터방식으로 해서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주면 기능이 살아나고 좋습니다. 또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입수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 9만평 정도 우리가 접수를 받아 놓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당 200만원 조금 못 되는 전제 하에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세워서 이것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같이 풀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상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실이 기구개편에서 조직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시건설지원사업소도 4급 체제로 바뀌면서 마찬가지로 체제가 변경이 되겠지만 클러스터사업 자체가 600억원이라면 적지 않은 사업인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산을 받아서 3억원을 책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3억원을 가지고 거기서 할 거냐, 아니면 하는 실무부서에서 넘겨받아서 시작부터 아예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할 거냐, 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작을 아예 할 때 해야 되지 않냐, 이원화시켜서 일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혁신분권담당은 예산 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건대 그게 같이 뒤섞여서 일을 해서 되겠느냐, 관련부서는 예산을 타는데 주력을 하고 실제 사업은 시행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얘기를 들으니까 반갑게 맞는다, 본 위원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신뢰 있게 부서별로 미리 사전에 알아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옆에서 들으면서 본 위원은 희망적인 것보다 실망적인 게 더 크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에서 경전철이라는 화두는 의원의 입장이나 집행부의 입장이나 우리 김포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경전철을 하든 전철을 하든 김포가 도시화가 되고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망은 필수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이상 규모가 됐을 때.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30만평 이상이 됐을 때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법의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전철이 됐든 고속화도로가 됐든 광역교통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에 8000억원이라는 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김포가 그만큼의 규모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우리 김포가 개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8000억원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배춘영입니다. 8000억원을 하겠다고 문서로 됐구요, 물론 거기서 이익금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이익금이 아닌 토지공사가 사업부담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거죠.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문서상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김포가 개발됨과 동시에 광역교통망을 하게 되는 법절차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어떤 도로 뚫어 주는 걸로 8000억원을 주거나 1조원을 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 본 거예요.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8000억원이 됐든 7000억원이 됐든 1조원이 됐든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할 때에 우리 시장을 비롯한 김포에 있는 사람만큼 김포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을 우리가 다 원하고 있고 발전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방식으로 광역교통망을 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김포교통을 원만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또 원하는 어떤 단체가 같이 앉아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이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반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철을 하든지 경전철을 하든지 어느 것이 우리 김포의 백년대계로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을 같이 앉아서 논의해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경전철을 반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생각이 짧은지 몰라서 그런 건지 이런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에서 수원 가는 경전철이 운행을 하다가 적자가 나서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전철을 운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경전철사업이 정책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과 같이 모든 교통수단을 국철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연결되는 경전철의 수단이라고 구조가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교통수단이 선진국의 교통체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김포는 반도로서 단절되어 있어요. 우선 북한이 단절되어 있고, 또 송정역에서 20㎞를 왔다 갔다 하는 단절된 구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랬을 때에 비용과 편의와 운영이라는 말씀을 아까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적자가 뻔히 눈에 보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경전철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10년 20년이 갈 때, 우리도 80만의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인구가 50만 70만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단이나 인천도 몇 십 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개성공단이 활성화돼서 남북교류가 물류단지로부터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김포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좁은 소견이라도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경전철을 우리 김포에 해야 되겠느냐, 전철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논의하자 그러고, 그런데 그 자체를 시장께서는 반대를 위한 토론은 할 수 없다, 경전철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토론을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틀렸습니까? 왜 우리 소장님 고개를 갸웃하시는데 의견이 다르다면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아니 맞습니다. 배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 경전철보다는 장래 교통수요나 개발 발전계획 차원에서 전철로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 듣구요,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보다는 그동안에 진행돼 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구 80만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80만이 나오는지도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 가용지, 우리 김포에서 개발 가용지로는 지금 양촌지역하고 앞으로 남부와 북부권 해서 쭉 가용지를 판단해서 수요를 분석합니다. 이게 도로의 광역교통에 대해서 수요분석을 하고 그 수요분석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 80만이면 전철로 해서 수요가 되겠느냐 하는 데에 우선 의심이 가구요, 뭐 80만이 아니라 100만이라도 인천1호선 같은 경우에 인천시가 중간을 통과하는, 뭐 부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가 거의 300만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철이 하루에 1억 5000만원씩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논리에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구요, 김포시가 그러면 언제 300만이 되느냐 그것만이라도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예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수요적인 측면에서 전철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하철 개념의 중전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발표를 전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축소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전철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도 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초에 기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서운한 감 이런 것들이 작용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구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경전철 부분도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의 100만 정도가 되어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단일노선뿐만 아니고 우리 철도망이 3개 축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순환축이나 이런 축으로 해서 그 이상의 철도를 놓을 수도 있는 상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만 2010년 2016년 2025년 2040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과연 100만이 되겠느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를 놓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배춘영 소장님의 논리적이고 합리성 있는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주장과 모르는 주장만 해 가지고는 소리만 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배소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을 예로 들으셨는데 인천도 지금 적자를 내고 있고, 또 대구시가 엄청난 빚에 휘말리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단절된 구간에서 전철로 했을 때 흑자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은 절대 흑자를 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철에서도 흑자를 못 내고 경전철 가지고는 앞으로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대안은 없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논의해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포가 100만이나 200만, 300만이 된다고 해서 우리 김포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주위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이 검단까지 큰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고, 또 파주가 크게 발전하고 있어요. 일산은 엄청나게 중심도시로서 커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거듭 말씀이지만 개성공단이 활성화가 되면 자연히 우리 김포는 중심축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배 소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80만이라는 것이 근거가 없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려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시절에 찰는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경전철을 고집하지 말고 또 다른 대안으로, 현재 산업단지도 저렇게 51만평의 대단위로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동서 3축을 도시도로로 한 8차선으로 뚫었을 때에는 현재 우리 김포 21만이 통행하는 48번국도가 8차선으로 뚫리면서 교통이 지금 막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8차선 하나 더 뚫어 놓고, 또 대명~경서 간의 강변도로가 금년에 준공되죠? 그랬을 때 강화에서 나오는 차는 그리 많이 빠질 거예요. 그건 뭐 우리의 예상이지만, 그러면 그 동서 3축 도로에다 또 현재 강변도로를 6차선으로 뚫지 않습니까? 그것 뚫어 놓고 그리고도 우리 전임 시장이 하던 성동까지에 대한 고속화 도로를 뚫어서 연결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 50만 60만 70만 되어도 우리 김포교통은 해결이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산대교가 2007년에 놓아져요. 또 일산에는 자유로가 비좁아서 제2의 자유로를 구상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 갈 때 일산대교 건너서 자유로 타고도 나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김포의 교통을 순환시키고 나중에 소장님 말씀대로 김포의 인구가 확장이 되고 발전돼서, 또 강화나 검단이 커지고 파주가 확장됐을 때는 경기도 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김포를 순환해서 돌아가는 이런 것도 구상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의원들의 생각으로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층 있게 같이 앉아서 논의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대화하는 것하고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토론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본 위원의 그런 구상이 전혀 환상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외 어떤 3축과 경서~대명 간, 또 한강제방도로축 이런 육상교통망 뚫는 대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육상교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도 봐야 됩니다. 앞으로 2013년이 되면 도쿄의정서에서 우리나라도 화력교통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아주 당연시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도 천연가스쪽으로 바꾸어야 되고 이런 환경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동서 3축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기본계획 노선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인천시하고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서울시 접합구간도 아직 없고 이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 이걸 해서, 2010년도에 신도시는 들어오는데 도로망을 어떻게 뚫을 것이며 이런 것도 정말 암담합니다. 그리고 동서 3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육상교통을 항상 뚫어 놓으면 그 도로에 맞추어 가지고 차량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주변지 개발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농경지 해소는 물론이고 환경변화가 또 오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경전철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명~경서 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기적으로 따지면 내년이 아니고 2008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아직 노선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08년에 준공예정으로 거의 협의를 하고, 우리가 산업단지와 관련이 있어서 빨리 준공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는 아직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2008년도 이전에도 힘들 것 같다는 얘기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적인 면이나 사업비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 대안으로, 평면적으로 놓고 나면 상당히 이 대안이 그럴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배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하는 답변이 전부 달라요. 우리가 추경을 할 때에 경서~대명 간 준공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 때 예산실무 담당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년에 이것 가지고 마무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소장이 2008년도에도 힘들다는 답변을 하시면 이것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긴데 지금 배소장의 답변이 사실입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노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산대교로 넘어와서.

신광식 위원 아! 그게 아니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김포를 통해서 국지도 84호선이 있습니다. 인천 경서동에서 대명리 가는 길이 6차선 있거든요. 6차선 얘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대명에서 경서 가는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것은 2차선이죠.

신광식 위원 글쎄 그것이 금년에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그것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차선인데 산업단지 옆으로 해서 약암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리 넘어가 가지고 강변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그리 연결되는 거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것하고 지방도352호선과 연결이 되는 거죠.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명에서 경서 간 나가는 해안도로를 말씀드린 거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노선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노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헷갈렸구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한 도로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한 기반시설은 다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걸 요구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구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서 3축이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인천시나 서울시 이런 데하고 그런 측면으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단 경전철에다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경전철을 꼭 해야 되겠다는 합리성을 가지고 거기다만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그것도 좋고 또 다른 대안도 좋고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구요, 자꾸 그 얘기를 하면 배 소장하고 본 위원에게서 결말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의회의 의견이라는 것만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산업단지 내의 공장이 총 몇 개가 보상을 받고 나가게 됩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약 5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약 500여 공장이 일단 이전이 되어야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신광식 위원 500개 정도의 공장이라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신축을 해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배춘영입니다. 지금 이주부분에 대해 개별입지 관계를 가지고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개별입지를 하자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어서 저희가 대안제시를 했던 부분이 단계적 개발을 제시한 겁니다. 단계적으로 우리지역 단지 내의 업체들이 부분적으로 빈 농지가 있으니까 농지매립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형공장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거기에 사전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주가 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사실상 그 부분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대안제시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다른 외지로 나가려고 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500개의 공장을 이전시키는 대안이 없다면 우리는 산업단지를 본래 하고자 하는 뜻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500개라고 하면 크고 작은 규모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우리가 공단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공장을 유치해서 공장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자 해서 만드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공장을 대안 없이 돈 몇 푼 주고 쫓아내고 새로운 공장을 맞이하기 위한 산업단지라면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배소장의 답변대로 일부 지역을 먼저 개발해서 거기다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공장이 없는 지역에, 아까 말씀대로 빈 농지에다가 먼저 매립해서 공단을 만들어 주면 영세한 공장은 그리 들어갈 것이고, 돈이 있어서 크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데로 갈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밀어붙인다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도 접근을 하고 있고, 다만 두 가지로 보면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구요.

신광식 위원 그렇겠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업종이 안 맞아 가지고 또 못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오자니 영세한 공장들이라 비싸서 못 들어오는 분도 있을 수 있구요. 그래서 일단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한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지형이 안 맞아서 단계개발을 하려고 해도 어느 산을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깎아서 그 쪽에다 성토를 하다 보면 지형이 안 맞아 가지고 못 하는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전이 돼서 건물은 지었는데 사실 각종 인프라가 안 돼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전기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가동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설계가 나오고 세부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말씀대로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찾아서 공장들이 다 살아서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산업단지 준공을 몇 년도로 보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보통 개발이 한 5~6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2008년에서 5~6년이면 한 10년까지 봐야 되겠네요?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아닙니다.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2008년도 말 정도.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 했지만 일산으로 나가서 검단으로 해서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도 그것과 맥을 같이 하면 되겠네요?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은 계획에 있는 거니까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구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30만평이면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마송이 30만평 넘었어요. 어쨌든 30만평은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신도시로 해서 광역교통망이 포함됐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마송택지단지가 광역교통망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어디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강변도로가 누산리까지 와서 그 48번국도가 확장돼서 택지지구하고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누산리까지 와서 성동리 나가는 고속화도로가 거기까지 점진적으로 와 닿는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배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부분은 2개 이상의 도시가 연결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 시와 연계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거죠. 상위 교통망 계획에 김포, 인천, 부천, 고양, 파주가 연결되는 반경 40㎞ 구간의 교통망을 전체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송도 마송을 중심으로 40㎞ 반경을 돌려서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마송지역의 교통수요, 요건, 개발인프라 용량이 맞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 상위계획과 맞춰야 된다는 걸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겁니다. 지적을 한다면 마송은 국도48호선의 확장부분이라든지 양곡에서 마송 오는 지방도305호선, 355호로 바뀌었으니까 355호선과 귀전리로 빠져 나가는 국지도 이번에 보상하고 있는 부분이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서 접근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계획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아직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주택공사에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마송에 대해서는 용역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하시겠다는 거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중간에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현재 경전철을 추진하고 강변 고속화도로 고촌에서 광역도로 하는 것에 우리가 부담금이 부족해 가지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로 29만평 1만평을 하는 상황에서 마송에 대한 재원부족 때문에도 안 될 걸로 추측도 되고 있고 그것이 사실입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 부분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부담사항까지도 결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 수요에 맞는 부담이 필요하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구요.

신광식 위원 배소장에게 시원한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전철이 됐든 신도시가 됐든 김포의 모든 계획을 확정지어서 일을 할 때에 의회와 격의 없이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자고 강력히 요청을 하는데 배소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의회의 입장을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꼭 그렇게 실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신 것이 있을 테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질의는 오늘 12시를 넘기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와 답변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아까 신광식 위원님과 대화 중에 국지도84호선, 대명까지 6차선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다른 얘기 같지만 아까 답변에서 국지도84호선이 6차선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정정하겠습니다. 4차선으로.

안병원 위원 경서구간만 6차선이고 김포구간은 4차선입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안병원 위원 그리고 아직 저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6월 8일 양촌면 모 식당에서 선출직 의원의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에요. 그 모임은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시에서 도와 줄 일을 공통적으로 합의합니다. 경전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전철로 해야 된다는 답변을 2번씩이나 했어요. 중전철이 뭘까요?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그게 전철이에요. 왜 연막전선을 필까 의아심을, 그 자리에는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서로 도와주는 입장인데도 그런 답변을 시장이 하고 있다는 게, 왜 그런 자리에서 오리발이랄까 안개를 피울까, 한쪽에서는 경전철 계속 외치고, 또 이번에도 3박 4일 상하이 가서 부상열차인지 벤치마킹 나갔는데 그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을 수 있는 사항인지 의구심이 났는데 뭐 이건 그렇다 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W.T.A산업단지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이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왜 이것도 하나의 산업단지인데요? 양촌지방산업단지 있고, 이것도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수용량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W.T.A에서 얼마에 샀고 얼마에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제 김포시에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현재 어느 정도를 매입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토지주하고도 협의를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주들도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또 주민들도 가는 방향이 어떤지 몰라서 며칠 전에 대벽3리 마을에서 강제로 설명회에 와라, 그런데 W.T.A에서도 산업단지로 가다 보니까 지금 토지주들하고 붙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해 주겠지, 수용량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얼마에 어떤 식으로, 그래서 먼저 지역경제과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함부로 수용량을 정부가 고시한 가격으로 할 수는 없다, 보상도 양촌지방산업단지와 같은 룰로 갈 것이다, 또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항공산업단지 계열사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W.T.A에서 구입을 100% 안 산다는 겁니다. 시에서 개입을 하든지 경기도에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지원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맡아야지 않냐 이거죠. 그것 아직 협의한 게 없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배춘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한데요, 다만 업무가 분장이 돼서 저희한테 만약 인수인계가 된다든지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업무의 일관성을 찾는 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세하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양해해 주시면 추가의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지원사업소에서도 모르는 사항이고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자기네와 관련한 사업이지만 건설도시국에서도 국장이 엄청나게 신경 쓰고, 딱 선이 그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도시계획 변경으로만 가는 것 같은데 결론은 6개월 남았다는 얘기에요. 내년 1월부터는 사업을 거기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W.T.A에서는 올해 봄부터 토목공사에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그게 안 됐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잡은 시안이 내년 1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사업부서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김포시 행정이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나,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소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토지의 수용량이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맡아야 되지 않나 봅니다. 또 이게 김포에서 두 번째 산업단지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대미를 장식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저는 신도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도로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추진은 건교부와 토공이 하고 왜 자질구레한 뒤치다꺼리는 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직구조상 아무리 하위라 하더라도 김포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고속도로가 15㎞ 건설된다고 되어 있는데 엊그저께 분명히 설명한 데를 보면 15㎞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건교부에서는 도로과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15㎞를 건설한다는 도시고속화도로가 15㎞를 안 놓고 있다, 건설 안 한다, 이것 환경부 핑계 대고 습지지구 핑계 대고, 도로과와 똑같은 얘기를 해서 저도 말하기가 송구스러운데 도로도 제대로 개선을 못 하고 추진도 못 하는 건설부가 무슨 의지가 있어 가지고 신도시를 과연 건설할 것이냐 이런 의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신도시 하지 말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시장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한쪽으로만 있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 건지, 오히려 의회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줘라, 이런 것을 꼭 행정사무감사 때나 하지 말고 좋지 않습니까? 혁신이 뭐 별겁니까? 모여 가지고 장릉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음료수 놓고 한 번 토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참 이 제안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민간실무협의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신도시가 진행된다면 의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책임이고 무거운 짐 아니겠습니까? 그 짐을 공직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슷한 얘기 매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해야지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지구에서 이주오신 분들에 대한 보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또 거기에 따라서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소장님이나 담당들의 의식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2동의 신도시지역에서 가장 역사성이 있고 오래 된 고창초등학교의 보전대책에 대해서도 강구를 좀 해 주시구요, 이런 말씀 말고 한 가지 말할 게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전철 그 얘기 말구요, 언젠가 시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아까 소장님이 답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축에 대해서는 인천시와의 협의도 지난하고 그래서 불투명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실현성이 있는 것이 경전철이다, 그래서 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동서 3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산했던 저쪽에서 와서 장릉산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그런 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다른 대안이 있다, 또 다른 생각을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냐, 왜? 지금 월드4거리 입구에서 보면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완전 개통이 안 되어 있지만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따지고 보면 신도시의 중심입니다. 신도시의 초입이고 거기서 돌아가는 도로를 가지고 지금 태리 앞의 훼미리주유소 거기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뭐가 개입되어 있냐면 광역도로라고 해 가지고 도로과 보면 원당~태리 간 도로라고 하나요? 그게 광역도로로 개설이 된데요. 그러면 우회도로를 조금만 더 연장해서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에 접속을 해 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도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러면 3축이라고 해서 꼭 계획된 3축대로 건설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돼 있는 기반시설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지 않냐, 외곽도로가 어쩔 수 없이 홍도평에 저렇게 보기 싫게 건설되어 있지만 그것 좀더 확장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의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해 봅니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가 없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미 작년에 그렇게 발표가 됐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어쩌면 경전철만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제방도로만 가지고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에도 우리 우회도로를 한 번 접속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습니까? 용역기간이 7월 9일이면 내일모래라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추가 용역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한 가지 하면서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럽을 시장님하고 우리 소장님 같이 다녀오셨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때 나라별로 가셔서 보셨을 때 경전철에 대해 어떤 소감을 느끼셨는지 나라별로 경전철을 보고 느낀 소감을 주시고, 김포시와 접목할 때 우리 김포시는 어떠한 방식으로 유럽의 경전철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 좀 주시구요, 그 때 3일인가 다시 연장을 하셨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당초부터 11박 12일로 간 겁니다. 다만 토지공사하고 그 쪽 교통개발연구원인가 거기서 먼저 들어온 것 뿐이구요, 저희는 계획대로 합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에서는 계획대로 경전철을 보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번에 중국은 시장님하고 같이 안 나가셨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동행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도 경전철 견학이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자기부상열차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자기부상열차는 어떠한 구조와 어떤 속력이고 어떻게 유럽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네, 출장보고서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잠깐만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촌산단에 대해서 9만 평 정도 업체들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저희가 신청은 받고 문서로 그 의향에 대한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그 자료를 지금 현재 보면 9만 평 정도를 사시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중국에 경전철 벤치마킹을 가신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 가게 된 동기는 지금 지역에서도 다른 경전철 여러 가지 종류, AGT다, 반발시스템이다, 노면정차다, 그 다음에 하여튼 경전철에 대해서 다 봤는데 자기부상열차도 괜찮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 위원장 임종근 답변은 간단히 해 주세요, 본 위원장이 물은 이유는 그렇게 이번에 회기 중인데도 꼭 다녀와야 될 만한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이것은 의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이렇게 7일날 와서 이렇게 했듯이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중국에 가서 자기부상열차 답변 벤치마킹을 했나요? 거기에 대해 12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벤치마킹한 결과를 답변해 주세요.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30㎞를 가지고 자기부상열차가 사실 독일사에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중국기술은 일부 부속품들은 중국기술이 있구요, 그 다음에 독일기술사가 한 건데 독일에도 자기부상열차가 있고, 지금 현재 초고속자기부상열차가 진행되는 곳은 독일하고 중국밖에 없구요, 지금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0㎞에 7분이 걸리더라구요, 그러니까 431㎞를 최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전부터 계속 가속을 올려 가지고 약 3분간을 가속이 올라서 시속 최고 431㎞가 나오더라구요. 거기서부터 다시 3분간에 서서히 떨어지는 겁니다. 1분간 갔다가 3분이 서서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하니까 7분 만에 30㎞를 주파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죠, 이거는 초고속 부분의 자기부상열차였고, 중국이 좋다고 그래서 그건 좋습니다. 하여튼 빨리 가고 쾌적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 실정하고는 안 맞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일본이 반대입장으로 저속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래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는데 한 8㎞ 정도 구간인데 그런 부분도 개발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부분적으로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저속으로 바꾸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사업비가 초기 투자비가 비쌉니다. 한 ㎞당 600억원 정도 가고 우리는 한 400억원 정도로 한다는 거니까 초기 투자가 비싸고 나중에 운전을 하면서 전기료나 자기로 부상을 시키니까 전기료가 절감되면서 전체 운영비가 나중에 한 20~30년 가면 어느 정도 절감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느끼고 왔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질의한 거 중에서 서류요구한 거는 오늘 아니면 내일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안 하려고 했는데 12시까지니까 마지막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1시간씩 하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10분만 더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네, 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특별한 얘기보다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30년 후와 40년 후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한 5천만 정도요.

유승현 위원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사람이 만나서 2사람을 낳으면 4천만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4천만이면 2사람을 낳으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통계상 현 인구를 유지하려면 3명에 3.4명의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낳을 때는 1명이나 2명, 아니면 결혼도 하지 않아요, 결국 그것으로 봤을 때 40년 후에는 5천만이 아니라 인구가 2,500만, 2,000만 정도로 반 정도가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는 9형제, 7형제, 6형제시거든요, 이런 노령화사회에 접어드신 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시고, 다음 세대가 가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40살, 50살이 될 때의 얘기입니다. 그 때는 인구가 이런 추세로 갔을 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무리가 있는 것입니까? 5천만으로 늘어난다는 근거는 어떻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제가 판단하는 인구 추이는 현재 쭉 상승세를 아직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인구 2025년 내지 2030년도로 가면 한계곡선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 때부터는 지금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그래서 출산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2024년까지는 5천만 이상 되었다가 점차 점차로 줄어들 걸로 봐서 2024년도에 5,300만 명, 그래서 2050년도에는 한 5천만 이렇게 될 걸로 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 때부터 순환현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고, 가용지가 있고 그러면 출산장려라든지를 통해서.

유승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되는 겁니다. 옛날 평균연령이 50세, 60세일 때와 지금 평균연령 80세로 접어들면서 30년 동안에 늘어난 인구가 옛날의 인구보다 증가된 폭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안 된 얘기지만 돌아가셔야 될 분이 살아 계시니까 그 인구가 증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제분들은 1명을 낳아도 결국은 증가되죠, 물론 2025년까지 우리나라 통계상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라는 그런 데이터인데 좋습니다. 40년 후가 되었든 50년 후가 되었든 나름대로 증가되면서 그 숫자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유형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학자들이 낸 통계는 우리나라는 2,500만 명 정도로 유지해 갈 것이다, 지금 현재 1가구당 3명씩 낳는 꼴로 해서 이런 통계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00만, 3,000만 그랬을 때 지금 보다 줄어들었을 때 100만 명짜리 도시가 30개 있으면 3,0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중부권의 경기도와 서울시를 다 묶어서 한 인구가 인천시까지 해서 한 3,0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체인구는 다 도시는 필요 없어지는 거냐, 부산도 있고 울산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 같지만 우리가 김포시를 과연 몇 만 인구로 적정 한도를 그리면서 향후 40년, 50년 지금 2022년까지의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낸다고 하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유승현 위원 그러면 2025년이 멀지 않은 장래인데 과연 김포시의 적정인구로 이렇게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대기업처럼 이 면적을 가지고 200만, 300만 도시가 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될까요?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렇게 안 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적정인구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인구를 2040년도에 7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이후로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냐 안 하냐는 다 하향곡선으로 떨어진다는 과장님의 판단으로 봤을 때 그 이후로 더 증가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 국토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분산배치하는 것을 봤을 때는 국가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경지라든가 여러 가지 살림들이 잇따라 치솟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발전가능성을 보고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거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교통계획도 많이 나왔지만 그런 교통계획이 자족기능을 갖는다면 거대하게 서울만 지지해서 그쪽으로 할 수만도 없는 겁니다. 결국 자족기능을 가지고 여기 나름대로 어떤 기능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 광역교통계획이란 것은 최소한에 불과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 얘기도 나오고 광역교통계획 전철 얘기도 했지만 결국 방화동쪽, 공항쪽에서 이걸 다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 정체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인구 70만으로써 얼마만큼의 그것이 베드타운화 돼서 서울의 위성도시로 계속 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다시 조명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학자한테 맡기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회사에만 맡기고 하다 보면 저희가 방향을 잃을 수 있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줄어들 수 있다. 신도시가 축소된 이유도 어찌 보면 지방분권화에 따른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지만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인구가 신도시가 개발되면 35만 정도 되면 그 이후로써는 아마 발전 속도가 더디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거기에 맞춰서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 2008년으로 되었는데 채무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발생되는 이자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분양가가 상향조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드릴 시간 빼놓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남았는데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및 담당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끝으로 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활동의 제한된 일정 속에서 밤늦게까지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최대한의 노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면밀하게, 엄정하게 살펴주시어 큰 성과를 가졌다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2차 회의는 7월 14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토론 및 축조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23시 5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임종근유승현신광식심현기안병원윤문수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7명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도시계획과장노순호
건설과장이상백
도로과장조성신
도시개발과장최해왕
주택과장임종광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배춘영
도시계획담당양수진
도시사업담당김한성
건설행정담당한춘하
지역개발담당이용훈
재난관리담당안승근
치수관리담당임종필
도로행정담당박상돈
도로1담당전상권
도로보수담당장응빈
건축지도담당권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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