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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5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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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05년 7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 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복지환경국장과 복지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과 유승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71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은 시정 1건, 처리 5건, 건의 2건 해서 8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기 완료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은 저희가 총 인터넷에 5건, 진정 2건 해서 7건으로 이것은 보육에 대한, 또 장애인에 대한 건의사항이었는데 즉시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관련 민원서류 중 반려나 또는 불허가 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불허가 6건, 불수리 2건 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묘지설치에 대한 민원으로 도시계획에 위반됐다든지 행위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5번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2개 단체의 48건에 대해서 4억 2804만 9000원을 지출했는데 473쪽부터 476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의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발주한 것은 총 5건인데 2억 832만 5000원을 집행해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저희가 장사법위반과태료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10건에 1661만 7000원을 부과해서 현재 3건에 500만원이 미수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13회에 걸쳐서 456만 5000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79쪽,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생계구호 등 10건에 3억 8437만 3000원을 반납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따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국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 하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하나, 직원이 사용하는 것 하나 이렇게 3개의 카드로 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행사지원비·기타보상금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480쪽부터 490쪽까지 총 258건에 3834만 5040원을 지출한 바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사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적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기 아시겠지만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은 시민회관에 설치되어 있고, 위탁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운영실적에는 2,347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시설물 이용은 총 2004년과 2005년까지 합쳐서 62,0061명이 이용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역은 영화상영이라든지 교육·문화강좌라든지, 특히 문화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운영평가는 자화자찬인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2년에 걸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는 자리매김이 돼 가고 있다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장애인 관련단체 시설현황 및 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체장애복지회 등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등록 장애인은 7,000여 명이지만 회원등록은 1,6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이나 실적, 프로그램 만족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여성관련 시책추진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여성아카데미·부모교육·여성주간기념·기타 여성작품 체험 전시전·여성학습동아리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인권보호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급여는 1억 966만 9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18명에게 혜택을 준 바 있고 상담소 운영은 저희가 성폭력상담소 1개소·가정폭력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상담실적은 각각 합쳐서 1,640건이 되겠습니다. 폭력피해자 의료비도 8건에 180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캠프라든지 청소년 순회 성교육 운영과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통한 바 있고, 여성단체 지원현황은 저희가 김포여성단체협의회·대한적십자 김포시까치봉사회·우먼월드 김포시지회 등 3개 단체를 이용해서 장애인 1일 부모체험 사랑나누기라든지 독거노인 목욕봉사라든지 무의탁 노인의 고희나 팔순잔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07쪽, 노인복지회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건설과의 시설담당에 위임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조만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2006년도부터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자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근로능력을 고취시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유형은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39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예산은 6억 9475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100명과 자활후견기관 위탁으로 시행해서 현재 39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우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도 학기 중에 111명, 방학 중에 358명을 지원한 바 있고, 당초에는 2000원에서 2500원, 현재는 35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의한 바 있고, 이번 방학부터는 주·부식을 직접 배달하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배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는 조건부 4개소와 미신고 4개소로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금월에 4개의 조건부 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되고, 미신고 시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종 규정을 갖추어서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101명이 취업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 1234만 5000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참여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화장희망서약운동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직자 544명, 일반 670명 등 지금까지 1,214명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요보호아동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사망과 질병 등으로 발생한 소년·소녀가장들의 자력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생활보호비라든지 양육보조금, 학습재료비 등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이 10명, 가정위탁아동이 66명 해서 8870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소년·소녀 8가정·가정위탁아동 55명 등 해서 3372만 4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 딸들의캠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단법인 김포여성저널에 위탁해서 또래활동이라든지 연극 워크샵이라든지 공동체 놀이라든지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4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저희는 시행했다고 하지만 다만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쉽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12%가 참여했습니다. 명단은 뒤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9억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항으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54억 4600만원, 또한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6억 9400만원, 독거노인지원사업으로 8억 8900만원,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에 10억 5300만원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총 89억 1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가정해체로 인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모·부자가정을 위한 자립대책으로 모자가정 136가구에 353명, 부자가정 24가구에 65명 그래서 총 160가구에 418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의 지원내용은 복지자금 대여라든지 영구·임대주택을 알선한다든지 모자복지시설에 입주하는 안내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관련 법률상담 기관현황은 대표기관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나누어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김포여성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정태희 변호사나 김병욱 법무사가 협조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잘 작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 자료가 위원님 생각과 다른 방향에서 작성된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우선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귀전리에 납골당을 설치한 후에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10기 사용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김포시 관내 분이겠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 관리는 저희가 읍에 위탁해서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10기를 썼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거기를 위탁관리한다구요?

○ 복지과장 신명철 읍장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동법 제2항의1에 의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모시고자 한다고 했는데 6월 27일까지니까 1주일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신청하실 분은 다 신청하셨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 또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또 학식이 있는 교수를 거기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학과를 담당하는 교수를 공모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 응모한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일반인 중에서도 신청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항목별로 넣다 보니까 교수를 우리가 찾은 건데 교수가 정 없다면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그 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를 부천에서 알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법 조항에 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으니까요, 또 김포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분들이 또 많이 선정되어서, 물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지 않고 법에도 이런 조항이 분명히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모셔 가지고 협의체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고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491쪽에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물론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시민회관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건지 사우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한 건지 통진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중국문화체험 그래 가지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런데 각 아파트의 출입구에 전부 붙어 있었고, 8월 21일인가 24일부터 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든 어디서 주관을 하든 사우청소년문화의집에 다니는 학생들도 똑같이 모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하는 복지과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서로 협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사항이라고 해서, 위탁업무에 그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담당관실에서 중지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국내여행의 문화체험도 물론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통진에 있는 문화의집이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과목 중에 문화행사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국내문화를 체험해서 보다 성숙되고 난 다음에 서로 협의해서 해외라든지 그런 문화체험도 좋은데 전부 중국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외국 가서 나쁠 건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도 당초 설립목적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95쪽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단체가 있는데 지금 정신지체애호협회가 옛날 보건소장의 관사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영우 위원 이용을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의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사무실도 사용하고 장구교실이라든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맨 밑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하고 정신지체애호협회의 건물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전부 틀린 겁니까?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네, 다릅니다.

이영우 위원 정신지체애호협회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서로 틀리다?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정신지체애호협회에 속해 있는 장애인들 현황하구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현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그런데 정신지체애호협회라는 것은 설립의 목적 자체가 정신지체 아동들이 권리의 대변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라든지 봉사자라든지 그분들이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거잖아요. 그 건물을 누가 이용하냐, 어떻게 이용하느냐 물어 봤잖아요. 아까 물어 본 게 정신지체애호협회가 무엇이냐고 물어 본 게 아니라 정신지체애호협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구 보건소장의 관사다,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은 누가 이용하고 어떠한 장애인이 이용하느냐 그걸 물어 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지체장애인들이 와서 이용을 한다면서요. 물론 사무실로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구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용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 당초 목적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 본 게 밑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다 이거죠. 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하고 지체애호협회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서로 틀리냐, 틀리다면서요.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애호협회는 부모들이라든지 봉사자들이 대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이라든지 거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지체애호협회 건물을 누가 사용하냐 물어 봤잖아요.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네, 부모들이 사용합니다.

이영우 위원 부모들이 사용하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다?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는 협회 회원들이 다는 아니겠죠? 여기 회원이 45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450분이 다 아니고 거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가 일부는 이용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이영우 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 위탁되고 있습니까?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아침에 아이들은 누가 데리고 옵니까?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 차로 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 보면 이렇게 판단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신지체애호협회가 구 보건소장의 관사를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의 지체장애인 아이들은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다?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네.

이영우 위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부모님들만 거기 와서 있다, 아이들이 집에서 주간보호센터까지 통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에서 주간보호센터까지, 주간보호센터에서 집으로 가는 것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차량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정신지체애호협회는 지금 담당이 말한 대로 가족이나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애호협회입니다. 정신지체 아이들은 자기 의사표현을 못 합니다.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대신 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에서 그 아이를 어느 학교로 어떻게 보내느냐, 무슨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주간보호센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도 좀 할 줄 알고 쉽게 얘기해서 재활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가 위탁한 기관으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처럼 등록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 주간센터입니다. 그래서 정신지체애호협회 회원 중에 혹시 자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자녀는 거의 여기 협회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신지체애호협회에는 말을 못하는 지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그런 아이들보다는 좀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해했던 것하고 그 이후에 이해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정신지체애호협회에서 프로그램까지 개발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건지, 또 지금 말씀 중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말이라도 해야 되겠죠. 말 못하는 아이들은 주간보호센터를 안 간다 그러면 정신지체애호협회가 쓰는 그 관사에는 그런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같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까? 거기 지금 아이들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이들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말씀이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한 번 내보면 실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정신지체애호협회라는 게 있다, 여기는 지체도 장애이고 정신도 장애인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모여 있고, 또 부모들을 후원하는 여러 회원들이 같이 모여 있는 협회다, 이 협회가 이용하는 것이 현재 구 보건소장의 관사이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낮이나 밤이나 현재 애호협회의 건물에는 없고 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위탁돼서 관리되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학습에 따라가고 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구 보건소장의 관사를 정신지체애호협회에 하나의 사무실 용도로 드린 거지 어떤 정신지체나 장애 아이들이 거기에서 무슨 활동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목적은 지금에 와서 보면 아니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아!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영우 위원 과거 처음에 그 관사를 이용하게 했을 때는 다른 목적도 여러 가지 포함됐을 텐데 이제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 건물에 주간에, 야간에는 더 하겠죠. 지체장애인 아이들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은 이렇습니다. 만약 저한테 장애아동이 있다면 장애아동을 집에서 어떻게 지도하느냐, 또 교육기관을 어디로 보내느냐 이런 것이 사실 부모들의 의논장소도 되지만 재활할 수 있는 기법을 거기서 전수받는 장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디서 전수를 받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부형들이 모입니다.

이영우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쉽게 얘기해서.

이영우 위원 장구교실은 누구를 위한 장구교실입니까? 방금 담당께서 장구교실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장구교실은 누구를 위한 장구교실이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의 처지를 설명하고, 또 저쪽 아이는 어떤가, 우리 집은 아이를 이렇게 기르는데 저쪽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상담하고, 아니면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아이가 더 잘 자랄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집에서나 우리 회원들끼리 개발해 보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장구교실처럼 누구를 위한 장구교실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주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기초적인 걸 간단하게, 사건의 줄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정민원의 내용을 보면 윤현숙 씨가 4번의 진정을 냈는데 내용은 전반적으로 똑같은 시설지원에 대한 부당함을 갖고 진정했던 것 같아요. 그 처리한 것도 본 위원이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끊임없이 진정을 내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쪽에서는 일괄 무시해 버릴 일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지원에 대한 부당의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실무 과에서 이 문제를 전혀 대화라든지, 뭐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를 못 시켰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법이 2년 시행됐다가 끝나 버렸어요. 일정의 아이들 20명 모으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정을 받으면 교사라든지 기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년 시행하다가 다수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민간보육시설에 일정기준만 되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책정된 사람이 별안간에 책정됐으니까 그 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못 하게 하고 나를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여성부 뭐 여러 군데에도 찾아가 봤는데 거기서도 이게 대책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정한 것이 우리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태조사는 했지, 하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나와서 현지확인돼서 거기서 결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돼서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저희가 지적받은 게 돈은 10개 줬는데 왜 2개밖에 못 썼느냐, 당시에도 8개는 반납해 버렸어요. 왜냐면 그런 시설을 갖춘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때도 부랴부랴 8개만 책정된 건데 그래서 내가 각 시·군에서 책정된 것부터 따져 봤어요. 따져 봤더니 3개 시·군만 그래도 차려왔어요. 왜냐면 별안간에 책정하다 보니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양반은 그 책정된 다른 데 것을 취소하고 나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게 사실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일정규모만 갖추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477쪽의 세외수입 과징에서 작년에 체납된 500만원이 있어요. 이런 관리는 2004년도 것이라면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포장마차에서의 술판 이런 건데 이것을 저희가 지적한 게 아니라 사건화되면 경찰서에서 형사처벌하고 우리한테는 행정 벌을 가해라 하고 통보하는 건데 그 양반들이 2~3만원 파는데 100만원 200만원 내라니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적조사도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황금상 위원 어쨌든 어렵기는 하겠지만 과징금으로 되어 있으면서 체납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봐 준다 그런 뜻은 아니죠?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게 아니죠. 저희가 1주일마다 부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시장님이 관심을 갖고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건수가 3건이에요. 3건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게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무허가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팔다가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무허가 포장마차하고 슈퍼 이런 데서,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채권확보라든지 그런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납된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하여간 조사를 했다는 거죠?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네.

황금상 위원 무재산 조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각 과마다 계속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지과에는 재산관련된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없나요?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사회복지담당 심상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토지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건축물 관리는 어느 것을 하죠? 지금 대충 건축물은 뭐가 있는데요?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보훈회관 있구요, 유공자회관이 있구요, 그 다음에 장기동에 장애인복지관하고 어린이집 6개소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거기 토지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토지는 김포시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직접 위탁이라든가 임대를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도 마찬가지구요?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네, 임대를 준 사항이 아니고 김포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김포시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회계과에서 해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건물은 관리하시구요? 회계과에서는 그 자료가 없던데?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공유재산에서 임대를 했다거나 위탁을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되지 않겠습니다. 저희 자산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면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네,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토지는 하여간 위탁계약을 안 하고 있다?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네.

황금상 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위탁관련 계약을 보훈 이런 데는 관리단체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거기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 아십니까? 무상으로 사용해도 시장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해야만 무상이 가능한데 그러면 건물은 지금 복지과 것이라고 하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재산관리가 지금 엉망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하는 관행으로 봐서 계약을 안 하고 계속해 온 것으로, 그냥 수혜 주는 쪽으로 가서 계시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 것으로 감사가 끝나면 즉시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계약이 안 된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미비점에 대한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먼저 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계약서로 하고, 재산관리에 대한 모든 걸 잘 하고 있어요. 지금 토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조례 법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갖추어야 될 서류이고 실과소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토지의 관리주체가 아닙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복지과 아니에요?

○ 복지과장 신명철 저희가 관리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하시면서 전혀 서류가 안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조례를 우선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거기에 관한 관리조항이 있고, 또 그 관리에 대한 서식까지 다 있어요. 그것을 다 갖추어서 하시길 바라고,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기본서류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갖추셔 가지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번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점을 시정해서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0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이 있는데 2004년도에 2000원씩 하다가 부족해서 2004년 8월부터 2500원으로 500원이 증액됐어요. 2005년도 2월까지 2500원 하다가 인터넷에 오른 도시락사건 때문에 1000원씩 올려서 3500원씩 됐어요. 과장님 이렇게 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직원들 급식하는 식당이 2500인데 아동들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고 중간에서 업자가 농간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직원들이 2500원 못 먹을 음식 먹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게 인터넷에 떴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돈만 늘리는 것이 상책인가 하는 의문이 되는데 이게 위의 지시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일률적으로 된 거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7월 4일 급식조례에 의해서 실무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학부형 대표, 교육청, 교사 등등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로 했는데 저희가 작년 겨울 방학에는 냉동도시락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인스턴트식품이라 1주일 먹어 보니까 싫거든요.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해서 상품권으로 주지 말고 지금은 주·부식으로 사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쌀은 한 달치 갖다 줘도 되는데 부식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 결정된 사항은 통진읍 같으면 통진읍은 한 90명 되는데 팬텍의 사원식당에서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고, 기타도 부녀회나 의용소방대 여기에서 방학동안에 40일이니까 40일에 열흘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열흘 나와서 부식을 만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갖다 배달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 3500원만 가지면 충분히 반찬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냉동도시락이 아니라 직접 손수 우리 학부모들이 만든 반찬으로 배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은 원래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센터를 이용해서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동센터가 저희는 없거든요. 지금 월곶지역에는 용강리에 아동센터가 하나 있고, 또 고촌에 실로의집이 있고, 풍무동에는 선수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소수이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기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의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배달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적으니까 단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73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지급내역이 있어요. 보조금법을 보면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냥 지급한 현황만 있고 정산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에서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후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받습니다.

신광식 위원 반드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사후 정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꼭 받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총계 보조금 자부담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율이 어떤 것은 58% 54% 46%, 또 어떤 것은 2%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테이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애당초 저희가 얼마 드리겠다, 그리고 자부담은 지원금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0%를 너희가 자부담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할 때, 그리고 특히 풀보조 같은 것은 저희가 신청한 금액에서 금액을 잘 정산해서 그 부서로 넘겨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넘겨 준 것 갖고 다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담을 얼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부담에 의해서 그 프로테이지가 매겨졌다 이 말이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고, 또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시에서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서 뭐 50%라든지 60% 하겠다 하고, 일단 보조금을 따면 이 프로테이지대로 매년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달라질 수 있죠?

○ 복지과장 신명철 그렇죠. 달라지고 그 사업계획서 내에 산출근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대로 나중에 다시 우리가 확인도 하고, 또 정산보고를 할 때 그 내용은 다시 체크가 됩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사후 정산을 하니까 그 내역이라든가 이런 건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우선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실과와 잘 통하면 보조금을 많이 해 줄 수 있고, 또 잘못 보이면 보조금을 조금밖에 할 수 없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지원단체의 내용을 보면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이런 단체는 자부담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우먼월드라든지 까치봉사회라든지 이런 데는 자부담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비율에 대한 자부담한다라는 의견에 대한 거는 참고해서 앞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단체에는 자부담비율이 최소한도 몇 %가 되어야 된다 하는 기준을 설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복지과에서 자부담을 선정해서 지급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의 자부담 배정도 우리 시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거기를 거칩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를 염두에 두고 본 위원이 질의했다는 걸 실무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507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추진현황을 아까 설명하시면서 건설과의 시설담당계에 위임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과 이런 것을 다 거기로 이관한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관을 했는데 총괄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도 확인을 나가고 그러는데 기술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사감독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발주도 그쪽에서 하고 하는데 총괄은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어느 과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잘된 것이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복지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실제로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건축 이런 면은 전문 과의 전문가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답변주신 대로 실무과장님은 진행사항이라든가 업무규정에 맞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사항으로 진행이 되면 그건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어디서 따왔다고 해서 전혀 기술능력도 없는 팀에서 거액을 공사하고 발주하는 것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다 확보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확보되었으면 금년 말에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준공될 수 있구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위탁조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를 조만간에 의회에 의논해서 상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30%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개인의 집이든 관급공사든 공사를 하고 나서 결함이 생깁니다. 우리 시청 본청건물도 그렇고 의회건물도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부분을 실무부서 과에서 위탁을 한 건설과 같은 데하고 잘 조율을 해서 결함이 생기지 않고 준공 후에도 물이 새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다짐을 하고 당부를 해서 시공하는데 차후에라도 더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자문도 하고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512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이것이 확산돼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그 노인들의 체력에 맞게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데 이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지금 여기 보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시에서 좀더 많이 확대하고 시행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노인이라고 해도 한참 일할 나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107명, 106명 이런 식으로 소수의 인원인데 이걸 앞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나 구상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8월달로 예산이 다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의 사업은 뭘 할 것이냐 하는 걸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대충 계획이 서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환경지킴이라서 읍·면·동에서 청소하는 걸로 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기능이 다양하게 유치원의 애들하고 놀아주는 할머니의 일터라든지 또는 대형 경로당에 가서 글을 가르친다든지 포크댄스를 가르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집에 한 65세, 70세 사이에 젊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런 할머니들이 가서 같이 놀아주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 등등 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사업유형을 보면 거리정비, 버스정류장 관리, 꽃길가꾸기, 공원관리, 하천관리 같은 하천 나름대로 어떤 관리를 하는지요?

○ 복지과장 신명철 이거는 봉성천의 낚시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봉성천에 낚시하는 부근에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낚시질을 와서 거기다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구요. 그래서 그 낚시를 아예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와서 낚시하는데 정말 깨끗하게 낚시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 달라하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깜박 잊었는데 지금 과장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일도 있는지, 또 사후에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민원은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거는 아니고 다른 과한테 대화과정에서 나왔던 거구요, 우리가 가서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견하는 비슷한 이런 걸로 해서 사실 노인들이 언짢다 하는 그런 사항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도해서 환경도 깨끗이 하고 노인에 대한 조그만 용돈도 마련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일자리가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주로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이 일하시겠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일단은 신체검사를 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선별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읍·면·동에서 우선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또 신체검사를 해야 됩니다. 별안간에 사고가 날까봐 간단한 신체검사가 통과되면 그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신체검사는?

○ 복지과장 신명철 고혈압 이런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신광식 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우리병원에서 합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신체검사하고 그런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읍·면·동에서 우리 시청 복지과에서 몇 명이 이번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10개 읍·면·동에다가 10명씩 이렇게 하면 각 읍·면·동에서 많은 인원이 접수되어도 10명으로 잘라서 인원을 해서 올리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그렇게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밑에 유인물에도 나왔지만 적은 데는 2명도 있고 많은 데는 동사무소쪽에 많은데 이걸 해 보다 보니까 그래도 환경정비를 하는데 읍·면·동에서 긴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활용해 본 데는 점점 많은 추세가 되어 있고 안 해 본 데는 안 하는 추세에 있고 이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나름대로 지금 답변주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사업에 현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가 자기 주위에 사용하는 것만 깨끗이 하면 우리 사회가 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쓰는 것을 남이 치우고 자기는 관여를 안 하면서 버리기 때문에 치우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노인들이 이런 청소를 하고 공원을 가꾸고, 꽃길을 가꾼다 하는 건 이분들이 어떤 보수를 주고 받는데에 대한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 주위에 젊은이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저 노인네들이 저렇게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는구나, 따라서 우리도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을 고안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일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고안하시고, 또 인원도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리지는 못 하겠지만 이 예산을 도나 국비를 받아오는 데에 있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도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60명 했다가 금년도에 107명을 했는데 그것도 늘어났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출장가서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협의는 경기도에 가서 하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신광식 위원 그런 출장은 자주 다니시고 또 가서 많은 인원의 예산을 따다가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고맙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496쪽을 봐 주십시오. 복지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맨 꼭대기 국민기초수급자 중 장애인수당 지급을 보니까 2004년에는 1·2급 장애인만 지급했는데 2005년도에는 3급에서 6급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2004년도는 1년 내내 지급한 금액이 되고, 2005년도는 지금 5월달까지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거고, 그 확대된 것은 6급까지 주면서 앞의 지원내용을 보시면 1인당 월지급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3급에서 6급까지 2만원이 추가되었다는 그래서 금년도에 가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앞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구요. 504쪽에 보면 여성학습동아리 활성화교육에 2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학습동아리를 모아놓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학습동아리단체를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여성들로 되어진 동아리들, 회장님이나 임원님들에 대해서 여성학습동아리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직자 담당자들 교육을 했구요, 그 다음에 여성학습동아리를 이끌어 가는 임원진들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심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모부자가정 복지급여지원이 세워졌는데 160가구에 418명 지원내용이 뭡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 아래에 지원내용이 있겠습니다. 자녀학비하고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교육비, 생필품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심현기 위원 지급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그게 층별로 다 틀리기는 한데 모부자가정 지원대책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드렸거든요, 행정사무감사의 뒷 부분에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어디에 있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러니까 가정해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 복지과 519쪽으로 맨 뒷 부분에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통계만 나온 것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519쪽에 보시면 24번째 가정해체로 인한 대책해 가지고 160,418명인데 그 명단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위원님 잠깐만요, 명단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비지원금이다 그러면 한 400여 명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그러니까.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으면 나중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21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과장님과 담당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가 청소년, 여성, 노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 복지업무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청소년과 관계된 교육기관도 많고, 또 저희가 상업화되면서 여성의 인권 또 전통적 가치관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한국적 사회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 다음에 남성우선주의에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고령화되면서 노인복지라든가 의료혜택이라든가 또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투자와 정부에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 경로사상 같은 것이 있어서 노인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인정받게 되리라는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구요. 특히 여성문제는 저희가 5,000$에서 10,000$ 시대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여성상위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양성평등시대로 시대가 전환되었다 하는 얘기는 경제적 주체가 실제 가계를 여자들이 우리나라 특성상 관리하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사회적 참여가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IMF가 닥치고 산업적 위기가 닥치면서 경제적 이유로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 기존에 어떤 여성상위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동들 문제 이런 문제는 많이 사회적으로 표면화되어 있었는데 실질적 IMF 어떤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서 남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고 아빠들이 설자리가 없어 고개를 숙였는데 사실상 이런 투자가 거의 없다, 우리 기성세대에 대한 남성들에 대한 투자가 없다, 사실상 보호받을 곳이나 인권을 유린당해서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 자치단체에서 성남이라든가 안양, 수원 같은 데는 남성들의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동안 여러 번 의회에서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복지과에서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런 쪽에 대한 것을 기존의 노조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의 사회의식이 있는 남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 번 토론을 거쳐서 김포에서 어떤 남성모임이 좋냐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과 투자나 조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남성들이 많이 외롭습니다. 우리 사회에 주정자가 아니라 보조자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성들에 대한 특별한 복지대책 같은 것이 강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기도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성회관에서 아버지 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따로 저희 나름대로 여성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시작이라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한 번 검토해 볼만한 그런 말씀이란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악된 바는 지금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계획이 되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구요, 지금 산업이 발달한 지자체 위주의 그런 남성들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시, 선례를 보시고 유도하거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여성인권문제인데 각 여성단체에서 여성들이 찾아와 보호를 요청했을 때 과연 우리가 보호시설이 있을까라는 측면에도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성은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남성의 문제는 제쳐두고 여성들의 어떤 인지적 향상이라든가 어떤 성적보호, 또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많이 구호되고 상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도피하거나 도피처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지금 있느냐 첫 번째 그럴 수도 있겠죠, 도피처가 부상을 당했으면 우리가 연계된 병원 간에서 운영비를 준다든가, 두 번째는 그 도피처를 저희가 특별히 사랑의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가, 세 번째는 기존의 유관기관 보건소라든가 행정기관의 빈곳을 활용해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현재 뭐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성만이 아니라 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등등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 시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도 가까운 부천이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라도 저희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복지예산이 가장 많아도 실질적 항상 절대적으로 부족감을 느끼는 게 시민의 입장일 겁니다.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이 많고 사회가 분업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왜곡되고 소외된 계층들이 증가할 겁니다. 우리 지역은 필히 home nurse(간병인)들이 저희 지역에 머물러봤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발생되었을 때 그분들의 처리문제라든가 보호문제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는 저희가 김포에 어떤 각 다양한 계층의 복지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여성, 남성, 노인, 아동대표 각 사회단체의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이 김포에 어떤 복지형태를 원하나, 앞으로 어떻게 복지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은 해 보세요, 그러면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이영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됩니다. 뭐냐면 저희가 8월달서부터 지역 사회의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면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이면 아동대로, 여성이면 여성대로, 노인이면 노인대로 뭘 요구하느냐, 또 우리지역에 자원은 뭐가 있느냐? 왜냐면 공공에서 다 그걸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협의체의 대학교수도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2007년서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앞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기타 그런 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저희가 복지예산이 많이 형성되고 다양한 욕구충족을 완벽하게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한데 제가 볼 때는 복지의 틀을 양에서 복지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 복지라는 개념을 놓고 저희가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양적인 개념에서 질이다, 이것은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한 시스템의 구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툭 던지고 버리는 그런 복지형태가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 지금 아동결식자가 5,000명이다, 지금 아까 보면 수백 명에 지나지 않잖습니까? 이런 쪽의 수박 겉핥기적 접근보다는 우리 지역의 아동결식문제는 한 번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깊이 있는 어떤 질이 높은 복지혜택을 줘야 그것이 어떤 커다란 성과고 그런 걸 평가를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복지는 복지에 어떤 선택적 입장이 중요할 것입니다. 뭐냐면 서로가 편견을 통해서 복지의 어떤 혜택을 보는 사람이 상호간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를 선택할 때 철저한 기준과 그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낸 세수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아무런 투명하고 부도덕한 것이 없다라고 되었을 때 우리 시민은 세금을 냄으로 인해서도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켜졌을 때 우리 복지는 서로 상호 신뢰하고 상당히 형평성 있고 수준 높은 복지가 될 수 있다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도 적극적 협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상 지금 복지적 많은 혜택이 노인정, 마을회관, 또 각종 계층별 복지회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김포에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향후 40만, 50만 시대의 앞을 보고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김포의 중심지가 이동이 될 것입니다. 김포의 중심지가 사우동개념에서 신도시 156만 평, 사우동의 4~5배의 크기로 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 이동됐을 때 복지시스템이 같이 연계돼서 구상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선정이라든가 규모 또 향후 1차적 회관을 짓고, 2차에 회관을 지었을 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 김포의 메인이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옮겨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시민회관 이런 복지회관 형태가 또 설 겁니다. 그랬을 때 다양한 측면의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김포의 틀이 과거로 들어올 때 김포현과 통진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진 5개 면 중심의 이런 노인복지회관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실제 노인인구가 그쪽의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월곶의 노인인구가 30%입니다. 그 다음에 대곶·하성노인회관이 거의 20% 될 겁니다. 평균 13%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노인인구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그쪽에 복지회관 형태로 이거는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종합복지회관 형태로 취약지역 중심으로 되고 있는 정책을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복지노인회관도 통진 5개 면 중심에 하나 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 통진 5개 면에 하나 섭니다. 그러면 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그쪽에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성 특히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이런 문제가 서부지역에 하나씩 다 들어서야 될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 복지 이런 욕구의 편차가 너무 심해집니다. 그런 것을 현실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에 관계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이 커감에 따라서 어디에 뭐가 필요한가, 해야 되는 건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회관 정도는 기 벌써 주민들하고 대충 약속한 고촌이라든지 양촌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언제 커질 거냐, 어디에 어떻게 커진다는 규모에 따라서 지금 그런 시설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각자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에서 급여가 달라요, 그 급여가 특별히 달라야 되는 근로자 형태가 조금 다른 거라서 그런 건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지침에 애당초 시장진입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훈련을 하면 나가서 독립할 수 있다, 그래서 집수리반이라든지 더러 병원의 도우미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 훈련을 거치면 나가서 그 사람들끼리 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단가가 좀 높은 거고, 사회일자리형은 말 그대로 우리 공공근로처럼 일당을 준다 하는 거고, 맨 밑에 근로유지형은 지금 태산가족공원이나 덕포진 같은 데 공원청소하는 정도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일당이 정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지금 자활근로를 해서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이런 것의 취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로 직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 진입할 때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일을 하신 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시장으로 나가는 기간이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3년 정도 일하면 숙련공이 돼서 자립할 수 있다 해서 3년으로 훈련합니다.

황금상 위원 만약에 3년 기간해서 돈을 모아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특별히 3년째에 대해서.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사회복지담당 심상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진입형사업은 지금 현재 수입을 내고 있고, 현재 수입금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로 나갈 때 세입금 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활공동체 창업지원비라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시장진입형에서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도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시장진입형에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있고 사회적 일자리형이나 근로유지형은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시장진입형이 세차라든지 집수리, 간병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익금이 어떤 식으로 나는 거죠, 이 돈 말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당연히 시장진입형이다, 급여라고 하면 돈을 줄이는 거고.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네,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실비라고 하는 것은 식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식비를 이야기하구요, 제가 수입금에 대해서는 세차를 할 경우에는 경차라든가 소형차, 준중형차에 대해서 그분들의 조견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수입을 창출하는 거구요,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일 경우에는 얼마, 12시간일 경우에는 얼마, 24시간 경우에는 얼마 그런 식으로 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간병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나가면 아시다시피 24시간은 5만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8시간에 3만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약을 간병인과 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센터하고 환자하고 해서.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후견기관과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돈은 직접 후견기관으로 납부하게 되면 후견기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기술을 익혀서 나갈 때 그 돈으로, 그러면 그 사람 몫으로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몫으로 적립도 되고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수입금을 드리지 않지만 12시간 근무할 때에는 수입금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식대까지도 보조를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자의 자활후견기관센터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시장진입형에 한해서는 수입금을 간병인은 각자가 되는데 그럼 세차는 3사람이면 3사람에 대해서 공히 똑같이.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자활적립금으로 별도로 통장이 그분들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아까 얘기하신 3년이라고 그랬는데 세차기술을 배우는데 3년까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1년이 안 되어도 금방 익히는데 자기가 독립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나가면 그동안에 모인 적립금은 그 사람 거는 그 사람한테 돌려주고 하는데 지금 얘기로는 시장진입형이 얘기하신 경우 일정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돈을 안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까?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2년까지는 할 수 있고 1년은 더 봐드리는 거구요, 그전이라도 자활공동체에서 충분히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활공동체를 창업해서 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저는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렵고 또는 노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실직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허약한 분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완벽하게 한 3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자기 나름대로 기술도 완벽하게 익히고 돈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해야 지원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는 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분명히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는 3년이 돼야 5000만원까지도 지원되고 다 되는데 이게 중간에 나가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간병인을 했든, 세차를 했든 해서 6개월 했든, 1년을 했든 자기 통장에 돈이 있는 거와 당연히 자활후견기관은 공동체인데 중간에 나갔다고 해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중간에 나가면 돈을 100% 다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통장에 있는 그대로 다 지급이 되느냐?

○ 복지과장 신명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3년이 안 되었고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한 바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진입형 이라고 그러면 간병인 하던 사람들끼리 하나의 단체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를 묶어서 하니까 동업이라고 그러죠, 동업해서 하나의 가게를 차리면 그 가게 차린 금액을 여기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이 얘기한 대로 개인한테 나눠준다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초점이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급여, 실비는 예산이 나간 거고, 그렇게 가외로 벌어들인 돈은 공동체 통장에 들어가 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따라서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혜택이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여기 이익으로 남는 거는 누구 거냐구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러니까 아까 교육을 습득해서 자기가 창업을 할 때에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창업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제 얘기는 3년을 해야 자격을 얻는다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 3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장진입형의 모아 둔 돈은 누가 쓰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3년 된 사람이 창업을 할 때 지원금으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지원금으로요, 그래서 그 일례로.

황금상 위원 3년 동안 다 안 있고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20명 중에서 5명만 남고 다 중도탈락했다 그러면 5명이 그동안에 모은 걸 다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은 아니고 창업자금을 지출하는데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시·군에게 빵가게를 하는 걸 지원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빵가게를 빵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길목좋은데 시에서 전세금을 내주고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도구, 뭐 이런 기구 같은 걸 사는 걸 창업자금을 그 훈련기관에서 맡은 금액으로 그걸 지원해 주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정금액이 3년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3년동안 훈련받고서도 이 보수받고 계속 있을까봐 너는 훈련이 어느 정도 숙달되었으면 나가라 하는 취지가 3년이고 아까 위원님의 말마따나 2년 돼서 완전히 습득이 되었다, 그래서 나가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창업자금이 그 기준은 내가 볼 때 자활후견기관에서 기준을 설정하겠죠, 설정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정 보조금만을 준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떤 운동규합을 해서, 저는 초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는 간병인들이 중간에 시 예산으로 주는 것 말고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계속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일정한 간병인이 1년동안 어떤 병원에 다녀서 그 돈을 모아두었는데 그 돈을 자기가 자활후견기관을 나가게 되면 그동안 당신이 모아둔 돈이 이거다 해서 그 사람을 주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쓰느냐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 자체가 우리 복지과에서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체 규약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저희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지금 이런 게 이율적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돈을 자활후견기관이 생기고 나서 자활후견기관의 예산이 6억 9000만원으로 약 7억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자료도 받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실장을 맡았던 친구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명확하게 이 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물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는 1억 4000만원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사용하는 거고, 자활사업비라고 하는 6억 9000만원은 순수하게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1000만원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억 9000만원 전부가 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비가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시장진입형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수입금 창출을 하게 되면 간병에 대한 전체 수입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 6분이라고 해서 6분 전부 다 수입금을 내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수입금을 내지 못하시는 사회적 일자리형이 있고, 시장형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의 일하시는 분들이 수입금을 받아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외근무 했던 부분이라든가 식대를 보전해 주고 나머지 수입금에서 이분들에게 일정한 비율만큼을 적립금으로 별도의 통장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통장 그분 개인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네, 개인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한테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후견기관과 알아보고 연도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시장형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적립금만 갖고 달라고 이야기해서 그 말씀이 나온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후견기관과 한 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 없고 하니까 담당에게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활후견기관이란 조직이 생겨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체계적인 게 위원인 저희들도 예산이 쓰이니까 명확하게 알아야 도움을 주든지 이럴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명확하게 담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듯이 담당이 그렇게 불분명하니까 위원인 저는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명확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설명을 개별적으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서약운동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공직자 544명하고 일반 670명 해 가지고 1,214명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공직자는 70% 정도는 서약을 하신 거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거의 80% 되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김포가 대부분이 서민사회인데 사실상 가족묘라든가 묘지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 집안에 상을 당했을 때 상주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여러 가지 의견을 하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상주들이 상당히 불행한 상을 기간에 치르게 되는 입장인 것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민들한테 상에 따른 고통을 사실상 그냥 다 전가해 주는 건데 저희가 그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김포에서 어떤 사람이 상이 났을 때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명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화장터문제도 그렇습니다. 신도시가 건립되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계획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화장터문제가 지방자치의 문제인 책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부천시에도 구로구, 영등포구와 화장터문제로 님비·핌비현상에 오랫동안 여론이 분열되고 행정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알고 법적 소송까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5년 후에 거의 40만이 육박하는 인구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쓸 화장터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화장서약운동을 받는 취지는 화장터문제의 건립과 더불어 납골시설이라든가 이런 화장문화에 따른 보완적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고 어떤 복지문제인데 이런 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투자가 상당히 미온적이다. 대부분의 일정 부분의 예산을 쪼개쓰다 보니까 가식적인 측면에만, 전시적인 측면에만 투자가 되고 실질적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의 투자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화장터 준비가 되고 있는지, 납골당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용역비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돌아가시면 어디 모셔라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유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귀전리 공동묘지가 8,000평인데 그거에 대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우선 하면 우리 시민은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화장을 하라고 독려를 해도 화장시설을 어디로 가라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독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부평이나 벽제 이런 데를 알선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지금말씀하신 대로 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화장 2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부서에다가 저희 안을 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낸 의견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힘을 빌릴 때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번 용역비 세워주신 걸 긴요하게 써서 정말 시민들이 김포에서 살다 돌아가셔도 가시는 길에 대한 건 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화장터라든가 납골시설의 계획을 자료로 내 주시구요, 그런 계획이 우리 시민들한테 구체적 실천적 계획이 있다고 하면 홍보가 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 공동·공설묘지가 거의 다 만기가 돼 있는데 그런 측면도 제가 볼 때는 납골공원화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만기된 공동묘지를 저희가 사실상 명당터인데 그 터를 바람직하게 현실적으로 개선해서 공원화한다든가 납골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시민들이 다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문제도 있지만 1차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계획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에 의한 계획이 나오면 되는데 기 공동묘지가 개별정비한다고 그래도 거의 기 묻히신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내에 포함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내에는 사실 그런 시설이 우리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윤문수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그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양촌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거기 양촌산업단지도 택지개발과 더불어 산업단지 틀을 갖추는데 59만 평인데 한 30여 만 평 이상이 산업단지이고 20만 평 정도는 주거시설인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많은 택지개발이 같이 유해지면서 교육기관이라든가 탁아시설 같은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복지과에서 산업단지 건설 건과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복지과장 신명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 거기에 용도별, 지구별로 세우면 민간시설을 유치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을 거기다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조만간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법인 어린이집이 많이 기존에 있고 새로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김포와 경기도가 만든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민간시설보다는 몇 개가 필요할지는 저도 정확히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공공적 어린이집시설이 일단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거기 노동자들의 입장을 적절하게 대변해 주는 입장이 아닌가 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것 같지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의 각종 용역발주 및 현황에서 청소년수련원의 증축공사를 복지과에서 설계했는데 이건 무슨 증축공사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보시면 2층 양 끝으로 큰 연회장을 2개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오셨을 거예요. 장애인들 놀이하고 그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완공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사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그게 묘지에관한법률, 그러니까 공동묘지나 공원묘지나 사설묘지 허가받지 않은 데서 묘지를 썼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린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런 건데 유형이 풍무동의 김포공원묘지 허가받은 경계선을 벗어나서 쓴 것이 적발됐기 때문에 고발된 겁니다.

○ 위원장 임종근 누가 신고해서 된 겁니까?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린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사실 땅 경계는 허가를 내줬어도 경계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잘 몰랐는데 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나가 보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묘지를 다시 옮겼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과태료만 물리고 옮기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다 사법처리 의뢰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해 갖고 부천지청에서 아직 종결은 안 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됐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조사결과에 따라서 6개월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불법묘지 과태료라든가.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불법묘지가 사실 은근히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서로 보면 발견치 못 할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느낌이 있고, 그러나 일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된 민원은 그 즉시 행정처분은 저희가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앞서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지 과태료 받는 게 목적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의 국도비반납 현황에서 반납사유를 보면 국고보조 과대배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고신청이나 도비신청할 때 여기 신청에 의해서 배정해 주는 금액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신청해서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복지부나 여성부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거의가 전년도 수준이든지 내려온 것을 더 배분을 해야 된다든지 해서 중간중간 결산해서 남는 데 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또는 지금처럼 애당초부터 아주 많이 남는다든지 이런 지적받을 사항이 행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 복지과장 회의에 가서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질책 받은 사항을 그대로 도에다 우리 일선 시·군에서는 의회에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는 것을 건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시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유아반도 마찬가지로 10개 반을 남겨 놓고서 10월쯤에 내려보내 주니까 열두 달치 중에서 두 달치밖에 못 쓰고 열 달치를 반납하는 현상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자기네들이 정산하는 식으로 한다면 금년처럼 이렇게 반납액이 많을 때, 대략적으로 2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을 때 반납하고 요구하냐는 식으로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지 모르겠네.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정은 아직까지 없었고 작년에 저희가 1건 모자라는 게 있어서 3억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실상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서 정확히 배분되어야 그것이 제일 좋은 행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별안간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선다든지 또는 학교가 별안간에 들어선다는지 이러한 여건변화가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의 여건변화에 대한 것을 상·하반기로 조정하고 있는데 그 조정이 제때에 돼서 감액될 것은 감액되어야 하는데 남는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3대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간에 걸친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지 논의해 보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를 거치면서 설명 들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설명내용하고는 결과가 조금 다르더라, 그래서 사실 오전에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신지체애호협회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거구요, 따라서 주신 자료 498쪽 보면 정신지체애호협회의 운영과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련된 연도별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2005년과 2004년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추진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애호협회 같은 경우는 조직강화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63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고 참석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열린 체험학습은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부모교육은 무엇이었는지, 또 주간보호센터가 운영하면서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해 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덧붙여서 그러다 보니까 딸들의 캠프가 나옵니다. 작년까지는 딸들의 캠프라는 표현을 썼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캠프라는 이름으로 해서, 행사진행자라고 해야 되나요? 모집공고가 난 것을 봤는데 지금 모집진행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공모는 기간은 끝났구요, 아직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명칭이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어디서, 경기도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여성부나 어디에서 이런 지시가 있어서 변경된 겁니까?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명칭에 관해서는 딸들의 캠프, 당시에는 도에서 각 31개 시·군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워크샵을 했을 때에 한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변경돼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딸들의 캠프만 있고 아들들은 없냐, 여태까지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다 딸들만 있어 가지고 불우한 청소년이 불우 가정이라고 해서 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도 있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질의할 게 아니라 처음 2002년도, 2003년도 예산확보할 때 보니까 당시 설명할 때는 분명히 가정형편이 곤란한, 또 불우한 딸들을 위한 캠프이고 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 진행되고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게 됐고 예산확보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표현을 할 수 뿐이 없었다, 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무슨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그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당시 언제든지, 또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또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마지막으로 513쪽의 화장서약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하고 일반 시민들을 포함해서 한 1,000여 명 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화장서약운동에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자 관련단체에서 서명한 게 제일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도 동참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시민자치대학이라든지 그 때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꼭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좀 개인적으로 섭섭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서약운동에 서명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신도시 관련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신도시를 보겠습니다. 김포시 전체 10개 읍·면·동을 다 따져 봤을 때 신도시를 하겠다는 지역이 김포시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 중심지에 과연 화장터를 할 수 있겠느냐, 솔직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 땅도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뺏기는 입장에서 거기다 화장터를 하든 뭐하든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신도시하는 지역의 어떤 통장님께서는 뭐 신도시하냐, 못 다 한 원자력 그것 갖다 설치하면 되지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냥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도 거기가 우리 김포시의 최고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상이나 지역상으로 봤을 때 거기에 화장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경위야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말씀이었다, 또 물론 휴식시간에 내려가서 김포시에서 했던 장시시설의 타당성에 관련한 용역의 결과를 한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화장터에 대해서는 사실 큰 언급은 없고 주로 묘지라든지 납골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장터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해 놓은 게 김포시 혼자만의 문제로 처리하기에는 경제적 투자가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인근 시·군과 같이 한 번 협의를 해 봐라 하고 권장하는 수준에서 말 맺고 말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화장터의 필요성과 화장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시 전체 발전을 봐서는 조금 타당성이 없지 않을까, 물론 인천시가 얼마만큼 넓은지 모르지만 부평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에 세워진 것은 최근에 세워진 게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됐다,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서로 이해 안 되더라도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봤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언의 설명을 드리면 사실 작년도에 도지사가 우리 경기도 내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하남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고, 부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신도시 내에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이 변경돼 갖고 설치할 수 있다 해서 타 지역에는 지금 법령 갖고는 어려우니 개정된 신법으로 해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은 개발이 안 된 지역도 많지만 앞으로는 다 개발될 거고 그래서 큰 공원에다 시민들이 싫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부천시는 제주도까지 견학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위해조건도 없고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다들 발표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사항이니까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한 연후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해를 구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518쪽을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10억 5300만원이죠. 수산나의집과 아름다운집, 이것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 나간 금액인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올해는 현재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나갔습니까? 또 나갈 것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름다운집하고 수산나의집이죠? 이게 무료 노인복지시설이죠?

○ 복지과장 신명철 수산나의집은 무료이구요.

안병원 위원 아! 반 실비인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아름다운집은 실비구요.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구요, 문제는 이번 1회 추경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무료에 해당되는 수산나의집 예산이 삭감됐어요. 2억 6000만원이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2억 6000만원이요.

안병원 위원 2억 6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의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입장이 이 안 나갈 수 없는 돈이잖아요. 나가야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안병원 위원 무조건 다시 나가야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결과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만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고 지금 있는 예산 갖고서 10월경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달치가 모자라는데 두 달치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에 꼭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추경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100%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도비가 상당히 차지하던 부분이 이번에는 어떤 과정에서 시비가 그 부분을 거진 다 바꿔치기 됐다, 시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또 작년까지는 인원도 그렇게 안 찼었는데 올해는 71분이 꽉 찼고, 또 김포에 사시던 분들이 몇 %냐니까 한 40% 들어와 있고 60%는 외지에 계시던 분들이 왔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야기됐는지 이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소명기회를 드렸는데도 위원님들이 축조심의에서 충분히 이해가 안 갔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후에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전화를 어느 곳에서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근무하시는 오원장님이라는 분이 답답하시니까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어요. 그 때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터치를 하실까, 우리는 우리대로 정당하게 모든 걸 다 심의해서 했는데, 그런데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때 제가 ‘회의중이니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까먹었다가 다음 날인가 생각나서 문득 제가 거기를 가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지만 그 앞으로 1주일에 한 번은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큰맘 먹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사성부터 보고 깜짝 놀랐고 여러 주위환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들어가면서 눈에 띄는 모습은 거동 못 하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마음에서 뭔가 울컥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숙연해지는 모습,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밝고 힘차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대화를 원장님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부탁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데 얘기 들어 보면 이것이 다시 안 쓸 수 없는, 삭감됐지만 2차 추경에서는 100% 세워서 다시 나가야 할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1원 한 푼 깎지 말고, 더 나아가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시설인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대부분 보니까 운영비이지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6분이 드러누워서 못 움직이면 2분이 계속 24시간 옆에서 그분들 허리에 등창이 안 나게끔 자리를 뒤집으면서, 또 대·소변을 그 자리에서 다 닦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청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 복지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충분히 앞으로는 삭감되지 않게, 다시 올라오지 않고 제때에 나갈 수 있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않냐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거듭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여튼 자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조만간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질의하세요.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고촌 신곡택지개발지구 내에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가 한 430여 평 남은 걸로 아는데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추진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할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번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을 빨리 배정받아서 공유재산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층에는 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2층에는 동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3층에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 4층에는 집회장소로 쓰일 수 있는 대회의실로 용도는 대충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고촌에 종합복지회관이 없고 하니까 하루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 먼저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재활센터와 관련된, 2004년 9월 현재의 직원명부를 보면 원래 직원이 5명인데 실장이 9월 30일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재활센터 직원명부하고, 39명이면 지금 39명이 그대로 있지 않을 거예요. 있던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구요, 한 가지만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했던 우리 재산관리 현황하고 위원회에서 수당을 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근거가 무언가를 묻는데 478쪽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된 것 중에 차세대위원회 그러면 위원장이 권인선 씨예요. 위원 수는 20분이고, 차세대위원회는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산도 잡혔고 집행이 됐는데 어디다 근거를 둔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학생들한테 돈으로 준 게 아니고, 어른들은 현금으로 하지만 이것은 문화상품권으로 참가수당을 대체해서 줬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만들면 조례에 의해서 수당에 관련된 조항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조례상에 없을 때는 모법에 제시가 되어야 돈이 지출되는 거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기본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이나 아무나 모아 놓고 회의 좀 하고 나서 돈을 딱딱 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 법률에 기본을 둬야 되거든요. 아까도 농정과에서 농지심의위원한테 준 게 무어냐 했더니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농정심의위원회라고 농촌에 관한 기본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 됐어요. 보니까 수당에 관한 조항은 중앙농정위원에게만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시에서 주려면 우리시에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갖다 준 걸 보니까 그 자료는 중앙심의위원만 주게 되어 있어요. 지방은 못 주게 되어 있다구요. 지방에도 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상품권이든 무엇이든 돈이거든요. 단 돈 100원을 줬다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나누어 줄 때 어떤 근거로 줬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원회들 중에서 실제 위원회 조항을 살펴보면 청소년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또 청소년위원회 보면 수당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운영조례를 보면 수당에 관한 것이 몇 조항에 있냐면 세칙에 가면 제가 확인을 하니까 수당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근거가 있어서 돈을 주는 것이지 근거 없이 돈을 줬느냐?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 차세대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차세대위원회도 있구요, 시·군마다 차세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1장에는 위원회가 있고, 2장에는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3장에는 차세대위원회가 있습니다. 4장에는 수당 등 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실비변상수당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지급이 안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차라리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여기는 수당이 되어 있는데 차세대위원회에 대해 근거서류는 있다는 거죠?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 볼 때는 답변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얘기한 농정과 암만 직원이 일을 잘해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자료 갖다 놓은 것을 지금 보니까 거기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중앙의 농정위원만 주게 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농지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지심의위원회가 모법에다 근거를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우리시는 근거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위원회 전체를 과장님이 한 번 훑어보시고 필요하신 거라면 조례상에 넣고 수당을 넣고 이래서 돈을 지불해야지 근거 없이 돈을 지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료에 근거가 다 있다면 법률조항의 복사본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좋은 것은 다 말씀하셨는데 510쪽의 결식아동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2005년도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서 90명밖에 안 된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유승현 위원 저희가 171명 학기 중에 하고, 방학 중에 전년도 보니까 358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방학 중에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혜택받는 사람 포함해서 한 200여 명을 더 추가로 하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유승현 위원 저는 여기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은 2004년도 학기 중에 1억 3000만원하고 방학 중에 한 1500만원 되나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유승현 위원 농산물상품권으로 지원됐구요?

○ 복지과장 신명철 여름에는 상품권으로 했고 겨울에는 냉동도시락으로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결식아동의 급식을 학기 중에는 농산물상품권으로 줬느냐, 그러면 이게 집에다 주는 건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농산물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에 쓰지 않고 한참 모아 두었다가 집에서 고기를 산다든지 이런 폐단이 생겨 갖고 앞으로는 상품권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직접 쌀하고 부식을 사서 공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아동들이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급식지원도 하죠?

○ 복지과장 신명철 그 아이들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고, 방학 때만 사실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규모가, 그래서 방학 때 하도록 교육청에서 넘어온 아이들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아까 설명했지만 7월 4일 급식위원회에서 직접 만들어서 자원봉사원들이 집에 갖다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현 위원 방학 중에는 그렇다 치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아이들과 이 아이들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중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의 아이들을 방학 중에는 저희 자체가 맡아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유승현 위원 급식하는 것은 점심이니까 점심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지원이 되고 이것은 아침·저녁 급식에 대한 문제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 아침과 저녁은 이 아이들이 아니고 더 아주 극빈자가 있습니다. 극빈자가 있고, 또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도 면을 통해서 중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90명입니다.

유승현 위원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어차피 학교에서 중식으로 급식을 지원하잖아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리고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는 18세까지를 아이로 칩니다. 그래서 지금 18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노출되는데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 노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복지사가 조사한다든지, 또는 이장·통장을 통해 추천받아서 그 아이들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 다닌다고 하나만 주면 밑에 동생이 있는데 혼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까지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많은 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 중식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지원하는데 여기 보면 조식·중식·석식지원이라고 했을 때 중식은 학교에서 먹고 조식과 석식 때문에 농산물상품권으로 해서 먹으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학교의 현 실태를 보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중식지원 아동에 대한 숫자보다 조금 더 많더라구요.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학교당 초등학교 같은 경우 큰 학교는 빼놓고 평균적으로 5~6명 정도만 더 지원된다면 아마 학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덜 할 것 같아요. 지금 실정을 보면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차순위가 되겠죠. 차순위로 설정된 아이들은 각 사회단체나 기관단체의 손을 벌려서 그 아이들에게 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중식 정도만 하더라도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어디 가서든지 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학교 애로사항도 구하고 아주 제도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내 아이 돈이 있으면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려는 부모의 양심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면밀히 좀더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 아이들에게 지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과장 신명철 간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4일 그 회의했을 때 학교운영위원장도 거기에 포함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분이 건의했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 숫자만 갖고서 지원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진 아이들은 후원자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적극 우리가 수렴해서 빠지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숫자는 많지 않더라구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지원하는데 거기에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은 예산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은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다 해 줘 가지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세금배정을 잘했다는 것이 이런 것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6쪽의 청소년 성교육 캠프운영 보니까 여중생 42명만을 특별히 차출해서 성교육 캠프를 간다는 건데 청소년수련원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등학생들 위주인데 유독 성교육 캠프만을 위한다는 것은 42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는지 모르겠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은 아까 이영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딸 캠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중생만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유승현 위원 딸들의 캠프에 같이 포함된 교육이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딸들의 캠프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따로 부기가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서약운동에 대해 공직자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장사시설에관한법률 여러 가지가 재조정되지만 우리가 지금 인구 80만 계획을 세우고 50만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우리시에서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것에 대한 것은 기 3년 전에 용역을 줘서 자료도 받은 바 있고 지금도 계획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1,000분이 돌아가시는데 그것에 대한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화장문화가 너도나도 다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인정하지만 내 옆에 오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마저도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방법을 달리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홍보물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시죠,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화장문화로 하는데 우리가 익히 다 알지만 4일장을 치르고 5일장을 치르는 현실이에요. 왜냐면 아침에 일찍 가도 오후에 기다렸다가 장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화장서약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운동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저희들도 어찌 보면 컨소시엄을 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상에 분명히 그것이 포함되어야지 않겠느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구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용역결과에 화장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 복지과장 신명철 거기는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나왔고, 용역을 금년도 추경에 세운 금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거기는 주로 귀전리 공동묘지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에 대해 중점적인 것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신도시지역 내d[ 원래 법이 바뀌어서 2기 정도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사업소에 우선 의뢰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정 가운데 해야 되겠냐, 그래도 주민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은 수렴하기가 좀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어디가 더 좋은 건가, 법은 거기에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용역결과나 주민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꼭 설립이 되도록 그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파주하고 광역소각장에 대한 걸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한편으로 부천시에서도 요새 그걸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용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하고 한 번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가 운영비 대고 어느 정도 지분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제 생각으로는 그 쪽 주민이 가져가려면 너희 지역으로 가져가라고 하지 왜 남의 것까지 가져가라고 하냐면서 컨소시엄.

유승현 위원 아니 어차피 부천은 지금 나름대로.

○ 복지과장 신명철 거기도 주민들로부터 찬·반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유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된다면.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작년에 도지사가 자치단체장들이 어려우니까 당신이 돈을 댈 테니까 신청만 해 봐라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그걸 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얼마가 들어가든지 주민 수혜사업도 좋고 땅 사는 것도 다 주겠다고 했는데 몇 개 시·군에서 했다가 그걸 지역주민들이 알고서 못했고 하나만 지금 어느 정도 숙의돼서 그린벨트 내에다가 지금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한 번 부천시하고도, 거기에 이왕 추진된다면 협약을 해 갖고 공사비 얼마 우리가 투자하고.

유승현 위원 그렇죠.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우리가 가시는 분에 대한 감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도 덜 수 있고, 우리가 1년에 1,000분 정도가 사망하신다고 그러셨나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1,000명이요.

유승현 위원 1,000명이면 하루에 한 2~3명 정도 되시는 거네요. 하루에 3기 정도는 처리를 해야 되는, 만약에 화장문화로 전체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항상 수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 쪽에 하루에 3기 정도이면 1기 정도는 더 건설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지급해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부분, 또 국가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광역소각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한 번 해 보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봅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고맙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저희가 해마다 어느 단체로부터 기부가 되고 어떤 자선에 써 달라고 여러 가지 기부자들이 많이 생기죠?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은 저희가 돈을 못 받구요, 지금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다가 알선을 하는데 김포시에서 들어온 돈은 김포시에서만 쓰죠. 쓰는데 물품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현금은 저희가 못 받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라든가 여러 가지 기부하는 것은 물품으로 받는 거군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도 쌀로 다 받은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것도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들 위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것보다 차상위 계통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주로 수급자도 좋은데 수급자는 의례 나가는 것으로 대개 알고 있고, 그 위에 차상위 계층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별안간에 불행에 닥친 사람, 화재라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이래 갖고 별안간에 불행한 사람들 위주로 공동모금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것 한 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1년에 기부한 양을 보았으면 좋겠고, 그걸 배분한 내역서의 산출이 지금 가능한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가능합니다.

유승현 위원 그것 있으면 한 번 주시면 제가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자료로 내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요구사항만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 국장님하고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밖에 더 드리겠습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자료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과 담당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는 환경위생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김포시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병준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행정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근 위원장님과 유승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정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경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화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요청하신 자료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2건에 대하여 완료를 하여 기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개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각종 진정 등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약 25건이 접수되어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민원형태를 보면 주로 공사장 소음과 악취·먼지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524쪽입니다. 인터넷민원 처리내역은 총 76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에 74건이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현장확인 결과 불확실한 3건에 대해서는 미 처리되었습니다. 민원형태를 보면 앞의 진정건과 유사하게 환경분야는 생활소음·악취·먼지피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위생분야는 무신고 영업·음식점 위생상태 불량·과대광고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편리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전자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과금액의 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성공적인 경기도생활체육대회의 개최를 위해 대형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물 식탁깔개 180개소와 1식 3찬 판넬홍보물 228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3개 분야에 걸쳐서 2004년도에는 4640만원을 부과해서 411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605만원을 부과해서 157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추진협의회는 2004년도에 4회를 운영하였으며, 회의수당으로 168만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 5월 말을 기준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2004년도에 1회 서면심의회가 있었으며, 2005년도에는 5월 13일 1회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법인카드는 2004년도에 131건에 3327만원을, 2005년 5월 말 현재에는 51건에 822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대상과목으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532쪽부터 539쪽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40쪽입니다. 맑은김포21 지원금액은 총 예산 9000만원 중 899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무국운영 및 실천사업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41쪽부터 544쪽까지는 폐수배출업소현황 및 단속실적, 위생업소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김포골프장 농약잔류검사는 2004년도 2회, 2005년도에 1회를 실시하였으며, 고독성농약 성분이 미검출되었습니다. 546쪽부터 566쪽까지는 공중·식품위생업소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총 예산 4310만원 중 4262만원을 집행하여 48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사업량은 벼미수확존치 2가구에 9,040㎡, 보리경작관리 3가구에 76,990㎡가 되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한강하구습지지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진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대기질개선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7대와 LPG개조 8대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설치완료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천연가스 버스구입 32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730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대기질측정망이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소 모두 지역대기질측정망으로써 일상적인 오염물질만을 측정하고 있어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책을 위해 내년도에 관련 용역을 의뢰하여 미세먼지 절감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및 운행차 배출가스 및 차고지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의 미세먼지의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 보고를 드렸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건설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부임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 행정경험이 부족하고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까 염려되어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널리 양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질의 답변은 과장님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되 담당들이 보완답변을 하실 때에는 특위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은 후 직·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렸다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571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얼마 전에 모신문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던 사항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의외로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만 봤을 때 너무 미세먼지가 상당하게 검출되었다, 측정되었으니까 검출된 거죠? 이 사항이 여기는 황사현상으로 인해서 중국하고 이쪽이 서해하고 가까우니까 그렇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때도 있지만 다른 2004년도에도 쭉 통계를 봤을 때 다 그렇습니다. 1월달부터 좌우간 12월달까지 경기도 월평균보다 도 월등하게 이 수치가 높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안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대기측정소가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우·고촌·통진측정소 3개소가 48번국도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의 주요인이 이동오염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동오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70~80% 정도가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인이 자동차배출가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계절적으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황사영향에 의해서 환경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 중에는 환경기준에는 초과하지 않지만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다소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자동차 매연에 관해서 그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김포시에 48번도로선상에 어떤 과마다 측정하는 것을 봐서 요새 며칠 전에도 어떤 구간마다 차들이 교차하는 구간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인지 몰라도 일일이 체크하는 모습을 상당히 눈에 띄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곳이 3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쌓이는 수집으로 무슨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포집기가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 쌓인 거의 검사결과 거의 다 차량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다라고 말씀이 나온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대기오염과 관련 전문가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주요인은 자동차배출가스다, 배출가스의 60~70% 정도는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한 미세먼지가 측정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거기에 결론은 전문가들이 그걸 검사를 했을 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우리 시의 미세먼지 주요인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안병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겠지만 저는 대곶에 집이 있습니다. 김포에도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창문만 열어놓고 다음 날 아침되면 마루바닥이 맨발로 다니면 벌써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자동차매연일까요? 대곶 같은 데는 거의 산도 많고 임야도 많고 다 앞에는 논이고 그런데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한쪽으로 볼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사항까지도 지금 다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김포시는 이제 제약이 되다 보니까 임야 쪽에 대해서 많은 공장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때 보면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많아요, 이것은 도저히 어떤 나무들이 빼곡하게 서 있다고 그럴까요,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서있는데도 그것을 과감하게 허가서를 내줘서 몇천 평씩 공장으로 변하는 모습, 또 안낼 수도 없지만 부서간의 심의를 해서 그랬을 때 거기서 공사하면서 하는 것도 이런 정화될 수 있는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숲이 특히 우리 김포에는 없어진다, 너무 많다.

이게 경기도를 월평균 냈을 때는 저쪽 북부나 저쪽 동부쪽에는 높은 산도 많지만 우리 김포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런 것도 큰 작용을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면 갈 수록 더 심해지는 입장에 점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거의 근본대책이 나름대로 환경위생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차원에서 부서 간의 협의사항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게 우리 몸에도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잠자면서 공기를 들이켰을 때는 몸속에 이게 마찬가지로 쌓인다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저도 김포시가 전원복합도시로써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것에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포시가 녹지공간이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낮은 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고, 이에 관련해서 금년 하반기 추경에 관련 용역비를 세워서 정밀 원인분석을 해서 다각적인 저감노력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환경쪽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말로는 축복의 땅 그러지만 결과로는 지금 이런 자료를 하나 보더라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저감대책의 추진사항에서 관내도로 노면청소차를 정기운영 실시로 해서 4개 노선 주2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1개 노선에 주2회 청소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환경위생과하고 상관없고 청소과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청소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청소할 때 상황을 몇 번 유심히 봤습니다. 차가 보도블럭 경계선 거기를 쓸고 나갈 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뿌리면서 빨아들이는 것은 제가 아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흙뭉치가 그대로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 덩어리로 있는 그 모습을 제가 3번을 체크해 봤습니다. 뭔가 기계의 결함도 있는 것 같고, 이왕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사업과 습지지정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해서 미수확작물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4300여 만 원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실질적 생태환경보전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작년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돼서 작년에 집행한 내역이죠? 저희가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작물을 미수확존치하는 위치나 장소는 작년 같은 상황은 부적절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우리 시민한테 이익되고, 그 다음 김포에 긍정적 발전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의회에서 많은 격론 끝에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환경부와 이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어떤 속임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작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우리 한강을 습지지정하기 위한 하나의 밑밥이었다, 그것도 저희가 모르고 이런 의사결정을 했던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그런 과정의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고 그런 보고자료가 있음에도 의회를 속였다는 겁니다.

먼저 간 공정식 과장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럴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생물다양성계약에 대한 합리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은 한강하구 습지지정과 관련된 습지지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해가 지금 보니까 있을 수밖에 없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예산이 결정되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한강하구 습지지정에 연관된 문제로 해서 된다면 그 예산을 저희가 다시 의논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되레 가을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습지지정과 관련된 김포시민의 어떤 불이익을 저희가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유류지원대를 농민한테 줘 가지고 12월달, 1월달에 모든 논을 갈아엎는 이런 쪽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획지원이 2차추경에 예산이 됩니까? 이거는 작년 내용이고 올해 쓸 예산은 2차추경에 됩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얼마 되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4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때 저희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는데 그것을 만약에 국도비를 저희가 집행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반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생물다양성계약지원사업은 물론 본예산에 4300만원이 국·도·시비 포함해서 기 확보되어 있으며, 추진절차는 주민들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추진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올해 기 예산이 4300만원 확보되어 있으니까 지금 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워서 침뱉기입니다만 환경부가 우리 습지조성에 따른 문제로 계속 김포를 압박해 오고 어떤 행정적 업무를 관철시킨다면 저희는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추경에 향후 그쪽 지역에 연관된 농지를 조사해서 1㏊당 유류지원비를 세워서 농가한테 빨리 갈아엎도록 유류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상 저희가 일관성 있게 습지지정의 반대에 따른 저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김 시장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습지지정에 관련돼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지금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 그런 입장 속에서 봐서 향후 농지를 갈아엎는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계약사업은 금년 6월 20일날 1차 추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사항의 단가산정을 했고, 7월 중에 사업공고를 해서 주민의 청약서를 접수한 연후에 2005년도 9월달에 관리계약을 주민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내년도 3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 마이크를 정확히 대서 말씀해 주시고,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생물다양성계약사업을 저희가 포기하고 그 대신 지금 환경부에서 습지지역조성에 따른 입장을 강하게 밀고 있으니까 다양성을 파기하고 예산을 2회추경에 논을 갈아엎는데 세울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7월달에 사업계획을 공고해서 청약서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결과 신청자가 만약에 없다면 사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논 갈아엎는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걸 정책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환경위생과가 속한 법령이 자연환경보전법상에 어떤 주민의 농가를 엎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피해예방에 대한 지원사업은 되어 있는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땅을 뒤집어엎을 정도의 피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문수 위원 논을 갈아엎으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병해충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토질의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많이 들 갈아엎는데 저희가 그쪽 철책선 주변은 거의 농경지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지원을 하면 되죠?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습지지정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동작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그쪽과 교류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단적으로 이게 뭐냐면 김 시장께서 주민의 피해가 오지 않게 노력하겠다라고 대답하고, 또 다른 얘기는 2안, 3안, 4안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그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깁니다. 습지가 조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2안, 3안, 4안을 가지겠다는 의미는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범김포시민단체들이 거기에 앞장서서 김포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행정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줘야 되고 그걸 정책적으로 지원했을 때 의회와 행정부, 시민들이 합의가 돼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과장께서 그걸 회피하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지울 수 없는 오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저희가 생물다양성계약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방법에 대해서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생물다양성계약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고, 농지의 개량차원에서 보통 그걸 복토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습지지정에 관련돼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반대입장을 명백하게 밝힘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후속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언이설로 단정하고 저희는 행정부에서 습지를 찬성으로 단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의회의 습지지정 반대에 따른 문제에 따라 저희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겨울의 농가 추수 이후에 논을 갈아엎는 건이라든가 생물다양성계약에 따른 그런 문제를 저희가 반납하는 쪽으로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환경부에 저희 입장을 거르지 말고 우리 김포시민과 시의회, 행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해 줘야 그것이 어떤 합일된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실상 시민들이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의 정력을 바쳐서 열심히 습지반대투쟁에 따른 김포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후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과중하고 많은데 환경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18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위생계 3명, 위생지도계에 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모두 7명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신광식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공중위생업소에서 565개에 대한 현황이 있고, 또 식품위생업소에 보면 4,1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를 우리 직원 7명이 지도를 하고, 감시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적발을 하고 하시는 게 상당히 업무가 과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업무처리하는데 애로나 별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 위생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에 무리입니다. 한 과 정도의 업무가 사실 되어야 되는데 직원 7명을 가지고 방대한 공중위생업소가 565개소,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에 4,000여 개소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정기점검을 포함해서 수시 점검하는데까지는 상당히 행정여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지난주에 본 위원이 어디에서 음식을 사서 먹고 고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은 사람이 3사람이 먹었는데 3사람이 다 구토설사를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7명이서 더 많은 숫자의 업소를 다니면서 지도감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환경위생과에서 인원을 더 증원을 받아서라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의 직제나 이런 걸 개편할 때 보면 인원이 매년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위생과에 증원된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그동안 환경위생과 이전에 위생분야에는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걸로 알고 작년도에 조직개편 시 환경위생과로 직제가 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보건소에서 환경위생계로 넘어오는 업무를 인수한 이후에 증원이 되었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국장님하고 담당님이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있으시면 답변을 주십시오. 없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네.

신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공중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허가취소가 2004년도에 20건이고, 2005년도에 지금 6월 말 현재로 17건이 된 거죠, 맞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허가취소라고 그러면 업소로써는 사실 사형과 같은 건데 그렇게 허가를 취소할 만큼 이분들이 몇 번의 적발이나 경고 이런 걸 거쳐서 허가취소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한 번 적발하고 바로 허가취소를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을 주십시오.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위생지도담당 김진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통지서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변경신고 없이 시설물이 멸실되었거나 그런 업소에 대해서 영업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무신고식품위생업소 그랬는데 그게 주로 무신고식품위생업소 라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포장마차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자동차에 실고 다니면서 낙지나 이런 걸 파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차량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도 포함되겠고, 리어커와 같은 조그만 것도 포함됩니다.

신광식 위원 포장마차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포장마차죠, 그러니까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영업장 소재지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포장마차는 정식적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했다고 그러면 허가가 난 것이 취소가 된 거란 말입니다. 우선 여기서 구두로 내용을 알기는 곤란하고 답변하시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도가 6월 말 현재로 17건이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취소와 영업정지 이 숫자가 150개가 되니까 그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고 허가취소된 내역하고, 영업정지가 된 내용이 뭔지 자료로 주십시오. 줄 수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시구요. 어떤 예고를 하고, 계몽하고, 고지발부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정히 시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허가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허가취소라고 하는 아주 사형과 같은 절차는 신중히 하시면서 영세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그분들이 자성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로 각종 위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상당히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철저히 바쁜 업무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분도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게 말과 같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님들이 같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인원이 증원될 때 바로 이런 데서 인원을 배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결과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데서 적발되어 가지고 과징금을 물리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수 적발되는 거하고 세외수입을 많이 물리는 것이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2004년도에 84건, 징수 건으로 76건밖에 안 되고, 체납액이 8건이고 그런데 이 체납액은 업체가 도산을 했거나 거둬들이지 못 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체납사유는 부도가 났다든가 그 다음에 재산이 본인의 앞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환경지도 부분에서 7건이고 식품위생 과태료해서 1건인데 환경지도라고 하면 기업을 하는 분들이 주로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기업을 하는 분들이 과태료를, 적발되었을 때 그 이후에 도산이 되었거나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환경지도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관등성명을 크게 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환경지도담당 유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된 원인은 당시는 공장이 잘 돌아갔었는데 부도가 났다든가 그랬을 때는 추적을 하는데 재산이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체납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이유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환경지도가 71건 그래서 징수가 64건이고 체납이 7건이고, 식품위생이 13건에서 12건으로 하고 1건이 체납액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5년 6월 말에는 현재 환경지도가 14건에서 2건이 체납되고, 반대로 식품위생 과태료는 100건에서 54건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46건입니다. 그러면 이 현황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 부분에서 우선 불량이나 부적합하게 하는 업소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분류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영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대로 간판을 걸고 규모 있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체납과 징수가 고지발부해 놓고 그 기한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부과기간은 한 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식품위생분야에 과태료가 많은 부분은 음식점이라든가 미용실 미용업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개장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매우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중위생 과태료가 무슨 업종입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2004년 1월 23일자로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생교육을 시작하였는데 기존 영업주들이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공중위생업소에서는 과태료를 30만원, 식품위생에서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아마 저희가 위생미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고지한 게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의 품목이 뭐냐 이 말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공중위생업소는 행감자료 5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위생용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중위생업에 이용업이 들어가죠, 지금 이용업의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이발소 같은 데도 다 다니시구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이용업이 몇 개나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작년도 2004년도에 84개소가 신고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79개소가 신고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허가사항에 이발소라고 하지 않고 이용업이라고 하죠, 이 이용업에 허가분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김진화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이용업은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발만 한 가지만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마사지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업태로 해서 허가나가는 게 별도로 없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스포츠마사지는 자유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자유업인데 그런 데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84개 업소의 현황을 갖고 「공중위생법」 폐지 및「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이 2000년도 1월 12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2월 8일날 법률로 다시 제정이 되어 가지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이후 저희들이 2003년도 2월 27일부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용업소 단속결과 저희들이 칸막이시설, 별실 설치 업소에 대해서 적발된 업소들은 개선명령을 작년도에 다 실시했고, 1년간에 개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1년간에 법으로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 적발 이후 행정처분한 업소가 24개소가 되겠구요, 2004년도에 점검결과 9개소 시설개선을 하였고, 15개소에 대해서는 스포츠마사지로 업종변경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9개 업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칸막이시설이나 이런 것이 스포츠마사지는 그런 것이 다 허용됩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이용업소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고 퇴폐, 변태업소의 우려가 있는 업소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것은 별도로 경찰서에서 단속권한입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네.

신광식 위원 하여튼 단속권한이 분류가 되어 가지고 경찰서와 우리 시가 별도 같은데 어쨌든 환경위생업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자유영업이라고는 하시겠지만 변태·퇴폐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어쨌든 변태·퇴폐업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원도 적은데 막중한 업종의 업무를 하시는 환경위생팀을 국·과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하절기에 우리 시민들 건강이 절대 침해되지 않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552쪽을 보면 일반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을 해 가지고 쭉 했는데 영업정지를 내리는 게 전부 다른 거는 왜 그렇죠?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2달이고 이거는 과징금으로도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끼나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기간 중에 재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기준에 보면 1/2 더하여서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1차에 2달인데 재적발이 되었으니까 1/2를 더해서 하게 되니까 3개월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러면 그 옆에 그것도 일반음식점에 도박행위했는데 영업정지 2월, 2월, 2월 쭉 했는데 밑에 내려와서는 똑같은 도박행위 건인데도 영업정지가 3달된 게 있습니다.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것도 재적발이 된 것입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네, 재적발이 되었기 때문에요.

심현기 위원 재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한 달 더 많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네.

심현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쪽에 보면 방금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내 이발소현황이 79개로 되어 있네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2005년도 5월 말 현재 79개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작년에 단속적발 건수가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심현기 위원 작년에 각 읍·면·동에 12건 적발해서 시정명령이나 내린 자료가 있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작년도에는 행정처분은 84개소 중에 2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단속실적으로 시정명령 내리고 한 게 있는 걸 자료로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0쪽에 보면 맑은김포21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맑은김포21 워크숍 이런 거는 워크숍을 하고 난 다음에 식대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워크숍은 2004년도에 각 분과별로 자체사업하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체 평가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시면 아름다운 학교길 만들기, 생태도시분과위원, 통학로 환경개선 김포초등학교 진입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초등학교 진입로를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이 사항은 박병수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아름다운 학교길 만들기는 생태도시분과위원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김포초등학교 진입로에 꽃박스를 설치하고 인근 시가지에도 더불어서 꽃박스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김포초등학교 하나만 했습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거는 김포초등학교 한 군데만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한 군데만 하게 된 배경이 뭐죠?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우선 예산적인 한계도 있고, 또 사업 해당 개최의 사업의지 이런 것도 같이 동조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만약에 김포초등학교 하나를 했다 그러면 그 한 학교를 하게 된 배경이 김포시 각 초등학교가 모델로 그걸 보고 그렇게 아름다운 학교통학로 환경을 개선해라 하고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통학로 학교 하나를 지정해 가지고 여기다가 꽃박스를 사다가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 어떤 특혜를 준다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김포21 주사업이 민간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에서 보는 시정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할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하신 김포초등학교에 대한 꽃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에서도 관련부서에서 적극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되도록 환경위생과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구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하고 의아한 거는 김포초등학교가 경찰서 올라가는 데 거기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포시 관내에 각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고 김포초등학교는 다시 말해서 역사와 전통이 가장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많고 동문들도 많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좋은 학교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학교 하나만 유독해서 해 주고 다른 학교에는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학교에 그런 모델을 보고서 다른 학교로 전개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으로 지도를 했다든지 그것을 확산시켰다든지 했다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유독 거기 하나 에다 이걸 해서 56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꽃바구니를 주로 몇 개를 사다 어떻게 놓았습니까? 우리 시에서 사다 놓았습니까, 학교 에다가 이 보조금을 줬습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거는 저희가 직접한 게 아니고 맑은김포21 사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생태도시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맑은김포21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어디 어디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할 때에 우리 실무담당이나 과장이나 실무 과에서 어떤 현장확인이나 또는 서류검토나 사전검증 없이 돈만 지불합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거기에 저희도 수차례 나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랬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차례 나가셨다고 그러시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수차례 나가서 보고 한 군데만 하게 된 배경이 얼론 납득이 가지 않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정말 열악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뜻을 이해하시고 금년부터 맑은김포21환경분과위원회 같은 데서도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자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한강하구 철새 모니터링으로 철새종류 및 개체수 조사를 했어요. 이것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자료를 올렸습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한강하구 철새 모니터링은 상부에서 조사원들을 확보해서 한강하구에 대한 철새종류를 조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참조하고, 하여튼 한강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맑은김포21사무국을 위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맑은김포21사무국에 분과별로 있죠?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분과가 있는데 이게 2004년도에 조사한 내역이죠?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에도 조사했습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환경부에서 요청할 때 그 자료를 우리시에서 보내 주는 겁니까? 맑은김포21분과위원회에서 바로 보냅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분과위원회에서 작성이 되는 자료구요, 그 자료를 통해서 테이터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강하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환경인들에게 의식고조도 되고 계속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맑은김포21 내에 환경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조류협회장 윤순영 씨 같은 이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이 예산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 말이죠?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명시는 사무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조사원들은 윤순영 씨같이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조예가 깊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우리 김포시 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환경부가 김포시에 조류나 철새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 우리시에서 자료를 주는 것이 정당하고 맞다고 보는데 조류협회장인 윤순영 씨나 그런 분들이 그냥 바로 환경부에다 자료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글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다고도 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가능성에 대해서라고 얘기하시니까 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또 그분들이 환경부를 직접 방문한 적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행정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보조를 줘 놓고 조사해서 그 어떤 조사결과를 중앙정부나 어떤 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쪽에서 바로 중앙정부로 보내 줄 수가 있다는 것은 행정체계상 우선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런데 야생조류보호협회 단체도 자체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담당님! 잠깐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김포시 생태계나 환경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보조금을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분과위에서 조사한 내역이 이러하다고 우리시에 자료를 줘서 교감을 갖고 행정지도를 받아가면서 자료를 어디다 유출한다든지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환경과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임의로 조사한 것을 중앙정부에다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김포시청 환경과는 결과적으로 행정지도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는지?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글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건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신광식 위원 뭐라구요? 가능성에 대해서.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신광식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우리 속기사도 알아듣게, 나도 지금 뭐라고 그러셨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저의 실무자적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런 데이터를 참고하긴 합니다마는 조사자들이 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의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신광식 위원 각 분과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든지 그런 중요한 자료를 줄 때에는 우리시가 당연히 그러한 것을 통제하고 사전 검증을 해서 그 사람들과 교감을 같이 해 가면서 자료를 줘야 되지 않냐.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시인하십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할 수가 없구요, 제가 조장을 한 것도 아니고 혹시나 그 사람이 자료를 임의로 유출했다는 것의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얘긴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유의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자료가 중앙에 가서 습지지구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을 줘 놓고 아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조금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된 부분이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신광식 위원 무엇이 과장됐다고 생각되시는지, 뭐 견해차이가 있는데 어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철새 모니터링이지만 저의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보호는 자연보호대로 하고 습지는 습지 나름대로 판단해서 각계 경향적으로 구분이 돼서 판단해야 될 자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뭐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시인을 안 하고 확답을 하시지 않으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겠어요. 다만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에 대한 사후 정산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정산해서 다 영수증 처리해서 가지고 있어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환경분과위에서 조사한 철새조류의 보조금 집행부터 자료를 주십시오. 줄 수 있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오늘 중으로 좀 주십시오.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536쪽의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는데요, 친환경정책분과위원 벤치마킹 그래 가지고 기획실에서 카드로 162만 400원 지출했는데 벤치마킹 그러면 어떤 데 가서 이 돈을 지출한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양해해 주시면 환경관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친환경정책분과위원의 벤치마킹은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갔다 온 사항이 되겠는데요, 정산은 아마 기획실에서 정산이 된 사항으로.

황금상 위원 지금 보니까 카드사용은 환경위생과 것으로 사용됐는데.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렇게 했는데 정산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어떤 예산이 서 있었죠?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이것은 기획실의 풀비로 보입니다. 풀비인지 하여튼 기획실에서 배정이 된 예산이거든요.

황금상 위원 아니 정확하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정책분과위원들이 벤치마킹을 어디로 갔다 왔냐는 거거든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세호 위원장과 미래발전위원회의 친환경정책분과위원들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어딜 갔다 왔는데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황금상 위원 어디로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울산시 갔다 왔습니다.

황금상 위원 저도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영어마을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소속 분과가 있는데 왜 예산이 여기에 써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기획실에서 각 수당을 줄 때도 다 받아서 처리하고 그러지 않나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우리 과의 카드 가지고 사용을 했지만 정산은 사용내역에 대해서 기획실 예산 가지고 정산이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울산에 갔는데 금액이 좀 많잖아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많죠.

황금상 위원 그동안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수당 주고 그런 것을 한꺼번에 다 처리한 건지?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아니 포항과 여러 군데를 둘러 봤는데요, 거기 가서 숙박을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동행했을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제가 갔다 왔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정산을 했더라도 예산을 쓰는 것은 직접 쓰셨잖아요. 그리고 영수증도 보관되어 있으니까 여기 올라온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다 지출이 돼서 올라갔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출되고 이게 영수증 보관된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영수증도 다 담당부서로 제출했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 다 줬다는 거예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다 갔죠.

황금상 위원 정산은 여기에서 했으면서 왜 영수증을 기획실로 주죠?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러니까 카드만 우리가 썼다는 얘깁니다. 카드 쓰고 정산 영수증을 첨부해서 거기에 제출했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카드상에 나타나는 건 다 기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면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렇죠.

황금상 위원 실무 부서에서 갔다 오셨으니까 뻔한 것 아니에요. 그 때 몇 분이 갔다 오셨어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 때 전체 인원이 수행자들까지 포함해서 13분인가 14분 정도 됐습니다.

황금상 위원 거기가 최신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신 건가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울산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국내에서 가장 최첨단으로 되어 있어서 가 봐서 도움은 많이 됐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꾸며서 각 해당되는 부서로.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때 참석한 수당 7만원씩인가 드렸죠?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것은.

황금상 위원 거기 말고 울산 안 갔다 하더라도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가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당을 드리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회의수당.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참석수당은 별도로 지출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황금상 위원 저희가 작년에 교육분과위원회를 했는데 싸인을 받아 가지고 7만원씩 바로 통장으로 지급을 해 주던데.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매번 회의할 때마다 지급을 합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요, 그런데 지금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별도다 이거죠?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글쎄요, 그것 추가로 지출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환경분과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나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황금상 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지금 여기에다 해야 되나 기획담당관실에 해야 되나?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구요, 바로 넘어갔습니다.

황금상 위원 정산을 해서 다 넘겨 줬다?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아니 정산이 아니고 카드만 그렇게 썼다는 말씀입니다. 카드를 우리 것으로 쓰고 그 지출내역을 담당부서에 정산해서 보고를 해 드렸다 그 얘깁니다.

황금상 위원 기획담당관실에?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다 요청을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525쪽의 민원내용을 살펴보니까 5번째 야간 경마장 소음조치 바란다는 것이 있는데 야간 경마장이 사우4거리 건물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환경지도담당 유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우동 메가라인 맞은편 경마장을 하는 데서 야간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상가건물 내에 있는 실내 경마장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고 소음조치를 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네, 확성기를 밖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확성기를 제거토록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 528쪽에 보면 58번이 불법 포장마차인데 55번에도 불법 포장마차가 나옵니다. 55번은 김포대학 앞 노점에 있어 가지고 1차 행정지도를 했고 계속 영업할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58번에 대해서는 어딘지는 나오지 않고 그냥 확인결과 포장마차를 발견하지 못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2005년 3월이니까 어디에 있는 영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신고가 들어왔던 겁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위생지도담당 김진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대학 앞의 문구점 앞에서 간이로 포장마차를 치고 꼬치하고 떡볶기를 팔아서 저희가 직접 갔는데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55번이 김포대학 앞인데 58번도 김포대학 앞입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58번도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괄호하고 위 55번과 동일이라고 써 놨는데.

이영우 위원 물론 똑같은 내용이니까 신고자도 똑같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지나가다 보면 우리 시가지 내에도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은데.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그런 것은 아니구요, 단속을 다 합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단속한 결과가 없잖아요. 포장마차 단속한 결과가 있나요?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지금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구요, 이것은 인터넷민원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포장마차를 단속할 때 1번 단속해 가지고 고발조치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건가요?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저희가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3~4번 정도까지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발을 당해도 벌금만 물고 치워 주지를 않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더 이상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 냄새가 굉장히 나는데요, 생체 얘기하면 안 되지만 또 생체 얘기합니다. 그 때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 주변에, 물론 자치지원과에서 주변의 환경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몇 억 원씩 써 가지고, 그랬을 때 그러한 시설들이 계속 존치를 한다고 하면 돈 몇 억 원 들여 가지고 주변환경 정리한 결과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는 자치지원과하고 환경위생과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찰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76번 보면 대곶면 쇄암리에 불법도장을 한다고 해서 현장을 확인하면 도장작업 미 실시한다 이렇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도장을 하는 건데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 공장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환경지도담당 유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철 종류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이영우 위원 철 종류를 제작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도장을 이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이루어질 거로 생각되는데, 물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신고 들어왔을 때 가 보고 나서 그 때 안 하고 있으면 그만이다, 도장은 그냥 건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의 공지에서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현장에서 미 실시하고 있어 가지고 아무 조치가 없었다 이렇게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도장작업 중 적발된 것은 저희가 고발했구요,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544쪽에 보면 16번 17번이 있습니다.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데 2번에 걸쳐서 하고 3번에 걸쳐서 하다 보면 조업정지 같은 경우는 8번 11번 12번, 그런데 나중에 받아 보면 조업정지 5일이 있고 10일도 있고 30일짜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16번, 17번 같은 경우에는 일지를 미 작성했는데 경고도 있고 개선명령도 있습니다. 이것도 1번, 2번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처분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17번은 일지 미 작성으로 돼서 경고가 됐구요, 일지 미 작성인 경우는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16번도 일지 미 작성, 17번도 일지 미 작성인데 16번은 경고, 17번은 개선명령이 떨어져 있거든요.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16번이면 코스텟INC 말하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아니 544쪽의 16번.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금파위생하고 깨끗한세상이요?

이영우 위원 네.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일지 미 작성은 경고가 나가구요, 이것은 개선명령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경고 같은데요.

이영우 위원 글쎄 오타가 나서 다행인데 혹시나 똑같은 잘못을 해서 단속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해 주십사 이걸 바라고 싶습니다.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맑은김포21의 추진실적이 2005년도 것이 있습니다. 맑은김포21이 만들어진 목적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경기도라든지 상위 부서에서 만들어서 시행하려 한 당초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맑은김포21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조례 같은 데도 나오지 않더라구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맑은김포21은 ’92년도 이후 세계환경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그 회의에서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민·관의 협력사업을 권고해서 우리시에서도 2000년도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보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러고 보면 이건 어떤 게 목적인지에 대해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맑은김포21 그래 가지고 맑은 김포를 만들기 위한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인지, 주목적이 없다 이거죠. 여기 보면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입니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심지어 80만원짜리도 지금 있습니다. 서부권역 공동사업 추진 그래 가지고 사무국에서 쓴 돈이지만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하더라도 도대체 뭐가 주인지를 모르겠어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의제사업의 주요사항이.

이영우 위원 무조건 사무국이나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자 그러면 하는 건지.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분야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환경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민·관이 논의하는.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이것 하지 말고, 여기 괜히 사무국 두고 무엇 두어서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자치지원과 내에 있는 여러 사회단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보시자구요, 자연보호 김포시협의회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목적도 없이 불필요한 운영비까지 또 지원되는 것 아니냐, 사실 우리 김포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부서의 잘못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어떤 뚜렷한 주목적을 가진 다음에 그 주목적을 못 할 때 거기에 하나씩 부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목적도 없이 그냥 산발적으로 사업만 나열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와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황금상 위원님은 어디에 자료요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실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미래발전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가 거기 가서 참여한 사람들, 그 다음에 떠나서 김포시까지 다시 돌아온 날짜, 쓴 비용이 쭉 있을 겁니다. 어디에 가서 무얼 하셨는지 일정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 정산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기획담당관실에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에서 분명히 한 분이나 두 분이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의 자료요청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해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내용은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추진협의회를 4회 했다고 하는데 그게 2004년도의 추진실적이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2004년도에 협의회를 4회 개최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예산 168만원은 무슨 내용으로 집행한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참석수당이면 하루에 7만원씩이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 위원장 임종근 15명이 4회이면, 5명은 공직자라고 해도 10명에 7만원씩이면 280만원 될 텐데 그 나머지는 환경위생과장이 사비 털어서 줬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4회 개최 중에 공무원은 제외하고 참여하는 민간인 수가 틀리기 때문에 전체 다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 위원장 임종근 아니 그러게 평균 15명 위원 중에서 10명만 참석했더라도 4번에 40명 아니에요? 4×7=28, 28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168만원만 지급이 됐단 말씀이에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그것은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위원들이 15분인데 거기에서 공무원들 빼고 참석하신 분들이 한 7분도 되고 6분도 되고 집행하다 보니까 4회에 걸쳐서 168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것은 뚜드려 맞춘 계산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맑은김포21에 대해서 중복 질의이지만 이것 정산을 받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9000만원 중에서 1000원을 안 썼는데 1000원은 왜 안 썼어요? 1000원이 남은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정산결과.

○ 위원장 임종근 이것도 전부 다 뚜드려 맞춘 숫자라고 본 위원장은 추측을 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림없이 이대로 돈을 썼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강하구 철새 모니터링의 내용을 보면 한강하구 철새종류 및 개체수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철새종류라면 아마 계절별로 다를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는 각 사업한 데서 사업한 결과를 받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아까 신광식 위원이 요구했듯이 계절별로 몇 마리까지 나왔을 거예요. 이것 틀림없이 보고한 숫자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1페이지의 영업위반 처리사항인데 2개 다방이 티켓영업으로 해서 과태료로 480만원씩 똑같이 물었는데 이것은 신고로 접수된 겁니까? 어디 고발돼서 처리한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이것은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을 전혀 안 했다는 증거네, 티켓영업을 안 하는 다방이 별로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위생지도담당 김진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영업 신고는 실질적으로 티켓을 나간 상대자가 있어야만 입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티켓영업 신고는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고자가 들어오셔서 어떻게 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티켓을 했는지 말씀을 해 달라고 하면 말씀을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전화상만 받고 확인서를 받을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 다방에 나가 보면 종업원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티켓 나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취지를 알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것 작년에 한 실적의 자료를 주신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2004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에 예산도 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금년도에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것은 본인들이 심겠다고 계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심으면 돈을 줄 테니까 심으라고 해서 한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 위원장 임종근 아니 그런 건 알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사업계획을 공고했는데.

○ 위원장 임종근 아니 경작자가.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원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원치 않으면 보상도 못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자연환경보존법이라든지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동·식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은 계약을 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 법 조항을 사본 하나 해 주시고, 그러면 지난 가을에 보리 심어 가지고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는 동·식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수단이라고 판단되고, 향후에는 김포지역에 생물다양성계약제도로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예산이 더 지원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금년 예산도 작년과 똑같을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보리를 심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 같은데 금년에 하성면의 6,000평에서 보리피해를 봐서 한 톨도 수확 못 보고 갈아엎은 일이 있어요. 그러한 정보 못 들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언론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올해 보리경작 작황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철새에 의한 피해도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하여튼 그 정도로 답변하면 감이 잡히니까 더 이상 안 하고,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10대에 2250만원씩 지원이 되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저상버스 22대에 대해서도 천연가스버스로 보급하도록.

○ 위원장 임종근 22대 중에서 10대만 하면 12대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32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로의 교체계획은 올해 32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22대 외에 10대가 더 투입이 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당초예산에 10대로 확정해서 예산을 확보했구요, 이번 추경에는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 22대에 대해.

○ 위원장 임종근 본 위원장이 물어 보는 이유는 저상버스 1대에 1억 8000만원씩이래요. 그러면 1억원씩 보조해 주고 8000만원은 자부담한다는데 거기다가 225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본인 부담에서 2250만원씩은 좀 감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2대에 대한 것을 다 지원해 줘야지 어떤 건 지원해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저상버스는 대당 1억 800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천연가스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의 저상버스에 대한 대당 가격이 되겠구요, 저상버스가 천연가스버스로 장착을 하자면 대당 한 2억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우리 환경과장은 22대 외에 천연가스버스가 10대 더 투입돼서 32대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답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운행중인 일반 시내버스에서 10대는 천연가스버스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구요, 신규 천연가스버스 22대.

○ 위원장 임종근 아니 여보세요. 천연가스 보급은 지금 저상버스 22대에 한해서 천연가스버스로 보급을 하겠다고 답변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별도로 시내버스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본예산에 우리시가 연차별로.

○ 위원장 임종근 국장님 잘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복지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이 사항은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22대이구요, 10대는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2대라는 얘기지요.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조금 전에 22대 저상버스를 교통과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새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22대 중에서 10대만 저상버스로 공급한다는.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10대는 저상버스가 아니죠.

○ 위원장 임종근 그 외?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네.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교통과장 답변은 저상버스 22대 도입하는 대수에 대해서 천연가스 보급을 위해 225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그러니까 22대에 대해서만 그렇고 10대는 별도로 저상버스가 아닌.

○ 위원장 임종근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교통과장하고 상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습지 지정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당연히 지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25일날 김포시로 부임한 이후 3월 3일 환경부에서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생태계의 가치에 대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그동안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에 부합하도록 지정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7일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관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민·관.

○ 위원장 임종근 거기까지 아니까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생태조사 결과 일부 형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우리 관내 시민단체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걸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6월 5일 날짜로 환경부에 지정면적 축소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습지보호지역은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래서 설명회를 다시 한다는 뜻입니까? 계획은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협의요청을 한 바는 없는데요, 주민설명회는 고양시하고 파주시가 19일날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주민설명회 개최요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하여튼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를 밟는 순서밖에 인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덧붙여서 조금 전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해 주시고, 지금 대당 1억 8000만원씩 하는 것을 1억원씩 보조하고 자부담이 8000만원인데 천연가스버스에 2250만원씩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이중으로 시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10대에 대해서 5600만원씩 시비, 도비가 들어갔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 22대에 대해서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보조되고 별도로 환경부의 국도비로 해서 2250만원에 대해서는.

○ 위원장 임종근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저상버스 22대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된다면 도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 5600만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씩을 보조해 줬기 때문에 5600만원은 이중으로 시비부담을 해 주는 조건이 돼서 그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이건 교통과하고 잘 상의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근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모르는 것도 있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529쪽을 참고하십시오. 다른 것보다 쇄암리 마을회관 앞에 처음에는 새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측정이 미흡해서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거기에서 불법으로 도장을 합니다. 그것을 굉장하게 뿌릴 때가 있어요. 마을회관 뒤에 배밭이 있는데 그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날아가서 페인트 잔류성분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것으로도 지금 확인이 됐어요. 나가셨을 때 이런 사항까지도 검토를 했는지, 이 부락이 저희 부락이지만 이 부락에 나가면 어르신님들이 이 얘기할 때 참 저도 답답해요. 단속하시는 분들도 여기 나가셔서 했겠는데 이것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도장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이라도 정확하게.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환경지도담당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병원 위원 네.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환경지도담당 유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마을회관 어르신들 만나 뵙고 현장에 찾아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저희가 고발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피해를 봤다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직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피해 받은 농가라든가 가구가 있다면 저희가 다 조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지금 행정조치는 어느 선까지 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지금 그 회사가 경남산업이라고 또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한 적이 있구요.

안병원 위원 상호?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네, 상호를 그 사람들이 갱신을 안 하고 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어떤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안에서 안 하고 약간이라도 밖에 나와서 뿌리는 것은 전부 다 위법이죠?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안병원 위원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에서 하는 것은 야외에서도 뿌린다든가 칠하고 그런 것을 거기에서 제작해서.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거기에 압축기가 있습니다. 3마력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되구요.

안병원 위원 만약에 찜통으로 해서 뿌리는 것 있죠?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구요, 단지 미세먼지 발생한 것으로 해서는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법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의 시정에 바란다에서는 상당히 늦게 나갔어요. 바쁘신 것도 아는데 만약 어떤 분이 신고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 전화로 신고했습니다. 단속을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했을 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지금 갖추어져 있냐?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저희가 경중에 따라서 신고내용이 폐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른 단속하다가도 바로 출동하고 있구요, 나머지 도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나가 봤자 작업을 안 하면 적발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민원도 순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일정에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또 만약에 공장 굴뚝에서 무단으로 무얼 태워서 시꺼먼 것이 나왔을 때 타이밍이 안 맞았을 때 만약에 그 지역의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 놨다, 인정이 됩니까?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그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매연측정을 해 보거나 배출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안병원 위원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도 증거자료가 안 됩니까?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네, 그것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게 문제예요. 새벽에 그런 식으로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은 진짜 그걸 다 보는데 공무원들은 출근도 안 하고, 결론은 사진 같은 것을 찍어 놓은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게 증거자료가 안 된다면 업체는 그 시간을 항상 악용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근거의 법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이게 있어야 되지 않냐, 특히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3위로 공장도 많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봐 주시구요, 543쪽을 봐 주십시오. 47번과 48번에 업체들의 변경신고 미 이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업체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취급하는 업소예요. 그러면 이 사항은 간판을 바꾸었다는 얘깁니까?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청솔산업하고 선풍농장 말씀하십니까?

안병원 위원 네.

○ 환경지도담당 유정호 네. 상호를 바꾸었는데 청솔산업 같은 경우는 당초 신고사항보다 폐수가 상당히 많이, 위탁처리를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상호를 바꾸었더라구요.

안병원 위원 이유가 있으니까 바꾸었겠죠.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 지적하는데 청소과 사항이지만 그런 문제다,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5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투다리라고 했는데 우리 김포시에 투다리가 거진 읍·면·동에 한두 개씩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우리 김포시만 해도 이런 게 한 10여 개 되지 않나요? 이게 체인점인데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와야지.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투다리 사업장 유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안병원 위원 왜냐면 투다리라는 식당이름은 제가 알기로 체인점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하나씩은 기본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랬을 때 이게 나름대로 봤을 때 전체적인 것으로 갈 수 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알겠습니다. 행정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업소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는 체인점에 대해서는 별도 비교표시를 해서라도 구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562쪽에 김포시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기준과 규격위반으로 시정명령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썰매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니까 일반음식점이면 눈썰매장 식당인데 기준과 규격위반은 어떤 사항인지, 이렇게 해 놓으면 웬만한 분은 알지 못하는데.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눈썰매장 내에 있는 식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기준과 규격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식품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이 사항은 식품제조회사에서 순대를 들여왔는데 그게 아마 말 그대로 법에 있는 기준과 규격위반을 해서 들어온 제품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행정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그것 생산한 공장에 문제가 있는 거지 거기에서 받아 쓰는 사람들은 완전히 제품화된 것이면 전부 다 제대로 된 규격과 정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할 텐데 뭐 기억이 안 나십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66쪽의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내역에서 골프장을 했어요. 2005년도는 있고 2004년도는 없어요. 이게 골프장에 처음 신설된 겁니까? 김포씨사이드컨트리클럽 대식당과 1홀티하우스이면 골프 치고 나가서 중간에 먹는 데 같은데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골프장 그런 데도 점검이 되는 건지.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은 정기점검 플러스 수시점검을 할 수도 있지만 업소가 방대하다 보니까 매년 1회씩 전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획점검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3월에 했어요. 여기도 보면 저는 골프 안 치니까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1팀에 4명씩 계속 몇 분마다 내보내는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3월에 체크가 됐어요. 만약에 신도시에도 이런 것을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통의 악취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뚜껑사용 및 환경시설 설치, 화장실도 청결 이랬을 때 시기에 맞추어서 한 번 적절하게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왕 할 거면.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위생지도담당 김진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관리지침에 보면 100㎡ 이상인 대형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월에 지도점검을 하였구요, 하절기인 지금 7월에 또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몰랐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기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다르고 직속 판매·가공업소, 식품판매업 전부 다 다르게 받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위생지도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업종별로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이 2004년도 1월 24일자 이후로 위생교육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교육을 따로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포에 일반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5월 말 현재 일반음식점은 2,63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걸 한꺼번에 교육합니까, 나눠서 합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2일에 걸쳐서 나누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작년 같은 경우는 법개정 이후 7월달 이후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라고 그래 가지고 3번을 교육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는 2회에 걸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추가로 여름이 지나면 교육일정이 또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심현기 위원 강사는 누가 합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강사는 식품위생법은 저희 과장님이나 위생지도계에서 맡고 있구요, 기술교육이라든가 특별한 교육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지난 3월 8일날 위생교육을 한 것 같은데 48사람이나 안 받아서 시정명령만 내렸는데 재교육 같은 것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이거는 한국공업협회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공업협회에서 추가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안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추가로 관장한다는 말이죠?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저희가 명단을 제출하면 거기서 개별적으로 우편물 등기로 보내서 그분들한테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심현기 위원 거기서 또 안 받으면 벌과금이 나옵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11월까지 저희가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구요, 그 이후에 안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끝내려고 그러는데 타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나도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가 생각나서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한강하류인 봉성리부터 제방둑을 따라서 문화재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철새보호목적으로 지정이 된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천연기념물 250호로 지정된 재두루미 철새보호지역으로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겠지만 원인은 환경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환경위생과의 사업과 관련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이거는 관련법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임종근 문화재보호법도 좋고 원론적인 답변은 피해주시고, 그러면 yes인가 no인가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새는 보호해야 되고, 사람은 먹고살려고 업을 하려고 문화재보호 관련으로 해 가지고 건축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기주차장해 가지고 돈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도 문화재관리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습지지역 지정하는 것도 여기에 따라서 이런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장시간 되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7쪽 맑은김포21 추진실적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맑은김포21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관리하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되면 주로 환경에 대한 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1세기 맑은김포를 열어가는 시민의식 향상교육이라든가, 경기민요보급이라든가, 장애우를 위한 국악순회공연 및 체험활동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맑은김포21에서 추진할 사항들이 아니잖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제21의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꼭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여성분야라든지 복지라든지 다양한 시민과 관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특히 환경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시정전반에 대해서 민·관이 어떤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다 없애고 맑은김포21로 시청에서 다 해요. 여기다 예산 투여해 가지고 맑은김포21에서 다 해 버리면 되지 여기서 민요보급이나 국악순회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예총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 거고 예술연구소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따로 따로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혼란이 돼서 혼동될 수 있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일부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여성분야라든지, 장애인쪽이라든지, 국악 이런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분야를 통해서 환경과 접목을 통해서 다양하게 시의 환경문제를 더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맑은김포21에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맑은김포21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김포여성의전화가 주관이 되고 경기민요합창단이 주관이 되고, 전통문화예술연구소가 주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맑은김포21에서 예산을 따다가 결국은 이런 단체 에다가 다시 줘서 주관을 이관하는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예총이 있고 또 나름대로 각 기관단체마다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맑은김포21로 되어 가지고 다시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되고 어떤 업무에 대한 경계선이 불투명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환경관리담당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물론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의제사업지침에 지속가능한 사회도모를 위해서 문화적 결핍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꼭 환경개선 의식도모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떤 소외된 계층 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그렇다고 좋은 사항이라면 여성의전화가 사회단체보조로 올라와 가지고 시민의식 향상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경기민요보급을 하게 된다면 예총이라든가 장애우 국악순회를 전통문화예술연구소에서 사업으로 해서 오면 되는 것이지 맑은김포21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 단체 에다가 다시 나눠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가 모든 걸 무력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추진운영위원회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하는 뜻은 지방의제 발족의미하고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도모를 위한 사회발전적 측면을 고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나름대로 맑은김포21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다 보면 이것이 어찌 보면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로 이어지는 건데 결국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유도를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을 환경위생과의 소관부서에서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이런 사업을 권유해서 여성의전화가 행정과에서 관장하나 복지과에서 하나요? 이건 밑에 거는 예총에서 하면 되구요, 그럼 이런 쪽에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해 주면 되는 것이 지 이렇게 이중적으로 맑은김포21에다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다른 쪽의 맑은김포21의 해야 될 부분의 예산을 이런 쪽에서 잠식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경기민요보급이라든지 장애우를 위한 국악순회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유승현 위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어느 기관이든지 다 집행부이고 다 의결기관이고 싶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본질이 무엇이며,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집행부가 항상 갖고 싶은 게 의결권이 아니겠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구요, 또 의회는 뭐예요, 의회는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집행해 보고 싶은 집행권을 또 갖고 싶은 것입니다. 자꾸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 권력다툼이라든가 권한의 다툼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각자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본질에 접근되는 사항이 계속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해 갈 때 그 정체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정책성의 문제에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맑은김포21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이 모든 것을 유도해 나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타 부서에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고 제시해서 그쪽에서 추진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이렇게 돼도 다음에 공모해서 올라오게 되면 무슨 체육행사 하자고 그러면 체육행사도 예산만 더 증액해서 다 할 것입니까, 각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하고 싶더라도 이런 문제의 중복성을 피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려면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유도해 주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향후에는 맑은김포21사업이 환경분야에 좀더 활성화되도록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하여튼 그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은 배출업소현황 및 단속실적인데 물론 이 단속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시민들에게 이런 처분을 내릴 때에는 상당히 고통과 이런 게 따를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재량이 있으면 해 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건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인다면 사전교육을 제대로 했는가, 또 아니면 한꺼번에 너무 그분들이 조치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단속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업소를 하시고 또 소규모 업종을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도 주관으로 환경관리인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는 공장등록 시에 관련부서에서 환경법 검토를 충분히 해서 환경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등록이 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몰라서 강하게 또 이렇게 단속받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나름대로 교육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한 번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렇게 나중에 경고 이런 거야 괜찮지만 생업에 미치는 정지라든가 폐업조치가 되기 전에는 사전 경고조치를 통해서 시간의 여유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타 기관에서 접대해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 몰라서 그런 불합리하게 처분받는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당부 드리고, 단속에 의하기 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켜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청소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청소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청소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청소과장 차동국.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청소과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서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청소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원 폐기물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4건 모두 행정적 처리를 했고, 내용은 기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각종 진정· 탄원·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는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건은 저희가 매립된 폐기물을 수거조치한 후에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적 조치를 했고, 두 번째로 방치폐기물은 행정처분 유예요청 건인데 이건 무단방치로 했기 때문에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575쪽 중간부터 579쪽까지는 저희 청소과에 제기된 인터넷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저희 청소과는 모두 74건이 접수되었는데 74건 모두 답변을 했거나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주요 유형별로 보면 청소 관련된 단순문의사항이라든가 쓰레기불법투기, 또 분리배출, 1회용 사용규제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 중요한 부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발생 시에도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성심껏 답변처리를 하거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하단 민원반려·불허가사항인데 저희는 2건입니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은 당초 대곶면 대벽리에 채석장이 있는데 여기 적지복구 당초 승인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합 통보를 했고, 또 이 건이 다시 사람만 바꿔서 재활용신고를 했기 때문에 역시 반려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특수시책은 농경지에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고 또 버려지는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물재배 시에 많은 피복용 비닐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환경에 악영향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폐단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사용된 폐비닐은 전량 수거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특히 가을 수확철에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수거절차는 개인이라든가 마을단위에서 합동으로 수거를 해 놓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재활용수집소에서 출장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한 다음에 개별 또는 단체 통장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가 460t 정도를 추진했는데 연말에 한 530t 정도로 수거가 되었고, 금년도 역시 5월달까지 한 430t의 수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900여 t 정도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까지 총 4건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라든가 비용산정을 위해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과 2095만원의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청소행정 개선에 관한 원가용역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용역입니다. 이거는 현재 입지선정 및 음식물처리 공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역시 한국경제조사연구원과 2500만원 계약을 했고 금년 2월에 용역을 완료했고, 3월 중에 위원님들에게 주례회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통발효호기성 퇴비화 등이 적합한 걸로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공법을 하려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양촌면 누산리 다리가 있는데 직강공사를 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산리 1052번지 일대인데 지난 ’84년도부터 ’88년까지 약 4년간 6,000평에 30,000t 정도가 매립되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는 20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 5년 단위로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해 왔던 것을 저희가 작년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안정화단계다, 사후 관리대상이다라고 판정이 돼서 이 수질 부분은 매분기별 3군데를 체수해서 측정을 하고, 또 토양 부분은 역시 3군데를 반기별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3월에 실시를 했는데 이거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신도시라든가 양곡·마송택지,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적정처리 업체 수 이런 부분들을 정밀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2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납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현황인데 이거는 주로 폐기물 불법투기에 관련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970만원을 부과를 했고 77%인 7685만원을 징수해서 2285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하고 주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포동 1550번지 일대에 한 6,000평의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588쪽 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법인카드는 농협 건데 2개를 관리하고 총 142건에 2160만 48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건 청소과의 급양비라든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청소과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불법폐기물처리·지도단속현황입니다. 폐기물 불법처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중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소각 23건하고 또 폐기물 부정적처리 35건, 또 폐기물처리 설치신고 미이행 2건 등 총 86건을 적발해서 그 중에 중과실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사업당국에 고발조치를 했고, 또 4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의 1건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소과에서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매주 정기단속의 날을 운영했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4쪽부터 595쪽 상단까지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과 관련해서 단속대상 총 업소는 저희가 4,170개소로 파악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표본적으로 지난해 815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300개소를 단속해서 9건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05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감량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시책이 조속히 정착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소는 물론이고 주민홍보에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쓰레기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단쓰레기처리는 2004년도에 저희가 산속이나 하천 또 나대지 등 상습투기지역 등에 한 110t 정도의 수거처리했고, 금년도에도 5월 현재까지 37t 정도를 수거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근절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상습투기지역이라든가 우려지역에 대한 적색, 황색 이런 지도를 제작해서 앞으로는 국지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 또 기동단속반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불법사항들이 근절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적발 현지 지도현황입니다. 저희는 설치장소가 2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김포향교 입주 동변지역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또 사우동 양무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실적보다는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 예방적 조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체 현황 및 쓰레기수거 실적현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3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일환경이 고촌면, 김포1동, 김포2동, 제일환경이 사우·풍무동, 경일환경이 나머지 저쪽 5개 읍·면을 관장하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된 처리량을 보면 지난해부터 금년 5월까지 총 25,000t을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는 월평균 한 1,500여 t이 배출돼서 수거가 되고 처리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2004년도에 31억 7680만원 지급되었고 금년도 5월 현재까지 14억 866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97쪽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은 금년도 5월 말까지 1일 한 59t에서 60t 정도가 발생되었고 분야별로 분석을 해 보면 공동주택이 한 50% 넘는 33t, 단독주택이 14t, 그리고 나머지 감량의무화사업장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데서 약 10t 정도가 발생돼서 전체 퇴비화라든가 사료로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거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한 각종 매립장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깨끗한 환경쪽으로 처리를 하려면 공공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70t 정도의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써 한 63억원을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이 금년도 2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또 3월달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공법상에 1단계인 전처리를 한 후 즉 탈수를 해서 건조시킨 다음에 소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퇴비화할 것이냐는 기술적인 부분이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단계에 왔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환경관리센터 현황 및 반입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1일처리 용량이200t 규모의 수가방식의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총 8,989t을 반입해서 소각처리를 했고 금년도는 한 3,130t을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하고 있는 반입불가폐기물이 7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파주시 주민협의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불하고 옷가지는 하반기부터는 소각할 수 있는 품목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더 소각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청소용 진공청소기 부분 및 사용현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욕을 갖고 4대를 동지역에 배치했는데 문제점이 더러 있습니다. 먼지를 차단해야 만이 그걸 운행하는 분들이 불편없이 처리되는데 지금까지 먼지가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점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바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되 보충답변을 하실 담당자들이 있으면 담당들께서는 사전에 허락을 득한 후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청소과로 독립된 이후에 김포 청소행정이 체계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청소용역이라든가 영역이 상당히 넓은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현황의 자료를 봤습니다. 또 처리되는 과정으로 1일 59t 정도가 발생되는데 현재 각 업체를 통해서 분리수거가 진행되고, 또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함을 활용해서 이것이 다 선별처리되면서 재활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 부분들은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작년에 안병원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환경측이 소홀해질 경향이 다소 있고, 훗날에 민간 부분들이 부도라든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돼서 처리 못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처리하는데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강원도 춘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충주로 직접 이송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듯이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1일 59t이 그럼 어쨌든 간에 김포에서 발생되고 처리되고 있는 건데 그 처리된 과정은 각 업체에서 수거된 것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버려지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2가지 방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공동주택은 용기에 배출을 하면 선풍농장에서 전량을 수거해서 퇴비화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주택이나 시가지, 상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반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인 부일·경일·제일환경에서 봉투로 수거해 다가 청솔산업이라고 대곶면 석정리에 있습니다. 그 청솔산업에다가 가서 처리를 해서 거기도 자원화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처리된다는 의미는 쓰레기소각장으로 가고 수도권매립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아닙니다. 전량 사료화나 퇴비화쪽으로 가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선풍농장하고 여기는 이렇게 사료화, 퇴비화는 우리 지방자치에는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어떤 거요?

윤문수 위원 경일하고 부일하고 제일에서 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디에서 사료로 하는 겁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거는 경일·부일·제일은 청솔로 들어가구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그 부분은 선풍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선풍농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대곶면 석정리에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저희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거기서 비료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런 완제품이 아니고 중간품을 생산해 내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제가 과거에도 강화에도 가보고 부천에서 일부 농장과 계약을 한 다음에 부천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 발효시켜서 그걸 사료화해 가지고 각 농장이 원하는 데에서 가져갑니다. 그 처리과정에 여러 가지 불순물 같은 것이 있고 염도가 높아서 맨 처음에는 많이 가져왔다가 나중에는 처리가 곤란해서 사료로써의 가치가 약하기 때문에 그 때는 발효만 시키고 수분기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거기다 첨가한 톱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선풍농장에서 하는 방식이 비료화 내지는 사료화 한다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선풍농장은 퇴비화를 하기 위한 중간제품을 생산해 내는 거고, 이쪽 청솔은 사료화 하기 위한 중간제품을 생산해 내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청솔농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도 역시 석정리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안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윤문수 위원 석정초등학교 그 근처에 있군요?

○ 청소과장 차동국 가시다 보면 양쪽 다 반대쪽에 있는데 지리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산 속에 하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저희가 63억원 정도 들여서 공공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정 부분 저희쪽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 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현재 59t 정도를 저희 시설로써 한다는 얘기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윤문수 위원 기존의 선풍농장이나 청솔농장은 경영적 측면에 있어서 대비를 하겠지만 일단 선풍이나 청솔에서는 향후 어떻게 경영합리화가 진행될까요?

○ 청소과장 차동국 지금 아시다시피 수도권 내에서도 이러한 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서울, 인천이란 대도시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파주나 김포, 남양주, 안성 이런 데가 상당히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는 규제는 합니다만 서울, 인천은 이러한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쪽 민간 부분의 경영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먼저 북변동의 종말처리장 그 근처에 그 시설을 한다고 그랬죠?

○ 청소과장 차동국 하수장과 연계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하에서 비료화 내지는 퇴비화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지금 공법 자체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법을 전처리까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거를 해서 탈수를 한 다음에 건조를 시켜 가지고 나머지 공법을 퇴비화할 거냐, 또는 사료화냐 아니면 소각이냐는 방법이 지금 더욱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단계까지 왔다는 걸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

윤문수 위원 실질적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양호한 시설이라고 봐야죠, 기존에 청솔이나 선풍의 시설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의 김포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보다는 상대가 안 되는 시설일 겁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실제 그쪽 선풍이나 청솔은 방치하거나 보관해 가지고 적정하게 처리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저희가 그런 시설을 갖춘다면 저희도 이런 시설을 저희 거 이외에 다른 처리용역을 받아서 타 지방자치단체 것도 저희가 처리하면 이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는 어차피 청소관련 업무는 이윤추구보다는 서비스의 제공차원에서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윤보다는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전량을 처리한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향후 인구가 늘어나니까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에는 예를 들면 일반 같은 경우에는 경일·부일·제일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준 내에서 자체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공동주택 거는 저희가 어떻게 수거를 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 수거비용은 주민들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봉투값에 상응하는 1000원을 세대별로 매월 단위로 징수하고 저희가 580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매 가구당 1580원이 수거비용이고, 또 처리비용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우리 시민부담과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가 다른 데보다 약간 싸게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영업을 정지한 사항이 있죠,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한 군데입니다. 하성에 소재한 일우유기농산인데 저희가 폐수와 관련해 가지고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발효화시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때 또 우기 시기가 되어 가지고 침수물이 바깥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그 사람들은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들어오는 물량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처리사항이 한 달 영업정지는 무리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는 얘기군요?

○ 청소과장 차동국 본인이 또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현재 아직까지 영업정지 중입니까, 과징금 처리가 얼마였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2000만원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은 항상 범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 해결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200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요? 기간을 패널티를 강하게 줘서 시설보완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래도 다행인 것이 나중에 안 위원님도 말씀은 하시겠지만 저희는 이러한 민간시설이 7개가 관내에 있는데 기존 금년도 2월 10일 이전까지는 악취를 측정하는데는 어떤 정확한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관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나가서 3명 이상이 악취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아주 낡은 방법이죠, 다행히 금년도 악취방지법에서 2월 10일 이후에는 기기로 객관적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명문화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모든 업체로부터 악취방지하고 밀폐하는데 중점을 둬 가지고 개선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략적으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데는 7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대부분 3~4억원 정도씩 소요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개선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이행한 다음에 공기관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또 보호환경연구원 등 공인된 기관에서 악취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아야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면 반드시 악취 부분은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많은 민원의 발생소지를 안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가공업체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공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시설을 갖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도 만약에 지금 기존의 업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떨어진다든가 해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위치가 이쪽 걸포동으로.

○ 청소과장 차동국 하수종말처리장 내이기 때문에요.

윤문수 위원 상당히 모든 차량이 도심지로 들어와야 될 입장인데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취발생이 안 날 수는 없잖아요?

○ 청소과장 차동국 물론 약간 정도는 안 난다고 부정할 수 있는 없고, 단지 그걸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완전 밀폐화쪽으로 가도록 지하화시설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게 한 9m 정도 지하로 들어가면 완전 밀폐화돼서 바깥에서는 전혀 냄새가 안 나고 안에서는 어느 정도 나지만 바깥에는 나오지 않는 첨단적인 시설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저희가 작년 일본 오사카에서 각 구마다 거의 1개씩 이상 쓰레기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물문화가 물기가 적어서 그냥 물기있는 음식을 직접 소각해도 별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소각 음식물처리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는 거기는 한 20년 전에 벌써 다 해결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민원제기라든가 예산이 충분하니까 그것을 다 미연에 방지하는 차량전용도로까지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혀 불편함을 안 주더라구요, 그 다음에 서로 신뢰를 확보하고 주민대책위 같은 것도 없어요, 참 친환경적이고 친시민적인 쓰레기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기술력이라든가 문제는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걸포동에서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상당히 김포의 행정 신뢰에 어떤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볼 때는 걱정되는 게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그 시설을 계속 활용해야 될 입장일 때 님비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70억원 들여서 건설한 다음에 는 옮길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두르지 않고 1년 6개월 빨리 건립하는 것보다는 훗날 장기적인 측면이나 김포시 입장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설, 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지 않으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먼저 보고된 바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되겠지만 사실상 걸포동이 앞으로 김포의 중심지라고 봐야죠, 어떤 행태든 거기가 중심지로써 역할을 할 겁니다. 그 근처가 거의 대부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소각장시설이라든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소각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민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음식물처리시설은 결정적일 수 있다. 그 주변의 어떤 님비·핌비현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집단민원과 집단이기와 우리의 어떤 행정적 차원에서 우리 집단이기 이게 다 나타나는 입장으로 보는데 그 시설이 들어간 다음에 70억원씩 투자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시민의 의사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주변 분들한테 언로를 키워 가지고 충분한 검증을 한 다음에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결국 우리 행정의 이기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거는 우리 시민의 혈세에 의한 또 나중에 보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고, 삼중고를 시민이 겪는다는 건 행정의 오판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 민주적인 대의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진공청소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완해서 하셔야 될 이유는 없겠더라구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게 다 전체적으로 문제는 아니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낙엽을 수거하는데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엽의 수거가 전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골목길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을 그렇게 마침 전면적으로 보급이 안 됐으니까 다행하게 만약에 보완한다고 그러면 청소미화원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용도하고 다르다, 쓰기가 힘들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우선 간략한 걸로 해 보면 580쪽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요, 예산이 꽤 들어가던데 이게 당연히 환경을 위해서 수거하는 거지 돈이 된다는 것은 아닌데 비닐을 하면 t당 얼마씩 정도나 됩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t당이 아니라 저희가 ㎏단위로 나가는데 2가지 종류거든요, 하나는 백색이 있고, 백색 같은 경우는 ㎏당 100원에 수거비를 주고, 또 검정비닐이 있습니다. 그 검정비닐은 ㎏당 200원 이렇게 해서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자원이 안 되고 쓰레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고, 또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 버려지는 자원을 회수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지급해서 거둬들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당 얼마씩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색이 100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100원씩 주는 겁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걸 모아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보내잖아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건 무상으로 줍니다.

황금상 위원 무상으로 준다구요, 그걸 수집해 가는데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구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에는 그게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값이 사실 더 들어가거든요.

황금상 위원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는 안 거둬간다고 봐야 되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그냥 저희가 수거를 해서 무상으로 국가에다 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자원재생공사는 공짜로 가져가네요, 저는 돈은 주는 건줄 알고 세외수입으로 생각했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582쪽에 있는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있는데 체납액이 많아요, 그 중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2005년은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런가본데 2004년에는 2000만원이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고 또 과태로 징수결정액 자체가 1억원 가까이 되는데 과태료도 많고 이렇게 크게 되는 과태료가 체납액 되는 원인 이런 게 전반적인 게 어떻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이 정도면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민들보다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장이 불법소각이라든가 적정처리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0만원으로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에는 경기침체를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맹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일 간의 납부기한을 주고 있지만 거의 그 안에 내는 건 없고, 또 납부기한이 지나면 1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독촉발급이 나가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나중에 저희가 재산추적이 들어가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자동차를 설사 압류한다고 해도 지금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년이 넘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77%를 저희가 거둬들였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이고, 그것의 원인이 저희 폐기물팀에서 사업장을 체납된 데를 매주 갑니다. 매주 가서 현지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한꺼번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가 강제조항이 없다, 이게 사실 과태료 체납액으로 넘어가면 지방세에 준하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은닉된 재산을 찾아 가지고 압류를 시킨다든가 자동차 압류 이것 외에는 본인들이 내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소과에서 직접 하나요?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가 하죠.

황금상 위원 과태료 조항에 그게 있어요.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이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가 안 냈을 경우에는 재산적인 압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가산금이 부과 안 되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이 되어도 그 금액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자체에도.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이나 어떤 사유가 전혀,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해 볼 것 다 해 보고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전혀 받을 수가 없다, 10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가 2004년만 나와 있지만 그 전에도 많을 것 아니에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없애기 전에 정말 엄격하게 조사해서, 그러니까 재산도 조사해 보고 금융, 지방세가 금융까지 가능한지 내가 모르겠는데 정말 다 조사해 봐서 이 사람은 없애야겠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건지.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분류를 했고 정밀진단을 했죠.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 나가서 직접 독촉을 해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여 만원 이상의 과년도 것을 납부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전화나 우편고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현지에 가서 대면해 가지고 독촉하는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폐기물 관련 과태료라고 하면 금액은 간단하게 세외수입 과징으로 나왔는데 만약 부분별로 자료를 요청하면 엄청나게 많은가요? 어느 정도 되죠?

○ 청소과장 차동국 100 한 40건 정도 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것만?

○ 청소과장 차동국 2004년도하고 금년도 5월까지.

황금상 위원 그 전의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겠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많죠.

황금상 위원 체납에 대해 전체적으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통계치를 한 번 보고 싶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전의 것도 열람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 재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완전히 삭제된 것 말고 전체 건수하고 전체 금액 정도를, 연도별로 쭉 나온 것을 보면 어느 정도나 됐나, 지금 과장님 얘기도 이해가 되는 게 타 시·군에 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양호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부분적인 것을 다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아마 대장이 그대로 있을 테니까 복사해서라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밑에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청소과의 재산을 애당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 여기 건설폐기장 같은 경우 그냥 넘겨 준 건가요? 어떤 식이죠?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업무만 위탁해 준 거지 재산 자체를 넘겨 준 건 아니죠.

황금상 위원 관리는 여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죠.

황금상 위원 여기에 건설폐기장만 있는 건가요?

○ 청소과장 차동국 지난번 1회 추경 때 5000만원 확보해 주셨잖아요? 그 안에 매립이라든가 소각이 안 되는 불가 폐기물들을 적환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적환장에 대한 것도 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황금상 위원 적환장의 주소가 몇 번지죠? 걸포동.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면적이 저희가 전용을 하겠다고 추경에도 올려놨었고, 한 600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적환장이라는 곳은 원래 구일환경에서 쓰던 자리.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쓰레기들이 지금도 적환되어 있어요.

황금상 위원 거기보다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일환경 자리 자체가 우리 시유지 아니에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황금상 위원 그게 몇 번지로 되어 있는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사용이 무상인가요, 아니면 유상인가요?

○ 청소과장 차동국 당연히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무상이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부일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가 사용하는 거죠. 부일환경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적환장을 가지고 있는 청소업체가 다 우리 시유지인가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다 사유지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부일환경에서 쓰는 게 아니고.

○ 청소과장 차동국 안 쓰죠.

황금상 위원 우리 시 자체로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어떤 쓰레기가 거기 들어가는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러니까 매립지에도 갈 수 없는 품목들이 있고.

황금상 위원 아! 거기 적환장에서 분리하는 건가요?

○ 청소과장 차동국 개별업체에서 분리해 갖고 이리 오죠. 그래서 저쪽 파주소각장에도 반입이 안 되는 불가 폐기물들을 집하시켜 가지고 일정량이 되면 저희가.

황금상 위원 전문 폐기업자한테 보낸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부일환경뿐만이 아니라 2개의 환경업체가, 우리시하고 계약된 업체들이 거기에 폐기물을 갖다 보관하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러니까 반입이 안 되는 폐기물들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한 폐기물.

황금상 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환장에는 우리 임시직 직원이 나가 있는 건가요?

○ 청소과장 차동국 상주는 안 하고 매주 금요일만 받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쓰레기를 안 받고 금요일만 받는다?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모았다가 1주일에 1번씩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적환장이 우리시의 토지로 쓰는데 우리시에서 그걸 쓰는 거냐, 아니라면 3개의 환경업체들이 다 폐기가 안 되는 불필요한 것을 거기에 모았다가 가져간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거기는 부일환경이 사용한 줄 알고.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걸포동 재산을 다 포함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이 미처 번지수까지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을 구분해서 알려 주시구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589쪽을 이어서 보면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고서류를 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과태료 부과 그러면 얼마 했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과태료 부과했다고 하는 것은 쓰나마나한 얘기이고, 제가 보건대 이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적만 하구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고발된 게 있어요. 고발됐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저희가 경찰에 주로 고발을 하고, 또 사안이 큰 건들은 검찰하고 연결돼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어떤 상황진술을 한 다음에 법적인 사항들은 거기에서 저쪽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거냐, 아니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할 거냐 이런 결정은 사법부에서 직접 내린 거고.

황금상 위원 고발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을 무는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판결하는 것이고.

황금상 위원 그러면 종결이 되는 겁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황금상 위원 그 사람들 개선은?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가 행정적 처분은 별도로 들어가죠.

황금상 위원 여기에 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유태종 씨라고 3회가 고발됐어요. 제 얘기는 고발 한 번 됐으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3회씩 계속 고발이 될 경우 어떤 조치를, 뭐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했는가?

○ 청소과장 차동국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1차 적발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현장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민제보라든가 민원성이 들어와서 나간 부분들은 과태료 처분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또 적발됐을 경우의 이런 분들은 사항 자체가 과태료 부과사항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고발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자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지 상대방한테 벌금 물리고 하는 것보다는 원상복구라든가 재발방지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회용 사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을 쓴 위반업소 5군데에서 45만원의 벌금을 물었고, 또 소형 판매업소 4군데가 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0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신고를 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적발을 하나요?

○ 청소과장 차동국 신고한 건도 있구요, 또 저희가 일부 나가서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100만원 물린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게 정도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러면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잖아요.

○ 청소과장 차동국 보상금 나가죠.

황금상 위원 저희가 1회용품을 포함해서 다 예산을 세워 놨는데 어느 정도나 세웠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금년도 추경에 100만원 세워 놨습니다.

황금상 위원 왜 그 전에는 안 세웠나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 전에도 계상을 했구요, 지금 보상금의 실적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1만원 정도가 나갔고, 금년도에는 한 6만원 2건 이렇게 나갔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로 과태료로 해서 하는 건데 1회용품에 대한 예산을 100만원 정도 세웠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황금상 위원 사실 이게 보니까 추경에 세울 건 아니네, 조례를 보니까 포상금에 관한 조항이 명확하게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추세가 점점 TV를 보아도 언론에 홍보가 돼서 전문 쓰레기.

○ 청소과장 차동국 브로커들도 나타나고.

황금상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분명하게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테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업체가 부일환경, 경일환경, 제일환경 3군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거지만 적환장이 자체적으로 따로 있다, 부일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감정동인데요, 외옹에서 진산각으로 쭉 오시다 보면 바로 하천변 지금 인천하고 연결되는 도로로 산 바로 아래에 있는데 거기 수로에서 한 50~100m 정도 들어갑니다.

황금상 위원 경일환경은 어디죠?

○ 청소과장 차동국 경일환경도 월곶면 고양리에 있구요.

황금상 위원 제일환경이 하성에 있죠?

○ 청소과장 차동국 통진읍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애당초 허가가 날 때는 하성으로 났죠? 제가 듣기에는 하성으로 들었었는데.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아닌데요. 신청을 그렇게 했다가 불허가가 되니까 그쪽으로 옮긴 거고.

황금상 위원 불허가는 아닌데, 3개 환경업체 경계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지금 부일이 고촌·김포1·2동, 그 다음에 제일이 사우·풍무, 경일환경이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제일환경의 위치가 통진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리하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원래는 자기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황금상 위원 아니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허가 난 과정을 잘 몰라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최초 서류에는 적환장이 하성이었고, 지금도 적환장이 하성인가? 풍무동하고 고촌의 쓰레기를 치워서 하성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바꾸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 청소과장 차동국 통진 가현리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번 8일에 현장을 볼 때 거기를, 제일 나중에 생긴 데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제일환경이요?

황금상 위원 제일환경을 한 번.

○ 청소과장 차동국 그래도 거기 가시면 컨베이어까지 설치해서 다 분리되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 내는데 제일환경 거기를 한 번 가 볼 테니까 애당초 처음에 허가 난 면하고 장소가 바뀐 경위나 이런 것을 알려 주세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를 달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저희가 65건을 체크해서 현장을 계도했는데 저쪽 동별리 지역은 그 주변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사우동에 있는 양무리교회는 노인분들이 배출방법이 미숙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65건을 적발했습니다마는 다시 계도를 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건수만 있지 사람은 못 잡아내죠?

○ 청소과장 차동국 아니 찾아 내는데 가서 직접 대면하고 홍보물을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저희가 계도를 하고, 외국인들도 저희가 작년도에 홍보물을 일본어와 중국어 몇 군데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추경에도 아마 카메라 세워.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너무 욕심 부릴 수 없어서 내년도에 다시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심현기 위원 그렇게 해서 불법투기 쓰레기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50ℓ짜리 쓰레기봉투 1개가 시중에서 얼마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20ℓ가 1000원입니다. 별안간에 여쭈어 보시면 저도 준비가 안 돼서.

(웃 음)

이영우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 할 때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장당 2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2만원은 오타가 난 것 같고 2000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남자지만 50ℓ짜리가 2000원까지 할까 해서 한 번.

○ 청소과장 차동국 주로 쓰여지는 게 가정에서는 20ℓ짜리가 가장 많기 때문에 20ℓ짜리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참고삼아 물어 봤습니다. 596쪽 보면 청소업체가 일반쓰레기도 있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단가비교를 해 보니까 경일환경이 통진 외 4개 읍·면을 하다 보니 지역이 넓어서 청소대행비의 단가가 높은 것 같은데요, 이걸 보면 청소대행비만 있지 총 원가가 얼마냐, 쓰레기를 수거했으면 그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릴 텐데 그냥 갖다 버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갖다 버리는 데 비용이 드는 거지 갖다 버려서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원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원가는 별도로 되어 있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처리 방법은 자치단체마다 상이한데 저희는 인구기준에 의한 단가로 책정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일환경이 조금 많은 것은 구역도 넓고 인구도 다른 데 비해서 약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것은 중량이나 이런 것이 아닌 사람 수에 따라서 책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청소대행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가계산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갖다 버리는 비용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조금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질의한 거지만 도로 진공청소기에 대해서 자꾸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당시 처음 올라왔을 때는 이 제품이 외제였습니다. 외제를 산다고 해 가지고 굳이 그것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나중에 같은 성능이 있는 국내산이 있다, 개발이 됐다든지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1대씩 구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만약 당시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제를 샀으면 이런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 청소과장 차동국 당시도 부의장님이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또 염려한 부분이 실제로 나타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떤 실패를 두려워할 때는 발전이 없습니다. 실패를 감수하면서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갖고 개선책을 찾아가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먼지 관계 때문에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개선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효과성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외제를 구입 안 했는데 그것을 외제로 구입했을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지 안 했을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구요, 아무튼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하나.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현재 만들고 판매한 것, 그리고 만들어 가지고 이게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엄격하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가 별도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소매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관창고에서 일일이 가져가나요?

○ 청소과장 차동국 소매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매점까지만 공급을 합니다. 도매점이 농협인데 농협까지만 저희가 공급을 해 주면 일반 소매점은 본인들이 직접 와서.

황금상 위원 단위조합이죠?

○ 청소과장 차동국 시지부까지 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양을 공급해 주고, 그러면 그때그때 판매하고 재고량이 컴퓨터에 남아 있겠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매달 들어오니까 장부정리가 다 되죠.

황금상 위원 그 자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러니까 1년에 얼마만큼 제작이 돼서 얼마만큼 판매가 되고 그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황금상 위원 네, 그리고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

○ 청소과장 차동국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청소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또 담당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3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과에 지정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운영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차량의 제반비용을 다 산정할 수가 있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필요한 양만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하셔야 되고, 또 의외로 차량이 많이 사용된다든지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법인카드 사용을 보니까 차량에 대한 보험료도 내시고 차량에 대한 것으로 많이 쓰셨어요. 각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실과가 물론 쓸 데 목적에 썼습니다마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합하게 카드사용을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 주십시오.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는 다른 부서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면청소차량을 저희가 2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나간 것들이지 저희 사무실 용도가 아니라 거기 노면청소차량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노면청소든지 우리 청소과에 배정된 차량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다 당초에 산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신광식 위원 예산서를 봐도 거기에 또 운영비가 들어 있어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도도 그렇고 보험료를 왜 카드로 썼느냐 이런 얘기에요. 당연히 차에 대해서는 당초에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양해가 되신다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개별설명도 주셔야겠지만 어쨌든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도로 진공청소기를 의욕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범차량을 본 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다 봤는데 당초 본 위원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과장님 아까 답변대로 의욕적으로 하겠다 해서 시 관내 청소를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의결해 줬는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일단 문제가 생겨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죠?

○ 청소과장 차동국 일부는 하고 있구요, 지금 다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일부는 하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청소차의 1일 작업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작업량에 비례한다기보다는 목표로 갈 때 장비의 현대화라든가 고전적 방법에 의한 수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던 게 사실이구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주로 골목이라든가 좁은 지역에 다량으로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약간 동떨어져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서 질의 답변을 통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또 공공근로사업 등등으로 많이 분류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현대화해서 점진적으로 모든 청소행정을 개선해 나갈 때에 1석 2조의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원절감이라든지 청소를 신속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장비만을 구입해서, 그 장비도 시험운행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구입을 해서, 장비구입이라면 예산을 투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우선 충분히 검증되지 못 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달리 답변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 않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행착오는 있다고 봅니다. 그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책을 찾는 것 역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청소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집행부 타 과에도 공히 같이 적용되는 사례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이나 의회가 검토하고 문제제기하는 거나 이건 공히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어떤 창안을 하든 시행을 하고자 하는 행정의 절차에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될 때에는 그것도 충분히 감수를 하고 받아들여서 검토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일을 하시면 의회에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명분과 목적을 분명하게 발언하시면서 일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이 될 그 때는 이미 집행한 상황이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청소행정에 대한 것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도출되고 문제제기를 할 때에는 충분히 검증하고 분석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인정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 돈 들여서 했는데 뭐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시민의 혈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의욕적인 그런 답변에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래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597쪽의 부일환경, 경일환경, 제일환경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선풍농장이라고 있는데 선퐁농장에서도 쓰레기 이런 걸 다 수거를 해 가고 처리합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화하는 과정에서 중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정상적으로 저희 인·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신광식 위원 선풍농장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대곶면 석정리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사업을 허가받아서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제가 환경과장 할 당시에도 있었구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98년도에 제가 행정과장을 했는데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별도사항을 하나 확인하겠는데요, 행정소송 진행현황을 보면 옥토산업개발과 소송을 해서 김포시가 패소했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어떤 승산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면 일단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과 협의를 합니다. 만약 행정적으로 패소를 했으면 검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항소할 거냐, 포기를 할 거냐, 그리고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도입하겠다는 측면인데 저희는 그것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포기되면 계속해서 서울과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우려하는 것이지 단 하나만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충분하게 시설이 있는데 더 들어올 수 없지 않냐 해서 저희가 불허가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허가를 할 때에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서류를 완벽히 꾸며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미비한 부분도 있을 거구요, 또 그 사람들이 토지 자체를 완벽히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대부분 걸죠. 이것이 인·허가처리가 됐을 경우에 매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용승낙만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이런 업체가 자꾸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 지방자치의 실무과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소송이 제기돼서 우리시가 패소하는 사례가 자꾸 발생한다면 행정도 불신을 사게 되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김포사람이다 외지사람이다 이런 것만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단 이것을 우리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과 이것이 들어오므로 해서 주위에 미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행정적으로 재고가 되고 고발이 되고 그런다면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인사로 편파하고 폄하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몰라도 충분히 시설을 갖고 있고, 또 하나가 나가므로 해서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기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차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미래창조 주식회사하고는 우리 김포시가 승소를 했는데 소가가 하나는 2000만원이고 하나는 6000만원인데 패소한 것은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소가가 뭡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소송에 들어간 제 비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옥토산업개발하고는 왜 이렇게 소가가 많이 들어가죠?

○ 청소과장 차동국 글쎄 그것은 제가 별도로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그 부분도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 사항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병원 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청소산업인 선풍농장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는 단순히 우리 대곶면에 있으니까 우리 대곶면만 냄새에 대해서는 피해지역이다, 그걸 3년 전부터 외쳤어요. 그런데 통진읍에 행사가 있어서 참여하는데 가현리쪽으로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심각하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가 택지지구 바로입니다. 이게 빨리 처리보완이 안 되면 마송택지지구에 엄청난 민원이 도래될 것이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뭐 계속 얘기해야 나는 굳세어라 금순아로 보완책도 없었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될 것이다, 그래서 빠른 보완책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 지자체에서 나온 음식물이 못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아닙니다.

안병원 위원 넘어올 수 있어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안병원 위원 그런데 현재는 안 받죠? 다른 데 것을 받아 줄 수가 없죠?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서로 정보공유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시 관내에 있는 어느 처리업체하고 서울 양천구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저희한테 통보가 지금까지는 안 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듯이 의무적으로 양천구하고 청솔과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양천구에서는 김포시 관내에 있는 청솔농장하고 우리가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안병원 위원 통보가 오면 뭐해요? 이미 허가는 내줬을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까지도 교류가 되는 거죠.

안병원 위원 교류만 되면 뭐해요?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 대곶 주민들도 그 냄새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게 통진읍, 여기 신광식 위원님 계시지만 거기는 집이 좀 떨어져서 냄새가 안 갈 거예요. 잘 못 맡으시는 것 같은데.

신광식 위원 거기까지 나.

안병원 위원 이렇게 심각해요. 그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지적한 이유는 그분들 저 잘 알아요. 그러나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1~2개 농장으로 인해서 몇 만 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어요. 왜? 안 하니까, 어떤 보완책으로 냄새 안 나게 좀 해라, 그것만 하면 거기 이상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아마 택지지구가 되면 그런 문제가 도래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로 지금 청소과와 각 읍·면·동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인천이나 서울에서 길이 뚫리다 보니까 출근하면서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을 갖고 들어왔다가 퇴근하면서 막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에만 맡길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면에서는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커버도 못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 중에 하나인데 사실 매일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착안한 게 아까 보고드렸듯이 읍·면·동에 가면 불법투기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적색 황색 이렇게 해서 한 60군데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그 주변을 중심으로 저희가 매주 수요일이라든가 금요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는 약간 그 지역은 개선이 됐습니다.

안병원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리고 어떤 현수막 같은 것을 해서 전화신고까지, 정말 막말로 과장님의 핸드폰으로까지 신고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 청소과장 차동국 그래서 지난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책을 갖고 있다니까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도 환경위생과 얘기를 했었는데 미세먼지와 매연이 차로 인해서, 또 도로에 상당히 많은 흙이, 특히 우리 김포는 특이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도로에서 어떤 공사를 해도 공사업체도 그렇고 신경을 안 써요. 그냥 흙이 있는 상태에서 다니는데 문제는 4개 노선을 주 2회로 해서 청소차가 물을 뿌리면서 돌린다고 해요. 그런데 빨아들이는 게, 저도 아까 유심하게 3번 봤다고 했어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건 어느 지점에서 보신 거예요?

안병원 위원 김포1동쪽에서도 2번 봤고 대곶에서 1번 봤어요. 봤는데 제대로 흡입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점검은 분명히 할 텐데 그것 다니나마나죠.

○ 청소과장 차동국 설명을 제가 좀 드릴까요?

안병원 위원 네.

○ 청소과장 차동국 원인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적인 환경요건, 즉 빨아들이는 게 주로 건식이 되어야 하는데 물기가 있다든가 흙 같은 게.

안병원 위원 제가 본 건 물기가 있을 때예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먼지를 제거하는 거지.

안병원 위원 그러면 흙덩어리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흡착기에 물기가 많다든가 노면에 찰싹 달라붙는 부분들, 또 직경이 25cm거든요. 그래서 젖은 것이 들어가다 보면 입구가 약간씩 막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 또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내구연수가 6년이거든요. 6년인데 저희가 구입한 지가 2000년도, 2001년도, 또 4년 내지 5년 정도가 됐고, 또 인근 고양시 같은 경우는 15대가 운행이 되거든요. 저희하고도 거의 도로연장이 300㎞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15대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계의 수명도 연장이 될 수가 있고, 저희는 내구연수는 좀 남아 있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혹사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기기의 결함도 올 수 있다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내년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한 2대 정도씩 계속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각 읍·면·동당 1대씩은 확보가 되어야만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연말쯤에 보고드릴 테니까 하여튼 2대 정도는 내년도에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김포가 지금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공사도 많고 심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긴 했지만 공사현장에서 그대로 흙을 담아서 뿌리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좌우간 신도시도 들어오고 택지개발도 들어오고 상당히 신경 쓸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파주환경관리센터의 반입처리 실적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반입실적 양이 많이 줄었어요. 발생량이 적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아 주는 처리측에서 제동을 걸어서 그렇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 차이는 아니구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품목은 변동이 없었구요, 하반기에는 옷하고 이불종류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쓰레기 발생추이를 보면 대략적으로 5, 6, 7, 8월에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월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종근 잘 알았습니다. 우리 부담이 40%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우리가 부담한 40% 만큼은 활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외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9시 14분 감사중지)

(20시 1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공원녹지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공원녹지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김포시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담당 권오철입니다.

(인 사)

녹지담당 최경배입니다.

(인 사)

산림담당 이덕인입니다.

(인 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 1건으로 총 3건 중 완결이 1건, 처리추진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조치결과는 첫 번째로 고사된 가로수를 방치하여 주민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망한다는 사항으로 도로변에 고사된 가로수는 제거하였고 2005년도 3월과 4월에 고사목과 불량 64목을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토사채취 시 조속한 적지복구 및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요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우수가 복구지에 고이지 않도록 필요조치를 하였으며, 월 2회 정기적으로 환경NGO가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걸포공원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계획된 날짜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은 2006년도 5월 26일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2쪽의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현황은 진정 2건, 탄원 1건, 인터넷민원 58건으로 총 61건이며, 이 중 진정사항인 통진면 마송리 109-7번지 김포한우영농법인이 월곶면 고막리 산 50-2번지에 우사 6,600㎡를 조성코자 산지전용 신청이 월곶면 고막리 마을대표 민경수로부터 접수되었으나 보완사항 미 이행으로 반려처분 종결되었으며, 두 번째로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건축관련 사항은 경계측량·산지전용구역표시·경계면에 대한 안전각 유지 등 조치요구는 조치하여 회시하였으며, 통진면 옹정리 81-10번지에 거주한 최용범으로부터 산림청 소관 국유림 매각요청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할청인 서울국유림사업소에 민원인의 처지 및 입장을 피력하여 이첩하였으며, 기타 인터넷 민원사항은 최대한 처리하였으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정책적인 사항은 추후 처리토록 노력하겠으며, 타 관련부처 소관의 사항은 완결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완결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관련 민원반려 불허가 사항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5월 30일까지 총 125건으로 군부대 부동의가 70건, 산지관리법 저촉 32건, 보완사항 미이행 14건,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업무규정 저촉이 2건, 기타 5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현황은 해당 없으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김포시 산림조합에 2004년도에 800만원, 2005년도에 660만원으로 국비부담 지시는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는 2004년도 향산리 양묘장조성사업으로 동림컨설턴트에 215만원, 고창초등학교 학교숲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맥원조경개발에 440만원, 걸포중앙공원조성공사 책임감리용역으로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 4억 2349만원, 2005년도는 향산리 양묘장 하우스신축 실시설계용역으로 시설농업기술연구소에 500만원, 학교숲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삼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 740만원 해서 총 5건으로 4억 4244만원입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16건에 1억 1517만 2370원, 산불과태료가 6건에 60만원, 가로수 변상금 17건에 2892만원, 기타 사용료 3건에 112만 6450원, 기타 이자수입 6건에 42만 2810원으로 총 416건에 1억 4624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국도비사업 반납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임야 38필지 733,438㎡, 녹지 19필지에 19,882㎡로 총 130필지에 1,887,813㎡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4쪽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 소유실태, 사용내역은 우리가 법인카드는 2003년 11월 13일 1매 발급받아 주로 기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직원들의 급식비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8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걸포동 1550-1번지 일원에 현재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순성토의 무상반입, 설계반입량이 162,895㎥이나 2003년 6월 7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거성건설(주) 오세남과 무산반입계획으로 설계량보다 적은 148,792㎥를 무상반입하였으나 시공측량 결과 63,071㎥가 더 많이 반입되어 실질적으로 225,966㎥가 반입되었으며, 과다반입된 사유는 실시설계 시 기존 순성토분 측량이 2002년 5월경 실시하였고, 무상반입 시작기간이 2003년 6월 7일 이전까지 약 1년동안에 무단으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토반출량은 총 적치량 63,071㎥ 중 자체 소화량 16,865㎥를 제외한 46,206㎥를 걸포동 4-73번지 일원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적치토량 및 터파기 시 발생된 토량이 세립토가 많이 포함되어 도로개설 등 타 사업현황으로 무상반출이 지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630쪽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설치현황 및 실적입니다. 설치장소는 고촌면 향산리 463-20번지상에 6,887㎡며, 1차로 2004년도 토목기반공사로 3323만 3000원, 2차로 2005년도에 1,067㎡에 323평의 하우스를 설치해 5726만 2000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곧 생산계획은 메리골들 외 11종의 20만 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토석 채취 및 적지복구현황입니다. 삼보개발(주)는 대벽리 산69-1번지 일원으로 그동안 되메우기, 산마루측구 서쪽 방향이나 북쪽 방향에는 사면 녹생토 및 코아넷으로 공사를 하였으며, 지면에도 해송 11,89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은 절개면이 60°가 넘는 사면에 대하여 안전성 재해위험 등에 대한 산림조합중앙회의 의견에 따라 토목분야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암사면의 균열 등으로 재해위험이 없도록 복구할 계획이며, 기 식재한 고사목은 해송은 교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이 되겠습니다. 유일산업(주)는 대곶면 대벽리 산85번지로써 복구물량 1,057,592㎥ 등 638,104㎥를 복구하였고, 향후 복구물량은 419,488㎥로 현재 서울보증보험에 적지복구예치금 10억 1413만원을 인출요구하였습니다. 현 복구업체에서 잔존토사 및 양질토사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대행 복구할 계획입니다. 현대산업 토사채취지는 석정리 산137번지 일원으로써 김포우회도로 개설용 토사채취지로써 현재 채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현황으로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총 160건의 165,036㎡를 허가하였으며, 용도별로 대지 86건 89,040㎡, 도로 3건 904㎡, 묘지 55건 7,329㎡, 잡종지 7건 30,744㎡, 주유소용지 1건 997㎡, 주차장부지 2건 2,297㎡, 창고용지 4건 11,368㎡, 기타 22,357㎡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산림훼손현황은 총 10건 3,588㎡로 부천지청에 사건송치하였으며, 불법지 적지복구는 완료하였습니다. 646쪽 산지전용허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기 산림법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하였으나 2003년도 10월 1일부터 산지관리법이 제정되어 산지전용허가 기준인 산지관리법 제18조의 기준에 의하여 첫째로는 전용신청지 입목축적이 김포시 평균 입목축적의 150% 미만이어야 하므로 벌채 시에는 벌채 전에 입목축적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입지 경사도가 20° 미만이어야 하며, 스키장과 채광의 경우는 35° 미만까지 허용되며, 수정은 부분 제약이 없으나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은 활엽수의 비율이 50% 이하여야 됩니다. 신청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2003년 10월 1일 이후 허가 또는 신고면적 합계가 30,000㎡ 이내여야 허가기준에 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녹지과장이 하되 부수적인 답변을 담당들이 할 때에는 관등성명을 대고 본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생을 하니까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621쪽에 있는 이거는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74번에 있는 김포시 감정동 679번지에 대한 녹지로 표시된 재산하고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지번이 764번지로 되어 있는 녹지, 혹시 담당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많으니까 아실는지 모르지만 위치나 이걸 대략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 끌지 말고 자료로 주십시오. 표시하셔 가지고 2군데 것만 저희 지역이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628쪽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무상으로 들어와서 한 건 좋은데 여기 보니까 무상반입이 있고 무단반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3,000㎥면 차량으로 몇 차 정도 되는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약 6,300대 정도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6,300대가 무단으로 들어왔는데 6,300대가 무단으로 들어올 때 몰랐다는 게 타당성 있게 저희가 이해를 해서 들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류되었을 때 거기 잔토량을 계산했고, 그 후에 저희가 무상으로 반입할 당시에 약 140,000㎥를 저희가 사실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1년 넘게 이것이 아마 들어온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반입했을 때에는 저희도 대장에 의해서 매일 매일 점검했었는데 최종 감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토량을 산정하니까 이 정도의 양이 더 반입된 걸로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과다반입사유를 보면 반입중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반입중지를 공식적으로 했다, 나머지는 하여간 어쨌든 간에 몰랐다가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반입중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무상반입기간 중 매일 차량반입대수를 기록했고, 반입계획량 160,000㎥보다 못 미치는 148,000㎥를 반입하였을 때 반입중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반입중지를 했다는 이유는 하여간 반입중지를 지시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그 지역이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토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받았을 때 만약에 이게 모자라면 다시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걸 그당시 반입을 못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 들어왔다든가 하는 건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한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차로 그렇게 큰 공사니까 100대쯤 더 들어온 건 이해를 해도 6,300대가 더 들어오는데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시면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로써 끝나면 괜찮은데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사토반입량이 22만 대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서울에서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돈을 언제 받아 가지고 가져와서 여기서는 처리하는데 무상으로 처리를 받은거라구요,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돈을 벌고 결국 시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돈이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보니까 사토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돈이 1억 1248만 7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얘기하지만 공짜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건 그당시 얼마든지 그 사람이 아니라도 공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것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받아야지 돈이 나가는 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게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1000만원이란 돈을 개인이 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당초에 저희가 사토를 받았을 때 사유지의 매입을 군데 군데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군데에 적치를 하다 보니까 반입량을 저희가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가 다 맞고 계약할 때 측량이 있고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받는 양을 무한정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약이 이렇게 성립됐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무단으로 들여놓은 우리 시에서 허가하지 않는 무단반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승낙을 안 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갖다놓은 사람한테 치우라고 그래야지 왜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당시 그게 뭐냐면 거송산업 이 양반이 한 게 아니고 당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 토량에 의해서 160,000㎥가 필요했던 건데 그 공간이 한 1년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뭐냐면 거기에 흙이 반입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것이 들어온 걸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추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은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추정하고 있다, 모르는 사이에 63,000대가 들어왔다 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 책임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입량에 대한 돈은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걸 지불할 때 예산 없이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토 반을 팠을 때 예산이 7억원 정도 되었는데 물론 지금에 와서 결과론인데 그당시에 저희가 만약에.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걸 못 막은 걸 그 예산에서 사용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걸 쭉 읽어보면서 논리적으로 돈이 있는데 어차피 공짜로 받을 거였는데 돈 주고 받아야 되는데 공짜로 받았으니까 남는 돈만큼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건 애들 논리고 장난이죠, 이게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여기에 돈은 쓸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러한 큰 일에 대해서 그냥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이걸 반입계획된, 반입은 무제한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설계를 한 반입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차량이란 게, 사토라는 게 어느 정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일정률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걸 못 막은 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돈이 만약에 처리하면서 돈을 주신다고 하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 처리를 하고 계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나가면서 원래 용도에 전혀 맞지 않는데 나가면서 돈을 쓰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규명을 명확하게 해 놓고 우물쭈물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담당들도 다 계시지만 저는 어느 분이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우물쭈물 넘어간다, 그럼 의회에도 솔직히 있으나마나한 존재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된다, 63,000대가 들어오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 막연하게 모르는 사이에 반입되었다고 하는 건 안 되고 이게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고 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니까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나가야지 지금 벌써 엉뚱한 데에다가 메우면서 돈을 지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우물쭈물 넘어가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더군다나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냥 넘어가면 우리 김포시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물었지만 명확하게 자료를 해서 언론에도 내고 이 문제를 다시 마지막날 시정질문할 때 시장한테 질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시장이 답변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고 늘어질 테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해야지 현명한 건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5일날 시정질문할 때 이 문제는 다시 걸고 넘어지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야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황금상 위원 과장님이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갖고 나오실 때는 명확하게 해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명확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하고 올지 알았더니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걸포동에 나갔었는데 오늘은 작업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안 주고 외상으로 했을 리도 없고 이건 의회의 어떤 결정을 받아야 될 문제다, 물론 과장님도 고심을 하셨고 집행부도 다 고심을 했을 문제겠지만 이것은 다 함께 고심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릴 거지 이걸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알게 된 게 우연히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연류되는 사람들이 벌써 정보를 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게 슬그머니 넘어가게 되면 의회는 있으면 뭐 하냐, 감사하는데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됐으니까 이 문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듣구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또 시정질문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별도로 해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인터넷민원 처리하신 결과를 보겠습니다. 607페이지에 보게 되면 58번에 이렇게까지 답변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답변자의 미흡에 대한 사죄 및 벤치마킹 내역 공개 등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내용들을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답답하니까 내가 사는 동네 답답하고, 내가 사는 시가 흘러가는 게 내가 판단했을 때 답답하니까 이런 식의 민원들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풍무동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풍무동을 우리 김포시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저는 우리 김포시가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놓았느냐면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98년인가, ’99년인가 언제 풍무동을 분명히 도시계획하겠다고 2년동안 건축제한을 걸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중앙에 올리니까 답변이 뭐였습니까? 도시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었느냐면 비행기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 가지고 소음 때문에 환경부에서 거부하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이 안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도시계획을 못 해 가지고 방치하다 보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인·허가가 들어온 겁니다.

그당시 김포에서 허가내 주지 않았으면 소송이 전부 들어오겠죠, 소송 들어오면 김포시는 또 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런 부적절한 풍무동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더 설명을 자세히 지나온 과거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 김포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죄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민원인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모르겠지만 무슨 풀빵답변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청 공직자가 답변을 해 놓은 게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인 스스로가 풀빵답변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오히려 민원인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사죄 운운하고 사과드린다고 하면 오히려 과장님께서 너무 처신을 가볍게 하신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풍무동문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번 예산에도 설계비용, 용역비도 되기는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과장님께서 제가 카드 쓴 내용을 보지는 못 했지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좀더 그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한다는 게 참.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같은 사항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유사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주민이 왕이란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사죄라고 해서 이것이 물론 저희 녹지과뿐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에게 가는 표현이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한 분만 아니고 공원녹지과 한 부서만의 그건 아닌데 그냥 좀 그렇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민원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일반민간인들이 개발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쪽 지역이 가장 많은 민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예산 때도 풍무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추경에도 했는데 하여튼 그 지역을 위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자민원창구를 보면 자주 묻는 질문 그래 가지고 거기에 답변이 풍무동 민원 종합답변 그래서 1, 2, 3으로 나옵니다. 물론 날짜는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나오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 전체에서 전체 부서가 답변 1, 2, 3을 읽어보면 각 자기의 담당부서에 대한 답변이 다 나옵니다. 좀더 빨리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묻는 민원인들도 이해가 빨랐고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게 빨랐지 않았을까? 그러면 공원녹지 혼자만의 한 부서의 책임이 아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원을 담당하시니까 사우동사무소 앞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어느 봉사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단체에서 어느 날 1일찻집인지 뭔지 기금마련 행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 때 여성의소리 거기서 불우이웃돕기 위해서.

이영우 위원 글쎄, 불우이웃돕기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 기억하기로는 불우이웃돕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 단체에 기금마련을 위해서 한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기금목적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김포시의 공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점용허가를 해 줬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문으로 와서 인정을 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저희가 해 줬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어느 사회단체라도 전부 공원을 이용해 가지고 공문을 1장 보내고 다음에 이제는 사회단체에서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원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졌든, 어떤 공원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목적에 따라서요.

이영우 위원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단체가 자기 단체를 위한 기금이었지 다른 기금이 아니었다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 끝난 다음에 수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아한 게 공원녹지과까지는 그렇게 구두상이든 문서상이든 인정을 주셨으니까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음식을 판매하고 제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하고 주류까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하신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허가할 때 이것은 그런 걸로는 하지 않는 걸로 해서 내준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결과론적이지만 물론 저도 거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결과론적이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줬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커피라든지 다과만이 아니라 술 종류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식품도 있었구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환경국장님이 계신 같은 소속의 환경위생과의 소관부서가 있지만 환경위생과에 특위장에서 질의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판매행위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구요. 왜 우리 포장마차를 불법행위라고 해 가지고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똑같은 행위죠, 특별히 우리가 시장이 인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야시장을 개설했을 때하고 우리 시가 문화예술제를 하든지 체육대회를 했을 때 일부 토속음식점을 만들어 놓은 거하고 내용이 또 틀린 것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당시 저희가 허락을 해 줬을 때에는 음식물의 제조라든가 주류판매 그런 거는 그당시에 허용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판매행위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지 않았죠,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영우 위원 글쎄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려난 내용하고 허가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반려된 내용들이 있는데 같은 민원인인데 허가가 난 게 있습니다. 다 찾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한 3개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된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반려된 내용 9번 분석이 군부대 부동의가 되어 가지고 반려된 것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그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작전상 해 주면 김포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9번 같은 경우와 27번, 79번 같은 경우가 뭐냐면 정말 산지관리 법 저촉으로 인해 반려처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용허가 관리현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반려된 9번에 대한 똑같은 민원인 이름이 97번에 나와 있구요, 반려된 27번이 109번에 나와 있고, 79번이 156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청지가 틀렸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신청지까지는 안 나오고 허가내용에는 신청지가 나옵니다만 반려내용에는 이름만 나와 있지 신청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신청인이 이중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신청 땅을 바꿔서 허가를 받은 건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같은 번지에 반려되었다가 허가되는 사례는 면적이 과다하다든가 그리고 경사면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불허가 했는데 면적을 줄였거나 하단부로 허가를 했을 때 그당시 이 같은 불허가했다가 허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그랬으면 좋은데 큰 게 아닙니다. 전부 주택이고, 109번도 허가난 거고 거기도 주택이구요, 그 다음에 156쪽을 보더라도 뭐냐면 일부 창고입니다. 그러면 이게 큰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면적을 해 봐야 1,000평에다가 주택 30평 짓는다고 들어왔겠습니까? 아무 튼 최소한 이 3건으로 반려된 9번, 27번, 79번이 왜 똑같은 관리법이어도 다른 것도 아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이 돼서 부동의가 되었는데 왜 그 다음에 허가가 되었는지 관련 내용의 현황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609쪽에 보게 되면 11번 산지전용허가에 산지관리법 저촉 그래 가지고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만 외국어고등학교 설립하시는 전병두 씨인지 모르지만 주기장 목적으로 허가를 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설립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주기장이란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큰 트럭과 관련한 주차장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기장의 목적이 뭡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이 중장비 주차 차고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양반은 목적이 뭐였는데요? 이 양반이 중장비도 가지고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전병두 씨가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재정난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기장으로 그당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아마 그 주기장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여기다가 골프연습장을 해서 들어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은 저희가 허가를 내준 사례가 돼서 만약에 주기장으로 냈을 때에는 거기 중장비가.

이영우 위원 아니, 과장님 주기장으로 허가가 안 나는데 골프연습장은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산지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병두란 분께서 외고설립한다고 김포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되어 있는데 진정도 나옵니다. 진정, 외국어고등학교 건축공사 관련 민원 그래 가지고 측량, 산지경계구역표시 절개면의 안정감 유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쪽 저쪽 부서에서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같은 산지관리법으로 주기장은 안 되는데 골프연습장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16쪽을 보겠습니다. 4번 향산리양묘장 하우스 신축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하우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하우스도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가 500여 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게 하우스 3연동으로 하우스도 우리 농가에서 쓰는 일반 따로 따로된 것이 아니고 거기가 지금 4연동으로 되어 있는데 4연동으로 짓다 보니까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하우스가 연골로 했을 때, 그러니까 기준 이하가 되었을 때에는 눈사태라든가 이런 때에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계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신축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사비도 4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15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이영우 위원 15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도면도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걸포리양묘장하고 이번에 지은 향산리양묘장하고는 먼저는 물론 걸포리양묘장도 점적관수화하는 시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향산리양묘장에는 해가 많이 났을 때 가릴 수 있게끔 차광막 장치라든가 이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최신적인 공법으로 사용해서 건축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설계도 다른 데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농업기술연구소에서 했더라구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반려와 인·허가사항을 보게 되면 거의 주택, 창고였는데 여기 보면 개인이름을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반려내용 중에 산지관리법 저촉 그래 가지고 이사형이란 분의 이름 이 4번에 의해서 반려된 내용이 쭉 나왔는데 이분도 똑같이 산지관리법 저촉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과장님의 답변을 빌리자면 왜 면적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왜 높은 데가 있으면 밑으로 내리려고 생각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사우공원문제는 제가 내려가서 다시 한 번 거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살펴보고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 건은 황금상 위원이 자료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나름대로 지하철공사하면서 거리에 와닿을 수 있는 게 아마 없고, 김포시 누산리까지 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1차당 누가 어느 논에다가 매립을 해 준다 그러면 1차당 돈 1만원씩 받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탕튀기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돈을 남기기 위해서는 과속부터 정말 막말로 죽기살기식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넓은 공원에 흙을 맘대로 그당시는 아마 어떤 누구한테 1차당 1만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신났을 거예요, 엄청나게 쉬지 않고 쏟아 부었을 걸로 보고, 또 문제는 나중에 다시 그것을 상토를 해서 다른 데에 내보내는 입장인데 거기에 어떤 이물질의 많은 부분에 흙들이 같이 반입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나왔을 때 처리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이나 담당들은 어떤 부단한 노력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어떤 논에 매립하기 위해서 몇 명의 업자들이 와서 흙을 달라고 그랬을 때 당신네들이 상토장비를 가지고 와서 퍼가라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도 하셨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잔토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일산서 오는 교량을 놓아 가지고 도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흙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흙의 성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당시 폐천부지였기 때문에 흙이 새립토예요, 그래서 다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 못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천정비사업 하는 데에도 당초에는 그쪽에서 다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성분을 하다 보니까 그 흙이 세립토가 돼서 그것을 반출하지 못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만약에 거기가 되었었으면 어떤 비용이 안 들고 거기 자체에서 했는데 문제는 폐천부지였다 보니까 모래성분이 많은 흙이어서 안 되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안병원 위원 현재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논들을 상당히 성토한다고 하죠, 성토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몇 미터씩 하는 그쪽으로 이용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노력하신 결과 그쪽에서는 자기네들 상차 이런 걸 갖다놓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내보내신다고 그러는데 결론은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퍼서 차만 갖고 오면 포크레인으로 퍼서 그걸 해 주는 것입니까, 그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흙밟는데까지 해서 공터해서.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거기 운반까지 하고 거기서 평탄작업이라든가 그거는 장비를 대고.

안병원 위원 참 6,300차라면 상당한 차량입니다. 나름대로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상당한 계산착오, 또 어떤 중간에 들어왔을 때 감시감독 했던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노력했던 점도 인정은 합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고, 저는 토석채취 적지복구 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삼보개발(주)가 했던 지역이 북쪽방향 절벽쪽에 철망만 씌워놓고 녹생토를 안 때렸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적지복구 허가를 했을 때에는 녹생토로 해서 복구설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지역에 사시니까 상당히 잘 여건을 잘 아시겠지만.

안병원 위원 여기 사진도 다 있습니다. 이것만 되지 않았어요, 이쪽은 되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런데 그쪽 측에서 녹생토를 했을 때에는 잠시는 붙어있는데 다시 하자가 발생되면 그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업체가 그 관계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해서 다시 저희한테 적지복구설계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허가를 내주었을 때에는 사실 그쪽 측이 막대한 이권을 주는 오해도 사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산림조합 에다가 만약에 녹생토로 했을 때 이것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거기 자문도 받았고, 또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원에도 그분들을 모셔다가 진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맨 위쪽이 풍암이기 때문에 무너질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녹생토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러니까 석질이 좋은 데는 녹생토로 하고 그 위 상단분을 함몰시켜 가지고 경사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결론을 봤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높이가 정확하게 몇 m입니까? 한 70m 되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걸 함몰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도 녹생토를 깔기 위해서 철망을 씌워놓았어요, 그런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함몰시킨다고 그러면 이 엄청난 공사비가 드는 걸 다시 다 끌어내려서.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위의 부분을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병원 위원 과장님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높이로 처음에는 교육으로는 이쪽 부분도 없애려고 했겠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시면 어떤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을 없애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사면을 치면서 내려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제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칭찬해 줄만 합니다. 이전에 유일산업 건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신 걸 아는데 거의 적지복구 그 기간 안에 조금 몇 개월이 지났지만 철저하게 이물질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일일이 할 때마다 중간 중간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했더니 진짜 이물질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감독을 잘 하셨는데 마지막 단계로 이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그리고 아직 예치금 21억원인가 남았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결론은 이게 여기서 인정을 해 줘야 만이 이 문을 나가는 건데, 또 지금 현재 이 땅이 WTA가 제가 알기로는 계약했다고 그러는데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대로 넘어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제 조만간에 몇 개월 후면 WTA에서도 이 터를 기점으로 해서 공장이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는 짓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래서 저희가 2개 기관에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소단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흙을 쳐서 메꾸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2개 기관의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부지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안병원 위원 좁아졌고 이미 계약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WTA로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WTA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겠느냐 하는 거죠, 참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할 게 아니라 아직 적지복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삼보개발이 WTA한테 지금 넘긴 겁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해 주는데 밑에서부터 올려쳤을 때 몇 단으로 올라가겠죠,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마 몇천 평을 뺏길 것입니다. 이게 WTA에서 해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하려면 그럴 수도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래서 뭐냐면 사면이 만약에 석질이 좋으면 일부 지역에서는 직각의 수직으로 채취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나쁘니까 그 지역을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복구하는 사례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제일 문제는 강화쪽에서 보면 굉장히.

안병원 위원 제일 심각한 데가 여기입니다. 비행기 타고 봐도 아주 한심한 데가 여기이고 강화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쪽에 보면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 옆에 가와이전열이라고 지금 9,000평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심하고, 그 옆에 식목행사하는 데도 보면 한심합니다. 강화 가서 저도 한 번 내려다봤는데 여기 가와이전열의 9,000평 허가내 준데 그 옆에 식목행사로 그래도 그렇게 이쪽이 아름다웠던 숲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랬는지 지금 아주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래서 지금 유일산업은 복구단계인데 실제 저희가 복구를.

안병원 위원 아니, 유일산업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삼보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산업이 한 11억원 정도 예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신용보증기금 그 금액의 인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을.

안병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건 유일이 아니라 삼보예요, 유일은 가지 마시고 삼보에서만 21억원인데 여기에 없어요, 인출요구한 거는 유일 건에 대해서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건너뛰지 마시구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절개지 위에 있는 그 산을 이용해서 복구를 하면 가장 용이하게 복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소유자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저희가 그것이 정안되었을 때에는 저희도 신용보증기금에 인출을 해서 그러한 방법이라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안병원 위원 계단을 쌓아서 하는 게 제일 차상의 선택이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위의 부분을 절개하고.

안병원 위원 어떻게 절개해요, 70m인데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맨 위에 지금 직각한 옆의 산.

안병원 위원 그 땅주인이 해 주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글쎄, 그것이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그러한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WTA의 계획상이면 내년 1월이면 여기 공사가 들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시작하는 걸로 했는데 어떤 도시계획변경안 이런 여러 가지 공장, 물량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1년이 늦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기껏해야 그 사람들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 어떤 때는 빨리 일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구요? 일단 밑에 심은 걸 제가 이건 잣나무로 봤는데 식재한 수목이 해송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해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병원 위원 지금 고사가 무지하게 되었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가서 보니까 그것이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한 60% 정도가 고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사목은 저희가 다시 보식을 하게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보식은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파 없애도요? 참 그렇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그 터가 다 뒤집어지는데도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좌우간 삼보가 상당히 잘 적지복구가 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지만 과장님도 이 사항을 슬기롭게 해서 잘 되도록, 그리고 거기에 한 9만여 평 현재 최고의 시스템 항공산업 관련 단지가 들어온다니까 그런 사업이 잘 되기를 빌면서 마지막으로 유일산업 건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유일산업에 지금도 차량이 들어옵니까? 제가 한 4일 전인가 가봤더니 쇠사슬이 쳐져 있어요, 요새 들어올 수가 없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반입중지를 시켰습니다.

안병원 위원 언제부터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3월 30일날 저희가 반입을 중지시켰고, 그리고 저희가 인출을 요구한 것이 5월 22일 그 때 인출요구를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돈을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하겠다구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랬더니 현재 거기서는 보증인들을 전부 가압류해 놓고 공매 처분하려고 계상하고 있는 거예요.

안병원 위원 어떤 공매처분이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러니까 여기 보증인들에 대한 재산을 전부 가압류시켜 놨거든요.

안병원 위원 그분들 재산 10억원을 가압류시켜 놨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보증보험에서 하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4일 전인가 5일 전에 갔을 때 광재가 보였는데 그것은 비가 와서 쓸려 내려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 산림담당 이덕인 산림담당 이덕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임종근 네, 답변하세요.

○ 산림담당 이덕인 현재 유일산업은 올해 3월 30일까지 복구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인근에 있는 토사를 구할 수 없어 가지고, 거기에 40만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병원 위원 40만이면 4만 차 더 들어가야죠?

○ 산림담당 이덕인 4만 차 더 들어가야죠.

안병원 위원 그 옆에 잔존 토사라 그러죠? 그것 빼고? 그것까지요?

○ 산림담당 이덕인 그것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40만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전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입니다.

안병원 위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만 차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위의 양질의 토사까지 하려면.

○ 산림담당 이덕인 네, 그렇죠.

안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잔존 토사까지 해서 4만 차다, 아니면 그것 빼고 4만 차냐?

○ 산림담당 이덕인 다 포함해서입니다.

안병원 위원 거기 지금 잔존 토사를 몇 차 정도로 보세요?

○ 산림담당 이덕인 보유량이 236,000이니까 한 23,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게 될까?

○ 산림담당 이덕인 이것은 측량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할 겁니다. 저희가 추진한 것은 5월 22일 10억 1400만원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에다 인출요구를 했는데 복구업체에서 자기네가 양질의 토로 해 가지고 복구할 테니까 이걸 유보해 달라고 해서 복구설계 승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설계의 정확한 양은 378,855㎥가 되겠는데 거기서 반입량이 10만㎥가 되고, 보유 잔토량이 230,860㎥, 그 다음에 재활용토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 성한산업이라고 거기서 했는데 과천시하고 부천시하고 구리시인가 계약 맺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 때까지 자기네들이 완료를 시키겠다?

○ 산림담당 이덕인 네.

안병원 위원 재활용토사가 정확하게 얼마라구요?

○ 산림담당 이덕인 41,990㎥.

안병원 위원 41,990㎥이면 한 4,000대는 그것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 산림담당 이덕인 보유량하고 외부에서 새로 들어옵니다.

안병원 위원 작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3월 30일까지 결론을 짓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5월 20일로 지금 인출을 요구했구요,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주면 그게 적지복구가 확실히 됩니까? 이제 답변 주셔야 되요.

○ 산림담당 이덕인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병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원래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 안 되면 직접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적지복구를 그 사람들의 잔존량이 4만㎥가 있고,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죠. 자꾸만 말장난할 게 아니라 나는 과장님이 그 답변을 했을 때 힘들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선별해서 했을 때는 저는 10년 얘기했어요. 이게 벌써 연기를 3번인가 해 줬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토사물이 재활용품으로 들어왔고, 문제는 가운데 광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도 작년 행감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것을 봤고, 또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봤는데 광재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도 광재가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왜? 그것은 눈에 딱 띄었거든요. 제가 수시로 나가 보니까 지역을 돌다 보면 거기는 꼭 들르게 되요. 그러면 광재가 먼저는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는 광재가 안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광재가 들어왔단 얘기에요. 그렇다면 작년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여기 이익재 씨?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익재 씨하고 나가서.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환경NGO.

안병원 위원 여기 같이 나가서 한 합동결과가 있어요. 2004년 1월 16일부터 한 달에 한 두 번 씩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는 없는 거 보니까 안 나가신 것 같더라구, 그 때만 잠깐 나가고 요새는 안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나간 것을 확인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산림담당 이덕인 산림담당 이덕인입니다. 작년도에는 10번 나갔었는데.

안병원 위원 올해는요?

○ 산림담당 이덕인 올해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는 1번 나갈 적마다 6만원씩의 인건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2회 추경에 있어 가지고.

안병원 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어야죠.

○ 산림담당 이덕인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못 넣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나가는 데 6만원인데 한 달에 12만원 잡구요, 3월 30일까지니까 40만원도 안 되는데 그것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산림담당 이덕인 그게 도 부담지시가 내려오는 사항인데 부담지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들 3월 30일에 일이 딱 끝난 것도 아니죠? 그 후에도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 산림담당 이덕인 네.

안병원 위원 감독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 산림담당 이덕인 담당자가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서 감독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가신 자료 있어요? 그것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거기 갔다 온 일지, 몇 월 며칠 몇 시의 차량일지 볼 수 있어요? 답변을 피하지 마시구요.

○ 산림담당 이덕인 그것은 제가 출장근무부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광재가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감독을 안 하는 사이에 거기서는 광재를 다시 또 집어넣었다는 얘깁니다. 제가 거길 자주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흙을 갖다 붓는 걸 알아요. 광재가 쌓인 게 아니라 그냥 놨는데 복도의 흙을 덮다가 못 덮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위반한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사실은 저희가 반입을 중지시켰거든요. 저희도 출장 나간 것을 대라면 공원녹지로 해서 나가다가 그쪽에 가면 저도 거기를 들러요. 거기는 저희가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출장명령부상에 달고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감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자기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을 정도로, 10억원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것 할 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기숙이라는 분한테 넘겨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서~대명구간의 길이 소통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천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쉽다는 계산을 갖고 자기네들한테 11월까지 기회를 더 달라, 저는 빨리 이걸 메꾸면 좋아요. 메꾸어야 되고, 그러나 양질의 흙으로 메꾸자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 작년에 답변 주신 대로 해서 3월까지 마치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이제는 하겠다고 인출요구도 하셨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양질의 흙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 저쪽에서 맡아서 할 때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밤에는 못 들어오게 해야겠고, 또 이제는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고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동안 부단히 노력하신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지적했듯이 광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사항은 아니다,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좌우간 11월 말까지이든 기간은 있으니까 줄 수가 있는데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연장만 해 주었는데 이번에 인출요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 보증인들한테 가압류했지, 지금 은행도 중지가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상당히 다급한 겁니다.

안병원 위원 다급하죠. 먼저는 연기해 주니까 마음 편하게 놨다가 이제는 민원이 발생하고 행감에서도 현장에 가고, 또 과장님 답변도 딱 언제까지 하겠다 했으니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잘못하다가는 10억원이라는, 그 이상 한 20억원짜리가 날아갈 판이 되니까 이제는 발바닥에 불이 붙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안 좋은 문제가 발생되면 더 큰 일이 날 수 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장과 공원녹지과장 및 담당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36분 감사중지)

(21시 47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과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들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인 사)

천효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배 수도과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윤은주 수도과 요금담당입니다.

(인 사)

윤재영 정수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선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기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과 하수행정담당 문규배.

(인 사)

하수시설담당 조성덕.

(인 사)

하수담당 박노원.

(인 사)

오수관리담당 권현.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총 3건인데 3건을 완결했습니다. 내역은 개인급수전 부적정 시공에 관련된 사항과 지정공무소 평가방법 개선, 읍·면·동 업무담당자 및 지정공무소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물과 관련된 사항, 또는 환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 인·허가관련 민원서류 반려라든지 불허가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67페이지, 특수시책에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지급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968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슬러지 처리용역과 관련된 사항부터 26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와 관련된 하수사용료라든지 원인자부담금과 오·폐수과태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입찰차액으로써 도비 1억 6948만 4000원을 반납했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정수장과 배수지,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공유재산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하수과장, 수도과장, 그리고 각 과의 주무담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87페이지, 각종 수질검사 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사를 분기검사, 월간검사, 주간검사, 일간검사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측정항목이 분기검사라든지 민·관합동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5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검사는 9개 항목, 주간검사는 11개 항목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지까지의 그 검사결과에 대한 것은 전부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 현황은 우리 관내에 9개소인데 9개소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도 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하고, 3/4분기 매월 실시하는데 이것은 수질이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용을 못 할 정도는 아니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989페이지, 상하수도요금 부과현황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으로 구분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90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 계가 3억 9619만 76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완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검침방법은 일반수전 현장점검에서 검침한 것과 원격검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김포하수처리장 증설을 비롯해서 고촌, 양촌, 통진, 월곶에 대해 신규로 신설토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고촌정수장과 월곶정수장을 비롯해서 2007년 12월과 2008년 6월, 2008년 12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하수처리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4만t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 방류수질은 이 세 가지로 기준만 거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류수질 기준은 현행법상 있는 것이고, 인가수질 기준은 우리 김포하수처리장을 설립승인을 하면서 인가에 대한 수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래 방류수질은 2008년부터는 강화돼서 전국이 현재는 상수도 상류수계만 수질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포하수처리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 제고 및 누수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우리가 상수도를 급수하면서 상수도요금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그 비율을 유수율이라고 하고 누수율은 정수장에서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행방을 모르는 것이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수율은 2004년도 말 현재 85.1%인데 금년도에 86.1%이고, 내년도에는 87% 해서 2008년도에는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유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에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누수율은 현재가 9.8%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 2004년도와 2005년도 계획인데 2004년도의 유수율 제고와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사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상수도배수관로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와 2005년도, 2004년도에 21.17㎞로 해서 26억 3100만원을 투자한 내용으로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완공이 됐고, 2005년도에는 현재 설계에 착수해서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곧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 이것은 조사특위에서 지시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정상 회수라든지 시공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시공을 한다든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997페이지, 불량수도계량기 현황 및 처리실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해서 총 201개소의 불량계량기를 개선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와 2005년도 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5월 말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는 각 읍·면·동별로 추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0페이지, 계양천 차집관거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양천 차집관거공사는 풍무동지구에 대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김포하수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 2월 28일 준공을 봤고, 2단계는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어서 곧 착수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1단계 사업을 하면서 2004년도 종합감사 때에 지적된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지시한 대로 처리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 현황은 우리 간이급수시설이 금년도 4월까지는 56개소로 관리해 왔었는데 20개소는 우리가 상수도로 교체를 하든지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20개소를 정비하고 36개소만 관리하고 있는데 36개소 중에서도 간이상수도를 100호 이상이 이용하는 곳 6개소, 나머지는 소규모로 30개를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사항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로 대체해서 간이급수시설을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01페이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 축산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 및 신고현황인데 건물 1,000㎡ 이상은 허가, 1,000㎡ 이하는 신고처리로 하는 사항으로 가축종류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방지시설 설치현황은 퇴비화시설이라든지 정화시설, 위탁시설, 기타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고라든지 허가규모에 따른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주로 하되 과장께서 답변을 할 때에는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당들이 보조답변을 할 때에 본 위원장한테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과 담당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대적 홍보와 연차적 투자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000만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또 웰빙시대의 건강중심시대에 살다 보니까 물에 대한, 또 물 부족의 나라로 전락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가장 많이 표출되는 부분이 물인 것 같습니다. 보이고 먹고 쓰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깨끗한 물 공급을 하는 선진 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물부터 잘못되면 모든 위정자들의 역할에 있어서 시민들이 돌아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 청소 교통 이런 것들이 가장 근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200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관계된 업무에 대해 조사특위를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조사특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적 차원에서의 청원이 들어와서 조사특위를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받아서 조사특위를 했습니다. 조사특위를 한 결과 상수도관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급수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함과 미비함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조직보강이라든가 체계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하수도쪽으로 조사특위를 하고, 주기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조사특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이런 의견을 냈을 겁니다. 그 때 저희가 시공업자들을 직접 불러서 선서도 하고 서로 대화를 했었는데 어떤 결과에 따른 그 법적 책임을 묻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민·형사이든, 또 향후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다음에 수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자는 의견을 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회의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3개소 중에서 1개 업체는 지정을 해제했고, 현재 2개소가 개인급수전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3개소 정도 지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개인급수전 공사로 인해 우리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수도관공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믿고 있는데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조사특위를 해야 될 이유가 사실 땅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어서 속임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사람들은 공사의 방법을 줄여 공기를 단축하므로 인해서 많은 이익이 돌아가거든요. 시간도 단축되죠, 비용도 절감되죠, 눈 가리고 아웅 식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공직자들의 열악한 입장의 처지를 알고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해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또 그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거고, 그런 의식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주어진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갑니다. 상수도관하고 개인급수전의 온도가 갑자기 20도 내려가서 터진다면 어떤 게 가장 먼저 터지겠습니까? 부실로 공사한 게 터질 거예요. 나중에 다니면서 그 불편함과 그 예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 일을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범죄행위를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치된 자체도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의견서를 낸 것은 어떤 직원을 해악하고 징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렇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면 안 된다, 계속 상수도관이 만들어지고 개인급수전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과거의 관행은 저희가 다 들추어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들춰 보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어떠한 사고가 재해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방서라는 것이 어떤 안전과 모든 감리라는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규격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시공업자와 같이 우리 공직자분들도 법을 집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봐요. 저희가 옆에서 지켜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case by case로 불이익을 줘서, 다른 업체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신들은 절대로 입찰자격이 되지 않는다, 또 그런 것을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지켜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견제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부실공사에 관련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에 잘 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도 지난해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업자도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업체에서도 부실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0% 다 수긍하실 정도로 했다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 업체들이, 몇 업체가 되는데 저희가 그 업체들을 뒤져 봐서 또 부실공사라면 정말 우리 세금을 좀먹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우리 혈세, 국세, 도비, 우리 시민의 세금을 좀먹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방서대로 해도 그 사람들 다 이윤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한다면 도둑이죠.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또 그러한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엄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작년에 조사특위를 통해서 위반된 업체를 구분해서 올해 수주한 물량이 있으면 그것의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작년에도 하고 저번에도 한 기억이 나는데요, 990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검침이 나옵니다. 이게 의회 인터넷민원으로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10분이서 매월 수도검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인터넷민원으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공동주택 수도검침에 대해서 올라옵니다. 그 때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경비 서시는 분들, 또 관리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신 거죠.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사무소나 경비 서시는 분들한테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검침 한다고 고맙다고 격려라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공동주택에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도요금은 똑같은데 자연부락이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가 월급을 줘 가면서 전부 검침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경비 서시는 분들이 검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에 사는 게 무슨 죄라고, 거기 경비 서시고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무슨 죄라고, 물론 규약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걸 하므로 해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시 임금에 대한 예산은 절약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최소한 이분들한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제가 최소한 명절 때에 양말 1개씩이라도 돌려서 격려를 해 주시는 게 그분들한테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규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수도검침을 하신다 하더라도, 물론 예산도 많이 없으시겠지만 하다못해 명절 때 양말이라도 한 컬레씩, 그것 양말 얼마 안 하더라구요. 사서 서로 격려해 주시면, 이분들도 큰 돈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971쪽에 보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나옵니다. 6분이 계시고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카드사용 관련내용을 보면 2004년도 6월 29일하고 11월 24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보통 6월하고 11월에 하다 보니까 2005년이 아직, 우리가 5월 30일까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직 없는데 그러면 6월에는 개최했었나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개최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이 작년하고 틀리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해외에 벤치마킹 간다고 해서 요구한 예산 전체는 되지 않았지만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건가요?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계량기 검침을 하시는 분들, 명절 때라도 선물 같은 것을 제공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수도급수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차후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반영이 되면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해외 벤치마킹은.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지금 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대상지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본격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 평가위원님들과 회의를 가져서 대상지, 수돗물 생산시설이 선진 가는 나라를 선택해서 저희가 다녀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비용은 우여곡절 끝에 전부 확보가 되지 않고 일부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선진지 벤치마킹 그러면 진짜 벤치마킹이 되어야 하고 선진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선진지 벤치마킹이지 사실은 보면 이상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만큼은 진짜 목적에 맞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도계량기 검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셔서 “의회에 바란다”에 있는 내용을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추경에서도 수도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또 저희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보면 송구스럽다, 미처 확인을 못 했다, 미리 특위장에서 말이라도 한마디 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안 하고 페트병 수돗물 충전설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읽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페트병 수돗물 충전시설 설치비 1억 5000만원으로 현지확인을 통한 사례수집 및 세부계획 자료를 검토한 후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예산반영을 검토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삭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저희가 현지확인이라는 표현도 하고 사례수집도 하고 세부계획 검토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도과에서는 저희한테 남동정수장에 같이 가자고 두세 번 말씀이 있었고 그런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례회의 때도 그렇고 시간이 없다는 표현을 해 가면서 현지확인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수돗물 페트병이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다 보니까, 물론 현지 가셔서 보게 되면 그 의구심이 좀 가셨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가 봐야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그 수돗물의 효과에 대한 미심쩍음 때문에 사실 거기에 제대로 동행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권유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행도 못 하고, 또 본예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고서에도 일부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절대 추경에 무조건 철회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권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상, 또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같이 동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현기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01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관로 공급공사로 6억 7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6개소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6개소가 어딥니까?

○ 누수방지담당 박명기 누수방지담당 박명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현기 위원 네.

○ 누수방지담당 박명기 지금 추경에 6억 7200만원 확보한 사항은 간이급수시설 지역이 있습니다. 고촌면은 해당사항이 없구요, 양촌면 유현2리하고, 대곶면 대능2리, 대능3리, 대능5리, 그리고 월곶면 고막리, 그리고 하성면 석탄2리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되면 전문업체를 잘 선정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해 주세요.

○ 누수방지담당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동료 윤문수 위원께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를 다니다 보면 수도관로가 지나갔던 부분의 상당히 많은 곳이 움푹 들어갔든지 지방도와 시도에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개인급수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2차선 도로를 절개해서 수로를 끌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즉시 다짐은 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차가 다니다 보면 기존 도로보다 약 5cm 이상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차가 가면 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양촌도 그렇고 대곶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도로과에만 맡길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원인은 상수도하고 관련된 사업을 했는데 업자가 했겠죠.

업자들은 그것이 끝나면 바로 마무리를 지었겠지만 그 후에 차들이 다니면서 그 지역이 계속 주저앉았을 때 차량에도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상당히 위험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공사를 한 지역은 3분기든지 1개월에 1번씩이든지 다시 나가 보면 100%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살짝이라도 덧씌우기를 한다면 노면이 옛날과 똑같아질 텐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것이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안병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감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장에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가 끝나는 대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공사를 하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한 것처럼 완벽하게 다짐이 덜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나면 지금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간 부분에 아스콘을 덧씌우고 그런 보수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복구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것은 100%입니다. 공사 끝내고 그렇게 들어가는 현상이 100%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김포시 전역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이우병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두 달 전에 오리산리쪽의 민원을 넣었어요. 답변을 직원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양촌에서 마송 가는 쪽인데 첫 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사진에 나오듯이 이런 식의 이토변?

○ 수도과장 이우병 이토변도 있고 제수변도 있고 공기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 2개가 위에 뚜껑이 있더라구요. 이분들이 민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게 공사라고 했느냐,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시커멓죠, 그런데 이 속에 보면 콘크리트로 한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이 공사가 상당히 박스가 깊은 건데 콘크리트로 다짐했는데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난 거죠. 났는데 또 덧씌우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했는데도 결론은 이런 식으로 쫙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공사를 했으면서 저한테 중요한 부분인데도 답변이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처리를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빨리 해서 되도록 어떤 답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걸로 끝나는 우리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자꾸만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처리결과를 해 줘야 되는데 거의 두 달이 되었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위체계보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데를 다니다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좌우간 다 좋자고 하는 공사인데 결과로는 하다 보면 조금만 지나면 균열이 벌써 딱 가는데 보면 거의 전부 상수도 관로가 대형관로든 어떤 관로든 지나갔던 부분이 그런 균열부터 엄청나게 주저앉은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근무여건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사기간도 촉박하고 다 알지만 결론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다시 재투입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했을 때 눈에 딱 보이는 건데 제대로 시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가고 있다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외치지만 거기서 그대로 뱅뱅 돌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 어떤 때는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양곡에서 마송으로 가는 지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병원 위원 그렇죠, 지방도에서 첫 번째 다리요.

○ 수도과장 이우병 오리산리로 가는 데가 아니고 마송으로 가는 첫 번째 다리요?

안병원 위원 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하자가 났다면 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저도 바쁘게 다니지만 이제는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 걸 아시는 겁니다. 전화를 주십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확인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수도검침에 의한 것 중에 깜빡 잊어 먹고 빼 먹고 얘기했는데 저희 의회 발언대에 들어가 읽어 보시면 전기요금을 그것도 검침하는데 한전에서 검침료를 준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안 주느냐? 또 다른 지자체는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따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요청한 것은 조속한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고, 안병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선로공사를 하고 나서 보수관계로 도로보수를 속히 제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22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임종근유승현신광식심현기안병원윤문수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6명
복지환경국장홍덕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복지과장신명철
환경위생과장임병준
청소과장차동국
공원녹지과장이범진
수도과장이우병
사회복지담당심상연
여성복지담당조남옥
장애인복지담당정용정
아동청소년담당박동익
환경관리담당박병수
환경지도담당유정호
위생지도담당김진화
산림담당이덕인
누수방지담당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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