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2005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04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5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보건소


일 시 : 2005년 7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09시 5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김포시설관리공단, 기획담당관실, (주)김포캐릭터월드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자체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와 보건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소관사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 과의 감사 시에 주무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장과 행정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시기 전에 자료가 많은 관계로 명료하게 간단히 요점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기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5건이 접수되었는데 전부 처리기간 내에 완료하였습니다. 3번의 인·허가관련 민원서류 반려·불허가 현황이라든지 특수시책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2004년도에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 68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내역은 자치지원과에서 일괄 작성이 돼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의 용역관계라든지 일곱 번째의 세외수입 관련돼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5개의 위원회를 지금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중에서 1~2개를 통폐합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납 현황이라든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카드는 국장과 과장이 5매를 지금 발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174쪽부터 190쪽까지 자세한 명세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청구건수가 총 333건, 2005년도는 199건인데 2005년도 것에 대해서는 현재 24건이 처리중에 있고 취하된 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문서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43건, 2005년도에 14건 해서 전부 57건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장의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해서 144쪽의 양곡택지개발 지구지정과 관련된 거, 145쪽의 마송택지개발, 그 다음에 146쪽의 김포 신도시와 관련된 사항, 147쪽의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148쪽의 대곶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개설사업 대곶면 송마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의 학운리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집단민원과 관련돼서는 발생지역이라든지 민원인 요구사항, 그 다음에 사업계획 및 현황 추진사항을 자세히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 인건비, 교재·교구비, 교육비 등으로 해서 2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월별 프로그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1쪽, 직원후생복지 시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택적 복지비용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에 4억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종합검진이라든지 상해생명보험이라든지 보육료·대학학자금·레저활동비 등 현재 다양하게 신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신청인원이 975명인데 사용인원은 589명이 참여하는 등 상당히 활발하게 선택적 복지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검도·단학 등 다양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 사용액의 50%까지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현재 4개월 동안 700명이 참여하는 등 이와 관련해서도 건강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능력개발비는 주로 공무원들 능력개발과 관련해서 사설이라든지 사이버학원에 수강료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월까지 496명이 참가해서 자기연찬 및 개발에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중국 신민시와 미국 리버티카운티 등 2개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고 꾸준하게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리버티카운티시는 작년도에 실질적인 왕래가 없었고 신민시와는 학생교류 등 꾸준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버티카운티와도 작년도에 서너 차례 서신왕래가 있었고 중개를 하는 사람도 갔다왔다는 실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우호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확대시키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의 직소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정책보좌관실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민간과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관으로 개편하고자 직소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158쪽부터 별첨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쪽부터 163쪽까지가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장학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단법인 김포장학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꾸준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김포시애향장학회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개선할 점을 찾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65쪽, 계약직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전임 ㉮급 1명과 비전임 ㉲급 1명 등 현재 2명이 채용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2004년과 2005년도 5월 말 현재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0년도에 처음 실시된 이래로 2000년도에 8회를 실시하였고, 2001년도에 21회, 2003년도에 22회, 17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9회, 2005년도 현재 9회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도 별첨으로 해 드린 191쪽부터 196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번의 신규 공직자 워크샵과 관련해서는 2002~2003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2004년도에 2회에 걸쳐서 84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1회에 걸쳐서 43명에 대해서 신규 공직자 워크샵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26번의 영구서류 보존현황은 실과소별로 쭉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전체 총 연구문서 보존건수는 25,217건이 되겠습니다.

173쪽, 도자비엔날레 공직자 문화체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65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자별로 쭉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190쪽까지이고, 그 다음에 191쪽부터 국외출장 명세서에 대해서 196쪽까지 기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장마가 계속됐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상당히 쾌청한 날씨라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지방정부의 집행기관 직원분들도 어제 푹 좀 쉬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하는 주 첫 날을 상쾌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71쪽을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이것 하나를 질의드리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신규직원을 상대로 해서 43명이, 이 43명에 아마 시장까지 포함된 인원이겠죠? 당시 신규직원의 어떤 이직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신규직원을 상대로 금강산에서 교육을 하겠다,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교육을 갔다와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신규직원이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43명 중에는 옮긴 사람이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43명 직원만입니까? 43명에 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행정과장께서 같이 갔다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신규직원만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규직원만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 후에는 이직한 직원이 없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안병원 위원 그 전에는 한 3명인가 이직했다고 했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있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결과는 100%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이 사람들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발령받아야 될 사람과 이미 발령받아서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신규직원 중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게 43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예산이 2300만원인가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안병원 위원 2400만원 돈인데 신규직원이 있고 나름대로 교육 안 받았던, 그 전에 들어온 직원까지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신 간부직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비용은 포함 안 된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 43명은 작년 10월에 발령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금년 2월에 발령받은 사람들을 합친 인원이고, 그 다음에 기존 공무원들과 관련된 경비는 이것이 신규 공직자 워크샵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죠. 순수 신규자 43명만 2300만원이라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결론은 이게 금강산 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렇죠.

안병원 위원 금강산에 43명이 갔다 이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규직원만 43명이니까 신규직원에 대한 비용만 2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 수행 공무원은 여기에 더 추가로 들어가야죠.

안병원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43명 외 플러스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6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안병원 위원 거기는 시장까지 포함된 건가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시장, 국장님, 과장님 3명에 어떤 직원?

○ 행정과장 김병식 시장님 한 분과 국장님 두 분, 그 다음에 행정과장, 계장 하나, 직원 하나 그래서 6명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분들은 다른 비용으로 갔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이 2300만원에다 더 합쳐야죠.

안병원 위원 아니 포함이겠죠?

○ 행정과장 김병식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2390만원 중에 경비는 전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안병원 위원 인원에는 포함이 안 됐고, 그러면 49명이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안병원 위원 거진 2400만원 돈에는 49명의 경비가 포함됐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6명 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다만 신규 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6명을 뺀 43명만 여기에 표기를 했고 경비는 6명의 경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안병원 위원 2박 3일이었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안병원 위원 2박 3일 동안 일정이 워크샵도 있고 어떤 관광도 있을 것이고, 뭐 금액적으로 최고 A급은 아니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저희는 A급 호텔이나 이것은 아니었고 모텔보다 조금 좋은 수준이었어요.

안병원 위원 2박 3일의 A급 비용은 거진 60만원 육박하는 것으로 아는데.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결과로는 좋다?

○ 행정과장 김병식 대단히 좋은 호응을 얻었죠.

안병원 위원 그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했을 거고, 이런 실질적인 행사가 만족도 100%라 보시겠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안병원 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당시 이 예산을 쓰게 된 이유가 신규 직원들의 이직으로 인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겠다는 뜻을 비추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직하신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변화는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이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과는 뭐 잘 됐다 이렇게 보시네요. 저도 그 정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고맙습니다.

안병원 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계속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병원 위원 계속이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안병원 위원 내년에도 신규직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포시의 직제에 의해서 신규직원을 또 채용을 하기야 하겠죠.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하여튼 한 차원 높은 교육시스템은 꾸준히 추진이 되고 항상 창의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것도 결론은 행정과장님 창안시책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의 창안시책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 그래도 누군가가 이 아이템을 냈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건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특별히 누가 아이템 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안병원 위원 뭐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됐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72쪽의 25번 항목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에 따른 우리시 추진현황 그래서 답변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2월에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를 시달해 가지고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는 공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본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걸 받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도저히 생활환경이라든지 생활권에 불합리한 게 없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석해야 되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공문의 취지는 택지개발을 했다든지, 또는 도로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하천 흐름의 변경에 의해서 경계가 인위적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당초 이쪽의 행정구역이었는데 이쪽 행정구역에서 편의를 얻지 못 하는 식의 경계조정 대상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옛날의 검단면이 지금은 인천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우리 김포시로 환원해 와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의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당시 지침을 보면 특정지역의 대도시 편입 등 타당성이 결여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제외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영우 위원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것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경위도 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굴포천이 또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굴포천이 움직이면 새로운 하천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자연하천이 아니라 인공하천이 생기는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해서 김포는 섬이 돼 버립니다. 김포반도가 이제 반도가 아닌 섬이 되어 버리겠죠. 그것이 내년 말까지 환경연구가들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해서 합의를 본다고 하긴 했지만 국회의원하고 건교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본다고 했지만 우선은 공사를 폭은 좁지만 재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인공하천이 하나 생기고, 또 그것이 3대에 와서 그 조례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가 당시 공직자 전체가 동의를 했건 의원들의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건 간에 그래도 검단환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조례가 존재해 있는 이상은 행정과에서는 행자부에서 이러한 공문이 왔을 때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최소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검단도 환원해야 될 입장에 있고, 경계구역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서 1장만이라도 보내 줘야지 맞지 않냐, 그것이 행정과에 있는 조례를 지키는 공직자의 본분이 아닌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검단이 지금 우리한테 오냐 안 오냐 그것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조례가 상존해 있고 그럴 때는 최소한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노력한다는 흔적이라도 한 번 내주면 좋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장학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아까 행정과장의 설명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애향장학회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애향장학회나 이런 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현재 애향장학회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지난 6월 30일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당초 전임 시장으로부터 김포장학회에 50억원 정도 거대한 기금설립을 목적으로 장학회가 설립됐는데 그 후에 매년 2억원씩 우리가 출연을 하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장학기금을, 타 시·군에서도 장학기금 보조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장학회로부터 어떤 정산이나 그런 걸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정산서는 받지 않고 장학금 지급현황, 그렇죠. 정산서 받은 거나 다름없는데 장학금 지급현황하고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를, 재산은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서 적립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2억원을 출연해 줬으면 그 2억원 중에서 얼마를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시키고 얼마를 보통재산으로 하고 그 중에서 얼마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는 정산의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해도 보조금 정산을 지금 받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거금을 하면서도 정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장학기금의 성격이 좋은 의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냉철하게 정산서를 받아서 행정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조례를 보더라도 지금 부천시 같은 데에서는 정산을 받아서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는 거기까지 되어 있지 않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현재 출연금 성격으로 2억원을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에다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식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사실 정산서를 받지는 않았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 형식으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문서로 해서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잘못 쓰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 정당하게 쓰고 있고, 그러나 우리시에서 김포시 장학회에 출연금으로 매년 2억원씩 하고 있는 이상은, 또 출연액이 상당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장학회사업은 계속해서 더 확장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정산에 대한 것은 문서로 명문화해서 매년 공식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돼서 집행부 실무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지금 주시는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부천시 같은 데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 뭐 일일이 제가 다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광식 위원 총 몇 건이 발생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신용카드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죠?

신광식 위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니까 집단민원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신용카드로 많이 썼어요. 2004년도에 본 위원도 집단지역의 택지지구로 해서 여러 차례 주민들과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집단민원이 올 적마다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것은 그분들이라기보다는 주로 전경이라든지 의경이라든지 이분들이, 예를 들면 쉬운 말로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이분들이 파견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주로 그분들한테 많이 쓴 내역입니다. 그것이고, 민원인들 당사자들한테 직접 지급한 내용은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전부 전경이나 경찰들한테 쓴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도 집단민원에 여러 차례 참석을 했지만 그분들도 식사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별로 없고 다 그냥 갔는데 신용카드를 보면 2004년도에 집단민원에 대해서만 23회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부 전경한테 쓴 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전경·의경·경찰공무원들 이런 쪽으로 이게 주로 쓰인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쓰셨다니까 제가 인원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에서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광식 위원 현재는 신민시하고 미국의 리버티카운티 두 군데이고, 또 한 군데 지금 추진하는 곳이 중국이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중국 산동성 하택시입니다.

신광식 위원 또 다른 데 추진하는 건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택시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하택시와 김포시와는 꽤 오랫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왕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식과 비공식의 왕래 과정에서 한국기업체가 하택시에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택시쪽에서 김포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하택시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 하택시에서 김포시의 여러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포가 위치하고 있는 입장 이런 것을 많이 이해하고 우리 김포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제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중국 경제인단 방문이 있었어요. 방문이 있었을 적에 하택시에서 북경주재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김포시 경제관련된 방문단이 자기 시를 좀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때 하택시를 방문했더니 하택시측에서 자기네도 김포시에 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김포에서 투자설명회도 한 번 갖고 싶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호도시, 즉 자매도시로까지 발전해 보고 싶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민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여러 차례 왕래도 하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민시에 김포시의 기업인이 어느 정도 유치가 됐는지 설명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준비가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별도로 자료를 주신다니까 상세하게 주십시오. 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당초의 취지대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용두사미 같은 격으로 흐지부지되고, 결성할 당시에는 거창하게 설명회도 하고 서로 왕래를 하고, 또 거기에 예산도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여해서 울타리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후에 가서는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국이 우리와 인접한 국가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택시만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이나 왕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웬만한 도시는 거의 한국인들이 많이 나가 있고, 또 우리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럴 때마다 다 자매결연을 맺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이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업이나 그쪽에서도 왕래하고 우리시에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자매결연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되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집행부 공무원이나 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 몇 모시고 다니면서 왕래하는 정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끝나면 그건 하나의 여행성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은 신민시나 리버티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미국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어떤 큰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나 왕래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취지라면 이건 자매결연으로서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중국의 저 광동이나 뭐 다른 시 같은 데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고, 또 중국의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계속 다 자매결연을 맺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필요하면 다 맺을 의향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뭐 전부 맺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하택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는 분이 작년에도 다녀가고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시가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 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졸속행정이라는 것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증을 해 주시고, 지금 하택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우리시의 기업인 중에서 그쪽에 유치를 원하는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난번 하택시에서 방문했을 적에 이미 하택시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들도 이쪽에 와서 기업인들끼리 대화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다녀갔는데 직접 투자의사를 밝히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구요, 그래서 그것은 꾸준한 시간이 필요하고 대화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또 신민시와는 금년에 김포시와 왕래하거나 교감이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민시에서도 먼젓번에 거기 시장님을 비롯 여러 책임자들이 여러 번 오셨더랬죠. 오셨는데 신민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불편한 기업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신민시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관심을 저희한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장님도 직접 오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광식 위원 이번에 신민시장이 와서 우리시 기업의 유치를 요구하거나 뭐 공식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일단 자기네들 공단조성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설명을 했죠. 그래서 기업인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그랬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신민시에 그런 공단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당초부터 그랬는데 현재 그 공단에 김포시에서 나가 있는 현황을 전혀 우리 행정과장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신민시 전체에 대한 것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신민시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민시에 공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2003년도인가 울타리 하는 예산도 세워 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조금씩 편성이 됐었는데 그 후에 신민시 공단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없어요. 사실은 본 위원도 신민시에 한 번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 가지고 가질 못 했는데 그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라든가 예산투여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어떻게 오늘 중으로 줄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오늘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해서 방대한 산동성 하택시에 우리 김포시의 기업이 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마련하는 데까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철저를 기해 주어야 합니다. 양 시의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서로 왕래하고 우호적인 측면만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측면에서도 철저히 고려할 의사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는 당사자의 입장입니다마는 제 3자적인 입장에서도 자매결연에 대해서 만족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3자적인 입장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안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기업유치가 단시간 내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간을 갖고 계속 대화를 해 가면서 실현가능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맺어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있구요, 특히 기업과 관련해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작은 부분에서부터 교류를 시작해서.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이라고 했을 때 꼭 어떤 조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지금 중국으로 너도나도 앞 다투어 가서 피해를 보고 돌아온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 맺을 때에도 그런 것을 우리시가 염두에 두시고 그쪽 시장이나 당서기장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 참고가 될만한 것을 고려하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61쪽 좀 봐 주세요. 시청 앞 구두미화원 강제철거와 관련한 직소민원실 현황이요. 시청 앞 어디에다 어떻게 한 걸 강제 철거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소민원실장이 와 계시는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직소민원실장 황의진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시청 바로 아래 옛날에 구 우리은행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쪽 우리은행이 4거리로 이사를 갔는데 그 앞쪽에 구두미화점이 있었는데 그 구두미화점이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고 운영을 하던 겁니다.

심현기 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아니 우리 도로법상 그게 현재 안 됩니다.

심현기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또 21일 아직 그게 처리중으로 되어 있는데 구두미화원 철거관련 원상복구를 그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면.

심현기 위원 이게 그것 아니에요? 아래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같은 사항인데 그러니까 앞쪽에 사유지가 있는데요, 사유지 주인은 그것을 치워 달라고 하고 미화원은 계속 하게 해 달라고 하는 쌍방민원입니다.

심현기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없는 서민들, 오죽해야 이것으로 먹고 살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강제철거를 했고 며칠 사이에 또 한 것은 보니까 아직 처리중으로 되어 있어요. 처리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이 있지 않나 해서 가는 길을 알려 줘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 강제철거까지 해서 지금 처리중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이 되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좌우지간 없는 사람들 서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시가 잘 돌아가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국외출장 명세서를 보니까 2005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배낭여행 간 것이 3건 있어요. 배낭여행은 1인당 얼마씩 해당이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중국하고 일본 간 건데요, 중국은 130만원씩 줬구요, 일본은 150만원씩 줬습니다.

심현기 위원 액수가 전부 달라서 그런데 계산을 맞추어 보세요. 중국 간 것이 140만 8000원, 일본은 얼마라고 했죠?

○ 행정과장 김병식 150만원 돈이요.

심현기 위원 여기는 161만 5000원 나와 있는데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2100만원을 14로 나눠 보신 거죠?

심현기 위원 네.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것은 제가 지출증빙서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서로 사기문제니까 공직자들 똑같이, 우리는 알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 배당하는 것 똑같이 배당해서 쓰게 해 주면.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지출증빙서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심현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배낭여행이란 개념을 이 자리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정계성 국장님 배낭여행 가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저 배낭여행 다녀왔습니다.

윤문수 위원 20대 초에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데 배낭여행을 많이 하죠. 배낭을 메고 등산을 많이 다니죠. 모험심이라든가 개척정신, 젊은 혈기의 발로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배낭여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저의 경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배낭여행을 한 번 갔더랬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받은 것도 아니구요, 휴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

윤문수 위원 어디로 며칠 갔다 오셨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제가 그 때 12일 동안 독일, 프랑스, 스위스 3개국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배낭여행의 취지를 아는데 이번에 저희가 실시하는 배낭여행의 취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 본 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할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배낭여행을 외국 가서 해 보셨죠? 유럽 같은 경우는 배낭여행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배낭여행 명목의 해외연수 건이 진행되어 오면서 지금 수년 간 진행되어 왔죠.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죠?

○ 행정과장 김병식 저희가 시도는 했었는데요.

윤문수 위원 그런데 현재 배낭여행의 의미, 개념이 상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정하죠? 지금 여행갈 때 배낭 메고 갑니까? 해외연수 갈 때 가방 들고 가면서 배낭 메고 갑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 사람들은 배낭 가져갔죠. 케이스를 가져가지 않고 다 배낭을 가지고 갔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아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데 짐을 싸는데 부산하더라구요, 배낭은 전혀 가져가지 않고 일반 해외여행에 비슷한 여행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그게 배낭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거는 다시 바꿨을 겁니다. 저희가 출발하는 걸 전부 봤는데요.

윤문수 위원 지금까지 4회차 배낭여행의 명목으로 여행을 다녀왔죠. 배낭여행을 다녀온 리포트를 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저희가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약식으로 해서 가능한 한 간단히 해서 내라고 그랬습니다.

윤문수 위원 각 직원들의 4회차 간 모든 리포트를 목록을 횟수마다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사를 통해서 배낭코스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서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될 겁니다. 배낭에도 100% 저희가 말하는 배낭여행 측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0대 혈기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연수프로그램 중에 어디 가서 천막생활 같은 것도 있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천막생활은 사실상 할 수가 없죠.

윤문수 위원 배낭여행하면 주로 C급이나 D급 모텔에서 잘 겁니다. 특히 그렇게 자지 않으면 여행비가 충당되기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 다 그렇게 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윤문수 위원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구요, 그 배낭여행의 의미가 자꾸 상실되어 간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지 말고 해외연수로 해서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새로운 문물을 받고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배낭하지 않고 배낭여행하지 않으면서 배낭여행한 것처럼 한다면 이건 위선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은 배낭여행의 틀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싶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이게 제가 우선 2가지 측면에서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배낭연수와 배낭여행과의 개념과는 실질적으로 딱 일치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나가는 케이스가 지금 말씀하신 자기업무와 관련된 벤치마킹 케이스가 있고, 배낭여행 케이스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저희 전체 인원을 놓고 따져 보니까 한 번도 안 갔다온 사람이 6급에도 있어요, 그래서 6급, 7급에 한 80여 명 돼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한 3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갔다온 지 10년 된 사람이 또 엄청 많은 거예요.

윤문수 위원 해외연수를 성과위주로 본다는 측면은 의미가 없구요, 배낭여행이란 측면은 새로운 체험, 경험을 통한 인생적, 행정적 반영 여러 가지 측면이 좋게 작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과연 배낭여행을 했느냐, 의도된 여행이냐? 그리고 배낭연수가 지원이 원래 100%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이건 100% 준 게 아니죠.

윤문수 위원 50% 한 겁니까? 과장님께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변명다운 변명도 아닌 변명을 자꾸 하면 과장님께서 갈 곳이 없어집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저희 취지를 먼저 말씀드릴 건 분명히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순수한 배낭에.

윤문수 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배낭여행의 의미가 이런데 이해를 다르게 달리하는 변명을 하는데 아무런 주제가 없잖습니까? 지금 얘기를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초점없이 돌리고 있다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직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순수한 의미의 배낭여행은 아니잖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윤문수 위원 순수한 배낭여행이에요,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윤문수 위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무런 초점없이 빙빙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녀야 되고, 버스타고 다녀야 되고, 천막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식의 배낭여행은 아니다란 말씀입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변명의 일관으로 생각하고 그런 자신 없는 위선적 태도에 더 이상 신물이 납니다. 다음은 도자비엔날레 공직자 문화체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은 아니었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공직자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 속에서 의사결정이 돼서 진행되었던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윤문수 위원 거의 90% 직원이 다 갔다오신 것 같네요, 그런데 안 가신 직원들은 왜 안 갔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거는 저희가 가겠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체 인원을 강제배분한 게 아니고 가겠다는 사람을 우선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았고 그 받은 사람을 가지고 일정을 짰습니다. 그 다음 그 일정에 출장이라든가 기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못 가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도자기엑스포 같은 걸 저희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천, 광주, 여주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세계적 엑스포로 발전시키고 지속적 투자를 통해서 파워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로 함평의 나비축제, 이천·여주·광주의 도자기축제 이건 제가 볼 때는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애기봉 있는데 그런 걸 못 살리나요, 그 애기봉의 역사, 가치, 역할 그게 상당히 연인원이 30만이 애기봉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김포가 내세울 수 있고 브랜드 가치는 김포쌀, 애기봉일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저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쌀이나 애기봉인데 애기봉은 사실상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웬만한 20대 후반부터는 애기봉 하면 한 번씩 들어보거나 한 번씩은 다 관람했을 것입니다. 그 애기봉을 활용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브랜드 가치를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기획담당관실의 일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애기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덕포진, 대명포구 이쪽으로 벨트화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상품, 브랜드화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문화체육 관련된 부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도 벨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애기봉에 대한 걸 위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행정과에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런 측면의 체험에 있어서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평가가 나왔고, 직원들의 대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우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구요, 특히 도자비엔날레 뿐만 아니라 거기 이천 설봉공원이 아주 잘 만들어진 공원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모델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동시에 봤다는 데에 의미와 의의를 찾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도 공직자분들의 체육행사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야유회라든가 모임이 있는데 그런 거 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식적인 행사를 통한 경험이 더 값어치가 있다, 기획테마의 체험 어떤 거라고 봐야죠, 우리 국장님께서 이 건을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제가 뭐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측면은 긍정적으로 보구요, 우리 공직자분들의 적정한 예산을 투여한 많은 체험을 통한 질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많이 기획되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이첩된 첫 번째 건데 제목을 보니까 통·리장 연령 및 위촉내용이 그런데 그 내용이 뭘 갖고 처리하신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게 풍무동 당곡마을 현대아파트에서 들어왔던 민원입니다. 통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위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하고, 또 한 가지는 통장이 그당시 연령이 72세였었나봐요, 공무원도 정년이 제한이 있는데 통장에는 연령의 제한도 없느냐 하는 2가지 내용을 갖고 질의했었던 겁니다.

황금상 위원 연령제한을 한 게 있는데 먼저 한 거는 자치회장이 통장을 겸직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요, 통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쉽게 얘기해서요.

황금상 위원 그러면 해결했다고 했는데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해결되었다고 그러면 답변해 주셨을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통장과 아파트 입주대표자는 별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황금상 위원 그건 자치회가 있으니까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그거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황금상 위원 연령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요?

○ 행정과장 김병식 연령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된 규정에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황금상 위원 그냥 단순하게만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령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 행정과장 김병식 아, 연령제한요?

황금상 위원 72세라고 안 될 법은 없겠지만 그것을 한 번 이런 연령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한 건 전혀 안 하셨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그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당시에 제가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걸 검토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72살 되신 분이 지금 아무리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사회적인 타당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솔직히 저도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보셔서 나이 드셔도 행정을 돕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제한을 두실 필요는 없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한 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저도 깜짝 놀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오늘 과거의 전례가 그래서 그런 건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비서실장도 행정과장 산하에 있지 않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산하라기보다는 저희 행정과 소속으로 있죠.

황금상 위원 그럼 비서실장에 대한 감사는 이 자리에 왜 조직도에 들어가 있는데 비서실장이 빠졌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황금상 위원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빠진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어떻게 보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도 관례적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황금상 위원 비서실에서 독립적으로 쓰는 예산이 있잖아요, 행정과에 물론 올라와 있지만 비서실에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 행정과장 김병식 비서실에서 독립적으로 쓰는 건 없죠, 업무추진비에 시장님이 직접 쓰시는 걸 관리하는 거니까요.

황금상 위원 비서실 운영비도 주잖아요, 어쨌든 단 돈 1만원이라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건 저희쪽에서.

황금상 위원 6급 담당인데 그렇게 웃으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그거는 어떤 비서실이나 비서실장 개인 특수부서라기보다는 저희한테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업무도 하면서 지금 6급이 당연히 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일반 담당님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황금상 위원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걸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 참석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지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석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죠, 그거를 한 번 시정해 주시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법인카드문제가 법인카드는 별도로 있나요, 국장님 가지고 계신 거하고 시장님 가지고 계신 게 별도로 있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 행정과는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있고, 시장님은 별도로.

○ 행정과장 김병식 그건 시장님이 갖고 계시고 국장 거는 국장님이 가지고 있고.

황금상 위원 그 시장님의 카드에 대한 통제도 행정과에서 하죠?

○ 행정과장 김병식 통제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서류정리요?

○ 행정과장 김병식 서류정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여기 카드사용내역에 쭉 나왔는데 여기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도 다 나온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건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럼 우리가 집행부에다 요청한 거는 전체 카드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전체 중에서 시장의 특권, 시장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특권입니까, 거기서 문서정리를 하면서 뺀 이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이거는 시장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어 가지고.

황금상 위원 공개를 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남아 있는 거하고 별도로 수감자료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이 수감자료에 어떻게 보면 물론 저희 자료에도 업무추진비 내역이라고 쓰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거는 프라이버시와도 관련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요.

황금상 위원 아니, 어느 개인은 프라이버시가 없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 과장님이 쓴 카드는 프라이버시가 없고 시장님이 쓴 카드는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뜻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그래서 신용카드내역을 저희가 시장 거, 과장 걸 구분하는 내용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내역 같은 거는 프라이버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 프라이버시란 말씀을 하셔서 이상한 게 뭐냐면 과장님은 행정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만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 없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저 개인카드요?

황금상 위원 네, 사적인 카드 있으시죠?

○ 행정과장 김병식 개인카드 있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사적으로 쓰는 카드가 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적이고 다 공개되어야 될 거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거기에 프라이버시라고 개인적인 걸로 사사로운 게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걸 그렇다고 해서 카드내용을 개인적으로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신용카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쓸 수 있어도 못 쓰는 것이 아닙니까?

황금상 위원 쓸 수 있어도 못 쓴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황금상 위원 당연하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암만 써도 상관없는 거고 사적으로 쓸 때는 개인적인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개인카드를 써야 되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맞지 않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죠,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인사와의 간담, 급식 이런 용어도 쓰고 그랬거든요.

황금상 위원 지금 지역인사하고 카드를 쓰는데 솔직히 따져서 지역인사하고 만나서 정당하게 지역인사의 우리 시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과장님이든 국장님도 앉아서 식사를 하신 거지 여기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해서 그게 사적으로 하신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죠. 그러니까는.

황금상 위원 그 사적인 거는 과장님 개인카드로 쓰셔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누구랑 식사를 했느냐고 묻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뜻은 알겠습니다. 괜히 공적으로 만나서 얘기했는데도 사사롭게 어떤 질책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기관단체랑 식사를 했다 그러면 아무개 누구누구랑 했습니까 하는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더라도 지금 미리 짐작해서 사적인 거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는데 이거는 정 우리 위원이 누구랑 먹었느냐고 따지면 다 명단까지 밝혀야 되는 게 사실은 공적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다만 워낙 많은 숫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 않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 오늘 집행부에 특히 행정과에서 해야 될 지금 제가 지적한 감사의 관행으로만 생각하시는 걸 고쳐달라는 겁니다. 비서실장도 당연히 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참석을 안 시키고, 또 법인카드 일체 모든 지출된 사항을 내라고 그랬는데도 시장 거라고 빼고 그러면 시장 걸 행정과에서 다 정리하지 어디서 정리합니까? 그 정리한 걸 인터넷에 하니까 하는 이런 게 다 변명이니까 앞으로 수감자료한다고 그러면 넣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거기다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원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감자료할 때 뭐는 빼고 뭐는 넣어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있는 걸 빼고 여기 출석을 안 시키고 그러면 출석을 안 시키거나 빼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에 문의를 했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이어서 171쪽에 있는 초반에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금강산을 가신 것이 먼저 한 번 질의도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에 보면 정신교육, 실무교육, 금강산 탐방이 있어요, 아까 신입직원이 43명이고 그 외 추가로 가신 6분이 어느 분이고, 직책이 어떻게 되고, 당시 어떤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가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먼저 시장님이 가셨구요, 국장님 2분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이랑 복지환경국장님, 그 다음에 제가 갔구요, 그 다음에 이호성 담당이 갔고, 그 다음에 실무자가 가구요.

황금상 위원 실무자면 행정과에서 갔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그러면 회계나 세무 여기에는 누가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저희가 고성에서 1박을 했죠, 그래서 이 때는 실무자가 갔더랬죠, 그 때 갔던 사람은 예산담당이 갔었고 그 다음에 서무실무자가 갔고, 그 다음에 계약관리담당, 택지개발담당이 가구요.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게 고성에서 금강산을 가기 전에 실무교육이 된 거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실무교육은 고성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워크숍.

황금상 위원 정신교육도 거기서 하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일부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금강산 가서는 무슨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금강산 가서는 관광도 하고, 거기서 세미나하고 정신교육을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미나 교육내용이 뭐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정신교육을 했죠, 그 다음에 토론회하구요.

황금상 위원 그러면 한 번 시장님이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행정과장님 다들 가셔서 무슨 교육을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저희는 정신 플러스 실무교육에 대한 걸 저를 포함해서 했죠.

황금상 위원 제가 보건대는 지금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인 게 차라리 고성갔다가 교육하고 오는 게 낫지 금강산을 왜 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 실무를 해야 될 분들이 고성에서 교육을 끝내고 다 돌아왔다고 그러면 43명을 데리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우리 6명 갔던 거요?

황금상 위원 네.

○ 행정과장 김병식 하여튼 6명이냐, 5명이냐, 2명이냐는 그렇게 인원 수 갖고서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고 보거든요.

황금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실제 질책을 한 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보면 행정과의 자치행정국장님, 행정과장님, 인사담당님, 서무담당님 다 행정과 소속이에요, 행정과업무가 뭡니까? 행정과의 업무가 뭔데 신입직원교육에 다 중심인물들이 다 나갑니까? 제가 과장님, 왜냐 하면 실무시니까 특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은 부서를 여러 군데를 하니까 나름대로 그 부서에 대한 걸 총괄하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과의 과장이시니까 중추란 말입니다. 행정과의 업무에 무슨 업무가 있습니까? 기타업무가 있죠, 그 다음에 카드내역을 보면 집단민원에 대한 집단급식이나 이런 걸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민원을 처리해야 될 주무부서란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건 행정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대표로 국장님을 보내셨으면 과장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지 시장도 없고 국장님 가시고, 과장님 가고 다 가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김포시의 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과장님이 굳이 이 인원 중에서 다른 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특히 행정과장님이 국장님까지 가고 시장님까지 갔으면 신입직원이 일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집단민원이 나서 데모가 일어나고 그럴 때 그걸 막아야 될 최일선의 주무과장이란 말이죠, 주무과장이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시청의 전반 모든 걸 책임진 그런 입장보다 더 중요합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앞으로는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건 당연하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뭐 행정과가 고생도 제일 많이 하면서도 제가 이런 저런 지적을 드리는데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저만 혼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가지만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내역 중에서 도자비엔날레로 행정과에서 몇 명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전체가 다 가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전체가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몇 % 갔습니까, 행정과 인원이 몇 명이고 몇 % 갔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저희가 29명인데 한 20여 명 갔을 겁니다.

안병원 위원 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 정확하게요?

○ 행정과장 김병식 정확한 거는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구요.

안병원 위원 우리 담당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담당들도 정확한 명단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한 20명 조금 더 된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안병원 위원 여기에 업무추진비로 참여자 급식비가 6번 나갔거든요, 18일, 19일, 24일, 25일, 26일, 31일 나갔는데 전체 금액이 126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행정과 거기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온 분들도 식사 이걸로 사준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입장권하고 식비 2개로 나눠지거든요.

안병원 위원 입장권 말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식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 행정과의 예산에 서 있고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행정과에서 전체 간 분들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 때 656명입니다.

안병원 위원 656명의 식사를 다 샀다는 얘기죠, 얼마짜리로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 평균 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안병원 위원 656명×5000원짜리 사면 328만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6만원만 썼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닙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 189~190쪽에 보시면 6번에 걸쳐서 6일 동안에 산 금액이 126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가서 행정과가 다 사게끔 되었다면 5000원짜리만 샀어도 5000원짜리만 샀겠어요, 음료수도 먹을 거고 약주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 건 일체 없었구요.

안병원 위원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쫄쫄 굶었어요? 정확하게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그 내역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정확히 얼마를 썼느냐면 287만 5000원을 썼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는 대강 대강한 거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병원 위원 189쪽하고 190쪽요. 5월 18일, 19일, 5월 24일, 25일, 26일, 31일 6일에 거쳐서 갔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안병원 위원 우리 김포시청 직원으로 면단위까지 해서 656명이 가셨다면서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5월 51일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6월달에도 갔습니다. 이 내역은 31일까지 뽑은 거구요.

안병원 위원 6월달에도 이 부분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6월달에도 이 행사가 계속 되었구요.

안병원 위원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어떤 것은 6월 23일까지 뽑은 자료가 여기에 다 들어왔는데 이거는 또 5월 31일까지만 했어요, 뽑으려면 다른 데는 6월 23일까지 세세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5월 31일까지만 딱 나오고 그러면 지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직 불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황금상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의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셔야 되는데 빼먹는다는 얘깁니다. 그런 면에 오해가 없게 해야죠,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행정과에 대해서 더 시간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화 질의 답변 중에 지금 문제가 자꾸만 나타나니까 점점 끄는 거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여기 뭐를 썼으면 그것 그대로 위법으로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 주면 이상이 없는데 행정과에서 일처리를 하신 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속일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요. 알겠습니다. 6월달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5월 31일까지만」이라고 말하는 담당 있음)

의회에서 5월 31일까지만요,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거는 173쪽을 참고해 주시면 거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마지막 1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또 옆에 계셨던 동료위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 배낭여행을 다 떠나서 이번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더니 안 좋은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느 자리에서 정말 XXX 이런 세 자가 붙는 그런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날라 들어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구요, 의회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건데 당사자들은 그걸로 인해서 많이 가슴에 뭐가 와 닿았는지 많이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지금 50%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왕 할 바에 더 많은 직원들이 갔다올 수 있게 해라, 지금 아직도 300명 정도 못 갔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요, 이번에 중국, 일본 갔다온 단가를 오픈시켜 주시겠어요? 공무원 여행경비에 의해서 중국은 130만원을 지불했고 일본은 1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일본은 150만원을 지불했는데 9박 10일이죠?

○ 행정과장 김병식 일본, 중국은 8박 9일입니다.

안병원 위원 8박 9일로 되었는데 정확한 요금을 오픈시켜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요, 지금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그걸 150만원 경비가 나오는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여행경비, 숙박비라든지 이걸 쭉 뽑은 비행기료니 이런 거요.

안병원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여행사에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잡아떼요, 그런데 내가 알아본 결과는 본인들 부담 하나도 없이 일본을 150만원에 갔다 왔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니까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자부담 몇십 만원 보탰다고 답변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이 그러셨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우리쪽에서 그렇게 자부담했다고 그러라구요?

안병원 위원 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 건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없죠? 저는 분명히 이걸 다 확인했습니다. 일본 가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갔습니다. 개인 공무원들 1원 한 푼 안 보탰어요, 150만원으로 갔다온 걸로 알고 있고, 중국도 여기 자료를 빼보니까 자료를 좀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항공료 75만 2000원, 세금 6만원, 숙박비 방 하나에 8만원씩 해서 9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인분 4만원씩 잡아서 4만원×8일해서 32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버스요금이나 기타 팁 같은 거는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벌써 114만 2000원 정도예요, 그 요금 가지고 130만원, 150만원 가지고 다 100% 8박 9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기에는 항상 50%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30만원짜리면 65만원을 줘야죠, 그리고 더 많은 인원을 보내야죠. 이걸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일본도 150만원 딱 그걸 가지고 여기서 준 걸로 8박 9일을 여행하고 왔는데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행정과장 김병식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해가 아니죠, 100명 보낼 거 이 금액이면 200명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확대시켜 줘라 하는 그런 뜻에서 자꾸만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9400여 만원 자른 것도 타당성이 여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말로 여기 100% 이렇게 쓰든지 그래야 되었든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자꾸만 이걸 전부다 100% 다 지원해 주면서는 여기 서류에는 50% 해 준다고 이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들한테는 본인 자부담 몇십 만원씩 10~20만원씩 더 들어갔다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 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입맞춰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죠?

○ 행정과장 김병식 이해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뭐예요, 이렇게 잘못된 거는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구요? 100명 보낼 거 200명을 분명히 보낼 수 있는 이 예산으로 50%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에서 더 많은 분들한테 확대를 시켜주라는 얘기죠, 원래 올해 4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5기, 6기 못가요, 예산이 잘렸기 때문에요. 그걸 제대로만 해 줬다면 6기까지 갔다옵니다. 올해 6기까지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80명이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6기까지 160명이 갔다올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김병화 담당님 안 된다고 그러셨죠? 저 이거 다 확인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여행경비를 산출한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다녀온 실적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변명하지 않겠구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이 갔다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와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지원해 드리겠는데 그 개선만 절차를 해 주면 왜 안 해 드리겠습니까, 고생하신 분들에게요. 다 인정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절차를 해서 하시면 우리가 지적한 부분만 하시면 우리도 다 해 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안병원 위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내년도에 잘 하십시오. 일단 질의 한 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많습니다만 행정과가 얼른 끝나길 원할 거예요, 그러나 오후에 계속 속개하기 위해서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에서 비공개현황에서 6호, 7호, 8호는 이해가 갑니다만 5호에 작년도 1건이 비공개가 되었는데 이거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줘서 그랬는데 여기서도 공개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여기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한테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런지 사유를 다음에 공개요청을 했는지 요?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그건 그렇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종근 그리고 금년도에 10건이 기타로 되어 있는데 부존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왕 서류제출하는데 이 10건도 같이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 위원장 임종근 그리고 153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서 신광식 위원께서 세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간단히 신민시하고 계약관계가 김포시연락사무소 설치합의 및 호대개발구역 내 1,000평 무상임대 협약을 ’95년도에 했는데 이 1,000평의 무상임대계약 한 데가 여기 김포시 관내에서 공장을 기업체가 거기로 1,000평 무상임대한 데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기업체와 관련된 게 아니구요, 저희 연락사무실 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연락사무소를 1,000평씩 무상임대를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게 저희가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면적이 그게 아닙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무상임대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간이나 무상임대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그당시 협약사항이라든지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문제, 담장설치 하는 문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리고 직소민원실 주요업무처리 중에서 이거는 직소민원 그러면 민원만 받지 처리하려면 담당부서에 이첩을 하든가 협의하여서 처리를 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불가 건이 10건입니다. 그런데 10건에 대해서 혹시 주요업무 처리사항 봐 가지고는 무슨 민원이 들어오고, 왜 불가해서 불가처리를 했는지 이것도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장시간 쉬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더 말씀 나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구요, 시민들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하신 게 있잖습니까? 그게 행정과에서 보면 위원회가 김포인상심사위원회 이런 데에서 선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선정해서 상신하면 그냥 처리가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부서, 그 다음에 읍·면·동, 각급 기관, 단체까지 다 나갑니다.

이영우 위원 단체에서 상신을 하면 행정과에서는 어떤 평가라든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이유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고 그냥 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죠, 김포인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죠, 개최를 해서.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주는 상이 모든 상이 김포인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이거는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상인 경우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다른 상일 때는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공적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34쪽을 보십시오. 34쪽을 보시게 되면 시정반영을 했다, 시정반영을 잘 해 가지고 시민제안에 대한 상을 준 게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표창장이 나가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표창인가요, 아니면 또 최하 시장님의 표창이겠죠, 부시장님 상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잠깐만 계십시오.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간 없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게 지금 공적심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원래 절차상에는 저희 행정과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의뢰를 해야 됩니다. 타부서에서 시장 표창을 할 적에는 우리 주관부서인 행정과로 문서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의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직접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그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장님상을 상신해서 상을 주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공적심사위원회란 절차는 밟았는데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밟았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직접 한 거죠.

이영우 위원 아니 행정과에서 공적심사위원회는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렇죠. 저희를 통해서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행정과는 자존심도 안 상하세요,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남의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안 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위원회 관장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한편적으로는 저희들 일을 덜어주려고 하나의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행정과의 일을 덜어주려고 다른 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아무나 개최하고 여기 있는 위원회를 다 개최해도 행정과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거니까 행정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인사위원회는 저희만 해야 될 권한이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는 뭐냐구요, 인사위원회는 행정과에서만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그러면 다른 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리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이 시민제안제도와 관련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별도의 조례규정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정에 의해서 시민제안제도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셔 가지고 저도 제 말을 이해 못해서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구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시장님의 상을 수여한 건데 두 번째 봉오리상인가 시장님의 상으로 줄 수 있는 명칭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공무원 창안시책요?

이영우 위원 시민제안해 가지고 착안상 준 게 있고, 봉오리상 준 게 있다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 착안상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봉오리상 준 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 줘야 될 만한 상의 가치가 있는 거냐구요,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헷갈려 가지고 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두드리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행정과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장님의 생각에 그래도 시장상을 총괄할 수 있다는 행정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21만의 대표라고 그러는 김포시장이 상이 수여가 됐다,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느 동네 통장상도 아니구요. 아무튼 그래도 거짓말인 공적에 대해 가지고 상이 수여가 되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같은 시민으로써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행정과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구요.

그 다음에 혁신과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과도 모든 게 다 나오던데 뭐냐면 불필요한 집합교육 미실시 및 참석자 명단작성 지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혁신업무로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이니까 이거 안 해야 되는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저희 행정과에서요?

이영우 위원 행정과든 어디 과든 상관없이 어떤 부서에서 이 안을 혁신과제라고 낸 것이 아닙니까? 혁신과제를 냈으면 그 부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 부서가 다 지키자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책자까지 나왔으면요. 그러면 불필요한 집합교육은 실시하지 말고 참석자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계속 작성하고 있잖아요, 아마 행정과에 이영우 이름도 몇 번 적혀 있을 걸요, 이름 적어놓으니까 엽서가 날아오더라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구요.

이영우 위원 관리가 아니라 제 얘기는 그거는 참 고마웠는데 혁신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어떤 부서거든 간에 선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부서가 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줘야지 이 부서는 추진 안 하고 저 부서는 추진하고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안건을 낸 부서에서도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혁신아카데미인가 뭔가 하는 데에 보면 거기에 공무원들 반씩 가시죠? 시민자치대학, 혁신아카데미 이런 데에 혁신업무라고 내놓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왜 스스로 내놓고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최소한 내가 말한 거는 지키려고 노력해 봐야 되는데 지키지 않을 거면서도 이렇게 내놓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슷한 얘기로 도자비엔날레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도자비엔날레 우리 시 전 직원이 가야 되느냐, 그것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거의 일용직까지 가셨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173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김포시 전 직원 그래서 일용직 포함 그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도자비엔날레축제를 하니까 31개 시·군 전체는 전 직원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다 참석하라고 날짜별로 나눠 가지고 조별로 참석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손학규 도지사가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럼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천시장이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광주시장의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것도 아니죠.

이영우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까지 도자비엔날레 참석을 다한 시·군이 몇 개 있습니까? 이천시, 광주시 공무원은 일용직까지 전부 한 번씩 거기 다 들렀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최를 하고 있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최를 하고 있는 이천시라든지 광주시도 전 직원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이 전부 비엔날레 참석을 하고 구경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무원들 소풍가는 것입니까, 왜 가야 되었습니까? 그러면 도지사의 협조공문도 없고, 이천시, 광주시도 협조공문이 없는데 왜 우리 시는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전 직원이 다 다녀와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지금 세계도자비엔날레는 행사성격으로 보나 또 이 행사뿐만 아니라 거기 이천시에 만들어진 설봉공원도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그래서 갔었다, 그것도 공부하러 가신 거네요, 놀러간 것이 아니라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럼 당연히 공부하러 갔었죠.

이영우 위원 김포시 공무원의 수준이 그렇게 얕습니까? 도대체 도자기축제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배낭여행 가서도 공부해야 되고, 해외연수 가서 공부해야 되고, 설봉공원 가서 공부해야 되고 김포시 공무원들의 자질이 그것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 훌륭하고 자질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공부입니까, 놀러갔다 오는 거죠. 물론 제가 인식차이가 있고 이해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반강제적으로,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혁신, 혁신대면서 경제혁신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김포시에서 술도 한 잔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쓰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르짖는 사람들이 사실은 김포 바깥에 나가서 쓰고 오시더라구요. 거기는 우리 공직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58쪽의 직소민원실 업무처리 사항을 보면 김포한우영농법인 허가건이 있습니다. “처리중” 그래 놨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것도 양해가 되신다면 직소민원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직소민원실장께서 얘기하세요.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직소민원실장 황의진입니다.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김포한우영농법인에서 허가를 냈는데요,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고막리의 생산단지 그것 얘기하는 거죠?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 자체가 2005년 7월이지만 당시 11월 1일에는 “처리중”이었다?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현재도 처리중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직소민원실에서 처리중이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현재는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2005년도 3월 5일날 직소민원실장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열려 가지고.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불허가 처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그것 가지고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행정소송을 했는데도 잘못되면 본 소송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소민원실에서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알려 줬나요? 차라리 본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다.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그런 것까지는.

이영우 위원 아니 시민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직소민원실이고 특별한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한 설명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직소민원실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설명까지 안 해 준다는 것은 공무원 편에만 서겠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 줘야죠. 속된 말로 행정소송은 경기도를 상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기도를 상대로 하는데 똑같은 공무원끼리가 돼서 오히려 민원인한테 불리할 수가 있다, 차라리 바로 법원에 본 소송을 해 버려라, 아니면 절차가 이렇게 있고 행정소송에서 잘못되면 본 소송으로 또 가야 된다, 차라리 행정소송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 소송으로 가도 되니까 판단을 그렇게 해 보실 것도 한 번 권장을 해 본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야 직소민원실 고유의 업무성격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그것은 지금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주민들도 엄청난 반대민원을 받고 있구요.

이영우 위원 저는 어느 한쪽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땅을 샀습니다. 땅을 빌린 게 아니고 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법적사항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쩌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열렸으니까 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땅에다가 수억 원 투자했으니까 누가 잘못됐는지 결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마지막까지 갈 바에는 이 사람들이 한 단계 빨리 가서 결말을 봐야 된다 이거죠. 행정소송 해 가지고 시간 빼고 김 뺄 것 다 빼고 그 다음에 본 소송 또 가고 쭉쭉쭉쭉, 이것 하세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에 혹시나 우리시가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네.

이영우 위원 패소했을 때는 그동안에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모든 배상책임이 들어오면 또 우리가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끝까지 갈 성격이라고 판단됐으면 하루라도 이분들 시간을 줄여 주는 게 좋았지 않냐, 그래야 그게 직소민원실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하고 오히려 또 우리시에 혹시 나중에 있을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편을 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행정과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을 좀 봐 주시죠.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4년, 2005년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해서 21억 98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어요. 본 위원이 행정과하고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몇 개 과를 계산해 보니까 얼른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우리 행정과의 행정과장님에 대한 것이 쭉 나왔는데 가장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은 달이 2004년 2월에 56만 5960원을 지급받으셨는데 이게 1일 2시간은 공제되는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월 15시간은 지급하게 되어 있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2시간까지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이 15시간치를 주는 거죠. 그렇게 15시간치를 주는 대신 2시간은 매일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신광식 위원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2004년 2월에 주로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2005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광식 위원 2004년.

○ 행정과장 김병식 2004년 2월에는 교통과 관련돼 가지고 연초에 정책방향이라든지, 특히 우리 공영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일을 많이 했었을 시절이에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때는 행정과장뿐 아니라 교통과장 모두 다 그렇게 되겠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광식 위원 몇 개 과장이 그랬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몇 개 과장이요?

신광식 위원 네, 그러니까 행정과장하고 교통과장 또?

○ 행정과장 김병식 아! 제가 다녔던 데가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2004년 2월에 초과근무수당이 제일 많이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많이 했냐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에 대해서 가장 일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과장 혼자 하는 일은 아닐 것이고.

○ 행정과장 김병식 당시에는 교통과장이었죠.

신광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행정과 것을 계산한 건데?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면 뭐 착오를 하신 거죠. 2004년도 2월에는 제가 교통과장을 하고 있었죠.

신광식 위원 그럼 당시 행정과장이 누구죠?

○ 행정과장 김병식 홍중표 기획담당관님이 행정과장하고 있었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내가 교통과 것을 뽑지 않았는데.

○ 행정과장 김병식 뭐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아요. 제가 56만원까지 받은 적이 없거든요. 뭔가 착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착오가 아니라.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50만원 넘게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신광식 위원 내가 행정과에 대한 것을 뽑아 보니까 행정과장이 누가 됐든지 행정과장에 대한 지급수당이란 말이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 2004년 2월에요?

신광식 위원 네,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러면 우리 행정과장이 행정과로 온 지가 언제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제가 작년 9월 말에 왔죠.

신광식 위원 2004년 9월에도 가장 많이 지급이 됐어요. 9월 며칠에 왔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9월 말일에 왔죠. 제 것을 보시려면 작년도 11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전달 것이 다음 달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행정과장으로 와서 일한 것이 10월부터니까 11월 것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뭐 김병식 과장을 내가 딱 짚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과장에게 액수가 많이 지급된 행정과 소관을 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식 과장을 내가 짚어서 한 게 아니니까 오해 없길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냐 하면 정계성 국장님, 2004년도 예산집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답변 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70%요.

신광식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죠. 2004년 결산이 56%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63%이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56%밖에 못 했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의 실적을 보니까 각 과마다 엄청나게 초과근무를 했어요. 그렇다면 사업상 일은 50% 정도밖에 안 해 놓고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수당을 뺐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국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집행과 초과근무수당을 연계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업무하고 예산집행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산집행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광식 위원 관계가 없다 그런 결론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지 않죠. 왜냐 하면 예산을 100% 집행해야 하는데 50% 집행했다는 것은 부서마다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다하지 못 하는 것은 오히려 일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각 실과를 봤을 때 전부 다 초과근무를 했어요. 각 읍·면·동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정확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가고, 또 초과근무수당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각자가 과연 양심적으로 정말 일을 했느냐는 것은 이 좌표를 보면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운영을 할 때에 일과시간 외에 청 내에 있든지 청 밖에 있든지 2~3시간 후에 와서 이 시스템에 손 대 가지고 했을 때에도 이 시스템을 검증하거나 감시감독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인정합니다. 근무를 과연 그만큼 하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예산집행 결과 초과근무수당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집행하고 일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뭐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50%밖에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구요, 초과근무자들에 대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단속이라든지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 문제이고,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다른 방법으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각자 개인 직원들에 대한 것을 확인하거나 감독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저녁 6시가 되면 2시간이 지난 후부터 시간외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데 그 시간을 지나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누군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가끔씩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근무일지 같은 것은 확인할 수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이것은 근무일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근무일지 안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근무를 하다가 자기가 최종적으로 퇴근을 하게 되면 정맥인식기를 찍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을 따져 가지고.

신광식 위원 우리 국장님은 해당이 안 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무일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더 더욱 의심이 가는 게 청 내이든 청 밖이든 2시간은 무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시간 후부터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2시간 후부터 지급한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각 과별로 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밖에서 자기 개인 일을 보든지 했다가 와서 손만 대서 시스템만 찍고 나가면 수당이 붙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현실과 너무 안 맞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이 안 맞는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설명을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우선 저희가 정맥인식기를 도입하기 전에는 초과근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장을 만들었더랬어요. 그래서 대장에 결재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했다는 결재를 사실상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면 내가 실제 근무를 안 해도 대장에다 대신 달아 줘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싸인을 안 하는데 대신 달아 주는 경우가 과거에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내가 초과근무를 하려면 일단 출장신청서로 결재를 받듯이 사전에 전자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초과근무를 하겠다는 전자결재를 우선 받고, 전자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수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전자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맥인식기에다 나의 출·퇴근시간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적으로 보완장치가 되는 겁니다. 초과근무를 하겠다는 전자결재를 우선 득하고, 그 다음에 정맥인식기에다 출·퇴근시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시간은 인정을 받습니다. 이 2시간은 인정을 받는데 이 2시간이라는 것은 초과근무를 하든 안 하든 하루 2시간씩 쳐서 한 달에 15시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관 5급 같은 경우는 1시간에 9088원씩 해 가지고 9088원×15일 하면 13만 5000원,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근무를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15시간을 인정해서 13만 5000원을 기본적으로 줍니다. 6급은 7711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15시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수치가 많이 나타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정받는 것 외의 진짜 2시간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1시간 2시간 4시간 단위로 해서 하루에 최고 2시간까지 뿐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2시간은 초과근무를 하든 안 하든 2시간씩 해서 15시간은 인정을 받는 거구요, 그래서 최고 하루에 4시간까지 유급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실질적으로 2시간을 초과해서 5시간 근무하더라도 4시간밖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야근하는 사람들은 야근하는 것만큼 다 못 받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가서 2시간 저녁 먹고 술 먹고 와서 찍을 수도 있겠죠. 그게 전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과거 수기로 했을 적에 다소 맞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 전자결재와 정맥인식기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신광식 위원 행정과장은 그렇게 편안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은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우리 행정과장이 교통과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서 자료를 싹 빼 주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저 개인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사전에 전자결재를 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전자결재로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상사한테 결재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무슨 일로써 초과근무를 하겠다는 것을 전자결재로 보내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자료로 뜨지 않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것 전부 제가 근무상황부를 출력시킬 수 있죠.

신광식 위원 다른 사람들도 다 출력시킬 수 있는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다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단 자료가 그렇게 나오면 근무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이것은 금방 확인이 됩니다. 전자결재로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전자결재라고 해서 모든 것이 거짓말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전자결재로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기본 양심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지 어떻게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 해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도 양심하고 인격을 믿어 주셔야죠.

신광식 위원 그렇게 과장같이 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는 15시간에 대한 것의 금액은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혈세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나 모두가 다 인정이 되고 공감이 가는 자료가 되어야 해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선 우리 행정과장이 교통과장으로 있었을 때의 2004년도 1월부터 과장의 자료를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이 우리 행정과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타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찍고 나가거나 뭐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은 직제개편을 보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를 합쳐서 도시과가 되는데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를 보니까 2004년도와 2005년 현재 총 합계가 도시계획과의 초과근무수당은 5193만 8170원, 또 도시개발과는 3731만 7430원, 그런데 금년도에 일한 실적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총 금액에 72%를 초과근무했고, 2005년도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39%나 벌써 초과근무를 했어요. 또 도시개발과도 2004년도에는 총 금액이 72%인데 2004년 대비 금년 2005년도에는 38%를 초과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많아서 열심히 하는 과를 없애 가지고 하나로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 과의 일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그러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 답변을 좀 하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광식 위원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이신지?

○ 행정과장 김병식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시계획과가 3700만원이구요, 그러면 월 평균 약 310만원 정도가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1460만원입니다. 이게 5월 말 현재거든요. 5월 말 현재로 따지면 월 평균 약 28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산술적으로 봤을 적에 이것의 업무량은 작년도보다 금년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같은 논리로 도시개발과도 월 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보다 현재 이걸로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초과근무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이 그런 논리로 답변하시면 교통과 같은 것은 작년 대비 한 20%도 안 되는데.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지금 2004년도 것은 1년치이고, 2005년도는 5개월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 같은 경우도 작년도 평균에 비해서 금년도 월 평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전에 수기로 작성했을 때보다 정맥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투명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이 그런 논리를 펴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2004년도에 결산은 56%밖에 못 했어요. 시가 그만큼 일을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은 자료에 있는 대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경상적경비는 거의 100%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쓰는 과정을 우리가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서 예산을 썼으면 서로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국외여비를 가지고 배낭여행이니 뭐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을 많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뭘 얘기하고 싶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타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 더 많은 성원을 보내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실제 근거에 나오는 좌표에 의하면 결산이 56%라면 굉장히 저조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쓰고 있는 월 15시간을 초과한 근무수당은 엄청난 금액이 됐기 때문에 초과근무한 것이 좌표로 나오냐라고 우리 인사담당한테 물어 보니까 좌표로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행정과장은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나온다 그랬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은 교통과장으로 계시면서 초과근무를 전자결재로 올린 자료를 주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예산집행률 56%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은 많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세워진 모든 것을 부기별로 따졌을 때는 집행률이 이렇지 않은데 다만 이 집행하지 않은 44%는 잘 아시다시피 거의 사업비 성격이 많지 않습니까? 큰 사업비, 굵은 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그것이 사고이월이 된다든지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이래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예산서상의 부기를 놓고 봤을 적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위원한테 이해를 하라고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그것 왜 이해를 못 합니까? 그러나 우리 행정과장도 공직에 여러 해 있으면서 모든 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률을 높이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3년과 2004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기에 70%를 집행하라는 지시도 있고 한데 우리는 중앙정부의 지시에도 엄청 못 미치는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겠지만 집행부는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참고할 사항과 자성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행정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활력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지 위원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업이 뭐예요? 사업이 다 집행하는 행정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 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사업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지역에서 상당한 저해와 지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반성이라고 할까? 하여튼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시각을 어디에다 놓고 보느냐에 있어서 약간 다른 시각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업무가 제 시간에 끝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당연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고 과다·과소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초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업무가 많이 주어졌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진단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력을 더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에서 2003년도,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인력이 100 한 7명, 100명 이상이 그 때 당시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벌써 35명 용역, 이번에 조례 변경해서 35명이 더 늘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당시하고 지금하고 인구라든가 업무량에서 증가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 시각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조직진단한 부분이 잘못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2004년도에 초과근무수당으로 14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원을 100여 명 더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보다 더 증가가 됐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2시간에 대해서 3시간에서 1시간을 떼어먹고 거짓말을 했건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인력은 조직진단을 할 때 어느 업무가 많으니까 어디에는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된다는 부분이 약간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벌써 35명이라는 인력을 더 증원해야 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에 인구증가된 부분과 또 다르게 부가된 업무가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도 우리가 조직용역 업무분석을 할 때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신 몇 시간 근무합니까?’ ‘8시간, 9시간, 10시간 근무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 봐 갖고 시간에 맞춰서 업무량이 많다, 그래서 인력을 더 배치하거나 어느 계를 분할한다 이런 문제는 맞지 않는다, 내가 국장님한테 그렇다면 사회에서 시스템화하는 것처럼 10분 단위로 한 일에 대해서 쓰고 조직과 업무분석을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니까 국장님도 당연히 좋다, 예산만 세워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할 거냐 이거죠. 이런 것이 꼭 업무에 대해 1시간 2시간을 직원들이 비양심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러한 요인을 만들 수 있는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100명 200명 더 쓰면 뭐 하겠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은 또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력이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력이 잉여가 되니까 또 초과근무수당을 달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분명히 어느 부분인가에 흡수되고 있는데 그게 누수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에 누수되고 있는가, 어디에 빠져서 그런 문제가 나올까, 무리한 추측인지 모르지만 해외 벤치마킹을 가고 도자비엔날레에 참여해야 되고, 또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있고, 생각기간이 있고 어찌 보면 정말 해야 될 것 외에 시간들과 행정력이 누수되다 보니까 그 해야 될 업무는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이 자료를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직원들께서 초과근무를 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2시간밖에 해 주지 않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용역비를 들여서 조직진단하고 나름대로 업무분석을 통해서 계를 조정하고 이런 결과물이 결국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혀 수정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양심을 묻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언제든지 간에 정말로 몇 시간씩 초과근무를 달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원활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쪽에 인력도 좀 투입해 주고, 또 업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것은 원초적인 것이고 지금의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력에 대한 운영의 문제, 인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 자료를 제가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얘기 없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원아생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현재 47명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47명이 어린이집에 있고 보조금으로 1억 46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물론 자부담도 5700여 만원 있어요. 그러면 1인당 1년에 한 100만원, 뭐 한 달에 10만원 정도 자부담이 되는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유승현 위원 자부담이 1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1억 460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어느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이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1억 4600만원은 다른 어린이집보다도 어떻게 보면 특혜 차원으로 우리시의 직장어린이집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1억 4600만원 중에서 주로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 3600만원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6명이거든요. 6명이 일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다 인건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밑의 교육비는 뭡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 교재비가.

유승현 위원 아니 맨 밑에 교육비가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인건비하고 교재·교구비 있으면 되는 거지 교육비를 따로 책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5722만 6000원은 저희가 지원해 준 내용이 아니고 자부담한 내용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억 3600만원인데 지금 거기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6분 계시죠.

유승현 위원 47명에 선생님들 6명이면 타 사립 어린이집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6명 중에 시설장이 1명이고 교사가 4명이거든요. 그리고 취사원이 1명 있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0세부터 6세까지 있는데 연령별로 가르쳐야 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숫자가 많은 거거든요. 여기 어린이집은 보육시설하고 교육시설이 병행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1~2명 있다고 해도 거기에 선생님을 배치해야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교육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야죠.

유승현 위원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일반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선생님들이 애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름대로 1~2명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돌보고, 어차피 방 하나 거실 하나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수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게 나이라든지 직장의 규모라든지 시설의 면적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로서도 재량권이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예산이 2억 400만원 들어가는데 47명이 1년에 쓰는 건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0만원 정도 되죠?

○ 행정과장 김병식 우선 교사들.

유승현 위원 아니 그 정도 되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인건비만 해도 1년에 꽤 됩니다.

유승현 위원 1인당 어린이에게 나름대로 투입되고 우리가 500여 만원이 들어가고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500여 만원이 아니라 한 50여 만원 되는 거죠.

유승현 위원 1년에?

○ 행정과장 김병식 네, 1년에.

유승현 위원 1년에 50만원이 아니죠? 500만원이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500만원 정도.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이 넘고, 여기에는 보일러시설, 기름연료비 여러 가지를 다 뺀 상태의 금액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주로 인건비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여기다 더 플러스해야 될 것을 따진다면 사설로 하게 되면 임대료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이상 상회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원활하게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은 있겠지만 사설 어린이집과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긴축하는 데 노력을 하라는 얘기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사설하고 보육료가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유승현 위원 그러면 왜 여기 아이들만 교육이 달라져야 되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여기 오지 못 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유승현 위원 해 주려면 전체 사립과 공립 어린이집 다 이 수준으로 지원하시라구요. 그러면 되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사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유승현 위원 거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긴축해서 맞추라 이거죠. 이것 하나 맞추려고 전체 지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줄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유승현 위원 김포장학회 얘기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 기관전출금에서 출연금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차후로 정산하겠다는 내용은 정산 안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차후에는 없도록 하셔야 할 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유승현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신곡택지지구 예람교회 그 보상이 뭡니까? 택지지구 보상은 다 나가는 건데 거기에 뭐 또.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몇 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현기 위원 159쪽이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것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소민원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네.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직소민원실장 황의진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신곡택지지구 내 택지개발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인데 3년 전 상기 주소로, 그러니까 고촌면 신곡리 465번지로 이사를 온 건인데요, 그 건이 신곡택지개발 발표되고 나서 들어온 건이라서 관련법에 의해서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주비만 시에서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의를 신청한 건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같이 현지답사를 나가 이주비에 대한 것과 추가로 지상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서 2500만원 정도 보상을 하고 처리된 건입니다.

심현기 위원 보상은 다 처리가 된 거죠?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네, 다 됐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 다음에 163쪽의 직소민원, 반상회 불참 시 벌과금 부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그 건은 풍무동 모 빌라에서 들어온 민원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반상회 불참 시 주민들한테 그것을 걷지 못 하게 공문까지 행정과에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 공문이라든가 그런 게 하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관할을 안 하는 통장이 아니라 자치회가 있습니다. 거기 자치회에서 그런 사항을 아마 정했나 봅니다. 그래서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것을 못 받게.

심현기 위원 지구대에서 안 나오면 벌과금을 내라는 민원이 생겼다는 거죠?

○ 직소민원실장 황의진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종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는 1년치 계산한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심현기 위원 2005년도는 이것 반년치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5월 말 현재입니다.

심현기 위원 하성면을 한 번 봐 주세요. 하성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하성면은 오히려.

심현기 위원 반년치가 1년 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것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하성면에 대한 개인별 자료를 저희가 쭉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심현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이게 이해가 안 갈 것 같지 않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것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것은 자료를 한 번 뽑아 보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몇 가지, 다 틀림없이 했겠지만 궁금한 점을 물어 보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이런 게 하나 있어요. 178쪽을 보면 2004년 5월 13일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급식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몇 개 묶어서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것은 그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유관기관이라고 하니까 일반인을 만나신 것도 아니고 그게 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184쪽을 보면 2004년 말에 호두까기인형 입장료 구입이 2번, 그게 잘못 인쇄된 건가요? 똑같은 날 161만원, 161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것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2번을 간 게 아니고 한 번 했는데 인쇄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 행정과장 김병식 네, 내용을 봤을 때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이것 중복된 것 같습니다.

황금상 위원 호두까기인형 입장료 구입이 161만원씩 뭘까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것은 문화체험 행사로 해 가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표창을 받거나, 아니면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 공연 보내 준 것 있었어요.

황금상 위원 공연?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161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갔네, 포상금이라 하면 상을 받았다는 얘긴데 그런 것 아닌가요?

○ 행정과장 김병식 포상금은 시상품을 구입한다든지 산업시찰을 보낸다든지.

황금상 위원 그런데 호두까기인형의 입장료가 꽤 비쌌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 때 기억으로 몇 만 원 갔죠.

황금상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 생각엔 그래요. 상 받는 것으로 호두까기인형의 입장료를 구입해서 주면 호두까기인형이라고 무조건 다 좋아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아니 사람에 따라서 호두까기인형이 전혀 재미도 없고 말이지 가느니 안 가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좋은 거라니까 다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것은 다다익선이죠. 이런 부분은 안 줘서 못 가죠.

황금상 위원 바로 밑에 있는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이브예요. 지역안정 관련 간식구입이 있는데 375만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돈을 들였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죠?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것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때 무엇 때문에 전경들이 많이 왔었어요. 우리시에 누가 몰려와 가지고 이건 대충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치될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앞의 것은 빼고 뒤의 188쪽 보면 중국 안산시 관계자 방문에 따른 급식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288만원을 소요했는데 안산시라고 하면 자매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초청을 한 건가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안산시가 5월에 지역경제과의 초청 형식으로 여기 왔었어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개별적으로 초청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오려면 초청장이 있어야 오는데 그 때 안산시 관계자가 왔을 적에 저희가 지역경제과를 도와 드렸던 거예요.

황금상 위원 아니 나름대로 거기에도 예산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지 거기가 무슨 자매도시도 아니고, 김포 한 번 보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차 한 잔 정도 대접하면 되지 자매시도 아닌데 무슨 220만원씩 들여서 밥을 먹이고 숙식을 시켰다 이런 뜻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 때 여기 와서 여러 날 있었어요.

황금상 위원 여러 날이 있어도 근거가 뭐예요? 행정과에서 초청장을 준 것도 아니라면서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행정과에서 여기다 급식을 해요?

○ 행정과장 김병식 한 시청 내이니까요, 저희가 좀 지원을 한 거죠.

황금상 위원 아니 그게 명분이 되어야지, 이게 개인 돈이 아니고 공금인데 행정과의 일이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과의 일도 아닌데 거기에다 돈을 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저희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안산시가 필요해서 초청을 했다면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초청도 행정과에서 한 게 아니면서 왜 행정과에서 전혀 부서가 다른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산시가 왔는데 행정과에서 그렇게 지불한 이유?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세워져 있는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준 겁니다. 그리고 행정과 그러면 부서별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총괄하는.

황금상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 때문에 초청을 했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 때 경제교류단이 왔었어요.

황금상 위원 경제교류단이 아니라 우리가 정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방문 왔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왔잖아요. 그러면 김포 와서 보고 가면 되죠. 저희도 그래요. 오면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지금 하택시처럼 자매결연이나 우호를 맺으려고 하는 시도 아니고 중국에서 와서, 아니면 외국에서 김포 무조건 와서 있다 가면 모든 비용을 김포에서 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비용도 간단치 않으니까 이것 해명서류 주세요. 지역경제과의 초청장, 초청장이 없다면 행정과에서 돈을 지출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알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운영비에서 4월 13일날 문화체험행사 입장권 구입이 있는데 이게 당시 도자기인가 보죠?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이것은 다른 겁니다.

황금상 위원 뭐죠? 생각나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뮤지컬 아씨란 공연이 있었거든요.

황금상 위원 우리 직원들이 간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직원들이 간 건데 그때 예매는 했는데 못 간 사람이 있어서 취소수수료는 그래서 들어간 것이구요, 그것도 이게 뮤지컬.

황금상 위원 못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입장권 구입한 날이 여기 보니까 4월 13일이예요, 그런데 13일날 취소수수료를 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일날 사 가지고 당일날 취소를 하면 인원파악도 안 하고 돈 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죠, 이건 사전에 예약을 했던 거죠, 예약을 해 놓았다가.

황금상 위원 아니, 예약해도 취소수수료를 내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 때 그래서 이걸 냈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돈을 안 줬는데 취소수수료를 내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예약만 했었고 실제 카드결재는 인하를 한 건데 한 사람인가 몇 사람이 도저히 그날 못 간다고. 이게 그 때 부부를 보내줬던 것 같아요.

황금상 위원 이건 자료로 하시자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러십시오.

황금상 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왕 자료를 요청할 때 보면 191쪽부터 193쪽까지는 국외출장이 마지막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김 시장 외 몇 이렇게 되어 있고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수행을 갔을 텐데 중복해서 갔는가 아닌가를 알고 싶으니까 어느 분이 같이 가셨는지 그 외 몇 확인을 해 주시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주신 거 중에서 한 가지가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국외연수현황을 주신 거 중에서 체육행사 자료수집으로써 2005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태국을 대상국으로 해서 이 책자에는 없을 건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임원 17명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간 거 중에서 이 자료는 나와 있는데 보면 이 날짜에 공무원은 누가 갔느냐면 2005년 1월 25일 날짜 걸로는 조재덕 담당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그것이 그러면 민간인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임원 17분이 가셨는데 이 예산은 여기서 들어간 게 아닌가부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그거는 민간국외여비에서 들어갔죠.

황금상 위원 이거는 표시가 안 되는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민간인여비에서 들어갔구요, 공무원들 2사람만 국외여비에서 나갔습니다.

황금상 위원 민간인여비다. 체육행사 자료수집, 대상국을 태국으로 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임원 17분이 어떤 자료를 수집하러 가신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것도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자료로 말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여비를 만들어서 체육행사 자료수집을 해서 태국을 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 때 저희가 할렐루야축구단이 여길 가서 있었습니다. 김포시 트레이드마크인 할렐루야축구단이 거기 있어 가지고 그 축구단하고 거기 체육시설 스타디움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왔거든요.

황금상 위원 솔직히 동남아에 우리나라에 비하면 저개발국가에 가서 체육이나 모든 시설물을 봤을 때 우리보다도 선진국으로 가야지 우리보다 한참 모자라는 태국 같은 데로 한 눈에 봐도 여행간 거로 밖에 보이지 않는 체육행사 자료수집이란 명목으로 민간인여비 세워 주니까 솔직히 보내드리려면 체육 이런 관계가 우리보다 더 나은 선진국으로 보내드려야지 태국 같은 데를 17명씩 보내서 놀러간 거지 이게 내가 보건대 이 자료로만 봐서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체육행사자료에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귀국보고서 같은 거로 이 체육회도 가신 분들 걸 자료를 받으신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 때 관련부서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계획서랑 보고서.

황금상 위원 오늘만 지나면 행정과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할 때는 제가 위원장이니까 이 문제에서 자료를 보고 분명히 지적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과장님한테 우리 1동에서 올라온 민원이 있어 4가지 질의서를 냈는데 유일하게 행정과만 공문이 안 들어왔습니다. 행정과장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인사를 드릴 거구요.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자료를 얘기한 건 다 적어놓았으니까 틀림없이 자료로 주십시오. 배낭여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3차례를 갔는데 다음 차례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인원도 배정하고 다해서 쉬운 얘기로 통역까지 필요해서 구하고 돈도 지불하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못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 게 사실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저희가 예산을 깎아서 못 보냈다고 그런 거요?

황금상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은 깎여서 못 갔지만 나름대로 1·2·3차까지 올해 들어와서 했잖아요, 4차도 팀이 구성돼 갈 준비가 다 돼서 부분적으로 필요로 하는 각자 경비도 거출하고 통역이 필요해서 통역한테도 돈을 지출하고 준비를 했는데 무산이 되었다란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이냐 이겁니다. 구성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을 거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구성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이 안 되었으면 못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먼저 구성하는 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황금상 위원님이 그 때 추경심의하실 때 이런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저희가 9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을 적에 어떤 질의를 하셨느냐면 사전에 계획을 잡았느냐, 저희가 포괄적인 계획만 잡았지 배낭여행에 대한 순수한 계획은 사전에 잡지 않았다 그랬더니 황 위원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그러면 그런 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올렸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변대로 계획을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 당연히 세우죠, 올해 몇 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나오지 전혀 그런 계획 없이 예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답변도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렇게 못 했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또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앞뒤가 안 맞았든 어쨌든 계획은 전체적으로 1차, 2차 누구 누구 가는 게 아니더라도 계획이 생겨서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6차 할 거다,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갈 것이다 그러면 김 아무개 담당, 무슨 과장 이런 게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1차 몇 명, 2차 몇 명 이게 포괄적으로 되는 거지 과장님이 그러면 올해 안에 들어가는데 인원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그 때 분명히 계획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느냐면 연초에 포괄적인 계획을 이미 세웠다고 그랬죠.

황금상 위원 과장님, 그거예요. 이미 본예산이 들어왔던 걸 어느 정도 국외여비를 삭감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수정했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거는 그냥 포괄적인 겁니다.

황금상 위원 내 얘기는 물어본 게 그당시에 이미 계획세운 걸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니네들은 삭감해라, 내가 추경 때 다시 세워서 하겠다라는 뜻으로 밀고 한 게 아니냐는 얘기고 지금은 인원의 지명을 아무개, 아무개 지명해서 15명을 4차든, 5차든 준비해 가지고 얘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예산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안 된 걸 해 놓고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아무개, 아무개 지명을 하다시피 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문제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천만에요,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먼저 추경심사 하실 적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왜 예산을 올렸느냐고 저한테 따지셨잖아요?

황금상 위원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지금 마지막까지 아무개 나갈 거까지 다 계상이 된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배낭하고.

황금상 위원 지금 5차, 6차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올라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시에 제가 물어보자마자 동시에 그 때 준비한 것입니까, 그전에 준비한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4차, 5차, 6차요?

황금상 위원 아니, 1차부터 명단을 받으셔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 포괄적인 계획은 연초에 이미 짰었구요, 포괄적으로 우리 해외연수에 대한.

황금상 위원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예산을 먼저 추경할 때 제 얘기를 듣고 그 때 시작해서 사람들 다 짰다 이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사람은 그전에 짜여있었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혼자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자구요. 연초에 우리가 세울 적에는 국외여비에서 세웠다구요, 그래서 국외여비에서 배낭연수를 1·2·3차, 4차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비로 보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외여비로 해서 저희가 당초 그전의 방식대로 하려다 보니까 연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외여행 갔던 사람이 와서 분포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전혀 안 갔다온 사람도 한 300여 명 나오고 또 갔다 온 사람도 10년 이상 넘은 사람도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같은 돈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있었던 해외연수 비용을 가지고 배낭연수계획을 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배낭연수 비용을 당초 해외연수 비용을 배낭연수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도 모자라고 또 우리가 당초 벤치마킹이란 게 이런 목적에 써야 될 여비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여비를 추경에 더 올렸던 겁니다. 이걸 여기서 논리적으로 따지자는 거는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1차부터 4차를 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지난 추경 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했느냐 그랬는데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이.

황금상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끝이지 다른 이유가 달려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을 그 때는 바꿔서 물으시니까 저희는 황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황금상 위원 황당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산이 9500만원이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하셨냐, 아니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생각이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리고 그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모든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답변의 이야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한 거죠?

황금상 위원 그거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얘기만 들으면 안 되죠, 예산이란 게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야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셔도 그렇죠, 그걸 싹 잘라버리시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너무 하신 거죠? 그 준비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황금상 위원 과장님, 예산의 얘기들을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사실 웃음이 나면서도 질책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깎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 하나 이유를 달아야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예산이 성립전을 왜 얘기합니까? 성립전은 승인받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불편한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일 처리에 행정과장님이 매끄럽지 못 했다 이런 걸 지적한 겁니다. 왜냐면 9500만원이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일이 되어야지 일을 그렇게 벌려놓고 나서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매끄럽지 않게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걸 지적드린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제가 지적은 받겠습니다. 지적은 제가 받아들이구요, 어쨌든 간에 이번일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안 삭감하고의 차원이 아닌 담당과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구요.

황금상 위원 그리고 이걸로 연수에서 저는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명단을 받지 못 했습니다. 보니까는 배낭여행 이렇게 대체적으로 지난번 해외연수 운영계획 이걸 저도 받았습니다. 여기는 전혀 배낭연수 15명 그렇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연초에 개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연초에 된 걸 그대로 진행한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제가 개인별로 분석하면서 별도로 계획을 잡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였었느냐면 순수한 배낭여행 차원이 아닌 이번 1·2·3·4기까지 간 거는 배낭연수라기보다는 해외연수를 배낭연수 방법으로 보낸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그거는 만기 되었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보건대는 행정과에서는 이랬던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어쨌든 간에 다 떠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진행되면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5차, 6차도 준비시키면서 기간도 있고 날짜가 그런 거니까 이미 선정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문제이니까 의회에서 설마 삭감하겠느냐 했는데 삭감이 된 사건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솔직히 전부 삭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면 해당 과장으로써 예상이나 과장님 어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의회 심의도 중요하고 의회의 의결도 중요하다.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일이 진행되어야지 이게 당연한 것으로써 생각해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고 어떤 말을 했든 간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구요, 그러니까 4기까지는 해외연수의 방식을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 생긴 것이 배낭여행.

황금상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4차까지 진행되었다면 5차, 6차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산은 더 많이 필요도 없는 거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이번에 8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보내주셔야죠, 더 많은 사람들을 한 번도 못 간 사람들이 여태도 많다니까요, 여기 위원님들도 1년에 2~3번은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태 한 번도 못 갔거나 10년이 넘은 사람들이 있는데 더 보내주셔야 됩니다.

황금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건 넉넉히 나중에 고려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장시간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할 당시에 우리 행정과장이 교통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통과장의 초과근무수당을 보니까 1월, 2월, 3월, 9월, 10월 이렇게 제일 많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9월달을 하나 보니까 41만 6790원이예요, 그럼 여기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15시간의 초과근무수당 12만 7590원을 공제하면 28만 9200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28만 9200원은 한 33시간이나 34시간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러면 15시간과 그것하고 합치면 48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9월달에 법인카드 결재내역을 보면 9월달에 가장 적게 카드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교통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씀입니다만 오히려 초과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카드결재가 적게 된 거죠.

신광식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죠.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 카드결재를 덜 한다?

○ 행정과장 김병식 바깥에 안 나간 걸로 해석을 해 주셔야죠,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내용을 보면 주로 급식비인데.

○ 행정과장 김병식 작은 건 말씀을 안 하시고 많은 것만 말씀하시죠, 여기 17만원짜리도 있고, 12만 7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신광식 위원 왜 그걸 따지냐면 교통과장으로 있을 때에 초과근무수당이 가장 많은 달이 9월달입니다. 9월달이 얼마를 했느냐면 41만 679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5시간을 공제하는 것까지 하면 48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15시간이란 의미를 두시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건 하나 안 하나 15시간치는 받는 거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과장님의 말대로 그 의미를 안 둔다고 하더라도 34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의 일을 하신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비씨카드 사용내역을 보니까 9월달이 가장 적어서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씨카드를 가장 적게 썼다?

○ 행정과장 김병식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닌데 이를 테면 그만큼 바깥에 나갈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비씨카드는 과장님이 혼자만 쓰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담당들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럼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초과근무를 많이 할 때에는 담당들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겠죠?

○ 행정과장 김병식 대부분 담당들이랑 같이 하죠, 제가 있는 한은 담당들을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저는 9월달에 교통과장의 근무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초과근무를 할 때 전자결재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전자결재를 해서 작업일지가 나올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포시애향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지출이 5683만 9000원이 되었네요, 출연금이 작년도 2004년도 말에 2억원을 해 드렸나요, 올해는 아직 올 출연금이 안 나왔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윤문수 위원 지금 이것은 「김포시애향장학금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위탁운영의 제12조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시장은 필요 시 장학금 지급 일부 또는 전부를 성실한 재단법인 교육기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지금 위탁운영처가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우리 김포시애향장학회조례랑 우리가 김포시장학회에 출연하는 거랑 이게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심의해 주실 적에 집중적으로 야단을 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정상적으로 맞춰놔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애향장학회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6월 30일자로 입법예고를 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애향장학회에서는 이렇게 되면 예산상으로 하면 애향장학회 에다가 기금출연을 해야 됩니다. 애향장학회에서 기금출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를 하나로 생략하고 재단법인 김포장학회로 바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윤문수 위원 조례상으로써는 전혀 맞지 않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윤문수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죠?

○ 행정과장 김병식 현재는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애향장학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다음에 그것이 김포장학회로 넘어가는 위탁운영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전혀 우리 조례하고 우리 시의 어떻게 되면 애향장학회의 차원은 어떻게 위임된, 어떻게 보면 우리 권한인데 이것이 또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요즘은 저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현재 조례가 우리 지역의 법인데 여기에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통한 어떤 변화를 갖겠다는 생각보다 기존의 조례를 비교해 가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조례를 개정 시에 이런 문제점을 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저희가 조례를 보면 12조의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규칙 같은 것도 있겠죠, 위탁운영 했을 때 조례에 나타나지 않은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칙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규칙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례의 부칙이나 제18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는 우리가 12조랑 연관된 건데 재단법인 민간단체와 우리가 출연금을 지급 후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야 되며, 시장은 담당 공무원을 시켜서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강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장학금에 대한 지출과 내역이 일단은 위탁되었지만 그것이 충분히 파악되고 그것이 바르게 의회에 보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이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이번 개정조례안에도 넣었거든요, 이걸 반드시 위탁하라는 건 아니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위탁 시에도 이런 시장한테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될 의무와 더불어 저희 담당 공무원이 가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조례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김포시애향장학금이 빠른 조례에 의해서 김포시민의 열망에 부응한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기존의 법인체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내용이 충분히 공통 인식돼서 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많이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간단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자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책보좌관제라고 도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급인가에 들어오신 분이 있고 또 아직 채용이 안 되신 분이 있죠, 채용이 안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채용되신 분의 정책보좌관을 급수를 뭐라고 해야 되죠?

○ 행정과장 김병식 비전임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보좌관이 아니고.

황금상 위원 거기가 지금 나름대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 행정과장 김병식 공보담당관실의 홍보담당하신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황금상 위원 공보담당관실에 계신가요?

○ 행정과장 김병식 정책보좌관님은 별정6급이고, 두길회 씨 말씀하시는 거죠?

황금상 위원 새로 급여를 만들어서 체제를 만들어서 하신 분으로 그건 실무과에서 알아야 되겠네요, 지금 하는 일이 인사에서는 일단 공무원으로 들어왔고 그동안에 하는 일은 실무과에서 알겠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저희를 행정사무감사하는 거니까 저희가 챙겨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안 된 거는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인사가 안된 이유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김 시장이 중국갔다가 오셨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직 안 오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중국을 갈 때 사비로 간다고 하셨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이번에 나가신 거요?

황금상 위원 네. 사비로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이 같이 동행하지 않았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동행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거기도 사비인가요?

○ 행정과장 김병식 거기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외출장처리를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시장이 사비로 가는 건 사사로운 행위로 봐야 되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그거는 공무로 가신 게 아니고 연가처리를 하고 가셨으니까요.

황금상 위원 그러면 공무 출장으로 보지 않고 연가로 다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연가를 내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나머지 직원들은 공무로 출장을 가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무가 아니라 연가내서 사사롭게 간 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장께서는 개인일로 가신 거지 공무로 보시면 안 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좀 이상하네요, 사적으로 가는데 공무원 둘은 왜 갑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하도 국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 2사람도 연가를 달고 일과 관련된 거니까 개인적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연가를 달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 이거는 공적인 일과 관련돼서 가는 건데 당연히 출장처리를 하고 가야 될 사항이지 연가를 달고 갈 사항은 아니다 그랬더니 정 그러면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해외출장 처리를 해 주고 시장님에 관련해서는 극구 연가를.

황금상 위원 시장하고 같이 간 공무원은 누구 누구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배춘영 소장하고 박헌규 담당이 같이 갔습니다.

황금상 위원 묘하게 일이 되었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국외를 많이 나가신다고 그러니까요.

황금상 위원 아니, 그건 그런 방법으로 갔든 저런 방법으로 갔든 본인이 휴가내서 사적으로 갔는데 하여간 과장하고 둘은 따라갔다, 사적인 거는 아니고 그건 공무다. 묘하게 일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대해 처리된 게 있죠? 연가는 당연히 연가로 처리되었을 거고, 2분은 공무로 처리해서 출장이 되었을 거구요. 그 다음에 가서 그러면 여기 법인카드 나온 것처럼 가서 쓰는 경비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가서 쓴 경비는 법인카드와 관련이 없죠, 우리는 2사람한테 국외출장여비를 지급해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2사람이 가지고 간 국외 출장여비랑 시장님 개인 거랑 합쳐서 거기서.

황금상 위원 시장은 개인적으로 갔으니까 비행기표고 일체 숙박이고 모든 건 시장이 다 지불한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렇게 했어요.

황금상 위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이다,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잘못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하도 그냥 위원님들이 해외출장.

황금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계속 해외나가는 건 다 시장은 사비로 나가는 걸로 결정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이게 공무입니까, 아닙니까? 그 일이 공무에요, 아니에요? 공무라고 판단하세요, 사사로운 거라고 판단하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왜 안 되시냐면요, 제가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일본 나가셨을 때 무엇 때문에 나가셨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전철 때문에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럼 경전철업무라는 건 사적인 업무냐, 공적인 업무냐라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경전철업무는 사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공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그런 쪽 견해로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지 이게 공무로 봐야 되느냐 사무로 봐야 되느냐 이건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과정이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9사람의 목소리가 9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생각에는 시장이 외국간 걸 나쁘다,좋다 얘기하는 자체를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가는 걸 찬성할 수가 있고 위원 중에서도 경전철 때문에 혜택을 보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경전철이 들어오나마나 실효 없는 지역위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양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그겁니다. 공무냐 사사롭게 간 거냐를 분명히 따져주어야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예 사적으로 갔다고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분들도 연가를 내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시장은 사비로 연가를 내서 갔으니까 떳떳하다고 그러고 그 자리에 가는 수행에 따른 공무원은 공무로 갔으니까 떳떳하다라고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자체를 해 놓고. 자, 그러면 지금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면 앞으로 시장이 경전철과 관련돼서 외국 나갈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임기도 1년 정도 남았으니까 3~4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로 처리 안 하시고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시다면 예를 들어서.

황금상 위원 자기가 떳떳하면 당연히 공무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사비로 간 거야 그렇게 되었지만 사비로 간 건 내가 판단해 보건대는 잘못된 거다. 앞으로도 공무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공무원으로써 말이 맞는 거지 지금 우리가 누가 봐도 그게 사사로운 일로 간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제가 공무로 갔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적인 여비를 지급 안 했을 거냐고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까?

황금상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소신껏 그거 공무로 해서 제가 공비로 해서 다 해 드릴려고 그랬더니 현 시장이 거부해서 사비로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일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과장으로써 시장이 그러는 걸 내가 월권하겠느냐 하는 그 답변이 맞지 아니 사사로운 게 맞다.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그렇게 답변드린 거죠.

황금상 위원 제 판단에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누가 뭐라든 간에 공무로 가는 건 공무로 처리를 해야 되고 사사롭게 가야 될 때 여름에 휴가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아니면 직장, 식구, 친구들 어울려서 외국 놀러가는 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인데 왜 공무라고 판단하냐, 혼자 간 게 아니고 공무원이 수행해서 갔다 이겁니다. 그 공무원들도 다 같이 사사롭게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누구는 공무를 띠서 가고 시장은 사사롭게 되면 우리가 놀러간 것이 아니냐? 지금 내 논리대로 앞으로 외국 나가는 거는 다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니까 이건 과장님이 생각해도 안 맞는 걸 거라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저는 황금상 위원님이 절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자 보십시오. 경전철이란 큰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전철이란 큰 틀은 공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해에 자기부상열차를 견학한다고 가신 거거든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무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상해에 있는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사적인 견해나 사적인 상식을 쌓아다가 경전철이란 큰 토대의 공적인 시스템에다가 옮겨 붙이면 사적인 견해를 공적인 거에 보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황금상 위원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일을 처리하시는 과장님이 그렇게 사적인 걸로 얘기를 하시려면 나머지 수행공무원들을 붙이지 말고 혼자 갔다오시게 하든지 하면 혼자 알아서 하는 거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그럴 때는 당연히 누가 뭐라든 간에 공무로 가는 거니까, 수행공무원까지 데려가면서 공무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과정이 본인이 이래서 이랬다는 것이 논리가 맞는 거지 이게 사사롭게 간 것이 얼마든지 그렇게 필요하다, 또 의회라든지 언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도 나고 귀찮으니까 내가 사사롭게 간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 위원장 임종근 간단간단히 서로 공방하는 게 아니라요.

○ 행정과장 김병식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만 논쟁을 한다든지 논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해외연수란 게 실제 속된 말로 놀러다니고 관광을 하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내 공적인 연수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직원들도 어떤 안목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해외연수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외연수를 받아들이셔야죠.

황금상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3억원 가까이 국외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얘기는 맞지 않구요. 저희가 보건대는 그 돈이 우리가 사사롭게 하는 게 아니고 공금이기 때문에 서로 맞대서 예산을 얼마든지 거기에 적정하게 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시장이 공무로 가는데 사비로 갔다 하는 문제는 위원들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저 개인의 생각에서는 공무이기 때문에 공무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드릴 게 없는 게 공무직이 사사로운 일입니까, 남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어떤 사비로 갔다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그러면 과감하게 참모로써 시장한테 누가 뭐라든 간에 경전철이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공무로 처리해야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 행정과장 김병식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죠.

황금상 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시장이 간 것에 대한 연가처리한 거 분명히 서명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서명받은 그걸 가져와야지 컴퓨터에 올라온 연가한 걸 가져오지 말고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사사롭게 가더라도 본인이 서명을 해야 되니까요, 출장공무원들 공무한 거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아까 얘기하신 모든 서류와 함께 더불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두길회 씨로 나온 게 아니고 조연수 씨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작년 7월달에 시장님 일본가신 거에 대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사비, 사비 들여 가지고 시장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는지 행정과에서는 독립운동에 찬조자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당시 분명히 내용이 사비로 가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족들하고 여름휴가로 놀러가는 게 아니니까 21만 대표가 정상적으로 정정당당하게 그당시 자치행정국장, 부시장님한테 거짓말 시키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경전철을 보러 가든 버스를 보러 가든 정정당당하게 다녀오십시오라는 걸 물어본 것이었지 사비만 가지고 따진 게 아닙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갔다오면 왜 갔다 왔냐고 자꾸 따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러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귀찮으면 나가시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게 독립운동이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제발 얘기 좀 그만 하시자구요.

이영우 위원 나 해외여행 안 가는 놈이에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내가 계속 해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은 갔다오셔서 말을 못 할지 몰라도 나는 안 가서 할 자격이 아직도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매결연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김병화 담당님 말씀드렸더니 죽은 자료라고 그랬는데 죽은 자료라도 주십시오. 죽은 놈도 한 번 만져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니까 그 때 다시 또 한 번 똑같은 얘기지만 그 때 하고, 장학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현 조례에는 분명히 아까 나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제12조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입법예고에 되어 있는 조례 제20조부터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 조례가 맞다 안 맞다 함부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를 보고 있는 게 공적으로 보는 겁니까, 사적으로 보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누구 컴퓨터요?

이영우 위원 제가 공적으로 보는 겁니까, 사적으로 보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사적인 내용을 올려놓으셨는지 공적인 내용을 올려놓으셨는지 여기서는 안 보이죠.

이영우 위원 김포시청 홈페이지 나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면 공적입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본다고 해서 다 공적인 건 아니겠죠? 그러면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앉아 가지고 사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몇 년 동안 공직에 계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가만 계셔 보세요,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간 없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30여 년이 넘은 어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사석에서 질문했던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그랬더니 내 공직생활 30여 년이 넘었지만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없대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 내 경우로 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웃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아마 그 말씀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공무원이 사적으로 9시 43분입니다. 월요일날 아침 9시 43분에 이상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적입니다. 공적으로 써야 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해야 될 것은 공식적 업무를 가지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문사에 기고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김병식 개인 이름으로 신문사에 기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으로써 김포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는 뭐 느낀점에서 행정과장 김병식 이렇게 하는 건 공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아이디를 가지고 업무시간에 공적으로 썼다 그러면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게 무슨 내용을 올린 건데요?

이영우 위원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비하한 글이 되어 가지고 참 부끄럽습니다만.

○ 행정과장 김병식 좀 읽어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읽으면 시간 없어요,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랍니다. 아침에 자료도 1장씩 다 주었잖습니까? 왜 읽어보시고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읽어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 이 부천시는 혁신담당과 별도로 BSC성과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건 공무원으로써 이런 내용의 글을 안 올렸을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날 다들 노시는 날이 되어 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지 토요일날 시인받았거든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이영우 위원 토요일날 시인받았다구요, 어떤 공직자한테요?

○ 행정과장 김병식 자기가 올렸다구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행정과의 인사위원회에도 있는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공무원이 여기에 ‘존경하는 의원나리님들’ 이렇게 표현했다구요?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그런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직자가 존경하는 의원나리님들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당사자가 자기가 올렸다고 인정을 해요?

이영우 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구요, 인사담당님하고 행정과장님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공적으로 쓰라고 준 컴퓨터를 가지고 사적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고 의회 위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비록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볼 수 있고 답변하는 과정에 서로가 이해가 부족했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담당님, 시민들 여론만 살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여론담당께서는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떤 여론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또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상급자 행정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고, 행정과장님은 국장님한테, 국장님하고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말씀 듣는 순간에 눈앞이 깜깜해지고 있구요, 내용을 대충 읽어보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올린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꿩새끼가 눈밭에서 머리만 박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꿩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냐구요, 다 잡죠?

○ 행정과장 김병식 솔직히 손도 떨리고 그런데요,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대체 혁신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 아비에 그 자식이라고 이 얘기에 의회 의원들 공부하라고 적힌 걸로 맨날 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하라고 줄곧 애비도 그러고 있고 자식도 이렇게 컴퓨터상에 날리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요, 자식이 못나면 애비가 욕을 먹고 애비가 못나면 자식이 욕을 먹는 겁니다. 애비나 자식이나 똑같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저는 애비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임종근 농담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우 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은지 초과근무수당도 타갑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내부적으로.

이영우 위원 혁신을 해야 될 추진부서의 장이란 사람이 오히려 혁신의 대상입니다. 분명히 아침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근무기강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사항에 있고 행정과 내에서도 「김포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과 거기 2조에 근무기강이 나오고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도 비밀엄수 근무기강 이런 것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걸 이행하지 않고 공적인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이거는 행정과와 감사계에서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죄송스럽구요,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있었으면 좋겠구요, 솔직히 말해서 조직을 갈등시키고 조직원 내에 불화를 일으킬 경우에는 과감한 인사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진짜 의원한테 초과근무수당 많이 타간다고 억울한 누명까지 써 가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가 없이 유야무야하고 살면 나중에 오히려 더 인사상 혜택까지 받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혁신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할아버지까지 보고했다고 하는 김포시가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구태의연한 집단으로 다시 전락하게 됩니다. 또 거기의 당사자인 시장은 더 할 나위가 없을 것이구요, 빠르고 정확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애향장학금 운영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현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례를 정확히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이해해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윤문수 위원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애향장학회가.

윤문수 위원 김포장학회가 출연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감독하거나.

○ 행정과장 김병식 출연할 수는 없죠.

윤문수 위원 제12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위탁기관에서 저희가 보고받거나 감독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재단법인 김포에서요?

윤문수 위원 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저희가 거기로부터 공식 정산서는 아닙니다만 운용실태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할 때마다, 아니면 수시로 운영현황의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죠.

윤문수 위원 지금 우리 「김포애향장학금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이 조례를 제가 볼 때 김포장학회에 우리의 애향조례에 따른 조례를 지켜달라고 권고해야 될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틀립니다. 우리 조례에는 100만원 이상 대학생은 장학금을 주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장학회에 15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향장학회조례를 보면 일반연수 특기장학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공무원 연구비부터 또 무형문화재발전장학금, 음악영재장학금은 특기장학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변형된 애향장학금조례와 전혀 변형된 그런 쪽의 장학금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애향장학금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지급된 것이 아닙니까? 애향장학금의 조례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권고를 하거나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얘기한 거나 대답해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고는 장학금을 받아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윤문수 위원 제 말씀만 하세요,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윤문수 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보면 우리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안 읽어주셔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문수 위원 김포장학회에서 2004년도에 교육공무원 연구비가.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것 다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자체 정관에 의해서 줄 수 있구요.

윤문수 위원 그게 자체 정관인데 우리 조례에서 이 장학금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게 지금 조례에서 장학금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윤문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제12조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거기는 장학금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는 거지 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한 위탁규정은 없죠.

윤문수 위원 운영의 지급기준은 1항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장학금의 운영,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원을 가지고 이걸 장학금으로 운영하라 하는 위탁규정이지 어디에 얼마를 주고 어디에 얼마를 주고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한 위탁규정이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운영 자체는 돈을 쓴 씀씀이에 대해서도 경영의 의미가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향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제12조에서 위탁규정으로 해서 위탁을 준 것이 아닙니까? 위탁줬을 때 우리 애향장학금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에 관한 이걸 심사해야 되거든요, 여기 가는 문제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문제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라니까요.

윤문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김포장학회에 무슨 무슨 출연금이 왔는데 출연금 중에 일부나 전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안 줘도 되는 거구요.

윤문수 위원 그걸 1억원을 하니까 1억원을 주겠다, 다른 데는 5000만원을 줄 때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도 없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김포애향장학회운영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의미 없는 조례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뭣 하러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고친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윤문수 위원 고치는 게 아니라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인정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 2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희가 행정이 필요하고 의회가 뭣 하러 필요합니까? 의회에서 만든 조례인데 의회가 감독을 잘못한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의회에서 감독을 잘못한 것이.

윤문수 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자료는 없겠죠,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어떠한 관점에서 김포장학회에 돈을 위탁주는 것입니까? 관행적으로 주는 겁니까, 무슨 회의를 해서 주는 겁니까? 무슨 법적기준이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관행으로 준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윤문수 위원 먼저 줬으니까 따지지 못 하고 준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어떤 장학사업의 대의명분을 앞세워서 줬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나 애향장학회운영조례로 보나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입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애향장학회에 관련된 운영조례를 완전한 개정을 통해서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와의 관계를 원만한 쪽으로 정비를 이번에 해야 됩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서로 이것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시민이 봐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 시의회나 시행정부나 김포장학회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조례대로 하면 오해가 설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이 무모하게 아무런 조례라든가 법률적 기본이 없이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이 발견된 겁니다. 이 시민이 알 때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문제는 새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아무리 애향장학금조례가 새로 올라와 있다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구요, 현행 애향장학금조례를 보게 되면 12조가 있고, 13조가 있습니다. 12조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13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왜 구성하는 건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거는 6월 30일자로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으니까 빠르면 8월달, 아니면 9월달에 조례를 다시 심의하겠죠, 그렇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이영우 위원 분명히 현행 조례 12조 위탁운영과 13조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심위는 왜 구성하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김포장학회를 현행 조례 체계에 맞든 덜 맞지 않는 것이 있든 간에 현행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뜻은 위탁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왜 기금을 거기다 위탁으로 출연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괜히 시간 갑니다. 8월달에 저도 더 공부 많이 하고 다들 더 공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9월달에 어차피 조례를 상정한다면서요, 입법예고도 되어 있구요. 그 때 더 필요한 시비들을 서로 얘기하시자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좋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 직원후생복지에 대한 문제인데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하반기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하반기도 똑같이 하게 되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선택적복지 비용 항목에서 거기서는 선택의 폭을 아주 다양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아이템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 들어줄 수 있도록 다양하게 했구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용 지원금하고 그 다음 장에 있는 능력개발비도 이 선택적복지예산에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용 지원금이나 능력개발비는 현행대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선택적이니까 다양하게 해 놓고 자기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일관되게 어떤 걸 해라 하는 건 없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해보험 이런 것도 보니까 이런 것은 빼야 될 것 같아요, 보험드는 건 사용인원은 50명밖에 안 되는데 다들 여러 가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중첩되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상해보험은 거의 개인별로 든 사람들이 거의 없죠.

유승현 위원 전반기에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많이 쓰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권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해 가지고 50명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것을 볼 때는 많으신 분들이 이걸 원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이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반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강제적으로 저희가 들어줘야 되는.

유승현 위원 요새 보험 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상해보험만큼은 별도로요. 그래서 현장에서 뛰시는 사람들한테는 본인들이 이걸.

유승현 위원 정원의 한도 내에서 이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무슨 보험도 다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게 공무원들이 보험에 대해서 관심 별로 많지 않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럴까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것은 진짜입니다.

유승현 위원 어쨌든 선택의 폭을 넓힌 건 잘 하신 거고, 뭐 강요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고맙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번에 인사는 8월 1일자로 시작하게 되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아직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현재 사무관 승진 대상자들의 명단이 오르내리는데 어떤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것은 아직 없구요, 왜냐 하면 또 규칙을 고쳐야 되거든요. 규칙을 고쳐서 각 과별로 정원조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유승현 위원 그러면 또 인사위원회도 해야 되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7월 7일 잡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것 끝나면 인사위원회가.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것은 최종적으로 발령 내기 전에 인사위원회 하는 거죠.

유승현 위원 이번에도 서류로만 심사하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인사위원회는 서류로 안 합니다.

유승현 위원 다 모여서?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럼요. 공적심사위원회는 간혹 서류로 할 때가 있는데요, 인사위원회는 전부 모여서 합니다.

유승현 위원 이번에는 사무관에 여성들도 승진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안병원 위원 아니요, 간단히 할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김포시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서 간단히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리에 행정과의 핵심 모든 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 분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시장한테 어떤 직언을, 김포시 공직자 사회에서 직언을 하면 시장께서 듣습니까? 반영되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또 본인들 자신이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데 빠졌더라구요. 제가 충분하게 여러 분한테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제안자입니다. 저희가 시장님한테 뭘 권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저희는 법에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시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병원 위원 네. 과장님.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동의하구요, 다만 어떤 여론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말씀은 많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 행정과에 여론계가 있는데 여론계는 김포시 전반적으로 공직사회부터 일반 사무들의 웬만한 사항, 그리고 각 부서별, 읍·면·동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아마 절차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보고되는 건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 뜻으로 한 것보다도 어떤 사항에서는 국장님 안 거치고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채널을 거쳐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지.

안병원 위원 여론계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여론계장이 직접.

안병원 위원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취합했을 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안병원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회계감사와 김포시청의 업무감사까지도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이번 행감은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겸비한 거죠?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를 제가 포괄적으로 한 번 읽어 봤더랬구요, 또 그 중에서 일부 제외되는 것도 읽어 보고 그랬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다루지 않아야 될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다루지 않아야 될 사항을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그것은 지방자치법.

안병원 위원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다루지 말아야 될 사항은 뭡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그것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실시요령에 대해서 공문 시달된 게 있어 갖고 대충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어떤 질의드리는 사항에서 아마 답변들을 전부 회피하실 겁니다. 저도 이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 21만, 뭐 항상 22만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상부에도 전달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할 얘기인지 안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 현상으로 공직사회에서 반목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계신 직소민원실장님도 어떤 채널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하는 것은 상위직급을 뛰어넘어서 각자 시장한테 보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부서별 심사사항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게 절충이 안 됐다고 해서 위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시장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김포시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혁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공직사회에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실에 결재를 받으러 갈 때에는 그 부서의 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장실은 누구든지 들어오게끔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크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심사하면서도 이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났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의 부서에 계신 장들은 당황함을 갖고 있다, 당혹감을 갖고 있다, 위에다 어떻게 얘기하지도 못 하고 그런 것이 공직사회에서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체크하신 것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시장한테 제대로 직언하냐, 이렇게 하면 이원화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직언한 적 있냐, 뭐 시장한테 어떻게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치한 것이 있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한 적 있는지?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선조직에 있어서는 이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저희 과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과장이 총괄하는 과장이니까 챙겨 보라는.

안병원 위원 그렇죠, 총괄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어떤 간부회의에, 저는 이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부시장도 원래 와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부 내부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외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시장은 이런 사항을 즐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도 있어요. 위의 상층라인을 무시하고 뛰어넘어서 핵심부서인 행정과에서 분명하게 잡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선조직을 통해서, 계선조직이라면 결재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재라인을 통해서는 물론 부시장이나 국장은, 뭐 국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결재라인은 과장이 와서 결재를 해라 담당이 와서 결재를 해라 뭐 직원은 오지 말아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국장이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과장이 가서 결심 받을 때도 있고, 또 담당이 가서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직원들까지도 가서 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재라인이 시장님실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는 거기에 과장 싸인이 안 되어 있다든지 부시장 싸인이 안 되어 있다든지 국장 싸인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시장님 선에 가서 싸인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왔다든지 그런 보고를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결재라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아직도 그런 것을 저희가 체크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얘기를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못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밖에서 도는 하나의 유언비어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돌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한 시민입니다. 김포시의 여러 발전, 화합 모든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 루트로 들어오는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이구요, 또 하나 두 번째 이것도 답변하기 힘드실 겁니다. 앞으로 한 달 후이면 직제, 또 어떤 승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자료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빠졌습니다. 참 다루기 예민한 사항인데 전 깜짝 놀랐어요. 내 편 네 편 그런 것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나온다, 그게 무슨 얘길까 해서 저도 몇 분한테 물어 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떠나신 전 시장, 현재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분은 이미 중앙으로 나가서 상층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김포시의 최고 행정을 맡고 계신 분께서는 네 편 내 편을 가른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김포시청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에게 해당사항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 나름대로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반목이 선거 올 때마다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체크를 했던 것이 있는지 하고, 위에 계신 분들께서 빨리 정리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도 그런 얘기 들었을 때 큰일 났구나, 그렇다고 이 안의 공무원들끼리도 현 시장의 스파이가, 막말로 하면 스파이가 있다는 식이죠. 왜 이렇게 편가르기식으로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최일선의 행정에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분들인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계신 여론계, 인사팀 모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그대로 적용돼서 열심히 하실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한 달 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 의연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분들 말씀 들어 보면 참 안쓰러워요. 마음 비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떨어지기를 바라겠죠.

○ 위원장 임종근 이상입니까?

안병원 위원 네, 뭐 답변 들으나마나 뻔합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연말 현재 총 직원에서 결원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11명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결산검사하고 상관이 있는 일인데 인건비를 9억 3000만원이나 불용시켰어요. 또 연금부담액이 1억 8000만원, 그러면 한 11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예산책정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 거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것이 결론은 결원 때문이구요, 연말 현재로 11명이었습니다마는 30여 명이 작년 10월에 충원이 되는 바람에 그 이전에 많게는 거의 한 50여 명까지 있었어요. 작년 전체적으로는 결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렇다면 충원된 인원을 보더라도 남는 금액이 많은데 추경 때 예산을 다른 자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장시킨 꼴이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말추경 때에 삭감을 했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장 외 담당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지원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자치지원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자치지원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 위원장 임종근 담당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배석한 자치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기석 자치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조재덕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원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한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3건 중에서 시정요구가 1건, 건의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이 1건, 추진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20일자로 청산종합조경과 계약을 체결해서 6월 27일 착공을 했고,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되는 제22회 김포문화예술제와 또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최되는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차질 없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날 행사 시 예산의 범위 내 사용과 운영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7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시에는 읍·면·동별 운영비를 각 1000만원씩 올려 가지고 3000만원씩 지원해서 총 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범시민 참여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설운동장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운동장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에 21억원을 투입해서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정비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는 1회 추경에 18억원을 확보해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9월까지는 공설운동장을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기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처리기간 내 처리 못 한 2건은 하루나 이틀 정도, 길게는 10일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의 인·허가관련 민원서류 반려 불허가 현황과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2개 단체에 49건에 대해서 5억 5924만 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33개 단체 55건에 5억 437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운영비가 13개 단체 13건에 2억 7400만원, 또 사업비가 25개 단체 42건에 2억 6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는 2건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또 공설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설치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7번의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8번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와 교육발전협의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번의 국도비사업 반납현황과 10번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도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은 206쪽부터 214쪽까지인데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개소는 1997년 10월 30일자로 했고, 여성회관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는 62개 단체에 13,65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인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5,980명, 2005년 5월 31일 현재까지는 10,359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자원봉사 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1개 사업을 실시했고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의 2005년 자원봉사 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결식아동돕기 라면모으기 788박스 외 3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은 2004년도에는 20개 교에 34억 8548만 7000원의 시비를 보조했습니다. 그 세부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2005년도는 10개 교에 19억 6222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 현재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서 시비를 확보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본예산에 전혀 확보를 못 하고 6월 16일자로 도 교육청 1회 추경에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김포시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현황은 현재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하성면 4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은 총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9022만 6000원을 집행하고 97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은 2004년도에는 39개 프로그램으로 213,548명이 이용했고, 2005년도 5월 31일 현재는 43개 프로그램에 152,936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번의 관내 수영장 현황 및 수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수질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16번의 김포외고 건립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 계획 승인현황은 학교명은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설립자는 전병두 씨가 되겠고, 특수목적고의 계열은 외국어가 되겠습니다. 학급 수는 학년당 8학급씩 해서 24학급, 남녀공학이 되겠고, 설치학과는 영어과·독어과·일어과·중국어과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월곶면 갈산리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5,67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부담으로 120억원을 지금 부담했고, 기숙사 짓는 데 87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추가로 2,727평을 매입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2월 18일자로 학교설립 계획승인이 도 교육청으로부터 났고, 2004년도 12월 28일 기공식을 통해서 2005년 1월 7일 도비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숙사 건립비용 87억원 중에 50억원을 지금 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월 20일자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착공에 대해서 현재 지상4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8월 31일까지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아서 내년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2개소와 생활체육시설 20개소 해서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8번의 사우문화체육광장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사우동 153-4번지 일대로 공설운동장 주변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5,454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고, 주요 배치시설로는 야외무대·다목적광장·생태연못·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테니스장·휴게시설 및 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5월 9일자로 전체적인 현황을 다 수반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저희들이 6월 21일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6월 27일 착공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안성에 소재한 청산종합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준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개요로서 기간은 2005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김포공설운동장과 체육관, 또 학교체육시설 등 33개소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31개 시·군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경기종목은 1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19개 종목은 일반종목이 15개, 민속종목이 3개, 또 개최지 지정명목으로 저희들이 여자축구를 지정했는데 타 시·군에서 여자축구는 예산 등으로 난색을 표명해서 현재 이것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나중에 종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목을 변경한다면 회주로의 걷기대회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생활체육회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일정 및 경기장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의 분야별 추진일정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회준비 주요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 31일자로 김포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2003년도에는 가평에서 했고 2004년도에는 포천에서 했는데 포천은 약간 대회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했고, 가평은 대회를 상당히 잘 치렀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평군에 대해서 대회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2월 29일자로 혁신김포21포럼 및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2005년도 1월 13일자로 각 실과소의 업무분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회 준비계획을 시달했고, 또 5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51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면서 대회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벤치마킹을 했고, 또 5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천안에서 개최된 2005년 전국 국민생활체육대회 대축전에도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2005년도 2월 16일은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회 관계자를 김포시로 불러 가지고 우리 김포시 생활체육회장과 전무이사가 같이 회의를 하고 나서 종목별로 경기장을 답사하고, 답사한 결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중에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행정직 2명과 전산직 1명을 충원해서 지금 대회준비반을 구성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대회준비 및 분야별 추진사항 보고회를 월 2회씩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김포시가 숙박시설 내지는 교통과 주차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은 되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가평도 성공적인 개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적인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지원과 전 직원은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수고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6개 교에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7000만원을 가지고 6개 고등학교에 집행을 했고, 금년에는 3000만원 더 증액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세부일정을 수립해서 12월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2월에는 평가결과 발표와 아울러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불교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김포불교사암연합회의 연등축제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통진·양촌다목적체육관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억 9473만 703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관련자료는 21억원을 가지고 인조잔디 설치공사와 육상트랙공사, 또 배수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업체는 주식회사 트래콘엠앤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2리그 할렐루야축구단 보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에서 5060만 1160원을 집행해서 60만 1160원이 더 집행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에서 처음 생활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제가 볼 때는 10년 후에는 도 체전도 오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생체를 통해서 경기도의 중앙적 차원의 일들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쌓는 좋은 계기이고, 시민과 행정과 더 나아가서 유관기관과 자원봉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무리 없이 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험이 없으므로 해서 나타난 실수는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이라든가 각종 국제대회와 경기도대회에 따른 자료수집,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따른 예행연습 내지는 조직 가동연습 같은 것을 해서 1만여 명 정도 찾아오는 도민들이 아무런 불편 없도록 대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치른 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비평을 해야 되겠죠. 그 대회를 놓고 어떠어떠한 장·단점이 있었는지 고찰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처음 했을 때 많이 실패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쪽에 염두를 두시고 좀더 철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천했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김포시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큰 도 단위의 체육행사를 치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참여만 했지 저희들이 주최를 안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성남이나 대도시보다는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지난번 성남시의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가하면서 제일 부러워했던 부분이 그런 거지만 실제적으로 경기도 체전과 생체대회의 차이점은 경기의 질적인 면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참여인원은 경기도 체전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대회 때마다 가고, 2년 전에 개최했던 가평에도 가서 벤치마킹했던 이유는 가평 자체가 성공을 거둔 대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워 왔구요, 또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적마다 큰 대회에 참여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대회는 예행연습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집중적으로 봉사단체나 봉사자를 모집해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통해야 되고, 또 어차피 생활체육회의 가맹단체 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을 통해서 계속 의견을 같이 교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의 임원님들하고도 월 2회 정도 미팅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숙식과 교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쪽에 만전을 기해야 되구요, 교통문제는 저희 지역에 큰 기업이 없어서 차량활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각 팀마다 전담해서 자원봉사자가 되든 직원이 되든 숙식과 교통, 경기시간에 늦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지금 종목을 보면 15개가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은 향후 생체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죠. 어제 자전거가 경기도에서는 17번째로 김포에서 탄생했습니다. 전국이라든가 인천, 경기도에서 관심이 높은 것을 이번에 생체를 김포에서 하니까 멍석을 깔아 달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생체대회에서 MTV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많은 성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시고, 하여튼 생활체육 문제는 저희가 처음으로 치르는 경기도의 행사다, 상당히 슬기롭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진하고 양촌의 다목적체육관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체육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처음보다 많이 주민들과 체육회 위탁운영자들이 서로 가까워져서 불협화음이 많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운영에 대해 보는 관점, 시민의 관점이 틀려서 트러블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체육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뭔가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지금 위탁운영을 하면서 체육회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하는 차원이지, 물론 거기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지만 사실 위탁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향후 여러 가지 체육관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사실 체육회에 위탁운영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서 거기를 위탁운영을 하므로 인해서 운영권 확보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익적 관계도 사실 창조하기 어렵거든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냥 관리하는 측면이고, 되레 관리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에는 책임공방이 묘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 분들의 의향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향후 이런 측면도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소위 말해서 화장실까지 지금 공단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이 행정적으로 더 안정적 기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단은 준 공무원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구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가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5월 30일자로 준공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5월 30일 이후 지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운영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까지 끝났고 다음 회기에는 조례를 상정할 건데요, 현재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조례가 끝나면 우리 시민들에게 저것은 천연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도 하자가 없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365일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1회 사용하는 데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지금 6만원 받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6만원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적정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우리가 이번에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중에 있는데요, 지금은 타 시·군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이고,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사용료가 조금 인상됩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타 시·군에 비례해서 너무 저렴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보수 여러 가지 측면을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동의합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조례 입법예고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조례가 다 개정되고 나면 우리 시민들에게 365일 필요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거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가능합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 놓고 항간에 얘기 듣기에는 생체를 준비하느라 그러는지 사용을 지금 자제하고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이 들리거든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평일에는 많이 이용들 안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많이 겹칩니다. 또 이들이 K3리그라고 해서 일요일에는 계속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평일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고, 다만 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현재까지는 우리가 개방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항간에 그런 불평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시민들한테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가 다 준공이 돼 가지고 행사도 했고 여러 차례 본 위원도 현장을 가 봤는데 사용을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사용을 못 하게 제재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전부 가결했습니다마는 의자에서부터 리모델링 모든 것을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게 언제부터 해서 어떻게 끝을 맺으려고 그러는지 그 계획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어서 그 실시설계가 끝나면 곧바로 입찰을 통해서 7월 중으로 공사에 들어가면 9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입찰은 공개입찰이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공개입찰을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되겠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오겠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뭐 조건만 갖추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과 예산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의 10석에 대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복지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중복예산이 투여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지불하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대행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드물게 조금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정산할 때 영수증이나 총 금액이 명확하게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을 받는데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잔액이 발생하는 보조금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명시돼서 예를 들면 맨 위에 있는 김포문화원에 김포시 상징물 변경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용이 아닌 다른 것으로 쓰거나 이래서는 안 되게 되어 있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HID재난구조단, UDU동지회, 특전동지회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생겨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단체 HID 그러면 소속이 UDU하고 특전 이렇게 하면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HID는 육군의 북파공작원이고, UDU는 해군쪽의 북파공작원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금상 위원 특전사는 그냥 일반 공수부대구요. 저희가 지금 이쪽에 회원의 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모임이 있으니까 회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회원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회원이 다 김포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그 보조금 중에서 2005년도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20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로 해서 25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1번이 김포시학원연합회가 있는데 학원연합회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제1회 김포시장기음악예술제 그래서 1441만원, 또 김포시학원연합회에서 제2회 3·1운동기념 무용공연 그래서 650만원 자비가 많이 들었고 실제 보조는 400만원, 200만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원연합회에서 음악제, 또 무용제로 학원이 많지 않습니까, 학원연합회니까 영어학원이 있으면 영어말하기대회, 웅변학원도 있으니까 웅변대회, 또 학원에 무슨 여기 안 들어왔지만 미술학원도 있으니까 앞으로 미술대회 이렇게 해서 각종 대회를 학원연합회에서 하게 되면 이게 연합회별로 학원연합회에 있는 단체가 수십 종인데 1회 시작되고 2회 시작되는데 무용공연 그러니까 무용학원에서 아마 이걸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출해 나가실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원연합회라면 전체적인 종별이 많은 학원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학원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 물론 제1회 김포시장기음악예술제라든가 그 밑에 제2회 3·1운동기념 무용공연 같은 거는 어떤 몇 회, 몇 회 나가는 걸로 봐서는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떤 이런 사항이 들어올 때에는 올해도 개최를 이미 음악예술제는 10월 8일 정도로 아직까지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1운동기념 무용공연은 2월 28일자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첨가를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내년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보건대는 그래요, 나름대로 학원연합회다 해서 단체로 모이셔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보건대는 시장기 이래 놓으니까 벌써 음악예술제 그러면 시장기미술, 백일장 있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우리 시에서 조금 지양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얘기드리고 싶지 않고, 또 넘어가서 204쪽에 보면 김포청년회의소 시민의날 기념음악제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사업비가 여기 총 9000만원 들었고 1000만원을 보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이 조직에 과거에 있었다고 그래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적자가 돼서 회원들에게 과중하게 부담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요청이나 이런 게 더 들어온 건 없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열린음악회를 저희 시에서 계획할 적에 실제적으로 저하고 자치협력담당하고 JC하고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가운데 그 계획을 얘기하면서 한기석 담당이 옛날에 문화예술담당으로 있으면서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JC회장의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나름대로 JC회원들이 똘똘뭉쳐서 하면 되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우리한테 직접 들어온 게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걸로 우리한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요청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당시에 입장료를 1인당 8000원씩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 8000만원은 입장료로 대체하는 걸로 해 가지고 1000만원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 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입장료 판매가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지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당초에 보조금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추가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1000만원을 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JC에서 요청했던 2000만원은 다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가외로 더 운영의 적자를 받기 때문에 얘기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을 하면서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운영 횟수가 2004년도 보니까 10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수시로 보조금이 가능한가 부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분과위원회를 구성,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수시로 올리고, 전체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본예산할 때 접수를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게 되고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를 내나요, 보조금 수립해서 계획을 해서 공고를 내나요, 어떻게 하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의합니다.

황금상 위원 심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걸 어디 신문에다 내거나.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하고.

황금상 위원 그 때 올라간 거 말고 별도로 들어올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때 올라온 걸 돈 나갈 때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 때 일괄적으로 정기회의 때는 6억여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 800만원 중 심의과정에서 몇 %를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85%를 1차 본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15%를 남겼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시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 수시로 한 게 9회가 된 거네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예비비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15% 남은 금액 가지고 그 때는 없었지만 혹시 들어온 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또 지원해 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회를 열은 거하고 보니까 수당을 주셨죠, 이 심의수당을 처리하신 거면 각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거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황금상 위원 그 대장 사인을 받으셨을 것이고, 온라인으로 지급하셨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걸 자료를 해 주시구요. 제가 230페이지에 있는 걸 뚝 넘어가서 나머지는 나중에 하고 K2리그 할렐루야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지급된 거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도 어떤 성격으로 준 거죠, 그냥 5000만원을 현금으로 뚝 줘서 알아서 쓰라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데 쓰라고 결정을 해 준 건가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이게 K2리그의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포시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0게임을 했거든요, 10게임을 진행하는 요원들이라든가 홍보, 또 개막 전에 이벤트성 시상품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걸 준비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5000만원에서 전체적으로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이게 대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는 추가로 2005년도에는 2000만원이 더 들어와서 7000만원이 되었죠, 그러면 이 K2리그 축구단도 계획서가 올라와서 계획서에 맞춰서 작년도에는 5000만원을 주셨을 것이고, 올해도 계획서가 올라가서 5000만원 줬다가 또 계획서가 올라가서 2000만원을 추가로 또 준 건가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거는 아니고 작년도에는 전체 게임이 10게임이었구요, 금년에 게임이 배로 늘어서 20게임으로 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게임이 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이게 전체 보조금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뽑아내서 했잖아요, 그래서 6억원에 이건 들어가지 않았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이거는 별도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계획서를 받으셔 가지고 그게 1000만원이 되었든 1억원이 되었든 10억원이 되었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해 주는 거지 그냥 게임 수에 따라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건 일단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한꺼번에 내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작년에도 내줬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온 걸 봤을 때 분명히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의 세부내역이 이런 계획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운동과 과연 꽃다발을 한다든지 경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체육운동이니까 때로는 필요도 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계획서를 보고 승인을 해서 5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또 2005년도에도 이런 계획서를 받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 하는 게 좀 궁금한데 그러시다면 2004년도 K2리그에서 할렐루야팀에서 예산요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요청을 했으면 예산요청에 대한 계획서를 냈을 거라구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위원님 이거는 할렐루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이 아니고 조직위원회 축구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거기로 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면 할렐루야면 축구협회에 상관없이 축구협회 이름으로 가지만 K2할렐루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하고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는 자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체육회로 보조금을 내려주면 체육회에서 축구협회로 예산을 내려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거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는 할렐루야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구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딱 할렐루야가 우리 김포시 연고팀이고 게임을 김포에 와서 하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의 예산을 세워준 거구요. K2리그의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까, K2리그 사무국에 전체적으로 김포시에서 5000만원을 축구협회를 통해서 주고 K2사무국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할렐루야도 선수들 격려도 해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운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쓰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정산을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정산은 체육회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받죠.

황금상 위원 생각이 조금 다른데 할렐루야축구단에 준 걸로만 생각했는데 돈은 꼭 할렐루야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할렐루야도 쓰고 또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자세히 물어보는데 할렐루야팀 뿐만이 아니라 K2리그에 소속된 구단들이 연간 사무국에다 내는 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일종의 심판으로 주심, 선심까지도 같이 격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도 이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서를 받으셔서 세워준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5000만원이라고 딱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그건 아니고 보조금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보조금이란 성격을 만들려면 시장이 예산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걸로 계획서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황금상 위원 할렐루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K2사무국이든 아니면 우리 체육회에서라도 5000만원에 대한 사용용도, 우리 이런 돈에 의해서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올렸고, 또 자치지원과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고 그러니까 그 애당초 올라왔던 계획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분, 2005년도분 계획서를 보여주시고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와 연관되어 가지고 할렐루야축구단이 외국 전지훈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태국을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갔을 테니까 그런데 태국하고 파타야쪽으로 나갔다고 그러는데 우리 체육회하고 생체 임원들이 연수를 가셨다고 그래요, 아까 행정과에 물어보니까 행정과의 민간여비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체육시설 참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체육회에 관련된 인사분들이 가시게 된 걸 왜 행정과의 민간여비로 활용하셨는지, 차라리 자치지원과에서 우리가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예산 세우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었는지, 또 무슨 사유가 가신 분들에게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사실 체육회 임원들이나 생활체육회의 임원들이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임원의 이사로 들어와 가지고 연회비도 많게는 100만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생체로는 50만원인가 그렇게 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만나 가지고 우의를 다지거나 친선을 도모하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당시에 할렐루야축구단이 태국에 전지훈련을 가게 되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체육회 임원하고 생체 임원들도 같이 가서 격려를 해 주면 나름대로 할렐루야축구단의 입장에서도 사기가 충천할 것이고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하여간 저는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각종 단체에서 갈 때 명확하게 사실은 행정과에서 예산을 쓰고 선정은 자치지원과에서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회에서 19분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체육회의 이사와 생활체육회의 이사하면 인원이 100명도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체육회 각 가맹단체 회장 또는 생활체육회 각 가맹단체 회장을 중심으로 한 거냐,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선정된 19분이 우리 시비를 써 가지고 갔다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또 떳떳하게 체육회분들이 고생을 하고 1년에 한 번 해외도 연수시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주무부서에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갔다올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미 갔다오셨는데 가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 기분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이게 한 번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매번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건데 자치지원과가 해체 모여 한다고 하더라도 체육관련 하는 과는 있지만 이렇게 체육인들을 만약에 위로를 한다고 그러면 떳떳하게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또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가신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 거는 없고 가신 분들 특별히 기준을 놓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선정해서 가시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별도로 인원을 안배해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장시간 해서 저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내 우수고 지원현황이 2003년부터 2004년도, 2005년까지 그 예산 7000만원 공히 똑같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윤문수 위원 그런데 김포에는 모든 고등학교에 다 해당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포고부터 사우고까지 차별대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없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김포에서 이렇게 학교가 6군데인데 평가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다 공립인데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들은 계속 순환되고 시설은 국가 교육청에서도 관리하고, 모든 시스템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교육방침이나 이런 거에서 변할 수가 있겠지만 공립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사립은 통진고하고 양곡고가 있네요,그런 측면에서는 차이는 있습니다. 통진은 축구가 명문이고 양곡은 나름대로 요즘 많이 부상되고 있는 학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내에 있는 학교를 만약에 평가한다면 어떤 입시모의고사 같은 그런 것을 1회에 한정돼서 공히 다 보게 해서 그런 기준을 잡아서 평가를 한다면 투명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도 시험감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평가를 받으려고 선생님들이 또 시험문제를 가르쳐주거나 답을 가르쳐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호 학부모들이 요즘 시험감독을 하시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한다면 평가가 가능한데 외형적 이런 평가는 서로 불협화음이라든가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평가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맨 처음에 평가결정되고 나서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이것이 지난 3월달인가 관내 6개 학교지만 풍무고등학교가 개교해 가지고 7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무고등학교는 고3은 없더라도 일단 참여를 해 주는 걸로 결정을 해서 7개 고등학교의 고3 부장교사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불협화음이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현재 현 시스템의 진학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평가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발전위원님들이 평가를 하는데 김포고가 항상 1등을 현 체제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고3 부장교사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 김포고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양곡고가 상당히 부상되는데 양곡고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관내 우수고 지원예산이 증액해서라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구요.

고3 부장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일부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왜 이걸 해 가지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실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있는 걸 어렵게 예산을 따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금년에 7000만원에 3000만원이 늘어서 이 1억원이란 돈이 학교에 투자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교사 내지는 학생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 걸로 결정을 했구요. 다만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여러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성 있는가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단계별 층이 구분되는 사실상 그것도 병폐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평준화된 상태에서 사실상 돈의 투자내역보다 나타나는 병폐가 더 크리라고 봅니다. 더 많은 학교 전체 운영의 큰 데미지가 돈은 사실상 작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과감히 이런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평가로 따진다면 1, 2, 3이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머리 좋은 학생들이 많은 데가 항상 1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평가한다는 것이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지원의 방식을 우수고지원이니까 선발의 방식을 바꾼다든지 거듭 그렇지 않으면 연차별 교대로 해서 바꾼다든가 해도 풍무고까지 7개이기 때문에 한 번 누락되면 나중에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 학교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것의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심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문교정책에 많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되레 많은 폐해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만약에 많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이거는 철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멍에의 어떤 고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걱정이 되는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벌써 지급이 되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금년에는 내년 2월달에 지급됩니다. 올 11월달에.

윤문수 위원 가을 종말추경에 돼서.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예산은 확보되었구요, 평가를 11월달에 세부일정을 수립해서 12월달에 평가를 해서 내년 2월경에 평가결과 발표와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올해는 2월로 벌써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2004년 거가 지급된 거죠.

윤문수 위원 2004년 게 2005년에 지원되는 거네요. 사실상 현실적인 몇 달 전 일인데 커다란 반복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무디어지는 측면이 있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번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작년과 똑같이.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일단 약간 불협화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다 찬성을 하면서도 1개교라든지 2개교 정도가 얘기가 있는 거지 전체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건 전체적인 흐름이고 일종에 그래도 힘겹고 버거운 학교에서는 약간 불만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쓰이는 시의 보조금이 학교환경개선보조금인데 교직원들의 연수비로 쓰이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교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연수든 국외연수든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돈의 쓰이고 자체가 교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7000만원을 공히 똑같이 나눠져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 수에 비례해서 준다든가 그렇게 하지 이걸 특별히 구분지어서 하면 사실상 굳어지면 균법교육의 병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 주는 것도 아닌데 사실상 그분들이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서로 떳떳하게 주고 떳떳하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쓰이는 게 연수비니까 연수원의 과정도 많이 받는 쪽과 덜 받은 쪽의 어떤 차등적 인권적 침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의 생각도 한 번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 대안으로 합니다. 공히 직원들 사기진작의 연수비조이면 1000만원씩 풍무고가 늘었으니까 7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씩 준다든가, 또 학교의 교직원 수가 작은 풍무고는 그걸 고려해서 비례로 덜 한다든가 하는 식이 좋지 않을까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교육지원담당이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네, 2분 정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교육지원담당 박기원입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2년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단기 연도에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저희 김포시에는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99년부터 추진이 돼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돼서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저는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추진하면서 느껴 보니까 물론 학교 간에 약간 불협화음은 조금 있었지만 고등학교만의 선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 학교에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교사하고 학생,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에 관심도 갖고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지금 저는 2년차에 걸쳐서 평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나름대로 학교마다 불협화음은 있지만 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 직책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되었지만 이게 자꾸 불협화음이 우리 의회에 가중돼서 들어오고 하면 폐지로 삭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 바람직하게 이것이 집행돼서 김포지역 교육에 이바지하지 못하면 이건 폐지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500만원 1000만원이 시설물 1억원, 2억원이면 몰라도 학교지원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지출되는 경비거든요, 잔류해서 돈이 쌓여서 축적돼서 되는 게 아니라 쓰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연수비거든요,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육이 발전되고 그러지는 않죠, 사기진작에 따른 시와 교육계의 유대관계의 강화지 뭐 1000만원씩 준 거 가지고 김포의 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는 게 없습니다. 되레 제가 볼 때는 7000만원보다 더 나머지 과반응, 과부하된 것이 더 손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500만원 받은 학교가 만약에 이것이 심각하게 받아져 가지고 만약에 추락된다면 이게 등수가 계속해서 10년, 20년 가중돼서 고착된다면 이걸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 학교의 명예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요, 그 다음에 돈을 이 정도로 주면서 경쟁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체육관을 하나 지어주는데 5억원, 10억원짜리 그러면 그런 것도 있겠죠, 그냥 경비조로 주면서 사실상 이것이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건 없고 좋게 얘기하면 교육계에 우리 집행부의 인기를 끄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게 아닙니까? 이게 교육계에 발전되겠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도 불협화음이 있느니 그런 얘기가 들리느니 차라리 어떤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안 세우고 이런 사업을 폐지하는 게 낫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가끔 속상할 때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경쟁력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구요, 다만 평가가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m 달리는 거가 어느 사람은 30m 앞에서 출발하고 출발점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평가기준을 바꾸는 그런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뭐냐면 한 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는 건데요,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는 공히 이 쓰여진 사업내용의 자금이 보조금내역을 보면 대개 특별한 걸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생복리비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공히 작은 돈을 7개 학교로 나누어서 주는데 저희 지역 교육발전의 사기진작으로 해서 차별되지 않는 학교 간 위화감이 구성되지 않게, 문제발생 되지 않게 1000만원씩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걸 뭐 평가하고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더 받은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덜 받은 사람은 그만큼 금전적 피해의식의 폐해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심각하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건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6시가 지나갔네요, 누구신지 모르는 시청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아까 이영우가 행정과할 때 일용직이 금강산을 왜 갔느냐 이걸 따진 게 아니라 도자비엔날레에 일용직을 포함한 왜 전 직원이 다 갔어야만 되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안 그런데요. 물론 다른 시·군이 안 그런다고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지만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걸 말씀드렸지 일용직이라고 해서 금강산을 가지 말아라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일났네요, 6시가 지나가서 또 퇴근했으면 어떻게 하죠?

218쪽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5군데의 수영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하성에 승마장인가 거기도 수영장을 개장했고, 승마와 수영과 취사와 야영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그거는 어떤 정식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고 있지 못하십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플래카드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면 사우체육광장 만든다는 데로 원마트사거리 거기 아마 붙여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 시민들은 수영장에 갈 것이 아닙니까? 여름이니까 승마도 하고 야영도 하고, 수영도 한다니까 1석 3조로 다 할 수 있는데 괜히 수영장 물 수질이 어떻다든지 하면 전부 우리 시청 책임소관으로 넘어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마다 여름방학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모아 가지고 갯벌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요청 공문이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올라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지금 추경 전에 왔었어야 되는데 추경이 지난 다음에 왔는지 추경이 이미 계상이 끝난 다음에 온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차피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 되는데 2차추경까지 지원해 주고 싶어도 2차추경까지 기다려야 될 형편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으십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사실 저희들도 고심하는 부분이 그건데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시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연합회장님하고 계속 의견만 나누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거기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사회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시기적으로.

이영우 위원 그럴러면 우리 시에 보조금을 요청하려고 그러면 연초에 하든지 연말에 아무튼 했어야지 그당시 사회단체 전체 보조금 중에서도 나눌 때 같이 나눌 수가 있고 심사를 할 사항이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신청을 하면 같이 심의가 되어야만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가 뭘 할 때, 어떤 단체가 결성할 때 보면 그 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원을 했는데 똑같이 그당시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 데는 어른들 노는 데는 지원하고 아이들 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때 같이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된 업체나 단체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같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만 잘못 알고 있었는지 황금상 위원도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으로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사업계획서 설명할 때는 분명히 할렐루야를 보조하고 할렐루야축구단에 대한 걸 한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저희는 올 2005년 예산도 1억원이 계상된 걸 가지고 사실은 왜 1억원이냐, 작년도 5000만원을 했는데라는 표현까지 썼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돈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할렐루야는 돈이 거의 안 갔다, 김포시 축구협회에서 이 돈을 거의 관장해 왔다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돈 중에 할렐루야한테 실제적으로 간 비용은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작년 2004년도 겁니다. 지금 2004년도에 처음 5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일단 축구협회 K2사무국을 통해서 나가서 할렐루야와 식사도 같이 하고 선수들 격려도 해 주고 승리할 때는 승리수당도 지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사실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성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당시 2004년도 거를 2003년도에 본예산 설명하고 할렐루야 설명하고 그럴 때 과장님은 현재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알지만 그렇지만 저도 사실은 이때 질의를 할까 아니면 결산이 있으니까 그 결산 때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그당시 2004년도 사업계획 주신 거하고 무슨 과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올해 예산확보할 때 사업계획 설명서를 주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아 가지고 저 밑에 놔두었다가 가지고 올라오지를 못 했습니다. 결국은 하도 시간들이 지나가니까 결산 때 이거는 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다시 한 번 할 건데요, 그래서 이 비용이 쭉 있습니다. 추리닝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구비까지 하다 못 해 이 지게차는 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에이보드가 무겁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내역하구요, 그 다음에 이 돈을 할렐루야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갔느냐 하는 것도 이제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똑같은 표현이지만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5000만원이 할렐루야축구단에 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니다, 할렐루야가 우리 김포시에 대해서 뭘 고마워할 게 있을까? 운동장 공짜로 대여해 주는 거요, 그게 아니잖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태국에 전지훈련 갔는데 할렐루야 사기충천시키려고구요, 사기충천하려면 사실 격려금 더 주면 더 충천할 것 같은데요. 이건 결산 때 보시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래서 이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렐루야에 제대로 못 갔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1차추경에도 2000만원 더 했지만 사무국을 안 통하고 직접 할렐루야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차피 지나간 돈을 가지고 지금 와서 영수증 가져와라 그러면 6시 넘어서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결산 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때에 관련 단체에서 쓴 비용과 영수증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전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발전기금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육지원담당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학교발전기금조성과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지원만 하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학교를 관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보면 교육지원담당이니까 초·중등교육부 33조하고 시행령 54조에 관련돼서 있는데 이 규정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교육지원담당이 당장 말씀하시가 곤란하시면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셔 가지고 이 규정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윤문수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같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 김포시청 공무원들이 물론 행정과인데 자치지원과지만 자치지원과 내에도 성과금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과장님 이하 20명의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20명 중에 과장님들은 과장님들끼리 경쟁을 해 가지고 A 나올 수 있고, 뭐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게 직급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20명 중에는 최상급의 성과급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다 못 해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성과급을 하고 의회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우수고지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런 저런 불협화음도 나옵니다. 또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하나의 성과급이 아니냐, 우리 김포시청의 공무원들 성과금을 줬을 때 그 성과금을 꼭 김포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개인적으로 집에 가지 말고 과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1년 동안의 보상이 못한 직원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주는 보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눠가지려면 사실은 더 필요 없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눠먹기식이 되겠죠, 지금 공직사회에서도 자치지원과다 행정과다 무슨 과다 할 거 없이 실은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탄 사람은 성질나죠, 나도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못 탄 사람은 내가 과장님한테 찍혔네 뭐 어쨌네 하는 불만도 나올 수 있지만 술 한 잔 먹고 ‘그래 나도 내년에는 한 번 저놈의 돈을 한 번 타보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구더기를 거둬내면서 장을 담가야 된다라고 한 번 얘기를 하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16, 217쪽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217쪽 이게 10개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명이 있고 사업명이 있는데 두 번째 양곡중학교 이 사항은 아마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쪽에서 대응투자가 된 사항입니까, 그래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역시 사립이라 그런 게 원활한가 부죠, 지금 이 나머지 9개 부분으로 지금 대응투자 미확보로 해서 미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 이번에 경기도 김진춘 교육감인가요, 당신께서도 아마 선거공약으로 많이 남발을 하셨는데 막상 자기가 교육감에 가서 보니까 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들, 경기도의 사업들을 앞으로 방향이 미리 임대업자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건물을 짓더라도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매년 갚아나가는 식으로 짓는다고 하는 방안의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김포에서도 대응투자를 하는데 이런 사항에도 아마 구름이 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계속 올해 안에 안 되었을 때 내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안 되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주세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께서 정확히 보셨구요, 실제적으로 예산확보가 9개 사업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1회추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자로 김포시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대응투자가 될 때까지 저희들은 예산지출을 보류하구요, 또 명시이월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가 확실히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밖에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예산에 대한 도교육청의 예산이 상당히 쓸 데는 많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먹구름이 끼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김포시에서는 그 이전에 어떤 나름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교육지원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드웨어차원의 지원은 거의 된 거 같고 일단 소프트웨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빨리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충격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큰 김포시의 학교에서 원했던 어떤 사항들은 프로그램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원하는 학교들이 점차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올해도 학교환경개선사업쪽에 정확하게 얼마 나갔죠, 한 30억원 정도 나갔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지금 19억원하고 추경 때 7억원 확보해 가지고 27억원 정도 나갑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추경을 통해서 나갈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 걸 정확하게 올라갔을 때 이런 사항이 계속 벌어질 사항입니다. 대응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방향이다, 아마 내년도는 더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지금 예산확보된 것도 대응투자가 되는 공문을 받고 나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도 예산을.

안병원 위원 그런데도 안 하는 게 있잖아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도에서도 시에서 미리 잡아주면 도에서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어떤 건 펑크 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공문을 받고 나서 했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항이 더 급하게 할 부분도 많고 그런데 점점 너무 많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도 그냥 너도나도 힘 있는 어떤 끈 있는 사람들이 연계해서 갖다가 불필요하게 보다 더 대규모로 이게 적당한데도 10원 들여서 할 것을 50원, 100원씩 들여서 크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렇다구요.

(임종근 위원장, 유승현 위원과 사회교대)

여기 보니까 216쪽에 수남초등학교 옹벽설치 및 주변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당시 2억 400만원이면 대응투자까지 해서 수남초등학교에 여러 가지를 정비하면서 주위에 넓은 땅도 찾으면서 그것이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체육시설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뭔가 착오가 났는지 몰라도 이거면 충분하게 한바퀴 옹벽을 치는 걸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반 정도하고는 지금 끝난 걸로 볼썽사나운 모습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다닐 때 보면 그런 게 안쓰러운데 이런 사업도 이제는 대응투자가 없으면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런 새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내년부터라도 환경개선사업에 그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우선적으로 여기서 지침을 교육청에 내려줘서 하다가 만 부분의 그쪽에도 포인트를 둬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김포시에도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줄다 보니까 도로하고도의 문제도 있지만 신설 도로보다는 하던 기존 도로를 마무리하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도 그런 쪽에 내년도에는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자치지원과를 이번에 끝내시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어도 똑같으니까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임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민의날 행사 여론조사를 해 주십사 했는데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변경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력에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영우 위원께서 말씀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결산하기 전에 주시구요,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2조에 용도 외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이어서 228쪽에 있는 체육시설 중 통진·양촌에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이것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예산만 대주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운영비를 대주면 체육회에서.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사용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잡는 건가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황금상 위원 우리 자치지원과에서는 2004년도, 2005년도 현재 이런 것을 보고받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있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양해가 되신다면 체육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 체육담당 조재덕 체육담당 조재덕입니다. 그 사용료 징수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체육회로부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 체육담당 조재덕 네.

황금상 위원 보통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수증을 떼어 주는 식으로 하나요?

○ 체육담당 조재덕 네, 은행에 입금하면 그것 첨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 체육담당 조재덕 네.

황금상 위원 제가 체육회에 전화를 2번 했는데 자료를 가져오시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통진·양촌다목적체육관은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앞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는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공유재산을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205쪽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뽑을 적에는 우리가 토지를 봤었어요. 건물은.

황금상 위원 그러면 해당하는 토지가 양촌은 양촌고등학교 것이고 마송은 통진고등학교 것이라서 그렇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재산이 아니에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적에 토지만 생각하고 뽑았던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 외 혹시 우리 자치지원과의 체육과 관련된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나요? 토지는 아니고 건물이라도?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우리가 지금 공설운동장 가지고 있구요, 또 시민회관 중에서 체육관은 우리의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가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더라구요. 보면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공원 관련돼서 태산가족공원이고 무엇이고 재산관리가 되어 있던데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의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봤어요.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대장 서식이 법적인 서식이에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게 별지 제5호 서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조차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착오를 일으켜서 자료를 누락시켰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자료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곤란한데 과장님이 시정하시겠다니까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건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지급내역에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이요?

○ 위원장 임종근 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거기에서 정산을 받아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받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202페이지 맨 마지막에 경실련의 사업명이 김포시 전력수급 계획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건 어떠한 사업을 하느라고, 뭐 용역 같은 것은 시청에서 보통 억 단위로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이건 김포시 전체에 대한 전력수급 용역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인가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정동의 변전소 사건 때문에, 작년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감정동 일대에서 8명에게, 이미 변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숙박비라든가 여비와 식비로 나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야생조류협회 뭐 해 가지고 4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그리고 2005년에도 야생조류 관계로 2번 나갔어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몇 번 말씀이죠?

○ 위원장 임종근 36번하고, 203페이지의 6번하고 이게 같은 단체 아니에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이 단체가 다릅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시지부가 따로 있구요, 또 야생조류보호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할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도 좀 다르구요, 별도의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금년도 것은 아직 정산을 안 받았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것은 계속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정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리고 황금상 위원의 질의와 중복될는지 모르지만 228페이지의 통진·양촌다목적체육관 집행내역에서 1억 9400여 만원이 전부 시비지원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시에서 수입을 잡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우리 황금상 위원이 얘기했지만 세외수입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7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 36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세정과장과 담당자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세정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김포시 세정과장 신우균.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약적으로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돈행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국 도세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중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업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신경란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3번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네 번째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실시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납부제 확대 운영사항으로써 기존 이용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카드론 방식의 신용카드납부제를 수수료가 없는 신용카드납부제로 운영함으로써 등록세를 제외한 전 세목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체납액 및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체납차량 영치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전담 공무원 1인과 공익근무원 2명이 체납차량 전문 광역영치반을 편성 운영을 하여서 2004년도에는 670대에 3억 4552만 3000원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차량 징수율 제고에 노력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235쪽에 대해서는 건축물 취득신고 시 지목변경 고지서를 동시에 발급하는 사항으로서 대부분의 납세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를 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는 인지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가산세 등에 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건축물 취득신고 시 지목변경에 대한 고지서를 동시에 발급함으로써 능동적인 행정처리로 납세자를 위한 신뢰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18건을 지목변경 동시에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예고를 위한 소형 현수막제작 활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는 차량단속에 대한 불만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정문이라든지 관리사무소 등에 가로 90cm, 세로 60cm의 소형 현수막을 게첨하여 체납자가 스스로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37쪽의 5번과 6번, 7번 사항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지급내역이라든가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개최현황은 지방세심의위원회 1회,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 3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별 위원현황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11명, 또 239쪽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11명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번과 10번은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갈음드리구요, 열한 번째 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으로는 현재 저희 세정과에서는 2매를 소유하고 있구요, 그 사용내역은 250쪽부터 252쪽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40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663억 423만 8000원을 부과하여 612억 2270만 1000원을 징수하고, 3262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여 50억 4891만 3000원이 미수액으로써 징수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69억 2216만 2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에서 163억 2120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6억 95만 8000원으로써 징수율은 96.4%가 되겠으며, 세목별 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체납액 99억 6544만 8000원에 대하여 15억 888만 8000원을 징수하고, 30억 1999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54억 36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5월 말 현재에는 총 체납액 105억 6547만 9000원에 대해서 8억 1046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4억 5406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93억 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42쪽의 형사고발 및 신용불량자 등록실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419건의 1억 9300만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였고, 4,086건의 43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5월 말 현재 144건의 3400만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였고, 2,222건의 18억 70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으로는 2004년도에 시효소멸 1억 8100만원, 무재산 28억 3800만원 해서 총 30억 1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5월 말 현재 시효소멸 400만원, 무재산 4억 5000만원 해서 총 4억 5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등 5년이 경과한 징수불능분 체납액에 대한 시효소멸로써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또한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직장 등의 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납부능력 상실로 인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등의 전국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5년간 전산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서 예금이라든가 직장급여 등 채권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재산발견 시에는 압류 및 결손처분 등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행자부와 경기도에서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징수불가는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과감한 결손처분 등 이런 것을 함으로써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수차 지시된 바가 있고, 반면에 결손처분 자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결손처분된 자라고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결손처분이라든지 체납액에 대한 것은 과세의 형평이라든지 징수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의 자원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연간 평균잔액 1256억 4200만원을 농협 금융채권이라든지 환매체예금, 또 알짜배기 기업자유예금 등으로 운영을 하면서 45억 85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현재 평잔 1066억 6600만원에 대해서 5월 말 현재 14억 97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현황 및 실적으로는 2004년도는 310개 법인을 조사해서 6억 21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5월 말 현재 166개의 법인을 조사해서 2억 7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전담반 운영성과로는 특수시책에 의해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세정과 직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지난해 상사업비로 구입한 경승용차 1대와 또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확인하는 PDA기를 활용해서 2004년도에는 670대에 3억 4500만원의 영치를 한 바가 있고, 금년도 5월 말 현재는 402대에 대해서 1억 9500만원의 영치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공시가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 30일 현재 전체 10,889건에 대해서 주택공시가격을 공시하였으며, 각 읍·면·동에 ㎡당 최저·최고 평균가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운리 204번지가 최저로 나와 있고, 또 마송리 231번지가 최고 금액으로 ㎡당 173만 40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61건 중 520건의 직권 수정분을 제외한 241건의 이의신청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요구현황은 인상이 80건, 인하가 161건으로 지난 6월 27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이 중에서 83건은 인용을 하였고, 152건은 기각, 6건은 각하처리를 하였습니다. 86건 인용한 것 중에는 인상이 18건, 인하가 45건, 수정은 2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47쪽의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자료를 뽑았습니다마는 2005년도는 징수결정액 442억 1194만 5000원에 대해서 0.5%인 2억 2325만 2000원의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별로는 이중납부가 2526만 3000원, 납세의무 착오가 1400만 4000원, 과표착오가 1099만 1000원, 세액조정이 5674만 6000원, 국세 정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2.1%인 1억 1644만 8000원의 과오납이 발생됐습니다. 2003년도는 징수결정액 493억 9462만 5000원에 대해서 0.48%인 2억 3780만 8000원의 과오납이 발생됐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의 2004년도 징수결정액 과오납 현황은 징수결정액 559억 7586만 9000원에 대해서 이 중 0.94%인 5억 3082만 7000원의 과오납금이 발생됐습니다. 2005년도 5월 말 현재는 징수결정액 197억 9068만 1000원 중 1.38%인 2억 7443만 2000원의 과오납금이 발생됐습니다. 사유별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 추이 및 지방세 적용세율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실 부과액은 89억 1893만원이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데이터베이스 결과액은 67억 86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 과세예상액은 116억 6068만 7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71.8%가 증가한 48억 743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95조의2 세 부담의 상한에 따라서 1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산출한 결과 50% 상한제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은 87억 220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8.5%가 증가된 19억 357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예상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세 적용세율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전국 종합합산 누진세율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폐지로 인해서 타 지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세액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그 개발사업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급격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므로 인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마는 세 부담 50% 상한제 신설과 세율인하 등으로 인해서 조세민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 과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0.5%, 2003년도에 0.48% 되다가 이게 다시 0.94%, 1.38%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5월 말 현재가 돼서 올해 연말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보면 2003년에 비해서 무려 2배 가까이 과오납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2002년도에서 제일 많이 차지했다는 국세를 비교하더라도 1억원, 거의 1억원 정도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무려 2억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오납이 늘어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과오납 자체가 발생이 물론 안 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납부라든지 납세의무자 착오라든가 과표착오, 세입조정, 또 국세경정 이런 사항들이 물론 세금이 부과된 그대로 납부가 돼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이 안 된다면 더욱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납세의무자 착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정리가, 물론 공무원의 어떤 착오로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성명의 과세물건에 대한 착오입력, 또 비과세 감면대상자인데 일반과세로 한 경우, 또한 국세경정의 경우에는 각종 종합소득세할이라든지 양도세할 이런 것들이 국세정정이 되어서 오는 경우도 2002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로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5년도 5월 말 현재로 보면 국세경정은 2억 4600만원 과오납되었는데 2002년도나 2003년도, 200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연말 정산분을 정리할 때에 종전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서 더 내고 덜 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차감신고를 했는데 현재는 일단 환급을 받고 다시 정산하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또한 양도소득세할이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에서 세액이 종전보다는 많아지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국세경정이 대폭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구요, 그 다음에 연초 징수에서 현재 금년도 5월까지 2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징수결정 프로테이지는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높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보면 매년 약 1% 이내의 과오납이 발생되어지는데 이중납부라든지 각종 세액정정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의 정확한 자료입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민원인들의 이중납부라든지 이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차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들이 탈 경우에 고지서를 아버지가 수령해서 아버지가 냈는데 아들이 또 내는 경우 이런 이중납부들이 많이 있고, 또 타 지역에서 신청한 후에 납부한 사례 등등 이러한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 과오납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이것 무슨 대책이라도 있을까요?

○ 세정과장 신우균 이것이 궁극적으로 각종 이중납부라든지 착오, 과표착오, 세액조정 이런 사항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세정정도 마찬가지로 국세에 따라 양도소득세할 변경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의 바람은 모든 시민들이 이중납부라든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조세납부 의식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된다면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러면 결국 민원인들한테 과오납된 것을 반납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이영우 위원 어떤 방법으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그게 과오납이 발생됐다고 해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과의 통화 내지는 내방, 그래서 소명자료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소액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이 되고 본인으로부터 확인이 되면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 있는 통장만 확인이 되면 내방하지 않고라도 입금을 해 드리구요, 금액이 큰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증빙을 확인한 다음에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반납현황을 보려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겠죠?

○ 세정과장 신우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다음 주에 있는 결산 때도 보면 나올 겁니다, 그죠?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이영우 위원 아무튼 그러면 결산할 때 그 원장이라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거구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부과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현재 우리시에도 보면 사우지구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부과하는 것하고 업무용으로 부과하는 것의 차이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그러니까 오피스텔로써 면적이 큰 것에 대한 것은 상업용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과세가 더 되구요, 주거용으로 할 때는 오히려 적게 내는 결과가 되고, 저도 방송에서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대도시의 면적이 큰 오피스텔에 적용이 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저 앞의 4거리에 1채인가 있나요? 2채 있나요?

○ 세정과장 신우균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뭐 전 층도 아니고 일부 층이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세요.

신광식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공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경기도 각 시·군에는 공시지가 가격을 매기는 부과계가 있는데 우리시에는 이번 직제에도 안 올라왔더라구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 나온 것 외에도 앞으로 공시지가 주택가격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민원이라고 할까, 또 업무가 많이 과중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는 그 업무를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당초 2004년도 11월 그 이전에 건교부나 행자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재산세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도를,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과거에는 면적별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발생이 됐구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개별주택가격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행자부로부터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표담당계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행자부와 도로부터 승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 조직개편 관련에 계 증설을 당연히,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행자부나 도로부터 승인이 된 사항이었는데 이번 조직개편 진단을 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 신설에 대한 것은 안 됐고 인원만 세무직 4명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욕심은 현재 세정과에 계가 6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계가 더 증설된다면 7개 계가 되는데 세정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저희 세정과의 욕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는 재정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된다고 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정과의 7개 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모르시는 분들은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분포를 보더라도 당연히 저희 과를 징수 아니면 부과로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세무1과나 2과로 구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분과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그렇게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계 신설은 안 됐습니다. 인원만 4명이 증원될 계획인데 현재는 재산세계에서 주택 개별가격 공시조사부터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광식 위원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과장님이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인이나 지방자치나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전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결손처분을 하는 액수도 연도별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지방세에 대한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김포시의 지방세는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포가 갑자기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택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난 계를 우리 세정과에서, 물론 인원은 받는다고 하십니다마는 그런 직제개편을 받지 못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충분히 노력하시지 못 한 결과인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계가 생기든 안 생기든 업무처리만 이상 없이 하면 되는데 그러나 엄청나게 늘어나는 재산세 부과에 대해 직제에 의해서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돼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난 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시가 재고의 여지가 있고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결산서를 봐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것도 실제 세정과에서 정말 인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과오납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쭉, 뭐 인원은 변동이 없죠?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과오납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의해서 부도가 나는 것이라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항간에 보면 부도를 고의로 내 가지고 무재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세정과란 말이에요. 또 세정과에서 직원을 대 가지고 하지 않으면 다른 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정과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계를 반드시 증설해서 부과하는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또 받아들이는 지방세도 철저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신우균 아주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업부도 관련은 과오납에는 해당이 안 되구요, 결손처분 사항에 부도 법인이라든지 해당이 되는데 과오납 관계는 일단 납세인이 납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착오에 의해서 기 100원을 납부했는데 그 중에서 50원이 납부가 되었을 경우에 납세인에게 반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그대로 사실 각 과별로 필요한 인원요구는 다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을 때에 체납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또한 과세물건을 더 색출해서 건전재정에 이바지한다든지 김포시의 재정 기여도에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다른 과에서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원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 과에도 현재의 인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과까지도 배려가 되었으면 건전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제 업무를 주관하고 계신 과장님의 역할이 큰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윗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면 우리 세정업무로 인해 정말 건실하게 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과오납에 대한 부분보다 과년도 수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5년 지나가면 결손처분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신광식 위원 제가 몇 년도치의 결산서를 보니까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에게 잘 설명하셔 가지고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아주 세정과장님한테 힘을 실어드리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구요,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당한 고심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은 나 있습니다. 재산세가 세목이 변경되고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업무가 폭주될 것이다 예측해서 인원과 직제를 승인해 줬는데 현재 세정과 직제가 과장 한 분 밑에 6개 계가 있습니다. 계가 또 하나 생기게 되면 7개 계가 되는데 과의 적정 계는 보통 3개에서 4개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7개 계가 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지적했듯이 세정과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그 범주를 넘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계를 조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그냥 뽑자, 그리고 인원만 보충해 주고 일단 운영을 해 봐라, 그리고 다음에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면 그 때 가서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집행부에서 뭐 심각성이나 그런 것을 이해 못하시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결산서나 그동안의 과정을 쭉 보면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지방세는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연간 1000억원도 안 되는데 결손처분이라든가 무재산이나 과년도 수입에서 이월되는 거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앞으로 세정과를 분리하게 되면 분리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나름대로 김포시가 튼튼한 건전재정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세요.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까 합니다. 243쪽에 자금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만 우리가 거래되죠?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저희가 농협하고 거래를 해 가지고 금고가 된 이후에 바뀌어 본 적이 있나요?

○ 세정과장 신우균 현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금고계약 기간이 올해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보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율에 관한 문제도 있고 시의 재정인데 과장님이 올해 연말이 되면 공개적으로 금리입찰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협도 물론 큰 금융기관이고 안전합니다마는 그 외에도 금융기관이 많이 있는데 어떠세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처리해 보실 의사는 혹시 있으십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지난 2002년도 금고계약 당시에도 조금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금고운용이 시의 방대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관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편익증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개입찰이라든지 지금 일반 시중은행들을 지칭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몇 개 은행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도 때에 막상 모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자금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10개 읍·면·동의 주민들에 대한 활용사항이라고 할까 이용도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세정과에서도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할 의향이 있긴 있습니다. 과연 타 시중은행들의 그런 제반여건이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민편의에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농협을 이용하게 되면 단위조합을 이용하시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세정과장 신우균 그렇죠.

황금상 위원 마찬가지로 다 똑같지 않겠어요? 농협이 대한민국 전체 노·농 간의 도시에 농협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나름대로 사례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꾸라는 뜻만이 아니라 보면 이율에 관한 거거든요. 워낙 큰 금액이 환매체 예금으로 되어 있으면 최고 2.63에서 연동으로 해서인지 3.89, 농협금융 채권으로는 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농협금융 채권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자금흐름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거죠?

○ 세정과장 신우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5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가 되면 아무런 소득이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이 농협금융 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환매체 예금은 그때그때 쓸 수 있는 돈인가요?

○ 세정과장 신우균 그렇죠.

황금상 위원 그러면 알짜배기기업 자유예금 이거는 더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낮아요, 그건 회전속도가 더 빨라서 그럽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이거는 7일 기간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저축기간이 7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걸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지 그러세요, 그냥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고 타 시·군에 31개 경기도 시·군의 입장이 비슷한데 물론 지위가 되는 수원이라든지 안양 이런 데는 금융권이 농협이 아니어도 가능한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협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누구는 아니라고 보지만 저는 수의계약은 아니잖느냐, 즉 금융기관의 모든 의사를 한 번 타진해 볼 수 있고, 시에서는 어차피 큰돈을 맡기는 거니까 AAA 받는 금융기관의 신용도는 이렇게 3A받는 이상으로 선택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내줄 수 있는 것, 또 금고가 들여다보면 기존 금리보다 플러스 알파를 계약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도해 보셔서 단위조합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금융기관은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되는 것이고, 단위조합이라고 그래서 군조합, 시조합 금고하고의 은행 간의 어떤 거는 비슷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수치를 한 번 내보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로, 또 농협이 서로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3년간은 우리 김포시가 유리하게 조금만 노력하셔도 이 돈은 순식간에 1억원, 2억원 정도는 금방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경쟁상태에서 이끌어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올 연말에 한 번 세정과에서 금고계약하는 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거기서 결손내용을 보면 주로 주민세가 제일 많은 금액 같은데 이것이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많죠?

○ 세정과장 신우균 대부분이 그 세목이 많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이거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10%가 양도소득세예요?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세액의 10%이니까요.

○ 위원장 임종근 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때 같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의견으로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 세정과장 신우균 그러니까 국세를 징수할 때요, 글쎄 그것은 세목이 국세와 지방세 세목이라고 할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 위원장 임종근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구요. 그리고 결손처분한 데를 보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같은 거 이거는 사실 재산에 대한 세금인데 이런 것도 그냥 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이라면 즉시 결손처분합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행자부나 도에서도 징수불능분을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있을 경우에는 체납액은 자꾸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하지 않고 정히 하라는 지시는 아닙니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정확한 결손처분은 하되 사후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도록 누차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꼭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등 그런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또 은행권, 또 건교부 재산 도 지적과를 통한 전국 토지현황의 조회라든가, 또 건교부를 통한 재산세 관련 자료조회, 또 전국은행연합회, 또 직장 관련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정기적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 만일에 그런 재산의 발견 시에는 가차없이 압류라든지,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 이렇게 해서 하도록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전산관리를 저희도 전산대장에 관리를 하면서 5년동안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고 조회를 하고, 정기적으로 해당기관에 조회를 거쳐서 그런 부당한 결손처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광식 위원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재산을 도피시켜 놓고 무재산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무재산으로 하니까 그런 처분을 했을 때에는 그 처분으로 끝나면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잠시 동안 많은 금액 같으면 재산을 옮겨놓았다가 다시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회계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회계과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회계과장 이종안.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평소 회계과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임종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회계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상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두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만준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수감자료 2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사항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의견 건수는 4건으로 시정 1건, 처리 3건을 모두 처리하여 기 제출한 사항으로 입찰관련 1건을 시정요구하였고, 공사실명제에 관련 1건, 공유재산관련 1건, 관용차 운행관련 1건을 처리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은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인터넷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민원은 5건이 접수되었으며, 공유재산관련 등 민원 4건과 수의계약관련 민원 1건이 접수되어 답변처리 완료하였으며, 건별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국공유재산임대료와 변상금 및 매각대금은 1,579건에 7억 920만 989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1672만 6390원을 징수하고, 9238만 3500원이 체납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5월 말 현재 1,302건으로 2억 3966만 644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6691만 6500원을 징수하고 7274만 994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국도비 반납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10번 항목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 가지고 기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침을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먼저 2004년도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68건에 704명이 1,307,845㎡을 점유하여 3억 2750만 8350원을 2억 8646만 3120원을 납부하였으며, 4104만 5230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2005년도분은 3억 4087만 8920원을 부과하여 2억 3497만 310원을 납부하고 1억 590만 861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법인카드는 2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사용내역은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카드로 집행가능한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집행내역은 260쪽부터 26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으로 회계과 소관사항인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집행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4건으로 계약금액은 604억 3413만 6760원으로 2004년도는 배수펌프장 펌프기계수리공사 외 111건으로 498억 6913만 8050원을 계약하였고, 2005년도에는 가로등유지보수공사 외 51건, 105억 6499만 801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용역계약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김포마루 제작 외 55건으로 102억 1760만 8000원으로 2004년도에는 40건으로 2005년도에 16건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계약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계약은 총 62건으로 27억 2908만 9440원을 계약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다목적방재차량구입 외 49건을 계약하였고, 2005년도에는 이온화식수처리기 구입 외 11건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공사기간 연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풍곡3·4리 배수로정비외 16건이 농번기 등 사유로 공사기간을 일시중지하였으나 현재는 13건이 공사완료되고, 4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단가계약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위탁처리 용역비 외 26건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은 284쪽 공사설계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풍곡3·4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48건으로 안전관리비 정산 및 공사구간 연장 등 물량증가 등의 사유로 당초계약금액 306억 898만 1790원에서 사업물량 증가 등으로 17억 3411만 630원이 증가되고, 안전관리비 정산, 물량감소 등의 사유로 15억 9259만 6300원을 감액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순수한 사업비 증가액은 6억 4151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으로 12월 발주 및 지급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발주사항으로는 버스 및 택시 승차대기소 제작, 구매설치공사 외 15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49억 6974만 7900원으로 그 중 9건은 공사가 완료되고 7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비는 23억 539만 79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자검사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 대상 건수는 총 431건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바 23건에 대하여 하자보수사업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408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하자를 발견치 못 하였습니다. 하자보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할 시에는 5년간을 소급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4년도 국공유지 일제조사 시에 적발된 국유지 6건에 총 69만 6800원을 부과하였고, 시유지는 1건에 134만 495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2005년도에는 국유지 3건을 적발하여 297만 7790원을 부과하였고, 공유재산 2건을 적발하여 171만 628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향산리 무단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달새마을은 국유지로 ’60년대 말부터 소수농가가 이주하여 축사를 건축하여 사용하다 ’80년대 초부터 공장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토지이용현황은 203필지 385,567㎡로 190동의 지상물이 있으며 83명이 점유하고 153명에게 불법 전대하여 106개 사업체가 불법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지속적인 행정조치 및 고발 등을 통하여 원상복구를 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부서와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각종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업무용으로 26종 989점을 관리하며, 22점을 노후 및 내구연수 경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였으며, 사업용으로는 73종, 325점을 관리하며 23점을 매각 및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 도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 도입배경은 투명한 정부회계 제도 개혁을 위해 ’99년 2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도입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9년도에 1차로 부천시와 강남구청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2차로 대전광역시 외 6개 기관으로 확대, 시범운영하고 회계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54개 기관, 2005년도에는 100개 기관, 2006년도에는 전 기관이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2003년도부터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행자부에 신청하고,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복식부기 준비를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이견으로 시범기관 선정 등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예산 및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2005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앙으로부터 시범기관으로 미선정될 시 자체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회계 및 공유재산물품 등의 연계관리로 우리 시의 재정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하여 투명한 회계제도의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김포시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0쪽 지역업체의 시설공사 수주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의 수주는 총 162건의 51억 8345만 2450원으로 2004년도에는 108건에 34억 713만 4340원을 계약하였고, 2005년도에는 54건에 17억 7631만 8110원이 계약되었습니다. 사업별, 업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향산3리 종달새마을 불법건축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필지 190동 정도가 불법건축물로 표시가 되어 있구요, 대부분이 무단점용 사용자 83명, 임대자가 153명, 사업체가 주로 106개입니다. 자연스러운 역사적 과정에서 결국 축사가 공장으로 불법용도변경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에서도 관심을 가졌다가 처리하지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구요, 우리 시에서도 손을 대기 어려운 입장으로 발전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테두리 속에서의 제도권 내에서 해결은 저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인데 과연 그동안 관행적으로 점유했던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행정, 이런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지려고 했을 때 마찰이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커다란 그런 경과에서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향산3리 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윤문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간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향산3리 종달새마을 무단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청원이라든가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단방치했던 것은 아니구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환경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겪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해방 전에는 국유화된 적산지였는데 이게 한 60년 전에는 커다란 대홍수가 있어 가지고 그 곳이 모래바닥으로 되어있어서 쓸모없는 땅이었다가 ’70년대 말부터 김포시로 이관이 돼서 농지나 축사로 사용해 오던 것이 ’80년대 초 공장으로 변경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는 정부에서 축산장려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축산업을 쭉 해 오다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축산업이 상당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 때 당시 돼지고기가 근당 300원 내지 500원까지 폭락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내부적으로 축사를 타 용도로 변경했고, 또 ’85년도에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양성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건물양성화에 따라서 공장으로 사용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달새마을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왜 일제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4월 19일자로 저하고 재산관리담당과 차석이 그 때 와서 보니까 5월달부터 이 지역에 자체적으로 건물용도와 관련된 내부적인 다툼이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고 농지 내에 공장, 주택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대부를 3년 기간으로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대부받은 사람들이 다시 전대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된 불법사항에 대해서 A에서 B로 전대된 사항을 원상으로 돌리려는 주문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간의 밀려있는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납부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뭐냐면 점유자에게 그 토지를 매각해 달라, 또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의회,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환경전문가들이 총괄적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변상금을 감해 달라 하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전에 그 부락에 나가서 한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행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밖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모두를 검토해서 의회가 걱정하는 부분, 또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일단 국유지인데 국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행정과 추진과의 갈등을 전제한 책임을 져야 된다, 결국은 그 일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력된, 그 다음에 퇴적된 오랜 시간동안에 잘못된 현상이 결국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법적 행정 조치추진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입장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양보를 해야 되고 수용을 해야 될 입장으로 되지 않으면 계속 평행선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국유지 점유에 따른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예도 한 번 선례의 예시를 파악해서 그런 걸 토대로 어떤 쪽 차원의 행정적·법적문제를 풀어나갔나, 또 어떤 선처 같은 걸 행정적 조치를 가미해서 풀렸나 하는 측면도 저희가 조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쇠뿔도 단김에 뽑으랬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이 문제는 나중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서로의 불이익으로 부담되어 가지고 그냥 방치되고 마는 모순이 표출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그 사람들의 삶에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좀 손해가 되고 투자를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취락단지 몇 개 마을에 일부러 저희가 길도 내고, 상수도 놓고, 전기도 넣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점용된 데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회가 되신다면 행감기간의 현장방문 시간을 거기서 브리핑을 하고 주민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또 행정의 문제를 저희가 청취한 다음에 저희 의회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범법적 행위지만 그 범법적 행위의 책임은 저는 행정도 있다고 봅니다. 집행을 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위법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변상을 부과하지 않거나 행정적 조치에 좇아하지 않은 것도 법을 위반한 거지만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무조건 주민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향후 그분들과 개발할 것인가, 또 어떤 산업단지화 해야 될 것인가, 아파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해서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구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윤문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한 그 지역은 우선 개발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불법에 대한 건 단호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가 B한테 전대를 줘서 불로소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런 것을 환원해 가지고 땀흘려서 자기 일에 소득을 올리고, 또 그 지역을 지키고 개발해 나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하고, 또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이 되었든 산업단지가 되었든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현장에서 제시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과의 과장들, 담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방법을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불법에 대한 것은 단호하게 시정을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지역을 개발시키고 그런 것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논의를 해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란 설명을 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원칙적 측면에 있어서는 존중이 되어야 되구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행정이라든가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입장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 미뤄왔습니까? 어쨌든 간에 최종적 거기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그 생존을 영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20년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거기가 토착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런 문제를 일거에 만족할 만큼 상업적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선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포 예와 비슷한 지역이 다른 데 있을 겁니다. 어떻게 풀어갔나 하는 걸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가상승이라든가 위치적으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사실상 거기를 높게 매립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한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전경의 위치이고, 공단으로 해서도 사방통달의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충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상승됨에 따른 부가이익을 우리 시나 국유지 국가나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철저한 기반조사 같은 거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한 번 해결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구요.

이번이 얘기가 시작되었으니까 해결하기 위한 줄기찬 노력과 저희가 기회가 되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하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여러 분들의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연구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최선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 부분들과 대화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언론인도 계십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가 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바르게만 보도해 달라,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읽고 과연 시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이 잘못한 건지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A가 B로 전대를 해 가지고 가 있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는 되돌려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 기준점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명확히 해서 양성화되고 음성된 것은 과감히 법적조치를 하는 측면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그쪽에 있는 분들의 부익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삶이 송두리째 뺏겨지거나 불이익이 전가된다면 그거는 저는 그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투쟁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보장되고 우리의 목적이 같이 성취되는 쪽의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2005년 1월 12일 재경부 이철환 국고국장을 통해 가지고 정부소유지에 대한 재경부 국고불하에 대한 발표를 한 걸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건 연초에 그분이 기자회견 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국유지에 대한 매각입니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국유재산관리담당자 진명종 씨라고 아십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지금은 그분이 국유지담당자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국유지담당이 확인한바 2005년도 2/4분기 400여 건의 불하신청을 접수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거는 심현기 위원님한테 바르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보존부적합재산이란 게 있습니다.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그건 언제든지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재산을 집단화하거나 또는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 내에서 어떤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그 주변의 자투리 땅들을 매각해서 집단화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각을 할 수 있다, 또 관리계획에 수립이 되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보존부적합재산이란 말씀을 드리구요, 그게 시 단위에서는 한 300평 미만 이런 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현기 위원 7월 1일서부터 국유지관리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문의를 하고 싶은 것은 종달새마을에 ’84년도 땅 도지라고 그러나요?

○ 회계과장 이종안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현기 위원 대부료를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종달새마을을 가 보니까 ’84년도에 1,5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만 9800원을 낸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2005년도에 얼마 부과되었는지 아세요?

○ 회계과장 이종안 알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1,500평 기준이면 4400만원을 냈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2,090배 정도로 내고 있는데.

○ 회계과장 이종안 아니, 그것이 1,500평에 4400만원이 갔다는 말씀이시죠?

심현기 위원 네.

○ 회계과장 이종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구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료에 대해서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게 시에서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 회계과장 이종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건의를 뭐라고 했느냐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공시지가에 1%를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0년대하고 2005년도에 공시지가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1%를 대부료로 농지라고 할지라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기 위원 다른 위원님도 하시게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일단 어쨌든지 간에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어떻게 개발할 생각을 하든지 하고 해야지 무조건 고발만 해서는 나는 안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저도 행감에 나가서 윤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확인을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거기서 해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지금 이게 회계과에서 종달새마을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현장에 가게 되면 주민들하고 만나야 될 필요성은 있을까요,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저는 5번을 개별면담했구요, 우선 거기 개발위원들하고 처음에 한 번 만났구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시로 들어와 가지고 4분이 와서 재산관리담당하고 5명이서 또 한 번 만났고, 그 다음에 한 60~70명이 모이신데 저희가 다시 나가서 만났고, 또 그분들이 몇 분의 대표가 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을 만나서 또 설명을 드리고 면담했고, 6일날은 시장님하고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황금상 위원 전체적으로 그것보다.

○ 회계과장 이종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서 나오는 것을 공통으로 딱 요약을 했을 때에 우선 점유자한테 그 토지를 매각해 달라 하는 게 첫 번째이구요, 두 번째는 그 지역을 공영개발을 하든지 산업단지를 하든지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이구요, 그 때에 주민참여 도시계획 전문가, 환경전문가, 의회, 행정부 이렇게 대책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구요, 세 번째는 대부료, 변상금을 감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우선 이것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에 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많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종달새마을에 대한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바람에 발단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걸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와 별개로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나 특별히 어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특별한 의지가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거는 전자가 맞습니다.

황금상 위원 전자가 경찰수사에 의해서 나왔던 불법적인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불법적인 문제를 인지해서 처리가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위반자들에 대한 처분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창고를 공장으로 개조해서 쓰는 사람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건 과거의 시에서 했던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일단 불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황금상 위원 고발하고 나면.

○ 회계과장 이종안 절차를 이행하도록 계보를 하고.

황금상 위원 안 했으니까 여태까지.

○ 회계과장 이종안 안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2차로 다시 한 번 계보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계보를 해야 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황금상 위원 고발하면 그 다음에 고발 벌금 정도를 내고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런데 이번에는 여건이 다른 것이.

황금상 위원 그 여건이 다른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대부를 쭉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윤문수 위원님께서도 국공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 지역이 그렇게 전대를 주고 했는지는 사실 몰랐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대부를 해 주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온전한 방법으로 현재 대부의 목적에 따라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불법하시는 분은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비율까지는 제가 내보지 못 했는데요.

황금상 위원 그러면 법에 저촉돼서 전체 인원이.

○ 회계과장 이종안 현재 8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89명에 불법고발이 몇 분이나 됩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지금 농지법으로 현재 고발된 분이 170분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대부자가 89명이라면서 어떻게 고발이 170명이 됩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동이 토지 내에 2동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대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저희가 위원의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모르겠습니다. 언론에도 났고 지금 과장님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동료위원분은 투쟁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는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실무부서에서 법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원칙적인 문제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심현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좀더 다른 부분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하나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근본적으로 법에 매각이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매각은 현재 어렵습니다.

황금상 위원 특단의 대책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라도 매각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건 불가능합니다.

황금상 위원 아예 불가능한 거죠, 개발 그런 거는 계획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건 우리가 공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개발할 때는 가능합니다.

황금상 위원 저희가 근본적으로 매각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렵다?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거는 저는 어떤 내향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우선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와 함께 다른 걸로 계속 이 문제만 할 수도 없으니까 우선 258쪽에 있는 체납액에 관련돼서 우리가 체납액이라고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회계과는 세금을 물렸는데 그 사람이 부도나서 도망간 게 아니고 이거는 대체적으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체납액이 계속 2004년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여기 체납액이 있다는 자체가 현재 문제가 있어서 체납액이 있는 것입니까? 보통 자기가 쓰고 있는 예산이니까 이거는 돈을 다 내지 않을까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은 금년도 거는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된 것들이 있구요, 또 2004년도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못 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현금에 대해서 통장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 조회를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단순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납부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현재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현재 체납이 되고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429건 정도가 됩니다.

황금상 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요. 다음은 이어서 공사계약에서 회계과에서는 그걸 규정으로 만든 게 있죠, 지역 업체에 일정금액 이상은 몇 10%를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어야 한다라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권고하는 조항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인데 이걸 김포시 예규로 정한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타 지역에서 큰 공사도 받고 그러는데 그 때 어떻게 조건을 제시해 주고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했는지, 그런 정도의 하도급을 줬는지 확인을 합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저희들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1조서부터 끝까지 그걸 계약 시에 첨부를 해 줍니다. 계약서 뒤에다가 첨부를 해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데 문제는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1건 공사에 대해서 20/100으로 하고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0/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10/100, 그리고 30억원 이상은 20/100으로 규정해서 특수조건을 붙여줘도 이 사람들이 잘 이행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권고는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원래 하도급업체의 지역범위는 도단위거든요. 도단위다 보니까 이게 행자부의 재정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제한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라 하고 회계통첩이 자주 내려오고 있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산, 우리 김포시, 양평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체 간에 상당히 원성을 많이 김포가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청자들이 하도급할 때에는 공사하는 하도급업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수조건을 달아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자꾸 중앙에다가 이 사람들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에는 도단위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포에서 이렇게 지역 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권고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

황금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권고는 하지만 실천하는 게 별로 없다면서요?

○ 회계과장 이종안 그런데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매 건마다 이런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거.

황금상 위원 제한이야 뭐 안 되니까 조건을 붙였는데 저는 그렇다고 봐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을 이왕 우리가 불법이 아니고 법에는 없지만 김포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특수조건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뭐냐면 특수조건을 개별적으로 과장님이 만든 게 아니니까 시장 이름으로 된 특수조건을 제시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가 제시한 특수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 안 할 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이 제때에 나가지 않는 방식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것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과장님이 위엄 있게 개별적으로 만든 게 아닌데 전혀 무시해 버리는, 법에도 없는 것 만들었으니까 무시해 버린다면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 만큼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협조가 안 됐을 때는 뭐 회계과에서 협조할 필요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좀더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구요, 또 저를 포함해서 담당자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281쪽에 있는 공사기간 연기내용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관리만 회계과에서 하고 주무부서에서 연기를 해 주거나 그랬을 때 정리한 거죠? 그런 가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특별하게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만약 농로의 건설물을 농정과에서 했으면 농정과에서 다루겠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대부분이 중지요청을 해 오는 사유를 보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농번기 중에 공사를 할 때에는.

황금상 위원 보면 농번기 중 공사중지가 많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농사기간 중을 따져 보니까 12번에 있는 개곡1리 용배수로정비공사 같은 경우 2004년 6월 1일 계약해서 8월 2일 준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두 달 만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연기를 해서 연기기간이 넉 달이에요. 그러면 당초 계약했을 때는 준공이 두 달인데 연기를 4개월 해 줬다 이것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종안 농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중지가 되지만 농번기 중에도 할 수 있는 공정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공기가 앞당겨지게 되기 때문에 발주는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여름공사 같은 경우, 과장님 보세요. 12번은 공사기간이 두 달이에요. 연기해서 준공한 게 넉 달이라니까요? 제가 보면 계약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지막 하나만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게요. 모든 관용차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시잖아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모양이 나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공무수행”이라고 찍혀 있었잖아요. 지금 버스에는 있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경차라든지 보면, 요즘에는 제가 자세히 못 봐서 그런가 아크릴판인가요? 그것으로 하고 다니는데 우리 관용차량은 어디든지 가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즉 사적으로 이용 못 하게 아무 것이나 타고 안양 가서 술집 앞에 세워 놓고 술을 먹어도 지금은 그 아크릴판만 싹 지우면 식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관용차는 관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표시를 명확하게 할 것을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데 이것 못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권위주의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양을 했는데.

황금상 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장 차나 부시장 차는 그렇게 안 하고 다녀도 번호판을 보든지, 누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만 일반 우리 직원들이 공적으로 타고 다니는 것은 권위를 떠나서 공무수행이다, “공무”만 딱 써 놓으면 공무수행인데 아크릴판으로 해 놓는 이유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크릴판으로 했다가 떼어서 사적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대한 사례도 알아보구요, 또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공무수행 차에 대해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6월 27일 지역신문과 인터뷰하시면서 500억원을 조기에 발주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발주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현재 상반기 중에 건수로 67%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금액적으로는요?

○ 회계과장 이종안 금액으로는 47%인데 515억원 중에서 242억원을 발주했습니다. 이율 대비해서는 47%가 되겠네요.

이영우 위원 올해 3월인가 1월에 2005년을 맞이하면서 하는 시장 인터뷰 같으면 5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이라도 할 수 있는 공사물량은 다 빨리 발주하겠다고 그래야지 6월 27일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 마당에 이제 200억원을 발주해 놓고 500억원을 발주하겠다, 이것은 도대체 김포시 살림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모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공사를 기대하고 있는 건설업체나 주변에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또 500억원을 계약하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시장님 챙겨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종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이영우 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할 건 없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 발주사유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있겠죠. 회계과에서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사업부서가 빨리 발주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지 계약하는 회계과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단지 어제 들어온 9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술자리에서 말 한 마디 하다 보면 옆에서 듣는 시민들은 그것을 오해를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회계과에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만 하는 거지.

○ 회계과장 이종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영우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오해의 사항은 아니구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의 공무원 모두가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책정한 사업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발주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를 비롯해서 각 사업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죠. 아무튼 저도 빨리 500억원이 되고 600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다 지나간 이 시점에 와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판단이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빨리 해야 됩니다. 307페이지 보면 건물·토지 우리시 재산현황이 나옵니다. 김포재산 이걸 사실 제가 원한 게 아니었구요, 건축물대장 사본 1장하고 토지대장 사본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것 가지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308쪽 보십시오.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수도사업소 번지수가 아직도 산 번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곶면 복지회관도 아직 산 번지입니다. 이게 뭐 엊그저께 지어진 것도 아니고 꽤 오래 시간이 지났거든요. 분명히 지목변경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시민회관은 건축물대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 건물등기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이영우 위원 공설운동장은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이영우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건물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등록, 그 다음에 소유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은 그냥 1993년도의 소유자 등록만 나옵니다. 이것 다 일일이 떼어 보려면 돈이 모자라서 열람용 1장 해 달랬더니 열람용으로 누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 돈 안 들어갔는데 이것 재산 전부 확인하셔 가지고, 아까 세정과에서 그랬나요? 회계과에서 설명하실 때 뭐 지목변경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만 하는 게 아니라 지목변경도 해서 같은 취득세를 받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연한 과태료를 안 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더 솔선수범을 해야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 달에 실사를 통해 이런 건물부분에 대해 발주해서 시정할 계획으로 6일 읍·면·동의 담당자를 비롯해서 분임재산관리관들 회의를 소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뭐 하실 계획을 모르고 제가 발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오늘까지 안 돼서 얘기를 했구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공개한다고 인터넷에 7월부터 떴습니다. 7월이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마침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에도 수의계약에 관련돼서 공개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차피 인터넷에서 답변까지 하신 거고, 또 여기에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빨리 좀 올려서 다른 분들한테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이건 회계과만 아니고 다른 부서 다 보더라도 인터넷이나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기한이 경과된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에 설계변경 사유가 나옵니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괜히 이상합니다마는 284쪽의 5번을 보면 물론 2004년 겁니다. 개곡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인데 저도 아마 분명히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철근수량을 착오했다, 그러다 보니까 840만원이 올라가고, 설계가 2004년도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17번의 가금2리 농어촌마을 정비공사를 보면 정화조보호용 콘크리트박스 설치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진작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또 286쪽 42번을 보면 사우 자주식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그랬는데 지금 북변동은 주차장 공사가 많이 진행됐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사우동은 대충 해서 눈에 제대로 띄지도 않는데 바닥재가 변경됐다는 얘기하고 기초파일공사를 보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설계 miss가 아닌지, 설계 miss이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 것인지, 그것은 설계자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본 부분에 대해 북변동 것하고 공정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이영우 위원 그것이야 예산이니까 그런데 저는 보니까 기초파일공사를 보강했다, 왜냐 하면 김포2동을 시에서도 도와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도와 주셔서 중학교 다목적 교실인 강당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도 설계자가 설계를 못 해 가지고 파일을 15m 박으면 된다 그랬는데 24m와 30m 박았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니까 땅 속에 있는 것이라서 그것은 설계자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회계과장 이종안 보링그라우팅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질과 지질에 대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m이면 충분할 거로 생각이 됐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한 20m까지 내려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장기중학교 설계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 법조문이 있으면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그 다음에 외람된 얘긴데요, 청사를 관리하시면서 물론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층에 올라가면, 의회동이라고 그러면 지역경제과나 청소과가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장마철인데 옥상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 좀 하시죠. 이것 완전 흥부네 집입니다. 엊그제 비올 때 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 뭐 이쪽저쪽 바가지 갖다 놓고 여기가 흥부네 집이 됐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비 오기 전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한 것이 장마가 앞당겨서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났고, 또 방수에 대한 문제는 해마다 하더라도 잡지를 못 하겠더라구요. 우리 이영우 위원님께서는 건축전문가시니까.

이영우 위원 저도 힘든 건 압니다. 아는데 공사를 날씨 좋을 때 해야지 지금 어차피 공사하는 도중에, 타일도 깨놓고 그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공사가 진행되겠냐구요, 안 되지. 이것 해 봐야 또 하자가 생기니까 이젠 장마 끝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세월이죠. 내년에 또 어쩔 수 없이 하자가 나서 공사하신다면 내년에는 3월이나 하시면.

○ 회계과장 이종안 그것보다도 이번에 비가 오면 어디에 틈새가 있어서 스미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지금 완전히 흥부네 집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각종 인쇄물 제작이 있는데 500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하는 줄 알고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인쇄물에 대해서는 없고 각 부서별로 인쇄를 하시나 보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의원 진짜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 몰라서 회계과에다 해 놨더니 다른 부서는 전부 회계과 질의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아까 윤문수 위원도 말씀하시고 황금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달새마을에 대해서 심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그 땅 소유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재정경제부.

이영우 위원 우리 것 아니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국유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단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지.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민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세대가 100.

이영우 위원 다 우리 시민인가요? 주민등록지를 우리시에 놔 두고.

○ 회계과장 이종안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닌 분들이 많구요, 거기 향산3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주민들이십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주민들도 다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공무원이 잘못했고 지금 공무원도 여태까지 그냥 눈뜨고 봐 놓고 이제 왜 그러냐 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지금에서야 그런 질의 해 봐야 소용없고 앞으로의 조치가 중요할 텐데 관행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놔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야단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야단을 많이 먹고 있고 오늘 밤늦게까지 이 자리에 같이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공무원이 앞에 “공”자 붙이는 게 법을 다루고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마지못해서 싫은 소리도 해야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다 하시지 못 하면 의회, “의회”라고 하면 안 되죠. 저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 같은 의원이, 또 공무원이 “공”자의 일을 제대로 못 했다고 헛소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25년 30년 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런 문제제기가 없다고 하면 그런 깊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가서 보니까 현실이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영우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나가신 분들이나.

○ 회계과장 이종안 의회하고 현재 우리들이 남아서 열심히 해서 정리하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나간 것을 되돌리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지나간 것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렇지만 앞으로의 조치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는 힘드시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법사항에 대해 원상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회에도 공감을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시 땅만이라도, 우리시 땅이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우리시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런데 귀속비율이 25% 중에서 2/3는 또 저희들이 가져오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에 하자검사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2004년도에 12건이었어요. 2005년 상반기 현재는 1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철저하게 검수를 한다는 거죠. 준공검수를 한다는 것하고, 아니면 아시다시피 부실공사가 많다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종안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부분 가로수 보식이라든가, 아니면 조경에 대한 공사인데 2004년도에는 조경공사가 2005년도보다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2004년도에 대부분 가로수 보식이라든가 조경에 대한 하자발생 내역은 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289쪽부터 291쪽까지를 보시게 되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장기중학교 숲조성공사부터 가로수 보식, 또 교통섬 녹지공사 해 가지고 조경이나 가로수 공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291쪽 하단에 보면 장기중학교하고 하성초등학교, 고창초등학교의 학교숲조성공사는 아직 하자보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10월중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하자보수 대상사업은 거진 다 눈에 띄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건수로만 봤을 때는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큰 사업, 도로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네요? 그쪽은 100% 이상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 회계과장 이종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자검사를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원 위원 회계과에서는 준공하고 그러면 누가 나가서 확인 안 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죠.

안병원 위원 사업부서에서만 OK하면.

○ 회계과장 이종안 거기에서 연간 2회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가서 하자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병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결론은 돈은 회계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확인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입회는 합니다.

안병원 위원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나가서 설계도면대로 했는지 확인했을 때, 우리도 문외한이 나가서 설계도면이나 현장에서 일 처리한 것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건지요?

○ 회계과장 이종안 현재는 현장여건과 설계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할 때 정산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은 마치기 때문에 준공된 부분에서 상이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도 2004년도에 어느 지역을 현장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던데.

○ 회계과장 이종안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소.

안병원 위원 아니요, 다른 사업입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아니면 타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한 부분들은 그 쪽에서 직접 발주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원 위원 좌우간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입회를 하는 거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검사하시고, 나름대로 많은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어떤 사항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현재도 어느 지역에 개통은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끝나면 바로 확인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듣는 즉시 확인 좀 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김포시 재산현황에서 먼저 송마진료소의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었던 지역이 있었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안병원 위원 지금 문제는 동네에서 따로 회관을 지었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안병원 위원 먼저 진료소 건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계획인지, 보유를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십시오. 그냥 놓아 두면 노후 되고 그러는데.

○ 회계과장 이종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도폐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됐죠. 지난번에 대곶면 송마2리 노인회에서 동 장소인 석정~대명 간 도로에 노인회관이 편입되므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대체재산으로 여기 송마2리에서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했는데 이 지역의 토지이용도가 현재 노인회관을 지은 자리보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예산지원을 적절히 해 주셨기 때문에 신축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존부적합 재산들에 대해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쭉 한 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매각을 할 계획이 있을 때는 공고를 통해서 하든지, 또는 수의계약 적합부분이 있어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처분을 하고 다시 대체재산을 형성하는 데 그 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현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이종안 현재는 빈 상태로 그냥 놔 두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관리는 누가 하나요? 동네에서 손 댔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거기는 당초 들어가 있지 않았구요, 보건소에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관이 돼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비었다는 소문이 나면 괜히 동네에서 우범화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빨리 매각할 거면 하시고 이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중복되는 사항일는지 모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사업장 설치공사는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저희가 발주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거기 보면 공사기간 연기이고 설계변경까지 해서 두 가지가 다 됐는데 2개월 가까이 연기가 됐어요. 내용을 보면 감리업체 선정지연 및 물량증가라고 했는데 물량증가는 설계변경으로 저기 했지만 감리업체 선정은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왜 2개월씩이나 늦었죠?

○ 회계과장 이종안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하구조물 철거 때문에 공기가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여기 변경사유를 보면 감리업체 선정지연이라고 했는데?

○ 회계과장 이종안 그것은 공사하고 맞물려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업체도 당연히 그 기간만큼은 또 연장을 해 줘야 됩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감리기간이 연장된 것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을 한 겁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것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감리업체가 선정됐을 때에 같이 착공하기 위해서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알았습니다. 다음 공사변경 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는 44건이고, 2005년도에는 5건인데 5건 중에 시청사 정보관 신축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기간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금액이 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286페이지 47번의 시청사 정보관 신축공사.

○ 회계과장 이종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닥의 내부 마감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시멘트로는 안 되겠더라구요. 저희들이 바닥재를 시공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측 벽의 마감공사하고, 3층의 슬라브 및 옹벽을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공사설계 변경이 너무 많아요.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설계하는 사람의 책임인지 사업부서의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설계변경 자체가 업자 봐 주기 식의 설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무자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및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58분 감사중지)

(22시 1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민봉사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민봉사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시민봉사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김포시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실무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담당 이민호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 이규종입니다.

(인 사)

32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민봉사과는 2004년도 지적사항 중 시정 1건, 처리 3건 해서 총 4건의 지적에 대해 4건을 다 처리하였습니다. 2번과 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실 문화작품 전시 및 자연환경 조성은 민원실 내부를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여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기분을 밝게 함은 물론 아름다운 문화작품 전시로 문화체험과 감상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관공서의 딱딱한 분위기를 탈피하고 밝은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개월마다 문화작품을 전시하는 사항이 되겠고, 서양란이나 희귀란으로 된 화단을 조성해서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소리함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낀 시민의 만족·불편사항·불친절 사례·시정해야 할 사항 등의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며, 민원봉사실 내 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4건을 접수하였으며, 접수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 친절사항이 3건, 시민불편 사항이 1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친절 공무원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였으며, 민원이 있을 때의 협조에 대해 담당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법률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등을 상담하여 시민의 알 권리충족을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4시부터 5시까지 민원실 내 법률상담실에서 김포시에 소재하는 정태희 변호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실적은 16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채권·이혼·임대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과에서는 재향군인회의 6.25전쟁 제54주년 기념행사로 1000만원을, 의용소방대의 산불진화 활동지원으로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는 해당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체납액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번, 9번, 10번도 해당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의 각 부서 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법인카드 2매를 발급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기타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327쪽에서 329쪽이 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은 2004년도에 53,816건을 접수해서 53,805건을 처리하였으며, 11건에 대하여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연사유로는 담당부서의 처리결과 민원행정 시스템의 미 입력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종류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1쪽의 2005년도 복합민원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6,928건을 접수해서 26,7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것은 198건인데 지연사유는 80여 건이 2004년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 종류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관리 현황으로써 민방위 장비구입 실적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구입한 실적이 없습니다. 보강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민방위 강사현황은 소양강사 3명, 실기강사 6명을 위촉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이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출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양교육하고 실기교육으로 구분해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정별 교육계획과 강사투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1차 보충 출강계획의 강사 및 교육내용과 일정별 교육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차 보충 출강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분야에서 분야별 복무배치 현황은 총 118명이며, 일반행정보조 56명, 산림공원감시 13명, 질서계도 7명, 주택질서계도 5명, 차량단속 2명, 시설경비 8명, 노점상 차량단속 11명, 재난안전감시 3명, 의료방역지원보조 2명, 환경위생감시와 생활지도 11명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관리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 대체복무제도로서 현역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병영생활을 하지 않고 출·퇴근함에 따라 퇴근 후 사생활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어 일부 복무이탈하거나 형사범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무지별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잦의 교체 및 담당직원 지정 시 관리한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업무의 지속성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현 공익근무요원 중 일부는 고발에 대한 제재에 별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고발 재복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인간적으로 적대감이 없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감소추세이며, 실·과·소·읍·면·동의 업무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병무청에서 대학 재학생 중 4급 판정자는 현역대상에 편입 조치하여 배정인원 감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법적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공익근무요원 중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 생계해결이 안 되는 공익근무요원이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월급을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올려 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정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적절한 요소에 배치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은 시민의 불편사항 및 제보사항 등 열린 행정구현을 위한 시민참여 모니터요원으로 제보사항을 관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87건이 접수되어 부서별로 통보하여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의 활동을 보면 선진지 견학은 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표창 및 교육도 2004년 12월 21일 경기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김포시에서는 1명이 도지사의 표창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민원불편 호소와 시민제일주의 행정추진을 위해 민원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시민봉사과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실무종합심의 대상으로 3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민원과 10일 이상인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대상 중 9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13건의 접수에 대해서 후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복합민원의 경우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 등에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민원인의 이용도가 저조하나 전문적인 민원상담요원 및 후견인 역할 담당요원이 필요하므로 확대검토도 해야 할 것입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소리함 운영현황은 추진시책과 중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04년 6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 15일간과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의 30일간에 대해서 각 500명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일반사항인 기본사항과 공무원 친절도, 민원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향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시민참여 유도를 통한 실시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 10월에 하반기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한 혁신방안으로 간부급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민원안내도우미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44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안내가 333건, 무인증명발급기 안내가 41건, 타 기관 안내 32건, 대서 26건, 기타 민원안내 11건, 상담은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이고 고정적인 전문 안내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을 받기 위해 밖에서 많이 기다리신 시민봉사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까 합니다. 340쪽을 참고해 주시구요, 시민의 소리함을 운영했는데 2005년도에 3건의 접수실적이 있어요. 올해 들어서 딱 3건밖에 없었다 그 얘깁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개봉은 어떻게 합니까? 매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매일 확인하는데 이게 6개월 지났죠? 없을 때 누가 체크하십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제가 없을 때?

안병원 위원 아니요, 누가 그것 열어 보냐구요. 키로 잠글 것 아닙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잠겨 있으면 키로 열고 그렇지 않으면.

안병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흔들어 보면 보입니다.

안병원 위원 크지 않죠? 크지 않고 어디다 올려놓고 있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길이 1m이고 직각으로 40 정도 됩니다.

안병원 위원 위에서 보면 있나 없나 보이겠네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네.

안병원 위원 굉장히 신경 쓰이겠네요? 이게 다른 얘기보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좌우간 6개월에 3건밖에 용지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니면 안 보이는 데다가 하든지 어떤 장치를, 아니면 또 시청의 몇 군데에다가, 이것이 시민봉사과만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 한 과만 보고 하신 겁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의 소리함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들 누구나 와서 시민봉사과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포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느낀 바를 기입해서 엽서를 투입하는 사항이 되는데 시민봉사과에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민봉사과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니까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곳이 시민봉사과라고 생각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시청에서는 한 군데만 있다, 그죠? 제 생각은 과마다 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읍·면·동에도 한 군데씩 놓아 가지고 한 번 다 체크를 해 보세요. 과마다 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본청이나 부속건물 이런 몇 군데에 하면 상당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얘깁니다. 시민의 소리가 딱 한 군데 있어서는, 또 보이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안 나옵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 부분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333쪽을 봐 주십시오. 민방위강사 현황입니다. 소양강사 있고 실기강사 있어요. 소양강사는 어떤 이론으로만 얘기하는 건가요? 정신적으로 대개 보니까 통일안보쪽에서 얘기하는데, 또 실기강사는 여러 기능과 기술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자리에는 김포시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립니까? 민방위강사의 교육이 있을 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내용을 보면 통일안보교육이라든지 실기교육, 그리고 기타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이라는 부분은 많은 영역을 교육내용으로 저희는 염두에 두고 교육운영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구요, 시장님 사항도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간주하였습니다.

안병원 위원 기타 사항으로 시장이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교육에 대해서.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인사가 아니라 어떤 교육쪽 차원에서 들어갔을 텐데.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 교육적 차원의 인사도.

안병원 위원 그것 해 주는 거냐 이거지, 누가 편성을 해서 시간을 넣어 주는 걸 누가 하는 겁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저희가 마지막 교육하면서 통일안보에 대한 의식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실기에 관한 사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교육설문지에서 나타났구요, 특히 교육 오신 분들도 보면 젊은 층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젊은 층으로 분포된 구성원들은 저희 시정과 관련해서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포시에 살면서 김포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직접 홍보물이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은 직접적으로 인사에 갈음해서 듣는 부분이 100%의 효과가 있었던 측면에서 봤을 때 민방위교육이 의식교육만이 아닌 어떠한 복지교육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으로 저희는 좋은 성과로 판단하였습니다.

안병원 위원 2005년도에 김시장께서 민방위교육장에 몇 번이나 들어가셨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4월 20일부터 5월 13일까지 했는데 6회 정도 오셔서 인사에 갈음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몇 분 정도로, 1시간 정도 들어가서 했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간은 날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구요, 15분에서 20분 정도요. 간혹 한 때는 40분 정도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올해 들어서 그랬죠, 작년과 재작년에는 그런 걸 안 하셨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2003년도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구요.

안병원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김포시 현안의 어떤 많은 부분에 신도시든지 더 나아가서 사업이 많겠죠, 얘기하면 참 좋은데 글쎄 그 때 들어갔던 분들이 의회 에다가 민원을 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민방위강사의 입장은 아니지만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발언이 ‘주무실 분은 주무셔라’ 아마 과장님도 거기 계셨으면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 표현이 ‘나는 한 번 더 재선의, 당선이 돼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뽑아달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을 어떤 시민이 의회 에다가 얘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이게 걱정되는 부분인데 아니 걱정이 아니라 당사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적절한 발언인가?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no comment)하고 싶구요, 절대로 제가 들은 바는 그런 뭐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의회 에다가 그것을 얘기한 분은 문제가 있는 분이겠네요, 그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의회 에다가 얘기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글쎄, 그거는 안 위원님.

안병원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주도권은 솔직히 해서 과장님이 잡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는 입장이겠죠, 가서 인사하시겠다는데 인사과정에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6회에 대해서 계속 수행을 했구요, 수행을 해서 강의내용을 들었는데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지를 못 했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사항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김포의 알 권리를 알았다, 김포시정의 알 권리를 알았다”는 측면으로 효과 반응에서는 10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 권리인데 거기서 정말 요근래 신문의 인터뷰에서 이해 못할 집단으로 의회를 아주 막무가내 무식한 집단, 김포시의회 의원 9명은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듣겠죠, 그렇게 하면 시장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가 또 제어할 사람도 없는 거구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는데요, 제가 그 의회 에다가 얘기한 사람하고 확인을 다시 해서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거짓을 했든, 거짓을 했으면 그분이 문제가 있는 거고, 김 시장쪽에서 명예훼손죄로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분 얘기가 맞는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의회에서 지금 위증을 하는 거구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구요, 제가 인지한 사항은 절대로 그렇게 인지를 못 했다는 거죠. 그분은 그분대로 인지한 거고 저는 저대로 인지한 거지 저는 그렇게 인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못 들었다는 얘깁니다. 그 상황의 전개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린데 그분은 그렇게 ‘아’를 ‘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안병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계속 6회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6회를 들어갔다고 그러면 얘기에서 ‘어’하고 ‘아’가 틀립니다. 또 듣는 입장에서도 약간 해석하는 차이도 있지만 그분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의회 에다가 얘기를 해 준 거고 그랬을 때에는 그분 한 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파악하기에 안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안 하던 부분을 지금 올해 들어서 또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도 있겠죠, 그랬을 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문제는 인사로 끝날 거면 끝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던 부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과장님의 위치에서 또 선별하는 분 중에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언을 하든,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힘들겠지만 그래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 ×를 주십시오. 아셨다고 그러면 아셨다고 그러고.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국장님은 그냥 계세요.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을 위해서 잠깐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부서운영 차구입이 여러 군데로 많은데 이거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차를 구입한 것입니까, 근무하는 직원들 먹기 위해서 차를 구입한 것입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차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봉사과라로 재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내방을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임종근 간단히 민원인을 위한 것이냐, 직원을 위한 것이냐?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네, 민원인을 위한 것입니다. 직원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리고 부서운영카드 첫장의 일곱 째줄에 보면 사용내역이 업무추진비예요, 예산과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로 모두 썼겠지만 그 내용은 잘못된 부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0일이면 저희 직원들이 약간의 야근을 했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때 당시에 급양비로 했는데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민원안내 도우미운영인데 여기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시행하는 걸 권장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우미역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한 번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하루종일 아니고 그냥 시간으로.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그날의 적정한 시기에 2시간 정도 가서 안내를 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우리 국·과장님들이 순번제로 도우미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에 의해서 도우미를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계획서를 만들어 줬는데 물론 계획서에도 업무가 중복되면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계획서에 들어간 분들은 다 와서 근무를 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민원실에서 매일 교대로 순번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생각날 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기 시간이 있을 때 가서 2시간 동안 민원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카드발급이라든지 지적 일들을 안내해 주고 애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끔 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민방위에 관련돼서 한 가지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해 전만해도 예산에 방독면구입비가 올라와 가지고 매년 방독면구입을 했는데 지금 방독면구입 하는 장비구입이 중단되었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먼저 구입한 방독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관리는 각 마을이장님들 관리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이장들이 관리를 하는데 시민봉사과나 민방위계에서 사실은 하겠네요, 그러면 확인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구요, 또 하나는 유비무환이라고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방독면사업을 왜 하다가 중단되게 되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우선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은 2004년 11월달에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보완사항이라든가 미완성에 대한 걸 다 조치를 시켰구요, 작년도 국회에서 방독면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성능이 불량한 것을 납품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발견돼서 2004년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성능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그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는 게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어쨌든 방독면 장비구입이 그냥 어느 때 이유없이 슬며시 꼬리를 감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측면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관리는 민방위계에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저희 시민봉사과에 담당계가 있고 시민봉사담당하고 민방위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담당업무에 방독면관리라든가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봉사과업무 사무분장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다면 그걸 한 번 각 읍·면·동의 이장님들한테 해서 그런 장비를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항상 점검하고 보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그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활동지원인데 아직 사업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황금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에 의해서 접수돼서 심의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김포에 의용소방대가 면단위별로 있고, 동지역에 있는 1·2동, 사우동, 풍무동을 총괄해서 하나가 있고, 6개 면지역에 있어서 소방대로 치면 7개인데 인원 수에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대별로 지원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방대연합회에서 신청돼서 보조금 지급 사례가 되겠으며, 인원은 전체 인원 392명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연합회에서 하지만 각 대의 대장 중에서 연합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대별로 알아서 대장들이 모여서 쓰는 거니까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었지만 하여간 예산은 확보된 거잖아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지금 지급내역은 동잠바구입하는 거하고 조끼구입하는 걸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일부는 이미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지금 안병원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조금 추가로 해서 334쪽에 보면 2005년 상반기 출강계획에 기본교육 강사 및 교육내용이 있습니다. 소양교육 A에 특별강의 해 가지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임무 및 역할’로 나왔습니다. 특별강의가 아까 안병원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입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10번이 되었네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10건요?

황금상 위원 모두 A라고 해서 강의가 10번이 되었는데 이게 교육은 보면 1교시, 2교시해서 어쨌든 소양교육이든 실기교육이든 합쳐서 4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간이 4교시니까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네, 4시간이 맞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나오면 1시간이 때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A부분이라서 특별강의를 다 한 거는 아니구요, 시장님이 5분 정도 하셨다고 그러면 강사 부분을 미리 해 놓았던, 저희 사전에 그런 부분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황금상 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안병원 위원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유정복 의원이 시장 시절에는 인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법이 바뀌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선거법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되니까 못 하게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과거에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의도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솔직히 다 알고 있고, 한두 명입니까? 지금 3,43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안병원 위원한테 얘기한 사람이 설명만 되면 얘기가 전혀 엉뚱한 얘기를 뭐 시장을 음모하기 위해서 얘기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수행을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에 A 특별강의, 나머지는 다 밑에 보면 김종일, 조한승, 김철수, 최진영 그렇게 이름이 다 있는데 특별강의 해 가지고 묻지 않거나 얘기 안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또 사실 시장이 민방위대원의 임무 및 역할입니까? 그게 아니고 시장이니까 시정에 대한 말씀 이게 맞는 얘기지 아까 시정에 대해서 설문을 해 보니까 시정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고 그러는데 교육내용이 민방위대원의 임무 및 역할인데 어떻게 시정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이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임무역할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다 제목 중에서 김포시정에 대해서 홍보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설문에 김포시정을 많이 알게 됐다, 뭘 보고 도대체 알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서 자체가 엉터리가 아닙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 부분은 한 가지만 계속적으로 시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역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의 다양성을 가지고 교육을 운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얘기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시정을 많이 아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이 교육이 감춰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법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감자료에서 봤을 때 시장의 이름도 숨기고, 교육내용도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적어놔서 김동식 시장이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의 수감자료 보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솔직하게 이게 그렇지 않다. 이건 이렇게 해서 시정홍보로 했다, 기록도 사실 이렇게 남겨야 맞는 거지 이렇게 해 놓고 자꾸 과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이 법에 어긋나면 그렇다고 과장님의 책임입니까? 사실 과장님한테, 이렇게 과장님이 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서류라도 이런 식으로 얕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왕 그랬으면 아예 적지를 말든지, 적어야 될 것 같으면 당당하게 이름하고 교육내용은 김포시정에 대해서 시장이니까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라고 해야 맞는 거지 여기 교육내용에 하나 김포시에 대한 건 없는데 설문에서는 그게 좋았다고 그러면 그게 교육입니까? 그 교육이 잘못된 거죠. 아까 안병원 위원이 얘기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보건대는 수감자료가 이렇게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적당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듣고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민의 소리함을 없애도 시민들한테 없어졌다고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과는 없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없애고는 있는데 그냥 324쪽하고 340쪽이 똑같은 시민의 소리함인데 내용이 자료가 좀 이상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임종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부공무원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는데 저도 나와 계신 걸 몇 번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어떤 특수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 바쁘신 간부공무원들을 괜히 더 일도 못 하게 하는 것 같아 제가 뭐하시나 해서 한참 서서 봤습니다. 괜히 서서 왔다갔다 하시드라구요, 솔직히 말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지적도 1장 직접 띠어본 적이 언제 띠어보시고 안 띠어 보셨습니까? 꽤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저한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각을 위원의 입장에서 아무 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모든 걸 폄하하고 말씀하신 것은 삼가주시길 바라구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저도 자치행정국장님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국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매일 나가서 구경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폄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 민원인한테 큰 도움 은 안 되는 것 같더라, 차라리 그 시간에 국장님들이나 거기 공무원들은 자기 부서에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여기 대책에도 충분히 나온 것이 아닙니까? 간부공무원들께서 업무가 과중하고 출장과 교육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하지만 뭔가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일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민원실에 나가서 뭔가는 하기 위해서 서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영우 위원 글쎄요, 뭔가를 했다면 다행이구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가 아니었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장님은 그날 없었다구요, 다른 분 계실 때 봤습니다. 단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실질적으로 관두겠습니다. 뭘 그렇게 역정을 내십니까? 아무리 늦어도 똑같이 밤늦게 있는 겁니다.

어차피 민방위강사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333쪽, 334쪽, 335쪽을 보게 되면 여기는 2005년도 민방위강사현황에 소양강사 3명이 나오고, 조한승·김종일·김철수 님이 나오고, 실기강사에 6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뒷장 335쪽에 넘어가면 소양교육에 이진숙이란 분이 나옵니다. 여기는 333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한상목 씨하고 민광식 씨는 아니고 이진숙 씨가 1차 보충, 2차 보충했다고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연유가 있었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교육강사는 광역의 강사로써 경기도의 도지사가 임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강사는 경기도 자체 어느 곳에 가서도 강사로 되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이진숙 강사님도 그러한 중의 1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소양강사라고 그래 가지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저희 김포시에서는 3분이 위촉되었구요, 이진숙 강사분은 안산시에서 위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 시장·군수가 추천한 도지사가 임명한 게 우리 시에서 추천한 사람은 3분인데 다른 시나 경기도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이 이진숙 씨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조한승 씨나 김종일, 김철수 씨도 위촉이 되면 다른 시·군에 가서도 할 수 있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는 이름이 분명히 없었는데 갑자기 이진숙 씨라고 나오니까 이진숙 씨는 왜 앞에 9분 중에는 없었는데 계신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가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김포시 보건소장 백정혜.

○ 위원장 임종근 보건소장과 담당자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순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숙자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지역보건사업의 추진에 깊은 관심과 보건소 직원들의 시민건강증진 일선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드리겠습니다. 877쪽입니다. 기 제출된 사항으로 첫째, 많은 이용원들이 스포츠마사지로 업종변경하여 현행 법제도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퇴폐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내 스포츠마사지업종으로 영업하는 업소가 20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출동하여 의료법 위반사항인 안마행위에 대해서 시정완료하였고, 서인천세무서의 스포츠마지지 등 의료법 위반사항임을 사업자 등록 자체 협조 후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퇴폐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진료원 한 곳의 장기간 근무는 안일한 일 추진 등 부작용도 있어 순환배치를 강구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근무 중인 보건진료원에 대하여 2003년 3월 21일 성동리·마조리보건진료소 또는 2005년 5월 2일 학운리·석탄리보건진료원에 대해서 순환보직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장기간 근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보건의사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004년도에는 총 8명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7쪽입니다.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2004년도 7건, 2005년도 5건에 대한 건의·진정·인터넷민원사항은 처리기준에 의하여 12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78쪽 인·허가관련 민원서류 반려 및 불허가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월부터 실시한 이동웰빙건강센터 운영은 보건소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로 각종 행사장, 문수산, 계양천 조깅코스 등 다중이용집합 장소에서 건강상담 및 혈당, 빈혈, 체지방 측정 등을 하여 이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건강한 시민을 위한 질병예방사업입니다. 5월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서 794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5번,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지급내역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79쪽에서 880쪽까지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입니다. 2004년도에 총 9건으로 방역소독관련 7건,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1건, 보건소 청사용역 1건으로 100%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총 7건으로 방역소독관련 4건,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1건, 보건소 청사용역 1건, 건강생활실천사업 1건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1쪽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세외수입으로는 2004년도에는 3억 415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징수결정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 431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세입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82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소와 관련된 위원회는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김포시정신보건자문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4년도의 운영횟수는 총 3회, 2005년도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민간인위원회에 대하여는 참석한 위원회수당을 각각 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 국도비사업 1000만원 이상 반납사항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3쪽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 15건의 공유재산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청사로써 보건의료사업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4쪽에 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입니다. 보건소 사용법인 카드는 총 2개로 이동목욕 및 가정도우미 자원봉사자 식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식대, 각종 전염병을 위한 가검물 수거비용 등 또는 저가의 물품구입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467건에 3316만 7720원이고, 2005년도 5월 말까지는 215건에 1388만 259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8 99쪽부터 914쪽의 사용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4쪽에서 885쪽 상단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구입한 의료장비는 총 10개 품으로 노후장비 교체 또는 방문보건 또는 검사, 금연사업 등에 대한 장비들입니다. 다음은 885쪽 중간 부분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점검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우리 시에서 의료기관 167개소, 약국이 72개소, 안경업소 23개소 등을 포함해서 총 34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3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적발된 16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으며, 2005년도 5월 말 현재 113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적발된 3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에서 887쪽의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방문보건사업 내용은 만성퇴행성질환자관리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자원봉사자 관리사업 등으로 거동불편자나 장기와병상태의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의 차별화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제출한 감사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8쪽에서 889쪽까지 법정전염병관리 및 예방대책현황입니다. 전염병환자 발생은 2004년도에는 78명, 2005년도 5월 말 현재 8명으로 주로 유행성이하선염 및 말라리아입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0쪽에서 891쪽에 사업별 주민이용현황은 제출한 감사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2쪽에 보건진료소 관리현황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8개 진료소는 별정6급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관할지역 주민들의 1차 진료와 보건교육, 방문보건사업, 전염병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회계지도 점검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복무점검과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3쪽에서 894쪽에 보건진료소 수입·지출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재정은 전액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보험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회계운영은 운영협의회장이 회계책임자, 보건진료원이 회계담당자가 되어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는 운영협의회 감사가 매년 말 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보건진료소의 총 수입액은 5억 5488만 7000원, 지출액은 3억 3507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2억 1981만 5000원은 2005년도에 이월하였으며, 47,838명에 주민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에서 896쪽까지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진단, 임산부등록, 모자보건건강교실, 임산부 건강진단, 풍진 항원·항체검사, 기형아검사, 기초혈액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기 제출한 감사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7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3월 2일에 개소된 금연상담실이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0명이 등록하여 22%에 60명이 금연에 성공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단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금연보조제를 무조건 지속적으로 제공해 달라는 금연실패자의 요구가 있으나 본인의 금연의지를 재고시킴으로써 이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8쪽에 자동차운전면허 신체검사 발급현황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97년 7월 7일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유효기간 신고를 피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2004년도에는 1,002건, 2005년 5월 말까지는 140건에 대해 신체검사서를 발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898쪽에 스포츠마사지 업종 지도단속현황입니다. 현재 김포시에는 안마시술소 1개소, 유사업소가 21개소로 파악되어 2004년도 7월 14일 현재 점검하여서 현재까지 행정지도 20개소,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바 있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해서 법위반·유사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8쪽에 보건진료소 지출관련 증빙서 관련사항입니다. 상기 건은 2005년 6월 29일 위원님들의 개별열람하신 걸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하고 보건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889쪽에 보면 말라리아 분무소독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분무소독을 위탁관리하는 데가 양촌·대곶·월곶·하성면 4개 면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저희가 위탁관리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기기피제사업에서 위탁관리를 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 김포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2군데를 더 위탁해 가지고 모기들이 활동하는 새벽 4시까지 모기들이 활동을 하는 관계 때문에 저희가 새벽방역을 2군데에 위탁한바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예를 들어서 고촌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안 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고촌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직접 하구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권역별로 4구역인가 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고촌면에서 한다구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고촌면에서도 하구요, 그 다음에 위탁방역을 해 가지고 거기서도 나가고 그래서 일정이 겹치지 않게 저희가 월별 방역소독 세부계획을 받아 가지고 일정이 겹치지 않게 해 가지고 합니다.

심현기 위원 장마철이고 지금 다른 데도 다 역시 마찬가지일 테지만 우리 고촌 같은 경우에는 영사정에서 대준까지 가다 보면 갈땅이 커 가지고 차도 못 다닐 정도로 커 가지고 베지도 않고 하는데 모기가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에 장마철이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첫장에 나와 있는 게 시범적으로 877쪽에 있는 2005년도 5월 말 현재 두 번째 진정 건이 있습니다. 진정민원처리 그랬는데 무슨 진정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두 번째 진정 민원처리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김포프라임약국에 대한 무면허 약사가 약국을 경영했다는 그런 진정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당초에 약사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건물주하고 건물주가 건물을 세를 주면서 세를 조금 싸게 하면서 약은 내가 대줄 테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같이 이윤을 분배하자.

황금상 위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알아들었는데 진정민원처리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무면허 대여관련 돼서 해결했다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 밑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 놓으면 묻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무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진정이었고 해결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881쪽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두 번째 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그리고 건수가 103건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급여비가 많이 나갔나보다 그러고, 치아홈메우기를 예를 들면 건수가 2건수인데 1857만 3000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치아니까 특수한 경우라서 치아홈메우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보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보통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의료보험환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건수인데 저희가 이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한 게 103건으로 청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비 같은 경우는.

황금상 위원 건수로 그 건에 여러 명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저희가 한 달 동안 진료를 보고서 한꺼번에 한 달치를 모아 가지고 청구를 한다거나.

황금상 위원 이 건수란 얘기는 1명이 1건이 아니라, 이해를 했습니다. 그 넘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운영횟수가 1번 있었는데 예산은 140만원인데 집행내역은 49만원입니다. 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계셔 가지고 49만원을 주면 보니까 위원 수는 11명인데 몇 명이 오신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7만원씩 해서 7분의 민간인이 참석한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예산 140만원은 뭣 때문에 예산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2회까지도 1회, 그 다음에 수시로 어떤 사안이 생길 때에는 저희가 또 한 번을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1회밖에 개최를 하지 못 해 가지고요.

황금상 위원 그러면 여기서 7분이 민간인이 오신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그렇죠.

황금상 위원 그럼 부시장님하고 또 보건소장님하고 공무원 중에 참여했을 것이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그렇죠, 공무원들은 참석수당에서 빼서 나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민간인들이 심윤섭 (前) 보건소장님, 권상도 교육청 학무과장님.

황금상 위원 명단을 알게 아니고 그렇게 참석해서 예산은 140만원인데 49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7분에 대해서요.

황금상 위원 예산을 세운 거보다 그렇기는 한데 하여간 1번밖에 안 하셨으니까요, 늦은 시간이라 제가 궁금한 것만 쭉 묻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 수입·지출현황인데 이게 경찰서에서 완전히 문제가 되었다가 조용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건 자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해가 생겨서 그랬다고 그래요, 진료장비를 과다하게 사 가지고 남아 있는 돈의 잔액이 적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2004년, 2005년도 집행잔액을 훑어볼 경우 별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오해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건진료소 수입에 대한 사항은 연말에 결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결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회계로써는 보건진료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용을 쭉 설명을 해 주고 그랬는데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고 들리는 거에 의하면 보통 그 자리에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문을 해 가지고 이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면 오해가 말끔히 가셨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 그게 누구한테 누설돼 가지고 결국은 정보상으로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 보건진료소 운영상태가 돈을 지출하는 게 말썽이 그전 과거에 제가 시청에 있을 때도 들린 예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걸 막아주시는 과장님이, 제가 듣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운영협의회하고 마찰이 생길 때 말썽이 생기는데 과거에 월곶·하성보건진료소가 또 한 번 분쟁이 있었는데 보건진료소장이 돈을 지출했을 때 그 돈 지출을 원래 운영위원장의 도장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그 규정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바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원래가 회계 지출관계는 바로 바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별도의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명예직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운영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 도장을 찍어주게 되어 있는 법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료소 모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침으로 되어 있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침을 과장님이 조금 수정하세요, 제가 보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소장이 품의를 해서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받으면 이미 결재가 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출을 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말썽의 소지가 뭐냐면 일종의 위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지침에는 도장을 바로 받게 되어 있으니까 보건진료소에서 필요한 비누 한쪽을 사더라도 들고 가서 운영위원장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운영위원장이 외국에 관광을 갔습니다. 그러면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빌미로 진정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지침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말고 보건진료소에서 사전에 운영위원장에게 보고되었을 경우는 월 1번에 사전에 품의를 받아서 보고가 되었으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문제가 지침 때문에 돈을 횡령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소를 해야 되겠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건진료관리지침 운영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서 자세하게 밝히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식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절차를 보건진료소도 어차피 관공서이니까 「예산회계법」을 준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이 분명히 그 정도의 지침은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에 얘기해도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과거에 별정직이라든지 정식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돈을 다룬 거하고 지금 정식 공무원이 된 상황하에서 돈을 다룰 경우는 책임의 회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예산회계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한도 주고 거기에 대한 제재도 명확하게 해 줘야 말썽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는 과거에도 그런 문제입니다. 좀 수 틀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든 아니면 위원회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사실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도장을 안 받았고 해서 뭔가 얘기가 안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꼭 말썽이 나는데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말썽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 처리는 매년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처리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지금 이월을 시켜서 다음 회계 연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월금이 자꾸 늘어나는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갖다가 막연하게 계속 쌓아놓을 필요가 없고 결국은 주민환원사업으로 어차피 관할지역주민들이 진료를 받고 거기서 생긴 수입금을 가지고 이 세입이 잡힌 거니까 주민환원사업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황금상 위원 그거는 잘 고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민을 치료해서 주민한테 나온 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치료 진료로 인해서 수입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건진료소까지 건물을 짓고, 보건진료소에 계신 소장한테 월급까지 주고 주민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 거예요. 줬으면 그 마을만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사업에서 그 마을을 중점적으로만 남은 돈을 환원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왜냐 하면 무료로 해 주는 정도 이상으로 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준 건데 거기서 조금 수익이 남았다고 해서 거기다 도로 다 준다 이것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이러한 수익에 대한 것을 좀더 고민하셔 가지고 지역이라도 한계를 둔다면 그 지역으로만 할 게 아니라 보건진료소에서도 많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하건대 본인들이 운영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 마치 이게 자기 마을의 돈처럼 생각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뭔가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 돈이 지출되면 진정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시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까지 짓고 인건비까지 주어 가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 거예요. 또 건강보험비는 본인들이 낸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진료한 것을 보면 진료자인 소장과 국가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 소유이지 어떻게 그 마을 소유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 많이 남겨 두는 것이 결국은 마을에서 쓰지도 못하면서 기금처럼 나중에는 이것 우리 돈이니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면서 보호해 줘야지 그냥 방기해 두는 꼴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봤던 사건이 또 재발되고 그럽니다. 물론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료소장도 주민과 화합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제가 보건대 이 보건진료소 문제는 보건소에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안병원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담당님들, 과장님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할까 합니다. 889쪽을 한 번 봐 주시구요, 여기에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면사무소쪽에, 아마 저희 대곶 같은 데는 해병기동대가 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곶면에서 방역 회의할 때 약품도 모자라고 유류대도 모자라는 것에 대해 얘기가 나왔어요. 유류지원 및 방역약품비가 지금 여기 금액은 1100만원이에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충분하게 자원봉사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골고루 많이 뿌리고 싶은데 그런 사항에서 못 한다는 것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또 분명하게 그분들이 어떤 회의에서도 요청을 했을 텐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충분히 지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약품 및 유류비 지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위탁해서 해병전우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은 말라리아라든지 전염병이 발생하니까 우리 자체로 방역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장비하고 약품하고 유류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해병전우회 사항은 면사무소하고, 면에서도 방역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자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예산을 높여 가지고 예산요청을 해라, 주문을 할 때는 약품 같은 것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다만 유류대가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승인 요청해 가지고 확보해서 충분히 사용토록 하라고 주문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예산이 읍·면에서 각자 올라왔을 때 보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똑같이 금액을 조정해 주더라구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읍·면·동에서 예산요구할 때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방역예산이 모자라지 않게끔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간담회나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해서 방역예산을 많이 요청해서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면사무소에 일괄 맡기신 사항이라는 말씀인데 그런 사항을 여기서도 인식 좀 하시고 충분히 확보돼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단체인데, 또 그것이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구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89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작년 감사내용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다루었던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복무지침에 대해 수시로 체크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개 보건지소가 있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안병원 위원 작년 2004년도보다 2005년도 현재 5월 말까지의 통계지만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 각종 검사, 물리치료 이런 이용하는 곳의 상당한 부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지금 보건진료소.

안병원 위원 보건진료소는 아닙니다. 보건지소의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보면 주민들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어떤 쪽에서 얘기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진료소와 요금이 거진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민들의 이용률이 점점 적어진다는 거예요. 또 보건지소는 면단위 시내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또 옆에는 의원 같은 것도 있겠죠. 병원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는 경제적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될 수 있으면 돈 안 드는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할 텐데 2004년도보다 2005년도 통계자료를 봤을 때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통계자료를 보기 전에 이미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문제가 된다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꽤 많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명의 공중보건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당근하고 채찍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채찍으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새로 배치를 받고, 그 다음에 신참 공중보건의로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를 하는데 일단 당근쪽으로, 그리고 포용하는 측면에서 정신적으로 내가 이 지역사회에 와서 일 좀 하고 가야겠다, 3년이라는 공백을 내가 보람 있게 하고 가야겠다는 인식을 갖게끔 교육을 많이 시키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신상태를 끌어들이는 당근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결과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아마 좋게 나와야 저희가 관리를 잘 했다는 말을 들을 텐데 하여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금 공중보건의 관리제도 운영지침이 바뀐 바 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2번 경고를 받으면 이분들한테 진료장려활동비가 있어요. 종전의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12개월 내에 2번 경고처분을 받게 되면, 물론 불성실하게 근무를 한다거나 민원을 야기시킨다거나 이런 경우 경고처분을 2번 받으면 3개월 동안 진료활동비를 못 주도록 지침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개월 내에 2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이분들이 주로 여름에 휴가라든지 외국에 학술참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국외여행을 많이 가게 돼요. 그럴 경우에 국외여행에 제한을 둔다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채찍에 대한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하고, 또 지침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찍보다는 당근쪽으로 정신적으로 여기 3년 동안 와 가지고 뭔가 보람 있게 일 좀 하고 가라는 주문을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점검한 결과 아무 얘기도 없이 조기 퇴근한, 보니까 거기 처벌이 1시간 반을 미리 퇴근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연가에서 1시간 반을 빼버리는, 아주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이번에도 신입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저조한 거예요. 왜냐 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실력이 약간 못 따라 준다면 어떤 서비스라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의사들의 자세는 여러 방면에서 많이, 뭐 드라마에서부터 들었던 부분인데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또 채찍과 당근, 결론은 당근부터 먹이면서 말 안 들으면 채찍을 하는데 그 채찍을 하는 방법도 솜방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론은 군 복무 대신에 하는 대체근무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안병원 위원 그 정신으로 똑같이 가야 돼요. 군대와 똑같이 복무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정신자세로 하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뭔가 좌우간 문제가 많이 돌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곶 뿐 아니라 여기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김포시 보건지소의 전체적인 통계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집 가까이에도 의원들이 더 들어서는 상황인데 그래도 돈이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관절염에 걸리신 분들이 걸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안 드는 데로 자꾸만 이동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마음인데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를 한 번 재점검을 하시고, 작년에도 나름대로 하시긴 하셨지만 많은 분야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뒤에 보면 진료소 8개소 이용률도 점검을 해 봤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거진 변함이 없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이 이 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안병원 위원 좌우간 인간 대 인간이 만나다 보면 언성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내 부모, 내 동생,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리라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보다도 소장님께서도 가끔 업무추진비로 삼겹살도 한 번 사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과장, 여러 담당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 집에 가시는데 제대로 가시려는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교통국의 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임종근유승현신광식심현기안병원윤문수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1명
자치행정국장정계성
보건소장백정혜
행정과장김병식
자치지원과장이영호
세정과장신우균
회계과장이종안
시민봉사과장임상희
보건행정과장진상한
직소민원실장황의진
교육지원담당박기원
체육담당조재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