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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4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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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일 시 : 2004년 7월 8일(목)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4시 06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심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건설도시국 국장과 건설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 위원장대리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순호입니다. 먼저 건설과 행정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3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시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농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시행토록 규정된 사업 이외에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04쪽 각종 진정, 탄원, 건의사항 처리현황과 다음 506쪽 인·허가관련 민원반려·불허가 현황, 다음 507쪽 민원별 처리기한 현황, 다음 508쪽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하천유지 용수확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양천개수공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김포시 향산배수펌프장 인근 국가하천에서부터 풍무동 인천시계까지 약 4.5㎞ 구간에 대하여 송수관로 900㎜ 및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계양천의 수질개선 및 지속적인 하천유지 용수확보로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제2회추경 시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심현기 위원,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재난·재해 홍보용 문자상황판 설치사업으로 교통과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장기동 월드아파트사거리 주변에 교통문자상환판 설치사업의 추진계획이 있어서 이를 활용코자 본 사업을 미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용역 건수는 9건으로 2002년 2건, 2003년 4건, 2004년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2쪽 세외수입 관리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14쪽 골재채취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고촌면 향산리 941번지 선 약 735,100㎡ 규모의 제5차 골재채취사업을 2002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주식회사 삼향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단가는 현재 모래는 1만 1000원, 자갈은 1만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5차 골재채취사업의 수지분석을 살펴보면 총 판매액은 83억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9억 3300만원으로 순수입액은 2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말 제5차 골재채취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제6차 골재채취사업을 위해 사전환경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6차 골재채취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16쪽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권개발사업에서 관내 고촌면, 월곶면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14억 59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고촌면 풍곡4리 배수로정비사업, 월곶면 포내1리 농로포장사업 등 총 2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이전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먼저 고촌면 태6리 문화마을은 약 34억원을 확보하여 복지회관 1동, 농기계 및 농산물보관창고 각 1동, 도로확포공사사업과 상수도관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시행계획변경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통진 동을산리 문화조성사업은 약 40억원을 확보하여 복지회관 1동,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체육공원, 마을하수처리장 건물건립, 도로확포장사업, 상하수도관리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 및 기본계획승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9쪽 민북지역개발사업으로써 월곶면, 하성면 민북지역 15개 마을에 대하여 약 20억원을 확보하여 마을안길정비공사, 용배수로정비공사, 농로포장사업, 월곶면 조강리 외 3개 정보화사업 일환으로 34가구에 대하여 PC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0쪽 수해대책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방자재 보유현황으로 현재 총 182,900장의 P·P마대, 990개의 보온덮개, 488개의 비닐, 1,625개의 말목, 247개의 노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보유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펌프장현황으로 관내 펌프장은 총 8개소로 6개소는 시에서, 2개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펌프장별 관리안전자가 배치되어 있어 매년 3, 4월에 시설물협력업체와 펌프기기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시설의 발생 시 우기 전 보수완료를 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현황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3쪽 재난·재해종합상황실 관리실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은 각종 재난·재해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보고체계의 확립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4명, 야간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일 4회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발생확인 및 전산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4쪽 재해복구비 지급현황으로 금년 3월 100년만의 폭설로 인하여 농작물,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폭설피해 농가에 대하여 총 449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8월 집중호우 시 농작물복구비로 약 37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총 342개 업체로써 2003년도 29개 업체, 2004년도 18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 하천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 국공유지 관리현황, 마을회관 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504쪽 각종 진정, 탄원, 건의사항 처리현황에서 505쪽 2004년도 네 번째 월곶면 보구곶리 개인 사유지가 보구곶리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원상복구 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구곶리 저수지를 가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가보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대단하시군요, 용강리하고 보구곶리 사이에 저수지가 성동저수지 말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 가보셨을 거예요?

○ 건설과장 노순호 용못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문수 위원 아니, 보구곶리에 저수지가 산중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리에 있는 건 성동저수지이고.

○ 건설과장 노순호 아, 보구곶리에서 용강리 넘어가는 데에 보구곶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준설도 해 보고 많이 가 보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 같은데 개인 사유지 같은 것이 편입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됩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매수를 한 다음에 보상을 해 주고 향후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거기에 따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경계측량 후 사유지가 들어가 있으면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개인 사유지 외 모든 것은 다 공유재산입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게 처리를 잘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에서도 이것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설과장들께 조강배수관문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보여드렸었는데 조치가 되지 않아서 그쪽의 주민들이 인터넷민원 처리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되었지만 얼마 전에 서울국토관리청의 담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저희한테 공문도 보냈지만 추후 저희가 반영해서 보수완료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잡아서 향후 추진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윤문수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내용은 농어촌 지역에 생활환경 생산기반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단년적 개념의 투자가 아니라 연차적 투자가 아닙니까? 현재 고촌과 월곶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촌에는 한 군데 사업이 되었고, 월곶에서는 이 자료를 면장께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각 이장님들께 마을별 숙원사업 위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이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보다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일반적으로 취약지 되는 마을을 위주로 저희가 읍·면·동에 마을이장님이나 여러 주민숙원사업을 건의받아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고촌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투자가 되고 있고, 월곶 같은 경우에는 21개 마을에서 이장님들의 숙원사업 위주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격 자체가 이렇게 양면적으로 해도 되는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한 곳에 집중투자를 유도해야 될 일인지 이런 건에 대해서 확실히 납득하기가 어렵구요, 향후 기회가 된다하면 이것이 집중적 2~3개 마을로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작년에 투자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투자가 될 것이며, 어느 금액에 어느 정도 투자가 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고촌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작년도부터 하다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월곶면은 올해서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이 어떤 개념 자체가 한 곳이나 여러 21개 마을을 전체로 해서 민원이라든가 숙원사업 위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 투자를 유도해서 어떤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9군데 투자분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각 마을의 숙원사업 위주로 해결이 되었지 실질적 정주권개발사업의 의미랑 상반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의도입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투자가 됩니까?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정주권사업은 기본계획 승인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월곶면에 정주권사업이 추진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내년까지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서부터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서 추진할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기본계획 수립자체가 지금 11억 42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19군데로 분산투자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5000만원에서 5500만원 사이에 분산투자가 평균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주권개발사업의 어떤 의미가 쇠퇴한다, 아예 연차적 투자가 예상되었을 때에는 2~3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기본적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투자한다면 실질적 정주권개발사업의 의미가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한 마을에 5000만원 정도 투자돼서 정주권개발사업의 본질이 훼손된 거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하는 거거든요?

○ 건설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업계획수립 시에는 동·면장님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숙원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한두 군데를 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워낙 동네나 마을에서 원하는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내후년도 계획수립할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전까지 정주권개발사업은 그런 식의 사업투자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께서 임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했겠지만 이렇게 분산투자함으로 인해서 실질적 어떤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정주권개발사업에 관계된 여러 가지 별칙이라든가 규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그런 규칙이라든가 별칙에 준하는 입장에서 집행되지 않고 예산이 각 지역 면장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본질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너무 인기위주이고 사실상 사업투자가 원하는 방향성의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칙보다도 생활환경이나 주민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범위는 정한 게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도 1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된다면 본 위원과 월곶면장님과 충분히 의논된 가운데 이런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지 사실상 귀중한 돈이 한 번 주기를 통해서 10년, 15년만에 한 번 정주권개발사업의 기회가 오는데 이것이 의미있게 쓰여지지 않고 사실상 19건으로 5000여 만원씩 분산되어 투자되었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매년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은 집중적이고 정말 마을별 큰 예산이 들어가는 숙원사업 위주로 풀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주권개발사업에 관계된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별칙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자료를 검토 후에 향후 이런 일은 그 지역의 위원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일을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관심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리배수펌프장이 며칠 전에 벼락을 맞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네,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두 번째 맞는 것 같은데 그전에도 한 번 맞은 적이 있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래서 먼저번에 맞은 것은 배수펌프장에 맞았는데 이번에 나가 보니까 배수문이 맞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피뢰침까지 다 했는데 맞았더라구요.

임종근 위원 그래서 피뢰침에 이상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맞았는데 다행히 새벽아침에 맞았길래 빨리 수리할 수 있었지 비가 많이 오고 침수가 되었을 때 피뢰침을 활용하지 못해 가지고 벼락을 맞았다고 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피뢰침을 다시 한 번 확인점검을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밀 검토해 가지고 피뢰침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건 복구가 되었나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날 복구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실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각 배수펌프장마다 출근부에 근무일수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지금 펌프장에 대해서 근무일수가 다른 거는 1월달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고, 평일, 평월일 경우에는 일요일을 뺀.

이영우 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배수펌프장마다 틀린 게 554쪽을 봐주세요, 여기에는 3사람이 근무하는데 공히 5월달에 6일을 근무했고, 바로 옆에 550쪽에 보면 2사람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은 7일, 한 사람은 5일, 또 뒤에 보면 3사람이 근무하실 때 이분들은 공히 또 24일씩 3분이 다 근무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554쪽, 555쪽, 556페이지 이거는 금년도 5월 같은데 이게 앞의 2003년도 것을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날짜가 틀립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저희가 전기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시의 일용직이다 보니까 근무를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채용한 날짜가 뒤의 날짜일 때는 그날부터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날짜 수가 안 맞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전부 다 287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근무를 한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그렇게 287일인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펌프장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기기사 1·2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저희 김포시에서 적정 T.O.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도 없는 일용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 시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기피하는 현상이 많고, 저희가 채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날짜가 안 맞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채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 얘기는 554쪽하고 어느 배수펌프장은.

○ 건설과장 노순호 554쪽은 배수펌프장의 일반관리인이구요, 555쪽은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아무튼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수펌프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인부인만큼은 계속 근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용해도 저희가 정식 T.O.가 아니다 보니까 채용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보너스도 없는 일반 일용직이기 때문에 자주 그만두기도 하고 채용도 자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보너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루 단가는 굉장히 센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그런데도 장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다 채용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현재는 채용되어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배수펌프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려고 하면 경기가 계속 안 좋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 건설과장 노순호 그러니까 정식기능직이나 정식화하면 되는데 일용직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그런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배수펌프장의 근무를 원활히 해 가지고 조금 있으면 장마지고 날씨가 지금도 흐려 있는데 피해가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간단하게 질의를 마쳤습니다.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51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정주권개발사업 중에 고촌에 1건이 있는데 고촌의 어디라고 설명하셨죠?

○ 건설과장 노순호 배수로정비사업으로 고촌면 풍곡3, 4리입니다.

심현기 위원 깨끗하게 잘해 주시구요,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행계획변경승인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많지는 않고 거기 2집 민원인과의 마찰이 있는 걸 과장님이 해결하시려고 애쓰시는 걸 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저희가 직접 농업기반공사하고 저하고 나가서 그분을 설득시켰습니다. 그 자리 에다가 보수해서 사용하는 걸로요.

심현기 위원 일단 부락민과 마찰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는 예산도 방만하고 사업도 많고 해서 상당히 사무감사를 한다고 보면 하루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약된 부분이고 또 지금 장마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장마철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지역을 장마가 벗어나서 다행입니다만 배수관문에 대한 점검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저희가 배수문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이나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에 점검을 완료해 가지고 보수완료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다 가동시켜 보셨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신광식 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잘 관리하다가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사고가 나서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배수관문 사전점검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여기 자료에 없는 교통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해 우리가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5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는 당초의 계획이 송마~가현 간 도로하고 청룡사 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대한 양여금사업비는 이미 나와서 다 다른 급한 데다 쓰셨는데 금년에 중장기재정계획서를 보니까 계획을 1년을 또 늘렸어요, 2006년도로 했다가 2007년도로 했다가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비도 얼마되지 않는 것을 사업을 자꾸 연장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지적해 드리고, 또 기존에 그런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한 사업을 그 사업은 그대로 계속 마무리를 못 짓고 넘어가면서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자꾸 연장사업을 해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우리의회에서 보면 난맥상이고, 집행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인기나 아니면 선심행정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가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 도로과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는 해당되시는 거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재난관리하고 치수관리가 따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2003년도에 재난관리 결산을 보니까 재난에 대해서 전체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이 5600만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불용이 110만원이나 돼요, 그런데 그 불용된 부분이 작년에 어떤 부분입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작년에는 재난업무와 치수관리가 같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분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재난관리담당 안승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GIS단말기구축사업이라고 1000만원을 도비보조 받아 가지고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GIS사업은 다 완공했습니까?

○ 재난관리담당 안승근 네, 컴퓨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구입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배수펌프장으로 장마, 우기를 기해서 우선 배수관문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농어촌의 면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 거점 마을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문화마을조성사업인데 문화마을을 하게 된 어떤 법적 배경 같은 것이 법률적으로 국회법이 되어 있겠죠, 그런 어떤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문화마을을 법률적 근거에서 언제부터 시작해 왔고, 어떤 마을에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쓰여 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문화마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거는 이번에 고촌면 대준마을하고 통진면 동을산리 문화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전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주로 보면 대준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서도 한 34억원 정도가 2년 전에 투자가 되구요, 동을산리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40억원 정도가 2005년 사이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네요, 복지시설, 도로, 상하수도 관로로 사실상 농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인 예산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대준과 동을산리 전에 어디가 사업이 진행되었었는지 모르십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하성면 봉성지구가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거는 국도비, 시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과거에는 국비 93%로 했고 지방비가 한 6~7%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지방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사업이 이렇게 겹치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역 면단위에서 또.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이걸 받아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현재 고촌하고 동을산리에서 내년까지 진행되고, 또 2005년도에는 새로운 면에서 다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됩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월곶면 성동리지구에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성동2리 동막입니까?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지역개발담당 이용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2005년도부터는 문화마을사업이 없어지고 맞춤형 전원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2리 산17번지 일원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맞춤형 전원마을인데 문화마을 자체는 완전히 농어촌정비법에서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맞춤형 전원마을 이것도 문화마을과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네, 비슷한데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게 예상규모가 작고, 사업 연도는 2년 정도로 하구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윤문수 위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사업비는 한 20억원 정도 수준으로 국비가 한 50%이고, 지방비가 50% 인데 도비가 25%고 시비가 25%입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막 성동마을이 군사동의가 난해한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건설과장 노순호 현재 군사동의관계는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사동의관계는 앞으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윤문수 위원 된다는 것입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왔는데 보류로 왔기 때문에요.

윤문수 위원 그 외에 농어촌기반공사와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이상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월곶면의 성동마을 외 다른 면에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현재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신청이 돼서 그것이 도에서 조사가 된 다음에 거기서 적정성 여부가 타당하다고 하면 선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신청이 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장을 조사합니다.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토지용도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 검토합니다.

윤문수 위원 맞춤형 전원마을에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사업내용은 아까 보통 대준마을하고 동을산리 문화마을과 같이 생산기반시설하고 복지시설로 마을회관이나 마을창고, 상수도, 하수도, 도로 그런 시설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추진이 제대로 돼서 사업이 확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1개 국을 다 소화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현안사업이 많은 과도 있구요, 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메모를 하셔 가지고 1차 질의하고, 그 다음에 추가 질의는 1차 질의하시는 분보다 후순위로 앞으로 진행하고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야 만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두사라든가 미사어구는 양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시간을 단축해 주시면 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추경 때도 얘기를 꺼냈던 부분인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불용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 지역개발계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담당이 누구시죠?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이용훈입니다.

안병원 위원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현재 펌프장도 관련이 있는 거죠?

○ 건설과장 노순호 펌프장이 아니라 양수장이죠.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대벽전류지 수문 있는데 과장님하고 담당들은 나가보셨습니까?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네, 나가보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나가 보니까 수문있는데 무슨 건물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네,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들여다보셨습니까?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안에는 보지 못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냥 차로만 한 바퀴 도셨어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아닙니다. 걸어서.

안병원 위원 김포에서 거기까지 걸어가셨어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아닙니다. 건물 있는 데서부터 공사장이 있어 가지고서 걸어갔습니다.

안병원 위원 같이 맞물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펌프장이 뭐 같아요, 그 안을 안 들여다 보셨는데 유리창도 많이 깨졌죠? 생각나신대로 답변을 주세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양수시설물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 양수시설이 왜 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항에서 양수를 하게끔 되어 있죠? 대벽 전류리는 2단양수해서 항상 채워놓으니까 물이 안 마르죠, 그런데 왜 그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양수시설이 되어 있죠, 그런데 들여다보지도 않으셨죠, 여기 건설과장님 들여다보셨어요?

○ 건설과장 노순호 저도 못 봤습니다.

안병원 위원 보신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이 시설이 1980년 후반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문을 열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 뒤에 다른 담당으로 조성신 과장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아세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 전에 가봤습니다.

안병원 위원 옛날 10여 년 전에 가봤을 때 들여다보셨어요, 양수시설이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안병원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할까 합니다. 그게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비상 상황에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게 완전히 녹이 슬고 그래서 다 사그라들었을 거예요, 저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겉에서만 봤는데 문으로 해서 채워놓았겠죠, 거기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된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꽤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란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곳이 어떤 재산으로 분명히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양수기인데 어디에다가 재산으로 등록된 사항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현장을 한 번 조사해 봐 가지고 위치나 지번을 확인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글쎄, 지번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용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먼저도 지적했듯이 약암수로에 있는 펌프장도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도 제대로 중간관리가 되지 않아서, 아마 관리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분명히 면을 통해서 건설과의 지역개발계에 계속 보고가 이루어졌을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방치되면서 겉에서 퍼올리는 파이프라인이 오죽했으면 두꺼운 파이프라인이 펑크가 나서 물이 퍼올릴 때마다 쫙쫙 쏟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근무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되는데 안 되고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모습을 봤고, 또 그 사항이 대벽 전류리 밑에 있는 펌프장을 10여 년 이상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배수관로를 새로 다 깔았죠, 몇 m 하셨죠?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 정도 됩니다.

안병원 위원 그 공사비가 얼마 들었죠?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공사비가 3억원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좌측으로 나가는 관로하고 우측으로 나가는 관로가 어떤 설계에 의한 건지 몰라도 상당히 폭의 차이점이 있더라구요, 그 폭 차이점이 왜 생겼습니까, 작년에 공사한 것은 비오는 바람에 못 쟀는데 상당한 폭이 있고, 이번 2004년도에 한 관로 폭은 그거의 2/3 폭밖에 안 되었습니다. 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요? 물 나간 걸로는 충분하게 농사지을 수 있다고 보겠는데 옛날의 설계가 중간에 바뀐 건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한 공사하고는 진짜 신경써서 참 잘했고 두께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2004년도에 한 걸 보니까 나름대로 공사한 두께 같은 것도 부실한 것 같고 한데 제가 설계도면을 못 봤습니다만 그 폭 차이가 왜 나며, 또 더 나아가서 먼저 수로부위로 했던 시멘트처리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거기 준공났습니까?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공사는 다 끝나고 물은 나가는데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아직 마무리 작업이 덜 되어 가지고요.

안병원 위원 어떤 마무리작업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되메우기나 그런 게 아직 덜 되어 가지고 공사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공사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지금 공사대금은 기성 부분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원 위원 원래 기존 시설물 되어 있던 곳을 파낼 때에 콘크리트 파쇄된 걸 그당시 바로바로 치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길옆에 산더미 같이 계속 쌓여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지가 벌써 3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우지도 않고 있는데 그당시 철거한 콘크리트의 구조물이 그대로 계속 방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따지고 보면 상당히 위험 부분도 있고 너무 보기도 안 좋고 한데 원래 공사 철거할 때 처음 터파기할 때 그 부분은 다 재활용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네,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아직도 조치를 안 하고 있는지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지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내일모레라도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업체를 시켜서 치우는 건 쉬워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부분인데 그냥 무심하게 아무 것도 아니라고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질러봐야 그렇고 편안한 입장에서 질의 답변하는 거니까 나가보셔서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조금만 둘러보시면 손볼 데가 많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이라도 대벽 전류리 펌프장 안에 가서 문 열어 보시고 어떤 사항인가를 한 번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시고 그 이유 없이 괜히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폭이 2003년도 하고의 차이점이 많이 나는지, 사업비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폭이 좁게 1/3밖에 안 되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시오. 옹벽친 두께 같은 것도 기존 이쪽에 한 2003년도 한 데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걸로 부실에 대한 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또 콘크리트 기존 했던 걸 수십 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도 빠른 시간 안에 처리내용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체납액이 꽤 있어요, 2003년도에 한 7000여 만원이 되는데 아직도 체납액이 720만원 정도가 있는데 대개가 구거입니다. 왜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체납이 이렇게 되었으면 2002년도에도 이분들이 체납될 확률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건설행정담당 한춘하입니다. 구거에 대한 거는 제가 공유수면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인데 제반적인 사항은 거의 다 수납이 된 상태인데 720만원 중에서 허가를 하나 해 줄 게 한 600만원 정도가 체납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아직 못 내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채권확보도 하고, 일정기일을 줘서 수납이 안 될 때에는 행정처분을 해서 허가취소라든지 하는 행정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허가취소를 한다고 그러면 대개 구거를 어떤 다리를 놓는다든가 박스를 친다든가 흄관을 묻어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사항 아닙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님 말씀대로 이분들의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뭐 6만 5400원 이런 것도 못 냅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그런 사항들은 전부 받을 수 있는 사항이구요.

안병원 위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아직 안 됐으니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출입로로 다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한 20여 만원, 30여 만원, 10여 만원, 많은 분은 490만원 정도네요. 자기가 그만큼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쓰면 고부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 이게 보면 볼썽사납지 않습니까? 체납을 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공문만 2회 정도 보내면 해결될 사항인데 2002년도는 어떻습니까? 이분들과 2003년도 분들과 다른 사항이 있어요?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연관되는 사항이구요, 공유수면 허가를 해 주면 3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구요, 한 번 허가해 주면 계속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고 점용료는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속성 있게 연관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구요, 지금 체납액 중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못 가진 부분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구요, 소손금액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조기에 수납토록 하구요, 47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독촉을 몇 번 했는데 채권확보를 해서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힘드시지만 건설과 일 많은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때 큰일도 완전무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현황에서 대곶면 신안2리 마을회관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경로당에 돈이 1억원인가 나가죠? 1억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그 자리에다 바로 짓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신안2리 것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기존 회관자리에다가?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 사유지가 누구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경로당에도 1억원 나가죠?

○ 건설과장 노순호 마을회관으로 나갑니다.

안병원 위원 경로당으로 나가는데?

○ 건설과장 노순호 신안2리 마을회관 1억원 정도 나갑니다.

안병원 위원 경로당으로 여기 되어 있잖아요? 추경자료에는 신안2리 경로당 신축 성립전 국·도비로 해서 1억원이 나가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다 다시 지을 것 같은데 마을회관이 아니라 경로당으로 나가는 사항이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마을회관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경로당을 지을 때 땅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 건설과장 노순호 저희는 건물비용만 주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사용승낙서를 마을이나 면에서 득한 후에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것도 체크 안 합니까? 낡은 마을회관이 개인 소유자인데 이번에 그 자리에다 경로당을 신축하면 그냥 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도 다 확인하고 내주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 건설과장 노순호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병원 위원 유별나게 회관이 대곶은 사유지나 국유지 상당히 많아요. 대곶은 8군데가 대개 사유지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는 사유지가 하나도 없는, 통진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진짜 1건도 없습니다. 읍이라 부자마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 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고 고촌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철저하게 그런 것까지 체크가 되면서 내보내 주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에요.

○ 건설과장 노순호 일반적으로 민간자본이전 할 때에는 동네와 면에서 사업계획을 선정할 때 부지선정에 있어서 사유지일 경우는 향후 사유지에 대해서 승낙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사업선정을 한 겁니다.

안병원 위원 알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안병원 위원 어떤 자료는 없구요?

○ 건설과장 노순호 선정은 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병원 위원 대개 예산을 따올 때 보면 말로 해서 시책추진비나 국·도비 할 때는 그냥 도의원님들한테 ‘이번에 뭐 하겠습니다.’라고 노력해서 해요. 그러나 절차상 이런 문제는 우리 건설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면으로 해서 올라오지만 충분하게 먼저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당 연도에 짓지를 못 하고 자꾸만 문제가 발생돼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558쪽 보면 행정처분 내역이 나옵니다. 18번 항부터 23번 항까지 보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했다고 처분내용이 나오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건설행정담당 한춘하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보시면 되는 거구요, 처분이유는 저희가 여기서 받다 보니까 대차대조표라든지 사무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25㎡ 이상 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이 부합할 때는 정지를 3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구요, 나중에 그런 제반사항을 보완했을 때는 다시 복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복원되는 것은 확인을 하고 하는 겁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6군데가 전부 영업정지 처분할 당시하고 현재 모든 기준이 완벽하게 됐다 그렇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2003년도 영업정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격증이라든지 구비해야 될 것을 확인해 보시구요, 물론 3개월이면 3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영업정지가 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영업정지가 해제되는 거죠?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해제되는데요.

이영우 위원 따로 공문을 보내 주나요? 여기 보니까 영업정지가 8월 16일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3개월이면 11월 15일이면 끝나는 거죠?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그렇죠, 복원되는 것도 미비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무실 같은 기준을 하나 따지면 2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사무실도 기존에는 쓰다가 사무실 없이 서류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복원이 되어야 회복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우 위원 3개월 영업정지 해 가지고 3개월 안에 구비할 것이 있으면 모두 구비하고 어떤 사무실을 확보했으면 다행인데 보면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날짜 5일 지나서 4일, 5일, 7일, 8일, 9일 있다가 동·면에서 수의계약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자격이 제대로 구비가 됐는지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구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로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로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도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도로과장 조성신.

○ 위원장 유승현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구요,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지와 중요한 부분만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3건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완료가 1건, 추진중인 게 1건, 또 1건은 일부는 완료됐고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총 5건인데 여기에는 2건이 있고, 운양·하성 간 도로와 관련한 3건은 나중에 사업보고드릴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허가관련 민원반려 불허가 현황은 19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도로점용과 관련된 것이고, 사도설치 2건, 도로표지와 관련돼서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별 처리기한 현황은 각종 인·허가나 진정·탄원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민원은 대부분 도로점용이나 도로굴착·사도설치·제한차량 운행허가가 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73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기한이 경과된 건수는 도로점용 3건하고 사도설치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한 처리기한 경과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76건의 민원이 제기돼서 18건을 처리했고, 불가가 10건, 기타 45건으로 대부분 도로관련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총 18건입니다. 용역비는 24억 75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도 현재까지 도로점용과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징수결정이 6억 1462만 1000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78%인 4억 7860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1억 3601만 2000원으로 22%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입니다. 현재 시 관내에는 5개 노선에 114.6km의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착공해서 9월 15일에 준공한 양곡에서 대명리 간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사항은 연장이 6.4km이고, 폭은 2.5m에서 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진입방지 휀스와 보관소의 총 사업비는 6억 79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법률로 자전거이용활성에관한법률이 제정돼서 자전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3년 4월부터 2007년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5개 노선에 11km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의 문제점은 기존 시가지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문제, 자전거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키려면 신규로 하는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필히 타 노선하고도 연계가 돼서 설치되도록 기본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5쪽의 도로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인운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제외하고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협의가 끝나고 확정되면 8월부터는 절차이행을 하고 금년 10월부터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6쪽의 경서~대명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작년에 18억원의 도비지원을 받아서 설계를 했는데 소요사업비로 46억원 정도 판단됐습니다. 여기에는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한 1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경기도에 요청했고 지금 군부대하고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업비 28억원은 경기도에 요청했는데 지금 당장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향후 확보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확보된 사업비 갖고 8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이 되겠습니다. 사우~제방 간 도로개설입니다. 시청 앞에서 한강제방도로까지 연결되는 건데 농지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협의중인데 철새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환경부와 협의가 빨리 돼서 착수하고 보상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작년에 용수교의 교량을 우선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용수 통수로 인해서 5월에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통수가 끝나면 9월 말경에 재개해서 용수교는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계획 공고를 했는데 그 절차에 의해 감정해서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이 되겠습니다. 걸포~운양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보상은 46%가 되어 있구요, 2차로로 되어 있는데 걸포리쪽으로 해서 4차로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서울청하고 우회도로 통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차로 협의가 돼서 설계되어 있는데 그것을 4차로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면 교량도 4차로로 하고 우리 노선도 4차로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학운~대포 간 도로는 금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9억 4600만원이 추경에서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학운산업단지와 관련돼서 현재 들어간 부분을 제하고 보상을 주다가 중단이 됐는데 9억 4000만원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설계했고 그렇게 추진을 할 건데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관련부처 협의, 산지전용·농지전용의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실제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대명포구 진입도로 확포장은 지금 공사는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은 72% 되어 있구요,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3쪽이 되겠습니다.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용지보상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된 사업인데 현재까지 보상은 77%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서암~청룡사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보상은 68% 완료됐는데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95쪽의 송마~가현 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확보된 것은 보상을 다 주었고, 현재 보상이 전체적으로 보면 79%가 됐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는데 지속적으로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대명~약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6%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보상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한 50% 이상 보상이 되면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풍무~장곡 간 도로는 현재 농지협의는 농림부에서 받았구요, 장곡에서 국도48번 접속하는 것도 협의가 2차로로 완료됐습니다. 우선 4차로 구간만 금년 8월부터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598쪽입니다. 장곡~향산 간 도로는 현재 공사를 16%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리고 현재 2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실제 이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가로등을 실시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계를 한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9쪽의 운양~하성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고지원 지방도78호선으로서 설계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2년도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설계를 하면서 쭉 환경청에 협의했는데 환경협의가 반려됐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환경청에서 반려시키니까 취소를 하는 것으로 도에서 연락이 와서 금년 6월에 시장님 모시고 건교부와 환경부, 그리고 경인지방환경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다녀왔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노선에 대한 민원처리 사항은 3건 있었습니다. 신준식 씨 외 66인으로부터 봉성산 터널공사를 반대한다는 진정서가 제출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 이첩을 했는데 답변이 수용불가한 걸로 통보가 된 사항이구요, 두 번째는 여흥민 씨측에서 또 진정을 냈습니다. 여흥민 씨 묘실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수용할 수가 없다고 결론이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항도 여흥민 씨측에서 낸 건데 1차 회신과 같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은 2003년도에 154건의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113건은 점용료를 징수했구요, 나머지는 상수도나 우리 김포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이 2억 2064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월부터 5월까지 16건의 허가를 내줬는데 9건에 대해서는 585만 1000원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풍무동 한전주 지중화사업입니다. 당초 한전과 협의할 때 시에서 30%, 한전에서 70%로 시에서 1/3을 김포시에서 부담하면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우리 시부담 13억원 중에 8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인 것이 시에서 1/3을 부담하는 부분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지자체에서 50% 부담하고 한전에서 50% 부담하면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돼서 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04쪽의 가로등 관리현황은 시설·교체·보수 등으로 작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22건에 21억 9500만원의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605쪽의 22번째 가로등 유지보수 등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본예산에 2억 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5월 현재 1억 1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내 전기업체에 입찰을 붙여 4개 회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전보호시스템 설치현황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2001년하고 2002년에는 설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와 금년도에 설치한 게 총 1,164개에 4억 7473만 6000원의 공사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의 읍·면·동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은 읍·면·동의 전체 가로등이 3,431등이 있고, 보안등은 5,171등이 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03년에는 52건에 347만 3990원의 사용료를 부과했고 체납액은 10건에 45%인 157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건에 12만 3260원을 부과해서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14번째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 현황은 작년과 금년도 합쳐서 4억 812만 4000원을 결정해서 67%인 2억 7212만 2000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이 1억 3601만 2000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5건에 1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11쪽의 노점상 현황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까지 2,606건을 단속했습니다. 여기에는 보따리·좌판·차량·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적계고 30건, 자진철거 2,571건, 강제철거 5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580쪽 보면 처리기한 경과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처리기한 경과가 4건뿐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579쪽의 처리기한 경과현황과 580쪽에는 경과사유가 있습니다. 경과사유가 교통협의가 있고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교통협의는 경찰서 협의사항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 그 전에는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만 하고 준공은 시에서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준공할 때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만약에 김포시청 내에서, 아니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내에 도로점용 전적인 권한이 있는 사항 가지고 처리기한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시청 바깥기관과 협의 때문에 늦어진 것은 사실 처리기한 경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흘 만에 회신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20일 만에 오면 그 열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것 말고 생각해 보면 처리기한 경과된 민원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 도로과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 도로과 직원들의 순수한 잘못으로 인한 민원처리를 늦게 한 건수는 없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자료에는 없어요.

○ 도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를 반려하는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1명인데 여러 건을 하다 보니까 협의가 왔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며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영우 위원 사실은 그런 걸 여기다 적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로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허가부서에서도 처리기한 경과의 사유를 사실은 그런 걸 적어 달라는 것이지 외부기관과의 협의관계, 군부대와의 협의, 군부대에서 두 달도 걸리고 석 달도 걸려서 안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처리기한 경과가 아니죠. 아까 과장님이 다른 기관에서 온 것을 확인 못 해서 처리기한이 본의 아니게 늦어진 게 있다고 잠깐 얘기하셨는데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강서~고촌 간 도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언제 끝난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타당성 검토용역을 건교부에 다시 줘서 내년.

이영우 위원 아니 환경단체하고.

○ 도로과장 조성신 내년 말에 가부결론이 날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환경단체이고 어디이고 중지가 돼서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신문지상에서 경인운하가 개설되더라도 48국도에 있는 교량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걸 보기도 했었는데 근래에 재밌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국가정책 때문에 아주 망하고 있는 김포시라고, 신도시도 그렇고 경인운하도 그렇고 이것 우리가 피해보상해야 한다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 봤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그것 피해보상 한 번 하시죠? 경인운하 빼고 난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국도를 10호선 20호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정체가 되고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경인운하는.

○ 도로과장 조성신 그래서 현재 서울청에서 굴포교 가설도 계약을 해 놓고 공사착수를 하고 있다가 그것도 중단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말이에요. 국가 잘못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제일 말단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풍무동에서 했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도 지중화사업을 했고.

○ 도로과장 조성신 그것은 먼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풍무동도 그렇고, 1동 북변의 상업지역은 김포에서 많지 않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길이 2차선인데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지중화사업은 검토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앞으로 모든 전기는 지중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은 다 지중화로 하고 있구요, 실제 시가지도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한전에서 내부지침을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면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자기네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1/3만 부담해서 여기 시청 앞에도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래서 1/3 부담하는 걸로 해서 총 13억원 중에 8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황금상 위원 선정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노점상 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어요. 노점상 단속이 보따리하시는 분, 좌판, 차량단속인데 단속이 되면 어떤 절차입니까? 단속이 되면 경고를 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하는 거죠?

○ 도로과장 조성신 단속을 하면 떠났다가 한 바퀴 돌다가 보면 또 다시 와 있고 이런 현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포장마차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성신 도로에 포장마차 있는 것도 단속대상입니다. 아까 과태료 부과한 게 노점상에게 부과한 겁니다.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이 노점상을 물어 보는 것은 단속한 것을 보니까 2003년에 1,480건, 2004년에는 벌써 6개월 만에 1,125건인데 과태료 건수는 올해 들어와서 2건이에요. 작년에 3건, 그러면 단속은 1,100건이라고 실적에는 늘어놓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는 2003년과 2004년 하면 2,600건이에요. 2,600건에 과태료는 5건, 적당히 좌판이나 보따리도 있지만 김포 관내에도 고정적으로 하다시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과태료를 활용해서라도.

○ 도로과장 조성신 금년에 강제철거를 5건 했습니다. 이게 일반 주정차 단속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단속을 하면 없어졌다가 다시 옵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직원들이 출근 안 하면 더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직원이 매일 그것만 따라다닐 수도 없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가는 때도 있는데 단속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보건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점상하시는 분들의 단속건수가 2003년에서 2004년 1년 6개월 동안 2,600건의 실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2,600명이 다 다른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 도로과장 조성신 중복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사람이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보따리하시고 좌판하시는 분까지 의원들이 일일이 얘기해서 다 없애라는 뜻이기보다 고질적으로 보이는 것, 도로과에서 보면 고질적인 것의 기준을 정해서 크기라든지, 보따리라고 해서 할머니들 나와서 농산물 좀 파는 것까지 무섭게 단속하는 식이 아니라 와서 기업형으로 하는 경우는 계고를 먼저 하든지 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서 단속에 들어가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노점상이라고 해서 조그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부터 기업형으로 크게 차량을 끌고 와서 하는 이런 것까지 똑같은 기준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단속을 실적위주로, 실적이 2,600건이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벌을 준 과태료는 5건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웃기잖아요. 공무원들 나가서 말로 ‘가시오 가시오’ 이러다 끝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구요, 안 올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기준을 도로과에서도 어느 정도 해서, 물론 큰 것도 불법이고 작은 것도 불법이라고 따질 수 있지만 적어도 내 얘기는 이런 정도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단속이 되고 벌금을 물리고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도로과장 조성신 맞습니다. 고질적인 부분이 지역별로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파트 주변에서 노인들이 파나 이런 것 뜯어 와서 파는 부분은 나가서 얘기하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들어와요. 아파트에서 그런 것 하는데 단속을 안 하냐고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은 과태료 위주로 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고질적인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고질적인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적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통진부터 강화구간 내에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야간교통사고는 대부분 조명이 어두운 관계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봐야 되요. 그래서 가로등 설치요구를 피력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부분적 설치가 됐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그쪽은 암흑입니다. 제가 작년에 나비축제를 한 전라도 함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느낀 것이 참 촌이다, 그 느낌의 가장 첫 번째는 아스콘으로 포장된 길에 거의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촌에 왔고 길을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사실 김포도 아직까지 도로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시내중심으로 집중적 투자가 되어 있고 가로등도 밀도가 높은데 실제 통진 5개 면의 각 지방도라든가 국도 주변은 아직까지도 가로등이 미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너무 소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에서 강화대교까지 관련돼서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18개소를 설치했구요, 통진 시가지도 금년 1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어차피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 1회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1억원을 배려해 주셔서 취약지역이나 횡단보도 등 이런 데다 설치하는 걸로 해서 확보가 지금 돼서 현지조사를 하고 설계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7월에 확정지어서 발주해서 8월에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뿐이 아니라 다른 도로에도 가로등은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48번국도에만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13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 거기에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데 실제 가로등은 도로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고 취약한 부분은 저희가 서울청에 공사할 때도 건의해서 일부 김포I.C.에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요구를 해도 도로관리청에서 설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구조적으로 예산적 한계에 부딪힙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도로가 48국도 아닙니까? 최소 48국도에서 양쪽에 다 가로등이 되지 않아도 지그재그로 하든 48국도 전체에 최소한 한쪽은 가로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국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거기 통행되는 차량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폭증될 겁니다. 48국도에 대한 각별한 관리를 요청하구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일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 볼 도로인데요,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에는 실제 자전차 전용도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과 자전거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도도 사실 보행자 도로도 없고 현실적으로 새로 난 도로에도 보행도로라든가 자전거도로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데도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염화강과 한강을 끼고 있어 자연이 수려합니다. 강화와 연계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보행권 확보라든가 자전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양곡과 대명 사이에 6억 7900여 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당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주변에 자전차와 겸용하는 도로이겠습니다마는 보행과 자전거도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6억 7900만원이 투자된 자전차도로를 다시 폐기하고 자전차도로를 다시 새로 설치해야 될 입장이라는 거예요.

내일 가서 저희가 확인하겠지만 볼라도 설치한 것과 멀티콘 설치, 사실상 그 볼라도 설치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됐다고 전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볼라도 기구를 설치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설치한 이후 미관이나 여러 가지 도로의 활용이라든가 자전거와 보행도로를 겸용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활용도가 낮다, 왜 그렇게 비싸게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형태의 도로를 만들었는지 충분히 저희가 벤치마킹을 요청했는데도, 멀티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효과가 저조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붉은색이라든가 녹색이라든가 여러 멀티콘을 깔았는데 지금 멀티콘을 깐 자리가 물 흐름이 원만치 못 해서 도로는 깨끗한데 자전거도로는 지저분해요.

그렇다고 그것 매번 청소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라든가 자전거도로 설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 6억 한 7000여 만원에 따른 볼라도와 멀티콘은 예산낭비의 케이스라고 판단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 설치한 이후 자전거도로의 활용도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로써 설치한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나 비용이라든가를 검토해서 최종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검토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도 작년 10월과 11월에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어떤 분은 밤에 운전을 하면 스테인리스가 반사되는 부분, 그리고 착시현상이 일어난다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저도 차를 갖고 몇 번 야간에 주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저뿐이 아니라 우리 담당들이나 직원들도 같이 그런 민원이 자꾸만 제기되기 때문에 확인한 바가 있구요, 활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 이것은 도의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부분인데 실제 이 도로를 선정하게 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김포시에서 그 도로가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노선에다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결과를 볼 때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의 집행이 아니었나 합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글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차량진입방지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자전거도로에서의 역할이라든가 도로의 활용성에서 낮기 때문에 되레 그걸 다시 파손해서 헐어버리고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도로를 해야 될 입장이 될지도 몰라요, 내일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사실상 6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손실된 거거든요, 만약에 3억원 정도의 예산이어 가지고 더 단출하고 더 활용도 높은 자전거도로가 되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리하게 전혀 보지도 못한 기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자전거도로로써의 역할, 도로의 역할을 경계해 준다든가 예산의 비용을 절약하고 자전거도로로써의 보장이 된다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마치셨습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께서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의 행감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같아요, 그러나 이미 그당시에는 어떤 설계상이나 예산상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도로를 제대로 사용하느냐, 하루에 과장님 자전거도로가 솔직히 얘기해서 전시용이에요, 하루에 자전거 몇 대나 다니는지 체크해 보신 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도를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하루에 한 10대 정도 다닐까 말까하고 저녁에 주민들이 방지 볼라드 안쪽으로 몇 분이 계속 달리기나 조깅이나 걸어서 하는 식의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6.4㎞에 대해서 6억 8000여 만원의 도비 전액을 들여서 한 도로인데 그당시 352선이 상당히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화로 이어지는 길에 제대로만 된다면 자전거도로로 해서 어디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러나 이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 얘기는 어떤 식이냐면 죽음의 도로다, 저도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볼라드를 들이박고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그러나 사고는 엄청나게 많이 났다, 사고난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 4건이 있습니다. 양곡우회도로에서 한 건 있었고, 양곡에서 대명리까지의 중간에서 4건요.

안병원 위원 그러면 사고났을 때 어떤 사항이 벌어져요, 자동차가 사고를 내는 거죠, 농기계가 사고를 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자동차가 대부분 사고를 냅니다.

안병원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상황이 전개됩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복구하신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물이 파손되었으니까 그걸 복구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안병원 위원 네,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이 어떤 식으로 난 걸 보셨느냐구요?

○ 도로과장 조성신 사고가 나는 순간은 못 봤구요, 차가 박아 가지고 시설물이 찌그러진 건 확인한바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많이 났을 때는 자동차가 몇 개까지 깔고 들어가죠?

○ 도로과장 조성신 이게 우리가 총 5건 중에 그쪽 구간에서 4건인데 2건은 5개인가를 복구했구요, 그리고 1건은 2경간, 또 한 건은 1경간, 그리고 양곡쪽에서는 다른 부분입니다만 3경간을 복구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5경간을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의 자료예요?

○ 도로과장 조성신 이게 대곶충전소 건너편 강화방향 약 100m 지점인데 금년도 5월 4일날 사고난 것입니다. 그래서 5경간을 복구를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체크된 게 5건이란 얘기는 결론은 볼라드를 몇 개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된 사항이죠?

(유승현 위원장, 심현기 위원과 사회교대)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렇죠.

안병원 위원 그것만이죠, 지금 볼라드가 처음에 1,270경간을 했는데 지금 몇 개가 없어진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복구도 상당히 몇 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나 없어진 것 같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파악한바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한 결과 5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볼라드 하나에 20만원이 들죠, 거기에 10만원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낸 사람에게 하나당 30만원씩 물리는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 내역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게 나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도 걱정인 게 그 주위에 계시는 대곶이나 양곡분들이 이 볼라드를 밤에 트랙터 로우더로 밀어버리겠다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트랙터가 대형이다 보니까 로터리나 이런 것을 부착했을 때 옆에 충분하게 다닐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만을 위한 거지 어떤 농기계 트랙터 등이 다녔을 때 안전을 위한 어떤 걸로 바로 그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것을 치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곶면에서 하는데 한 번도 청소한 적도 없죠, 요근래 보니까 한 4일 전인가 청소가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쓰레기가 자동차가 달리면서 떨어뜨린 거든지 어떤 쓰레기가 볼라드하고 자전거도로 멀티콘으로 깐 사이로 박스 등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전거도로가 빵점이란 얘기는 지금 비가 계속 와 가지고 그래도 효과가 대단하더라구요, 대형차에서 쏟아지는 모래들이 다 자전거도로에 쫙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다니다가 그냥 미끄러지면 자전거 타신 분들도 그대로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가서 체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누가 나가서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요근래에는 나가서 체크한 적이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만들어놓고도 없을 것입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저도 그쪽으로 나갈 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심히 보고는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자전거도로에 장사하시는 차량들이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전거도로 2.5m에서 3.3m밑의 폭에 순무장사, 막걸리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점유하고 근 1년동안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체크한 적이 없잖아요?

○ 도로과장 조성신 2군데는 저희가 출장을 갔다가 발견해 가지고 직원한테 시켜서 단속한 적은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도 장사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양곡 근래에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직도 5군데가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아예 자전거 길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6억 8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진짜 제대로 관리되고 제대로 많이 있다면,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없는 나라는 선진국에 들어올 수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 어떤 분이 외국여행을 하면서 유럽쪽에 나가서 자전거여행으로 세계일주를 하면서 그쪽에 자전거도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책에 쓰신 게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곶 이것은 전시성에 불과한 것이고, 또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우리는 아직 많은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농기구가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 안전표시판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만 놨지 이것이 어떻게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이런 사항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 저희가 이 구간을 나가서 보면 그래도 이번 며칠동안 비가 오는 바람에 멀티콘 깐 구간이 상당히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티콘 깐 부분에 어떤 부분은 아직도 처음부터 제대로 문제가 노출되고 있었던 부위다라고, 저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그대로 준공을 내줬을까 의아할 정도로 체크가 있었습니다. 내일 저희가 실상을 직접 나가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형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서를 통해서 여기에 볼라드가 몇 개나 훼손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 물어내는 입장의 통고만 받았지 어느 지역에 약암호텔 입구라든지 가스충전소 옆에 몇 개가 날라가고 몇 개가 휘어지고 하는, 지금 휘어진 게 5개가 있습니다. 너무나 볼썽사납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안병원 위원 내일 현장에 나가서 보시자구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운양~하성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현재 사업추진이 지난한 형편이다 했는데 지금 보류상태입니까, 아주 취소가 될 상태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아직 취소는 되지 않았는데 건교부에서는 서울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행정협의를 하다 보니까 환경협의를 했는데 반려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금년도에 작년도하고 합쳐서 4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설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보상을 실시하고 추가로 계속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보상은 저희가 했지만 경기도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협의가 안 되니까 그 노선에 예산을 세워놓은 걸 다른 데로 돌리려고 건교부의 도로정책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운양부터 하성구간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6차선 강변도로가 운양리 용화사까지난 6차선으로 계획이 된 걸로 아는데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거하고는 별개로 용화사 앞에서부터 하성 봉성리, 전류리로해서 석탄리 배수펌프장 지나서 총 거기가 8.3㎞입니다. 그런데 전류리까지는 4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저쪽 석탄리쪽으로는 2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철새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청에서 허가를 안해 주고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해 놓은 걸 다른 데로 돌리려고 이걸 취소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6월달에 시장님을 모시고 건교부, 환경부로 가서 담당 국장님도 만나고 경인지방환경청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저희로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판넬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 도로과장 조성신 아니, 그것 때문에 반려된 것이 아니라 철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런 말을 하면 바보 같은 소리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기왕 계획된 거 취소화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동에서 석모리길 있죠, 지방도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시도입니다.

안병원 위원 시도 몇 호선이죠?

○ 도로과장 조성신 시도12호선입니다.

안병원 위원 이것이 얼마 전에 신문상에도 좀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원유배수지 내에서 석모리쪽 방향으로 다녀보셨죠, 저도 계속 그 길로 다니는데 나름대로 그것이 도로상에 하자로 배수수관로 깔고 나서 다짐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도로 부분이 엄청나게 우측차선쪽이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양곡에서 청송 나가는 쪽 방향에 어떤 부분은 딱 떨어지는 식으로까지도 되어 있고 상당히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도로가 너무나 완전히 울퉁불퉁하게 된 사항인데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다고 신문상에는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처리사항이 아직 안 되고 있는지, 또 그렇다고 지금 신도시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사항인데 할 거는 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왜 그런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도로과장 조성신 그것이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면서 저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사항인데 하자기간이 안 되었으면 하자보수를 당연히 시켜야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도 빨리빨리 복구를 해 놓았는데도 이상이 있으니까 상수도사업소에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재시공을 하는 걸로 복구를 다시 하는데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언제가 복구가 되는 건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혹시 거기 몇 m짜리 깔렸는지 아세요, 상당히 큰 게 깔렸죠?

○ 도로과장 조성신 여기 고촌정수장에서 가는 관이 700m 송수관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700m인데 온유배수펌프장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 도로과장 조성신 배수관로는 900m 정도 될 겁니다.

안병원 위원 그 정도로 울퉁불퉁하게 되었다는 건 결론은 그 속에 어떤 다짐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을 한 번 파보면 거기도 엄청나게 부실공사가 되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도로가 제대로 판판하게 안 되어지고 900m를 넣었든 안 넣었든 제대로 다짐을 해서 제대로만 했다면 도로가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안되고 할 텐데요, 그렇죠?

○ 도로과장 조성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그 땅 속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봅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실질적으로 복구다짐을 해도 일부 침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다짐이 덜 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침하가 더 심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저희도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아직도140여 군데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문제점은 너무나 심각하다란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급증하는 차량을 수용하기 부족한 김포도로를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서~고촌 간 도로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 도로과장 조성신 아직 설계 중인데요, 경인운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간만 빼놓고 설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용역은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하신 걸로 설계를 보면 9월 23일날까지 설계가 완료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2003년도에 26억원을 확보했고, 금년에 95억 5000만원이 확보되는 거죠?

○ 도로과장 조성신 여기 국비가 확보되었고, 도비도 되었고, 시비가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20억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20억원으로 금년에.

○ 도로과장 조성신 추경에 5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가지구요, 부담금입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에 경인운하가 확정되지 않으면.

○ 도로과장 조성신 내년도 말쯤에 가·부간의 결정이 확정될 겁니다.

신광식 위원 내년 말에 확정이 되는 게 확실합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렇게 건교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을 하실 때는 직책을 말씀하시고 실무담당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 도로1담당 전상권 도로1담당 전상권입니다. 경인운하과에서 내년도 말까지 경인운하의 지속사업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얘기는 제가 직접 경인운하과를 방문해서 실무진하고, 거기 담당하는 계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중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발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실무담당은 가셔서 건설과의 실무진하고 들은 얘기지 문서로 보장받거나 그런 거는 하나는 없죠?

○ 도로1담당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도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경인운하와 관련해서 별도로 간 일은 없구요,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가니까 거기서도 굴포교가 계약까지 해 가지고 공사하다가 중단된 부분, 그래서 서울청의 도로공사과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들은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김포에 48번국도가 젖줄과 같고, 정말 그 도로 하나가 가장 생명선 같은데 그 도로를 저렇게 방치해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무 간부진에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실무담당이 가 가지고 그저 건설부의 최말단 실무진하고의 얘기를 문서로 보장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583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관리현황에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2003년도 건지 2004년도 건지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그 위 부분에 오른쪽 비고란에 도로점용료 1번해 놓은 데가 2003년도 거구요, 그 밑에 2번이 2004년도 거, 그리고 도로굴착과 관련된 거는 2003년, 2004년도 표시를 했습니다. 앞에다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총 징수결정액이 6억 1462만 1000원이죠, 이 중에서 징수된 것이 4억7800만원, 그럼 나머지 이 체납액은 어떤 사유로 못 거둬들인 것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허가해 줄 당시는 그 당해 연도만 우선 받습니다. 그거는 허가증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100% 다 허가내주는 연도는 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도로보수담당 장응빈입니다. 보면 2004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비중이 많은데 이거는 3월달에 2004년도에 거둬들일 돈이 1억 2000만원으로 그걸 2004년도 3월달에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2003년도 거는 많이 받았는데 2004년도 게 많은 이유는 3월달에 나가서 체납 부분이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2003년도 체납액을 보면 1530만 8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2003년도 결산서에는 도로사용료 이 금액이 아닙니까, 이 금액하고 다릅니까?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이게 뽑을 때 5월 31일 기준하고 보고서 작성할 때하고 날짜차이 때문에 변동은 있을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930만원이 체납으로 이월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차액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 도로과장 조성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지금 도로점용료를 받아들이고 한다는 것은 건물을 짓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죠?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그거는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주로 분류가 어떤 겁니까?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주로 도로변에 진·출입 주유소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유소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용자가 필요해서 도로를 점유해 쓰겠다고 허가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체납액을 받아들이는데는 거의 이상 없이 받아들일 수 있죠?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얘기를 하다 중단했는데요, 허가를 받을 당시는 당해 연도 것만 우선 받습니다. 그러면 허가증을 찾아가야 되니까 세금이나 이런 밀린 점용료를 다 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가서 그 다음 연도 걸 부과하게 되면 기간을 줘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관심이 없어 가지고 못내는 분,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있고 하니까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장에서 진·출입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 공장이 부도가 나서 망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못 내는 분들도 많고 할 것이라고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납액의 결산을 보면 체납액의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2003년도 이월액을 보면 지방세만 봐도 93억원이란 돈이 이월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113억 6600만원에서 결손처분한 게 20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을 매겨서 세수증대를 올리겠다고 세정과나 각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을 보면 당초에 계획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부진하다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항이 여기 도로과에도 상당한 액수가 비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무부서장들께서는 철저히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실무 과를 잘 모르고 말씀드렸는데 서암~청룡사하고 송마~가현 간 도로에 대해서 이미 양여금에 대한 것은 급한 데다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계속 밀려나가는데 언제 이걸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18개 노선에 44.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광역도로가 포함되었는데 거기가 2000억원을 받은 데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지금 1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현재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광역도로에 95억원을 포함해서 241억원이 금년도, 작년도까지가 50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향후에 소요될 게 2700억원이 더 있어야만 되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이 지원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이 없어집니다. 그 법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로 하는데 단체장의 의지로 얼마만큼 도로사업에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암~청룡사, 송마~가현, 대명~석정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보고를 해 가지고 도의 관련 과에도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확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받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시의 도로정책이랄까 기본방향은 벌려놓은 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확정한 바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 질의의 답변이 다른 차원으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중단시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사업에 대한 양여금은 이미 나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모르십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그 사업에 대한 과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작년에 5억 1164만 8000원이 금년으로 이월되었죠?

○ 도로과장 조성신 어느 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송마~가현 간 도로로 얼마가 이월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작년도에 이월된 부분은 금년도에 보상이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신광식 위원 또 금년 예산은요?

○ 도로과장 조성신 금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그 노선하고 서암~청룡사 간하고 송마~가현 간하고 대명~석정 간 이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도비를 지원받는 걸로 해서 도에도 자료를 제출한 부분인데 도비 플러스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하면서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면 착수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하고 서암~청룡사 간 2개를 알고 계시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시에서 목이 정해진 사업비를 갖다가 급한 데 돌렸으면 시비를 당겨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지 이게 당초에는 2005년도에 준공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다가 2006년, 2007년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또 2008년도라고 말하네요,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게 아니구요, 노선별로 틀리는데 저희가 계획잡고 있는 거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잘 아시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는데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2003년도 이월비는 다 보상이 끝났다고 하셨죠, 그러면 보상할 게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지금 서암~청룡사는 68%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필지가 23필지가 남아있구요.

신광식 위원 서암~청룡사 간에서 보상지급할 게 얼마나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서암~청룡사 간의 잔여필지 보상계획이 6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3필지에 6억 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한 지가 넘었기 때문에 그 이상 확보되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마~가현 간은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게 35필지에 5억 2000만원으로 이것도 현재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더라도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면 이건 감정이 기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설계용역을 하고 보상은 단가로 해서 그 금액대로 추진했으면 지금 재감정을 하면 또 설계용역비가 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용역이 아니고 감정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자꾸 추가되지 않도록 당초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그런 결과로 발생하지 않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지금 강변도로를 2007년까지 누산리까지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광역도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당초 민자로 추진하던 부분입니다. 민자4차로로 해서 하다가 우선 협상대상의 측량을 취소했구요, 지금 신도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6차로로 제안을 했던 거 부분해 가지고 우리 광역도로도 6차로로 변경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지금 신도시가 축소발표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구지정이 되어야만 저희한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실제 설계가 착수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 부분을 민자도로로 했으면 2007년에 계획도 준공할 수 있었죠?

○ 도로과장 조성신 그렇게 됐으면 4차로로 된다고 했거든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4차로는 지금도 4차로고, 현재 있는 도로 2차선은 옆으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당초 신도시와 관련돼서 제안을 할 때 기존의 2차로는 옆에 붙이든 부채도로로 하고 사용을 하게끔 하구요, 별도로 6차로로 건설하는 걸로 제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5㎞로 서울쪽의 광역도로를 6차로로 변경해서 한 부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도시가 저렇게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도로가 언제 될지 모르는 암담한 그런 겁니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신도시가 150만 평으로 축소가 되었다, 또는 백지화가 되었다 이랬을 시에 시에서의 대비책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지금 신도시가 축소돼서 발표가 되었는데 그게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광역 교통계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게 그쪽측은 꼭 하겠다, 그리고 경전철을 하겠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소가 되던 원상태로 되든 간에 지정이 되어야만 도로도 설계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번에 신도시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정부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상태로 해 준다 해 준다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어떤 사항이 발생돼서 손을 빼면 한 없이 우리가 지금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과거에 추진하려고 했던 민자유치고속화도로를 그대로 추진해서 그 일정대로 빨리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급한 사람은 사용료 내고 거기로 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48번도로로 가고 하는 어떤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던 고속화도로를 취하하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신도시나 중앙정부에서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줘서 하는 어떤 사항이 아닐 때, 그런 것이 무산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지방도로 했다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게 백지화되어 안될 경우에는 어차피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도 국가지원 지분도 많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건 중앙정부, 건교부 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우선 시기 같은 걸 당기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실무과장님이나 실무진께서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가 궁금하고 시민들이 도로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실무국·과장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중앙부서를 몇 번씩 올라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결과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관계로 해서 그동안 주춤하고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저렇게 불투명해지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저 도로를 빨리 만들 수 있는지 대안을 가지고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니까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사업 어떤 걸 해서 자금배정을 해 주면 몇십 년 걸릴 지도 모르구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 소지도 있는 거죠? 그동안 강변도로에 대한 당초 민자유치계획서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 또 변경된 과정 이걸 자료로 주십시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시 사항에 대해서 시원한 답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607쪽을 보시면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 국공유재산 관리는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국유재산이나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내고 나서 사용하는 거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 과에서는 건교부로 되어 있는 도로 국유지 이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건교부에 대한 자료로 건교부 걸 관리하는 자료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우리 시유지는 없고 전부 국유지란 말이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국유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건교부로 되어 있는 걸로 사용수익허가를 내 주고 사용료 부과하고 임대료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을 우리가 받아주면 거기에 대한 보전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받는 거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필지가 많은데 이분들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분들은 상당한 어떤 측면에서 득을 본다고 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실례를 하나 들면 국유재산을 계속 임대하는 걸로 임대를 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요, 그런 사실을 아십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재산도 아니면서 그걸 다른 약자한테다 임대를 주는데 그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싼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현황, 또 조사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중에 세외수입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체납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 당해 연도 거는 당해 연도에 연간 단위로 부과를 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연간이 아니고 만약에 7월달에 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개월 12월 말까지 기간을 계산해 가지고 그것만 허가 부분을 받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 도로과장 조성신 내년에는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한 도로점용 받은 그 위치에 대해서 해마다 부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렇죠, 그래서 지나간 거는.

이영우 위원 한강기반공사에서 구거점용을 해 줄 때는 10년치를 부과하는 걸로 받죠?

○ 도로과장 조성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도 10년치 부과하자구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현재 우리 조례는 10년은 영구점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0년치를 부과하고 그럼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어떤 인·허가를 받는 분한테 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허가 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처럼 분납을 시키면 되죠, 그리고 도로점용 준공 때 완납시키는 그런 식의 방법을 검토해 주시구요?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검토해 보고 조례제정이 필요하면 협의해서 조례개정을 하시자구요, 왜냐 하면 체납액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모르다 보니까 저번에 차량등록사업소할 때 깜빡 잊고 지나간 게 있습니다. 그 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답변이 자동차세 체납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동차세 체납이 엄청 증가되고 있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체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민원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바쁘시겠지만 간단간단하게 함으로 해 가지고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풍무동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황금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또 답변이 나오고, 또 이 민원인은 한전에 문의해 가지고 한전에서는 이렇게 답변하는데 시청에서는 왜 이렇게 답변하냐고 따지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오늘 이 감사자료처럼 해 가지고 당초 몇 년도에는 30%를 부담하면 되었는데 50% 부담이 되다 보니까 늦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날 일이었는데 그냥 한전에서 부담액이 결정되지 않아서 못했다, 우리는 다 준비가 되었다는 식의 답변을 해 버리니까 한전에서는 오히려 김포시청이 이거는 잘못된 답변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앞으로는 자세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세한 답변을 해서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605쪽에 16번, 22번 보안등관리 가로등유지보수에 관련된 2004년도 상반기와 5월까지 지출된 금액이 있는데 지출회사하고 어떠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605쪽 밑에 보면 감전보호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사우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도건설이란 회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동광전력이란 회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사우지구회사하고 다른 지구하고 시공사가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지구는 2003년도 1월달에 착공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찰을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아니라 사실은 동광전력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죄송합니다. 금액이 커 가지고요.

이영우 위원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감전사고방지시스템이 실용신안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안등록이 되어 있는 품목을 사용하는 회사고, 실용신안등록을 특허청에 등록한 분이 이 회사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실용신안등록이나 되어 있고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시tm템이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3년 1월과 2003년 7월은 물론 6개월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김포사우지구에는 어떤 시스템이 사용이 되었느냐 이거죠?

○ 도로과장 조성신 그거는 별도로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그게 당초에 경도건설이 있다가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경도가 확장이 되면서 동광으로 크게 하면서 상호가 변동된 걸로 같은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아, 시스템은 같은 건데 상호만 바뀌었다?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네, 같은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도 가로등에 대해서는 계속 감전사고방지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에는 이게 부착되어 있습니까?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이게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물론 2001년도, 2002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전에는 장마로 폭우가 오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는 아니었지만 타 지역에서 감전사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개발되고 우리 시에서도 부착하게 되었나본데 우리 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605쪽 12항에 보면 사우지하차도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이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 사우지하차도가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 도로보수담당 장응빈 등인데 등 같은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등을 보수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실 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지된 사유가 주민 민원도 있었지만 사실은 신도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아마 여기 앉아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아니면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도 신도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결국 신도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회도로 장기I.C.구간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 또 신도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면교차로를 했을 때의 문제점, 물론 도로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신도시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다른 업무로 바쁘신 거는 알지만 평면교차로를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또 접속방법, 물론 교통량과 교통흐름, 신호체계 등 모든 것을 다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다양한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혹시 신도시가 잘못돼서 건교부에서 김포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김포시의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신도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철회가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우회도로라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도시계획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 위원장 유승현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구요,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해왕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담당 이치영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담당 양수진입니다.

(인 사)

도시사업담당 김한성입니다.

(인 사)

이상 담당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항상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이 완결됐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616페이지에 있는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1차 공람을 완료하고 이의신청 사항을 검토해서 재 공람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617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는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등에 대한 현황입니다. ’03년도부터 ’04년도까지 총 28건이 접수가 됐는데 2003년도가 19건, 2004년도가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 완료해서 회시해 준 것이 19건, 불가회시해 준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621쪽부터 623쪽까지는 인·허가와 관련해서 반려를 했든가 불허가를 한 현황입니다. 총 39건으로 행위허가 건이 24건, 토지형질 변경허가 건이 15건이 되겠는데 행위허가 건에 대해서 반려라든가 불허가를 한 것은 대부분 군부대 부동의가 되겠고, 토지형질 변경 건은 대부분 진입로라든가 농지 중앙에 위치해서 반려를 했든가 불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민원별 처리기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에 대해서는 총 16건인데 처리기간이 경과한 것이 1건이고, 인·허가에서 건축행위허가는 513건을 총 접수해서 기한 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는 317건 접수해서 그 중에 기간을 경과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사유는 밑의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는데요, 대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정을 잡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쪽의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은 총 접수건수가 71건으로 대부분 도시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쪽,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에서 첫 번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할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 현재는 법무사라든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해 왔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시간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분할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신청대행해 주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28건을 처리해 준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627쪽의 중앙분리대 및 보차도 분리대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우지구 내의 중앙분리대라든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도시계획도로상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거의 완료중에 있는 김포2-5호선은 설치중에 있고,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완료예정인 김포소로2-2호 및 1-1호에 설치를 해 나가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상에 중앙분리대라든가 보차도를 계속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28쪽의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은 4건입니다. 그린벨트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은 한경그룹에서 용역해서 현재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그린벨트구역 내 우선해제 사항은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발주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획정리사업은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해서 지금 환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김포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은 동일기술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뒤의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주거지역 세분화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북부권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도시관리계획은 김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2002년도부터 2005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와 김포도시관리계획, 대곶도시관리계획, 통진도시관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김포1·2동·사우·풍무·고촌·양촌면 일원으로 지금 2차 공람까지 마치고 이의신청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신도시 문제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곶하고 통진관리계획 중에서 특히 대곶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서 완료까지 다 된 상황인데 조건부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가 있는데 의견을 조율해서 이달 중으로 대곶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코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통진도시관리계획은 경기도도시관리계획3분과에서 심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완요구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완해서 7월 중에 도에 결정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대곶·통진·월곶·하성지역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북부권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계획이라든가 생산보전용지로 그 지역을 세분화하고 월곶과 하성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대한 수치지형도는 이미 국립지리원과 위탁을 계약해서 지금 국립지리원에서 업체를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축제한상의 문제점은 김포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그동안 감정동이라든가 걸포·사우·풍무동 일원에 대해서 금년도 8월 13일까지 건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께서는 재산권 침해라든가 불편이 있다면서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중남부권 주민의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차 공람 때 총 99건이 신청 접수돼서 그 중에 반영해 준 것이 11건, 일부반영이 21건, 미반영이 67건 이렇게 처리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도권북부지역 광역계획과 도로현황이 상이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권북부지역 광역교통계획이 현재 김포는 동서 3개축으로 하고 20개 차선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노선은 아직까지 미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에서는 시가지와 기존의 김포도심과의 연결도로는 동서 3축·국도48호선·제방고속화도로 이렇게 3개 축이 있는데 사실 동서 3축과 고속화도로는 거의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포에서 도시관을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은 국도48호선이 중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80m로 계획을 입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632쪽, 신곡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곡토지구획정리사업은 22,840평의 면적을 가지고 2006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7월에는 환지계획을 공람해서 8월부터는 인가를 거쳐서 보상이라든가 쭉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토지소유자들은 환지를 할 때 갖고 있던 토지위치에 환지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감보율을 낮게 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환지계획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34쪽, 그린벨트 우선해제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촌면 안동지구 외 총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1차 공람을 거쳐서 지금 주민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대한다든가 도로선형을 바꾸어 달라는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이번 7월 중에는 다시 재 공람을 해서 금년 중에는 도의 결정승인까지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636쪽,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에서 우선 김포소로1-1호는 우체국부터 구 터미널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참 공사진행중에 있는데 금년 1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수라든가 오수관의 관경차이가 있어서 관경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경을 변경해서 우수라든가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포농협에서부터 터미널까지 연결되는 김포소로2-2호선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참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중지시킨 이유가 하수에 관련한 민원인데 하수가 기존의 주택 밑으로 통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현대관 자리인데 소머리국밥집이 토지수용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도로부터 토지수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곧바로 재개할 것이고, 또 하수관련 민원도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배수관망도는 필요하시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빨리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소머리국밥집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수용재결까지는 승인이 떨어졌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강제로 내쫓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내쫓고 하면 좋은데 당장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다음 2-5호선은 주택은행 뒤에서부터 김포농협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의 문제점에는 토지보상이 미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6월 말에 협의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사실 내일 포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요즘 날씨가 계속 비가 와서 늦어도 다음 주중에는 다 마무리해서 포장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명리 제2종어항 진입도로 중2-1호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 공사구간이 연약지반이고, 또 일부 법면이 슬라이딩도 됐고, 특히 도로구간에 건물이 1채 있는데 거기도 지금 수용재결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공람을 하고 본인한테도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성도시계획도로1-2호는 하성시장에서 군도9호선까지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도 착수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공사를 중지시킨 이유는 600㎜로 계획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1,000㎜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신김포농협 하성지점의 창고가 도로상에 걸리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협의가 완료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것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9쪽, 도시계획도로 중 보상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소로2-21호 워터스 앞에서 김포 앞까지 가는 길, 그리고 김포소로2-83호, 그리고 월곶1-1호 이 3개 노선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보상실시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서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5개소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금 투융자심사를 다 완료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5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62개소로 전체를 보상하려면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쳐서 2741억원이 소요되고, 매년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받아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데 16건이 들어와서 매수결정된 것이 3건, 미결정된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감한 폐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청구현황은 641쪽과 64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43쪽의 주거지역 종세분화 관계입니다. 주거지역 종세분화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미 작년 9월 16일 지형도면까지 고시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의 경우는 총 일반주거지역이 4.151로 1종 일반이 2.72, 2종 일반이 1.152, 3종 일반이 0.277 해서 결정이 됐는데 시·군별 내용은 644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5쪽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은 김포에서 3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촌 수기하고, 김포 걸포, 그리고 고촌 향산 이 3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촌 수기는 신곡리 일원에 한 2,748세대를 수용규모를 목표로 여기는 지구지정고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걸포지구는 걸포동 일원에 2,322세대 규모로 제안서가 들어와서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촌 향산지구는 향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269세대 규모로 제안서가 제출됐는데 제안에 따른 보완서류를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은 물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포가 상당히 민간개발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중인 도시관리계획을 빨리 마무리해서 민간개발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도시가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46쪽의 불법토지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단속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전역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건은 7건 중에 6건을 자체 원상복구 완료를 했고, 1건이 고발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발조치 중에 있는 사항은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47쪽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사항으로 1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원상복구 명령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622페이지의 인·허가관련 민원반려와 불허가 현황을 봐 주세요. 16번째 유치원 이규화 씨 이것은 지금 재판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도시계획과장 최해왕입니다. 아직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소송해서 재판중에 있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심현기 위원 이게 언제나 끝날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이것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우리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 사람은 이길 자신이 있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구요. 일단 그런 사항이라고 지적하는데 잘 해 주시구요, 39건 중에서 재판소송에 관련된 것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1건뿐입니다.

심현기 위원 그리고 아까 그린벨트 우선해제에서 고촌이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634페이지 보면 이것 재 공람을 7월 중에 계획이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맞습니다.

심현기 위원 주민들도 재 공람을 원하고 있고 일단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좀 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로보다도 도로의 선형을 바꾸어 달라, 아니면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가능한 사항은 반영을 해 드리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좌우지간 주민들은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646페이지에 불법토지 형질변경 허가행위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촌에서 민원이 의회에 하나 들어왔어요. 신곡리 451-7번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이상 덮어 가지고 물이 차서 민원이 아마 거기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주호 씨라고 들어온 거 있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윤주호 씨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러면 윤영호 씨하고 둘이 윤씨들끼리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심현기 위원 시정명령 몇 번 내렸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1번 나갔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것 몇 번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시정명령 나가고 곧바로 고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심현기 위원 그러면 고발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고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합의를 하기 바라고 안 하고 있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면사무소 뒤요?

심현기 위원 네, 면사무소 뒤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저도 거기를 나가서 보고 실제 농가에 피해가 있나 확인도 했었습니다. 확인도 했었는데 일단은 허가된 면적보다 많이 성토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고발조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할 겁니다.

심현기 위원 이게 진정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일 현장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곤란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알아서 좌우지간 부르든지 고발을 하든지 얼른 해야지 나도 중간에서 곤란해 죽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최대한 하면 내일 나가는 것은 취소를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624쪽 보면 처리기한 경과민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섯 번째 항목인 진정사항에 대해서만 처리기한이 경과된 거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처리기한 경과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처리기한 경과된 게 이러한 사유로만 경과되고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주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이 늦게 잡히는 바람에 늦어졌다고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까지 군부대 협의도 거쳐야 되고 각 부서협의도 거쳐야 되고 주민공람도 해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부서 감사할 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과연 그러한 것은, 제가 입 아프게 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택과도 또 얘기할 건데 그러한 것은 처리기한 경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진짜 처리기한이 경과된 사유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처리기한 경과사유가 아니죠. 왜? 도시계획과 잘못이 아닌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다 오셔야 되고 날짜 잡아야 되고 매일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할 수뿐이 없겠죠. 또 아까 말씀대로 군사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은 다 이해한다는 얘기죠. 진짜 우리시의 문제 말고 도시계획과의 내부문제 가지고 처리기한이 경과된 게 없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입 아프게 아무튼 또 할 겁니다. 다른 인·허가부서에도 얘기했고 도시계획과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도시개발과나 주택과에도 얘기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이영우 또 협박한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말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에서 사퇴했거나 정년퇴직한 분들 중에서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그분들도 공직에 계실 때는 그랬는데 내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직자들이 다 퇴직을 하고 나가 사회인이 됐을 때 그 때는 오히려 민원인이 돼서 민원을 신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럴 때 ‘나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런 말씀 하시지 말구요, 진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시자구요. 민원인들은 단 하루가 접수해 놓고 애가 탑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내년에는 똑같은 내용을 안 하게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지역 내 유치원 배치계획 때문에 민원이 많았을 겁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답변이 좀 불성실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공무원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하는 거고 민원인이 아무리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지 안 그러면 공무원이겠습니까? 공무원들 힘드신 것 다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시청 공무원들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안 들을 겁니다. 일을 하면서 괜히 욕먹고 일하지 마시자구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토지분할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무사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 토목사무소의 민원대행업체들은 사무실에 손님 오시는 것 제일 귀찮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돈도 안되죠, 귀찮죠, 이것 앉아서 뭘 하려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원인들이, 특히 그린벨트 내 민원인들은 어디 잘못 사무실 들어가면 천대받아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훌륭한 시책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보고 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아주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구요,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심사항을 먼저, 636쪽 있는 김포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우체국에서 구 터미널을 지금 착공했나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착공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기 매설된 우·오수 간 관경차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죠? 전에 있는 도로에는 지하로 굉장히 깊숙이 묻힌 걸로 제가 봤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현재 있는 것은 450㎜짜리로 되어 있는데 설계상에는 300㎜로 되어 있어서 실제 고쳐서 같이 450㎜로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예정대로 11월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겠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11월인데 일기만 좋으면 그 이전에 끝내려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단 알고 계셔야 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 콘크리트를 깨뜨렸는데 뚫는 걸로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집들이 울린다고 불만들이 있어 전화도 오고, 사실 저도 담당들과 현장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래서 잘라서 드러내는 기계로 바꾸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도로를 하는 것이 3건 올라와 있는데 문제점을 보면 “북변동 277-6 소머리국밥” 해서 “수용재결 미완결로 인한 공사추진지난” 그랬는데 이게 재결에 들어가 있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이건 재결이 떨어져서 본인한테 통보하고 지금 공람중인데.

황금상 위원 집을 그렇게 잘라내는 건가요? 천상 철거를 거기에 맞춰서 잘라야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지금 보면 잘라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도시개발과하고의 문제이긴 한데 도로선형을 변경해서 하는 바람에 돌출이 된 거거든요. 애초에 그랬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선형이 변경되니까 그 차이점만큼, 내일 그 현장을 잠깐 보기로 했는데 그 차이점만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개발과 문제이고 지금 그렇게 추진한다니까 그렇고, 그 도로의 문제점이 뭐냐면 도로가 그려진 게 본 위원이 얘기 듣기는 70년대 하반기인지 그 때에 그려져서 이게 보도도 별로 없는 완전 2차선으로 집 대문 앞까지 닿는 도로가 되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한 지 정말 오래 된 것은 그동안 그 선을 벗어나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제가 그 현장을 다 가 봤는데 어느 집은 문 앞에 내려오면서 바로 잘려 가지고 계단의 턱이 그냥 그대로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대로 내려올 수가 없더라구요. 옆으로 골목길을 새로 해 주기 전에는 거기 곧장 내려오면 차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문 열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것 문제점이 심각하던데 어때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거기도 그렇고 그 위의 조금 올라가면 샤넬여관인가? 거기도 문 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 아쉬움은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도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20 몇 년 전의 계획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게 도로라고 볼 수도 없겠더라구요. 그리고 또 사실 다 그런 현상이지만 주차장 문제는 비단 거기 문제만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도로를 닦는다면 차라리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보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냐, 보도도 없는 도시계획대로 닦다 보니까 문 열면서 차가 쌩 달리면 문이 박살나겠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위원님들과 그 근처를, 소머리국밥집 있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것을 깊이 다 가 볼 수는 없지만 그 도로가 눈에 다 띄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런 도로계획선이 구시가지에는 지금 많거든, 한 번 뚫다 보면 맨 그런 도로가 생긴다구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사실 그런 도로가 시가지 내에는 더러 있죠.

황금상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내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종세분화 문제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종세분화 문제를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주거지역 종세분화를 보면 하성하고 월곶이 말로 2종이지 실제 2종의 역할이 아닌 부분적으로 제약을 해 줘서 2종이라 하지만 진짜 2종 같지 않은 2종으로 절반을 자르는 2종인데 그것까지 합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 2위다, 실제는 1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도시 문제 때문에 제약이 크지 않았냐 그 얘기를 내가 국장님한테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유독 종세분화를 각 시·군을 봤을 때 과연 우리시같이 거의 100%까지는 아닙니다마는 15층하고 병원, 등기소 앞과 시청 앞쪽 일부 2종 나머지는 모조리 1종으로 한 사례가 타 시·군에도, 물론 %로 보니까 좀 있습니다. 연천군은 주거지역에 89%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지나치게 종세분화를 제약했다, 이 종세분화 문제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실제 본 위원이 봤을 때 매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 종세분화는 주민의 제약에 대한 문제니까 순수지역에 준하는 주거지역은 그냥 놔 두니까 아파트가 막 들어오고 난리를 치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고, 그 다음에 종별로 묶으려면 주거지역 중에서도 특수하게 길을 뺀 나머지 지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것 사례 연구해 보면 제가 보건대 도시 중에서 어느 도시인가는 2~3군데 조사해 보면 평균 따져서 군포시 같은 데는 1종이 5.2%이라구요. 과천시 같은 데는 19% 될 수 있어요. 고양시는 1종이 21.3%, 개발이 많이 다 되고 남은 게 얼마 없어서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례별로 보면 지침에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했을 게 많을 거라구요.

특히 김포는 첫째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웬만한 데는 묶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집행부는 상부인 건교부에서 내려온 종세분화 지침에 너무 충실하게 따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구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지적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났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냥 지나갈 수도 없는 문제여서 분명히 이 문제는 지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분화해서 하여간 어느 시든지 한 번 자료를 구해서 본 위원이 과연 진짜 아파트 20층짜리는 3종이고 15층짜리만 2종이고 나머지 다 1종으로 했는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연구할 거예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구요, 종세분화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지역을 균형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변화가 크잖아요. 신도시가 된다면 신도시 내에 대체적으로 층수제한이라든가, 그러니까 단독주택용지나 상업용지를 다 구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2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주 새로운 형태의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종별로 묶는 것을 한편 항의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엉뚱한 꼴로 국가에서 정책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차라리 이걸 빨리 결정해 주고 해제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모 신문사 대표께서 사설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보는 시각과 도시계획의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시각도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 장기지구가 도시계획으로 들어간 게 ’96년이에요. ’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못 하고 또 재 공람했는데 못 하고 6년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신도시 짓는다 해서 다 무효되고 그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1년 2개월 동안, 도합 7~8년 동안을 그 지역이 건축제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 빼놓고 건축제한이 있어서 제가 그 양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농지가 1,000평 있으면 거기에다 200평 300평짜리 공장을 지었는데 신도시에 들어갔을 때 농지상태에서의 보상이 10만원이면 공장은 50만원 70만원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7년 8년씩 도시계획을 한답시고 묶어놨다가 하지도 못 하고 신도시로 들어갔는데 그나마 또 신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항의한 거지 다른 뜻이 아니다, 망골지역도 그런 것 아닙니까? 망골지역도 소송이 들어오니까 사실 변형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놓고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지금 신도시가 저렇게 됐을 때 가장 발 빠르게 해 주어야 할 부서가 도시계획 부서예요. 정말 국장님께서도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건축해제해 줘야 된다,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주민들의 실생활을 위해서 판단을 빨리 해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종별도 변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변형을 해 주고 아니면 아닌 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도시계획 한답시고 그렇게 장기간 끌게 되면 피해는 주민이 입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큰 혼란이 있을 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 줄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혜택을 내놓으시면 항의하는 것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그 지역의 의원이 민원으로 받는 것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도시계획과가 제일 할 일이 많으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의원이니까 막 풀고 뭐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결정을 빨리 내려주는 거죠.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딱 해 주고, 신도시 문제가 있으니까 건축제한은 최대한 단 시간 내에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빨리 좀 해 주시고, 건교부 올라갔는데 내려오기를 기다린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걸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미에서 종별도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 재정비도 재 공람을 해서, 제가 장기지역처럼 5년 6년 또 끌어서 매일 항의만 받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판단을 빨리 내려서 과감하게 할 건 하시되 풀어 줄 건 풀어 주고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을 건의드리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신도시가 조금씩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만약 원안대로 가면 좋지만 축소가 됐을 때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방안, 그리고 나머지 전체 양곡과 통진이 다 연결되는 도로망 관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개발행위 제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 해 주시기를,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하나의 실례가, 이게 본 위원이 시청에 있을 때 시작된 거예요. 장기적으로 미루다가 결국은 결정을 못 내리고 신도시로 넘어간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만 7년 가까이 넘어간 겁니다. 사실 무리한 거죠. 내가 지난 것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빨리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월곶소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곶소로 개설이 1-1호인데 과거 그게 통진현의 군하시장터입니다. 지금 원만한 진행을 통해서 보상가가 통지되고 보상을 준비하고 있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윤문수 위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제가 볼 때 순탄히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불특정 주민들의 불만도 있지만 제가 의견수렴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원만히 수용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그 이후의 문제가 뭐냐면 국도와 도시계획도로가 처음 생기는데 그 도로와의 중간연결로가 한 50m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는 순차적으로 해 줘야 1-1호 개설공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쭉쭉 뻗은 건 못 하겠지만 국도와 기존 소로와의 어떤 연계도로, 그것은 큰 비용도 안 들고 기존에 자연적으로 길이 뚫려 있어서 정비가 제가 볼 때는 쉽고, 그런 현재 일 진행시키는 여지를 모아서 추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월곶면과 군하리 도시계획도로는 보기 좋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상태는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현재는 보상중에 있는데요, 보상대상이 26건 중에서 9건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월곶은 보상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곧 공사에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겠네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윤문수 위원 지장물이라든가 향후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시켜 줄 필요가 있구요, 제가 대책위에서 나온 안을 받았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윤문수 위원 인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설계인 것 같은데 의견이 수렴됐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자세한 사항은 김한성 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문수 위원 네, 말씀하시죠.

○ 도시사업담당 김한성 도시사업담당 김한성입니다. 월곶소로1-1호는 도로폭이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가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10m인 경우에는 양측으로 보도가 힘들고 한쪽 방향에만 보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똑같은 입장인데 그러면 한쪽에서 양해를 하겠습니까? 못 하지 않아요?

○ 도시사업담당 김한성 기존의 도시계획이 10m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m로 횡단구성을 할 때 양측으로 설치하기에 보도의 규모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주민들은 이해관계에 민감해서 한쪽만 하면 한쪽은 왜 안 해 주냐고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 도시사업담당 김한성 횡단구성에 대한 것은 지금 확정을 안 했습니다. 일단 보도를 한쪽만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구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보도적 개념보다는 기존의 10m 도로를 다 하고 경계석을 세우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집에서 직접 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의 얘기이기 때문에 보도 개념보다는 양쪽에 1m라도 공간을 확보해 주는 차원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한쪽만 보도를 만들면 분명히 다른 한쪽에서 민원이 제기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사업담당 김한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종세분화에 따른 타 시·군의 사례와 주민의견을 토대로 1종 비율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처리를 완료해서 1종이 61.7%에서 65.6%로 더 올라가고, 2종은 31.6%에서 27.8%로 더 낮추어졌는데 이게 처리결과라고 봅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결과적으로 확정된 사항에는 조금 더 제약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5년 뒤 재정비할 때 또 다시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계속 추진중으로 둘 수도 없어서 그냥 처리 완료했다고 구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처리완료라고 표현하면 남들이 보면 우습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앞으로 조정하겠다고 해야 온당할 것 같은데.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서 김포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 고시용역에 연차적으로 52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임종근 위원 이건 신도시계획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신도시지역과는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도시가 면적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면적이 축소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늘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52억 9000만원에서는 신도시지역은 빠진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지금 150만 평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그 지역은 빠지고 들어갈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렇죠, 그렇게 되면 총괄적인 금액이 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민간사업 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아직 어떤 제안서도 제출이 안 되고 그렇다 하지만 사우동에 대해서도 최소한 시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거지 꼭 이미 제안서만 낸 것만 자료를 내달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러면 제가 추가로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릴까요?

이영우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빨리 말을 하겠습니다. 신도시 때문에 김포가 죽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과가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640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보상 들어온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시 불합리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과감한 폐지규정으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감안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이번에 폐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되면 추진계획이 아니죠, 이번에 어차피 하는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요, 이게 종세분화처럼 끝났으면 모르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이번에는 장기미집행.

이영우 위원 매수청구현황을 보게 되면 북변동, 사우동, 양곡 몇 군데를 빼고 나서는 이번 재정비구역 안에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물론 이분들이 매수청구한 거에 대해서는 정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올 12월에 끝난다 그러면 언제 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겠습니까? 5년, 10년 있다가요, 그 때 계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올 텐데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이걸 감안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8월 13일까지 이게 못 끝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건설도시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이 주로 단위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 공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이런 것은 해제하기가 어차피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20년이 넘었을 때에는 장기미집행으로 자동해제가 되는데 지금 재정비사항이 이번에 소로사항은 재정비사항에 저희들이 별도 나중에 나오지 이번 에 소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실 종세분, 신도시, 도시계획, 도시계획재정비 사실 말도 꺼내기가 싫습니다. 지금 특위장에 다시 안 들어오겠지만 이용준 의장님, 저, 황금상 위원님, 임종근 위원님께서 의원되고 나서 2002년도부터 얘기를 입에서 신물이 다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세분 얘기가 나오고, 또 도시계획 얘기가 나오고, 또 재정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도시 때문에 김포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도시계획과가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구요.

자, 보시자구요, 저번 예산 때 도시계획해 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신도시하고 구도시말고 80m, 100m 도로가 필요하느냐, 신도시가 날라갔는지 날라가고 있는 중인지 안 날라갔는지 모르겠는데 631쪽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김포시가지와 기존 김포도심과의 연결도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래서 국도48호선의 기능 증대에 역점을 두었다, 그래서 50m와 30m의 완충녹지. 아니, 왜 신도시지역하고 기존 김포도심만 도로가 해당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똑같이 도시계획재정비 구간이라고 하면 김포를 통과해서 아니면 우회도로를 해 가지고 고촌지역 개화동까지는 최소한 100m가 도시계획도로로 확보가 되어야죠, 그래야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입 아파서 이제 안 합니다. 그래야만 설득력이 있었지 않을까 얘기를 하구요,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대곶도시관리계획이 주민공람도 완료되고 좀 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제발 현장을 가보고 도시계획 좀 하라고 용역업체한테 하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원지리 한 번 가보셨습니까? 초원지리 거기 자연녹지지역으로 현 상황이 묶어놔야 되는 지역입니까? 그 옆에 생산녹지로 묶어놔야 되는 상황입니까? 현재 기존 공장들이 들어찰대로 들어차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들어설 예정의 공장이나 들어올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해 놓았나요, 생산녹지지역으로 해 놓았나요? 저 개별로 떨어져 있는데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주자, 무슨 지역으로 만들어 주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원지리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 밀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의 주택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지역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만약에 해놓는다 이건 현장도 안 나가 보고 앉아서 그린 것이 아닙니까? 북부지역 도시계획재정비하시겠다고 또 국립지리원인가 어디에다 항측하고 사진찍는다고 하셨잖아요, 왜 돈들여서 그런 걸 합니까?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이미 늦은 얘기인지 모르고 얘기해 봐야 들어주지도 않을 거니까 사실 의견도 안냅니다. 의회라고 해 가지고 의견내면 뭐 합니까? 괜히 내서 안 들어주는 걸 사람 무안만 하고 김포시의회가 무안만 당하죠.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현장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자구요, 그래서 농지를 절대농지, 보전녹지로 하든지 생산녹지로 하든지 아예 절대농지에다 아무 것도 못 짓게 하든지요, 그건 상관없죠, 또 농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야단 들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여건,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도시 때문에 생긴 도시계획도로나 종세분이나 다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뒤에 도시개발과도 대기 중이신데 그냥 혼자 넋두리 해봐야 넋두리 하는 저만 한심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만 할 건데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 좀 하시자구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김포시에서 스타 되실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고맙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우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대곶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히 꿰뚫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대명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지금 2004년 8월까지 이 사항이 완공되기는 힘들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기는 합니다.

안병원 위원 시간이 촉박한데 될 확률이 있어요, 지금 큰 걸림돌이 하나 있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주택이 하나 걸려 있는데 토지수용재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통보가고 지금 공람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것을 제대로 수용 안했을 경우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두 번 찾아뵈었습니다. 찾아 뵙고 했는데 너무나 강경하시더라구요.

안병원 위원 그런 점을 나름대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수용을 못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는 가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글쎄, 그 이유까지는 만나서 제가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만나셔야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만나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만나셔도 대화가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 뵙고 어떤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로써 그것이 자꾸만 거리를 좁혀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의다 해놓고도 이런 한 걸림돌 사항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무능력하냐고 참 욕해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행정적인 절차는 이루어졌으니까 빨리 민원인과 해결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뭐든지 다 보면 다 돈하고 관련된 건데 잘 돼서 빨리 시원한 도시계획도로가 뚫려서 대명2종어항이 한 100억여 원 앞에 4차선도로를 하는 우회도로 60억원을 들여서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부대시설이 들어오면 수백억 원이 드는 멋진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인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직접 자주 나가보세요, 덧붙여서 혹시 대명2종어항 앞쪽으로 도시계획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런 거를 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지 답변을 들어볼까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대명2종어항 앞쪽으로.

안병원 위원 지금 막 되어 있는 상가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많은 분들도 그것을 도시계획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고, 그렇게 수백억 원을 들여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못해도 그쪽에 한 200억원 이상이 다 하면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내버려만 둘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멋지게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잘 짜여진 상가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아마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리가 준도시취락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은 보강되어야 되겠지만 기타 2종어항과 연계해서 신안리쪽으로 연결되는 지역까지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그전에 여러 가지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인천서 오는 해강안 도로를 쭉 따라서 그것이 애기봉을 도는 해강안도로를 쭉 연결되면서 그쪽 지역은 다 덕포진까지 연결되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틀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대곶지역이 교통편 같은 것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써 덕포진, 대명2종, 약암온천지구 개발만 된다면 제대로 수도권에서 최고의 멋진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짐으로써 같이 그런 계획도 잡아서 멋진 도시계획안으로 해서 멋진 지역이 탄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요새 저희지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 이것이 공람을 마쳤죠, 기간이 지났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이 공람을 시킨 결과 주민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반대입장을 표출하셨습니다. 큰틀보다는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께서공청회도 면사무소에서 가져봤고 더 나아가서 시청까지 버스로 해서 데모라기보다 항의 목적에 의해서 시장실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항에서 시장께서 저희 대곶면에 오셔서 주민들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어떤 신도시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많이 뒤에 쳐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경기도까지 가서 건설도시국장과 과장, 사무관, 계장까지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그러한 사항을 먼저는 못 보셨고 경기도에 갔을 때 우리 주민들께서 외쳤던 완충녹지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토의한 결과 도에서는 김포시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다고 분명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한 번 왜 그런 사항이 벌어졌나 답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곶도시계획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완충녹지 건 때문에 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완충녹지는 대로급에는 도시계획수립지침사항에 완충녹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급적이면 그쪽의 상권보호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완충녹지를 두지 않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완충녹지를 두라고 얘기가 되었었고, 두 번째로 학교관계 이 관계는.

안병원 위원 학교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안에 이첩하면 되니까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송서 대곶으로 해서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만이라도 완충녹지를 없애려고 사실상 그 도로가 통행량이 많다고 볼 수 없는 도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이라도 어떻게 해제하면서 주민들 반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찾았는데 그 역시도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검토 중인 사항으로 도하고는 조금 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직은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간선이 아닌 보조간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방도로 대명리 가는 도로하고 2개 도로가 주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리로 가는 도로는 주간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마송서 연결되는 도로만큼은 보조간선으로 하게 되면 대로급까지 이제 도로에 대한 도로망계획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그 도로망에 대해서 시장의 결정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곶사항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도에서의 얘기이고, 우선 보조간선으로 하게 되면 5년 뒤에라도 정말로 완충녹지가 필요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해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자 해서 지금 기술적인 검토를 하였고, 이걸 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박 국장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람한 결과 주민들은 시에서 뭐 했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은 김포시장이 입안권자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사항입니다. 혹시 이 도시계획을 하실 때 김 시장한테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다라고 문제점 같은 거에 대해서 상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김 시장께서 그렇게 해라 하는 답변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실 테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이 도에서도 시에서 일처리를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에서 아예 시설녹지로 입안해서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걸 안 넣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민원을 일으키느냐 하는 측면인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대곶을 처음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시기적으로 저희들은 대부분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주거지역 내에만 290m만 시설녹지로 입안을 했고 그것마저도 주민들께서 안 된다, 그것도 다 해제하고 입안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입안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 번 안 하고 올려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입안치 않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꾸로 나머지 자연녹지구간에는 오히려 시설녹지가 다 되고, 또 주거지역 부분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검토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은 빠진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서 시장님께서 대곶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아까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영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이 있는 지역도 저희들이 산업진흥지역으로 공장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위원회 때도 현장을 다 가보고 또 지금 도시계획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모든 적성평가라고 해서 토지 1개 필지까지도 현장확인을 하고 이런 사항으로 입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업진흥지역으로 묶는 걸로 해서 공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자체를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고, 또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히려 61에서 65호가 올라갔다는 사항은 학교용지가 2종지구 내에 있는 것도 학교부지는 무조건 1종으로 익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조정돼서 일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국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항이든 열심히 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더 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지침도 있습니다만 어떤 형평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대곶주민들께서 그렇게 도에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라가서 이 대곶도시계획에 대해서 타 시·도지역하고의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름대로 소심의위원회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에 의해서 하지만 집행부에서 웬만큼 이런 사항을 통보하고 설명하면 바뀐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결과로는 이미 완전히 공시하는 걸로 날짜가 바뀐 거죠, 이제 공람을 하라고 했지만 어떤 의견을 접수하는 것보다는 공시함으로써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문제도 저 자신도 공람기간이니까 재심의, 재상정하면 받아주는 입장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과로는 정반대의 그런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항 하나도 분명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씀도 안 하시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5년 후에 다시 어떤 기간이 되었을 때 그걸 갖고 사항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곶도시계획안의 용역을 우리 김포시에서 한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랬을 때 이게 크게 나온 지도인데 어쨌든 완충녹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과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죠, 종생4거리 입구앞에 352도로에서 4차선입니다만 바로 홈마트 앞쪽으로는 2차선의 진입로를 충분하게 이미 뺐었죠,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도로는 율생3리란 자연이름으로는 종생인데 이 도로를 100여 년간 이걸로 대곶초등학교와 모든 주민들이 이걸 이용했던 도로이고 충분하게 여기에 그당시 2차선 진입로까지 지선을 충분하게 뺐던 부분인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하게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미집행지역으로 남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눈에 띄게 모순점이 있는 계획으로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도 주민께서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하실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몇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 길이 옛날부터 많이 다니던 길이라 저쪽 대능리에서부터 도룡동으로 해서 쭉 오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던 길이다란 것을 공감해서 아주 제가 다시 조정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 사항이라면 이 사항만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미 공시 시간으로는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되었더라도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한다고 대답은 해놓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최해왕 과장님께서 대곶분이신데 안 하시면 대곶쪽에서 호적 파가라고 하면 큰일나겠죠, 이런 문제가 어느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담당자께서 현장에 나와서 보고 이게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보고 한 건지 의아할 정도의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나름대로 그런 사항 하나하나 신경 써서 진짜 그래도 민원이 생깁니다만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근무자세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도시개발과도 대기하고 계시고, 그당시는 도시개발과 업무였고, 도시계획과 업무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님이 건축사란 말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란 사람이 도시계획재정비로 인해서 건축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의 땅을 가지고 와서 연면적 한 6,000평 이상 되는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 이걸 허가내 주십시오 하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건축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로 인해서 건축제한이 2001년 몇 월 며칠부터 시작돼서 올해 몇 월 며칠까지 연기된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면적 200㎡ 이상 3층 이상 건물은 허가가 안된다, 그냥 도시계획재정비 끝나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때 한 번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해야지 정상적인 답변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건축사도 문제가 되지만 그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편승해서 김포시청도 거기에 놀아났습니다. 물론 취락지구지역이고 과거에 뭘 했던 지역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용도는 과거에 됐었다, 또 도로가 정비된 지역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니죠.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과거 건설도시국장님 계실 때 지금은 김포에 안 계시고 가셨지만 2002년 처음에 제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의원에 당선돼서 2002년 시정질문 때 시장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당시 건설도시국장이 제한·제외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공목적에 맞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판단했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아까도 제가 공직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공직에 있는 분이 말씀하셔야 될 사항이었나 지금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또 다시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법이란 게 뭡니까, 상식이고 규범인데 우리집 규범 틀리고, 우리집 제사지내는 게 틀리고 저집 제사지내는 게 틀리니까 최소한 제사지낼 때 밥숟가락, 젓가락 하나 놓자, 이걸 한 번 대한민국 전체가 통일해 보자고 한 게 이 법이 아니냐구요,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면 이건 그당시 도시계획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김포시청에 있는 가장 힘있는 부서라고 알려져 있는 사실은 기획담당관실의 문제겠죠,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걸 여기에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하고 담당관님들 하고 4분의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당시는 국장님들이 빠졌기는 했겠지만 김포시청의 최고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9급 공무원도 아니고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식의 결정을 해야만 됐을까 그 배경이 무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그당시 과장님도 아니었고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도 아니었으니까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런 식의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어떤 건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열었느냐 했더니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10호, 19호, 26호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심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획담당관실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호는 전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령에 규정된 시·군 위원 중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한, 이거는 분명 기획담당관실에서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획담당관실에서 20호에 있는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이걸 이 호에 해당된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 이미 공사하고 있고 분양공고 중앙지에 나고 일간지에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개인이나 업체는 경사난 지역입니다. 국장님은 그당시 시정조정위원이셨죠, 그 심의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심의를 하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과연 회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사항은 조금 객관적인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그 조항에 공공목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가지고 심의에 회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에 앞서서 이걸 특혜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물론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평등해야 되고 행정처분 또한 모든 주민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법에서도 예외 규정을 두었듯이 이 자체에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사항에서 그것이 과연 지역 경제에 얼마나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과연 이것이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입증할 것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에 민원이 생겼을 때 처음 접수가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졌는지 당시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에게까지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관련규정상으로 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사항을 검토를 사전에 해봐라 그래서 이것이 법률 자문까지 저희들이 별도로받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다만 2001년도에 물론 메디컬센터도 같은 유형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이 다른 일반지역 같으면 사실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 국변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거기에 그것도 말씀드리기에는 애매모호합니다만 단독필지 내에 조서상에는 단독필지이고 조서의 도면상에는 상가표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건교부에 가서 도하고 확인을 해봐라, 또 질의를 해봐라까지 해서 적법하다고 해서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어떤 특혜를 하고 하는 행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걸포지구나 향산지구나 옛날 양곡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주택조합이나 이런 것도 사실 와서 보니까 민원은 제기되어 있습니다만 담당들이 도시계획이 될 때까지는 안 된다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당시 확인해 볼 때 현재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왜 그걸 도시계획을 문제삼느냐, 현재는 현재고 나중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국변이 이루어진 지역 내에서 현행법상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진행을 해 왔던 사항으로 물론 3자가 볼 때에는 특혜라고 할 수 있으나 제 개인적으로 해서는 모든 걸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리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규정이나 법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 가지고 달리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허가난 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김포의 최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전부 동그라미 쳐서 사인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국토이용계획 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준도시취락지구 중 단독주택용지에서 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분명 공공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지역의 그 부지에 그 건물을 건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김포시민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건축 일을 하고 목공일을 함으로 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김포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그 가정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건 지역 경제활성화가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지역 경제활성화란 표현을 거기에 짜맞춰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면 할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법집행을 진짜 법답게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도시로 인해서 기존 중·남부권도시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떤 균형을 잃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우선 중·남부권도시관리계획이 2차 공람까지 마쳐서 최종 입안사항은도에 올릴 단계에 거의 임박해 있습니다만 신도시관계가 면적 축소발표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중·남부권도시관리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당초계획은 금년 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만 다소 늦어질 소지가 많이 있다란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에서 축소가 되는 면적 부분, 빠지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일단 난개발의 소지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빨리 우리 중·남부권도시계획에서 같이 입안을 해 가지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각종 도로망관계도 양곡, 통진을 잇는 도로망이라든가 서울쪽으로 잇는 도로망관계 등도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아직까지 이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계획수립을 못 하고 있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지금 우리 실무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다라고 내놓을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금 행정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부라든가 시 행정에서 하는 일을 믿고 다음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를 대고 차일피일 미루고, 공람을 한 후에, 계획이 발표된 후에, 지구지정이 된 후에, 또 용역을 완료 한 후에 여러 가지 핑계로 계속해서 지금 몇 년씩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밖에 없고, 거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크나큰 손실이고 절망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속히 제 바람은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이고 공직사회가 아닌가라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억압하고 그로 인해서 그 행정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결해 주다 보니까 행정이 고민되고 힘들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옳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일일지라도 그 계획이 발표되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나름대로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수립해서 나름대로 행위할 것은 행위하도록 하고, 또 나름대로 규제할 것은 규제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이라든가 도시계획 입안 이런 모든 부분을 쏟아서 그동안 침체되어 왔던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리고 그 내용 중에도 도시계획 가운데 여러 가지 공람한 결과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그런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그 계획마저 취소되는 부분인데 그런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중·남부권이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결정, 고시까지 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도 별도로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민간인이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이 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런 것들을 어떤 가능성을 놓고 입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미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을 세부적으로 할 수 없는 여지와 처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저단위계획으로 포함된 중·남부권의 도시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나름대로 소규모적인 개발을 가능하도록 해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지구단위로 묶어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되었든 시가 되었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지구단위계획을 너무 소규모로 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 등이 지금 중·남부권계획에서 도로망이라든가 물론 학교라든가 공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입안을 해놓았습니다만 기타 거기에 따라 가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소규모단위로 했을 때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난개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로 해서 공공이 되었든 민간이 되었든 규모 있게 개발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난개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의 적정규모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변 환경과 나름대로의 지구단위 내에 들어가는 면적 등에 의해서 하셨겠죠, 용역을 주셔서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것이 큰 관점에서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과연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걸 침해하는 측면이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측면이 있느냐 이런 측면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익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반듯하게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안에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그 대규모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면 또 다른 장기미집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취소되나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3년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3년 안에 민간사업자가 되었든 아니면 시에서 입안을 하든 어떤 개발계획이 나와서 그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계속 보류되고 딜레이 되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명하게 이번에 입안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셔서 현실성이 있는 지구단위계획인가를 주변 환경과 고려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되구요, 아까 대곶에서도 그런 완충녹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에 서주신다고 하지만 도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는 도로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대명리 가는 건 지방도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방도이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쩌다 보면 이해부족에서 오는 관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너무 처음부터 원활하게 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역작용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법령이라든가 지침서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입안이 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할 것을 동의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7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감사중지)

(19시 57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개발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 위원장 유승현 담당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백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김포시 도시개발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효성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박헌규 택지개발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정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구 공영개발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한 대명리매립계획은 2종어항건설과 초지대교건설 등의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기본계획의 수정과 사업의 추진여부의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각종 수도권규제법령 및 계획의 변경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 2종어항의 추진과 대명어항 진입도로를 우선 시행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 탄원,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으로써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내용상에는 처리결과만 했는데 내용은 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별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 위원장 유승현 과장님, 명단 같은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려불허가 현황도 이 내용과 같이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구요, 다만 불허가나 반려된 사항들은 대부분 보전농지나 우량농지에 대한 사항으로 부적합해서 반려 또는 불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이 되겠습니다. 진정·탄원·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04건 접수 중에서 354건이 처리됐고, 122건이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가 경과된 건수가 68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인력과 그동안 민원처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민원 처리결과로써 여기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총 266건이 아니고 166건입니다. 신도시 관련이 221건이 아니고 121건입니다. 이 사항은 신도시 관련한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사우택지지구 내의 불편사항과 신곡택지 연립주민들의 편입을 요구하는 것이 주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6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발주한 사항으로써 주로 신곡택지개발 폐기물처리 운반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과 신곡택지지구의 안전진단용역 수행사항인데 본 안전진단사항은 연립주택 주민들이 편입을 요하면서 아직 안전진단을 못 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추이를 봐 가면서 주민들의 설득과 그쪽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안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을 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33억 2693만 1783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564만 2850원의 체납에 대해서는 사업의 부도로 인해서 선급금이 변상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받아 내 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의 민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은 신도시와 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와 신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김포 신도시와 양곡·마송택지개발은 택지개발의 반대나 보상가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신곡택지개발사업은 연립주민들의 편입요구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수차례 편입불가 사유를 설명하였고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나 사업의 채산성 문제, 추가 편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편입이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를 통해서 편입이 아닌 다른 쪽에서 어떤 접근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원배치라든지 주민들에게 위화감이 되지 않는 쪽으로 각종 기반시설, 공원 등을 배치해서 완충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김포 신도시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본 자료는 축소발표 전에 작성된 것이라서 별지로 대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6월 28일 정부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당초 5월 9일 발표가 480만평이고 그 이후에 추가가 돼서 498만평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발표는 480만평입니다. 그런데 150만평 규모로 축소가 되므로 인해서 길쭉하게 배치가 되고.

○ 위원장 유승현 과장님, 신도시에 대한 문제는 질의에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황은 위원들이 지금 알고 있는 바니까 보고에서 제외해서 넘어가 주세요. 중복되게 질의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곡·마송택지개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신도시와 연계돼서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디마는 분명한 것은 택지개발과 신도시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신도시와 연계해서 교통망이나 각 부분적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양곡 같은 경우는 농지와 지구계획 등에서 도로와 연결되는 사항들을 협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관련부서의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고, 주민에 대한 설명회와 환경·교통·재해에 대한 평가의 초안을 가지고 공람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의견이 취합되고 주민의견이 정리되면 바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는데요, 본 사항은 가옥철거와 폐기물 반출 등 토공작업이 지금 4.9%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보상은 현재 93.5% 정도 되어 있고, 한 6.5%의 잔여지가 미 보상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중에 있습니다. 본 건도 신도시 축소와 연계하여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틀은 바뀌지 않으나 일부분이 같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할 부분으로 신도시에 대한 최종 결정에 따라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신곡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공사는 약 20%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곡관련된 사항은 중복돼서 말씀을 접구요,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터미널쪽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우지구 주변도로로써 일부 선형이 변경돼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선형이 변경된 사유는 도시계획선의 변경을 통해서 일단 주택이나 상가가 일부 걸려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자 했으며, 건축물의 지장물이 있는데 이것은 보상비를 절감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서 도시계획의 합리화를 위해서 주차장쪽으로 당기면서 변화가 생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로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중남부권 재정비와 연계돼서 함께 정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토지형질 변경여부는 전체적인 사항이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제한사항과 국계법에서 제한했던 부분이 반려된 사항이고, 다만 7번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반려가 됐다가 허가가 나가게 됐는데 본 사항은 당초 농지법상 허가제한 면적인 1,000㎡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1,045㎡가 신청됨으로써 농지법의 허가제한 면적에 걸려서 반려가 됐다가 1,000㎡ 미만은 947㎡로 허가신청이 돼 가지고 다시 허가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14번 사항도 당초 신도시 주변지역에서 공장 제조장으로 신청이 됐다가 제한이 되어 있는 관계로 안 되다가 공장 제조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업종변경으로 재신청돼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지금 몇 가지 자료에 대한 것들은 생략하고 보고를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질의될 때 좀더 보충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써 또 다른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678쪽에 있는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개설사업에서 그 도로가 2001년 9월 13일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준공된 상태인데요, 그게 선형이 조금 변경됐는데 선형이 변경되면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길게 곧장 났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보니까 근처로 우회할 수 있다, 살짝 꺾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이 없이 실시설계만 가지고 변형이 가능한 건지요?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변형이 생길 때 여기 보면 실시설계 완료, 실시계획 인가, 입찰완료, 공사착공,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선형이 바뀌니까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에 걸쳐 있었던 건축물을 지금 거기에서 빠져 나가니까 새로 수리시설을 해서 집을 다시 지으려고, 집들이 쭉 있는 것 중에서 한 집이 작업을 하는데 도시계획이 지금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한다 이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지, 이번에 공람 다 되고 나면 다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도로를 고쳐 놓지도 않고 도시계획을 변경하지도 않고 실시설계나 이런 걸 가지고 마음대로 바꾸었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류를 내가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 문제를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 지역의 주차장이 시유지이고 그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건축물에 한 5동 정도가 걸렸습니다. 걸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은 후에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의 성격상 빨리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상대에게 반대민원이 없고 오히려 그쪽 주민들의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없애 주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 공사로 처리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않은 게 아니라 그 부분만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는다는 것 자체는 어려워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쭉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민원인이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못 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황금상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도 그 지역의 주민이니까, 그리고 이미 주민들은 도로가 완성됐고 빠졌기 때문에 도로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관에서 한 문제를 제가 따지는 겁니다. 분명히 편의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기면 오해가 생길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황금상 위원 그리고 내일 나가서 보고자 하는 부분도 그런 거예요. 옛날의 도시계획도로만 되면 딱 연결이 된다고, 연결이 되는데 안 되니까 완성을 못 시키고 추가로 재결해서 집을 자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도면을 정확하게 못 봤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겠지만 사실 변경에 대한 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 중에 1억 4000만원은 공사비가 늘고, 보상비는 5억 6000만원이 감이 됐다는데 사실 시유지인 5일장쪽으로 땅이 밀려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감해졌다고 해서 5억 6000만원이 감해졌다는 설명은 안 맞고 어찌 됐든 간에 시에서 기존의 도시계획에 걸어 놓고 공사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그냥 옆으로 했다, 상식적으로 보건대 분명히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 책임은 시에서 져야죠.

그러니까 선의의 일을 했다고 해서, 공직자분들이 감사받으면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법의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이런 것이 있겠죠.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이 걸려들면 꼼짝 못 하는 건데, 시에서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다, 어느 누가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바뀌고 그러는 선이 아닌데 이게 어떤 절차를 밟았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혹시 별도의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하여튼 이유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선이 그 지역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변경절차를 다 밟아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도.

황금상 위원 시행할 때는 사실 약간씩은 변경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변경을 하는데 그것은 측량 오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선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황금상 위원 하여간 그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695쪽의 7번 설명하시면서 1,045㎡로 신청했다가 농지법에 의해 면적이 초과돼서 반려가 됐던 사항인데 다시 947㎡로 재신청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반려했으면 반려한 거죠. 어떻게 허가제한지역에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것은 허가제한지역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빠진 지역입니다.

이영우 위원 하고창?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하고창 빠진 지역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659쪽의 처리기한 경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도중에 답답하시면 답변하세요. 사실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아실 건데 그런 건 사실 자료에 없습니다. 왜 자료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텐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녹음기입니다. 계속 인·허가부서에 대해서는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존경받는 공무원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구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은 김포2동장님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택지개발지구의 아픔도 알고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아픔도 알 겁니다. 신도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양곡·마송, 또 산업단지가 확정돼서 그대로 진행된다면 장기택지개발지구와 마찬가지로 일이 또 생길 겁니다.

그 속에서 진짜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왜 절대농지냐? 그나마 좀 싸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절대농지를 이용해서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뿐이 없을 때 도시개발과는 앞장서서 다른 부서를 독려해서라도 인·허가의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장기지구 현재 신도시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기로 인해서 저류지도 만들고 그랬다는데 장마철에 피해 없도록, 흙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흘러내려서 주변 농경지라든지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잘 주시지도 않던 정보를 사실은 매일 우리 한기정 담당을 통해서 의회에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도시개발과가 좀 늦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비록 아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또 회기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의원님들한테 주셔 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진짜 신도시인지, 저는 김포 신도시 그래서 우리 김포시 전체의 명칭인 “김포”라는 표현을 쓰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어떤 건축사께서 “신도시” 그러면 기존 도시의 기능과 역할이 모두 신도시에 이전될 수 있을 때에 “김포”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신도시다, 분당 신도시 할 때 거기를 성남 신도시로 했느냐, 498만평의 신도시를 했을 때는 혹시 모든 기능과 역할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김포 신도시”라는 표현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에 와서 보면, 또 그것이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김포”라는 명칭 자체도 쓰는 것이 오히려 김포시민에 대한 우롱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구요. 참 공감을 크게 했는데, 그래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신도시지만 150만평 할 바에는 대부분 들어가는 동이 장기니까 “장기 신도시”라고, 안 그러면 “장기 택지개발”이 확대된 거라고 건교부에 정중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경전철 해 준다, 고속국도 해 준다, 어제 또 시민회관에서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의 마음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나마 건교부에서 경전철 해 주고 고속국도 해 주니까 김포가 발전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건교부를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도 저와 마찬가지 심정일 겁니다. 차라리 시에서 우리 신도시 하지 않겠다, 그 대신 우리가 그 지역을 가지고 김포에서 공영개발 하겠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단 1억원이라도 수익이 남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보상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김포시 독자적인 공영개발을, 안 그러면 주민과 함께 하는 공영개발을 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주장하고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현장확인에서 나갈 건데 고촌면 신곡리 정은연립, 신기연립 진정서 들어온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국장님은 모르신다면서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것은 도시개발과가 아닌 도시계획과에서 할 겁니다.

심현기 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이에요? 나는 도시개발과인 줄 알았는데, 국장님도 내일 현지확인 나가는 것 모르고 계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알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현장에서 질의 토론을 하시기로 하구요,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의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현황에서 8번과 10번이 똑같이 “안관수 외 131인 신도시 내 도시개발법 적용요구”라고 있는데 같은 건이 아니에요? 2번 처리를 한 것 같아서.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것은 같은 내용으로 해서 2번 반복민원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처리를 해 줬는데 또 내서?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를 안 해 줬군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 내용은 신도시 내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되겠구요.

임종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기한 경과 및 민원의 사유를 보면 보완지연하고 협의지연, 또는 단순지연이 있더라구요. 지연처리한 것도 있고, 주로 보완지연하고 협의지연인데 보완지연은 한 번 보완요구를 했는데 안 된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처리기한 내에 안 될 때는 일단 반려를 하고 다시 접수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가 접수일자하고 처리기한이 앞에 보면 6월 5일에 접수해서 7월 1일날 처리가 됐습니다. 거진 20 며칠의 처리기한을 가지면서 보완을 했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우리가 처리경과한 일수는 이틀이라는 얘깁니다.

임종근 위원 이틀이 더 되죠. 7월 27일 처리해 준 건데 7월 1일에 접수했는데 27일이면 26일인데.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완을 해서 지연이 된 것이고 그 때까지 보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완기간이었고, 단순히 며칠까지 보완하라 했는데 보완이 들어온 시점부터 처리한 기간이 이틀 지났다는 얘깁니다.

임종근 위원 보완 때문에 처리를 못 해 주고 지연될 수 있는 건데 협의지연은 타 기관과 협의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보면 지연일자가 너무 길어요. 민원처리규정상 이렇게 오래 지연시킬 수 없을 건데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의 14번, 21번, 24번 이것은 지연처리가 됐는데 지연은 한 달 정도가 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지연처리라고 넣어 놓은 건데 협의지연이나 보완지연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임종근 위원 이것은 솔직히 어디 빼놨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처리한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38번의 단순지연처리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여기서는 단순하게 협의해서 지연한 것이 아니고 협의가 들어왔는데도 다 지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월 21일이 처리기한인데 2월 27일 처리하므로 해서 6일이 지연됐고, 15일 이상을 처리시킨 것은 단순하게 협의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연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단순지연 관계는 2004년 1월 31일 처리기한이고 처리한 날이 3월 20일인데 날짜가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인의 일을 내 일같이 빨리 처리해서 민원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기동이 이번 150만평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계획대로 수립돼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축소된 150만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유승현 장기동까지 포함해서 150만평으로 신도시를 한다는데 그러면 모든 개발계획이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니면 그 개발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거기 150만평에 접목을 시키는 것인지?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지금 150만평으로 축소돼서 현재 건교부로부터 개발공람 지시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래도 장기동은 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가느냐는 얘기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장기동 265,000평에 대해서는 150만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265,000평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150만평을 다 한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처리가 될 건데 다만 크게 변동은 없다는 것이구요.

○ 위원장 유승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느냐구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지금 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계속 ing로 간다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개발계획 다음에 또 그 계획을 기초로 해서 126만평이 수립되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네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전면적으로 150만평을 다시 백지화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장기동은 계속 개발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 위원장 유승현 뉴스보도에서 보면 건교부장관이 김포시에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는 것으로 150만평 축소를 협의했다고 나름대로 밝히고 있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발표가 인터넷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지난번 발표 시에 경전철 하나와 고속화도로 1개를 반드시 해 주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을 썼고, 그 부분에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 관리라든지 사업시기라든지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한테 공문을 달라고 요구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고, 아직 답변은 안 왔지만 거기에서 처리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분들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어서 말을 함부로 했을 리 없고, 또 보도할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보도했을 텐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정부가 졸속한 행정 하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신뢰성은 있다고 본 위원장에게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찬·반 양론의 엇갈린 해석으로 서로 마찰과 충돌이 빚어지는 또 다른 비극의 사태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협의한 과정은 뒤로 숨긴 채 나름대로 쇼맨십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 위원장 유승현 국장님도 있고 시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문서가 오면.

○ 위원장 유승현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했든 과장님 선에서는 그걸 모르겠지만 시장님과 이분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다만 저희는 그 문서에 의해서 그런 발언이 나왔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문서로 협의했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문서가 오면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유승현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해석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원인행위들이 서로 이해부족으로 해서 마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어제 그런 광경을 볼 때 과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까지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더라구요. 비는 오는데 주민 대다수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것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서로 대립돼서, 그게 지금 김포시의 현 주소입니다. 정치행위도 아니고 아무리 신도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명피해라든가 갈등, 또 반목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문서가 오면,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긴밀하게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각 계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세우시는 것이 집행부로서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람서류가 도착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측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글쎄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저희는 오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건교부에서 왜 안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 위원장 유승현 됐습니다. 아직 안 와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공에 대해서 지금 심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항상 면담요청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제도적으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자꾸 시장님만 만나려고 하는지,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주공의 양곡·마송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협의회가 물론 구성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매월 한두 차례씩 만나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시장님을 꼭 면담해야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무 그대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시장님을 자꾸 면담하자고 하기 때문에, 또 시장님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셔서, 앞으로는 좀더 실무차원에서 접근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세세한 걸 알게 되고, 지난번 양곡에 저희가 나가서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솔직히 주민들은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남아서 얘기를 해 보니까 주민들 의견은 왜 그런 것을 얘기 안 해 줬냐고 합니다. 꼭 위원회의 임원진들하고만 할 게 아니라 실무자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모아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대책위별로 일정을 잡아 주면 저희가 나가서 자세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하여튼 처음은 어려울 것 같구요, 앞으로 보상협의회 구성할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꼭 하시구요, 나름대로 이런 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계속 정례화시켜 나가면 거기에 따라 온다고 전 생각해요. 처음에는 거부도 하시고 저항도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 방향이 아니라 양 방향 채널로 가면 상당히 바람직할 걸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참여가 약하겠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협의해서 결과물이 좋아질 때 결국 그 회의체는 존속하고 많은 성과를 얻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회피만 하실 게 아니라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장을 계속 유지해 달라, 제가 볼 때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주대책으로 대곶에 조성하는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는 지금 검토중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이영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개별법에 합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분들이 그나마 찾아 낸 대안이라면 그것 같아요. 여지껏 1년여 넘게 투쟁하고 대안 세우고 해도 결국은 보상을 주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것 외에 나름대로 대안을 우리가 머리 싸매고 찾아 낸 것은 이것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속에서 주민의견 좀 들어 준 것하고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죠. 평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조성가 몇 % 이하로 준다는 것도 없고, 나름대로 이런 면으로라도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해 주시면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는 자세가 바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쌓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나가시면서 대신 질의를 하라고 해서, 150여 만평으로 줄어든 신도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하고 신도시에 대비해서 사전 계획된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은 안 될 것 같고 모레 신광식 위원님께 개발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답답하고 답변이 궁색한 분은 아마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스스로 하는 시민운동에 대해서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어제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이것이 혹시 시에서 주도하고 시에서 시민들을 데리고 한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시에서는 절대 관여 안 하는, 스스로 일어나는 시민운동이 됐을 때 그것은 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보고의 차원도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 한 부분이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따로 보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서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면 앞으로의 추진배경,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택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주택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주택과장 임종광.

○ 위원장 유승현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구요,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대환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왕성한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는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택과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지막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금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과장님, 여기 많은 자료 중에서 불허가 사항이라든가 복합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로 대신해도 상관없겠습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잘 알았습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건은 풍무동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변에 난립된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1일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을 월 1회에서 2회로 광고협회와 읍·면·동이 협조해서 탄력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인근의 계양구나 강서구, 강화군보다 우리 김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진정·탄원·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진정 33건, 청원·탄원·건의가 8건인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고 다 회신이 돼서 완료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허가와 관련돼서 반려나 불허가 사항은 6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군부대 부동의가 17건, 농지법이라든지 관련법령에 저촉된 것이 20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초과됐다든지 보완서류가 미 제출된 것이 2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된 것은 없구요,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별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접수는 1,09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완료된 것이 1,041건이고, 처리기한 경과건수가 54건입니다. 내역별은 밑에 있습니다마는 양곡택지지구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7건을 비롯 부서라든지 타 기관의 협의지연이 45건으로 이렇게 타 부서와의 협의지연이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민원 처리사항은 주로 대형건축물 허가로 인해서 주변에 문제되고, 또 주민불편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112건입니다마는 이것도 법정기간이 7일 내로 다 처리됐고 지금은 종료가 됐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먼저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시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6월 15일자로 주택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조례상에서 잘 알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입력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사업추진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한두 달 당겨서 전산화 사업이 앞으로는 컴퓨터로 발급될 수 있는 체제가 될 거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결과인데요, 총 12건에 6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1번, 2번, 3번은 금년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4번부터는 작년도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20페이지, 세외수입 관리현황은 총괄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중인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10번의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면 행정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91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랬는데도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한 다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저희가 단속한 건수는 총 115건에 6억 6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50%인 3억 3300만원을 징수했고, 50%는 체납됐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여 언제든지 꼭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철저히 완결 내지는 체납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주간판에 대한 불법과 벽보에 대한 불법입니다. 지주간판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총 4건에 854만원을 부과했고, 725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은 이것도 벽보인데요, 22건에 5800만원을 부과해서 26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라든지 진행을 통해서 검찰에 과태료 재판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납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나이트클럽의 포스터 같은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성면 가금2리에 4억 8400만원을 들이는데 작년에 양촌면 구래1리에 했던 사업을 명시이월시켜서 5월 31일 착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뒷장에는 지난해 사업인데요, 통진면 가현리 사업과 옹정3리에 사업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을 행자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장관 표창과 우수 기를 수여했고, 또 전의 주택과장인 현재 고촌면장 전종익 면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건축허가 제한지역 내에서 제한제외대상 적용 인·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감정동, 걸포동, 사우동, 풍무동 일원에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2001년 8월 14일날 건축허가를 제한했고, 또 지난해 8월 13일날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총 기간 중에 9건의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건축제한지역에 대한 건축물을 허가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에 요청한 2건, 주로 풍무동의 프라임상가에 대한 것과 감정동의 e-sam메디컬센터에 대한 건축허가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또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 이 공고에 대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조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채권과 관련해서 이거는 규모에 따라서 일정금액의 주택채권을 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당 금액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부과현황은 총 268건에 3억 2000만원을 부과해서 265건의 3억 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미수령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완결된 사항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변동에 (舊)강남주유소 일대에 건축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북변동 데이데이상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3인의 사업자가 6건의 근생을 각각 허가를 낸 사항으로써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금년도 3월까지 각각 허가를 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36페이지 감정동 변전소 건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변전소공사를 주시행청이고 전력수급에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전과 또 주민 전자피해로 인해 가지고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피해를 이유로 해 가지 고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지역 내의 뜨거운 감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최근의 동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총선 이후에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두 달에 걸쳐서 한전측과 주민측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중재가 종결이 되었는데 한전측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전력수급 시기도 있고, 또 변전소 신축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 등을 고려해 가지고 현 부지에 변전소건설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측에서도 변전소부지에 대한 이런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 실력저지 움직임도 있고, 지난 6월 15일자로 조례가 통과된 주민투표법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법적인 검토도 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입장은 변전소부지 이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관청인 한전과 반대하는 주민과의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대체부지 이전 검토 등 이런 것은 전력수급문제라든지 다른 지역의 제2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전과 주민 간의 원만한 대화 내지이런 것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축허가 난 것 중에서 735쪽에 있는 북변도 (舊)강남주유소 일대 건축허가현황을 보면 그 부분이 사실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에서 공사 중이던데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상당히 건축에 대한 걸 알게 되고 그런데 사실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법을 피해가는 거죠, 주차장이나 이런 게 상당히 상업시설에 비하면 부족한 느낌을 받는데 이런 식의 허가를 법이 허용하는 거니까 향후도 이런 약간의 편법도 아니죠, 법에 어긋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의 허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고서를 내시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허가내 주기 전까지 주변에 주민들로부터 인터넷민원이라든지 전화라든지 굉장히 항의도 받고, 이런 한복판에 대형쇼핑물을 내 주므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제일 문제가 주민생활피해하고 교통하고 주차문제인데 먼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대수가 54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초과해서 101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에서부터 이격을 법적으로 2m를 이격하는 건데 최소 4.7m부터 5.6m까지 이 도로에서부터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가 앞에 왕래하는 것도 많이 완화를 했구요, 또 아시는 것처럼 구루빌라 올라가는 쪽하고 함성아파트쪽에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도로도 6m, 8m로 뚫고 하는 조건으로 허가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이 거의 문제가 없다면 보니까 (주)바우이앤씨, 세웅건업, 윤순일 씨 이렇게 날짜는 조금씩 틀리지만 거의 한 사업체로 봐야 되는 건데 이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허가를 낸 것이 아닙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1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판매시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 홈플러스처럼 안 되기 때문에 근생으로 동떨어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사실상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벽을 터 가지고 붙인다든지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해서, 또 하기는 2층을 통로를 낸다든지 하는 연결고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조건도 분명히 했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3인이 6개 동에 각각 근생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법적사항은 하자가 없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걸 거울삼으면 김포에서는 이런 허가형태가 들어오면 안된다라는 이유를 달면 안 되는, 기존에 이거 말고 다른 토를 달거나 이유를 달면 안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걸 한 번 허가를 냈으니까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누구라도 오면 이렇게라도 해라, 다 이것도 요령이니까요.

○ 주택과장 임종광 사실상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실상 단독적인 근생으로 보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합법이냐 하는 쪽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구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이 들어오면 예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건지 해서요.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법망을 피해서 한 거죠, 한 눈에 봐도 알죠. 왜냐 하면 윤순일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건데 3월 17일, 2월 17일 따로 허가를 내냐구요, 그리고 세운건설도 따로 따로 2월 17일, 3월 20일, (주)바우이앤씨도 그렇구요, 1동, 2동이 배치도도 보면 뒤섞여 있어요, 이게 각자 자기들 거라고 하면 이렇게 뒤섞일 수가 있느냐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이 이걸 보시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한 눈에 그렇다 하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 하자가 있으면 안 내주는데 법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김포의 사례가 되니까 향후 이런 식의 건축물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는 다른 이유 가지고 안 해 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도 세세하게 따져서 뭐를 토를 달고 뭘 달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의 건축허가라고 하면 당당한 것 같으면 이런 형태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포의 시범케이스가 되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과에서 시범케이스로 내줬으니까 이런 유사한,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안 해 줬다 이거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확답을 들어놓고 향후 건축한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해라하고 해야죠.

○ 주택과장 임종광 하여튼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허가와 관련해서는 시민 일상과 관련되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신중하지 말라구요, 앞으로는 이거에 기준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통진면 가현리 산88-8번지 다목적광장 여기 위치가 대충어디인지 말로 설명을 해 주시구요, 2,400여 평이 2억원 정도 투자되었는데 사실상 당연히 시유지겠죠, 땅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면과 화장실시설 규모, 시장의 이용현황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통진면 가현리로 거물대리 가는 쪽에 가현리 운동장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목적광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어촌환경정비사업으로 그 마을에 하나의 섹터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밀집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소공원도 조성해서 휴게실이나 운동시설, 산책로도 만들고 하는데 운동장과 연계한 내용입니다. 주차장도 만들고, 편익시설로 화장실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라든지 주차대수 이런 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있으면 사진도 보여 주시고 제가 사실상 올해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거기가 사실상 운동장은 마을주민들이 관리하고 그분들의 재산이죠?

○ 주택과장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도 전환이 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거기에 2,400평 설치한 공간은 시유지입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여기가 마을공동부지입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통진 5개 면에서 특히 앞으로 주민들이 임대해서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진입로의 대대적인 어떤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까지 고려된다면 명소로써 또 농업인들한테 즐거움의 장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잘 알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녹음기는 주택과를 마지막으로 오늘로 꺼야죠, 녹음기도 배터리가 다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특히 담당들이 신경쓰셔 가지고 민원인들 불편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할 때 보니까 오토캐드가 하나 주택과에 있다고 그래요,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이것이 건축행정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도입할 시기에 건축도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지원과로 지금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오토캐드를 합리적으로 구입을 요청해서 주택과의 주택행정계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택업무시스템 도입이 완료되어 가지고 도면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난번 인사이동 때 컴퓨터를 다 신형으로 갈다 보니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건축행정시스템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오토캐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행정프로그램으로 도면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네, 지금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9쪽에 보면 지주간판과 관련해서 잘못된 게 있으니까 고발도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강변교회가 나옵니다. 이걸 예를 들면 지주간판인데 170만원 부과되었고 과태료 재판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납부액은 납부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납부를 안 하고 과태료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이거는 과태료 재판을 받아 가지고 납부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과태료 부과도 하고 철거도 해야 되겠지만 같은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과연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까지도 그렇게 했느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종교시설이고, 또 타 지역의 종교시설과의 형평성문제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걸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7쪽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11번을 보게 되면 건축도시계획수립 시까지 건축허가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초과해서 반려, 38번 보게 되면 거기도 건축허가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반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43번 건축허가 제한지역에 대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 반려된 43번 같은 경우가 풍무동에 있는 상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건물입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이거는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건축주가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건입니까? 이근수 담당이 답변하시죠.

○ 건축민원담당 이근수 건축민원담당 이근수입니다. 동일 건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분명히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2003년 12월 19일날 개최했는데 이거는 12월 24일날 접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반려를 했습니다. 왜 반려가 되었죠?

○ 건축민원담당 이근수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로 건축해제대상 확인요청서에 대한 회신이안 나온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반려가 나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건축주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첨부해야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되었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접수를 하다 보니까 반려를 했다?

○ 건축민원담당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확인요청서에 대한 회시가 나가기 전에 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이후에 접수가 돼서 허가가 된 거죠?

○ 건축민원담당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근수 담당님 아까도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근수 담당이 건축사일 때 이게 허가가 가능합니까, 대행업무를 하시겠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이근수 지금 허가제한지역에 대한 허가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한테 야단맞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의 허가가 가능하고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38번, 11번도 이런 식의 방법도 있다고 설명을 해 주고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택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제일 마지막날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고 있는데요. 건축법이 최하위법이라는 걸 알지만 웬만해서는 저는 건축사한테 당신 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앞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건축사지만 그 건축사한테 주택과에서는 도의적으로 이렇게 대행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주택과를 끝으로 해서 6일간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일정 속에서 집행부의 방대한 사무를 감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최대한의 노력으로 집행사무를 면밀하고 엄정하게 살펴주시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2차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유승현심현기신광식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3명
건설도시국장박성권
건설과장노순호
도로과장조성신
도시계획과장최해왕
도시개발과장배춘영
주택과장임종광
건설행정담당한춘하
지역개발담당이용훈
재난관리담당안승근
도로1담당전상권
도로보수담당장응빈
도시사업담당김한성
건축민원담당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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