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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4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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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04년 7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어제는 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하는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부서 간 주무 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국장께서 중국 신민시 관계자 방문에 따른 사전 양해가 있어 국장의 선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의 감사 시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복지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복지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복지과장 신명철.

○ 위원장 유승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구요,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해 주고 계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우선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심상연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담당 김만우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입니다.

(인 사)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미숙한 업무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소관의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3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3건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1건은 완결됐고, 2건은 추진중에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택리 공설묘지 진입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했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2차 공사분 잔여면적 공사추진으로 묘지수급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도로는 도로과의 농어촌도로 및 마을진입로 개설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택리 공설묘지 2차 공사는 1차분이 작년 11월 7일 준공 처리돼서 금년 봄에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과로 인수인계가 됐습니다마는 2차분은 현지 여건이나 주민여론 수렴결과 진입로가 완결된 다음에 추진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장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시민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반상회라든지 김포마루라든지 시티방송, 유인물 등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김포어린이집 외 5개소의 공법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위탁근거는 김포시공법어린이집위탁에관한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3조에 의해서 선정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년 초과 시 장기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면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등 제도에 대한 사항을 저희 도만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 등 각 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바 있고 작년 12월 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문 변호사에게 조례개정에 대한 법률해석도 받은 바 있고, 또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것이 금년 3월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행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마는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례를 자체적으로 9, 10월경에 개정된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위탁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과감히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은 저희가 진정 4건, 탄원 1건, 건의 1건 해서 6건을 받았는데 전부 처리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지 김포공원 전매 및 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한 관련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될 수 없는 사항인데 부동산업자들이 사기성으로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지금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주민지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관련 민원반려 불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의 불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11건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2에 규정된 가정묘지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부적합되어 불허가 처리했고, 군사동의로 1건, 용도지역으로 1건 해서 13건이 불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민원 처리사항인데 저희 과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48건의 인터넷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정신지체애호시설에 대한 문의라든지 종합복지관에 대한 문의라든지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문의, 또한 장애인 LPG차량 충전에 대한 문의,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대한 문의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담당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노인일거리 제공 및 노인자원봉사를 확대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예산은 9800여 만원을 들여서 김포시 노인에 대한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노인자원봉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든지, 또한 노인일거리사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여성회관에 지금 있고 노인일거리창출사업은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예산으로 7월 5일 발대식과 함께 지금 시행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및 컴퓨터교육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각장애인 중 점자교육 3명, 컴퓨터교육 5명인데 점자교육은 월·수·금 13시부터 15시까지, 컴퓨터교육은 월·수·금 15시부터 17시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지급내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 23개 사업에 1억 900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지원내용은 주로 국가유공자지원에관한법률이라든지 장애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최소의 경비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관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지체애호시설 신축 및 7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묘지과태료라든지 청소년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1건으로 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체납액이 1400여 만원입니다. 애로사항은 묘지 과태료는 저희가 100%를 징수했습니다마는 청소년 과태료는 일반슈퍼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다가 걸린 사항으로 경찰서에서 통보된 사항을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항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대처결과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8월이나 금년 4월에 장애인관련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재활자립장 마련을 요구하고 장애인의날 행사를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재활자립장 마련요구는 지난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해결됐고,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난 행사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사 후 의견조율에 의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견이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보훈관련 각종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3개 단체에 회원 수는 5,095명이 되겠고, 예산지원 실적은 2003년도에 2억 5376만 8000원, 금년도 5월까지는 1억 2585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공립보육시설 시설별 위탁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김포어린이집·북변어린이집·사우어린이집·양곡어린이집·대곶어린이집·학운어린이집 해서 6개가 있고, 당초 시설장으로 하신 분은 4개소가 바뀐 바 있고 2개소는 처음 위탁자가 지금까지 계속 위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1쪽부터 410쪽까지는 위탁서류 유인물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사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적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아시겠지만 시민회관 1층 토래촌 자리에 금년 2월에 개관하였고, 위탁자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실적은 금년 2월에 개관이 됐습니다마는 2월에는 818명, 3월에는 855명, 4월에는 1,309명, 5월에는 1,335명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운영평가를 보면 사실 청소년의 놀이문화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었는데 사우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함으로써 미흡한 점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며, 프로그램이 좀더 학생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위탁자와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관련 복지시책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지급이라든지 장애아동 분양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이라든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이라든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전부 다 다른 것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관련 시책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 사회참여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어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여성주관의 기념행사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인권보호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상담소 운영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소는 성폭력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이렇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김포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라는 것이 있고,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각자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설치일자는 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는 ’97년 12월 3일에 개설됐고,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는 2001년도 10월 17일에 개설된 바 있습니다. 종사자는 각각 3명 및 7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산지원액은 여성민우회 부설 가정과 성상담소에는 5296만 8000원이 지원되고,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는 900만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실적은 각각 김포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에서 1,203건,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에서는 838건을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 캠프운영에 대해 7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중생 50명을 상대로 성교육 및 체험학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순회 성교육 운영은 21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1개 학교에 23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여성단체 지원현황은 김포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사랑의편지쓰기 공모전에 9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한적십자 김포까치봉사회의 독거노인 목욕봉사활동 및 봄맞이사랑나들이에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먼월드 김포시지회의 무의탁노인 고희·팔순잔치에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여성민우회 분쟁사유 및 김포시 대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쟁사유는 대표의 사퇴와 새 대표의 선출과정에서 내부에 진통이 있었습니다. 김포여성민우회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총회준비위원회들과 기 운영하던 사람들 간에 입장차이가 있는데 김포시의 입장은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담당으로 하여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이 다 종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근자에 와서 거의 한 의견으로 집약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내분이 종결돼서 김포시 여성권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미약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신명철 과장께서 차근차근하고 점진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77쪽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대처결과의 장애인관련 집단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3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많은 단체들과 서로 교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통합관리라든가 그분들 스스로 조직이 분리가 되어 있음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 한 기억이 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의날 행사장에서 납득하지 못 할 행동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시가 해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사실상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예산적 측면에서 장애인들한테 그동안 정당하고 법률적 차원에서 충분치 못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열린사회 열린의정 속에서 그분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과정의 이행은 김포 21만 시민들의 이해와 같이 공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분들의 내부적 진통이 겉으로 표출되므로 인해서 시민과의 공감이 납득하기 어렵고 파열되는 진상은 사실 안타깝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용의 실체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그런 모습이 시민 속의 시민인 장애인을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가, 꼭 풀어야 될 과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3년 동안 쭉 봐 와도,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이런 모습이 재연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체와 앞으로의 대안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월 20일 행사에 여러 시민이나 의원님들한테 피해를 준 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6,500명 있습니다. 6,500명은 15개 종류로 장애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 중에 먼저 생긴 단체가 신체장애인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내용에 “신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지체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생겨서 지체장애인 단체가 탄생됐습니다.

말 그대로 “신체”는 몸 전체에 대한 장애를 말하는 것이고, “지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팔·다리인 사지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재활사업장 물수건 공장이 있습니다. 그 물수건 공장의 운영권에 대한 분쟁으로 내분이 있습니다. 박성호라는 신체장애인협의회 회장이 장기적으로 이끌어 오다 보니까 불만의 소지가 있었고, 그 날 행사의 내용은 사실 5개 단체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유인물 과정에는 동시에 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하기로 유인물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큰 동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아무리 자생단체에서 하지만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신경을 써서 유인물 하나라도 잘못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를 세워 주셔서 어제 지경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약될 것 같은데 그것만 해 주시면 그쪽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거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 단체의 회장을 지금 5회에 걸쳐서 만났는데 다시 운영위원들까지 합석을 해서 만나서 그 사람들이 진실된 바람이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명해서 장애인들로 하여금 민원이 다시 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고맙습니다. 내부적 진단이 끝나고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강구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가운데 재활자립장 마련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향후 표면적인 진통이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지지 않는 쪽으로 이해가 갑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측면에 항상 많은 장애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언젠가는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내부적 진통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므로 많은 오해와 유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께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의 강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성민우회는 우리 김포에서 상담소의 역할을 일부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에서 상담소라면 여성민우회의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여성회관에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 사우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상담소가 사실상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과 청소년, 소외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성폭력 관계에 있어서는 여성민우회가 괄목할 만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데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성민우회의 분쟁사유를 볼 때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들의 역할에 각고의 고통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 주지 못 한다면 여성민우회라든가 여성시민단체의 위상이 동반 추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직접 여성민우회의 관계자들과 접촉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구요, 향후 조정의 가능성에 따른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윤문수 위원 네, 좋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여성민우회 분쟁사유와 관련해서는 한 3번 정도 거기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3번 정도 거치면서 그분들과 면담한 내용 중에는 한국민우회 지부의 결정에 대한 중재안에 따르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안인가 하면 그것은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한 중재안이고 김포여성민우회에 대한 안이 아니니까 김포여성민우회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결정안을 가지고 민우회에 관련된 말씀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여성민우회의 내부적 진통에 대해 시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바깥으로 표출되고 스스로 해결안이 나오지 않을 때 결국 김포 시민단체의 수준이 자꾸 약화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에 반목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구요, 실질적 김포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연 5000여 만원 이상의 예산을 수령해서 집행하는 기관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김포 내 사회단체 중에서는 상당히 귀족적으로 많은 예산을 수령해서 일을 추진해 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반목된 내부적 진통이 표출될 때 실체를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포 전체 양성평등 측면에서도 이런 여성단체를 통해서 발전에 더 많이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안타깝구요, 예년을 보면 여성민우회가 1,203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상담실적과 관계된 모든 서류를 자료로 부탁하구요,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충실히 검토하고, 여성민우회가 5296만 8000원을 수령하는데 그 실체가 어떤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담당님 어떻습니까? 이런 내부적 진통 끝에도 상담소의 역할은 충분히 해 오고 있나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지금 이 내부갈등 사항은 김포여성민우회에 관한 사항이구요, 성폭력상담소와는 별개입니다.

윤문수 위원 여성민우회에서 성폭력.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러니까 김포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이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상담소하고 여성민우회는 별개의 것입니다. 자료요구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 드릴 수 있는데요, 여성민우회는 별개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성폭력상담소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민우회에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죠? 그것을 이분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아니에요, 그것은 분리돼서 회계 자체가 분리처리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시설장도 별도이기 때문에 상담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여성민우회의 성폭력상담소가 고촌에 있지 않나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고촌에 있죠.

윤문수 위원 여성민우회의 사무실과 여성민우회가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는 분리되어 있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러니까 사무실은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김포여성민우회라는 여성단체와 성폭력상담소는 분리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담당께서는 잘못하면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보십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별도의 사업이긴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시설장인 상담소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성민우회의 분쟁과 상담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사업은 충실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일단 담당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지금 여성민우회의 내분사태에, 그 다음에 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성폭력상담소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는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 거구요, 그 중에 상담의 결과라든가 운영실태는 양호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저희가 지원하는 연간 5200만원에 대한 모든 것은 상담소에 관한 것이구요.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지금 말씀에 여성민우회나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자료는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성폭력상담소를 주시면 되는 거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아니 제가 자료를 안 드리는 게 아니구요, 상담소 운영의 전반에 관해서는 다 드릴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민우회 사업에 관련한 것.

윤문수 위원 지금 담당님이 자꾸만 헷갈리게 하시는데 담당님이 일을 하시면서 뭔가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아니 지금 위원님이 잘못 혼동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항을 혼동하고 계시냐면요.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 보구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시민단체의 역할이 자꾸 표출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지 그쪽 대표자를 한 번 만나 보셨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은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민우회는 민우회의 대표가 있고 부설의 성폭력 운영자는 대표자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는 성폭력 부설 대표자가 처리하고 민우회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자는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님은 민우회에 성폭력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 회계처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담당자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계처리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고, 또 민우회도 대표자는 다르지만 거기가 성실히 운영되어야 성폭력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민우회도 대표자를 확실한 대표자가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여성민우회가 아니면 사실 그 예산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성민우회의 어떤 국가적 기여라든가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 상담소의 역할이 인정됐기 때문에 국·도비라든가 시비가 나간 거예요. 그것 내용의 본질을 모르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자꾸 말씀하시면 거기를 담당하는 분이 안타깝죠. 회계적 차원이 아니라 여성민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국가적으로 마련된 것을 모르세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러니까 여성민우회의 분쟁사유와 상담소와의 관계를 지금.

윤문수 위원 성폭력상담소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성민우회의 성폭력상담소이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고 국·도비가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하지만 분쟁사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문수 위원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보고 한 번 가 보면 아니까, 내부적 관계의 접근을 가장 정확히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식견 속에서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성민우회의 문제다, 성폭력상담소도 이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자꾸 부정하시는데, 그 다음에 여성의전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십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의전화도 물론 같구요.

윤문수 위원 회계적 과정에서 김포여성민우회의 성폭력상담소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러 개의 사업 중에 하나의 부설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의전화도 그렇고 여성민우회도 그렇구요.

윤문수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길 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내부규정을 보면 국장님이 배석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들께서 나름대로 도와 주시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다 보면 혼란스럽고 자리가 토론의 장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과장님을 도와 주시고, 특별한 내용에 있어서 꼭 담당자께서 하셔야 되겠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심하고 깊이 들어가면 한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마칠 수 없다는 문제, 1주일 안에 우리가 전체 과하고 동·면을 다 봐야 되니까 질의 10분 하고 답변이 20분 되면 저희들이 얻어 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최대한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답변을 꼭 담당이 하셔야 되겠다 하는 문제는 사전에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416쪽 보면 청소년 성교육 캠프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캠프가 여름방학 때 진행되는 거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여름방학 때 진행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모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청소년 성교육 캠프가 김포에 있는 어떤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캠프를 하게 되어 있나요?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 모르십니까? 그 신문사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조남옥 담당님이 답변하세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성교육 캠프내용은 작년에.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계획이 어떠냐 이거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올해 계획은 저희가 아직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구요,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언론사가 잘못된 거네요? 내가 어제그제 본 언론사의 신문에는 김포여성의전화에서 위탁해서 서울 우이동에 있는 봉도청소년수련원인가요? 무슨 청소년수련원에서 한다, 그래서 지금 50명 신청을 받고 있다고 신문에 났던데 그것 신문사가 잘못된 건가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저희는 아직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것 진짜 이상한 신문이네, 그 신문사의 관계자도 제 뒤에 와서 앉아 계신데 그러면 신문사가 너무 앞서서, 아직 위탁도 주지 않은 건데 그 신문사가 잘못된 거네요? 위탁도 안 받고 사업계획서 제출도 안 받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언론에서는 이미 어떤 단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어떤 장소에서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언론사가 잘못된 거네요, 그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서면으로는 저희가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계획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결론은 아무 것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언론사가 잘못됐다 그렇게 뿐이 판단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언론이 너무 앞서 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주로 묘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묘지이기 때문에 불허가가 된 겁니까? 이것이 매장을 하기 위한 묘지입니까, 아니면 납골을 위한 묘지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매장을 위한 묘지로 봅니다.

이영우 위원 현재 장사등에관한법률에는 매장을 위해서는 어떤 거리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이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거리제한이 있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법률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20호 이상의 주민이 있는 데라든지, 또는 공공시설로부터 300m라든지 도로로부터 500m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우리시 장사등에관한조례를 보면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는 제한이 있거든요. 납골시설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100m, 20호 인가로부터 300m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납골시설에 대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매장에 관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허가를 했다고 했거든요. 매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저희도 사실은 잘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장을 하기 위한 묘지는 허가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묘지는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천이라든지 중심도로로부터 300m라고 말씀드리고, 인가가 20호 이상 된 곳, 학교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있는 곳에서.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납골시설이라든지 매장을 위한 묘지는 거리제한이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은 좀 다르게.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어떠냐구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시 조례에도 납골을 위한 거리제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을 위한 거리제한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설묘지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개인묘지나 가정묘지나 묘지에 대한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영우 위원 과장님, 납골시설은 철도 등 도로로부터 100m이고, 20호 이상 인가로부터는 300m로 되고 있고, 묘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묘지도 해당되는지 공설묘지만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묘지는 도로 같은 데서 300m, 20호 이상의 인가로부터는 500m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좀 알고 얘기하자구요. 물어 보는 사람이 답답한데 언제까지 이것 답변을 기다려야 됩니까? 숨가쁜 사람은 죽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납골묘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설묘지에 대한 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법령에 대해서는 법령을 말씀해 주시면 길게 안 가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허가 사항이 매장을 위한 묘지이기 때문에 300m, 500m에 저촉이 돼서 전부 불허가가 됐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369쪽의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번 보면 풍무동 세란병원 장례식장 허가과정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일이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을 담당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영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풍무동 세란병원 진행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도 모르세요?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어본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416쪽에 아까 윤문수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작년, 재작년에 걸쳐 가지고 김포여성민우회부설 가족과 성상담소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상담실적이 나오는데 김포여성민우회부설 가족과 성상담소는 1,203건, 김포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는 838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김포에 거주하는 시민만을 위한 상담실적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엔가 재작년에 제가 김포여성민우회부설 가족과 성상담소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김포시민에 의한 상담실적이 아니라 그당시 자료에는 여성민우회부설은 김포만 해당되는 담당하는 지역이 아니라 부천과 고양도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김포만 담당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남옥 담당 얘기해 보세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결국 이 1,203건도 김포 주민만을 위한 상담실적이 아니라 고양과 부천을 통한 상담실적이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고양, 부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하는 것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전국에 해당되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전국에 있는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에 각 시·도별로 저희 경기도만해도 한 25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다 국도비 반영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결국 국도비를 주니까 다른 시·도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산을 지원한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꼭 50%까지 지원해야 될까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50%가 아니고 시비는 25%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얘기해서 바깥 사회에서 어떻게 회자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김포시만을 위한 시민을 위한 상담실적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개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상담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상담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상담하는지 주소는 적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주소를 적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거짓으로 실적을 부풀릴 수도 있겠네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렇지는 않죠, 이름 같은 것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영우 위원 물론 사회적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 이영우가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담을 했으면 누구냐고 이름을 물어보고, 어디 사시는 분이냐는 걸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게 없나요? 참 신기하게 운영되네요, 그러면 여성민우회부설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김포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상담실적인 838건은 김포시민만을 위한 것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상담실적도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상담소지만 우리 김포시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잘못했지만 모르신 것을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내 지역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안 되고 남의 지역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우리 시민들 중에 일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내가 나쁜 거는 남도 나쁜 것입니다. 내 지역에는 들어오면 안 되고 남의 지역에 있는 거는 괜찮다, 장례식장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런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시민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의 지역에 없는 생기지 않는 나쁜 게 오히려 특히 장례예식장 같이 문제 많은 것들은 우리 지역에 생김으로 해서 남의 지역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께서도 남이 싫은 것은 내가 싫은 건 남도, 다른 지역 사람들도 싫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남, 다른 지역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 지역에 있는 걸 남이 싫어하는 거 오히려 내 지역에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길 저도 저 개인도 마찬가지고 시민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다시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질의했던 것이 다 그 내용에서 도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재활자립장은 지체에서 하는 거죠, 그게 신체하고 지체로 가르신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물수건 공장 지금 하는 건 신체에서 하는 거구.

황금상 위원 재활작업장은요?

○ 복지과장 신명철 지체에서 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재활작업장에서 하는 내용이 뭐죠?

○ 복지과장 신명철 일반 전자회사나 이런 데서 조립하는 걸 갖다가 조립해서 갖다 주는 가내수공업을 하는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전체가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구성이 되겠죠?

○ 복지과장 신명철 제가 볼 때는 일반회사에 나가기는 뭐하고 그런 사람들이 30~40명 정도 와서 손만 놀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게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거기 수익금에서 10%는 당신들 기금으로 내놓고, 그리고 90%를 가져가는데 일감을 우선 공동으로 맡아오니까 수익이 가정에 보탬이 된다고 과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시에서 재활작업장에 일을 한 거에 대해 보태서 추가로 돈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수익성에 대한 걸로 물수건공장에 대한 거가 처음에 해 주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 복지과장 신명철 그런데 물수건공장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이 물수건공장은 저희가 작업장을 완전히 기계건 뭐건 다 우리가 설치해 주고,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건데 이 작업장 지체에 대한 거는 장소만 얻어주고 기계설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황금상 위원 그런데 물수건공장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보니까 100% 장애인만 갖고 물수건공장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정상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수건공장에 대해 처음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운영은 그쪽에서 하니까 실태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실태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파악은 사실 못 했습니다. 못한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인은 기계를 가동하는 사람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단순 노동하는 사람만 장애인을 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나온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회계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데 운영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황금상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 여쭈는 거 중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물수건공장의 실태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가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발단이 돼서 결국 신체, 지체가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갈라졌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거론하게 되면 신체분들이나 지체장애인분들이 무조건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항의성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뚜렷하게 지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이 과거에는 시에서 수혜를 준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인데도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제가 말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물수건공장 실태가 장애인보다 정상인이 더 많다는 얘기도 항간에는 들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걸 과장님한테 제가 물수건공장에 지금 일하시고 있는 분들의 장애인들이 있으시다면 현재 전체 일하는 분들하고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정상인은 정상인을 구분해서 실태 파악은 적어도 그 정도는 되었을 테니까 그 정도로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냐면 운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싸움의 발단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로 장애인분들까지 그러니까 시에서 간섭해서 억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해서 원인이 뭔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신체, 지체 나눠서 재활작업장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걸로 해결해 주는데 사실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수건공장이란 것이 회계처리가 안 되니까 말썽이 된 것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구요, 물수건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료를 갖다 놓는 거하고 기계를 돌리는 전기료하고 물세예요, 체납상태를 아십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내가 더 이상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돈을 안 내고 그걸 운영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게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끌려들어가는 복지과나 상수도사업소나 마찬가지라구요. 그렇지만 하여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신체든 지체든 사실 김포에서 정말로 예산을 세워서 돕고 제대로 해야 될 거는 복지과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신체, 지체, 정신지체 장애 이런 데는 지원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구요, 이렇게 싸움을 붙이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족한 것도 제가 지적해서 그걸 뭘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는 뜻보다는 분명하게 어려운 것은 지원을 해 주되 원칙을 세워서 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래야 이건 싸움도 안 나고 무슨 회계처리도 하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니까 싸움이 난다구요. 그거는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걸로 넘어가겠는데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죠,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은 그러니까 미리 담당한테 말씀드렸는데 실태파악을 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얼마가 되어 있고 한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말씀해 주세요.

○ 노인복지담당 김만우 노인복지담당 김만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5092만 7000원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에서는 노인대학운영이라든가 제반적으로 동·면노인회 분회 운영관계.

황금상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기금이 현재 총 금액이 얼마 있냐구요? 기금은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96년부터 5년간 10억원, 2001년부터 향후 10억원, 지금 현재 얼마까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 노인복지담당 김만우 지금 정확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13억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담당이 기금 정도는 총 내역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까? 파악을 하시고, 기금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자료를 해서 하지는 않을 테니까 적립기금·운영기금하고, 적립기금은 그렇고, 운영기금은 따로 계획세워서 이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김만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금상 위원 네.

○ 노인복지담당 김만우 지난해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현재 5092만 7000원이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5조 4항에 보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실태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적립기금, 운영기금 별도의 계좌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별도 계좌로 하게 되어 있는 계좌로 오늘 날짜로 된 걸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 간단한 걸로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시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에서 출자한 공공시설물에 공공시설 내의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돼서 실태파악이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음료수 판매 등.

황금상 위원 그런 것 또한 자동판매기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요?

○ 복지과장 신명철 시행을 우리가 각 기관이나 읍·면·동에 공문한바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청에 있는 것도 장애인이 지금 운영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실태파악도 지금 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청 내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와 관련된 모든 법인단체에 우선권을 노인분들이나 또는 장애인들 이렇게들 우선권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하고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실태파악된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숙지가 미흡한 관계로 나름대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위원들은 실무적으로 각 과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보다 더 실무담당자들이나 실무자들이 모르고 숙지되지 않고 있는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거는 김포시에 관련된 거는 시 담당 과는 그 신문내용이 맞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포어린이집 외 5개소 공립보육시설의 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 등 제도보완 이런 것이 쭉 나옵니다. 우리 시 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운영내용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어떤 것이 애매모호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시장이 위탁함에 있어서 2년간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이게 조례 4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보니까 조례개정안도 검토가 되었고 법률해석도 자문변호사에게 이미 날짜상으로는 받았고,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가지고 모든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미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모든 어린이집의 위탁자의 임기가 올 12월 31일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 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미개정이다, 2005년 1월 중에 이게 되겠다 그러면 올해는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사부의 여성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다가 전화를 줬더니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이영우 위원 우리 조례는 제가 볼 때는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조례도 훌륭하게 되어 있고 규칙도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유권해석을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하게 할 수 있다’란 이 조항 하나 가지고 계속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2002년도에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도가 끝나고 2003년도 1월 며칠로 다시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5개, 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위탁을 재위탁할 때에는 그간의 운영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위탁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회균등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라든지.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계속 연장해서 위탁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영우 위원 공교롭게도 시행규칙에는 이미 위탁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물론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위탁기간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사람들, 물론 기존에 위탁자도 포함한 새로운 위탁자의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신청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2000년도겠죠, 그럴 때 새로운 신청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 내용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무조건 아무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이 끝났으니까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이렇게 공고라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공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닙니까? 공고라도 해야 되겠죠, 아무도 안 보는 시청게시판이라도 하나 붙여놓고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전 위탁자가 잘해 왔기 때문에 계속 위탁을 해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웃기게도 시행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적격자를 김포시에 가장 높은 위원회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공고도 한 번 안 하고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닙니까?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내면 많은 사람이 신청하니까 그러면 큰일나죠, 시청 정문 앞에 있는 게시판에 형식적이라도 조그맣게 하나 붙여놓고 A4용지에 사진 하나 찍어놓고 우리 했다라고 형식적인 걸 하나 만들어 놓자구요, 그래야지 복지과가 욕을 안 먹을 것이 아닙니까? 올 말에는 제발 형식적이라도 시청게시판에 붙일 수 있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숙지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아까도 제가 잠깐 발언을 했지만 김포여성민우회부설 가족과 성상담소와 김포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설치인가 신청서, 인가증, 그 다음에 설치신고했을 때 의 자격을 가진 분들의 자격증 사본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있어 가지고 첨부가 돼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본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도 똑같은 예산과 어떤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서로가 모르는 것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 중에 서로가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몰랐던 것도 새로운 걸 깨우치게 되구요, 그래서 지난 1차추경에서 있었던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도 한 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가정폭력상담소지원에 대해 따른 법적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원근거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경비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몇 조, 몇 항에 의해 가지고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해당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도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법에 대한 문구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법률이 복지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남옥 담당이나 복지과에서는 지원범위도 상담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1개소당 3504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 가지고 조남옥 담당한테 아니면 복지과에 대해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사업비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있느냐?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또 내가 법적문구에 약하다 보니까 법 근거를 내준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인건비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어떤 법률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되돌아온 답변은 사업계획서는 없다 이렇게 되돌아왔습니다. 조남옥 담당님 제가 얘기한 게 맞나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사업계획서에 대한 말씀은 논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원이 제가 얘기한 걸 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 결론밖에 안 되네요? 황규만 씨, 이미숙 씨를 오라고 해 줄래요, 그러면 이미숙 씨 오면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간단하게 이걸 한 번 얘기해 보자구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우리 시 직제로 되어 있는 여성회관에 있는 상담소가 있고, 또 청소년 시민회관에 있는 청소년상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민우회부설 가족과 성상담소가 있고 김포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법률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법률에 의해서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에 대해서 통합하거나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권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통합에 관한 사항은 여성부에서도 2003년도에 통합 상담소쪽으로 각각 법률에 의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걸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한 단체를 통합상담소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 통합상담소쪽으로 운영을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을 했었는데 설치기준이나 이런 게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성의전화에는 그냥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식으로 해서 통합 상담소가 아닌 2개의 상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는 맞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유사하지만 각각의 성격은 틀립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는 맞냐 이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유사하지만 각각의 성격은 틀립니다.

이영우 위원 유사한 성격이죠, 한 번 권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권고할 수 있다, 물론 권고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권고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각각의 단체를 통합하라는 그런 권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단체가 아니잖아요, 단체의 부설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통합되지 않는 이상, 설립인가증이 나갔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이영우 위원 설립인가증은 어떤 법에 의해서 설립인가증이 나갔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각각의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한 걸로요.

이영우 위원 네, 그 법률에 의해서 설립인가증이 나갔죠, 그 법률 제14조에 보면 통합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한 번 권고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고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단체를 통합한다는 그런 거는 권유를 안 했고.

이영우 위원 단체가 아니라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

이영우 위원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이기 때문에 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정폭력상담과 성폭력상담소를 통합운영하라는 권고의 사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의전화와 여성민우회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 기관적인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내가 누가 여성민우회하고 여성의전화를 서로 통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법률을 하도 법률 법률대서 김포 사회에서 회자되는 몰상식한 위원이 한 번 법률을 보니까 법률에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권고라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는 저희가 권유를 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조남옥 담당께서 아니면 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 조항이 포괄적인 말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포괄적인 경비입니까, 아니면 저번에 축조심의장에 오셔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한 인건비가 있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저희 여성부에서 발간한 권익증진사업 안내에 있는 이것은 지침에 해당되면서 행정법규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로 갈음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그 조항이 어디에 있냐구요, 그걸 좀 보여주세요. 저희도 같이 알고 서로 배우면서 하자구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러면 제가 카피본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미숙 씨 거기 앉으세요, 마이크로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 1차추경 때.

○ 위원장 유승현 이영우 위원님, 지금 신청하신 증인이 오셨는데 일단 답변을 듣기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규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요, 나름대로 지금 동의만 구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는 상당한 법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일단 생략하고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의사계직원 이미숙 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동의하신 것을 선서로 대하는 입장으로 보고 나름대로 성의있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이미숙 씨 불편을 끼쳐서 미안한데요, 본 위원이 지난 1차추경 때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복지과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신청한 것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달라고 전달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의사계직원 이미숙 네.

이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복지과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어떤 복지과에 그런 전달을 했습니까?

○ 의회사무과의사계직원 이미숙 네.

이영우 위원 누구에게 했습니까?

○ 의회사무과의사계직원 이미숙 정정엽 주사님한테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옥 담당은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못 듣고 설치지원 근거에 대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이영우 위원 설치지원 외 제가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것만 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하고 그 다음에 신청한 사업계획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이미숙 씨?

○ 의회사무과의사계직원 이미숙 네,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같은 날 2가지를 한 게 아니라 따로 따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 의회사무과의사계직원 이미숙 위원님께서 3년간 신청한 거 해달라면서.

이영우 위원 신청한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지원에 관한 법률근거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복지과에 분명히 전달이 된 것이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의사계직원 이미숙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자료가 안 왔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미숙 씨는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유승현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증인들은 소관부처의 과장 이하 담당까지 증인으로 하고 우리 이미숙 씨는 참고인으로 정정하구요, 참고인도 똑같이 어떤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규정을 준용하구요, 오늘 이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조남옥 담당님 지금 저한테 프린터 준 게 어디에 있는 거라구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부에서 발간한 2004년도 권익증진사업 안내책자입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자체가 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신청한 그 자료가 맞죠, 요청했던 사업계획서와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이러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남옥 담당은 전해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사업계획서는 듣지를 못 했고 지원근거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사항은 그걸 제가 추경 축조심사 때 가지고 들어가서 또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료를 복사해서 달라고 했던 거하고, 축조심의장에 오셔 가지고 보여주는 거하고는 내용이 틀리고, 물론 가져오신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도 본 위원의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었지 와서 보여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비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전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계획서가 왔길래,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계획서가 왔느냐 그걸 확인해서 보자, 그 사업계획서가 일단 안 온 겁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저희가 민우회나 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그런 것들을 지원할 경우 정액적으로 나가는 건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고 분기별로.

이영우 위원 여성민우회에서 하는 가족과 성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까지 내려오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김포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는 국도비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공익적인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시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인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나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사업계획서에 의하기 보다는 매번 저희가 분기별로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검사를 받고.

이영우 위원 2003년도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2년도에는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2002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지원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2년도는 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 때는 운영기간 실적을 평가하는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2001년 10월 21일날 설립을 하였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계획서 없이 복지과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매번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검사 플러스 운영에 관한 전반에 관한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없이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 없이도 가정폭력상담소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새마을회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회를 비롯한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데도 사실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담당이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정액단체로 되어 있는 13개 단체도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형식적이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만큼은 사업계획서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사회단체고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당한 근거, 공익을 위해서, 김포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돈은 줘야죠, 저 추경 때도 분명히 주지 말자고 한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당한 근거가 있느냐,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2100만원이 아니라 2억 1000만원이라도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그저 얘기한, 그러면 이 자료를 주더라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걸 주지 말고 지금 여성부에서 하는 어떤 규정이나 이걸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무식한 위원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인건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이 자료는 있구요. 이 자료를 그러면 보여줘야죠, 무식한 위원 다시 사회에서 무식을 안 당하게요, 좀 도와달라구요, 위원 무식한 놈이 안되게요. 이제 와서 이게 있다고 주는 겁니까? 저 개인적으로 제가 몰상식한 놈이 되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태는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하나 무식한 놈 만들어 놓으니까, 위원들 무식한 놈 만들어 놓으니까, 김포시의회 무식한 집단 만들어 놓으니까 복지과에서 깨소금 났습니까? 뭘 줬을 때 위원이 못 알아듣고 무식한 답변을 하고 정당한 사회단체 예산 잘라먹을 때 그 때 무식하다고 얘기하자구요. 도대체 국장 이하 과장 뭘 아는 게 있습니까, 공부 좀 제대로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 답변하는 게 있냐구요, 물론 또 조금 있다 보면 공직사회나 바깥 사회에서 그러겠죠, 이영우 위원 또 공직자들, 정당하게 일하는 공직자들 데리고 괜히 큰소리친다.

○ 위원장 유승현 이영우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템포를 줄이시고, 언성을 그렇게 높이지 않으셔도 다 들리니까요.

이영우 위원 죄송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뿐만 아니라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이영우 위원은 무식한 놈입니다. 무식한 놈 데리고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는 살살 달래가면서 야, 이런 것은 이런 게 있다, 이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이걸 공부를 더해 봐라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공직자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영우 위원님 질의를 마치셨구요, 나름대로 말씀하시다 보면 그렇게 흥분하신 부분인데 우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유념해 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여러 번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하고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양택리공설묘지 진입로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처리 부분을 보니까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려고 합니까, 그 자리를 하는데 지금 서로 협의가 안돼서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 내용은 원래 지적도상에는 군부대 담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도로로 다니는 거는 사실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개인 사유지에 새로 다니는 현황도로를 도로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지금 다니는 게 군용도로로 그걸 이용하는 건데 하여튼 현재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그 도로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대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보상을 많이 달라고 그럽니까, 매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으로 볼 때는 도로가 지금도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확장하게 되면 대형차가 들어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묘지시설만이 아니고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라든지 기타 여러분이 운영하기 때문에 길을 직선화해 가지고 도로를 새로운 도로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임종근 위원 곧 금년 내에 설치 가능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금년 내에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남들은 공원묘지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공원묘지 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재원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개설하려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서와 서로 의견의 조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김포시추모공원 설치를 6월달에 완공예정인데 지금 현재 보면 아직 시작도 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지난번에도 결산감사할 때 이용훈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만 7월 30일경에 금월에 원래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금년 내에 완공이 가능한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금년도 계획대로 가능합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이영우 위원이 열도 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상담소 운영관계인데 여성민우회하고 김포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상담실적을 보면 가정폭력피해 상담내용을 보면 2단체가 똑같은데, 그래서 아마 아까 이영우 위원이 지적한 대로 2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거는 대답은 다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민우회하고 여성의전화부설이란 단체가 봉사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변단체로 해서 급여를 받고 하는 단체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비슷한 거냐 이거에 대한 거는 실제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해석되고 하나는 성폭력, 하나는 가정폭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관변단체냐 봉사단체냐 하는 것은 관변단체가 아니란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장비를 갖추고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를 국가에서 지원기준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 그것이 무슨 관변단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 않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럼 봉사단체로 봐야 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2군데가 다 봉사단체이다. 그런데 김포여성민우회는 3명의 종사자인데 5200만원이고 여성의전화는 7명인데 9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2단체를 다 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될 것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설치근거에 대해서 다른데 실제로 추경 때도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는 양 단체를 같이 지원하게 되어 있고, 구가 설치되지 않은 단체에는 1개 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97년도에 먼저 여성민우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설치된 단체에 먼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한 단체는 5200여 만원을 지원하고, 한 단체는 사실은 일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2003년도부터 900여 만원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지원을 계속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준을 지원금액을 더 확장해서 할 것입니까, 현 상태로 하려고 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저희의 입장은 이번에 상정된 예산이 가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꼭 지원해야 된다 하는 신념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가정폭력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다른 단체도 이런 조직이 되어 가지고 하면 또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법률에 의해서 각 시·군에 한 단체만 원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이 비슷한 단체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말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리라고 확신하고, 기 설치된 지부에 대한 지원계획은 그 양반들이 우리 시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실비운영에 대한 건 계속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려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신념은 갖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아주 이영우 위원이 진지하게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인건비를 받아 가면서 하는 단체는 봉사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충족해서 5200만원이 아니라 5억 2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다 해도 좋지만 지금 현재 김포시의 입장을 본다면 지금 부채가 한 700억원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걸 보면서 그저 무조건 지원만 목적으로 한다면 이게 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은 그 단체에 일부지 실제로 거기에 조직을 보면 많은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임종근 위원 알았는데 많은 회원이 있는데 지금 종사자 3명 중에서 인건비 3명의 인건비가 나왔기 때문에 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1쪽에 47번이 되겠습니다.

놀이방교사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방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을 문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가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 답변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설장이라든지 보육교사의 1급은 어떤 사람이고, 보육교사 2급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느냐 이런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은 종사자 자격에 대한 유인물에 의해서 그 때 인터넷에 통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도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보육시설이지만 그 놀이방이 보육시설에 편입이 되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안병원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김포시에서도 제가 알기로 보조금이 나가는 예산상 뭐가 따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도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개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정규모를 갖춘 데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도에서 규정된 보육시설을 몇 개소 선정해서 올려라 하면 우리가 140여 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통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현지조사해서 적당한 수준에 맞추어지면 그것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책정해서 지원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터넷에 올랐던 보육시설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인·허가를 내준 시설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갑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보조금 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준의.

안병원 위원 시설기준도 있겠지만 문제가 됐던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냐?

○ 복지과장 신명철 47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안병원 위원 네, 문제됐던 47번입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놀이방 교사에 대한 자격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교사자격이 어떻다는 것으로 답변을.

안병원 위원 자격이 문제됐지만 자격을 떠나서 이 시설에 대해 시비가 지원이 되느냐는 겁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 자세한 내용은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간단하게.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입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정한 민간 영아전담시설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도에 의뢰하면 도에서 지정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에, 어디인지 지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쪽을 나가서 저희가 실사를 해서 위반이 됐을 때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실사를 안 했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실사를 했습니다마는 인터넷에 정확하게 어디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보고 지원규정에 부적합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아직도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인터넷에 올라오면 가명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위치까지도 나와서 답변까지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이 문제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허가까지 나갔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담당께서는 지금 어느 보육시설인지 모르겠다, 지금 완전히 상반된 말씀들을 하시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죠. 한 달 전에도 보육시설에, 상당히 어두운 지역인데 화재가 나서 거기가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미 성숙된 입장입니다. 우리 김포시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자격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사자 기준 하나만 할께요.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에서 여성부가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한 학과를 전공졸업한 자입니다. 이분들은 영·유아보육에 대해 대개 3년 내지 4년을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머리에는 어떤 위험한 사항이 도래됐을 때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 낼 수 있는 정신상태가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무자격 교사, 이것도 아마 올리신 분이 부모겠죠. 그분이 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어려도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았겠냐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매를 든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하면 집에 가서 놀이방이나 보육시설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정신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관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점검한 적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네.

안병원 위원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놀이방부터 사립이나 공립이나 연 몇 회, 시설물, 자격자, 정원초과에 대해서 일일이 계속 체크한 것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구요, 지금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네.

안병원 위원 수시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수시입니까?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1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구요, 저희가 판단해서 점검할 사항이 있으면 그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시로 하는 게 판단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냐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전화상으로만 할 경우가 있고.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현지 나가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이 보육시설에 나가 보셨어요? 못 나가셔 가지고 지금 어딘지 모른다고 답변하셨죠?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 과장님은 아시는데 모르시면 어떡해? 과장님은 이 보육시설에 대해 인·허가가 나갔다고 답변하셨는데.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저희가 놀이방은 신고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척이든지 뭘로 연계해서 와서 잠깐이라도 무자격 교사가 할 때 그 사람에게 책임성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책임성이 절대 없습니다. 한참 자라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정확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못 가르쳐 준다는 입장입니다. 정규교육을 받고 충분한 자격을 가진 분들도 화날 때는 무지막지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140여 개의 보육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지도점검을 하는지 자료를 보고 체크할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덧붙여, 만에 하나 화재 같은 것이 났을 때는 보육시설 안의 놀이기구가 전부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타서 유독가스에, 그렇다고 우리 어른들처럼 순식간의 판단력에 의해서 창을 깬다든가 탈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앞으로 지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377쪽의 세외수입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청소년법 위반과징금이 11건에 1450만원이 있는데 징수액이 650만원, 5개 관련 800만원이 체납돼서 안 들어왔어요. 또 2004년 청소년법 위반과징금 700만원 중에서 5개 업체겠죠? 징수는 1개 업체에 100만원밖에 안 들어오고 600만원은 체납됐습니다. 이 업체는 어떠한 업체이며, 법으로 정한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이분들은 장사를 위해서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몇만 원을 팔기 위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 자신도 청소년쪽에 관련해서 합동단속도 상당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단속하는 기관에서 그런 업체들의 리스트가 전부 있어요. 보면 뻔해요.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시청 위생과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너희들은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아주 인간 이하의 마음들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체납을 할 경우 이런 사람들은 거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항인지, 왜 체납이 계속 되고 있는지, 또 체납에 질질 끌려갈 게 아니라 경고통보 등 적절한 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의 가게에서 담배를 청소년에게 팔다가 걸린 것입니다. 한 번 걸리면 100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100만원 내기는 사실 어려운데 이것에 대한 재산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금 조사중에 있고, 아까 자료에는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낸 후에 2명은 냈기 때문에 지금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심부름을 시켜서 담배를 산 건지, 본인이 피우기 위해서 산 건지는 모르겠고 당시 본인이 산다고 경찰서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안병원 위원 이 건이 전부 담배하고 관련된 건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니 포장마차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영세상인들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김포시에도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청소년법 위반을 적발해 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철저하게 감독기관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이런 법 위반은 엄청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직원도 모자라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홍보물이나 팜플렛 같은 것을 업소에 부착해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청소년 성교육 캠프운영 예산액이 7500만원, 여중생 50명 성교육 및 체험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명은 어떻게 어디서 선발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면에서 추천하면 여성민우회가 관에 나가서 작년에는 강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제가.

심현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여중생 50명에 대한 것은 김포시 전역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모집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우회가 아니고 여성의전화에서 위탁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심현기 위원 여성의전화에서 주최가 된다구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심현기 위원 강화에서 했어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올해는 아직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현기 위원 초등학생 성교육은 23회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등생들을 위해서 관내의 초등학교에 순회 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여성의전화 상담원들과 여성민우회 상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23회에 걸쳐서 상담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심현기 위원 23회를 순회하면서 하는 거라구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관내 초등학교에 순회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니만큼 자세한 내용은 안 해 주셔도 되겠구요, 양촌 학운리의 복지회관 증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예산은 서 있습니다마는 군사동의가 부동의돼서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군사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은 철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다시 여지는 없는 건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여지는 증축은 안 하고 거기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 활용을 검토중에 있는데 운영위원장이라든지 보건진료소 소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면 될 것 같은데 어린이집 시설장도 노력이 부족하고 주변에 있는 분도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적극 나서서 빈 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업무태만 경위로 군사동의가 부결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죠?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하여간 따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예산이 반영될 때는 그마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이유가 충족되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우리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아직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결론이 나지는 것 같은데 향후 추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추진상황은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득했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국·도비가 책정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국·도비가 결정나는 것이 하반기쯤 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것은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으로.

○ 위원장 유승현 2차 추경 정도?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위원장 유승현 그것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진행되면 내년부터 어떤 결과물을 볼 수 있겠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라든가 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장소를 마련해서 그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관리주체는 시가 됨으로써 나름대로 공적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 수반에 대한 문제는 각 국·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조속하게 예산이 확보돼서 장애인들이라든가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빠른 업무가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2차 추경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과장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 위원장대리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복지환경국장과 환경위생과장,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 위원장대리 심현기 국장 및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공정식입니다. 환경위생 행정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현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정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경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화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개략보고를 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수도권매립지에 의한 환경피해에 대해 2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는 매립지 내 설치계획인 1일 4,000t 규모의 자원순환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는 1일 400t 규모로 파일럿프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본설계를 용역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둘째는 매립지 내 채석장에 대한 진동피해가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진동을 작년에 측정하였습니다. 결과는 환경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며, 운영업체와 주민들의 금전적 보상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개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각종 진정 등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약 20여 건이 접수되어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형태를 보면 주로 생활소음, 악취, 먼지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423쪽입니다. 인터넷민원 처리내역은 총 88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에서 86건이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2건은 해당되지 않았기에 미처리되었습니다. 민원형태를 보면 앞의 진정건과 유사하게 환경분야는 생활소음·악취·먼지피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위생분야는 무신고영업·음식점의 위생상태불량·퇴폐영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3개 분야에 걸쳐서 4400여 만원을 부과해서 28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액은 총 예산 9000만원 중 8870여 만원입니다. 2003년도 자료입니다. 사무국 운영 및 실천사업과 관련된 예산내역은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4년도 사업내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41쪽까지는 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통계산출 대상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 갈음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대기질 측정망이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소 모두 지역대기질 측정망으로써 일상적인 오염물질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존경보 관련해서는 올해 3회에 걸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장비현황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현재 3대가 있으며, 이 중 1대는 일산화탄소 등을 측정하는 기계이고 나머지 2대는 매연만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단속실적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총 3000여 만원입니다. 주된 지원내역은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방식은 벼 존치방식, 보리계약재배방식 이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벼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가 있어서 조만간 최종 회의를 거친 후에 계약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리의 경우에는 설사에 의한 보리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계약대상자를 발굴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약대상자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계약단가는 벼의 경우 ㎡당 1120원이고, 찰쌀보리는 4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개략보고를 드렸고, 기타사항은 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424쪽에 맑은김포21의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로 주신 2004년도 실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해마다 사업명을 전부 바꾸어 가면서 실시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지속적으로 더 되는 사업도 있구요, 많은 대부분의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새로운 사업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사업이 완성된 결말을 보고 난 다음에 사업명칭이 바뀐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평가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검증이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시행을 하다가 연말에 자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부적인 평가나 외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적절하지 못 한 사업이라든가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 내용이 좀 부실했던 사업들은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탈락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추가자료 뒤페이지를 보시면 21세기 맑은 김포를 열어가는 시민의식 향상교육이 있고, 자전거 파라다이스 김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옆에 있는 내용이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 맑은 김포를 열어가는 시민의식 향상교육은 사업주관을 김포여성의전화에서 하고,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시민의식교육을 12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8회 정도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파라다이스 김포는 김포산악자전거동호회에서 사업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자전거도로라는 명칭이라든가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지만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호회 차원에서 자전거도로의 확충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이걸 논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결과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자전거 파라다이스 김포의 경우에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당초에 작성되는 게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당초에 사업계획을.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자전거 파라다이스 김포가 당초의 사업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추가된 사업계획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추가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 추가가 됐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당초에 내부적인 공모도 하고 외부의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실천사업 예산이 총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넘쳐나더라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업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소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신규사업을 공모한 게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도중에 추가된 사업은 어떠한 게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여기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주로 뒷부분에 있는 것이 나중에 신청돼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각 사업 주관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여성의전화도 있고 김포산악자전거동호회도 있고 전통문화예술연구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각 회원들 명단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이 사업의 주관자는 시와 여성의전화나 방금 말씀하신 동호회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는 여기 실천협의회에 근무하는 사무국장님과 계약을 맺구요, 사무국에서 이 단체와 다시 또 재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사무국 자체는 우리시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영우 위원 위탁을 하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회원명단 말씀하십니까?

이영우 위원 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 부분은 실질적인 사업하고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요청을 해 보는 게 아니죠. 오히려 환경위생과에서는 회원명단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맑은김포21에 대해 위탁했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감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렇죠, 감사에 대한 절차는 실천협의회에 내부적인 감사가 있구요, 저희가 이 위탁금에 대해서 정산을 또 실시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맑은김포21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단체를 보고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단체가 수행하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체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단체가 하든 그 단체가 행하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감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태까지 감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현재 개별 실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평가회, 워크샵이라고 표현합니다. 워크샵을 개최토록 의무화시켰구요, 저희가 하는 것은 매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우리가 집행한 교부예산에 대해서 정산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맑은김포21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추진협의회가 있었구요, 준비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협의회는 2001년 11월에 결성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때부터 예산이 투입된 거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2002년도부터 투입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2년도와 2003년도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받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정산받는 방식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2년과 2003년에 대해 정산받은 결과를 바로 이 자리가 끝나기 전에 전화를 하셔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추가로 지금 사업을 주관하는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 대한 명부, 사업이 도중에 추가됐다면 추가된 날짜, 추가된 원인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일이 다 얘기하긴 뭐하고 이미 김포여성의전화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21세기 맑은 김포를 열어가는 시민의식 향상은 8회가 진행됐다고 그러니까 8회 진행된 그동안의 결과물, 참석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끝나기 전에 결산한 것은 바로 가져오시구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결산한 것은 영수증 같은 걸 다 말씀하십니까?

이영우 위원 네, 그것이 결산할 때 어떤 서류철로 제출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이영우 위원 그 서류철만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냥 눈으로 보면 되는 건데 괜히 복사해서 A4용지 다 소진하지 말구요,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한 번 여쭈어 보려는데요, 농조수로에 유입되는 물이 한강으로부터 유입되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황금상 위원 유입될 때 물이 어떤 상태인지 한 번 확인해 보거나 조사를 해 보거나 그런 자료가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현재 수도관리를 김포시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해 본 바가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유입되는 물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물에 대한 문제로, 뭐 수로를 관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물 관리의 의미에서 어떤가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본 게 없는가 보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저희가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준용하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434쪽의 일반음식점 중에서 이조면옥이라고 있어요. 위반사항이 영업장 면적변경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부서에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내용이 뭐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이 사항은 신고된 영업장 외에 보통 두 가지 종류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영업장 밖에다 일반탁자나 의자만 놓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구요, 여름철 맥주집 가면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방법은 신고된 영업장 밖에다가 건축물을 설치하고 나서 그 안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조면옥의 경우에 현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심판중에 있는데 이 사항은 후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공간에 건축물을 짓고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그리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이미 부과해서 받은 거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항은 저희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과징금 취소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징금 납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과징금 부과는 안 하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부과는 되었고 납부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납부는 안 하고 행정심판중이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황금상 위원 민원인 의견은 내용이 뭐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거기에서 영업한 바가 없다고 한 경우가 있구요, 다른 답변에서는 선처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여기에서 행정심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행정심판 결과는 기각으로 됐는데 아직 정식 공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사항의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그것을 행정과 연루시켜서, 남의 얘기 듣고 무조건 할 수 없는 거니까, 행정심판을 하면 상대가 낸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아보고 싶은데 그걸 좀 해 주시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대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단란주점이든 유흥주점이든 음식점들이 이렇게 한 번 과징금을 내게 되면 두 번째 하려면 이런 것도 과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가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가중처벌이 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도표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고 과거에 전례가 있고 그런 것 다 자료에 남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남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그런 데는 선정이 되지는 않겠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선정할 단계에서는 그것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구요, 선정된 상태에서 만약 영업정지로 처분되면 자동으로 바로 탈락이 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그것도 시에서 직접 가서 실사해 가지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저희 재량권도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해서 많이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은 시청에 모범음식점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는, 음식업 지부 밑에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과 거기의 위원장님이 같이 현지실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우리시로 다시 송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시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황금상 위원 모범업소가 3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모범음식점은 현재 7월에 증가가 많이 돼서 74개소입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면 대상업소라는 게 뭐죠? 443쪽의 313개소 모범음식점 지원현황.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날마다 숫자가 바뀝니다. 탈락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313은 아래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총 계수를 다 더한 거니까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업소라고 해 놨지만 313개 업소가 아니라.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황금상 위원 상수도 요금도 지원했고, 그 중에서는 수질검사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리고 일부 상수도 요금의 경우에는 2003년도와 2004년도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숫자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적습니다. 약 35개소 정도씩이니까 실제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지원하는 모범업소가 70 몇 개소가 된다고 했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7월에 신규지정하고 재지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75개소인데 최근에 명의변경하면서 1개소는 탈락했구요, 그래서 7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거기 모범음식점에 대한 자료는 여기 안 올라와 있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목록 말씀하십니까?

황금상 위원 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리스트를 1부 주시구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의 휴게음식점에서 럭키다방부터 수정다방까지 7군데가 2003년도에는 티켓영업으로 해서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을 물었는데 2004년도에는 1건도 없어요. 단속을 하지 못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티켓영업이 자취를 감추었는지?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티켓영업에 대한 신고가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가끔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티켓영업이라든가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실제 행정기관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적발이 대부분 되고 있구요, 그리고 나면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 사항 때문에 2003년도에 경찰서에서 통보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처리한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사법처리는 경찰서에서 하구요, 이에 따른 영업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보된 사항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티켓영업을 하지 않으면 다방을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는 들었을 텐데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분들이 영업하면서 세세하게 어려움이라든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근 위원 작년에 걸린 7군데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신 맑은김포21을 봐 주시고, 양택천살리기운동도 봐 주십시오. 시비로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양택천살리기운동이 작년에 처음으로 된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조직도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안병원 위원 작년 봄에 됐습니까, 여름에 됐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기억하기로는 여름철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2003년도 여름철이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안병원 위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주민들이 양택천살리기운동본부를 자발적으로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결성하기 전에도 어떤 문제점으로 환경위생과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되겠는데요, 물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는 인정하지만 오염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이용성이 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것 같습니다. 양택천의 경우를 보면 그분들의 이용 정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물을 가두어서 일정시기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니 실질적인 이용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 호소는 더 강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오염원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구요, 두 번째로는 주민의 자발적 감시를 위해서 이런 맑은김포21을 통해 저희가 조금이나마 활동을 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염원 단속에 대해서는 오염원이 주로 공장폐수라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축산농가가 거기에 좀 많습니다. 또 폐기물처리업체가 한 군데 있구요, 근본적인 원인은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아서 정체수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의 호수가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통 물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물을 가두어 놨기 때문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계속 들어오는 물은 없고, 거기를 저도 안 가 보고 지나가기만 했습니다마는 한강수로가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제가 그 때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있지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위에 양택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와서 밑의 한강 거의 다 가서 거기서 물을 가두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들어오는 농수로는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게 빗물입니까?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서 모아 놨다가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 저수지 위로는 못 가 봤습니다.

안병원 위원 문제는 그분들이 이 정도로 할 정도이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셔야 되요. 저희 대곶지역에도 수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단양수를 하고 있어요. 벌써 저희 대곶지역에도 몇 군데는 퇴수물을 다시 받아서 이단양수를 하는 입장인데 양택천 분들의 말씀은, 저한테도 어떤 민원이 좀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환경위생과나 면사무소에 민원을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된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청원을 해서 특별위원회로 특별조사에 들어가게끔 할 수 있다, 이것 심각한 얘깁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장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물을 가둔 물이 썩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위에 있는 축사에서 몰래 폐수, 축사의 똥물을 내려보낸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분들은 거기에서 몇 대를 거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물 냄새와 색깔이 조금만 달라도 뭐가 섞였나 금방, 어떤 과학적인 작용에 의하지 않고라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축사시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주 나가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자주 나가서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현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일단은 이게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공장폐수나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에 대해서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해 준 역할을 하겠구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와 같이 관계를 가지겠구요, 축산폐수와 관련해서는 하수과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 청소과, 환경위생과가 나름대로 유기적인 역할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정체수역이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된 원인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기준 이내로 배출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배출되면 정체수역을 만날 때 당연히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배출도 과거에 단속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축사에 대한 단속을 하수과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주민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세계적으로 WTO 등 여러 가지로 침체된 입장에서 이단양수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오죽하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됐던 분야를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나름대로 그 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벌써 그분들은 웬만큼 알아요, 어느 정도에서 뭐를 어느 업체가 쏟아 붓는 것까지도 감을 서로 잡아요, 저희 대곶지역의 송마리쪽에서도 장마 비가 오면 꼭 이런 업체가 있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따라가는데도 못 잡아내더라구요. 저를 볼 때마다 송마2리 주민들도 거기다 신안리쪽에서 2단양수를 합니다. 그런데도 야간에 쏟아 붓고는 닫아버리고 하는 게 뭐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몇 년째 못 잡아내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 그랬을 때 시의 담당 과에서는 그 업체가 눈에 뻔합니다. 주민들한테 물어 보면 어느 업체란 것도 가르쳐 줘요. 그러나 못 잡을 뿐이죠.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더 계도를 하고, 거기에다가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아크릴판에다가 이런 경고문을 해서 폐쇄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 또 우리 김포시에 2단양수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곶지역도 2단양수하는 지역이 4군데가 있고, 하성도 아마 양택천하고 다른 데가 있겠죠, 많아야 한두 군데 각 면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이런 계도성의 문구를 넣어서 탄탄하게 해서 바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환경과에다 신고를 달라고 하고, 철저하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조치를 하겠다는 문구를 써서 놓는다면 나름대로 지역주민이나 그쪽의 나물 캐는 분이나 어떤 분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로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온다는 식으로 해야만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자연적으로 본인이 지킨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죠. 그러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해서라도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하시길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맑은김포21에서도 자전거 파라다이스 김포라고 해서 시비가 190만원 나갔습니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나갔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사업승인이 돼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90만원은 아직 안 하구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김포산악자전거동호회가 있는데 여기에 주요내용으로 보니까 자전거통학 및 출·퇴근 자를 위한 도로정비 및 주차시스템 연구를 이분들한테 의뢰한 것 같네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거나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 보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이영우 위원께서도 여기에 자전거동호회에 대해서 회원명단 같은 자료제출을 아까 전에 하셨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안병원 위원 그걸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다란 표현을 쓴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상당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자전거도로만 제대로 개설돼서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 환경부터 모든 것이 기름을 아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양곡에서부터 대곶지역까지 현재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이분들이 해서 어떻게 올릴까 나름대로 그분들도 그 지역에서 만약에 한 번 보내주십시오. 양곡에서 대곶지역 구간을 몇 번 다녀보시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찾아내시라구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그 문제는 따로 도로과의 행감에서 또 질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명단을 주시면서 나중에 이걸 빠른 시간 안에 연구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도 보고하여 주십시오. 나름대로 집행담당분들이 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에 의해서, 또 민간인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더 좋은 창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분명히 어제 제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다가 담당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안 했던 부분인데 이용원업소로 이발소죠, 그 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용·이발소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영업신고를 저희한테 해야 됩니다.

안병원 위원 신고를 하면 관리감독해야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신고를 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신고를 하면 저희가 사전조사를 나간 다음에 거기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 시설기준에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후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관리란 것이 이용업에 대해서 주로 경찰서에서 많이 단속을 하는 윤락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업소의 원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단속은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주로 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허가는 내주는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어떤 단속을 나갔을 때 시설분야에 대해서만은 어떤 할 수 있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위생과나 보건소 등 아무 과에서 터치할 수 있는 게 결론은 없네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윤락행위가 이발소라고 표현하면 물론 대부분 여관이라든가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발소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발소 본연의 목적이 윤락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법을 적용받고 어디에서든 윤락행위를 강요받거나 돈을 받고 한다고 그러면 이발소가 되었든 미장원이 되었든 다 처벌을 받는 거구요, 공통적으로 그걸 관리할 법은 따로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이발소에 대해서 특히 행정처분을 저희가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했는데 윤락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당연히 경찰과 같이 합동단속을 해야 되겠죠.

안병원 위원 경찰하고 따로는 못한다는 겁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관계법이 없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저희 권한도 있는 것이고, 관계기관이 나름대로 권한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권한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같이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는 고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과장님은 계속 법, 법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만 봐도 지금 이발소 경광등 그거는 이발소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런 중에서도 이게 뭐냐면 스포츠마사지라고 업종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시청 앞에 이발소가 아닌 스포츠마사지실로 다 업종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 아직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김포시청 앞에 그 많은 이발소가 다 이발소를 안 하고 스포츠마사지실로 해서 어떤 분이 머리를 급하게 해서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계속 이발소업소를 상징하는 삼색 경광등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계속 드라이 드라이 없다고 다 퇴짜를 놓은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나중에 보니까 스포츠마사지실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를 할까, 그 많은 업소가 우리 시청 앞에 어떤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것이 휴면, 다 잠자러 오는 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나이먹은 아가씨들도 앉혀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얼마나 시청 앞에 있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밤마다 뭐 하길래 그 많은 업소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업종변경을 해서 스포츠마사지실로 거의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잠만 자겠냐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나아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기소 앞의 한 군데는 그보다 더 큰 등을 달았는데 거기는 글씨도 무지하게 써있습니다. 스포츠마사지실해 가지고 삼색등도 이발소하고 전혀 틀리게 해 놓아서 이 집은 그래도 해 놓았구나 하고 지나가면서 느꼈던 건데 아직도 그 앞에는 그대로 이발소 했을 때 사용하던, 그리고 조그맣게 스포츠마사지실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라도 많은 시민들과 우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모르는데 더 나아가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겠느냐 해서 관계법을 어떻게든 적용해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바꾸는 이유가 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철저하게 어떤 법을 적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단속해서라도 제대로 된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시나 본데 답변을 주시죠.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우리가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이용업에 관련되는 법에 의해 가지고 이용업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각 이용업에서 그런 퇴폐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경찰에서도 단속을 해 가지고 이중적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용업에서 퇴폐행위를 한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자꾸 이러면서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이용업을 하던 사람들이 업종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면 이용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다가 스포츠마사지라고 표시를 해 가지고 사실은 이용을 안 하는 거고 스포츠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피로를 풀어주거나 하는 걸 하는데 여러 가지 휴게텔이나 스포츠마사지라든지 이런 건데 이거는 법 체계도 이용업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경찰계통에서 단속을 하는데 퇴폐쪽에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속해야 될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자유영업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계통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이용업법을 적용해 가지고 단속할 거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쪽에서 이거는 강력하게 퇴폐쪽에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업법을 가지고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김포시 경찰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최고로 우리 김포시 경찰 1명이 우리 주민을 한 500명을 상대하는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이거는 잘못된 법이다 했을 때에는 위에 어떤 보건복지부나 위에다 문제가 있다, 경찰한테만 이 행위에 대해서 단속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나 환경위생과 이쪽 행정쪽에서는 어떤 건드릴 수 있는 하나의 법도 없다 이겁니다. 법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허가는 내주고 있습니다. 이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스포츠마사지는 현재 시청에 신고나 규제를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없으면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그러니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행정의 맹점이란 게 경찰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단속을 하다가 그 어떤 법이 없으면 단속의 자체가 기소를 한다고 해도 무효가 됩니다. 법원에 가서 법적근거가 이런 게 없으면 안되듯이 지금과 같이 실무선에서의 얘기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퇴폐행위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인식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사회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앞으로 법제화되지 않겠느냐, 그게 어디에 속하든지, 어느 부위에 속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죠, 빨리 되어야죠. 이럴 경우 나름대로 느끼는 점이고 해서 질의하고 답변주시는 건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법의 맹점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상위기관에다가도 빨리 올려야 될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담당부서에 인터넷으로라도, 요새 인터넷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올리면 어떤 답변도 올라올 건데 저는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제대로 거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너무나 우리 김포시에서 심각하다, 아마 보니까 우리 김포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포까지도 바뀌는 모습을 봤을 때 타 시·도 간에는 더 대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 청소년문제, 한참 자라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런 데에 들어갔을 때 확대 속도는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요새 돈주면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시고 빨리 어떤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불법투기해서 매립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들려오는 얘기나 조사했다든가 어떤 경위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게 청소과에서 일반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청소과에서 법체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금 그 상황을 여기서는 알 수가 없구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국장님은 아실 것이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제보자라든지 현지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청소과 감사 시에 다시 질문을 해 주시면 그 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 문제는 청소과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샘재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신도시 예정지구라고 떠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폐가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쓰레기투기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장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권하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이 양택천살리기에 대해서 질의 중에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다, 청소과 업무다, 환경위생과 업무다, 또 농정과 업무다 이렇게 서로 핑계 대는 일이 많은데 시장은 하나입니다. 당신들은 시장을 보좌하는 참모입장에서 하는 거지 시장의 명에 따라서 시장을 보필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서로 내일이 아니다 하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그래서 욕을 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다라고 한마디 대꾸를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내일이 아니더라도 연계해 가지고 서로 과별로 협조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모든 것을 내일 처리하듯 해야죠, 그러면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면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들 그럴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맑은김포21에 대해 가지고 아까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고 갑자기 가져오신 자료에 대해서 늦게 가져오시다 보니까 30분, 40분이 지난 다음에 가져오셔서 어떤 검토한 게 한정되었는데 일단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가 끝날 무렵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김포21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사무국을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주관하시는 분들이 김포의 환경과 제반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거 가지고 2004년도에 결산을 한 걸 보게 되면 주요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지적사항이 죄송스럽게도 식비 과다지출로 나와 있습니다. 총 지원금에 대한 27%를 식비로 사용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시겠지만 과연 27%나 되는 비용을 다 식비로 지출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활동이란 것이 결국 사람이 어떤 시설물을 만든다거나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식비가 다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비규모를 최대한 줄이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되었던 사항들도 일부 식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부적으로 일부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식비가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조원 수당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보조원 수당은 뭡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어떤 실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자연생태문화탐방 보조원 수당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자연생태문화탐방은 과거에 한국조류보호협회 윤순영 씨가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한 10~3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1명이 안내하거나 알려주거나 통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2분이 차도 2대를 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보조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조원 수당이 필요했다 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유소에서 차량주유하는 영수증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차량을 가지고 강화군청에 갔다 온다 그러면 공짜로 갔다 오면 안 되니까 기름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과연 그날 4만 3000원짜리 유류가 있고, 또 며칠 있다 보니까 8일 만에 4만 6000원짜리 영수증이 또 있습니다. 과연 이 주유한 4만 3000원, 4만 6000원짜리 기름을 갔다 오는데 전부다 소진을 했을까요, 그렇게 믿어야 될까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 사실관계 확인이란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물론 시청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을 의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런 부분이 정산을 하면서 그것을 실제 집행하시는 분도 그렇고 정산을 받는 공무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행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신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다른 것을 볼 시간은 없구요, 2003년도 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에 정산을 받으시면서 담당님께서 정산감사 개요부터 지적사항과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식비 과다지출이라든지 돈을 주고 받을 때 서로 계좌입금을 안 한 거, 카드사용 안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금액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할 것을 동의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청소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청소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청소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청소과장 차동국.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청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자료가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청소과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선진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근홍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진상한 폐기물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순서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먼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2건을 처리요구받아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다음은 각종 진정, 탄원,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쓰레기 무단방치 및 공장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진정이 총 2건이 접수가 되어서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관련 민원반려·불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 및 승인대상 민원 중 반려 및 불허가 처분은 2건이 되겠습니다. 2건 모두 관련법 저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 및 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별 각종 인·허가, 진정, 탄원 등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민원이 총 43건이 접수가 돼서 모두 처리를 하였고, 그 중에 5건이 지연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건은 단순처리 지연되었기 때문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특별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0쪽부터 453쪽까지는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인터넷상에 총 77건이 접수가 돼서 77건 모두 답변 또는 현지 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심껏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농경지의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고 버려지는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작물재배 시에 잡초제거 대책 시범용 등으로 다양한 종류의 비닐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용된 폐비닐류가 수거되지 않고 농경지나 주변에 그대로 방치될 경우에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용된 폐비닐을 전량 수거한다는 목표아래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추수계절인 가을철에 집중 수거기한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설치 현황을 보면 개인 또는 마을단위 등에서 신고가 되면 재활용수집소에서 현지 출장을 해서 계근을 통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98t의 수거실적을 거뒀고, 금년도에도 400t 이상의 수거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으로 45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입니다. 저희는 총 3건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폐기물불법투기 등과 관련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총 5990만원을 부과해서 27.5%인 1645만원을 징수했고, 4345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중에 무재산자 등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재산압류를 통해서 징수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폐기물처리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법폐기물처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연중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불법소각 79건, 종량제봉투 미사용 18건, 폐기물 부적정처리 33건, 폐기물처리시설 위반 및 설치신고 미이행 15건 등 총 145건을 적발해서 그 중에서 38건은 소각당국에 고발조치를 했고 10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폐기물 투기의 근절과 엄정한 조치를 위해서 특별단속반 구성운영 등 야간시간대까지 확대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3월 5일에 관련 조례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확보를 했고 상반기에는 전단지 3만 매를 제작해서 업소 및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신고는 1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회추경 시에 보상금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단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산속이나 하천, 상습지역 등 총 134.2t을 수거처리했고, 금년도 6월까지 103.7t을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를 최대한 근절해 나가기 위해서 기동단속반을 주1회 이상 운영해 나가고, 특히 의심시간대인 야간지도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무인카메라설치 및 적발 현지 지도사항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사우동 양무리교회 주변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3건을 적발해서 8건은 경고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현장 계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체 현황 및 쓰레기 수거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는 부일환경, 경일환경, 제일환경 등 3개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을 보면 부일환경이 김포1, 2동, 고촌면, 그리고 제일환경이 사우·풍무동, 그리고경일환경에서 양촌·통진·대곶·월곶·하성면 지역을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량을 보면 전에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총 34,190t을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는 월평균 약 2,011t이 배출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2003년도에 29억 6849만 5000원, 금년도는 5월까지 14억 544만 2000원 등 총 43억 739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금년도 5월 말까지 단독 및 소규모 음식점에서 1,343t 그리고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서 3,200t, 또 감량화의무사업장 등에서 1,110t 등 총 5,653t을 발생해서 퇴비화나 사료화로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5년도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민간시설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환경관리센터 현황 및 반입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2002년 11월부터 반입이 시작돼서 금년 5월 현재까지 5,959t을 반입해서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반입량을 늘려가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파주시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반입 불가 종류를 탄력적으로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및 처우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전체적으로 6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7명이고, 읍·면·동이 5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목욕수당 8만원과 위험수당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또 금년 하계휴가 시 6일간의 유급휴가를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비롯해서토요휴무제 검토시행 등 환경미화원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데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5월까지 생활쓰레기라든가 가정용 특수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가 총 19억 4738만 4000원의 분량의 봉투판매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가 13억 7393만원, 2004년도는 5월 말 현재까지 5억 73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월평균 판매금액은 1억 4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서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청소과의 소관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샘재쪽에 불법매립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이 현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담당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 폐기물담당 진상한 폐기물담당 진상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유승현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어떤 농지 상당수의 폐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매립되어 있다고 그래서 언론사에서들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 폐기물담당 진상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7월 5일자 김포신문에서 운양동하고 걸포리 1동지역 일대에 건축폐기물이 불법매립이 성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도된 농지주변에 일단 조금 사실과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도상에는 걸포리 55-3번지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걸포동 44-3번지로 확인이 되었고, 운양동 212-4번지로 보도가 되었는데 운양동 212-3번지로 해 가지고 보니까 매립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운양동에 있는 매립지는 매립이 거의 매립 중이고, 걸포동쪽으로 있는 데는 매립이 완료되어 가지고 일부분 매립지 위에 성토가 돼서 축분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나갔는데 저희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부서하고 협조를 하다 보니까 농지부서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조치예정으로 있다고 얘기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면 포크레인을 대동해 가지고 현장을 저희가 파 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지부서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파게끔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상복구를 내리는 작업하는 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매립이 얼마나 되고, 어떠한 폐기물이 매립이 되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불법매립이군요.

○ 폐기물담당 진상한 그러니까 저희가 그당시에 현장조사를 나가서 원래 포크레인을 대동해 가지고 파헤쳐야 되는데 농지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하자 해 가지고 지금 농지부서에서는 불법매립된 건축폐기물 자재가 사진으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랑 농지부서에서 협조해 가지고 굴착을 한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일단은 허가를 받지 않은 매립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었는데 나름대로 그 안에 불순부자재들이 적절치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는 말씀이시죠?

○ 폐기물담당 진상한 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그걸 원상복구할 때 그 때 나와서 확인을 해 보겠다?

○ 폐기물담당 진상한 그렇죠, 폐기물 종류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량이 얼마나 되는지요.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원상복구하면 그걸 가지고 그걸 제재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요?

○ 폐기물담당 진상한 농지부서에서는 지금 매립 자체가 좋은 흙, 나쁜 흙 이런 걸 가리지 않는답니다. 폐기물일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불법매립한 문제도 있고, 또 내용물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다구요?

○ 폐기물담당 진상한 네.

○ 위원장 유승현 그럼 저희가 내일모레 나가보고 할 소지가 안 되겠네요?

○ 폐기물담당 진상한 그렇죠.

○ 위원장 유승현 확인을 그러면 청소과에서 제대로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그 결과를 들을 수 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아까도 우려했던 것은 신도시개발 예정지역이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불법사례들이 있고, 그동안 항간에 폐가라든가 이런 곳에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어 가지고 떠나고 하는 문제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관리소홀한 틈을 타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폐기물담당 진상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가 나오는대로 제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무래도 업무파악은 잘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458쪽에 있는 걸 하겠는데요, 환경업체와 관련돼서 부일환경이 있고, 경일환경이 있고, 제일환경은 하성에 있는 그것인가요?

○ 청소과장 차동국 제일환경은 지금 통진면 가현리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부일환경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 청소과장 차동국 부일환경은 김포1, 2동, 고촌면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경일환경은요?

○ 청소과장 차동국 경일환경이 양촌·통진·대곶·월곶·하성면으로 5개 면입니다. 제일환경은 사우·풍무동입니다.

황금상 위원 위치는 가현리에 있지만 와서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나요, 수거해 가지고 가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그냥 가시나요?

○ 청소과장 차동국 적환장에 가 가지고 다 파봉을 한 다음에 매립쓰레기, 소각용 쓰레기, 재활용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제일환경과 관련돼서 소송된 거는 진행 중인가요, 취하되었다고 그래서 요?

○ 청소과장 차동국 6월 10일자로 원고기각이 돼서 저희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요, 잘 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3년 1월부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대행비가 부일환경 대행비, 경일환경 대행비, 제일환경 대행비 그러니까 제일환경은 그 때 시작이 허가나간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양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와서는 부일과 경일의 차이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4년 1월과 5월에서 차이가 많이 줄어든 거는 제일환경에서 기존에 하던 사우·풍무동 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당초 사우·풍무동지역이 부일환경 관할구역이었었는데 한 기업체가 늘어나면서 2003년도 11월달부터 사우·풍무동이 제일환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일환경이 확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부일환경이 너무 많아서 그 때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았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런 것은 아니구요, 부일환경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3만 정도를 수거하다 보니까 서비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질이 낮았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3개 업체로 늘려 가지고 경쟁체제 이런 걸 도입해서 한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거야 서비스를 더 낫게 한다니까 그러는데요, 그래서 체제로 보면 반을 나눴는지 안 했는지 올해 봐야 되겠는데 경일환경 같은 경우도 지역도 넓고 한데 그런 것이 고려될 수 있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는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분석하지만 일단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부일환경을 나눠서 제일환경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게 과장님의 말씀대로 인구도 그렇고 치우는 양도 있고 서비스 모든 경쟁체제를 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나눠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지금으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구요, 적정 인원 수가 저희는 보통 10만 미만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경일환경도 6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써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인구도 그렇지만 청소대행비를 보면 치우는 양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청소과장 차동국 주로 인구 수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작년도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부일환경이 인구를 10만을 기준으로 뒀다라든지 과거에 환경위생과로 청소과가 생기고 나서 과거자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때도 이걸 가지고 얘기는 했었는데 판단하는 기준자료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않았을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그걸 찾아 가지고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부일환경이나 이런 것이 뭐냐면 향후에 더 커지면 계속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신도시 중이 아니라도 마송, 통진, 양곡이 30만 평, 60만 평은 지구로 지정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갈라야 되는데 가르는 기준을 부일환경 했을 때처럼 분명히 기준이 있을 테니까 숙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찾아서 한 번 주시구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쓰레기봉투 제작현황이 지금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판도 만들고 동판예산도 나가고 그러던데 관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특정 인쇄업체에 가서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는 당초계약을 해서 1개 업체가 장기동의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한 6개월 단위로 필요한 양, 수급계획을 세운 다음에 어느 정도 6개월 전부터 들어가죠, 그래 가지고 가장 많이 부족한 부분부터 하나 하나해 들어가고, 납품은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건폐장에 있는데 거기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보관하는 창고는 어디 농협에서 관리해요, 시에서 관리합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걸포동 건폐장 내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게 200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봉투라고 그러지만 사실 돈이 아닙니까? 그 비닐값 이상 가는 돈인데 이 돈관리가 잘 되었는지 한 번 봐야 되겠는데 2003년도 중에 들어온 쓰레기봉투 총 양, 판매량, 재고량으로 재고는 한 번쯤 들러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간 우선은 재고량 해서 2003년도 장부를 보면 2004년도는 나간 것을 보면 되니까요, 그렇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황금상 위원 들어오고 나간 걸 보면 재고량은 뻔히 나오는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및 처우개선에서 목욕수당 8만원하고 위험수당 3만원씩 한 달에 11만원을 주는데 이게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 주는데 김포시만 결정되는 것입니까, 다른 데하고 공통된 인상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 부분은 공통된 부분이 아니구요, 저희가 2003년도 단체협약 시에 노조에서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기 목욕수당 8만원하고 또 위험수당 3만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5만원, 그리고 조합원수당 3만원 4가지를 요구해 왔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2가지는 인정을 해 주었고 2가지는 인정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상이한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시·군마다 다릅니까, 그러면 타 시·군이 많이 준다고 하면 또 데모를 할 것이 아닙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런 거는 형평을 고려해야죠.

임종근 위원 아니, 한 번 단체행동을 해 가지고 11만원씩 인상을 해 준다면 가만있을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 청소과장 차동국 제가 검토한 거는 지방공무원에 준한 사항이고, 또 다른 시·군도 형평을 고려해서 평균치 정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 조치결과인데 지금 추진내용을 보니까 단속반을 집중 운영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행정처분 13건, 과태료부과 21건, 고발조치 22건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게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한 사항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이후인 작년 7월 18일부터 연말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한 번도 못 봤네, 연말까지 했다구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연말은 추워서 10월 중순 넘으면 이런 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낚시터를 중점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사항이고, 겨울에도 외지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 투기는 있어요. 그게 항상 아는 사람이 와서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임종근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천 옆에 논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민원 받았던 몇 가지 사항 중에서 낚시 하시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버리지 거지만 약주가 과하시면 병을 깨서 논으로 집어넣어서 발바닥을 많이 다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심하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욱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충분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경고문을 하셔서 앞으로 철저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석정초 부근의 악취, 이것을 저도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몇 km 떨어진 대곶 4거리까지 냄새가 나는데 결론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석정지역에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 청소과장 차동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정리 주변에 음식물재활용 시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거길 한 번 다 둘러봤는데 실제 냄새가 나고.

안병원 위원 냄새가 엄청납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해야지 나름대로 하면 안 되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신경 썼던 부분이에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햇수로 하면 3년인데 전(前) 과장이 계실 때에도 ‘2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했던 부분이에요. 한두 사람의 민원 아니라 이 냄새를 맡는 사람이 수천 명이라는 얘깁니다. 대곶 율생1리에서 4리까지만 해도 몇 분이 사시는지 아십니까? 만 명 중에 4,000명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 율생이예요. 더 나아가서 초원지역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동네주민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석정초등학교 야간 천문대 역할을 하는 현장을 보러 가셨다가도 그 냄새 맡고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않나 봅니다. 벌써 시간은 햇수로 3년이나 지났습니다. 철저하게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은 그 업체들이 돈 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분들도 꽤, 우리 김포시뿐 아니라 마포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대행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면서 본인들은 이득을 남기면서 왜 주민 몇 천 명한테는 해를 끼치는지, 이것은 관계법을 적용해서 충분히 처리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주십시오.

○ 청소과장 차동국 좋으신 말씀 하셨구요, 빠른 시간 내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원인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원인분석은 나와 있어요. 분석은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질질 끌고 있다는 표현밖에 못 하겠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번 믿어 보십시오.

안병원 위원 또 하나는 쓰레기 용역업체가 3군데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안병원 위원 경일환경이 대곶 치우고 있죠?

○ 청소과장 차동국 대곶 치우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통진도 하고 있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안병원 위원 양곡도 하고 있구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안병원 위원 이것 쓰레기봉투에다 집어넣죠?

○ 청소과장 차동국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죠.

안병원 위원 문제는 면에서도 문제들이 있지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았을 때 지역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는 집어넣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내놨을 때 밤 사이에 개든지 고양이들이 많이 파헤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청소과 민원으로 올라온 글을 보면 제발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얘깁니다. 버리시는 분들도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그 쓰레기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계속 한 곳에서 2주 이상 안 치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악취가 진동하겠죠. 점점 쓰레기는 사방팔방 넓혀지고,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치워 가는 분들의 자세, 뭐 고자세라고는 안 합니다. 정확하게 분리해서 놓으면 좋은데 오히려 민원이 읍·면·동 환경미화원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봐 달라고 손발을 싹싹 빌고 비위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아세요? 아주 거꾸로 됐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맛있는 것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먼저 상납할 정도로, 그래서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쓰레기를 계속 안 가져간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안 가져가고 그 사람들 계속 버티고 있는데 면에서는 민원이 오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밤에 불법으로 투기한 사람 때문에 나가서 분리수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어떤 사항을 적절하게 취해야 될 거예요. 저도 대곶 뿐이 아니라 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다 다닙니다. 그래서 눈에 그런 것이 확 띌 때가 있습니다. 벌써 보면 압니다. ‘저 쓰레기는 10일이 넘었구나’, 안 가져가요. 그럴 때 처리사항에 대해서 진짜 과감한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또 여름철입니다. 일단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하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쓰레기봉투를 제작업체가 제작해서 가져오면 농협에다 대행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잔량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봉투가 제작되면 갖다 보관을 하고 그리고 수급할 때 농협으로 공급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동판만 하는 게 아니라 봉투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같이 보관합니다.

이영우 위원 농협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몇 % 정도 됩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농협중앙회라든가 신김포농협 등 8군데인데 여기는 수수료가 3%이고, 소매점은 312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7% 해서 전체적으로 10%가 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김포농협, 김포농협 이걸 다 똑같이 하는 겁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공급은 8군데가 도매가 되고 각 312개 개별 소매업소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별 소매업소는 농협에 가서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농협에 가서 수령하는 거죠.

이영우 위원 저는 어떤 한 농협에서만 이걸 담당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농협 3군데가 그러니까 다 하는 거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농협에 계신 분들이 욕을 할지 모르겠는데 수수료 3%이면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 판매대행업 주죠? 크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왜 분산이 안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면 되죠.

○ 청소과장 차동국 전체적으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소매업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죠. 월곶 같은 경우는 월곶에서 직접 와야 되는.

이영우 위원 월곶은 청소년수련원이 있잖아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만 고촌면은 없지 않습니까?

이영우 위원 아! 고촌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읍·면·동 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통진읍에도 소각시설이 있고 우리 재활용수집소에도 소각로가 있습니다. 물론 소각하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인공장이나 그런 데 설치된 소각시설도 있겠지만 통진읍이나 재활용수집소같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소각하면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을 부탁하고, 또 오염물질이 발생되면 즉각 소각로 자체를 없애버린다든지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김포시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시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교통과 교육과 문화, 그리고 아마 청소일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역인 청소업무를 맡아서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처리기한이 경과된 것이 솔직하게 몇 건 되지도 않지만 밝혀 주셔서 사실 고맙습니다. 어떤 부서는 제 기일에 다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하다못해 처리기한 경과된 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솔직히 말해서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 과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리가 늦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이 오히려 진실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허가와 관련된 부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아무튼 솔직한 이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앞으로는 민원인 입장을 생각하셔서 차후부터는 처리기간 내에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간략하게 질문 잘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공원녹지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공원녹지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 위원장 유승현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구요,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요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김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담당 양순규입니다.

(인 사)

녹지담당 권오철입니다.

(인 사)

산림담당 두철언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서 처리요구는 3건, 건의사항 1건 총 4건 중 완결이 3건이며, 추진중 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4계절썰매장조성사업은 수익증대와 스포츠 공간확보를 해서 올 여름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사전 충분한 검토와 안이한 대처로 계획된 사업에 차질을 주었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4계절 썰매장의 토목과 조경공사는 한서조경 대표와 2003년 5월 6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 2003년 8월 26일까지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인조잔디는 관급자재로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코니그린체육건설과 계약을 한 후 현장시공 납품기간이 2003년 8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인 에버슬라이드 및 인조잔디 조달업체가 납품 불능으로 계약위반에 따라 위약금으로 3197만원을 2003년 10월 7일 시 금고에 귀속했습니다. 관급자재 에버슬라이드와 인조잔디 조달업체는 2003년 12월 20일자로 재선정되어 2003년 12월 10일 4계절썰매장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은 수년에 걸쳐 질의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착공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30억원 중 49억원만 확보됐고 미 확보비 86억원은 2004년도에 확보하여야 하므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확보액은 모두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은 2004년도 4월 30일 우성조경건설과 입찰을 맞춰 5월 27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풍무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공원 및 녹지대 조성에 있어 현지확인 결과 고사목이 있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잔디식재는 2003년 6월 11일 잔디 8,000장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고사목에 대하여는 2003년도 하반기와 2004년도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도 11월과 2004년도 5월 20일에 모두 식재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로 올해 풍무동 삼성아파트 진입로에 식재한 산벚나무 가로수 실태 현지확인 결과 나무의 흉고직경이 기준 미달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준에 미달한 나무는 교체했고 나머지 사항은 보식했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현황은 2건으로 첫 번째는 2004년 2월 25일 풍무동 서해아파트 앞 도로변 가로수 벚나무 식재요청이 있어 동년 4월에 흉고직경 6cm인 왕벚나무 71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2004년 4월 28일 고막리 산 50-2번지 일원에 축산단지 반대진정을 접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사항이 충족되지 못 한 관계로 동년 5월 20일 반려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관련 민원반려·불허가·취하현황은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0일까지 총 90건으로 군부대 부동의 32건, 산지관리법 저촉 27건, 보완사항 미이행 12건, 목적사업 불이행 8건, 국계법 저촉 3건, 산지전용 미 대상 2건, 조건 미이행·국가지정문화재·장사등에관한법률 저촉·공장신설 불승인·중복허가·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각각 1건씩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별로 각종 인·허가 처리기한 현황은 총 접수 건수 418건 중 처리기한 경과건수는 4건으로 처리기한 경과의 민원내용 및 사유는 인·허가에 따른 정밀조사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은 총 41건으로 녹지과 소관사항은 최대한 처리하였으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 정책적인 사업은 향후 처리토록 노력하겠으며, 타 관련부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완결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지급내용은 2003년도에 김포산림조합에 960만원, 2004년도 김포산림조합에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부담지시에 의한 보조지원 대상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은 총 6건으로 총 사업비 3억 79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현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2003년도 280건에 7924만 890원, 2004년도 100건에 1445만 1210원이며, 체납은 26건으로 550만 3650원인데 이는 기간 미 도래 20건과 순수 미납 6건이 있습니다.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걸포동 1550-1번지 폐천부지 일원 145,117㎡ 4,389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농지 43필지, 임야 6필지, 기타 2필지이며, 이 중 4필지 8,470㎡는 미 매입토지로 도에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으며, 예상 총 사업비는 135억원 중 도비 41억원과 시비 39억 136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향후 54억 864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 입찰관련 추진경위는 세부적인 사항과 기술적인 면은 계약업무이므로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의뢰한 것은 2003년 10월 6일입니다. 회계과에서 2003년 11월 6일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동년 11월 6일 공고문을 정정하였습니다. 이는 발주물량 145,117㎡로 하면 과다한 제한이므로 공사실적 3만㎡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145,117㎡는 도시지역 그린공원으로 10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3만㎡로 완화한 사항은 도시공원법에 근린공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3만㎡로 변경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어긋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입찰을 철회하고 2004년 4월 7일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4월 16일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공동·분담이행 방법으로 결정하여 2004년 5월 25일 걸포중앙공원조성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업체는 우성조경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조성공사는 5월 24일 착공하였습니다.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갖고 문제점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현장감시를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걸포공원조성 토량 무상반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반입량 148,792㎥ 이것은 8t 트럭으로 18,599대분입니다. 거성건설의 오세남과 계약해서 전액 반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풍무동 삼성아파트 진입로 산벚나무 210본에 4559만 1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재하였으며, 대명포구 진입로에서 초지대교 간 왕벚나무 210본을 3466만 2650원에 식재 완료했으며, 풍무동 서해아파트 진입로 외 3개소 왕벚나무 3종에 397본을 6582만 837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 산림사범 단속현황은 총 13건에 14,030㎡를 훼손하였으며, 사범조치 사항은 7건에 2700만원의 벌금형과 수사중 3건, 약식재판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현황 및 최근 3년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걸포동 1550-1번지, 4,235평 부지에 3연동식, 327평의 비닐하우스에서 1년 초(草) 생산량은 2002년에 2,242,000본, 2003년에 2,096,000본, 2004년도에 30만본을 생산하여 각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예산투입액은 2002년에 1991만 4000원, 2003년에 1696만 1000원, 2004년에 1151만원을 각각 투입하였습니다. 총 생산량은 대략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속채취 및 적지복구 현황은 총 3건에 240,545㎡로 대벽리 산 69-1의 9필지로 99,000㎡의 건설용 골재생산을 위하여 주식회사 삼보개발에 복구비 21억 4828만 9000원, 대벽리 산 85번지 44,973㎡의 건설골재 생산을 위하여 주식회사 유일산업에서 복구비 10억 1413만원, 석정리 산 137필지 외 8필지 96,572㎡의 도로공사 성토용으로 현재 산업개발(주)에서 3억 873만 1000원을 각각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했습니다.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및 관리현황은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262건에 253,985㎡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84쪽부터 498쪽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0쪽을 봐 주십시오. 대명~초지 간의 210본은 3400만원을 들여서 2004년도에 식재한 건데 어제오늘 비가 와서 지역을 둘러보니까 나무들이 싱싱하고 푸르름이 꽉 찼더라구요.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곡에서 대곶의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벚나무 식재한 것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4월 1일자로 지났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하자기간 지났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 아세요? 완전히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 이파리가 한 50여 개 달린 게 몇 그루 이 정도로 아시는 것 있으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곡에서 대명리 입구까지 총 고사목이 저희가 파악한 데는 15주로 파악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거기를 식재할 때가 몇 그루였죠? 양촌고등학교 체육관 뒤의 보도블럭 깔린 쪽은 눈에 확 띄니까 관리가 참 잘 되요. 그런데 양곡우회도로부터 시작해서 대명초등학교 입구까지가 문제입니다. 현장검사 때 그 지역을 나갑니다. 자전거도로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는데 고사목도 고사목이지만 문제는 어떤 개발행위로 인해서 지금도 보니까 벚나무를 뽑아서 옆으로 집어던졌는데 그 나무가 그대로 고사돼서 있어요. 개발행위에 의해서 심겨진 벚나무가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없어지면 나무에 대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없어지면 나무에 대한 값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을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이 있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명리부터 초지구간까지는 저희가 나무를 식재했을 때 토량이 도로에 해서 잡석으로 메꾸다 보니까 나무를 그냥 심으면 하자발생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심었을 때에는 거기의 흙을 전부 교환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식재한 데에는 사실상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맞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리고 개발행위에 의해서 나무를 훼손했거나 다른 데로 이식했을 때에는.

안병원 위원 이식된 것은 없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변상을 하거나 이식을 승인해서 다른 데로 이식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가로수가 심기다 보니까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해서 가로수가 많이 훼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한테 변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처리가 안 된 사항은 원인행위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의한 사항은 도로점용허가와 함께 변상금을 납부한 후에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변상 및 이식승인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25본의 변상금으로 2938만 4000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는 변상금 처리가 18건, 미납한 것은 7건 있는데 미납액은 지금 저희가 돈을 징수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2003년도에 25본에 2900만원 정도를 물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납이 지금 7건에 현재 얼마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571만 3000원.

안병원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게 왜 체납이 됩니까? 이것은 절차를 밟고 해 줬을 때 바로 선납이 되어야 개발행위가 되는 건데 왜 2003년도 것의 500여 만원이 지금까지 체납됐는지?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교통사고라든가 이랬을 때는 사고보고서에 의해서 고지발부한 사항들입니다.

안병원 위원 일단은 양곡우회도로에서부터 대명까지 1차 식재한 구간에 몇 그루를 식재했는데, 제가 현장확인 과정에서 세어 볼 겁니다. 그랬을 때 몇 그루가 개발행위에 의해서, 25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25본 외에도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가드레일이 있는데도 죽어 없어진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도 확인할 거고, 문제는 지금 고사목이 15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습니다. 하자보수를 분명히 받은 거죠? 제가 작년에 지적했을 때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15주가 남은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하자보수한 후에 15주가 고사한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확인하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지만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세어 본 것이 15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 정도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런데 15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이것은 이미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하자보수한 나무의 상태가 대부분 불량하더라구요. 그 지역의 토양관계도 있고 배수가 불량하든가 악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나무를 심을 때에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나무를 식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과장님 답변은 토양이 불충분하고 배수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배수하고 토양은 그렇게 차이 없어요. 아닙니다. 왜냐면 2차 사업하실 때에 황토 흙 넣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다 봤습니다. 충분히 넣었더라면 나무가 싱싱하게 잘 자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하자가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걸 다시 손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배수불량이 문제가 아니라 토양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죽은 이유는 나무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당시 하자보수할 때에 흙 한 열 쌈 정도씩만 갖다 놔도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나머지를 15주라고 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고사목이 생겼고 나무가 회생 못 할 정도의 사항이 벌어졌다는 얘긴데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면 업체에서 뭘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라면 해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 사항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사실 고스란히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 전에 이미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안 하고 있다, 저는 계속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이번에 태풍이 와서 쓰러졌다고 그러면 나가서 다시 세워서 하시라고 바로 연락을 드리고 어떤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15주이면 인건비까지 얼마나 먹히나요? 당시 나무 한 그루당 얼마씩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재료비 다해서 15주이면 얼마나 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한 400~500만원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안병원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돈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보면 양곡부터 우회도로 구간은 좋은데.

안병원 위원 보도블럭 다해서 풀 한 포기 없고 엄청 좋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런데 문제는 보도블럭으로 해서 그 구간의 노견이 넓은 데는 가로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노견이 좁은 데는, 대부분 노견에 심은 데는 가로수의 생태가 상당히 불량하더라구요. 여기뿐이 아니라 월곶면 고정리 가는 도로도 저희가 몇 번씩 나무를 다시 식재했는데 그 구간은 이상하게 심으면 다시 고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심을 때는 가급적이면 노견이 넓은 데에 심어야 생육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아는데 한 번 고사된 지역을 파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확인을 안 하셨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도 콩이나 고춧대에 문제가 있다, 막 시든다 그래서 뽑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벌레가 달라붙었든지 장맛비가 많이 와서 배수가 불량이든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덮어 놔서 계속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것은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15본에 500만원이 날아가는 건데 쓸데없는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지, 또 제가 그것을 오늘 처음 지적한 거라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1년에 한 2번씩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알려 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그루 심겨져 있는데 개발행위에 의해서 몇 그루가 2900만원이라는 돈, 올해도 아마 개발행위에 의해서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 또 없어진 나무 이런 게 다 나올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검토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심각했던 부분인데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 두 군데를 다 둘러봤습니다마는 첫 번째 있는 삼보개발에 대해서 오늘도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나 잘해 놨어요. 양질의 토사로 경사를 상당한 흙으로 덮었는데 확인한 결과 이물질이 안 들어가고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삼보개발 대표자한테 감사드립니다. 또 동네가 바로 뒤이고, 그런데 문제는 상당량의 흙이 그렇게 했는데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흙이 들어갈 때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 다시 연장이 됐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됐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인줄 아세요? 유일산업은 아직도 작년의 그 사항에서 전체적으로 몇 m 못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삼보는 그 기간 안에 양질의 토사로 거진 다 메꾸었다는 얘깁니다. 유일산업 같은 경우는 복구하는 기간을 언제까지 연장해 줬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2005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안병원 위원 1년 더 연장해 준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안병원 위원 1년 안에 그런 식이라면 그것 못 할 텐데요? 연장이 4번째인가 그런데 내년 3월 30일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 계획으로는 직접 매립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매립지에 있는 흙이 한 25만㎥쯤 되고 건너쪽에.

안병원 위원 그것 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래서 저희가 그거라도 빨리 매립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것을 매립하면 어떻게 해요? 위에 양질의 흙이 들어가야 나무를 심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복구비 받은 것으로 해서 직접 매립을 해야지 않나.

안병원 위원 ‘해야 되지 않나’가 아니라요,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름대로 비가 오는 관계로 해서 계속 물이 차지 않게 해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지하수 오염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물이 안 찼더라구요. 계속 뽑아 내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거기 업자한테 그렇게 나름대로 하니까 칭찬을 해 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내년 2005년 3월 30일까지는 어떤 것을 쏟아 부어도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랬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얘깁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삼보개발이 그렇게 자기네 땅까지 파먹었는데도 진짜 겨울에도 공사하고 해서 이물질 하나 안 들어가고 양질의 흙으로 철저하게 거진 다 메꾸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유일산업에 대해서는 3월 30일까지 안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 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확연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요. 이제는 이것 질질 끌 사항이 아닙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2005년 3월까지 연장을 해 주고 내년까지 완공을 못 했을 때에는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매립을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안병원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기가 됐을 경우에 보증보험증권도 연기가 유효한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것은 저희가 다시 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말도 많던 에버슬라이딩이 드디어 납품돼서 공사를 했고 지난 7월 3일 물썰매장이 개장된 것 같습니다. 거기 가 보셨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도 이번에 현장 나갈 때 한 번 잘 볼 텐데요, 혹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더 추가된 것은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공사가 바뀌었는데도?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465쪽 보시면 진정·탄원·건의사항 중에서 축산단지와 관련해 마을에서 민원을 내셨고 처리결과는 산지전용허가 신청거부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진정한 내용이라든지 허가신청한 목적은 알겠는데 여기 산지전용허가 신청거부 이렇게 표시해 놓았다는 것은 법에 축산단지를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신청한 부지가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고막리 산50-2번지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신촌사료 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촌사료가 아래 지방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고막리 주민들이 비록 저희한테 진정을 냈다고 해도 저희는 법에 의해서 타당하면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 진입로 관계 때문에 진입로에 따른 보완요구를 했는데 그 보완사항이 충족되지 못 해서 저희가 반려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이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허가를 임의로 안 내준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부지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했는데 그게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반려가 된 거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보완사항 미이행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 내용과 같이 신청거부는 아니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거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단지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진입로라든지 제반문제의 보완내용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재신청했을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법에는 허가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거는 뭐냐 하면 고막리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거지, 뭐 어떠한 다수의 민원도 민원이고 소수의 민원도 민원입니다. 그래서 법에 합당하면 저희 공원녹지과로써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못하면 행정심판이라든지 어떤 법에 의한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471쪽에 보게 되면 처리기한 경과 민원내용이 있습니다. 경과된 사유가 정밀조사에 따른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정밀조사란 표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저희한테 했을 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지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현장확인하고 정밀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은 빨리빨리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시장 민원인들한테 욕 안 먹히는 일이고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탁을 드리구요, 중앙공원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중앙공원 공사입찰에 따른 내용이 5번에 걸쳐 가지고 취소도 되고 변경공고도 하고 하였습니다. 이 중앙공원을 입찰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주어줄 때 공원녹지과에서 관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고, 당초 1차로 145,117㎡로 자격조건을 부여했는데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을 누가 부여했냐구요, 공원녹지과에서 회계과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회계과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거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공원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조건을 했고, 나중에 1차로 했을 때 30,000㎡으로 줄인 거는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오니까.

이영우 위원 아니,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자격이 주어졌는데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법에 있는 근거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까? 물론 공원녹지과장께서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계과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있다 그거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기로 하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걸포중앙공원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5번에 걸쳐서 변경 및 취소 완화공고를 함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했고, 그래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회관이 공사도 아니고 설계입니다. 설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러한 민원도 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2차에 걸쳐서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2차도 유찰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얼른 빠르게 수의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재미있죠?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인 걸포중앙공원이 입찰변경공고를 이렇게 여러 번 함으로 해 가지고 적정업체를 찾아 결국은 입찰로써 적격업소를 찾은 거하고 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회관 신축 설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거하고 어떤 것이 과연 훌륭한 일이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국장님 소관부서인데요.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계약에 관계된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중지를 하고,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굳이 밝혀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회계과장님을 다시 부르셔 가지고, 또 (前)회계과장님이 사실은 한 게 아닙니다. (前)회계과장님, (現)회계과장님을 함께 모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금 설명을 듣는 건 좋습니다. 의사일정 때문에 회계과 과장님이 자리에 있을지 궁금한 부분이구요.

이영우 위원 (前)회계과장님도 괜찮죠.

○ 위원장 유승현 일단 우리 의사계에서 알아보시구요, 어차피 업무가 이관돼서 (現)회계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영우 위원 (現)회계과장님하고 계약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요, 인사이동 전에 이루졌었던 일이라서요.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지금 누구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그래서 (現)회계과장님도 같이 계시고 (前)경리담당.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前, 現회계과장님 두 분다 출석해 주실 걸 통보하세요.

이영우 위원 경리담당두요.

○ 위원장 유승현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일단은 회계과장님들이 오시는 때에 이 질의는 진행하도록 하구요, 다른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지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이영우 위원님 질의는 참고인들이 오시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구요.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민원인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또 발전적이고 구체적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보면 장릉산 병해충의 방제 건에 대해서 박홍지 씨가 2003년 7월 12일날 인터넷민원을 제기했는데 7월 14일날 방제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이것이 신안아파트 뒤편의 산책로에 병해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하자마자 상설로 병해충 방제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으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장릉산이 아니라 신안아파트 뒤에 있는 데.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쪽이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방제는 항공방제로 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회주산책로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차량으로 방제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쉽게 일을 처리했겠네요, 그리고 쭉 인터넷민원에서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하고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는 풍무동 도심지역 일원에 대한 민원 중에 풍무동 공원조성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현재로써는 사우동, 풍무동, 북변동 이렇게 도심지 역할을 하는데 사우동이나 북변동 같은 경우에는 걸포공원이 조성되면 직·간접적으로 공원의 효과를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우동이라든가 북변동은 아파트조성이 되면서도 단지 내 공원 같은 것이 조성되어 있는데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도로환경 같은 것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런 공원공간도 상당히 부족함을 시민들이 절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인터넷민원에 제기했었는데 지금 처리내역이 도시계획 용역 중이다라는 이런 쪽의 막연한 입장의 답변만 나왔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업무열람을 통해서 서로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풍무동 당곡고개 바로 넘어가기 전 좌편쪽에 있는 산인데 이것이 당초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이 입안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안에 공원용지로 되어 있어야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데요, 입안만 했지 입안 중이기 때문에 그당시에 뭐냐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을 흔쾌히 답변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지역보다 풍무동이 상당히 녹지공간이라든가 공원계통으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향후 예산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산림이 한 번 훼손되면 그걸 복구하는데는 수십 배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있는 어떤 공원녹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공원을 시설했을 때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녹지공간의 확보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공람이 끝나고 재공람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서 그런데 현재 거기가 공원부지로 확정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 도시계획과랑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그 말씀을 질의했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입안이 돼서 경기도에 승인요청 중입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풀어간다면 앞으로 그쪽도 공원이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후에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지급내역에서 보면 딱 한 군데인데 김포시산림조합에 국비부담지시에 따라서 보조지원 대상 그래 가지고 국·시비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조금 960만원, 2004년도에는 보조금이 400만원입니다. 이 보조금액이 줄은 이유가 어떠한 법적근거로 보조를 하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이 사실 상당히 운영상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50% 지방비로 50%를 지원해서 산림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산림조합은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은 작년 1년간의 지원된 내역이고, 여기 2004년도에 400만원인데 이것이 올해는 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60만원이 감액해서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분기 200만원씩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윤문수 위원 보조가 될 때의 사용내역서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 사항은 저희가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7월달로 2004년도 2/4분기니까 4월에서 6월로 결산내역을 받았겠네요, 400만원이면 돈이 지급된 것이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이 연말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거는 받은 게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돈은 나눠서 보조를 하고 있구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돈은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산출내역서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질의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의견들을 모아서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41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증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영우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現)회계과장과 (前)회계과장 2분이 나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영우 위원님이 필요하신 질의를 하게 될 텐데 이종안 과장께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셨구요, 이번에는 회계과장님이셨고 의회사무과장으로 이번에 영전하신 사무과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통해서 동의를 받고 저희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저희가 선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서서 의회사무과장님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김포시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 위원장 유승현 장일남 의회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일단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순서와 대상자는 미리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전임 회계과 과장님이셨었고 의회로 오시기 전에 두 업무의 노인복지회관 신축 설계입찰에 관련한 업무와 걸포중앙공원 입찰에 관련한 시공하고 다른 입찰에 관련한 업무를 하셨으니까 2가지가 서로 다르게 결정된 내용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를 떠난 지 오늘이 77일째 되는 날이고, 또 사전에 자료가 준비되지 않고 당시 실무담당으로 있던 이승한 담당이 당시 그 건과 관련해서 법리적 해석이라든가 업무연찬을 위해서 행자부의 재정과 내지는 조달청의 현지확인을 통해서 많이 연수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또한 이승한 담당께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승한 담당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지요?

이영우 위원 네, 이승한 담당은 답변해 주세요.

○ (前)경리담당 이승한 자치협력담당 이승한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걸포중앙공원 입찰공고문 변경 건과 노인복지회관 설계입찰 건의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걸포중앙공원 입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내용을 아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노인복지회관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를 했던 최성기 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걸포중앙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작년도 2003년도 9월 16일날 경리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11월 6일날 첫 입찰공고문을 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날짜에 정정을 했습니다. 정정 부분은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한 공사실적의 인정범위 및 그것을 보충하는, 자세히 설명하는 변경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자세하게 변경했다는 것을, 그것이 1글자라도 변경을 하면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또 1차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고문에 모든 공사계약에 대한 참가자격 조건을 제한했을 경우에 우리 국가계획법에 실적제한을 하는데 발주규모의 1배 이내로 실적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걸포중앙공원이 145,117㎡인 점으로 봐서 145,117㎡ 이상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로 제한공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날부터 인터넷에 그렇게 많은 공사를 하는 조경업체는 우리나라에서 1~2사람밖에 없다, 이거는 1~2사람을 밀어주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된다, 그건 업체하고 짜고 한다고 의혹이 많다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민원이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것을 공원녹지과하고 145,117㎡ 이상 한 업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각 조경업체로부터 공사실적을 팩스로 받아서 보니까 한 7~8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근린공원이란 것은 몇 ㎡에서부터 근린공원인지,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국에서 업체들이 난리 아우성인데 얼마 정도 공사실적이 있는 경험 있는 업체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공원녹지과에서 업무협조가 오기를 30,000㎡ 이상이면 근린공원으로 본다 그래서 30,000㎡로 바뀌게 된 경위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1건 공사 근린공원으로 한정하고, 1건 공사규모를 30,000㎡로 완화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어긋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공고를 함으로 해 가지고 어긋난 입찰공고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 (前)경리담당 이승한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가 최초에 입찰공고를 했을 때 입찰참가자격에 경기도 업체라든지 어느 지역 업체를 한정했습니까?

○ (前)경리담당 이승한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전국의 7~8군데가 있으면 7~8군데가 입찰에 참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굳이 행자부 예규에도 어긋나게 참가자격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입찰을 했어야 되었느냐 이겁니다.

○ (前)경리담당 이승한 통상적으로 저희 김포시는 큰 입찰 건이 없었구요, 대부분의 발주규모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큰 공원을 하다 보니까 1건 공사의 인정규모나 최근 10년간 공사실적 합계 누계액이나 이런 것으로 실적제한해서 해 본 공고문이 아직 그 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행자부의 예규에는 참가자격을 우리 공원공사 면적인 145,117㎡ 이상인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30,000㎡ 이상으로 해도 괜찮다고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 (前)경리담당 이승한 예규에는 하는 물량의 70%까지, 그러니까 145,117㎡의 70%니까 100,000㎡ 정도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1건 공사의 인정규모를 9억원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행자부 예규를 벗어나면서까지 완화를 했어야 되느냐 그겁니다.

○ (前)경리담당 이승한 그렇죠, 제가 그 행자부의 얘기를 완벽하게 소화를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혹시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되겠네요?

○ (前)경리담당 이승한 벌써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므로 해 가지고 아무튼 변경공고를 했고, 또 공고를 했습니다.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대한조경공사협회가 항의방문을 해 가지고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다섯 차례에 걸친 입찰공고를 함으로 해서 결국은 시공자가 입찰을 했고, 시공자들이 입찰을 한 거에 의해 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최성기 주사보가 답변을 하려면 선서를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유승현 네, 선서를 안 하셨죠?

○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안 하셨으면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담당들 이상은 증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참고인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김포시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 위원장 유승현 발언대에 서서 이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설계에 대한 입찰공고문하고 거기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것을 최성기 주사가 회계에 있을 때 작성해서 공고하게 된 거죠?

○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참가자격에 보게 되면 경기도업체만 하고, 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전력관리기술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업체, 소방법에 의한 2급 이상 소방시설 설계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정보통신 토목구조 조경 이렇게 신고업체가 공동도급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네.

이영우 위원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참가자격 주어졌습니까?

○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과업지시서를 보구요.

이영우 위원 과업지시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과업지시서는 사업부서에서 만들어서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토대로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결국은 노인복지회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은 복지과에서 처음 입찰참가자격을 주어서 회계과에서 작성했다고 이해가 되겠네요?

○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요?

○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고.

이영우 위원 과업지시서를 복지과에서 만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회계과에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을 주어서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입찰을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과 자체에서 회계과장님이나 담당이나 최성기 주사 3분이 의논해서 어떤 입찰참가자격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복지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보내줘서 복지과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복지과에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업체나 아니면 이런 업체들이 공동도급을 할 수 있을 때만이 입찰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라하는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사업부서에서는 과업지시서만 만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있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이런 내용의 입찰참가자격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네.

이영우 위원 회계과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죠?

○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입찰공고문 작성은.

이영우 위원 입찰공고문 말고 입찰참가자격은요?

○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네.

이영우 위원 이승한 담당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 (前)경리담당 이승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는 각 실·과·소에서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용역을 주잖습니까, 용역의 앞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걸 보면 이 공사는 어떠어떠한 면허가 있고, 또 공정별로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축출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공고문을 만드는 거지 아주 사업부서에서 공고문 자체까지 완벽하게.

이영우 위원 나는 공고문을 만들어서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 입찰공고문을 만들면서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 이러한 유형의 입찰참가자격을 줬었다 이거죠, 결국은 복지과에서 과업지시서를 줬다는 말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 (前)경리담당 이승한 과업지시서 안에는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드는 거죠.

이영우 위원 결국은 과업지시서는 복지과에서 만들었잖아요?

○ (前)경리담당 이승한 그렇죠, 용역을 거기서 받았으니까요.

이영우 위원 그걸 받아서 공고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공고를 했고, 공고를 하기 전에 공고문을 작성하는 거고, 공고문을 작성할 때 과업지시서를 보고 입찰참가자격을 작성한 거구요, 그렇죠?

○ (前)경리담당 이승한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결국 복지과에서 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입찰참가자격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은 복지과에서 이걸 만든 거나 마찬가지네요.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건 실무부서에서 용역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용역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하나의 사업시스템을 만들 때에 필요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적어도 이런 시스템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조건들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입찰의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우리가 주는 조건으로 이대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는 저기 나름대로의 조건과 법 범위 내에서 만드는 거지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이대로 하는 이런 것이 없고, 이런 거는 필요하다란 조건으로 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회계과에서 주니까 회계과에서는 그걸 발췌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업지시서를 회계과에 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만든 것인지 그런 과업지시서를 안 주고 회계과 마음대로 하라고 했던지, 아니면 과업지시서의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건축사법이면 건축사 최소한 전력시설물 설계 이거 이렇게만 했으면 회계과에서는 그 2가지 내용만 받았을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네, 그걸 참고하는 것은 사실인데 꼭 그걸 보고 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사법이나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회계과에다 예산집행의뢰를 할 때에는 그런 예산내역이나 설계나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 다 붙여주도록 하나의 서류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줬는데 회계과 최성기 주사는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도 복지과에서 준 과업지시서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쓴 것입니다. 또 그리고 최성기 주사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요, 해 달라고 해 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그러면 최성기 주사가 잘못했겠죠,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걸포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승한 담당이 징계까지 먹으면서도 이러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입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그러한 똑같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은 그렇지 않고 2번 입찰했다가 1번 입찰하고 재입찰했다가 바로 수의계약으로 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최성기 주사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왜 이게 걸포중앙공원과 노인복지회관을 비교하게 되냐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그거는 회계과 자체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과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일단 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면 당초에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조건을 변경시키지 못 합니다. 처음에 공고냈을 때 물론 조금 참가자격이 과하지 않느냐는 반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고기간 중에 걸포중앙공원처럼 내용을 변경시키는 거하고 유찰이 되었다가 다시 내는 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걸포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보니까 결국은 입찰취소를 시켰다가 입찰취소란 것은 그 건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공고를 했거든요, 그 때는 재공고란 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그거와 똑같은 유사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과다한 입찰참가자격에 의해 가지고 모든 자격을 갖추려고 하니까 없다라는 민원들이 쇄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걸포중앙공원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민원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에서는 입찰공고 취소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입찰취소를 하고 나서 다음에 입찰참가자격을 걸포중앙공원처럼 완화해서 그 때 다시 공고를 하면 걸포중앙공원, 노인복지회관의 차이점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네.

○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 최성기 노인복지회관은 한 번 유찰이 되니까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할 수가.

이영우 위원 그것을 걸포중앙공원도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 전체였기 때문에 7~8개 업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7~8개 업체가 입찰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4~5개 업체는 참가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입찰참가를 한 것이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서요. 똑같은 설계나 공사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인데 하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갖고, 하나는 그대로 강행이 되고 하는 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로 여기는 대한조경공사협회에서 참가자격에 대해서 항의방문까지 했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항의방문을 했으면 이게 다시 변경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최성기 주사께서 거기까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참고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회계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격심사 과정에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입찰을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혹시 바깥사회에서나 공직자들은 저 이영우가 개인적으로 건축사사무실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입찰을 참가하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하고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첨이 돼도 적격심사에서 점수미달로 잘려나가게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각 위원님들하고 (現)회계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으로 사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도 아닌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진행이 흘러갔고, 어떤 거는 법에 의해서 강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김포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승한 담당이 왜 징계를 먹어야 했습니까, 법대로 했으면 징계를 먹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는 진짜 공직자도 징계를 당하지 말아야 되고, 또 민원인들한테도 정정당당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숙고해서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前)회계과장님으로 의회사무과장님도 오시게 해서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이나 증인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참고인, 증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이 되었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구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18시 36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 위원장 유승현 담당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명쾌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먼저 김포농업발전을 위하여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현 위원장님과 심현기 간사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별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담당 김해식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양삼만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국순자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담당 한상철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담당 김진택입니다.

(인 사)

그리고 연구개발담당 이상기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첫째,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의회결정 보류 건, 그리고 둘째, 김포고품질쌀 영농조합법인 운영 건, 셋째, 농번기 집중적 농기계 출장수리에 따른 인력과 부품조달 등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이 3가지가 처리한 걸로 되어 있고, 다음 76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통주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상품화 방안 모색과 다섯 번째, 고품질 생산을 위한 벼저온저장시설 운영자금에 대한 산출근거 및 자부담내역 등 총 5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완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69쪽 위의 2번 항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자 김포시연합회 등 3개 단체에 총 사업비 509만 8000원을 각급 단위 행사, 축제, 교육 등 경상경비 집행에 따른 단체별 정산을 원만하게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아래에 3번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대처결과는 지난 8월달 수참천과 서암천변 미출수 벼 보상처리 집단민원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는 농정과, 보건소, 피해농가 대표와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이 공동으로 현지조사단을 구성해서 피해면적과 수량조사 등 25필지 15,000평의 피해면적을 조사한 결과 피해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수준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70쪽 저희 농업기술센터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4,731평, 그리고 건축연면적이 959평 규모로 현재 조달청에 용역을 줘서 계획설계는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34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과 도에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건축양식인 김포상징인 쌀을 테마로 해서 조형물과 표지석 등을 설치할 예정이고 농사체험장이나 문화시설, 연구장비 등을 설치하여 김포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심속의 휴식공간과 생산공간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센터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은 7월 말 내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9월부터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2006년 3월달에 완료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71쪽 5번 농업기술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김포농업이 대내·외적인 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식량작물과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각종 직시범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 부분경운직파 재배는 저희 김포가 전국에서 최초로 가장 큰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비와 경비를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곳에 35㏊ 21농가가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직파기도 보급하고 그래서 현재로는 작황이 좋습니다만 마지막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육묘를 하지도 않고 이앙도 하지 않은 상태로 돼서 농가들 반응이 현재도 좋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72쪽 흑다리긴노린재 생태연구 과제에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아시는대로 2001년도 9월달에 전국에 최초로 발생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여기에 생활사, 방제적기 여기에 비해서 적용약제, 서식 잡초 여기에 대한 구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구명이 돼서 효과적인 조사와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했고, 참고로 지난해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73쪽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은 775쪽에서 같이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774쪽 보고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 농업현장 체험교육도 고객감동형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성창업현장 체험과 농산물가공기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에게도 농업을 이해시키고 정서함양 하는 등 효과가 상당히 좋고 농업인들의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775쪽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고촌에서 친환경 쌈채소의 생산단지가 구성되어 있고, 시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채소연구회를 조성하고, 이를 주축으로 토양미생물제를 비롯해서 친환경재배기술을 도입해서 김포쌈마을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등록을 하고 포장재개발 지연 등 김포채소에 대한 이미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76쪽 과실생산의 고품질화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김포에 있는 포도나 배, 복숭아 등에 대한 20여 가지 품종을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지, 또 수확기의 안배를 위해 가지고 꾸준히 출하를 할 수 있는 이걸 위해서 무독묘 접수분양이나 초생재배, 저온저장 환경개선, 또는 가공시설 등으로 해 가지고 지도를 하여 특히 포도에서는 2002년, 2003년 합쳐서 2년 연속 경기도농산물품평회에서 대상과 금상을 받는 영광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쌀가공센터운영인데 이거는 다 아시는 대로 도사리에 공동사업장으로 2,400평 부지에 도정시설 120평, 저온저장고 60평, 그리고 작년에 자연통풍건조시설 150t짜리를 건조하였고, 금년 지난 4월에 벼 1,000t을 저장할 수 있는 싸이로 2기를 준공하여 김포쌀 품질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9쪽 생활개선회 육성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단체에서 11개 회 464명으로 조직된 생활개선학습단체는 우리 가락 맥잇기나 전통문화의 계승 등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과제활동, 향토음식 발굴과 전수 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휴경지를 이용한 기금마련,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과제와 활동을 통해서 농촌생활 문화여건 조성의 주체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80쪽 농기계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 현재 금년도 총 229건에 대해 유·무상수리를 해서 농업인에게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현재 시행중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 특히 트랙터 등 28종류의 보유농기계에 대해서 농가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내홍보 방법으로 저희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에서 성실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새로운 농촌지도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사항은 우리 두 과장과 배석한 담당들이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업현장에서 농업기술 보급에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담당님들·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소수의 농업인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 더 밀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흑다리긴노린재는 농가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예찰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방제하고 있으니 박멸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가 확장되면서 침출수라든가 거기에 따른 대기오염, 예측 못 한 해충 같은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 사실 농작물은 새로운 병해충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되구요, 일정부분 수도권매립지에도 책임의 한계라든가 법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그쪽에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매립지의 어떤 특성상 새로운 생물의 생성이라든가 새로운 병해충 발생이 뻔합니다. 이것이 1년간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매립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고 관찰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한 번 터진 일은 나중에 막기도 어렵고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거든요. 그러한 어떤 관리부터 향후에 발생됐을 때 조기에 박멸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과 현재 흑다리긴노린재의 상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흑다리긴노린재는 2001년부터 크게 대두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립지공사의 관계관들과 함께 3번 밀도예찰을 나갔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3번을 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 5번을 해서 작년도에 1,100㏊를 2번에 나누어서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6월 말 현재 오늘까지 3번을 나갔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충·성충이 월등히 적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곧 장마가 개이면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담당자와 매립지 담당자들하고 같이 함께 밀도조사를 해서 금년에도 항공방제를 실시할 것 같으면 그 밀도조사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실무자와 협의를 하고 매립지공사 사장님을 만나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병해충들이 사실 생력화되면서 농약에 대해 내구력을 가지고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인재로써 우리 농산물에 막대한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제가 아는 여러 농업상식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농업기술센터는 소신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재로써 우리의 농업이 예측됐던 현상인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됐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양한 연구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특별한 제목이 있네요? 쌈채소 생산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3060여 만원의 투자가 2003년도와 2004년도를 통해서 되네요. 기술보급과 쌈채소 포장재 개발, 그리고 직거래를 위한 홍보 및 판로확대, 천적을 이용한 방제기술지도, 과제 공동연구 추진, 사실 우리 농업관계의 작목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망라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끌어 낼 자신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쌈채소는 지난해 4월부터 고촌면 전호리 일대에 친환경채소연구회의 고재평 씨를 비롯하여 5명이 연구회를 조직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훌륭하게 쌈채소를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추를 재배할 때 일반농가에서는 상추의 하엽만 따버리고 난 나머지는 거의 다 출하를 하는데, 이들은 상추잎을 거의 2/3는 따버리고 시장성이 가장 좋은 크기인 것, 즉 크기가 꼭 같은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상추만을 채취해서 포장을 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술자인 우리가 봐도 버리기 아깝다 할 정도인데 이들은 쌈마을 채소의 이미지라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리는 셈인데 우리가 이런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성과라면 찰쌀보리가 농업경제에 상당히 기여를 해서 많이 확산됐고, 겨울 농한기에도 노는 농업에서 일하는 농업으로 전환됐고, 또 홍도평 평야에 봄채소 같은 것도 그동안 많은 노력 끝에 얻은 성과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근교농업으로서 수도권 2,000만 명을 상대하는 농업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농업기술이라든가 농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포가 정말 전국에서 몇 %를 책임지는 시대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포농민은 쌈 가지고도 다 잘 살 수 있는, 논에 다 비닐하우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일을 구상할 필요가 있구요, 제가 볼 때 그런 일은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포쌈마을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김포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쌈을 책임질 수 있는 가능성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이 있을 때는 제가 많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구요.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고맙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한·칠레 FTA협상 체결을 통해서 사실 4계절 포도가 들어오고 있고, 한·칠레 FTA협상 체결로 우리 농산물이 한 3000억원인가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농업현실이 상당히 안타깝고,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 김포의 주력 작황품목인데 현실적으로 한·칠레 FTA 이후 위세라든가 농업인들의 기가 상당히 상실된 것 같아요.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포의 모든 포도를 다 비가림하는 겁니다. 김포의 모든 포도는 다 비가림한다, 또 나중에 더 필요하면 하우스로 다 한다, 이것은 단계적 기술상승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민들을 계도하고 극복해 낼 수 있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FTA를 어떻게 이겨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최해복입니다. 우리 관내에 비가림 재배면적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16㏊에 35농가가 되는데 포도면적은 380㏊가 되지만 비가림 면적은 16㏊입니다. 물론 비가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인식을 다 하고 있는데 오늘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을산리의 정하영 씨가 왔어요. 이분도 포도를 2,000평 정도 하고 있는데 비가림을 금년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비가림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부부가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렇다고 한 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포장이 여러 포장인데 좋은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하라고 지원까지 나왔는데도 포기했다는 얘기도 있듯이 마음같이 그렇게 쉬운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유를 하고 좋은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금년도에 직판장 약 5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1440만원을 해 주셔서 2000만원으로 직거래 장터를 대신해서 포도축제를 하게 해 주신 것을 대표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포도농가가 974농가인데 제가 볼 때 올해 FTA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많이 됐고, 포도농사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팽배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정서적 측면도 극복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든가 일정부분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죽으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김포농업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포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비가림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가 친환경으로 되기 위해서는 비가림이 가장 필수적입니다마는 앞에 우리 최과장님이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포는 비가림 면적이 포도면적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비가림을 확대하고, 그리고 하우스 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남부지방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우스 시설은 저희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비가림 재배를 하려면 반드시 지하수를 개발해서 점적관수를 해야 되는데 지하수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술적인 것을 최대로 투입해 비가림 재배를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김포포도가 비가림만 되어지면 김포 농업인들의 포도재배기술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물론 한두 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중기계획을 세워서 확대하고,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포도농가에 대한 경쟁력이 있습니까? FTA 체제 하에서 우리 김포시 농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금 포도나무를 심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 유철성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사실 칠레와 FTA로 해서 포도수입이 10월부터 4월까지 이것은 연중이 아니고 계절관세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절대로 겹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381㏊가 재배되고 있는 우리 김포포도의 농가들을 어떻게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품질을 고급화시켜서, 우리 김포포도가 그동안 농가소득 증대에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신도시거나 이런 외적인 사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면적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디까지 줄어들 것이냐, 지금 381㏊인데 2010년이 되면 한 300여 ㏊ 정도쯤은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품종은 현재 캠벨얼리가 97%입니다. 캠벨얼리 대신에 4배체 품종인 거봉계통을 중심으로 재배해야 됩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김포포도연구회 회장이신 양촌 이돌찬 회장이 거봉계통 등으로 아주 훌륭하게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봉계통 이런 것들을 우리 김포에 맞게 내향성도 강하고 맛도 좋은 포도품종을 도입하고, 그리고 비가림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과 두 가지.

○ 위원장 유승현 품종과 시설이 개량되면 경쟁력은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나름대로 우리의 포도농가들도 경쟁력이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품질, 지금 캠벨이 주 작목인데 그러면 그것 외에 권장할 수 있는 품종이 거봉?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포도는 당도가 중요한데 캠벨은 평균 당도가 14도이나 거봉은 17도 정도 되니까 3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당도가 높고 숙기는 거봉 정도쯤 되어도 김포에서 일찍 수확하게 되면 좋은데 그래도 남부지방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늦게 나오는 보통 9월 10일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하고, 품종은 거봉이나 탐나라나 홍이슬, 청수 같은 우리 김포에 알맞은 것들을 찾기 위하여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기계를 사고 기계 사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걸 따지기보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한 때 배가 1개에 7000원 8000원 가니까 다 배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도 너무 많아서 솎아내야 된다, 결국 농협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생물이니까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말씀 한 마디에 농가는 포도를 심을 수도 있고 안 심을 수도 있는 문제로 생사의 기로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9분 정도가 나오셨는데 칠레에 다녀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한 사람도 없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문제잖아요. 우리가 상대로 해야 되는 국가, 나름대로 우리가 모범으로 해야 되는 국가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많이 하면서 농업은 우리가 경쟁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책과 보도와 약간의 오판된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 가야 되는 문제가 지금 현 주소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는데 그것 귀찮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칠레는 FTA의 얘기가 있을 때부터 제가 저 개인의 비용으로 반 부담해서 배낭여행을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여건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서라도 꼭 가 볼 겁니다. 칠레는 중부지방에서 농업지역입니다. 거기는 비도 아주 적게 옵니다. 사실상 친환경 농업이 저절로 되어지는 곳입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많이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참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 금년에 몇 명이라도 배낭여행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반 부담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걸 바라고 있고, 진흥청에서도 칠레는 지난해 한 번 갔었어요.

그 다음에 포도면적은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면적은 노동력이 없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는 나가야 되고 좀더 젊은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고품질화로 나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술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예산지원은 시에서 좀더 해서 남아 있는 것을 최고의 품질, 중간이 아니고 최고 일류가 되어야만 팔리는 시대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더 이상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스럽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위원장 유승현 지금 있는 것을 고품질화하도록 시설개선이라든가 품종면에서 나름대로 개량작업을 해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나 천혜적인 기후조건이라든가 토질, 토양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렵죠. 그런 것이 아주 양호하게 되어 있는 선진 칠레의 농업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행정에서 나름대로 정책입안이 되면 몇 명 갔다오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기술을 보급해야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솔직히 이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정확할 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화훼를 하시는 분들, 또 과일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고 안 뛰어들 수도 있어서 어느 한 농업인들의 생사의 기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반적인 여건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능력에 달려 있으신 거고, FTA라는 용어는 잘 아시잖아요. “자유”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품종에 대해서 시기별로 제약을 묶고 유예기간을 통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훗날 가면 자유무역이다, 자유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작물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가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우리 김포농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농업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뿐이 아니고 당장 우리 김포농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복장도 자유로워지고 이렇습니다. 우리 윤문수 위원은 오늘 넥타이도 안 매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텔에서 자고 이러는 관광성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촌스러운 거죠. 참 촌스럽다는 것을 많이 느끼겠습니다.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촌스럽고, 농업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어서 복장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이 되신다면 그런 쪽으로 경비를 저렴하게 해서 가셔서 토론하시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경쟁력을 찾고, 그런 것들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농기계를 수리하고 임대하고 여기에 들이는 노력보다 더 천배 만배 앞날을 위해서는 중요한 정책입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도 참고하셔서 기술보급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유사한 질의를 하게 돼서 송구스러운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설계중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설계용역을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시에서 어떤 건물을 설계하거나 그럴 때는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하게 되는데 조달청에 의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원래 직이 지도직입니다. 전담하는 담당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했을 뿐입니다.

이영우 위원 회계과와 협의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건가요?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협의를 해도 된다면.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계가 아까 7월에 완료된다고 그랬으니까 설계도서가 납품되면 의회에도 1부 보내 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그 이전에 설계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도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실 농업인들에게 보조나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대해서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까?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시범사업 선정은 산학협동 협의회라고 해서 시범사업선정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항은 걸러지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혹여 신청인 이름을 다르게 신청해서 보조나 융자사업의 대상자가 되고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것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구요, 거기 위원장님이 지금 윤문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아니 윤문수 의원이 김포의 농업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우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영우가 쓰는 게 아니고 안병원 의원이 썼다 이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또 같은 농업인들끼리 그것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를 경원시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아까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몇 군데 여행가는 부분이 있는데 부기를 변경하든지 축소시키든지 해서 올해는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 몇 분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갈 수 있도록 꼭 기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면에서는 한 분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고 가서 보고 이겨내자,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소득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널리 내다볼 수 있는 마음으로 기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농민의 입장으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기대와 바람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것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따른 제2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이후 오후 2시부터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시 2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유승현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이영우이용준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2명
복지환경국장정계성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복지과장신명철
환경위생과장공정식
청소과장차동국
공원녹지과장이범진
농촌진흥과장정문영
기술지원과장최해복
노인복지담당김만우
여성복지담당조남옥
아동청소년담당박동익
폐기물담당진상한
○ 기타참석인 3명
(前)회계과장장일남
(前)경리담당이승한
(前)회계과경리계행정7급직원최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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