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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4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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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일 시 : 2004년 7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제교통국 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국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경제교통국 국장과 지역경제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경제교통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김포시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재덕 지역경제담당은 현재 행자부의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두춘언 공업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임산영 공단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67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적사항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지구 내 원주민은 지역공동체 상실 및 낮은 보상가 등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므로 주민 여론수렴과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및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난립된 공장밀집지역을 정비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전반적인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이나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주민이나 기업이 다 같이 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일장 관계입니다. 5일장은 지난해 지금의 터미널옆 공영주차장 부지 내 이전하였음, 장이 서는 날에는 주차장문제로 인해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5일장은 현재 불법주정차단속은 계속하고 있고, 5일장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서 교통혼잡의 흐름에 예전보다는 흐름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인의 주차장은 계양천변쪽으로 공터를 활용해서 주차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차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진정, 탄원,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31건의 진정, 탄원, 건의사항이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진정민원은 LPG충전소 허가에 따른 인근 토지주민의 동의없이 충전소 설치허가를 반대한다는 김종석 외 9인으로부터의 진정 건인데 저희는 LPG충전사업 허가는 관련법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근 토지주의 동의여부는 관련이 없다는 회신으로 종결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토지매매 해지에 따른 가스충전소 불허가 요청인데 이거는 어디냐면 고촌면 전호리 483-1과 482-4번지의 그린벨트 내 충전소와 관련인데 진정을 하신 김복례 씨는 토지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주에 관해서는 충전사업 불허가사업에 대해서 처분이 불허가된 처분이란 사항을 통보해서 종결을 했지만 현재도 불허가처리가 된 안석봉이란 분이 소송을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업단지로 양촌면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대포 학운리쪽에 이강만 씨가 이의신청을 하신 건인데 산업단지의 토지가 매수될 때 잔여부지도 자기 토지가 일부 잘리기 때문에 남은 토지도 매수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학운1리 주민들이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만 저희 산업단지 추진에 제척을 시켜달라는 부분인데 저희 쪽에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곤란한 답변이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탄원서도 인천에 사시는 김우석 씨가 학운리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탄원서를 낸 내용인데 보상을 빨리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7월 1일날 농림부에 유관기관 심의를 마쳤습니다만 좌우지간 빠른 시일 내에 이분 먼저라도 조기에 보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이것도 학운리 산업단지에서 제척을 시켜달라는 반복 민원이기 때문에 3회 이상 민원사항은 내부적인 종결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부종결처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감정동에 공장배수로관계 때문에 임일환 씨 외 2분이 진정을 한 사항으로써 배수로나 맨홀설치를 처리해서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열두 번째도 통진 가현리에 김승홍 씨가 공장준공이 안된 사항을 진정한 내용으로써 미준공 부분은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과장님,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거 몇 가지 중대한 내용만 하고 자료대로 하다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나갑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공부하셨고 하니까 궁금한 사항은 따로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시도록 하시구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알겠습니다. 지금 진정민원 건에 대해서는 270쪽이나 271쪽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 다음 세 번째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 민원반려·불허가 처리는 총 52건이 접수가 되어 처리되었는데 저희는 사실상 몇 가지 큰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서류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PG관련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사항입니다. 이것은 대곶면 율생리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황수환 씨가 월곶 갈산리 465-18번지에 액화가스 불허가사항인데 당초에는 액법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부적합 및 김포시가스고시 허가기준에 부적합해서 불허가를 처리했다가 다시 2003년 12월 29일에 재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외고부지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불허처리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275페이지까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4번 민원별 처리기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4-1 민원별 각종 인·허가, 진정, 탄원, 처리기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압가스제조 판매는 신규는 5일이고, 변경은 4일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총 건수가 5건에서 5건을 처리했고, 그 액화석유가스, 가스용품, 석유판매업, 충전소설치 허가 반대 등등도 이상 없이 민원처리는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강만 씨의 민원처리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고, 윤종진 외 29인이 진정서를 낸 부분으로 이것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처리기한을 3일이 오버돼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스프린터가 되어 가지고 총 접수 건수 하나, 총 처리 건수 하나 그래서 처리기한 경과 건수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최영복 씨 외 108인의 건의사항도 전자결재처리 지연관계라 하루씩 지연이 된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장설립관계는 승인관계가 총 7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총 접수 건수가 1,686건 중에서 1,245건이 처리가 되고 나머지 441건 같은 거는 반려나 불가사유로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승인에 14일 경과되는 것은 처리기한이 14일인 것은 총 접수 건수가 578건인데 총 처리 건수는 372건으로 206건도 반려나 불가사유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에 30일이 소요되는 처리기한 그것은 255건에 112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143건은 반려나 불가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건은 7일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21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이 건은 관계부서의 협의관계로 처리기한을 좀 지나서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2번이 되겠습니다. 처리기한경과 민원내용 및 사유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8쪽 5번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38건인데 지역경제과에는 물가안정 등 이런 인터넷민원에 11건, 에너지관리 부분이 13건, 공단조성에 9건, 공업민원계가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답변은 완료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 경로당에 가스시설 및 무료정기검사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노인정 단독주택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의 노인정이 아니고 마을단위의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는 도시가스를 쓰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무료정기검사에서는 그 곳을 빼고 마을단위의 단독 노인정 136개 노인정을 작년도에 149만 6000원의 시부담을 들여서 전량 무료정기검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지급내역에 저희는 김포외국인 근로자 집에 외국인근로자 문화탐방을 위해서 보조금을 260만원 지원한바 있고, 또 대한웅변인협회에도 에너지절약 김포시학생웅변대회에 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281쪽 8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인데 저희는 양촌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동명에 2억 6164만 3000원의 용역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세외수입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전기사업법 위반과태료, 계량에 관한 위반과태료해서 1967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617만원은 징수를 하고 현재 35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2쪽 10번 양촌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여러 번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유관기관 협의는 끝나고 지금 경기도에서 토지계획위원회라든가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 승인,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달에는 고시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11번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양곡컴퓨터학원의 3개 훈련기관에 56명의 교육생을 선발해서 56명이 교육은 받았습니다만 11명이 중도탈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284쪽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사항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금년에 총 200억원입니다. 업체당은 최고 3억원 이내, 융자기간은 3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5월 말 현재는 57개 업체 72억 7000만원의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대출결과를 봐 가지고 8월달에는 다시 재대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보전액은 금년에 14억 49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1/4분기 현재 이자가 2억 3378만 1300원이 지급되었고, 분기별로 은행쪽에서 이자보전을 해 달라고 청구가 되면 지출은 계속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금년에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중국 3개 성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출 현재 10건에 10만 2000$로 수출상담은 157건에 4409만 4000$의 상담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286쪽 13번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추진현황 실적입니다. 저희가 설날이라든지 해빙기라든지 우기, 추석, 행락철 대비를 해서 저희가 점검업소 463개 중에서 표본점검 등을 실시해서 273개소에는 점검을 마쳤고, 그 중에서 위반업소는 총 11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적의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288쪽 14번입니다. 5일장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만 5일장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289쪽입니다. 공장설립 및 승인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신도시 관련으로 다른 해에 비해서 공장설립 승인이 억제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 190개, 금년도에 들어서 작년에 이어서 내려오던 3건 해서 총 193개 업체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대곶이 66개 업체 수로 최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등록공장은 오늘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략하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에 관련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지금 단계에 와 있는 부분과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촌학운산업단지는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에 지구지정 승인을 올린 건데 유관기관 협의가 7월 2일자로 농림부의 협의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8월 초에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이 하나 있고, 또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이 끝나면 도에서는 저희한테 지구지정 승인이 떨어지면서 같이 고시가 될 것입니다. 고시가 된 후에는 저희가 지상물조사를 지방공사에서 나와서 하게 되고 그당시 감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물조사가 저희가 보는 걸로는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한 3개월 걸린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 50여 명이 3개월 가서 지상물조사를 하고 같이 감정을 해서 빠르면 금년 11월이나 아무튼 12월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 같이 실시설계도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실시설계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실시설계를 지금은 지구지정 승인을 받으려고 개략적인 설계를 했는데 세부적인 설계를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저희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도 유관기관 협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12월 안에 실시설계도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하면 내년도 해빙기가 지나서 3월부터 공사착공이 될 수 있을까 추정이고, 공사는 저희가 한 2년을 잡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간이 상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렇게 원안대로 계속 추진하는데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 이하 여러 가지 담당님들의 노고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로써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나름대로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와 이런 추진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동·면에서는 반대를 해서 백지화시키자고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들 그쪽에 협조를 하고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또 찬성한다고 하는 분들도 겉으로 표현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한다는 분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작금에 와서 더 강해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기업인쪽에서 그러는 사항을 어제도 접해서 그분들 20여 명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업을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의 집어넣은 사항서부터 벌써 몇 년째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보상가가 낮을까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산업단지에서 보상을 주고 나가라고 그럴까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이나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단계별로 산업단지를 형성해서 이주를 시키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장 기업을 하시다가 나가라고 하면 나갈 자리도 없고, 또 나간다고 그러면 공장의 제품생산을 하던 라인이 멈추기 때문에 기업손실이라든지 또는 관련 회사가 거래하는 관련 업소에도 큰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는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거야 대책의 일환이고 제가 묻는 것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한쪽에서 일을 추진하면서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반대해야 된다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과연 시민으로서는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행정기관은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각 부처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의사를 같이 모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부분인데 그쪽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이번 반대해서 반대하면 처리가 될 것이고 하니까 반대합시다하고 여러 가지 협조하고 한다는 문제를 접할 때는 제가 파악해 볼 수도 없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상황의 일말에 주민의 동향이라든가 현재 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려하고 있는 부서가 되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저희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들을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처음 듣는 얘기라니요, 벌써 얘기가 오고 가고 나름대로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까지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부시장님 한 번 오시라고 그럴까요? 그 문제는 그 사태를 총괄 지휘하는 시장 이하 부시장, 국장 이런 지휘계통에서 나름대로 그 상황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이라면 시장을 출석시킨다든가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듣고 그냥 지나치는 문제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나름대로 똑같은 목소리 속에서 일관되게 추진됨으로써 위원들 입에서 나가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 말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해 올 때 아는 만치 얘기를 해 주는데 그것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위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진행하는 집행부에 그것은 결국 불신이 되고 하는 일의 마찰을 빚게 된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시장도 알고 있고 부시장도 알고 있는 관계인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빨리해서 그것을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빨리 결단을 내리셔서 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서로 일원화된 목소리를 내고 아닐 것 같으면 빨리 백지화해서 주민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한 경위를 파악해 보시구요,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양촌면 산업단지 내에 패키지마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패키지마을은 사실 지은 지가 6년 째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가 산업단지를 입안하면서 그쪽에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나고, 또 그쪽에 녹지대를 형성해 주므로 인해서 지금 도로가 나면 면의 주택바닥면적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척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옆으로 도로가 바로 나니까 그분들의 피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개발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결정이 그렇게 되면 사실 보면 시비, 국도비가 지원이 된 게 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7억원은 회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묻혀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 부분은 임산영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공단조성담당 임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지원된 사항에 대한 거는 회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원되었으니까 그 지원된 걸로 끝이고, 또 보니까 우리 지구지정이 2001년인가 2002년도에 신청이 되었죠?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계획수립한 게 2002년도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1999년에 패키지마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패키지마을은 ’99년에되었다구요, 그러면 2001년, 2002년이예요?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2002년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3년 뒤에 일이 벌어질 거에다가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패키지마을은 주택과죠?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과가 틀리다고 그래서 전혀, 국비도 지원되었고 도비도 지원되었고 분명히 시비도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 깔아뭉개면 정말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회수도 하지 않구요. 그러다 도로가 나니까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니까 안될 것 같구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있는 사항대로 지금 신도시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전된 데 이전 부지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가능하면 모양을 살려서 계획을 잡으면 좋지 않으냐, 패키지마을도 돈 들여서 다 지은 건데 다 깔아뭉개는 것보다 사는 거는 어차피 거기도 단독주택도 있고 하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단독지역입니다.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단지계획을 하면서 그쪽에 산업단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쪽이 공업용지로 조성되다 보니까 환경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걸로 해서 이주단지를 별도로 조성해서요.

황금상 위원 그런 걸로 고려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5일장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5일장이 김포장, 마송장, 양곡장, 하성장이 있습니다만 김포장이 과거 직행터미널이 있는 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시장을 개설해서 임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에서 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계속 궁금한 것이 시에서 지금 그 형태가 장사가 좀 되니까 먼저 예상되었던 것보다 늘어나요, 그런 거에 대한 게 통제가 되려면 분명히 시에서 간섭을 해야 되거든요, 간섭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분명히 받고 임대료를 내는 부분을 확정된 대로 임대료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통제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혀 분명히 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시에서 돈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분명히 어떤 구분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보니까 저기 김포에 원래 장이 있고, 사우동에 있었던 민속장 양쪽에서 한쪽은 노인회에 맡겨서 일을 처리하고 한쪽은 자체로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아무나 차끌고 와서 옆에서 붙어서 계속 장사를 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5일장이 그쪽이다 그러고 몰아놓고 그쪽에 주차장이 개판이 되든 말든 간섭을 안 하거든요, 사실 시에서 조례에 분명히 시장을 치게 되면 사방 몇 m, 몇 m에는 얼마 분명히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장이 임시적이어서 그런다면 양곡장이나 통진장이 몽땅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장에 대한 통제를 안 하고 그냥 한쪽 구석에서 운동장에 있던 거 뭐 이런 거에서 명분상 한데 몰아놓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요, 관리를 안 하니까 최초로 들어갔던 장보다 약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2 이상 상인들이 늘어나서 지금은 더 빼낼래야 빼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구요, 5일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일장 관계는 자꾸 늘어가는 추세로 보겠습니다. 양곡 같은 경우에도 비단 면사무소 입구를 지나서 천주교 그런 방향까지 뻗어가는 걸 보고 그랬는데 사실상 5일마다 영세상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통제라든지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 모이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걸 진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건 저희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 얘기는 영세상인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세상인들이 아니라 돈을 어차피 내요, 그걸 누가 수수료를 챙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과장님 얘기로는 영세상인이라고 그러는데 상인들 스스로는 어차피 청소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돈을 걷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노인회에 한 편은 위탁하고 한 편은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회사에다 돈 걷어서 해요, 자기들 상인들끼리 연합해서 돈을 걷어서 활동을 합니다. 어차피 그걸 시에서 간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지만 간섭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무한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통제가 안 되고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실태파악도 수시로 하고 그러려면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상인연합회도 연합회와 중심으로 시에서 해야 상인연합회에서 더 이상 늘어나는 걸 막아주고 통제를 해 주고 그러지 지금 거기에 주인이 없으니까 와서 내가 한다는데 니가 뭔데 막느냐 이런 식이 된다는 말이죠.

5일장을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쉽지는 않지만 거기 상인연합회가 있잖아요, 상인연합회하고 과장님이 대화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돈을 거둬서 그 사람들 시의 수입재정을 늘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돈을 내서 그 사람들이 청소하고 뭐 하는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걸 명분으로 통제를 한다는 거지 시에서 그걸 받아서 세외수입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내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준점으로 줄을 그어주고 여기에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연합회에다 나누어 주었는데 가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시에서 간섭을 안 해 주니까 상인들도 거기서 텃새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도 무슨 시에다 공과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내가 무료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들어오면 너 하지마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돈을 거둬라 이런 뜻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제로 가하되 상인엽합회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말고는 되도록이면 당신들이 막아줘야 되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못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이라도 그래야 주차장도 쓰지 저희 1동지역에는 이제는 장날이면 그나마 한쪽에 있었던 주차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실태가 그렇잖아요? 맨날 하소연을 듣는데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시설을 다 바꿀 때 일제히 다 바꿀 것이 아닙니까? 바꿀 때 지역경제과에서 5일장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신광철 경제교통국장님, 유영범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왜 이름을 부르는지 알겠습니까? 우리 신 국장님은 그 자리에 몇 년 계셨죠?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무슨 말씀이신가요?

윤문수 위원 경제파트에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3년 되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김포의 경제침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는 3년 된 국장님으로서 지역 경제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상 가장 우리 삶에 있어 예민한 문제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경제활동은 가장 중요합니다. 투기지역 억제라든가 어떤 신도시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어떤 공람이 길어진다든가 해서 건설경기 지역 경제,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IMF에 중소기업 환란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지방정부로써 경제파트를 맡고 있는 부분에 국장께서 3년간 이끌면서 아직까지 지역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발판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것이 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책임이 아니에요? 지방정부에 경제파트를 이끄는 국장님께서 지역 경제의 피폐함을 이끌어 내지 못 한다면 책임이 아닙니까? 잠이 제가 보기에는 안 올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포가 여러 가지 주변적 여건이 악화일로로 발전되면서 지역 경제가 너무나 침체돼서 지역민들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특히 생활수준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우리의 경제적 입장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에 사실상 가슴이 아파요, 해결점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일을 실행하려고 추진했던 일이 있었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경제분야에 관련돼서 질타주신 데에 대해서 발전적인 측면에서 좀더 전진적인 미래적으로 이끌어 가달라는 질책으로 받겠습니다. 단지 모든 사항은 현실에 대한 여건이 있고 우리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 나가겠다, 뭘 하겠다 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목표에 대한 방향은 현재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애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한다든지 또 일반적인 물가관리를 통해서 한다든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느 선 방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윤문수 위원님의 고견을 수시로 접하고 또 제가 일반적으로 진행된 사항을 접해서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경제란 것이 미시경제, 거시경제 또 실물경제 등 어려운 경제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측면이 아니라 미시경제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항상 지금 확실한 말씀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의 말씀도 없고 어떤 줄기도 없는 말씀이신데 말로 때우고 넘어가셨습니다. 경제파트의 총수로서 우리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계획하겠다 하는 중단계적 마인드를 안 가지고 계시니 우리 경제가 지방정부의 경제가 뭔가 근거가 있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많이 충고하지 않았습니까, 중소기업 전담팀, Task-Force팀 같은 것도 필요하다,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매일 중소기업자금 그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착안해 내야죠, 그 일도 제대로 제 때 지원하지 않구요. 그리고 해외시장 판로개척,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여행이 목적입니까, 판로개척이 목적이에요, 나온 결과를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향후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위탁을 준다든가 우리가 그런 종합정보센터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차원도 계획을 해 보십시오 하는 충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장기적 계획도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핑계를 댄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지금 주신 의견을 보면 상거래분야도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기업지원팀이 새롭게 신설이 돼서 여러 가지 방면에 일반적으로 여행목적이 아니라 해외투자유치단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잘살기 운동의 민원관련 기업의 어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면은 숫자상으로 나열한다는 개념보다도 제가 열심히 직접 지휘아래서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가관리 측면에서도 우리가 모니터라든가 이런 걸 해서 주민들께서 일반적으로 그걸 알고 저절로 자율적인 기능에서 내려가도록 해 나가고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상권과 관련된 사항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트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말씀드릴 거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시간절약상으로 된다고 그러면 제가 김포시와 관련된 경제정책 이루어지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2003년도, 2004년도에 규제를 개혁하거나 규제를 타파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오. 어떠어떠한 내용의 중소기업지원에서 규제를 혁파했다 그런 게 지금 말씀에 따르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일단 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과제를, 어떠어떠한 예산을 투여한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사실상 지역경제과가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의 경제를 총 책임지는 부서가 아닙니까?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있어서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해외시장의 성과를 비교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시장에 어떠어떠한 명분으로 해외시장을 어떠한 예산을 투여해서 몇 명이 갔는데 그 때에 상담실적이 아니라 실적과 더불어 현지계약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상반기 해외시장개척단이 갔다온 다음에 현지계약이 10건, 10만 2000$, 수출상담도 157건 4400만$ 이 모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상담내용으로 수출상담이 돼서 수출이 된 건지, 상담이 어디까지 된 건지 그렇게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그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연계돼서 이번에 추가로 현지에 나갔다오신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과 관련된 사항이 상담을 했다고 그래서 금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현재까지 나온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상담으로 계약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계약된 10건의 내용과 기업과의 상관관계로 그쪽 상관관계를 다 표기해 주시고, 상담 157건의 모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400만$에 대한 몇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상담했는지 그 내용의 자료가 있으시니까 정리를 했겠죠?

이거는 기업부문입니다. 이제 민간경제라든가 우리 지역의 농업경제라든가 시장경제라든가 다양한 경제적 부분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경제부문은 기업부문과 접근될 수 있다고 아까 물가부문이라든가 가계경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포의 물가 가 지금 도시개발 발표 이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플레현상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시장 자체도 좁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상설시장 같은 것도 상당히 폭이 적습니다만 상당히 인플레가 높다, 물가가 비싸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과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고맙습니다. 김포가 물가가 좀 비싸다, 그런데 물가의 체감지수를 가장 잘 느끼는 게 일반적으로 볼 때 휘발유가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데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우리가 현재 한 567개 품목 정도 하고는 있지만 전·월세분야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이동통신요금, 담배라든지 소주가격에 대한 체감기온이 물가에 대한 체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여건은 더 특별히 느낀다고 보면 토지의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신도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부분에 규제가 되고 기업활동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사항이 일반적인 국내·외적인 플러스가 된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물가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체 원가 인상요인에 대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소비자정보센터도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가르쳐줘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내려가는, 또 서로 간에 조정이 돼서 하는 기능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 나가고 있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걸 지원하고 있고, 또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문제라든지 또 물가 시세를 계속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홍보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윤 위원님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에 대한 물가관리측면의 말씀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홍보 외에 홍보는 주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사재기라든지 일반적으로 불편하면 안 사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원가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을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급업체라든지 일반적인 생산업체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상으로는 해 나가고, 정 안 되는 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에 올려서 경제시책에 반영이 돼서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반적인 생활물가까지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윤문수 위원 물가는 공공요금 부분과 생활물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문제에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전담인력보다도 우리 지역경제계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직원은 1명이 그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역 경제의 물가문제에 대해서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용역 같은 것을 발주한 적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저희는 그 말씀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물가문제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지도 홍보차원으로 구분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하지 그 물가문제를 용역을 준다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인력을 지난번 예산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소비자정보센터 같은 데 해서 매월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주민들한테 알려서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궤도로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측면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구요,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경제 속에서 시민들이 부당한 물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확대되거나 기존의 공공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생활경제의 물가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단속하고 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적정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거시적 측면의 어떤 경제가 있지만 그런 공공요금도 어떤 생활경제부문에 있어서 이런 측면이 우리 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물가는 공공요금을 낮추거나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도 참 여러 가지가 그런 물가증상이 이상하다 그런 게 파악되어 가지고 우리 경제교통국의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정책을 펴야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겁니다.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좀 너무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문수 위원 물가문제는 어떤 거시적 경제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안에 신경을 쓰느냐, 제 생각과 기본적으로 틀린 거라구요?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윤문수 위원님의 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마인드가 틀렸다 한다는 말씀은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우리 김포사회에서 10% 미만의 열악한 경제인구 내지는 경제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업경제부문을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정과가 있지만 실질적 지금 김포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토박이들은 비율적으로 작습니다만 그 중에 농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대로 다른 직업보다 농업을 짓거나 어떤 토박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사실상 우리 지역 사회가 전체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신경을 쓰거나 투자를 했거나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지금 농정시책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까?

윤문수 위원 농업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농업경제와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주신 의견을 보면 결국은 경쟁력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켜서 더불어 간접적인 소득이 경제를 살아나게 한다든지, 또 하나의 측면은 유통구조개선을 통해서 뭘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바운더리에서 말씀을 주신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어떤 답이 없네요. 사실상 우리 경제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개인적 어떤 경제로 치부하기에는 시대적 변천이 왔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적정한 경제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경제활성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지역의 자립도라든가 지역 경제의 파탄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의미가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사실상 중소기업의 문제라든가 해외시장문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했습니다만 이쪽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걸 제출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향후 검토해서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사업은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이게 작년보다 업체 수가 줄은 건데 신청자 수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쓰실 분을 기업체 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희망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9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금액이 총 215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원결정은 우리가 90개 업체 27억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실적관계는 기업에 나름대로의 자금관계가 필요한 분이 신청을 하는 거니까 작년하고 대비를 했다고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담보보다 부동산담보하고 신용보증담보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다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저희도 보니까 농협이 제일 이윤이 싸고 다른 은행은 이율이 조금씩 비싸고 또 신용보증을 할 때에는 이율이 싸고 부동산담보를 할 때에는 이율이 약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89쪽에 공장설립 승인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올 5월 30일까지 193개 업체가 공장설립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신설입니까, 아니면 증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설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신설인 경우에 지금 작년 5월 29일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장설립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5월 공장에 대한 제한이 되기 전까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193개 업체가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제한되고 난 다음부터 신설은 몇 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 관계는 임산영 담당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공단조성담당 임산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한 이후에 10건 허가된 걸로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올해는 5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15건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193건 중에서 작년 5월 이전에 그러면 180건이나 나갔다는 얘기네요?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국회법 시행되기 이전에 접수되었던 건들이 작년도 그 때까지 처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시행 이전에 저희가 워낙 많은 숫자들이 접수가 되었었구요,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가 넘어서 2003년도 상반기까지.

이영우 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왔던 어떤 분께서 2002년 12월에 접수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 반려되었는데 건축사 한 번 잘못 만나 가지고 그 사람 굉장히 손해 본 거네요, 그분한테 제가 보상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5건이 승인됐다고 했는데 15건이 승인된 이유가 뭡니까?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제한 고시한 이후에 저희가 수출기업하고 벤처기업,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해 주고 있는데 이 15건이 전부 거기에 해당되나요?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네, 그런 업체들입니다.

이영우 위원 15건 허가 나간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무등록 공장현황이 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현재 공장이 500㎡ 이상의 공장들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완료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거구요, 그 미만인 500㎡ 미만의 공장들은 공장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은 부가가치세법 5조 규정에 의해서 공장등록의 특례가 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보기 때문에 무허가 공장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에 있는 500㎡ 이상의 공장들은 전부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그 사항은 아니구요, 설립중이거나 저희한테 완료신고를 안 해서 저희가 완료신고를 이행하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사실 무허가 공장이 있긴 있는 거죠? 공장승인을 받고 건축준공을 받고 난 다음에 공장을 가동중이면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한 공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이영우 위원 있다는 얘기에요, 없다는 얘기에요?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절차 이행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공장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지금 표현한 것처럼 “이러이러해서 절차 이행중에 있는 공장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267쪽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번, 이것은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해당되는데 전부 완료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선 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이게 과연 지금 건의요구가 완료됐다고 표현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것 완료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산업단지가 지금 진행중이지만 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가 됐다는 뜻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민여론 수렴 및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및 철저한 사업분석을 해라,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고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잘 해 달라고 작년에 얘기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 다 된 겁니까? 주민들한테 이해를 다 구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얘기에 계속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누구하고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주민하고 기업하고는 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 6월 30일 신도시 관련이었지만 결국은 모든 지역개발에 따른 시장과의 간담회가 양촌면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양촌산업단지에서 어떤 분이 나오셔서 ‘어떠한 공무원에게 어떠한 대책을 자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이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완료”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의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영우 위원 물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한테 전부 다 이해를 구할 수는 없겠죠. 보면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은 어떤 주민입니까? 거기에 주택을 가진 사람만 주민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공장을 가진 사람이 주민입니까? 어떤 게 주민입니까? 땅 가진 사람은 전부 주민 아닙니까?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땅이 없어도 사시는 분도 주민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6월 30일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제가 어제 그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전에는 다른 분들하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참여했었는데 그분은 참여를 안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오셔서 양촌과 관련하여 기업하시는 대표들 한 20~30명이 저하고 대화를 2시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근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말도 함부로 뱉으면 안 되겠지만 글씨도 함부로 써 놓으면 참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면서 그냥 “완료”, 그래서 공장을 가지신 분이든 땅을 가지신 분이든 주택을 가지신 분이든 모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해외여행을 보내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신도시와 관련해, 또 주택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허수아비 같은 주민 대표들을 해외로 보내는 여비를 이 예산에 안 세우는 도시개발과에도 오히려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겁니다. 산업단지, 신도시, 주공단지 거기에 땅 가진 공무원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다른 것은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만 산업단지는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에 땅이 있다고 ‘반대해라, 철회될 수 있다’ 주민들 이간질시키고 선동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빨리 옷 벗고 나가서 데모하고 반대운동에 앞장 서야 되는 겁니다. 이 내부에서 그것 치사한 일 아닙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너무 무식한 얘기가 되나요? 산업단지 속에 땅 가진 공무원들 전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국장님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공무원들이 누구인지는 아마 다 알 겁니다. 그 공무원 빨리 옷 벗으라고 하십시오. 옷 벗고 나가서 산업단지 철회하라고 하십시오. 그런 공무원이 왜 시청의 공무원으로 봉직을 합니까? 월급은 받아야 되겠고, 이러한 공무원들을 그대로 놔 두는 것은 시장, 부시장, 국장 모든 고위 공무원들이 사실은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이 공무원 빨리 발본색원해서 내일모레쯤 그만두었다는 소리 좀 들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이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촌지방산업단지가 기정사실인 것으로 믿고 있는데 만약 조성돼서 분양할 때 분양가가 평당 얼마씩이나?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시설계도 해야겠고 감정해서 총액이 나와야 정확한 분양가 산출이 되겠지만 현재는 4978억원 정도 추산돼서 액수로는 평당 136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임종근 위원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100 한 40만원 정도 되어야 분양을 받을 거다 그러는데 작년에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용역을 줘서 중간에 용역을 발표한 적 있었죠? 그 때 약 73만원 정도, 70여 만원 정도이면 분양이 된다고 그랬는데 왜 분양가가 배 정도로 차이가 나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 부분은 우리 임산영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공단조성담당 임산영입니다. 그것은 의회에 2003년도 7월경에 보고드릴 적에는 저희가 1안 2안 해서 지구계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변동이 됐는데 당초 토지보상가를 추정한 가격이 일부 변동이 생기면서 분양가격에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종근 위원 그 때 70여 만원이라도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추측에, 물론 준농림지 같은 데에 공장을 설치하면 평당 한 40만원이면 가능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70만원씩 해서 공단에 입주하려는 기업체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기간시설을 해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어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국·도비 지원을 얼마씩 받아서.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현재 136만원으로 분석한 금액에는 국·도비 지원에 대한 것은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은 실시계획을 신청하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가가 책정되어야 정확한 사업비가 확정이 되구요, 그것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되는 것들을 계산해 봐야 정확한 조성원가가 나와서 분양가가 책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135만원씩 주고 입주할 기업체가 있겠습니까?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현재 말씀하신 분양가가 사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요, 그래서 최대한 분양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처음에 용역에 대해 중간보고를 할 때 70여 만원선도 어렵다고 했는데 기왕 조성되는 것 너도나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힘써 주시고, 그리고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중복되는 질의겠지만 상담실적이 현지계약 10건에 10만 2000불은 계약서가 있어서 인정하지만 수출상담 157건에 4409만 4000불은 상담실적 일지가 있습니까? 자료로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풀린 보고 같은데 잘못 생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 부분은 우리 이두수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담당 이두수 기업지원담당 이두수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할 건데요, 일지가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사할 필요 없이 일지를 직접 갖다 주세요.

○ 기업지원담당 이두수 네, 원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나중에 주택과와 복합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269쪽 보면 12번 진정사항이 있습니다. 준공 미필된 공장건축물 내 소유자 동의 없이 공장운영에 따른 적법여부에 대해 진정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김승홍 씨이고, 통진면 가현리 88-1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공 미필인데도 ’03년 2월 27일 김포경찰서에 기 고발조치를 했구요, 공장운영에 대해서는 500㎡ 미만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관련법에는 저촉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당사자 간 건물 사용하는 부분은 민법에서 처리할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건물면적은 얼마였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제가 지금 건물면적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임산영 담당 뭐 얘기할 것 있어요?

○ 공단조성담당 임산영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들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를 통해서 부시장님까지 확인을 하구요,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해 경위를 알고 있는 대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이 향후 그런 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공무원 사회에서의 위계질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야기시킨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지금 행정과 직원 오라고 했습니다마는 행정과 직원이 행정담당이 지금 시장님하고 국방부에 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오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위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실 무근인지 사실 무근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시장님이든지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경위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향토지적재산권의 도메인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창업보육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또 앞으로 기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획담당관실에는 향토지적재산의 도메인을 확보해 놓은 100건에 대해서 하나도 창업이 이루어졌거나 그 도메인을 사용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런 쪽으로 판로가 개척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또 현재 되고 있고 나름대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업에 대한 경위를 받아서 각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고유상품으로 김포시를 팔아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는 앞으로 세계화되는 문제에서 도시 마케팅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가 경제적인 가능성을 계발해서 계속 판로할 수 있고, 김포시를 홍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기 보면 가능성이 있는 이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업인들이 창안해서 새로 모토를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 창업하는 데에 연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돈을 들이는데, 도메인 하나에 1년에 아마 5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사용이 안 되는 소비성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 안에서도 우리 김포시가 발돋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한 번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좀더 김포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정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농정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농정과장 윤흥모.

○ 위원장 유승현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구요,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항시 우리시 시정발전은 물론 농업 및 축수산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은 지적사항 2건과 건의사항 4건 등 총 6건으로 처리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못자리상토지원사업은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신청자가 적었으며, 또한 못자리 실패농가가 발생되는 등 농민의 우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 시 홈페이지·김포마루·보도자료·반상회·영농교육 등으로 홍보하였으며, 두 번째로 농기계 임대계약 체결 시 봄·가을 기종은 시기감안을 농민의 입장에 서서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대하여는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16조 조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차별화·친환경 농법의 보급 및 확대로 2회의 항공방제가 1회 실시 예정이지만 농민의 의견수렴으로 횟수결정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병충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돌발 병충해 발생 시 적극 대처코자 노력하였으며, 김포하나로클럽은 개장 후 작년에 처음 흑자를 봤습니다. 올해도 계속 흑자를 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명 제2종어항 축조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토록 경기도에 적극 건의에 대하여는 2005년 준공 예정으로 단계별 공사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동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강화군의 여파로 우리시에 발생한 돼지콜레라로 인해 양돈농가의 피해에 대하여 향후 예방접종과 양돈농가에 소독시설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로 돼지콜레라가 재발하지 않도록 접종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바람에 대하여는 관내 양돈농가의 콜레라 예방접종은 13만 두를 실시했고, 132개에 대한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탄원·건의사항 처리현황은 진정 12건, 탄원 2건 총 14건으로 13건을 처리하고 1건에 대하여는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철책선 이전불가로 불가처리되었습니다. 인·허가관련 민원반려·불허가 현황은 반려 18건이 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별 처리기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외 16종 민원에 총 932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처리기한 경과민원은 11건이 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은 총 37건으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301쪽의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지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농업경영인체육대회와 하계수련대회 1300만원은 김포시농민회 하계수련대회에 300만원 지원했고, 축산물 우수성 교육 및 홍보사업비에는 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농업경영인체육대회에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 화훼분야 5개 사업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13개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쌀시장 개방 등에 대한 우리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쌀 생산량은 36,000t으로 약 42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생산량인데 김포쌀은 소비자 기호도 1호 경인히트상품 대상수상 등 인지도가 있는 쌀로써 쌀시장 개방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은 물론 우리시 또한 개방에 대비하여 우수 고품질쌀 확대재배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적기유통, 그리고 제값을 받기 위해 숙기별 재배면적 유도와 친환경 재배확대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선진농업기술 습득 및 상토흙·곡물건조기 지원과 신김포 RPC의 경쟁력 있는 운영을 위해 가공시설의 현대화와 건조저장시설을 30 한 4%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김포쌀 이미지 개선을 위한 TV 및 대형광고판 등 김포쌀 홍보를 지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민간자본보조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5개 사업에 8억 64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6개 사업에 2억 24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7쪽의 축산 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축분처리 톱밥지원사업으로 175농가에 3억 1773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축분처리 톱밥지원사업에는 154농가에 2억 581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8쪽의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은 2003년도에 1,149t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3,526t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원부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0,236건을 발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6,94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쪽의 가축현황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현황은 한우·유우·돼지·사슴·염소가 627농가에 105,777마리이며, 가축전염병의 발생억제를 위한 예방접종은 369,210마리를 계획해 모두 접종하였습니다. 312쪽의 논농업직불제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는 5,320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5,606농가에 대해서 31억 9557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3쪽의 못자리상토흙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302농가에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798농가에 2억 798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4쪽의 불법농지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불법농지 고발 28건 중 벌금 26건, 조사중 2건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홍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방송 홍보용 김포쌀 공급 플래카드 등으로 10개 매체에 홍보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플래카드 홍보용 김포쌀 공급 등으로 4개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2만 명의 농정업무에 애를 많이 쓰시는 윤흥모 과장님, 행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 더 농민을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96쪽의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14번째 보면 전류리 어민 하영기 외 24명이 철책선 이전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처리결과 국토관리청에서 철책선 이전불가로 결국 이 사항만 처리되지 않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정서 받기는 작년도 1월 25일자 접수가 됐습니다. 요지는 전류리에 물량장을 만드는데 장소가 좁다 보니까 한강 밖으로 옹벽을 쌓는데 거기의 철책선을 이전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강으로 철책선을 하다 보면 유수흐름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철책선을 폐기하거나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전해 달라는 뜻이었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장소를 넓히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농업뿐만 아니라 김포의 여러 가지 민생에 있어서 국방부 동의 내지는 철책선이 상당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단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굳이 그것을 반대할 만한 이유나 어떤 명분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류리 어민들은 과거부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전류리가 발전된 어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관리청에는 누가 갔다 오셨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우리 축수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수산담당 김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담당 김무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 전류리 물량장설치사업 과정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설계해서 수차에 걸쳐 직원들과 같이 협의차 덕수궁 옆에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철책을 강으로 이전시켜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법상 영구시설물은 한강쪽으로 설치하면 홍수로 물이 올라왔을 때 쓰레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유물이 같이 걸리면서 넘어가면 제방의 포락이나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상 하천 유지관리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2003년 1월 25일 탄원서가 들어왔는데요, 처리결과는 언제 통보했습니까?

○ 축수산담당 김무현 처리결과는 2003년 2월 3일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모순이 있네요. 1월 25일 탄원서를 접수해서 처리결과가 2월 23일이요?

○ 축수산담당 김무현 민원접수는 2003년 2월 4일 접수가 됐습니다.

윤문수 위원 여기는 1월 25일로 되어 있네요, 2월 4일 접수돼서.

○ 축수산담당 김무현 2월 4일까지 처리기간이 됐습니다.

윤문수 위원 처리기간이 2월 4일 열흘간인데 언제 민원을 통보했습니까?

○ 축수산담당 김무현 2월 3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 이사단과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축수산담당 김무현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아까 과장님은 이사단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했고, 지금 담당님 말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처리불가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흘기간에 이사단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다 했다는 겁니까?

○ 축수산담당 김무현 어민들의 탄원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부지에다 물량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원내용이 그 내용과 같기 때문에 해병이사단에서의 긍정적인 답변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현재 하천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설치가 어렵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 2월 3일자로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1월 25일 접수해서 이사단과 협의과정을 거쳤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도 협의를 거친 가운데 열흘 동안 일을 다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 담당님 몇 번 가셨어요? 여러 번 갔다고 그랬죠?

○ 축수산담당 김무현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여러 번이 몇 번 갔습니까?

○ 축수산담당 김무현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1월 25일 탄원서가 접수된 순간부터 이사단과의 협의과정, 그리고 출장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장일지가 있을 것이니까 2월 3일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출장갔던 일지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 축수산담당 김무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탄원서가 접수돼 가지고 저희가 이사단과 협의를 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도 모든 협의를 통해서 탄원서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 전류리 물량장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해병 제2사단과 협의를 했을 때 해병이사단에서는 철책을 한강쪽으로 이설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에게 회신이 됐었던 사항이고, 또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 물량장 설치가 해병이사단에서는 한강쪽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가능한 쪽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기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던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문수 위원 2월 3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포인트가 2003년 1월 25일 탄원서를 접수했죠. 그런 다음에 2003년 2월 3일 열흘 있다가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사단과 원만히 협의가 끝났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그래서 2월 3일 통보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축수산담당 김무현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사단과 협의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축수산담당 김무현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서류하구요, 또 국토관리청에서 이전불가에 따른 서류가 2월 3일 이전에 왔을 것 아닙니까? 2월 3일 이전에 왔으니까 2월 3일날 했겠죠?

○ 축수산담당 김무현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관계된 서류하고, 출장일지가 있으면 출장 간 증거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 축수산담당 김무현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전류리 어민들에게 철책선 폐기라든가 이전은 중요한 관건이고 숙원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갔었다는 근거를 갖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문제는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공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을 만나서 설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지금 열흘 동안 이것을 아주 쉽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좀더 고민하고 어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지 않았던 근거가 아닐까, 일단 자료를 보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의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농산유통계에서 항공방제 2회 실시요구를 철회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질의합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라든가 그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민들은 물론 2회 항공방제를 요구했는데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친환경 고품질로 가고, 또 도에서 지원되던 농약비도 없어져서 순수 우리 예산만 가지고 1회를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회를 해 주십사는 요구사항이 되겠는데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고품질과 친환경쪽으로 추진하려고 시비는 계속 연 1회 한 거니까, 도비 1회하고 시비 1회로 하다가 도비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도 1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회 방제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2회 요구를 했는데 인터넷민원 처리결과에는 1회로 하겠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해답을 하셨다는 뜻이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윤문수 위원 그랬더니 민원을 요구했던 분에게서 어떻게 반응이 나왔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답변은 없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아! 인터넷상에 답변이 없었구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인터넷상으로만 올라와 있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이 없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것 민원처리 현황의 요구와 답변서가 있겠죠? 이것도 자료를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작년 1회 방제에 따른 여러 가지 병충해를 통해서 사실상 소출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보다 더 여론수렴을 요구하는 것을 의회에서 많이 요청했었는데 여론수렴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론수렴 자료에는 농민들이 2회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농정과장 윤흥모 우리 유통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농산유통담당 고상형 농산유통담당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2년도에 2회에서 1회로 줄인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사항이고, 작년 말에는 여론조사를 따로 한 것이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안병원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농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볼 때 2회 방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추경에 예산반영을 부탁했고 농정과장께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고려하겠다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없었죠? 올해는 결과적으로 1회로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지금 추경의 예비비 같은 것을 지출하기 어렵잖아요?

○ 농정과장 윤흥모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것부터 말씀드리지만 혹명나방이라는 돌발해충으로 인해서 예년에 없던 5년 주기라고 그러나? 그렇게 5년 만에 한 번 나타난 돌발해충일 경우에는 긴급사항이라 생각이 돼 가지고 예비비를 요구했는데 정 필요한 사항이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도 먼저 의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의 농가 민간자본보조 및 관리현황에서 김포 어촌계에 8288만원이 지원됐는데 새우젓 숙성용기지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명포구 근처에, 쉽게 얘기하면 새우젓 통이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새우젓 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 활용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관리적 차원이 안정치 못 하다고 풍문과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 낭비가 심한 것 아니냐, 다른 측면에서는 새우젓 작황이 불황이어서 그 통의 활성성이 상당히 낮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우젓 용기라고 해서 옛날에는 쇠로 된, 녹 많이 슬고 불량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도에서도 새우젓 용기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사실상 사업을 작년에 새우젓 나올 시기에 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물 수온이 올라서 해파리가, 해파리가 오면 새우가 잡히지 않는답니다. 해파리가 대명포구 있는 데까지 올라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새우를 잡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풍문에 들으신 대로 사업의 물량이 적어서 저희가 많은 어민들에게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물론 용기의 보관이라든가를 잘 해야 되는데 워낙 부피가 많은 물량이다 보니까 노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현실적으로 김포 어촌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신안리 포구라든가 고양리 포구라든가 대명 2종어항, 또 전류리가 안정 발전적으로 어민들의 여러 가지 소득이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사실상 8288만원이면 새우젓 통이 몇 통이었죠?

○ 농정과장 윤흥모 3,700개였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농정과에서 어민들을 돕고자 하는 의욕은 좋았습니다마는 물량 수에 따른 조사라든가 새우젓 작황량에 대한 바른 조사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쓰여지지 못 한 면이 있다 지적하는데 인정하시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인정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착실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못자리 상토 지원현황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03년도를 경험삼아 2004년도에 90% 이상 집행률이 나왔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90 한 9% 정도 나왔습니다. 2억 8000만원에 2억 7900만원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거의 완벽한 집행을 하셨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김포 내에서는 상토의 어떤 채취가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불법적 토사채취 행위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전문업자한테 흙을 공급받든지, 또 기 제조되어 나온 상토를 사서 쓰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우리 김포시가 상토지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당히 빠르게 지방정부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가 지원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지원 %를 높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50%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소농회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50%의 부담 때문에 상토를 받지 못 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비율을 여러 가지 예산적 세수확보가 상당히 원만하다면 매년 10%씩 지원비를 높여서 농가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부터 사실상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가의 어려움을 항상 대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50% 지원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보는데 위원님의 보조율을 더 높여야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상 거기까지 지원이 가능한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바라고, 논농업직불제도 지속적으로 금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에 발맞추어서 우리 김포농업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상토의 지원비율을 매년 10%씩 단계적 상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예산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셨듯이 우리 농업은 지방정부에서 많이 책임져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류리의 탄원서와 같이 그쪽 어민들의 생존권과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쉽고 간편한 시각으로 보신 것이 아닌가, 결국 탁상공론으로 끝났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한 번 생각하시고, 그분들은 어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다, 진정한 도움자로서의 공직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전류리 어민 하영기 외 24명의 철책선 이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상정해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299쪽의 최찬옥이라는 분께서 계속해서 민원을 내셨습니다. 8번이나 민원을 제출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데 이분께서 계속해서 민원을 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이 답변은 우리 농지담당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관리담당 이순기 농지관리담당 이순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최찬옥 씨는 걸포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진정서가 우리도 많지만 지적과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포리 658번지에 최찬옥 씨의 밭이 있습니다. 인근공장 강대식 씨하고 손영준 씨 간의 땅 경계선 관련한 측량입니다. 우리와 관련되는 것은 공장에서 옹벽을 쳤는데 자기 땅에다 쳤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옹벽을 쳤으니 농지불법사항이다, 제거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3회에 걸쳐서 측량을 했고 많은 떼를 써서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번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한 결과 공장 강대식 씨나 손영준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도 있었고, 지금은 6월 25일자로 당사자들 간 소송중에 있습니다. 민사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민원이나 모든 민원이 사실은 제 날짜에 전부 처리된 것으로, 물론 이것은 농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민원이 해당되는 부서 모두가 다 해당이 되겠지만 처리기한이 전부 경과되지 않고 제 날짜에 처리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문서접수를 물론 사람이 손으로 받고 있지만 컴퓨터 접수가 돼서 관리되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제 날짜에 전부 처리된다고 봐야겠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농정과에는 그러면 여태까지 어쩔 수 없어서 처리가 안 된 민원은 1건도 없고 전부 제 날짜에 다 처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리가 늦을 것 같은 건 지연통보를 민원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법적인 날짜에 처리가 안 되면 지연통보를 해 가지고 양지를 해 달라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쩔 수 없이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미리 설명해 주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다른 억측을 안 가지시게 부탁을 드리구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농정과에 소속된 담당이 농산유통계 축수산계, 농지관리계 말고 또 1개가 뭐가 있죠?

○ 농정과장 윤흥모 농업관리계, 농산유통계, 축수산계, 농지관리계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조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전부 농업인들이나 축산인, 어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보조사업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특정인이란 걸 전제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모든 사업이 내려오면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이 많으면 농지심의를 하고 없다고 하면 계속 읍·면·동 에다가 전화를 재차하고 나서 거기서도 없으면 예를 들어 축수산 같은 데 낙농회라든가 한우회라든가 양돈협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 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당신네들 왜 신청을 안 하느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하는 사항이지 일반인한테 홍보를 안한 상태에서 일반 특정인한테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농정과 사업 중에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아니라 전부 골고루 신청한 신청인들에게 골고루 전부 다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영우 위원 혹시 신청인 이름만 바뀐 상태에서 A가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그 사업이 또 가서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B나 C란 사람 이름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결국 A가 사용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글쎄, 그 사업은 어느 특정.

이영우 위원 결국은 그 동네에 나가 보면 그게 사실로 판명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하 농정과 담당들이 아까 전에 특위장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위증을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증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유승현 네,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자신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현장조사 나갔을 때 그런 사업이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들으시는 이 안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이영우 위원이 괜한 걸 가지고 협박한다고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구누구라고 일부러 그분의 명예도 있고 하니까 거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농정과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한 일이 있냐, 없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분 담당들 다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순기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농지관리계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이 자리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일부러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중복된 사업이나 중복된 보조, 융자가 간 거에 대해서 한 번 철저히 파헤치시고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이름이 서로 다르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인 이름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누가 사용하느냐 그걸 한 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재미있는 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많이 아시는 분인데 결국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농지들을 임대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김포에서 누구 그러면 농업인 중에 그래도 김포농업을 대표하고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농지를 불법임대해서 그 농지가 불법으로 사용되게끔 어떻게 보면 조장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있는 이 화훼판매장에 대해서 한 번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농지 및 처리현황을 보면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게 사실은 화훼 및 화훼자재판매장입니다. 이것이 정말 불법농지사항이면 뿌리를 빨리 뽑아야죠, 지금 보니까 고발일자가 2001년도 1월 9일 이후에는 없는 걸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 1월 9일 이후부터 2004년 7월 6일까지는 뭐 했다는 겁니까, 한 번 고발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오히려 김포시에서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를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 행위를 하신 분들은 더 계속해서 범법자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이분들 중에는 100번을 고발해 봐라 벌금내고 내가 또 하면 되지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농정과에서 진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김포농업인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비록 내가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내가 임대해 주는 농지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그분들을 빨리 내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그분들이 김포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게 해야지 다른 농업인들도 인정을 해 주지 이 자료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그런데요, 물론 고발한 게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1년도 1월 9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사우동에 계란집하장도 있고 타이어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옆에 보면 거기가 지금 뭐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보면 2층인가 건물이 있고 옛날 오리인가 그런 것도 했던 건물이 있었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건물은 불법농지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한 번도 고발도 안 당했네요,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그 다음에 풍무동에 가다 보면 검단 창신초등학교 들어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커다란 교회가 하나 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건물도 여기에 없습니다. 어떤 거는 봐 주고 어떤 거는 고발을 시키고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속된 말로 화훼도 하나의 농업행위인데거기서 판매를 함으로 해 가지고 농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되고, 교회건물을 지어놓고 또 다른 데는 여러 번 간판이 바뀌었는데 어떤 가구점도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건물들은 오히려 농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항인데도 고발이 되어 있지 않구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이 사항은 48번국도 화훼장 조치현황만 뽑은 거가 돼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사우동이라든가 풍무동 거는 저희가 고발을 한 사항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어렵고, 이 불법농지사항은 48번국도의 화훼판매장 그 사항만 나온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보니까 화훼판매장이 아니라 축사, 관리사무실도 있구요, 공장부지도 있구요.

○ 농정과장 윤흥모 이게 국도변만 해당되는 걸로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도 국도변이죠.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 사람을 고발시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로변에 바로 붙어 가지고 훌륭하게 건물을 지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까? 저 산 속에서 안 보이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고발은 시키지 못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변에 있는 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풍무동 교회 지은 데 그 옆에 보면 지금 조그만 소매점도 하고 있든가 그럴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관련된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그동안 처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불법농지 및 처리현황이라고 있는데 불법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지를불법으로 훼손시켰거나 또 불법으로 건축물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로 여기 48번국도변 화훼판매장 조치현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314쪽에 보면 위에서 여덟 번째 풍무동 248-13 여기는 잡종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불법내용으로는 컨테이너 야적 및 판매사무실, 그리고 맨 밑에 두 번째를 보면 898-23번지로 대지하고 잡종지, 그리고 315쪽에 두 번째에 보면 546-3번지로 잡종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불법농지라고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잡종지는 농지가 아니잖느냐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관리담당 이순기 농지관리담당 이순기입니다.

이용준 위원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세요.

○ 위원장 유승현 항상 국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담당자들께서는 나름대로 보조를 하시는데 만약 답변하시고자 할 때에는 질의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듣도록 하는 것이 관례일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답변하세요.

○ 농지관리담당 이순기 농지관리담당 이순기입니다. 농지전용을 허가받은 후에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농지전용변경 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물론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지나 잡종지나 공장용지로 지목은 바뀝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는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용도변경을 안 맡았을 때에는 농지불법이 되겠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괜찮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농지는 아니잖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풍무동 248-13 같은 경우에는 잡종지로 이미 지목변경이 된 사항에서 컨테이너 야적 및 판매시설을 했을 때에는 건축법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 농업관리담당 이강근 농업관리담당 이강근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준 위원 네, 답변하세요.

○ 농업관리담당 이강근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목이 바뀐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서 각종 행위가 이루어졌고 5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행위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법상에 농지법 저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농지법 저촉이 되었지만 이미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농지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 농업관리담당 이강근 농업진흥지역 자체가 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의 농지라든지 잡종지의 대지가 같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업진흥지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농지법 저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는 자료상 불법농지 처리현황 그랬으니까 불법농지는 잡종지나 대지 이런 거는 불법농지가 아니잖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315쪽 맨 밑에 보시면 풍곡리 590번지, 그 다음에 밑에 591번지인데 소유주는 마찬가지로 두 번씩이나 불법으로 김포경찰서에 2건은 590번지, 591번지는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로 벌금도 물었는데 밑에 590번지, 591번지 이거는 뭡니까? 같은 필지 안에서 또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순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받고 답변하세요.

○ 위원장 유승현 네,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네, 답변하세요.

○ 농지관리담당 이순기 농지관리담당 이순기입니다. 590번지, 591번지는 기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여건변화로 세입자가 바뀌게 되면 다시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45호 검사실에서 조사해 오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조사가 30여 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럴 때는 소유자는 관계없습니까? 행위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순기 소유자는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의해서 고발되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소유자하고 행위자하고 같이 고발이 된 것입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순기 네.

이용준 위원 그 때 벌금을 물었으니까 행위자가 새로 세입자가 바뀌니까 고발을 한다?

○ 농지관리담당 이순기 네, 세입자는 다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2001년도 1월달 이후에는 고발조치한 사항이 없습니까, 불법으로 세운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김포시 관내에 전혀 없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8번국도상에서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2001년도까지의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강력한 고발조치가 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은 관계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의 불법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이후에 발생된 건 없다, 김포시 전역에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48번국도 이쪽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본 위원은 사실 법이란 것은 지켜야 할 일이고, 또 누구나 법은 형평에 맞게끔 공정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포시에 있는 상황이 농업지역으로 있다가 도농복합시로 발전해 가면서 불법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도 잘 알겠지만 쌀값이라든가 농산물이 경쟁력이 상당히 점점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고, 또 논농업이라든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갈 수 록 농업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갈등에 쌓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임대를 해 달라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온 소득보다는 임대해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걸 자꾸 제한을 하고 하다보면 사실 우리 김포시 농업인들에 대한 발목잡기를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시에서는 누가 고발한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농정부서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가려서 농정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도농복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화쪽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은 저희 김포시 농업인이 가구는 한 9%, 인구는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정이란 말 자체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편관계도 사회산업국이 ‘산업’자가 ‘경제교통국’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이 자꾸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도 지금 농지에 관해서 일단 농지에서 나오는 소출이 임대를 줘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소출보다 적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부에서라든가 국가에서 중앙정부쪽에서 법을 어떻게 개편을 해서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농정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만 그것은 일단 식량관계도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국제적인 흐름이라든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FTA인가비준동의안문제 등등이 가결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논농업에 대한 농산물생산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의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대처를 하게 되면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대안을 준비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안이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시화는 되었지만 도농복합시로써의 농민들에 대한 박탈감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그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물론 하는 건 없다고 하지만 예산은 저희가 들어가니까 시에서는 하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쪽으로 가다 보니까 일반 논에서 생산되는 쌀 한 가마가 17만 5000원이다라고 했을 적에 오리라든가 우렁이를 넣어 가지고 19만원, 20만원, 22만원까지 작년도에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안 치고 비료를 안 주고 이렇게 고품질생산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 대안이 되는지 정부의 대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의 경쟁력 떨어지는 농산물에 대해서 만큼은 고품질로 해 가지고 무농약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김포시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것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 가지고 우리 농가가 다만 쌀 1가마를 돈 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농정과장께서 이제는 정말 뭔가 정신을 바짝차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서독이 통일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현재도 그 고통을 안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준비를 위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준비를 안이한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 갑자기 개방되었을 때 과연 농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단체의 체육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기금마련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을 위한 이것이 개방화 되었을 때에 따른 대비책에 비춰볼 때 여기에도 우리가 어떤 농민을 위한 기금조성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막상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대처능력은 이분들이 갑자기 쌀 1가마가 20만원씩 가는 걸 1가마에 10만원씩, 5만원씩 팔았을 경우에 정말 그 때 당시에 농민들의 허탈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기금조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지금 저희 시에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구가 10% 이하로 계속 줄어가는 과정에서 기금마련을 위한 이런 세부적인 대안이라든가 정책 같은 거는 생각을 거기까지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일시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아니면 금년도에 농사짓고 나서 수확기에 가서 농산물이 개발돼서 쌀 1가마가 돈 10만원으로 떨어진다 그랬을 때에는 농민들이 금년에 농사지은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자로 돌아서고, 내년부터는 농사지을래야 지을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안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거든요, 이런 걸 시장께 보고한다든가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 짤막하게 항공방제에 관련돼서인데 올해도 항공방제를 했거나 가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올해에도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발해충 같은 것의 긴급한 사항이 있다면 예비비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긴급조치할 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농정과 일들의 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316쪽에 있는 지역특산물 홍보현황을 보면 우리 김포금쌀이라고 하는 브랜드문제를 얘기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브랜드를 해 가지고 그게 헷갈리는데 어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그거는 어디라기보다는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개발만 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맡고 있는 사항인데 올 가을부터는 이원화되어 있는 걸 저희가 주관해 가지고 브랜드도 같이 공동개발을 하고 판매, 홍보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가을에 그럴 예산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황금상 위원 지금 지원되는 것이 통진면에 있는 금쌀연구회를 통해서 나오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양곡RPC공장에서 나오는 건 골드라이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같은 김포금쌀이죠, 상표등록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라이스하고 김포금쌀하고 김포 추청미하고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골드라이스 같은 거는 얼른 쉽게 얘기해서 씻어 나와서 최고의 품질의 쌀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원화되어 있고, 쌀이 꼭 거기서만 나오는 게 금쌀이 아닌가봐요, 웬만한 데 김포금쌀이라고 포장지 줘서 하면 등급이 없으니까 쌀이 저질미도 김포금쌀 그래서 나가면 제가 보니까 이천 같은 데 임금님표 쌀이라고 해서 저희보다 훨씬 쌀이 RPC공장에서 나오는 거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RPC공장에서 나오는 건 상당히 수준이 좋고 쌀이 미질도 좋아 먹어도 좋은데 그런 쌀이 선전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저급한 쌀에다가도 김포금쌀이라는 브랜드를 막 줘 가지고 완전히 쌀 이미지가 엉망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농협은 농협, 기술센터에서 각 정미소에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포장재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 같은 그런 말씀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원화하려고 하고 이천 임금님표 쌀 같은 거는 이천에는 RPC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다 보니까 한 80%가 RPC에서 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천시에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그브랜드를 RPC에만 줘도 이천의 쌀 임금님표란 홍보 브랜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천 같은 데서는 농협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통제를 해 주고 농협에서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원화 되다시피 해 가지고 막 나가니까 일반 김포에서 났다 하더라도 사실 김포에서 나온 쌀이 아닌 것까지 봉투에 담아서 넣는 것이 문제인데 김포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미질이 나쁜 것은 금쌀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쓸 수 없게끔 통제하는 방법 그것을 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마침 고려해서 일원화시켜서 통제를 해 가신다니까 더 이상 주문을 하지 않고 과장님이 그럴 계획으로 김포에 대한 쌀의 브랜드가 이렇게 수억 원씩 들여서 홍보한다고, 1억 5000만원 돈들여서 홍보해 봐야 완전히 김포이미지만 자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애써서 좋은 쌀을 만드신 분들한테 그 이미지 손상이 가니까 그거에 대한 걸 농정과에서 사실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원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하셔서 하나로 통합을 하셔 가지고 김포에 대한 쌀 브랜드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는 하나로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했었는데 자꾸 한마디 하라는 눈치 같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 농업인구가 몇 %나 되죠?

○ 농정과장 윤흥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구는 9%로 6,400여 호가 되구요, 인구는 한 21,000여 명이 됩니다.

임종근 위원 옛날에는 한 70~80%가 전업농가였었는데 그 영향이 무슨 프로테지로 따지는 걸 보더라도 아파트만 보더라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 때문에 프로테지가 낮아질 수도 있는데 하성을 예로 든다면 그저 인구는 9,400명에서 9,500명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농업인구는 옛날에 70~80% 되던 게 40%도 안된다는데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됩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그 사항은 옛날에는 1,000평, 2,000평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0평, 2,000평 농사를 지어 가지고 타산은 안 맞으니까 그걸 팔아 가지고 공장, 얼른 쉽게 얘기해서 일반 기업체에 들어가서 하는 농가가 없다 보니까 농가가 줄어든 거구요, 저희가 정부시책에 의하면 2010년까지 호당 6㏊ 정도의 전업농으로 한 7만여 호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농업규모가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농업에 의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농기계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용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옛날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도 논 휴경제도를 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올해, 내년까지 할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과잉생산을 해서 쌀생산 억제로 그런다는데 휴경을 하면 그 논은 그대로 묵혀두는 겁니까, 거기에 풀이 난다든가 하면 그래도 방치해도 되는 건지요?

○ 농정과장 윤흥모 그 사항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한시적으로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올해 농사는 짓지 않지만 내년에 당장 급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게끔 농경지를 보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것도 3,000평당 300만원이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그걸 신고를 해야 됩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임종근 위원 신고도 하지 않고 외지인이 농지를 사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고 신고도 않고 묵힐 때에는 그걸 묵히지 않는 방법으로 대리경작이나 하는 이런 제도는 없어졌어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먼저는 그게 있었는데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묵히는 것도 좋은데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은 해야죠?

○ 농정과장 윤흥모 물론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겠다고 한 농가가 오죽한 농가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말로 ㏊당 300만원이면 도지 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낫다고 보는 건 저희 정책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사짓는 사람이 어떻게 묵히느냐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17㏊가 휴경지 되었다고 올해 15㏊로 줄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으로 해서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거기에 모기번식으로 인해서 말라리아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3년이나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얼른 쉽게 얘기해서 소유주한테 물을 뺀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임종근 위원 아니, 물만 빼 가지고는 안 돼요,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거기서 모기가 번식을 해 가지고 마을 전체가 야단인 지역이 있다구요.

○ 농정과장 윤흥모 그러니까 모기라는 건 물속에서도 번식을 하는 사항인데요, 하여간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우거지지 않게 거기다 호밀을 심는다든가 얼른 쉽게 얘기해서 사료작물을 심는다든가 그러면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논이 농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경을 장려하면서 휴경한 논은 잡풀이 우거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농가 소유주들이 열악해서 농기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치되는 사례가 간간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외지인이, 특히 서울사람들이 시골에 와 가지고 논을 사놓고서 방치한 사례로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건데 그걸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윤문수 위원이 말씀하신 전류리 철조망관계 그것은 사실 나도 신경을 많이 썼던 건데 그 철조망은 물론 군부대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국토관리청장하고도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연구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준다고 하면서도 아직 못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가 좋아서 그런다기보다도 진입로 때문에 주민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라구요, 어물을 잡아 가지고 정당하게 팔지를 못해서 어민들에게 소득이 그만큼 덜 되기 때문에 정당한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여튼 아직까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국토관리청에 가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윤흥모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거기 물량장까지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몇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실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사항을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하고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그건 아직 제가 여기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제 마음 속에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저나 국장님이나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금방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가서 어린애 조르듯 조르면 변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김포시 관내에서 어촌이란 게 대명포구하고 전류리 2군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민들의 소득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신겅을 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99쪽에 농지법 위반자 처벌해 가지고 최찬옥으로 4건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순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 농지관리담당 이순기 농지관리담당 이순기입니다. 최찬옥 씨 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물으셔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걸포리 658번지에 걸포리에 사시는 최찬옥 씨하고 인근 공장에 강대식, 손영준 씨 간에 토지경계선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설치 부분이 서로가 공장에서는 우리 부지에다가 옹벽을 설치했다고 하고, 민원인 최찬옥 씨는 우리 밭에다가 옹벽을 설치했다 해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 사항이고, 공식적인 측량이 13회, 기타 비공식적으로 최찬옥 씨가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70~80대 되시는데 지적과에 와서 때를 쓰고 그래 가지고 돈을 안 받고 비공식적으로 측량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민원이 왜 우리하고 관련이 있느냐, 최찬옥 씨는 자기 밭에 옹벽이 있다라면 농지불법사항이니까 옹벽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여러 번 한 결과 측량할 때마다 그 옹벽은 공장부지에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에 진정서가 반복적으로 왔었습니다.

심현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농기계임대사업하는 거 있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의 현황을 자료로 보고 싶으니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있는 위원회로 농정심의위원회,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농지관리위원회, 또 유통관계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이번 행정과의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는 나오지 않았네요, 자료를 빼먹은 것입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이건 우리가 조례의 지침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침으로 만든 위원회로 행정과와는 별개의 문제란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정식 명칭이 뭐죠?

○ 농정과장 윤흥모 농산유통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농산유통담당 고상형 농산유통담당 고상형입니다. 농특산물유통대책분과위원회입니다

윤문수 위원 농특산물유통대책분과위원회인데 1년에 이게 회의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 농산유통담당 고상형 작년 9월경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금년도 시일 내에 한 번 대책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유통대책분과위원회라고 하면 소비자와 생산자, 품목별 생산자와 소비자로 다양한 어떤 계층의 계획 같은 것도 수립해야 되고, 또 그런 쪽의 어떤 활성화된 사업구상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담당님께서 그런 일을 하셔야 될 자리가 아닌가요?

○ 농산유통담당 고상형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인정하시니까 좋습니다. 지금 김포쌀 같은 경우에는 경기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뛰어난 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강화쌀보다 시중가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1000원에서 5000원까지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김포쌀이 강화쌀보다 우수하다, 강화쌀은 소위 말해서 허깨비다라고 해서 상당히 질 차이가 많이 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김포쌀이 월등히 앞섰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형매장이라든가 쌀판매장에 가면 김포쌀보다 강화쌀이 더 다양한 월등한 가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 농산유통담당 고상형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우리 김포금쌀 공동브랜드를 관리하면서 이원화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 또 농협하고 세 파트로 분리되다 보니까 공동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농정과에서 총 관리감독하고, 품질보증이라든지 포장재지원은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유통관계는 농협에서 하도록 대책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가 잘돼서 포장지관리만 잘되면 어느 기준치에 쌀 밥맛이라든지 95%의 완전미라든지 이런 몇 가지 정도만 기준치를 정해서 김포금쌀이라고 포장지만 잘 관리하게 되면 크게 강화쌀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포에서 나오는 쌀이 여러 질이기 때문에 공동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금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부터는 포장재의 관리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되게 되면 이천의 임금님표라든지 여주의 대왕님표 못 지 않게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김포쌀의 유통과 홍보에 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농업관련 기관에서의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서 되레 획일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통합된 브랜드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김포쌀이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협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또 다양한 농업기관들과의 공동브랜드화라든가 그것이 인증되고 그렇게 작업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 농산유통담당 고상형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금년도에는 100% 확답을 드리기에는 어렵고 내년도부터는 포장지의 관리라든지 대폭적인 포장지 도안이라든지를 완전히 개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일단 올해 생산된 쌀이 지금 추수는 아직까지 60~70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된다면 월요일부터 각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이 확보가 돼서 올해 쌀을 진행시켜야지 내년이면 벌써 1년 반 뒤가 아닙니까?

○ 농산유통담당 고상형 지금 말씀드린 포장지는 내년도에 다시 개편을 하고 금년도에는 쌀의 질에 대한 거는 품질인증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잡아서 포장지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윤문수 위원 앞으로 쌀시장 개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포쌀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기 때문에 특히 쌀문제는 적극적인 보조, 홍보 더 나아가서는 유통대책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시급할 것입니다. 그 계획이 향후 있다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 농산유통담당 고상형 네, 가능합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또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먼저 314쪽에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문제는 벌금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로 해서 연차적으로 벌금만 매기는 겁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경쟁력 차원이라든가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먼저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농가들한테의 관계는항상 저희 농정과장 입장으로써는 어떻게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검토해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벌금을 한 번씩밖에 매기지 않는 거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 위원장 유승현 현행법상으로다 두 번, 세 번 매길 수는 있는 거죠?

○ 농정과장 윤흥모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맨 마지막의 2건에 대해서 소유자는 같은데 경영권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하면 고발이 가능한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밖에 고발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자가 아까도 보다시피 바뀐다든가 그럽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2건을 조사 중인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나름대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런데 이렇게 농지를 전용하시는 분들이 벌금 한 번 맞는 걸 각오하고 불법적으로 하는 관계가 성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바보다라는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라는 문제를 심도 있게 아까도 다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농정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역간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구요.

지금 하나로클럽이 올해부터 흑자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흑자가 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작년도에 한 1억 2000만원, 올해 한 3억원 정도 흑자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흑자가 나서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나요?

○ 농정과장 윤흥모 아직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아직 들어온 건 없고 흑자만 났다구요, 그러면 하나로클럽의 농산물을 애초의 설립취지가 우리 김포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로개척하는 차원인데 가끔 가보면 외국농산물도 많이 있고 했는데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하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김포사람들이 다 살지 않다 보니까 쌀도 김포쌀도 있지만 강화쌀, 여주쌀, 이천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갖다 놓느냐 그러면 소비자들이 찾으니까 안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한 귀퉁이에 조금 진열을 해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렇죠, 전국적으로 농협이라는 하나로마트의 체인화된 거니까요, 그런 건데 어찌보면 우리 지역만 살리겠다고 개방을 안 하면 우리 쌀도 판로가 막히는 그런 문제로 똑같은 이론이 적용될 테지만 본래의 취지는 하나로클럽을 만들게 된 설립취지는 우리 농산물의 시장을 개척해 주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환경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본래 취지에 자꾸 벗어나다 보면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장사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을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좋은 곳에 확보를 하고 그렇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가게 안에도 여러 가지 자리가 있는데 좋은 농산물을 유치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라든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다, 흑자만 따지다 보니까 수입쌀을 쓰는 것도 그런 문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를 대비해서 올해에 바뀌고 새롭게 입안된 정책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윤흥모 저희의 주된 작물이 쌀이다 보니까 쌀에 대해서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른 쉽게 얘기하지만 논농업직불제 같은 거는 상한 면적을 6,000평으로 했다가 3,000평을 했다, 올해는 3㏊로 했다가 올해는 4㏊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25억원 정도를 저희가 직불제로 했는데 올해는 31억원 정도 추가로 되는데 면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구요, 그리고 물론 농산물도 있습니다만 수산물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보셨겠습니다만 시책보전금이라든가 올해 김포시로 따지면 황복을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한 3억원 정도, 그리고 시책보전금으로 3억원, 또 그리고 먼저 내려온 걸로 1억 1800만원 하다 보니까 9억원 정도가 수산업에 많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열악한 수산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위원님이 가져 주셨는데 그 사항은 그렇고, 지금 당장 저희가.

○ 위원장 유승현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물론 그런 집행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논농업직불제를 하는 것은 정책이에요. 논농업직불제를 왜 하는 거냐? 3,000평 기준이든 6,000평 기준이든 논농업직불제를 하는 겁니다. 단 그것에 대한 집행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데 제가 묻는 것은 논농업직불제에 관해 작년하고 올해가 변동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에 농정과에서 이끄는 정책의 어떤 바뀐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새로 입안된 것이 있느냐, 아니면 작년 그대로 올해도 그냥 가는 거냐 이것 묻는 건데요.

○ 농정과장 윤흥모 특별히 올해 새로 된 정책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렇습니다. 1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전년도에 실패한 농정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정책발굴쪽으로 나가야 앞으로 지방 분권화 시대에서 농업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떤 농정정책으로 인해서 일괄되게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국가정책으로 보조하지만 앞으로 완전 지방자치제가 되면 자유롭게 모든 생명력이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또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도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안제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됐을 때 우리시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밑바탕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해서 저하고 이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묻는데 쌀이 됐건 어떤 문제가 됐건 쌀, 골드라이스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그 수입이 돌아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도 수단과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농사지으신 분들은 수매할 때 한 2만 얼마였는데 가공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 쌀이 7만원짜리가 될 수 있고 10만원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익을 농사짓는 분들에게 환원하지 않는 이상은 고스란히 유통과 그것을 책임지는 가공업자들에게 소득이 돌아간다 말이죠. 본질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쌀의 품질이 좋아서 농사지으신 분들이 60kg에 얼마씩이다, 다른 데서 농사짓는 것보다 우리의 쌀은 경작하는데 더 비용이 많이 나오고 돈이 많이 나온다,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급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농사지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아끼바리다, 추청벼다 뭐다 해서 보편적인 가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몇 배 몇 십 배로 만들어요. 그것도 재료가 있으니까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원작자들에게 베풀어서 우리쌀의 미질을 높이는데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볼 때는 가공하고 브랜드화시켜서 팔려는 사람들이 결국은 유통마진과 가공마진에 눈이 멀어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지 보이면서도 그걸 잡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현 실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그럴까? 저희가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생산까지는 잘 되는데 유통이라든가 중간에서 많은 마진을 가지다 보니까 농가에 소득이 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김포농협 RPC하고 일반정미소하고 가격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일반농협에서는 계약재배한 것만큼은 일반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고 계약을 안 한 농가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가공과 김포 RPC의 관계가 어느 정도 유대가 돼서 처음 가격을 형성할 때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하냐는 것은 1년에 1번씩 가공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통보를 안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협의할 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리고 내려야겠다는 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느만큼 좋은 재료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더 받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리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산자도 가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공쌀은 가공비만 RPC 같은 데서 더 받고 이런 상황이고, 다만 재료를 얼마만큼 좋게 만들고 고품질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데 김포시 전체 농민에게 똑같이 갈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제 경쟁력 시대에서 뒤떨어지는 우리 농민이 살 길은 좋은 쌀을, 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좋은 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정책을 발굴해서 농민들한테 최대한 이익과 소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구요, 거기에 따른 많은 소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발굴해서 적극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게 옳으신 말씀이신데 쉽게 농업정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쌀값을 브랜드화해서 나름대로 골드라이스니 이러한 것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잘 판단하셔야 되요. 앞으로 미질을 향상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미질이 비슷하다면 가공비용이 줄은, 가공비용이나 유통비용이 적으니까 질 좋은 것이 선점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경쟁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땅이 좋아서 김포쌀이 좋다고 지금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품질이 개량된 상황 속에서는 가격에 경쟁력이 있는데 가격의 경쟁력은 가공이라든가 유통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야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쌀이 남아돌고 수입을 하니까, 아니면 아주 고품질화돼서 우량화이고 친환경적이고 특수한 공법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대중화되고 마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가공에 대한 비용만 계속 지원하고 있지 가공에 지원해서 나오는 이윤은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산자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가 되고, 그 노력의 대가로 얻어질 수 있는 소득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업정책에 가장 기본테마입니다. 공장도 먹여 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쪽도 노력을 기울여서, 농협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긴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재조명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것이지 얼토당토않게 브랜드 싸움이나 하고 말이죠,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대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쌀이라든가 농산물의 판로가 아직 급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이지 않게 가격이 500원 1000원 down되고 있는 수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정과가 정책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 생산자들이 혜택받는 쪽으로 농정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통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교통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교통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교통과장 김병식.

○ 위원장 유승현 담당들께서는 앉아 주시구요,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에 앞서서 교통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춘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교통운영담당은 경기도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직원 안태환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차원석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노승일입니다.

(인 사)

태풍 등 고르지 못 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늘 의정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히 교통행정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시 1호차 기사였던 분의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24일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해서 처분했습니다. 두 번째로 북변 이전부지의 5일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성단속원 8명을 위촉해서 야간에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진 공영주차장 설치 마무리와 관련해서는 금년 3월 30일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모두 마쳤고,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7000만원이 확보돼서 9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버스승차대기소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계약이 돼서 설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9월 8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불법주정차단속 등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꾸준하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탄원·건의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5건에 걸쳐서 집단민원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처리가 되고 있고, 다만 고촌면에서 건의가 있었던 마을버스 노선변경 사항은 마을버스가 현재 중소기업은행을 거쳐서 고등학교쪽으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거의 직행버스정류소까지 연장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이것은 우체국 뒤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과 확장이 완료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민원들은 전부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별 처리기한과 관련해서는 총 2,047건이 접수됐는데 2,047건이 제 기일 내에 처리됐습니다. 다음 인터넷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2002년도 4월에 홈페이지가 개편된 이후 총 4,36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과가 차지하고 있는 건수가 1,333건으로써 무려 29.8%가 교통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9.8%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은 부서가 641건으로 14.3%, 세 번째로 많은 부서가 260건으로 5.9% 이렇게 해서 교통민원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33건의 민원 중에서는 첫 번째 버스노선 시설 및 개선에 관련된 민원이 182건, 여섯 번째로 버스 등 불친절하다·배차시간이 안 맞는다 그와 관련된 민원이 258건 그래서 이 2건을 합친 것이 444건으로 교통과에 접수된 1,333건 중에서 무려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버스의 구조라든지 노선체계의 조정을 원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 다각적으로 앞으로 향후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23쪽의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김포시 공영버스 기본계획 용역을 비롯해서 총 5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현황과 관련해서는 주로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과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로써 19억 7800만원에서 한 15억원 정도 징수해서 5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발생과 관련해서는 먼저 북변터널 일방통행 시행과 관련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변터널 일방통행과 관련된 민원은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접촉을 통해서 지난 2003년 4월 3일 3개 요구사항을 주민대표로부터 시에 접수를 하면서 종결된 건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가 도시계획지구를 용도변경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다만 임창연립 옆의 폐지된 도시계획도로를 원상복구시켜 달라는 민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실태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 노외주차장은 대명 공영주차장 등 10개소에 679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김포시청 진입로 등을 비롯해서 8개소에 3,785면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완공예정인 노외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은 평면식이 4개소, 자주식 2개소 등 총 6개소에 1,012면이 금년도에 추가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버스공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325쪽부터 326쪽, 327쪽, 3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버스공영화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버스공영화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세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경기도에서 이 공영화사업이 추진중에 있거나 현재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18일 건교부에서는 6대 광역시에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21일 건교부에서는 굴절버스 등 도입을 위한 승합자동차 총 중량제한을 20t에서 30t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자동차안전에관한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교통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광역급행버스라든지 심야버스, 복지형 고급 저상버스 등 차량의 고급화 내지는 다양화, 또 원가계산 용역을 통한 마을버스 노선체계개선, BRT 등 도로구조선, 그 다음에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정책공조 등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택시현황 및 증차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총량규제 도입을 위한 시책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지난 6월 10일자로 개인 및 법인택시에 대한 신규공급을 일시중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 2월 여성단속요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하기 전 2003년도 3개월 동안 3,059건을 단속했는데 월 1,019건이 단속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여성단속원을 채용한 이후 3개월 동안의 평균을 따져 보니까 1,941건으로써 채용되기 전 3개월보다 90.4%의 단속건수가 증가했고, 단속건수의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계도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PDA라든지 CCTV 등 첨단장비가 도입되어야 하겠고, 단속차량을 지난 추경 때에 2대 확보했습니다. 단속차량 확보를 더 꾸준히 해서 기동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하반기에는 견인차고제도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유지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48호를 비롯해서 지방도에 버스승차대기소를 191개소 설치해야 될 대상으로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도48호를 중심으로 73개소를 설치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그것도 9월 8일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도에 279건의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접수돼서 이 중 263건을 처리했고, 현재 16건이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현황 및 교통신호 주기조정 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신호등이라든지 보행시간 잔여표시기 설치라든지 음향신호기 등 해서 다각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한강가든 등 3개소에 걸쳐서 신호등만 설치했던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 주기조정에 대해서는 기존 연동구간인 신곡4거리에서 패밀리주유소 등, 자료에는 “20곳”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타이고 “24곳”으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개소에 걸쳐서 지금 연동구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차장등록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폐차장이 지금 5곳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위법행위 지도단속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속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한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2개년에 걸쳐 총 154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중에 56건에 대한 3165만원을 징수했고, 징수되지 않은 98건에 대한 6411만원에 대해서는 차량을 전부 압류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유류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화운수·선진버스·김포운수 등 운수업체,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택시에 대해서 유류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주행세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참고로 금년도에는 유류보조금 지급기준이 경유는 ℓ당 100원 24전, LPG는 ℓ당 129원 20전이 지급됐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차고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운수회사별로 각자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있고, 택시회사 또한 회사별로 각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데 차량 차고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공영차고지 도입이 이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교통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질의하기 전에 일상사무감사가 뭡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일상감사 사우지역은 마쳤구요.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일상감사가 뭐하는 거냐구요.

○ 교통과장 김병식 모든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설계라든지 제반사항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교통과에서 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감사를 하고 그런 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331쪽 여기 보면 말 많은 버스승차대기소가 있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가 과연 얼마만큼의 설계를 요하고 얼마만큼 하길래 일상사무감사가 무려 거의 한 달이나 걸렸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청 내 부서이기 때문에 처리기간도 없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버스승차대기소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은 솟구치고 있는데 일상사무감사한다고 과연 큰 건물이라든지 진짜 정밀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설계가 잘 되어 있고 얼마만큼 멋있게 했는지는 아직 구경을 못 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씩이나 걸렸다는 것이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게 감사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을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본연의 자기 업무와 더불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이영우 위원 글쎄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명령이 나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든 간에 빨리 했으면, 지금 한 달이라는 이 아까운 시간이 흘러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통과의 문제가 아니지만 조복영 담당님,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 조치를 취하셔서 사무감사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청 부서에서 부서끼리 왔다갔다 서류가 사실 며칠 만에 도착합니까? 하루에 꼭 한 번만 문서함 가지 말고 하루에 2번씩 3번씩 가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구요, 물론 자료를 미리 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자주식 공영주차장이 올해 전부 준공이 턱도 없는데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우동 자주식 공영주차장은 입찰공고까지 났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당초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짤 때 그 지역이 평면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환경변화라든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예산이 작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사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평면식 주차장이 됐든 자주식 주차장이 됐든 간에 결론은 거기에 자주식 주차장을 건축하기로 시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공사발주를 하려고 입찰공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차장을 건축 못 하게 돼서 결국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연되므로 해 가지고 인근지역은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구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 지역의 건물배치라든지 이것에 대한 재검토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종합적으로 해서.

이영우 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것을 판단도 안 하고 해서 결국 설계비만 날린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상세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결과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북변동 자주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서초등학교 앞입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아이들 공부하는 학교 앞에 자주식 주차장을 내면 소음과 매연 등으로 그런 사항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병식 아직 그런 예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예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주차장 시설이 아니고 전체 김포시민을 위한 주차장인 경우에는 강행할 것은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동안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얼마만큼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도로도 뚫지 못 하고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사항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한 가지 문의사항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 그런 데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모든 민원처리 현황의 횟수를 총 더한 횟수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교통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303건의 접수건수를 통해서 1위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관련, 두 번째가 배차시간 및 난폭운전·무정차 통과, 세 번째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지금 세 번째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봐야죠? 대안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관련 문제는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에 내려가면 수시로 시민들한테 가장 먼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앞의 어떤 신호등, 저 앞의 어떤 신호등 그런 얘기를 항상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각 읍·면·동마다 발전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여론을 한 번 수렴해서 그런 문제를 다 접수해 가지고 선과 후로 나눈 다음에 예산을 분배하고 시기를 조정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뭐 교통신호 문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되지만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단편적인 유선이라든가 1회성 건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취합해서 관리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항상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관련한 민원에 사실상 공직자나 모든 관계인들이 시달리게 되고 근본적 해결방법을 찾지 못 하거든요. 시민의 불편함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을 하지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인터넷을 활용한다든가 행정조직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일단 김포 전 지역의 의견이 취합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해야 될 겁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왜냐면 교통사항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요. 그런 지속적 관심을 통해서 고질적 민원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결해야 되고 단순한 것은 예산만 수반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인터넷민원 처리에도 가장 많다는 것은 시민들이 교통문제에 대해 체감지수가 낮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의 이런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통시설 문제라든가 교통관계 여러 가지 부수된 문제의 발생을 통해서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선적 해결만 되어도 교통체감지수는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교통과장 김병식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존경의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교통체감지수와 관련 인터넷민원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보다 교통에 대한 컨셉을 한 차원 높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인터넷민원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단순민원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거기 보면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노선시설 및 개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완료를 시켰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고한다고 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여기에서 “처리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민원을 해결했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 것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버스노선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진중에 있는 사항도 많이 있구요, 여기서 “처리완료”라고 한 사항은 답변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인터넷민원 처리건수로 볼 때 시민들한테 감사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통의 실체를 사실상 다 제한한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뭐 민원적 소지도 있지만 제한적 차원도 같이 동반될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과 아까 말씀하신 것을 통합 정리해서 해결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교통문제는 계획대로 하고 이런 문제처리는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의 처리가 상당히 시급하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교통의 실질적 체감지수는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차원으로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거론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더 쌓이고 축적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특수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딱지붙이는 그분들에게 수렴해서 해결하는 운영반을 유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보고자 하는 정책 내지는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으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방법론을 찾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은 상당히 포장이 잘 되어 있으신데 실천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기대를 해 보구요,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에는 야밤에 항상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명과 관계된 문제이고 보행자의 보행권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교통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행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르지 못 한 교통행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선순위 같은 것을 원칙을 정해 놓고 실천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건널목 신호등에서 그래프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확대해서, 지금 그것이 사우동이니까 도심 중심으로 되어 있죠?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프 신호등 같은 것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되고 운전권도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도 한 번 하고,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마는 신호등에 숫자가 나와서, 파란불인데 숫자와 같이 나오는 겁니다. 15 14~1 이렇게 되면 그래프보다 더 완벽하게 상대편한테 인지되고 건널 것인가 안 건널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대해서는 주례회의 때에도 많은 보고도 있었고 많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아까 사우 주차장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수준입니까? 아예 포기하는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포기가 아니라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황금상 위원 그것을 비롯해서 주차장들 중에 GM레스토랑쪽에 주차장 준비한 것, 운동장쪽에 준비한 주차장을 보니까 앞에 차단하는 주차기기를 했는데 차들이 들이받아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다 꺾여 있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그렇게 할 바에야 나중에 설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그렇게 해 놓고 안전장치도 제대로 안 하고 관리자도 없어서 새로 주차장을 하자마자 꼴불견이 됐는데 또 그것 돈 들여서 재시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왜 관리 안 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것은 왜 그랬냐면 저희가 당초 6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것을 목표로 설치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주차관리기를 설치해 다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시설을 이관받더라도 주차요금관리기는 설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경에 주차요금관리기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관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관은 할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교통과의 업무가 어떻게 된 건지를, 물론 행정을 빨리빨리 하라고만은 할 수 없는데 한다고 하면 보통 5~6개월씩 가기 때문에.

○ 교통과장 김병식 죄송합니다.

황금상 위원 하여간 업무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주차장 관련돼서는 통합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알아서 아마 관리를 하는 체제로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북변지역의 주차장 공사는 지금 벌써 반년이 다 갔어요. 작년부터 해서 예산을 다 세웠고 과장님이 멋있게 설계도까지 그려서 보여 준 지가 꽤 됐는데 전혀 착공도 안 했어요. 왜 그러죠? 시장하고 터미널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게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진행중입니까? 그런 것도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것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북변지구든 사우지구든 아파트 단지 내에 보니까 도로변에 주차들이 어쩔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북변지구를 돌다 보면 유난히 대형트럭 등 대형차들이 많아요. 물론 거기에 사는 사람이 갖다 놓을 수도 있겠지만 화물트럭이라든지 대형버스라든지 일반승용차가 아닌 이런 차들이 많은데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 보기 싫던데.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죠, 원래 화물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특히 낮에도 그렇지만 야간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전세버스도 있고 중기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상습적으로 이 사람들이 쌍용아파트, 삼호아파트 일대에 차를 주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병행하면서 중앙선에 규제봉 처리를 했죠. 규제봉을 박아.

황금상 위원 거기는 이제 안 대고 다른 데로 가서 대더라구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철새가 이동하듯이 그쪽에서 또 다른 장소로 계속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 교통지도계가 신설되면서 야간 주차단속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계도위주로 우선 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겠어요. 우선은 계도를 하셔야죠.

○ 교통과장 김병식 하여튼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한 가지 교통과 관련해서 더, 그게 지금 교통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우지구 상가지역 가운데 분리대 쭉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 다니게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해서 스탠드로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런데 중간쯤에 상가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진정서를 올린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받았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것은 저희가 휀스를 설치하고 나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요, 지금도 보면 학생들이라든지 아이들은 스탠드를 넘어가더라구요. 저쪽 상가에 가려면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죠.

황금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답변을 신호등과 신호등 간의 사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신호등 없이 그냥 건너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신호등을 거기에 놔야 되는데 사실 그 구간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돌아갈망정 가운데다 신호등을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냐고 얘기를 했는데도 상가 전체 약 400여 상인들이 서명을 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교통과장 김병식 몇몇의 상가는 만났고, 아시다시피 거기 쪼끼쪼끼라는 맥주집이 있는 데 서로 맞은편에 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중대한 교통사고가 거기에서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휀스를 설치하게 된 동기도 원래 휀스를 설치하기 전에 화단을 철거하고 가운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으로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화단을 철거하고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도시가 너무 삭막해지니까, 그리고 현재 화단도 잘 가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단을 존치하되 거기에 안전하게 휀스를 설치하자고 해서 설치했던 겁니다. 하여튼 한밤중에 상습적으로 무단횡단하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래도 그렇게 하므로 해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시설이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 구체적인 현장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좀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방통행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일방통행을 하고 나서 물론 교통과장님이니까 교통을 생각하시는데 상인들의 하소연은 나름대로 했다 그러지만 전혀 그 일대가 시에서 전시적으로, 시장을 만나고 그럴 때는 무엇도 해 준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이 해소됐어야 하는데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즉 상가의 매출인데 그것으로 일방통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기도 좀 어렵지만 교통에 대한 문제, 해소시켜 줘야 될 문제들, 거기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완전히 거기는 변두리가 되어 버리는, 도시중심지에 변두리가 되어 버리는, 여기 먹자골목의 일방통행하고 거기 일방통행하고는 아주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먼저 한 대로 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교통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시지만 그 때 시에서 약속한 것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주무과장님으로 그 때 사실 이것저것 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전혀 약속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지는 않죠.

황금상 위원 지금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잘 아시다시피 그 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성 분석까지도 그쪽 상인측에서 지정하는 업체 내지는 기관 하나, 또 우리측에서 지정하는 업체 내지는 기관 하나가 합동조사를 해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해 보자고 그러다가 종국에는 저쪽 상가의 대표측에서 3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모든 처리권한은 우리가 시에 넘길 테니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시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종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요구했던 첫 번째 사항이 공영주차장 확보문제였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했던 부지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돼서 현재의 자리, 지금 자주식 주차장 하는 자리로.

황금상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차라리 얘기 안 하시는 것만 못 해요. 거리가 얼만데 거기다 주차장을 했다고 얘기하시면, 원래 얘기했던 것은 제일병원 옆의 자리를 얘기했던 건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데는 사실 거기에서 얘기하는 주차장이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서초등학교 앞하고 거기 거리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것을 핑계로 요구사항을 들어 줬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역사람들한테 이것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속기록 보여 주면 과장님 또 욕먹는다고.

○ 교통과장 김병식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려야지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지 말아요?

황금상 위원 아니 있었던 사실인데 그건 해당이 안 되죠.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청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북변지구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황금상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위치의 주차장은 북변지역 아파트를 위한 거고, 지금 과장님하고 말이 됐던 데는 북변지역과 동떨어진 상가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가지역 사람들 보고 거기다가 주차장 했으니까, 그걸 주차장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얘기 안 하는 것만 못 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일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거기는 인근거리도 아니고 상당한 거리가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것은 어떤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가구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도변경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구 주택은행 자리부터 터널4거리까지는 상가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재정비 공람까지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접근이 안 됐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황금상 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도 옮겼어요? 버스정류장도 그대로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병식 어디 버스정류장이요?

황금상 위원 버스정류장을 이쪽 앞으로 끌어 준다고 했잖아요.

○ 교통과장 김병식 저분들이 최종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용도지역을 바꾸어 달라는 문제, 그 다음에 폐쇄됐던 도시계획도로 임창연립 앞의 것을 다시 복원시켜 달라는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됐더랬죠.

황금상 위원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때 당시에 나온 얘기나 뭐 본 위원이 그 지역이라서 관심을 쓰고 있고 어느 정도는 피해를 감수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일방통행을 해서 과장님 책임이다, 과장님이 다 전적으로 해야 된다, 모든 시설이나 도시계획도 다 책임지고 해라 그런 것보다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시행했을 때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특히 주차장 문제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면 사실 예산을 한 번 계획이라도 해서 올려보기나 했어요? 급할 때는 알았다고 해 놓고 데모나 하지 않고 떠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 교통과장 김병식 공영주차장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알았다고 한 적도 없구요.

황금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근처도 있었고, 실질적인 것은 도서관 위에도 주차장을 준비하겠다고 그랬다구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직은 안 됐잖아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번에 개설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거기 도서관 앞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몇 면 정도 되는데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쪽이 국공유지에 대한 제3자들의 대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걸려 있어요.

황금상 위원 글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기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공유지 전체가 한꺼번에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됐지 않습니까? 도서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서 그쪽에 노상주차장도 일부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가각정리도 들어가고 저희 나름대로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는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하세요. 주민들이 교통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되었지만 약속을 한 의미에서는 시장이 약속을 한 거니까요. 그건 그렇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택시에서 3S콜을 하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지금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했고, 법인택시를 한다고 예산을 했는데 다 달았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직 안 달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안 달은 이유가 뭡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안 달은 이유는 법인택시에서는 현재 3S콜을 원하지 않고 다른 기종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기종을 원하고 있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자료를 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3S콜에 대한 단점, 또 자기들이 새로운 기종을 선택하기 위한 장점 이걸 우리한테 자료를 줘서 한 번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료분석을 거의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분석을 마쳐놓은 상태이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3S콜로 했을 때와 그 다음에 3S콜이 아닌 다른 기종을 2개 운영을 했을 때에 장·단점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3S콜 하나의 기종으로 한다라면 하나의 번호만 가지고 쓰니까 기억이 쉽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개를 놨을 적에 서로 법인과 개인이 경쟁체제에 들어가니까 보다 서비스를 잘 해 주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민들의 입장, 그 다음에 개인택시의 입장, 법인택시의 입장으로 3개 부류를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어느 것이 타당성이 더 있고 보다 더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인에서는 그렇지만 강력하게 자기들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종을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황금상 위원 3개 법인이 다 똑같이 그렇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법인회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유 중의 비공식적인 이유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2개의 기종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비교설명을 가져서 거기서 타당한 기종으로 별도로 할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거는 바람직하구요, 과장님이 내가 보건대는 사용할 사용자들한테 어떤 것을 해라, 물론 시에서 예산을 전액이 아니고 보조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어떤 특정회사의 제품을 강요하는 인상을 줬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바람직한데 한 가지 궁금한데 3S콜은 최종적으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130만원 정도 됩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타 제품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똑같이 그 금액이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 사람들도 그것보다는 몇만 원 정도로 저희한테 견적서를 제출한 걸 보면 몇만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 다만 성능, 기능상의 문제는 저희가 비교를 다시 해야 됩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공히 얼마씩 보조가 들어가는 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그건 일단 법인택시 기준에 의해 가지고 60%를 해 주는 걸로 원칙을 했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떨어지면 떨어지는대로 60%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죠, 단가의 60%니까요.

황금상 위원 일률적으로 50만원이면 50만원 그렇게 주는 게 아니구요.

○ 교통과장 김병식 토털의 60%가 아니고 단가의 60%가 들어가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 교통과장 김병식 13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3S콜은 그보다 조금 더 비싼 걸로 보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약간 몇만 원 비쌉니다.

황금상 위원 좋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법인택시 조합장들하고 한 번 만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보고 지역실정도 보겠다, 일방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지만 다만 한 가지는 어떤 특정업체를 강요하는 듯이 해 가지고 시에서 오해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S콜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관에서 한다는 권위주의 식으로 일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지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시비에서 보조를 한다고 해서 강요를 한다든지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이 법인에서도 나는 특정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도록 그것도 똑같이 설득도 당부 드리면서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2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말많은 승차대기소로 여기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촌 같은 경우는 일단 다 되었는데 8월에 완공하는 걸로 여기 나왔습니다. 8월이면 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고촌 같은 경우는 지난 토요일날 이미 착공을 해서 빠르면 오늘 완공할 수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승차대기소 위치해 계신 분들 일부가 반대하시는 바람에 버스승차대기소가 버스정류소 위치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내가 그날 봤는데 그게 스텐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알루미늄입니다.

심현기 위원 그런데 벗겨지게 되어 있죠?

○ 교통과장 김병식 그건 도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현기 위원 그런데 서울은 다 하얀 알루미늄으로 했더라구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서울 거랑 똑같습니다.

심현기 위원 뭐가 똑같습니까, 나하고 한 번 가보실래요? 서울은 얼마나 잘 해놓았는지요.

○ 교통과장 김병식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담당으로 하여금 기종이라든지 재료 이런 거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현기 위원 아니, 봤습니다. 칼라로 사진 찍어놓고 그랬는데 일단 해놓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보면 알 거고, 일단 곧 되죠?

○ 교통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버스정류소 위치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세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해 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7월 1일서부터 버스노선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제가 실제 겪은 건데 일단 면민들이 차가 130번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다 몰라요, 그래 가지고 손을 들어서면 아니고 그런데 최대한 시민들의 편리를 봐서 교통과에서 어떻게 해서 버스정류장 앞에다 영구적으로 몇 번 버스가 몇 번으로 변경돼 가지고 어떻게 간다는 걸 조금 큼지막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걸 생각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저는 집이 우선 버스정류장 앞에 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그겁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조치도 안 해놓았다고 전부 주민들이 욕을 합니다. 내가 아침에 나오면 나보고 물어보는데 저도 갑자기 변경된 걸 들여다봐야 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교통과에서 생각을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게 정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319쪽부터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결과로 1번 사항이죠, 이분이 결과로 따지면 문제발단은 그당시 1호차 기사를 하시면서 택시를 세워뒀던 사항이예요, 그래서 우리 황금상 위원께서 충분하게 1주일 전에 건교부에다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통과장님하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상당히 언성까지 높였던 사항인데 나름대로 추진내용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은 아마 1호차를 안 하시고 또 개인택시도 처분했죠?

○ 교통과장 김병식 개인택시는 처분했는데 1호차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잘 모릅니다.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그 의도로 물어본 건 아닙니다. 2003년 12월 24월자로 이분도 개인택시를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내용의 답변에 이게 굳이 지금 여기에다 이걸 왜 썼나를 질의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당시 진짜 나름대로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수집하고 해서 했을 때 그당시 그것도 제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그 사항이 있었던 사항인데 그당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답변이 제대로만 되었었으면 이런 상황까지도 안 갔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추진내용에 대해서 굳이 왜 이것을 그분이 나름대로 다 끝나고, 1호차 기사도 안 하고 다 정리된 상황에서 이걸 굳이 그당시 잘 되었으면 문제가 안 되었던 사항을 이걸 지나고 여기에 계시지도 않는, 시청에 근무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올렸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하나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320쪽을 봐주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문제는 이것도 시민봉사과할 때 저나 이용준 위원께서 공익요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어떤 식의 교육을 시키느냐 했는데 지금 우리 교통과에 공익요원이 지금도 15명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오늘 현재 16명입니다.

안병원 위원 거기에 여성단속요원이 8명이죠, 다 찬 거죠? 지금 이분들이 풀가동을 다 하고 있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 단속을 나갈 때 조를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공익요원하고 여성단속요원하고 같이 몇 분, 몇 분합니까? 아니면 여성단속요원은 여성단속요원끼리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건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탄력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지역이라든지 또는 상황에 따라서 합동으로 나갈 때가 있고 별도로 나갈 때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 유동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어떤 사항에서는 합동으로 나갑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예를 들어서 지금 취약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저쪽 고촌이라든지 시청앞의 사거리라든지 그럴 때 일시에 일시적으로 움직일 때는 집중투입이 되고.

안병원 위원 전체를 다 한 군데에 투입을 한다구요?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2개조 내지 3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투입을 합니다.

안병원 위원 1개조가 몇 명씩이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그때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도 조가 있잖아요, 공익요원일 때는 몇 명을 한 조로 했고 여성요원을 할 때에는 2명이면 2명을 한 조로 하고 하는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우선 우리 전담단속반은 3개조로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3개조로 운영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을 그때 그때 2명이고 3명, 4명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03년도에도 이렇게 조치결과라고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경고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있다고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공익요원이 영구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요원들의 근무자세가 문제가 있다, 복장부터 또 나름대로의 단속할 때의 자세모습, 시민봉사과에 지적했지만 한 손에 담뱃갑하고 라이터를 들고 다니면서 4명, 5명이 움직이고 하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했을 때 어떤 기강이 서지 않는 모습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직접 교육시킬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들이 교육을 시키십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주로 담당들이 많이 하구요, 오늘 아침도 직접 제가 불러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신상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비정상적이지 못 하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구요.

안병원 위원 참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조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안병원 위원 바로 그것이 저도 봤지만 인터넷에는 안 올라왔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인터넷사항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만 지금 공익요원이란 게 어떤 사항에서 공익요원으로 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군대를 안 가고.

○ 교통과장 김병식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까지가 공익요원으로 오는지요.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그분들도 군복무대체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분들도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이 어떤 생활이나 주위 여건이 어떻든 간에 근무하실 때는 최선의 정자세로 하는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될 때에는 김포시에 많은 분들이 오고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보다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것을 서울시, 인천광역시하고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진짜 김포시가 낙후된 걸로, 또 거기다가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어떤 행정절차나 모든 법에 적용해서는 군 시절, 군이나 시나 똑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렵더라도 좀더 그분들한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민원이 인터넷 같은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도 검색을 해 봤지만 오늘까지 1,392건이 들어왔어요, 여기 자료에는 1,303건으로 해서 그것이 5월 31일 기준인데 오늘 7월 6일로 해서 한 90여 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불만사항이 있는 것이 첫째가 우리 생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정비관련으로 여기에 33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니면서 보면 신호등 같은 것이 비가오고 났을 때 굉장히 점멸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완전히 소등이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부터 운동하는 게 있어서 지역을 다니면서 봤는데 상당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도 상당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항을 어떻게 경찰서에만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채근거리는 것이 있는지요?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닙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는 저희가 예산부담을 하는데 주로 유지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신호등의 가장 취약점이 번개하고 벼락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선조치를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경찰서든지 신고가 되면 단가계약을 한 업체가 있어 가지고 선조치를 한 다음에 이게 월별로 선조치한 후에 예산집행은 후집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이거는 보수가 됩니다.

안병원 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문제점으로 완전히 꺼져 버리는 그것이 인명사고하고 바로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름대로 힘드시지만 우리 담당님들도 면직원분들과 책임자들한테 항상 공문으로 보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 이런 비가 많이 왔을 때 천둥이나 그런 걸 정확히 체크해서 바로 신고해 바로 고쳐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이건 불편함을 떠나서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많은 노력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고맙습니다.

안병원 위원 또 하나는 불법 주·정차단속 건은 두 번째에 올라와 있지만 이것이 그분들이 세우지 말 곳에, 그러나 우리 김포시의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속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의 인터넷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떤 분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나름대로 믿어야 될지 몰라도 세워놓은 지 1분만에 계도도 안하고 해서 딱지를 끊었다고 올린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건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황금상 위원께서도 계도쪽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도로변에 우리 김포시 웬만한 아파트 주위에 한 2차선과 4차선 도로에는 대형 트레일러나 트럭들이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도를 통해서 바로 하고, 다음부터 세워놓을 때는 바로 딱지를 끊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인식이 많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로 좋아졌을 때 이것이 점점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 문제는 258건이란 난폭운전입니다. 여기에 택시하고 버스에 대한 건데 지금 보니까 노승일 담당께서 하시는데 엄청나게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아마 김병식 과장님께서는 어떤 분이 답변 좀 달라고 그래도 답변을 안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답변을 주셔 가지고 풀어주는 것도 괜찮을 걸로 보는데.

○ 교통과장 김병식 어느 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당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교통과에 1,392건 중에서 한 번 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난폭운전에 대한 것이 너무 많다, 제가 같이 연결을 하겠습니다만 과징금과의 관계도 있어요, 지금 과징금이 334쪽에 대중교통 위험행위 지도단속 현황에서 아마 2003년도에는 111건에서 6700만원 정도인데 징수금액이 2500만원이고 미징수내역이 4270만원이나 돼요, 이게 택시하고 버스 여기에 대한 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주로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현재 44건입니다. 그런데 2800만원 중에서 660만원이 징수가 되고 2100만원이 미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게 사업자측에서 내야 되는 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사업자측에서는 거의 내고 있는데 주로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화물하는 사람들이랑 전세버스가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 관내업체들은 체납되는 게 거의 없구요.

안병원 위원 화물자동차일 경우에는 뭐가 위법사실로 돼서 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원래 화물자동차로 노란번호판이잖습니까? 이건 별도 차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 거주하는 아파트에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 그런 사항이다. 그런데 이게 가압류가 들어가죠?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죠, 차 압류 들어갑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압류가 들어가는데 결과로는 나중에 100% 다 환수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안병원 위원 폐차 안 시켜주니까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죠, 이거는 100% 다 받습니다.

안병원 위원 저희가 독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아까도 단속반들이 오면서 비오는 날은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독려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비오는 날은 주차단속을 안 나가나요?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계도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는 이런 체납독려를 하는 거죠.

안병원 위원 여성 8분들도 비오는 날은 안 나가고.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계도활동 플러스 이걸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계도활동 플러스 현장에 간다. 그렇다면 이렇게 프로테지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물자동차랑 전세버스는 지입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택시나 우리가 지금 운행 중인 대중버스는 1건도 없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죠, 대중교통버스가 제일 많고.

안병원 위원 아니, 체납자 중에서요?

○ 교통과장 김병식 체납자 중에는 별로 없죠.

안병원 위원 만약에 안 냈을 때는 회사차원의 조치가 강하게 갑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 자체가 압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회사에서는 망신을 당하는 거죠.

안병원 위원 망신을 당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폐차할 때 그런 거고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요.

○ 교통과장 김병식 업체에서 이게 압류가 되면 안 되죠.

안병원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여기 인터넷에 그만큼 버스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81번 김포운수, 강화운수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마 나름대로 기사분이 운전하면서 어떤 분은 소양교육도 제대로 안된 분도 있겠지만 또 그날 따라 자기 기분 상황에 따라서도 승객들한테 욕하는 사람, 험하게 움직이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노승일 담당께서 철저하게 많이 답변을 주시는데 번호하고 시간, 장소 이런 것을 했을 때 철저하게 과징금을 물리겠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해서 그런 경우 저희는 모르니까 그런 상황일 때 과징금이 버스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는 1건당 얼마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재발되었을 경우 그 버스기사가 재발되고 그 회사에서 자꾸만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경감규정이 있어 가지고 정해진 금액의 50%를 경감합니다. 그러니까 재발되었다고 그러면 10만원짜리가 또 걸렸으면 그 다음에 15만원을 저희가 물리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그것밖에 어떤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런데 이중적으로 걸리는 경우는 거의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버스회사로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런데 이런 단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대 버스에 대한 양벌규정이 없습니다. 중대한 사고를 저지르거나 그러지 않고는 양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로 과징금 처리가 됩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교통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시민의 발이 아닙니까, 또 지역에서는 면단위 같은 데는 아직도 버스가 많이 안 다니는 데가 있어요,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하는 버스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번씩 계속 시간을 내셔서 어렵지만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의 발인 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깜짝 놀라는 것은 세외수입관리 부분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인데 언제부터 건데 체납액이 8억 9300만원이나 있으니 이건 대개가 김포시민이 자가용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죠, 이것도 전부 가압류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여기 첫 번째 거는 주로 운수업체 및 전세버스, 화물차에 관련된 거구요, 두 번째 거가 주로 자가용 승용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1년 반 사이에 한 18억원이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시민들께서 자기들이 인정하고 반 이상은 내신 분들이 많네요, 그런데 아직도 8억 300여 만원이란 게 체납된 것을 보면 그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내고 싶지 않은 거죠, 당장 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도 충분하게 거기에 어떻게 했다는 사진하고 어떤 조치내역에 대해서 이런 벌칙에 의해서 한다는 걸 이해가 가게끔 내용을 써보내면 그래도 수용하시는 마음이 더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체납하는 사람들은 전부 수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체납자 중에서 어떤 김포시민이 한 분이 많이 된 분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100% 안낼 텐데요?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것이 데이터로 돼서 나오지는 않구요.

안병원 위원 분석 가능하죠,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될 텐데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올 때 행감의 자료로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인데 위원님들 머리에서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 교통과장 김병식 왜냐 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 거니까 인격적으로 그분들도 예우를 해 주셔야죠.

안병원 위원 아니, 그분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보고 바로.

○ 교통과장 김병식 안 내고는 못 배기는 거니까요.

안병원 위원 계속 미룰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안병원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위법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만약에 가압류 그걸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까지 갑니까? 자동차로 끝나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자동차 이외까지는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원래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손처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압류에 대한 규정은 없고 지방세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 적용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김포시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니까 주·정차단속 요원들도 더 뽑으실 것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주차장도 더 많이 확보하여 마음 편하게 대놓을 수 있게 하는데 단속을 계도하면서, 단속하면서 주민들이 마음상하지 않게끔 싸움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이러이런 식으로 하면 다 인정하실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셔서 좌우간 한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김포시청이 얼마만큼 나름대로 모든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잘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326페이지에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에서 48호 BRT구축으로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서울시에서 중앙차로제를 시행하면서 무척 교통혼잡을 이루고 되레 어려운 상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포에서도 그냥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서울시의 문제는 BRT 플러스 버스시스템을 변경하는데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48번국도는 문제점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 다음에 327페이지로 추진사항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서 경기도사업 미선정 시 복지형 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 및 경기도를 압박하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지금 이거는 48국도 BRT구축과 관련돼서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강한 의지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실사를 마쳤습니다.

임종근 위원 결정되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실사를 마치고 경기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만약에 미결정이 된다면 굴절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그런 강력한 경기도를 압박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복지형 굴절버스를 BRT구축사업에 대한 의지표명 때문에 복지형 고급버스다라고 이걸 압박수단이라고 표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지 마시구요, 일단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도로구조상의 문제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지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지 않아도 되십니다.

임종근 위원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몇 번 서울을 가 봐도 오히려 도로를 더 좁게 이용하는 것 같아서요, 여기 지역적으로 다를지 모르지만 현재 버스운행하는 방법하고 확실히 낫다고 생각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현재보다 확실히 낫다고 하기보다 이건 아주 우월한 것입니다. BRT만 도입이 되면 대중교통수단으로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를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는 목적이 그거이기도 하구요.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복지형 굴절버스만 중앙차로제를 이용하도록 할 필요 없이 일반버스도 버스중앙차로제로 운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아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과 수단의 차이인데요, 이게 BRT와 복지형 고급저상버스가 꼭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BRT를 구축함으로 해서 거기에 BRT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제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한되는 차량 중에 복지형 고급저상버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복지형 고급저상버스만 거기로 다니는 것이 아니죠.

임종근 위원 그러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한다면 고급저상 굴절버스만 중앙차로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일반버스는 가변차로제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BRT를 왜 만드냐는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의 도로체계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가능한 한 도로상에 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고용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로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더라도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불편하지 않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 저상버스만을 다니게 하는 BRT는 아닙니다. 이거는 넓은 측면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임종근 위원 자가용 승용차 등 교통량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한다 이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해서 불법주·정차단속도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다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한다고 옛날의 자가용이 가던 걸 안 좋아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때문에 자가용을 안 움직인다는 조건이 되나요?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서울시에서는 자가용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상당한 손해를 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울에서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런 상태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서울시에 가면 더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교통의 이러한 번잡한 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 BRT를 구축하게 되면 이 BRT구축을 통해서 우선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용을 극대화시키고 하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개선이 보다 나은 방법으로 하기 위한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시에 들어갈 적에는 환승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구태여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서울 도심지에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빠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도심지의 어디라도 빠르게, 쉽게 고생을 하지 않고 갔다올 수 있는 넓은 차원의 BRT지 단순히 지금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형 고급저상버스인 굴절버스를 위해서 BRT를 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죠, 복지형 고급저상버스인 굴절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버스중앙차선제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나도 서울 가려면 대중버스를 이용해요, 또 여기서 서울 가려면 당산역이라든지 송정역에 가서 지하철을 타면 편한데 일부러 자가용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한다고 그걸 하고, 그걸 안 한다고 안 하는 이유가 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BRT를 함으로 해서 송정하고 당산을 가실 적에 정시에 빨리 갔다오실 수 있게끔 속도를 주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물론 서울에서 노선버스가 변경되어 복잡해 가지고 그러겠지만 위치적으로 여건상 서울시하고 이 BRT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가용이 얼마정도 줄어들고, 교통 시속이 얼마나 빨라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거는 제가 여기서 그냥 단순논리적인 성격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그건 보다 더 체계적인 조사와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안이 그런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한 결과에 이런 시행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필요성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BRT가 구축되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구요.

임종근 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했다면 그러한 사업을 우선 조사가 되어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니까 사업계획을 한 거지 덮어놓고 계획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4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원하든지 시비로 하든가는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48국도를 경기도뿐만 아니라 건교부에도 48국도가 BRT시범축 중에 일부 노선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왕이면 우리 48국도를 빨리 BRT를 해 주십시오하고 경기도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한 번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짜서 의견을 제출해 봐라 해서 나온 내용이지 지금 당장 400몇 십 억원이고, 시비가 내년에 투자되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 거니까 아직은 확정된 사업비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통행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교통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구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미래의 예측되지 않은 것은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교통과장님 이하 담당들께서는 교통과의 현안사업인 여러 가지 BRT라든가 중앙차로제 이런 문제가 차질 없이 진행돼서 교통에 대한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적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지적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지적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동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지적과장 김동수.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더불어 항상 지적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현 위원장님, 심현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자료설명에 앞서 지적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담당 임동호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입니다.

(인 사)

지가관리담당 박용태입니다.

(인 사)

저희 지적과는 기 제출된 10건의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진정, 탄원,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지적공부등록사항에 대하여 2건, 경계측량에 대하여 1건, 부동산중개업에 대하여 2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관련 민원반려·불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으로 20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밑의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리는 없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용역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물부여사업 용역발주현황으로써 제1단계 김포1·2·사우·풍무동, 고촌면 기초조사용 도면제작을 시작으로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이 단체수의계약으로 시작하여 2단계 지역 통진, 대곶, 월곶, 하성 D/B구축 용역을 2004년 5월 30일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로 다섯 번째, 토지거래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토지거래 접수 건수는 6,054건으써 허가 5,088건, 불허가 289건, 반려 83건, 취하 59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2003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허위작성 및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의 미이행, 단기 매도 등 총 13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결과조치로써는 66건 108명에 대하여 5월 12일자로 부천지청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대상 62건에 대하여는 1억 7022만 5000원을 과태료 부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주변 토지거래현황이 350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 및 지적측량 오차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은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원점으로써 김포시에 지적삼각점이 8점이 있고, 지적삼각보조점이 125점, 지적도근점이 1,350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측량 오차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에서 오차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오차는 경계측량 시 경계허용 오차이며, 지적법시행규칙 제54조에서 규정한 오차의 범위는 축척 1/1,200에서는 ±36㎝, 축척 1/6,000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 임야에서는 ±180㎝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현황으로 불규칙한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 2003년도부터 2004년 5월 30일까지 현재 지도단속한 실적으로는 단속업소 수 651개 업소 중 45건을 적발,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37건 중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14건, 경고시정 20건, 고발조치 8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부동산거래에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 건수가 141건으로써 20억 2491만 4000원을 부과하여 15억 2543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으로써는 4억 9948만 1000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의신청 심의결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이의신청 요구가 3,492건이 접수되어 상향 3,358건, 하향 134건이 접수돼서 상향 1,352건, 하향 77건, 기각 1,934건, 각하 127건, 취하 2건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기준지가가 공시되기 때문에 아직 이의신청은 접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거보다도 우선 340쪽부터 시작되는 인·허가관련 민원반려·불허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토지거래허가에 해당되는 거죠?

○ 지적과장 김동수 지적과장 김동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을 민원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적과장 김동수 직접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한 90% 이상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마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시청 앞에 대행업체가 법무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또 토목측량사무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택과에도 계속 제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적과에서도 법무사사무소에 법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면 사실 간단한 게 김포시에 거주 안 하면 농지취득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거리 20km 이건 기본인데 보면 반려사유 대부분이 다 김포시에 미 거주, 이용목적 부적합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법무사 대행업체를 혼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괜히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동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토지매입을 위해서 근 시일 내에 주소를 옮겨 놓고 실제 이사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만 옮겨 놓고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는 사유가 한 80~9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반려를 시키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편법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요, 법무사에게도 그런 걸 강하게 교육을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 지적과장 김동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350쪽을 보면 2002년 5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물론 8개월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게 신도시지역 전체에 대해서 겨우 23건뿐이 없었다는 얘깁니까?

○ 지적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인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 신도시 예정지구 발표는 5월 9일에 있긴 했지만 아무튼 그 사이를 보니까 운양동에 35건, 장기동 38건, 양촌면에 114건, 우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분들이 신도시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는 얘긴지 신도시에 포함되면 좋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많이 사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 지적과장 김동수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걸 보면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땅을 샀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지역주민들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고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물론 사전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러셨는지,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사셨는지, 신도시 예정지구 5월 9일 발표 이후 6월 말까지 이것과 마찬가지로 운양동·장기동·양촌면의 토지거래 허가된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 지적과장 김동수 네.

이영우 위원 그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지금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구요, 될 수 있으면 내일 아침 10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자료로 요구한 사항들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보건소장 백정혜.

○ 위원장 유승현 소장님 이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다음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에 대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순미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1쪽입니다. 첫 번째 보건진료소의 존폐에 관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하여 지금부터 대체하도록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의 8개소 진료보건소의 운영성과 분석결과 국가보건 정책으로 1981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처음에는 의사 대체인력으로서 의료서비스에 주력하던 보건진료원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질병예방·건강증진·재활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농어촌 지역에 중요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해당지역의 의료환경 변화와 중앙정부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 계획에 의거하여 진료소 통폐합 또는 폐쇄 시에는 보건진료원들을 보건소 방문보건요원으로 활용하여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름철 말라리아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특히 말라리아의 근원지로 알려져 있는 북한과 인접되어 피해환자가 많기 때문에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마을주민·면 방역담당자 및 소독은 군부대·축산농가·낚시터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교육·모기기피제 배부 및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였고, 방역소독은 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방역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새벽 4시부터 분무·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5일장터·철책선지역·축사·포구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저녁 6시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율방역단 소독약품지원·휴대용 방역기 대여 등 예방에 힘쓴 결과 2003년도에 말라리아 환자가 2002년 대비 39% 감소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 대비 10% 감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의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3건의 건의사항 중 응급앰블런스 운영요원 복장관련 건의사항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규정에 구급차 운영요원의 복장이나 언행에 대해서 세부규정은 없으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하고 해당 병원의 직원교육을 통해서 재발방지토록 조치하였으며, 관내 병·의원의 구급차이용 환자수송관련 건의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장 사전 승인기준의 교통편의 제공범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환자의 수송차량 운행은 불가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향산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확대건의 사항은 의료시설 접근이 취약한 풍곡리 지역을 향산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포함하여 방문진료·건강증진 관리 등 적극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할구역으로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4쪽의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으로 총 21건이 접수되어 21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한 감사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의 2004년도 특수시책으로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현황 등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시에는 산업연수생·등록 외국인근로자 및 미 등록 외국인근로자 등 대략 1만여 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제도적 의료혜택을 받지 못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포시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와 저희 보건소가 합동으로 김포시의료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월 1회씩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의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실적은 진료 254명, 검사 753건입니다.

다음은 746쪽에서 748쪽까지의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입니다. 2002년도에 총 7건으로 방역소독 관련 4건·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1건·보건소청사 청소용역 1건·송마리 성동리 보건진료소 신축 실시설계용역 1건으로 100% 완료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총 7건으로 방역소독관련 5건·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1건·보건소청사 청소용역 1건으로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및 보건소청사 청소용역은 100% 완료하였으나 방역소독관련 용역은 농작물 피해사건으로 방역소독이 일시 중지되어 정산 준공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7건으로 방역소독관련 5건·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1건·보건소청사 청소용역 1건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9쪽의 세외수입 관리현황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 세외수입은 2003년도에 3억 9504만 6721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으며, 세입은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의료급여비·예방접종비·치아홈메우기 대금·과태료 등이며, 2004년도에는 1억 5932만 373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으며, 세입내용은 2003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750쪽에서 751쪽까지의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구입한 의료장비는 총 27개 품목으로 노후장비 교체, 또는 진료검사 건강증진사업용 장비들입니다.

다음은 752쪽의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5월 30일 우리 보건소는 의료기관 163개소·약국이 69개소·의료용구판매업 33개소 등 총 313개소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14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적발된 10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2004년 5월 말 현재 7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적발된 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의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의 종사명령을 받은 공중보건의사 일반이 9명·치과의 4명·한방의 4명 등 총 17명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와 각종 보건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4쪽에서 755쪽까지의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 내용은 만성퇴행성질환자관리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 한방보건사업 등으로 거동불편자나 장기 와병상태의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종합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와의 차별화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제출한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의 법정 전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 현황입니다. 사스(SARS) 등 신종 전염병 유입에 대비 보건소 내에 사스(SARS) 의심환자 격리진료실을 설치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열병환자와 설사환자 신고 시 역학조사반 출동·방역소독·환자격리치료 등 신속 대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염병 매개모기 밀도조사와 바닷물 어패류 수거검사·질병 모니터망 구축을 통해서 전염병 발생을 미리 예측 조사하는 기능도 병행하여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7쪽에서 758쪽의 사업별 주민이용 현황은 제출한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9쪽의 보건진료소 관리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8개 보건진료소는 별정6급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관할 지역주민들의 1차 진료와 보건교육·방문보건사업·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회계 지도점검 및 분기별 서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복무점검과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0쪽에서 761쪽의 보건진료소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재정은 전액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의 회계운영은 운영협의회 회장이 회계책임자, 보건진료원이 회계담당자가 되어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에 관한 결과보고는 운영협의회의 감사가 매년 말 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보건진료소의 총 수입액은 5억 25만 1000원, 지출액은 3억 3461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1억 6563만 6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6,054명의 주민이 진료소를 이용하였습니다. 2004년 5월 말 현재 총 수입은 3억 718만원, 지출액은 1억 3072만 2000원이고, 1억 7645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5개월 동안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주민은 21,064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62쪽에서 763쪽까지의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영유아등록관리·영유아건강진단·임산부등록·모자건강교실·임산부건강진단·풍진항온항체검사·기형아검사·기초혈액검사·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사업 실적은 제출한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하고 보건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김포시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7월 2일날 기획담당관실 감사할 때 요구했는데 이제 막 갖고 왔어요. 이제 이걸 보라고 갖고 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 보건소장 백정혜 처음에 지시받을 때 답변을 드리는 날 가져오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용준 위원 내가 그 다음 날 6시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볼 시간이 사실 없는 상황인데, 몇 가지만 의문이 나는 점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2003년도에 한 게 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용준 위원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체결도 있고 보건소장께서 일단 여기에 대한 공고를 하셨는데 공고를 며칠 하신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2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이용준 위원 5일간 공고하신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용준 위원 대상은 관내를 중심으로 한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 관내에서 처음 할 당시에는 한누리병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병원에 수탁의사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대부속병원에 위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재계약할 때는 4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 가지고 수탁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어느 병원이라고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이 아니면, 그 대상이 어떻게 되요? 의료기관이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정신병원이어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죠?

○ 보건소장 백정혜 관내 제한은 아니지만 저희가 관내에 수탁할 의료기관이 없어서 외부에 위탁했는데 가능하면 관내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공고했을 때는 2002년도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접수를 해야 되고 사업기간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준비기간도 없이 가능한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위탁받고 있는 한별병원이 기존 이대부속병원에서 하고 있을 때도 상담의사로 와 주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내용은 다 알지만 여기에 필요한 의료기구라든가 등등을 12월 26일 공고가 마지막 날이란 말이죠. 12월 31일까지이면 명년도 1월 1일부터 위탁을 해야 되는데 4~5일간에 준비가 가능했겠냐 이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이 내용이 지금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를 하긴 했지만 1억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게 수지가 맞거나 영리목적이 아니고 관내에서 저희 보건소를 도와 주는 입장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운영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1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의사들이 오시고, 또 거기 운영요원인 3명의 간호사하고.

이용준 위원 매일 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매일 오지 않습니다. 상담날짜에 오시고 거기 매일 있는 사람들은 간호사들하고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의사는 매일 오지 않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의사는 매일 오지 않고 연락을 받아서 상담날짜를 정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김포시에 거주중인 만성정신질환자, 노인성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만성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되고 노인성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2004년 5월 말 치매환자가 30명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30명이 와서 치료를 받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매일매일 오는 게 아니고 오는 날 있고 안 오는 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재활교육도 받고.

이용준 위원 정신질환자이면 집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여기서 만성정신질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신과 병원에서 퇴원을 했거나 그런 사람에 대한 통보를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노인성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준 위원 정신이 아주 없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런 사람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분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상담 같은 것을 저희가.

이용준 위원 주 몇 회 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만성정신질환자는 월·수·금 3번을 하고 있고, 치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노인성정신질환이 치매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사업대상자 7조 2항에 ㉮, ㉯, ㉰, ㉱가 있는데 ㉰가 정신보건에 관련된 전문인력·행정인력 및 비전문인력 이건 사업의 대상이 뭡니까? 이게 무슨 얘깁니까? 제7조 사업대상자 1항에는 “사업의 진단별 대상은 만성정신질환자 및 정신병의 진단범주에 속하는 노인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하고, 7조 2항에는 사업의 대상 이렇게 해 놓고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만성정신질환자, 나아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노인성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번에 “정신보건에 관련된 전문인력·행정인력 및 비전문인력”, ㉱가 “지역사회 주민 및 관련사업” 이게 무슨 뜻이죠? 사업의 대상에 어떻게 이게 들어가죠?

○ 보건소장 백정혜 그분들에 대한 세미나 같은 것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내용을 한 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 지역보건담당 전태덕 지역보건담당 전태덕입니다. 전문인력은 정신보건사업 담당자라든가 방문보건사업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정신보건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구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사업의 대상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 지역보건담당 전태덕 아니요, 사업의 대상이 지역주민하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는 만성정신질환자나 노인성치매환자로 분류를 하구요, 교육홍보 차원에서는 전문인력이라든가 비전문인력들을 저희가 교육한다든가 홍보·정신건강 강좌를 통해서.

이용준 위원 그분들이 와서 전문인력이라든가 비전문인력에 대한.

○ 지역보건담당 전태덕 네,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만성정신질환자가 30명이라고 했죠?

○ 지역보건담당 전태덕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또 치매환자가 70명이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현재 치매 30명, 만성질환자 36명입니다.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의료법인에다 위탁을 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치매환자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소장 백정혜 치매환자는 많이 있는데 저희가 차량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심한 정도의 분들은 저희가.

이용준 위원 위탁을 했을 때는 그 부분까지 다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정신보건사업에 치매환자는 일부분으로 주된 업무는 아닙니다.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지 그분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런데 그런 정도가 되신 분들은 상태가 좀 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기에는 조금 곤란하신 분들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753쪽 보면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군복무를 대체하는 복무에 두 가지 유형의 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을 하는 공중보건의가 있고 이분들은 사실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 김포시에 배치가 돼서 각 부서장들의 지휘 아래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하고 공중보건의는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공중보건의는 전문인력이죠.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복무기간동안 김포시에 와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도 일부가 상당히 근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소위 말하면 화이트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도 제가 감사에서 전임 임부영 소장님 계실 때 지적을 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말을 안 듣는다’, 그 때 지적을 해서 혼이 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이런 분이 몇 분 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2003년도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의 감사기간에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관련으로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당시에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지도감독 태만”으로 나왔는데 공중보건의를 지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없는데 어떻게 경기도가 하는 상급기관 감사지적에서 문제가 됐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었구요, 그 사람 개인적인 일이었는데 전체가 문제 있다고.

이용준 위원 전체는 물론 아니죠.

○ 보건소장 백정혜 한 사람이 특이하게.

이용준 위원 그러나 공중보건의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소장님이 총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당시 지적을 할 때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시간도 안 지키고 퇴근시간도 안 지킨다고 감사에서 지적해 혼을 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아마 여기 담당들은 대충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임부영 소장님 계실 때 그런 사항이 한 번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물론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감독 태만”으로 해서 아마 보건소장님하고 당시 행정담당하고 훈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적어도 이분들은 군복무를 마치고 나오면 사회에 복귀해서 나름대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정말 사회에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사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기강이 해이해진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잘 못 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이외에도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2년 내지 3년이면 가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시키지만 간혹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럽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도 출·퇴근시간 안 지키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도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모든 통솔권한은 우리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통솔책임자인 소장님께서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분들이 만약 근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해이해진 생각을 가지고 공중보건의에 임한다면 결국 손해는 김포시민이 보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출·퇴근에 대해 작성하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출·퇴근에 대한 것은 어느 계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 백정혜 행정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직 보건소에는 인증기가 없죠? 출·퇴근을 본인들이 싸인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싸인을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출·퇴근시간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가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출·퇴근 명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소장 백정혜 출·퇴근 명부는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왜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출·퇴근을 따로.

이용준 위원 예우는 공무원의 예우이지만 그 사람들은 군복무를 하는 거거든요. 출·퇴근 명부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분들 10시에 나와도 11시에 나와도 방법이 없네요?

○ 보건소장 백정혜 일을 안 하면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늦게 나와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주지를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출·퇴근시간은 지킬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걸 지키도록 거의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키고 있는가를 어느 담당이 지키고 앉아서 출·퇴근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공중보건의들이 별도로 느끼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점검을 같이 나가도 공무원들은 점검을 안 하면서 왜 우리만 매번 점검을 하냐는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아니죠, 그분도 그렇게 얘기할 만한 권한이 없어요.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상사에 불복종을 하면 안 되죠.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문인식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공무원들 점검을 왜 안 합니까? 상사가 다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대체복무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기 싫으면 가고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거죠. 우리 소장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당연히 군복무 대체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용준 위원 그 규정 보세요. 소장님이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 그게 없으면 이분들이 출·퇴근시간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을 내일 오전까지 보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묻겠습니다. 나날이 우리 보건소의 행정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백정혜 소장님이 사무관이 1명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이하 바로 담당으로 이어지면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속하게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라도 행정인원이 충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보건행정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양촌에서 나름대로 있었던 일이지만 여기 보니까 외국인건강진단 비용이 있습니다. 근로자건강검진사업이 있는데 꼭 있는 사업을 통해서 와서 진찰을 받아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외국인들이 진찰을 받으러 온다거나 이럴 때 좀더 진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저변확대 차원에서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불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의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산업체 연수원이나 등록 외국인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저희가 추측컨대 한 3,0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미 등록 외국인근로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로 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건소에 오는 것도 꺼리고 관에 오는 것도 꺼리고 신분이 노출돼서 출국당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하게도 못 하고 그 사람들이 보통 때에 외국인근로자들 상담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것은 안 하고 그 중에서 전염병이 문제가 됐을 때는 겉으로 공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외국인근로자들이 먼저 진찰받았는데 양성반응이 나타나서 에이즈로 의심되는 환자가 진찰을 요구한 사항이 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예산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발견 즉시 추방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에이즈라는 걸 인지시키면 그 사람들이 피하고 숨어 버리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는 그분들한테 직접 못 하고 일단 그분들한테 에이즈를 인지시키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출입국관리소 사람이 나와 있다가 데리고 가서 출국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학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근무하던 업소에서 그 사람 그동안의 생활태도 같은 것을 봐서 접촉자들에 대한 관리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먼저 우리 보건소에 의뢰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에이즈로 판명이 된 건지, 아니면 정밀검사에서 아닌 것으로 판명이.

○ 보건소장 백정혜 확인이 돼서 추방시켰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요식업소에 종사하는 중국 동포들도 많구요, 그런 것이 무방비한 것 같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요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에이즈관리 대상자로 해서 보건증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런데 정식 취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것은 위생관리 부서에서 점검을 나갈 때 전부 체크가 됩니다.

○ 위원장 유승현 하여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상당히 건강적인 침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많은 보건행정을 펼치는데 우리가 대민 차원에서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정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아직까지 feed-back이 안 되어 있겠네요? 얼마만큼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시민은 얼마만큼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되지 않네요?

○ 보건소장 백정혜 진료소 이용자들을 분석해서만 알고 있지 직접적인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아무래도 이용한 사람들만이 아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앙케트를 만들어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만족을 못 시켜 주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여론조사를 해 가면서 그 문제를 충족시켜 주는 방법을 한 번 권유하고 싶은데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의 문제인데요, 보건진료소가 별정6급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는 관계로 피치 못할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규정상 몇 년에 옮기라고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순환 보직시킬 수가 있습니다. 순환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에 대한 모든 병력을 전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가 용이한 점도 있고, 또 너무 오래 있어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조정해서 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너무 안일하면 거기에 영역이 생겨버리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 거기에 박히게 되면 영역이 생겨서 나중에 그걸 덜어 내려면 영역 모두를 덜어 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과 또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원하면 이동할 수 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본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는.

○ 보건소장 백정혜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 문제로 협의회 운영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손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진료소도 우리의 같은 식구니까 다시 한 번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저는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건데요, 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게 고촌면과 월곶면이었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영우 위원 그것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고촌면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통진면은 4월에 완료를 했구요, 월곶면은 실시설계를 지금 의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고촌면하고 월곶면 같은 경우 설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시공은 보건소에서 발주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월곶면하고 고촌면에서 발주하게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통진 같은 경우에는 왜 통진읍에서 발주했죠?

○ 보건소장 백정혜 통진은 읍사무소로 되면서 전체적으로 건물 신축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에서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 해서 그쪽에서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읍이 된다고 해서 무슨 신축이 있었죠? 그런 건 없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동일 건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래서 통진읍사무소는 별도 발주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나머지 고촌하고 월곶면은 보건소에서 발주하시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부속자료로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이용업소를 지금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안병원 위원 이발소나 이쪽을 예방의약계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안마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행위가 있는지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담당합니다.

안병원 위원 스포츠마사지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정식으로 공인된 스포츠마사지라는 자격증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게 지금 대학 같은 데서 커리큘럼으로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주는 데가 많이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저는 환경위생과에다 했더니 보건소쪽이라고 해서.

○ 보건소장 백정혜 스포츠마사지에 관한 것은 저희쪽에 해당이 됩니다.

안병원 위원 이발소는 보건소에서 단속근거가 없다?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에서 출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몇 년 전까지는 있었죠?

○ 보건소장 백정혜 있었습니다. 위생계가 저희한테 있었을 때는 있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위생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위생계 담당이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안병원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 예방의약계로 들었기 때문에.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스포츠마사지 부분이 혹시 안마사만이 할 수 있는 안마행위, 그런 의료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이용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용업소들이 대개 스포츠마사지로 업종을 변경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런 부분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닐 수 있고, 또 스포츠마사지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학 같은 데서 자격증들이 나오는 그런 민간자격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출입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환경위생계에서도 못 한다고 그러고 보건소에서도 못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관계법규가 어디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자유업이기 때문에 어느 법의 소속이라고.

안병원 위원 자유업이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자유업입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이나 이런 데 해당되는 업소가 아닙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애매하더라도 분명히 이게 어디에 속해 있을 텐데 불법으로 하는.

○ 보건소장 백정혜 사안에 따라서 퇴폐행위인지.

안병원 위원 퇴폐행위.

○ 보건소장 백정혜 퇴폐행위일 때는 저희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생계 소관도 아니고 경찰서 소관입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환경위생계에 알아보고 나중에라도 관련이 됐으면 다시 정확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7쪽의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가 있는데 740쪽 보면 작년 2003년도에 수참천변에 방역소독으로 벼가 다 죽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참여했던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김포환경.

이용준 위원 김포환경하고, 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우성환경하고 김포환경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2003년도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용준 위원 작년에 방역소독은 1·2·3동밖에 안 했잖아요. 이분들이 수참천변을 한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 때 수참쪽은 보건소하고 김포환경이 겹쳤었던 부분입니다.

이용준 위원 우성환경도 해당됐었던 사항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2004년도에도 또 용역을 받았어요. 이게 결탁이 있었던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이것은 저희가 견적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게 아닙니다. 김포에 있는 방역업체 중에서 견적입찰을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비고에 그런 내용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어느 업체가 됐든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은 제한을 해야 되요. 당시 문제가 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반드시 소독에서 있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당시 대충 나왔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 보건소장 백정혜 또 저희 생각에는 그동안 제일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고.

이용준 위원 일단은 이분들한테 보상에 참여를 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본인들이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벌칙을 세운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그래야 이분들이 더 신경을 써서 잘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잘 연구 좀 하시라구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속의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9시 0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유승현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이영우이용준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3명
경제교통국장신광철
보건소장백정혜
지역경제과장유영범
농정과장윤흥모
교통과장김병식
지적과장김동수
기업지원담당이두수
공단조성담당임산영
농업관리담당이강근
농산유통담당고상형
축수산담당김무현
농지관리담당이순기
지역보건담당전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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