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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4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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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04년 7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3일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읍·면·동,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자체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7월 2일 보고만 마친 행정과를 시작으로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일 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과 담당님들 어제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책자에 없고 추가로 온 자료의 정책보좌관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실에 보좌관하고 행정요원 2분이 근무하시는데 지금 출산휴가중에 있네요. 운영실적으로 올라온 것이 2004년도 112건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안병원 위원 대부분 민원에 대해서 한 건데 정책보좌관실에서는 민원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주요정책도 개발하죠?

○ 행정과장 이원경 글쎄요, 지금 나타난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업무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안병원 위원 원래 정책보좌관이라는 뜻이 뭡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98년도 이후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년이 되기 전에 1년간씩 정책보좌관이라는 제도를 써서 별도의 기구나 조직 없이 자치단체이면 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명칭 자체는 정책보좌관이라고 각 시·군이 써 왔는데 근래에 와서는 다른 기능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실질적으로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뚜렷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98년도부터 정책보좌관실이 전국에서 운영됐고 김포에서 정책보좌관실이 운영된 것이 한 2년 됐나요?

○ 행정과장 이원경 2년 됐죠. 그리고 그 전에도 부시장이나 부자치단체장들이 정년에 임박해서 근 1년 동안을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정책보좌관이라고 해서 용어 자체는 있었어요.

안병원 위원 현재 김포시에는 보좌관실이라고 나름대로 사무실 하나 갖고 여직원과 같이 근무하시는데 자치단체장을 위해서 민원부터 미래의 어떤 구상 등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정책보좌관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주요정책 제안에 보류가 있고 추진중에 있고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 자체가 정책보좌관실이라고 했을 때 우리 김포에 얼마만큼 좋은 아이템을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여기 보니까 10가지 주요정책 제안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책보좌관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했을 때 행정과에서 바로 실행에 옮기나요? 아니면 이것을 바로 시장님한테만 올리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착안을 한 것도 있겠지만 관계부서에 이런 부분의 안을 송부하면 관계부서가 그것을 검토해서 실행이 가능한 건지, 실행중에 있는 건지, 별도로 새로 시작을 해야 될 건지는 각 부서에서 챙기지 행정과에서 취합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안병원 위원 정책보좌관실에서는 자체적으로 김포가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바로 좋은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질의하는 이유가 여기 10가지 나온 사항이 대부분 보면 이미 몇 년 전에 계속 시행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2004년도 주요정책으로 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시민들이 얘기를 해서 한거냐, 아니면 정책보좌관실에서 나름대로 구상해서 올린 거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제안된 내용을 봤을 때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창안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안병원 위원 여기에서 창안한 것이 어떤 거냐?

○ 행정과장 이원경 주민들이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항을 요식화해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창안한 계획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안병원 위원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참 걱정입니다. 정책보좌관이라면 시민의 건의보다 나은 것도 해 줘야 되겠지만 자체에서 우리 김포시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는 창안도 해야 되는데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이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사항인데 여기에 주요정책 제안이라고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신 있게 내세울 것이 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거의 보류, 추진중, 완료는 지금 김포시 관광안내책자 활용이 하나 추경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나름대로 예산이 반으로 절감된 것 같아요. 행정과장님께서도 이런 사항을 아셔서 뭔가 비전 있는, 그냥 자리만 지키는 입장이 아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않냐, 시장의 무엇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 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김포시민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적인 기구가 아닌 비선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직이라든지 관장하는 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타 방법으로 운영해야겠다, 개선해야겠다 이런 것도 물론 건의를 드리지만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이 직접적인 비선조직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여기 나타난 제안사항 외에도 다른 사항까지도 업무를 관장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비선조직이지만 그분은 분명하게 월급 받고 있잖아요. 여기 여직원도 받고 있고, 본예산에서 정책보좌관실에 대해 올라왔던 것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면 왜 본예산에서 정책보좌관실의 운영비 같은 것을 100% 삭감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의자에만 앉아 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전부 공무원입니다. 일용인부로 계신 분들도 자기 위치에서 충분히 일하시지 않습니까? 잡초를 뽑는다든가 거리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정책보좌관실이 운영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 열심히 보좌를 하고 정책도 내놓고 김포시 읍·면·동의 모든 사항까지도 체크해서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해서 김포발전을 위한다면 벌써 시민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랬을 때 저희 의원들한테 바로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것이 충분히 참조될 수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1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포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김포장학회에 애향장학금을 지급했죠?

○ 행정과장 이원경 출연금요?

안병원 위원 네, 출연금.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안병원 위원 올해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안 된 이유는요?

○ 행정과장 이원경 지난 추경 때도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검토과정에서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사업우선순위라든지로 보류된 것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 본예산에서도 안 됐고 1차 추경에서도 안 됐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이나 추경 보면 선심성 예산 너무 많았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됐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 추경에도 5억원 이상이 삭감됐는데, 애향장학금보다 더 한참 밑에 있을 사항들이 올라와서 의회 의결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애향장학금이 다른 시·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김포시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앞으로 우리 김포시를 이끌어 나가는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분야의 교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학생들에게 큰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조례에도 당연하게 주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자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리싸움이 아닌가 보는데, 우리가 알기로도 시의회 의원 2분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자리싸움 때문에 작년에도 논란이 됐고 올해도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행정과장 이원경 글쎄요, 지금 안위원님이 자리싸움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고, 이 예산을 편성 못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장학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다음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확보를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장학사업에 관련된 것은 담당하는 행정과뿐이 아니라 후대를 봤을 때는 장학사업이 확충되어야 하는 것은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사안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 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에게 질타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의지만 있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에 행정과 1차 추경에 얼마 삭감이 됐습니까? 어떤 게 먼저 순위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도 참 걱정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항이 그냥 눈치 보기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장학금의 원금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보다 금리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것에서 우리 7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5개 단체에 장학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뚜렷한 주관을 갖고 이것이 우선이라고 할 때는 의지를 굽히지 말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런 모습을, 저도 김포장학회의 이사로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사가 계시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문제가 신문상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고 간단한 건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자꾸 도마에 올라오고 예산은 세우지 않는 건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만 비우고 조금만 양보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한 번 더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행정과장 이원경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우리 안병원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저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마는 많이 지원을 좀 해 주시고, 또 예산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편성을 하는 입장에서도 다 고려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확보하는 측면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올라왔다면 저희가 당연히 해 줬을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장부터 과장까지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또 깜짝 놀란 것은 타 시·군의 장학회에 대해 10여 페이지나 자료에 넣었다는 것, 왜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김포장학회 운영현황은 한 페이지로 끝나는데 장황하게 11쪽에 달하게 타 시·군의 규정까지 첨부했다는 것,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10쪽 보면 본청 직원들에 대한 근무초과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 정맥인식기를 통해서 출·퇴근시간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 이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지급되는 건데 최고 몇 시간까지 지급됩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이것은 지문이 아니고 정맥인식기라고 해서 손등의 정맥을 감식하는 겁니다. 출근하면 출근시간을 체크하고 퇴근할 때는 거의 체크는 안 하는데 퇴근 2시간 후인 8시까지는 평상 잔무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특근이 아니고 2시간 이후부터 체크하는데 시간을 계산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퇴근할 때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검식을 안 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특근하고 나갈 때 인식을 시키고.

이용준 위원 특근을 안 하면 관계없지 않냐 이거죠.

○ 행정과장 이원경 안 하면 거기에 체크가 안 되죠.

이용준 위원 특근을 안 한 직원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 행정과장 이원경 그렇죠.

이용준 위원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정맥인식기에 인식을 시켜 주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연장한 시간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렇죠.

이용준 위원 이것이 몇 월분입니까? 이게 총 작년 2003년도분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이것은 정맥인식기 설치하기 전 3개월하고 설치 후 3개월을 해 놓은 건데.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거예요, 금년 거예요?

○ 서무담당 유승창 작년 겁니다.

이용준 위원 작년 몇 월이요?

○ 서무담당 유승창 서무담당 유승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본청분은 정맥인식기 설치 전, 그러니까 2003년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을 얘기하는 거구요, 정맥인식기 설치 후는.

이용준 위원 그것을 여기에 명시해 줘야지.

○ 서무담당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보조자료에는 사업기관이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읍·면·동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게 작년 몇 월 며칠이요?

○ 서무담당 유승창 2003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설치 전입니다. 설치 후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입니다.

이용준 위원 자료를 보면 설치 전과 설치 후 약 3개월 동안 얼마 차이가 나냐면 한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설치 전에는 2억 5100만원이고, 설치 후에는 2억 100만원이에요. 지금 5000만원 이상이 차이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치 전에는 각 실과에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아니면 이것을 허위로 기재하고 근무수당을 지급한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것 보세요. 어느 과를 막론하고 설치 전과 설치 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설치 후에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이것 봤을 때는 정맥인식기를 잘 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들이 허위로 기재를 하고, 아니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나온다 이거예요. 다행히 본청을 보면 2개 과, 청소과하고 의회사무과만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맥인식기를 사용한 후가 더 늘었어요. 그렇다면 2개 과는 정말 정맥인식기를 사용 전이나 후나 정확하게 초과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이것으로 봐서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면·동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어요. 결론은 그만큼 정직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물론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정맥인식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과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체크를 안 하면 체크가 안 되는 거고, 먼저 정맥인식기가 있기 전에는 명령부를 달아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싸인을 합니다마는 몰아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근무를 했다면 빠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도 없다고 단언을 못 드립니다마는 정맥인식기 이후에 생긴 것은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체크 안 하고 근무하고도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근무한다는 생각이 없이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소라든가 읍·면·동은 아직까지 정맥인식기를 설치 못 했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아니 직속기관하고 읍·면·동, 사업소에도 설치해서 체크가 된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거기는 아직 정맥인식기를 설치 못 했어요.

이용준 위원 설치 못 했는데 어떻게 이 자료가 나왔습니까? 없는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 서무담당 유승창 서무담당 유승창입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속기관하고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지금 정맥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요구자료에 서식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까? 정맥인식기 설치 안 한 것을 했다고 해서 왜 혼동을 만듭니까? 정맥인식기를 설치 안 했는데 설치한 것처럼 해서 왜 혼란을 가져오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끝나는 시간에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용준 위원 이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바로 이런 부분을 눈먼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십시오. 설치 전과 설치 후가 확연히 다른, 청소과하고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가 아주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책임자의 관리소홀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눈먼 돈이니까 묵인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의 우려스러운 것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고 특근을 하면 당직사령에게 확인을 받는, 정맥인식기 이전에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게 다 눈먼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자료가 올라오면 과장님이 다 검토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용준 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허위로 올라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아까 서무담당이 답변드린 것처럼 사업소나 읍·면·동은 정맥인식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이용준 위원 설치도 안 된 것을 설치 전과 후를 왜 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을 했다고 얘길 하길래.

이용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설명하시기 전에 그렇다고 양해의 말씀을 하셨어야죠. 단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용만 보더라도 소위 눈먼 돈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정맥인식기 설치 전과 후 3개월을 따져 보니까 한 5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그런데 절감효과가 결국은 눈먼 돈으로 인식이 된 것 아니냐 이거죠. 생각을 해 보시라고, 설치 전과 후에 다른 과가 있습니까? 본청에서 청소과하고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설치 후에 많이 줄었어요.

○ 행정과장 이원경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의식해서 꼬박꼬박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각 실과장님들의 관리책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각 실과에서 이것이 제대로 체크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냐고.

○ 행정과장 이원경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맥인식기를 설치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한 결과 정맥인식기 사용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었고, 또 각 실과에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기재해서 지급했다든가, 아니면 관리자들이 묵인을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할 사항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특근하는 것은 과장들이 특근을 해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자료에 나타난 것을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눈먼 돈이 아니냐는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달리 하고 있다는 사유는 뭡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단체가 명령부를 달아서 할 때에는 본인이 혹시 체크를 안 하더라도 누락 없이 특근수당이 명부에 등재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중에는 특근을 했어도 체크를 안 하고.

이용준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이 여비에 관해서 실과에 지적해서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그 여비가 실제보다는 적당히 짜맞추기로 해서 타 가지고 과비로 쓴 것을 인정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른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때는 인정받은 거예요. 그 여비도 눈먼 돈으로 판정된 것 아닙니까? 얼마 안 되지만 간단하게 출장을 갔다고 허위로 기재해 놓고서 다 빼먹은 사실이 옛날에 있었어요. 본 위원은 이런 문제는 600여 공직자를 다스리는 김동식 시장께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장은 혈세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리인데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허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업무에 대해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장비도 설치하는 것이지.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년도분 나온 게 있죠?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금년 말까지 분기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주례회의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한 해를 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은 많은 부분에서 권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인사권이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제의 향후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특단의 위상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김시장께서 출범한 이후 기자실을 폐지시켰죠?

○ 행정과장 이원경 네, 기자실은 지금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상당히 긍정적 측면의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개혁적 관계에 있어서 많은 환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이 지나오면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지가 다 상실되고 실질적 내면적으로 감추어진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책보좌관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정책보좌관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각 자치단체장이 비선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 따라 다 다릅니다마는 우리 김포시의 규모는 별정6급하고 기능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그 운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서실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직소민원실 형태도 있고 그렇게 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31개 시·군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구요,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에 있다가 지금은 확대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자실도 폐지하고 과감한 정책결정을 통해서 뭔가 시정을 이끌어 왔는데 새로운 비선조직으로 확대함으로 해서 자기의 권한을 더 약화시키고, 일반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포에는 시장이 2명 있다, 김동식 시장과 정동식 정책보좌관 실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오르내리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 행정과장 이원경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없다면 행정과장으로서 정보에 상당히 둔하구요,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원도 있는데 그런 행태라면 행정과장으로서 자질이 낮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연 얼마가 들어갑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예산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확보됐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만 서 있고 일부 운영비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먼저 비서실 체제에서 정책보좌관실로 이렇게 시스템을 바꾼 것 아닙니까? 인건비 자체는 기존 있는 법정 테두리 내에서 잡았겠죠. 여기 사무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무실을 내게 된 겁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것은 비선조직으로 해서 비서실에서 필요하다고 시장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은 확보를 한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무실 준비하고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 행정과장 이원경 그것은 아마 청사관리유지비에서 들어갔을 겁니다.

윤문수 위원 정책보좌관실의 운영비·인건비 내지 모든 회계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구요, 집기라든가 손님접대비라든가 그 외 모든 추가된 5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윤문수 위원 현 집행부가 우리 21만 시민들한테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르게 가겠다고, 뭔가 소신 있게 일을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주변을 챙기고 자기 보신적 차원에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실체가 정책보좌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김포에 시장이 여러 명 있다, 성만 다르고 이름까지 똑같아요. 동명이인의 입장에서 시장이 여러 명 있다, 이런 어떤 웃지 못 할 비아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지 못 한다면 행정과장으로서 능력이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장님이 두 분이라는 것을 행정과장이 들었냐, 아냐 모르냐고 물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윤문수 위원 지금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 일과 정책보좌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 형태의 비서실에서 했던 일이나 정책보좌관실에서의 일이 중복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결과적으로 현 집행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되레 비선조직을 확대함으로써 자기의 몫을 줄여 나가고 공무원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21만 시민들한테 권한강화를 통한 권력집중을 요구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이러한 사무실을 이렇게 내겠다,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비선조직은 조례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700여 공직자가 정책보좌관실의 실장에 대해서 가장 부담스러워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평적 관계, 시장의 권한과 정책보좌관실장의 위상과 권력이 수평적으로 이동됐기 때문에 시장보다 실장을 더 무서워하고 있다고, 이런 현실을 감지 못 하고 있어요. 이런 행태로 발전되고 이것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행정과에서 과감하게 폐지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실 운영이 비서실이나 정책보좌관이나 마찬가지로 중복된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 기구냐, 여기에 대해서 폐지할 의사는 없느냐 물으셨는데 지금 당장 국장으로서 이걸 폐지하겠다고 단언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께서도 정책보좌관실 운영에 대해서 거기 하는 일이 뭐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정책에 대해 보좌관실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제안을 한 것이 뭐 있느냐 여러 가지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서실과 현재 유사한 일이라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분석을 하고, 또 현재까지 정책보좌관이 하고 있었던 일이 우리 김포시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서 시장님께 정책보좌관실의 운영에 대해 향후 계속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폐지시킨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인데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기회가 된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조사특위를 한 번 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정책보좌관실에 대한 조사특위를 직접 저희가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써 왔고, 또 실질적으로 내면의 행보를 하고 있나 그것까지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향후 기회가 된다면 조사특위를 할 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윤위원님, 다른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의 자료가 왔는데 직장어린이집은 가까우니까 본 위원이 담당과 실사를 하려고 해요.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직접 혼자 갔다오실 거죠?

이용준 위원 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다녀오세요.

윤문수 위원 다음은 우리 행정과가 우리 김포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핵심사안인 김포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포장학회가 1997년 12월 11일자로 설립된 이후에 장학생들을 선발했는데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윤문수 위원 ’97년 이후부터 올해 장학생 선발된 모든 인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들의 출신학교와 연령, 장학금 금액, 주소지 등의 자료요구를 먼저 합니다. 지금 김포장학회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장학회의 운영실태가 바람직하고 감독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느냐 그런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과연 그런 것에 사무실 운영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예산적 낭비가 있고, 또 그것이 운영과정에서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좀 불합리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향토장학회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의 다 있고 조례도 있는데 유독 김포는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애향장학회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그 조례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김포장학회나 애향장학회나 틀린 건가요?

○ 행정과장 이원경 별개죠.

윤문수 위원 하여튼 김포장학회는 없죠?

○ 행정과장 이원경 애향장학조례에 의해서 장학법인이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시스템이 상당히 불합리하네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애향장학회하고 여기 정관이 따로 있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애향장학회를 조례로 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장학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하고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단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돼서 거기에는 운영에 대한 방법도 있고 장학금을 확보하는 방법에서 법인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향장학회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장학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도 들어갈 거고 또 선발에 관련된 사항은 정관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민간에서, 순수하게 민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제공된 재산을 기초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출연이 많은 분들의 기부금도 있지만 우리시 애향장학회 조례에 의해서도 출연금이 고정적으로 매년 2억원씩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떨지 몰라도 설립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는 대부분의 출연금을 우리시 재정에 의존하고 있죠?

○ 행정과장 이원경 민간에서 기부하는 것은 점점 미미한 상태가 됐습니다.

윤문수 위원 조례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해서 지금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정관을 샅샅이 찾아 보면 여러 군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3조에 예산의 채무부담 등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16조에 임원의 종류와 정서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 임원의 선임방법에서도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장의 선출과 임기에서도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그 다음 감사의 직무에서도 감독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구요, 이사회 소집과 특례에서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의 변경이라든가 해산이라든가 부칙에는 모든 경우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97년 이후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 감독청이 김포시가 아니고 감독청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김포시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감독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출연기관에 불과한 거지.

윤문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례를 제가 보지 못 해서 아쉽습니다마는 감독청의 의미는 우리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 행정과장 이원경 그렇죠.

윤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하는데 관리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우리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걸로 전반적인 장학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출연을 거부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사항까지 그렇지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출연금을 연 2억원씩 하여야 된다고 조례에 정확히 명기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애당초에 기금에 대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애당초 설립할 당시에는 5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설립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중간에 2억원이란 것은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규모가 탄력있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3억원도 출연했었고 그랬습니다.

윤문수 위원 애향장학회조례 그러면 김포장학회라고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거기는 김포장학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요.

윤문수 위원 그렇다면 김포장학회에 대해서 출연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하는데 장학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학사업에 대한 걸로 필요성에 대한 거는 부인하지 못할 거고 그 장학사업에 관련된 사항이란 게 시도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서 한 부분의 일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연을 하는 거지 장학사업을 안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현실적으로 애향장학회가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출연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다시 교육계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김포장학회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죠?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윤문수 위원 더 중요한 거는 김포장학회가 출연금이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김포장학회에 대해서 관계선을 형성할 필요가 없죠, 더 중요한 거는 현 김동식 시장이 거기 이사장의 관계도 아니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김포장학회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출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운영의 묘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풍문에 떠도는 얘기는 상당히 관리비가 과대하게 지출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장학회란 것이 장학생을 1년에 1번 뽑나요, 한 번 뽑으면 1번만 회의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1번 내지 2번, 많으면 3번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직원과 사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자료를 제출받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받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감독청이란 의미는 교육청도 되고 저희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거기서 제출할 의미가 있어요?

○ 행정과장 이원경 우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유권해석을 한다면 이 감독청이란 의미를 지금 교육청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봐요?

○ 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그거는 법 상위법에 장학사업에 대한 감독청이 교육기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저희 조례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의 본래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저희가 지도감독의 감사기능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감사는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행정적인 감사보다도 엊그제 캐릭터월드도 와서 위원님들한테 감사받는 걸 봤는데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는 요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저희가 출연하기 때문에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97년 이후에 실시한 감사내용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 내용을 지난 장학법인이 2003년도까지는 시 본청에서 업무를 담당 직원 별도의 상임이사라든지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시에서 그 때 당시에는 시장님이 이사장님을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본 사무실이 지금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97년 이후에 감사한 내용의 모든 자료를 제출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감사내용이 있으면 문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감사한 사항이 있으면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로 정산을 받든 자체감사 정산한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저희가 감사하거나 감독하거나 하여튼 관계서류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위원님들이 하신 거는 없죠.

윤문수 위원 집행부에서 한 거요?

○ 행정과장 이원경 집행부에서 한 거는 자체감사한 것이 있을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97년 이후 모든 업무의 연락관계의 공문서가 있죠, 출연금을 달라, 줬다하는 공문서를 주고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자료를 제출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모든 일체의 서류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김포장학회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이 지금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학회의 운영현황이라든가 출연금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금 운영형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장학생 선발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내가 아는 사람의 어떤 사람은 대학생을 넣었는데 A+ all 만점인데 선발이 안 되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내가 관심 있게 장학생 선발기준이 읍·면단위의 행정으로 홍보가 돼서 이장님들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선발기준이 성적순이 가장 우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제외된 형태를 봐서, 그리고 제가 가서 그것 좀 봅시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보고를 받거나요?

○ 행정과장 이원경 운영사항에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선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는 우리 출연기관에서 거기까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관에서 보면 출연기금에 관련된 사항이란 게 기본재산으로 해 가지고 본재산에 대한 거는 장학기금에서 출연금 자체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 이런 사항에 대한 걸 하고 있고 지금 윤곽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장학생 선발을 한 게 순수하게 성적순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장학재단에 요구하셔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가 하여튼 요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2004년도 장학생 선발기준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과 선발된사람과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회의내용의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글쎄, 일단 요구를 저희가 장학재단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인 출연금을 애향장학회란 조례를 통해서 출연되고 있습니다. 어떤 장학회라고 명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례적으로, 또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인정적 차원에서 김포장학회 설립을 통해서 출연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얼마를 출연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117페이지를 보시면 시비출연이 15억 895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와 더 나아가서는 많은 애향기탁자들의 출연금을 통해서 김포장학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운영의 투명성과 더 나아가서는 장학생 선발의 어떤 도덕성이 확보되는 그런 것을 가장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특별한 우리 시와 관계에 있어서 운영되는데 과연 그런 권한에 있어서 어떻게 권한을 확보해 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시민의 어떤 고민의 갈등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장학재단에서도 요구가 왔습니다만 시에서 이사회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장학회에 대해서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발의해 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답답합니다. 왜 김포장학회를 이런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실질적 그런 권한이 강화되어 있는데 장학회에서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죠, 장학회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죠?

○ 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못 하고 있다고 단언내릴 수는 없고 민간 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시비를.

윤문수 위원 민간법인의 운영인데 실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들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정확히 집행되거나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감시하고 보고를 의회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언제든지 요구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윤문수 위원 거기에 무서운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죠.

윤문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우리 김포장학회도 조사특위를 통해서 한 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현장방문 때 저희가 김포장학회, 김포장학회를 실질적으로 내용을 모르거든요, 한 번 기회가 되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답사를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바르게 교육계에 쓰여지고, 또 이러한 모습이 투명하고 도덕성 있게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현실이 중요하고 과거로의 회귀는 잘못된 거예요, 이상과 현실은 잘못입니다. 현실에 충실해서 더 활성화되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더 바람직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정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질의는 마쳤구요. 잠깐만요, 지금 김포장학회가 계속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장이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윤문수 위원께서 나름대로 현장검증에 대한 현장조사를 얘기했는데 사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거기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다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면 지금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할 주 관청은 교육청이 됩니다. 우리가 애향장학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애향장학금이란 것은 조례를 통해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 자를 추천받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조라든가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성실한 재단법인이 있거나 시나 관계교육기관이 있다면 그쪽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위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위탁할 수 있다. 다른 것입니다.

재단법인이란 것은 재단의 재산을 가지고 어떤 숫자를 중요시 하는 사단법인 규정과 달리 재단법인이란 것은 어떠한 자금만 기초되어 있어도 인적자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단법인은 존속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 김포시는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권해석하고 그 유권해석 차원에서 의 정확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단법인을 설립한 곳이 있고, 우리 애향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꼭 이쪽에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실한 재단법인이 있다면 지원할 수도 있다 하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이후에 장학회가 설립이 돼서 재단에 이사장은 김포시장이었습니다. 김포시장이 재단이사장 자기가 이끄는 재단이사장을 나름대로 시장이란 명분에서 사무실을 내고 그 때 지원했어요, 이거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시민이 알고 있는 것은 김포시장학회는 김포시에 귀속되고 윤문수 위원님도 착각을 잠깐 하셨지만 김포시의 귀속되고 김포시의 영향력을 받고 김포시의 어떤 제재를 받는 집행에 대해 관여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출연금을 결정하는 것은 시고,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집행하지 아니 하고 나름대로 재단을 통한 성실한 재단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걸 출연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권리라든가 집행에 대한 내역을 감사할 권한도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2000만원을 장학회에 기부했다고 해서 그 장학회에 대한 모든 것을 감사감독할 권리가 주어지나요? 정확히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연기관으로써의 역할이지 감독청으로써의 역할은 김포시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점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런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거기에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걸 시에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씩 출연했나 하는 액수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애향장학금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출연한 금액이 2억원이란 건 사실입니다. 현재에 이르렀구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떠한 위원이 질의를 했건 어떻게 됐든 시에서 명확한 얘기를 해 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겠다하고 그런 말을 행정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애향장학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승인해 가지고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애향장학회에 대한 조례에서 정한 바가 그게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별도의 조례가 아직도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장학사업을 별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이 애향장학금에 대한 기금조례에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장학기금을 가지고 확보하면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구요.

○ 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조례가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가능하니까 조례를 만든 거지 왜 조례를 만들어요?

○ 행정과장 이원경 애당초에는 장학재단이 없을 때 조례에 의해서 장학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있던 거구요.

○ 위원장 유승현 재단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라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시니까 문제입니다. 재단법인 10개, 20개 김포시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을 자꾸 거기에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장학재단이 10개, 20개 김포시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지장학회가 될 수 있고 김포장학회가 되는 이런 장학회가 있을 뿐입니다. 이 애향장학회에서 확정된 예산과 심의위원회에서 위탁받은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사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에서 애향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또 10조와 13조의 규정에 의한 것처럼 성실한 재단법인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지원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을 가지고 (前)시장서부터 김포시에 사무실을 두고 그것을 집행해 온 것입니다. 그 때 재단이사장은 현 시장이었고 시장은 그대로 동일인이었습니다. 내가 재단이시장인데, 내가 시장인데 사무실을 여기다 놓고 내가 돈을 지원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인적자원을 구성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본래의 취지에 자꾸 어긋나니까 윤문수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자꾸 도마위에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장학이라는 성실하고 고귀한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곡해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과 이런 것들은 참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 과장님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성실하고 다른 것이 없다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재량입니다.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재정상태의 고유권한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대해서 집행을 한 과정들이 나름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나름대로 장학재단들에게 분산해서 집행하실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향장학금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보게 되면 시장, 위원장으로 하는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국장님들 3분하고 상공회의소 회장, 농협지부장 등 여러 가지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심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기구가 있으면서도 그쪽으로 해야 되는 당위성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적자원이나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활체육회처럼 그 체육이란 부분을 뛰어넘어서 진짜로 집행할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것을 반성하고 나름대로 여태까지 처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현 시장이 나름대로 현 재단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면 계속해서 본연의 취지는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원해야 되구요, 그렇지 않다면 공평하게 우리가 조례라는 어떤 기구를 설치하고 이런 거와 같이 거기에 맞물려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장학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좀더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이 일이 터질 때 마무리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더라도 의혹이 없고, 또 투명하게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그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모든 것이 집행되고 하는 것들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이해가 안되면 이 일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례수정안 부분, 재단법인과 김포시와 김포시장학회의 관계 이런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행정과에 대한 앞으로 분석이 따라주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장 이하 많은 고민을 통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례특위나 현장감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느냐?

○ 위원장 유승현 가능한 범위라고 하지만 지금.

윤문수 위원 그렇게 얘기한 건데 만약 그렇게 권한 밖이면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향후 의논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체에 우리가 출연했다고 해서 그걸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우리가 출연할 때 그런 것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우리 위원들이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의 주는 과정에서의 제재를 할 뿐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차피 시장이 인정해서 줄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잘 책정해야 된다고 이런 것으로밖에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부족하다면 이해를 바랍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정리를 하구요, 나름대로 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를 사실은 저희가 56회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 때 한 번 심도 있는 자리가 되었었으면 했었는데 오늘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문제가 불거짐으로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는 자치행정국장님하고 행정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부탁 겸 하겠습니다. 시장 비서실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시장 비서나 비서실의 문제는 시장을 돕고 시장의 업무에 대한 협조를 하고 그런 것이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민들이 모두 시장만 만나자고 면담신청을 하는 자체도 문제는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자체도 시장만 무조건 만나겠다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 비서실에서는 면담신청을 받았을 때 시장의 일정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면담주선이 안 된다하면 최소한 우리가 건축허가라든지 어떤 민원을 신청했을 때 도중에 한 번 알려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리기간이 언제까지인데 군부대협의 때문에 언제까지 처리가 지연되겠다 하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시장 비서실에서도 A란 사람이 시장면담을 했으면 시장 일정이 도저히 안돼서 7월 6일날 만나기로 원했지만 5일날은 안 되고 최소한 7월 10일날 되겠다, 아니면 그 때도 시장이 업무가 바쁘니까 이 업무는 사실 해당부서에서 만나는 게 해결이 더 빠르니까 해당부서장 누구하고 면담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 주고, 전화를 해 주고,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면담신청한 민원인이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면담신청은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결과가 오는데 한 달이 돼도 안 온다는 분도 계시고 두 달이 돼도 안 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비서실에서 시장 업무를 협조하고 시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욕보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서실의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개선을 요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용준 위원께서 직장어린이집 현장실사를 질책하셨는데 그거는 갔다 오신 다음에 따로 질의를 할 테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직장어린이집이 마련되었고,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생들을 보면 거의 정원에 가깝게 그것만큼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의 직급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해 가지고 급여를 산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작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지만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구요,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장과 교사들의 직급은 일용직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호봉수라든지를 맞추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들에 대한 호봉은 보육교사의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호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과 주임교사들의 호봉을 책정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보게 되면 주신 감사자료하고 추가자료, 읍·면·동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하면 재미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처음 말을 꺼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과별, 개인별, 또 동·면·사업소로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질의한 것은 모든 공직자들이 전부 엉터리로 초과근무를 했다고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탄다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영문모를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리듯이 그런 몇몇 사람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의혹을 사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맥인식기란 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사람 사는 사회가 우스운 사회입니까? 서로가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정당하게 내가 일한 만큼 초과근무를 2시간 했으면 2시간, 10시간 했으면 10시간에 대해서 정당하게 했으면 작년과 같은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도 안 나왔을 것이고, 또 굳이 시에서는 돈들여 가지고 정맥인식기를 설치할 필요도 없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도 안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은 정맥인식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정맥인식기 1대가 얼마였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1대당 350만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본청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5대입니다.

이영우 위원 한 15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 조금 안 들었는데 결과를 보면 지금 정맥인식기 설치 후 3개월만 따져보면 한 5000만원이 줄어들었으니까 한 3000만원 벌었네요, 지금 벌고 안 벌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이 초과근무수당을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서로 정당한 평가를 받자 이겁니다. 물론 걔 중에는 치사해서 안 받는다고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엊그제 토요일날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정맥인식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물론 정확한 결과는 아마 2004년도 올해 연말이 끝나봐서 결산이 나오고 난 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개년을 비교해야 정확한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내년에는 읍·면·동·사업소도 설치를 해야 되겠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한테 독려를 하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이나 행정과 직원들이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구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과의 업무계획을 보면 시민제일주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변화가 왔습니까? 시청에 느끼는 감이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항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시민을 제일고객으로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위에서 듣고 보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되고 실제 되레 시청을 불신하는 풍조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자기들 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을 하는 예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많은 변화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임종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국제교류사업의 추진성과로 113페이지입니다. 중국 신민시하고 미국 리버티카운티하고 2개 나라하고 자매 결연을 했는데 중국하고는 벌써 10년 정도 되고, 리버티카운티는 7년인데 그동안 시민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국제교류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113페이지에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쭉 열거를 해 드렸는데 우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걸로 그동안의 성과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교류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거가 미미했다 하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외유성인 자매 결연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우선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동안 내용들은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해를 거듭할수록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서로가 어떤 필요성에 대한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체험 기회를 만든다든지 문화,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임종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자매 결연 확대계획을 갖고 있던데 어떻게 어느 나라를 지정해 가지고 확대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행정과장 이원경 아직 자매 결연을 맺을 만한 무슨 상대를 한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 시대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더 확대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인데 지금 딱히 교류할 만한 데가 선정되었다, 목표를 정해 놓았다 하는 건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공직자 해외연수 추진계획으로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현재까지 70명을 해 가지고 미실시자가 232명인데 지금 현재 김포시 전체에 대한 공직자 수가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전체가 정원이 685명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미실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232명씩이나 해외연수를 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간 사람만 끝발이 있고 고위 자만 해외를 연수로 간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업무성격상 중복해서 나가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업무성격이라면 출장간 것도 연수계획에 포함시킨 숫자라 이런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렇죠, 해외에 나가는 건 다 여기다 포함시켰습니다.

임종근 위원 연수하고 출장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구분해 가지고 보면 702명이 해외연수를 했다고 그러면 공무원 숫자를 보더라도 100% 오버되었으면 더 나간 사람은 결과적으로 끝발이 있고 높은 사람들만 위주로 나갔다는 결론밖에 따로 없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702명은 연인원으로 보시면 되고 아직 해외 미실시한 거는 신규직원들도 새로 생기고 자꾸 계속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도시계획에 따라서 김포시 조직진단용역을 하고 있죠?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지난해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신도시가 축소되거나 156만 평으로 축소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조직진단은 무형지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 행정과장 이원경 그거에 의해서 지난 4월 19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도 이루어졌고, 물론 규모는 축소되지만 사업에 대한 거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추진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걸로, 또 인구를 대비해서 하는 거 뭐 신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구규모에 따라서 조직이 진단된 거기 때문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진단한 거에 대해서 변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형지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임종근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확정고시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사실 이를 말했었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꼭 용역을 줘야만 행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변화되면 추가로 용역을 다시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 지고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예산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김포시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하시는 과 중에 하나인데 먼저 위원님들이 얘기나왔던 정책보좌관실에 대해서 정책보좌관실은 본 위원이 별정6급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비선조직이라고 그러신단 말이예요, 별정직도 공무원인데 비선조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아닌 비선이라고 그러면 어떤 조직입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직원에 대한 어떤 직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조직체계에 부서별로 우리가 있는 건데 정원조례라든지 기구조례에 의한 거는 본청은 실과소 부분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정책보좌관이란 것은 조직에서 빠져 있다는 뜻입니까, 업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지 않은데 비선조직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정책보좌관식으로 중요정책 제안사항도 있고, 운영실적도 내놓으셨는데 비선조직 그러면 공무원조직하고 별도로 시장이 사조직화하는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행정과장님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보좌관 자체가 행정과의 산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로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조직표상에는 정책보좌관실이 우리 행정과의 소속이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에 비서실과 정책보좌관이 행정과장님의 손에 있는데 행정과장님이 스스로 비서이다 그러면 내 손을 떠난, 내 통제가 별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뭐 손을 떠났다고 할 그런 거는 아니고 업무에 대한 걸 관장하는 기능이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황금상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책보좌관실이다 그러면 본 위원도 집행부에 있어보았습니다만 분명히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일하는 걸 윤문수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명확하게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문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보좌관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질의가 나기 전에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또 여기 보면 주요정책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이렇게 읽어보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상징물 설치라든가 48번국도 읍·면·동 특색 꽃길가꾸기라든지 특히나 장릉산 산책로 개발 및 신설 이거를 맡고 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보고도 되었고 예산도 1억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정책보좌관실에서 나왔다라고 믿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가 정책보좌관 같이 뚜렷하게 업무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필요하니까 있구나, 실무관장하는 과장님조차도 비선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완전히 정책보좌관실에 있는 정책보좌관님은 제가 볼 때는 서러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신 걸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가지 정도만 하겠는데 우선 자료를 주신 거에서 해외여행인 국외여행과 관련돼서 말들은 많지만 본 위원도 지난번 중국에 시장과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를 가봤습니다. 시장이 갔을 때하고 안 갔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걸 분명히, 고양시하고 같이 가보니까 고양시에서는 국장이 대동해서 갔고 김포는 김포시장이 갔을 때 상대국에서 엄격한 차이를 두고서 대하는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인정이 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 보는데 200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를 간 김동식 시장을 비롯해서 5명이 갔습니다. 예산이 2211만 1680원이 들어갔습니다. 평균 보니까 442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급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똑같은 일정으로 8박 9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간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인원 차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출금액이320만 3880원으로 이거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사 양삼만 씨가 도 문화관광상품개발 벤치마킹으로 인해서 호주, 뉴질랜드로 똑같은 8박 9일을 갔는데 그 양반은 320만원으로 갔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간 건 442만원이 들어서 금액이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얘기가 되어야 됩니까? 그게 시장님이 가셔서 특실을 써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보건대 가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무담당이 설명을 해 주시죠?

○ 행정담당 김병화 행정담당 김병화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란 건 기본적으로 경비가 저희 기초를 공무원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기본사항은 그렇게 산정하고 도에서 실시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도 주관으로 해서 공식 일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경비는 여기서 부담이 안 되고 그쪽 초청국이나 이런 쪽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행지나 이런 우리가 호주를 가더라도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그쪽 호주정부나 이런 데 하고 관계없이 다닐 때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도나 이런 데서 주관해서 가게 되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를 그쪽 정부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의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그런 차이가 나는 게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관광지는 계절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냐 성수기냐에 따라서 항공료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납니다. 그런 시기별, 어떤 여행의 내용별 이런 걸로 해서 개인별 단가는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많이 차이가 나듯이 호주 같은 데는 특히 그런 게 심합니다.

황금상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계절이 11월 19일이고 여기는 2004년 3월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담당이 얘기하신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 5명이 가신 게 아니라 또 1분이 가셨더라구요. 중부일보의 천용남 기자분이 언론인으로 갔습니다. 그분에 대한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집행이 얼마 되었느냐면 34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같이 동승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동승해서 같이 갔는데 34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양삼만 씨가 간 것도 320만원이다 이겁니다. 20만원 차이밖에 안돼요. 담당이 얘기한 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행정담당 김병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국외여비 산정을 할 때 국외여비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시장님에 대한 여비는 단가가 일반직보다는 높습니다.

황금상 위원 국외여비를 제가 보니까 약간 높은 거는 인정이 되는데 여기 국외여비가 340만원이다 이겁니다. 같이 동승하는 사람 중에서 기자가 끼었었기 때문에 기자는 민간인 여비에서 지출해 줬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340만원이 여행경비로 모든 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7만 9680원이 났어요, 그러면 시장을 대우해서 500만원이 더 나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경비가 더 나갔겠지만 분명히 차이는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일체 가서 숙식, 항공료 모든 게 다 된 거란 말이죠, 천용남 기자는 가외로 더 돈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나간 거는 제가 보건대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과다 지출되었다고 봅니다.

○ 행정담당 김병화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 국외여행으로 해서 가게 되면 별도로 그쪽에 가서 공식행사나 이런 체제비나 이런 비용이 추가로 같이 산입이 되는 거고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그 사람에 대한 항공료하고 숙박비, 식비 이것만 순수하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은 부수적인 거는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여행경비로 썼으니까 결산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건대는 순수 여행사에서 한 거는 기본은 340만원이고 시장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면서 방문국에 대해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했을 거라구요. 어디다 돈을 썼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료는 특별히 이 날짜 전체적인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규정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자가 갔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암만 찾아봐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구 했을 것도 아니고, 왜냐 하면 시장이 얼마 전에도 브라질도 갔었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면 자꾸 오해를 받지 말고 기자분들도 자꾸 같이 모시고 가고 이럴 수 있게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아직까지는 지출사유가 없어서 그런 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중부일보 천 기자님을 하는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 행정담당 김병화 그거는 언론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민간인 해외여비는 각종 자매 결연국을 가든지 어떤 초청을 받아가든지 경제교류를 위해서 가든지 할 때 민간인이 특별히 동행해야 될 목적이 있을 때 그럴 경우에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이 안 되고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집행을 해서 동반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시장이 어디 해외에 가고 그러면 민간해외여비를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게 궁금점이다 이거죠?

○ 행정담당 김병화 근래에는 많이 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게 사용가능하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시에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적어도 기자분도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각에서 솔직히 기자가 감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것은 없어지니까 저는 그런 걸 차라리 좋다고 보구요.

그리고 한 가지 해외여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건설도시국에서 박성권 국장 외 4명이 간 걸로 영국, 모나코, 프랑스, 독일, 스위스 관계로 원래 원초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제안이 들어가서 가게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안은 거기서 받고 예산이 여기서 지출되었으니까 여기서 기획한 꼴이 되는 이런 게 되죠, 그러면 이걸 보면 시장이 가지 않는 공무원 국외여행에는 40일 전에 여행계획서를 행정과장한테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받으신 게 있으신지요?

○ 행정담당 김병화 그 계획에 의해서 국외공무심의나 이런 절차는 다 이행이 된 부분이었구요, 경비부담문제가 계속 협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출국하기 얼마 앞서서 각 개별로 토지공사는 토지공사 부담을 하고 저희 시 공무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경비부담만 그 때 결정된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공무원국외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재외공관 협조사항 사전 협의가 있습니다. 공무국의 해외여행 수립 시 국공식 외국기관 방문에 따른 재외공관 협조사항에 대하여 여행출발 40일 전까지 행정과장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행정담당 김병화 그거는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해외공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공식일정을 수행할 때 그거는 공관을 통해서 가는 거구요,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건 내부에서는 공무국외심사지만 김포시 자체로 선별해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공관을 통해서 그 절차는 안 한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15일이 넘어갈 때는 그런데 15일이 안 되는데 11일인데 적어도 중앙까지는 안 갔어도 여기에 대한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아까 분명히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말씀을 하셨구요?

○ 행정담당 김병화 그거는 내부에서 우리 공무국외심의 절차를 거친 거구요, 해외공관을 통해서 그 절차는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한 절차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건 그런 얘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읽어보았습니다. 우선은 일정부터 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분명히 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 한 거는 서류가 있습니까?

○ 행정담당 김병화 네,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서류 일체하고, 좀더 여쭤보면 토공에서 했다가 갑작스럽게 바꾸면서 지출을 내부적으로 하게 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행정담당 김병화 그거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황금상 위원 토공에서 제안했을 때에는 토공에서 대서 가는 걸로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 행정담당 김병화 일방적으로 토공에서 제안을 한 사항도 아니구요, 저희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협상을 했었어요,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신도시 관련된 것보다도 주목적은 양곡·마송택지 그 관계로 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양쪽에서 일정을 맞춰 가지고 같이 일정을 잡게 된 거구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제안했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담당 김병화 양곡·마송택지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한 거죠.

황금상 위원 그런데 토공에서 처음에 돈을 내겠다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 행정담당 김병화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돈을 부담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듣는 거 가지고 지금 사실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요청한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구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인사를 대대적으로 했을 때 행정과장님이 인사에 참여하셨던가요?

○ 행정과장 이원경 지역경제과장에서 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는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문제이네요, 국장님한테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 270명이나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고촌면에서 면장, 담당 해서 모조리 전부 발령을 냈다고 해서 고촌면민들이 난리를 쳤어요, 제가 듣기에는 시장이 현장에 가서 설득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를 왜 나갔고, 무슨 말로 수습했고,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항을 국장님이 파악하신 걸 얘기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그 당시에 대대적인 인사를 했는데 그날 시장님께서는 고촌면에 일부러 인사관계 문제가 있어서 수습하러 나가신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거기로 발령받아서 갔기 때문에 출근하시다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인사차 아침에 직원들하고 같이 들렀다가 거기까지 가신 김에 고촌면을 나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고촌면을 가 보니까 아침 이른 시간인데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거기 이장들이라든가 지역유지들 이런 분들이 모이시길래 왜 이렇게 모이느냐 그러니까 고촌면 인사를 하는데 면장부터 담당들 전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를 다 돌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항의 비슷하게 ‘고촌면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들 얘기하는 가운데 시장님은 전혀 그런 의식 없이 나간 건데, 오늘 우연치 않게 시장님이 거기까지 나오셨고 또 지역주민들은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모인 차제에 들어가 답변하시기가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다 보니까 ‘아! 이것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시장께서 아침에 거기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과장과 같이 거길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서 인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저희하고 면장하고 담당들이 다 움직였는데 공교롭게도 담당 100%가 다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염려가 됐던 겁니다. 염려가 돼서 이렇게 전체 다 움직여 가지고 나중에 지역주민도 알아보지 못 하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길래 우리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 인수인계하고, 또 먼저 있던 직원들만 못 하게 하거나 여기 우리 심현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광희 전 총무담당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발령이 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다시 되돌려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사규정상 발령을 내놓고 요구에 의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가 없으니까 1주일이고 열흘이고 두고 보시다가 정히 고촌면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때는 돌려드리든지 하여간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거기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 열흘 만에 다시 나가서 재확인을 했습니다. 담당급들부터 직원들에 대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날 이장단 회장님하고 심현기 위원님도 만나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지역에서 인사이동 당시 많이 소란스럽던 것이 어떻게 됐는지 여쭈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만큼 나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가 점심까지 같이 나누고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일부러 사과를 하러 나가셨거나 그게 아니고 우연치 않게 상하수도사업소에 들렸다가 거기까지 가신 걸로 그렇게 압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당시의 인사가 대대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고촌면 뿐만 아니라 그 외 양촌면, 월곶면에도 대대적인 인사로 물갈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인사가 돼서 가십거리로, 뭐 기사가 다는 아닙니다마는 한 번 불러 놓고,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사를 단행해 놓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입장이 난처하니까 정히 그렇다면 시간을 일단 벌어서 뭐 수습은 됩니다. 공무원 능력이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오신 분이 어디 갖다 놓으면 못 합니까? 다만 혼란이 몇 개월 가고 난 다음에 수습되는 거죠. 그럴수록 김포시의 모든 행정이 정체된다, 신도시의 화를 불러들이는 문제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인사가 왜 그렇게까지 꼭 되어야만 되는가, 누구보다도 시장은 선거직이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렇다치더라도 그 선상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인 부시장하고 국장님하고 행정과장님 라인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수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사항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자꾸 거론이 됩니다. 아무래도 행정경험도 많고 시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저는 인사위원이 누구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위원들을 일일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그분들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래도 대외적으로 인사위원회도 적법하게 사전에 열어서, 보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승진·임용할 때는 사전에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심의가 아니라 서류심사로, 그것도 심사는 심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지나간다는 비판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국장님,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사전에 하지 않고 서류심사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몇 차례 있었고 거의 인사위원회로 저희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신문에 한 번 났다 해서 전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전직 공무원으로서 국장을 했던 분들이 그 전에는 인사위원으로 있었는데 정부방침으로도 전직 공무원들은 계통적으로 자기가 부하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하더라도 징계시키기도 거북하고 그럴 것 아니냐, 전직 국장급들이 3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을 인사위원회에서 다 해촉하고 새로이 김포여중 교장, 김포초등학교 교장, 교직원, 그리고 법무계통으로 있는 분, 또 고촌면의 의원이셨던 조길준 전 의원님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여쭈어 보더라도 저희가 유명무실하게 인사위원회라고 조직해 놓고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전번에 서면으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에 한 번 났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본 위원도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규정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사위원회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고, 본 위원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인사는 없는 듯 있는 듯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보다도 인사권자인 시장을 잘 보좌할 수 있는 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지금 보좌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도마에 올라오고 있고, 본 위원도 인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인사관련 부서담당까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고, 인사를 바라보는 것에 오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까지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에 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104페이지에 있는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합니다. 청사경비용역 3명의 4200여 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 행정과장 이원경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정문에 대한 경비용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그렇고 2004년도에도 그렇고 1년 주기로 용역업체하고 입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원이 3명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던 거고, 금년에는 대원기업이라고 다른 기업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청사경비에 대한 인력을 늘려서 광장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계약이 될 겁니다.

심현기 위원 회사가 다른데 대표이름은 똑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위에 청원종합관리 대표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걸 고쳐 놔야지 내가 보기에는 가짜로 해 놓은 것 같고 우물쭈물 해 놓은 것아요. 그것도 그렇고 3명에 4262만 5440원, 밑에는 4명에 6758만 1000원 이것 용역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할 때 행정과에서 특수시책 그래 가지고 휴양시설 이용권 확보가 있었습니다. 당시 내용에 1차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1차 추경에 상정이 안 됐길래 포기를 하셨구나, 업무보고 때도 언론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포기하셨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시책현황 및 향후계획에 보니까 휴양시설 확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연초부터 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업무보고 때 행정과 내에서도 문제점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용자 선정 시 형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스스로의 문제점을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딱 한 사람 빼고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분도 아마 경제적 위기를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수가 많고 김포시 자립도가 타 시·군보다 월등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도 자립도도 낮고 모든 상점이나 어디에서는 경제위기라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것은 신문을 봐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매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휴양시설 확보라는 표현이 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구요, 이 다음에 우리시에 세수가 많이 확보되고 자립했을 때에 하시자구요. 그 때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세, 혈세 그러는데 물론 우리 의회 내에도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을 하구요, 우리 이 다음에 진짜 시가 자립했을 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서 청사경비용역은 정문에 대해 용역한 거죠?

○ 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전에는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 행정과장 이원경 현재 야간에는 용역업체에서 경비를 서구요, 낮에는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에 해 주셔서 주·야간 다 용역업체에서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은 우리가 다른 데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과거에도 청원경찰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그러지 않았어요?

○ 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게 했어요.

임종근 위원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청원경찰 숫자를 줄였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숫자도 줄였고 경비 전체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인력을 쓰는 것보다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적으로 좋아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인력이 줄어서 충원하지 않고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충원 안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 전에 있던 인력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앞으로 거기에서 직원이 전혀 근무를 안 하는 거죠.

임종근 위원 이제는 낮과 밤에도 근무를 안 하는 거죠?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임종근 위원 정문만 그렇죠?

○ 행정과장 이원경 정문만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현관에서 당직은 그대로 하구요?

○ 행정과장 이원경 직원들 당직은 그대로 수행합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엉뚱한 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김포장학회 재단법인의 위치라든가 관계설정이 관계 공무원으로서 숙지된 부분이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3권 분립을 하는 이유는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서로 의논해서 잘 이끌어 나가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김포장학회가 여태까지 운영해 온 것을 보면 무소불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집단이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일단 예산편성자가 시장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자가 김포장학회에 예산을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요. 애향장학금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또 나름대로 어디에 줄 것인가, 성실한 재단법인에 맡길 수 있다는 근거조항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나름대로 재단법인을 선정해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재단의 이사장이 또 시장입니다. 재단의 이사장이 또 그걸 받아서 세부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이 세금을 내고 시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내역은 전혀 살펴볼 수가 없어요. 왜냐 재단법인으로 모든 것이 이관됐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97년부터 계속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던 현 공직사회가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스스로가 받지 못 하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절차상이라든가 시스템의 문제에서 혹시나 독점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운영되는 일개 재단법인에 대해 이렇게 고귀한 시간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거기 운영실태라든가가 논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향장학금에 예산이 지원돼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시 새로운 시장이 당선돼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그것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애향장학금마저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일 것입니다. 애향장학금을 확보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김포장학회가 아니더라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므로 시장이 나름대로 우리 시민에게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태만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의 문제에 좀더 각고의 노력을 가지시고 같이 풀어가서 신뢰받는 의회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자치지원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자치지원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김포시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 위원장 유승현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구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돈수입니다. 항상 우리 자치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한 자치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년도 자치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2건이 지적돼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은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응투자 유무를 확실히 확인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필요 시는 현장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정산도 확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는 시민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읍·면·동별로 지나친 승부욕을 억제할 수 있는 행사로 유도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행사를 치르고 5월 15일 강평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일정도 변경하는 안이 나왔고, 종목도 조정을 하고, 유사행사는 통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아파트 단지의 전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민의날 행사 때에는 시작하기 전에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1건의 진정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풍무동 당곡마을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녀회를 해산했습니다. 아파트연합회에서 부녀회 해산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우리한테 질의했는데 우리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산할 수 없다고 회시를 했고, 그 다음에 부녀회장이 입주자 대표회장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진정을 우리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회신을 했고,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현재는 아마 합의를 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은 27건이 접수됐는데 전부 답변 및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지급내역인데 2003년도에는 22개 사업에 1억 432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6쪽은 2004년도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 기준액이 시행되면서 통합적으로 예산편성도 되고 지급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40개 사업에 6억 4121만 2000원이 배정됐는데 아직까지 전부 진행중이거나 미 집행됐거나 앞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인데 건수는 3건입니다마는 용역을 2개 업체에 했습니다. 하나는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시설 확충하고 풋살경기장은 서진기술단에 용역을 1570만 2330원에 계약했고, 또 하나는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금릉건축사에 935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실적은 자원봉사단체운영협의회가 ’97년 10월 30일 설립돼서 현재 100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 봉사단은 같은 유형별로 분류해서 13개로 나누어서 봉사활동하고 있고, 현재 회장님은 도종운 회장님으로 지금 일을 보고 계십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도 ’97년도 10월 30일 개소돼서 현재 여성회관 1층 사무실에 직원 2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주요업무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및 참여인원은 103,000명 정도 참여했고, 각종 물품 및 성금답지도 10종 정도가 답지를 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지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원봉사 체계확립과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시책운영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중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에서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담그기, 또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 결식아동돕기 라면모으기, 태풍수해복구지원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18개 교에 53억 9454만 2000원인데 이렇게 많게 된 것은 2002년도에서 넘어온 돈도 있고 2003년도 예산도 있고 2004년에도 있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53억 94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쪽, 2004년도 계획은 9개 교에 17억 6265만 7000원인데 현재 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가 늦은 관계로 저희가 7월 1일 시비보조를 집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3쪽의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2003년에는 3개소의 자치센터가 있는데 전체 9035만원이 지원됐고, 운영실적은 3개 자치센터를 운영했는데 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쪽의 관내 수영장 수질검사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수영장이 6개였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7일 현대수영장이 폐업해서 현재 5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 설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자는 전병두라는 분이신데 현재 황토옥천탕 사장이 되시겠구요, 위치는 월곶면 갈산리인데 황토옥천탕 뒤에 있고, 대지면적은 5,677평이고 설치학과는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 해서 24학급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7일 군부대 사전 협의했는데 조건부 동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해 9월에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중에 있는데 같은 해 10월 15일 학교부지 소유권 이전관계로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민원인께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경인지방환경청에 제출했는데 보완요청에 의해 다시 제출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매도자가 잔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계약파기 요구에 따라 쟁송중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이 아직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24일 시에서 보완서류를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서 검토중인데 검토결과가 오는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으로 21개소의 체육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의 체육시설 유지보수 실적도 12건에 4억 1851만 6000원이 지급돼서 보수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168쪽의 시민회관 앞 체육시설 용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민회관 옆 부지입니다마는 당초 문화의거리와 문화의광장, 지하주차장 등 해서 총 88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루어진 것은 부지매입을 했고 전력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문화의거리라든가 지하주차장, 문화의광장은 집행을 못 하고, 작년 10월부터 당초 문화의거리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시행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시민들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데 경기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5억원과 이번 추경에 저희 예산 1억원을 추가해서 16억원을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169쪽의 김포골프장 관리현황은 김포 SEA SIDE 컨트리클럽이 월곶면 포내리에 18홀 규모로 1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U.D.U단체 문제 처리방안은 금년 4월 28일 새벽 우리 시민회관 옆에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저희가 바로 그 이튿날 나가서 이전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그 날 다시 당초 이전하도록 되어 있던 부지로 유도를 했는데 거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김포지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U.D.U중앙본부를 김포에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을 요구하는 와중에 지금 옮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1차, 2차, 3차 계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구두를 수선하는 집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요구조건을 수용 안 하면 옮기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요즘 다시 재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돼서, 밑에 보면 대집행을 7월에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대집행을 해서 마찰이 있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의 폐수배출업소 현황 단속실적입니다. 김포컨트리클럽 한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약검사를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토양 잔류농약 검사도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판정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검찰과 저희가 폐수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치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자치지원과장님이 고생을 좀 하셨는데 짤막하게, 고촌에 있는 파크코스(park course) 공원이라고 하면 운동시설도 좀 있고 산책로도 있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 보고, 전체를 다 둘러보지는 못 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몇 번 가 봤는데 느낌이 말이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이지 그게 테니스장 아니냐, 공원다운 면모가 예산이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름을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이라고 붙여 놓고 일종에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한 공원이 돼 버린 느낌을 받는데 그것에 대해 전체적인 투자라든지 공원다운 면모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당초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은 테니스장을 겸비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법적인 검토라든가 그린벨트 지역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위에는 사유지 때문에 사업이 변경돼서 테니스장쪽으로 많이 기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쪽을 공원으로 더 해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의 공원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이를 봐서 할 수 있다면 그쪽에 투자해서 공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금상 위원 애로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밸런스가 맞지 않는, 테니스장이 있는 것은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공원다운 것이 되어야 하는데 형식상 공원이 되어 버린 꼴이 된, 그래서 시에서는 이름 그대로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이 제대로 된 공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68쪽의 시민회관 앞 체육시설 용지 및 추진현황이 보고가 됐는데 이게 원래 건설과에서 하던 것을 과다예산이라고 해서 자치지원과로 넘어온 거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당초 사업은 건설부서에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갔다가 자치지원과가 생기니까 사업이 변경되면서 체육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지원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넘어온 것으로 해서 시작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공원 부지매입비도 있고 전력지중화, 문화의거리를 만드는 것, 지하주차장, 문화의광장 설계용역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 35억원 들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전력지중화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끝났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고, 예전의 설계로 봐서 문화의거리로 될 예산이 6억원이고 문화의광장을 만드는데 19억원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하는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에서 15억원을 받아왔고 금년에 우리가 1억원 해서 16억원을 가지고 문화도 할 수 있고 체육도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황금상 위원 결국은 부지매입비나 전력지중화 이것은 다 됐고 문화의거리나 문화의광장이 약 25억원 되던 것이 16억원 정도로 줄어든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설계용역비에 1억 2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조령모개 식으로 바꾸어 버리면 설계용역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계획이 크게 이탈되는 것도 아닌데 그 계획이 어설프다, 과다예산 88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하고 지중화사업에 46억원은 들어간 거예요. 88억원에서 46억원은 이미 들어간 거고, 다만 바뀌는 것이 지하주차장인데 이것에 따라서 바꾼다, 명백한 명분도 없이 예산이 그렇다는 명분으로 설계용역비 날리고 완전히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안 맞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그대로 할 수 없잖아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그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설계를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수년째 저렇게 방치가 되다시피 해서 야시장 올 때마다 논란이 되고, 지금도 무단으로 아주 흉물스러운 위치에 점유하고 있고 사업추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당초 목적했던 많은 예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라든가를 못 하는 상황에 있고, 거기를 현실적 광장 개념으로 해서 광장도 만들고 무대도 만들어서 야외공연도 좀 하고.

황금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건대 불법으로 생기는 소소한 문제 야시장 그런 것 때문이라고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황금상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88억원이 9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 기본적인 것은 부지매입비가 시로 했으니까 들어간 거고 지중화사업을 한 건데 사실 설계용역비 자체는 무산시켜 버리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는 이런 거죠. 예산 15억원, 1억원 이렇게 할 때 지적했듯이 과연 이렇게 막 뒤집어엎듯이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 때 얘기드렸듯이 지금 그게 교통요충지가 됐고, 물론 청소년광장·문화광장으로 하면 청소년들이 버스 타고 오겠지만 현재도 그 일대는 주차장이 안 돼서 난리인데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역시나 지금 도지사께서 내려주시는 특별자금 15억원을 염두에 두고 일을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런 생각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설계용역비 1억 2300만원 날린 것은 실무부서에 따질 일이지만 자치지원과는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원형적으로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은 안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살려 본다든지, 또 이게 아니라 그러면 대안으로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추진해서 향후 예산까지 받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입장이 됐단 말이죠. 안 하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당시에 판단했던 거하고 세월이 흘러서 현재 판단하는 것하고 주차장 확보문제도 그렇고 상황이 달라진 상태이고, 물론 어떤 사업이라든가 시책을 펼치다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부적절한 것이 돌출이 됐으면 어차피 시설을 개선하든가 보완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저도 조그만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면 학교지원금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지금 35억원, 36억원씩 경기도 1위 사실 아닙니까? 과천이 1위인데 과천은 자기 재정이 100%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정이 50%도 안 되는데, 1위로 앞서 가고 있는 것 좋죠. 학부모들한테도 좋고 다 좋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부지도 매입하고 전력지중화사업도 하고 할 것 다하고 지하주차장을 만들 약 35억원은 예산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매년 지원했던 것을 그렇게 늘려 가지고, 물론 학교도 좋아졌고 어느 것에 편차를 두느냐 하는 문제겠지만 김포에 대한 전체적인 어느 것, 예를 들어서 30억원 들여서 도로 하나 세울 것 하나를 죽이고, 그건 눈에 금방 안 띄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건데 학교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가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재정적인 여력을 따져서 해 줘야지, 자치지원과에서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시장이 그런 것을 하더라도 타 시·군의 사례에 비추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정도가 아니라 월등하게 앞서 간단 말이죠. 재정만 좋으면 월등하게 앞서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 계획 세워서 설계용역비 1억 2300만원 막 날려 버리고 그 돈 엉뚱하게 경기도에서 1위를 달려가면서 학부모들한테 칭찬 듣는데, 물론 운동장 좀 좋게 해 주고 학교마다 강당 만들어 주고 다 좋습니다. 다른 시·군이라고 그런 것 못 하겠어요? 정도를 어느 정도 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나는 도대체 지금 시민회관 광장 자체를 과장님 얘기한 것을 제가 트집 잡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U.D.U단체라든지 야시장 문제는 정말 문젯거리도 아닌 거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부지를 만들었으면 원 계획이 왜 무산되어야 하는지를, 88억원 사업비 과다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보면 88억원이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설계문제는 주차장 안 하고 기존 계획 그대로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저도 광장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하는 것하고 현재 광장 개념으로 하는 측면으로 인근도시를 다녀봤습니다마는 소재지에 광장 하나 없는 시가 바로 우리 김포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광장 하나 있으면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많은 분들이 나와서 광장으로 활용할 수 그런 장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먼저 생각했던 것보다 광장 개념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요, 문화의광장 19억원 예산이 원래 설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16억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고 광장이 되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나마 부족되는 예산이지만 형평을 기해서 이런 것을 하나 제대로, 제가 보건대 먼저의 설계도면보다는 어설프게 될 거라구요. 왜냐면 문화의거리에 6억원 들어가 있고 문화의광장에 19억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5억원인데 지금 16억원을 가지고 이런 것을 꾸미겠다면 그 때의 계산보다는 좀 덜 된, 지하주차장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돈이 모자라니까 원래 계획보다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형평, 우리시 재정에 대한 형평을 과장님이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설계용역비 자체는 내가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그 부서는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대로 사용 안 한다면 다 날린 거니까, 1억 2300만원이 시 예산 전체로 봐서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김포골프장의 관리현황을 보면 토지면적이 932,683㎡로 되어 있고, 건축연면적이 5,535.18㎡로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자치지원과에 골프장 현황으로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정과 자료를 보면, 제가 뭘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세정과 자료를 보면 종합토지세 항목이 있어요. 토지는 1,391,957㎡로 되어 있어요. 자치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약 90만평하고 실제 종합토지세를 내는 130㎡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연면적이 5,535㎡ 정도 나와 있는데 재산세를 보면 7,164㎡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허가 부분이 있는 건지, 7,164㎡라고 해서 재산세는 매기는데 자치지원과는 지금 파악하고 있기를 5,535㎡이다, 그 다음에 토지세는 약 130㎡에 대해서 물리고 있는데 자치지원과에서는 93만㎡로 파악하고 있다, 이 차이가 뭡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글쎄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것은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큰 차이가 날 때에는 뭔가 차이가 있는 거겠죠. 특별한 부정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확인을 하셔서 실무과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황금상 위원 끝에 있는 폐수배출업소 단속실적은 검찰에까지 가서 무혐의로 판정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포 SEA SIDE 컨트리클럽 농약사용량 검사를 반기별로 연 2회를 하셨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2002년·2004년 해서 연 2회 총 4회 실시에 대한 것, 이상이 없다고 관련기관에서 점검된 회신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구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격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의날 행사를 실내에서 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실외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파주인가 어디에서도 올 봄에 문제가 됐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비용도 문제지만 운영규정을 각 읍·면·동이 지켜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돈을 쓰므로 해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을 과장께서 철저히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155쪽부터 시작되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돈을 내준 게 아니라 기획담당관실은 예산의 계획이라든지 편성을 하시다 보니까 그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특히 2003년도 1번·12번·21번, 2004년도 30번, 34번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은 경인운하건설에 따른 시민토론회 좋고, 어느 초교 동문연합회 행사 좋고 뭐 다 좋습니다. 21번만 한 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3년에 제2건국위원회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 운영비가 언제 지급이 된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세부적인 날짜 같은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 기억으로는 없어졌다고 공식적인 공문으로 아마 중앙부처에서 하달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03년도에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전에 추가될 자료가 제2건국위원회가 중앙부처에서 해체됐다는 공문이 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구요, 경인운하가 참 문제가 많은 건데 이런 토론회는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시에서 한 번 토론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마침 어느 시민 사회연구소에서 했네요. 여기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 그 다음에 12번의 어느 초등학교 총 동문연합회 행사에 비록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자료, 그 다음에 157쪽 보면 저도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포에는 아직 김포경실련이라고 없습니다. 단지 경실련준비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괄호를 해서 “준비”라고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경실련에서 했다는 김포시 전력수급계획 조사용역 이게 이미 끝난 겁니까? 지금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하겠다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김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나서서 해 보겠다 그래서 아마 그 비용을, 여기 보니까 자부담은 없고 전부 보조금 가지고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사업계획서이면 사업계획서, 그리고 30번을 보면 사단법인 H.I.D재난구조단이 있습니다. 이 H.I.D재난구조단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U.D.U하고 H.I.D가 금년에 새롭게 대두가 된 겁니다. 상반적인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H.I.D는 북파공작원 중에서 육군에 속하고, U.D.U는 해군에 속합니다. 그래도 H.I.D는 나름대로 합법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고 봉사활동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이영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구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이것은 풍무동에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뒤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U.D.U에 대해서 보고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U.D.U중앙본부사무실 설치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문제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국가문제를 가지고 힘없는 김포시에 와 가지고 중앙본부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래서 저희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소득사업권, 그 다음에 또 풍무동 부지에 이전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풍무동 부지라면 국유지로 옮겨 달라는 말씀입니까, 어느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원래 애당초 작년인가 와 가지고 협의할 때 견인차고지 저 끝 부분에 거기를 제안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는 안 가겠다고 그래 가지고 안 가고 여기다 임의적으로 설치해 놓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7월달에 행정대집행 추진을 하시겠다고 자료는 되어 있지만 행정대집행보다는 협의 이전을 할 걸 협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협의가 안될 때는 강제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집행부에 가장 큰 고민들이 이런 무단으로 점유하고, 무단으로 야시장 같은 걸 하는 게 가장 큰 골치 때문에 1차추경에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마련할 수 있는 예산까지 상정이 되었었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해결하라고 삭감을 했는데 물론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법은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최소한의 경호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협의는 해 보시겠지만 그게 안되면 아까 황금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포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만약 거기다 혹여 문화의거리 아니면 이 거리를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완전히 그러한 분들, 꼭 U.D.U만 아니겠지만 혹시 그 비슷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무조건 와서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다 닦아준 꼴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법은 법대로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어떠한 부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56쪽서부터 157쪽까지 보조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 157쪽에 김포시새마을회 운영비로 3600만원, 작년도에도 36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금년도에도 3600만원 이상 세워졌는데 다 집행이 되었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안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이건 연간으로 되어 있는 거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일부는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2/4분기까지는 나갔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면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이에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간사 급료도 안됩니다. 공히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다 간사가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회 3600만원이 나간 것은 옛날 박 대통령 시절에 한국경제를 사실 일으킨 관변단체로 봐야 되거든요, 그 이후 5공 시절에도 새마을회에 대한 예우를 많이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온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하고 일종의 관변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단체하고 지금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럼 과연 새마을회가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이런 거하고 다를 게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구성만 되어 있지 새마을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뭔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 형평을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만 굳이 뭐하고 있는 건지, 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글쎄, 새마을회도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도 보면 면단위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면에 필요하고 어려울 때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나름대로의 일을 하는 거고 똑같으라는 것보다도 전례적으로 예산이 쭉 편성되어 왔었습니다. 지금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을 맞추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3600만원에다가 읍·면·동 새마을회 운영해 가지고 2400만원이 있습니다. 연간 6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이 새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한다든가 또 나름대로의 기여도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큰 무슨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구요, 지금 김포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준 위원 이런 걸 보고 다른 단체에서도 달라고 아우성이다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다 정리할 거냐 이겁니다. 어떤 명분으로 이분들을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한국자유총연맹도 제가 알아보니까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가 있는데 연간 운영비란 게 간사 급료도 안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 주려면 다 맞춰 주고 아예 안 주려면 다 안 주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사유는 이게 뭡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형평이란 기준이 똑같은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물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고철모으기도 그렇고 모든 운동에 활동도 많이 하고 실적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직도 방대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거는 불가피하다.

이용준 위원 여기는 특별히 무슨 실적을 올립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올해도 고철모으기에서 경기도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도 올렸구요.

이용준 위원 고철모으기 하는데 돈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용준 위원 이 3600만원에 대한 작년도 집행내역을 다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는 고려를 하세요,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주든가 똑같이 새마을협의회에 3600만원을 주면 공히 이런 단체도 다 30만원씩 주고 아니면 1700만원이 되었든 1200만원이 되었든 같이 맞춰주든가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맞춰주세요. 왜냐 하면 5공 시절까지만 해도 다른 단체보다는 새마을이 예우는 받았습니다. 왜, 우리 한국경제를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부흥을 일으켰던 단체기 때문에 예우를 해 줬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형평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55쪽 봐주세요. 14번 통진해병전우회 방범순찰용 차량구입 이게 집행이 된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작년도에 사줬습니다. 1200만원인데 50% 지원해 준 것입니다.

심현기 위원 그 다음에 16번에 김포시해병전우회 방범순찰차량 구입 이것도 600만원 나간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거는 어디로 나간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이거는 통진 거입니다. 통진하고 해병전우회하고 양쪽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양분화되었는데 작년에 다 집행된 거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심현기 위원 그리고 다음 157페이지에 가면 김포시해병대전우회 방범취약지역 순찰 및 지역봉사해 가지고 182만원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몇 번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는 야식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현기 위원 야식비해 달라고 그사람들이 올렸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정식으로 건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심현기 위원 이종진 씨 있는 해병전우회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시에다 손 안 벌린다고 그 사람들이 지난번 한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그 사람들이 한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올린 거라구요, 여기서 자진해서 한 거예요, 올린 거예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심현기 위원 예산을 그 사람들이 산출해 가지고 올린 거라구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애당초 연초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금년도에 결정한 것입니다.

심현기 위원 분명히 올라온 거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전동지회 김포지회 이것도 이 사람들이 올린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여기서 선심용으로 한 거는 아니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간담회에서도 정식으로 권유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정식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심현기 위원 특전동지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북변동 걸포리 우리병원 가는데 길옆에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리고 아까 황금상 위원이 지적한 고촌파크코스체육공원이 그린벨트에는 공원을 만들 수 없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글쎄요, 공원을 저희도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우선부지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수도 탱크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심현기 위원 공원이라고 아까 황금상 위원이 지적했지만 제 지역으로써 지역민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이 일단 간판은 공원이라고 해놓고 테니스장으로 돈 있는 걸 해놓고 토요일, 일요일날 등산을 가려고 하면 들어갈 틈없이 주차장시설 하나 안 해놓고 하면서 테니스행사 있는 날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길바닥을 차지하는 걸 보셨어요, 아주 난장판입니다. 그 난장판을 해결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그걸, 나는 그래서 작년에 사유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한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있나 했더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구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주차장 확보도 하구요.

심현기 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3억 9450여 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30억원 정도인데 추후로 정말 추경을 통해서 한 20억원 정도가 증가했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렇습니다. 종말도 그렇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그 계통으로 많이 확보됨에 따라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대응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합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김포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김포는 교육이 열악하다, 제가 볼 때 교통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교육문제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질이 상당히 낮다는 거거든요, 우선 인재들이 김포를 떠나서 타 도시에서 공부를 시키고, 또 모든 경제적 지출이 송금을 통해서 타 도시에 이루어지고 상당히 지역의 어떤 경제적 상황의 악순환의 반복적 상황으로 되는 문제에이런 교육문제도 일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김동식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 2003년도에 획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서 교육계에 있는 교육청 간부라든가 교장선생들이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죠?

의회에서도 특별히 지역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위원들이 앞서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어쩌면 발을 많이 띠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교육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작년에 저희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 처리가 된 걸로 아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의회의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는 줄줄이 학교를 저희가 답사했습니다. 예산집행에 적정성과 합리적 집행이 되었나요?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지만 공무원들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 시청과 교육청과의 관계는 상당히 차이가 높다, 우리 시청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회라든가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교류를 통해서 상당히 적정하게, 합리적,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53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가운데도 그 정도의 효과가 맞지 않은 것 같은 부실공사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특별히 행감이라든가 각종 예산의 추경이나 본예산 때 특별히 학교를 많이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바르게 교육현장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경기도에서 교육예산 투자비율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2003년도에는 53억원 정도면 부족하지 않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예산이 바르게 쓰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의문시되고 우리 시에서 통제할 기능이 상당히 열악하죠, 거기에는 경기도, 우리 시비부담에다 교육부의 부담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사업정산 결산검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사실 학교에 투자되는 돈이 시비하고 도교육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사업이 되는데 애당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도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따져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중간 정도로 저희가 체크를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산검사는 서류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일일이 저희가 감사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 샘플된 학교를 제가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종말추경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월곶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는 제가 내용을 많이 아니까 이 내용하고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관 마루바닥공사 2건에 대해서 검사실시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봐서 의회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 보고 없이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당하죠, 왜냐 하면 돈을 이렇게 쓰겠다고 올려놓고 나중에 받아놓은 다음에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돈을 집행합니다. 그렇다면 통제성이 완전히 상실된 거거든요, 그런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사전에 꼭 필요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될 요인이 발생했다 하면 담당 강 국장님하고 의논한다든가 그 내용 외의 보고에 대해서 공감돼서 이해하고 그런 측면이 저는 어쩌면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도와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집행부나 위원들이 해서 또 어떤 보람이 있구요, 그런데 그것이 임의적으로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설계변경해서 변용, 위용돼서 써진다면 그 돈은 바르게 주는 것이 아니죠? 왜냐 하면 학교 예산들이 부실공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예산의 사업이 어떤 목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요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고 짓고, 허물고 짓고 하는 반복된 과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향후 만약에 투자가 된다고 해도 일회성 투자가 아닌 장기적 안목의 투자를 통해서 그 학교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투자를 유도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해서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분명히 저희한테 사업변경계획서를 냅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마송초등학교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현지를 답사하시고 해 주셨는데 아마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 거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2003년도를 보면 통진 4개 면에는 모두 체육관 예산이 잡혔는데 이 자리에 들어서 부탁의 말씀이라면 월곶에도 체육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기회가 되면 올해 같 은 경우에는 17억원 정도밖에 예산의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종말추경에 한 번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연말쯤 서겠지만 월곶의 학교에도 우선 체육관이 설 수 있는 부지가 문제구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100% 전부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교육청을 통하든지, 도 교육청을 통하든지 해서 나름대로 도교비 확보를 하고 시하고 맞물려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특목고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전병두 씨라든가 사모님도 여러 번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대화를 볼 때 그분이 포천분이더라구요, 포천에 대해 애향심도 많고 포천에 특목고설립을 강행했었다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김포에 특히 저희 지역 월곶면 갈산리지역에 황토옥천탕 뒷 부분인 것 같아요, 옆 부분에 특목고를 설립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가로써 원만한 사업을 통해 성공했습니다. 상당히 돈버는데는 능력이 있고 또 추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의 설립취지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없고, 두 번째는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허와 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상당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첫 번째 뭐냐면 땅의 이전문제도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아직까지 땅의 소유주도 아닌 가운데 이런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도움을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교육청과 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호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것을 사실상 풀지 못한 가운데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한 가지도 제대로 풀린 게 없는데 특목고 설립추진이 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김동식 시장이 특목고설립을 공약했기 때문에 애드벌룬을 띠운 거고 과대포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전병두 씨가 이걸 하려고 상당히 의지가 분명하고 지금도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빨리빨리 행정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우리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이 소유권문제는 나름대로 민사소송 중에 있는 건데 지방환경청에서 보완서류 검토가 들어가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가 돼서 우리한테 오면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결정만 해 주면 아마 잘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양반이 거품이라든가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소유권문제는 저희 도시개발이 150만 평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변화의 추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따른 지가가 요동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사가 진행되는데 민사 자체가 어떤 판결이 나올지 사실상 7월 4일로 일단은 판결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예측불허가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특목고의 필요성이 사실상 김포에 제기되느냐, 지금 교육계에서는 교육에 있는 부분들이 열하와 같은 성원으로 특목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발전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포괄적 측면에서 독지가가 나타나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투자다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논리 속에서 교육계에서는 상당히 특목고설립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 특목고가 건전하고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특목고를 설립하는 요지의 목적이 육영재단으로써의 어떤 이사장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특목고를 설립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복합적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학교를 세운다고 학교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학교가 세워져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데도 많거든요, 지금 ’80년대에는 대학이 학원자율화와 학원민주화를 통해서 거의 다 학원분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는 각 college에 2년대의 대학이 다 분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라든가 그 학교를 통해서 어쩌면 학교가 없는 편이 낫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가 세워진다 라기보다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의 학교가 세워짐으로 해서 장점이 있습니다만 학교가 세워짐으로써 지역 사회의 교육계가 몽땅 무너질 수도 있고, 육영재단 이사장과의 이사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지역 사회의 지방자치의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이 착실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학교가 세워지는 건 무리입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병두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학교 전체적인 운영권을 혼자의 생각으로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투자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고, 운영에 대해서는 투자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학교설립을 위해서 그 뒤에 각계 학계의 유명한 분들을 뒤에 배경으로 하고 학교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특목고설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충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몇 번 웃었습니다. 제목은 시민회관앞 체육시설 용지추진현황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제목도 수없이 많이 변하는군요, 이 일이 추진되었을 때 맨 처음에 건설과에서 추진되었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추진이 되었죠, 그러다가 자치지원과로 또 왔습니다. 이게 계속 주관부서를 옮겨 가지고 이 일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가면을 씌우는 것이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거기 지하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때 위원님들이 그랬습니다. 하는 것도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지난하다라고 그랬더니 아니, 자신 있습니다 하면서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설계용역비까지 사실상 예산을 의회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1억 2300만원을 계상해 드렸습니다. 이런 돈이 다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돈이 잘못 쓰이고, 또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계속 바뀌면서 하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과장님이 지신다고 하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넘어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지겠다고 하면 건설과에 넘어가서 얘기하겠죠, 이런 의도가 뭡니까? 자꾸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건설도시국, 문화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으로 계속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책임을 나눠 가지고 폭을 훼손하거나 축소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마해 달라는 의미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의미가 뭐예요, 진의가 뭡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아까도 황금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예산확보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당시에 판단했던 거하고 지금 하고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원안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으면 나타났을 때 올바로 잡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문수 위원 우리 일관성 없는 행정과 무책임한 행정을 통해서 결국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공중으로 공기처럼, 담배연기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책임이 무마되거나 계속해서 추궁되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은 일관성이 없고 4년마다 공직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국장이 바뀔 때마다, 담당 과장이 바뀔 때 마다 이런 일들이 굴절되고 왜곡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이 없는 거지 행정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이든지 이런 소신과 책임행정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앞장서서 주장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보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지난해서 집행하기 어렵다면 그렇게 끝내야지, 그렇다 하면 원래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궁리하다가 해야지 다시 그걸 또 이번에 교부금이 내려왔다, 그 자금을 어디다 대입시켜 가지고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느라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사업추진도 안 되고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는 상황에서 체육분야로써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광장을 만들고 체육시설도 확충해서 정말 시민들이 건강을 다질 수 있고 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안 하신다면서요, 그랬다가 이번에 또 변경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소신있는 책임행정을 저는 바라구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향후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저희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책임을 또 추궁하겠지만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 때 최초로 사인한 주무과장이라든가 담당이라든가 행정실명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책임을 져야지 다 무책임하면 1억 2300만원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떤 시민이 알고 이걸 끝까지 추궁을 하고 의회에서도 추궁했지만 안타깝습니다. 이런 널뛰기 행정과 소신 없는 책임지지 않는 또 똑같은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계속 타이틀을 바꿔가면서 소관부서를 옮기면서 이렇게 자꾸 굴절을 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한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말많은 파크코스공원 때문에 자꾸 말들이 많은데 거기 시에서 운동기구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거기 이번에 4가지가 됩니다. 철봉도 있고 몸흔들기도 있고 굽혔다 펴는 것도 있구요.

심현기 위원 거기 정상까지 올라가 보셨어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정상에도 있고 이번 시에서 해 놓은 거는 중간 부분의 정자 있는 데 거기 해 놓고 올라가는 계단을 보수를 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아니, 몇 개를 한 거예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심현기 위원 거기 운동기구한 거로 산출내역이라든가 뭐 예산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167페이지를 보면 파크코스체육공원시설 확충공사해 가지고 유지보수 실적 그래 가지고 예산도 자그마치 1억 5426만 5000원이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1억 5426만 5000원입니다.

심현기 위원 이게 3월 24일까지 끝냈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끝났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게 무엇을 하는 건가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운동시설 보강도 하구요.

심현기 위원 운동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리고 거기 테니스장에 스탠드를 보강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그것만 하고 면민들은 하나도 혜택도 못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거기.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등산로 하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면 모를까 일단 내년부터는 파크코스공원은 동료위원들이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게끔 앞장서 가지고 할 테니까요, 이게 정말 너무 하는 것 같아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앞으로 공원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공원을 만들어줘야지 거기 돈만 들어가게 하고, 아까 황금상 위원이 그 지적말씀을 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기 또 보니까 체육공원에 1억 5426만 5000원으로 여기 12건 중에 거기만 다른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보다 제일 많이 들어갔네요, 거기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특혜 같은 건 없습니다.

심현기 위원 좌우지간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을 보면 거기 특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좌우지간 앞장서 가지고 우리 동네 돈이 안 와도 좋고 파크코스공원이고 뭐고 최대한 앞장서서 할 테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일지 봐야 되겠지만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받습니다.

임종근 위원 정산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죠, 무슨 정액보조라든가 민간인 자본적보조 같은 건 안 받아도 되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지금 보조금 나간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2004년도 보조금정산은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받지 않아도 되지만 2003년도 보조금 나간 데에 보면 2건밖에 정산보고가 된 것이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정산해서 나머지는 잔액이 있다라는 걸 표시해 드린 거구요, 잔액이 없는 거는 전부 정산검사를 해서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이걸 깊이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결산보고를 하면서 정산보고를 봤더니 아주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정산보고가 많더라구요, 앞으로 신경 써서 정산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로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U.D.U 가건물을 세우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던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아니죠, 저희가 새벽 2시인가 그 이튿날 출근을 했는데 그 때 사람들이 있고 해서 우리 직원들, 담당들 나가서 제재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놓은 겁니다.

임종근 위원 옛날에 야시장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밤도 새고 왔다갔다 쫓겨다니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야시장패들보다 U.D.U패가 더 무섭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래서 U.D.U도 빨리 내보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당장 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일단 유도를 하고, 안 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할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래서 추경에 철거용역으로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거는 설치하는 걸 방관해 놓고 나가라할 때 돈 주고 하면 누구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어요, 야시장도 밤중에 세워놓고서 돈 주면 나가든지 하는 식으로 할 위험성이 많지 않아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저건 기습적으로 갖다놓은 건데 행정과에서 3000만원 요구한 거는 저희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거기 현장에 U.D.U를 보니까 부지에 포크레인으로 웅덩이를 많이 파놓았더라구요, 왜 파놓은 거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건 이번에 야시장이 들어온다라는 정보에 따라서 제지하기 위해서 파놓은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래서 야시장이 들어온다는 걸 미리 방지하는 건 좋은데 그전에 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데라서 주차장을 체육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렇지 않아도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파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하여튼 야시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막아야 되지만 시민들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짧게 한 가지만 이용준 위원님이 단체별 형평성에 있을 때 그걸 지적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데 민주평통이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액에 지난번 1회추경 때 통일로 가는 주부한마당 680만원을 추가해서 평통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5780만원 정도로 평통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그렇다 보면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형평성에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해서 단체에 지원해서 인원이라든지 행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글쎄 이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자치지원과장 혼자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나중에 심의할 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걸 보니까 H.I.D와 U.D.U를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북파공작원이라고들 하면서 뉴스에 나왔는데 자세히 H.I.D는 어떤 단체이고 U.D.U는 어떤 단체인지 알았는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풍무동 그런 쪽에 유도를 한다 했는데 그거는 국유지나 시유지겠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구거부지입니다.

황금상 위원 구거부지든 어쨌든 개인소유는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걸 옮기는데 많은 단체가 그런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료나 토지사용하는 이거는 국유재산인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H.I.D, U.D.U뿐만이 아니고 각종 해병이라든가 모범운전자회라든가 경찰초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단체를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의 재정에 세외수입에 사실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또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단체니까 시에 도움이 되는 단체거나 연관된 단체이니까 지원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원칙이 없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시에서는 엄격하게 사실은 재산에 대한 사용의 사용료를 받고 그걸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실태를 봐 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렇습니다. 북파공작원 출신이 몇 명이나 있느냐, 아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중앙본부가 김포쪽으로 오겠다 하는 억지를 쓸 수 있는 이런 거는 사실 김포출신에 주소를 두고 있고, 김포출신이 아니더라도 주소를 두고 있는 회원이 과연 몇 명이냐 하는 실상이 파악되지 않고도 무작정 김포는 아무 데나 와서 깔고 앉으면 되는 걸로 지금 눈앞에 많이 보입니다. 모범운전자회도 그렇고, 개인택시도 그렇고, 방범초소, 온갖 해병전우회 이런 데가 고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도시화되면서 보기 흉해지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무조건 없애자 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 분명히 토지사용에 대한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서 분명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돈을 낸 이상으로 지원해 주어서 그 단체가 자생할 수 있게끔 해서 시에서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깔고 앉으면 내 땅이 되어 버리는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는 주최는 회계과고 자치지원과는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서 하는지 몰라도 지금 위원님들 추세가 시에 대한 재산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5일장 서는 데가 1년 가까이 전혀 5일장으로도 아니고, 또 조례에도 5일장에 돈을 거둘 수 있는데 돈도 안 걷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실체는 반은 노인회에서 걷고, 반은 자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 매번 장을 서고 월 몇백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4000~5000만원이란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청소는 대행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시 재산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치지원과에서도 지금 생기는 단체, H.I.D를 해 주면 U.D.U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황금상 위원 앞으로 무슨 잠수함부대원도 해 주어야 되고, 공군 헬리콥터부대원도 해 주어야 되고 수도 없이 나올 거라구요, 그러면 원칙이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런 원칙으로 이런 땅을 임대해 준다, 지금 눈앞에 보인다고 풍무동 가라 그러면 풍무동은 남의 땅입니까? 시유지잖아요. 나중에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분명히 안 나갑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빨리 만들어서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어느 단체든지 앞으로 향후는 모두다 시유지 재산세는 우리 방식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라, 단 시에 그만큼 협조하는 단체는 이렇게 지원하듯이 지원을 해 주란 말입니다. 아무 원칙 없이 우리 시의 땅이라고 주인이 없다고 깔고 앉으면 지금 솔직히 어느 단체나 풍무동쪽에 가면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 한쪽은 완전히 그것도 수백 평을 깔고 앉아 있지 않잖습니까? 그게 무슨 원칙이에요, 원칙이 없잖아요, 그런 데는 무조건 내쫓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데도 좌불안석으로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다고 만들지 말고 기본을 정해서 적어도 자치지원과에서 그 단체를 관리한다면 재산에 관한 문제는 회계과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데에 있는 지원하는 원칙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한다 이겁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황금상 위원 분명히 자리에 대한 문제, 땅에 대한 문제로 이 시유지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부서는 아니시더라도 회계과의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돈을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따질 것입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구요, 임대료를 받고 그런 거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황금상 위원 당연하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시유지를 1평이라도 시민이 깔고 앉으면 다 받습니다. 벽돌 한 장만 놔도 계산해서 돈을 다 받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라고 해서 왜 돈을 안 받습니까? 제 얘기는 이런 얘기가 나가면 각종 단체에서 뭐라고 하겠지만 제 얘기는 시에서 이렇게 수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시에 협조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임대료도 지원해 주라구요, 그렇지만 원칙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줘야지 그냥 깔고 앉으니까 몇 평을 깔고 앉아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대충 이만큼 해서 니 땅이다 원시시대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재 가지고 각 단체에서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게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모르시잖아요. 지금 줄긋고 하는 원시·선사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시유지 땅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 놓느냐 이겁니다. 지금 과거에 있었던 기존의 단체가 옮기기 어렵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새로 2개 단체를 무조건 풍무동의 한쪽으로 모은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시유지지 개인 사유지로 가는 것도 아닐 거고 말입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시되 기본원칙으로 어느 단체가 회원이 몇 명이면 적어도 100평, 무슨 단체가 회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200평을 차지하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저희도 U.D.U 같은 데에 상당한 의견조회를 하는 게 당신들도 중앙본부를 설치할 것 같으면 중앙에 가서 예산을 얼마든지 따와라, 따오고 혹시 시에서 필요하다면 다만 얼마라도 보조해 주는 건 몰라도 합법적으로 해야지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걸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 면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데 김포공설운동장 전광판설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인가 5000만원을 세웠다가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때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했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저 있을 때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이용준 위원 그당시에 5000만원을 세워주었더니 이걸 가지고는 시설이 협소하다라고 이유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1억 5000만원이면 제대로 꾸미겠다 했는데 나가 보니까 사실 졸작일 수 없습니다. 우선 자체가 규모가 작고 그 전광판을 누가 보더라도 스탠드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주를 양쪽에 대줘 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닥에다 그냥 놓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 보셨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봤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정말 1억 38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의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광판이 몇 대 몇이라는 스코어 점수하고 골인되었을 때 골인이라고 하는 거, 시간 나오고 그런 거 이상은 안 나오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좌우지간 1억 3800만원에 상응하는 시설을 한 겁니다. 물론 좋은 것을 하려고 하면.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겁니다. 또 1억 3800만원을 들여서도 받침대를 넣어 가지고 위로 올려서 했으면 보기가 좋을 거라 이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건 졸작이라고 본다구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주무과장이 되었든 주무담당이 되었든 내가 내 돈으로 1억 38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저렇게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5000만원 세워 가지고는 상당히 예산이 적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인가 올려 가지고 해 준거란 말입니다. 이 정도면 제대로 해 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 준 건데 지금 해놓은 것을 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더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하는 스크린 자체도 나오지를 않고, 물론 그 정도 하려면 상당히 들겠지만 그래도 모양새 있게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라이트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라고 했어요, 라이트시설이 안 되니까 야간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죠, 예산이 그당시에 그 시설까지 한 3억원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3억원을 안 해 줄 겁니까, 어차피 그 시설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1억 5000만원 가지고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 준 거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던 거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고, 사실 소규모시설이니까.

이용준 위원 1억 5000만원을 해 주었을 때 시설이 이 정도면 우리 규모에 맞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받침대라도 위로 뻗쳐 올려놓으면 보기가 좋을 텐데 지금 내려놓은 상태예요.

○ 체육담당 주동규 체육담당 주동규입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이용준 위원 답변하실 때는 담당께서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하고 답변을 하세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담당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용준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용준 위원 네.

○ 위원장 유승현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그거는 절차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보충으로 세부적인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반드시 직함을 대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거든요.

○ 체육담당 주동규 죄송합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받침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받침대가 2m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또 2m 높이로 높이가 현재 4m입니다. 그리고 워낙 멀리서 보니까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길이가.

이용준 위원 좀 올려주었으면 더 올려줘야죠.

○ 체육담당 주동규 그래서 받침대를 저희가 또 2m를 올린 상태입니다.

이용준 위원 다시 올렸어요?

○ 체육담당 주동규 아닙니다. 원래 설치할 때 계획 자체를.

이용준 위원 뒤에 벽이 있죠, 그 이상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 체육담당 주동규 아마 벽 이상 올라가 있을 겁니다. 벽보다도 사실 높습니다.

이용준 위원 상당히 협소하게 보이는데 시설물이 그 정도면 예산승인을 받을 때 설명을 그렇게 안 했거든요.

○ 체육담당 주동규 사실 저희가 당초에 거기다 동영상까지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사실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천종합운동장이라든가 고양시 같은 데를 사전에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 운동장에 설치한 전광판 예산액을 따져 보니까 부천이 23억원, 고양시가 최근에 설치했는데 25억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구요.

이용준 위원 이왕에 하려면 그렇게 하든가 해야지 저건 얼마 쓰다가 이건 구형입니다. 적습니다 하면서 또 예산요구를 한다구요, 저건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 체육담당 주동규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운동장 규모로 봤을 때는 현재는 바닥에 우레탄도 안 깔려 있지만 규모가 스탠드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다 지나치게 큰 전광판을 설치하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에 우레탄도 깔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갖춰 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산을 써야 할 때에는 바로 그런 부분을 써주는 겁니다. 23억원, 30억원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 놓으면 오래가지 않습니까? 이 1억 3800만원짜리 얼마 쓰다가 적다고 그러고 구형이라고 하는 명분 달아서 또 새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아예 해 버리면 모양새도 그렇고 더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내가 내 집에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런 발상이 안 나올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알겠습니다.

○ 체육담당 주동규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우레탄이라든가 스탠드의 의자가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준 위원 우레탄 까는 것도 그게 한 10억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런 계획까지 세워 가지고 제대로 해 놓으세요, 지금 운동장에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그래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전광판 없다고 그래서 해 놨는데 그 모양 그 꼴이고 지금 라이트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나 제대로 해놓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금상 위원도 지적을 해 주시고 윤문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시민회관앞에 체육시설 용지 추진하는 향후계획에 대해서 사업이 변경된다라고 아까 설명하신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당초 문화의거리에 설계된 거는 아니구요, 변형을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문화하고 체육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광장개념으로 하고 체육시설 일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김준용 국장 당시에 로데오거리를 만든다라고 해서 90억원 예산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이 그당시에 예산확보가 한 90억원 정도를 연차계획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1차 사업이 지중화사업입니다. 한전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지중화사업은 끝났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지중화사업에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부지매입비가 25억원이고, 전력지중화가 2억 1500만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중요한 것은 추진계획에서 세부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 확보 등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사업을 할 때도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또 이 예산에 대한 일부를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진행이 당시에는 잘 안 된다는 생각은 못 했죠? 이게 한 해에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당초 200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했던 겁니다, 그렇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용준 위원 내 기억으로는 2003년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오리무중됐다가 이제는 사업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시의회 주례회의를 통해서 협의 한 번 해 봤습니까? 변경한다는 것을 시장이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해서 아는 거지, 또 신문에도 났던 사항이고, 이것 시의회와 한 번 협의해 본 적 있냐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오리무중 사업이 됐다가, 도대체 난 의식이 아주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시의회와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의회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웅장하게 큰 그림을 그려서 가다가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지난하다, 예산확보 어렵다, 시의회에서 언제 예산 안 준다고 한 적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용준 위원 보고한 적 없어요. 나도 보고받은 게 없고, 그랬다가 이제 와서 사업이 변경됐다, 발상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의식 자체가 이것을 정말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분명히 이것은 할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중요한 건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하나 하더라도 내 사업같이 생각을 하면 이것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또 부서 간 이동하고 국장 바뀌고 과장 바뀌어서 이것을 흐지부지해 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분명히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을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자치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64쪽 보면 수영장 수질검사 현황이 있는데요, 작년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검사하고 난 다음 올해,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거의 연중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렇게 봐야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작년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번 하고 난 다음 그동안은 수질검사를 안 해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무리 사설업체가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것은 분기마다, 아니면 월 1회라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저희가 1년에 1번씩 하고 있는데 사실 규정에 몇 번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지만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이영우 위원 글쎄 이것은 사설업체한테라도 한 달에 1번, 아니면 분기마다 1번씩이라도 하라고 강제적으로 주입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눈병이 심해질 수가 있고, 특히 책임은 사설업체에 넘긴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시에 감독책임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사설업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통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원의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시의 것이거든요. 사설업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시 통진문화의집은 연중이고, 청소년수련원의 야외수영장은 하절기만 사용하는 거지만 철저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세정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세정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세정과장 신우균.

○ 위원장 유승현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돈행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중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업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국 도세담당입니다.

(인 사)

신경란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에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2004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액 징수는 4개 항목, 16개 지표에 대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저희 김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1억원의 시상금과 도지사님의 기관표창, 또한 유공공무원 2명에 대한 도지사님의 표창을 받게 되어서 그동안의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지적사항은 건의 1건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시의 재정확충과 과세형평을 위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목표관리제 운영과 155명 9억 2400만원에 대한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또한 274대의 9800만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으로 재산세 부과에 따른 2건의 진정이 있었으며, 내용은 재산세 과다부과에 따른 조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정당과세의 타당성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재산세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한 홍보와 작년도 10월 8일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4차례에 걸친 심층 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으로 납부방법 문의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서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의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 지역경제과, 차량등록사업소, 주택과, 시민봉사과, 세정과 등 실무담당자 8명으로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또 우리시 실정에 맞는 분야별 심층분석으로 세수추계 방법을 모색하여 세수추이 오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사항으로 전국 어디서나 입찰이 가능하고, 또 공매시간과 체납처분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공매사이트 오토마트와 계약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0대에 1900만원, 금년에는 6대에 2700만원 상당의 공매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정신교육 강화를 위한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한 사항으로 개정지방세법 설명, 또한 최근의 심사결정 사례 및 판례 등을 한국지방세연구회 변홍섭 연구위원을 초빙해서 연찬회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2002년에는 총 61건에 6억 3606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2003년에는 57건에 8억 7035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주민세와 재산세·종토세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185쪽부터 203쪽까지인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의 지방세 체납액 및 정리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는 총 체납액이 82,802건에 92억 4500만원에 대해서 19,155건에 15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억 22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은 5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5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88,326건에 92억 82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83,052건 6억 1900만원을 징수하고 2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현재 미수납은 8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형사고발 및 신용불량자 등록실적으로는 2003년도 총 체납액 56억 9600만원 중에서 213건을 형사고발하였으며, 신용불량자 등록은 3,259건에 26억 3000만원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5월 말 현재 신용불량 등록은 980건에 23억 16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징수유예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손감액 처분내역 중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으로는 2003년도에 시효소멸 6,234건 1억 8200만원, 무재산 3,994건 18억 4000만원 총 10,228건에 20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5월 말 현재 시효소멸로 107건 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목별 감액처분 현황은 총 433,382건에 490억 8800만원을 부과해서 이 중에 2,044건 7억 9500만원을 감액 처분하였으며, 사유별로는 이중신고 115건 5600만원, 세액조정 1,313건 5억 9600만원, 또한 공부 미정리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납세자 착오부과 등이 1억 4300만원으로써 부과 대 감액비율은 0.47%가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의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72건 접수되었고 이 중에서 기각이 1,270건·각하가 2건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270건·종합토지세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1,270건은 개개인별로 같은 재산세 항목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건수는 실제 많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과 각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은 2003년도에는 연간 평잔 907억 1000만원의 환매체예금과 농업금융채권·알짜배기 기업예금 등을 운영해서 40억 51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평잔 1274억 7000만원에 대해서 6월 17일 현재 15억 27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됐습니다. 끝으로 법인 세무조사 현황 및 실적으로는 2003년에 253개의 법인을 조사해서 6억 6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4년 5월 말 현재는 149개 법인을 조사해서 1억 6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세정과에서 일이 잘 처리된 것 같은데 조금 아까의 자치지원과하고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맨 뒤의 과세자료를 보면 2003년도 종합토지세가 “해강개발”이라고 찍혀서 모두 1,391,957㎡가 기록돼서 재산세를 내보냈단 말이죠. 해강개발에 소속된 모든 토지를 확인해서 매긴 거죠?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종합토지세 토지분에 대한 것이 자치지원과에서 김포시로 되어 있는 것은 체육시설에 의한 등록시설이구요, 저희는 과세를 위한 전체 면적이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모든 토지를?

○ 세정과장 신우균 그렇죠, 그래서 자치지원과에 체육시설로 등록된 면적과 차이가 나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는 체육시설로써만 등록된 면적이고, 저희는 과세를 위한 총괄적인 면적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건축물의 차이가 한 2000여 ㎡ 차이가 있어요. 재산세를 보면 해강개발로 해서 4,184㎡로 되어 있는 것이, 실제 재산세로 매기는 것을 제가 찾아서 다 합쳐 보니까 7,164㎡거든요.

○ 세정과장 신우균 2003년도요?

황금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축연면적은 5,535㎡다, 그것은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 세정과장 신우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지원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것만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해강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그러면 빠진 부분에는 골프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 세정과장 신우균 아니 밖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막 들어가다 보면 다리 건너서 기숙사 같은 것의 면적들이 자치지원과의 체육시설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자료 198쪽의 네 번째인가? 정기분 해 가지고 1,405.69㎡가 면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정기분에 들어가 있는?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다음에 시정이 되긴 했는데 187쪽의 2002년도 재산세 중에서 맨 끝에 보면 한 11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신고자 직권부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이것은 기타시설 해 가지고 창고라든지 동수분에 대한 거거든요.

황금상 위원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세정과에서 실제 현지실사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건축물을 준공하게 되면 준공에 대해 재산세나 토지세를 기본에 다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권으로 한다는 것은 2002년에 무허가됐던 부분을 직권으로 부과된 그것은 아닙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세금부과 징수는 허가와 관련 없이 현황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허가는 관계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아는데 허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 서류에 나와 있는 평수하고 추가로 옆에 더 붙었거나 그런 것은 그게 무허가든 아니든 건물이면 세정과에서는 다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그렇죠.

황금상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직권 부과한 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그래서 36㎡가 창고동으로 되어 있는.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그 다음에는 합산이 됐단 말이죠. 그것은 같은 건물 번지에 있기 때문에 합산돼서 나온 거죠?

○ 세정과장 신우균 그렇죠.

황금상 위원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 세정과에서는 모든 건물을 다 과세한 걸로 봐야겠죠? 별도로 있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100% 다 하나도 빠짐없이 했다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과 관련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동 차질 없이 잘 해야 되는데 개중에는 사실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것은 무허가도 있고 이해가 됩니다. 김포에서 체육시설로써는 제일 큰데 세금이라도 정확하게 받아내야 되지 않냐, 또 영업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영업이 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차이점도 알게 됐고,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해강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라든지 도라든지 감사원의 감사를 그동안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골프장에 대해서 만일 과세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지역 내에 하나밖에 없는 골프장입니다마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1페이지의 지방세 체납액 및 정리실적에서 결손건수가 10,228건에 20억 2200만원이고 결손사유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무재산이거나 행불일 때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어떤 때에 합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징수유예가 1건도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1건도 없는데 만약에 징수유예를 한다면 어떤 때에 징수유예를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 세정과장 신우균 양해가 되시면 재산세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종근 위원 네.

○ 재산세담당 장양현 징수유예 요건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부과를 했는데 회사사정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담보제공을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경우가 있구요, 두 번째는 고지서 송달을 했는데 도저히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 이주를 했을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하구요, 세 번째로는 징수유예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현재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5000만원 이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인 경우는 분납신청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지세와 재산세에 한해서만 45일 동안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졌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면 담보제공을 해야 되는데 체납자인 경우는 거의 담보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징수유예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징수유예는 신청에 의해서 받아 주는 거죠?

○ 재산세담당 장양현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재산세를 낼 능력이 없어서 5년간 끌고 온다면 공소시효가 소멸되나요?

○ 세정과장 신우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효소멸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을 할 때에는 네 가지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전국 토지현황 조회를 하는데 토지에 대한 것은 도의 지적과에서 조회를 하고, 그 다음 건물분에 대해서는 건교부 전산에 의해 전국적인 재산세 납부현황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예금관계는 전국에 은행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회를 거치고, 직장의 조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파트를 조회해서 과연 이 사람이 무재산인가,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시효소멸 5년을 적용해서 현재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추적해서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돈이 있어도 재산을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해 놓는다거나 예금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서 무일푼 무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행방불명은 몇 년 동안 추적합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효소멸을 5년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공소시효 만료나 행방불명이 같네요?

○ 세정과장 신우균 그렇죠.

임종근 위원 빠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 쫓아다니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체납액이 20억원이라는 것도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정리를 철저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체납액을 누구는 세금을 내고 살고 누구는 세금을 안 내고도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안 되죠. 공평해야 되니까 체납액이 최대로 줄여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서 이번에 1등 하셨죠?

○ 세정과장 신우균 네.

○ 위원장 유승현 경기도에서 1등 하셨다면 세정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그것은 분류를 어느 선으로 기준하느냐인데 현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로 분류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체납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것만 체납자 명단과 추징실적을 자료로 보고 싶은데 해 줄 수 있는 건지요?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가능합니다.

심현기 위원 2003년도 것만 얼마 받아들였고 얼마 못 받아들였는지의 실적을, 참고삼아 알려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익일 10시까지 될 수 있으면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재산세담당 부서신설이 있었는데 재산세계가 새로 생겼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건의를 드려서 의원님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우리 김포시 세정과의 계가 지난해에 사실 재산세 관련해서도 1,270건 이의신청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어느 부서든지 인력부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세정과의 경우는 한 사람 한 개 계 내지는 사람이 증원될 때마다 사실 세수증대는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것이 다행히 잘 되어져서 지난 4월 19일자로 장양현 담당이 신설된 재산세담당에 앉게 됐고, 또 직원 3명을 배치받아서 증설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임종근 위원 잘 됐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가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잘 알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회계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회계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회계과장 이종안.

○ 위원장 유승현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구요, 다음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사항의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유승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상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두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만준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07쪽이 되겠습니다. 전 1호차 운전기사의 근무기강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매월 정기 및 수시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차량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당일 운행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1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인부임에 대하여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의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입찰관련 등 7건이 접수되었고, 2004년도에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3건이 접수되어 답변처리 완료하였으며, 건별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의 세외수입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은 10억 5904만 6160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7735만 5010원을 징수하고, 8169만 1150원이 체납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5월 말 현재 4억 1846만 379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7887만 400원을 징수하고 1억 3959만 339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집행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사계약 현황은 성동방조제개보수공사 외 89건을 계약하였고, 용역은 시청사경비용역 외 28건을 계약하였으며, 물품은 매연측정기 외 20건을 계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공사계약 현황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외 44건이며, 용역은 월간 김포마루제작 외 16건이고, 물품은 동·면직원 출장업무 수행을 위한 마티즈차량 외 30건을 계약하였습니다. 건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연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 내 우리꽃길조성공사 외 19건이 동절기 공사중지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과 2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단가계약 및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사업 외 6건이며, 공사설계변경은 걸포5거리 용수로복개공사 외 25건으로 사업계획 변경사유로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12월 발주 및 지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발주사항으로는 교통사고잦은곳정비공사 외 23건으로 그 중 15건은 공사가 완료되어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9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하자검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 대상건수는 보도아취교설치공사 외 228건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 바 10건에 대하여 하자보수사업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219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하자를 발견치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시에는 5년간을 소급 적용토록 되어 있어 2003년도 국공유지 일제조사 시 적발된 국유지 7건에 1256만 1520원을 부과하였고, 시유지는 2건에 854만 612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38쪽입니다. 2004년도에는 3건을 적발하여 21만 59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시의회 청사 각종 보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본관 2층 및 정보화교육장 칸막이공사 외 25건으로 총 공사비 1억 341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03년도에는 사무실이전 등과 관련 안내판정비 외 28건으로 총 1억 146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본회의장보수공사 외 24건으로 329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보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으로 500만원 이상 각종 인쇄물제작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시정홍보를 위한 열린마당지를 연간 40만부를 인쇄하여 873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명칭이 변경된 김포마루지를 연간 48만부를 발행하여 1억 2057만 828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115종 2,111점이며, 불용품 처리는 36종으로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수리비가 과다하여 대부분 폐기처분하고 일부는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부입니다. 2004년도 본청 및 사업소·읍·면·동 차량일지에 대하여는 수량이 많은 관계로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요청이 있을 시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국·도·시유지 총 1,498건에 1,476,380㎡로 5억 7521만 3250원을 사용료로 부과하여 4억 476만 7280원을 납부하였으며, 1억 7000여 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1,261건으로 3억 3561만 3310원을 부과하여 2억 868만 4000원을 납부하였으며, 1억 2700여 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비하여 237건에 126,341㎡가 감소된 것은 점용료 부과기간 미도래 등 변상금 부과대상 매각 47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의 노인복지회관 설계입찰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2004년 4월 1일 입찰금액 1억 5980만원으로 설계용역 입찰공고하여 4월 7일 개최결과 7개 사가 응찰하였으나 4개 사는 자격미달, 3개 사는 낙찰가격 하한선 응찰로 유찰되었고, 4월 12일 용역재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4월 19일 개최한 결과 9개 업체가 응찰하여 4개 사는 자격미달로, 5개 사는 낙찰가격 하한선으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2회에 걸친 유찰로 국계법 시행령 27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유찰업체 중 수의계약 자격이 있는 (주)진우종합건축과 최저가 응찰가인 1억 3949만 1000원에 수의계약하여 2004년 9월 30일까지 납품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시구요,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03년도 3번, 4번, 5번하고 2004년도 1번, 2번, 3번을 보면 걸포중앙공원에 관련한 인터넷민원이 4건, 또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에 따라 2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의 수의계약 조건으로 국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입찰공고문을 보면 과거에는 없는 입찰참가자격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터넷민원이 지금 이 2건 말고도 아마 여러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 말고 전화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김포시만의 유례가 없던 입찰참가자격이 아니고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도 과연 이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선 회계과에서는 이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 회계과 자체적으로 참가자격을 준 겁니까? 아니면 복지과하고의 협의 하에, 아니면 복지과가 요청한 대로 입찰참가자격을 공고하게 된 겁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참가자격은 부서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자격요건을 준 것입니다. 자격요건을 부여할 때에 과업지시라든가 설계내역을 검토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용역입찰공고는 복지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 회계과장 이종안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과업지시 사항에 사우택지개발지역이 토지에 모래가 많고, 또 매립지이기 때문에 지질조사에 따라 토목구조를 이용하는 과업지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태까지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에 대해서 입찰공고할 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 전력관리기술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업체, 소방법에 의한 2급 이상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데 그것도 정보통신과 토목구조와 조경 등 6가지의 자격이 있어야만 입찰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6개의 업체가 공동도급을 해야 됩니다. 과연 김포시에서 여태까지 발주하면서 이러한 식으로 발주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는 하지 못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실한 설계를 해 보자는 취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우리지역 업체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평등의 원칙을 지켜 나가고, 또 토목구조에 대한 것은 외주에서 받아들이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고사항에 대하여 법적요건이 부족했던 점은 아닌 것을 이영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저도 법적요건이 잘못됐다는 얘기 안 합니다. 어떤 관외 건축사사무소에서 저한테 어떻게 알고 와 가지고 이런 식의 입찰공고 방법이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못 봤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못 본 것 김포시에서 한 번 해 보겠다, 나도 건축사사무소를 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 내가 입찰이 된다 하더라도 적격심사에서 나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나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아마 김포시 회계과나 복지과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그대로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들이 공동도급을 하거나 그런 업체가 해 가지고 보다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게 아마 정답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 업체에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김포시청 이 본청을 지을 때 이런 입찰자격을 주었을까요? 여성회관을 지을 때 이런 자격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사우지구는 매립지구, 뭐 모래가 쌓여 있던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토목구조까지도 최소한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야 입찰자격을 준다고 했습니다. 보건소 할 때는 어땠습니까? 보건소도 거기가 똑같은 지역이거든요.

○ 회계과장 이종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업지시내용 중에 지반을 조사하는 범위 내에.

이영우 위원 아니 지반조사가 아니죠. 토목구조라는 것은 지반조사가 아닙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거기서 할 때에 토목구조에 대한 조사까지도 과업지시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용역계획에 건축규모가 얼마냐면 지상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면적이 1,000 한 200평 되는 건물입니다. 지하 2층만 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짜리 건물에 과연 토목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가 과연 참가를 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조경을 생각해 봅시다. 걸포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경에 관련된 사람이 입찰참가를 해야 됩니다. 왜?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조경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건물연면적 3,966㎡ 건물에 과연 조경설계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누구든지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통신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회관에 여러 가지 정보통신기기들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보통 웬만한 건물로 경기도 내, 아니면 대한민국에 1,200평 건물 같은 경우 더구나 지하1층에 지상4층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건축사법하고 전력관리기술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소방법, 정보통신, 토목구조, 조경설계를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조경설계를 하죠, 땅면적 400평 중에 건물 50% 짓고 난 다음에 나머지 50%인데 50% 내 옆에 이격거리를 빼고 나면 거기 법적 조경면적이 몇 평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땅을 가지고 과연 조경업체까지 공동 구비를 해야 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가질 수뿐이 없는 입찰공고란 말입니다. 거기에 또 뒤에 입찰설명서에 보면 17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9개 사가 입찰신청을 했었는데 자격미달업체가 4개인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입찰신청을 했는지 1만원이라도 입찰수수료를 안 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수의계약한 근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었습니다. 그 중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가 입찰 하한선에 못 미쳐 가지고 유찰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유찰된 업체들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조를 보면 재공고입찰에 붙인 경우로써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가 27조 1항 2호에 보면 재공고입찰에 붙일 경우로써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공고입찰은 딱 한 번뿐입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업체 진우종합건축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일단 자격요건은 충족을 했었는데 하한선이 차상위의 하한선이었던 업체입니다. 모든 요건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까도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충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감대를 갖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개선해야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는 우리 지역 업체들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협의의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죠, 폭넓게 참가할 수 있는 지역 업체에게 자격을 쥐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물론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압니다. 강하게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참여업체가 작게 참여를 해서 자격요건도 안 되고 낙찰 하한선까지 가도록 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영우 위원 어차피 입찰참가자격은 경기도 전체 업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김포시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경기도 업체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지역 업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를 포함한 김포지역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우 위원 주식회사 진우종합건축사무소와 계약을 할 당시에 이 업체가 제출한 각종 공동도급이면 공동도급, 거기에 따른 서류들이 전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작년과 올해를 거쳐 가지고 걸포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여러 번 입찰공고내용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걸포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왜 입찰공고문이 여러 번 변경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입찰공고문이 변경된 사항까지는 제가 검토를 다 못 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구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입찰공고 당시에 공동도급계약을 자격요건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했다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자격을 완화해 달라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 보십시오. 걸포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처음 입찰공고를 했을 때 자격요건이 너무 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를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이러저러한 제약요건이 많은데 참가를 못한다 하는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변경공고를 내게 되었고, 또 변경공고를 또 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입찰하고 두 번째에 입찰을 했는데 걸포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의 입찰공고를 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횟수를 제가 몇 회까지 공고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같이 똑같은 설명을 하신다면 걸포중앙공원도 재입찰공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걸포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 회계과장 이종안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몇 번째에 가서 그렇게 했느냐구요?

○ 회계과장 이종안 저희가 봐서는 처음에 공고한 대로 낙찰자결정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몇 번 변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좋은설계를 하기 위해서 튼튼한 건물, 훌륭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자없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는 좋은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입찰참가자격을 남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과다한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졌을 때는 처음에 뜻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전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건실한 설계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원도 아닌 조경이 필요 없는 그러한 설계, 토목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가 해당되지 않는 설계인데도 불구하고 토목구조와 조경까지 등록을 한 업체가 공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참가하지 말라는 얘기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앞으로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건물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이런 과다한 자격을 줘 가지고 오히려 더 성실하고 훌륭하게 살림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보다 많이 입찰참가를 해 가지고 그 중에 나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209쪽에 있는 세외수입 관리현황에서 체납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유재산이 있는데도 체납액이 있고, 국유재산매각대금에도 체납액이 있어요, 국유재산 매각을 했다는 것은 국유재산을 파는 건데 이 체납이 되었다는 얘기는 돈을 안 받고 매각을 한 건가요?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거는 저희들이 분납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분납에 대한 체납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는 안 그러고 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4회에 걸쳐서 250원씩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 3회까지 납부하고 4회분이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런 체납액을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임대료는 임대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임대료는 아직까지 납부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그런 거는 임대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런데 기존에 임대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안줄 수는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 다른데 모든 재산을 건설과 있던 거, 도시계획과에 있던 것들을 이번에 통합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아직까지 통합되지는 않았습니다. 총괄관리는 물론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경부에서 하고 소관청으로 농림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산림청 소관은 따로따로 소관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소관청이 있는데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 구거부지를 시유지하고 바꾼 토지 같은 거는 주최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건 사우택지개발을 하면서 수도가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향산리문제로 거듭되는 것들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현장에 출장을 나가 보니까 이게 ’80년대초서부터 건물들이 지어져 가지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기냐 원상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관리방안을 폭넓게 생각을 해서 정비를 해야만 아마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국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뭐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다 그렇습니다만 향산리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축산이나 임대를 했던 분들이 하는 건 농사를 짓고 또는 농업인들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게 기사에 나왔던 걸로 보면 수천 평을 시로부터 임대를 해서 가축을 사육한다고 축사를 지어 가지고 공장으로 임대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부분인데 시에서도 실태파악은 실제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누가 어떤 게 있고 하는 그런 자료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뭐 어떻게 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면 깊숙이까지 사실 다루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구요, 또 이것이 ’80년대 초서부터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어 왔던 사항이고, 어떤 형태라든가 모든 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적으로 대부관리가 되어 왔다가 이번에 서로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한 업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쭉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대부계약이 지난 것은 재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변상금 부과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대부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80년대부터 있었고, 본 위원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그렇게 그 일대가 크고 범위가 큰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재산관리와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나서 신문이나 보 고 알고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물어보지 않으면 그 실태를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사실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제하고 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실태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신문에 났다고 그래서 위원들이 다 알아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정도의 사건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와 함께 국유재산에 대해서 자치지원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 그나마 회계과가 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제일 낫다, 아까 얘기드린 타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지만 회계과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유지 같은 게 아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임대에 대한 것을 철저히 받아들이고, 관련부서에서 지원을 통해서 원칙을 세우자는 말입니다. 어느 단체는 회원이 10명인데 200평도 깔고 앉고 300평도 깔고 앉고, 회원이 100명인데 또 멋대로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회계과도 혹시 관련된 토지가 임대되고 있거나 임대되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되는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치지원과 국 자체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봉사단체가 만약에 쓰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다란 게 어느 정도여야지 지금 무원칙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사회단체들이 자꾸 시유지를 내놓으라하는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유념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거의 문제도 그렇지만 향후 생기는 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구요, 회계과의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한 조각 떡 떼어주듯이 떼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설계변경 부분에서 자꾸 여기 올라오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대벽~상마 간 도로가 아시는대로 얘기해서 제가 틀리는지 모르지만 설계금액이 약 4억 1700만원에서 대벽~상마 간 도로포장공사는 1차 설계변경을 통해서 4억 2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한 번에 된 이유가 아마 노선이 늘어났거나 변경돼서 그러기는 했을 텐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실무 담당님이 아시면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종안 몇 페이지입니까?

황금상 위원 이거는 페이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대벽~상마 간 도로는 큰 공사인데 그걸 모르세요?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거는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대벽~상마 간 설계변경이 한 번에 그렇게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 또 금액이 애시당초 금액보다 한 번의 설계변경으로 배 이상 늘어난 경위를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더라도일단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현장여건이 급격한 변화가 있다든가 또는 예기치 않았던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든가 또는 공사현장에서 신규로 발생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대벽~상마 간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한 것 같아서 그런데 235쪽에 있는 것 중에서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12만 1200원이 1999년도부터 쭉 내리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또 237쪽에 보면 체납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내리 되고 있어요, 이 2가지 건은 사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이거는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한 건데 변상금은 시효가 5년 소급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변상금 부과를 한꺼번에.

○ 회계과장 이종안 변상금 부과를 하면서 지나간 연도 걸 5년까지만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지금 현 시점에서 했을 때 5년 뒤로 했기 때문에 체납으로 다 나온다 이거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안 내고 넘어가면 이게 ’99년도부터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소멸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저희들이 기간이 지났을 때 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5년을 발생했다 하는 건 지금 나가서 줄자로 재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국공유재산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측량을 하면서 결과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급 적용시킨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소급적용해서 237쪽에 있는 강신웅 씨 같은 경우 그 금액이 물론 조금씩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부분적으로 다르고 그래요, 2003년도분이 제일 그 때 토지값이.

○ 회계과장 이종안 공시지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가상승이 되었을 때하고.

황금상 위원 변상금을 물리면 쓴 거라고 해서 다 물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썼길래 변상금을 물리죠?

○ 회계과장 이종안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다 부과를 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저도 이런 것 때문에 회계과가 굉장히 살벌하게 조사해서 걸려만 들면 5년치를 소급해서 하는데 국유지 중에서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넘어가는 게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현재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관리계 이성구 담당을 포함해서 7급, 8급 하나 있고 보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인력 가지고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1년에 한 번씩 2개월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실측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는 일체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임대를 주거나 무료로 준 게 없다고 보면 맞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향후 시유지 재산있는 걸 부서별로 할 게 아니라 회계과로 다 통합하면 틀림없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네요?

○ 회계과장 이종안 그런데 지금 회계과로 그걸 통합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관리가 잘 된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현재 재산관리 인원만 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물론 늘려야 되겠죠.

○ 회계과장 이종안 도의 예를 들면 도에는 국공유재산만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의 재산관리계 내에서 전 부서 걸 통합해서 하기는 어렵고, 현행대로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또는 무단점유사항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고촌 향산리에 재경부가 소유로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거기에 녹지과에서 양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폐시설을 설치할 때 완료가 되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재경부 소관인데 소유권을 김포시장앞으로 관리전환은 아니지만 소유권이전관계로 매입한다고 그랬었는데 매입을 다 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입해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교환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하성면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성면에 지금 농조에서 옛날에 출장소를 사용하던대로 하성면 마곡리 414-13번지로 면적이 358평이 되는데 이게 농조에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응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개인별한테는 팔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 농조출장소에서 하는 건 농업경영인, 농업전업농, 농촌지도자회 해 가지고 3개 부서에서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하다가 임대료를 월 50만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담하다가 부담을 못해 가지고 지금은 개인이 영농자재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구입을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인데 시에서 해 주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건의를 하면 생각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일단은 우리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와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부분적으로 매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개별적인 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그냥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되더라구요, 임종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대체재산을 조성해서 더 좋은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매각하면 매각하는 대로 재산이 감소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과 취득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실태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하여튼 현 위치상으로나 면적상으로 시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권유를 하는 겁니다. 농정과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하여튼 부서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시청의 재산도 늘리는 셈치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종 규모의 확대와 도시개발로 인해서 행정의 수요증가로 인한 엄청난 규모가 커가고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공유재산에 입체적이고 통합적 운영관리시스템과 더 나아가서는 각종 물품에 있어서도 효율적 관리가 되고 정리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지방자치의 우리를 살게 하는 입찰,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된 운영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회계과의 어떤 존재유무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보면 2003년도에 1,498건이거든요, 국도 시유지관계 점유자가요, 그런데 249쪽 2004년도에 1,261건으로 점유자는 74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26,341㎡가 감소된 것은 점용료 부과기한이 미도래된 것이 79건이 있구요, 변상금 부과대상이 111건이 있고, 매각이 47건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매년 감소추세가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문수 위원 증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이십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같은 변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2004년도와 2003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것은 대부기간을 3년 동안 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는 계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변상금 부과대상은 사안발생이 될 때마다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가 발생되지 않으면 변상금은 부과가 안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은 앞으로 제가 종전에 임종근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취득과 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별적인 필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처분을 제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문수 위원 저희가 사유지를 기부채납 되지 않은 사유지가 있거나 무법으로 침해하고 있는 사유지는 없습니까, 그런 실태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나요?

○ 회계과장 이종안 현재까지는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상대적으로 저희의 공유재산 국도 시유지를 일반인들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임대할 수 있듯이 어쩌면 우리 시민의 어떤 재산을 공공기관에서 기부채납 된 경우는 있겠지만 기부채납 되지 않은 무법으로 저희가 방치된 상태에서 점유하고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조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이종안 저희가 개인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사실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가기관이 민간인한테 점유사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시효가 5년이듯이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무단점유사항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은 남북관계의 서부 최전선지역이고, 또 과거로부터 군용기지가 무단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거나 현재도 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국방부의 다른 국가기관에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재산상 침해,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민원으로 호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군용기지의 어떤 점유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권 행사의 제한이라든가 과거에 상당히 무소불이한 수용행태에 따른 어떤 배상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면이 특히 민통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국공유재산의 입장에서 일제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배려된 일제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러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양면적 입장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국방부 소관 재산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걸 무단점유해서 민간인들이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을 공고함에 있어서도 우리 국방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원의 소지를 접수해서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사유재산을 보존해 주고, 원상회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그럴 기회가 된다면 양면적 대응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입찰의 투명성이라든가 국공유재산 자산, 그리고 각종 물품 이런 것들이 입체적이고 통합관리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의 개발과 정착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하지 못하면 나중에 인구가 40만, 그 이상 된다면 지금 규모의 몇 배, 몇 배 계속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어쩌면 현재도 그런 것이 갖추어야 될 건데 너무 늦은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재산관리라든가 입찰시스템이라든가 물품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의 입찰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지관리의 보수에 필요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 정도에 저희들이 올릴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2회추경에 올리느냐 하는 지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신만큼 2회추경에서 입찰참가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개인적 가계라든가 기업, 어떤 사회적 재산을 혼동해서는 어쩌면 이 사회가 바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그런 이해적 관계랑 맞물려가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형성돼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사실상 안타까움이 있구요, 그것을 잘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투자라도 해서 그런 통합되고 제대로 된 관리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유·무형재산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복식부기를 도입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각 부서뿐만이 아니라 의회의 위원님들까지도 복식부기의 도입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겠고, 모든 직원들, 또 우리 부서장을 비롯해서 집행부라든가 의회의 의장님까지도 이번 교육을 받으시고 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어떤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회계관리 차원에서의 시스템을 앞으로 정착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공사시설 하자보수 현황이 나와 있고 지금 우리 김포시 관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시설 하자보수 현황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현재는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 다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하자관리대장이 있죠,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기 건축물에 대한 것도 다 표기가 된 거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난번에 사우지하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관리대장이 없죠?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거는 공영개발사업소 당시에 거기서 공기업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다면 공영개발특별회계 내에 또 하자관리대장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아마 자료요청을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하자관리대장은 일단 특별회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군데에서 관리가 되어야죠, 그게 어떻게 빠졌네요? 나는 특별회계에서 하자관리대장을 본 게 없는데요, 그게 확실히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공사발주한 부서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하자관리대장에 하자기간이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원 같은경우는 사실 몇 번을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안된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몇 연도인지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가 하자보수에 대한 걸 확인을 하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하자보수가 있으면 땜질식으로 해 버리고는, 또 다음에 하자가 되구요, 하자기간이 지나면 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것도 공사발주를 할 때 어떤 계약조건을 단다든가 해서 하자보수의 범위를 정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공사했던 총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의 프로테이지를 따져 가지고 그런 업체는 제한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지금은 국회법상에도 하자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거기에서 공사준공일로부터 각 구조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건축 같은 경우에는 예년 도로포장, 또 그 외에 지하차도, 터널 이런 것들이 각각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금을예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건물들에 대한 부분이 주로 하자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본청도그렇고,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의회동도 그렇습니다만 누수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잡으려면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다보면 별것도 아닌 데서.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이 있어요, 계약조건에 발주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준공 외 6개월 이전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바로 하자가 되었을 때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라도 만들자 이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자치지원과에서 질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한테 따져야 되겠지만 사우지하차도가 준공필증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하자가 생겨 가지고 주사바늘 같은 걸로 수백 개를 꽂아놓았었어요, 그런데도 공무원들 누구 하나 걱정하는 공무원 없습니다. 내집 건물을 그렇게 했으면 시공업체 사장 오라고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봤지만 그러고 나니까 수백 개 주사바늘을 꽂아서 균열이 생겨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도 막 누수생긴 여기를 보세요,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지난번에 질의하니까 점검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비용마저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관련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시킨 예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뭔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면서도 너희가 만약에 준공 후에 6개월 이내 아니면 1년 이내에 하자가 있을 때는 공사금액의 얼마를 자체적으로 별도의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정말 공사를 심혈을 기울여서시공업체 사장이 직접 나와서 진두지휘를 할 거라구요, 뭔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집 건물이 준공이 되자마자 그런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고 했다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준공도 안 났는데 벌써 하자보수가 생겼는데 도 어느 누구 하나가 걱정하는 공무원들이 없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말이 많아서 제가 나가 보니까 그 때야 비로소 시공업체들이 와 가지고 주사바늘 수백 개를 꽂아놓고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이용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또 일전에 안병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우리 지역 관내에 여러 가지 개선한 사례가 있듯이 저희들이 공사만 하고 준공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자검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사우지하차도에 대해서 김포뉴스에 실리고 그랬지만 내가 그 때도 이걸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 후로부터 내구연한이 몇 년 되냐고 그랬더니 영구랍니다. 그렇다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금년에도 회계과에서 공사발주한 것이 약 90건이 됩니다. 90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시 관내의 업체가 90건 중에서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가급적이면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이 예규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란 걸 만들어서 안산시의 예를 든다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규로 만들어서 안산시 관내 업체 에다가 하도급 공사금액이 증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10/100 이상을 관내 업체 에다가 하도급을 주게끔 해 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내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규라도 만들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김포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이용준 위원님께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우리 지역의 업체보호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역 사업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70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경쟁계약특례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 사업자라고 하는 관할구역을 정할 때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 해야 된다라고 내부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각 시·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안산시와 양평군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 각 시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해서 양평 같은 경우에는 20억원 미만은 10/100,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는 15/100, 양평은 20/100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경인일보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들이 좋은 보도가 나오면 업무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검토를 합니다. 해서 보니까 보도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산과 양평이 우리 관내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이용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용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시장께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하셔 가지고.

○ 회계과장 이종안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답변 시에 우리 지역 업체의 배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도 계셨고,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이용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열정보다도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하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는 할 수 없더라도 예규화하는 거에 대해서 밀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마음을 먹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이거는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 구조에 적격심사관련 사항의 준수유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했느냐면 ‘계약 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아직 빠져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거고, 그 밑에는 9조 2항에 보면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진행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김포지역 경제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애정을 갖는다고 하면 내가 시장이라도 정말 이거는 조례는 아니라고 하지만 예규로 만들었다고 해서 입찰을 볼 사람이 안 봅니까? 입찰을 일단 다 봅니다. 입찰을 보고 일하는 방법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라든가 해서 항의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징계 먹을 일이 있습니까, 또 시장이 징계를 100번 먹어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포시민이 뽑아준 시장인데 100번을 먹으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시장의 의지로 움직이는 건 바로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뭔가는 우리가 구태에서 벗어나서 의식을 바꿔서 뭔가 우리도 마인드를 갖고 행정을 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걸 심도 있게 챙기셔 가지고 우리 김포시에 있는 공사업체가 참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저도 이용준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 공사하는 것이 그게 다는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공사가 끝난 후에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고 또 공사를 할 때 현지에 책임자가 나가서 얼마만큼 같이 거기서 바쁜 와중에서도 체크할 수 있느냐 하는 자세입니다. 233쪽에 하자검사 실시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29건을 검사한 결과 219건이 하자 이상 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229건 중에서 219건이 하자 이상 무라고 나왔는데 항상 뭐든지 하자기간이 있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안병원 위원 보니까 상당히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별첨자료를 주신 걸 보시겠습니까? 2004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시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이걸 한 번 봐 주세요. 대개 포장공사 진입로나 농로포장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부분은 같은 건설과인데도 하자보수기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 회계과장 이종안 번호로 몇 번인지?

안병원 위원 29번의 오리산리 진입로포장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에요. 41번의 농로포장공사는 3년이거든요. 이렇게만 예시를 드릴께요. 왜 차이가 나고 3번의 율생 수리개보수공사의 하자보수가 3년이고, 대벽지구 수리개보수공사도 똑같은 보수공사인데 그것은 하자보수공사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같은 포장공사이고 개보수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먼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종안 이것은 계약관리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그러십시오.

○ 계약관리담당 김두영 계약관리담당 김두영입니다. 하자검사는 하자보증금률이나 공증별 하자보증기간이 서로 다르게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3년, 아스콘포장 같은 경우는 1년,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2년이거든요. 그것에 딱 안 맞는 것은 비슷한 공정을 따라서 보증기간을 정하고 보증금률도 정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콘크리트나 아스콘 공사할 경우는 다 다르다?

○ 계약관리담당 김두영 네, 보증기간이나 보증금률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보증금으로 인해서도 다를 수가 있다?

○ 계약관리담당 김두영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봤던 건데 아스콘포장공사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공사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상당히 많은 구간에 크랙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 담당 공무원한테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민원을 넣었는데도 안 하는 모습을 봤던 경우도 있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대개 2년, 3년, 5년, 7년 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계과에서나 담당부서에 건의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실명제, 그러니까 도로에 포장공사를 했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한 구간 한 세 군데에다가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서 어느 업체가 했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시청 어디로 연락을 달라 그러면 효과가 엄청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만 개선된다면, 그리고 또 공사가 끝나고 큰 문제가 발생 안 된 상황에서 하자가 있는지 그 구간에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없죠?

○ 계약관리담당 김두영 일단은 감독부서에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구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례는 시공사 문제이지 하자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 재시공, 또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면 제가 현지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김포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면 투명하게, 또 요즘은 많은 시민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농로나 한가한 도로에서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먼저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다면 하자발생한 것에 대해서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대명~양곡 간 고사목 교체가 있는데 이것도 하자가 2년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행감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고사목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서도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났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 회계과장 이종안 대단위 고사목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공업체에 보식을 통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다량의 고사목이 있다, 금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있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식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마다 실명제를 도입해서 명패를 부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시공자의 양심에 대한 문제인데 성실시공을 하고 어떤 공사든지,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내 물건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한 것이 참 안타깝고, 또 현재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시공기간·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이런 것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공사로 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중요한 공정이라든가 중요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명제를 도입해서 부착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8쪽을 봐 주세요.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행감자료로 요청했던 부분인데 지금 스테인리스로 해서 “ㄷ”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고를 내고 상당한 곳에 이빨 빠진 모양으로, 많은 곳은 한 5개가 빠졌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ㄷ”자 모양의 스테인리스 하나에 재료비가 20만원이고, 시공비가 10만원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5개를 차로 밀고 나갔을 때, 그분이 졸든 음주를 했든 그랬을 때에 이것이 경찰서에 이첩이 돼서 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해 벌금을 물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벌금 물어낸 것이 우리 회계과로 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종안 구조물 파손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부서가 부과해서 변상시키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변상시키는데 그 돈이 회계과로 들어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일단 그 재원은 회계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김포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어떤 사고가 나서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제가 도로과 행감할 때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마는 몇 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어떤 것은 1년이 지나도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뺑소니쳤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 적발돼서 구조물 파손과 벌금을 다 내면 그 돈은 분명히 시로 들어가는데 다시 재공사를 안 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다 처리를 한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흐름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구요, 구조물 파손에 대한 변상금이 우리 세외수입을 통해서 시에까지 예치가 됐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지만 흐름은 그렇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파손이 있었을 때 원인행위자가 일단 변상을 해야 되고, 또 변상금을 납부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하고 있다는 그 흐름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보수가 되도록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심을 사업자한테 맡기는 부분이지만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해 주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차량일지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 작년과는 다르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자세한 일지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김포~시청~사우동, 풍무동~시청 이런 식이 아닌 사우동사무소이면 사우동사무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특정사업의 계속공사에 대한 발주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가로등 감전사고방지시스템에 대해서 한 업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고 싶구요, 그 다음 243쪽의 각종 인쇄물제작 및 집행현황이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보면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열린마당과 김포마루뿐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있는 게 아직 의뢰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안내책자를 제작한다 이럴 경우 의회사무과 자체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를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의회사무과 자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 각종 인쇄물제작 및 집행현황으로 낸 것은 결국 회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공통이 되겠네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단건공사로 500만원은 이것 2건밖에 없더라구요.

이영우 위원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시정홍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시정홍보물 같은 경우는 올해 초 각 읍·면·동 묶어서 했지만 그 때 아마 책자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의회안내책자, 또 행정과 같은 경우는 업무수첩 그것도 또 하나의 인쇄물이 아닌가요? 그것은 그냥 구매품이 되나요?

○ 회계과장 이종안 그것은 단건공사로 500만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파악이 될 수 있다면.

○ 회계과장 이종안 여러 차례 분할해서 계약한 사항에 대해 취합하면 아마 500만원이 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단건에 대한 500만원 계약으로 이해를 하고 자료를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 때에 그것 관련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민봉사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민봉사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시민봉사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 위원장 유승현 담당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의 큰 관심 속에서 애쓰고 계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의 인터넷민원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수 12건에 대해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제도 운영은 시민의 불편사항 및 제보사항 등 열린 행정구현을 위하여 모니터 13명을 위촉하여 시민불편·불만사항 등에 대한 행정기관과의 매개체 역할로 39건을 접수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 및 제보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동시에 개선하고 시책제안·제도개선을 모니터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시켰습니다.

다음 시민의 소리함 운영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낀 시민의 만족·불편사항·불친절 사례·시정해야 할 사항 등의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민원봉사실 입구에 소리함을 설치하여 시민의 소리카드에 작성 투입하는 행정사항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접수건수에 대해서는 담당과 이송 및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법률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등을 시민에게 상담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제일주의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매주 월요일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실시하며, 변호사 김다섭 씨에 의해서 무료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115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접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보조금 및 세부지급내역은 시민봉사과에서는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의날 행사지원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집행의 정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현황은 호적과태료 및 증지수입료 2억 3237만 4600원을 100% 징수결정하여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복합민원은 77,725건을 접수하여 74,889건을 처리하였고, 3,836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호적관리 현황은 2003년에는 2,993건을 처리하였고,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는 1,613건을 처리하였으며, 2003년도 1일 처리건수가 10건에서 2004년도에는 13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훈련 결과 및 불참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에는 10,724명, 교육대상 16,087명 참석으로 99.7%의 참석률을 보였으며, 불참자 37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257페이지의 2003년도 민방위교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6월 16일 현재 현황으로 3,691명 대상에 3,005명이 참석하여 81.4%의 참석률을 보였으며, 6월 23일부터 6월 24일 보충교육을 다시 실시하여 3,213명 중 3,690명이 참석하여 87.1%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날 훈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방독면 구입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다용도 방독면으로써 515개를 구입하여 김포3동에서 분동한 풍무동으로 모두 배부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500개의 방독면 구입계획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 지침의 구입유보 상태로 아직 미구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입된 방독면은 개인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의 민방위장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구입실적은 1,373개 중 확보가 550개로 과부족이 808개가 되겠습니다. 확보률은 40.4%가 되겠으며, 미확보 부분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의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 실적은 총 177점에 구입량 177점 모두 100% 확보해서 민방위시범마을인 하성면 하동마을과 김포2동 천현마을, 월곶면 포내마을에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 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보조 외 10개 분야에 13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 대체복무 제도로서 현역신분이 아닌 민간인으로 병역생활을 하지 않고 출·퇴근함에 따라 퇴근 후 사생활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어 일부 복무이탈을 하거나 형사범죄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근무지별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 및 담당직원 지정 시 관리한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업무의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편 공익근무요원 중 일부는 고발에 대한 제재에 별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고발 재복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적대감이 없으며 이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후에도 계속 복무관리를 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을 봐 주십시오.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이 12가지라고 했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것이 현재 시민봉사과 인터넷 게시판에 떠오르는 것과 똑같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여기는 떠오르는 것과는 분야별로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2004년도 것만 올라와 있는 겁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뽑은 겁니다.

안병원 위원 2003년도부터 전체를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런데 2003년도에 시민과에서 지금 지적과로 분리된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시민봉사과에 해당된 것만.

안병원 위원 우리 김포시가 신도시 발표 이후 부동산과 관련해서 민원으로 많이 올라왔던 분야가 없길래.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것은 지적과로 뺐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500개를 우리 김포시에서 살 예정이었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사서 지역에 안배하려는 건데 행정자치부에서 문제가 됐던 방독면은 불량인가요? 불량문제 때문에 그것이.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건 아니고 특정업체의 담합으로.

안병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자가 없습니까? 2003년도에도 515개를 샀다고 했는데 이것도 행정자치부로 해서 샀을 것 아닙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담합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제품에도 꼭 문제가 있거든요. 요새 국방부도 보면 목숨을 걸고 뛰어내리는 낙하산까지 돈이면 다 된다는, 머리 속에 똥만 들은 인간들 때문에 방독면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후에 한 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솔직히 말해서 체크는 못 했구요.

안병원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방독면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도 없고, 이 방독면은 문제가 이러이러해서 구입을 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담합으로 해서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 부분은 파악 못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구입할 건데 지침이 계속 없다면 구입 안 하십니까? 이것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지침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작년 업체와 올해의 업체를 비교하고, 방독면의 실태를 파악해서 구입 시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방독면 업체가 한 군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세 군데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특수업체라서.

안병원 위원 한 군데밖에 없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기종 이런 식으로.

안병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들은 안 줍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이것은 개인지급이구요, 필요하시면 제 개인의 돈으로 사서 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의회에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의원사무실 서랍 위에 비치해 놓으면 어떤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들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 같아요.

261쪽을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 136명이 있는데 시민봉사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차량단속에 5명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5명 보내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특수직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배분을 하구요, 그 외 행정요원이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시민봉사과로 와서 배치를 합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네.

안병원 위원 여기에 문제점도 나왔습니다마는 시민봉사과가 다른 부서로 인원을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매월 1회에 한해서 전 공익요원을 집합해서 시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구요, 평소에는 배치된 부서에서 지도공무원의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봉사과에서는 월 1회 복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월 1회 복무교육을 시키는데 대개 하는 얘기가 뭡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복무기강 확립 등이구요, 그리고 직장에 대한 직원들의 관계, 기타 필요하면 예절교육도 하구요, 그리고 신분상에 대한 애로점도 청취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가사에 대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도 저희가 청취해서 근무하는데 특별한 관심으로 배려해 줄 부분은 배려해 드리고 개선해 드릴 부분은 개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복장이 있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것 꼭 입어야죠? 만약에 단속을 나갔는데 사복을 입고 4명이나 5명이 나갔다, 그런데 2명은 완전 사복이고 3명은 근무복을 입고 다닌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저희가 근무복을 구입해서 착용하게끔 한 것은 근무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근무복도 여기에서 구입해서 주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착안사항으로 조금 개선하고자 생각하는 부분은 공익요원들이 근무복에 대해 “공익”이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니까 자기 자신이 사회적 편견을 느끼고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특색 있게 다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줘서, 진짜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다면 무엇이냐, 옷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볼 생각으로.

안병원 위원 그런데 제복은 똑같을 텐데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제복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교통이라든가 환경감시 같은 경우는 특별제복이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행정보조를 하는 공익들이 똑같이 입을 필요는 없다, 직원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면 더욱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공익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공익”이라는 부분이 옷에서 나타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을 때 좀더 자율성을 갖고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하고 나름대로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차량단속이나 노점상 단속, 질서계도 분야에 계신 요원들이 근무복을 안 입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모습과 불량스럽다고 할 수 없지만 담배하고 라이터를 양손에 들고 다니면서 단속을 했을 때 보는 시민의 입장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만큼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앞으로 열심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금방 안병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을 보면 136명인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산림공원 감시·일반행정 보조, 여기 중요한 것이 차량 내지는 노점상 단속요원으로 도로과에 1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26개월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2년 2개월인데 일반병들하고 같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단축된 것이 공익근무요원이 26개월이고 현역은 24개월입니다.

이용준 위원 문제는 일반행정 보조라든가 산림공원 감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노점상이나 차량을 단속하고, 특히 환경위생 감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익근무요원이 사실 책임감이 공무원보다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치 자체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적정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익근무요원만 다니는 것은 아니고 직원과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10명이 나갈 것을 직원과 같이 나가서 인력의 효율증대를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일반행정 보조로 동·면사무소에 나간 경우가 있는데 비교적 공무원보다는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나는 국가적으로도 정책을 잘못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정책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는데, 또 아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복무를 하면서 생계가 곤란한 요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나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동·면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모자라는 상태라고, 그런 부분에 투입을 시켜서 활용하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책임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투입을 시키되 단지 하루에 4시간이라든가 활용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3D직종은 다 기피하는데 군대에 가면 별것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136명을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지역에 나가 환경미화로 청소를 한다든가 하면 시간을 하루 8시간 근무할 것을 4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본인들 생계유지 업종에 종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 부분은 병무청과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환경미화에 직접 투입한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구요, 특히 산림이라든가 환경감시 등은 병무청에서 주 특기에 의해서 다 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군복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서에는 투입시키기가 어렵지 않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 현실적으로 동·면에서 환경미화가 많이 모자라니까, 또 공익근무요원 중 복무기간 동안 생계가 곤란하다면 8시간 근무할 것을 4시간 근무를 시키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라는 거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무조건 병무청에서 인력 주니까 관리하는 체제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개선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행정에 투입시키니까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또 공무원보다는 불친절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가 사실 철저해야 됩니다. 주 1회 1번씩 정신교육을 시킨다든가, 우리 공무원은 완전히 행정을 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우선 해이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고발해야 되고 재복무를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그런 부분을 병무청과 협의해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교육은 제도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먹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주민들은 공익근무요원인지 모르거든, 공무원인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258쪽에 민방위장비 구입실적이 있는데 실제 구비되어야 할 숫자보다는 확보량이 적어서 과부족량이 많아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은 인구 비례해서 확보해야 됩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소요현황은 저희가 1·2차 민방위대원 중에서 직장민방위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술지원대하고 소방지원대하고 화생방지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술, 화생대가 필요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인구를 비례한 겁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아니 직장민방위대의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에 기술지원대, 소방지원대, 화생방지원대가 있는데 그 지원대에서 필요한 양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과부족량이 많은데 그러면 왜 이걸 확보를 안 합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이 사항은 수량이 1,373개 다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구입된 지 오래 돼서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가능한 것만 확보한 상태이고, 폐기될 사항은 폐기한 건데 폐기된 과부족량에 대해서는.

이용준 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보충을 시켜야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은 바로 보충을 시켜서 비상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과부족량이 많으면 비상시에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이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안전점검이 미흡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비무한이라는 문구가 있듯이 사전에 과부족량이 없게끔, 대부분이 과부족량이에요. 교통신호 보면 소요예산이 하나이고 총 확보량이 3개인데 과부족이 2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숫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만 소요될 것이 3개가 확보됐는데 2개가 모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것은 증가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과부족이라고 했는데.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과”는 넘은 거고 “부족”은 모자라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확보율은 300%?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2개가 더 오버돼서 구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용준 위원 오버된 건데 과부족량으로 표시했어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과한 것도 되고 부족한 것도 돼서 과부족이거든요.

이용준 위원 그래서 300%로 했다? 과부족은 모자라는 숫자 아닙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부족”은 모자라는 것이고 “과”는 넘는 것이구요.

이용준 위원 이규종 담당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민방위담당 이규종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간 민방위장비 구입은 어찌됐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다면 대체를 해 놓고 여기에 “과부족량”이라고 표시한다면 과장님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이렇다저렇다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004년 본예산에 민원실 근무자에게 근무복을 착용하게 한다고 20만원에 50명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현재 근무복 착용실태가 어떻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남성·여성분 다 구입을 완료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점검을 하는데 100% 전부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구입한 20만원이라는 게, 물론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춘·추복·하복·동복 다 구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하나의 옷만 구입이 된 겁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게 2대에 구입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것은 하복으로 구입했습니다. 여름에 땀이 많이 나니까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해서 똑같은 것으로 2벌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만원 가지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동복은 없다는 얘기네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동복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차제에 내년에 또 혹시 민원실 근무자에게 근무복을 착용하게 할 경우에는 춘·추복·하복·동복 다 사자구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야 입는 효과가 나타나지 여름에 잠깐 입었다 말 하복을 겨울에 또 입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위원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웃 음)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소리함이 있습니다. 2002년에 12건, 2003년에 7건이라고 했는데 함을 개함할 것 아닙니까? 개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루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일정기간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저희가 월 1회에 1번씩 개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민의소리함 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민원이 많아서.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 1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터넷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의소리함에는 주민들이 특별히 좋은 칭찬할 일이라든지 직원의 나쁜 행태에 대해서 일부러 쓰기 전에는 사실은 그 시민의소리함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시를 찾았던 사람들이 불편사항이나 친절사항에 대해서 쓸 때 그 결과를 빨리 좀 알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1주일에 1번, 한 달에 1번 열면 결과가 인터넷민원보다 훨씬 늦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어차피 시민의소리함이라는 것을 운영할 경우에는 하루에 1번씩 열어서, 없다 하더라도 하루에 1번씩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네,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먼저에도 방독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읍·면·동에 배부된 것은 개인보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여태까지 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해 보셨나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제가 와서는 못 했구요, 상반기 때 관리실태에 대해 대장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아직까지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마을회관에 보관한 것은 개인에게 배부돼서 같이 종합 보관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종합보관을 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우리 민방위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방위담당 이규종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승현 네, 말씀해 보세요.

○ 민방위담당 이규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마을단위로도 보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마을단위로 모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분명히 그것 맞는 얘기죠?

○ 민방위담당 이규종 네.

○ 위원장 유승현 언제까지 마을회관에서 보관했고 언제부터 개인별 지급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 민방위담당 이규종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개인별 지급은 2003년도에 처음 했구요, 과거에는 마을단위로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방독면 보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단체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담당 이규종 마을단위 보관은 마을단위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마을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 민방위담당 이규종 거의 마을회관.

○ 위원장 유승현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 민방위담당 이규종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 위원장 유승현 나누어 준 데는 잘못된 거죠?

○ 민방위담당 이규종 저희 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과장님이 답변 못 해서 담당한테로 가고 다시 담당자로 내려가고 지금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여기 자료 지금 많이 요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독면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숙지를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 민방위담당 이규종 다용도 방독면하고 일반 방독면의 구분을 제가 안 해서 그런데요, 다용도 방독면은 개인보관하게 되어 있구요, 일반 방독면은 마을단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일반 방독면은 몇 년도까지 지급이 됐습니까?

○ 민방위담당 이규종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97년과 ’9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과장님, 방독면은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긴급 화생방이나 가스 이런 게 있을 때에 그 위험물질이 코나 입으로 흡입되지 못 하도록.

○ 위원장 유승현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마을회관에 보관한다면 사람들이 유사시에 마을회관으로 달려가겠죠. 그런데 계속 보급되는 상황에서 숫자가 적다는 것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마을회관에서 방독면을 책임지는 책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늦게 오는 사람은 안 주는 겁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숫자가 모자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장님께 방독면 모자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으로 지도해서 알려 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부족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방독면이 일반 방독면이 됐든 다용도 방독면이 됐든 원칙적으로 마을회관에 공동보관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있는 보관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다면 계속 단체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인별로 지급할 수도 있고 단체별로 할 수 있다고 쳐도 원칙적으로는 개인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방독면을 지급할 때 지급대장에 어떻게 지급했고, 나름대로 그런 몇 명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방식이 기재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농약뿌릴 때 쓰던 거 하지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한 구석에 있는 것도 있구요, 또 어느 곳에서는 실제로 나눠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되게 보관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원칙이 없다는 얘깁니다. 또 지금 이 방독면을 구입했다고 해마다 예산을 올리면서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른다는 건 실무담당으로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다용도 방독면이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에 먼저 오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나눠주는 부분을 명단을 작성해야 다음에 두 번 세 번 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중복되는 검색을 하기가 힘들겠죠. 결국 일선에서 나눠 주고 하는 실무 담당자로 이장이 되었든 아니면 동·면사무소가 되었든 그쪽에서 나름대로 중복자를 피해서 해마다 배분해야 되겠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실태에 적정을 기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행정을 집행하는 데서 쓰는 용어가 그겁니다. 앞으로는 관리실태를 잘해서 적정하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적정이 뭔지 적절하게, 분명하게 나름대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사시에라도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명단을 작성하고 중복된 사람들에게는 또 지급하지 않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유사시에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만 배정받아 가지고 한다는 여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도 나타남과 같이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하 담당들도 배석하셨지만 나름대로 예산을 투여하고 실제로 중요한 데 전쟁 나고 하면 유사시에 생명을 보호해야 될 문제니까 이게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걸 관리하고 실태문제도 실무담당도 모르고 이걸 해야 하는 담당 직원 이런 분들이 다 숙지하지 못 했다는 것은 감사에 임하는 피감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로 파악한 결과로는 방독면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관리실태 대장을 만들어서 이미 보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개개인이 관리실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 했지만 나름대로 자료나 관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미흡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충족하지 못하고 불충분하게 느끼신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감사를 못 했다는 부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서류상의 오기라든가 이런 것을 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나름대로 혼란시에 가장 사람이 극단적으로 몰리게 되면 서로가 비방하게 되고, 이 신도시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서로 이해타산이 엇갈리면 더욱 감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독면이란 것을 그 때 가서 결정해서 배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부터 원칙을 만들어놓고 그 원칙에 의해서 유사시에도 집행이 되도록 우리가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준비해 나가자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주무부서에서 그 정도 나름대로 생각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7시 2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덕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덕호.

○ 위원장 유승현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생산 공급과 하수처리의 상하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과 담당들에 대해서 먼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병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배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광희 요금담당입니다.

(인 사)

윤재형 정수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선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기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인 사)

심상칠 하수행정담당은 도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오후에 도청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수행정계 차석인 김태규입니다.

(인 사)

조상덕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박노원 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권현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과 같이 과장과 담당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78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총 지적사항 3건 중 처리결과는 완결 2건과 현재 추진 중인 게 1건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시설의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물탱크교체 7개소와 관로교체 2개소, 관정개발 8개소를 조치하였으며, 2회에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상수도공급 공사비를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탄원,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의 건의사항으로써 양촌면 학운5리 주민들께서 지하수가 고갈돼서 유료급수차량에 의해 급수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상수도급수시설 개설을 건의한 사항과 북변동 그루빌라 20여 가구에 수압이 약해서 불편을 겪고 있으니 급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 사항으로써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굴착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기한에 대해서 총 9건이 접수되어 작성일 현재 8건 처리가 완료되고 1건이 처리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787쪽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으로써 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총 99건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불가처리한 사항은 1건이며, 그 사항은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기 위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방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문관리에관한규정 등에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규정에 따라서 불가처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88쪽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량 수용가 및 검침이 지난한 수용가의 원활한 검침을 위해서 계량기에 무선영상원격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초부터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현재 설치업자와 조달계획을 체결해서 7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 후에는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점증적으로 대상사업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총 24건의 용역발주가 있는 사항으로써 설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93쪽 세외수입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외 7개의 항목에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작성일 현재 45억 3659만 91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42억 5414만 70원을 징수하였고, 2억 8245만 840원이 체납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체된 경기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체납이 증가되어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체납 일소를 위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고액체납자 특별대책반과 체납독려반을 편성했고, 그 운영으로 1:1 체납자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94쪽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대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785쪽의 민원처리기한 현황과 같은 내용임을 같이 보고드리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5쪽 각종 수질검사 현황과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검사 부분이 분기, 월간, 주간, 일간인 4개 형태로 각 검사 시기마다 측정 항목을 달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수터현황은 감정동 산96-7번지 외 초원약수터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학운리에 위치한 고음달약수터는 원수고갈과 소재지가 군부대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금년도 7월 중에 약수터지정을 취소해서 주민들 불편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약수터관리 및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또한 부적합 판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상수도보급 등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 상하수도요금 부과현황 및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 총액은 197억 4798만 7640원으로써 상수도요금이 139억 3123만 3070원, 하수도요금이 32억 8919만 8890원, 물이용부담금이 25억 2755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억 890만 9880원이 체납으로 관리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93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과 같이 상하수도요금 체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 사우·청송지구 오수관로 정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사우·청송지구 내 자체 오수처리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로를 직접 연결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억 6000만원으로 연장 1.76㎞의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3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1단계 사업으로 사우지구 8개소, 청송지구 2개소를 지난 6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단계 6개소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코자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과 협의에 막차를 가해서 사업 준비에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0쪽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는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균형있는 도시발전 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하고 있는 향산 차집관로 및 계양천 차집관로와 김포하수종말처리장의 전기, 기계에 대한 부대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1월에 공사착공해서 금년도 중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1쪽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800쪽에 걸포동에 소재하고 있는 김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증설공사로써 당초 1일 처리용량이 4만t의 처리시설로 가동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리대상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키 위해서 1일 처리용량을 2만t의 증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비 48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입찰참가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하였고, 설계용역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802쪽 고촌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촌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사업비 36억 4700만원을 확보해서 1일 처리용량 7,000t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3년도에 부지선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현재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한 상태로써 설계용역을 금년도 중에 발표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사업인가를 득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03쪽 양촌하수종말처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촌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비 18억 4450만원을 확보해서 1일 처리용량 3,000t의 규모로 금년도 중에 사업인가를 완료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4쪽 통진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통진읍 지역의 하수처리시설로써 사업비 24억 8300만원을 확보해서 1일 처리용량 4,000t의 규모로 금년 중으로 사업인가와 편입용지 보상준비를 완료 후 2006년까지 공사를 발주, 준공을 목표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 유수율 제고 및 누수방지대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감소시켜서 주민불편 해소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키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유수율은 ’99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나 우리 시의 유수율은 84.5%로 전국 78.3%보다는 양호하나 경기도 85.7%보다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누수율은 2003년도 현재 10.5%로 경기도 평균 9.2%보다 미흡한 실정으로써 806쪽과 807쪽 내용과 같이 각종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808쪽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사업비 23억 5500만원 배수로 연장 20.6㎞, 각종 변실 61개소의 규모로 시행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7개 구간에 공사현장에 대해서 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시공구간에 대해 현장관리 감독의 부재를 추궁하시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치사항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감액조치 4건과 회수조치 3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급사로부터 회수조치사항에 있고 현재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착수단계부터 준공까지 관리감독의 책무를 누수가 없도록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9쪽 불량 수도계량기현황 및 처리실태현황에 대해서는 11개 구경별 총 317개의 계량기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건축허가 시에 김포시급수조례에 의거해서 협약 체결된 사항을 허가 자가 납부하는 사항으로써 총 110건에 82억 6733만 6580원을 부과해서 106건에 82억 3509만 8040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사항으로써 미징수 4건에 3223만 8540원은 양촌면 구래리 소재에 연립주택 건축 외 3건에 대한 사항으로써 현재 1회분은 납부했고, 2회분은 납부서가 고지·발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현황 및 단속실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은 돈사와 우사 등 총 249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추진실적은 자체 및 검찰 합동단속 실적으로써 위반내역별로는 무허가 44건, 부적정 운영 4건의 총 적발건수 4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건수에 대해서 46건의 고발과 2건의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조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분뇨처리 실태조사와 시설점검과 기술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21개소가 관리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관리비로 총 822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은 계획이 없으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공중화장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깨끗하고 편리하도록 공중화장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총 54개의 검사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얻은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 생산한 수돗물은 안전한 수돗물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본 검사결과에 나타나듯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입증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고유업무인 수도와 하수행정의 모든 사업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재정적인 시설투자가 있어야 되겠으며 이와 병행해서 유지관리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고 또 크게 업무가 많아짐으로써 보고사항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798쪽에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그러면 상하수도요금을 다 합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상수도 따로 하고 하수도 따로 관리하고, 사업소는 다른데요?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이거는 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고지를 할 때 같이 포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요금은 김포지역에 부과가 되는 건데 수도요금의 33% 정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서 같이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체납액이 같이 써있다, 과별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그거는 별도로 여기 한데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분이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체납에 대해서 1동부터 쭉 있는데 체납이 되는 이유가 무슨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나 이런 같은 맥락에서 주로 민간인들보다는 물을 많이 쓰는 사우나나 모텔 같은 데 옥천탕 같은 목욕탕 같은 데가 주로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형편이 안 돼서 이런 기업체에서 보통 많이 쓰는 세탁공장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 이런 데서는 보통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안 좋으니까 체납이 된 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체납의 징수독려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영업을 하고 이러는 데서 체납이 된다고 그러는데 시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본원칙은 뭡니까? 체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마냥 가다가 체납되었으니까 조치를 한다 이런 뜻인지 기본원칙이 뭡니까, 기본원칙은 어떻게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 수도과장 이우병 우리 수돗물급수조례에는 2달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단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수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 체납된 상수도요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을 많이 쓰는 곳에는 체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많이 나가는 데는 1000만원씩 부과가 되는데요.

황금상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가정에서 만약에 물을 쓴다는 걸 물을 못 먹게 금방 막을 수는 없겠죠?

○ 수도과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도 과장님 생각에 2달을 요금을 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1000만원이 되든 500만원이 되든 100만원이 되든 안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에 당장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마냥 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냐,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그런 거는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의 기본이 있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에 2달이 연체되었는데 가서 조례가 그러니까 딱 끊어버릴 수는 없어서 한두 달 정도는 봐주고 한다든지 하는 원칙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따지고 싶은 거는 기본이 뭐냐 이겁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두 달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해 가지고 체납액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두 달 이상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꼭 단수를 하는 건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황금상 위원 물론이죠, 그거는 물론인데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과장님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으로 원칙은 두 달 이상 체납이 되게 되면 단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 여건이란 것이 정확하게 뭐 물론 사람이란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봐 주시면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지를 가 보니까 그 사람이 요금이 낼 형편이 못돼서 한 서너 달 미뤄줘도 된다든지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명문화된 기준은 없습니다만 현장에 출장을 해 가지고 여건을 판단해서 시간을 드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해서 부작용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 중에서 요금 체납 중에서 제일 최장이 된 게 몇 년이나 됩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조그만 거는 ’98년도서부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좀 큰 걸로 봐서는 2003년도 2월이 가장 오래된 걸로.

황금상 위원 2003년 2월서부터 현재까지 인가요, 그 때는 단수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도 단수는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단수를 했는데 체납된 거에 대한 자료는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체납된 전체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드릴 수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걸로 하고 본 위원이 가장 오래된 데가 어디냐, 어떠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뭐냐 하면 전기나 물은 기본적입니다. 공장을 하든 아까 얘기하신 사우나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전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한전은 약간의 공기업이 되다 보면 2달이 지나면 가차없이 끊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정집도 끊는 바람 에 어려운 사람들이 신문에 나고 난리났어요, 그런 데를 차라리 어느 정도 묵과해 주고 기업은 전기 없으면 전기나 인건비나 수도요금이 없다는 것은 그 공장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과감하게 끊기 때문에 사업을 할 사람은 돈을 냅니다. 연체란 게 두 달 이상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기준 없이 그냥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불쌍하다 이겁니다. 뭐가 도대체 불쌍한 거예요?

○ 수도과장 이우병 그런데 그 기업체가 도산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분납이라도 하게 해서 기업도 살리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상수도요금을 다 완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황금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드렸을 때 업체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모르시죠?

○ 수도과장 이우병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금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가서 얘기드렸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얘기하시는 걸 보면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지 아세요? 그 업체는 물세를 그렇게 연체해 주고 미뤄주는 바람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 수도과장 이우병 그런데 그 업체도 지난달에 1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달이 하역을 해 가지고 지금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그건 저도 압니다. 그거는 제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그걸 따지기 위해서 위에서 기본적으로 그걸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분명하게 조례에 나와 있는 걸 지키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 분명히 조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도 정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뭐 해야 된다라고 딱 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상수도사업소에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서 과장님이 아니면 담당이 가서 보니까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회사는 그 돈 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압박을 하니까 돈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애를 먹고 고생을 하냐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 회사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전체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지만 전체 자료를 봐서 그보다 더한 데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한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런 얘깁니다. 무슨 인정이 되고, 예를 들면 어느 업체가 돼서 그 업체는 시에서 지원도 해 주는 이런 데가 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마냥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원칙이 있어야 돼지 어느 업체라고 봐주면 그건 과장님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재 잘못했다, 뭐 했다 이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 진행되는 과정을 저도 알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과장님이 이 조례를 고쳐서 한 열 달쯤 있으면 완전히 끊어버린다고 얘기를 하든지, 조례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준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이런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도산까지 물을 몇 달 동안 여유를 줌으로 해서 기업체를 살릴 수 있다면 그런 데는 기한을 둬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황금상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조성춘 담당을 부른 거는 요금에 대해서 확약을 받은 걸 시행했냐 안 했냐 하는 확약서를 받은 거 때문에 제가 조성춘 담당을 불렀는데 과장님이 자꾸 못 알아들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완전히 원칙을 정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하신 업체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잘 아는데 그거는 조성춘 담당하고도 제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 증인으로 따로 부른 건데 과장님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 하면 이 문제를 제가 이걸 따져서 개인업체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향후 상수도요금에 대한 책임을 맡으신 분으로서 제가 그걸 보겠습니다. 답변하신 거는 연체된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걸 제가 봐 가지고 이 회사만 그러냐 다른 회사도 그럴 것이 아니냐 그러면 향후의 대책이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도 고쳐야 된다구요, 정수에 대한 조항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끊을 수도 있고 안 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안 끊을 때는 어떤 원칙을 과장님이 두고, 지금 과장님은 그 공장이 부도가 날 수 있으니까라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한 공장은 부도난 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도세를 밀어버린 겁니다. 수도세를 밀고 다른 데 강원도 가서 공장을 열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거기가 주저앉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라구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제대로 요금을 그당시 조항을 그대로 해서 했으면 그 사람이 강원도로 안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문제가 뭐냐면 부도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업소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업소를 놓고 따져서 이걸 갖다 까발려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이 과장님이 가보니까 부도날 것 같고 사정을 한다고 공장주인이나 사우나사장이라든지 옥천탕 사장이 장사가 잘되면서도 그 돈을 다른 데에 쓰기 위해 땅을 사기 위해서 큰일났습니다하고 좀 봐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은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10달씩 2년씩 장기간 해서 1년 이상 미룬 데가 사실 또 있잖아요, 제가 이것만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밀려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2달은 안되겠고 3달이나 4달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일단 폐쇄를 하고 협상을 하든지 뭘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원칙을 앞으로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꾸 다른 기업체 얘기를 하시지 말라는 얘깁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별도의 기간을 둬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단수조치가 돼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단수를 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이거는 그렇구나,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둬가는 거니까 그나마 거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알아보다 보니까 그 때 제가 과장님한테 가서 자세히 얘기는 안 드렸지만 대충 조금 얘기들은 게 알아보니까 이런 것을 막는 방법이 향후에 있어야 되겠다, 왜냐 상하수도사업소 생겨서 얼마 안 되었죠, 과장님 가시고 하수도사업과장 인사이동돼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과거의 지난 걸 가지고 제가 물고 늘어져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이 연체의 원인이 3억원씩 되는 원인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떤 방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나오셨을 때 향후는 안 되겠는데 어떠어떠한 방식, 적어도 조례를 조금 손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내규로라도 상하수도요금 체납 시에는 이러이런 사람은 봐주고, 이러이런 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제가 주문한 건데 과장님은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우병 내부방침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연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네.

황금상 위원 저는 그거지 과장님을 공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했을 때 결과를 들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다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태어나신 걸 보고 그래도 관심이 많이 됩니다. 그 때 사업 자체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회수하고 그런다는데 돈을 업자들한테 회수하고 그랬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네, 회수조치는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런데 업체들은 계속해서 다시 도급자로 계획이 되어 있나 봐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그러한 양심을 속이고 나름대로 마땅히 공적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룰을 범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현금보상만 하면 다시 또 일을 한다는 구도는 우리가 어찌보면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향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계약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거기에 공사가 거의 또 마무리되어 가고 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하고 또 회수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만 이건 마무리단계고 계약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우리가 그런 과오가 있게 되면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패널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상과 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적발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 부분은 잘하셨다고 보겠는데 나름대로 각 동·면사무소나 이런 데도 상하수도 급수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지정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적발되면 계속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고쳐지겠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정말 모든 사업자들과의 알력과 이런 모든 걸 이겨내고 해서 용기를 내서 사무조사에서 그걸 적발한 사항인데 훗날 또 다시 그러한 악역을 맡으라고 의회에다가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싫은 얘기하기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분이 보장되고 나름대로 공익에 대한 정신무장이 단단한 공직사회에서부터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올바로 잡아가는 쪽에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징계를 가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업체들에게 분명하게 패널티를 줘서라도 나름대로 그런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때에 그러한 결과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구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용이나 가정용 급수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가정용 중에서도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는 따로 나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을 어떻게 징수를 하십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아파트는 개별 급수전이 아니고.

이영우 위원 관리사무소에 일괄적으로 부과해서 사용한 용량을 한 달 1,000t이면 1,000t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 계량기에 따라서 어떤 세대는 이 t에 대해서 쓴 만큼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받아 가지고 대납을 하게 되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실태를 좀 알고 계시라고 보충질의가 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그 업체에 대해서 아니면 도산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연부락의 가정용 단독주택에 대한 상수도요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징구하시죠?

○ 수도과장 이우병 아니, 상수도사용료를 직접 받냐구요?

이영우 위원 네.

○ 수도과장 이우병 저희가 직접 받는 건 없죠?

이영우 위원 고지서를 누가 발급하느냐구요?

○ 수도과장 이우병 고지서는 저희가 발부를 하고.

이영우 위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로 부과를 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에다가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도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단수하라는 표현을 못 쓰겠습니다. 오죽 어려우면 수도요금을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몇 달 수도요금을 안 내면 사람이 살고 있어도 단수시킵니다. 그걸 아시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결과를 보게 되면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784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해 가지고 특히 신문에도 나고 그래 가지고 13군데인가 10몇 군데가 급수가 굉장히 못할 지경까지 처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지역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었냐구요?

○ 수도과장 이우병 아까 소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13개 지역에 대해서 물탱크 교체공사라든지 관로도 교체, 또 관정을 새롭게 개발을 한다든지, 또 그리고 지금 계획은 노후관로를 다시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영우 위원 노후관이 아니라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게 간이상수도의 탱크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그래서 지금 교체공사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상수도 미수급지역에 대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에 의거 상수도공급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단계별 사업계획이 아니라 아무리 수도요금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역은 우선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건 세외수입이 아닌가 해서요. .

○ 수도과장 이우병 이 하수도는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영우 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특별회계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고 재작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신규시설하고 기존건물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기존건물 같은 경우에는 급수신청을 할 경우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고 신규 건축허가를 내거나 신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용도와 면적에 따라 가지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건축허가 전에 납부해야지 건축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수도과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상수도조례를 보게 되면 부담하는 시기하고 금액 이런 시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신규시설은 건축허가시라고 되어 있고, 기존시설은 급수신청 시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우리 시에서 따지고 보면 규칙만 가지고 사실은 개인 건축주들의 돈을 가지고 유용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건축허가를 내고 건물을 못 짓는다고 건축 취소신청을 했을 때 당연히 건축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돌려받으시겠죠, 그런데 그 이자까지 주나요?

○ 수도과장 이우병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이자줍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이영우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담금 부과시기를 어차피 건축법하고 상수도조례의 규칙하고 차이가 있는데 건축허가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착공연기가 가능합니다. 최대 법적으로 2년이 가능한 거죠, 물론 우리 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괜히 민원인들 돈 받아 가지고 미리 당겨쓰지 말고 그걸 착공 시 첨부서류로 하는 겁니다. 아마 작년에도 제가 이와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을 텐데 허가 때 돈을 내서 그 돈을 시에서 유용하는 것보다는 착공할 때는 진짜 그 사람이 거기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때 돈을 받아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조례가 있으면 건방지게도 의원발의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에 없어요.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 있는 건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공직자들이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이거는 강력히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건의를 드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허가 낼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착공 시에 착공신고를 할 때 원인자부담금 안 내면 착공신고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착공신고 안 됐으니깐 공사 못 하는 거죠. 원인자부담금 안 내면 허가 안 나듯이 이게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규칙을 개정시킬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부실공사에 따른 시민의 제보로 발견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서 신랄하게 모든 문제가 다 펼쳐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질적 업자의 은폐적이고 속임수적인 공사가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력이 적다,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변명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도사업소 시절에 있었던 행태의 책임은 당시 수도사업소장과 담당들이 져야 되는데 간 데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허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은 박수를 쳤습니다. 땅속에 있는 것에 이런 부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보하고 그 일을 의회에서 밝히고, 또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고 우리의 역사는 변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바뀐 이 마당에 조직이 확장되고 과거에 말하던 인력부족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과거의 행태가 발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향후 또 시민의 제보가 들어올 시에는 저희가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고, 그 때에는 과거와 같이 변명에 급급했던 모습이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촌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인데요, 이번에 신도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변경해야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도 얘기했을 때처럼 위치가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일단 대략적인 위치만 선정을 했는데 위치라든가 확보차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하수과장 이상백 하수과장 이상백입니다. 양촌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비는 작년도부터 책정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신도시와 관련해서 유보시켰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국비를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냥 방치했다가 반납하는 우를 범하는 것보다는 현재 실정에 맞는 곳, 도심의 하수처리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 검토하고, 차후 여건에 따라서 용량을 증설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 중으로 사업 타당성에 따른 기본계획의 설계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용량은 변동 없이요?

○ 하수과장 이상백 용량은 현재 1일 3,000t인데요, 이건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용량이 4,000t이 될지 5,000t이 될지는 저희들이 실시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3,000t이 왜 7,000t이 되고 8,000t이 됐느냐는 그 수치가 다 나옵니다. 나오면 그 상황을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와 경인지방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사업비를 다오’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일단은 신도시와는 무관하게 현재 추진해야 되고, 양곡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 주변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구요?

○ 하수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위치선정은 확실하게 지금 어디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구요?

○ 하수과장 이상백 위치도 기본설계 등 여러 가지를 해서 효율적으로 자연 유화식으로 해 갖고 중간에 펌프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처리비용이라든가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같이 병행하면서 설계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금은 위치선정이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 하수과장 이상백 기본계획 재정비와 종합적인 설계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는 그 때 가서 선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지금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네.

○ 위원장 유승현 추진되어야 하구요, 그러나 먼저 노순호 사업소장이 있을 때에도 그런 대안을 제시했지만 지금 오리산리쪽은 타당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왜냐면 그 하천이 쭉 끌어가면서 거의 한강에 가까이 와서 나름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그 주변의 것들도 유입이 되는데 지금 오리산리 입구에다 하게 되면 외의 지역인 누산리나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은 다시 이쪽으로 하수가 와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면 보통 과거에는 하천 최말단에다 설치를 많이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수가 그만큼 얼마나 잘 처리가 돼서 맑은 물이 흘러 건천화를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보고 기술자들도 보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을 보면서 심도 있게 처리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좋습니다. 어느 위치에 하든지 똑같은 것보다는 좋은 물이 배출되니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한강측으로부터의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다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아니면 또 주변에 마을이 형성된다면 그쪽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인 하수관이 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곶에서부터 내려가는 하수천에 바로 유입이 돼서 거의 한강변에 종말처리장을 안 지으면 다 흡수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수관이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내려가는 문제가, 그래서 먼저도 그런 토론을 하다가 ‘아직까지 확정을 안 하고 정확한 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정되는 문제를 한 번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건의드리구요, 이번에 신도시와 관계되지 않더라도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도시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2003년도 현재 84.5%가 유수율인데 현재는 얼마나 유수율이 제고가 됐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금년 1월까지 84.9%로 현재 0.4%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노후한 개량은 개량해서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1% 올리는데 1억 3400만원의 정수비가 감액이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최대한 절약되고, 맑은 물 공급에 신경을 철저히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우리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는데 812페이지의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확충계획에 신규로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은 없다고 여기 나와 있구요, 개방화장실 지정이 있는데 하루에 몇백 명씩 대중이 이용하는 개방화장실이 있걸랑요, 이게 금년도부터 새로 생긴 겁니까? 2004년 1월 29일 법률개정,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라고 해 놨는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오수관리담당 권현 오수관리담당 권현입니다. 개방화장실은 기존부터 있었던 화장실인데 주로 주유소나 병원 이런 데서 개방하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이라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내가 물어 보는 것은 병원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버스정류장 앞에 개방을 해 놓은 화장실이 하나 있걸랑요, 그런 것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오수관리담당 권현 지금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면 민간주유소 사업자관리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오수관리담당 권현 네, 저희가 연초에 지정을 해 가지고.

심현기 위원 10개 지정되어 있는 곳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오수관리담당 권현 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답변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2차선 도로 같은 데의 상수도 배수관로는 대개 몇 m가 지나가죠?

○ 상하수도사업소시설담당 김영선 시설담당 김영선입니다. 지금 통상 배수관로는 2차선 도로 200에서 80까지 가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200㎜나 80㎜?

○ 상하수도사업소시설담당 김영선 네.

안병원 위원 양곡 태가장에서 대능 대벽으로 가는 구간은 몇 ㎜의 관로가 깔렸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시설담당 김영선 그게 300부터 깔려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양곡 태가장에서 대능 대벽으로 가는 코스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시설담당 김영선 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양곡에서 마송으로 가는 홍신리 코스의 관로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시설담당 김영선 그 부분은 300㎜입니다.

안병원 위원 거기에서 물이 샐 경우 지금 High 3P(Hi/3P)의 노란 관로 쓰죠?

○ 상하수도사업소시설담당 김영선 흰 것 쓰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개인급수전은 노란 것으로 쓰고?

○ 상하수도사업소시설담당 김영선 네.

안병원 위원 그것을 아마 포크레인으로 눌러도 안 깨진다고 먼저 시험한 적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시설담당 김영선 네,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중간에 불량으로 인한 것은 없고 만약 물이 샌다면 이음부분에서 새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시설담당 김영선 대개의 경우 이음부위에서 새는 경우가 거의.

안병원 위원 그런데 수압부분 준공이 날 때는 수압검사를 충분히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시설담당 김영선 네, 수압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담당님이 누구세요?

○ 상하수도사업소누수담당 박명기 수도과입니다.

안병원 위원 직원이 몇 분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누수담당 박명기 현재 저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안병원 위원 사무실에만 계세요, 아니면 김포시에서 연락받고 나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누수담당 박명기 수시로 관리도 하고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면 두 사람이 출장을 나갑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요? 일지를 나중에 올려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상반기에 대형관로에서 물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5일동안 아무도 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도 무의식중에 ‘누군가가 신고하겠지’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을 4일인가 5일이 지나서 지나가는데 그 때도 상수도 맨홀 거기에서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깜짝 놀랬어요. 그래 갖고 그 날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떤 직원이 받아서 처리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나가서 처리를, 그러니까 6일만에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누수담당 직원분들은, 글쎄 그렇게 다니는 게 힘들겠죠. 그러나 충분히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다녀야 되고, 또 읍·면·동 이런 데 수시로 체크해서 이장님들한테, 그 결과로 6일동안 쏟아진 물이 얼마나 될까? 또 흥신리 마송 가는 구간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의장님께서 발견하고 조치를 시키신 모양인데 대형관로에서도 분명히 수압을 측정하고 준공이 떨어졌을 텐데도 맨홀 부위 있는 데 대개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누수담당 박명기 상수도관을 매설을 하게 되면 하자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안병원 위원 만약에 신고가 돼서 조치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 안 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누수담당 박명기 네, 안하는 겁니다. 하자보수기간에 상수도관이 문제가 됐을 때는.

안병원 위원 대형관에 누수가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요? 관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물을 틀어막고 특수접착제로 바릅니까? 그것 가지고 쉽지 않을 건데, 고무빠킹?

○ 상하수도사업소누수담당 박명기 일단 하자보수기간 내에 누수가 되는 것은 시설계에서 당초 공사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보수를 하게끔 조치를 취합니다.

안병원 위원 시설계에서?

○ 상하수도사업소누수담당 박명기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나 어떤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누수방지계에서 지정된 공무소를 통해서 복구를 합니다. 복구한 부분을 저희가 현장확인했을 때 관 부위가 파손이 돼서 터졌을 때는 일정부위를 잘라야 되고 플렌지를 이용해서 복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관로의 굵기에 따라서 복구비용이 차이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누수담당 박명기 네, 차이가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한 번 팠다가 덮으면 돈 100만원 거진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큰 관로일 경우에는 비용이 수백만 원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150㎜짜리라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누수담당 박명기 150㎜짜리라고 하면 구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들어갑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몇 달 지나면 터지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랬을 때 연락체계입니다.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이장님들과 새마을조직회에서 바로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그것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물이 새는 양을 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 상하수도사업소누수담당 박명기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누수담당 박명기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개인급수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취급합니까? 면사무소로 넘어가서 취급이 되는 것 같은데 먼저도 보니까 관로에서 지선이나 이런 데에서 개인이 따 들어가는.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개인급수전은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무소가 3개소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죠, 면마다 누가 맡아서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거죠. 나중에 특감을 하실 때도 보니까 다 통과되고 나서 그 때부터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나 그 전에는 면사무소에서 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 수도과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도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것은 쉽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김포시에서 개인급수전 공사하시는 분들이 3개 업체가 있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번 행감 때 한 지역을 분명히 나가서 몇 군데 파볼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어디에서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래에도 끌어당기는 개인집이 있을 경우는 공사했겠죠. 나름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돌출됐다, 그것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못 끌어들이는 이유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지선을 더 가까이 집 앞쪽으로 몇 가구 있는 데까지는 자꾸 민원을 올리는 이유가 거기까지 해 주십사 하는 뜻을 수도사업소에 올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문제는 그 업체들이 거기에 재료비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안 집어넣고도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관계법에 의해서 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 수도과장 이우병 공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두 달 전인 5월 초부터 지금부터 공사한 지역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동·면이든 좋습니다. 저희가 선정해서 몇 군데 나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저희 북변동에 “데이데이”라는 상가건물이 신축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강남주유소 뒤에요?

황금상 위원 네, 거기 원인자부담금 부과하셨죠? 건축허가가 이미 나서 공사하니까 당연히 부과했을 것이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혹시 풍무동에 지금 대형마트 생긴다고 해서 언론에 났던 게 있는데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됐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1차 부과가 됐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부과된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교통국의 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유승현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이영우이용준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8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상하수도사업소장홍덕호
행정과장이원경
자치지원과장이돈수
세정과장신우균
회계과장이종안
시민봉사과장임상희
수도과장이우병
하수과장이상백
행정담당김병화
서무담당유승창
체육담당주동규
재산세담당장양현
계약관리담당김두영
민방위담당이규종
시설담당김영선
누수담당박명기
오수관리담당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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