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80회 제1차 본회의(2006.06.0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0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6년 6월 8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8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8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8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8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4. 김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11시 09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8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1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는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오늘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우 부의장, 안병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4. 김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영우 부의장은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존경하는 김포시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달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일념으로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는 가운데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제3대 김포시의회의 모든 활동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한 의정 활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정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낀 적도 있었고, 관련 제도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꼈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난 시간의 결과들은 공인의 입장을 떠나 일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말씀드리며, 말로 표현 못 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시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21만 시민 여러분! 4년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여 주신 크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한 노력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 개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회에서는 지난 2005년 6월 30일 자치단체 의원의 유급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7670호로 공포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우리시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제안취지입니다. 본 법률의 개정은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과 함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관련 시행령이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6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을 반영하여 기초의원 1인에 대한 연간 총 지급액을 3244만 80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를 당하였을 경우 현행 일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2건의 안건은 보다 나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세심한 의정활동을 추진해 달라는 시민의 바람이 담겨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잘 이해하고 있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유급화를 대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더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지역의 일꾼이 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내용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우 부의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위한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6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을 조례로 정하고, 국내여비도 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던 것을 차별 없이 일원화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를 당하였을 경우 현행 일비에서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지방자치법령의 개정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8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4명
부시장김통
기획재정국장신광철
경제환경국장신명철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