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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4.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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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4월 10일(월) 오후 5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특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

4. 김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국민체육센터신축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3. 김포시특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국민체육센터신축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규만입니다.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을 상정하여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는 4월 13일 축조심의 및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제가 이번 임시 위원장도 생전에 마지막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 이번 제78회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역구가 김포2동이시고, 모든 일에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시면서 일 처리를 매끄럽게 하시는 우리 이영우 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우 위원이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영우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지막이란 표현을 쓰다 보니까 괜히 이상해지는데요, 저도 언젠가 특별위원회 위원장 했을 때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것 같다고 했는데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양촌이 지역구이신 유승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유승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지금 긴급하게 민원인과 상담 중에 있어 사실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과 협의 하에 유승현 간사가 사전 선임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의 인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회의를 정회해야 되는데 특별히 정회해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3. 김포시특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국민체육센터신축안(김포시장 제출)

(17시 07분)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국민체육센터신축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영우 의원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상정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최돈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688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 준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400%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500%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개발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나 이로 인한 인구의 밀집 등 제반여건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본 조례안은 김포시의 제반여건에 대해서 검토가 일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타 저희들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또 저희들 용도지역 내에서의 형평성, 그 형평성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울시의 경우 준주거지역이 400%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380%, 파주시는 300%, 용인 300%, 인천시 400%,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4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김포시의 경우 근린상업지구가 700% 용적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기존의 준주거지역을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 주차난·도로난·교통문제 또는 층고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건물 간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참 민망합니다. 발의해 놓은 사람이 우연치 않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민망한데요, 아무튼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천해 주신 분들에 의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저 이영우 의원께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또 건설도시국장께 의견을 물으셔도 됩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용적률이 프로테이지로 하면 고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 위원장 이영우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일조권에 영향은 없을까요?

○ 위원장 이영우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이 없구요, 일조건은 주거지역에서만 있으니까 일조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제가 신도시를 시작하는 것부터 마지막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5.31지방선거에 제가 재선이 된다면 아마 신도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신도시에 얽매여 있는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신도시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쪽, 구도심이라는 표현이 참 외람되지만 항상 생각해 본 게 북변지구하고 사우지구가 개발됨으로 해 가지고 북변지구가 굉장히 쇠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가 개발되면 기존 도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저번 신도시와 관련돼 일부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행정타운도 거의 옮겨가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더 크게 기존 도심이 쇠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공동화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신도시 위주로 모든 행정력이 집행되다 보면 오히려 이 쪽의 기존 도시지역에서는 더 많은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구요, 그 다음에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지역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고양시 380%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이 준주거지역의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있어 봐야 확정되면 시청 앞이 준주거지역이 되고, 사우지구는 앞으로 시간이 몇 년 더 남았습니다마는 사우지구가 과연 이 조그만 단독주택에 비해서, 물론 인근의 토지를 전부 합쳐서 공동 개발하려면 같이 더 올라가기 힘들 것이 아니냐, 또 인근의 필지를 합쳐서 공동개발을 함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에서 생길 수 있는 집중화를 방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위원장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망합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13일까지 특위에서 축조심의하고 의결할 때까지 좀더 심도 있게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의안번호 684호로 상정된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이유는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위하여 널리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김포시 농특산물판매장에 농·축·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품목을 추가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명을 먼저는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포시특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를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라고 띄어 써서 제명을 고치고, 제1조 중 “쌀, 인삼, 버섯,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품”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기”를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한다.” 이렇게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9조 제2호 중에 “인근의 임대계약·공시지가·감정평가액을 참고한다.”를 “임대료 요율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른다.”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최돈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684호로 상정된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그 가공식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요율을 정함에 있어 보다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객관적인 임대료 산출방법을 도입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승진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좀 많은 감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잘 아시는 쪽에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특산물판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현재 한 군데 아닙니까?

○ 경제환경국장 신명철 네, 월곶 포내리 한 군데입니다.

황금상 위원 추가되는 것이 가공식품인데 가공식품이 우리 김포의 특산물로서 어떤 것이 있나요?

○ 경제환경국장 신명철 우선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인삼가공품이라든지 분말제품, 농산물의 배즙 같은 것이 주로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현재까지는 그것을 취급 안 하고 있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 경제환경국장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현재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약하는 상대자가 개인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농업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하고 있나 해서.

○ 경제환경국장 신명철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이것은 ’93년도 6월 12일 개장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설명을 드리면 길겠습니다마는 국도가 확포장이 되면서 도로가 많이 산으로 이전됐습니다. 이전이 되면서 중앙분리선이 되면서 휀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운영이 잘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강화2대교가 설립되므로 인해서 강화대교로 가는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96년도에 처음 개장할 때에는 그 쪽 지역에 통장단 회장, 새마을지도자 남녀가 같이 공동으로 임대를 받아서 쭉 운영을 해 오다가 지속적인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례안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분 이 운영조례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접했기 때문에 금번에 변경하는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현재 운영주체는 없구요, 그 쪽에서 너무나 많은 적자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새롭게 고시해서 계약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농정과장 김준태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월곶에서 선정돼서 올라올 계획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현재 우리 김포시에서 이것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강화를 갈 때 그 길만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장사도 잘 됐으리라 보는데 지금은 초지대교가 생김으로써 이 쪽으로 거진 모든 차량이 다니고 있고, 또 지금 경서~대명 구간으로 해서 엄청난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현 상황에 있는 이 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곶의 많은 농민들께서는 대명 근방에 이런 특산물판매장을 당연히 하나 해야 되지 않냐,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 차량들 중 현재 강화로 넘어가는 차량의 70%는 이 쪽으로 다 다니는데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월곶에 있는 특산물 부분은 이대로 잘 해결되리라 보고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쪽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기획을 하고 있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포·파주인삼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다 저희가 컨테이너 이동식으로 부스를 3개 정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대곶면에서 생산되는 거라든지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거라든지 어느 농민 누구라도 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김포인삼조합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그 지역의 주차장 옆으로 컨테이너부스를 추가적으로 설립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래서 그리로 수용이 되면 인삼조합과 우리 농민들에게도 좋을 것이고, 또 개장식 때도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신김포농협에서도 쌀을 갖다 판매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터도 나름대로 괜찮은 터이긴 한데 앞으로 대명쪽으로 가는 길이 356선도 있지만 84호선도 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건설본부의 설계도면과 인천건설본부의 도면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그 만나는 지점이 인삼센터보다도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천~경서 구간이 조금 더 내려갑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대명어항 부근에다가 농·수산물, 시에서 도비나 이런 걸 받아서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겠죠.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현재 인삼센터의 자리는 지금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터가 그렇게 중요한 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가공식품인 배즙부터 포도주, 쌀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농촌현실에 맞추어서 우리 김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해서 농민들이, 우리 대곶뿐 아니라 양촌과 월곶과 하성분들도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터를 마련하고 건물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현재 나타난 것은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료납부 구조도 이제 개정이 되는데 현재 임대료는 얼마나 되고,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해지는 임대료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2001년도 10월 11일 동아감정평가법인에다가 의뢰해 본 결과 토지 공시지가가 6336만 8000원이 나왔구요, 건물은 8276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 4613만 2000원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농산물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1년에 약 730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납부하는 금액이 적자운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지 않냐,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현재 1억 4613만 2000원을 가지고 10/1000을 해 보니까 146만 1000원 정도로 격감되는 현황이 돼서 현 임대수입자가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의 농산물을 마음 놓고 팔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아무튼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마는 임대료는 굉장히 많이 down되네요.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처리가 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데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그리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평소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85호인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목적을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에서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항에서는 부위원장을 시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0인 이상 40인 이내로 하면서 시의회 의원님과 방제에 관한 전문가, 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원에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 임면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여 교체 시에는 자동으로 위원이 교체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의 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절감계획 및 기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들에 대한 사전 검토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위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에는 회의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통보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검토의견 제출 및 안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조례안 제8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공정검토의무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는 필연적으로 그 검토결과가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상대적으로는 재산권 행사 등 사적인 이익과도 충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위원회의 위원들이 만약 검토대상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는 등 검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이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1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검토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시행령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 제안된 것으로 각종 자연과 인적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가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최돈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로 상정된 김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조 3항 5호를 보면 해촉사유 중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이 되지 말고 위원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본부장이 하게 되므로.

○ 위원장 이영우 글쎄 본부장이 누구냐구요. 3항 본문에도 있는데요, 본부장이 누구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자연재해대책본부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지금 다른 조례에도 시장으로 되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이 조례내용에는 시장이 자연재해대책본부장이란 말이 없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여기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여기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 그 외의 각종 위원은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이 한다 이 얘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임용이나 그런 부분, 또 유관기관들에 대한 재난협조 부분들은 기타 다른 자연재해대책법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각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여기에 따로 본부장을 시장이라고 안 썼다 하더라도 갈음한다 이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 다음에 7조 분과위원회를 보겠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2명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 분과위원장이란 말로 바꾸면 안 되나요?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위원장은 각 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분과위원회하고 각 검토위원회는 또 뭔지, 2항의 위원장 구분과 4항의 각 검토위원회에 대해서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제2항에는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명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검토위원회라는 부분은 제2조에 보시면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자체를 “이하 검토위원회라고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여기 7조 4항에 있는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입니까, 아니면 검토위원회 위원장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괄위원장은 검토위원회 위원장으로 보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이거죠? 7조 4항에 있는 위원장은 어떤 위원장이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각 검토위원회가 그러면 그냥 검토위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각”자가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번 질의한 거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연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21만 김포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686호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상위법 개정과 법원 판례사항 등을 반영하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일부 경감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수도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3항 중에 신규 급수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그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5조 제2항입니다. 권리의무 승계규정 등 체납요금의 승계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전 세입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무효라는 서울행정지방법원의 판결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1조 제5항입니다. 각 수용가에서 수도관의 노후·동파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 시 누수를 복구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누진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수도요금의 일부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가산금률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여 지방세와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9조 제6호와 7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도계량기 대금 및 운반급수 운송수수료 징수에 관한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각종 제 수수료 등의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령 명의 표기방법을 수정하고, 일부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최돈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로 상정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급수조례의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고, 수도요금 산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과 수도요금 조정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요금조정 항목을 신설하고,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의 경우 적합판정이 나온 경우에만 청구인이 부담토록 하는 등 수도급수조례의 운영과정상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번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어려운 분들을 감면할 수 있고, 또 25조에는 권리의무 승계의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보다 원활한 급수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인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우리 이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687호로 제안된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신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을 지원받아서 김포시 사우동 920번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2,654㎡에 국비 30억원에 시비 5억원을 투입해서 35억원 정도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위치는 공설운동장 정문 바로 주차장 옆자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설계도 진흥공단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한 에너지절약형 체육시설을 기본모델로 해서 반영되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관리·공사도 거기하고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설계시공에 맞추어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안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국비지원의 투융자 심사를 끝내서 그 위에 지원요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 놓고자 하는 것이며, 위치와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문제가 만약 생기면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최돈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687호로 상정된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여성병원 뒤편의 시유지에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을 포함한 국민체육시설을 신축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도 국민생활체육 김포시 자전거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활체육에 대한 어떤 소중함, 또 국민들이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향후 미래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지금 공설운동장 문제도 체육공원의 부지로써 향후 용도변경해서 어쩌면 이 쪽의 중심이 신도시로 옮겨지는 가운데 다른 목적이라든가, 또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0만 이상이 됐을 때 종합스터디움 같은 측면이 필요하고, 지금의 공설운동장은 사실상 그런 확대된 시의 규모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 쪽이 가장, 지금 사우4거리와 신사우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 자주식 주차장의 활용도도 상당히 높은데 시유지 차원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부지선정을 다른 데 하는 것이 지역의 어떤 균형개발 차원도 있고, 또 어떤 번잡함 같은 것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우동 920번지가 사실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 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쪽에다 국민체육센터 신축을 위한 계획을 잡게 됐구요,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선 득하고, 또 투융자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적 단계이기 때문에 꼭 사우동 920번지에 하라는 것은 없고, 현재는 체육시설 용지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된 장소가 있다면 그 후에는 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위치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향후 신시가지가 형성된다면 그 쪽이 신시가지 위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인프라 시설이 다 들어가겠지만 또 반대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차이, 또 슬럼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설운동장이 종합스터디움이 된다고 해서 옮겨야 될 필요성, 그 때는 향후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구시가지를 이용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겠고, 꼭 이 부지가 저도 적지가 아니라는 생각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공설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공설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지는 국민체육센터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에 좋은 장소가 물색되고 지정이 된다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의 건이 그런 경우를 통해서 한 2년여 이상 행정적 공신력과 정책적 많은 문제점을 통해서 아픔과 산고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결정이 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된 이후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시기가 상조하다, 상당히 우유부단한 부서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5년 내지 10년 정도 거기가 김포시의 중심이 될 곳입니다. 이것이 1~2년 이내에 신축이 된다 해서 사실상 그 쪽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가중치에 따른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많이 표출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한 장소라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 염두에 둔 적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 어떤 슬럼화를 말씀하신 그런 측면과 구시가지 이런 측면도 완충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교통적 편의라든가 시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적정지를 여러 군데 모색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자리에서 좋다 안 좋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향후 진행이 되어도 시간적으로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서둘렀다가 여러 가지 나중에 난맥상, 또 행정적 위기,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님비와 핌비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윤문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구요, 실제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서류가 진정되면 거기서 현장을 파악하고 대중성이 있다든가, 또 실제적으로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을 통해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검토가 될 거구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우체육공원 그것이 부서별 이기주의의 어떤 산물로 남아 가지고 부서별로 서로 배타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결국 지금의 사우체육공원으로 탄생한 것 아닙니까? 수없이 계획이 많이 변경되고, 또 수없이 많은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여기 공사시행이 2007년 3월부터니까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검토를 어느 정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일을 구체화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다양하게 용지도 파악을 하고 용지답사에 따라 적정하게 어떤 전문가한테 최저의 비용으로 의뢰를 해서 향후 다양성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과장님이 가지는 행정의 어떤 노하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우지구의 도시계획을 입안할 적에 거기에 사회복지시설도 만들어 놓고 체육시설용지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일단 이 체육시설용지로의 기능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 합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용지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체육시설용지가 있기 때문에 분양받아서 입주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체육시설용지로밖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나중 얘기이고, 실제 여기는 500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으로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것, 현재 물색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아직 도시계획시설에서 체육시설용지로 지원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투융자로 가서 절차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거기에 주차장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시민의 휴식지인 소 체육공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절제한 과밀도는 향후 더 많은 악성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과밀현상 체증의 피로감을 거기에 가중시키면 안 된다, 거기에 그런 것이 되면 저 개인적인 의견은 다양한 대안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의미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지금 하나 2~3개월 후에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검토를 하셨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주민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건 의회도 전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의회랑 의견을 충분히 더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의아한 어떤 대안이다라고 해서 거기 한 5~6억원 들여 가지고 주차장부지로 어렵거나 땅의 흐름이 낮으면 소체육공원화 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별 용지를 주차장으로 하거나 공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럴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도 근린공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공원 차원이 아니고 주차장 차원도 아니기 때문에 체육별 용지로 가는 거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설운동장 주변에 사우문화체육광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휴식공간은 거기서 하고 일단여기는 수영장 기본형에 대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땅의 활용도 문제의 법규를 한 번 놓고 다양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구요, 단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이란 것이 term(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맥시멈과 미니멈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해소하는 측면에 저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사우지구 택지개발 할 때 전체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 쪽 지역에서 공원이 나오고 체육시설이 나오고 복지시설 부지가 나오다 보니까 체육시설 부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절차는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몇 억 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타당성 용역은 50억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이거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이걸 서류만 가지고 용역 없이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해서 경기도에 받고 나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예산에는 그런 게 없더라구요. 그랬을 때 예산이 과연 적정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는 30억원만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5억원만 더해서 35억원짜리를 짓겠다, 35억원짜리를 어떻게 짓습니까? 35억원이 아니라 거의 60억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사비를 평당 얼마나 계산했습니까? 이게 또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400만원을 가지고 지하층 파야죠. 거기 노인복지회관 하듯이 파일 박고, 또 수영장 하려면 물 무게 다 계산해야죠. 그러면 최근에 지은 노인복지회관에 수영장도 그 공사비를 검토해 보시고, 옛날에 지었던 통진문화센터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그 공사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4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 공사비를 저희들이 산출할 적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자문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2층짜리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거의 400~500만원 들어가던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추계로 잡은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공사비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래서 하시더라도 자꾸만 예산을 추가하고, 추가해 가지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투융자 심사를 받고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받아야지 나중에 또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3일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이영우유승현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최돈행
○ 출석공무원 5명
기획재정국장신광철
경제환경국장신명철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문화체육과장이영호
농정과장김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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