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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8회 제2차 본회의(2006.04.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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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6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특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국민체육센터신축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특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국민체육센터신축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15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황금상 의원님을, 간사에는 심현기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영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유승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로 안건회부 및 심사결과보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듣고, 황금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영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으로부터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18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금상 안녕하십니까?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날이 갈수록 김포의 들판과 산야를 물들이는 봄을 맞이하여 오늘 올해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치고 결과를 시민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일정으로 시작된 본 위원회는 397억여 원의 추경예산안이 시민의 복지향상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위원회의 활동에 열의와 정성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도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보여 주신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로는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심현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별, 사업소별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의 최종 수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심사방침으로는 본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한지와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포함되지 못 했다가 추경재원의 확보로 인하여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예산편성 전에 완료되었어야 할 행정절차에 하자는 없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3631억 9952만 2000원보다 397억 8269만원이 증가한 4029억 822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12억 5798만 6000원이 증가한 2725억 453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 2470만 4000원이 증가한 1304억 36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37억원을 제외하면 전혀 반영된 것이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지방자치제 정착의 필수요소인 재정의 독립이 실현되지 못하는 모습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어 큰 아쉬움과 함께 도시발전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자주재원의 발굴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껴본 회기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비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계속사업비에 주로 편성되어 있고, 일회성·선심성 사업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삭감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선진도시 비교견학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집행기관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3000만원을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적정성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정말 김포발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선진도시 벤치마킹 국외여비는 의원 간의 논란 속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질의 답변과정과 축조심사 시의 소명기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아시리라 믿고 필요한 곳에 적임자가 선발되어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외여비 집행 시 대상자 선정과정과 운영부서 위주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지적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도시와의 공무원 교환연수는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심사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매결연의 도시가 우리 시와 비교하여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곳에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익혀 시정에 접목할 수 있겠느냐가 심사의 주요 포인트가 되었으나 자매결연도시와의 우호결연사업의 정착과 해당 국에 정통한 공무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 승인되었으니 대상자 선정과 연수목적 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범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한 사업은 본예산과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심사 시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업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본 사업이 교실 내의 미세먼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김포시 전 지역에 대한 대기질 개선에 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대단위 개발을 앞두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을 드렸음에도 금번에 다시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풍물놀이 체험특성화 학교지원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은 사업신청과 예산편성의 과정이 적절치 못 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학교별 직접적인 신청과 지원보다 정식 창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행정의 형평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인 신청과 지원은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차후 집행기관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금번에 한하여 예산의 승인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앞으로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과 소관의 경로당 신·증축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은 지원의 형평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친소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정책결정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과 함께 형평성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으로 못자리 상토 흙 지원사업과 보육시설에 대한 김포금쌀 지원사업은 김포만의 특이한 창안시책으로 농업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될 수 있고 쌀 소비처 확보와 어린이 건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 쌀수입 개방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농업인과 함께 위민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시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좋은 시책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김포외고 진입도로 차선확보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비 2억 5000만원은 해당 사업지 1㎞ 구간 내에 3개의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가지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설치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갈산3거리 교통신호등을 없애고 신설되는 곳에 군하리로 향하는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인 아름다운 중년을 위한 여성건강관리사업과 전립선질환 조사사업비 427만 5000원은 보건소의 타 사업에 상기 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심사 시 확인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입니다. 도시철도자문위원회와 도시철도교통협의체자문위원회 그리고 김포신도시자문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항을 다시 요구하는 내용으로 4건에 16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건에 1억 510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 시 치밀한 계획과 타당성 분석 없이 제출한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 목 변경과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므로 본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분석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이영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예산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영우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활동하였으면서도 오늘 이의제기를 함에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특위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하여 하루 만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루 만이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신도시라도 해야만 하는 사항에서 제대로 된 신도시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도시자문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를 통하여 보다 나은 신도시, 토지개발공사의 주장만을 수용하는 김포시가 아닌 우리의 주장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인근의 검단신도시가 440여 만 평으로 개발한다는 발표를 접한 시점에서 경전철만이 아닌 검단과 김포를 잇는 명실상부한 철도의 도입을 원하는 주민들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여 특위에서 주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송구한 말씀을 다시 드리며, 지금이라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신도시와 도시철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판단하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이영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영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영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의안정리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특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국민체육센터신축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34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국민체육센터신축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영우입니다. 벚꽃이 만발하여 완전한 새로운 계절로 접어듦을 알리는 4월의 한가운데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복한 시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5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에게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두 번째 맞이하는 금년도 임시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충실한 안건심사로 인한 뿌듯한 마음과 함께 새로운 도전과 결의를 다져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임기동안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유승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비롯하여 총 5건의 안건별 심의를 마치고 축조심사를 통한 자구정리를 거쳐 본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김포시 특산품판매장은 현재 1차 농·축·수산물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판매물품의 다양화를 이룰 수 없고, 보관과 취급의 한계로 인하여 계절별 판매수량과 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1차 농·축·수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원하는 소비자도 많은 지금의 형편에서 볼 때 조례의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1차 농·축·수산물의 판매뿐 아니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가 창출된 가공물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특산품판매장의 임대료율 결정 시 「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객관적인 임대료 산출방법을 도입하려는 개정조례안이 타당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군·구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경감과 분야별 특수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 이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위원장”을 “분과위원장”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급수조례의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수도요금 산정에 적정을 기하여 주민만족의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과 수도요금 조정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요금조정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의 경우 적합판정이 나온 경우에만 청구인이 부담토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수도급수조례의 운영과정상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유리한 조례로 개정함은 물론 운영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안건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 준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400%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50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개발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였습니다. 안건심의 시 의원 간의 이견도 있었으나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구도심으로 전락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과 개발의욕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김포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토론의 결론을 도출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설운동장앞 시유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 3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을 포함한 국민체육시설을 신축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열의를 보이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민체육센터 신축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7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김통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이원경
경제환경국장신명철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농업기술센터소장최해복
상하수도사업소장조성연
신도시건설단장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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