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78회 제1차 본회의(2006.04.10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8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6년 4월 1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특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7.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국민체육센터신축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5. 김포시특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국민체육센터신축안(김포시장 제출)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으며, 계속하여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신광식 의원님께서 지난 3월 30일자로 사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2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자치시정 및 의정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683호로 상정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이익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일용직 급여인상분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기본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선거관련 법정경비·고촌복지회관 신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축·장기 지연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 등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치 못 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총 규모는 4029억 82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7억 8269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2725억 4538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2.95%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304억 3682만 3000원으로 본예산보다 6.9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전체 세입액의 37.46%인 1020억 7627만 3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본예산보다 38억 8783만 4000원이 증가한 391억 262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393억 4911만 6000원으로 지방교부세 250억 539만원과 재정보전금 15억 5600만원, 국도비보조금 8억 876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628억 9092만 1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9억 7141만 8000원을, 사업예산은 1891억 1050만 4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70억 3617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146억 9237만 1000원으로 1224만 1000원을 감액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45억 128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에 12억 3401만원, 일반행정비에 32억 67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14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 보면 교육 및 문화비에 21억 5308만 3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3억 3500만 3000원, 사회보장비에 56억 1317만 8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28억 1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30억 46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농수산개발비에 18억 7181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5억 3315만 2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90억 7214만 9000원, 교통관리비에 15억 6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49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46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에 12억 6263만 4000원을, 그리고 제지출금 및 예비비등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규모 140억 2239만 4000원으로 본예산보다 7.86%가 증가했으며, 세외수입 9억 3618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8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40만원을 감액했고, 사업예산의 10억 1647만 8000원과 예비비등에 6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연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연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3호로 상정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의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번 상정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 9800만원이 많은 284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운반급수판매수익 6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서 인건비 등 기준경비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2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은 폐기된 간이급수시설 원상복구비 등 시설비 1억 6000만원과 실험장비교체 등 비품구입비 1억 4500만원,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비에 대한 정산반환금 900만원, 예비비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4억 5700만원이 많은 191억 1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억 6300만원, 전기 하이브리드차 구입 국비보조금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504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서 인건비 등 기준경비 단가인상분 5100만원과 차입금상환이자 1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은 마을하수도개보수사업 설계용역비 1억 200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비 7600만원, 마을하수도설치공사비 3000만원, 지방채원금상환 32억 5600만원, 도비보조반환금 6억 9800만원, 예비비 3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저희 신도시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주부터 신도시 편입지구 중 129만평에 대해서는 토지감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3호로 상정된 신도시건설단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38억 548만 3000원에서 14억 9552만 4000원을 증액한 353억 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도시지원과 관련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35만원을 증액한 4억 875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만원을 증액한 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은 기정예산 18억 9565만 1000원에서 12억 6263만 4000원을 증액한 31억 58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4억 837만 4000원에서 9억 8595만 6000원을 증액한 653억 94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를 설명드리면 이월금에 대하여 기정예산 240억원에서 9억 8595만 6000원이 증액된 249억 85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77만원을 감액한 116억 95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9072만 6000원을 증액한 536억 98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건설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신도시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4.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10시 27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존경하는 김포시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의원입니다. 지역 내 주민 여론청취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다가 2006년도의 두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듯이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더 빠르게 느껴짐은 본 의원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와 책임을 져야 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시민 여러분에게 모두 펼쳐 보이지 못 한 점은 아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도시계획은 김포발전의 기본계획이 되고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는 계획서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수도권의 마지막 남은 황금의 땅이요, 이제 발전의 기회를 잡은 지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김포시의 중·장기 계획들이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2월 3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의 확정이 경기도에서의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지역의 이 곳 저 곳에서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사업이 가시화될 것이며, 그 중 하나인 준주거지역의 개발가능성도 시민의 입장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완화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고, 준주거지역 내 거주자들에게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발의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금명간 결정하게 될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때 많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되는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전체 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입안이 되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될 경우 모든 용도지역에서 그동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만을 학수고대해 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개발욕구가 있어야 도시개발이 촉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포시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재산권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용도지역 중에서도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500% 이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김포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재산권 확대는 물론이고, 향후 신도시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김포시특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국민체육센터신축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1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특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국민체육센터신축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87호인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체육 복지증진의 일환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서민용 대중체육시설확충사업비 30억원을 지원받아서 사우동 920번지에 국민체육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국비지원액 30억원을 포함해서 한 35억원 정도를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한 800여 평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84호로 상정된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유재산인 월곶면 포내리 소재 김포시 특산품판매장을 대여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을 확대 개장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판매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임대료 부과기준을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일원화하여 임대운영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그간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산·수산물만을 전시 판매하였으나 가공식품까지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임대료 납부요율을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농정과 소관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위장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평소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건설 교통 도시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85호인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요청받아 제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수를 20인 이상 40인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검토의견 제출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연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21만 김포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686호인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상위법 개정과 법원 판례사항 등을 반영하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일부 경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3항에 신규 급수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안 제25조 제2항에서 권리의무 승계규정 중 체납요금의 승계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1조 제5항에서는 누수발생에 따른 요금부과 시 일부 경감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가산금 요율을 현행 5%에서 3% 인하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9조의 수도계량기 대금 및 운반급수 운송수수료 징수에 관한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각종 제 수수료 등의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1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이영우 부의장,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김통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이원경
경제환경국장신명철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농업기술센터소장최해복
상하수도사업소장조성연
신도시건설단장김병식
보건행정과장진상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