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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7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3.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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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3월 20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신광식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규만입니다. 제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한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마치고 최종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 위원장에는 하성면이 지역구이시고 우리 위원 9분 중에서 최연장자이시면서 항상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과 여러 가지 이끌어주시는 임종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아마 또 한 번 임시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윤문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 간사에는 양촌면이 지역구이시고 더 나아가 3대 시의회에서 가장 열정적이시고 폭넓게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유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유승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간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중요한 임시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3기의 현재 정리하는 마당에 끝이라고 해서 매순간 매순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해서 시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임종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임시회를 마치는 동안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신광식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여 이어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신광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신민시장의 김포시 방문에 따라 자치행정국, 행정과장이 접견에 참석하기 때문에 먼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심으로써 시의회는 물론 우리 시가 빠른 속도로 발전되리라 확신하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1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포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 변경되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세부사항으로 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정과로 분리·신설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한층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안으로 경기도 내 12개 자치단체에서 복지업무와 여성정책업무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로 분리하여 공중위생관리업 사업체의 증가 및 외식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생기구 보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차량관리사업소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존에 교통과에서 처리하던 교통지도 단속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여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민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98년 10월에 폐지되었던 읍·면의 부읍장, 부면장 제도를 부활하는 사안으로 부읍·면장이 총무담당을 겸직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2호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공통사항으로 반영·권고된 정원과 우리 시 3과 협의승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시 정원을 759명에서 80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81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행정기구 증설과 개편을 통해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업무 과다로 인한 분장과 차량관리사업소로의 확대안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지난 회기 때 설명부족, 의회의 권고사항 미반영, 의회와의 협의부족, 부서별 의견수렴 부재 등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여 부결하였던 사안으로 이와 같은 결정은 시민을 위하고 김포시를 위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제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노르망디상륙작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륙작전 당시에는 모진 바람과 악천후가 계속되어 D-day가 아니라 D-day 하루 전날 상륙작전을 하였다는 사실과 세계제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패튼 장군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패튼 장군은 20대에 대령이 되고 영국에서 몇 안 되는 대전차 전문가였습니다. 유명한 사막의 여우 독일 롬멜 장군이 승리하게 된 것은 전문가를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과에서는 조직과 공무원 증원에 대하여 몇 달 동안 각 실과소의 조직을 진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시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나 법적인 한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안건은 재상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일부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발전업무를 혁신담당관 소관으로 이전하고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담당을 신설하여 기업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어 시의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노르망디상륙작전의 D-day를 변경하였듯이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2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증설되는 행정기구에 필요한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현재 공무원 정원 50명을 증원하여 총 809명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상정된 조직개편안과 어느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균형발전담당을 지역경제과에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혁신분권담당관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한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조례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규칙심위에서 그 2가지 사항을 변경시켜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682호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연계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행정기구 설치를 조례로 해서 일부 개정하는 내역을 보면 집행부에서의 안건을 제출한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이 보는 것과 차이점이 우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직제를 개편하는 것도 또 모든 것이 다 시민의 복지과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분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에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들어갑니다. 그건 왜냐면 우선 공무원이 증원돼서 직제를 개편하면 자연이 공무원이 증원되는 겁니다. 또 직제를 개편해서 감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감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따져보고 분석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이번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부터 지난 2005년 말까지에 대해서 인구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 그 인구수에 의해서 과연 우리 시가 공무원으로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정말 애로 고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견해 차이를 좁혀가고 이해시키고 또 설명하고 하는 그것이 오늘 특위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 수를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81명이 늘어났습니다. 인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도까지 해서 4,800명이 늘었는데 2005년도에는 오히려 963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공무원은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하나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가 총액임금제로 해서 행정자치부의 장관한테 이런 공문이 위원들한테 전부 왔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건 전 자치단체가 다 실시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범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일정한 실링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기구와 인원을 증가하는 재량권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때에 그 범주 내에서 기구를 확대할 거는 확대하고 해 가지고 증가를 시켰는데 저희는 기구내용만 개편했지 공무원은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2차 자체진단을 해서 2차 조직개편에 대한 걸 다시 실시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링제와 관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조직이나 이런 확대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너무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기구를 늘리는데 국을 늘린다든지 과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을 많이 늘리는 그런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당황해 가지고 일단 중지해라, 그 예로 부천시가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녘 같은 데에서 실제로 예산은 빈약한데다가 기구는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안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그런 자율권은 부여하면서도 과 증가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번에 과 승진을 말씀드린 대로 5개를 증가시키려고 비대 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올렸는데 3개 과밖에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구요, 거기에 따른 인원증가라든지 또는 행자부에서 혁신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행자부에서 인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합쳐서 50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년도 구조조정 때에 이미 100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100명과 비교해 봐 가지고 볼 때는 인원은 늘기는 늘었지만 그렇게 큰 숫자로 늘지 않았고 임의대로 재량권으로 늘린 건 없습니다. 다 행자부에서 인정해 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가 된 것은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공무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건 그 실링을 줘 가지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 나름대로 하게 되면 사실상 부족한 면이 있어서 각계 지금 시범기관들이 행자부에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한 결과 에 의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행자부에서 너무 그걸 한계를 지어놓다 보니까 비대하는 시·군에 따라서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과장이라든가 또는 고위공직자의 수라든가 또는 하위공직자든지 그런 인건비 범위 안에서 직제를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한 장씩을 보내셨는데 여기에 보면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쭉 아주 예산이 남용되지 않고 기구가 과대 팽창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를 철저히 여기다 당부를 해서 지방자치, 의회가 심의하라는 장관의 참고자료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봤을 때 우리 김포시가 2007년도에 183,156명일 때 우리 공무원이 578명이었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우리 인구가 193,438명일 때에 공무원이 23명 늘어 가지고 601명이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203,391명일 때 18명이 늘어서 619명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난 것이 2004년도에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801명 이 늘어서 208,192명이 늘어 가지고 당시에 공무원이 얼마나 늘었느냐면 109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9명이 늘어서 728명의 정원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인구가 96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얼마를 우리가 증원했느냐면 31명을 증원해서 759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 말 현재 전년대비 21명이 줄어 가지고 207,208명인데 인구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공무원 수 50명을 늘린다, 또 50명이 아니라 60명이나 100명을 늘려도 이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지 않는다면 인구를 많이 늘려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50명이 증원이 됨과 동시에 우리 시민의 세금은 18억 22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행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인구를 50명 늘리고, 직제를 마음대로 하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공무원도 인구수와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늘리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과대하게 팽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이나 행정과장 어느 분이든지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그것을 다 저희가 만든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2002년도에 주요 인력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23명이 증원되었는데 그 중 가장 크게 변동된 사항이 뭐냐면 상하수도사업소의 기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2년도에 정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이 증원된 주원인이 거기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복지전담 인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이 거기에 있고 2003년도에는 김포3동이 사우동과 풍무동이 분동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이 13명이 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으며, 2004년도에는 그 변동사항이 참 많습니다. 통진읍이 읍승격이 되었고, 또 1국 3과의 기구가 승인되었습니다. 인구가 그 때 20만으로 늘어나면서 1국 3과가 승인되는 거기서 크게 변동사항이 발생되었고, 또한 신도시건설이 한시기구로 해서 늘어난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대한 기구가 증원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행정수요가 크게 변동사항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2004년도에 인력이 109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재난관리기구가 새로 중앙부터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원이 거기서 9명이 늘었고 또한 사회복지전담 인력 보강지침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1명씩 늘면서 9명이 증원된 바람에 주원인이 거기에 있으며, 그 해에도 31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에 늘어나게 된 주원인은 하반기에 저희가 하게 된 주원인은 뭐냐면 토지 관련해서 인력보강이라든가 복식부기, 그 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것이 주원인이 발생되게 되겠으며, 아울러서 저희가 3과 증설 협의에 따른 행자부 정원승인에 따라서 주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정변화 또 중앙으로부터 각종 공고되는 사항 이런 것이 반영돼서 인력이 불가피 늘어나는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하시는 기관에서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기구를 증설해서 할 때에는 다 시민과 연관되는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이고 명분이 분명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얼른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행정의 서비스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 시민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증원을 하고, 예산을 투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건설 한시기구해서 20명이 늘었다, 또 보건소 기구 정원에서 14명이 늘었고, 재난관리기구가 9명 늘고, 사회복지전담 인력이 9명이 늘었다. 우리가 그런 직제를 개편하는 명분하고 의회에서 집행부의 증원하는 증원을 바라보는 시각하고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총액임금제라고 하는 행자부에서 시범기구를 선정해서 18군데를 해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총액임금제 안에서 기구를 개편하든지 직제를 개편하든지 해서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인구가 증원이 되고, 감액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만 계속 늘려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뒤따라가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요, 또 공무원을 한 번 증원해서 해 놓으면 감원시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총액임금제로 우리 김포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전국 지방자치 중에서 시범적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또 필요없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축소를 하고 해서 총액임금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해 봐라 하는 어떤 의도란 것을 본 위원은 행자부장관의 이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액인건비제로 지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김포시에 꼭 증원을 해라라고 해서 지정해 준 것은 아니다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네, 그것은 신광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행정을 이끌어가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는 김포신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어떤 시점에서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 기구를 이번에 증설하는 내용은 그것과 무관한 직제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인원 증가차원에서 늘려가는 것이냐, 아니면 자치단체가 우리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증감시키느냐 이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되구요, 지금 우리가 인원 증감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는 인원을 안 늘리는 겁니다. 다만, 중앙에서 토지문제라든지 세무문제라든지 보건문제라든지 사회문제에 대해서 현재 그런 직제를 가지고는 현재 여러 가지 복지나 보건 기타 토지관리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실링을 주는 겁니다. 지금 5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우리가 늘리는 인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업무의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인원을 그만큼 보충해 줘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구도 개편하고 보완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이만큼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권은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스스로 인원을 증가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권을 줬다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1차나 2차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을 증가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늘어나는 인력이나 기구나 이걸 가지고 2차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차 하는 건 조직의 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건 있습니다. 무슨 계에 인원을 몇 명 더 주고 어디 계를 없애고 뭐 어디를 하고 하는 건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좀 일부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인원을 증가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것을 심사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3국 5과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1국 3과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1차 때입니다.

신광식 위원 1차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이 아니고 자율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하는 거다란 그 말씀은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제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건 행정의 하나의 조직이고 중앙정부의 통제권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고, 문제는 본 위원이 지금 시각차이로 보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인구가 비대해지지 않는 그런 사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공무원을 증원해서 왔는데 지금 2005년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양곡·마송택지지구가 개발되는 개발의 여지는 앞으로 2~3년 내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간단히 마치시고 다음에 계속해서 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네, 이런 어떠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구조를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총액인건비제이지 우리가 이것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냥 중앙에서 너희 그렇게 되었으니까 당신네 그러면 50명 증원해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 것이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김포시에서 그만한 공무원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견해 차이는 우리 지방자치가 세수도 열악하고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구조를 조정하든지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종근 잠깐만요, 그 답변은 지금 신민시장 영접계획에 따라서 영접계획이 끝난 이후에 본 위원회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만약에 영접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잠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인사 정도 하고 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면 모르지만 그 행사가 길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 특위를 무한정 지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자치행정국장님 영접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게 저희 시청을 방문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방문계획으로 해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봅니다.

○ 위원장 임종근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거니까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광식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올려 가지고 승인받은 내용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취지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건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얼마 범위 내에서는 기구와 인원을 줄이든 늘리든 마음대로 운영을 해 봐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게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까 세정과에 체납액 정리라든지 우리 시민봉사과의 토지관리계획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또 사회복지과에 복지사의 인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걸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중앙에 올린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현 사회적 형평상 그런 직급의 사람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 인원을 늘려라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 준 인원입니다. 그걸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에 포함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그런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우리가 별도로 더 인원이나 조직을 늘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느는 건 뭐냐면 아까 과가 3개 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3개 과가 연계된 계조직이나 인원이나 과장 3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의 우리한테 부여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임의대로 확대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아까 중앙에서 필연적으로 인원을 보충해야 될 인원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또 지난번 조직개편하고 나서 계속 기구나 조직이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포함시켜서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답변에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건을 가지고 심의하고 질의 답변하는 건 집행부의 견해와 의회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좁혀가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런 건데 지금 국장님은 증액요청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1차에 우리 특위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지 우리가 중앙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이 잘못된 답변이다란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지방자치 실정에 맞도록 의회가 구성되고 집행부와 같이 지역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상황이 변화가 돼서 직제를 개편할 사항이 돼서 증원요청을 하고, 직제개편을 하고, 증원을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의 비율이 그렇게 막대한 그런 비율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많은 인원으로 증액이 된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우리 시에 필요한 직제의 인구가 필요하다면 이걸 조정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꼭 50명이란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시의 기구를 조정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하나 질의드리구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시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전국이 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늘어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따지고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무슨 집행부의 하는 일에 무조건 방망이나 쳐주고 들러리 서는 사람들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데에는 한 점의 가식없이 정말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분석해서 하는 것이 우리지방자치의 성격에도 맞고 또 그것이 의회의 하는 의무다란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2가지를 추가로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저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고 저희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답변드리는 건 당위성을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인구는 늘지 않았는데 너무 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인구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공무원 증원도 있을 수 있지만 인구는 증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환경이나 변화가 저희 시의 경우에는 급변하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 측면에서도 볼 때 행정의 환경이 토지관리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세수측면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증원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 시가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숫자에도 부족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다 검토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 범주 내에서 인원을 보충해 주고 기구를 보완해야 만이 지금 변화되어 가는 환경에 우리가 적응도 하는 거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원만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조직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해 주시는 거지 저희가 말씀하시듯이 필요없는 인원인데 조직에다 억지로 그걸 적용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희 의회가 필요없는 인원을 늘린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인원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증원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인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이 증원을 50명이라고 하는 대폭적인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논의하는 것이고, 그 간격을 좁히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는 국장님의 답변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위원들이 집행부와 회기 때마다 또는 어떤 예민한 사항마다 대립같이 비춰지느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어떤 안건이 넘어오면 그 안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또 충분히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검증을 해서 넘겨드리는 것이 그래야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서로가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 점 어떤 다른 이유없이 안건을 가지고 다루는 건데 안건이 부결되면 마치 김포시가 거꾸로 처박히는 것처럼 한다든지 언론마다 기사를 다 모아놓은 건데 보십시오. 보도자료를 뿌리고 하니까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왜 이런 상황으로 자꾸 치달아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간부공무원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모여 앉아서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의회에서 주장한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타당하지 않은 건지, 또 설명이 부족했는지 심사숙고하고 조용히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이라면 먼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끝나자마자 그 이튿날로 보도자료를 뿌려 가지고 의회를 완전히 매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집행부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21만 시민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고위 간부공무원들의 발상이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본 위원은 그런 걸 불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우선 집행부에서부터 고쳐져 나갈 때 우리 의회하고 관계가 멀어질 이유가 뭐가 있고 갈등 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위원들이 어떤 이권을 가지고 대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또 우리 의회의 사무과장을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기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좁혀 주시고 좋은 결과로 시정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시정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총액인건비에 따른 시범자치단체 의원들한테는 전부 다 한 통씩 편지를 보내신 것 같더라구요, 물론 본인이 쓴 거는 아니겠지만 싸인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웃음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가지고 중앙정부가 비대해지고 전부 여러 가지로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한 마디 말도 없이 지방자치단체만 비대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잘 규모에 적정하고 합리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 가지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절대 중앙정부를 축소한다는 생각이 없이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는 업무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행자부장관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것 같아서 웃음이 났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낭비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6회 임시회 때 처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해 가지고 바쁘신데 위원들도 바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바쁜데 인력, 시간, 금전 다 버리면서 했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자성을 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은 위원들이 잘못했다고 하겠지만 저는 반대로 위원이니까 공직자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공직자가 의회가 개회된다고 하면 그 의회가 개회되는 걸 물론 관심이 없어서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소한 6급 이상들은 왜 의회가 개회되었는지, 흔히 얘기하는 저쪽 사람들이 의회사람들이 왜 의회를 개회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최소한 6급이 되려고 하면 요즘 빨라졌습니다만 최소한 10몇 년 공직생활을 한 건데 10몇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봤을 때 그 정도 의회에서 열리는 내용이 뭐고, 우리 부서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제76회 임시회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본인과 직접 관련될 수도 있는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있는데도 도대체 조직개편이 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 그것이 뭐냐면 의회는 의회대로 또 담당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너희는 너희들끼리 걸어라 우리는 이번에 안건상정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업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이게 민선3기 마지막 몇 달 안 남았는데 와 가지고 그동안도 잘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완전히 복지부동 자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본인들의 그러한 공무원 전체 복지부동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자세나 타부서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주는, 또 조직개편이 있으면 내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내가 그 부서에 갈지도 모르고 또 다른 부서에 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이 살아온 공직자의 집단에서 오히려 의회를 매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신광식 위원이 다소 언급하셨습니다만 과연 정치적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계성 국장님을 정치적으로 곤란에 빠뜨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행정과장님을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정치적인 이유가 시장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정치적이란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보도자료도 그렇고 참 시장님하고 의회가 꼭 정치적으로 대립해야 될지 대립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고,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공직자의 자세인지에 대해서 답답하고 깊이 유감이구요, 오히려 스스로 복지부동의 자세라든지 의회가 왜 열리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고 감히 주장을 해 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균형발전계가 당초 행자부의 지침인가 해 가지고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다시 설치하는 걸로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정을 알아 가지고 앞으로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신설되는 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회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감사드리구요, 다시 한 번 크게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도 반성해 보고, 맨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공직자들도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표현을 썼는데 아마 공직자들은 오히려 제 얘기가 귀에 거슬리겠죠, 거슬려도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이것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이 좀 반영되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명분을 줬다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운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다고 한 번 같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76회 임시회에서도 국장님하고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정부가 크면 클수록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증가가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정비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다수의 의견은 정부가 크면 클수록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증가는 정비례하지 않고 세금부과만 증대된다는 말들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기간에 반성을 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 의회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진짜 주장하시는대로 시민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직이 되고 그러한 공직자들이 제발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 잘못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의회와 관련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하간에 집행부에서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또 저희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린 의안이 부결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시의 의견을 냈던 것인데 그것이 잘못돼서 위원들한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쪽으로 비춰져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이고 다만, 그게 이번 의회에서 처리됐어야 되는 건데 안 되었다 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위원님들한테 불쾌감을 준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 내에서도 아까 이영우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었듯이 내부에서도 그런 레임덕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는 알지 못한다, 인사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도 하고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조직의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 와서 그런 불미스러운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해 갈 것이구요,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지금과 같이 불편한 관계에 있기는 있지만 위원님들은 다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고 또 우리도 시민의 행정을 위임받아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다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위원님들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지 우리가 시민을 떠나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거나 의회에서 판단을 잘못하거나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시민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잘못된 거, 또 부풀려졌거나 그렇지 못한 것을 찾아내고 지적해 가지고 바로 잡아나가기 위한 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생각을 저희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내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 생각도 옳다고 하는 걸 위원님들도 역지사지로 해서 집행부의 어려움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일은 다 지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했거나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또 기분이 언짢게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도 위원님들 절대 괄시하거나 위원들 업신여기거나 정말 위원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때 그때 일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건 그때의 일이고 또 끝나고 나면 그걸로 그만이지, 또 다른 대안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의회는 양해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인 이상 위원도 처음에 보도자료를 보고 그랬을 때 불쾌감이 없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왜 개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가면 좋았지 않을까? 또 그렇습니다. 당연히 서로 상대적이니까 안건상정하시고 상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하고 부결이 되면 또 부결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한 번 찾아보고, 대안 찾은 거 가지고 재협의하고, 또 재협의해서 안 되면 또 다시 재재협의를 하고 하는 게 서로 의논해서 하는 거지 오늘 당장 낸 게 부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서로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지 그것이 절대 이건 안된다 이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민주적인 방법이겠구요, 하여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많은 자성을 하고 또 공무원들도 서로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19조로 부면장과 부읍장제도를 채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총무담당의 역할이 부읍장, 부면장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지금 부읍장, 부면장제도가 사실상 지난번 IMF 시대 때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이 되면서 부읍·면장이 현재 총무담당을 겸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부읍장이나 부면장은 거기에 연관된 활동수당이랄까 그런 것들이 예산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과거에는 일부가 있었습니다. 일부가 부읍·면장에 대한 활동비가 한 5만 원 정도 그 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야 할 사항 같으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왜냐 하면 상징적이거나 이런 허울적 측면에 접근하기보다는 제도가 채택되었을 때는 그분들이 일을 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타 지자체의 경우를 모아서 어느 정도의 활동비 내용이 중요한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구요, 사실상 부읍장, 부면장을 하는 원칙적 의도는 뭡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 사항은 지금 읍·면장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내적으로 예를 들어 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부읍·면장의 제도가 없다 보니까 전결규정을 만들기에 업무처리에 애로사항도 있고, 또한 나름대로의 부읍·면장이 전체 조직에 읍·면장을 대신해서 총괄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읍·면장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주기 위해서는 부읍·면장의 제도가 부활되는 게 필요한 관계로 해서 다시 부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자치센터로 바꿔가는 추세이고, 향후 행정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전폭적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읍장, 부면장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괴리 같은 것이 더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읍·면·동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이율적 측면이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사회가 관리되면서 행정이 집행되면서 읍·면장과 부읍·면장의 어떤 괴리 같은 것이 증폭돼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권한이 양분되거나 분리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레 현재 읍·면장 체제보다 지역 사회가 부읍·면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복잡난해 해지지 않을까, 또 행정의 통일성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런 사항은 물론 하나의 우려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부읍·면장제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떤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부읍·면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괴리나 어떤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문수 위원 교통과하고 차량관리사업소로 일이 분장되면서 영역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교통과니까 교통과로 연락을 한다든가,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일을 한다, 교통지도를 한다 이런 측면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확대되면서 관리사업소의 역할이 과거랑 똑같아진다 해서 그런 면들이 충분히 이해가게끔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차량관리사업소가 공간이 넓어지거나 업무분장이 되면 노하우가 교통과에서 이전되겠지만 차량관리사업소가 이런 교통지도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요?

○ 행정과장 조성연 지금 교통과에서 담당하던 지도단속에 대한 업무만 이관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자체가 단순업무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처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구요,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게끔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충분히 이용해서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각종 견인차량이라든가 광범위한 교통지도문제가 많은데 김포시차량관리사업소가 아니라 김포시차량관리지도사업소로 그 명칭을 이런 쪽의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 이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제가 마치고 위원장님, 저희가 김포시 공식논평에 대한 의회결정에 대한 반론보도문 논평이 집행부에서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회의일정상 김통 부시장을 이 자리에 모시고 질의 답변을 하기로 의사결정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있으니까 일단은 동의를 제가 구해야 김통 부시장께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김포시 공식논평에 대한 보도문에 우리 위원분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김통 부시장이 특위장에 오셔서 질의 답변을 할 걸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통 부시장님의 특위장 출석요구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지난 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으로 해 가지고 오늘 특위장에서 예를 들어서 김통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위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의 시정질문에는 부시장님이 얘기하시나 시장님이 얘기하시나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일 것이니 그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얘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신광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요지서를 낸 거에 보면 그 내용이 또 있고 내일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특위장에서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일 신광식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이 내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님을 상대로 신광식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대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의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윤문수 위원 회의방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가 동의를 구했는데.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반대의견이 있는데 윤문수 위원이 동의한 거와 이영우 위원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해야 되는데.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신광식 위원 가부결정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윤문수 위원님이 부시장님을 특위장으로 모셔서 홍보자료 뿌린 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듣겠다는 그 말씀이죠, 이게 안건하고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안건이 아니니까 그거는 안건이라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질의를 하시려는지 그건 위원의 재량이고 부시장님을 꼭 모셔서 어떤 답변을 듣겠다고 그러면 그걸 굳이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 이 안건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시장님과 국·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시장님의 출석요구가 있는데 윤문수 위원이 제안하신 출석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동의하신 것으로 부시장님을 특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5시 1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 인구에 비해서 공직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해 가지고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 인사담당 유승창 지금 20만에서 30만 인구수를 전국의 시를 가상해 볼 때 보통 평균치에서 180명 정도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실상으로 적습니다.

이영우 위원 인사담당의 말씀마따나 20만에서 30만 그 사이에 있는 시·군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봐서도 180명이 적다, 그러면 현재 50명이 는다고 그래도 또 100여 명이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인원이 물론 작금은 신도시나 택지개발로 해 가지고 점점 더 많은 인구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공직자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 가지고 일용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많이 보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번 정원조례로 해서 180명이나 200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200명이 다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또 일용직들이 감축되어야 된다는 그런 우려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일용직은 점진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비해 가지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업무가 증폭되다 보니까 무슨 수를 쓰냐면 공공근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공공근로로 신청해 가지고 3개월씩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많이 보충을 해 주고 일용직은 억제하는 추세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이 50명이 늘더라도 우리는 평균적으로 봐서 또 100여 명이 부족하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정원이 늘어가는데 기본 직제에 필요한 정원이 미달되는 여러 가지 과·읍·면·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은 정원이 는다고 해도 계속 소외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거구요, 의회사무과가 사실상 13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법적기준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사실상 800여 명 또 거기 각종 공공근로라든가 비정규직까지 하면 1,000여 명이 넘는 공직자를 9명의 위원과 더불어 15명 이내의 직원들이 다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제가 볼 때는 향후 조직개편 시 정원조례 개정 시에는 거기에 비례해서 의회에도 인원이 늘어야 된다. 국장님께서 사무과장님도 하셨지만 그런 측면이 되지 않아서는 상당히 불구자적 어떤 조직형태에다 바람직한 좋은 관계를 양산하지 못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이나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옛날에 저희가 8분 있을 때 또 국으로 되었다가 처음으로 7분이 있을 때 국으로 되었다가 8분 늘어나고 9분까지 늘어났는데 10분으로 되었다가 이번 선거에서 다시 8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과도 전국적으로 국으로 설치했다가 또 이게 비대하다고 그래서 국 자체를 없애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으로 저희도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하여튼 의원들 보필하고 의회사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추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다 보니까 위원 숫자가 줄었습니다. 사실상 위원 수는 줄어드는데 직원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구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시는 비대해 가는데 그런 비대해 가는 시의 업무에 의회가 대응하는 면이 부족한 면이 있을 때에는 그건 저희가 하시라도 보충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지방자치법의 어떤 불합리한 면이 우리 의회에서는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사무과장의 역할이 7분이나 되는 국장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행정체계상 여러 가지 힘에 벅참을 느낄 거고, 집행에 있어서도 사실상 양면적 측면에 있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어떤 지방자치법 자체의 법률적 문제입니다만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꾸 증가하는 집행부와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조직개편이나 정원증가 시 비례해서 의회의 인원을 충원하는 집행부의 의지나 배려가 필요하다란 측면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률적 측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많이 이렇게 변칙적인 경우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우에서 의회를 배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시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향후 그런 것들을 충실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25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게 50명이 증원되었을 때입니까, 현 상태가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현재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그 숫자는 완전히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저희가 저희 시와 유사한 시·군이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정원수를 비교해 볼 때 본청의 기구는.

○ 위원장 임종근 간단히 김포가 256명인데 전국적 평균치가 안 나왔으면 그 인근 비슷한 시· 군의 통계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성연 그건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시장님을 출석하시게 했는데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76회 임시회 당시 조례제정에 대한 부결관계로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바쁘시지만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통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통 부시장께서 처음 이런 경험을 갖게 되신 것 같은데 진지하고 솔직담백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김통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하게 된 이유는 먼저 제76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조직개편 내지는 정원조례 건에 대한 부결처리에 따른 우리 행정부의 공식적 문건이 언론보도문으로 발표가 되면서 야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언론보도에서 첫 번째 내용에 저희를 거슬리게 하는 것은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부결처리했다고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집행부에서 보는 의회관 내지는 의회에 대한 철학 이런 측면이 공직자분들의 관념적 측면에 서 뿌리깊게 박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아쉬움이 있구요, 두 번째, 정치적 논리의 유탄을 맞았느니, 시민의 삶 질 향상에 덜미를 잡혔다느니 하는 형언할 수 없는 미사여구를 써 가면서 신성한 의회를 김포시민들한테 졸부로 치부하는 쪽의 보도문이 나갔다는 건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군사독재 시대에서 없었던 그런 형태의 보도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더 공격적이고 더 정치적인 것이 행정부의 그런 보도문이 아니었나, 그리고 의회를 과연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랬고, 또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랬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 결국 그런 모든 거기에 대한 산출된 것은 시민들이 고소란히 다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행부와 의회의 이런 어떤 논리, 말싸움을 통해서 시민들의 편의와 공익에 많은 손상을 입는다면 이것은 사실상 행정부나 집행부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무정부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중시키는 형태의 이런 사실상 납득하지 못할 그런 보도문이 어떻게 해서 작성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언론사에 배부되었으며, 또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김통 부시장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본래 의도와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기능이란 사항은 시에 있는 각종 일어나는 사항 자체를 언론기관에 배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 나가는 것이 우리 김포시의 공보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있는 공보담당관실의 주임무이고, 이 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가 있는 언론기관에 배포되는 배포자료는 이 나가는 것이 언론기관이다 보니까 언론기관에 있는 기자들의 기사작성의 체제에 맞춰서 자료를 내 주는 것은 각 기관의 공통사항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도 그런 공보담당관실에서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그런 식의 의미로써의 보도문건을 작성해서 일상적인 관례행위로써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윤문수 위원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그 안의 내용을 쭉 봤습니다만 그 안에다가 문구가 적절치 못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다는 그런 측면은 저도 보고 담당자를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오해를 살 그런 비단 언론기관에 나간 문건이기는 합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자들한테 차후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이거는 사실상 언론을 많이 장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언론의 폐습에 나올 수 있는 폭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담당관실 행정의 한 조직이 아니라 로비스트 어떤 언론플레이하는 것으로 전환된 어떤 발상 자체가 저는 사실상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의회와 서로 동반자관계인데 이러한 측면의 결정이 난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고찰하고, 숙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발적으로 그것을 합리와 시키고 명문화시켜서 김포시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그 주원인을 사실상 다시 반복, 반복해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자치단체의 역할이 우리 국회라든가 우리 일반 정치인들이 하는 놀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솔직히 그런 걸 합니까? 저희 시의회는 정치놀음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열심히 일하고, 대응하고, 대화하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난 결정에 대해서 향후 대안을 마련한 게 중요했었는데 그런 측면의 어떤 방향성이 상당히 틀렸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납득하기 어렵고 사실상 미치도록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사과를 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구요.

두 번째는 김통 부시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었죠?

○ 부시장 김통 이제 한 달 20일 되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두 번째 중에 또 첫 번째 사유는 김통 부시장께서 행정을 장악하지 못 하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은 지금 사실상 권력누수현상, 행정누수현상인 레임덕현상이 가속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많은 여론과 많은 귀띔이나 많은 정보를 들은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긴장해야 되고, 예산이 올 본예산이 다 집행되거나 계획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손을 놓고 지금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일 자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행정의 기강이 완전히 해이된 모습의 틀을 가고 있는, 우리 김통 부시장께서 알면서 이것은 용납한 것으로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향후 김 부시장의 대응태도를 저희가 많이 입수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저희가 다 입수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사실상 맨 처음에 처방을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형태는 장악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관행적으로 김 부시장께서도 다른 집행부의 많은 공직장과 부화뇌동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명분화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김포시의회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더욱 더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태도가 잘 된 겁니까? 왜 그랬습니까?

○ 부시장 김통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문수 위원님께서 부시장이 와서 김포시 행정을 장악하지 못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위원님 눈에 그렇게 비치도록 제가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 노력 여하에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부시장이 장악을 못하고 겉돌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은 저한테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더 행정을 챙겨나가는 것으로 자리를 하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하시다 그런 부분이 계시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기관에 뿌리는 보도자료에 대한 사항은 그 현장자리에 이미 언론에서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계셨었고, 전부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더랬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한 사항관계 나간 부분이라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자료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뿌리는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 있는 언론인들의 속성상 당신들의 의견을 거기다 가감을 하고 자기들의 판단을 섞는 것이 하나의 관례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가는 보도자료에 대한 잘못된 부분, 그 안에 이런 식의 정치적 유탄에 맞았다는 이런 식의 사항의 표현법은 공무원으로써 취하기가 적절치 못 했던 그런 표현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시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가 안 나간다고 해서 언론에서 그 부분을 다루지 않을 부분인데 꼭 그런 보도자료를 냈어야 되었느냐는 하는 이런 부분들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위원님들이 심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 말씀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기회가 되시면 빨리 레임덕현상을 최소화시키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이 행위될 수 있도록 행정을 장악하셔야 되구요, 또 그 다음에 공명정대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몫이 있으신 부시장이신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시장님이 그 보도문의 사건이 있은 다음의 행태를 제가 꼬집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형태로든 잘못됨을 시정하라고, 또 시정된 것을 꾸짖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부화뇌동해서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시장께서는 양면성 측면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를 부시장께서라도 존경하고 존중하는 측면의 가치관이 있었다면 끝까지 그것을 견주하고 의회의 측면을 방어를 해 주었어야 저는 합당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가면서 변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부시장께서 그렇게 해버리면 누구를 믿습니까?

○ 부시장 김통 그 부분에 대한 걸로 제가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떠한 대외적인 공식적인 입장을 표현한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언론 앞에다 어떤 일을 했다든지,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표시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간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간부들과의 대화가 어떤 형태로 흘러나가서 위원님께서 그런 심려의 말씀을 끼치게 되었는지, 또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제 행동자체를 저 스스로 이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행동에 이중적인 잣대의 상황으로 비쳤다고 한다면 제가 좀더 앞으로 신중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의 관계는 공직자가 지켜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 관계는 제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김 부시장님의 말씀을 저는 믿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구요, 그렇다면 그런 말이 흘러들어 와서 저희에게 접수되었다는 측면은 김 부시장을 배반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다른 김 부시장의 의도와 상관없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척결하시구요, 향후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부시장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통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자한테 표현문구에 대한 사항이 적절치 못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했었고, 이 보도자료에 대한 사항이 그 보도자료를 내놓은 사항이나 그렇지 않은 사항이나 차이점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항이 아니냐, 이미 시의회에 대한 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항관계가 조례된 걸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으면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각 언론에서는 언론 나름대로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쓸 것인데 그 언론에서 쓰는 판단에 대한 사항을 그들이 쓰면서 각각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기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 형태에서 지금 나온 거와 어떤 차이가 있길래 꼭 이렇게 뿌렸느냐, 조금 미숙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 대한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부분 관계의 사항이 윤문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시장이 시정을 장악하지 못하고 좀더 강한 질책을 못 했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제가 최선의 행동을 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김통 부시장의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보도문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금 아까 부적절한 문구에 대해서 야단을 치셨다고 그러셨는데 부적절한 문구를 만든 사람은 시에서 파악했을 때 누구입니까?

○ 부시장 김통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사무관이 작성해서 보낸 사람이 뿌렸습니까, 그러니까 최종결재자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 부시장 김통 그렇죠, 그건 공보담당관실에서 일어난 사항은 공보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황금상 위원 과장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부적절한 문구라고 하신 거 중에 아까 유탄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부시장님이 생각하건대 부적절한 문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 부시장 김통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문구의 1건, 2건을 갖다가 따지는 사항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윤문수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보도자료가 나간 자체에 대한 그런 형태를 취한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짚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어떤 새로운 하나의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기존 내용에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한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대립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식의 형태를 취했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그 부분의 유탄에 대한 사항은 제가 그 부분을 하나의 예시 문구로 든 것은 의회에서 나온 반발보도문의 내용을 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말씀하신 정치적인 유탄의 논리가 자료에 적혀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한 문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사실은 부시장님한테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시정질문하는데 그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끼리는 부시장님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적절한 문구라고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문구가 이런 게 있는데 ‘공사설립이 재상정된 것은 의회와 의원을 경시한 것이란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부결처리를 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기자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썼다라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전혀 사실이 아닌 분명히 의결했을 때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의원들의 전체 합의된 투표까지 걸쳐서 압도적인 숫자로 의원들의 의사가 표출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란 사람이 의회와 의원들은 그저 우리를 경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결했다라고 공보를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보면 상당히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진다라는 건 시민이 입는다라고 본다고 하면 판단은 기자분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이 부결시킴으로써 피해를 시민이 입는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공무원이 기자분한테 이 보도문을 낼 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리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공문으로 해서 신문사에 간 모신문사의 이름까지 자료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은 그저 한 번의 실수 정도로는 분명·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이간을 시킨 엄청난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게 있어야지 부시장님이 말을 해서 꾸짖었다는 정도가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잘못을 하고도 저희가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서부터도 많은 논쟁을 한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분명한 사유를 달아서 했고, 또 이번에도 보면 공무원 정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재상정되는 이유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고, 당시 답변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달여에 걸쳐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수정이 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부결된 것이, 나는 이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결했다라는 이런 말을 공무원이 한 자체를 지금 부시장님은 부적절한 말 정도로 해서 꾸짖고 말았다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문구를 생각해 낸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벌을 분명히 주시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넘어가면 사실 부시장님도 똑같이 의회에서 의결하는 건 자기들 생각나는대로 멋대로 하는 거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벌백계 하는 입장에서라도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본인도 시에 7년 있었고, 의정을 4년합니다. 10몇 년 있으면서 이렇게 보도를 악의적으로, 이렇게 안 할 바에는 차라리 구두로 기자분들을 만나서 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해야지 이렇게 신문사에 공식적으로 보내놓고 나서 구두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문제는 이건 사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를 좀더 접근시키려고 제가 나름대로 여기 행정과장이 있습니다만 부결되고 난 다음에 행정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나름대로 정원조례라든지 당위성을 다시 수도없이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 주어야지 그런 노력없이 이렇게 2기관 간의 서로 이간질시키는, 더군다나 이런 증거를 남겨 놓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부시장 김통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공보관실에서 언론기관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공식결의문을 채택했거나 선언문을 채택한 거와의 내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식결의문이나 선언문의 성격이 아닌 언론 신문기자의 보도자료를 갖다가 뿌려준 것이거든요, 그 보도자료에 대한 사항관계는 시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판단해서 각 시의 언론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당신들에 대한 의견을 삽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적인 문건으로써 일반인들한테 공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기자분들한테 나가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잘 신경을 쓰자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저희 시의 공식적인 대선언문이라든지 시민선언문이나 발표문 형태로 나갔다고 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이 자리에서 100% 진짜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까지 온 것이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시장결재를 받아서 나갔다거나 부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나가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식적인 문건이다, 또 언론에도 이게 인용돼서 떴습니다만 어차피 저희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반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문을 공식적으로 의회차원에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했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것을 처음에 저희가 이 서류를 받을 때에는 위원들끼리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면 언론에 이런 것이 나지 않는다면 굳이 같이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각 언론사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비공식적이라고 하더라도 보도문이 나왔는데 그 보도문에 대한 문구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시에서 이렇게 보내왔다라는 식으로 그대로 게재해 준 언론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비친 거, 또 우리가 반론을 함으로써 비친, 손상입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시에서는 누가 잘잘못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누가 잘해서 누구를 뭐 어쩌고 이런 뜻보다는 이러한 실수는 즉 보도문을 낼 때는 있는 사실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언론사의 기자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작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모위원이 뭘 했다라고 하면 막 만들어서 보내도 그냥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듯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시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에서 취급을 그렇게 한 만큼 여기에 대한 수위가 제가 아까 부시장님이 얘기하신 불러서 분명히 꾸짖었다고 하는 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수위가 분명히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을 벗어난 문구가 있고, 분명히 또 그거에 대한 피해가 서로 오고갔다면 또 이렇게 아주 문제점이 커졌다고 하면 그게 부시장님의 꾸지람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분명한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향후 그 부서가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 엉뚱한 걸 덧붙여서 뭣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감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그전서부터도 수도 없는 일을 찬성도 했고 부결도 했습니다. 그게 또 의회의 할일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이구요, 그걸 마치 덧칠을 해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더더군다나 기자분들이 했다고 그러면 그들의 개성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언론을 맡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랬다는 것은 저는 묵고하고 지나가기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오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서 부시장님 선에서 본회의장보다는 여기서 부시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이 보도문 자체에 관해서는 매듭을 짓는 것이 어떠냐는 게 의견이니까 나름대로는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시장님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합니다.

○ 부시장 김통 잘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통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 부시장 김통 감사합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도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 김포시 21만 시민과 함께 김통 부시장님의 김포시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단,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고의적이냐 악의적이냐 하는 이런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도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의회가 어떤 안건을 부결하고, 심의하고,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시민이 부여해 준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앙부서에 계셨고 그것도 감사원에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김포시 집행부가 시장을 잘 보필하시고, 또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정말 하나로 결집이 돼서 시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많은 공직자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견해 차이라든가 자기의 직무에 벗어나는 일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지도하시고 고찰하셔서 우리가 위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성역화돼서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는 것이구요, 사실 그대로 우리는 보도하고 하는 것은 좋고, 또 집행부도 그렇구요, 또 언론도 사실 보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곡 보도하면 시민을 혼란시키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시민과 집행부와 언론,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모토가 집행부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김포시청의 중심 모토에서부터 그것이 전파가 되고, 또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집행부의 집행하시는 과정을 잘못되어 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방향을 잡고 지적해야 되고 하는 게 우리 의무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감정 같이 비춰지거나 갈등으로 비춰져서 확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주문드리면서,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우리 김포시가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고단위 중앙정부에서 하시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의 좋은 관계를 앞으로 많이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아마 이번 임시회가 어쩌면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4대 김포시의회 위원들이 구성되시더라도 우리 김통 부시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더 좋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통 신광식 위원님께서 따뜻한 충고 말씀하고 격려를 해 주신데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충고 말씀에 대한 사항은 제가 가슴깊이 담아 가지고 제가 부시장을 얼마나 여기서 오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 나름대로 의회와의 갈등관계 또는 각 직원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시장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부시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도 못 보셨을 텐데 가서 정리를 하시고 마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김통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신광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상정된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80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 8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은 그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우선 먼저 고령화 시대에 저희가 생각해서 조례안을 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먼저 이렇게 조례안을 내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광식 위원님이 이렇게 의원발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조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도 10개 단체가 하고 있고, 또 대동소이하게 비슷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추세 여러 가지의 다른 단체와의 관계 등 검토할 사항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낸 거 중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거주 기간에 대한 거는 사실은 별 크게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일단은 전입을 와서 85세가 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발취되도록 이렇게 해야 사실은 이게 됩니다. 이게 1년 거주해 놓았는데 저 양반이 1년이 있었는지 2년이 있었는지 또 다시 조사해야 되고 하는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건 신청주의에 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신청해야 되겠는가 하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사시는 분은 내가 아버님한테는 수당을 타도록 신청해야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또 85세에 대한 분이 본인이 신청한 분이 몇 분이나 되겠는가, 그러면 결국은 가족이 와서 해야 되는데 가족이란 것은 자손이 와서 해야 되는데 자손이 이걸 신청할 때 얼굴이 뜨거워서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해서 사실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입금이 되면 하나의 효이기 때문에 그 돈 보태서 더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 생각에는 실제로 신청주의보다는 면에서 행정도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5세가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또 돈도 2만원이 앞으로는 변화에 따라서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2만원이라니까 주민등록은 전입하는 날부터, 또 신청하는 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좌만 받으면 입금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하여튼 입법 이걸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복지과장께서 참 좋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 노인 지급수당을 사실 시에 와서 1년 살았다, 2년 살았다 어떤 기간을 두는 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급기준일 현재 김포시 관내에 1년 이상이란 것은 우리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주민등록을 여기다 두고 있으면 장수노인으로 해서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5조에 수당신청하는 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대로 사실은 신청을 하는 것도 물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5세 노인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 같으면 신청하러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해서, 또 85세 이상 노인은 사실상 그분들이 젊을 때 참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냥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손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짚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신광식 위원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신광식 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셨으니까 동료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는데 지금 저도 이 조례안을 보고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장수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2만원 상당을 8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 판단으로는 어려우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이것이 도의차원에서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세뱃돈 드리듯이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경제가 나시고 이러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골라서 이렇게 드리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고민을 해 봤거든요, 일률적으로 이것을 다 했을 경우에 예산을 투입하는 만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광식 위원 네, 유승현 간사께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85세 되신 분으로서 가정 형편상 어려운 분도 있고 부유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걸 분류해서 차등을 해서 지급하자는 말씀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자손들이 잘해서 부자로 사시는 분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과거에 젊은 청춘시절부터 이 나라를 이 만큼 만들어 온 과정에는 수없는 고생과 청춘을 불사르고 그렇게 고생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되구요, 또 그분들이 타지 않아도 될만한 분이 노인수당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김포시에서 재정도 어렵고 한데 이렇게 나같은 사람은 안 줘도 된다라고 해서 그 분이 개인적인 아량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좋지만 우리가 선별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한 시대에 태어나서 어려운 죽을 고생을 다 하고서 살아오신 그분들인데 지금에 와서 그분들을 선별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취지는 동감하신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우리가 세뱃돈을 드리듯이 나름대로 보조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관계에서는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될 거죠, 앞으로 신도시가 되면 40만, 50만, 60만, 70만이 될 것이고, 또한 인접 시·군에 대한 노인들이 주소를 이전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향후 한 번 조례가 개정돼서 예산이 진행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가대비 상승을 해야지 축소할 수 없다는 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의회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2만원이란 상당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얼마나 85세 이상 에게 영향이 있으실지,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것이 다른 시·군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명목 살리기에 불과한 정책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청자에 의해서 준다는 것도 하나의 거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구요, 왜냐 하면 자녀들이 그것에 내가 형편이 좋은데 그걸 꼭 타야 되겠느냐라는 정도로 해서 그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자비하게 85세가 돼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계좌통장으로 무조건 진행된다고 하면 예산대비 그분들이 원하고 이 금액의 예산이 지출되면서 효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냉철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만원이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조금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아는 할머니를 보니까 천 원짜리를 꼬깃꼬깃해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그걸 하시는 걸 보고 참 얼마나 따뜻하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 우선 이 노인네들이 가정형편이 좋아서 자녀들이 딱딱 많은 돈을 주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이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3만원 정도로 생각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 3만원이라고 하니까 인원대비 상당한 예산으로 10억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유승현 간사 말대로 지금 신도시가 돼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인구 늘어남과 동시에 시가 재정이 넉넉해지면 그때 가서 위원들이 조례를 그때 실정에 맞도록 개편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 개편이란 것이 이것을 어느 순간 받다가 물가대비해서 줄일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상승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85세 이상으로 2만 5000원 평균 지급할 때에 우리가 현재 처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연간 3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신도시가 되어 입주가 많아지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인접 시·군에 이러한 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들의 위장 전입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택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 원짜리 꼬깃꼬깃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분류해서 그렇지 않고 어려우신 분들만 오히려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야 만이 그분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시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1,000명 정도 되는데 3억 2500만원 정도 되었을 때 오히려 그렇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1년에 노인복지 예산쪽으로 해서 다른 시설을 만든다거나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배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85세 되니까 경제의 부와 빈을 떠나서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는 것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가 돼서 인구가 50만, 40만으로 앞으로 2010년까지 60만 대비로 보는데 이 때는 저희 예산도 상당히 증가될 걸로 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제가 선택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과장의 직무를 하면서 실제로 사회보장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는 의무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고, 의무교육도 사실은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구분이 없습니다. 일정연령이면 다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회보장적인 차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타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90살을 한 데는 크게 정말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85세도 저희 시로써 봐서는 사실은 장수입니다. 한 1,100명 정도 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되면 사회보장제도는 더 강화될 것이고, 그 강화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육예산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 복지과장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교육이고 복지고 다 교통복지고 우리의 삶에 보탬이 된다는 것은 다 복지로 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수준이 못 사시는 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 사시는 노인에 대한 노인수당이 별도로 수급자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선택적 신청하는 노인교통수당도 사실은 국가에서 다 주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65세가 되면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안 챙기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한 걸로 못 사시는 분에 대한 거는 수당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못 사시는 분은 이번에 나가면 남이 볼 때 중복돼서 나간다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나 보탬은 상당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입장에는 우리 시에 예산의 규모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거에 대해 이의를 다는 건 아닙니다. 더 있으면 더 드리고 어차피 저희들도 나중에 그 혜택을 받아야 되고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 현재 어찌 보면 예산을 투입할 때 효과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볼 때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하면 90세 이상이 또 몇 백 명이 될 수가 있고 85세 이상이면 87세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 100세 되신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없이 어려우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어찌 보면 그런 액수인데 물론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랬을 때 과연 어려우신 분들한테 4~5만원씩 오히려 가는 게 이 예산을 투입할 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문제였구요, 또 향후 우리가 대비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에 생년월일로 해서 통장으로 하는 게 참여, 신청과 관계 없이 한다는 그런 규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또 향후 이 예산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46%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신도시라든가 이런 대량의 인구유입, 또 이런 혜택이 많은 쪽으로 빈곤층을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제도는 정부차원에서 계속해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부분쪽으로 가야 하고 기본적인 부분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걸로 보는데 이런 문제까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계속해서 5년, 6년 환율가치에 따라서 계속 이것도 상승요인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또 하게 되면 85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한 80세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서 저희들이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한 번 다루어봤습니다.

물론 발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완벽한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 속에서 규칙을 정하고 이런 쪽에서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되더라도 그런 쪽의 관심을 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은행출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자제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라고 신광식 위원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기에 지금 교통여비 나가는 게 65세부터 나가죠,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1년에 얼마 나갑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한 달에 1만 2000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3만 6000원입니다.

안병원 위원 얼마나 그분들이 그것을 기다리는지 저는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농협에 가보면 70세 되시는 분들도 꽤 오시는데 통장을 갖고 와서 언제 그 돈이 들어올까 그 체크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여실히 봤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모지점장하고도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유승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이 사안이 7개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했습니다. 아마 지급된 시기를 보면 이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급시기로 보면 전부 다 2006년 1월부터, 어떤 데는 7월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타 지자체에서도 확대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 위원께서 걱정하셨던 위장전입을 한다는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도 아마 조만간 시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김포신도시가 됨으로써 50만, 60만 하지만 여기에 성남시나 부천시가 80만 이상입니다. 그런 데서도 지금 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일산시도 조만간 이걸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제일 우려하는 위장 전입이 인천 서구 검단 같은 데도 이게 빨리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것을 느끼는 분들의 마음은 우리 국가가 이제는 우리 노인들을 공양하는 모습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가슴속으로 뿌듯하시고 본인이 못 나오셔도 아마 후손들한테 시키면 후손들도 여기에 큰 어려움, 저항없이 가서 확인하고 어머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들어 왔습니다 하는 화기애애한 모습이 펼쳐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된 발의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발의를 하면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다 좋은말씀을 해 주셨는데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공감만 해 주시고 그러면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 간사도 좋은 제안도 해 주셨고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신광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임종근유승현신광식심현기안병원윤문수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5명
부시장김통
자치행정국장정계성
행정과장조성연
복지과장신명철
인사담당유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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