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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7회 제1차 본회의(2006.03.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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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6년 3월 2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김포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

5.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4. 김포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신광식 의원 외 2인 발의)

5.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님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제77회 임시회의 단상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 봄을 맞아 지역 내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시고 시책추진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 이제 제3대 시의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늘 시민본위의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결과 제3대 시의회는 역대 어느 의회보다 활기차고 정열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의회로 기억되어 왔지만 그래도 좀더 잘 해낼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부족했던 면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본 의원도 그동안의 활동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이었다는 자평과 함께 그때 조금 더 세심한 의정활동을 했어야 했다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3대 시의회 마무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김포발전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선출 당시의 다짐을 다시 한 번 굳게 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일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정례회 폐회 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시정 추진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파악된 민의를 바탕으로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시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업무추진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 논의된 바 있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사항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짧은 일정이나마 지역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의 있는 진실한 답변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우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김포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4. 김포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신광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6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신광식 의원은 나오셔서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광식 의원입니다. 새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3월의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3대 시의원의 임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왔지만 김포발전과 시민들에 대한 무한봉사와 책임을 져야 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성될 제4대 시의회에서는 더 훌륭한 후배 의원들께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김포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4대 시의회와 시정을 이끌어 나갈 민선시장을 선출하는 것은 이제 막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신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김포시가 추진해 나갈 일꾼을 선출하는 일로 실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명하신 시민들께서 적임자들을 선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젊은 시절 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무한 희생과 봉사로 애써 오신 노인들에게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분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각종 통계자료에서 말해 주듯이 이제 노인층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고, 노인관련 사업도 날로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젊음을 다 바쳐 사회를 유지해 오고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지금의 노년층은 자신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오직 가족부양과 국가발전만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현재는 육체기능의 저하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노인문제에 대한 우리의 책무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노년층의 어려움에 대하여 더 이상 무시하거나 다음으로 넘기려는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장수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만 8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시의 재정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더 많은 수당을, 더 많은 분들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현재의 여건상 무리라는 판단과 함께 시 재정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아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이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번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2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 지난 의회 때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상정하게 됨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1호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포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변경되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정과로 분리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로 분리하며,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읍·면에 부읍장, 부면장을 두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2호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공통사항으로 반영·권고된 정원과 우리 시 3과 협의 승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시 정원을 759명에서 809명으로 5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바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5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김통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농업기술센터소장최해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신도시건설단장김병식
보건행정과장진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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