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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6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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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2월 20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3.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13.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규만입니다.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한 후 토론 및 축조심의를 마치고 23일에 의결하겠으며, 2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이번 제76회 임시회 위원장에는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문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문수 위원이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문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윤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제76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걷고, 의회가 열성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한다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 적임자는 대곶면 출신인 우리 안병원 위원이 윤문수 위원장과 같이 손발이 맞을 것 같아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안병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이번 제7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안병원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장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포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7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될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안 제4조에서는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이사·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장의 임·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이사 및 직원에 대한 임·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안 제23조에서는 회계처리 기준을, 안 제24조에서는 공사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기안을, 안 제28조에서는 사채발행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68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 운영하는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을, 안 제8조에서는 사장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존속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관련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방금 제안설명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67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김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자체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제74회 정례회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상정 당시 비교한 여건변화, 그리고 재 상정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8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나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의결여부에 따라 결정될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위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5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 때 충분히 많은 의견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검토가 됐던 내용인데 당시 부결로 처리가 됐죠. 하지만 집행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시 의회에 상정된 안건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젓번과 중첩되거나 중복된다 해도 다시 최종적 정리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지난 정례회 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 달여 지나서 상정이 됐는데 도시개발공사를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2월 19일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1월 19일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 읍·면·동에서 15명씩 소집해서 본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개발공사를 계획대로 설립을 한다고 이런 자료를 배포해 드렸고, 또 그 이튿날 20일부터 통진읍을 시작으로 읍·면·동의 시정설명회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여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상위법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 부결 후에 재 상정하게 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든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존경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정하게 된 이유는 시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고, 또 이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자주적인 재원확충을 마련해서 지역 내 낙후지역을 재투자한다는 그런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김포가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이고, 특히 잘 아시는 바처럼 중·남부권 도시계획 승인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투자여건이라든지 경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공사를 설립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모색해서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환경적인 여건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다시 말해서 지난번 의회 부결 이후 그 상태에서 종결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주민설명회나 지역순회 설명회, 타 시·군 벤치마킹과 의회 주례회의 보고, 또 수익사업 분석 그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재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재 상정하게 된 과정에서는 시의 정책적 사항과 시정의 기본방향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집행부는 업무권한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목적의 하나는 다 김포시정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그 방향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진실로 한다면 의회가 부결한 사유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답변과 같이 정책적이라든지 또는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하면 먼저 우리 의원들하고 차라도 한 잔 같이 하면서 시장이든 국장이든 누가 됐든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의를 거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이고, 또 조직을 이끌어 가는 시장으로서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그런 절차는 일말의 의장한테도 단 한마디 없이 시민을 모아서 계획대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다, 그 다음 날부터는 각 동·면으로 다니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대로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이면서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절차가 좀 잘못됐더라도 중요하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 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용역예산을 세워 줄 때에는 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설왕설래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를 우리가 꺾지 말고 일단 공사에 대한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 용역을 했다고 해서 꼭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때 가서 충분히 검증을 하자 해서 그걸 세워 준 겁니다. 그런데 용역이 나오는 당시부터 마치 이 도시개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비디오 슬라이드를 갖다대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집행부에서 걸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다 검증을 해 봤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충분히 검증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충분히 검증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이상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나도 없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신광식 위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타당성 검토보고서이지 이 검토보고서가 도시개발공사가 확정된 서류가 아니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 보고서 아닙니까? 연구보고서라 이 말이에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네, 답변하세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절차를 무시했다는 말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님하고 용인과 하남에 갔다 온 결과를 1월 17일 주례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구요, 2월 14일 읍·면·동 순회 설명회 전에 의원 주례회의 때 부의장님께서 의장님을 대행해서 주례회의를 주재하셨는데 그 때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겠어요. 1월 17일 주례회의는 혁신분권담당관께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 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항이고, 큰 변화가 없는 사항이면 우리는 다시 듣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혁신분권담당관이 그냥 간 것 아니에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아니죠.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걸 무슨 보고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당시에 보고를 하러 갔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같이 가셨으니까 전문위원님이 먼저 출장결과를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해서 그것은 보고를 하지 말고 다만 재상정하겠다는 의지는 보고드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됐어요. 하여튼 뭐 그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리고 뒷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공사가 설립되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연구용역 보고서는 다시 말해서 법적인 거나 또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공사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타당성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시의회에 조례로 상정하기 때문에 상정 전에 저희가 홍보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활동을 한 것이지 별도 특별하게 다 된 것처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종전의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없이 우리가 예산요구부터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절차가 아니라 용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시의회에 상정하게 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나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방금 답변 중에 집행부의 당위성에 대해서 상당히 원론적이고 지능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역 줘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연구보고서예요. 검토보고서예요. 검토연구보고서 이걸 받아 가지고 집행부와 시민단체 좋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그 설명을 하면서 검토연구보고서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례가 있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타당성 검토연구보고서하고 집행부에서 나온 다른 의견이 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이것은 용역보고서가 최종 나온 것이거든요. 결과물인데요, 나오기 전까지는 최초 용역보고회, 또 중간 용역보고회, 최종 용역보고회 이렇게 3회에 걸쳐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도 듣고 수정을 하고 자료도 추가로 제공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통과가 됐다는 그런 sign을 받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종 유인물이 나오게 된 거구요, 이렇게 3번에 걸쳐 하기까지 각 부서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들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연구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3회에 걸친 집행부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다는 거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하나씩 짚어 갑시다. 연구보고서를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연구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수지분석보고서입니다. 그 외 인원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수지보고서인데 사업수지보고서는 49쪽에서 73쪽 이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슨 인원, 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사업수지 분석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자료가 우선 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부실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김포시 미래에 혁명적인 이런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 문제는 아주 신중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을 분석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몇 번을 거쳐서 해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우선 비용의 산정이라든가 공사비 산정이라든가 사업성 수지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아요.

우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면 계수수치도 이렇게 수치만 딱 달아서 해 놓고, 3조 2744억원으로 나오게 된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문가에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줘서 분석을 시킨 사업성 분석이, 64쪽을 한 번 보세요. “추정된 비용의 항목과 수익항목의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김포시에서 개발될 택지의 사업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비용은 3조 2744억원으로 산정되고, 총 수입은 4조 2224억원으로 산정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이 사업의 순수입은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값인 9480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편익비용비율은 B/C 1.29로 1보다 높게 나타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되어 있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다만”, 이 “다만”이라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전문가가 이런 것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다만”이라는 용어를 붙여 가지고, “이러한 결과는 사업기간 분양률 등에 따라 순수입 및 편입비용비율 B/C 이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되어 있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이 분석보고서를 만든다 해도 B/C가 1보다 낮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1보다 낮을 경우에 1안으로 어떠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이것이 1.29보다 낮게 나타날 경우에는 대안으로 1안은 무엇이고, 또 2안은 대안으로 어떠어떠한 대안이 나올 수 있고, 또 3안은 어떤 것이니까 그 세 가지나 네 가지 안 중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실정에 맞는 것으로 결정을 하라고 한다든지 어떤 분명한 게 나와야지 아니 전문가의 용역이 “다만 이러한 결과는 사업기간 분양률에 따라 순수입 및 B/C 편익비율이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애매모호한 전문가의 분석자료를 가지고 공사를 설립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 비용이나 그런 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은 앞만 보고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는 말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집행부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시민단체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받고, 분석 의뢰한 것도 보고도 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모습으로도 하자가 생길 수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을 수 없는 사례를 몇 가지 얘길 할게요.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20분간 시간을 드렸으니까 5분 안에 마무리하시고 다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믿을 수 없는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하면 첫째 아까 환경공단을 혁신분권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때에 그것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입안해서 의회로 넘겼으면 의원들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자료나 주고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충답변 해 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하나 넘어오면 마치 그게 안 되면 김포시가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의회 의원들의 방문을 닳도록 드나들면서 설득하고 뭐하고, 그래 가지고도 우리 의회가 그걸 부결시켰다 이 말이야, 당시 집행부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강인하고 집요하게 매달렸습니까?

또 두 번째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담당했던 클러스터첨단산업단지 600억원을 갖다가 공단을 만든다, 그걸 안 해 주면 이렇게 큰 사업 하는 것을 못 하게 발목 잡는 거다 뭐다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정말 갈등을 느꼈어요.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꼈어요.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강하고, 또 확신이 있고 해서 그것 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안에 전부 다 백지화시키고 직제 개편해서 국·과장 다 진급시키고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이것도 의회가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했는데 우리 위원들의 의견에는 시기도 그렇고 더 검증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달아서 부결을 했으면 담당관 말대로 존중을 하고 집행부가 그 과정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증하고 해야지 이러한 사업수지보고서에 대한, 난 시장 이하 국·과장들이 이것 똑똑히 읽어 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답변 주시오. 그리고 위원장이 본 위원이 길게 한다니까 다른 위원이 할 수 있도록 일단 듣고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하여튼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용역보고서 전체의 대강은 이 수지분석도 한 분야이지만 김포시의 여건과 전망,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까지 종합적인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추정치가 되겠구요, 여기 용역분석의 산정은 그 때 신도시가 확대되기 전이니까 338만평의 중·남부권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골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00만평의 45%인 180만평을 가지고 만약에 김포시에서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수지분석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가상해서 분석한 자료가 되겠구요, 이것을 위해서 전문가 박사들이 용역을 한 겁니다. 김포시에서 1.29 B/C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지역여건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거든요.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걸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었을 경우에 한 9000억원 정도의 흑자가 추정되지만 혹시라도 아파트 분양률이 IMF 같은 특별한 사유가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B/C가 가감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수지분석은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이해해 주면 좋겠구요,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1.29는 1이 넘는 곳이 많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건이 굉장히 좋다는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주로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을 잠깐 짚고 싶은데 우선 임종광 과장님은 의회에서 부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그것은 아까 존중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요. 아까 그랬는데 말로는 존중하지만 실제는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재상정이 됐다는 겁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부결됐다 하더라도 재의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권한이 있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부결했다고 해서 재 상정 못 한다는 법률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황금상 위원 글쎄요, 원칙을 따지는 얘기를 해서 재 상정이 된 거지 법으로 원칙에 우리가 재 상정할 수 없다고 하면 올릴 리는 없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규정이 없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리라고 보거든요. 간략하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려 보자구요.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물론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부결된 이후에 이것이 이만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임종광 과장님도 단순하게 ‘잘 좀 부탁합니다.’ 이런 정도였지 이게 심각하다고 말은 도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부결시킨 내용 자체를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재 상정됐으니까 볼 것 없이 집행부의 요구대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 치면 의원들은 스스로 지난번 부결한 것을 부정하는, 이유가 달리지 않았으니까 스스로가 바보가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추가로 어떤 얘기가 돼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체입니다. 집행부에서 알 텐데 감히 얘기를 드리면 이걸 왜 이렇게 협박까지 해 가면서 하는 식이냐 느낌이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이미 났고, 그것을 임종광 과장님께서 ‘이것 법으로 다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올린 거지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뭐 치고 박고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됐는데 어쨌든 기본이 그렇고, 그 다음에 개발공사에 대한 것 중 수익성에 관해서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수익성에 대한 새로 주신 자료에 보면 30만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70억원 정도 수익이 난다 보셨는데 이 분석하고 우리시에서 회사를 설립하니까 실제 가지고 있는, 지금은 사실 회사를 설립해서 이후에 그런 것을 다 할 것을 생각하는 거지 혁신분권담당관님은 이 용역 말고는 우리시에서 50억원이라는 자본금을 들여서 해야 될 실질적인 어떤 다른 것은 없어요? 내놓는 자료는 그저 수치적인 거지.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 22개 지구단위계획이 한 230만평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중·남부권 도시기본계획 승인 전에 대기업에서 관내를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한 20만평 개발했을 경우에 투자 대 수익이 얼마가 될지 시뮬레이션 용역을, 정식 용역이 아닌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좋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도시개발공사를 다시 올렸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부결된 것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올려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으면서도 절실한 것을 도대체 느낄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이 수익성을 따져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에 관한 게 있다면 그것을 제가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이 도시개발공사를 함으로써 낙후지역을 더 개발할 수 있다든지, 또는 자주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또는 중·남부권 승인사항이 곧 되니까 지금이 호기다,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얘기에요. 낙후지역 개발하겠다, 그 구체적인 안이 뭡니까? 우리 김포시가 개발공사를 가짐으로써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뭡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 상정과 관련해서 정말 저희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상정 후에 보완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됐구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도 그렇고 지역에 도시개발공사를 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선은 신도시 358만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우리 김포시에서 같이 지분참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분참여라든지 택지개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기적으로 어렵구요,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 기반시설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위탁대행을 받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답변에서 자주재원은 돈 많이 버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중·남부권 승인사항에서 호기다,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낙후지역 개발하는 데 개발공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게 아니라 우리 김포의 어느 낙후지역을 개발한다, 뭐 어느 지역이라고 딱 지정이 안 됐어도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7년 전부터 방침이 1읍·면 1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3개 지역은 완료했고, 작년부터 고촌지역은 진행 중에 있구요, 이런 측면에서 양촌지구라든지 대곶 율생지구라든지 향산지구라든지 이런 데가 여러 가지 여건도 굉장히 좋고 해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자주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뭐 월곶이나 하성 이런 데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황금상 위원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해서 이것 하나가 궁금해요. 도시개발공사가 부결됐었는데 또 부결되시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또 세 번째 상정을 해야 됩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황금상 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할 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 부서에서 2번 올려서 안 됐으니까, 안 됐을 때 얘깁니다. 뭐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될 수 있을 때는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낭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의원님들이 부결시켰는데 두 달도 안 지났으니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의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무가내 고집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올렸다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부결되면 책무 과장으로서, 막말로 사표를 내야 될 정도로 책임을 져야 된다 난 이렇게 봐요. 의회에 대한 권한을 사실은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대로 통과될 수 있다고 자신하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통과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게 부결됐을 때, 24일 의결에서 이게 최종 부결될 때는 이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2번씩이나 부결됐을 때는 주무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좋은 말씀이시구요.

황금상 위원 그런 각오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소신도 있구요, 지난번에 부결할 때 부결사유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한다, 다만 설립시기라든지 수요예측이라든지 또는 충분한 검토가 아쉽다 이런 부결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황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도 1월에 우리가 하남하고 성남 갔다 와서 그 때도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하자, 공사를 뚝딱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부결 이후에 나름대로 성남과 하남을 갔다 왔는데 하남 같은 경우에도 IMF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한 블루오션 개념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자신감, 또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를 해 가지고 그동안 성공했던 자신감, 또 지역의 여건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은 부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포의 중·장기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리 집행부의 정책결정 때문에 재 상정하게 됐구요, 또 한 번 부결됐었는데 또 부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사표 내야 되면 내고 뭐 전보해야 되면 전보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지난번에 부결되고 제가 전보시켜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왜냐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소모가 너무 심하다,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느냐, 나는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실은 임종광 과장님께서 ‘이 도시개발공사를 해 가지고 김포시에 큰 도움이 된다는데 너희들 왜 막느냐, 왜 이렇게 부결을 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2/3선의 다수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큰 여건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임종광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또 많은 분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과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두렵다 이런 겁니다. 우리 김포시의 시민들이 이 도시개발공사 하나로 인해서 도대체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언제까지 싸움박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비춰 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명한 사람 같으면 부결되고 난 다음에 좀더 상당한 기간을, 이게 무슨 2개월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한 반년이고, 즉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에요. 5월 31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서 해도 임종광 담당관님이 그 때 되면 그만둡니까? 담당 과장을 그만두려는지 전보되려는지 모르지만 김포시청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언론에 지대한 지탄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해 줘도 입장이 난처해지겠고 안 해 줘도 난처해지는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다는 그 의사를 과장님한테 책임론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 자리에서 사표 써라 이런 뜻의 의미보다는 바로 이런 것을 헤아릴 수도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과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크게 법니다.’ 하면서 사업 한 적 있어요. 그런데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됐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하여간 다시 상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일단 수긍합니다. 자주재원을 이룬다, 또 지금이 적기다, 자주재원 이룬 걸 가지고 낙후지역을 개발하겠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지금이 적기라고 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이것만 하나이지 사업하는 내용 자체는 자주재원을 마련한다,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과장님은 적기라고 했고 본 위원은 시기가 잘못 선택됐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간단하게 30초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기적인 것은 중복되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올릴 때만 해도 중·남부권 도시계획이 건교부에서 안 떨어진 승인이 거의 될 여건이었구요, 지금은 조만간에 기다리는 중이고 어떻게 보면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졌구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구요, 또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것이나 선거에 연관을 절대 안 지었습니다. 다만 저도 김포에서 태어난 놈이고 김포에서 한 20여 년 공직을 한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공사가 가동됐을 때 그만큼 수익이 확실히 담보된다는 것을 알고서 올렸구요, 또 공사가 설립되더라도 개업하기까지의 과정, 또 개업이 됐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을 때까지의 과정은 투자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먼저 75회 정례회 때 조례하고 같이 자본금인 예산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데 상당히 큰 문제였죠. 그리고 부결된 1월 19일 이후에 대대적인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읍·면·동에 나가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왜곡은 사실 이것은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는 객관성 있게 당당하게 토론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언론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열정이 우리 시민들한테 바르게 투영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오늘 두 분이 열띤 공방 아닌 공방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공영개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써 할 사항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바랍니다. 시간을 끌고 자꾸만 공방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우선 부결됐던 것을 재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위원님들께 송구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김포의 여건이 좋을 때 경영행정을 해서, 막말로 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한 번 김포를 발전시키자 이런 기본 맥락에서 출발했구요, 김포시 여건이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부터 20㎞ 반경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나 분양률 같은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준농림지역에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지을 때, 또 2003년도에 국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될 때 그 이후에 한 7,000여 세대에게 이 아파트가 분양됐는데요, 민간업자가 주도가 됐는데 다 돈 벌어서 나갔구요, 또 아파트 미분양된 것이 단 한 동도 없었구요, 그만큼 김포의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공, 주공, 민간이 주도하는 김포의 발전계획을 지방자치시대에 자체 공사를 만들어서 똑같은 동급에서 경영행정을 하자, 이것은 블루오션 개념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구에 의해 공영개발사업도 할 것이 굳이 공사를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선은 공무원들의 한계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순환보직에 의한 책임성 문제, 또 복합적인 업무의 특성상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신도시지원단 공영개발계에 6급 하나 행정직하고 직원 2명이 있는데 그분들 가지고는 민간경영과의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거기가 토공이 됐든 대도시에서 이러한 공사를 운영했던 유경험자를 Outsourcing해서 진짜 전문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출자한 금액에서 이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공사를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으로는 인원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어차피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은 계 단위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과 단위나 국 단위로 기구편성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은 1~2년이면 순환보직제로 불가피하구요, 공사가 설립되면 이것은 영구조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신광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너무 길다고 해서 잠깐 쉬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일단 10분씩 추가로 하시고 또 다음에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담당관께서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서 시가 지금 좋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만 가지고 뛰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사고도 있습니다. 의회는 그러한 것을 예방하고 그런 것을 분석하고 그런 경우에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무슨 용어를 정치적으로 쓰는데 그런 용어를 써서 의회를 폄하하면 안 돼요. 의회는 여기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실제 정말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신도시가 개발될 때 기반시설에 참여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신도시기획단 질의 시 우리의 신도시 건설을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거냐, 또 민간인도 할 수 있느냐 질의했는데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이 들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 71쪽을 보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있어요. 1단계 사업이 중·남부권 등 지구단위계획사업, 또 김포신도시 주택건설 참여 등 아파트건설사업, 경전철사업 기획 및 통제업무 이건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2008년부터 2010년 그 사이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들한테 여건이 좋고 신도시에 참여한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말이에요. 전문가가 분석한 이 자료의 앞뒤가 안 맞아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거기 2단계 비고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광식 위원 글쎄 2단계의 시작이 2008년부터 2010년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 또 뒷장의 73쪽 표42-22에 보면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사업의 수지전망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수치의 자료를 만드는 데 단위표시도 없어, 이런 것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이런 데다 맡겼는데 이것 석사급도 안 되었을 겁니다. 지금 담당관이 이걸 페이지도 못 보시고 제대로 자료검토도 안 하신 것 같아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따지고 분석하는 것은 담당관도 알다시피 3대 시장께서 그동안 벌려온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에 양촌산업단지라든지 마송·양곡택지지구, 신도시 등등의 수도 없이 벌여 놓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마무리 차원에서 그런 걸 잘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선거를 준비하고 해서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그 때 가서 새로 선출된 의원들하고 이렇게 이걸 심층 분석을 하고 지금까지 나온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더 듣고 해도 전혀 조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데 지금 집행부가 마치 이 공사를 안 만들면 김포시의 거대한 배가 수중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이 그냥 난리를 치고 말이죠, 심지어는 시민들한테까지 해서 시민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압력 수단과 같이 내미는 이런 행정이 김포시의 행정입니까? 김포시의 집행부 공무원부터 정말 혁신분권담당관께서 혁신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이런 자료를 만들면 집행부의 실무과장을 비롯한 시장, 모두가 이걸 철저하게 분석해서 용역회사에 의문점을 다시 묻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했어야지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서 이 일을 추진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 이건 불을 보듯 결함이 생길 게 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체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정례회의 때도 공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정말 좀더 냉정하게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서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담당관께서 신광식 위원님의 말씀을 메모하셨다가 무엇이 부족한가 보강을 하시고 새로운 인식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꾸중도 하시고 그랬는데 보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대의민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역행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면 그건 정당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분란과 혼란 속에 놓이는 공황으로 그렇게 의회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면을 향후 진행되지 않게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면 그 의사결정에서 충실히 행정이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님하고 황금상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는 하지 않고 비록 한 달 반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12월 정례회 때 말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물론 보고서에는 사업추진계획안 말고 한 번 그런 거는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번처럼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그 때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할 것입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 담당관실 내에 Task-Force1·2팀이 있지 않습니까? 1팀에서는 공사설립에 중점을 두었구요, 또 2팀이 있는데 2팀에서는 지역 내에 현안이라든지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되었을 때 인수인계를 그전까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접촉한 거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정책결정이 내부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시민한테 공포가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 의회는 정식적으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었지만 아무튼 가장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택지개발이란 말입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사실 없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또 다른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단계로 2006년, 2007년 한다고 한 게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결국 2008년, 2010년에 가는 2단계 중남부권 지구단위계획사업하고 신도시주택건설 참여 이게 가장 큰 이익을 위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계속 이익추구를 한다, 자주재원 확충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익이 추구돼서 실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어야 낙후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낙후지역을 개발할 것이구요, 그러면 과연 이 보고서에 의해서 2008년, 2010년에 가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우선 아시는 것처럼 사무실 확보부터 시작해서 인원 확충이 된 다음에 곧바로 수익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이영우 위원 그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2006년, 2007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따지지 말고 택지개발사업이 주사업이 되는 겁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래서 별도로 자료드린 게 있죠, 거기는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뭐가 있는데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오늘 자료 하나 놨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사업이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으로써 사업성분석에 보면 얼마의 땅을 가지고 있느냐면 집이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약 400만 평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사업대상지구로 그 지역 땅의 실제면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400만 평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애당초 도시개발공사 연구용역담당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번에 정례회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400만 평 땅이 어디에 있느냐고 한 번 여쭤봤잖습니까? 그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래서 정확하게 388만 평인데 이게 용역서가 5월달에 들어갔을 때 자료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고서 2005년도 10월 13일날 156만 평에서 358만 평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재까지는 별도로 자료를 드린 그 자료에 수정해서 드렸는데 22개 지구에 정확하게 232만 평으로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느냐구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내역은 김포2동쪽에 운양, 장기지구가 있고, 양촌에 양곡, 구래, 석모리, 또 김포쪽에 보면 풍무·사우지구, 그 다음에 신곡 향산리, 그 다음에 대곶 율생리 이렇게 중남북부권 이렇게 해서 2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번별이라든지 이런 건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영우 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깥 사회에서 많이 흘리고 듣고 하는 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풍무지구라고 하면 풍무지구에는 민간건설회사들이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을 때 과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우지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우지구에 땅이 남은 땅이 있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20만 평, 30만 평, 100만 평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자금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신도시와 기 민간과 개발해 왔던 슬럼화지역 또는 자투리땅으로 1만 평부터 5만 평 내외 이런 쪽에 많이 대두가 되구요.

이영우 위원 사우·풍무지구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 놓았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쪽 감정동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 한데 사우지구도 민간건설회사에서 거의 다 관여하고 있는 땅들입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런데 사우지구 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는데 풍년마을을 비롯해서 시청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또 풍무동도 지금 서해아파트 중심에서 개발이 되었고, 거기 21만 평도 민간인이 하든 누가 하든 되었구요, 그렇다면 사우동과 풍무동을 연결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부터 프라자모텔 사이 그런 쪽에 한 6만 평 정도 준농림지역도 있고, 준공업지역도 일부가 있고, 또 1종일반주거지역도 있는데 그런 것은 누군가는 연결선상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민간참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우리 공사에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영우 위원 일단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우리가 여태까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시에서 공영개발을 했습니다만 수익이 난 이유가 뭐냐면 민가라든지 건물이 많이 없는 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물론 북변지구에는 민가들이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당시만 그 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지구를 했습니다. 사우지구는 전부 논이었죠, 그 다음에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였구요, 그 다음 사우지구 풍년마을도 마찬가지고, 신곡지구도 물론 연립주택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거기도 사실은 거의 공지였죠,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사우·풍무지구 해서 준공업지역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토지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거기를 한다고 그랬던 게 아니구요.

이영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엄청난 보상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일단은 개발공사란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12월달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았을 때 어느 정당한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해체를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단순히 1~2년 준비하는 동안에 이익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고 3년부터 4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12월달 얘기로 말꼬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있는 김포아파트, 원미아파트 이런 데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익이 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건물이 많이 없는 나대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건물이 많이 없는 게 22개 지구에 232만 평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대부분 신도시에 제척된 지역입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접근지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사인 토지공사, 또 건설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국방부의 작전개념에 의해 가지고 제척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과연 그랬을 때 국방부에서 건교부나 토공에서 하려고 했을 때 안 해 주었는데 김포시도시개발공사는 이쁘다고 해 주겠습니까? 물론 그 때 가서 또 군사작전이 변경되었다고 사실은 해 줄 수 있겠죠, 가장 군부대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의 하나가 군작전 개념이 변경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22개 지구를 했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하면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해야 될 걸로 그 몇 년이 3년이 아닙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3년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 3년 안에 과연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느냐, 그 실시하는 땅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공사도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 시도 나중에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그러한 땅이 있어야지 우선 되지 지금 사업분석을 해 놓은, 물론 이것도 작년 자료이니까 수정되었다고 하지만 400만 평을 대상으로 한다고 실시한 분석자료에 의해 가지고 얼마의 돈이 남는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400만 평을 다 하면 얼마 남는다고 그랬다구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되었다고 그러면 과연 어느 어느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남고 도시개발공사도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전체 쉽게 얘기하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시 언제 갖다 놓았는지 이걸 갖다 놓으시기 전에,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사실 모릅니다. 갖다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갖다 놓으셨나부다 그러는데 이것도 차라리 조례를 제출할 때라도 갖다 놓으셨으면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한 번 저희도 아무리 까막눈이지만 한 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거의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의지가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안 되면 김포시가 큰일이 날 것처럼 하시기 전에 또 다른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들 까막눈이 돼서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 땅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남는다,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한 달 다시 해 봤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지난 1월 며칠인지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설명회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참여를 못해 봤는데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공직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난 11월달인가 그 때 했던 내용하고 별다른 게 아무 것도 없었답니다. 새로운 게 없는 사업설명회를 괜히 바쁜 공직자와 시민들 대표를 모셔놓고 또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으면 한 달 지난 만큼의 어떤 그 때하고 또 다른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주재원, 자주재원 그러는데 자주재원을 확충해야죠, 흔히 얘기하는 돈이 없어 가지고 도로 하나 건설하고 싶어도 도로건설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지역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도시개발의 취지에 기본적인 거에서 위원들이 12월달의 정례회 때도 어느 위원 하나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취지는 전부 공감을 한다고 다 얘기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한 달이 지난 지금 거의 두 달 되는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글자 한 자 안 틀린 내용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또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도 오늘이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갖다 놓았지 않느냐, 왜 안 봤냐 하는 건 너무, 어떤 분 말씀마따나 위원들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위원들한테 좀더 자세한 설명과 자세한 내용의 자료가 미리미리 배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께서 옛날 경기도 어디에서 일하실 때 100페이지짜리 2장 보고 처리하고 말았는지 모르지만 김포시의회 위원님들은 그래도 100페이지를 주시면 30페이지는 읽어봅니다. 왜냐면 앞의 70페이지는 필요 없는 거니까 나머지 뒤에 것을 보면 되거든요, 어떤 분은 2장 보고 일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30페이지 이상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내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땅을 하니까 수지분석을 내가 다합니까?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위원이니까 아니꼽고 치사하시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위원이고 김포시 공직자는 일을 하시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분들이니까 제안하신 분들이 위원한테 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아쉬운 마음을 표해 봅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좋으신 말씀인데 황금상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중이라도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항간에 윤문수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김포시의회와 김포시 의원들 대부분 9분은 어떤 도시개발공사를 가지고 정치적 논리로 끌고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걸 정치적 논리로 끌고 간 것이 아니냐?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절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아실지 모르지만 담당관보다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짜 김포시민을 위해서 김포시의 자주재원과 김포시에 개발공사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들끼리 먹고 살아라 말아라, 돈 600억원, 700억원 너희들까지 앉아서 먹다가 모자라면 끝내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어떤 땅을 가지고 할 것인지 좀더 면밀히 살펴보자는 뜻으로 어떤 사람, 어떤 집행부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서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는 빼고 진짜 김포살림을 위해서 노력해 봐야지 이걸 오히려 역으로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아쉽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주실지 모레까지 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도시개발공사를 했을 때 어떤 땅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니까 얼마 나오더라,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했을 때 아까 율생지구 그러시는데 율생지구 주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민간건설회사 와 가지고 아파트 택지개발을 하는 게 좋은지,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서 와서 하는 걸 좋아할지 그것도 한 번 의견수렴을 해 봐야죠, 그냥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이 땅 하니까 이익이 남겠더라, 그 땅 토지주들한테는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보고나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두자는 얘깁니다. 물론 오늘로써 딱 선거 100일 남았습니다. 선거논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좀더 있을 거란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이영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 100번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우선 지역 내 22개 지구단위 예상되는 데가 232만 평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다 규모가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 출자금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데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1만 평부터 시작해서 5만 평 이내의 소규모 택지개발 그런 쪽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구요,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별로 수지분석을 내면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 곱하기 현 시가를 대비해서 곱하기 2해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기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수지분석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의회에 주고, 또 그런 시뮬레이션 하에 공사가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양곡에 택지지구하고 양지마을 사이에 주공에서 임대주택 들어가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공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경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공이 들어오는 걸 안 된다, 우리 공사에서 할 것이다라고 뺏을 수 있습니다. 그게 23,000평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등등해서 이 공사가 가는 것은 지금이라도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없고 그래서 다만, 김포의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든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든 다 돈이 된다,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업에서 여태까지 해 가지고 돈을 안 벌어 나간 민간업체가 없고, 또 여태까지 분양이 안된 세대는 1세대도 없습니다. 분양이 다 100% 되었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다 들었던 얘기구요.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공직자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는 얼마만큼 수입이 1·2·3단계 가 가지고 하여튼 몇 연도에 가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난다, 이렇게 이익이 충분히 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저희도 추정치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담당관님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컨설팅을 줘야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준하는 분석자료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래서 아까 시뮬레이션 자료를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는 400만 평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사업은 택지개발인데 주사업을 2006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2008년도부터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집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인구분석도 해 봐야 되겠죠, 과연 김포시에서 아파트분양을 해 가지고 하나도 분양되지 않은 게 없다, 물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김포중학교 앞의 동양파라곤은 저번에 보니까 잔여세대 분양 이렇게 붙여놓았던데 지금은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다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행정수도인지 뭔지 이것도 옮겨가고, 또 이것도 옮겨가고 그러는데 과연 그랬을 때에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 겸사겸사해서 정 이것이 2006년도에 해 가지고 만족스럽지 못 하면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의 자료를 일단 주시는 걸 검토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다, 이건 단순하게 김포땅이 분양이 잘 된다는 이것만 따지지 말고 전반적으로 인구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서울 수도권 인구분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관련돼서 본 조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하구요, 조항 하나 하기 전에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중남부권계획이란 말입니다. 개발공사가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라고 하면 기준점이 중남부권도시계획 승인여부인데 작년 6월서부터 계속 6월달 된다, 그래서 안 되어 가지고 9월달 된다, 연말까지 된다, 이제는 3월달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주무부서 과장이 아닌 분으로서 3월달에 장담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6월달에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과장님의 말씀대로 급하다 급하다 그러다 보니까 설립안 놓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중남부권 승인이 딱 떨어지면 그 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해 달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은 벌써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작업은 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냐 하면 지경에 신도시지역에서 빠진 지역도 각종 신한이나 이런 데서, 동익건설 이런 데서 사놓은 지가 5~6년 전에 사놓았어요, 그러니까 5~6년 전에 사놓은 게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에서 건설회사 하나 세우는 건데 그건 조례상으로 궁금한 거는 짚고 가자구요.

사업 중에서 제19조에 들어가 있는 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인데 개발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도로, 도시철도 등으로 개발공사니까 그런데 건설과 유지관리는 계속 유지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이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건설자재 생산공급은 레미콘 같은 걸로 그때 그 때 필요로 하면 필요한 사항인데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라든지, 그냥 방만하게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설계용역, 감리업무,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사업범위를 방만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타 단체도 넣어놓고 나면 편리한대로 하는 게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사업성을 볼 때 그런 게 눈에 띄구요, 그 다음에 답변을 과장님이 한꺼번에 해 주세요.

또 20조에 이런 게 있어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조항 이게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다 하지 않는 거니까 하청업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이게 물론 개발공사가 되면 좀 달라지는 건가요, 개발공사가 되면 시장승인을 얻어서 다 위·수탁을 주는 건지 아까 사항하고 2개를 답변주세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조에 관련해서는 「공기업법」 2조에 의해서 6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 뭐 그런 거요, 거기에 추가로 조례로 9개 조항을 추가한 것이고, 6번의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저희 시의 용역보고서 맨 뒤에 보면 현재는 김포시도시개발공사지만 앞으로는 김포지방공사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 그런 식으로 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틀린 점은 이러한 시설도 하고, 나중에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지방공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만약에 조성했을 경우에 운동장을 조성 후에 관리까지도 공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수익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의 범위를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업무분장을 하는 게 분명히 있고, 개발공사는 명칭부터 우리가 개발하는 공사인데 아파트 같은 거는 사후 건설회사라도 관리를 하면서 하자보증까지는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관리는 우리가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여기다 마구잡이로 사업을 넣은 거가 아니냐 이겁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운동장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운동장은 공사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공단으로 인계할 수도 있구요, 또 골프장 같은 걸 할 경우에도 골프장을 기 하고, 골프장 사후관리도 하고 하는 돈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조 대행사업 관련해서는 이 도로 같은 경우에 주로 시에서 공사에 많이 주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용인 같은 경우 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용인에서는 직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 같은 것을 하면서 수수료를 공사에서 먹고 그런 건데 만약에 위·수탁이 시에서 만약에 내려갔을 경우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시 위·수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사실 둔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조 기금조성은 어떤 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이것은 공사 자체 내에서 수익이 되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놓았다가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운영비 따로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활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공사의 기금이 뭐냐 이거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하남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신종지역으로 해 가지고 190억원 의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민한테 다시 일부는 환수를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는 기금화 해 가지고 주차장사업이 되었든 마을순회 도서문고사업이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을 기금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개발공사를 해서 제가 보건데 기금조성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자체적으로 수입해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나중에 그 수익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면 시의 예산으로 특별예산으로 다시 환원해서 시에서 만들어 가면 되지 자체 개발공사에서 기금의 권한까지 주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공영개발에서 돈을 번 것은 공영개발로 다시 쓰는 개념이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3가지 조항을 우선 얘기하는 이유가 조례라고 제출을 했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기금조성과 같이 사업이 지적한 것처럼 방만하게, 그러니까 다른 시의 걸 그대로 거의 베끼다시피 한 게 아니냐,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기금이다 그러면 기금은 이러이러한 편에서 앞으로 돈을 벌면 적어도 답변이 조항에 기금을 왜 넣었느냐 그러면 우리 김포시는 돈을 앞으로 막연하게 하남은 190억원 벌었는데 하남에도 이러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기금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남을 흉내낼 게 아니구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아니, 하남의 예를 든 거구요, 흉내는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이란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돈을 벌어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래를 건축자재로 해서 돈을 번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가 당연히 수입으로 잡고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입을 잡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모든 일체의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으로 보면 기금조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 수입이 생기면 언뜻 보면 금고 하나 따로 만들어서 개발공사 사장이 장학기금 만들어서 장학금 팍팍 주고, 돈 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 시에 맞는 거냐, 우리 시가 여태까지 한 시설관리공단하고 전혀 다른 사업 자체도 남들이 하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남시 얘기하신 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없기 때문에 관리라는 차원을 따로 두지 않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엄연히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이거 앞뒤를 재지 않고 예를 드신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운동장 같은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연히 잘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엉뚱한 예를 들어가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하신다구요, 기금조성 같은 것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조례 자체에서도 제가 의문나는 걸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개발공사가 서면 하남시 이상으로 수익이 돼서 장학사업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를 하고, 또 금액이 안 나온다고 그러지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건 지금 하남시 예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시 조례를 다 갖다가 베낀 거란 말입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이 조문에서 볼 수 있지만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방만하게 지금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운영수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뻔히 이거는 물론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이 20조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0조 조항도 마찬가지로 제3자를 얼마든지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위·수탁계약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가니까 당연히 개발공사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공사형태로 나간 건데 계약을 하는데 분명히 이것도 관리감독을 받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정률 이상이면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에 따라주어야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아마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위·수탁한다는 이런 조항인데 이런 조항에 대한 제 나름대로 보면 의문점이 바로 얘기한 19조, 20조, 27조 4항 이런 걸 예를 들어봐도 실무부서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50억원 자본금에 앞으로 향후 50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우리 시에 여기 보니까 100만 평을 개발했을 경우 10만 평씩 10군데면 100만 평인데 100만 평을 개발할 경우에 2260억원의 수익이 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조문 하나 사용도 도대체 제대로 우리가 기틀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근간이 된 조례가 제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이 있다, 또 다른 하남시, 용인시 하던 거 이상없이 얘기를 합니까라고 하면 단 한마디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운동장문제도 하남시는 관리공사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관리공단에 대한 임무는 빼놓고, 당연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를 위해서 회사에서 관리한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 리조트건설 해 가지고 관리한다든지, 또는 그 외에 주택 이런 것 이외의 관리업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19조 8항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개발공사에서 앞에 보면 주택 이런 걸 다 해놓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에 추진 및 관리입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주택사업 말고 도대체 8항에서 어떤 걸 했을 때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 Task-Force1담당 한기석 혁신분권담당관실 Task-Force1담당 한기석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얘기하지 말고 승낙을 받고 그쪽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담당이 지금 왜 나서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 6항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운동장을 하나 예로 들었던 것이고,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범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황금상 위원 지금 8항을 물어봤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아까 7항 운동장 말씀도 하셨으니까요?

황금상 위원 운동장은 이미 틀린 얘기이구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8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내용은 도로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에 대행했을 경우에 그 때 추진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4항을 한 번 읽어보세요,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내신 분이 다 숙지하셔서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위원 앞에서 답변을 하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질의의 답변을 못한 부분은 다음에 제대로 숙지를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지금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2분만 얘기를 하겠는데 input과 output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은 투입과 산출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께서 마인드는 어떤 이익을 창출해 내겠다고 하는 이 자체는 저랑 아주 반대입니다. 뭐냐면 공공성이 더 위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모든 기업은 관주도에서 민간기업으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2군데밖에 선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관주도로 되어 버리면 부패의 고리가 되고, 난개발이 유도되고,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이 남용됩니다. 민간주도는 경영적 차원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서 지도를 잘하면 우리 관주도에서 하는 모든 것을 커버해 낼 수 있습니다. 산업의 3대요소가 인력, 자본, 경영이 아닙니까? 이러한 측면을 관주도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그 다음에 마인드 자체가 돈을 번다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 면이 시민들과 위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번다가 아니라 이 돈을 100% 벌어서 100% 어디다 투자하겠다 그 얘기를 15페이지에 자료를 넣고, 15페이지에 향후 전망과 16페이지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해서 신도시를 하고, 도시철도, 관광단지를 하겠다는 건 신도시의 어떤 지구단위를 어떻게 몇 평을 언제 개발할 거고, 도시철도를 어떻게 운영할 거고, 관광단지는 어디 조성할 건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다 추상적입니다. 배분차원의 낙후지역 개발의 균형 이거는 2010년도 얼마를 버는데 이거는 월곶의 무슨 도로에 얼마를 쓰고, 하성에 아파트를 짓는데 얼마를 쓰겠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하택시에 사절단으로 갔습니다. 땅 1만 평이 우리나라 4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오버타임까지 해서 1주일 내내 10시간 일하고 5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왜 투자를 못 하겠습니까? 투자계획으로 판로와 바이어, 세일 그 다음에 거기에 충족시키는 조건 이런 사업계획이 다 나와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든 조건이 다 피상적이고 허상적이란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비경영으로 배운 사람도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몇 달간 고민하신 분이 그런 명확하고, 배분의 차원이 더 중요합니다. 공공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 나온 돈을 확보해서 낙후된 지역 도로를 어디 어디 깔고, 몇 년에 어디 어디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낙후지역에 어떻게 재투자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그 이후에 이런 걸 우리가 인정해서 성과 나온 것을 투자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어디다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금 북변단지나 사우택지 해서 500억원 벌었다면서요, 그 돈 하나도 쓰지 않았잖습니까? 그 때도 그렇게 낙후지역 투자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명확히 어디다 투자하겠다라고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행정의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 돈을 나중에 어떻게 누가 어떻게 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윤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지금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배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풍년마을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500억원 벌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당시에 500억원 벌기 전까지 어디다 배분할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은 없었구요, 그 후에 수익된 다음에 김포에 도로사업이라든지 통진에서 대곶 가는 쪽에 투자가 많이 사실 되었죠, 그래서 지금 관광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래서 말씀하셔서 매만 벌은 건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이란 겁니다. 공사의 설립적 첫 번째 요인은 공공성 확보입니다. 그 돈을 벌어서 주민한테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주민의 자본을 이전, 뺏어온 것입니다. 그러려면 왜 우리가 공사를 합니까? 우리가 이익이 아니라 500억원을 벌었다, 이 500억원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명백히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대박사가 인천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가급직원으로 있습니다.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인천도시개발공사도 문제가 많답니다. 거기는 맨 처음에 돈을 벌어서 어디다 하겠다, 낙후지역 어떻게 투자하고 영세민들을 구제하겠다라고 명확히 제시를 했는데도 못 했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이 창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대자본을 끌어들인답니다. 일본의 이율은 거의 0%에 가까운 제로포인트 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30년, 50년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너네가 점진적으로 옵션을 달아서 이익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인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대자본이 들어와서 인천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의 마인드란 겁니다. 이익을 내겠다 이거는 무조건 틀렸다 얘기입니다. 그거는 공사의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공부를 더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더 추가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연계된 조례가 돼서 이것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윤문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오늘 해당되는 분야가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세정과, 정보통신과인데 기획예산과장께서 도에 주관하는 예산시찰관계로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 담당이 참석했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담당들이 보다 더 철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배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사전에 동의가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69호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변호사 2분을 모시고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가운데 시정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의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도 복잡해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해서 사면 등에 의한 일반적인 법률자문도 늘고, 또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안 제2조에서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고, 안 제4조에서는 3항을 자문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는 수당 월 20만원을 3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추가로 규칙에 의해서 월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자동차관리법」개정과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감면범위를 확대시키는 사안으로 안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분류기준이 금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으로 적용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별도 감면이 불필요하여 삭제를 하고, 안 제25조는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록기한인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행자부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1호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에 이·미용사 신규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란을 삭제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그걸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2호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구축예정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필요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련된 사항, 안 제17조에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시행자로부터 제출하도록 하는 GIS데이터 유형에 대한 사항,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구축 후 운영과 유지보수사항, 또 안 제19조에는 지리정보자료의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화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따른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69호로 상정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관내 개발행위 확대와 복잡 다양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을 대리하는 고문변호사의 수를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월 20만원인 수당을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6년부터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이들 차종을 소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들에게 자동차세를 계속해서 면제해 주고, 대통령령 제19259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철도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 시설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며,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재산세 감면시한을 삭제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1호로 상정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수수료 항목이 대통령령 19111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가 신설되어 법정수수료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란 중 이·미용사 신규 면허란 및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2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3항 중 3호를 지리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신설, 제4조 2항 1호와 연계하여 신설하고, 안 제13조 중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로, 안 제15조 제2항 중 “전산자료의 부분(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며”를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로, 안 제17조 제1항 중 “제출기간을” 안 제18조 제3항과 연계하여 “제출 기간을”로, 안 제17조 제2항 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14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이 실효성이 있겠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 조례의 검토 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9호의 개정사유를 보니까 2분의 변호사께서 우리 시의 자문을 하고, 또 소송 건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1분을 더 증원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2005년도 2분의 고문변호사가 처리한 건수를 보니까 자문을 받은 것이 2분 합쳐서 68건입니다. 그리고 소송 건수를 맡아서 처리한 것이 25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수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물론 이 건수에 대해서 내용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 돼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못 합니다만 25건의 소송 건수를 처리했다, 그런데 1분은 16건을 처리했고, 1분은 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에 대해서는 1분은 33건이고, 1분은 35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의 자문을 허락한 것은 변호사를 만날 때 그냥 자문하는 게 아니라 한 5000원이나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자문을 하는데 지금 한 분을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그동안 개발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송건수가 많이 예측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소송으로 제기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통계담당 이하관 법무통계담당 이하관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답변하세요.

○ 법무통계담당 이하관 먼저 조성범 기획예산과장님은 경기도청 해외연수 계획에 따라서 해외연수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 앞으로 진행될 자문이나 소송건수도 좀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2004년도부터 2005년도 간에 자문이나 소송수입 건수가 상당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분당 3건 내지 자문을 하구요, 소송은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을 해 오는데 현재 두 분께서 저희가 자문이나 소송수임을 하면 때에 따라서는 답변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더 늘리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이 9건이나 몇 건이라고 내용은 되어 있어도 실제 진행이 쭉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진행이 된 문제도 있구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자문을 받는 게 소송 수행하는 정도로 크게 자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직원들의 얘기가 있고, 또 자료도 충실해야 된다는 변호사들의 얘기가 있어서 검토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하고 서울에 있다 보니까 간단한 사항에 대해 자문 받을 사람이 관내에 있는 변호사로 했으면 좋겠다, 즉시적이고 일반적인 소송사항은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명에서 3명으로 1명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 소송수행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했고,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돼서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각 시·군을 알아보니까 평균 20만원 정도 하는 김포가 좀 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한 10만원씩,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마는 5건이나 10건 이상일 때는 얼마를 한다든지 이렇게 부대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변론을 하시고 자문하시는 고문변호사가 타 시·군과 비해서 상당한 수당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은 우리시로서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해 놓고 타 시보다 적게 준다든지 가혹하게 일만 많이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같이 수당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0만원이나 얼마씩 맞추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과 인천에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한 분을 더 두면 실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실무과장이나 담당께서 상당히 편리할 거예요. 이것을 어떤 공무원의 편리를 위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왜냐 하면 서울과 인천이 멀지 않습니다. 또 전화가 있고 팩스가 있고, 편리한 기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울과 인천에 있다고 우리 관내에 한 분을 더 둔다고 하는 명분은 조금 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행정적 절차에 따른 이행 과정이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 담당 과장님께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사유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06년도 구축예정인 도로기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필요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와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한 조문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현업 부서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시 시행자로 하여금 도로 등 7대 도시기반시설물의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공공측량성과심사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성과심사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하여 GIS시스템을 시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GIS시설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기타 조문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3호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포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변경이 되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세부사항으로 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정과로 분리심사를 하여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한층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안으로 경기도 내 12개 자치단체에서 복지업무와 여성정책업무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로 분리하여 공중위생관리사업체 증가 및 외식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생기구 보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교통과에서 처리하던 교통지도단속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여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98년 10월에 폐지되었던 읍·면의 부읍장·부면장 제도를 부활하는 사안으로 부읍·면장이 총무담당을 겸직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4호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공통사항으로 반영 권고된 정원과 우리시 3과 협의승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시 정원을 “759명”에서 “809명”으로 50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을 “746명”에서 “796명”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을 “13명”에서 “13명”으로 총 “759명”을 “80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673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김포시의회 행정기구 증설과 개편을 통하여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업무과다로 인한 분장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확대하는 안과 읍·면에 부읍장과 부면장을 설치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안 제17조 제5호 중 차량관리사업소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 것은 현재 교통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차량관리사업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차량관리사업소의 직원구성과 담당편제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에서 조례의 개정내용과 같이 별표3 중 “김포시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김포시신도시건설단”으로, 위치를 김포시 사우동 263-1로 하고,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를 “김포시차량관리사업소”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4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증설되는 행정기구에 필요한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현재 759명인 공무원 정원을 809명으로 증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나 김포시의 인구증가 추계와 소요예산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계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보면 복지과와 여성가정과로, 환경과와 위생과로 구분했는데 검토보고에서는 업무량이 과다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에서 두 과를, 과가 비대해서 분리했는지, 다른 비대한 과도 많은데 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복지업무에서 여성과를 별도로 두려고 하는 것은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내지는 남녀평등의 사상에 의해 가지고 여성에 대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여성가정과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구요, 환경보전과하고 환경위생과로 분리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업무가 상충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한 과에서 과장님이 업무의 내용은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는 위생업무, 하나는 환경업무 이래 가지고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운영하려는 사항이구요, 차량등록사업소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약 8만여 대가 되고 앞으로 신도시가 되면 차량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 봐 가지고 지금 6급 소장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 세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을 관리사업소 5급 체제로 운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비대해 가지고 과 분리를 한다면 세정과하고 보건소가 아마 7개 계가 있는 것 같은데 과거 환경과와 청소과가 성질상 흡사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청소과와 위생과는 분리가 되더라도 세정과나 보건소도 분리해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저희가 행자부에 기구승인을 올릴 때 세무과도 분리하는 것으로 올렸구요, 보건소도 분리하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는 저희가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세무업무나 보건업무는 동질성의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가 40만이나 50만 되면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좀 빠르지 않느냐,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세목증가율이나 이런 걸로 봐서도 아직 그럴 요인이 없는 걸로, 그런데 실제 그러면서도 계가 행자부에 이미 여러 가지 승인사항도 있어 가지고 많이 늘었습니다. 또 보건소도 지금 7개 계가 돼 가지고 거기도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는 강력하게 협상을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2개는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5개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행자부와 협의를 했는데 3개 과만 승인이 내려오고 2개 과는 승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에 투자분석담당이 생기고, 세정과에 과표담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균형발전담당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실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시죠.

○ 행정과장 조성연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재정국의 투자분석,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예산부서에서 투자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투자분석이라든가 균형발전은 현재 중앙으로부터 공고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에서 분리해서 투자분석을 하는 것이고, 균형발전은 전국적으로 현재 시·도를 균형 발전시키게끔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서 새로 승인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직제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이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쭈어 봐야 되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와 환경위생과로, 위생과의 업무가 과대한 것은 본 위원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 여성가정과로 한다, 현재 복지과에서는 여성가정담당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복지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복지과의 실무 과장과 담당을 불러서 그동안 여성가정에 대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먼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를 과장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 김포시에 차량이 매년 몇 % 늘어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최근의 통계숫자에 의하면 줄었다 늘었다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8만 한 7,000대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타 사업부서에 비례해서 과장으로 승격해서 지위를 격상시켜 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과로 승격시켜야 될 만큼 어떤 문제가 제기되거나 담당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불합리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규직이 6급 하나가 있고, 7급과 8급 그래 가지고 직원이 한 5명 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우리가 8만 한 7,000대를 운영하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각종 자동차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과태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과금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체납액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미처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차량대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기구와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걸 5급 소장으로 해 주고 인력을 확보해 줘 가지고, 또 앞으로 신도시가 되고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차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대응을 하는 차원도 되구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구를 개편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으로 격상이 되면 직원이 몇 명 나가게 됩니까?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직원이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실감했는데 그렇다면 그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더 보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만약에 직원이 나가지 않고 소장을 과장급으로 격상을 시킨다고 해서 일의 능률이 더 올라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6급에서 5급으로 되는데 현재 거기에 6급이 1명 있는데 6급은 2명 지원이 되구요, 관련돼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8명인데 증감이 9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8명인데 9명이 증감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장이 5급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9명이 더 증원된다?

○ 행정과장 조성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8명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업무로 굉장히 시달렸을 것 같은데 그 업무를 그렇게 오래도록 직원들에게 혹사라고 할까? 과중한 상태로 놔 두고 그동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물론 과중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차량관리사업소로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업무가 더 이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증원이 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신광식 위원 어떤 업무가 이관됩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주·정차업무 단속 같은 것이 이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모든 것은 그 쪽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신광식 위원 주·정차업무라면 현재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그리 가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주·정차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9명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일용직 플러스 정규직이 있는데 현재 한 담당이 주·정차업무를 관리하고 다른 업무와 겸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일부의 직원이 더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직원들은 다 넘어가는 것이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한두 명이 더 변경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주·정차업무 단속은 업무의 성격상 보면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왜 그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옮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고 명칭이 차량관리사업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 시부터 말소 때까지의 전 과정을 1개 관장부서에서 전담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설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정차단속반에 속한 그 인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그동안 똑같은 업무에서 인원을 너무 많이 증원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선 주·정차업무 단속하고 그 쪽으로 넘어가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현황을 하나 자료로 주시든지 아니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참고삼아 드리는 말씀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각종 과태료에 의해 부과한 금액이 상당한데 사실상 체납징수에서 인원이 없다 보니까 체납액을 지금 징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 원인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전혀 손길이 닿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된 곳은 차량체납관리라든가 주차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 읍·면에 부읍장과 부면장 제도가 있었다가 우리시에서 총무팀인 팀장제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시기가 언제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바꾸는 시기가 이 조례개편이.

신광식 위원 아니 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바꾸었거든요.

○ 행정과장 조성연 아! 그것은 IMF 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98년 10월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때도 사실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했고, 그럴 필요성이 꼭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팀제로 운영해서 능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했는데 지금 다시 부읍장과 부면장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부읍장과 부면장으로 한다면 동장은 동장과 부동장 그런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동장은 없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동장은 그럼 왜 그냥 놔 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동 행정은 도시행정이고, 부읍·면장 제도는 읍·면에 대한 행정이기 때문에 읍·면의 행정체제를 유지시켜 주려고 그러는 건데 정부에서 당초에는 부읍·면장을 둘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없애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면장제도에서 면장은 기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면장이 밖에 나가 버리면 사무실에서 결재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사무를 대행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거죠.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총무담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재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무제도를 없애고 부읍·면장 제도로 전환을 해 가지고 면장이 출타 중에도 행정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다시 이런 제도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제도로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부읍·면장으로 격상이 되고, 각 계별로 계장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아니 그러니까 총무라는 말이 없어지고 부·읍면장이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아! 총무계장이 부읍·면장이 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증원되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아니고 명칭만 그렇게 변경을 해 줘서 소위 말하면 면장은 단위기관장이기 때문에 단위기관장으로서의 어떤 활동범위를 확보해 주는 행정과 조금 조화를 맞추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종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우리시에서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과·계의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들 실제로 인원배율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등록사업소가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벌써 해 줬어야 될 사항입니다. 일용직을 내보내서라도 그 업무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세정과 같은 경우 회계과나 이런 부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 부서에는 반드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를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행정과장께서 월별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직원의 업무현황부터 작업능률 현황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이것 저희가 항시 분석을 하죠. 이것 외에도 우리가 업무성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5개 부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범기관으로 있으면서 자치단체에다 그런 기구증설이나 인력증원을 맡겨 놓다 보니까 무제한으로 위의 승인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과 설치분에 대한 것은 도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과를 설치하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5개 과를 하겠다고 올렸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과만 되고 세정과나 보건소는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분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올린 대로 다 돼서 그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직제나 기구를 개조하고 개편해서 한다면 뭐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과거와 달리 행정에 대한 모든 편의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사실 과거와는 달리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부터 컴퓨터, 인쇄 모든 것이 과거에 비하면 개벽을 하다시피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인구현황을 보면 2001년도부터 우리가 봤을 때 183,000명일 때도 578명, 2002년도에는 193,000명일 때 23명이 늘어나 가지고 600명, 또 2003년도에는 203,391명일 때 18명이 늘어서 619명이 됐고, 2004년도에는 208,192명일 때 109명이 늘어나 가지고 728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인구는 오히려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직원은 31명 늘어났고 그래서 759명, 금년도에는 지금 직제를 개편하겠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도 인구가 오히려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무원을 늘리는데 어떤 측면에서 공무원을 많이 뽑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수되는 능률이라든가 뒤따라가는 세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공무원 숫자를 늘려가면서 업무를 하고, 또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모든 기구와 편의를 아주 편안하게 제공을 하면서도 집행하는 집행부의 행정실적을 보면 굉장히 뒤떨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포시의 결산 %를 보면 인구가 늘어나면서도 불구하고 결산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분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일을 좀 등한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행정의 변화를 보면 현대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변화가 됐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사항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금은 도·농복합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체제는 90%가 다 도시행정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의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각종 요구사항이 증대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구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구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다 하는 것은 358만평에 대한 신도시와 연계해 가지고 신도시기획단이라든지 새로운 기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구가 늘어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구요, 아마 앞으로 신도시가 돼서 40만 내지 50만 정도가 되면 그 때 국이 한두 개 정도 더 늘어나면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 보여지구요, 아마 거의 기구정비는 된 것 같고, 현재에도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지적해 주신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업무에 미숙하다든지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가구요, 행정은 그러나 우리시의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수준이라든가 행정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뒤처지지 않는다 자부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구요, 전체적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제가 잠깐 부연해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김포시와 유사한 20만에서 3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전국적인 자치단체가 1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별로 읍·면·동의 수라든가 이것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청의 기구는 4국 21과로 거의 균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6개 자치단체의 평균 본청의 공무원 수가 몇 명이냐 하면 현재 약 557명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375명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무려 180명이나 적다는 것을 참고삼아 아시구요, 그리고 우리와 인근에 있는 화성시나 파주시를 비교해 보면 파주시는 전체 정원이 1,030명이고, 본청 정원이 489명입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1,156명이고, 본청 직원이 567명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김포시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이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생각지 않구요.

신광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정에도 혁신분권담당이라는 것이 혁신분권담당관으로 과장으로 승격됐습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을 털어 버리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을 쭉 해 오시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비례하고 그 시·군에 맞추어 가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시에 맞는 그런 일을 하고, 그 업무가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필요할 때에는 중앙에다 인원 증원신청을 해서 그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있는 인원 가지고 쓰고 이런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꼭 무슨 다른 지방자치와 비례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시민요구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편안한 어떤 방향으로 요구를 하고 그걸 충족시키고자 할 때에는 한이 없는 겁니다. 그걸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하시는 실무 국·과장께서는 단호하고 결연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부언해 드리면 우리시가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앉았을 때 그런 얘기하기가 이제는 부담이 가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진국에 배낭여행으로 배낭 매고 그냥 지역을 돌아보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그 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시를 직접 공식적으로 견학하는 것을 채널을 통해서 해 가지고 그 시 행정의 구조라든가 인구, 행정을 수행하는 직원의 수, 행정이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좀 보고 오셔서 우리 김포시가 정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환상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06년 앞으로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한 번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만 계장님, 복지과장님하고 여성담당 오셨어요?

신광식 위원 위원장! 지금 여기의 국·과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면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하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복지과장과 실무담당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가정과 신설에 대해서 우선 제가 인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 검토한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 사회가 저 출산이라든가 고령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사회적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족해체의 증가문제는 현재 가정의 복지서비스 확대가 굉장히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이 작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 전담부서 설치가 지금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저희가 여성가정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삼아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부언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 이혼 등의 사회문제, 복지문제, 가정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도 우리시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가고자 하는 행정을 하신다면, 의지가 있다면 저 출산을 한다, 사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문제예요. 그러면 저 출산을 하지 않도록 출산하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수당을 준다든지 뭔가를 획기적으로 출산해서 교육시키는 데,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와 주는 것이지 고령화 문제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좋은 일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축복이에요. 개인적으로 일찍 죽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은 좋은 일이고 이혼문제는 가정과를 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문제에서 복지라는 것에는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출산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하신다면 여성가정과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흡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issue에 대해서 거기의 대책을 세워 나가려면 그런 어떠한 부서나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사실 이것은 우리시가 앞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경기도에는 이런 것을 전담하는 곳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유독 앞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복지과에서 할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과장께서 바쁘신 가운데 올라오셨는데 일단 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고, 복지과장께서는 바쁘시니까 복귀를 했으면 합니다. 복지과장께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과에서 여성문제, 가정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 오셨는지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우리과 신설에 대해서 지금 행정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작년 1월 1일 시행이 됐는데 실상 그 업무를 지금의 여성아동계에서 담당했습니다. 거기는 보육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중앙에는 여성에 대한 정책을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역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업무를 갖고서 이 업무를 사실은 추스르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저희가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 출산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동보육료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위원님들 주례회의 시 저희가 보고하도록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직개편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엇을 여성아동계에서 했다고 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 복지과장 신명철 보육아동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뭘 담당하고 있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여성업무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보육아동계에서 여성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면 여성업무는 뭘 담당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여성업무는 우선 13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이끌어 가야 되고, 또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각종 일을 협조해 줘야 됩니다. 연계도 해 줘야 될 거고,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될 거고, 그런데다 새로운 법령이 생겨서 그 법령에 따라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사실 손을 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13개의 여성단체를 보육아동계장이 관할했다는 것이 얼른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 13개 단체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신설이라고 했는데 법으로 신설돼서 중앙에서 여성가정과를 두라고 법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서 이혼에 대한 사항, 여성에 대한, 가족에 대한 등등 관련 단위사업이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여성 전체 해 가지고 두루뭉수리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무슨 사업을 해라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조목조목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하나하나를 추진하려면 조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하나 복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성가정과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의 설명을 듣고자 했냐면 여성이라는 고유의 명칭을 사용해서 과를 만든다면 그러면 앞으로 남성 무슨 과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른 맘에 와 닿지 않았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출산이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이혼문제라든가 무슨 가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복지과에서 분담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여성 담당이라든지 여성 과장이 필요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얼른 가는데 무슨 여성가정과다, 그러면 남성사회과도 앞으로 하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과 같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조직이 처음에 여성부로 했다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성가정과로 명칭도 변화되었고, 또 그 조직에 의해서 도에 조직되어 있고, 또 도에 조직되어 있다 보니까 시·군의 조직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름은 그렇지만 가정이란 것이 사실은 중점적입니다. 거기다가 여성이란 게 붙어서 그런데 가정이라면 남녀가 같이 혼용돼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펼쳐 나가시는데 집행부에 많은 애로와 고충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하시는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직제를 개편해 가지고 능률적으로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직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신설을 전제로 해서 뭔가 이런 얼른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신설 계나 과 같은 것은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복지과장을 참석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신광식 위원님의 예리한 질의에 감사드리구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위원장님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정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거구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정과라고 해서 아까 남성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여성가정과라고 해 가지고 여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났다든지 성폭력이 일어났다든지 이럴 때에 지금은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누가 해 주느냐면 사회단체로 여성의전화라든지 여성민우회라든지 이런 데서 해 줍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행정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여성가정과가 생기면 그런 조직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여성이나 남성을 법적보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호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시설도 해 주어야 되고 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또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이익 처분 받는 것을 막아주어야 되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것을 포괄적으로 담당해 가는 여성가정과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문수 우리 사회기초인 가정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복지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죠, 보육하고 아동·청소년도 그 안에 여성가정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상당히 폭이 넓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주간보호센터, 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과 연계된 여러 가지 피난소 같은 것도 그런 것이 구축되어야 여성가정과의 역할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제안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신광식 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걸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사회에 방만하게 퍼져 있는 모순과 가정적인 일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과가 없고 지도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상·하계급이 무너지고 자본에 대한 자본제일주의에 대한 이런 것이 다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고, 또 문제가 발달되는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보면 청소년문제라든지 실업자문제라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 만들었다고 해결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데서 우려를 드리고, 이거 하나 만들어서 부분의 일하시는 분들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이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별표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문위원께서 지적, 검토하신대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 행정과장 조성연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신도시건설단도 마찬가지구요. 그 다음에 물론 법도 새로 생기고 담당해야 할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조직도 개편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을 하거든요, 물론 2003년도에 할 때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법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자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만큼 우리가 변화를 많이 가져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영우 위원 변화도 많이 가져온 대신에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고 공직자들은 이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죠, 또 그러다 보면 시민들은 바뀐 부서 찾아다니느라고 한참 헷갈리실 거구요. 애당초 새로 바뀔 법을 생각해서 과를 만들고 직제개편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잦아 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더 주는 조직개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지 아닌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직개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담당이 결국은 조직개편안대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투자분석담당이 생기고, 지역경제과에 균형발전계가 생깁니다. 위생과에 식품안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국 업무분장 내용 중에도 이런 거를 최소한 한 마디씩은 넣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기획재정국에 보면 투자분석담당이 생기는데 계가 하나 생기는 걸로 옛날 표현대로 하면 담당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계에서 담당부서가 생기는데 보면 기획재정국 업무분장내용에 보면 과연 투자분석담당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없다, 겨우 제가 짜 맞추다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에 투자분석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또 여기 예산계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계가 생기면서 업무분장 내용도 없다고 하면 물론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6급 담당으로 승진하시는 기간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짧아지기는 했습니다만 10몇 년 이상 거의 늦게는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시다가 6급으로 승진하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업무도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이 아닌가, 여기 경제환경국에 있는 균형발전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분장 내용은 조직개편 내용에 삽입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 행정과장 조성연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이것이 조례가 개편되면 아울러서 시행규칙상에 그 업무분장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시행규칙에도 있겠지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여기에 제4조 혁신분권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뭐 공보담당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그런 계가 담당이 새로 신설된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게 되면 차량관리사업소를 예로 들어서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결국은 건설도시국의 교통과에 있던 업무분장의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이 교통과에 있던 교통행정, 교통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이 교통행정 및 대중교통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고, 차량관리사업소가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규칙에 넣어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규칙보다 앞서 있는 조례에도 넣어서 좀더 조직개편이 원안대로 된다고 하면 담당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속된 표현으로 거의 20년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 곁다리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 큰 정부를 많이 지향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구요, 큰 정부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앞서가는 김포시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만을 위한 조직이 안 되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다음은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연계성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계획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직급조정은 당연한 사업의 일부로 알고 있지만 그 필요성 에 보면 자동차 관련 민원인 자동차등록, 검사, 세금, 주정차단속, 과태료 등 수개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됨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세금의 등록세, 취득세가 자동차에 관련해서 얼마 정도나 체납되었는지 세정과에서 확인되지 다른 데는 확인되지 않죠?

○ 행정과장 조성연 네,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자동차세하고 아마 3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금을 민원인들이 세정과에 와서 고지발부를 받아 가지고 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얘기를 듣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세금을 거기서 취급을 한다고 했는데.

○ 행정과장 조성연 현재 세무직 1명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파견을 나가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래서 보면 세금하고 주정차단속의 과거에 하던 일보다는 더 플러스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9명이 증원됨으로서 세정과의 세무직을 아주 파견근무가 아니라 세무직을 신설해 가지고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하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임종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4개 지자체에서 조직개편을 보면 조례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을 1년으로 한다든가 2년으로 해서 이 지자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구미에 맞게, 우리 김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많은 후유증이라든가 불합리한 면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는 절대로 조직개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대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포는 앞으로 변화의 추이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으로 인정하고 향후 어떤 깊은 축조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다 보니까 따로 정원관리기간 및 직급별 현황사항도 그렇고, 어느 부서는 몇 명, 어느 부서는 몇 명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이것만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아까도 조직개편 거기에서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충해서 준 자료에 보면 2페이지 기구정원 반영 권고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원제 52명이나 되는데 여기는 50명 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행정자치부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반영하도록 권고된 사항 그랬는데 이게 거기에는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승인된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토지관련 인력보강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7급 1분, 8급 1분으로 해서 2분밖에 안 되는데 이 토지관련 인력보강은 어느 부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부동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봉사과 내에 부동산관련 업무로 2분이 보강된다는 말씀이시죠?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은 혁신분권담당관실이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균형발전계에 해당됩니다.

이영우 위원 늦었지만 토지관련 인력보강해 가지고 시민봉사과 부동산계에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지적과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가 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토지업무가 굉장히 많았고, 또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처리기한 내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지만 만부득이 한정된 인력 가지고는 하기 힘든 사항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토지관련 인력보강이 그쪽 부서에 된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아까도 얼핏 조직개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진짜 서비스를 하고,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에 인력보강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전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홍덕호 경제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윤문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5호로 상정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제자유무역협정 시대에 들어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간 농업인들에게 정부에서 지원되었던 직접보조가 WTO협정 이후에 지원할 수 없게 됨으로서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부담이 되는 것을 시·도비를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 중 임대요율을 기존에 평균요율 80%에서 50%로 인하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조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75호로 상정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춰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을 임대요율을 현행 평균 80%에서 50%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고 이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오랜 만에 좋은 조례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좀더 완화해서 요즘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농업의 농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요율이 인하하면서 이게 계속 수요가 몰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농기계를 더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홍덕호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 중에서 부족한 사항은 농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다시피 앞으로 간접적인 보상이 절실한 때거든요,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농기계임대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찾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찾겠습니다만 이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 적습니다. 앞으로 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해서 저희 시비 가지고는 부족하겠습니다만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확대를 하되 이것이 전체 농민들을 포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또한 확대하되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농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이 입법취지에 맞게끔 농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경비를 절감시키는 차원인데 이것이 소량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서 쓰는 거와 임대하는 거 별 차이가 없다면 그거 못 받으면 내가 사서 쓰는 거에 불만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빌려 쓰는 게 더 경비의 효율이 있다면 빌려 쓰는 쪽에 사람들이 몰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홍덕호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장비가 소량이기 때문에 특혜차원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결국 내 돈을 콤바인을 몇 천 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빌리는 거 농민들이 타산은 분명히 하거든요, 그거 보다 어느 정도 조금만이라도 싸게 해서 그렇지 않은 못 빌려 쓰는 사람도 내가 사서 쓰더라도 별 손해가 아니다란 마음이 있을 때에는 좋고, 또 빌려 쓰는 사람은 그나마 큰 자금이 필요 없이 또 나름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좋고 하는 이런 쪽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하향조정을 해 버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 농기계구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해서 그러신 분들에게 내리면서도 불구하고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예산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님이 현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규모를 가진, 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정규모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는데 농업법인단체라든지, 농업경영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우선 해 주고, 그 다음에 법인영농조합을 설립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개인들에게는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자기가 농기계를 구입함에 있어 가지고 경작면적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별로 없지 않나 하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찌되었든 그런 문제에 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으로 대민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민지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농하시고, 영농조합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소규모 하신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은 2명, 3명씩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유롭게 짓고 그래서 그 말이 많이 돌고 합니다. 그런 다음 요율이 싸지게 되면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향후 바람을 말씀드렸던 건데 조금 더 확보해 보자, 확보해서 그동안 농업에 대해서 중시했고, 농업의 중심지였던 김포가 하루아침에 농사가 정리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해서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그것이 농민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이렇게 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은 더 이상 내리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하는 것도 감지덕지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농업발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농기계를 사는 분에 대한 선택된 분들한테 선발해서 50%를 지원하는 거죠, 임대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랙터가 1000만원짜리다 그러면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8년 동안 실질적으로 그거는 수명의 사용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교체시점이고 해서 현실적 50%를 지원하게 되는 거고, 이 조례가 결정된 다음부터는 여기에 준해서 집행이 되는데 기존에 8년간 연차적 지원금을 갚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전에 지원되었던 것도 지금 조례에 준해서 소급적용이 되나요?

○ 농정과장 김준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 저희가 2004년도까지 지원이 되었었고, 2005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는 (前)조례에 의해서 받는 걸로 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금년도부터 지원되는 농기계에 한해서만 50%로 조정해서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기존에 지원되었던 것은 이 전의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구요, 이 조례가 만든 시점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올해 임대료관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동일한데 이러면 예산도 한 30% 추경 때 늘려야 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한 것이 3억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2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액이 5억 5000만원이 확보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사항을 받아 보니까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 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추경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기금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이 2억 5000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이거에 준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30%에서 50%가 되었으니까 20%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정상적으로 같은 비율로, 같은 인원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은 운영상에 의해서는 맞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제가 볼 때는 유승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발기준에 있어서 과거에 중첩되거나 대농 위주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안면위주의 선발이 되는 것은 상당히 피해야 되고, 선발할 때 협의회 같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농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676호인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주택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677호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78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6호인 김포시 주차장조례의 개정이유는 급속한 도시화로 주차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법령에 근거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주차장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민편익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다른 기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별표1 비고란에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윤문수 위원장, 안병원 위원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76호인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677호인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간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표지금지 물건, 특정구역 내 표시제한 범위 등이 시·군이 정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건축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을 할 수 있는 특정구역 지정절차 및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주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내지 제17조에서는 간판 중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의 표지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양이 방대하여 신구조문대비와 개정사유가 조문별로 표기된 별도의 조례안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렸으며, 조문별 개정사유는 동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77호인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78호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7월 18일과 10월 20일 2차례에 거쳐 각각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이 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고,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3항에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한대고 개정코자 하며, 안 제7조 제1항 제4호에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현재는 구조 안전, 피난 및 소방 등에 관한 사항만 다루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5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0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5,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업무 시설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새로 신설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 개정은 지난 1999년 이후 건축허가수수료가 조정되지 아니 하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상승률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3은 새로 신설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45조의2 신설 조항은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 용도, 건축물수, 층수 등을 정하였고, 안 제52조 제2항에는 공개공지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문별 개정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자료 26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76호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7호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8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개정안 3건은 모두 김포시민의 교통, 도시미관, 건축물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원안대로 심의될 경우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76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춰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장이 주차수요와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별표1 비고5호 가목 내지 차목 중 각종 할인율 적용에 대한 근거나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별표1 비고3호 다목 중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별표1 비고5호 가목 중 “800㏄”를 “800시시”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7호로 상정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안 제20조 2항 중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20조 3항 5호 중 “소위원회의 개인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3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소위원회의 회의 개의 및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의 빠른 이해를 위하여 적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8호로 상정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현행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위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례 별표1에서 종전하고 틀린 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규정이 면제를 한다고 우리 시에서는 되어 있었는데 할인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면제하던 것을 50% 할인하는 걸로 해야 될 만큼의 사유가 있을까요?

○ 교통과장 이정찬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차량이 저희가 50%, 100% 면제를 했었는데 장기 주차 5,300대 정도가 김포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칫 주차했다가 한 2시간 정도 면제해 주고 나머지는 50% 정도 감면하는 걸로 한 거는 장애인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기 주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조그만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면 다른 차가 댈 수 없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차를 대놓을 경우에 저희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그 지역의 일을 볼 때 한 2시간 정도는 우리가 면제를 해 주고, 추가로 더 놓아둔 거는 50% 정도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많은 혜택을 부여한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1급에서 6급까지 면제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7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현재 1급에서 6급까지 했던 걸 확대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있어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일부 현재 시·군 사례를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면제규정을 해 주는 데에 있어서 100% 면제를 해 주는 시·군은 20개 시·군 중에서 6개 정도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0%만 면제해 주는 시가 7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는 2시간을 면제해 주고, 그 이후 시간에는 50% 면제해 주는 걸로 해서 그래도 많이 해 주는 편에 속하구요, 6개 시·군에는 저희도 면제를 했었습니다만 7등급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주차장 활용도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2시간 정도 면제해 주어도 추가로 50% 면제하기 때문에 목적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별지장은 없을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 때, 징거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주차장에 주차시킬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막상 받다 보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쩔 수 없으니까 조직개편안대로 차를 견인까지 한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많이 들어오실 건데 소외계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만큼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거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불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좀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데 물론 그분들 중에 하루 종일 주차를 시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시간상이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차목에 보면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진행에 관한 조례」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여태까지는 면제를 했었죠,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여태까지는 실태가 어땠습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감면혜택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모범자원봉사자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혜택 20%를 주는 걸로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부서에서 이런 거의 협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자긍심을 갖고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제도적인 보완장치인데 여태까지 감면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해 주었고, 실제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면서 감면을 20% 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나항, 다항, 그 다음에 차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다 못 해 멀쩡한 아목에 있는 걸 아무리 의정활동이지만 아목을 삭제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예우를 받아야 되고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이라도 앞서 가는 행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의견이 수렴되었는데 미반영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입법예고 시에 관내 건축사협회에서 안건제출하였던 게 2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1건은 건축위원의 심의대상을 저희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했었는데 그 규모를 7,000㎡ 정도로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이 한 가지 있었구요, 두 번째로는 맞벽건축에 있어서 층수를 조례안에는 3층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3층으로 하고, 도로 폭을 7m 이상으로 했었는데 그 도로 폭을 6m로 완화할 수 없겠느냐라는 2가지를 제출했었는데 그 2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다중이용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대상에 대해서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가 5,0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5,000㎡ 가는 게 타당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구요, 또한 맞벽건축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서 만든 맞벽건축에 대해서는 기존에 폭이 12m 이상인 구시가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이 어려울 때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구제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도로 폭을 6m까지 다 축소한다고 그러면 골목길, 골목길까지 다 완화되기 때문에 너무 제한이 과도하게 완화된다고 했기 때문에 12m 이상 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폭이 6m라고 하더라도 양쪽 수혜자가 동의만 하면 맞벽건축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건 12m로 하자고 이렇게 건축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가지 사항은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하관 담당님, 이 개정안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으니까 개정안의 문구가 잘못되었거나 그랬으면 수정을 하는데 현행을 서로 비교한 거니까 현행에 뭐가 잘못된 건 상관없는 거죠?

○ 법무통계담당 이하관 조례안에 빠져 있으면 어차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18조가 현 조례는 제대로 되었는데 워드 치시면서 빼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윤문수안병원신광식심현기유승현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3명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혁신분권담당관임종광
정보통신과장채지인
행정과장조성연
복지과장신명철
농정과장김준태
교통과장이정찬
주택과장전종익
Task-Force1담당한기석
법무통계담당이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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