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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6회 제2차 본회의(2006.02.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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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6년 2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2.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9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윤문수 의원님을, 간사에는 안병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으로부터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8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윤문수 존경하는 21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을 시작하는 의정활동의 첫 공식 활동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윤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조례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와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듣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올해 첫 의정활동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것과 제3대 시의원으로 등원한 이래 시민만족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다가 이제 임기 중 마지막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많은 반성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던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시민과 함께 웃고 우는 의정활동의 결과를 되돌아보면서 의원선서를 할 때의 기쁨과 굳은 결심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제 4개월여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오로지 시민행복과 김포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경과로는 지난 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 안병원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어제까지 1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포시장이 제출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마치고 축조심사를 통한 자구수정을 거쳐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모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심사에 따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4회 정례회에 상정되었다가 개발공사 설립의 시기성과 발전가능성, 공공성 및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부결된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상정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안건을 의회에 재 상정하려면 최소한 의회가 요구하거나 제시한 부결사유가 충족되던지, 아니면 상정 당시와 비교해 충분한 여건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여건변화는 결코 없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안건을 2달여 만에 재 상정하려는 집행기관의 밀어붙이기식 시정추진의 의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 상정하면서 당시 의회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안건을 재 상정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은 의회를 존중치 않고 언론을 호도하며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안함을 조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9일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통·리장과 남·여 새마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때도 의회에서는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집행기관의 의도대로 개발공사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표현한 바 있고 충고한 바 있습니다. 막강한 힘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를 이해 설득시키지 않고 개발공사를 설립할 자신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의회를 납득시키거나 이해시키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그 계획대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은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결정이 연기되어 왔고 올해도 추정만 할뿐 언제 결정이 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상급기관에서 계속 연기되는 이 시점에서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몇 백억 원의 자본금이 투입되는 개발공사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시기성과 발전가능성, 공공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며, 시급히 결정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정한 안건의 의결을 위하여 안건의결의 타당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이 직무와 양심에 기준을 두고 판단한 결정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개발행위의 확대와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해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김포시의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을 대리하는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행 2인에서 3인으로 확대 운영하여 고문변호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적재 면적 2㎡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과 같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한을 삭제하려는 사유가 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미용사 신규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 시에 수수료가 법정수수료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날로 지하에 매설되는 시설물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런 도로기반시설물을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기반시설물의 공동 구축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의 설치와 유지관리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공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를 운영해 나갈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건으로 적정하였으나 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보완하고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3개 과 증설과 52명의 반영 권고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정과”로, “환경과”를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로 분리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은 의원 간에 활발한 토론과 이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제69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에 가깝게 의결하면서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는 지적과 함께 의회는 집행기관에 여러 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관련 부서장을 통해 차후 조직개편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현재의 3개 과 신설의 모습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느냐는 점을 보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포시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행정기구의 개편은 시정추진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며 정책의 추진방향을 나타내는 고도의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통한 개편이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의회와의 의견교환도 부족하였고, 관련 실·과와의 협의 미흡으로 정작 해당 과에서 어떤 계가 어느 규모로 신설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신설되는 계의 업무분장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교통지도 업무의 이관에 따라 차량관리사업소로의 확대 사안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규로 신설되는 부서와의 협의 불충분, 국 단위 업무범위 미 개정, 개정사항의 부실 등 조례심사의 과정에서 보여 준 집행기관의 검토자료 미비와 자료제출 시기의 부적절함과 관련 실·과와의 협의가 미흡함은 조례개정이 급하다고 하는 집행기관이 보여야 할 행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던 점은 물론이고 안건심사의 배경이 되는 참고자료의 제출이 늦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는 사항은 집행기관의 무성의한 모습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안건상정 시 관련 참고자료와 관련 서류의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정운영의 근본이 되는 행정기구 신설과 인원 충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고도 세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조직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구성될 제4대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과 제4기 민선시장의 시정운영 구상이 행정기구 개편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일부 작용하여 2건의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민원처리와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 설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조속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기관의 의지가 반영된 시민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춰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임대요율을 현행 평균 80%에서 50%로 인하해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경감하여 줌으로써 이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에 효과를 볼 수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요율 조정 시 농기계 임대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추어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적용을 주민편익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의 특례규정을 개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하였습니다. 다만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모범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을 장려하고 우대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그간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던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와 표지금지 물건, 특정구역 내 표시제한 범위 등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방법을 법에 따라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조례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현행 건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안건심사에서는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업무추진에 주의를 기울여 이런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세심한 검토로 생산적인 회기가 되도록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결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8명
부시장김통
기획재정국장신광철
경제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행정과장진상한
농업기술센터소장최해복
신도시건설단장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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