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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6회 제1차 본회의(2006.0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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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6년 2월 2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보고의건

4.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5.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15.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과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과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금상 의원, 이영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장 김동식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1,000여 공직자를 대신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2006년도 펼쳐갈 우리 시정의 목표와 정책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에도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가 시장으로 재임한 지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이끌어 가면서 우리 시가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면 보람과 긍지를 느낄 때도 많았으나 각종 규제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신도시 건설, 양곡·마송택지개발사업, 양촌지방산업단지 및 김포항공산업단지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향후 서부수도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05년부터 시정목표를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도시 김포」건설로 정하고 7대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선 자립경제 기반조성과 민생중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각종 첨단산업이 유치될 56만 평 규모의 양촌지방산업단지와 국내 항공산업을 선도해 나갈 김포항공산업단지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고유가와 내수경제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 25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해 나가는 한편 수출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포금쌀 및 수출용 배의 품질고급화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브랜드 육성, 대명어항개발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첨단생태전원도시」건설을 목표로 신도시 건설과 함께 경전철사업, 광역도로 및 고속화도로건설사업이 적기에 착수되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김포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노선버스 공영화사업, 복지형 저상버스 구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신호등 연동화 구축 등 시민의 생명보호 및 사고 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 개설 등 2개 광역도로를 건설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약 2,000여 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 강력한 관리와 행정조치로 오염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으며, 저공해 자동차보급, 매연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특정 경유자동차 정밀검사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감은 물론 계양천, 나진포천, 서암천 등 도심지 하천에 대하여 총 사업비 700억원을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친화형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휴식과 레저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도 금년도에 완료해 나가겠으며,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을 72%에서 내년도에는 80%까지 높여 소각·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행복한 참여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웰빙도시 건설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및 고촌복지회관을 건립해 나가겠으며, 노인복지회관 준공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월113만원에서 117만원으로 확대, 장애인 재활기반 구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감은 물론 보건소 별관 증축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14개소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사업, 건강체조교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웰빙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96억원을 투입하여 통진두레놀이 전승과 지역 문예진흥을 위한 「김포한울문화전당」을 건립해 나감은 물론 김포문화예술제를 보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변화, 공연의 고급화 등을 도모하여 21만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한마당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수산성, 덕포진, 금정사 보수사업 등 옛 선현들의 숨결과 얼이 서려있는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존·정비함은 물론 꿈나무 육성 및 엘리트 체육지원 강화, 학교별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등 선진화된 체육시설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앞서가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3기 들어서 그동안 약118억원의 예산을 교육환경분야에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보화도서실 및 학습실, 다목적체육관, 기숙사 건립, 원어민교사지원사업 등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약 22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토론회 및 선진교육시설 견학, 교육발전토론회, 학교 급식비지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지원, 장학지원사업, 청소년 문화예술제 개최, 국토순례 등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현장행정의 날 운영, 시책설명회 및 연찬회 개최, 새아침 대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제일주의」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해 BSC(균형성과표) 및 BPR(업무 재설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감은 물론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주요핵심업무 부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시민 앞에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희망과 번영의 세계를 향하여 항해하는데는 극복해야 할 파고와 암초가 너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에도 우리의 극복 의지와 노력이 중단될 수 없으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지 않으면 쓰러지듯이 김포의 내일을 향해 중단 없는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21만 시민 모두가 함께 바라는 발전된 김포의 모습은 훨씬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하여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BEST Gimpo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서 지역발전의 중심체로써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항상 시정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위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특위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7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담당 등을 담당하게 될 김포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로 안 제4조에서는 자본금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임원과 이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장의 추천과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8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가 설립·운영하는 김포시도시개발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구성 위원 수와 단서 조항에 최초 설립 시 기관별 추천 위원 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혁신분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9호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변호사 2인을 우리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시정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행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대면이나 지도나 기타 서면 등에 의한 법률자문과 소송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고문변호사 인원 증원 및 수당을 인상해서 보다 더 원활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적재면적 2㎡ 미만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대상 자동차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록기한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1호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항목 중 일부가 2005년 11월 1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맞춰서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조항사항을 본 조례에서 맞게 삭제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72호인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부 개정을 하는 사유는 현행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및 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도로기본시설 및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운영사항, 대규모 개발사업 시 시행자로부터 CIS에 맞는 정확한 자료 및 속성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축 후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차후 자료갱신 시 소관부서에 대한 명시, 지리정보 자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금년도 구축예정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운영에 반영을 해서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3호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포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변경되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정과로 분리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로 분리하며,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읍·면의 부읍장, 부면장을 두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4호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공통사항으로 반영·권고된 정원과 우리 시 3과 협의 승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시 정원을 759명에서 809명으로 50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자치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홍덕호 경제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75호로 상정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제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에 그간 농민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했던 직접 보조가 WTO협정 이후 치유할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고가인 농기계의 구입이 부담되는 것에 시·도비를 지원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기계임대사업 중 임대요율을 기존의 평균요율 80%에서 50%로 인하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대요율을 조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정 및 지역 사회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애써 오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6호인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속한 도시화로 주차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법령에 근거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주차장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민편익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다른 기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조례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7호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간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표지금지 물건, 특정구역 내 표시제한 범위 등의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5년 6월 23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설명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구역의 지정절차 및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7조는 간판 중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8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7월 18일과 10월 20일 2차례에 걸쳐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고, 건축위원회의 운영 문제점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려 함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제4호에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현재는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 등에 관한 사항만 다루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제1항 제5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0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개정안들은 도시의 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바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9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과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이영우 의원,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11명
김포시장김동식
부시장김통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농업기술센터소장최해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신도시건설단장김병식
혁신분권담당관임종광
보건행정과장진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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