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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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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김포시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오후 3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2.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시 30분 개의)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해당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내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다소 시간이 경과되고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어 이 곳에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결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재차 이것을 왜 논의하는가 이런 논란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을 하기보다는 경중을 가려서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구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몰아가고자 인위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기서 의결을 정식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견이 없으므로 여기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나름대로 중대한 일이고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시간동안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 여러분의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의와 토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표결에 임할 것인지 이 문제부터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표결하기를 원합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영우 부의장.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축조심의에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똑같이 질의 토론을 하다 보면 괜히 소모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식으로 특위에서 의결하는 자리니까 여기서 아주 비밀투표를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비밀투표로,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투표가 되겠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이영우 위원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사안은 일단 수정안이 있다면 수정안부터 가결을 해야 됩니다. 수정안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수정안이 없어도 본 안건은 우리 회의운영 규정상 원안을 가지고 찬반을 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의 내용은 운영규정상 따르기로 하고, 여기서 나름대로 이영우 위원이 동의하신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임종근 위원 그냥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보까지도 결정하는 겁니까?

○ 위원장 유승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 안에서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부터 일단 표결을 하는데요, 원안은 집행부의 안이구요, 그러나 수정안이 없더라도 그것이 가결된 것이 아니라 원안을 가지고 찬반을 다시 물어야 된다는 운영규정상을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수정안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자동적으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반표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찬반에 대한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 위원장 유승현 그렇죠.

임종근 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들이 타당성은 인정하나 자료부족 등 여러 가지로 이걸 보류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떤지 질의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현재 보류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안이 되겠는데 나름대로 보류안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가결을 해야 됩니까? 의사담당 어떻게 생각해요?

○ 의사담당 황규만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결국 안을 내셔야 되는데 보류를 한다면 보류라는 안을 새롭게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동의하신다면 보류가 되겠죠.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찬반 두 가지 결정만 가지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인 보류안이 있다면 보류안부터 가결을 하구요, 만약 보류안의 수정안이 없다면 원안이 가결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시 찬반을 물어야 된다는 회의운영 규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찬반을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은 인정하나 시기적으로 상조다, 또는 자료부족이다 하니까 이러한 사항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아까 토론 및 질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을 내주시면 됩니다.

임종근 위원 뭐 안을 상정해야 괜히 헛소리하는 것 같아서 그냥 위원장이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없으므로 나름대로 원안에 대해 찬반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투표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의사담당 투표용지 위원들에게 배부)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집행부가 낸 원안에 찬성을 하면 여기 찬성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고, 원안에 반대를 하면 반대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 위원장 유승현 그렇죠.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무기명 투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투표매수 확인)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투표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 8분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총 투표 수는 8인이 되겠고, 유효투표 수는 8표입니다. 무효표 없구요, 기권투표도 없습니다. 집계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안에 찬성하는 분이 2분, 반대하신 분이 6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방금 처리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본 안건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유승현임종근신광식심현기안병원윤문수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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