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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4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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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김포시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1일(목)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3.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규만입니다.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는 일정으로 본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74회 정례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촌면이 지역구이고, 전반기에 부의장을 역임하신 우리 유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유승현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승현 위원이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승현 임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고 아마 어찌 보면 제74회 정례회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는 정례회인 만큼 위원님들 모두가 다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하성면이 지역구이시고, 또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최고령이시면서 모든 일을 원만히 하시는 우리 임종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임종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간사에는 임종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감사합니다.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마 간사의 기회가 있어서 다시 앉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제74회 정례회 때 간사로서 최대 노력해서 위원장님을 각별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7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8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될 김포시도시개발공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는 이사·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장의 임·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이사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에서는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또 안 제23조에서는 회계처리의 기준을, 안 제24조에서는 공사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기한을, 안 제28조에서는 사채발행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59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운영하는 김포시도시개발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장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존속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중·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향후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도시발전계획과 부합하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가칭 김포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초기 4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공사를 설립하고, 현 신도시건설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영개발사업의 업무를 우선 이전받아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광역자치단체가 13개소·기초자치단체는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사설치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용역·사업설명회 개최·법인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으며, 조례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후 자체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유지 가능성과 김포시 도시개발 구상에 부합하는 공사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전검토, 시기성, 효과성, 공공성, 수익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공사설립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현재 김포시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59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의 의결여부에 따라 결정될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저 혼자 듣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듣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돼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 시점에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는 것이 시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검토를 하기 위해서 3000여 만원의 용역비를 쓰면서 타당성 용역까지 했습니다. 먼젓번에 있었던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또 설명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나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저는 잘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책연구소라든지 용역을 하고 있는 자치경영평가원이나 여러 연구를 해서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는 연구원 이런 데가 과연 제대로 된 연구원인지,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공단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연구원은 있는데 학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학자로서 양심이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순수 용역비만 얻기 위한 하나의 허울 좋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들께서도 분명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여러 가지 학위를 취득하셨겠지만 학위 취득할 때까지는 학자였는지 모르겠지만 평가한 이 연구보고서를 보게 되면 학자는 아니다, 하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뭐가 틀린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분들도 저한테 항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하겠다고 하는 도시개발공사 타당성 용역보고서 자체에 있는 내용들이 과연 진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다고 설립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짜 맞추기식 용역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데요, 설명회에서 본 위원이 인구가 2002년이다, 장릉지방산업단지가 우리 김포에는 없다, 뭐는 없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보니까 수정본이라고 해 가지고 검토보고서가 다시 나왔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내용만 살짝 뺐더라구요. 이런 식의 보고서가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신뢰를 하십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저는 신뢰를 합니다.

이영우 위원 이러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이 보고서를 신뢰하신다니까 따로 담당관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어떤 자본금을 새로 투입해서 설립했을 때 어떤 이익이 생길지에 대해서 사업을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설립이 된다면 내년 후년까지는 북변지구, 사우지구, 신곡지구에서 만들어진 알토랑 같은 500여 억원의 돈만 가지고 자본금으로 해서 쓰겠다, 그 다음에 하는 사업이 과연 도시개발공사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물론 타 시·군도 보면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정관의 사업목적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군을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서관까지 운영하고 장학재단을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언젠가 담당관님께서는 도시개발공사를 순탄하게 하다가 나중에 정 할 사업이 없게 되면 폐지를 시킬 수가 있다, “폐지”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앨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기억이 안 나요.

이영우 위원 그것은 하다하다 사업이 안 되고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찾지 못 하면 도시개발공사를 없애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제가 “청산”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 “청산” 맞아요. 죄송합니다. 청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개발공사는 말 그대로 진짜 김포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유능한 인재들은 국내·외에서 전부 와야 됩니다. 그런데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청산될 수도 있는 이런 도시개발공사에 과연 유능한 인재들이 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그 다음에 조례를 보면 사업이 나옵니다. 도로와 도시철도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또 1호 내지 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건축사사무실하고 토목엔지니어링사무실까지 여기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고,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뭐 조성은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관리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조 9호에서 1호 내지 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일괄해서 해 주십시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기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다, 어떻게 보면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2002년도에 풍년마을 공영개발사업을 끝내고 3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지방공사가 그 때 설립됐다면 자립경영이나 수익의 공사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이 됐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특히 358만평 신도시를 비롯해서 현재 관내에는 약 430만평이 개발되고 있고, 또 연말을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 계류 중에 있는 중·남부권 도시계획도 26개 지구단위 계획에 300만평 정도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주로 토공이나 주공, 민간단체가 우리지역에서 사업해서 돈을 벌어 나가는 자금이 유출되는 것도 우려가 되구요, 또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 확대 200만평이 10월 13일자로 됐습니다. 그것이 한 달 만인 현재 벌써 지장물 조사도 하고 있고 토공에서는 내년도 말까지 용지보상을 완전히 완료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7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가 현시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토지주에 대한 편익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이것이 설립되어야만 택지개발사업을 하든 무얼 하든 양도소득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시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최근 파주시라든지 평택시·연천군 이런 데서 우리시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한 발 앞서고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굉장히 후회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또 용역에 대한 의구심, 이영우 부의장님께서 수차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용역은 법 49조와 시행령 47조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고, 이 전문기관이라는 조건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5명 이상 보유하고 있고,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용역실적이 있다 여기에 기준을 두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영평가원 같은 경우 기존 우리시는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용역의 위원들도 다 다르고, 또 여기는 행자부 산하의 자치단체 출자기관이고, 또 건교부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결과 여기가 제일 낫다, 여기가 추천에 의거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됐고, 사실상 저희도 용역진행 중일 때까지 환경관리공단을 여기에서 했는지도 사실 모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사실 통계연보 적용이 2002년도분 적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행정지도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합니다마는 그 외 부의장님의 지적에 의해서 용역을 다시 재검토해서 수정분이라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납품받을 때는 완벽한 용역보고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기 63페이지에 보면 보상이라든지 등등 사업에 대한 절차 이런 것이 굉장히 전문가의 자격으로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자본금 투자에 대해서 아까 5년 후에 청산절차까지 거론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 공기업 개념이 적자를 보고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적자가 난다든지 사업에 효과성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복안인데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까지는 발전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것은 5년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광역 같은 경우에 주유소를 운영한다든지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돈 되는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경영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 되는 사업은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공사가 된다면 행정요원, 기획팀 같은 데는 공무원이 원해서 나간다면 환영합니다. 그러나 사업팀쪽에서는 대기업에 근무했다든지 토공에 근무했다든지 이런 유경험자, 또 의욕이 있는 사람을 outsourcing해서 그런 전문경영인이 꼭 필요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개념하고는 달리 여기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 outsourcing을 해서 뽑아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법에 정해진 범위입니다. 사실 여기 건설임대사업, 체육사업, 감리사업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구요,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면 연관돼 가지고 감리라든지 혹여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 현대에서 수기지역 같은 경우에 10만평 하면 거기에 법무사 하나라도 다 현대에서 지정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계는 물론이려니와,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김포는 김포사람들이 다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기본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말씀 잘 들었구요, 타당성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보니까 여러 교수님들하고 거기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늦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시기적으로 다 늦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 찬성을 하시고 저 혼자 외로운 기러기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의 요지가 전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이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보고 나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참 궁금하구요, 어차피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만약 타당하지 않다고 했으면 도시개발공사 이 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깁니다. 물론 담당관님은 신뢰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신뢰성 없는 이 보고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개발공사 자체도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물론 또 돈이 들어가겠지만, 또 제3의 기관에 다시 한 번 이 타당성 조사를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대해 한 번 더 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문가 식견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용역보고서를 사전에 드려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셨던 그런 위원회였구요, 또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의원님들께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를 용역하는 데 3000만원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었고, 또 저희 개혁부서의 사정, 그래서 2600만원으로 사정을 해서 81%에 발주가 됐는데요, 사실 연구원에서도 이 용역비가 적어 가지고 굉장히 꺼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meeting을 많이 하면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이었다, 그리고 신뢰성이 있다는 측면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용역을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30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에서 3000만원을 만들어서 이 정도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한 게 아니라 당시 담당관님은 다른 부서에 계셨지만 집행부에서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상정한 것이지 뭐 5000만원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3000만원을 하라고 삭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구요, 지금 택지개발의 자료를 보면 택지개발사업을 한 400만평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498만평 당초 한다고 했을 때 당시 유입되는 인구를 토공에서 얼마 유입된다고 했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20만.

이영우 위원 20만 명 정도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만 명이 추가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보고서대로 400만평 되면 한 20만 명이 아니라 15만 명만 채우자구요. 그런데 토공에서 하는 신도시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이 400만평에는 어느 한 지역의 400만평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합치면 400여 만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공에서 하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조금 조금씩 하는,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 하는 양곡이나 마송은 기껏 해 봐야 이 광역교통망 체계를 안 갖추기 위해서 299,000평, 7,000평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다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인구를 비교해 보면 498만평 할 때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된다고 했는데 뜨문뜨문 20만평 30만평씩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것이 토공에서 하는 신도시보다 훨씬 작게 되고, 오히려 인구유입은 훨씬 많아집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더 많이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여기도 총 400만평일 때는 토공에서 하는 신도시보다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 그리고 현재 양곡이나 마송의 신도시가 축소됐지만 신도시를 하면 거의 한 20만 명 보구요, 현재 21만 명 해서 합 41만 명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20만 명 될 것이고, 그러면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김포시의 땅을 가지고 과연 도시개발공사나 하고 다른 건설회사나 다른 컨설팅회사는 가만히 놔 둘 것이냐, 다른 데서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2025년 대비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몇 만 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80만 명 기준입니다.

이영우 위원 2025년이 되기 전에 이제 80만 명이 그냥 돼 버리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좀 맞지 않는 통계가 되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앉아서 암산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개발공사가 하겠다고 한 사업과 도시기본계획이 상충되지 않느냐, 물론 장학사업도 할 수 있고 도서관 운영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수익을 내는 사업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택지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하고도 좀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나중에 다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것, 또 빠질 것은 빼고 수정분이 나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이에 한 두어 달이나 석 달 걸려서 했던 이 용역보고서가 그 사이 한 2~3일 내에 과연 전체가 다시 검토될 수 있을까?

일단 모든 것의 골격은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기초부터 시작되는 이 자료를 가지고 김포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 주어야 되는데 보면 기초조사인 김포시의 현황부터 잘못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가 당초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보류를 해서 실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도시개발공사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자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잠깐만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 가지구요.

이영우 위원 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이영우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과의 상충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40만 명은 2016년도까지 기본계획에서의 인구입니다. 이 인구는 기존 김포시의 인구 21만 명 플러스 신도시·주공택지개발 계획으로 20만 명 들어왔을 때 그것 다 포함된 인원이 40만 명입니다. 그러면 2025년의 80만 명 대비 도시계획 변경은 지금 기존의 40만 명이 채워진 상태에서 다시 40만 명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도시나 주공택지 현재 진행되는 인구하고 지금 추가로 더 포함해서 차이가 있으신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토공에서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확충이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핵심은 공공성에 우선이 있습니다. 돈을 좀 덜 벌더라도 공공성이 우선이 되면, 또 득실이 없다 하더라도, 또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이나 대기업에서는 수익이 없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지역간의 불균형, 또 슬럼화 현상이 불을 보듯 뻔하구요, 우리 공사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출자했기 때문에 수익이 없더라도, 그래서 기존에 신도시하고의 연계성, 또는 광역교통망 이런 것도 연계하면서 공공성을 우선 한 다음에 경영성을 봅니다. 이런 측면으로 갈 겁니다.

이영우 위원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인구 80만 명이라는 것은 담당관님의 말씀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40만 명은 1998년에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40만 명 대비가 된 거구요, 거기는 신도시 들어온다는 가정이 없을 때의 말이었습니다. 자연유입이 40만 명이었지.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신도시 포함해서 40만 명이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죠. 신도시가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전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98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도.

이영우 위원 신도시 20만 명을 생각한 겁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고정리 같은 데에 신도시 들어온다는 가상을 했더랬어요. 지금 양곡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영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가화 예정지죠. 고정리에 있는 시가화 예정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신도시 하고 있는 2동하고 양촌면의 시가화 예정지에 그것이 포함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이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게 이제 신도시로 된 거죠.

이영우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낙후지역 개발하고 수익이 없으면 득실이 없더라도, 아니면 조금 밑져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의 시설관리공단이 최우수 공기업으로 영예를 안았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플러스마이너스만 따지면 이익이 나는 집단은 아닙니다. 왜? 관리를 하는 집단이니까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라는 데서는요, 제가 알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수익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해마다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여기도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을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여기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돈 주고 관리하라는 것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따지면 결국 거기는 마이너스가 될 수뿐이 없는 집단이고, 도시개발공사는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수익이 안 나고 득실이 안 나도 한다, 나중에 평가받으면 평가원에서 등급 제대로 주겠습니까? 등급 안 줍니다. 등급 안 주게 되면 그 때 가서 온 시민·단체 할 것 없고 의회 할 것 없이, 아니면 김포시 집행부 공무원 스스로도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존속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깨진 독에 계속 물 붓기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는 결국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낙후지역, 여기 임종근 위원님도 계시고 윤문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택지개발한다, 저기 월곶 용강리에 가서 택지개발 할 수 있겠습니까? 분양이 안 되는데? 하성면 석탄리에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분양이 안 되는데? 그러면 시를 위해서는 좋은 땅에다 해야 됩니다. 분양 잘 될 수 있는 땅,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수익을 얻은 것 가지고 낙후지역 개발하겠다는 것, 물론 낙후지역 개발이 아파트만은 아닙니다. 도로·공원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담당관님, 이따가 기회가 되면 다시 서로 얘기하구요, 지금은 저 혼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좀 참으시고, 저도 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도시개발공사 이것을 진짜 왜 하는 거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공성과 경영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공공성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한 수지타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구요, 뭐 필요한 얘기겠죠. 그런데 경영성이라고 하면 뭘 의미합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황금상 위원 여기 보니까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가 있는데 용인시가 2003년에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평균 200억원씩 현재 400억원을 벌었다, 설립을 해서 용인의 지방공사 비결이 설립 시 50억원, 출자 450억원 해서 500억원 예산에, 500억원 회사가 지금 2년 만에 이것 400억원 수입입니까? 이것 40억원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뭘 했나요? 아파트를 했나, 뭘 한 거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주로 택지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택지개발을 했는데 아파트 분양까지는 안 가구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용인이 500억원을 출자했는데 2년 만에 400억원을 벌었다, 이 자료가 맞았다고 봐야 되나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된 누계금액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구요. 하남시도 5년 만에 매년 66억원씩 330억원을 벌었어요. 이게 사실인지, 이 자체를 한 번, 왜냐면 3300억원이에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자세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용인시나 하남시를 보고, 사실 대한민국에 지자체가 수백 개 있는데 이렇게 3300억원씩 버는데 왜 김포는 안 하냐 이런 식이 되니까 운영사례에 대한,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이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세우는 게 잘못된 거예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용인은 2003년도부터이고, 하남은 2000년도부터입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수익에 대한 것을 물어 봤고,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우리가 8.31부동산대책 이후에 건설사가 근자에 최초로 부도나기 시작하면서 건설경기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주택사업이 주가 되겠지만 지금 시에서 사업을 쭉 명기해 놓은 것을 보니까 도로보수·유지 이런 일반 민간업자한테 넘어갈 것 다 잡아 돌리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지방공사가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어떤 거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경기 위축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경기가 침체이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김포의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 김포시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구요.

황금상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에 대한 이의나 이런 것은 감당할 수 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런데 그것이 용인도 그렇고 사실 공사로 다 위탁이 되면 민간하고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1년에 1~2건 정도나.

황금상 위원 그렇다 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공기업이니까 기업 하나 설립해서 망하는 기업인도 많은데 공기업 설립해서 돈을 투자했다구요. 좋아요. 이렇게 돈 벌면 좋죠. 만약에 못 벌고 부도나면, 부도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것은 시에서 그냥 책임지는 건가요? 청산절차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청산될 문제는 아닌데.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렇죠, 그건 아니죠.

황금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게 충분히 되어 있나?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래서 제일 걱정이 과연 기채라든지 지방채라든지 또는 사채라든지 주식공모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투자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까지도 염려의 걱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용인이나 하남시도 보니까 진행은 빠르게 했어요. 그런데 조례가 나오고 나서 보통 설립은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출범이 1년 내에 다들 됐는데 우리가 늦었다 빠르다, 이게 전국을 보니까 도 단위는 다 있는데 시 단위는 우연치 않게 경기도에 딱 2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안을 이렇게 뚝딱 만드는 것보다 지금 혁신분권담당관께서 아무리 바쁘지만, 1차로 용인도 보니까 용인만큼이나 우리가 본다면 용인이 처음에 50억원이에요. 우리도 50억원이에요. 그리고 450억원을 출자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특별공기업을 통해서 500억원 지금 자본금 있는 것 결국은 이리 다 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용인 같은 규모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서두르고 뚝딱 하느냐, 좋다, 그러면 지금 하남시가 3300억원씩이나 벌었는데 이것 자료로 볼 게 아니라 현장을 한 번 가 보자, 필요하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황금상 위원 승인을 해야 될 우리쪽에서도 충분히 이게 문제점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우리 나름대로 기업 전문가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축소를 어디까지 줄 거냐, 그래도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건설업을 하는데 시에서 어렵다 하니 여차 다 수의계약으로 해 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무부서에서, 또 시에서는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공사수준은 법으로 허용된 한도 내에서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가 도대체 어디냐, 말씀 그대로 1년에 1건만 할 거다, 그걸 과장님이 지금 공언하신 대로 할 수 있어요? 속기록이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것은 우리가 다시.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다 명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례의 후속절차로 정관.

황금상 위원 바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쉽게 이걸 뚝딱,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뚝딱 할 이유가 뭐 있겠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 정도는 그래도 조금 거쳐 주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서류만, 과장님이 보건대 이런 운영사례, 대한민국에서 2군데의 운영사례를 서류로만 보고 조례안 보고 앞으로 떼돈 벌 거야 하고 우리가 무책임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한테도 ‘승인한 너희들도 책임 있다’라고 하려면 실무부서는 성의껏 여기도 가 봐야 되겠고 우리도 관련된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꼭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번 회기에 이 개발공사의 조례안이 안 되면 시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나, 문제점이 뭔지 좀.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윤문수 위원님께서도 별도 한 번 같이 관계자 위원님들 포함해서 저희한테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 중에 있고, 또 하남하고 용인에 간다고 일정까지 잡아 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례회가 됐는데요, 시간 나시면 저희가 모시고 한 번 가고, 저희들은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인천지방공사도 그렇구요, 충분히 study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뚝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1년 동안을 고민하고 굉장히 연구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행위탁에 대한 한계점 이것도 사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사실 어떤 민간의 투자에 대한 위축, 경기에 대한 위축을 고려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조례안이 가벼운 것 같은데 의회에서 해 주게 되면 이게 하나의 큰 기업, 그러니까 기본자본금이 50억원이나 되는 큰 기업을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뚝딱”이 아니라고 하는데 솔직히 며칠 전에 이 자료 갖다 준 것, 그 다음에 용역한 것에 대해 설명한 것 아니에요. 대표로 우리 부의장님이 가셨죠. 물론 설명도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 느끼는 게 나는 감각이 그렇다 이런 거지.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저도 시의 간부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1년여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1년여 연구했다면 우리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알고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사실 의원들한테 사전에 안 됐다는 거예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게 아니죠.

황금상 위원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되요. 그것은 도시개발공사를 할 거냐 환경관리공단을 할 거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을 하겠다고 선택을 해서 왔어,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도시개발공사를 해 달라고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년 전부터 충분히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의회가 전혀 바지저고리가 아닌 다음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아는데.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황금상 위원 그리고 또 사실 실무과장이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러니까 저희가 8월 8일자로 혁신담당관실을 만들었는데요, 인수인계를 그 날로 받았어요. 그 홀더를 한 댓 권을 받아서 밤새도록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구요, 그리고 그 다음다음 주에 있었던 의원 주례회의 때 저희가 1차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고.

황금상 위원 혁신이 그 전에 계로 있을 때는 여기 올라왔을 때 개발공단 문제라든지 그걸 직접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의회에서 한 번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했겠죠. 시에서 1년여를 연구했으니까 우리는 6개월만 연구하죠. 6개월만 우리도 나름대로 연구하자구요. 거기에서 1년 정도 연구했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연구를 해서 자문도 받고 예산 좀 세워서 전문가 조언도 듣고 그래서 집행부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 공사가 잘되면 칭찬 같이 듣고 잘못되면 지금 의회는 싹 빠져서 집행부만 야단맞는 게 아니라 승인을 해 준 의회도 야단을 맞는, 이것은 왜냐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다르다, 내가 보건대 아까 말씀 그대로 이것은 수익사업이 주가 되는, 수익이 안 나면 이것은 완전히 그날로 없애라 마라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더 더욱 이것은 완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연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또 인정했듯이 적어도 용인시나 하남시 정도는 가서, 아니 하남시가 3300억원 번다는데 그러면 갔다 온 다음 날로 우리가 승인해야지, 3300억원을 버는데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안 되지.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내일 축조심의가 끝나고 4일부터는 휴회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모시고 가도록 하구요, 그리고 아까 “뚝딱”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해서 여기 준엄한 특위장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건 인정해 주시구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정책이나 기업의 활동을 결정할 때는 날아가는 새를 잡는 이치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총구를 고정시켜 놓고 있으면 절대로 날아가는 새를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중·남부권 도시계획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승인이 된다면 사실 공사가 준비기간을 거쳐 가지고 300만평 26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돼서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지구단위 계획을 한 번 하려면 최소한 준비기간이 2~3년 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공사가 빨리 설립되어야만, 그런 준비가 되고도 있고, 저희는 용인이나 하남보다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있고, 또 풍년마을을 했던 노하우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봤을 때 굉장히 서두른다는 개념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다, 오히려 6개월이 늦을수록 경영성이나 공공성은 후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개발공사, 다른 의미로 한다면 지방공사의 측면인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이 공기업 설립을 통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측면이 어쩌면 의외성이 있을 겁니다. 개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을 경기도와 연관해서 광역적 의미로 저희가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결론적 입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234개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공사와 공기업을 모두 다 갖는다면 개발주도형의 국가로 변할 겁니다. 어떤 지자체의 단체장이 그 역할의 권한을 갖고 싶지 않은 단체장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성과 경영성 측면으로 접근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공성 측면에서 만약에 토공이나 주공이나 경기개발공사에서 개발한다 해도 공공성 측면이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로 계획된 지역을 사기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과거에 해 왔던 형태로 한다고 해도 공공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하면 법률과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집니다. 어쩌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이 쉽게 무시되거나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risk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2035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 80만 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출산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상당히 사회문제 되고 있습니다. 김포가 향후 30년 후에 80만 명이 된다는 것은 개연성이에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 측면으로 도시계획을 잡지만 계속 수정돼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발주도형의 택지개발, 건설사업이 된다면 나중에 경영성에 이것은 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경영이라는 측면이 다 옳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치 않은 사실을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과 경영성의 목적에 어쩌면 첨예하게 어긋나는 것이 현재 공사의 설립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40%대도 안 됩니다. 우리 21만 시민의 생활능력이나 수준을 한 번 보십시오. 저희가 잘 사는 지역 같습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하남하고 용인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용인도 작년에 만들어져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저희가 성급하게 선택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risk는 모든 시민한테 다 돌아갑니다. 지구단위개발 29개소 380만평 해서 개발했을 때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공성과 경영성은 어쩌면 긍정의 경영적 측면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 이것은 우리 김포시 지자체의 운명적 문제와 연결되고, 21만 시민, 향후 김포의 모든 시민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첫 번째 이유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의 능력과 역할 속에 우리가 성급하게 세 번째로 공사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위험성이 있다, 우리보다 선진 지자체의 경영결과를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경험을 토대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개발여건의 분석에서 먼저 용역결과 납품된 사실의 요점을 설명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개발여건에서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이 광역적 정주체계의 등장이다, 현재 사실상 지구단위 개발은 광역적 정주체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신도시라든가 주공이 알짜적 개념으로 우리의 경영적 개발이익금을 그 사람들이 환수해 가지만 실질적 이런 개발계획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광역적 정주체계, 광역적 교통체계 이러한 측면은 어쩌면 토공이라든가 주택공사와 연결된 기회를 통해서 실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건설단장이 그런 것을 취합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구단위개발에 따른 택지개발을 주로 하는 업무 속에서는 이런 광역적 정주체계는 상당히 어렵고, 난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설립목적의 필요성에서 다른 내용도 있지만 개발이익을 낙후지역으로 재투자해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사실상 지금 모든 공사가 되었을 때 지구단위계약을 한다는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 낙후지역으로의 재투자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경영성문제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공사의 기능과 사기업의 기능 중에 어디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우리 공사의 역할보다는 사기업이 더 효율적이고 그 경영적기법이 세련되었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공사하고 사기업하고 같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봐서 제가 볼 때에는 저희가 이런 어떤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은 상당히 무리적 얘기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립 기대효과에서 사회공익적 측면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개발이익을 낙후지역에 재투자로 중복됩니다만 쾌적한 주거환경이 망가질 수 있고 개발이익의 낙후지역에 재투자가 아니라 돈이 되는 곳만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성은 있을지 몰라도 공공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겁니다. 되레 먼저 사우택지개발처럼 우리가 특수한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공익적 측면에 있어서 납품된 사실에 상당히 문제가 있구요, 경제수익적 측면에서 개발이익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이 있고 주민소득이 증대한다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재정확충은 아까 얘기했듯이 경영적 측면에서 만약에 리스크(risk)가 발생하면 우리는 완전히 바가지 씁니다. 우리 시는 망합니다. 아니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만 지을 겁니까? 도로도 투자하고 여기 보면 향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택지만 조성한다는 것은 그것도 공공성이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맞지 않아요, 경영성이 지금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확충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은 답변을 다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윤문수 위원 주민소득 증대를 한다, 주민소득 증대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주민소득이 증대됩니까, 뭐 집값을 오르게 만든 것입니까? 그런 것은 공공성이 아주 배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의 역할을 통해서 주변이익에 부가이익을 창출한다 이거는 공사이익에 배제되고 공공성에 배제됩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납품된 용역결과는 상당히 논리에 맞지 않고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 얘기한 게 있는데 1단계로 2006년에서 2007년에 한다는 얘기인데 신곡택지사업을 분양한다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로 ing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맡지 않아서 해도 분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기나 신곡 같은 곳이 민간으로 만약에 개발된다면 민간에서도 분양이 됩니다. 저희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김포시청에 2006년에서 2007년에 한다는 게 1단계, 두 번째로 김포시청 도로건설사업의 위·수탁 그러면 도로건설과가 할 일이 없죠, 위·수탁하지 않아도 건설과도로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로망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준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이 건축사업의 위·수탁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확실성하고 개연성이 있는 사실입니다. 마을버스 공영화사업 관련 계획 및 통제업무 이건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2단계 2008년, 2010년도에 한다는 일이 중·남부권지구단위계획사업 이것이 주일인데 26개에서 389만 평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공공성과 개연성에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김포신도시 주택사업 건설 참여 등 아파트 건설, 이건 김포신도시 건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토관리청, 한국토지관리공사에서 다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전철 관련 기획 및 통제업무, 경전철 관련 기획·통제업무는 아직 결정된 사실이 없고 민간투자에 따른 민간투자법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다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1:49로 개발공사를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시비로 한다면 우리 경전철관련 업무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컨소시엄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2010년까지 한다면 3단계 2010년 이후로 한다는 이야기가 김포경전철을 운영하고 덕포진관광지 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김포경전철 운영도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저희 공사가 시비로 100%로 되면 댈 수가 없습니다. 민간투자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이걸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덕포진관광지구 운영권은 사실상 이것을 꼭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공단이라든가 관광과 같은 것을 만들면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납품한 결과로 사업성 분석을 제가 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결과적으로 주포인트는 다른 것은 다 서술이고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26개소 389만 평의 지구단위개발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그것을 우리 공공성적 공사에서 하는 것과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든가 과거 형태의 우리가 사우단지를 한다는 식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구심 나는 것은 들으시고 결론을 내리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잘라버리시니까 그건 안 되시죠.

윤문수 위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단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개발주도형의 공사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친환경론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개발주도형의 김포에 공사형태는 저는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그 측면에 공공성과 경영성 측면이 향후 우리 도시기본계획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35년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 용역결과 기준이 다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런 측면의 택지개발을 주로 해서 만약 분양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인구가 저출산 고노령이 아닙니까? 인구는 사실상 수도권은 인구따먹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주택공사형 임대아파트라든가 토공에 우후죽순격으로 허가해 준 여러 가지 민간택지개발을 다 우리가 몇 단계 2010년도이후에 분양된 다음에 이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전혀 우리가 용역결과의 납품된 사업성의 분석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공공성이라든가 경영성 측면에 배치되고, 또 31개 시·군에서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우리의 역할 속에 저희가 성큼 다가서 검증되지 않은, 경험되지 않은 토대와 소스가 없는데 무리수를 던지는 것은 상당히 시민을 담보로 해서 경영적측면의 큰 모험을 하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향후 거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책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런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진로라든가 비전을 저희가 점검해 본 다음에 이 문제는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234개 지자체와 31개 경기도 내 그런 데도 안 하는데 유독 자립도도 40%도 안 되는데 세 번째로 김포가 왜 하느냐 하는데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 이런 데는 지방공사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도 경영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 시가화용지가 다 된 수원이나 안산, 부천 이런 데는 하고 싶어도 할 땅이 없습니다. 파주나 우리같이 개발의 압력이 한참 붐이 일 때 이런 데 토공이나 주공에서 사업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을 막아서 우리가 돈을 자체 경영사업을 해서 벌어서 낙후지역에 재투자하고 김포에 다시 재투자하자는 그러한 본질이 이해가 안 되신 것 같구요. 또 분양이.

윤문수 위원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수익이 창출된 것처럼, 그 돈을 마치 낙후지역에 투자한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대답은 문제가 많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아니죠, 그거는 제 말씀을 다 들어보시구요.

윤문수 위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떤 근거를 통해서 확고히 수익이 나고 분양이 될 것으로 확정합니까, 그런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을 듣고 말씀하셔야죠.

○ 위원장 유승현 윤문수 위원님 잠깐만요.

윤문수 위원 답변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전혀 근거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개연성이 있다, 만약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을 얘기하십시오. 그런 쪽의 대화를 하셔야지 지금까지 얘기하신 사실은 2분 질의 답변을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승현 윤문수 위원님 한 번 질의했으니까 답변듣고, 또 추가로 질의하고 하는 걸로 시간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셨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시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자꾸 언쟁이 높으면 속기하기도 어렵고 또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주문한 얘기를 간략하게 전달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은 간략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 추가로 해 주세요. 임종광 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시고.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이것만 제가 얘기하구요. 31개 시·군을 비교해서 얘기하세요, 왜 전라도, 경상도를 비교합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아까 234개 지자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윤문수 위원 포인트는 31개 시·군이고 전체는 234개인데 31개 시·군에 대해서 어떤 논리인지 먼저 대답을 하십시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하남, 용인에 이어서 저희가 공사설립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이나 수원 이런 데에서는 벌써 시가화용지가 다 되었고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또 최근에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주나 평택이나 연천 이런 데서 저희한테 벤치마킹도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우리가 먼저 출발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늦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남부권 389만 평 26개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여기에 가뜩이나 저출산문제가 되어 가지고 분양이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분양이 안 될 경우에 파산 우려를 하셨는데 그 걱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주로 도로 같은 경우에 위·수탁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안 되었는데 하남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도 올해서보다 택지개발사업에 참여가 되었고, 이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을 줘 가지고 이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민간한테 파는 아파트분양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까지는 위험성도 있고, 또 거기에 지방공사가 노하우가 또 없어요, 민간이 그런 것은 잘 하죠. 그래서 그러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이구요, 또 저희가 김포에 토공이나 주공에서 430만 평의 대규모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 인근에 연계돼서 개발할 수 있는 슬럼화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의 양촌 같은 경우에도 양지마을하고 기존에 양곡주공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양곡종고 주변에 주공에서 또 다시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개발 땅덩어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연계성이 있는 그런 것을 공익적측면에서 참여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되구요, 또 이렇게 우리가 자체로 돈을 벌어야만이 되지 우리가 일반회계 가지고 돈 몇 십억 원 얻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영사업을 해서 좋은 시기에 돈을 벌어서 낙후지역도 재투자하고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개념에서 공사가 되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안입니다. 예시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예시를 들은 것이고, 여기에 위·수탁사업 같은 경우 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의 300개 정도의 업무를 다 위탁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다 공사라든지 공단에서 하는 게 앞으로 행정의 추세가 그렇게 갑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용역에 대한 신뢰성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도 행정을 25년 해 봤습니다. 굉장히 연구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거는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설립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2가지로 앞서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호기에 분양을 성공했던 걸 출자로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김포지역에 투자하자는 맥락에서 검토하고 위원님께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행정가로서의 역할에서 지금 말씀은 경영전략가로서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은 행정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시민과 김포의 땅을 담보로 해서 어떤 좋게 얘기하면 경영을 창출한다, 나쁘게 말하면 돈을 번다. 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김포가 대단위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국책사업, 토공·주공·건교부 또 많은 부가적 기업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개발의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가꾸어야 될 것인가 하는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다시 여기 있다가 가속도를 붙여서 개발공사를 통해서 개발한다, 우리 김포는 향후 도시로써의 모습이 바람직하게 엮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망하는 도시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많은 분들께 얘기하고 싶어요, 개발의 시점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치하고, 우리 역사는 무엇인가 하는 그 시점 속에서 다시 한 번 각인하고 우리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개발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시간이 많은데 짧게 해 주세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우선 경영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의 돈을 벌 수 있는 자꾸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기이고 중남부권의 26개 지구단위계획에 389만 평 승인이 된다면 지금도 풍무동 선수지구는 조합이 벌써 2개 결성되어 가지고 벌써부터 승인되지 않았는데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중남부권이 되었든 그렇게 되면 토공이나 주공이나 민간에서 그거는 요이땅 해 가지고 서로들 뺏어먹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기에 우리 자치경영을 한 번 해서 우리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영성을 확보하자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용인이나 하남에 어떤, 또 요즘 검단개발사업소를 보더라도 택지개발해 가지고 다들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여기에서 반박을 하면 저는 반대로 봅니다. 공공성이나 경영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극과 극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다 순탄할 것이라고 보죠, 저는 과장님이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저는 반대로 봅니다. 공공성이 무너지고 난개발이 될 것이고, 경영성이 악화돼서 주민과 우리 김포에 부담이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금 저희는 질의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고 거기에 대답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할 문제는 저희들이 수정안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 축조심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려니까 지금 저희들은 입안한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짤막하게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의 베일이 벗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구요. 다음 위원님으로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면 중간 중간 답을 주세요. 그래야 또 쉽게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임종광 담당관께서 ’90년도에 우리 김포시가 한창 개발될 때 공영개발사업소로 그당시에 상당히 작은 사이에 있는 우리 김포군이 상당한 수익을 냈던 그것을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김포시의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를 3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공공성과 경영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우리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돼서 운영될 때 첫 번째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경영성이 우선이겠죠,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요. 맞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 후에 공공성이 따라붙겠죠,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먼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요근래에 들어와서 마송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전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날고 뛴다는 기업체들도 그 지역은 안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장기동 한탄강 그쪽까지만 가서 사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분명하게 어떤 경영성을 봤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한 군데로 얘기를 맞출까 합니다. 만약에 우리 대곶면에 많은 주민들이 대곶이 북부권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돼서 초원지리, 율생리 그 사이에 언제든지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주민들은 언제 아파트가 들어오느냐고 저한테도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또 대곶고등학교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인구가 안 따라주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일단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서 일단 이게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 했을 때 일단 경영성이 우선이 되겠지만 공공성도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대곶지역 앞으로 이쪽 부분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한 340만 평, 또 양곡 주택공사 그 바깥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데가 저희 대곶 같은 곳으로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들어오시겠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솔직한 얘기가 설립을 해서 나중에 제가 공무원을 10년 하겠습니다만 공사에 대해서 경영성이라든지 평가 우선 그쪽에서 참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공사에 가서 이런 사업은 안 할 것 같구요, 그러다 보면 지금 가상을 해서 공사가 설립이 되었을 때 과연 신도시 외곽인 대곶에 경영성이 뒤지는데 거기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은 사실상 대곶 같은 경우에 월곶도 마찬가지지만 신도시가 만약 완료된 후 또는 진행될 때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기 설립된 대곶이 되었든 월곶이 되었든 그런 데도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서울시청 에다가 콤퍼스축을 꽂고서 한 바퀴 원을 돌렸을 때 김포 대곶은 굉장히 먼 거리가 아니고 50㎞ 반경 내에 들고, 또 막말로 얘기해서 자족도시개념에서인데 우리가 아파트에서 잠자고 출·퇴근한다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어떤 대도시하고 1일 생활권이 될 수가 있는 곳이 대곶이고, 월곶이고 해서 하는 개념에서는 지방공사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거기도 노른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게 확연하시죠. 저도 지금 대곶에 공장이 1,000여 개가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고 또 주택을 구하려고 해도 임대하는 데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 면으로 여기가 언제든지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런 사기업에서는 덤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걸 많은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이런 공기업으로써 이게 만약에 들어와서 했을 때 사업성과 경영성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도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이걸 한 번 알고 싶었고, 또 더 나아가서 대곶 뿐만 아니라 하성도 그렇고 월곶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그쪽 지역밖에 개발할 데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모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중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최고 인구를 8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적했던 게 난개발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주도권으로 도시개발공사를 갖고 움직이다 보면 타 외곽에서 들어온 업체들한테 분명하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분한테 사업을 하고 들어와도 우리 자체의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지구를 만드는 거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을 때에는 어떤 경쟁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토목공사만 해서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안에 주택 및 일반건축물도 있고 또 3안에 관광지 리조트, 위락단지, 공업단지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열로 봤을 때는 이것까지도 같은 맥락으로 보니까 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질좋은 어떤 물건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진다고 그랬을 때도 그렇다면 그런 사항에서 사기업에서 하는 거하고 공기업에서 하는 거하고, 그렇다고 욕심을 내겠죠? 땅만 파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난개발을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 법이 만들어진 준농림지역의 공동주택 허용 이것이 풍무동의 예를 든다고 하면 난개발의 아주 주범이었죠, 그러나 ’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공기업에서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글자 그대로 거기에 녹지비율이 되었든 어떤 기반시설비율이 되었든 그 위에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도시화하고의 어떤 연계성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구요, 또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의 어떤 이득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목적은 같습니다. 경영성으로 돈을 벌자고 그런 것은 맞고, 또 돈 되는데 우선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기업보다는 공기업은 우선 돈 되는데 목적에 그래도 조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최근에 제가 전에 주택과장을 할 때 보니까 김포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김포아파트하고 사우동에 원미아파트인데 거기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문화재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덤비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덤벼봐야 면적도 적고 지은 것도 안 나오고 하는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기업이고 우리가 지역발전을 한다면, 또 주민들의 아우성이 있고 그렇다면 약간 돈돈이 되더라도 그런 것도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구요. 사실상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을 하더라도 좋은 땅을 찾아 가지고서 사업구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안병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주신 대로 용인시와 하남시의 사업한 걸 훑어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90억원 출자해서 상당히 3300억원까지 낸 하남시도 있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위원님 하남시는 공공기관에서 51% 출자하고 민간인이 49% 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김포시도 현재 당연히 그렇다고 김포시 전액으로 출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인지?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래서 조례상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권자본금에 의한 주식발행 그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 가지고 민간인이 출자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놓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아까 세 번째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사업에 공업단지까지 조성·관리한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곶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개발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은 서해안 바다를 바로 끼고 있어서 쇄암리나 신안리, 대명리, 약암리 이쪽에 상당히 많은 위락단지, 관광단지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여기를 개발하실 때 강화로 뺏기지 않고 많은 수도권 인구로 그러니까 인천, 서울, 경기를 합치면 2,000몇 백 만이 되는데 그런 많은 인구들이 여기 와서 관광지로써 개발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이쪽으로 맞춰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김포시에서 산업단지를 특히 김포시의 학운 51만 평 말고도 WTA사의 한 9만 평 말고도 한 7~8개인가 더해서 특히 대곶 같은 데는 그런 산업단지를 한 4개 정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해야 되고 또 너무 많은 대곶에 공장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곶은 산업단지를 한쪽으로 몰아서 하고 또 바닷가쪽으로는 관광·위락단지화로 해서 철저하게 만들고, 또 선대로부터 내려온 주민들은 공장과 떨어지면서 편안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되어야 만이 또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단위계획 정해져 있는 그 곳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아까 공공성을 자꾸만 따지는 이유가 일단 그런 부분이 공공성으로 제대로 되어서 깨끗하게 해야 만이 이런 경영성도 확보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경영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같이 함으로서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또 생각하신 걸 짧게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곶쪽의 덕포진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개발, 애기봉개발과 마찬가지로 용역도 벌써 끝난 지가 오래 되었고, 사실상 추진이 벌써 많이 되었어야 되는데 침체되고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조례 19조에서 관광지에 대한 명토는 관광지사업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가 된다면 민간인이 투자하더라도 안전성을 많이 봅니다. 과연 이게 했을 때 불투명한 그런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해서 공사란 것이 김포시하고 행정이 연결되니까 공사가 주축이 되면서 민간인이 민자를 투자하는 제3섹터 방식의 이런 것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포진이 되었든 애기봉이 되었든 김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 만이 어느 지역에 들어오더라도 사기업이 들어오든 공기업이 들어오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런 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일단 돈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 공공성을 가지고 김포시 살고 싶은 도시가 도농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문에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축조심사에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임종광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을 브레이크를 밟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1년간 준비한 그런 사항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넘겨받고 불과 3~4일에 자료검토한 것에 비하면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에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의 경영성과 수익성을 많이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 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행정부가 어떤 경영이나 수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민간사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에서 계획을 방대한 재원을 주식으로 모은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도 우리는 개인기업하고는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방자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런 거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구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북변지구와 사우지구에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답변도 주셨지만 사우지구에서 500억원의 이익을 봤다란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서 지난번 2회추경에 2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았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재원측면에서 우리가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당한 당위성이 있을 런지 모르겠으나 이게 정말 수익성만 고려할 사항이 아니잖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북변과 사우지구를 개발하면서 장점으로 집행부에서 내세우는 말씀이 상당한 액수의 수익이 생겼다 이거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보는 단점으로는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졸작품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충분치 못하다라는 이런 측면을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설립이 되었을 때 지금 답볍주신 대로 경영과 수익만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이 설립이 된다면 공영개발사업에서 하는 사업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년마을하고 북변동에 그 때는 ’94년도서부터 ’96년도 그 시기거든요, 사실상 그당시만 해도 굉장히 단지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났습니다만 시기가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지금 최근에 도시로 형성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년마을과 같은 도시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되었든, 교통망이 되었든, 주차장이 되었든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 만이 도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공사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풍년마을보다 더 잘 나오는 그런 도시가 나올 걸로 확신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졸작품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안도가 되구요, 그렇다고 하면 공영개발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곡택지지구가 그러한 지구단위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도 그런 법의 규정을 다 맞춰서 하는 거니까 별 하자가 없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거기에도 일단의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소장도 없고 과장도 지금 없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담당이 1명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본 위원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과거의 북변지구나 사우지구를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 거대한 일을 했는데 이제 그 노하우가 있어서 과장도 없이 담당으로서도 신곡단지 같은 것을 하는데 무슨 공사를 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건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잠깐요, 이런 것이 얼른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도시개발공사를 우리가 필요로 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신곡단지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동안 해 온 공영개발사업을 더 확대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해 오다가 그것이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 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서 공사설립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얼른 쉽게 납득이 가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장도 없이 담당 1명 가지고 저렇게 거대한 사업을 끄떡없이 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문제 있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착각을 했는데요, 도시개발담당 위에 기반시설과장이 있구요, 신도시건설단장이 있고 체계는 있습니다. 과장, 국장이 다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도시건설단장은 이번에 신도시건설단이 생겨서 있는 거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러니까 거기에 배춘영 소장이 있었고 그 밑에 담당이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신도시건설단이 되었죠, 그리고 지난번 아시는 것처럼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신곡택지지구는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김포시에 공기업으로써 경영적인 측면의 수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빈틈없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설립을 하시면 언제 가동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이것이 공사설립의 제일 핵심은 오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승인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 법에 의한 절차를 해 왔습니다만 하나도 결여를 안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공단할 때처럼 예산부터 요구해 가지고 그런 거는 없었지 않습니까? 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여 동안 준비해 가지고 하나의 절차를 거쳤구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공사설립부터 설립신고나 정관 그런 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본격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되면 저희 핵심 타깃은 중·남부권도시계획입니다. 그것이 지금 건교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정보에 의하면 연말 내지는 연초 목표로 두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사업지를 물색해서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국회법」 제53조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중·남부권 승인이 된 후에 3년 동안 어떤 결정이나 고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기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기는 조례를 승인해 주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김포시의 실정을 보면 마송·양곡신도시개발사업지를 분양하는 것에 비례해서 김포시 전체를 1종지역으로 묶었죠, 그래서 민간기업을 사실은 소규모의 어떤 개발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러한 규정된 원인은 신도시와 지금까지 계획된 모든 관치사업을 잘 판매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량 외에 지금 김포시에서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마음대로 어느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러니까 이거는 중·남부권도시계획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된다면, 또 기존에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부권은 26개 지구에 388만 평이 있습니다. 거기를 승인이 되면 토공이나 주공이나 민간이 서로들 개발을 할 거거든요, 그 때 지방공사에서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교부에서 중·남부권의 어떤 계획승인이 안 되면 그냥 공사만 설립해 가지고 계시는 거구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러리까 공사가 설립되면 일정기간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거기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 최소한 1년 이내는 걸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동안 어떠한 사업이나 어떤 조례를 봤을 때 마치 그것을 의회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같이 이런 아주 열정적인 의욕을 한두 가지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그런 열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해서 통과시켜 주고 나서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미스테리는 의회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없이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바로 특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1년간 이걸 준비했고, 우리는 한 1주일 안된 상태에서 이걸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심의과정이 우리 의회가 충분한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고, 또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경영에 대해서 공기업으로써의 출발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사업보다는 저렴한 단가이면서도 똑같은 단가라도 공기업은 얼마든지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점이 있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신광식 위원 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어떤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로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행정이 과연 이렇게 형평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맞는 건지 이런 의문이 있고, 또 그렇다고 봤을 때 개인이 일반 사기업을 못하게 전부 묶어놓고 공기업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집행부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타당한 것인지 이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을 내자고 하면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이건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마음대로 김포시 전체를 묶어놓고 집행부에 어느 사업을 하나 마치면 또 다른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또 하고, 그리고 또 일반 개인기업은 하나도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형평성의 논란도 나올 수 있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민간과 도시개발공사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는지 그런 답변을 하나 주시구요.

또 하나 조례를 보니까 주식을 민간인도 참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1주당 5000원인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주식이니까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주식을 마음대로 사갔다가 들어왔을 때 그 제한을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2가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전체 묶은 거는 사실이고, 그것은 중·남부권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묶었던 것이고, 그것이 승인이 나면 저절로 해제가 되는 것이고, 또 건교부에서 지구단위계획 건건이 승인받을 것이 아니고 중·남부권 승인이 되면 기 지구단위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경기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토공이 되었든 누구든지 그렇게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승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구요. 이 수권자본금에 의한 주식 관련은 공기업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상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 개념에서인데 저희가.

신광식 위원 잠깐,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뭘 하신다고 그랬는데 잘못 들었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설립은 시에서 전액 출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수권자본금은 상업에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289조의2에서 하는 건데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총수에 정해 놓은 건데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업은 특성상 시에서 참여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해서 저희가 위주로 가되 혹여 사업특성상 민간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경우에 그 때 단서조항이거든요, 그 때는 우리 시에서 출자한 자본금에 1/2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이 주식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는 현금출자가 아니라 주식으로 참여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결과에 의해서 이윤분배도 하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도상에 넣어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자본금의 1/2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여기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본금이란 것이 우리가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자본금을 자꾸 확대를 해서 자본금이 많아야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이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살 수 있고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익부담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득을 가지고 주식에 의해서 균등분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모든 사업에 민간인이 주식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민간인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 시에서 자본금의 1/2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어떤 참여를 주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끝나면 투자한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윤배분이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우리 시 자본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본으로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다 큰 사업이 벌어져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이 딸린다든지 기술이 딸릴 때 민간을 어느 일정지분을 참여시켜서 사업을 완공해 가지고 그 이득에 대한 것을 분배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절대적인 수익사업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이 이렇게 수익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이 부분이 얼른 납득이 가지 않구요, 우리가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시민들이나 모든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런 것을 지도해 가는 것이 행정이지 사실 행정의 막강한 힘과 권력과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살아남을 기업이 어디에 있겠어요, 또 따라올 기업도 없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신도시나 양곡·마송택지지구나 공업단지, 토공이나 주공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김포시가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일정지분을 배분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 이런 사업인지 알았는데 지금 거기에는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도 참여합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사에서 참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김포시가 아니고 김포시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어떠한 일정금액의 경영성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과 그 사업을 하되 지역발전과 공공성을 연계해 가지고 간다 그런 개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신도시확대를 요구하고 어느 일정지역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토공이나 주공 에다 주는 것을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럼요, 토공이나 주공 애들은 도망가는 건데요.

신광식 위원 나중에 우리 시가 과장님의 말씀대로 공사를 설립해서 일정지역 개발하는 것을 공영개발사업소같이 저런 노하우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측면으로 답변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아니죠, 공영개발사업소는 노하우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경험도 있고, 그것이 큰 힘인데 사실상 공무원조직은 특히 기술조직들은 1~2년이면 다 전보가 되고 승진하면 가고 그런 연동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아닌 게 아니라 거기는 연봉제에다가 성과금제를 투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떤 경영성의 마인드가 있는 전문가집단이 되겠죠, 그렇다 보면 토공이나 그런 버금가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방공사에 특징이 그런 데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토공에서처럼 358만 평의 대규모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8조원이 투자되는데 우리 지방공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출자범위 내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자투리라든지 적은 땅덩어리 이런 것을 택지개발하게 되지 않나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이 사업의 내역을 봐도 못 할 게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6가지를 해 놓았는데 이 내에 들어 있는 사업 명을 보면 못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도시개발공사를 해서 하는 것이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이런 것을 할 줄 몰라서 지금까지 못해 온 건지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지금 용인이나 하남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그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해 오면서 시민과의 마찰이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자료나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건 거대한 행정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공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못 할 사업이 없습니다. 뭐든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하고 대결은 민간기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행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과연 맞는 건지 여러 가지로 얼른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이 되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또 다른 얘기를 똑같이 할 수도 있을 테니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표현을 말입니다. 물론 김포마루를 만들고 편집하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원고자료를 이렇게 줬는지 모르지만 김포마루를 보면 “12월 김포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시킬까? 통과시킨다, 시키겠다” 이 표현이 좀 과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려 보면서요, 공사나 공기업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시기성과 타당성 연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 또 우리시의 의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담당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그 당시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타당성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다 똑같은 타당성 연구겠죠.

그토록 유명했던 G.C.W.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물론 김포시도시개발공사는 100% 출자이고, G.C.W.는 100% 출자가 아니라 40% 출자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요란벅적스럽게 했던 G.C.W.가 어느 날 갑자기 천덕꾸러기가 돼 버렸습니다. 김포시민의 세금 가지고 투자한 대주주인 김포시는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에서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까지 결과가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재평가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재평가중인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한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G.C.W. 하나 제대로 살려 놓지 못하고 그걸 투자해서 이익이 생기면 분명히 그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익금 가지고 김포시의 재정을 확충하고 또 다른 데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만든 게 G.C.W.였습니다. 물론 50억원 500억원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1/100뿐인 4억 9000만원밖에 안 됐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500억원짜리는 괜찮고 4억 9000만원짜리는 그냥 놔 두냐?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간에 시의 중추적인 역할은 공직자인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은 큰 줄거리를 만드시는 것이고, 그 당시 그렇게 주장했던 공직자들은 어디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아마 그 때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이 시청 울타리 안에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 G.C.W.를 예로 들면서요, 아까 아파트 분양을 안 하고 택지만 개발해도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결국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회사를 챙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제 시행사가 되겠죠. 요즘 아파트 분양하는 것을 보니까 시행사가 있고 건설회사가 따로 있더라구요. 옛날에는 건설회사가 다 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 노릇만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업 중에 도로공사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되느냐 그걸 떠나서 시행사는 시행사 나름대로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아야, 1원이라도 플러스가 되어야지 그 공사의 존립 자체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10억원짜리 도로공사를 하는데 현재처럼 김포시에서 발주했을 때하고 그것을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돼서 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갔을 때하고 똑같은 10억원짜리 도로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시에서 발주를 할 때는 건설회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 뭐 따지지 말고 10억원에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따로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 10억원짜리 공사하는데 도시개발공사 운영비 써야죠, 관리비 써야지 뭐 하다 보면 이게 10억원짜리 공사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최하 5000만원은 도시개발공사가 또 이익을 내서 가져가야 되겠지, 그러면 그 도로는 10억원짜리 도로가 아니라 9억 5000만원짜리 도로가 됩니다. 왜? 건설회사에다가 입찰을 보든지 재하청을 줘야 될 테니까, 그러면 결국 이 도로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10억원짜리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9억 5000만원짜리이면 5000만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10억원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의 존립 자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10억 5000만원짜리 공사가 되어야겠죠. 5000만원은 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되니까, 이런 엉뚱한 논리를 제가 한 번 개발해 봤습니다.

도로공사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바깥 사회에서나 누구 공직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발언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상조하니까 좀더 많은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절대 반대다 하는 의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용역보고서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시기가 그러니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자, 같이 한 번 더 검토해 보자, 의회도 고민해 보고 집행부도 고민해 보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너희들은 이 용역비 왜 줬냐, 차라리 주지 말지, 줘 놓고 왜 다른 소리냐’고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한 번 검토하고 연구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젓번에 부시장님께서 그런 주장도 하셨고, 그래서 용역비가 됐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이건 신뢰를 못 하는 보고서이건 간에, 그러면 이것 나온 것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저런 걸 따져 보고 나서 하고, 또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님 말씀은 서로가 공감대를 한 번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뜻에서 이 연구용역의 예산이 계산된 것이고, 타당성 용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만 가지고 말씀드렸고, 또 G.C.W.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좀 시간을 가지시고, 또 담당관님이 아니라 먼저 부서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겠지만 시간을 가지시고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작년 2004년도 이 자리 본예산 때 도시개발공사 예산이 1차 삭감됐었어요. 그 때 의회에서 그런 측면에서 시기상조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영성 공공성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이 팽배해서 삭감됐었습니다. 그랬다가 막판에 최태열 부시장께서 오셔서 읍소를 하셨죠. ‘이것은 한 번 해 봅시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좋다,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 것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니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가 한 번 연구를 해 봅시다.’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결과도 달갑지 않고, 솔직히 통계라든가 수치라든가 지형·지물 이런 측면이 전혀 익숙지 않은 데서 용역을 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신뢰가 가지 않구요, 지금 국가에 30여 개의 공사가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차등을 하죠. 그 다음에 능력이 부재할 때는 직권해제도 시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31개 시·군 중에 우리보다 상위적 입장, 여러 가지 재정적라든가 S.O.C.라든가 시민의 자질이라든가 행정체계라든가 역량이 많을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아직까지 거기도 공사를 설립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부천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아까 없다고 했는데 영역이 넓으니 할 일이 많죠.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함부로 이런 것이 결정돼서 나중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G.C.W.처럼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허공의 메아리로 떠돕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잠깐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보다도 제 의지를 조금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아직 의지를 다 말씀 못 하셨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못 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먼저 용역예산의 확보와 관련해서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그것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1년간 연구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보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판단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2분 위원님께서 신뢰성 문제, 또는 신빙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중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실무담당자로서 용역결과에 만족을 합니다. 다만 보충적인 것은 시간이 나면 나중에 다시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 G.C.W.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사는, 제가 앞으로 공직 10년 남았습니다마는 여기 속기록에 남아도 좋습니다. 저는 수익, 흑자, 또 김포발전에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의지를 갖고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문수 위원님께서 아까 31개 시·군을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하게 수원이나 부천 이런 데는 시가화 용지가 거의 100%, 한 95% 정도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고양시의 송포동쪽으로 미개발 지구가 있어서 고양시도 거기 발전을 위해서 지방공사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경기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참 개발여건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다, 우리 김포시가 거기에 아주 꼭 필요한 것이고 선두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무슨 말씀인지 다 얘기했구요, 우리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도 많이 했고, 내용을 잘 알겠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지금 공영개발에서 하던 일을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도시개발공사가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계에서 하지 못 하는 사업 중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주로 어떠한 사업이 있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많죠.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계도사업, 무슨 자동차 운송사업, 관광사업, 레포츠사업, 뭐 돈 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공영개발로서 하는 것은 주로 택지개발.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최근에 김포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걸 해야 경영성이 굉장히 우수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임종근 위원 하여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 광범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임종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설립자본금이 한 40억원?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우선 초기 설립자본금을 10억원으로 보구요, 이 10억원이라는 것은 20명 정도의 운영비와 인건비거든요. 그걸 하면서 준비기간, 그래서 우선 초창기에 10억원 투자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금년도 이 조례의 승인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종말추경에 설립자본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다 충당되는 거예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설립자본금은 일반회계로 하게 되어 있구요, 출자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공기업으로서의 “공사”라고 명칭을 한다는 것은 아마 공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기업체라고 볼 수 있고, 경영에 대한 자본을 독립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공사”로 명칭을 쓰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익성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은 이번에 이 사례를 보고 또 다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혁신분권담당관님이 여기서 다 할 게 아니라 상위 직급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IMF 이후에 계속 인구는 증가되지 않으면서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인원이 한 150명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이 17명?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20명.

○ 위원장 유승현 20명이 또 추가로 느는 겁니다. 물론 정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 정원만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옛날 구조조정과 IMF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인데 또 다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형태로 지출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 이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자리 만들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면치 못 하는 부분도 분명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적인 측면, 또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담당관님은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와 정원에 대한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심도 있게 상위 위치에 계신 분들이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태가 어떻게 됐고, 규모가 어떻게 됐고, 거기에 대한 내부구조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을 상세히 따져 볼 일이고,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는 짚어 보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공사설립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Task-Force팀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담당님도 계시지만 별도 인력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조례승인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원증가 20명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별도 정원이죠.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니까 별도로 하고, 요즘 최근의 사회적 경향이 고실업 취업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공공성으로 권장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근로가 됐든 대학생이 행정경험을 하는 측면에서 이 인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구요, 또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합니다. 윗선인 단체장님의 고유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립을 해서 진짜 김포에 좋은 시기에 공공성과 경영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목적만 갖고 갑니다. 그리고 의회와 전체적인 논의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위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의회하고 이런 것 가지고 논의하고 그런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지금 다들 서로 업무를 분담하는 책임회피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정원을 어디에서 충당하겠습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파견되겠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공사에서 인력모집을 하거든요. 거기 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만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하듯이 그렇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한 거죠.

○ 위원장 유승현 네, 희망을 할 경우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 가지고 기초적으로 이사장 하나 추천해서 이사장이 이사하고 모든 걸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먼저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우선 확보가 되거든요. 그 체제 하에서 직원모집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렇죠. 지금은 모집의 일환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공무원들이 가구요, 그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 위원장 유승현 또 다른 분들을 채용하게 된다는 거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팀에는 공무원들이 나갔으면 좋겠구요, 사업팀에서는 outsourcing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렇죠. 전면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어차피 그마만큼 인력은 보충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그 쪽으로 희망자에 의해서 가게 되면, 지금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가게 되면 신청자 20명이 됐어요. 20명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공무원 20명 채워야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것 부정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맞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서 결국 정원이 20명 이상 추가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설립의 당위성도 있지만 그 공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과연 일반회계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체제 속에서 할 것이냐, 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이 논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공사설립에 대한 타당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심의했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거기 의회 의원님은 누가 참석했나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우리 부의장님.

○ 위원장 유승현 거기서 결과 나온 게 뭡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만장일치제가 아니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위원회를 통과가 되는 건데요, 뭐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거기는 가능하다 얘기가 나왔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심의위원회에서는 찬성이 인정됐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의회의 그러한 의견을 듣고 거기 정원에 대한 증가, 예산의 편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루어져서 여기에 올라왔으면 나름대로 더 이상 이런 논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결국은 의회의 의견만 계속 반영되는 그런 문제는 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 오늘 의회에 조례의 승인이 올라오기까지 하나의 절차 과정이었구요, 나름대로 거기 위원님이 참석하셨지만 다 전문가이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 고민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존중을 하죠. 존중해서 가결이 됐는데 이상한 것은 거기에서 가결이 됐는데 의회에서는 그걸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계 전문가들과 우리가 어디가 옳고 그르냐를 따져 봤을 때 어느 정도 거기서 내실 있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존중됐으면 거기에 의회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거기에서 많이 조정이 됐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서 인원조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의견들이 통합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왔으면 아마 의회의 의견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거부하고 이럴 이유는 없었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은 결국 수익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자꾸 수익성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수익성의 문제로 해서 수권자본금에 이런 것들을 배당하고 나면 어떻게 주식을 배당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득이 남으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외부사람들이 가져가나 주택공사에서 가져가나 결국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문제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낙후된 것을 재정비하고, 또 그 속에서 나오는 개발이득금을 조금 보상이라도 더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로를 설치하고 간선도로망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쪽에 재투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노리는 것 아닙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주축이 수권자본금에 의한 주식발행은 예외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정한 거구요, 대부분은 수익성 그런 것을 우선해서 진행을 하죠.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그 기본골격이 납입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의 문제에서 우리가 기본설립자본금을 40억원으로 보는 거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초창기 설립자본금은 10억원으로 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설립자본금을 10억원으로 보고, 그 다음 추후에 또 30억원 해서 40억원?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40억원 하면 수권자본금은 우리가 얼마로 봅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수권자본금은 주식으로 5000만원짜리 80만주를 봅니다. 그래서 5×8=40, 40억원 정도 되죠.

○ 위원장 유승현 40억원 정도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그 수권자본금은 정관변경에 따라서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구요, 조례상에 근거를 명시해 놨을 뿐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대개 수권자본금 안에서 납입자본금을 어느 정도의 일정비율로 일단 발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지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은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정관에 다 명시돼서 하죠.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기본골격을 그걸 보는 것 아니겠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납입자본금을 가지고 어느 규모로 움직이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실제 납입된 자금을 보면 우리시에서 40억원, 그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 위원장 유승현 납입자본금 총액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1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40억원에 10억원, 1/4, 결국 40억원 투자해서 수권자본금 발행을 40억원으로 하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결국 그 안에서 납입자본금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렇죠. 상법상에 1/4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게요. 그러니까 납입자본금을 10억원으로 한다면 나중에 수권자본금을 더 늘렸을 경우에는 이것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계속 출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통용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수권자본금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권자본금은 우리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계성을 뒀죠.

○ 위원장 유승현 그건 우리가 권한을 가지려니까 하는 얘기구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사실상 그걸 또 지켜야죠.

○ 위원장 유승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그런 것에 대해서 출자법인은 달라요. 출자법인은 과반수 이상을 출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공기업과 공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1/2 이상은 초과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어떤 권한을 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거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맞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누구든지 주식에 대한 공법상은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 꼭 설립하려고 하는 데만 자꾸 치우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재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통제가, 사실 저도 많은 개발사업이 포함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주공이나 토공에서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에게 상당히 전달이 안 돼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제가 묵시적으로 찬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자치권이 부여된 상태에서 개발도 자치권한이 주어진다면 우리 의회가 통제할 수 있고 나름대로 주변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제시해서 그것을 바로잡게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권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좋은 말씀이신데요, 의회에서 통제권한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예산권이 있다든지 승인권, 결산보고권 다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경영평가라든지 다 분석을 하셔야 되구요, 또 그럴 권한이 있으십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설립하는 데 동의를 끌어내려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수권자본금을 발행해서 거기에서 오는 것을 배당한 다음에 이익을 내서, 뭐 악착같이 이익을 내서 이익을 배당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아닙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전액 투자를 우리가 하더라도 김포시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도시답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철도라든가 교통망을 개선하고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꼭 수권자본금이 없더라도 나름대로 100% 우리가 우리의 자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의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그것에 보상하는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른 기관보다는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좀 더 주고, 사실 주민들이 개발공사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따지고 보면 수용될 수도 있는 부분에서 그런 것이 생기면 그런 쪽에서 보상을 더 주니까 이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현 시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토지를 개발할 때, 이 지구단위에 포함되는 부분이 사실 김포시민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보상도 충분히 받아야 되고 세금도 좀 덜 내야 되고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도시공사가 하루라도 빨리 돼서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함에서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렇죠. 앞으로도 만약에 되건 안 되건 그걸 떠나서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이익을 내는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아까도 그 말씀할 때 제가 들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우리시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재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내려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는데 타산이 안 맞으면 200억원 300억원 일반회계에서도 거기에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 개발이익 갖고 그걸 내 가지고 수익이 납니다. 그 수익 가져갑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그런 쪽에 주안점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인원증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한 번 고려해서 불필요한 인원정비라든가 조직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원이 재배치가 되고, 지금도 할 수 있다면 지금 인원을 더 증가시키지 않고 부서를 없애든가 해서 몇 명이 가겠다면 더 이상 인원을 증가시키지 않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되고, 아마 나갔으니까 또 써야 된다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한 조직적인 운영의 검토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결국 도시개발공사라는 단편적인 나무만 보고는 숲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공무원들 조직이, 우리가 B.S.C.라든지 B.P.R. 업무 재설계 그런 걸 합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그러면 인력이 정비되어야 하는데요, 참고로 아까 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설립된다면 지금 신도시지원단에 있는 공영개발팀이 저희 부서로 와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또 우리 지방공사가 합쳐져 가지고 경영평가팀이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인력도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적은 인력은 그렇게 하고도 충원이 안 돼 절감이 되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물론 지금 같이 얘기할 거리는 안 됩니다마는 국가의 형태에서도 각종 공사라든가 기관들이 결국은 경영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기 때문에 경영평가 하는 것을 기획예산처에 나름대로 편성을 두고서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공사라든가 공단이 만들어져서 결국 독립적으로 가다 보면 그것에 대한 운영의 실패들이 많이 저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청 안에 공기업이라든가 출자법인, 공사·공단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그분들을 감리 감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을 운영하지 않지만 그런 쪽으로 인원 재배치라든가 포괄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것이 나무인 도시개발공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과 인력이라든가 각종 지역의 현안, 앞으로 증가의 부분, 도시계획의 부분 이러한 것이 다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졌는가, 또 다루어졌다면 올라가서 별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제시했을 때 과연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도 의문스럽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하여튼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설립하더라도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승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이 축조심의까지 남았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과 같이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축조심의나 좀더 검토하는 단계에서 설립및운영조례안부터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좋으신 안입니다. 그러나 이것 2개의 안건이 다 가결될 수도 있다는 경우에서 볼 때 여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테니 궁금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동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유승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666호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개정이유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 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정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이 2006년도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에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금번 개정안에서 “20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66호로 상정된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200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개정된 지방자치법상의 시행에 맞추어 부칙의 시행일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보면 문구상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주민 수를 200명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200명 미만도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200명이 딱 맞아야 된다는 얘깁니까? 뒤의 지방자치법을 보면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명 내외”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동문 감사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라는 것은 1명이 청구하려면 진행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 대한 숫자가 규정되지 않아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할 때 웬만한 감사를 다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하면 201명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명까지는 저희가 한도를 200명까지 최고 한도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150명 잡을 수도 있고 100명 잡을 수도 있고 10명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10명이나 150명 잡아도 감사취지에 나중에 여러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 되어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걸 딱 잘라서 밑으로 내려버리면 주민들이 조그마한 일도 다 내면 행정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은 지방자치법 13조 4항이 2006년도 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같이 개정하는 사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200명 미만도 된다는 얘기죠?

○ 감사담당관 박동문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긴데요, 저희도 각 시·군의 것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200명”으로 지방자치법을 맞추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200명 선으로 고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200명이 되어야 한다? 199명은 안 되고?

○ 감사담당관 박동문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150명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딱 200명으로 못이 박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죠?

○ 감사담당관 박동문 그렇죠.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이죠? 이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동문 현재 조례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거기 2조에 보면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를 “주민의 수는 200명으로 한다.”, 이 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는 문구 아니냐 이거죠.

○ 감사담당관 박동문 그렇죠. 이번에 개정이 되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명”으로 한다는 것이구요, 현재는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 2조는 앞으로 공포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동문 네.

안병원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이해가 가셨어요?

○ 감사담당 김동석 감사담당 김동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는 개정조례로 시행부칙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우리 이영우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명 이상으로 하나 200명으로 하나에 대해서 완화한다는 개념이 뭔지?

○ 감사담당관 박동문 현재는 완화하는 것으로 원래 “이상”으로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나온 것을 거기에 맞춘 거구요, 저희가 조례로 150명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한선을 현재 200명으로 같이 고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2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201명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 감사담당관 박동문 그러니까 하한선이 200명이지 199명은 안 된다는 얘기이고, 201명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 위원장 유승현 “200명 이상”이란 말도 그 말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박동문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법에 맞추느라고, 우리 지방재정법이 위에서 그 전에는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명으로 한다.”로 됐기 때문에 같이 맞추느라고 “이상”을 빼기 위한 방법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아니 의미는 같은데 이것을 어느 법조인들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완화한다고, 200명이라는 것이 틀린 건 틀린 것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200명 이상”이라는 것은 그 숫자를 포함한 숫자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동문 그러니까 201명 이상으로 봐야죠.

○ 위원장 유승현 아니죠, “이상”은 포함되는 거죠, 그죠?

○ 감사담당관 박동문 네.

○ 위원장 유승현 아니죠, ‘이상’은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하’,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구요. 그러니까 ‘이상’이란 숫자를 얘기할 때는 200인을 포함해서 200명을 갖고 오더라도 우리는 감사청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과 딱 200명으로 한다는 것은 201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것을 봤을 때는 200명 이상이 맞아요, 그런데 200명으로 한다는 것은 201명이 돼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박동문 의미는 같은 말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란 말을 왜 지방자치법을 위에서부터 조정해서 ‘이상’이란 말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걸 같이 맞추느라고 그런 거구요, 예를 들어 저희가 150명으로 조례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저희도 바로 각 시·군이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200명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입법취지를 한 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입법취지에서 여기에 대해서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이다란 얘기입니다.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 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것을 바꾸는 건데 하여튼 오히려 더 엄격하다는 얘기죠?

○ 감사담당관 박동문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조례로 정하면 1명도 정할 수 있고 10명도 정할 수 있고, 100명도 정할 수 있고, 150명도 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법의 취지를 맞춰 가느라고 큰 차이없이 예상만 해 가지고 200명 선으로 맞추는 걸로 용어개념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금 국어공부 할 시간은 없고, 일단 축조심사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구요, 200명 이상인지 200명인지 한 번 입법취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우리 축조심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동문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유승현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 소관에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1명,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추가로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평상시에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하고, 관계 법구가 변경된 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방금 들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법명개정사항과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춰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부재 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조례 제8조에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이하 협의회로 약칭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안 제14조 ‘위원회 회의’를 ‘협의회 회의’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시장 직책이란 것은 시장 유고 시에 모든 업무를 부시장이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지금 일반론적인 말씀에서는 맞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맞죠, 그러면 시장님이 어디 가시면 부시장님이 와서 위원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이 지역정보화촉진이 그 때는 위원회니까 거기에 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지금 위원으로 편성된다면 어차피 부시장도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 부시장이 다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부시장님이 위원으로 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게 오히려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화촉진조례 하는데 시장이 위원이고, 부시장이 위원이고, 각 국장님도 위원이고 그게 간부회의지 무슨 위원회가 되겠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우리 위원은 저하고 건설도시국장만 위원이고 보통 일반인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위원회에 집어넣는데 시장이 만약 유고 시에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이 대행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얘기한다면 부시장도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보화촉진조례를 하나의 다루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시장도 위원, 부시장도 위원, 국장도 위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지금 현재는 위원장만 있고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인데 그런 개념으로 따진다면 제가 기획재정국장이지만 부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는 걸 기회를 박탈하고 정보통신과장이 부시장님을 시킨 거에 대해서 나도 유감인데 이런 체제로 가는 게 회의진행 하는 거에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회의하는데 진행은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는 분들이 부시장, 시장이 똑같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시장이 나와서 주재하고 있으면 부시장도 앉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장도 앉아 있어야 되구요, 그것이 옳으냐?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원칙은 그런데 대개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다고 봐야죠.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시장이 참석을 못한다는 건 무슨 일이 있어 유고 시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나와서 시장의 역할을 대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얘기한다면 부시장도 위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도 위원이 되어야 되고 한다면 이게 과연 행정적인 공무원들만 다 여기에 와 가지고 오히려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원칙론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시면 그런데 실제 운영사항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렇죠, 만약 부시장님과 시장님 둘 중에 위원이라고 있더라도 결국은 1분이 이를 교대로 맡아서 하는데 결국 위원이 아니면 위원장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조항을 하나 더 넣겠다고 한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시장이라는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 부시장이고, 그것에 대한 인원 수 배정에 대해서 실비변상조례 같은 것도 다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한 사람을 더 집어넣어서 더 많은 안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더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인원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인원만 하나 더 늘어나가는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고 15인으로 한다, 이것도 몇 명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죠?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네, 15인 이내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15인 이내의 시장, 부시장 해서 2명으로 국장님들 더 1명만.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현재 위촉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부족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도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고 그런데 결국 2분 중에서 한 분이 참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렇겠죠, 그걸 한 번 유권해석을 해서 시장이 없을 때에도 그 자리에는 어차피 시장님이 못 나가면 부시장이라도 나가는 그런 당연직이니까 주재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고, 오히려 시장, 부시장님 2분이 위원으로 계신다고 해서 15인 이하로 했을 때 오히려 그 위원 숫자만 늘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편의적인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효율성은 따져볼 수 있고 촉진조례란 것은 여러 사람이 안을 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되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네,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홍덕호 경제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환경국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62호 김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같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출석한 위원들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제11조 수당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김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들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로 상정된 김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조례로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농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었죠?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농지관리담당 이규종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농지관리담당 이규종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은 법령에 근거해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걸 조례로 명문화시키겠다는 입장입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그 상위법에서 했던 것은 농지법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농지법 가지고 시행하기에는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었구요, 법령에 근거한 조례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지금 여기 수당에 대한 산출근거에서 수반사항이 5040만원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수당과 경비를 나눠서 본다면 얼마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현재 이 2005년도 예산안으로 말씀드리면 1회 참석할 때 보통 평균 5일 소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나오시면 거의 한나절을 다 소모시키고 일을 못 보기 때문에 현재 1회 참석 시 3만원의 계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1인당 참석수당이 3만원으로 하고 경비는 따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경비 없이 실비로 해서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지금도 3만원씩 주는 것이 아닙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지금은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걸 12월달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1인당 7500원꼴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7500원을 드리지는 않았겠죠?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이번에 집행할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1회 참석하신 분에게는 7500원이다?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현재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시하고 읍·면이 나눠 쓰다 보니까 평균 횟수하고 참석한 위원 수를 계상해 보니까 7500원꼴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여태까지 수당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죠?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7500원씩 다 통장에 넣어드렸습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그거는 읍·면에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7500원꼴인데 결국은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7500원씩 지급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통장으로 7500원씩 들어간 것입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통장으로 들어간 거는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유승현 연말에 다 모아서 출석한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만약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구요?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지금 현재 참석한 숫자는 산출이 안 된 거잖아요?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올해 위원회에 참석한 숫자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돈이 남겠네요?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부족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아니 말이 안 맞는 게 7500원씩에 돌아가서 7500원씩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10명 중에 5명이 참석하고 5명이 산출되지 않았으면 그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국비가 330만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시비 해 가지고 825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되어 가지고.

○ 위원장 유승현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를 듣고 싶은데 7500원씩을 5회를 했다면 3만 5000원인가 그 정도로 나오신 분들한테는 입금을 시켜야 될 거고,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한 번 참석수당이 7500원꼴로 먹힌다는 것이 아닙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총 인원 수에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7500원이 되었는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나중에 취합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으로 남는 예산은 다시 재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납을 할 것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이 A면에 100만원이 배정되면 그 100만원을 가지고 참석한 숫자에 나눠서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결국 참석한 인원수를 산출해 보고 나중에 참석한 사람이 적을 때는 7500원이 아니라 1만원씩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눠준다?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참석한 단가가 나오면 그걸로 나눠준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경비는 지급을 안 했는데 식사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회의만 하고 돌아가시고 그런 거죠?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2006년도에는 5040만원을 반영해서 이 국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국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포함된 게 5000만원이니까 이 국비가 330만원으로 우리 시비가?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490만 4000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여태까지 800만원 정도 되는 거 가지고 나눴는데 거의 5배, 6배 정도 상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1일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이것도 나누기 이런 식으로요.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평균치를 산출해 줘서 최소한 3만원씩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최소한 3만원씩요, 그러면 이거는 지급에 대한 규칙을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현찰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수당지급으로 되게 된다면 어떤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그 부분은 읍·면·동지역의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통장으로 원하면 통장으로 하는 걸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장님들도 수당으로 지급받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선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게 되면 그걸 옛날에는 다 일괄 취합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를 돌리다 보니까 일부 말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큰 거는 아닌데 신뢰가 어긋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적인 문제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에서 애초에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볼 때에는 아예 공정하게 딱딱 배분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경비도 사용될 문제라면 읍·면장님들에게 재량권을 주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식사들을 제공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면 좋은데 수당이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근거조항이 조례가 명문화되다 보면 분명히 그것은 내가 수당이 3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따지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지급방법까지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되었는지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을 몇 분이나 되는지 한 번 제출해 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저희 정원이 239명인데요.

○ 위원장 유승현 그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 농지관리담당 이규종 네, 명단을 받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의 농지관리위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 번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있었던 회의내용이 유출돼서 지역갈등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규칙이라든가 이렇게 명문화해서 될 수 있으면 회의내용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는,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 이번에 반상회 때 언쟁이 높았는데 그쪽의 한 마을에 돈사가 3,000평 들어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장께서 농지관리심의위원회를 하니까 마을주민의 얘기를 모아서 농지관리심의를 부적절하게 해 주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역분인데 와서 상대편 발언한 이장께 따지듯이 얘기를 하고 해서 상당히 갈등이 심각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회의내용이 바깥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불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명문화시켜서 나가서 조심되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홍덕호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읍·면 에다가 지시사항을 시달해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나온 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공문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인 김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중수도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김포시 중수도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조례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포시 중수도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요내용이 김포시 조례 용어 표준화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의 조문에 대한 변경사항이 된 걸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건 그대로 있고 그 사항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의안번호 제663호로 상정된 김포시 중수도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법령개정사항과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춰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중수도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유승현임종근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7명
기획재정국장신광철
경제환경국장홍덕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혁신분권담당관임종광
감사담당관박동문
감사담당김동석
농지관리담당이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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