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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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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12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총괄, 혁신분권담당관실, 기획재정국(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 자치행정국(행정과, 문화체육과, 복지과, 시민봉사과), 시립도서관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 안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총괄, 혁신분권담당관실, 기획재정국(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여금 총괄설명과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국·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사업소장을 상대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대소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금년도 우리 시정을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도 시정에 대해서 희망찬 설계를 해 주시느라 노심초사하고 계신 안병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65호로 상정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173억 884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 9740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38억 99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972억 332만 5000원보다 2.25%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134억 8900만 6000원으로 1134억 8775만 3000원보다 125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63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원이 증액됐으며, 주민세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523억 931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8334만 4000원이 증가됐으며, 버스업체 재정지원금과 특별교부세 지원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8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63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억 501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6624만 8000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에서는 10억 1644만 3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출자금 10억원과 애향장학금 출연금 2억원, 기타 신규 컴퓨터 구입 및 노후 컴퓨터 교체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과 국고대여장학금은 감액해서 계상을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교육 및 문화비에 금정사 대웅전 보수비와 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 보급비를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관련사업의 취소로 인해서 감액 삭감하였고,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부담금 부족분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나눔복지센터 건립비 5억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등을 증액하였고, 고촌어린이집 신축사업비는 2억 3925만원을 중앙부처의 금년도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9억 6500만원과 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친환경축산직불제에 7억 5082만 9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국토지원보전개발비는 도유폐천부지 7차 납입금 6억 250만원과 대명포구진입로확포장공사·대명~석정 간 도로개설·풍무~태리 간 도로개설·약암교 재가설공사·월곶면 군하리 선형 및 가각설비공사 등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 걸포~운양 간 도로개설사업도 보조사업 지원금과 맞추어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 7899만 1000원을 조정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분 예산은 113억 54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136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으며, 주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0억 480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5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조정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7건에 223억 6808만 9000원으로 종말추경예산 반영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사항과 금년도 미집행잔액을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잘 정리정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665호로 상정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106억 9107만 8000원 대비 1.63%가 신장한 66억 9740만 2000원으로 증액되어 총 4113억 88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는 66억 9614만 9000원이 증가한 3038억 994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5만 3000원이 증가한 1134억 890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부문의 주민세와 주행세에서 각 25억원, 지방교부세에서 5억 8334만 4000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30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부문에서는 9억 501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11억 21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자본금이 주요내역이며,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환경관리 분야의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19억 2741만 6000원이 감액되었음에도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8억원과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개설비 22억 6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18억 842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쌀보전직불제·걸포중앙공원 폐천부지 상환대금과 도로개설공사비 25억원 등으로 40억 874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예산의 특성상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마무리와 계속비사업의 추가 사업비 확보, 그리고 국도비 내시액의 변경으로 인한 증감사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68건에 금액으로는 223억 6808만 9000원이며, 이월의 사유가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과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이월인 경우는 예산이월의 타당성이 있겠으나 본예산에 편성하고도 사업추진의 공기부족을 이유로 하거나 사업계획 수립이 철저하지 못 하거나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이월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부진업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비의 대부분이 연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 자체예산보다는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는 업무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5쪽, 도시개발공사 설립출자금 10억원은 금년 정례회에 제출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51쪽, 일반운영비 1400만원과 52쪽, 국내여비 200만원은 내년부터 현행 회계방식과 복식부기방식을 병행 사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자 교육비와 강사료 등을 편성한 국비보조사업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750만원은 난방기 3대를 별관 1층에 위치한 지역경제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에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33쪽, 신규 및 노후 컴퓨터 구입비 45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감안하시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자료관 DB구축 용역사업 평가위원 수당 150만원은 조달청의 요청에 의하여 평가위원 수당이 25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다른 업무평가위원회 수당보다 많으므로 평가위원회의 자격과 수행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37쪽의 애향장학금 2억원은 출연금으로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40쪽, 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2억 3000만원은 426학급에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대당가격은 53만 9000원에 달하며, 공기청정기의 공기정화 능력과 설치장소에 대해 살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41쪽, 나눔복지센터 건립비 5억원은 관내 기독교 목사들로 구성된 김포시 나눔복지회의 김포아파트 위쪽에 위치한 사우동 1282번지 대지상에 나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닥면적 37평 건물을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이며, 총 사업비는 민간자본을 포함하여 9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건물완공 후 노숙자와 관련된 업무와 Food Bank 업무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간자본과 인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한다는 타당성이 있으나 사업완료 후 운영주체의 운영능력 등의 검증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46쪽, 고촌어린이집 신축비 2억 3925만원을 감액한 것은 여성·가족에 대한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감액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으로 감액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3쪽, 54쪽, 기타보상금 26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감액하는 것이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보상금 2034만 4000원은 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농가 수 증가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55, 56, 57쪽,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7억 7375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김포신도시 확대계획에 따라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신도시사업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현행대로 대행사업 체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60쪽, 친환경축산직불제 1720만원은 친환경 축산경영의 요건을 갖춘 축산인의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61쪽, 도유폐천부지 7차 납입금 6억 250만원은 걸포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도유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후 상환할 원금과 이자는 모두 2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대명포구진입로확포장공사비 8억 7300만원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며, 걸포~운양 간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과 씰마스터진입로개설비 4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도비 내시의 변경에 의한 것이며, 대명~석정 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6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로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6억 7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67쪽의 통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6억 9000만원은 팬택진입로공사를 위해 제2회 추경 시 확보한 시비 50%에 이어 도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68쪽, 시설비 22억 6000만원은 김포·양곡·대명리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통해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의 해소를 위해 계상한 금액이며, 이 중 김포도시계획도로 소3-30호 사업은 내년도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입니다. 77쪽, 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비 3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산업단지진입로 국지도84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를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감액한 금액을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인 81쪽, 시립정보도서관 건립부지 교환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은 통진읍의 시립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득한 시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읍·면·동에 편성된 시설비는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성립전예산으로 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이월하여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통진읍의 경우 소각로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형소각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한 것이며,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도사5리 농로포장공사와 가현4리 농로포장공사는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고, 동을산리 양수시설은 설계 중에 있으며, 귀전3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와 도사4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비 255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현재 더 시급한 귀전2리 농로포장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대곶면의 약암1리 진입로포장공사비 8000만원은 사업대상지의 토지사용 승낙관계로 이월될 예정으로 검토대상입니다. 다음은 하성면의 마곡·하사지구 용배수로정비공사비 7000만원과 김포1동의 북변지구 가로정비사업비 7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포2동의 105쪽, 운양3통 수로정비공사비와 운양4통 하수관정비공사는 성립전 예산으로 12월 중 완공예정이며, 운양1통 퇴수로정비공사비 60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사업대상지가 신도시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며, 풍무동의 109쪽, 농로포장공사비 1386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재난민방위과의 계양천 개수공사와 중복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16쪽, 기타업무추진비 128만원은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항목으로 추가로 편성하는 사유의 적정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증감 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재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사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성격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더구나 종말추경은 1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부족했던 예산이라든가, 또 그에 부담되는 부담지시라든가 이런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을 마무리 정리하는 것이 종말추경인데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종말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회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조례를 가상해서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더 더욱 말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왜 그런 규약을 우리 집행부에서 뭐 1~2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다만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조례가 금번 회기하고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또 이번 회기 내에 예산을 계상 안 하게 되면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기를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회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우리 기획예산과장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또 그럴싸하게 들립니다마는 조례 제정하고 나서 추경에 해도 전혀 늦지 않는 사항인데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금년의 명시이월비를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12.7%나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게 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중앙으로부터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중앙부처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돼 갖고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종말추경에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모자라는 사항으로, 특히 내시된 사업은 전부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의 답변대로 전부 사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부분에도 공감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서 우선 시에서 추진해 가는 사업을 독려라든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구요, 보조사업 말고 자체사업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 벌써 12월 12일이고 불가항력으로 이월이 되는 사항인데 추후 2006년도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저희 국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주행세하고 주민세 20억원은 아까 총괄설명 때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예비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회계과 소관은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국비내시 사업을 일부 계상을 했고,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별관 1층에 대한 난방기를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은 저희가 행정시외망 휴대폰 이용료가 정산해 보니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신규 및 노후 컴퓨터 구입은 신규직원들에 대해 보급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31쪽의 복식부기를 채택해서 할 예정에 있는 겁니까?

○ 경리담당 김두영 경리담당 김두영입니다. 금년도까지 전국적으로 63개 시의 기관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구요, 2007년도 1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가 모두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2006년도 1월 1일부터는 시범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따른 국도비 보조로 4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계상한 겁니다.

유승현 위원 내년도 준비를 거쳐 가지고.

○ 경리담당 김두영 네, 내년도 1년 동안 자산실사나 컴퓨터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증대해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전면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적인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건데 이 정도 예산 갖고 다 될 수 있겠어요?

○ 경리담당 김두영 일단은 국비보조 내시된 비용만 종말추경에 세웠구요, 2006년도 예산에 기 1500만원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겠죠. 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세미나 같은 것을 해서 회계장부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 경리담당 김두영 일단은 회계사나 행자부 담당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부터 들어갈 겁니다.

유승현 위원 달라지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보면 컴퓨터구입비가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내년 본예산에도 50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합이 80대가 되는데 물론 노후 컴퓨터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신규직원하고 노후 컴퓨터를 1년에 보통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본예산으로 32대에 5344만원어치를 구입했고, 1회 추경에는 23대를 3680만원에 구입해서 총 5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신규채용자분은 2월 1일자 32명, 8월 3일자 32명, 12월 1일자 9명 해서 총 73명이 임용돼서 현재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사항은 11월 6일자로 시행한 하반기 공개채용 신규임용자 36명에 대한 개인용 컴퓨터 구입이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반기의 채용까지 생각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든지 2차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컴퓨터 없이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하반기 11월 6일자로 36명의 신규채용 임용자는 아직 발령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 총 50대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존의 신규임용자 부족분까지 하면 내년도에 추가로 구입할 컴퓨터 여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컴퓨터가 필요한 과는 전부 따로따로 구입하나요?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은 뭡니까?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은 뭐냐구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과에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마다 필요한 것만큼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하든지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공통적인 사항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구요, 특수한 예산은 각 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특수한 예산은 뭔데요?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특수한 예산은 아니구요, 특수한 목적은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것이나 환경 등 어떠한 특수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적인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3회 추경만 보더라도 행정과에 컴퓨터를 하나 구입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행정과에 하나 있는 것은 사회보조단체인 평통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을 여기에 써 놨으면 알기가 쉬울 텐데, 노트북 말고도 다른 과의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보면 항상 과별로 일반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몰라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행정시외전화망 휴대전화의 이용료가 모자라서 1000만원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이 휴대전화가 면단위 빼고 우리 김포 본청에 있는 것만 입니까? 몇 대가 있고 누가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휴대전화인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김포시청 일반전화를 통해서 시민의 휴대폰으로 걸 때 이용료를 저희가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 요금이 아니라?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아니고 전 직원이 업무상 시청에 있는 행정전화망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휴대폰번호로 전화를 할 때.

○ 위원장 안병원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의 별관 1층 그래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있는 건물인가요? 여기 난방기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난방기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의회의 2006년 본예산에도 냉·난방기를 별도로 구입한다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따질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 별관에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건물구조가 1층이 음지가 되고 무지 춥다고 1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면 민원이라고 할까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 드렸고, 제가 기획재정국장인데 이것도 못 해 주는 사람이 무슨 기획재정국장이냐 해서 할 수 없이 하나 해 주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뭐 국장님께서 한동안 거기에서 생활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본청이고 저 쪽 민원실에도 민원이 안 생길까요?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그 쪽은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여기 1층만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살다 보면 그런 민원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요새 여기 의회사무과 건물에 전기가 자주 나가요. 오늘도 나갔고 저번에도 2번씩 나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신경 쓰신 적 없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전기가 계속 down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check하신 적 없으세요?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자료가 왔을 때 그랬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지금 빨리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안병원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희 부서의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이번 추경에서는 10억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총 예산액이 12억 33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출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현재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 검토 중에 있는 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관련돼서 연계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3회 추경에 있어 가지고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출자금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조례는 기 들어와 있던 사항이었는데 물론 당시 설명에서도 종말추경에 자본금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조례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종말추경예산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얘기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조례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통해서, 또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설명을 통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6일 의결할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축조심의, 또 조례특위의 의결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표출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으로부터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행정과, 문화체육과, 복지과, 시민봉사과), 시립도서관

○ 위원장 안병원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먼저 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관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평가위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된 것에 따라 위원에 대한 평가수당을 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김포장학회가 사실상 우리시의 대표적 장학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이사장과 이사들을 새로이 구성하는 등 장학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금년도에도 99명에 대해서 6677만 9000원의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등 ’98년부터 꾸준히 장학사업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에서 확보되는 대로 장학회에다 기금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83만 9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도 8978만 6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인데 2005년도 4/4분기까지 납부 후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정사 대웅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2500만원과 관련해 가지고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확보됐는데 중·고등학교의 예산은 확보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관내 전 학교에는 공기청정기가 모두 설치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0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집수리, 간병, 세차, 청소, 재활용하는 것으로 쓰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복지센터 신축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5000만원이 되겠는데 건물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이 328만 6000원 되어 있는데 증액사유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50만원이 감액되는데 도비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의 월동난방비 지원도 60만원을 증액하는 건데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장애인최적관람석 설치가 되겠습니다. 6200만원을 세우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도비가 3100만원, 시비가 3100만원 해서 도비교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급여는 1억 7250만원이 증액되는데 증액사유는 수급자 가구증가에 따른 지원액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의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2110만원 증액됐는데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일수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당초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은 6875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미 확보로 변경이 내시된 사항으로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원에 있어서 2200만원이 감 되는데 도비보조사업에 시·군별 배정액 과교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8억 1371만 2000원으로 증액되는 건데 도의 특별교부세 증액으로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의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1459만 9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추가책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증가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취업기술 교육비는 80만원을 감하는 건데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 취업기술교육비 신청자가 미 발생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1800만원을 증액하는데 당초 예산부족분 확보와 보육교사가 증가돼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368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 부족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학 중 및 토·일·공휴일의 급식지원은 5841만 2000원을 감액하는데 예산이 과다교부가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육시설신축은 고촌어린이집에 2억 3925만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여성가족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목표율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사우어린이집 신축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감리비에서 70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3000만원 해 가지고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가 되겠습니다. 48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159만 3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나눔복지센터 건립은 기독교라든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임종근 위원 나눔복지센터가 법인으로 설립됐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법인으로 아직 승인이 안 났고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39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모니터 포함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시에 필요한 컴퓨터는 다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연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컴퓨터와 프린터는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평통에 현재 컴퓨터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요청이 와서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행정과 자료관 DB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평가위원 수당이 있는데 지금 평가위원들이 선정되어 있나요?

○ 행정과장 조성연 이것은 우리시에서 평가한 게 아니고 DB구축과 관련해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평가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 심사수당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당만 그 쪽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자료관 DB관련은 우리가 있었지 않았나요?

○ 행정과장 조성연 서 있었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걸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조성연 저희가 조달청에다 의뢰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어떤 업체한테 입찰을 했든지 선정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 행정과장 조성연 입찰하다 보면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많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 참여한 업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 요새는 또 그렇게 선정을 하나요?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행정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시민봉사과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우리시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얼마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숫자로 어떻게 잡습니까? 그 사람들도 신고를 하게 되나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외국인은 저희와 달라서 외국인 등록신청을 하면 외국인등록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신청을 안 하면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신청을 안 하면 외교통상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자료는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통계를 잡고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인구통계 홈페이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도 기획예산과 소관이에요? 우리 시에 외국인하고 결혼하신 내국인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정확히 자료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달에 1건 정도는 와서 상담을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전체 인구가 그분들은 같이 내국인하고 결혼해서 우리 시에 사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우리나라화되어 가지고 사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 통계가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저희 내국인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주상태로 가족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정확한 거는 혼인신고를 우리한테 하는 경우가 있고 본적이 여기 아닌 다른 곳에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혼인신고와 갈음해서 파악하기는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구요, 저희 본적지를 두고 계신 외국인과의 결혼한 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달에 1건 정도 상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영우 위원 몰라 가지고 앞에 것만 봤지 맨 밑에 담당부서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인지 모르고 기획예산과에서 질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따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금정사 대웅전보수 했는데 대웅전에 무엇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금정사 대웅전보수공사는 대웅전의 축대공사하고 대웅전하고 각 정각에 3개 종이 있습니다. 그 3종에 방염처리를 하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초등학교는 올라온 걸 봤는데 이건 고등학교는 추경에 올라왔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에 초등학교 전체 학급에 대한 예산이 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종말추경에 올라간 사항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426학급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실제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진즉 올렸고, 저희들이 종말추경에 올린 이유는 지금 현재까지는 하드웨어성격인 체육관이라든가 급식시설 같은 쪽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대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되었지만 향후에 내년 초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간 거 외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보급하는 쪽으로 치중하기 위해서 부득이 공기청정기를 금년 종말추경에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나눔기술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따로 본예산 같지 않고 따로 주신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우동 1282번지에 대지가 63평인데 거기에 1층에 37평씩 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148평이 되고 신축하는데 필요한 건축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포함해서 9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9억 8000만원이면 148평으로 나누면 거의 건물비용이 660만원이 들어갑니다. 평당 9억 660여 만원을 해 가지고 148평을 짓는 게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 내신 게 맞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입니다. 소재지는 맞구요, 건축비 총액은 9억8000만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지구입비가 2억 8000만원, 건축비는 6억원 잡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대지는 구입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 총 사업비를 했을 때 9억 8000만원을 잡았을 때에는 대지 포함한 총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대지를 빼놓고 난다면 7억원을 가지고서 한다, 그런데 7억원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5억원을 해 주겠다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대지구입비가 1억 9000만원이고 7억원 가지고 하면 총 예산이 9억원이란 얘기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총 예산은 9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 2억 8000만원이 대지구입비로 충당되고, 그 다음에 7억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도 평당 470만원꼴이 들어가네요. 내부에 어떤 시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평당 470만원이면 우리 시가 건립해서 여기다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확보되면 민간자본보조이니까 돈으로 다 대주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돈으로 다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인회관 지으시고 또 복지회관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시에서 발주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비는 굉장히 사실 많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이 건물 짓는 거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거하고의 차이를 굉장히 아는데 이렇다하면 아무리 김포시나눔복지회라고 하더라도 개인과 비슷한 일반사회단체인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거의 공사비가 47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내부 냉·난방시설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이영우 위원 설계를 안 하더라도 건축비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설비로 건물구조를 뭘로 하고 외관은 뭘로 하고 속에 뭘로 채우고 냉·난방시설은 뭘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서가 안 들어왔나요?

○ 복지과장 신명철 계획서로 세부적인 계획서는 들어오지 않고 저희하고 검토한 내용은 밑에 는 쉽게 얘기해서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기계실을 한다든지 또는 2층은 푸드 뱅크사업을 하는 사무실이라든지 또 2층은 노숙자와 관련된 상담실이라든지 3층에는 그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수면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되어 있는데 건축의 벽은 어떤 걸로 한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편의시설은 뭐 한다 하는 여기까지는 상담을 못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예산만 편성된 것 같은데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건데 다른 사회단체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회단체도 더 어려운 단체에서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아직 재단설립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토지주도 재단이 설립되면 그 재단에서 토지인 명의로 될 것이고, 건물도 그 재단의 명의로 하겠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운영주체도 거기서 하구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영우 위원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또 운영비니 뭐니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사업이 기독교연합회에서 푸드 뱅크사업을 사실 몇 년 전서부터 활성화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푸드 뱅크사업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쉼터가 꼭 필요한데 쉼터를 사실 저희 시에서 건립을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영우 위원 쉼터가 아까 말씀하신 게 누구를 위한 쉼터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쉼터가 이렇습니다. 금년 예를 보면 행려자라든지 또는 장애인, 여성 등 해 가지고 우리가 17명을 금년도에 다른 시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그러한 게 그 사람들 혜택이 가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안양이나 수원시에다가 알선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 시도 시에 걸맞은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영우 위원 필요하죠.

○ 복지과장 신명철 아직까지 엄두를 못 냈었는데 푸드 뱅크를 하시면서 같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 양반들 생각도 그렇고 저희 계획도 그렇고 해서 저희는 실제로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지어지면 거기다 운영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겨서 이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한 실 사업은 10여 종의 종류가 있는데 2개 종류만 우선 시범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사이비 기독교신자입니다. 그렇지만 사이비 기독교신자이면서도 목사님들이 좋은 일을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 관내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17명에 대한 노숙자라든지 행려병자를 다른 시로 이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로 이관한 그분들이 우리 시 주민들이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우리 시 주민이 7분이시고 나머지는 타 시의 주민등록을 갖고 저희 시에 와서 거리를 방황하다가 저희한테 인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땅이 63평이면 지하층에 주차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어디 갔다 와서 공기청정기 문제를 그 때 제대로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도 아직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보급에 관련돼서 이 자료를 보니까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이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426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줘야 되겠다고 먼저 나온 예산은 초등학교 전체 예산이 5억원인가 되어 있고, 이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학생들한테 어떤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급격하게 만연돼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전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시의 예산으로 해 주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이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작년서부터 어떤 신문에서 검토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보급은 되지 않았지만 안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그런 걸 접한 경우가 있었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을 드릴 적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약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관지질환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환경은 우리 옛날의 교실환경보다 썩 좋아졌다고 보고 미세먼지가 많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어떤 기관지질환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초등학교만 보급하게 하는 걸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구요.

황금상 위원 사실은 과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차별을 두기 싫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애들이 우리보다 더 나아요. 왜냐 하면 시청 공무원들이 차라리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신발 그대로 신고 들어오죠. 지금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실내화라는 걸 다 갈아 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 새로 신축한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애들이 닦는 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공기 미세먼지로 조사를 해 보면 차라리 시청이나 공무원분들이 더 문제지 학교가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런 발상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혼자의 생각인지 몰라도 아동들을 고등학교까지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공기청정기가 옆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런 재정적인 입장에서 과연 전 학교에 20평형 기준으로 54만원입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제가 보통 공기청정기를 알아보면 미닉스라고 알려져 있는 회사 것도 약 21만원, 22만원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물론 고급화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렴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20만원대는 약 30평형도 있는데 여기는 20평형을 54만원씩 하겠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막연히 먼지가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또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로 공기청정기를 놓으면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나쁘다고 할 사람은 1%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 거보다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먼지가 학교가 오래된 학교로 나무로 지어 가지고 100년 가까이 되는 김포초등학교 같은 데는 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신축해서 신풍초등학교에 가 보면 애들이 갈고 닦고 바닥 깔고 실내화 신고 다니는데 무슨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낭비입니다.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자료를 조사한 자료 결과 김포시가 왜 이게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되냐면 우리 주민들이 신도시가 되면서 공사가 많아지니까 미세먼지가 많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을 위한 이 예산을 들여서 공사장 현장에서 먼지를 끌고 나오는 덤프트럭이나 이런 걸 단속하는 요원, 보조요원 이런 데다 예산을 집중투입해서 김포 전체의 미세먼지를 막을 생각을 해야지 교실마다 400여 개 초등학교 1,000여 개 되는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다 놔줘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를 교육청에서 보급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구요,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세분진만이 문제가 아니고 세균제의 역할도 공기청정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교육청에서 보급한 게 70만원대에 보급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격대 이런 것보다도 특수학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이 절제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애들은 지금 지도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시를 해서 조절이 안 돼요, 엉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을 위해서 원래 신체적으로 약한 애들, 병이 조금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특수학급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학급을 위해서 있는 걸 정상적인 아동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애들이 공부하는데 공기청정기를 놓으면 좋겠지라는 막연한 발상보다 는 시에서 1000~2000만원 줘서 되는 문제 같으면 괜찮아요. 7억~8억원으로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할 때는 나름대로 막연하게 공기청정기가 좋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위원들한테 각 교실마다 조사 샘플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럴 정도로 애들 건강에 나쁘다, 따라서 이 공기청정기를 해 주어야 되겠다란 뭔가 대안이 나와야지 공기청정기가 마냥 좋다, 왜 그러면 공기청정기만 해 줘요. 아예 60인치 PDP부터 해서 다 해 주면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자료가 사실 공기청정기 나온 것을 보면 막연히 필요성, 활동량이 많은 중·고등학교 교실 내 공기 중 기관지 등에 축적되기 쉬운 미세먼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으로 성장기 학생 건강화 및 학습의욕을 배가해서 우리가 7억~8억원을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찬성하더라도 본 위원은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걸 쓸 때는 필요로 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보건대는 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 먼지문제가 있고 애들이 뛰니까 문제가 있겠다고 하지만 점점 개선되는 게 보급을 해 가지고 운동장이 먼지로 되어 있는 걸 1200만원씩 줘 가지고 먼지 나는 날 운동할 것 같으면 분사기해서 바닥이 먼지 뜨지 않을 정도로 하죠. 또 교실에 들어간 애들 실내화로 다 갈아 신고 들어갑니다. 그냥 신발신고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라리 이 분위기로 보면 우리시에서 점수를 따고 싶으면 유아원 애들한테 진짜로 약한 데에 해 주어야 됩니다. 교실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문제로 해 주어야 될 데가 조사해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막 신축한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는 거, 그리고 실내화를 신지 않고 막 들어가는 학교가 있다면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사실 환경이 새로 신축한 교실이라고 하더라도 먼지가 나는 것은 다 집에서도 먼지가 나지만.

황금상 위원 집에서 먼지 안 나는 것 같아요. 먼지 농도가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학교에서의 먼지 농도, 시청에서의 먼지 농도, 가정에서의 먼지 농도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본 위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 이렇게 7억~8억원씩 해서 예산집행하기 전에 조사를 해 보세요. 샘플링해서 먼지분석하는 게 있으니까 조사해서 일반가정하고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모니터를 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집에 가 보세요. 집에 놓으면 조금이라도 낫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꼭 분진만이 아니라 세균제거 역할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우리 시에서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 나왔던 나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복지과인데 나눔복지센터 건립을 하시는데 이게 돈을 줘서 일종의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푸드 뱅크라고 그러던데 그동안에 운영되고 있던 건가요, 어떤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푸드 뱅크는 여기 나눔복지센터 전신이라고 그럴까요, 전신이라고 말을 해야 옳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연합회에서 기 푸드 뱅크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장소가 어디였었죠?

○ 복지과장 신명철 그 장소는 ’99년도서부터 했는데 기독교연합회 목으로 장소가 북변동 268-12의 에벤에셀빌딩이라고 거기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점검한 결과에 보면 한 60여 개의 사업체가 같이 동참하면서 특히 학교에서 많이 동참을 해 가지고서 재활장애인이라든지 복지시설에 많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거기 가서 푸드 뱅크라고 하면 거기에서 받는 게 아니라 푸드 뱅크에서 남는 음식으로 제과점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각 단체에다가 배분하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사람이 와 가지고 거기서 기거하거나 먹는 게 아니고 푸드 뱅크에 연결하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나눔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하고 있던 푸드 뱅크는 2층에서 하고, 또 2층에서는 상담실을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상담실 및 기거하는 3층의 쉼터에서 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모르지만 기거하는 사람들의 식당이라든지 기타 휴게실로 이용할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원래 푸드 뱅크가 어느 특별한 기독교단체에서 했던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기독교연합회에서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기독교연합회에서 푸드 뱅크를 운영했던 거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후원모임을 중앙웨딩뷔페에서 갖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광역화나 자치단체 이렇게 등등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음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신고를 해도 배부를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냉동차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는 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아직 저희 시에서는 거기까지 지원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정식으로 돼서 사무실도 제대로 운영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더 활성화될 걸로 믿고, 그러면 많은 후원자들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황금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푸드 뱅크라고 기독교연합회하고는 별도로 실제 이걸 해야 될 부문을 보니까 푸드 뱅크 사무실, 노숙자 쉼터 이런 걸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김포에 나누리회라고 정식으로 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데가 있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연합단체다 그러면 사암연합회도 있고, 또 우리가 천주교가 여러 개의 성당이 있으니까 천주교교구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거니까 이웃을 위해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한 5억원 정도씩 앞으로 골고루 나눠서 해 드릴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렇게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암연합회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독교연합회에서 푸드 뱅크를 해 왔는데 나눔복지센터 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나눔복지센터에 하나의 법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인된 게 중요한 거라구요. 지금 복지법인이 안 되어 있잖아요?

○ 복지과장 신명철 안 되어 있죠.

황금상 위원 그런데 돈을 먼저 주고 법인을 만듭니까, 법인을 만들게 하고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 왔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색이 있어야.

황금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 보니까 토지매입비를 비롯해서 건축비로 가정했을 때 민간인한테 주게 되면 건축물 짓고 인테리어까지 해서 일반 어떤 사무실 형태면 3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억원이란 돈을 예산으로 해서 토지매입비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체 다 해 주는 거다 그러면 시에서 소유를 가지고 당신들이 좋은 단체니까 단체에서 사용해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전혀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당신들이 해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건대는 먼저 법인화를 시켜서 지도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법인화를 해라, 그래서 좋은 일이니까 5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의 보조를 의구심이 나도록 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포에 정식으로 나누리회란 법인이 도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있는 단편으로요. 취지로 보면 그것도 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연합회든 사암연합회든 어느 단체든 행정기관에서 했을 때 말이 없도록,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런 취지에 대한 어떤 사단법인화 한다는 것은 적어도 경기도에 올라가서 사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정리해서 법인단체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돈을 지원해 주어도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만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했다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은 5억원 줘 버리면 건축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서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물론 믿음을 갖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되시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하는데 평당 400만원이라고 해도 여기 일반건축 하는 거 아직도 한 200만원이면 뼈대 짓는 것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리감독이 안 되었을 때의 책임문제가 논의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런 약속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종말추경에 하지 말고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법인화를 먼저 요구해서 좋은 걸로 푸드 뱅크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연합회로 믿을 수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걸 안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공공의 돈이지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인하면 복지과에서 법인신청하고 빨리 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서 어차피 겨울에 공사할 것도 아니고 되자마자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종말추경에 올라와서 과장님도 덜커덕 주고 법인도 아닌데 어떤 수로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도 아니고 5억원의 돈을 지금 상공회의소란 단체로 할 때에도 상공회의소 건물에 5억원을 지원했잖아요. 그게 시소유로 해 놓았거든요. 굉장히 상공회의소는 자기네들이 돈을 5억원씩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억원 주는 것 때문에 도에서 5억원 더 주는 것 때문에 시의 소유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자부담보다 시의 부담이 더 크면서 그쪽으로 다 일괄적으로 이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제가 보건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을 하고 싶지만 아마 행정적인 거는 잘 모르시지 않나, 과장님 제 말씀은 어떤지요?

○ 복지과장 신명철 황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한 번 업무추진을 경험한 바도 있고 해서 제가 직을 걸고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인화를 해 가지고 집행에 대한 내역이 상세하게 시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에 종말추경에 승인을 해 주셨다고 그래서 덜커덕 돈이 가지 못 하도록, 왜냐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하면, 또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푸드 뱅크만이 아니라 쉼터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는 사실 꼭 있어야 된다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서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인화를 한 다음에 예산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이 예산을 가지고서 다 해서 한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모르겠습니다. 이 결정은 위원님들하고 하여간 논의하겠는데 이거는 어차피 올라왔지만 예산도 되어 있고 그런데 하시겠다는 분하고도 타협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타협을 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떤 오해나 잘못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 예산에서는 빼고 다음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걸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책임지고 하신다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또 다시 생각할 테니까 제가 없애자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간 저희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지원한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체제를 갖추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대략적 간편하고 정리되었는데 저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나눔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측면이 종교의 또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 또 공인된 종교, 인정된 종교들이 적정하게 어떤 사회복지 여러 가지 재단이라든가 활동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눔복지센터 건립 건은 지적이 돼서 첫째로는 정체성이 없다, 아무런 근거와 아무런 영향력과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시기가 그런 게 있구요, 두 번째는 저희가 나눔복지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알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저희한테 홍보가 덜 되었구요, 세 번째는 저희 지역에 많은 복지회관 같은 자치센터 측면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도 자치센터라든가 복지회관이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사실상 행정력의 어려움이고 예산의 어려움인데 어떤 특별한 배려적 차원이 있다, 따라서 그런 소외된 주민들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일단은 기부채납이 땅은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대부분이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이면 그분들한테 비용을 대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받아왔습니다. 그 일정 부분 지분을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또 계속 상호 유기적 관리형태를 해 왔는데 그런 측면의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검증이 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요체가 없다는 거죠, 조직체가 없다는 겁니다. 법인체도 없고 누가 할지도 모르고, 가칭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까? 이런 측면은 상당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이 많으신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윤문수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4개 항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 동감이 갑니다. 동감이 가나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대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걸 전부 다 해소한 다음에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한테는 제가 볼 때 자금이 집행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왜 먼저 갖출 것을 못 갖추었느냐 이거에 대한 책망은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갖출 수 있는 그걸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 가지고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목대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수긍이 가도록 서류나 기타 설명에 대한 걸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내심을 볼 때 만약에 법인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렇게 되면 집행 못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공신력 갖고 있는 우리 공기관에서 이런 토론 끝에 예산이 계상돼서 배정되었는데 법인체 실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히 만들어질 것이다, 그랬다가 그것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회조직이란 것이 변화무쌍하니까 예측하기 어렵죠. 잘 되겠지만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이건 사실상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을 수십 년간 해 오신 분들이 너무 의욕이 앞섰다, 분명히 저는 이걸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쪽에 의견을 건넸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 대안을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저도 과장님 신용을 믿는데 과장님께서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했으면 더욱 더 신뢰감 있게 일이 더 추진이 잘 되지 않았나, 되레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이 안 될 경우에는 서로가 신뢰가 상실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과연 운영이 되었을 때 그 법인체가 된다고 100% 가정 하에 집을 짓고 회관을 지어서 운영이 되었을 때 과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가 냉동차를 사줄 겁니까? 직원을 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를 줄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복지사회단체라든가 우리 주민자치단체가 있지만 자생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도 저희가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것이 저희가 명확히 알아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심이 서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준비가 부실하다는 것은 제가 책망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 나름대로 자원봉사라든지 기타 이 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기본으로 지원금에 대한 내역, 여러 가지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용별로 세심하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김포지역 사회에 100개 이상의 사회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회단체의 중심적 역할,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복지단체 또 우리 자치단체, 봉사단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수없이 노력을 많이 해 오고 봉사를 했어도 제대로 저희가 회관을 갖추어진 데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에 회관을 해 준다면 상당히 저희가 검증을 농도 깊게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사실상 우리 기독교가 강화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김포에도 많은 기독교가 파급되어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도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측면의 어떠한 영향력이나 현재 형체도 없는 단체다, 정말 애매모호하네요. 어떻게 행정력이 이렇게 쉽게 서류를 뭐로 어떻게 냈습니까? 가칭 나눔복지센터 재단법인으로 가칭으로 했습니까? 사업계획을 냈을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의 자료를 주시구요, 나눔복지센터랑 관계된 예산을 올리게 된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된 서류를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 복지과장 신명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생각보다 저희는 공리를 추구하는 행정이고 또 저희는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객관화 된, 인정화 된 우리 사회에 기여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셔야 되구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많은 자료를 통해서 나눔복지재단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명확히 저희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서론 빼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126페이지를 보면 가로형 시홍보말 조명설치가 있는데 이게 사유를 보면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게 계속하면 협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외곽순환고속도로 그러니까 김포시에 들어오자마자 첫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검토했던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 사항이 외곽순환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48호국도상에 있는 다른 데로 선릉고개쪽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체과에 보면 명시이월이 17건이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다 타당한데 그래도 공기부족이나 이런 사유를 보더라도 사고이월되는 건이 몇 건 있을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만 애쓰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고이월은 통진한울문화전당만 사고이월을 시켰고 사실 전체를 명시이월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설계를 완료했지만 연말에 회계과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계약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시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은 이건 아직 예산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이번에 종말추경에 확보되는 걸 봐서 명시이월합니다.

임종근 위원 명시이월하는데 만약에 확정되면 이건 연말 안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은 내년도 초등학교에 대한 3억원하고 금년도 종말추경에 2억 3000만원 해서 총 5억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교육청으로 이 예산을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게끔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나눔복지센터에서 중복되는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예산이 건축을 하려면 9억 8000만원이 든다는데 5억원을 지원한다는데 4억 8000만원은 어떻게 나중에 자체자금으로 할 수 있는.

○ 복지과장 신명철 아까 설명드린 대로 2억 8000만원은 토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고 5억원은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 부담하겠다라고 사업계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망은 제가 서두에도 듣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준비가 원래 부실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신도시건설단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안병원윤문수신광식심현기유승현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0명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정계성
혁신분권담당임종광
기획예산과장조성범
정보통신과장채지인
행정과장조성연
문화체육과장이영호
복지과장신명철
시민봉사과장임상희
경리담당김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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