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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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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 문화체육과, 복지과, 시민봉사과), 여성회관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안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 문화체육과, 복지과, 시민봉사과), 여성회관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행정과를 시작으로 복지과, 시민봉사과, 문화체육과, 여성회관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왕희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병수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유승창 인사조직담당입니다.

(인 사)

심상연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의정발전과 21만의 민의의 수렴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 및 인력동원훈련에 대한 보상금이 국비로써 1035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경비,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에 따른 도비지원을 현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135쪽부터 136쪽에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06년 5월 30일에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법정선거에 근거해서 행정지원경비로 총 8214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 및 시비가 각각 50%로 반영이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5월 30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이전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관위에 총 이전할 경비는 16억 7168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번에 반영된 것은 4억 5408만 6000원으로써 미반영된 12억 1760만원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비서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4204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 2005년도 예산에 5300만 5000원보다 증대된 2억 42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크게 반영된 부분 중에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린다면 138쪽에 밑에서 4번째부터 김포시 공직자 정보소식지 한울타리제작 및 우표발송료가 과거에는 주택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항이 행정과로 이전되었으며, 또한 기관공통경비에서 일직 및 숙직비가 금년도에는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돼서 총 3139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에 있습니다. 또한 문서발송료 우편료에서 약 501만원이 증액된바 있습니다. 다음 139쪽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공무원들 경기도 내에 각종 공무원체육대회의 참가에 따른 유니폼이라든가 운동화 같은 행사물품지원으로써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대해서 총 3360만원을 반영한 것은 각종 행정과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21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국 전반의 업무추진에 따른 선진국의 어떤 지방제도를 연수하기 위한 여비로써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로써 1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써 233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각종 주요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인데 이 중에서 금년보다 내년도가 약 25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는 것은 특별히 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 제1회추경에 반영한 시민과의 대화 및 군경과의 위문 이거에 대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균형개발 및 환경관리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과의 동일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시상품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청사경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5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2005년도에 비해서 17억 6690만 3000원이 증액된 161억 8242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인상요인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원이 금년에 비해서 3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32명 증원분 및 인건비 인상을 금년대비 한 3% 이상 된 것으로 하였고, 또한 1억원 승급 시 3만원 내지 약 5만원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1계급 승진 시는 5만원 내지 7만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영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37억 9331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외 20여 가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쪽부터 149쪽까지 쭉 수당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4116만원이 감액된 9억 993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감액된 원인은 현재 예산편성상의 금년도에는 13만원씩 월 지급했었는데 12만원이 현재 내년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2만원을 반영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보조비는 10억 404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64만원이 적어진 것은 직급별 차액에 대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로 15억 3630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가계지원비 25억 6051만원, 연가보상비 8억 5350만 4000원, 기타직보수로 해서 수습행정원 및 청원경찰에 따른 11억 5119만 3000원을 인건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5억 3153만 6000원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작게는 3개월, 많게는 거의 1년 이상 일용인부임이 현재 190명에서 한 220명 정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1개월 이상 고용 시에는 각종 보험료라든지 이런 노동법에 의한 그것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224만 5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출산휴가 대처 인력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저희가 4억 825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약 2억 2275만원이 증액된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 주원인은 금년도 제1회추경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써 약 1억 5696만원이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이 거기에 있고, 또한 신규로 하는 것은 155쪽 상단에 다면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까지 무료서비스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내년부터 유료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을 신규로 세운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 위생살균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내식당 및 직장어린이집 위생살균기를 구입하면서 여기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22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민선4기 이·취임식에 따른 초청장 제작이라든가 각종 홍보물 제작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과장, 읍·면·동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써 총 9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이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써 12억 51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881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정원 32명의 증원 및 직급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각 특수업무에 따른 수행활동비로써 4억 7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인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써 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양고사 우수자 포상이라든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산업시찰,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 성과상여금 등이 지급되는데 그 중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다면평가라든가 근무평정에 의해서 각각 50% 반영해 가지고 110%부터 40% 차등지급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성으로써 2억 9134만 2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억 7115만 9000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서 약 8억 8469만 5000원이 늘었는데 주원인이 연금에서 보면 금년도 보수액의 총 141억 3550만 5000원 중에서 금년도 보수액이 173억 5360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고, 보전금,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의 요율이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총 5억 626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중 총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로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인데 이것은 발생되어야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인데 이것은 전자정보 로드맵과제로 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직장보육사업이나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으로써 총 3억 686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2억 2184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는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이 출연금의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설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36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1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주경비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에 따른 참석수당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 신규사업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차량의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차량을 하나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군집게양대 및 깃발구입이 168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계에서 들어오는 시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보면 군집게양대를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깃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는 새마을운동다짐대회라든가 자원봉사활동 홍보 팸플릿제작 등에 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7300만원을 반영했고, 약 65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원인은 금년도 5월에 김포1동의 신안실크벨리 아파트에 방범대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2819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급식비,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신규사항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박람회에 150만원과 그 다음 166쪽에 새마을운동다짐대회 본청 및 읍·면·동에 금년도까지는 7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30만원 인상에 100만원씩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행사를 하는데 너무나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기 위해서 30만원을 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에서 약 1300만원이 증액된 6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라든가 자원봉사자대회에 따라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비해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주원인은 금년도 제2회추경 시 삭감한 자원봉사자 박람회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및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비로써 국·도·시비가 각각 반영해 가지고 329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대학생에 대한 부업활동으로써 4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3325만원을 반영해서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유인물제작이라든가 자랑스런 공무원에 따른 어떤 메달제작, 시정참여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8회 시민의날 기념식에 따른 각종 경비로써 4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그리고 당면현안사업으로써 시책업무추진비에 2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총 26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관기관 시책협의회라든가 통·리장 연찬회, 시정주요현안 설명회, 현장행정의날 설명회, 대학생 부업활동 간담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써 자랑스런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써 총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명이 계속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10명씩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경비로써 26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360만원이 감액된 주원인은 선거기간에는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2개월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의날 행사 및 지상합동훈련 근무자 급식에 따른 경비로 해서 총 1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집단민원 종사자 급식비에 대해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진행시켜 가면서 필요시에는 더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써 금년도 1회추경에 예비군중대본부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에 따른 것을 1개 중대본부에 월5만원씩 지급함으로서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써 예비군 중대당 300만원씩 지급함으로서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교육비, 교육여비, 위탁교육경비, 성 인지력 향상교육 등 공무원들이 평상 시 꼭 업무연찬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써 총 2억 50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탁경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 늘은 이유는 뭐냐면 2004년도에는 6급 및 7급을 대상으로 했고, ’05년도에는 8급 이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하 간의 직급 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체를 해서 기수별로 조정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장기교육 및 어학과정 해외연수로써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용카드 단말기구입에 따라서 약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9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한 주원인은 과거 자치지원과 운영할 당시에는 급양비라든가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4개소에 따라서 8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고촌, 대곶 2개 면이 추가로 설정한 것이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해서 총 1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손 위생소독살균기,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에 대해서 총 2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자료의 유인이라든가 통역비 및 번역료 등에서 6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외여비로써 총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2회추경 시 5000만원을 포함한다면 금년도에는 2억 55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은 약 3500만원을 적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국외여비로써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75쪽에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1회추경 시 반영한 거와 마찬가지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전체에 대한 보수 및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장애보상금 등 총 3억 8914만 3000원, 저희 김포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주민신고, 을지연습에 필요한 각종 일반운영비로써 11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의 급식비라든가 중점관리 차원이나 참가자 급식비 등에서 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178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동원에 따른 실제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써 인건비 지출 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57쪽 중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이게 어떻게 예산담당공무원도 있고, 여론담당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쓸 수 있는 특정업무활동비인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고, 또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의회 의사담당은 누락된 걸로 검토보고에도 체크되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성연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에 대한 활동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체크를 못 해 봤는데 그건 추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아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체크하셔서 다시 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시장의 수당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네, 맞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된 거죠?

○ 행정과장 조성연 각종 수당을 다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죠?

유승현 위원 다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급이 인상되면서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조금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구요, 나머지 기본급 인상분에 따라 같이 올라간 것이 특별히 인상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급 올해 몇 % 상승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현재 저희가 추산한 것은 약 3% 정도 인상된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전체 다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유승현 위원 시장도 여기 보면 연봉으로 계산되는 거네요, 6996만 7000원인데요?

○ 행정과장 조성연 4급 이상은 연봉제입니다.

유승현 위원 여기에는 상여금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연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많이 올랐어요, 6996만 7000원인데 여기에 또 나름대로 추진비까지 하면 1억여 원은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하고 상관없이 저희 직원들 숫자에 따른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총액인건제란 것은 현재 기본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금액이 협정됩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시범 시로 해서 총액임금제를 저희가 했다고 작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걸 어떤 기구가 개편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인건비에 변동이 왔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변동사항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총액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시의회에 총액임금을 승인받으면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인적자원을 움직이는데에 그걸 적절하게 많이 하든 적게 하든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지만 총액인건비가 기구 및 인력에 대한 걸 따지는 것이지 기본적인 급여에 대해서 따지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승현 위원 기본적인 급여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다구요?

○ 행정과장 조성연 기본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단 모든 것을 확정해 놓은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급여를 갖다가 자치단체별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정원제하고 임금총액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 명칭을 달리 썼다고 의미를 새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원제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원을 승인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임금을 편성하라라고 내려오는 거고, 총액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에 돌아가는 인건비를 의회차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승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1,000명을 쓰든 1,5000명을 쓰든 사람을 적절하게 채용해서 유지해 가는 그런 게 총액임금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별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인사조직담당 유승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급여체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의 인건비 변동이 안된 상태에서 총액인건비의 기준 내에서 기구라든지 인력을 증감할 수 있는 유동성을 지방자치단체 에다가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급여와 총액인건비제 운영기관이라 해서 급여를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물론 보장을 해 주는데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총액임금제하고 정원제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정원제는 하다 못 해 기능직 1명, 9급 1명 늘리는 것도 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원도 자유로이 증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만 늘려주고 금액만 늘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고유권한이란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그렇죠.

유승현 위원 그런데 우리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로 해서 행자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행자부에 승인을 올리는 거예요?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대상 시·군에 대해서 5급 이상의 정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금년도 8월 말경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시범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행자부의 정원승인을 요청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5급 이상은 나름대로 거기에서 정원을 따로 승인하고 나머지 5급 밑에만 총액임금제로 한다?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전체적으로 총액임금제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정원을 5급 이상은 어차피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총액임금제라고 해도 거기에서는 예외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승현 위원 5급 이상을 늘리고 줄이고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는 할 수 없구요.

유승현 위원 그러나 5급 이하는 우리가 임금을 적정하게 기본에 맞추어서 주는 범위 안에서는 더 쓰고 적게 쓸 수 있는 것을 예산심의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더 채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그 급여를 적정히 증감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급여는 공무원보수·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이나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전체적인 걸로 보게 되면 5급 이상은 어차피 총액임금제나 정원제나 별 상관이 없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총액임금제라고 해서 할 경우에는 5급 이하 9급까지는 나름대로 저희가 임금의 군을 여기서 예산만 증가시킬 수 있으면 나름대로 인원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무방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우리 시의 총액임금제에 따른 목표는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은 370억원입니다. 그 370억원 한도 내에서 기구, 인력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늘릴 수 있으면 자치단체별로 의회승인을 거쳐서 임금을 승인받아서 우리가 현재 총 인건비로 계상된 게 얼마죠?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27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100억원에 대한 여유분은 나름대로 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가지고 증감을 결정지을 수 있다?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네.

유승현 위원 시장의 수당 이런 거는 그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하는 것이구요?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가에서 자치단체의 규모별로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27일인가 28일날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다 승인을 했다는 것은 5급 이상에 대한 어떤 편성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5급 정원이 늘어난다?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필요에 의해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조직 내에서도 각 부서에서 지난번에 8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다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해 가지고 그당시에도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지금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행자부에 5급 이상 정원을 승인요청하였습니다.

유승현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이번 보면 각 국·과별로 재량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1500만원씩인가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외여비가 그나마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국외여비가 상당히 증가된 걸로 보거든요?

○ 행정과장 조성연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액하게 된 걸로 되었는데 사실상 증액된 게 아니고 금년도 제2회추경 시에 5000만원이 현재 반영된 상태로 금년도에 총 저희가 국외여비를 반영했던 것이 2억 55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2억 2000만원을 내년도에 반영했을 경우에는 금년도에 비해 약 3500만원을 감액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감액을 했다구요, 그런데 거기는 왜 증가된 걸로 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여기 이 추경에 대한 것은 반영되지 않고 본예산에 대한 것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추경이 안 들어간다구요?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유인물 자체에 본예산 부분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어차피 여비라든가가 추경까지 다 포함된 것이 전년도 기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잡히는 건데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렇지 않습니다.

유승현 위원 본예산 것만 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네, 맞습니다.

유승현 위원 추경에서 더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구요?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유승현 위원 그건 본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점이 있네요, 전년도의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1차추경에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세워서 2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추경할 때 보면 2500만원이 예산에서 다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추경까지 포함한 2500만원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만 다루었던 2000만원만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산계행정7급 심재웅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으로 해서 더 추가된 부분의 것은 따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액이라고 유인물에 가 있는 것이 당초예산입니다. 내년도의 당초예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서로 비교증감하는 것은 금년도의 당초예산과 내년도의 당초예산 간의 증감이 얼마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그런 비교증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추경이나 그 후에 된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당초예산끼리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요.

유승현 위원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추경할 때 보면 추경 편성된 금액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수정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총괄은 결산 때 전부 나타나는 겁니다. 추경이 다 들어가서 하는 건.

유승현 위원 아니 항목 간의 명세서에서 예산을 각 실과별로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추경에 증가했다면 2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얼마가 편성이 되었고, 얼마 지출되었는가 하는 자료를 보는 거지 본예산만 가지고 다룬다면 그 이후에 추가로 편성된 금액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일일이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자료를 했다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가 본예산에는 2억원을 썼다고 하면 그것만 보이지 추가로 1억, 2억원 세웠던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료에서 안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현재 그걸 알아보려면 별도로 자료를 해서 특정비목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외여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당초예산과 추경에 모두 반영된 예산이 얼마고,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게 얼마냐 이렇게 해 가지고 비교를 하려면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상에는 당초예산끼리의 비교증감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단순 비교하는 것이지 금년도 전체예산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계획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차추경을 작년도 4월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2006년도에 추경하면 그 추경자료만 보고 증감을 표시하는 겁니까? 3차추경이면 3차추경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하구요?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에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해 가지고 전년도에 대비된 것이 추경할 때마다는 본예산에 기정되었던 것이 계속 변경된 수치로 남는 거예요, 2차추경에서는 3차추경이 되면 500만원이 증가돼서 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구요.

○ 예산계행정7급 심재웅 추경자료로 할 때에는 증감된 내용이 표시가 되고, 지금 당초예산 거는 작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게 하죠, 추경이란 재원은 편의상 계획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재 이걸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는 세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때마다 추경을 세워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전년도의 국외여비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라든가 어느 정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본예산에 세우는 비교표를 봐야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지 따로 예산자료를 요구해야 만이 보여진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작성내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작성상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의 비교증감만 비교하도록 양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추경이나 이런 내용은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어느 항목에 대해서 의문가는 점이 있을 때에는 전년도에 모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느냐, 그럼 그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개별적으로 비교해 보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세수가 증가 안 되면 추경을 안 세울 거니까요, 그렇죠? 추경이란 건 세수가 확보되어야 세우니까 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전년대비 기준액에 대한 의미가 전혀 아무 것도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양식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증가되었는지는 우리가 따로 검토해 봐야 되고 따로 자료를 마련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증가되었는지는 이런 자료의 판단오류가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이게 금년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매년 이 양식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그런 비교를 하도록 양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자료 추경은 안 들어가고 당초예산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피곤하지만 그건 위원들이 해야 되는 거네요, 추경자료 다 갖다가 더하기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편치 않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답변하는데 저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몇 가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2억원이 미계상되었다고 했는데 그건 국고보조는 없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건 순수한 지방비로 현재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나라의 국가적인 행사로써 선거사무를 하는데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방비로 한다는 건.

○ 행정과장 조성연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국회에 건의하여서 국고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미반영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부처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국고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종근 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대상들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유인물에 보면 자치단체 지원상환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상환기준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답변도 좋지만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성연 늘은 사유는 저희가 항상 이것은 저희 맘대로 세운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이 있고 산정기준이 있는데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이 되겠구요, 그래서 기초기준액이 4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전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라든가 자치단체의 면적은 똑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6월 말 주민등록상 인구 수 이런 걸 감안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중복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국외여비 관계에서 답변하는데 모순된 게 본 위원의 생각에 거북하게 들려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제상은 35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답변했죠, 그럼 그게 3500만원이라고 국외여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0몇 %가 증액된 결론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하는 게 공무원여비는 지금 각 읍·면·동까지 다 통괄적인 해외여비를 세운 거죠?

○ 행정과장 조성연 네,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국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별도로 세웠다구요, 그건 추가로 올해 별도로 다 된 것 같은데 국, 사업소마다 되어 있고.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기획재정국에서도 사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별로 업무추진에 따라서 국장이 판단했을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해외에 우수사례를 견학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국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별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 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세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이라든가 일반사항에 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은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실상 국·사업소마다 예산을 별도로 세웠는데 실제 이거 저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국마다 벤치마킹 예산을 세우고, 이거는 예비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예비의 성격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국이 아니라 업무가 국 단위의 특수업무도 있지만 시 전반적인 업무를 볼 때에는 국과 국 간의 관계도 있는 거고, 또한 읍·면·동 관계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쭉 보면 금년도 예산이 10.몇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성 예산이 보통 몇십 %씩 다른 데로 넣었더라구요, 그러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행정,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행위에 의한 예산밖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소비성이 늘었다고 해서 행정을 위한 행정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사항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운 것이지 행정을 위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더 하는 것은 꼬집는 것 같아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여러 가지 드릴까 그러는데 국외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항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140쪽에 있는 거는 선진국 지방제도 및 정책비교연수?

○ 행정과장 조성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각 국별로 국 단위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국별로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거는 국별이고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국외여비는 행정과에서 총괄로 시행하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나오는 국별로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국별로도 그렇고, 이게 그러면 지금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괄하는 것 말고 국별로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자치행정국에서 선진국 지방제도 및 정책비교연수를 위해서 14분이 가신다, 어디로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라고 꼭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발생이 될 때를 가상해 놓은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국마다 한 번 만들어서 외국에 가서 정책비교연수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봐야죠?

○ 행정과장 조성연 네.

황금상 위원 행정과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궁금한 게 그런 거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조금 좋지 않게, 예를 들어서 의회에도 1년에 한 번씩 어디 가면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따가운 눈총을 받고 갔다 와요. 개인적으로는 130만원 책정된 예산으로 갔다 오기를 상당히, 우리 모 의원님은 아예 나가시지 않는, 그게 꺼려우니까요. 별 부담도 없고 정말로 좋다면 왜 안 나가시겠어요? 그런 의원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국외여비가 좀 과다하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쭉 얘기하셨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갔다 와서의 성과예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건대 이렇게 정책비교연수·자매결연방문, 이 중에는 중앙이나 도 주관으로 자매결연 맺은 데는 서로 방문이 오고 가니까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러나 선진국가 벤치마킹이나 배낭연수 지원이나 이런 것은 목적이 좀 뚜렷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얘기한 정책비교연수도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정책비교연수도 금액이 2100만원 별 것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그냥 국마다 다 하나씩 세워라 이런 것은 다 삭감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예산의 필요성이 뭐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계획도 없이 내년 돈 생겼으니까 한 번 가자 이러면 안 되고 우리시의 내년도 목표는 뭔데 어디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그래요. 각 목으로 뭉뚱그려서 명수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150만원으로 공무원 14명이 선진국 지방제도 및 정책비교연수 이게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뭐 어려워도 맞추어서 일본 정도는 갔다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국외여비·배낭연수·선진국가 벤치마킹 이것에 대해서 올해 무지 많이 했어요. 무지 많이 했는데 의회에 와서 갔다 와서 이것을 정책에 접목했다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어요. 행정과에서 실시한 국외여비 지출내역이 작년도와 올해 중에서, 지금 국외여비를 사용해 가지고 나간 공무원 명단·일정·방문국의 유무표시하고, 그 다음에 갔다 왔는데 우리시 정책에 뭐가 반영됐다는 반영점, 갔다 왔는데 북변로 어디 개통해서 도로를 개설했다, 선진국가 벤치마킹 갔다 왔더니 뭐가 좋아서 이번 정책에 건의를 했다는 구체적인 내역, 이게 사실 필요하니까 계속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결과보고도 없으니까 자꾸 놀러 갔다 왔다는 눈총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매회, 그냥 갔다 온 건 없을 테니까 단 돈 10만원을 들여서 어디에 갔다 해도 다 보고서를 쓰고 그러는데 보고서라는 게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갔다 왔는데 선진문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거다, 공무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공무원이 보러 여행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성과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보고서 1장 탁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시의 국외여비를 사용해서 갔다 왔는데 어떤 결과가 있다, 행정과에서 사용한 작년과 올해의 결과보고에 대한, 짤막하게라도 좋으니까 현장을 한 번, 우리가 외국으로 벤치마킹 갔다 와서 어디가 달라졌고, 우리 부서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과장님이 그것을 안으로 주시면 예산을 승인하는 데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이런 보람이 있더라 그럴 것 아닙니까? 성과가 좋으니까 갔다 와도 돈 가지고 입씨름할 필요 없이 의회에서는 본예산 더 세워서 갔다 와라 그럴 테니까 이것의 구체적인 자료 좀 하나 해 주셨으면 하구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고, 143쪽에 이게 있어요. 전임계약직 ㉮급, ㉰급, ㉲급이 있습니다. ㉮급이 의사인가요? 작년 예산할 때 의사라고 하던데.

○ 행정과장 조성연 보건소 관리의사입니다.

황금상 위원 ㉰급 두 분은?

○ 행정과장 조성연 현재 ㉰급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교통하고 도시계획 분야로 계획을 해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적임자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채용을 못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급에는 현재 홍보팀에 한 사람을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구요. 먼저 비 전임계약직 ㉰급의 예산을 통과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채용을 공고해서 모집을 했는데 아직까지 적임자를 맞지 못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적임자를 못 해서 이제 예산이 붕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해 보겠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것 대책이 도대체 뭡니까? 세워 놓고 쓰지도 않는 돈을.

○ 행정과장 조성연 내년도에도 비 전임계약이 그 부서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적임자를 세밀하게 찾아 가지고 업무에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필요한 사람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라 돈까지 줬는데 평가가 어떻든 간에 못 했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다르게 세워야지 이게 무슨 일률적으로 하지도 못 하는 일을 또 올려야 된다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 행정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 행정과장 조성연 내년에는 꼭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대해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물론 저도 보고를 받아 알고 있어요. 해 봤는데 워낙 인구수준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러면 인구수준을 조정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급에 연봉 2000만원 줘서 채용이 되냐,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전문가를 들이는데 월급을 200만원도 안 주고 취직을 시키겠다는 예산안을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월 한 500만원 줘서 데려와도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지, 작년에 예산을 만들어 주니까 ‘왜 안 되냐’ 했더니 ‘그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별 차이도 없이 월 18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전문가를 고용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하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급에 맞는 책임을 져라, ㉰급은 적어도 대학원을 나와서 어떠어떠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되는 사람을 월 200만원도 안 주고 고용하겠다는 예산을 덜커덕 올렸으니까 책임을 과장님이 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고용하실 수 있어요?

○ 행정과장 조성연 내년에 고용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책임지세요?

○ 행정과장 조성연 네.

황금상 위원 약속 했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네.

황금상 위원 속기록에 남았어요?

○ 행정과장 조성연 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비 전임계약직 ㉲급이 있어요. ㉲급에 관련돼서 지금 운영실태가 어떤지 과장님 어떻게 아세요?

○ 행정과장 조성연 현재 홍보에 한 사람을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없었지만 필요로 해서 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채용이 된 거니까 활동에 대한 것을, 지금 부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보담당관실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네, 공보담당관실입니다.

황금상 위원 특별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뭡니까? 우리 공무원이 안 하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맡은 업무, 이것까지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니까 현재의 업무, 우리시에서 무엇 때문에 채용했으니까 현재 업무의 진행사항 정도는 한 번 파악해서 알려 주시구요.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우리시에서 주는 정액급식비, 직원들 전체에게 정액급식비로 해서 주나 보죠?

○ 행정과장 조성연 네.

황금상 위원 월 12만원인데 12만원의 근거가 어떤 거죠? 우리가 여기 식당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가요?

○ 예산담당 이승한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있는 단가입니다.

황금상 위원 아! 기본매뉴얼로요?

○ 예산담당 이승한 네.

황금상 위원 알았어요. 157쪽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도 똑같은, 지금 그렇게 봐야죠?

○ 예산담당 이승한 네.

황금상 위원 예전에 저도 한 번 받았던 거니까, 그리고 162쪽에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청의 공무원 자녀만 있죠?

○ 행정과장 조성연 네, 맞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동한테 어떤 돈을 받나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녀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황금상 위원 기본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되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연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13만원, 2세 이상에 대해서는 9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인부담이?

○ 행정과장 조성연 네.

황금상 위원 그 부담이 아까 보니까 시에서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던데?

○ 행정과장 조성연 수당으로요?

황금상 위원 네.

○ 행정과장 조성연 여기 직장어린이집에 보내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 그 직원은 빼고 거기에 안 다니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서 다른 보육원에 가도 할 수 있도록.

○ 행정과장 조성연 네, 맞습니다.

황금상 위원 좋은 제도네요. 우리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데 왜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특정단체를 지정하긴 그렇습니다마는 거기가 분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한 6억 2000만원으로 우리가 총체적으로 사회단체에 해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 새마을이든 자유총연맹이든 이런 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 주는데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에서 열외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 규정이 있는 건가요? 궁금한 게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크게 뭉뚱그려 잘라 놓고 별도 단체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 자치지원담당 심상연 자치지원담당 심상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생기기 이전에 경상적으로 보조했던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6억 2100만원을 가지고 모든 단체의 보조금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우리가 관리했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경상적 보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에 처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라는 것을 총액제로 했는데 의미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저도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아는데 총액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럴 바에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지시만 받아서 말만 총액 임금제이지 몇몇 특정단체나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데는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예외형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자’ 그런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건의를 해서 바꾸어야 되지 않냐, 작년 한 해 해 보니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또 중간에 단체들이 필요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데도 많으니까 그 총액임금제와 별도로,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게 강제규정은 아닌가 봐요. 총액임금제 안에서만 해라는 강제규정이 아닌가 봐요.

○ 자치지원담당 심상연 사회단체보조금에 세워 줄 수 있는 그 총액은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우리시 사회단체에서 다 특정한 건 아니겠지만 위에서부터 지시해서 줘야 될 보조단체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담당의 생각에 전혀,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 단체 그 구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분명하게 구분을 둬 가지고 100% 예산이 다 맞는다고 봐야 됩니까?

○ 자치지원담당 심상연 네, 지금 맞게 편성하고 맞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지원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라는 규정이 예를 들어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외로 나오는 겁니까?

○ 자치지원담당 심상연 예외는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들어갑니다.

황금상 위원 운영비?

○ 자치지원담당 심상연 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운영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 자치지원담당 심상연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단체가 15개 단체가 있구요, 또 그 단체라 하더라도 특정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정식의 공공기관이 아닌 다음에는 다 사회단체 아니에요. 다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에서 전체 금액이 아닌 별도로 보면 있단 말이에요.

○ 예산담당 이승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비로써 일정한 산정공식에 의하여 매년 ceiling액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등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보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좋아요. 대충 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분, 예산을 지원하는 구분의 자료를, 아마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내려온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그 외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걸로 나가는 단체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지금 이승한 담당이 설명을 했는데 그 근거를 복사해서 주세요.

○ 예산담당 이승한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읽어 보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자유총연맹, 평통 이런 모든 사회단체들은 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지원근거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할 것 아니냐는 취지예요. 저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셔서 예산심사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뻔한 건데 콘도회원구입이 먼저 주례회의에서 보고는 되었어요. 이 콘도회원구입의 3750만원이 사실 농업기술센터 건가요?

○ 행정과장 조성연 네, 맞습니다.

황금상 위원 농업기술센터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비는 375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몇 개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연 5구좌입니다.

황금상 위원 5좌가 2500만원씩?

○ 행정과장 조성연 네.

황금상 위원 이게 기존에 있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금년도까지 구입한 게 5구좌입니다.

황금상 위원 모두 10개?

○ 행정과장 조성연 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는 국·과장님이나 행정담당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그것은 우리 위원을 이해시키는 측면도 되고,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이게 공개하는 자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유승현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대비라고 하는 이 예산서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것을 못 할 때는 1회 2회의 추경으로 해서 총 인건비라든가 예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까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행정과가 사실 김포시의 행정을 주도해 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2006년도 전체 예산 대비 9.7%가 인상됐는데 우리 행정과는 작년 본예산 대비 17.8%가 증액됐어요. 그 측면으로 자료를 한 번 살펴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대충 질의가 있었는데 인건비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공익요원의 현황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인건비에 대한 정원수를 보니까 2006년도 예산액에서 694명인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정원이 특별회계를 뺀 나머지 694명이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 예산액이 132억 3474만 6000원인데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349억 1813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정규직하고 재료비의 요원인 공익요원이 얼마나 되는지 얼른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공익요원 전체에 봉급수당으로 나가는 인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 황금상 위원이 질의했는데 143쪽의 ㉰급 ㉲급 해 가지고 급수에 대한 인원을 2명 채용 못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직원이나 전문인을 채용할 때는 정말 우리시에 그런 전문인이 필요할 때 사람을 쓰는 거지 필요치 않은데 사람을 왜 씁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사람을 꼭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우리시에 그만한 역량을 발휘하면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사람이냐, 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분석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주십시오. 오늘 행정과가 끝나면 금일 중으로 주세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비 전임계약직 ㉰급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광식 위원 그렇죠. 우리가 필요치 않으면 사람을 안 쓰는 것이고, 또 우리시가 신도시나 여러 가지로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의 능력으로 안 되고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필요한 대로 쓰게 되면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지, 그 분석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해 볼 테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급이 전년 대비 12.2%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뿐 아니라 타 과를 심사해 오는 과정에서도 각 과마다 포상금, 시상금이 있는데 행정과도 역시 많이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이나 국장님 모두 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시가 마송·양곡산업단지·신도시 해서 개발에 대한 여건이 조성돼 가고 있고 추진돼 가는 과정이고, 또 김포 전 지역은 1종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활발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제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또 해외시찰에 대한 공무원의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지역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공무원의 여비는 무려 전년 대비 46.7%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액이 얼마냐면 3억 5540만원이라는 돈을 해외여비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행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질의가 이 예산서를 보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행정과장이나 국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3억 5540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서 해외를 꼭 다녀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 주십시오. 뭐 국장님이 주시든지 누가 주셔도 됩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국외여비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로부터 많은 말씀들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많이 배우고 알아야만 그것이 결국 시정에 접목을 했을 때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과거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우리 김포시에서만 행정을 펼친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큰 차원에서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일단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세부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밖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저의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 김포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의원들이 하택시로 해서 한바퀴 3박 4일 돌아 봤습니다마는 죄를 지은 심정을 가지고 가 봤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배낭여행비니 무슨 여러 가지 목을 달아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다녀와 가지고 시에 접목한 내용이라든가 갔다 오셔 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하나 제출한다든가, 뭐 시정에 접목한 보고서를 달라고 하면 시장부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불란서이고 어디 갔다 온 전차의 사진만 찍어다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 예산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사업비목 하나라도 사실 그대로를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정직하게 우리 행정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 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상한제가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도 내려왔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런데 그걸 각 과마다 세워서 한다면 그건 중앙정부에 대한 지침을 위반하기 전에 우리 의회나 시민들에게 행정이, 뭐라고 할까요? 인심 쓰는 어떤 행정을 한다고 할까요? 잘못됐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는 안 되겠는데 자율방범대다, 또는 교통이라든가 무슨 어떤 단체다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 달라고 하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거기도 또 줘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시민이나 단체의 요구가 명분은 다 분명합니다. 교통을 정리한다든지 어떤 방범·방화를 예방한다든지 그런 것 다 중요해요. 그렇다면 각 부락단위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하고 실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단체를 우리 행정을 주도해 가시는 집행부가 과감하게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고 합병시킬 것은 합병시키고, 또 그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해 가지고 달라고 하면 다 준다고 하고 인심 쓰듯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주요시책에 서한이나 홍보물·유인물 제작도 각 과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168쪽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0%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이 새로 생겨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게 아니구요, 200만원 증액된 것은 국장 업무추진비에서.

신광식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신광식 위원 2200만원이면.

○ 행정과장 조성연 2200만원이 다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국장의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일반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행정과를 보면 조금 들어가는 거지만 169쪽의 포상비도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얼른 수긍이 안 가는 사항이고, 또 170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도 집단민원이 났을 때 150명에게 보상한다, 전년도에 집단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것은 정확히 통계를 내보지 않았는데요.

신광식 위원 집단민원이 몇 건에서 얼마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행정과장 조성연 집단민원 종사자 급식비는 주로 전경들 있죠? 전경들이 1개 중대 2개 중대씩 지원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간식비로 봐 주시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전투경찰의 식비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전경들의 식비가 아니고 우유나 빵의 간식비입니다. 한 번 나오면 보통 100여 명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신광식 위원 171쪽의 일반운영비에 교육비, 교육여비, 교육위탁비, 성인지력향상, 신규 공무원 연찬회 해 가지고 무려 2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신규직원을 금년에 몇 명 더 채용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신규 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를 계획한 겁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지난 12월 1일자로 9명에 대한 신규자를 발령 낸 사실도 있고.

신광식 위원 몇 명이나 발령 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9명 발령을 냈고, 또 저희가 이번에 43명을 현재 공채해 놨습니다. 그 결원된 인원에 대해 보충을 하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혹시 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채는 아직 미정 아닙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아니요, 이미 공채해서 시험을 봐 둔 상태입니다.

신광식 위원 시험을 봤어요?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신광식 위원 전년도에 금강산 가서 연찬회를 한 일종에 그런 거죠?

○ 행정과장 조성연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실 신규직원이라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과장이 시의 어떤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 업무적인 교육을 시켜야지 강원도나 금강산 가서 여행시키면서 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지 않습니까? 신규직원에게 우선 시의 현황이라든가 시의 업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든가 시의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다든가 이런 공무원의 생리를 가르쳐야지, 이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성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도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신규직원에 대해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라든가 업무능력 배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같이 겸해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금강산을 택한 이유는 김포시에서 최초로 공직자 생활을 하는데 있어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장기교육 및 어학과정 해외연수가 4명인데 이 4명은 누구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장기교육은 공무원 중에서 1년 장기로 교육가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든가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에 참석할 당시 참석한 사람들끼리 어학을 위해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1년간 장기교육을 어디로 가는 겁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신광식 위원 국내 교육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네,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국내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 교육 중에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작년 2005년도에는 우리시에서 누가 다녀왔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조성춘 씨가 현재 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2006년도에는 4명 교육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하여튼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74쪽 보시면 민간인국외여비 국제교류 참여 민간인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상공인 그런 데 하는 겁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이 사항은 일반시민들 중에서 국제적인 자매결연이라든가 할 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어느 개인이든 단체든 대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구요?

○ 행정과장 조성연 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민도 가는 사람 외에는 그렇게 호응을 안 할 겁니다.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비는 총괄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120명인데 그러면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20명이라는 얘깁니까? 더 있는데 120명만 주는 겁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무조건 다 줘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 120명이에요?

○ 행정과장 조성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인원현황에 대해 요구한 자료 좀 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점심시간이 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중복된 게 있습니다마는 사실 질의하고자 하는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맨 날 나오는 얘깁니다. 앉아서 열심히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을 보면 행정과에서 전부 다 포괄해 가지고 3억 3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3억 3800만원에는 의회사무과, 공영개발계, 상수도사업소의 수도과, 하수과, 또 다른 과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각 부서별로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억 7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4100만원이 늘었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작년에는 인원 수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공직자는 몇 명이 나왔는데 나머지는 공무원 위탁교육 얼마, 자매결연 외 벤치마킹 포함해 가지고 인원수도 없이 2억 5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나왔냐면 각 국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2100만원 14명, 행정과 선진국 지방제도 및 정책비교연수 2100만원 14명, 행정과의 다른 것은 안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2100만원 14명, 건설도로과에 있는 건설도시국 선진업무 비교연수 2100명 14명, 신도시건설단 택지개발 및 경전철사업 관련 선진도시 견학 2100만원 14명,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것은 기준을 일단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떤 기준이요?

○ 행정과장 조성연 예를 들어 예산을 1인당 140만원 잡고 인원수를 잡은 것은.

이영우 위원 150만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150만원 잡혀 있으면 각 국별로 14분이 전부 똑같이 가는 겁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

이영우 위원 편성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으로.

이영우 위원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는 기획재정국에서 선진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겠다, 하다못해 소련을 가려면 최소한 5명이 가려니까 거기 예산이 1인당 1000만원 들더라,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은 5000만원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어디 가 봐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100만원뿐이 안 들더라, 5명만 가도 충분하다 그러면 500만원 이렇게 해야지 이것 14명 간다고 해 놨습니다. 14명 다 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의 인원이 전체 몇 명이고, 신도시건설단이 몇 명인지 전부 일괄적으로 14명 간다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답변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냥 예산편성을 전부 일률적으로 각 국별 2100만원씩 하다 보니까 150만원×14명=2100만원 나왔다, 이런 예산서 맨 날 받아 보면 뭐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맨 날 똑같은 답변 아니겠습니까? 좀더 발전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신도시건설단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신도시건설단 내에 공영개발계가 있습니다. 내년도 선진국 최신 공기업 경영사례를 견학하겠다고 6명에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2005년도 본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6명이라는 숫자도 안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서 맨 날 똑같은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흘 동안 고생하지 말고 2006년도 본예산만 하루에 승인해서 끝내 버리고 그냥 놀죠. 어제 동아일보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구요. 이 얘기를 아마 시청에 있는 어떤 분들 굉장히 역정을 내실지 모르겠는데 동아일보에 제3섹터 공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에 “Moral Hazard(도덕적 위험)”라는 표현을 썼더라구요. 이걸 보면서 국외여비 이것도 똑같은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려서 깎이면 깎인 대로 가고 안 깎여서 그냥 해 주면 가는 거고, 14명이었는데 14명 다 안 가고 까짓것 5명이라면 5명이 2100만원 써서 가고, 실례로 앞으로 20일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영개발계에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도에 3000만원으로 6명 다 간다고 해서 계장 포함해서 6명까지 다 가냐 그래서 예산을 500만원인가 얼마를 아마 삭감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되더니 올해 11월에, 공영개발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기반조성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반시설과가 그 예산 가지고 갈지 안 갈지는 실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장을 포함해서 또 선진지 경전철을 보러 간다고 다들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정작 공영개발계에서는 안 갔단 말입니다. 그 예산은 지금 남아 있는지, 불용으로 처리될 건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똑같은 회기 내에 있는 건데 왜 종말추경 자료가 아직도 안 오냐고 기획예산과 할 때 한 번 질의했던 겁니다.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공영개발계가 과연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과연 거기가 이번에 갔다 왔는지, 공영개발계가 못 갔다 그러면 공영개발계에서 갈 예산을 엉뚱한 데서 사용했다고 볼 수뿐이 없는 겁니다. 이게 Moral Hazard가 아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별로 했는지 모르지만 행정과장님 이것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 예산담당 이승한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원안입니다. 어떻게 사전부터 어디라고 구체적으로까지.

이영우 위원 내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내가 예상했잖아요. 예산담당은 뭘 또 얘기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냐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예상질의 예상답변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 좋습니다. 행정과 내에 있으니까 자치행정국 있겠죠. 그리고 경제환경국 있고, 건설도시국 있고, 신도시건설단까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안 가도 됩니까? 여기도 같이 올려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별도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신도시건설단은 올라왔는데 왜 거기는 1명도 없습니까? 행정과장님한테 물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비가 행정과에 쭉 있다 보니까 행정과장님한테 공격 아닌 사실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또 예산담당이 답변해야 될 건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짜면서 형평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보건소는 1명도 없어, 물론 보건소에 갈 것이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농업기술센터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다른 국은 국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왜 거기는 없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행정과의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1억원 중에는 기획재정국에 있는 직원 1명이 갈 수 있고, 다른 국에 있는 직원도 1명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소한 자체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것은 예년과 좀 틀리죠?

○ 예산담당 이승한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별의 업무특성상 탄력적으로 국외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4개 국 플러스, 또 신도시건설단에 대해서 2100만원씩 세웠고, 또 어떻게 똑같이 150만원×14명이냐 그것은 산출기초에 불과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또 보건소·지도소·농업기술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읍·면·동도 세워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 포괄적인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조치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영우 위원 말씀 감사한데요, 그렇게 역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읍·면·동까지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역으로 얘기하지 말구요.

○ 예산담당 이승한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막말로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얘기할 것 있어요. 읍·면·동은 5급 사무관 체제이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4급 체제 아니에요? 그따위 답변이 어딨어요?

○ 예산담당 이승한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내가 몰라서, 설마 의원이 몰라서 읍·면·동까지 거론 안 했다 하더라도 꼬집지 말고 좀 이해하고 넘어가 줘요.

○ 예산담당 이승한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하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과와 수도과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4명 별도로 나와 있죠. 작년에는 720만원이었다가 어떻게 잘려서 520만원뿐이 안 됐는데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형평 있게 가자, 또 국내연수를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급별로 직렬별로, 어디는 힘이 없어 빠지고 어디는 힘이 있어 많이 가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농업직렬에 대해서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행정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전직시험까지 실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배려해서 농업직, 아니면 또 다른 직렬에 있는 공직자들에게도 어떤 희망을 주고,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44쪽의 처우개선비에 연봉제·월급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 연봉제·월급제가 해당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연봉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으며, 월급제는 4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155쪽에 다면평가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면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그동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조성연 하자보수기간이 아니구요, 무료서비스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사용료에 대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면평가시스템이 사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유효합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것의 활용은 성과급에 대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면평가시스템이 성과급뿐만이 아니라 승진이라든지 인사하는 데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물론 당연히 포함시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162쪽의 전산개발비에 보니까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전산개발비가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이영우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시스템이 되나요?

○ 행정과장 조성연 이것은 중앙과 지방 간 인사행정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중앙하고 우리하고요?

○ 행정과장 조성연 일단 각 시·군이 하는 모든 것을 한 눈에 다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중앙에서 전산개발을 해서 내려보내 줘 가지고 거기다 입력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쓰면.

○ 행정과장 조성연 이것이 저희 독자적으로 우리 김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면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전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렇습니다.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자료를 데이터화 하면서 또 우리 회계과의 보수지급프로그램이라든지 인사행정프로그램을 다 통합하는 내용인데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로 연결되는 기본공통경비는 행자부에서 부담하고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소요되는 프로그램 구입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상으로 여기 3400만원 외에 행자부에서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시·군에 700만원에 대한 지원효과는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공통경비는 행자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참 좋은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340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51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쓰는 겁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다면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 158쪽 보면 성과상여금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첨부자료에 보게 되면 내년 3~4월달에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당초 다면평가시스템을 도입한 게 인사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직원들 간의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 활용하겠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다면평가시스템이 인사라든지 특히 인사에 제대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라는 게 사실은 어차피 시장께서 자기 공약사항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분들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낫겠다 싶어 가지고 발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다면평가시스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또 여기다 유지보수비를 500만원 책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오해 아닌 오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금도 그렇고 다면평가시스템도 그렇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애당초 도입했을 때의 목적과 활용하겠다고 했던 자세를 버리지 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자료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어느 자리에서 시장께서 초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남은 임기 열심히 하시겠다는 표현을 썼더라구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거와는 예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면평가시스템도 애당초 도입한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아까 성과상여금도 말씀드렸는데 다면평가시스템과 똑같이 직원들 간에 불만이 없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성과를 매겨 가지고 상여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혹시 2005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와 2003년도에는 이런 저런 불만섞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나 혼자 생각할 때에는 나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못한 게 사실은 있겠죠, 위원인 저 스스로도 평가를 하더라두요. 그와 마찬가지로 불만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혹시 객관적으로 봐서 저 사람은 충분히 A등급 받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잘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도 C등급 뿐이 못 받았다고 오해 아니면 불만섞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기우일까요?

○ 행정과장 조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다면평가 플러스 근평이라고 해 가지고 각각 50%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말씀했지만 피평가자의 입장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100% 흡족하게 되었다고는 평가하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다소 혹간의 불평,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평가라는 입장에서는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로가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객관적인 자료를 좀더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인사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얘기도 있다고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좀더 작성이 되면 그런 얘기들이 좀 수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16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나온 얘기인데 과연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항상 해야 될 것 같고, 또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여기도 불만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 때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을 돈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줘야 될 돈이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한 번 예산 책정되지 거의 추경에 책정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제때에 지급해서 불만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4쪽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나옵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이 많다, 적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2005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2004년도, 2005년에 과연 어떤 민간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지출했는지에 대한 현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도 다 내라 그러면 그렇고 2004년과 2005년도 사이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이용한 민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참여를 했고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다 힘드신 거 압니다. 내일 10시 정도로 해서 전부 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덧붙여서 시장님의 수당,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성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시장의 수당 외에.

○ 행정과장 조성연 수당은 봉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안병원 봉급 외에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봉급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당 제외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등 시장하고 관련된 전체적인 금액현황을 2002년도부터 2005도까지를 전부 자료로 내일 아침 10시까지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안병원 그렇죠. 뿐 아니라 시장이 썼다고 되는 금액은 전부 다 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각 부서에 숨겨놓은 돈도 있겠지만 알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직원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 아까 얘기가 나와서 그게 궁금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삭감하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가 또 승인을 하니까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인데 총액임금제가 어느 위원이 물어보니까 한 370억원 정도 되고 실제 집행이 270억원이다, 그런데 여유분이 100억원 가까이 있다, 이 총액임금제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냐, 궁금한 게 총액임금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금액을 결정해서 우리 김포시가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금액이 결정되면 범위 내에서는 정원승인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총액임금제 선에서 고액임금을 받는 공무원도 발생하고, 또 성과에 따라서 그런 거가 총액임금제가 아니겠느냐로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보게 되면 성과금 110%, 80%, 40%로 일률적으로 이런 식이 되니까 근거가 뭐고 어떤 면이냐 하는 것도 궁금한데 총액임금제 하고 사실 뒤섞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했던 BSC(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근무평가에 대한 카드제로 해서 그것도 또 시범이더라구요, 우리가 시범케이스로 과별로, 또는 BSC가 개인적인 거는 아닌 것 같고 과별로 성과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근거로 가지고 총액임금제에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도 앞으로는 총액임금제란 취지가 행정과장님이 평가한 결과 150%다 그러면 월급 플러스 50%, 보너스 50% 받을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총액임금제는 공무원이 의회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임금체계를 보게 되면 어디에 그런 총액임금제에 대한 것이 반영되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총액임금제가 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다라고 아까 내가 잘못 들은 건지, 그렇다면 총액임금제를 시범케이스로 하는 김포시에서 100억원씩 위에서부터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총액임금제는 김포시는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너희가 총액임금제에 내에서 인원도, 직급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아까 얘기들어 보니까 5급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총 정원 자체는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될 걸로 보는데 총정원제 승인하고 총액임금제 승인이 지금 올라온 게 없으니까 의회승인을 안 받는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총액임금제를 알아듣기 좋게, 성과금이 있는 건지, 총액임금제의 제일 큰 취지가 평가하고,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총액임금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자율적인 거지 의회의 통제를 안 받구요.

그러면 우리가 총액임금제를 시범으로 실시하는 시로써 총액임금제에 따르는 실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한 번 듣기 좋게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성연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임금제라는 것은 과거에는 저희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기능직, 일용직 한 사람을 증원시키더라도 행자부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액임금제가 생긴 이후에는 그 시범기관에 대해서는 5급 이상에 대해서만 과거에는 승인을 받던 것이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에 대해 행자부의 통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절차 없이 저희가 각 기관단체별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 이걸 하나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총액임금제 그러면 정원관리와 보수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있는 걸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기존 정원제나 보수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고, 보수제도도 연공서열이나 직급별로 획일적 방식에서 개인의 근무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이른바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로의 전면개편이 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총액임금제를 올해 2005년도에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대로 이른바 성과중심이나 그동안 어떤 연공서열로 1년 올라가면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보수제도로도 전면 개편이 가능해지고 물적관리나 이런 걸 특별한 아까 사무관이나 이런 것의 특정한 것을 말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총액임금제 시범실시 김포시로써 총액임금제가 뭘 하고 있느냐 라는 의문을 갖게 되냐면 아까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총액임금제 승인받은 것보다 약 100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더 효율적으로 아까 과장님하고도 논쟁을 한 전문가의 초빙이나 이런 데도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나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인건비를 그만큼 쓰면 낭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쓰는 것이 적절할 때는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한쪽에서는 총액임금제지만 여유가 100억원씩 남겨 있고, 우리가 총액임금제 수준에서 행정과에서 직원들의 전례 답습에 대한 110%, 80%, 40% 이런 성과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총액임금제를 받아 시범케이스로 한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이걸 봐서는 전혀 제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총액임금제 시범으로 대표적으로 뭘 한다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의 취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책정을 할 때 성과관리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률적으로 그 호봉수에 의해서 4급이 다 똑같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황금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서 4급이 2006년도에는 우리가 4급이 있지 않습니까, 4급 되신 국장님들, 소장님 그래서 다 다릅니까?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판단해 가지고 업무량이라든지 전년도 근무실적을 판단해 가지고 연봉을 책정한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4급은 그렇게 하고 있다?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네, 4급, 3급도 그렇구요.

황금상 위원 4급, 3급은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그전처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연봉 서열로 바뀌었다, 지금 이걸로 보면 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여기 나온 거는 호봉만 기준적으로 4급의 급여환산을 위한 경비를 계상해 놨구요, 그리고 아까 280억원에 대해서는.

황금상 위원 우선 그것부터 짚자구요, 지금 연봉 3급, 4급만 우선 시범실시인데 3급, 4급에 대한 연봉차이 그 차이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나한테 주구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금 얘기하던 걸 해 보세요.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총액인건비 370억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가 그렇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서상에 286억원이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외에 플러스 업무추진비라든지 부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몫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몫을 다 합쳐서 370억원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유승창 담당님 예산을 다루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인사에서 급여를 여기 계산해서 예산서를 작성했다면 실제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책정된 게 거의 다 소진된 거죠?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100억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100억원은 아니고 한 20억원 가량 남아있을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계상했을 때 총액임금 승인받은 거보다는 한 20억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성과금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그런데 그 성과금에 대해서는 그게 포함되어 가지고 기존 성과금을 계상할 때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른 업무실적을 판단해 가지고 성과금을 차등을 두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총액임금제, BSC(균형성과지표, Balanced Score Card)시범, 무슨 시범, 첨단도시 무슨 시범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시범케이스로 하는 건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해서 첫 케이스로 하는 경우가 유난히 많아졌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무원분들에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안 맞는 얘기거든요, 시범으로 했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BSC시범도 제가 설명을 듣고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도 하나 지원해 주지 않고 시비를 써가면서 너희들 시범해라, 시범해 가지고 도대체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난번 질의를 했는데 총액예산제도 마찬가지에요, 총액예산제야 돈이 들어가는 게 물론 아니겠지만 취지가 좋거나 제가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시간을 들여서 따지는 것보다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2005년도에 도입을 했으면서 200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임금제를 시행시키면서 김포시에서 3급 내지 4급의 연봉만 평가해서 하라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그것이 총액임금제의 다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부터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단계로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이 총액.

황금상 위원 계속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할지 모르니까 총액임금제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온 지침서가 있을 거라구요, 물론 그거에 따라서 했겠지 그것을 벗어나서 했을 거라고 보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2007년도까지 전체 다 실시한다는 게 어디 근거한 것인지요?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그거는 정확한 서류로 나와 있는 건 없구요, 행자부에 문의해 본 바에 의하면 아마.

황금상 위원 문의를 했으면 말로 문의했는데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말로 답변했단 말이예요? 왜냐 하면 이런 걸 2006년도 2차하고 2007년도 전면 도입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말로 해 가지고 그 때 안 되면 책임을 누가 지냐구요,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구요. 왜냐 하면 총액임금제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액임금제가 뭐란 걸 정확하게 알고 추진해야 되는데 설명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유승창 담당도 명확하게 총액임금제가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는 거지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예산서에 실제적으로 한 대로 반영이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진다든지 뭔가 잘못을 짚어내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총액임금제를 시범실시하는 시로써 과연 총액임금제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라는 걸 유승창 담당님이 행정자치부로부터라든지 공문적 된 것으로 말로 된 것이 소용없이 조금 아까 2007년 전면 실시다, 전면 실시란 걸 유승창 담당이 책임질 수 있어요, 못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노조나 이런 데서 총액임금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다구요, 그냥 막연히 하려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하다가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디서 누수가 나는가, BSC(균형성과지표, Balanced Score Card)이게 의회라서 가져왔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평가란 말입니다. 우리가 시예산을 3000만원 들여서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평가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내년, 후년부터 실시한다는 거예요, 실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 3000만원 들어온 걸 누가 책임지냐구요, 그러니까 이 총액임금제가 내가 보건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총액임금제에 대한 설명을 유승창 담당이 나한테 적어도 해 주어야 이 방향에 대한 임금이 당연한 거다, 공무원수당도 10% 당연, 수당이 당연한 걸로 이 때까지 예산을 평가해 왔는데 총액임금제하고 접목을 시켰을 때 뭐가 다른가 하는 걸 여기서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그 자료를 가지고 내일 점심 때라도 알아듣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인사조직담당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무슨 문제점을 물고 늘어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한두 가지만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의 인사관리에 편성된 인건비는 김포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죠?

○ 행정과장 조성연 특별회계를 제외한 설치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 성질별 인건비도 특별회계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 행정과장 조성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광식 위원 여기 기능별 인건비예요. 여기는 다 들어온 걸로 보는데요.

○ 행정과장 조성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이 성질별 증감조서에는 김포시 공무원 인건비가 여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예산계행정7급 심재웅 일반회계만 들어갑니다.

신광식 위원 특별회계는 들어가지 않구요? 그런데 여기 인사관리에 예산편성이 된 것은 357억 373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여기 일반회계 인건비 들어간 것은 349억 1800만원인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 사항은 인건비하고 일반경상비가 플러스 돼서 되는 것 같은데요? 순수한 인건비 외에 경상비가 거기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인사공무원현황을 받아보면 대충 나오는 거지만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하여튼 자료를 받아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이렇게 해 가지고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공직자들이 출산휴가를 받았을 때에 대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생각이 나서 질의하겠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유아출산에 대한 보상금제도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게 없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항간에 듣기에 떠도는 얘기로는 애기를 둘 낳든지 그러면 정부보조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것은 저희 행정부로 온 건 없고 혹시 복지과쪽으로 나온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과 사항이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3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성연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건데 그것이 전자정부 로드맵과제로 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인사행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이 되는데 행자부로부터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물론 예산이 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걸 정보시스템을 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것은 그러니까 전국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정보교류라든가 또는 중앙정부 간의 교류, 또한 보수체계에서도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 행정에 필요한 자료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도 수시로 전화나 인터넷이나 메일을 통해 다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현재 전화상으로는 물론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전산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신광식 위원 자료 같은 것도 메일로 해서 받을 수 있지 않아요?

○ 행정과장 조성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일반인도 지금 다 팩스로 오고 가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해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것은 어떤 한 부분적인 걸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전반적인 그런 사항은 그렇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질의하는 건데 만약에 고양시의 행정을 김포시에서 참고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이 깔려 있을 때 우리가 이 시스템으로 고양시에 들어가서 고양시의 자문이나 이런 걸 듣지 않고도 고양시에 돌아가는 걸 다 보는 거냐 이 말입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인사에 관련된 부분만요.

신광식 위원 그 인원현황에 대한 거요?

○ 행정과장 조성연 현황뿐만 아니라 거기 어떤 구체적인 사항도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신광식 위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행정을 하는데 필요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걸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정자치부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게 금년부터 처음 전국지방자치가 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에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 행정과장 조성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떤 네트워크를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나 하는 정도의 이 시스템이라고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직원에 대한 증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 지방자치가 마음대로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아닙니다.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을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행정자치부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이런 전산시스템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화 해 놓으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의 인사행정에 대한 정보를 서로 행정자치부나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에 이 시스템에만 들어가면 그런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소위 말하면 전국의 인사행정에 대한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이고 우리는 싫건 좋건 지금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을 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건 어디 정규 인원이든 인원에 대한 승인을 행자부에서 받아서 우리가 증감하는 거고 증원하는 거구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승인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행자부의 절차이고 정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인사정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시·군은 그런 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 시스템으로 알아보고 그런 걸 우리가 실용화 하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행자부에서 국비보조를 내려보내서 하라고 그러던지 하지 자체사업으로.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3400만원은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게 3400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납득이 와 닿지는 않는데 알겠습니다. 171쪽에 위탁교육 경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연수받는 교육비용이죠, 맞습니까? 위탁교육 경비해 가지고 759명 했는데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거는 전 직원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교육입니다.

신광식 위원 2005년도에는 전 직원이 가서 받았습니까,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4년도에는 6급, 7급을 대상으로 했고, 2005년도에는 8급 이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층 간의 관계도 원만히 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전 직원을 해서 그냥 기수를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바람을 의정에 반영코자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과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조남옥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우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박경애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인 사)

정용종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복지과 200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55억 5772만 8000원과 특별회계 8억 53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복지과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비 93억 3466만 7000원, 도비 44억 4387만 7000원으로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사회복지 및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이 85억 3592만 9000원으로 33%이고, 노인복지분야는 87억 7012만 4000원으로 34%, 여성복지분야가 2억 2816만 1000원으로 1%, 아동보육분야가 62억 5300만 1000원으로 25%, 장애인분야가 17억 7051만 3000원으로 7%의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을 209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한 노후복사기 및 문서세단기 등을 교체해서 저희 물품취득비로 551만원을 계상하였고, 21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현충탑 및 묘역관리 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는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으로 1840만원을 편성했고, 2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년 현충탑 참배를 비롯한 현충일관련 행사비용으로 393만원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행여사망자 처리와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돕기로 2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유족급식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보훈의달을 맞이해서 보훈가족 위안잔치와 사회복지의날 기념관련 예산을 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보훈의날 국가유공자 위문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는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운영비 등으로 4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12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광복회라든지 호국동지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행사 및 사업비가 새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공단체의 호국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 및 안보교육 관련 1050만원, 항일운동관련 애국지사 추모제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6·25참전유공자회 정기총회, 고엽제전우회 정기총회 등 행사지원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5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개인운영복지시설 지원을 통해서 개인운영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495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여환자 및 일시수용자에 대한 구호에 90만원,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 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물노후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보훈회관 도색 및 내부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회관 및 유공자회관에 집기구입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에 관련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활자립장의 임차료 등 운영비로 1940만원과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의 회복이 가능한 청각장애자들의 재활을 돕고자 치료비로 6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의 대중교통수단 이용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지체장애인협회의 차량운행비 등으로 2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반영하였고, 장애인의날 및 체육행사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예산에 펀성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들의 생계보조비로 장애수당 3억 4500만원, 장애인의 의료비지원으로 2691만 9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371만 1000원, 재활보조기구 등의 의료재활사업으로 1000만원,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비로 1200만원, 생계보조수당 1억 3920만원 등 총 6억 69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수급자의 1·2급 장애인 월동난방비와 농어촌 장애인 가구의 집수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아인 상호간의 의사소통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청각·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설치에 88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콜승합자동차 운영비로 30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물수건 생산 장애인자립장 운영비로 1200만원, 220쪽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9명에 대한 수당으로 1140만원, 장애아동의 단기보호시설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475만 3000원, 청각장애인들의 수화교육과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7200만원과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 1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체재활자립장에 복지사 및 주간보호센터 교사 인건비로 각각 1645만 2000원과 65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들의 다양한 교육을 통한 재활지식 습득을 위한 시각장애인 점자 및 컴퓨터교육비와 재활교육 및 개별치료교실 운영비로 1645만 2000원과 1440만원을,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업활동 시설운영비로 13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전 신축비로 시설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 및 홍보물 유인 등 일반운영비로 277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사업장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활한마당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비로 59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급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소득공제사업비 9390만 6000원, 자활근로사업비로 6억 1270만원과 해산자에게 지급하는 출산비용으로 1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년과 달리 저소득가구의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연탄비, 연탄운반비, 위기가정 위기극복을 도모하기 위한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긴급복구지원사업 등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15억 8837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5033만 2000원으로 반영하여 사회안정망 구축에 내실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자활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활훈련기관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자활훈련기관에 소속된 참여자 인건비에 3억원, 자활훈련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720만원,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간병과 가사지원을 하는 자활훈련기관의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2억 2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 가정복지예산으로 224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수당을 포함한 홍보물 제작, 측량비, 노인민요교실 운영 등 1151만원을 계상하였고, 225쪽 노인의날 행사와 봉사활동 우수 경로당에 대한 시상 등 각종 행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홀로 외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독거노인 410명의 후생비로 836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화장 및 납골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에 4400만원의 추모장려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독거노인분들에게 생일차려드리기사업으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비로 노인장기, 바둑대회와 노인휘호대회에 각각 200만원, 노인의날 기념체육대회 및 지원사업에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교통비 25억 1372만 7000원, 월동 난방비에 1억 6925만원, 경로연금에 6억 74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노인 방문가사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도우미 운영비로 736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6000만원, 경제적 부양부담 해소를 위한 노인 일자리지원에 2억 6893만 8000원, 결식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사업에 4500만원,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에 3억 1440만원, 무료전문요양시설에 입소자 생계급여비에 1억 900만원, 실비이용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로 1억 5699만원과 무료전문요양시설에 인건비와 관리비로 12억 3396만 5000원 등 26억 4486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보조비로 2억 2790만 7000원과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나의집 중증환자 병원수송을 위한 앰뷸런스 차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적보조로 2333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치매·중풍노인주간보호를 통해서 부양가족의 수발부담 경감을 도모코자 치매·중풍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수탁법인 대행사업비로 3억원과 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에 3000만원, 북변노인복지회관 내부수리에 1000만원, 귀전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원,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전리 추모공원관리사 집기구입에 200만원과 노인복지지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여성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복지교육과 홍보자료구입, 여성작품전시회 행사지원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단체장 교육급식비, 여성사회 교육참여자의 보상금, 각종 교육참가자의 급식비 등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비로 100만원, 여성작품체험 전시회 참가자 기념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장애아동 1일부모 체험사랑나들이라든지 독거노인 온천나들이, 무의탁노인 고희, 팔순잔치, 부모교육 운영비 등으로 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에 예년보다 768만원이 감소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을 위해 1억 408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280만원,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 및 운영비로 36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자녀들의 캠프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비로 750만원, 요보호여성 의료구호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여성주간 및 여성복지 향상사업·김포여성아카데미 운영비·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간담회 운영비 등으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의 유아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과, 어린이날 행사지원비로 86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는 보육시설 간식비로 2억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로 300만원, 사생대회·동화구연·교재교구 전시회 등으로 600만원 등 2억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의 어린이날 행사비 1200만원과 보육인 한마당 행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에 87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비에 672만원, 결식아동 급식비로 2억 4911만 3000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로 80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로 4704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비으로 1894만 4000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 등 총 7억 201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의 민간경상보조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8억 4400만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지원비로 1억 60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억 3200만원 등 합산해서 보육시설 운영비로 2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가정지원을 위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지원비로 23억 4000만원, 보육 기자재 현대화에 2400만원, 보육시설 대책인력 인건비 지원에 3500만원,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에 540만원, 장애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120만원, 보육교사 보육교육비에 1600만원 등 총 49억 3968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2005년 1월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보육시설 보육료지원사업과 보육시설 부실방지를 위한 교육비가 새롭게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9쪽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고촌 공립어린이집의 신축비로 3억 96만원과 보육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과 일반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66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억 8524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90만원, 순세계잉여금 25만원, 그리고 기타회계처리로 4억 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종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급된 대불금 회수수입은 과년도를 포함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료비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및 환수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 상해자인 조사 등을 위해서 의료급여업무 전반의 적정관리 추진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840만원,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수급자 대불금·행정비 등 국고보조 6080만원과 도비보조 1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의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30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4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위탁수수료는 각각 4억 800만원과 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과 세출규모는 3억 6785만 4000원으로 세입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이자수입 15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33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회수수입 2000만원과 과년도수입 5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2006년에는 좀더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의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으로 2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독려를 위한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한 생활안정융자금 지급을 위해서 3억 6285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는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이 500만원씩 6개소에 3000만원인데 이 6개소가 어디이며, 또 이 500만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의 출입문이라든지 기타 우절기에 포락된 지역이 있으면 정비코자 계상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읍·면·동에, 그러니까 고촌부터 5개의 읍·면도.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위원장 안병원 거의 읍·면·동에 한두 개씩은 갖고 있죠?

○ 복지과장 신명철 12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 중에서 6개소이면 반인데 나머지는 아직 여러 가지로 괜찮다는, 그런데 지금 굳이 출입문을 다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출입문은 이렇습니다. 관리를 사실 저희가 잘 해야 되는데 경계도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다 만장됐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도 그렇고, 기 쓰시는 분들이 관리측면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데 우리가 통제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만약 지금 출입문을 하시겠다면, 지금 전체적인 자료에는 만장이라고 했어요.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도 거의 만장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 어떻게든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입문을 해서 잠갔을 때 결과로는 1년에 한 2번밖에 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관리인이 꼭 면사무소에 가서 key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게 생각하기에 달렸는데요, 거기 통제하는 것이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 들어가는.

○ 위원장 안병원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쪽문 같은 것은 해 놓을 수 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위원장 안병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장비는 아시다시피 굳이 정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어느 상황이든 다 쑤시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더 철저한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하여튼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일 우려하는 것도 이겁니다. 왜냐면 장사업무라는 건 누구나 다 겪는 일인데 실제 불법을 저질러도 사실 제재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기 있는 사람들 것도 우리가 잘 보존해 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오래 되고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은 고총이 됐다고 그러고, 또 자리가 났다 해서 쓸 자리가 있다고 하고.

○ 위원장 안병원 그렇죠.

○ 복지과장 신명철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이 있는데 하여튼 있는 상태만이라도 좀더 우리가 잘 보존해서 거기에 모신 사람들로부터 나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안병원 어떤 때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오래 된 면은 관리를 안 해서 허물어지면 그 사이와 사이를 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파서 하다가 거기에서 관이 나오면 다시 그냥 쓸어내요. 그 옆으로 조금 이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금년에 몇 분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은 장애인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장애인담당 정용정 장애인담당 정용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실적이 198건에 200명 사용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운영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담당 정용정 지금 저희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영우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면 2동에 있는.

○ 장애인담당 정용정 네, 별도로 기사는 모집을 해서 뽑아 가지고 기사가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똑같은 장애인이지만 그러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거네요?

○ 장애인담당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 215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여기 협의체 구성원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간사를 못 뽑고 아직까지는 우리 복지기획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역협의체 위원님들 수당이 한 1300만원 되고, 또 인건비로 1400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나 운영비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일반간사를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조례상에도 그렇고 지침상에는 일정한 공간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 해서 저희가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간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올해도 세웠는데요, 올해는 2000만원을 4개월에 걸쳐서 자원조사 용역을 김포발전연구소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까지 자료조사 한 것이 납품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사무실도 없고 복지과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수당하고.

○ 복지과장 신명철 용역비 줬습니다.

이영우 위원 간사 인건비?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우선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했습니다. 왜냐 하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이 2006년이 될지 2007년이 될지 그 때는 어차피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렇게 해 드려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협의체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 복지과장 신명철 위원장입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은 누구신데요?

○ 복지과장 신명철 시장입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민간인하고 두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을 수 있어요. 지금은 부위원장이 자원봉사센터의 도종운 회장이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위원장에서 공동대표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은데요, 예산만 낭비하는 위원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230쪽에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의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18일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연장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준비를 집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직영으로 가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저희는 지금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는데 확실하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침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꼭 위탁을 줘야 되겠고, 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조금 모자라게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와 예산부서하고의 얘기는 좀 모자라더라도 추경에 받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무 것도 결정된 게 하나도 없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확실히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추진한 부서장인 저의 의견은 위탁으로 준다는 것이 확고합니다.

유승현 위원 먼저 듣기로는 3월에 오픈하기로 한 건데 현재 되겠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되죠.

유승현 위원 가능해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가능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 복지과장 신명철 자재구입 해 놓고.

유승현 위원 위탁자 선정해서?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이 노인복지회관의 집기가 부족한 건지.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니요, 위탁비입니다. 위탁을 주려면 위탁비를 줘야 되는데 저희는 벤치마킹이나.

유승현 위원 우리가 위탁비를 그 업자에게 줘야 된다 이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상이 안 됐죠?

○ 복지과장 신명철 됐어요. 있는데 그 금액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만큼 위탁을 주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왕 더 활성화시키려면 조금 모자라는 돈은 나중에 반영해 갖고 완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승현 위원 위탁비가 3억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유승현 위원 얼마 정도가 적정선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회관을 벤치마킹한 결과는 8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8억원이 안 된다면 3억원 가지고 위탁자가.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여기 예산은 5억 3000만원 정도 서 있어요. 왜냐 하면 2억 2700만원하고 3억원 이렇게 두 군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승현 위원 민간위탁금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하고 2억 2700만원이요?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니 집기는 3억 5000만원 따로 있구요.

유승현 위원 아니 집기는 따로 있고 229쪽의 상단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이걸 지원한다는 것 아닌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229쪽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억 2790만 7000원 있는 것하고, 너머 230페이지의 3억원 해서 5억 27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집기구입은 그냥 우리가 해 주는 거고 위탁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받을 때 8억원에 대한 것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5억 2000만원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상태로 예산이 부족하면 프로젝트를 5억 2000만원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복지과장 신명철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25명을 운영하려면 기존의 인건비만 4억 5000만원 들어가요. 시설장은 연봉 2500만원 이런 식으로, 간호사는 12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만 4억 5000만원 들어가고, 거기에 또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타 시설의 벤치마킹 결과는 우리가 한 8억원 주고 법인에서 1억원 전출금을 가져오고, 그냥 운영은 안 하겠다고 거기에서 그래도 돈을 내더라구요. 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기타 이렇게 운영비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더라구요.

유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적정하게 위탁을 주게 되면 서로 협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 복지과장 신명철 협약을 하는데 시민들 입장은 지금 여성회관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것을 하려니까 시설을, 거기에서는 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간보호센터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의료시설의 복지시설을 넣다 보니까 거기에는 의사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용은 이득금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돈을 많이 안 주면 그걸 안 하고 노래교실 취미교실 이런 걸 그 사람들이 많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유승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5억 5000만원이면 5억 5000만원만큼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8억원은 8억원만큼 짜여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지금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상주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최하 있어야 되냐.

○ 복지과장 신명철 저는 8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공직자는 예산 선 것 만큼밖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유승현 위원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최하 8억원짜리가 적정한데 지금 5억 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운영상이나 모든 게 원래 생각했던 바대로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설 때마다 상황을 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여기에 사람이라도 쓰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되어야지 들어오는 거지 적자를 내고서는 못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노인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는 거죠. 최대한으로 잡은 게 8억원인데 예산은 5억 2000만원밖에 안 된다면 2억 80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은 운영이 안 되고 최소한 난방도 때고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대안은 제가 볼 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한 번 짜보려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많은 시민들은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시민들한테 조금 덜 들여서 지탄을 받느니 제대로 다 들여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3월 안에 모든 게 되겠냐고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3월 안에 된다고 얘기했어요. 추경은 3월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추경은 1년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도 줄 수 있고, 위탁금이라고 해서 돈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계약에 대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8억원은 1년 내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2억 5000만원씩 준다, 2억원씩 준다 계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위원님들이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걱정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예산부서나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꼭 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회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기를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 했더니 8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억원이 안 섰단 말이야, 8억원이 안 서면 최소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2억 한 7000~8000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운영비에서는 상당한 액수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3월 안에 협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8억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과업지수를 내려주든가 기준을 내려줘야지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짜온 부분의 어디를 심의위원회에서 해 줄 건지,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이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런데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원래 8억원은 1년 내내의 운영비인데 3월에 운영한다면 벌써 한두 달은 간 것 아니에요. 갔으니까 거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1억원 정도의 금액은 벌써 운영비가 나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모되는 것은 12달을 얘기했을 때 얘기한 것이고 3월 1일부터 운영한다면 결론적으로 열 달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유승현 위원 아! 거기에서 가감을 하겠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유승현 위원 차후 추경할 때 보면 또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가감을 했으니까 더 이상 추경의 얘기는 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4월 되면 그 때부터 8개월치 해 가지고 8억원에 대한 부족분이 5억 2700만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안 세워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귀담아듣고 정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봐요. 해야죠.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은 거구요. 거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상 모든 부문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는 건데 문제는 여태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마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를 않고, 또 나름대로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운다 뭐한다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고민을 한 흔적이 있거나 나름대로 노인복지회관이 굴러가야 할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면 현재 이런 것에 대해 master plan이 나와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국장님과 과장님 인사이동이 되시면 누가 또 끌고 가겠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실제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저희 안대로 원래는 올라갔더랬습니다. 올라갔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올라갔던 대로 나중에 추진을 해 주겠다는 것이 실무선에서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대로 가야죠.

유승현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부서에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문제는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세부적인 대안은 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일단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했던 거구요, 있다면 예산부서에서도 앞으로 거기에 적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른 예산에 너무 치우칠 게 아니라 이런 것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같이 더불어서 드리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고맙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제도 어느 과에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수치를 다 다르게 얘기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요구하고, 몇 평이냐 그러면 평수가 다 다르고, 도대체 어디에 할지도 모르고 예산만 세우고 어떤 규모로 해야 할지 자료도 다르고, 그러면 도대체 기획예산과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점검부서에서는 뭐 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청사운영비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들어간 예산을 따진다면 상당히 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거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소기에 성과를 마칠 수 있도록 최소한 누군가는 전담할 인력이 투입돼서 그 사람이 올해 못 한 것이 있으면 내년에도 투입이 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복지과에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세워 주고, 그렇다면 이것은 절름발이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을 책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디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그런 것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가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에 치매가 있는데 앞으로 민간인이 치매시설을 운영하는 데 지원되는 겁니까? 기 지어져 있는 데를 지원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위에는 설치비구요, 아래는 설치된 시설의 운영비인데 이것을 원래는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하고, 하나는 통진지구에 개설할 겁니다. 통진지구에도 지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물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운영한다, 그런데 이 계획 자체의 운영비는 7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6개월치의 운영비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도 치매환자상담소를 하면서 치매에 관심 있는 사업을 하는데.

○ 복지과장 신명철 정신보건센터요.

임종근 위원 복지과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저희하고는 연계 안 하고 하는데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협의체 운영하는 것과 다 연계됩니다. 보건하고 복지하고 서비스가 같이 복합적으로 활성화되면 그런 사업도, 보건소에서 되레 이게 운영되면 그것을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의 귀전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진입로 관계인 것 같은데.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진입로 667m인데 북부권 도시계획이 12월에 종결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람 중에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시설로 결정을 봐야 돼요.

임종근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양택리 공설묘지의 진입로도 다시 하려면 용지보상도 있어야 하고 시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사시설에 대한 것으로 당초 계획을 갖고 있었고, 양택리에 대한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지역개발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과장들끼리 거의 의견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복지과는 고생이 많은 부서인데 몇 가지 궁금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14쪽에 있어요. 이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월 얼마씩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봉급입니다.

황금상 위원 얼마씩?

○ 복지과장 신명철 쉽게 얘기하면 1병 2병 계급별로 다릅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지금 듣기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3만원씩 월급 받았는데 8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반영된 건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게 아니구요, 이것은 교통비하고 점심의 급식비를 주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이 월급이라고 하셔서 월급이면 군인들이 지금 굉장히 올랐더라구요.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것은 봉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피복비 이것 4가지를 합쳐서 보상금으로 세우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개인 1인당 얼마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모양이죠?

○ 복지과장 신명철 교통비도 거처에 따라서 다릅니다.

황금상 위원 개인당 똑같은 게 아니고?

○ 복지과장 신명철 똑같지가 않아요.

황금상 위원 아주 복잡하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관내에 거주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 복지과장 신명철 관내에도 있고 인근 계양구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애로사항은 석암베데스다라는 요양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석암베데스다 요양원이 내가 관리하는 업체도 아니다 말이에요. 소재지는 김포시로 되어 있는데 양천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요양시설에 우리시에서 혜택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양천구에서 했건 누가 했건 우리지역에 있으니 내가 뭘 좀 도와 줬으면 좋겠는데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이 공익요원 하나밖에 없어요. 공익요원도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라 양천구에서 신청해 버렸어요. 양천구에서 승인받아 갖고 떨어뜨리기만 이리 오는 거죠. 그리고 돈은 우리가 대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하여간 관내에 있으니까 도와주시는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우리 지역분들이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 옆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금으로 민간위탁금 3000만원이 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단체들끼리 모인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사단법인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 있잖아요? 권영복 의원님이 위원장이신 거죠.

황금상 위원 아! 네.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구요, 그것은 사단법인으로 도에서 승인을 내준 단체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말 그대로 지난번 조례에서 통과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복지과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는 여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생활보장을 심의한다면 여기에서 다 한꺼번에,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실도 주고, 그런데 우려가 어느 단체든 누구든지 다,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모 단체모양 만들어 놓고만 있으면 뭐 하냐 일을 잘 해야지, 그리고 다른 위원회와 뭐가 다르냐,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도 상당히 걱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쓰고 요구와 자원에 대한 조사부터 우선 잘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아! 이건 다른 위원회구나’ 그런 인상을 주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황금상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3000만원 그래 가지고 사업개요, 필요성, 법적근거는 있는데.

○ 복지과장 신명철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협의체 참석수당, 위원들 수당 있잖아요? 15명에 7만원씩 해서 1260만원이에요. 그리고 민간간사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간사 8개월분을 우리가 계상했어요. 왜냐 하면 초창기 1분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끌고 가고 나중에 타 시·군이 하는 것을 봐서, 지난번 안성시에서 공채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남이 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1분기 지난 다음에 뽑겠다 그래서 8개월분으로 1400만원 정도 우리가 계상했고, 행사비로 200만원, 그리고 수용비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황금상 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문제가 된 다음에 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먼저 얘기됐던 주간보호센터는 차질 없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 자리요.

황금상 위원 먼저 가 본 자리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귀전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 중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했는데.

○ 복지과장 신명철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 보면 타 법에 그걸 배제할 수 있는 법이 또 있어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정하게 되면 안 받아도 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안 받아도 된다.

황금상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는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공시대상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걸 다시 뽑아서 위원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구요, 끝으로 236쪽에 보니까 어린이사랑행사 보육인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어제 보육행사가 있었어요. 그런 걸 얘기하나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건데 그건 그 사람들이 이번에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었는데 이번에 돈을 좀 지원해 주시면 더 활성화해 가지고 교사들 전체가 다 모여서 한 번 하겠다 그래서 올해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어린이 행사는 어떤 걸 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어린이 행사는 말 그대로 어린이날.

황금상 위원 어디서요?

○ 복지과장 신명철 어린이날은 전통예술에서도 하고 먼저 봄에 수련원에서 한 것 있잖아요?

황금상 위원 대학에서 할 때도 지원했잖아요?

○ 복지과장 신명철 대학에서는 이 때까지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5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사람들이 신청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1500만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했던 거고, 아까 전통예술 거기서 했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때 보육인 한마당 행사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보육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어린이 행사 같은 것도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해야겠다, 1200만원이니까 김포 전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4개 단체에서 지금 어린이 행사를 해요. 4개 단체에서 3개 단체는 우리가 지원해 줬고, 김포대학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크기는 거기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제일 크고, 그래서 올해는 5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거기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지원하던 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또 안 해 줬다고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군데에 행사비를 다 줘서 나는 좀 성대히 했으면 좋겠는데 주던 것을 안 주면 누구는 또 많이 줬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올렸던 계획대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이것은 별 것 아닌데 어차피 행사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우리 김포를 복지사회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귀전리공동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의 공동·공설묘지가 거의 90% 이상 만기가 됐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윤문수 위원 그리고 하성의 원산리 묘지도 거의 다 만기가 됐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윤문수 위원 민선 3기에 와서 묘지를 개설한 게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개설한 것은 없고 귀전리를 정비사업으로 해서 1,610기에 대한 납골당을 설치한 것밖에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1,610기는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나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몇 % 정도 들어갔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한 20여 구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귀전공동묘지가 2만기 계획인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1,610기하고 내년도 공사 1,100기 해서 2,700기를 하고, 연차적으로는.

윤문수 위원 5만기인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더 많은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계획이 총괄적으로 나오면 25,000기 정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저도 25,000기로 알고 직접 가 봤었는데요, 진입로개설공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있어요. 또 주차장도 개설해야 되구요, 실질적으로 1,000기라고 하지만 그 1,000기가 만기됐을 때 1,000명이 문병을 오는 게 아니라 한 5,000명은 올 겁니다. 사실 1기당 1명 이상은 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입로개설공사 내지는 주차장, 또 여러 가지의 공사가 있어야 편의가 제공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의욕적으로 공동묘지 개발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4년이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한 1,600기 정도가 개설됐고, 그동안 쓰던 공동·공설묘지는 다 만장이 됐고, 그래서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왜 용역결과 나온 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나요?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한 50억원 정도를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차량의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8,000평인데 우리가 해 놓은 것은 담을 조금 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기 있던 것을 이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차년도 이장하고 내년도에 3차년도 이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곧바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답만 하고 있는데 그 안의 시설에서 수목장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종중 가족묘지도 10기면 10기를 분양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 사실 만족치 못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구요, 모든 주민들은 항상 이 걱정이 앞섭니다. 안정적으로 확보된 묘지의 터도 없고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있는 공동·공설묘지를 개발해서 납골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다음에 기존 수년 전부터 추진했던 귀전리 공동묘지 자체도 계속적으로 일이 미루어지고 있구요, 그리고 공동묘지로써 여건을 지금 갖추지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느껴지는 문제가 이런 부분인데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구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각 읍·면·동에 있는 공동·공설묘지를 일정부분 납골당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하나도 추진된 게 없어요. 귀전리 공동묘지를 개설하는 것보다도 쉬울 겁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주차라든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공동·공설묘지의 일정 500여 평만 개발해서, 아니 한 300여 평만 개발해서 납골공원화한다면 그 쪽 지역의 문제는 1차적으로 해결될 거예요. 25,000기이면 사실 25,000평 이상의 주차장이 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분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예전에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지금 여기도 안 되고 있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귀전리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변의 민원은 말씀을 안 드려도 지역의 의원님이시니까 다 아실 거고, 지금 거기에 계신 분도 오실 때는 5만원에 와서 계시는데 지금 나갈 때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줘도 이장하는 것을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수급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읍·면에 대한 것도 위원님이 관심을 가진 이상으로 저희도 검토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수반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귀전리 것 하나 도시계획시설 받기를, 사실 아까 보상비도 시설로 결정을 못 받아서 도로개설을 못 하는 거예요.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별히 유념해서 각 면에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원래 3년에 한 번씩 수급계획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장사시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접되어 있는 생활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는, 특히 복지에서 상당히 등한시하고 신경을 써 오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장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plan이 나와야 된다고 보구요,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귀전리 내지는 공동·공설묘지에 따른 장사시설에 대해서 계획돼서 향후 5년 후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화장터문제 이런 것도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고는 저희가 각종 준비를 하는 것은 다 모래성일 수도 있다는 측면의 체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정책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좋은 뜻에서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육료지원인데 둘째 아들부터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둘째 2005년 1월 1일생 이후입니다.

임종근 위원 보육료지원에 들어가는데 이 금액 가지고 몇 % 정도나 지원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우리 예산상으로는 54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상에서는 전부다 아까 얘기한 대로 셋째 아이부터는 공짜다 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언론상에만 있지 저희 시에서는 시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셋째 아이에 대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셋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몇 가구나 되는지 해서 추경에 저희 시에서 한 번 3명 가진 가족에 대한 건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둘째 애도 다 둘째가 되는 게 아니라 2005년 1월 이후 출생한 애서부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말하는 거하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임종근 위원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가 웬만한 시골에서도 부락에 가서 어린애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어린애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서도 우선 교육비도 있지만 애들 키우는 문제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보육료는 100% 지원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부담없이 애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도 시 자체로도 특별한 행정으로 하셔서 한 1년에 김포시에서 출생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한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걸 파악하지 않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3명 가족, 아까 얘기한 대로 2사람은 얼마냐 하는 걸 하려고 해서 3자녀를 가진 데를 보상해 준 데가 6개 단체가 있더라구요, 6개 단체가 있어서 아주 없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김포시에서는 없느냐라고 항의성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하여 자체적으로 시비라도 들여서 해 볼까 하는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근 위원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둘째 애들 지금 낳는 애들부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임종근 위원 이상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올해 복지예산이 그래도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도에는 본예산할 때 애당초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부담지시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1회추경에 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 본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 2005년도, 2006년도 3가지 유형으로 뽑아놓았는데 사실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사실 대조적으로 이것만 보고 나가서 우리가 교통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본예산으로만 보면 한 20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복지과도 나는 좀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과장님한테 연초 내내 부탁을 드렸던 경로당 난방비 인상에 대한 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그 항목 때문에 그렇거든요?

○ 복지과장 신명철 난방비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운영비도 인원에 비례하고, 또 연료비도 면적에 비해서 3가지로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본예산에 다 예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것은 추경에라도 그건 할겁니다.

황금상 위원 복지예산이 대비돼서 이걸 그렇다면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많이 늘리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로만 봐서는 전년도 추경까지 2005년도 대비돼서 복지과 자료를 요구한 게 있다면 거기다 추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그걸 복지과 예산 중에서는 어디다 중점을 두었는지 한 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장애인단체도 많이 만나고 노인분들 단체도 많이 만나니까 사실 2006년도 김포시에서 복지예산 중점적인 건 이쪽이다,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복지과장님으로써 추경이라도 이런 쪽에서 좀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해서 주시면 밖으로 다니면서 말씀드릴 때 우리 시정이니까 그걸 한 번 자료로 주시구요.

어쨌든 제가 겉으로 보건대는 한 15%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별로 아니라고 해서요?

○ 복지과장 신명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를 대충 뽑은 것을 보면 본예산에는 한 220억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우리가 2005년도 예산에는 25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255억원이 섰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보다 한 5억원 정도 본예산이 늘어난 거죠.

황금상 위원 2006년도 게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크게.

황금상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작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올해 우리 위원들이 삭감할 부분은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국회 같으면 한 20% 증액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내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실상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저희 예산은 꼭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증액을 더 시켜야 될 거라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가 있거든요, 항목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시장이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31쪽하고 239쪽에 보면 231쪽에는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비용의 예산이 있고, 239쪽에는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어디 경로당과 어디 보육시설을 할 것인지 자료로 이건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길게 얘기해 봐야 그렇구요.

그 다음에 214쪽에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광복회 호국동지회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있었나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아까 새로 생겼다고 보고 드렸죠,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여태까지 있던 보훈단체라든지 각종 단체 말고도 새로 발족한 건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광복회는 저희 회원이 20명이 있고 경기도에 1,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금년도가 광복60주년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모임을 매달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다가 많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그랬는데 호국동지회는 잘 아시겠지만 권순택 씨가 회장인데 그분들이 원래는 당신들이 회비 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묻혀져 있는 12분에 대한 다 같은 동기생들이신데 지금은 연세가 상당히 드셨으니까 재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 오던 걸 도출시키자, 이게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자꾸만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새로 도출시켜서 도와주십사 하는 의향을 거기다 반영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부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단체랑 중복된 분들이 많지 않나 그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구요, 이분들 혹시 명단이 있으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영우 위원 그 밑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교육비 보조란 게 또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사업 같아요?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원래 부천지청 관할에서 생긴 건데 부천하고 저희하고 해서 원래 우리 시에서 회원은 의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이 거기에 회원으로 되어 계시고 주로 상공인들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단체한테 주는 걸로 해서 법률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법으로 이런 단체를 운영할 때 교육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3000만원 해 달라는 건데 저희가 처음이고 저희가 안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영우 위원 여태까지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이런 데에 가서 피해자가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피해자가 아니라 거기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교육받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피해자가 교육을 받는 비용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여러 가지인데 이번에 의장님이 지난번에 장학금을 준 게.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비용이냐, 아니면 그 센터에서 하고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교육이냐 이겁니다.

○ 복지기획담당 김상흠 복지기획담당 김상흠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구성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금년 1월 13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천, 김포 경제인 37명 그 다음에 일반인이 80명, 그 다음에.

이영우 위원 우리 시만 얘기하자구요, 우리 시만 몇 분이신데요?

○ 복지기획담당 김상흠 우리 시에서는 의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참석하시고 해서 8분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8분에 대한 교육비이다?

○ 복지기획담당 김상흠 그러니까 범죄피해자들의 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미리 교육을 받으신 겁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그러니까 8분에 대한 교육비가 1000만원이다?

○ 복지기획담당 김상흠 그러니까 이걸 8분이라고 단정지어서 우리 김포가 있지만 부천하고 같이 합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부천은 더 많을 것이 아닙니까, 87명도 맡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받고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부천지청 가 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그럽니까?

○ 복지기획담당 김상흠 이거는 검찰청에다 범죄피해자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사업을 주로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각 개인사무실에서 합니까?

○ 복지기획담당 김상흠 이거는 사무실이 부천지청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청에 가셔서 합니까?

○ 복지기획담당 김상흠 그래서 명단받은 피해자를 만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 의장이 위원이다고 그러니까 의장께서 예를 들어서 김포시 어디에 있는 홍길동이가 피해자다 그러면 그분하고 만나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 복지기획담당 김상흠 이거는 피해를 본 사람들도 부끄럽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의장님이나 위원 8분이 그렇게 만나 했다는, 여태까지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못 했을지 모르죠, 2005년도 1월달에 생겼는데 여태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을지 모르는데 혹시 그렇게 했다는 현황자료는 있습니까? 김포시에 홍길동 아니면 부천시에 개똥이 그래 가지고 누구를 했다라는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도 위원이시라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상담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범죄피해자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에서 지금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었지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제책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11월달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피해자센터를 다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미 부천지청에서는 각 지청에 법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금년 1월달에 다 설치를 해가지고 저나 의장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관내의 건실한 기업체에서 범죄피해자를 돕겠다하는 기업인들이나 그런 독지가들이 위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건데 위원회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그런 개인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보호망을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한 어려운 점을 상담해 주고 하는 건데 금년도에도 한두 달에 걸쳐서 근 100여 명이 지난번에 성상담에 대한 교육을 경기대학교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 마친 분들한테는 자격증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정폭력상담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될 것이고, 또 성폭력과 성상담에 대한 소위 말하면 재교육을 또 합니다. 한 번 교육받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걸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하고 우리하고 부담을 하는데 우리는 1000만원만 부담을 하는 거고 부천은 부천대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부천지청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아까 상담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거기 몇 번 갔습니다만 상담을 받아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12월달에 상담계획이 있는데 12월달이 제가 바빠 가지고 못 가고 범죄피해자센터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범죄피해자센터에서 부천지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담날짜를 정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거는 부천지검에 별도의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해자건 아니건 간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참석하는 거구요, 그런 내용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해 나가구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 교육비란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신기한 게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올해 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다는데 이 범죄라고 하면 차라리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여성부에서 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도 있고 여성민우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법무부에서는 별도로 성폭력상담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차라리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도 많을 텐데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9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장비를 구입한다는 비용이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그랬는데 어떤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십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이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산나의집 앰뷸런스입니다.

이영우 위원 앰뷸런스가 2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글쎄 이게 국도비로 내시되어서 내려온 건데 거기서 사업이 그렇게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도비가 돼서 얘기할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300만원 가지고 될지. 그 다음에 229쪽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까 설명드린 건데 얘기한 대로 김포시노인복지회관 에다가 하나 설치하고 하나는 통진에 기 건물이 건실치 못한 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정식으로 해서 위에 거는 설치비이고 밑에는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7월서부터 운영하는 걸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 노인복지회관에는 1억 2000만원하고 8900만원을 반으로 나눠서 하면 1억 6500만원이 더 투입이 된다는 얘기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설치비란 게 뜻이 뭡니까?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지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집기비도 있고 방송시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설치비가 1억 2000만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은 어떠한 내용의 비품들이 설치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거기 보면 설치비에는 내부인테리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집기가 되겠고, 또 거기에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인승 차량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기 때문에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설치비가 2군데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1억원씩 해서 2군데이고, 소형차량 구입비가 소형차량이란 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000만원씩 2개소 해서 4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가 1억원씩 되어 있으니까 1억원을 뭘 설치하겠느냐 이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설립이 됩니다. 아까도 유승현 위원하고도 이런 저런 질의 답변을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 위탁비도 있고 집기구입비도 있고, 이제는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도 여러 가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위탁받는 어느 단체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니죠.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1억원을 가져온다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니, 가져온다는 건 대개 벤치마킹 했을 때.

이영우 위원 아! 벤치마킹 해 보니까 보통 그쪽에서는 위탁받는 업체가 10억원이 들어가면 한 9억원은 시에서 위탁 모든 비용을 받고, 1억원은 자기네들이 가져와서 운영하더라?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밑지는 장사를 할까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 사람들은 비영리단체이니까요.

이영우 위원 비영리단체인데도 1억원이 더 들어가면 저 같으면,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 준공이 되었다, 위탁이 되었다 그러면 여성회관처럼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실시한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꽃꽂이 교실을 한다, 꽃꽂이 교실을 하면 강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실비로 여성이 한 달에 1만 5000원, 2만원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료비 별도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인분들도 복지회관이 그렇게 운영될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그런 교양프로그램은 있겠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이 돈을 내야 되겠죠, 지금 계획이 전혀 우리 시에서 거기에 교육에 참여하거나 하는 분들에게 전혀 돈을 안 내실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의 실비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실비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위탁받은 단체는 전혀 손해볼 게 없겠네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과연 무엇을 얼만큼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위탁을 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전반적으로 전부 여기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비까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된 예산을 전부 뽑아 주십시오. 또 앞으로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할 때 비용은 얼만큼 받을 것인지까지의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영우 위원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구입하고 사용합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귀전리공동묘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길이가 665m라고 그랬거든요, 진입로니까 665m면 개곡초등학교 못 가서 거기서부터 입구에서 들어가는 길을 확장포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확장포장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7m 폭으로 해 놨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7m면 인도가 나올까요, 인도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어차피 기존도로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포장만 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을 텐데 어차피 확장하고 포장을 할 경우에는 인도도 개설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또 경사가 져 있어서 현재 길하고 논하고 레벨차이가 나는데 폭 7m면 밑의 벽면까지가 7m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 2대 왔다갔다 겨우 할 건데 인도가 안 나올 거고 이 귀전리공동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면서 그쪽 농사짓는 분들이 몇 가구안 되지만 그분들 본의 아니게 타 지역보다도 피해를 심적으로는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최소한 농사짓거나 뭐 할 때, 왔다갔다할 때 꼭 차를 가진 사람만이 납골당에 분향을 가거나 참배를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어차피 이게 2007년 2월달에 공사준공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인도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우 위원 마지막으로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211쪽에 있는 국내여비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신청자 사실 확인 및 융자금회수 독려비에 따른 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포함이 안 되고 별도입니까? 211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내여비가 어디 어디 다니신다고 사회복지업무추진, 생활보장업무추진, 노인복지 및 묘지단속업무추진, 여성아동복지업무추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영세민에 관련된 특별회계에서 이 비용은 국내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냐구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렇게 오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특별회계 융자금은 담당하는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읍·면직원도 같이 합동으로 징수독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직원들은 같이 안내하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되었다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중복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이건 별도의 경비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별도 경비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거는 본청 복지과 담당직원도 나가지만 읍·면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국내여비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혹시 중복이 되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34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여성주간 및 여성복지향상사업으로 3개 단체인데 이 3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생활보장담당 조남옥입니다. 제가 2005년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3개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의전화하고 다음에 문화행사로써 여성민우회가 하던 사업이었었는데요.

신광식 위원 이 단체가 그냥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문화행사 측면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행사비입니다.

신광식 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이거든요, 그 기간 내에 하는 사업입니다.

신광식 위원 여성협의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은 총 망라해서 1,200명 정도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200명의 여성행사를 할 때 거기에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여성의 전화는 사무실임대입니까, 뭡니까?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그거는 아니고 인형극을 했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인형극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했으니까 제목이 있어서 2006년도에도 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네,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행사를 매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신광식 위원 여성민우회는 뭡니까?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문화콘서트로써 여성민우회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성민우회가 참여를 못하고 여성협의회에서 사랑의 편지쓰기하고 기념행사로 가요제를 같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민우회에서 참여를 했었구요.

신광식 위원 그 밑에 김포여성아카데미 운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체가 인원구성이라든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복지과장 신명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치제를 운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계획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3월서부터 11월까지 한 15회 정도 여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라든지 여성법률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라든지 등등 교육을 우리가 시민자치대학 비슷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 2층에서 사회교육이나 똑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주체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저희가 하면서 경기도 단체로.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위탁기관 여성아카데미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구요.

신광식 위원 우리 시의 여성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저희가 매번 70명을 내외로 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거의 90% 이상 참여율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하면 자리도 넓고 한데 왜 70명을 딱 제한해야 됩니까?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많은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기동안에 집중적으로 토론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 복지과장 신명철 수료증도 주고 내가 볼 때에는 완전히 대학사회교육모양 그래서 호응도가서로 굉장히 심합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요보호여성인데 요보호여성은 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그냥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지역의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김포에서 발생되는.

신광식 위원 그것이 독거여성이라든지 불우한 사람이라든지 외지에서 들어와도 전혀 어떤 거처나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게 여성만 있겠어요, 남성도 있죠?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활보장팀에서 행여행위나 이런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올해는 여성민우회에서 못 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영우 위원 아니, 여성주간 및 여성복지향상사업 그래서 3개 단체를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의 전화하고 여성민우회가 3단체인데 여성민우회가 올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하고 여성협의회에서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내년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구요?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올해는 2004년도에 준해서 3개 단체로 한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것이 어느 사업을 이만큼을 드리겠다 이거는 아니니까 참여단체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묻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3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그래 가지고 여성주간 및 여성복지향상사업 그래서 250만원×3단체로 75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3단체가 어디냐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의 전화, 그 다음 여성민우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는 그렇게 참여를 했구요, 2005년도에도 그렇게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영우 위원 글쎄, 여성민우회가 그래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다?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그래서 2개 단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겁니다.

○ 생활보장담당 조남옥 내년에는 제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쪽 여성아동담당께서 참여를 할 건데요.

○ 복지과장 신명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 2개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1개 단체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1개 단체가 다 할 수 있는데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한 대로.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1개 단체, 10개 단체도 할 수 있겠죠, 답변을 하다 보니까 3개 단체가 하려고 했는데 2개 단체가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는 어떨 거 같으냐라는 걸 여쭤봤더니 자꾸만 딴소리를 하니까 자꾸만 말이 길어지잖아요? 내년에는 3개 단체에서 할 겁니다. 여성민우회가 올해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올해도 여성단체의 민우회가 힘들 것 같아서 2개 단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1개 단체가 하든지 내년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끝날 건데 자꾸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상입니까, 자제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예산서에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항간에서 아까 행정과하고 얘기를 했다가 복지과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아이를 2자녀, 3자녀 이렇게 낳으면 정부에서 장려금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받는다, 준다 이런 얘기가 사회적으로 돌고 있는데 우리 시의 복지과 예산에 어디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이 문서로 내려온 게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타 시·군에도 전혀 다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질의합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아까 임종근 위원이 질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올렸는데.

신광식 위원 중복된 거면 됐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면 3자녀를 낳으면 주는 데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도비는 없더라도 시비로 담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한 번 파악해서 다음 추경에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답변올렸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은 6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재정이 물론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장려금을 몇 푼이나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준다고 해서 애기를 맘대로 낳지 않는다구요, 그러나 그런 제도를 자꾸 해서 계몽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고민하시면서 각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사항설명에 앞서 평소·민원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문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시민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담당 김수봉입니다.

(인 사)

호적담당 이민호입니다.

(인 사)

지적담당 임동호입니다.

(인 사)

부동산담당 이경석입니다.

(인 사)

지가관리담당 박용태 담당은 개발부담금업무 교육차 성남으로 출장 중이어서 이영동 주사께서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2억 791만 2000원 증액한 9억 939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산취득비는 총 예산액 2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 내용은 통합종합정보망 구축 완료됨에 따라 백업장치 구입비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자료보관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와 칼라프린터, 레저프린터기로 민원업무 추진용에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발급기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에 따른 순번발권기 135만원, 순번표시기 250만원, 순번조작기 100만원, 카세트 45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의 사항은 현재 개별창고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던 것을 한 창구에서 여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설치하는 창구로 증명발급창구업무 효율화와 민원인의 민원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절감으로 인한 획기적인 민원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예산을 꼭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지적서고의 항온항습기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항온항습기가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되고 노후화되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교체가 불가한 사항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기청정기는 지가상황실로 설치할 물품구입비로 지하사무실이 습기가 많고 공기가 탁하여 공기청정기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적관리 및 지적운영 발급에 투입되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4쪽 하단부터 246쪽 상단까지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써 1억 7106만 6000원으로 전년도 1억 6486만원보다 120만 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부동산특별조치법 통보 우편료로 3440만원, 또 새주소사업 홍보용과 관련해 160만원, 토지거래 처리건수 증가로 인한 소모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지적민원처리용 소모품구입 및 수리비로 3012만 6000원, 24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52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통보용 우편료 344만원, 토지거래허가 통보용 우편료 516만원, 부동산평가위원수당 462만원, 개별공시지가 공부출력 및 제본으로 806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1425만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3563만원, 개별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 개별부담금 행정처분 232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관련 소품구입으로 해서 205만 2000원, 새주소사업 홍보 CM 송출비로 160만원, 부동산 행정업무처리 소모품구입으로 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써는 새주소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추징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이동 결의 및 특조법 문서전산화사업을 실시하려 했으니까 예산절감사업으로 특조법문서 전산화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소송 및 각종 민원분쟁에 대응코자 현재 지적서고의 종이문서로 보관된 문서를 D/B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로 8000만원, 개발비용 산정비 8000만원은 민원인의 개발부담금 자진신고에 대한 재산정용역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는 민원서류 접수와 주민등록등·초본, 제증명 발급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복사 방해용지, 민원발급 및 업무용 복사용지, 인증기 잉크 및 소모품구입비,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구입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비, 주민등록증 인감담당 공무원재정보험료, 전입세대 민원안내책자 제작, 시민의소리함 제작, 통합민원관리시스템 안내한 설치 등으로 1억 10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25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간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3쪽 맨 하단 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는 민원실 환경개선 화분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이 마음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최소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을 보면 불요불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부동산특별조치법」통보용 우편료가 지금 언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한 거의 우편료인가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통보용 우편료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임종근 위원 내년도 1월 1일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바로 시행됩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순번발권기, 순번표시기, 순번조작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번호나오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기계는 순번발권기가 되겠네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순번발권기는 들어가자마자 순번을 대기하기 위해서 뽑는 게 순번발권기이구요, 그리고 순번표시기는 저희 직원들이 몇 번을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번호를 표시하는 게 순번표시기가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순번표시기는 테이블 위에 있는 거고 발권기는 들어오면서 갖고, 그러면 순번조작기는 또 뭡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 순번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게 순번표시기이고, 밑에서 조작을 하는 건 순번조작기가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1대, 5대의 표시기가 있다면 조작기도 5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대가 필요합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민원봉사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시죠.

○ 민원담당 김수봉 민원담당 김수봉입니다. 순번조작기는 직원이 10명이 필요로 하거든요, 민원발급이 10명이면 1사람당 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대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발급테이블이 10명이고, 2명당 하나씩 표시기가 되어 있는 거네요?

○ 민원담당 김수봉 표시기가 5대이니까 2명당 1대씩이죠.

윤문수 위원 둘이서 먼저 끝나서 누르면 번호가 바뀌면서 다음 번호가 오구요, 이해가 가능합니다. 현재 민원실에 민원담당 직원테이블이 10군데입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지금은 테이블이 17명 정도가 즉결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10개의 순번기를 구입하게 된 사유는 1인당 250건씩을 민원증명을 발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50건 이상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10대라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다면 순번표시기 1대에 조작기를 3대 정도 설치해서 17명이 일을 하는데 10명 이외의 7명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부르거나 손짓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순번표시기에 연관돼서 그분들도 발권받은 분들을 유도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면 좋은데 일의 차이가 있겠죠, 일의 차이가 있으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서류를 보는 일도 있고, 순번에 의해서 하는 일도 있고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순번조작기를 써야 될 인원이 10명이 넘는다면 더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17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17명인데 저희가 하루에 1일 민원처리량을 파악해서 그 민원처리량을 처리할 수 있는 순번기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17명이라고 해서 250건 정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100건 정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리량 갖고 기준으로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게 좋은 일이신데 다른 7분에 대한 테이블에도 제가 볼 때는 표시기를 더 사든가 조작기가 더 있어서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더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충분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덜 신청한 것이 아니냐?

○ 민원담당 김수봉 지금 현재는 1대당 민원 건수가 250건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10대를 구입하면 하루 민원을 10명이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17창구가 있는데 창구가 10개로 줄어들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는데 한 발권기 번호는 계속 2,500매, 3,000매도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표시기가 1대당 500번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2사람이 표시기 1대를 쓰니까 250건, 그런데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 실제 일은 이쪽이 많이 할 수도 있고 이쪽이 적게 할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17군데의 민원창구가 표시기랑 조작기를 통해서 10군데로 줄여지는 것보다 그 일의 양을 표시기나 조작기를 다른 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분산해서 일을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책상을 10개로 갑자기 줄인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다 필요한 일인데 10개로 왜 줄여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일단은 처리량 갖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운영하다가 좀더 효율적인 방안이 된다면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얘기가 없는데 처리량 나누기 수의 개념보다는 전체 민원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을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좋다, 그래서 어떤 숫자적 개념보다는 모든 테이블에 순간표시기와 순간조작기를 더 설치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유념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모자라면 추경이라든가 성립전 예산 같은 것을 써서 해결하시기 바라구요, 항온항습기 교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도 서류가 있겠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서류를 좀 주시구요, 항온항습기의 내구연도가 몇 년이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딱 10년 쓴 것 아닙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몇 년 썼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10년으로 들었는데.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내구연한 10년이 지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자료 주시구요, 사실 1년 더 쓰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한 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통합민원관리시스템 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주신 보충자료에 보면 one stop통합민원창구 순번발급기가 있는데 이것 하는 시스템 안내판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이 확정돼서 지금 말씀하신 통합민원창구를 하실 때 안내판까지 필요한가요? 그냥 번호판 뽑고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지금은 민원 1번 2번 이렇게 창구별로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이영우 위원 그러면 만약 지금 은행처럼 한다고 했으면 내가 들어가서 순번표를 뽑아서 저 쪽 어디서 기다리다가 내가 5번인데 5번의 불이 들어오면 그 창구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내판까지 필요하냐 이거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구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고 여권 등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안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one stop통합민원창구 좋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고 있는 게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말고 또 있나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호적등·초본, 건축물대장.

이영우 위원 주민등록등·초본은 하루에 얼마나 발급됩니까? 옛날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호적초본은 동·면사무소에서 발급했죠? 지금은 동·면까지 가기 힘드신 분들이 시청까지 오셨다가 발급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시청에 가까우신 분들은 동·면에 가기 머니까 시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시는 거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민서비스는 지금 모든 민원을 1회에 와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동산등기에 관한 부분, 특히 지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시면 토지대장 떼어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떼면 모든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가서 많이 떼었는데.

이영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지금 민원실에 자동발급기가 되어 있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렇기 때문에 인감이라든가 호적등·초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서 등기에 관한 서류를 오시면 한 번에 다 뗄 수 있도록 편리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청의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등록등·초본도 하루에 753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등·초본도 121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못 한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도면발급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은 제외를 시켰지만 나중에.

이영우 위원 지적도도 마찬가지겠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지적도등본은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거구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도시계획과에서 도면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약간 업무처리 성격상 권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순번표를 뽑아서 갔는데 지적도가 앞으로는 지금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누르면 바로 발급이 되겠죠. 지금은 신청서 써서 제출하면 앞의 창구에 있는 분이 그걸 보고 사우동 500번지 하면 사우동 500번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떼면 발급해서 ‘홍길동 씨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one stop으로 토지대장을 뗀다면 순번표를 뽑아서 토지대장 발급하는 데서 그것이 될 때까지는 은행에서처럼 나는 그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서 있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 있어도 되겠죠. 그런 효율성이 은행처럼 과연 있을까? 은행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 입금이나 출금, 또 제반 이런 경비 내는 것 말고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그 앞에서 바로 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서류를 발급하는 것으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더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구요, 혹시 이것을 하는 다른 시·군이 있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지금 시흥시하고 파주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항온항습기가 몇 개 있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1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개 있는 걸 교체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또 246쪽에 항온항습기를 교체하면 새 것이 오는 게 아닙니까? 그 속에 냉매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오는 게 아닌가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혹시 고장 나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수리 및 냉매교체비를 계상해 놨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안 시켜 줄까 봐요.

이영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라도 된다는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우리 시민봉사과장님과 직원 여러 분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6,000필지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제한된 지역을 하는 겁니까? 제가 이것 설명을 잘 못 들어 가지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개별지가업무는 제가 조금 미숙합니다. 그래서 담당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 지가계지적6급 이영동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동입니다. 그 6,000필지는 1년 동안 토지이동으로 발생되어지는 필지에 한해서 6,000필지로 계상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토지매매가 됐든지 거래가 형성된.

○ 지가계지적6급 이영동 아니 토지분할로 인한.

신광식 위원 분할된 사항이 2005년도에 6,000필지예요?

○ 지가계지적6급 이영동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2005년도에 몇 필지나 됐습니까?

○ 지가계지적6급 이영동 2005년도에는 토지분할로 인한 증가표지수가 많이 되기는 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리비에 있어 가지고 1400원이라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지수를 줄여 주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는 신도시, 양곡·마송, 또 산업단지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 외에는 거의 다 1종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매매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소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6,000필지씩 분할이나 이동이 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2005년도에 얼마나 이동이 돼서 몇 필지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추정을 하더라도 전년도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6,000필지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 지가계지적6급 이영동 그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검증도면 작성 이건 또 1,400장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6,000필지가 분할이 된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도 필지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1,400장은 뭔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 보세요.

○ 지가계지적6급 이영동 이 1,400장은 김포시 전역의 도면을 표시할 수 있는 매수입니다. 토지이동 필지를 포함한 김포 전역의 표시입니다.

신광식 위원 전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표시한다구요?

○ 지가계지적6급 이영동 토지이동에 따른 필지 분할이나 합병이 발생되어진 김포시 전역의 필지를 1,400장 도면 내에 표시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지적도를 만드는 거네요?

○ 지가계지적6급 이영동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동된 지적도뿐 아니라 김포시 전 지역에 대한 지적도?

○ 지가계지적6급 이영동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 지가계지적6급 이영동 네, 지적도는 축적의 1/1200 도면으로 검증을 함에 있어서 도면의 표시가 작기 때문에 일반용지로 그에 대한 검증도면을 크게 작성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원활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도시라든지 개발예정지역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을 때 감정사들이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 지가계지적6급 이영동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걸 도와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 그 말씀이죠?

○ 지가계지적6급 이영동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도 도면수수료 6,000필지를 할 때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합시다.

○ 지가계지적6급 이영동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249쪽에 보면 토지이동결의서 및 특조법 문서전산화 그랬어요. 토지이동을 하는데 결의서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토지이동 결의를 할 시에는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합병한다든가 등록전환이라든가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신청하거나 우리 공문서에 의해서 토지의 이동에 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토지이동 결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특조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특조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지적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평소 민원인이 신청하는 사항 및 지적에 관한 이동사항을 할 때 신청을 하는 우리 공문서식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이런 결의서를 쓰느냐구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겠다는 지목변경 신청에 대한 것을 토지이동결의서에 작성해서 결재를 받아서 지목변경을 해 드리고, 분할신청을 하면 분할신청을 받아서 토지이동결의에 분할을 하겠다 그 부분으로 하는 양식입니다.

신광식 위원 또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허가를 받을 때 그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토지매매하고는 틀린 겁니다.

신광식 위원 매매양식이 뭔지 나중에 자료를 하나.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부동산 매매양식이요?

신광식 위원 아니 여기 토지이동결의서 및 특조법 문서전산화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양식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모르거든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 양식을 견본으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것 좀 하나 해 주십시오. 그것이 500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500장을 한다는 얘기에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토지이동결의서는 1950년대부터 지목이 변경됐거나 분할됐거나 한 사항이 증빙서로 나타난 서류가 500권인데 1권에 250장씩 편철해서 500권을 만들어 놨구요, 부동산산특별조치법은 ’80년대하고 ’90년대에 특별조치법 하면서 관한 일체의 서류를 “권”으로 지금 종이문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에 관한 사항은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문서가 종이로 되어 있으면 훼손되거나 마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D/B 구축화시켜서 영구히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개발비용 전산용역 이것이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영구히 보존하겠다는 말씀이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지금 용역비에서 토지이동결의서 및 특조법 문서전산화하고.

신광식 위원 아니 여기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권에 250장씩 묶는다고 했는데 250장짜리 500권을 만드는 거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렇죠. 500권을 전산으로 D/B 구축화하겠다, 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500권으로 되어 있는 종이문서를 전산화로 만들어서 자료 D/B 구축해 놓겠다.

신광식 위원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또 질의하는데 전산화하는 재산정 용역비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80건에 하나에 100만원씩 되는 것이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에 토지이동결의서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전산화 양식 만드는 것이 새로 만들겠다는 예산입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쉽게 이해를 드리면 「부동산특별조치법」이 ’80년대와 ’90년대 있습니다. 제가 민원인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하게 되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한 일체의 양식에다가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보증 받는 양식도 있고, 호적등본·제적등본 이런 양식을 서류로 다 받아서.

신광식 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하십시다. 자료가 거기 있으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아니요, 이게 지금 자료를 갖다 보여 줘도 여기 500권 중에서 1권을 보여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 1권을 데이터베이스, 소위 말하는 전산화하는 비용이 14만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종이로 하니까 부피가 많잖아요. 이게 지금 500권이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토지이동결의서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발효돼 가지고 그 때 신청 받아서 처리한 것들인데 이런 문서가 지금 500권으로 서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종이문서로 보관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전산화해 가지고 보관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그것을 하는 비용이구요.

신광식 위원 7000만원이 그 비용으로 하나이고, 그러면 밑의 재산정 개발용역 80건은 뭡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지금 개발부담이익금에 대해서.

신광식 위원 아니 이득금이 아니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재산정 용역비에 대한 개발비용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990㎡ 이상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에서 1,650㎡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개발함으로써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에 대한 겁니다. 개발이익금은 산출에 따라 개발비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산정하는데 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시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어려워서 학회에다가 학술용역으로 학교, 그러니까 명지대학이나 이런 대학교의 학자한테 이것이 진짜 제경비로 들어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의뢰한 것에 대해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술용역비네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학술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학술용역비를 2005년도에는 어디다 주셨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2005년도에는 단체수의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어디에 줬는지는 모르시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단체가 어디이고, 또 2004년과 2005년도에 그런 개발용역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구요, 지금 본 위원이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우리 전 지역이 1종 지역으로 다 묶였기 때문에 크게 민간인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축소됐고, 이제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토공이나 주공에서 하는 건데 토공이나 주공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80건이라는 숫자도 얼른 닿지 않고, 하여튼 자료 좀 주십시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두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252쪽에 보면 전입세대 민원안내책자 제작 2,500부 한다고 했는데 이걸 해서 효과가 있어요? 2,500부 하면 10개 읍·면·동에 나갈 것 아니에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이게 작년, 올해, 내년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타 지역에서 오는 전입세대가 한 8,000세대 되거든요. 작년도에는 5,000부를 실시했고 올해도 5,000부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심현기 위원 내가 보기에 숫자가 적을 것 같아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김포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민원실 앞에 갖다 놓으면 전입을 온 사람들이 읽어보든 안 읽어보든 하나씩 가져갈 거라구요. 그리고 시민의소리함 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동·면에 다 있잖아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이 시민의소리함은 시민의 불편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듣는 것으로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시청 민원실 1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확대해서 전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칭찬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도록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면에는 없고 우리 시청에만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우리 고촌면에서 본 것 같은데 문 앞에?

○ 의사담당 황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적과가 없어지고 시민봉사과로 통합이 됐는데요, 지적과에서 사용하던 집기가 있을 겁니다.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참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자산물품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구요, 감사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쓰던 모든 물품은 감사담당관실로 저희가 전환해 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혁신담당관실에 TV구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적과 것은 어디로 갔나, 감사담당관실로 갔나, 시민봉사과가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국장님한테 하나만, 문화체육과 때문에 또 계실 거지만 한 가지, 복지과 할 때 물어 봤어야 했는데 못 물어 봤습니다. 뭐냐면 작년 사무감사 할 때 자녀들의 캠프와 관련해서 복지과에서는 아직 공고도 안 하고 위탁할 사람에 대해서 계획도 없는데 어떤 신문에 그게 미리 떴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지과 예산 220쪽에 보면 정신지체애호협회 작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동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해마다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인터넷에 떴습니다. 8일이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애호작업장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떴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미 모집은 해 놓고 뭐가 되겠습니까? 앞서 가는 것도 좋은데 내년도 예산이면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대체 이 애호작업장을 어디에 만들 것이고, 누가 이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복지과에 얘기하셔 가지구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253쪽의 부동산중개소 지도단속이 있어요. 지금 우리 김포시가 여러 가지로 토지에 관해서 단속을 많이 받잖아요. 제가 알기에 두 달 전에도 국세청에서 부동산 집중단속 했을 때 진짜 key 다 잠그고 도망들 다니고 했을 때 우리 김포시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하고는 어떤 연계를 합니까? 국세청에서 내려왔을 때 그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지도단속하는 부분이구요, 국세청에서는 세금포탈 관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와 연계가 없지만 그래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소의 편의를 많이 예측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같이 협력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국세청에서 만약 우리 지역의 세금포탈 관계로 단속했을 때 시청에 공문서나 이런 것 내려보낸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직원하고 같이 나가자든가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 부분은 우리 부동산관리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동산담당 이경석 부동산담당 이경석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정기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법기관이라든가 국세청 그런 기관에서 기관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나오든가 점검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가끔씩 저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합동4단속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지금 정확하게 몇 개 업소가 있죠?

○ 부동산담당 이경석 11월 30일 현재 585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무허가는 없죠?

○ 부동산담당 이경석 현재 저희는 개설등록한 업소를 관리하고 있구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진정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올 경우에.

○ 위원장 안병원 직접 나가 상호 보면서 일일이 체크한 적은 없나요?

○ 부동산담당 이경석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사법기관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간판 같은 것도 다 내걸고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도 갖추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증거자료로 사진을 찍어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고발을 하면,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저희한테 달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그런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사법권이 없는 상황에서 중개업자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고발은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혐의를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잘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점이 도출하는, 뭐 현재 그런 것은 아니고 먼저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김포시민들, 또 땅 가진 분들이야 외지인들한테 넘어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 거주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또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색만 갖추지 말고 시간이 나면 나름대로 훑어보면 그만큼 깨끗해지지 않을까 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승일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원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희 체육담당 담당자입니다.

(인 사)

이분다 교육청소년담당 담당자입니다.

(인 사)

조재덕 체육담당은 지금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 중에 있구요, 또 박기원 교육청소년담당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선진 의정구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과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신설예산, 또 중요한 것을 짧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웬만한 것은 다 체크하셨으니까 이따 질의 답변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1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05년 예산액 85억 4361만 5000원보다 1억 9745만 7000원이 증액된 87억 41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문수산성 남문하고 북문, 또 고정리 지석묘 주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9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의 국내여비는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1억 830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립어머니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지휘자·반주자·성악지도자·단무장 7명에 대한 예술단원 인건비·예능수당·활동여비가 되겠고, 185쪽에는 현재 51명이 있는 시립어머니합창단의 운영, 또 186쪽은 66명이 있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의 기타보상금은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민속예술특기보유자는 통진두레놀이보존회의 윤덕회 씨에 대한 육성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향교 명륜대학 운영과 문예대학 운영, 또 향교 도의 선양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의 기타보상금은 1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윤덕회 씨에 대한 전승지원금과 통진두레놀이 보존에 대한 전승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의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 26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005년과 별 차이 없이 계상된 사항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비는 7억 6157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신청했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사업예산을 요구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그리고 예산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의 덕포진보수정비사업은 리모델링, 모형포 제작, 덕포진 복원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김포향교와 한재당·또 권상묘역 석축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3억원은 금정사의 대웅전 보수와 용화사 환경주변 정비공사, 또 광은사 화장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4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의 덕포진관광지 개발용역이 있는데 1단계로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개발용역 중이고, 1월에 끝나고 2단계로 4억 6400만원의 개발용역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의 기타보상금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총 26억 27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 1억원은 2005년도와 동일하고, 학력경시대회 지원 500만원도 동일합니다. 김포고 좋은 학교 만들기 운영비부터 도 협력사업의 대상학교로 지정된 지속사업 운영비 실제 경기도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김포시에서 30%, 도 교육청에서 2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고 좋은 학교 만들기 운영비는 2003년도에 지정된 사항으로 총 3억 5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30%인 1억 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금란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영비도 2003년도 사업으로 2400만원, 또 수남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영비와 김포중학교 외국어 교육기반조성 운영비·김포초등학교 초등원어민교사 지원운영비·풍무초등학교 초등원어민교사 지원운영비는 2004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의 고창초등학교 초등원어민교사 지원비와 양곡초등학교 운영지원비도 2005년도에 지정된 사업비가 되겠고, 개곡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금년도에 신규로 된 사항으로 4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파초등학교 정보화도서실사업 구축은 정보화도서실을 이전 확장하면서 인테리어나 가구, 시청각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50 대 50 대형투자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초등학교 정보화학습실 신축은 50평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이것도 50 대 50으로 도 교육청과 대형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창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총 250평이고,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이것은 국비 10억 1000만원을 확보해 온 것이고, 저희들이 8억 90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운초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은 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주택임차료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중학교 체육관 바닥교체는 10년이 경과해서 노후하기 때문에 대형투자로 4725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곡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지원은 총 347평 계획으로 1층과 2층을 짓는데 총 사업비는 14억 6000만원 중에서 김포시에서 7억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억 3000만원, 또 학교 자부담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공기정화기 보급은 3억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5개 교에 562학급이 있습니다. 현재 특수학급 7개 교에 13학급은 공기청정기가 기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549학급에 20평형짜리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미세분진이나 세균제거 공기정화 역할을 하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면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억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의 민간경상보조는 6000만원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7억 9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포시체육회 체육대회 및 행사에서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가 내년도에는 고양시에서 5월경에 개최될 예정으로 저희는 19개 종목에 350명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성남에서 개최했던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저희들이 1부에 들어가고 나서 7위의 최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김포시가 2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포천시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구요,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52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외 7개 사업은 금년과 거의 비슷한 예산이 되겠고, 196쪽의 생활체육협의회 체육대회 지원에서 시장기조기축구대회 외 8개 사업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2리그 김포연고 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본예산 5000만원과 1회 추경 때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에 직접 전지훈련이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응원기자재 등등 해서 3200만원을 사용했고, 축구경기 운영에 필요한 축구협회에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5억 82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포시청 사격선수단 8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 사격선수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체전에 나가서 육성종목에 2700점의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2~3개 종목과 동일한 점수를 받았고, 금년도의 성적은 각종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11개·은메달 11개·동메달 13개를 획득했습니다.

다음 199쪽의 사회단체보조금은 2억 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의 지도자 인건비와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하는 사항, 또 생활체육교실은 10개의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구요, 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10억원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인데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했구요, 내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총 20억원을 투입하는데 걸포중앙공원 내의 인조잔디구장에 7억원, 전통 국궁장에 9억원, 야외운동시설 및 스탠드 등에 3억 2000만원, 그리고 시범 및 실시설계비에 8000만원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양촌다목적체육관,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체육공원의 민간위탁금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관리 전환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설립운영지침에 의해서 관리운영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용역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탁관리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쪽의 시설비는 1억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민회관 체육관의 보일러와 배관설비 교체는 1993년도에 설치해서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밸브와 단열재 내부가 다 부식됐기 때문에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의 개별 냉·난방설치도 마찬가지로 ’93년도에 설치된 건데 이게 중앙집중식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다목적실을 냉·난방 하려면 전체를 가동해야 되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노후돼서 이것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진문화회관 시설물 보수공사는 3층 천장에 결로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요, 수영장 내의 철 구조물이 다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고, 또 샤워부스를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도 2005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43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통진문화회관에 헬스기구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의 청소년업무 일반운영비는 1023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쪽의 행사실비보상금은 1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소년야간공부방 반딧불배움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60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4쪽의 민간행사보조위탁은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각 단체에 동일하게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750만원을 계상했고,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1억 357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부방이라든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의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000만원은 내년도에 제14회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학생예능경연대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9398만 4000원은 사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의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500만원은 청소년동아리 모임지원으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동아리가 총 10개 있습니다. 거기에 5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500만원은 청소년수련원의 야외수영장 보강공사로 이것은 2004년도부터 4계절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수영장의 이용객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수영장의 주 이용객이 사실 어린이이다 보니까 지금 장소가 어린이풀이 50㎡, 그리고 성인풀이 330㎡로 성인풀이 한 6배 이상 큽니다. 그런데 성인이용자는 적고 어린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또 사실 성인풀은 수심이 깊어서 유아나 아동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성인풀에 대해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강당의 냉·난방기 교체사항은 1층에 대형 냉·난방용 보일러가 1대 있는데 용량은 296,600㎾ 정도 되고, 강당에는 냉·난방용 보일러가 5만㎾짜리 2대 있는데 실제 난방 시에는 송풍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구요, 강당의 냉·난방용 보일러 2대를 가동하게 되면 소음이 심해 가지고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 있는 냉·난방용 보일러와 강당의 냉·난방용 보일러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배관공사와 아울러서 강당에 팬 코일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예산안 첨부서류의 7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의 계속비사업은 김포하늘문화전당 건립사업으로 2005년까지 49억 3800만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과 설계비, 측량수수료 등으로 8억 727만 6000원을 집행하고, 41억 3072만 4000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있는 예술작품 구입은 주로 관내 예술가들의 미술품이겠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작품구입비 1500만원은 각종 예술단체별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예작품이라든가 미술작품, 공예, 사진 등 해서 한 13점 정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예술단체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운영비, 그러니까 개인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자체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저희들은 구입해서 새로 신설되는 실과소에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에 용화사 환경주변정비공사가 있어요. 용화사는 3년 계속 지원이 되는데 관내에 사찰이 몇 군데나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관내에 전통사찰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용화사가 내년에도 환경주변정비공사로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제 석축공사에 2004년도에도 1억 7500만원의 예산을 드렸고, 2005년에도 2억 500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300m 중에서 225m는 완료했고, 나머지 75m에 대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한 군데로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런데 300m에서 75m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계속 붕괴가 되어 가지고 일단 75m 마무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용화사만 그럴 게 아니라 도비만 지원된 것만 지원해 주고 시비는 다른 사찰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용화사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실제적으로 75m에 대한 사업비가 사실은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마무리해 주고 다음에 별도의 예산지원은 안 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 주어야지 이건 마무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마무리는 절 자체에서 해야지, 절도 절마다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용화사 같은 데는 전통사찰이라고 하지만 문제점이 많은 절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위원님 이것도 실제로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3000만원은 용화사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더 이상은 그렇고, 덕포진관광지 개발용역이 금년하고 2차로 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그전에 백남준아트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 때도 많이 투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명무실화 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발용역에 나오는 납품에 따라서 개발공사를 해야지 용역만 하고 끝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덕포진관광지개발 용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지난해 했던 거는 ’93~94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그당시에도 군여비까지도 끝났고, 개발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면서 사업자 선정된 연후에 진행하라고 해서 사업자 민간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결렬이 되었구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맥락에서 벗어나 가지고 새로이 개발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와 용역계약을 해서 진행하는데 지난 10월 26일하고 11월 3일날 두 차례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내년도 1월달에는 최종보고를 할 계획이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최종보고는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덕포진관광지개발 용역이 당초계획보다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개발여건 적지분석,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이 다 되었는데 관광지 지정신청이 당초에는 12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관리 결정이 내년도 3월달 정도에 지정 결정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관광지 지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몇 개월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만 오늘도 경기개발공사 직원도 불러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일단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곧바로 진행이 관광지지정 신청이라든가 다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시켰구요, 또 나름대로 이거는 이 단계 과업에서 가면 조성계획도 되고 2종지구단위 수립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떤 민자유치가 되는 사항도 저희들이 민자유치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로 하여금 어떤 개발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챙겨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뭔가 덕포진 만큼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구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최선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박남준아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국에까지 박남준 씨를 찾아가서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 초등학교 공기정화기를 보면 교실마다 설치해 놓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사실 어떻게 보면 안산쪽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획기적으로 한 번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교실에 설치를 하게 되면 공기정화하고 세균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만 13학급을 교육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초등학교 애들이 사실 저희들 학교다닐 때보다 분진먼지가 한결 좋아졌는데도 기침을 많이 하고 그런 모양인데 애들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한 번 계상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96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서 사격선수들에 대한 건데 2억 8100만원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이게 금년에는 기본적인 인건비 외에는 1회추경 때 본예산에 누락을 시켜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추경까지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해서 종목별로 4명을 하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김포시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매년 거의 계상된 예산이 80~90% 동의해서 생략하고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개선되거나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어머니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다른 예술단체보다 이 2단체는 시립예술단에 포함되어 있죠, 가장 많이 지원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오디션 전형위원수당 건은 어디다 기준을 맞췄는지 애매모호하다, 저희가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대개 7만원이고, 저희 위원분들 1일수당이 10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10만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디션 전형위원수당 5만원 자체가 사실상 기준점이 애매모호하다란 측면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디션은 사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증원이 필요하거나 결원이 생길 적에 오디션을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이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만원 정도면 교통비 정도로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지 특별히 7만원, 10만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오디션 하는 시간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 시간 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신청지원하는 그 학생 수가 많으면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잠깐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모든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를 하는 측면에서 수당이 규정된 거지 어떤 수고량 이런 측면과는 별개 문제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직 측면이니까 그런 면을 다음 기회되시면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청소년상담센터로 사우청소년상담실이죠, 2명의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2명의 인건비 플러스 알파로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내용의 본질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상담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또 인건비 내지 운영비는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모품비 이런 것이 계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원화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청소년문화의집에는 다른 상담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놀이방, 공방별로 다 있고 여기에 상담센터에 상담원 1명과 행정원 1명으로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와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시키지만 우리 운영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우리가 다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우청소년문화의집 자체 운영과 경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거기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정도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센터만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센터 내에 인건비나 관리비는 받구요.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실적과 또 여러 가지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윤문수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가 사실상 국가로 말하면 체육부, 문화여성부, 문화관광부 여러 가지가 포함된 많은 포괄적인 일을 하는 부서인데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갖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이익적 편의제공에 좋은 기회제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신 임종근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짚고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대해서 여기 196쪽에 있는 것이 5억 8252만 3000원, 그리고 184쪽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것이 전년도하고 합쳐보면 전년도에는 6억 23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개를 합쳐보면 7억 6557만 3000원이예요, 그래서 1억 6320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윤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에는 전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동일하지 않고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인상된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나 어머니합창단에 운영비는 예산이 거의 동일하고 사격선수단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본예산 때 일부 예산을 사격선수단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 예산을 누락시켜 가지고 금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다 여기에 전년도 기정액은 당초 본예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회추경하고 2회추경서를 가지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을 다 합친 것이 6억 2370만원이예요, 그런데 금년도 거를 2개 합치면 7억 6500만원이니까 1억 6300만원이 더 증액되었다구요, 그러면 사격선수 인건비가 금년에 갑자기 인상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런 건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하고 확인해서 원인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184쪽하고 196쪽에 대한 사항의 자료를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동일한데 사격선수 인건비라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쪽의 상단을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시민회관 체육관 보일러 및 배관설비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리모델링하고 뭐 하느라고 5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5억 5000만원 들여서 할 때에는 그런 걸 발견하지 못 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거는 외형적인 리모델링이 되겠구요, 내부적인 설비에 대한 거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내부적인 거면 우리가 시민회관을 가보면 내부를 새로 장식하고 그랬는데 5억 5000만원 들인 게 보이지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1층만 리모델링을 2층, 3층은 이번에 발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남아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2번에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신광식 위원 그 공개입찰 했겠죠, 어디 사람들이 했습니까? 그것을 액수가 많으니까 공개입찰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지금 같이 1층, 2층으로 분할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거는 안 됩니다. 어차피 금액은 묶으나 나누나 저희들이 그걸 나누었던 이유는 생체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급히 전시관쪽을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잘못한 거네요, 아래층만 해 주었어야 되는데 다 해 준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같이 할 건데 생체대회 때.

신광식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해를 넘겨 가지고 하게 되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지금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곧 업체선정이 될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어쨌든 업체선정을 하더라도 오늘이 벌써 12월 중순 되어 가고 어쩌고 하니까 금년 내에는 마무리를 못 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내년 1월까지는 할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일러하고 배관시설을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보일러는 교체가 되는 거구요, 배관설비도 밸브하고 단열재 내부가 많이 부식되어 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많이 손을 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을 하는데 앞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 사실은 배관이라든가 보일러를 먼저 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리모델링 다 해놓고 난 연후에 또 뚫어 가지고 배관하고 그러면 그것도 앞뒤 순서가 뒤바뀐 사항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만 어떤 물론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전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짚고 이러느냐 하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부가 땜방식으로 급하다고 해서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구요, 그래서 지난해 생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걸 리모델링을 했다고 빛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런 모순을 다른 어떤 사업이나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10억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이거는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켰구요, 내년도에 10억원을 받아오면 총 20억원을 가지고 걸포중앙공원 내에 인조잔디구장 1면을 만들 거구요, 그리고 전통국궁장을 만들고, 야외운동시설이 있으니까 스탠드, 조경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걸포중앙공원이 언제쯤 준공이 되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걸포중앙공원 내에 체육시설만 들어가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만약에 저것이 금년도에 안 되게 되면 또 이월되어야 되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저희들은 부지가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금년 기본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하고 내년 12월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부분도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을 따로따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 시민회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되었다고 그래서 체육공원이니 뭐니 먼저 해 가지고 다른 게 안 되게 되면 대형차 드나들고 그러면 파괴되고 또 예산을 중복지원해서 낭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199쪽에 보면 어르신 전담지도사가 1명 있는데 어르신 전담지도사란 게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내년도에 신규로 배치가 되겠는데 이것도 어르신을 전담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 4명, 1명해서 5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노인분들을 다치면 하는 등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별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계시면 주 몇 회 나가서 같이 스트레칭도 하면서 생활체조 이런 걸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치료해 주는 지도자가 아니고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생활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거라고 하면 율동이라든지 노래라든지.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고, 제가 알기로는.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노인들의 레크리에이션을 전담할 수 있는 분으로 운동, 춤 등 여러 가지가 많겠죠, 게이트볼도 있을 수 있고 운동을 가르쳐 드리는 전담지도사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내려오는 건 좋은데 이분이 어디 선정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되고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전문지도자로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되어 가지고.

신광식 위원 도에서는 돈이나 주고 이런 분을 선발하는 건 우리 시에서 해야지 인원까지 거기서 내려보내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문체과 소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에서.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92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도별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금년 본예산까지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집행예산현황과 집행내역 각 학교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2005년까지 말씀하신 거죠?

신광식 위원 아니, 2006년까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까지 자료에 넣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고 동료위원께서 용화사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용화사가 금정사, 용화사, 광은사 이렇게 3개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문수사까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문수사는 보수할 게 없으니까 안 들어와 있는 거고, 금정사는 지금까지 얼마나 지불한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금정사는 2003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요사채 보수를 했구요, 금년도에는 5600만원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5600만원이 아니라 1억 2000만원인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1억 2000만원은 2003년도에 요사채 보수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1억 2000만원이고 지금 2006년도에도 1억 2000만원요? 그런데 5600만원은 뭐예요, 자료에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금정사는 5600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5600만원이 아니고 금정사 대웅전보수 1억 2000만원인데요, 자료가 틀려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건 용화사입니다.

신광식 위원 용화사에도 1억 2000만원이 있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용화사에 대웅전보수가 금년에 1억 2000만원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자료가 틀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우리 의회의 사항별설명서하고 자료가 틀려요. 2003년도에 1억 2000만원을 금정사 에다가 했다면서요, 그리고 작년도 2005년도에 또 5000만원을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 2005년도에 5600만원 화장실 신축했구요, 금년에 내년 본예산에 또 1억 2000만원 있구요. 아까 금년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해서 2억 9600만원이 들어갔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는 대웅전이나 금정사 평수하고 용화사하고 비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면적이 금정사 대웅전이 12평이고 용화사가 10평으로 비슷합니다.

신광식 위원 금정사가 조금 더 큰데요, 어쨌든 그게 조금 크고 적은 걸 따지자고 하는 것을 아니고 그렇게 해서 2억 9600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용화사는 지금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2004년도에 석축공사 1억 7500만원이 들어갔고, 2005년도 금년도에 대웅전 보수로 1억 2000만원, 석축공사로 2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닌데 계수가 틀린데요, 2005년도에 4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명상문화센터는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웅전보수로 1억 2000만원, 석축공사가 2억 5000만원, 그리고 명상문화센터 2억원까지 하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내가 잘못봤는지 4억 5000만원으로 봤는데 석축공사하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총 7억 4500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용화사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2004년, 2005년 그래서 7억 4500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7억 4500만원인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가서 보니까 대웅전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축대 쌓고, 그 축대 쌓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더라구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을 쓰고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다 올라온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용화사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 거기서 나중에 정산합니다. 어떻게 자재가 들어간 걸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사실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에 예산요구가 들어올 때 그런 자료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다 받아야지 그 뭉텅이 돈을 주고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거는 예산을 당초 도에 올릴 적에 그 사항은 해 가지고 자료도 올리구요.

신광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7억 4500만원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돈이 들어가서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1억 2000만원 또 들어가구요. 그런 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산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만 전달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해야 됩니다.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나중에도 저희들이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감독도 하지만 당초예산안을 경기도에 올릴 때에도 자료를 다 갖추어 가지고 올려서 검토가 되어서 현장답사까지 하구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다른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돈을 예산배정해서 심부름 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확실하게 따질 건 따지고 쓸 때 쓰게 만들고 절약해서 쓰게 만들어야지 뭉텅이 돈 갖다 주고 정산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과장께서는 앞으로 아주 꼼꼼하고 인색한 과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시민혈세의 낭비를 틀어막는 길입니다. 이 세금이 무슨 공떨어진 돈으로 알고 막 갖다 받아서 쓰면 되는 걸로 알면 안된다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시립어머니합창단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머니합창단이 현재 60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어머니합창단은 51명입니다.

심현기 위원 그런데 연주복을 여기 6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연습악보 구입비입니다.

심현기 위원 아니, 연주복이 옷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거는 51명인데 실제적으로 T.O.가 60명입니다. 결원이 있는 거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충으로 결원을 충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60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래서 60명인가부다라고 해서 신입단원이 15명 추가로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숫자가 맞지 않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60명에서 연주복을 다 사주는 게 아니고 금년에 해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시립단원하고 똑같은 복장을 맞추어야 되니까 신입단원이 10명, 15명이 계속 교체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5명을 잡아놓은 거죠.

심현기 위원 해마다 맞춰주나요, 작년에도 맞춰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해마다 맞춰준 게 아니고 다른 행사 때 출연할 적에 한복도 필요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숫자도 안 맞고 악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00만원이 여기 되어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악보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심현기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1곡에 1만원씩 해서 10곡 60명해서 600만원인데요.

심현기 위원 정기연주회를 1년에 2번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2번 합니다.

심현기 위원 1번 오면 400만원씩 주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심현기 위원 연2회를 언제 언제해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연말에 한 번 하고 연초에 한 4월달에 시민의날 행사 즈음해 가지고 한 번 합니다.

심현기 위원 수시 연주회라고 해 가지고 5회 책정되어 있는데 수시로 하는 것도 50만원씩 나가네요? 이 어머니단원 사람들이 세미나도 합니까? 세미나 행사지원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이거는 세미나를 겸해서 단합행사, 화합행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197쪽 사격선수 도비보조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사격이 도비가 6000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게 2대 때부터 사격선수를 다른 운동종목으로 교체하자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후에 못하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 경기도 아니면 전국선수로 국가대표가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더 타오는, 많이 타오는 걸 어떤 노력을 해야지 이게 무슨 도비 6000만원 주고서 우리는 5억 8000만원씩 엄청나게 시비를 많이 재정도 넉넉지 않은 데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도에서도 물론 반납한다고 해서 다른 운동으로 교체는 안 해 줄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안 받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을 미끼로 해서 도비보조를 더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너무 도비지원이 상당히 적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집행부만이 아니라 도의원이랑 다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런 걸 따와야지 도에 1~2억원 같은 거는 콩고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예산 6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혹시 중복이 될지 몰라서 그냥 대충대충 여쭤보겠습니다. 187쪽에 있는 유명예술단 초청공연이 있는데 유명예술단 초청공연이 2회 1000만원 가지고 될 만한 데가 어디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유명예술단 초청공연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디 걸 초청하겠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점이 있구요, 내년도에 2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하면서 추진하고, 전년도에 비례해서 그 사항으로 할 사항이고, 이게 또 특이한 사항이 미리 예약할 사항도 아니고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1000만원씩 12회,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을 행사할 때도 12회를 1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하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유명예술단을 초청하는데 1000만원씩 잡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전년도 사례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JC 열린음악회, 선명회.

황금상 위원 거기는 그냥 행사에 돈을 대준 거지 미리 계획이 있던 거는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런데 JC 열린음악회를 안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걸 계획을 잡았죠.

황금상 위원 열린음악회는 굉장히 손해를 본 거니까 2000만원은 없애도 되는 거네요, 다음 은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씩 하는 게 전년도 사례가 있으니까 아마 이게 들쑥날쑥할 거예요, 자료를 우리 위원님 중에서 어느 분이 요청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사례를 보고하구요, 190쪽에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제, 덕포진, 금정사, 용화사, 광은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하나 기독교연합회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란 성격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기독교연합회에서도 나름대로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연합회에서 쓸 기독교계통에서 모임을 가질 사무실 내지는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요청받으신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어떤 종교업무와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통사찰지원법에 의해서 4개 사찰에 한해서 지원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사찰은 지원이 안 됩니다. 기독교연합회나 성당 이쪽 천주교쪽에서도 우리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단체니까 사실은 거기 문화체육과보다는 다른 부서로 봐야 되는데 전통사찰을 해야 된다는 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이건 법령에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황금상 위원 안 받으면요, 우리가 안 하겠다, 부당하다 생각해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양면성이 있겠죠.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국도비요청을 해야 지원이 안 되는 거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어떤 시비부담을 안 하겠다고 해서 어떤 제재는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일단은 사찰도 있지만 전통문화재도 있잖아요, 문화재들을 보면 국비 내지는 도비,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된다는 건 애당초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요청을 했을 때에는 필요해서 물론 했겠지만 의회차원에서 아니다 싶어서 삭감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사업을 취소하면 됩니다.

황금상 위원 왜냐 하면 지역쪽에서 혹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거기에 무조건적이어야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볼 적에는 그것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급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두요. 이어서 질의가 나갔을 것 같은데 원어민교육 하는데 학운초등학교 보조교사에 대해서 특별히 금액이 많이 산정된 이유가 뭐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학운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지원은 대응투자없이 시비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왜 그래야 되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학운초등학교가 양촌산업단지 내에 편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단지 내에 학교를 다른 장소에다가 신축을 할 건데 학생수가 지금 벌써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학교에 어떤 인센티브제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황금상 위원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여기 보조금 7500만원을 보니까 임차료까지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면 과장님이 임차료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거주할 집을 3000만원 얻어줬다, 보증금까지 다 줘야 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임차료하고 운영비까지 인건비 플러스 주택임차료 운영비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주택을 임차했다 이겁니다. 그 주택임차료를 우리가 보증금 3000만원 줬는데 3000만원을 1년 있다가 만기가 되면 도로 찾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찾고 난 다음에 학운초등학교 이득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거는 학운초등학교에서 계속 다른 영어권 원어민교사를.

황금상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기가 산업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거기가 일종의 도시화되는, 공업화되는 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학교지원으로 교육기관보조금이 제가 보건대 조금 무분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이런 걸 보는데 설명으로 봤을 때는 학운초등학교에서 원어민의 보조교사라고 하지만 운영비 기본으로 봤을 때 1200만원이 기본이다, 이게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학운초등학교는 그것조차도 없이 시에서 시비로 전액 해 준다, 뭘 해 주느냐? 운영하는 거하고 집 얻어주는 것까지요. 그런데 그것이 산업화 돼서 그게 없어지면 그 돈은 시에서 찾아올 거냐, 이걸로 봐서는 학교에다가 줘버렸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임대 이득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없이 너무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주택임차료 관계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내년도에 확정해 주신다면 그 주택임차료관계는 학교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학교와 협의를 해서 당연히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회수해야 될 재산인데 나중에 회수해도 임자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꿀꺼덕 하는 그런 예산이란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주택임차료 관계는 챙겨보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잘못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참작하구요. 그리고 196쪽에 있는데 금쌀배 전국테니스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 단위별 생활체육연합회장기 종목별대회 그러면 단체별로 있을 때 회당 2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금쌀배 전국테니스대회라고 해서 특정대회 이벤트 2000만원을 주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이거는 금년에 2회를 하고 내년에는 3회를 해야 될 텐데요, 전국대회테니스대회다 보니까 약 850명 정도가 출전하거든요, 그래서 대회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큰 대회이고 참가인원이 많기 때문에요.

황금상 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테니스행사도 많이 갔고 저도 테니스동호인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해 준다고 보면 전국테니스대회를 하게 되면 체제를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반드시 등록금을 받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짜로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알아봐야 될 걸로 봅니다. 신청 오는대로 우리가 지원할 게 아니고 대회가 전국테니스대회니까 좀더 더 크고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의미는 좋은데 여기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제가 미처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국대회가 아니고 김포에서 체조세계대회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외국사람도 와서 하는 체조대회를 한다고 체조협회장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지원관계는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여기에는 없구요, 금년에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체조가 어떤 세계선수권대회 이런 게 아니고 초청경기입니다. 초청선수에 대한 출입이나 항공료까지 다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대회가 돼서 물론 김포시가 향후에 어떤 위상이 커지거나 지역성이 커졌을 때에는 그런 대회도 가능하겠지만 시기상조가 아니냐 해서요.

황금상 위원 그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 체조전국대회를.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것은 KBS대회 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지원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500만원 하면 전국대회를 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물론 되도록이면 자부담을 안 시키고 테니스협회에서 본 위원한테 어떻게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테니스대회도 좀 알아보고 2000만원이 필요하면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록금도 받고 다 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쌀배전국테니스대회 관계는 금년도에 대회를 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가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축구단 운영은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올해 지원하는데 과장님 이 7000만원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할렐루야축구단이 김포시 연고로 활동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축구단이 김포시에 표시를 하고 나가고 해서 나름대로 위성채널로 녹화중계하는 것도 봤는데 실제적으로 김포를 많이 알린다고도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떻든 간에 대회를 한 20여 회 전기·후기로 치르다 보면 대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축구협회에 필요하고.

황금상 위원 과장님, 이 필요로 하는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김포의 이름을 7000만원 이상으로 TV도 어쩌다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왕이면 할렐루야축구단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물론 축구협회를 통해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축구협회는 축구협회대로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놔두고 할렐루야축구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직접, 왜냐 하면 7000만원의 효과가 직접 나주어야 되는데 건너뛰니까 반은 엉뚱한데 쓰고 반을 지원하는 게 되니까 차라리 그만한 돈은 더 지원을 해 주시고, 할렐루야축구단은 적어도 7000만원 그대로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래서 제안설명 시에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에7000만원 중에서 할렐루야축구단에 3200만원 정도 나갔고, 축구협회에 38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예산이 7000만원 세워주신다면 비율을 축구협회도 기본적인 금액은 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대회를 운영하고, 홍보하고 다 치러야 될 행사로 선수들이 와서 축구만 하고 가는 거거든요.

황금상 위원 차라리 거기에 필요한 걸 별도로 할렐루야축구단에 7000만원 만들지 마시고 분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할렐루야축구단을 우리 시에서 그래도 연구해 가지고 제대로 지원된다면 1억원선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걸 옆에서 후원하는 축구협회는 나름대로 별도로 그렇게 해 주어야지 아주 말이 안 나오죠. 축구에 대한 걸 사실 지원하는 게 많다, 적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쭉쭉 지나갔는데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걸로 신민시, 이번에 제가 신민시를 갔다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갔다와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신민시하고의 교류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형식상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청소년을 보내서 중국도 요즘 엄청나게 발전한 데가 많아서 보고 배울 게 많은데 신민시는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에 그럴 만한 도시도 없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발전은 하지 않았지만 거기 가서 뭘 배운다고 나는 애들을 보내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지요, 따라서 이거는 청소년국제교류에서 부수설명에서 신민시로 간다고 하는데 이건 신민시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러면 미국의 리버티카운티를 차라리 보내요, 거기가 낫지 청소년국제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를 애들을 보내서 뭔가를 보고 와라 그러려면 후진국 가서 후진 걸 보고 와서 뭘 배우란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신민시 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건 잘못되었다? 이 2000만원은 만약에 설립되더라도 거기 보내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한 번 그거는 이왕 김포시 청소년들이 좋은 데 가서 보게 한다고 그러면 고려를 해 주십사, 가보니까 아니다란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길었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소년상담센터 마지막에 있는 게 특별히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많았는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담원이 2명 있고,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불하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9300만원씩 청소년상담센터 에다가 줘야 될 이유가 뭔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으로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지금 보면 상담을 하는 거에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크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면 우선 상담센터 소장에 대한 게 있고, 또 일반 보조상담하신 분이 있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기본적인 인건비로 2명에 대해 6400만원이 되겠구요.

황금상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어떻게 돼서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인건비가 64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운영비가 1500만원, 사업비가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 분을 그냥 뭉뚱그려 놨더라구요. 보니까 상담센터 15평으로 도비는 2500만원인데 시비가 6800만원, 상담원 및 행정원 그랬는데 상시근무원이 두 분이신데 두 분에 대한 월급이 6400만원이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황금상 위원 하여간 그건 내가 의문을 제기할 게 아니고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제가 늦게 왔지만 자료를 요청했다니까 받은 자료를 보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우리 사격선수단에 지원된 연도별 금액하고, 2006년도는 시비 5억 2252만 3000원에 도비 6000만원 해서 5억 8252만 3000원이 지원되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지원된 시·도비 내역을 인건비나 연수비 등 큰 테마로 해서 구분을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입상경력 있죠?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어떻게 입상을 해 왔는가의 입상경력을 2005년까지 자료로, 예산과 입상경력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빨리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술작품구입비로 3000만원이 신청된 걸 예산을 조정하면서 50%가 삭감돼서 1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예산에는 1500만원 그대로 계상이 됐는데요, 예술작품은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구입방법하고, 작품을 어떻게 선정했고, 또 아까 말씀에 열악한 예술단체들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사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단체의 명의로 산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 누구 것 샀다고 해 봐야 말이 있을 테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난 연도 해 봐야 소용없고 2005년도 것과 2004년도 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182쪽에 보면 문화재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재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우 위원 네. 문화재 심의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심의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의 수당이 있길래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 답변은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문화관광담당 노승일 문화관광담당 노승일입니다. 우리가 문화재 심의를 도에 요구하면 도에 김포와 관련된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협조를 받을 때 그분들한테 사인을 받으면서 그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릉이나 향교나 문수산성 근처에 있는 어떤 문화재의 인·허가를 신청하면 문화재심의위원 3명한테 사인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 문화재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은 굳이 경기도 문화재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 문화관광담당 노승일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때 지출하는 비용입니까?

○ 문화관광담당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 갈 때도 있고.

이영우 위원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면 자기 기름값 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담당 노승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일 하시는지 아시죠?

○ 문화관광담당 노승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나갔다는 얘기 못 들어 봤는데요.

○ 문화관광담당 노승일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 또 하게 되는데요, 예술단원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어머니단원은 현 인원이 51명이라고 했습니다. 상임과 간부까지 해서 51명?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합창단.

이영우 위원 지금 일반단원만 51명?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간부단원은?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간부단원이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3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은 별도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 인원은 51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구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간부단원 그래 가지고 연미복 산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연주자, 지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단원 중에서.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간부단원 3명이요?

이영우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것은 지휘자하고 반주자, 단무장 3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6월과 7월에 조례할 때 간부단원이라는 것이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이걸 간부단원이라 얘기한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지휘자와 반주자와 단무장.

이영우 위원 그러면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66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하고 틀리게 주신 보충자료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하다못해 현장학습까지 해 놨는데 세미나가 어머니합창단은 1번 가게 되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2번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원들이 섭섭하지 않을까요?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증액된 2900만원이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합쳐 보니까 1억 8350만원만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위의 150만원까지 포함하더라도 1억 한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한 7000만원의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 주신 건 좋은데 거기까지 전부 변경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사격부도 마찬가지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현황하고, 상담내역, 인건비 지급근거가 있을 겁니다. 한 분이 거의 연간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쎄거든요.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리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 188쪽에 찾아 가는 문화예술사업이 있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김포문화원에 지급하는 예산은 얼마냐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거의 없어요. 김포문화원에 저희가 지금 얼마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원의 예산은 189쪽에.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거의 3700만원뿐이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것하고 사무국장의 인건비.

이영우 위원 문화원에서 찾아 가는 문화예술행사 비슷한 걸 가을에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국가나 어디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찾아 가는 문화예술행사의 예산을 문화원에 배정해 가지고.

이영우 위원 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립예술단, 합창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총, 동아리 단체 등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재가 안 됐지만 문화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우리가 문화원에 예산을 주면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합니다.

이영우 위원 아!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주관을 문화원이라고 적어 주시지, 별도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의 예산이 성립된다면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것은 부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워서 가서 못 있겠습니다. 시기가 맞아야지 늦가을에 해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뭘 하겠습니까? 연주하는 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저희들도 그걸 공감하고 있구요, 내년도에는 시기를 좀 조절해서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 189쪽에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1억원이 있는데 여태까지 문수산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 했지만 보수를 했습니다. 남문도 했고, 북문도 했고, 성곽도 일부 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이런 정비계획의 용역이 없이 한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분명히 한 것 같은데.

○ 문화관광담당 노승일 문화관광담당 노승일입니다. 그 전에 할 때는 당시 하면서 시·군의 조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남문 보수하고 북문 보수하고 성곽도 보수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문수산성 전체를.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때는 용역을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담당 노승일 그 때는 용역을 안 한 상태로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뭘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 190쪽에 보면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양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할 계획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향교는 명륜당의 지붕을 보수하고 외삼문·담장보수가 되겠구요, 한재당은 사당개축하고 담장보수, 권상묘역 석축보수공사는 사당 전면 석축 15m를 재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세 군데 언제 또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항목이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그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업내용이 틀리다? 그러면 공사하는 내용이 틀리다고 봐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담당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학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학운초등학교는 황금상 위원님이 얘기했고, 개곡초 소규모 학교살리기사업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도 협력사업 추진 그래 가지고 지속사업 운영비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2003년, 2004년, 2005년 했는데 개곡초는 신규사업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신규사업이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는 얘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됐는데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개곡초 소규모 학교살리기가 우리 예산에 없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우리 예산을 세우지 않았죠. 왜냐면 도에서 예산을 내시 안 해 주니까 세우지 않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결국은 2006년도 신규사업이 되는 거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아니 200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영우 위원 2005년도 신규사업이지만 2005년은 다 끝나고 예산은 2006년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5년이 맞는 건지 2006년이 맞는 건지.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것은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합쳐서 4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개곡초등학교?

이영우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총 4억원인데 30%인 1억 2000만원으로 사업은 통학버스 구입, 영어문화체험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등.

이영우 위원 개곡초에 통학버스 있다니까요? 벌써 빠그라졌나요? 다 폐차가 됐나? 개곡초등학교에 버스 있다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당초 계획인데 그 때 심의위원회에 가셔 가지고.

이영우 위원 글쎄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가 그 때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아니고 의장님이었는데 의장님 대신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참석을 했었는데 그 이후의 사업계획이 바뀌었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을 적에, 지금 변경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그러면 교육청에 얘기를 하시든지 개곡초등학교에 얘기를 하셔서 축조심의하기 전에 4억원 가지고 뭘 할 것 아닙니까? 보수도 하고, 현재 있는 차가 2년 동안 못 쓰게 돼서 새로 산다든지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니까 차가 있는데도 차가 없다고 또 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다음 195쪽에 한마음마라톤대회 있습니다. 이 마라톤대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하다가 못 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김포시가 주관이 돼서, 주최인지 플래카드에 적혀 있더라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이번에요?

이영우 위원 먼젓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이번에 할 적에는 김포시는 배제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처음 마라톤대회를 할 때 영등포에 있는 어떤 스포츠가게인지 점포에서 했는데 주최인지 주관이 김포시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때 의회 이름도 들어가 있든지 말든지 그랬는데 결국 못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도 시가지에는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난 연후에 통제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불능하다고 한 통보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시가지쪽에는 안 하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명리에서 인천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 누가 주관을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김포시에서 주관을 한 번 해서 제대로.

이영우 위원 아직 그러면 코스도 확정 안 된 거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렇죠.

이영우 위원 마라톤협회나 동호인들의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코스도 제대로 없는 우리시에서 마라톤대회를 과연, 달리기대회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마라톤대회의 “마라톤”를 붙이는 게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6쪽에 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대회에 가서 구경하고 있는 저희들도 마음이 편하긴 한데요, 서부지역 게이트볼대회는 누가 주관을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서부지역 게이트볼대회는 지금 5개 시·군이거든요. 우리 김포시하고 시흥, 부천, 안산, 광명으로 그것은 대외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김포에서 서부지역 그러면 저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나! 테니스대회 참가비를 받는다 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게이트볼대회가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농협장기도 있고 가을에 시장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구요. 이 비용을 시에서 받는 건지, 게이트볼협회에서 받아서 게이트볼협회 운영비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 농협이나 어디서는, 물론 농협조합원 혜택사업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참가비가 없답니다. 그런데 굳이 김포시장기만 참가비를 받는데요. 아마 게이트볼협회의 운영이 어려우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다고 하면 그 운영비를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에게 협회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분들이 따로 시장은 왜 돈 받냐구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 오해는 좀 없애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 받아서 무얼 하시는 건지,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에게 오해가 없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이영우 위원의 게이트볼 관계 질의 때문에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 10군데 게이트볼장의 예산이 확보됐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임종근 위원 그걸 시에서 일괄 집행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면단위로 예산을 배정해서 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전체가 조금 덜 됐습니다. 보태면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임종근 위원 설계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설계는 나름대로 재배정하게 되면 읍·면·동에서도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종근 위원 그 질의를 왜 하냐면 하성의 게이트볼장이 태산가족공원 내에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컨테이너박스로 놓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워라 마라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전천후사업을 할 때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거기에다 관리사무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것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조그맣게 계획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시립인데 기여도에서 시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머니나 소년소녀합창단만큼 정기연주회도 하고, 멤버라든가 음악의 질도 상당히 향상되고 있고 그런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유스필하모닉도 있죠?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도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구요, 나름대로 단체의 공연행사 때 일부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188쪽의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이런 것은 공연할 적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시립 어머니, 소년소녀합창단보다 기여도라든가 문화의 향유적 측면은 상당히 높다, 그런데 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이 없죠. 제가 볼 때는 “시립” 하면 사실 부담이 됩니다. 재정의 여건 속에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재정적 여건을 확충해서 준 시립적 차원으로 예우를 해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간사님 말씀대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열의적으로 연습도 많이 하고 우리 관내의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구요, 다만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어머니합창단처럼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악기와 인건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을 하구요,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때인가는 시립으로 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문수 위원 시립으로 했을 때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타 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195페이지 보면 가맹경기단체 체육대회 지원이 3000만원입니다. 지금 생체에 가입한 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생체가 26개인가 27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30개 단체입니다. 다른 각 단체별로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 생체만 30개 단체, 그 외 체육회단체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가맹단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단체 체육대회 지원의 예산을 나열해 주시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가맹경기단체 체육대회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문수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됐습니다. 가맹단체가 올해만 해도 4~5개 생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천 같은 데는 거의 40개 정도 됩니다. 더 많이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단체들이 특별히 대회출전, 김포한마음마라톤 전국대회처럼 예산을 받기 이전엔 이 3000만원을 쪼개서 대회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가맹경기단체 체육대회 지원은 시장기라든가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때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 단체마다 두 대회씩, 경기를 안 한다면 단체의 의미가 없죠. 생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단체보다 시장기와 회장기 두 대회씩만 한다 해도 30개 단체이면 이것 계산해 보십시오. 아주 적게 200만원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사실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비교한 자료를 좀 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내년 추경에 타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사격팀에 대한 예산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6억원 정도 지원이 될 거고, 과거에는 이것과 비슷하게 지원이 되어 왔겠죠. 대단위적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격팀은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따로 국밥이에요. 사격팀이 있는지도 모르고, 언론도 없고, 김포의 상징적 측면도 없는데 경기도에서 6000만원 주면서 5~6억원 부담해라 하는 것은 사실 부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분들이 연습을 태릉에서 하거나 김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의 장을 마련해 주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사격장을 한 번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격선수들이 여기 와서 연습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사격장이 있다면 수익적 개념과 공개념도 있고, 한 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우리 김포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취약하고 열악한 부분이, 물론 다 그렇습니다. 문화나 체육공간이나 복지시설이 다 부족한 입장이고, 특히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는 고양시하고 부천시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입주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공설운동장을 이번에 생체대회와 관련해서 리모델링하고 인조잔디도 하고 육상트랙도 했지만 고양시의 종합경기장은 상암경기장에 버금가게 해 놓고, 파주도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0년 동안 걸쳐서 짓다 보니까 건물의 설계가 옛날 10년 전 것이다 보니 727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괜히 예산을 소비한다는, 그런데 사격장이 우리 김포시에 있으면 우리 사격선수는 물론이고, 아마 서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활용성과 수익성도 많아서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제는 그런 측면에서 본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실공히 문화와 체육과 복지가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종합타운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그 가운데서 사격장이 같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김포는 사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5억원 이상의 돈을 쓰고, 추경에도 있다면 더 많은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포사회에 대해서 기여도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으로 지정받았다면 볼링선수들이 우리 김포 볼링의 활성화와 꿈나무들을 지도함으로 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미래 지향적인 기여도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격은 따로입니다. 저희가 돈을 많이 지원하는데도 기여도가 전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하나의 숙제이고 과제인데 우리 김포시가 커 가면서 무작정 사격부에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도 기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태권도를 하거나 유도를 한다면 유도가 김포에서 활성화될 겁니다. 축구를 한다면 플러스알파 해서 축구도 활성화될 거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관계가 경기도의 강제조항인지 뭔지 몰라도 사실 저희는 거부감이 있구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도 어떤 기여도를 발생시키지 못 한다면 정말 이것은 저희가 냉정히 판단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적으로는 저희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기여도가 없다면 저희로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고, 또 한 번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디션 전형위원수당 같은 것 보니까 예술단설치운영에관한규칙에 다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가 틀립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다릅니다. 184쪽의 인건비에도 지휘자 둘 둘 하나 있잖아요? 어머니합장단의 성악지도자는 없고 소년소녀합창단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 단무장이 각각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1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뿐이 안 됩니다. 이건 어디에 할 계획이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예년하고 똑같이 일단 편성을 했다가 사안이 생기면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부기상의 산출기초에 100만원×15개소 해서 1500만원씩 된 거구요, 또 어디에는 2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보수를 안 해도 돼서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15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비로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제 어디 뭘 하는데 잠깐 갔더니 어떤 분이 무슨 얘길 하시던데 형평성 있는 보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통진문화회관 헬스기구 보강이 있는데 1400여 만원뿐이 안 됩니다. 이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이고 3000만원 미만이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되지만 청소년증 제작이 있는데 계획이 225매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에 몇 장이나 발급이 됐습니까? 학생증 있는 아이들은 학생증으로 모든 게 대체가 되는데 학생증이 없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극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뭐 여기서 길게 답변해 봐야 그렇구요, 청소년증 제작이 올해 2005년도가 처음인가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의 발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206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야외수영장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 읽었습니다.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여기 자료 보니까 2005년도 이용인원이 22,001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수영장뿐 아니라 사계절썰매장까지 포함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다 포함된 겁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 좋은 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도 입장객이 옆에 떨어진 서구의 반도 못 채웠다는 얘기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생각이 되는데 글쎄 수영장에서 4계절 썰매장까지 올라가는 그 코스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그 쪽에 관심을 가져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내년도에 눈썰매까지 해서 88,000명까지 잡는다고 하는데 더 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요새 아이들은 많이 걸어 다니지 않으려고 해요. 이왕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니까 수영장에서 4계절 썰매장 거기 올라가는 데까지 어쩔 수 없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냐 보고 있어요. 또 한 지역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맞추어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그래서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될 시설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꿈나무체육육성지원이 2억원입니다. 2억원 된 지 한 5년 됐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올해 체육회 정기총회에서 아마 이 부분을 저도 얘기했고, 또 많은 분들도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꿈나무육성지원금을 대폭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냐, 이것은 우리 어린 초·중·고등학생들의 엘리트 체육에 기반을 두고 가기 때문에, 또 도 체전이나 생활체육을 할 때마다 좋은 성적을 자꾸만 외치는데 그것은 이런 밑 부분이 튼튼하게 되어야지 않냐 생각하는데 당시 시장께서 분명하게 검토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추경에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도로 아미타불 됐어요. 거짓말하는 상황이 됐어요. 또 그 가운데 도의 생활체육대회가 있다 보니까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2006년 본예산에도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시장도 계속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되고, 이 외에도 또 많습니다마는 이런 하나하나가 제대로, 자기가 입 밖으로 낸 얘기는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야 진짜 우리 김포시가 맑고 투명하고 뭔가 믿음성 있는 도시로 가지 않나 보는데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 참 캄캄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2006년도 예산이 9월 중순경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10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생체대회를 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챙기지 못 한 겁니다. 시장님이 이걸 깎으신 것은 아니고 우리 실무진에서 그대로 2억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구요, 그래서 과실은 저한테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나름대로 저도 충분히 알아 듣구요, 또 나름대로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못 챙겨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내년도 추경에는 확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믿겠습니다. 깊은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1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한 26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창초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8억 9000만원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비가 지원된, 그것도 5억원 이상씩 지원된 체육관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 좀 했으면 했었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학교에서는 내 터가 작기 때문에 어떤 무엇 때문에 시민들은 사용할 수 없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수업에 지장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일체 그것에 대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지원을 끊어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 근래에도 두 학교를 가 봤어요. 한 학교는 내일 모레 교장선생님이 교육받고 온다는데 그날 답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다, 제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는 한, 또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을 시켜서, 저도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가서 했는데도 고집불통인 모습을 봤는데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실에까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다고 그것을 집에서 출·퇴근할 때 가방에다 넣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맡겨도 단체가 형성돼서 회장이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는 다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하고 이러는 데도 뭐가 그렇게 그냥 새색시 저거 하듯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얘기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어느 학교라고 지목을 안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구요, 원래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시설은 교육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체육관을 보수해서 활발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목하신 학교는 최근에 준공이 됐구요, 또 짓는 데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썼어요. 원래 교육청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주고 총괄적인 공사감독으로 업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학교시설에 대한 애착이 많으셨고, 물론 아직까지 시설이 미비하고 하자가 있어서 계속 업자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준공식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나중에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다고 오히려 위원장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 앞으로 고창초등학교 이런 데 지원할 적에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당시에 나름대로 그것은 확실히 구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언제든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호성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여성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신동근입니다.

(인 사)

운영담당 박정애입니다.

(인 사)

상담담당 황진순입니다.

(인 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에도 여성들의 교양과 취미, 기술습득 등 역량발휘의 도모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협조지원을 해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 8821만 7000원보다 19.6%가 증액된 8억 232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48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여성회관 시설의 유지관리와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수용비, 홍보물제작비, 공공요금 등으로 2005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83쪽의 숙직수당 372만원은 평상시 여성회관의 교육이 저녁 8시 반에서 9시에 종료가 됨으로써 숙직자는 문단속 후 9시 반 정도에 퇴근하는데 우리 지침상에는 2시간 이상 숙직할 시에는 숙직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씩 1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4쪽의 일반운영비 강사수당은 금년도 3억 86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시간당 강사료를 금년에는 2만 7000원에서 내년도에는 3000원 인상해서 3만원으로 책정해서 증액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예산으로 무대장비 안전진단, 대강당 벽면세탁, 냉각탑 충전물 교체, 계기용 변성기 교체 등의 예산은 여성회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장비의 노후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생 인터넷 접수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은 그동안 여성회관 교육생모집 시 신청자가 여성회관을 방문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회의 균등제공, 중복접수라든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의 경로효친 장기자랑 예산은 우리 여성회관이 젊은이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을 위한 놀이프로그램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3회 정도 시행을 하고 결과가 좋으면 월 1회씩 정례화해서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예산을 비롯해서 485쪽의 국내여비는 전년도 수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년도 수준이고, 486쪽의 경로효친 장기자랑 간식비 및 시상품 구입비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이번에 처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부터 487쪽의 청소용역비까지는 역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고, 다음 시설비는 4층에 비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옥상을 방수 처리하는 데 2100만원, 그리고 댄스·요가·춤 등 움직이는 동작을 학습하는 과목의 교육생들이 샤워실 설치를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지금 여성회관 대강당 2층의 화장실 사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개조해서 그 장소에 샤워실을 설치하고자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업무에 필요한 프린터기와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고, 시설의 보완을 위해서 냉·난방기와 제습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되겠으며, 양재실의 재봉틀은 노후화로 사용이 곤란한 6대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의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여성회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항상 여성회관의 운영이 타 독립된 기관의 운영에 샘플이 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구요, 다른 내용은 없구요, 양재실 재봉틀은 2~3년 쓰지 않나요? 고쳐서 쓰고, 보수해서 쓰고, 또 재봉틀은 오래 될수록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숴지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여성회관장 이호성 글쎄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여성회관에서처럼 사용을 안 해서 그렇게 쓰는지 몰라도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수명이 오래 가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재봉틀 교체를 몇 번 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호성 이제 처음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한 7~8년 됐겠네요?

○ 여성회관장 이호성 네, 7년 됐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재봉틀이 총 6대인가요?

○ 여성회관운영담당 박정애 총 20대.

윤문수 위원 아! 총 20대 중에 6대만 교체한다?

○ 여성회관장 이호성 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484페이지에 대강당 벽면세탁이 있는데 벽면의 뭘 세탁하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이호성 여성회관장 이호성입니다. 우리 대강당이 ’98년도 6월 10일자로 개관을 하여서 한 7년의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대강당의 벽면이 흡음제로 해 가지고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천에 먼지가 앉고 때가 껴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3층 세미나실에 난방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집중냉·난방시설로 안 되어 있어요?

○ 여성회관장 이호성 중앙냉·난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냉·난방을 중앙으로 돌리게 되면 야간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그런 시간대에는 전체를 돌리니까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난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숙직수당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직원들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따로 받는 게 없나요?

○ 여성회관장 이호성 네, 초과근무수당은 안 받고 숙직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여성회관장 이호성 읍·면에서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7시에 퇴근하면서 그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다른 읍·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시에 끝나고 10시에도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왜 숙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냐,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여성회관장 이호성 금액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금액적으로 비슷하면 다행이구요, 표현이 숙직수당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으로 잡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구요, 지금 여성회관에는 정맥인식기가 없나요?

○ 여성회관장 이호성 있습니다. 여성회관에도 정맥인식기가 있어 가지구요, 시청하고 통합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초과근무수당하고도 같이 관련되는 것 아닌가요?

○ 여성회관장 이호성 숙직비는 지침상에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본청 같은 경우에는 밤에 숙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직수당을 별도로 5만원씩 받고 있는데 여성회관은 숙직까지는 안 하잖아요,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하면서 10시 끝나고 11시에 끝나면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걸 숙직수당을 준다는 얘기인데 초과근무수당하고 서로 틀린 얘기인지 중복된 거냐?

○ 여성회관장 이호성 중복은 안 됩니다. 숙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샤워실 그러면 온수도 나오나요?

○ 여성회관장 이호성 온수기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우 위원 샤워기를 설치하는데 온수기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호성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재봉틀이 65만원씩 합니까, 굉장히 비싼데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재료비를 보게 되면 다른 거는 놔두고 현대의상에서 필요한 재봉틀로 여기 보면 재봉도구를 따로 별도로 5만원씩 받고 있단 말입니다. 또 별도 재료를 2만원, 3만원 받고 있구요. 이건 뭘 받는 것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호성 그거는 부속품 같은 걸로.

이영우 위원 어떤 부속품요?

○ 여성회관장 이호성 재봉틀 관련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운영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여성회관운영담당 박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박정애입니다. 재봉틀 같은 경우에 는 저희가 총 20대가 있는데 재봉틀을 이용하는 반이 양재반, 현대의상반 2개 반 40명이 있구요, 그 다음에 홈패션반 2개 반 40명이 있고, 생활한복반 1반 20명 해서 총 100명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구요, 사용하다 보니까 노루발이라든지 재봉틀 바늘 같은 것들이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도구를 수리를 하는 거구요, 지금 재봉틀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영우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재봉틀은 더 필요하니까 사고 보수하는 건 알겠는데 재봉틀 1대를 가지고 현대의상, 홈패션, 생활한복, 아동복 여기에서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왜 현대의상에서만 재봉도구값으로 재료비를 내느냐 이겁니다. 여기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여성회관 재료비 보게 되면 홈패션 생활한복, 아동복에는 월 3만원 별도 재료비만 내면 되는데 현대의상만 재봉도구 5만원이 별도로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그런 걸 쓰다가 보면 수선을 해야 되고 재봉을 하니까 당연히 실값이 들겠죠, 그러면 실값이 든 것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부담을 해야지 왜 현대의상반만 별도 재봉도구비용 5만원씩 있느냐 이겁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 여성회관운영담당 박정애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의상반에서 재봉도구라고 하는 건 현대의상 같은 경우는 재단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가위라든가 초크라든지 자라든지 이런 일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상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일괄적으로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요, 홈패션이란 것도 재봉도구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용어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홈패션에서는 재료비를 월 3만원만 받아요, 그런데 현대의상 초급반은 13만원, 중급반은 17만원 받습니다. 생활한복만들기는 월 2만원밖에 안 받아요, 물론 다른 걸 보면 20만원씩 받는 데도 있어요, 본인이 필요하시니까 20만원을 내든 30만원을 내든 받으시겠지만 같은 재봉틀을 쓰는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 여성회관운영담당 박정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해하겠는데 현대의상반에서 재봉도구라고 표시한 것은 재봉틀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걸 기재한 거구요, 생활한복이나 홈패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장비 그걸 기재를 안 하고 그 작품에 필요한 재료비로 예를 들어서 홈패션 같은 경우에 피아노 커버를 만들 때 피아노 커버에 들어가는 옷감으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생활한복 같은 경우에는 한복만들기에 필요한 그 재료비만 기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재할 때 명확하게 기재가 안 돼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어차피 얘기나온 김에 현대의상 초급에 1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급에 17만원 받고 있고, 홈패션반 초급·중급 구분없이 월 3만원 받고 있고, 생활한복, 아동복도 구분없이 월 2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 반에 초급, 중급 합쳐 가지고 각자 이 재료비를 다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세요. 길게 얘기해 봐야 그렇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옥상방수 600㎡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옥상이 거기 많이 샙니까, 전체면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여성회관장 이호성 네, 지난 우기철에 상당히 많이 새 가지고 이런 통을 갖다 놓고 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비가 한 20~30m 올 때는 괜찮은데 한 50m 이상 올 때에는 옥상에서 물이 많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새는지 정확하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방수전문가를 불러서 사실은 현지확인을 다 했는데 전체적인 방수를 해야지 부분적인 방수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부분적인 방수는 전에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는 또 다시 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수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 2100만원만 가지고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여성회관장 이호성 네, 전체적인 면적을 하는 걸로 해서 21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가지면 책임시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안병원윤문수신광식심현기유승현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7명
자치행정국장정계성
행정과장조성연
복지과장신명철
문화체육과장이영호
시민봉사과장임상희
여성회관장이호성
의사담당황규만
예산담당이승한
인사조직담당유승창
자치지원담당심상연
문화관광담당노승일
복지기획담당김상흠
생활보장담당조남옥
장애인담당정용정
민원담당김수봉
부동산담당이경석
여성회관운영담당박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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