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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4회 제4차 본회의(2005.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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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5.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18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유승현 의원님을·간사에는 임종근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안병원 의원님을·간사에는 윤문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로 안건회부 및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 중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과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외한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으로부터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으로부터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의결·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4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22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병원 안녕하십니까?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입니다. 2006년도 김포발전의 근간이 될 3631억여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총 9차에 걸친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위원들과 최선을 다한 안건심사의 결과물을 앞에 놓고 보면서 김포발전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뿌듯한 마음과 함께 혹여 안건심사 도중에 부족하였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못 한 부분은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5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간사에는 윤문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한 9개의 기금에서 2개의 기금은 출연금과 사업비가 전혀 없고, 2개의 기금은 출연금만 확보할 계획이며, 2개의 기금은 출연금 없이 사업비만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만이 출연금과 사업비를 모두 확보하고 있어 여타 기금에 비하여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계획으로 판단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설립목적에 맞게 활발히 운용되는 기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례에 의하여 규정된 기금출연이 일반회계의 재정압박 수단이 되어 목표한 기금을 출연하지도 못하고 사업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되고 공감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조례의 개정과 폐지를 통해 목표액의 상향조정 등 실질적인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기금적립과 집행에 대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기대하며, 의회와 함께 필요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지역발전과 사회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의 타당성 적정성 산출기초에 정확성을 중점으로 하여 실질적인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3631억 9952만 2000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3279억 7961만 6000원보다 352억 1990만 6000원이 증가하여 10.74%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는 214억 3283만 1000원이 증가한 2412억 874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7억 8707만 5000원이 증가한 1219억 1211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내용을 살피면 신곡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김포시 관내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건물 준공으로 주민세와 재산세가 각각 25억원과 20억원이 편성되었고, 차량증가에 따른 주행세도 4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분 57억 1150만 5000원 중 5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어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77억 4306만 6000원이, 국도비보조금은 121억 3027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부분에서 전년도 지방채 441억 5600만원에 이어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311억 2000만원의 지방채를 산업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차입할 예정에 있어 기채발행분을 제외한다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실질적인 예산의 증가세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산업생산 활동부분에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에 의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자주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투입 대비 효율이 좋은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일반행정 분야와 경제개발, 민방위비 부분에서는 예산의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으나 사회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주요 삭감내역과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으로 의회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비 1020만원 중 특별한 기능의 추가도 되지 않고 검색기능이 충실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점을 반영하여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자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으로 지역혁신추진협의회 운영과 참가자 급식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혁신추진협의회는 어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굳이 관련 조례를 연결하자면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가 있으나 이는 기획예산과 예산에 참석수당과 급식비 등이 모두 확보되었음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상금 부분에서도 혁신분권 우수유공 포상과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지식인 포상, 그리고 혁신창출경진대회 포상 등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비슷한 성격의 포상이 나열되어 포상부문 간 차별화된 편성을 발견할 수 없어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지식인 포상금 5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획재정국 국외여비 2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행정과에 전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2억 2000만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고도 유례없이 국별로 선진업무 연수를 목적으로 일괄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국외여비로 편성하는 것은 국별 업무와 정원수, 그리고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어 다른 국 소관의 국외여비와 함께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고지서 위탁출력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상호 공감하는 바가 있었으므로 업무추진 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의 지방채 발행분을 제외하면 소폭 신장에 그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정과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징수활동과 체납세 관리에 더욱 철저한 업무추진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조직개편 관련예산은 신규 공무원 채용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삭감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무분별한 조직개편은 지양할 것을 당부드리며, 풍무동사무소 이전을 위한 임대보증금은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주민불편을 초래할 것이 분명히 예상되므로 현재의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풍무동사무소가 신축되기 전까지는 확보한 임대보증금 10억원으로 현 동사무소를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보수는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후 추진하여야 효과적인 보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민방위대피소 보수는 본청 내 업무공간 확보와 대피소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내매점이 옮겨 가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지시사항관리 솔루션 도입비 2000만원은 이의 도입으로 인한 업무추진의 편리성과 활용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국외여비 2100만원도 같은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비전임 계약직 ㉰급의 교통과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활용에 대하여는 올해 한 번만 더 조기채용 등 활용실태를 주시하기로 하고 승인하였으며, 다면평가시스템의 유지보수비는 적정하나 다면평가가 이루어진 대로 인사평정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니 활용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 4기 취임식에 사용할 홍보물 설치비를 1000만원이나 편성한 것은 현수막 등의 활용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운영 야식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범대에 제때 지급이 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하고도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치대학의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참가인 수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따른 부작용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가하여 관련 지식을 함양하고 견문을 넓히는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도 같이 참여토록 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 참여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해 주시고, 개최장소도 읍·면·동별로 순회하며 개최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공무원 연찬회비 2500만원은 금강산에까지 가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관내에서도 내실 있게 운영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심성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피하기 위해서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시민이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술작품 구입 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해 주시고, 예술단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의 산출기초가 일관성이 없었다는 말씀과 함께 매년 같은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충분치 않았으나 올해에 한하여 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덕포진관광지 개발용역은 의회에 보고하고도 그동안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road map을 의회에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위한 7500만원 중 주택임차료는 김포시장으로 계약해 사업종료 시 시의 재산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양곡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지원비 7억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과 함께 타 학교의 기숙사 지원에 형평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구입비 3억원은 549학급의 초등학교에 대당 54만 600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교실 내의 미세먼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작 필요한 김포시 전체에 대한 대기질 개선에 관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앞으로 김포시는 대단위 개발사업이 추진이 될 예정이므로 이곳저곳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격선수단 운영비 5억 2252만 3000원은 관내 학교나 체육단체에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왜 이 종목을 육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김포시 홍보나 시민의 건강증진과 아무 실익이 없음을 감안하여 2억 810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삭감 예산만큼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2리그 운영비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할렐루야 구단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비는 신민시와의 교류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기관과의 교류를 검토해 주시고,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 9398만 4000원 중 인건비가 64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지체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은 관련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실시한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전에도 관련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시 수익사업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진정 노인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겠으며, 귀전리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시에는 차도뿐 아니라 인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포여성아카데미 운영에도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업주체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항온항습기 교체를 위한 비용과 중복된 수리 및 냉매보충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앞선 사유와 같이 국별 국외여비 2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3000만원은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에 비해 볼 때 사업추진 의욕이 있는지 의문이며, 사업의 실효성도 거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농작물 보상사업은 계약한 농가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철새도래지에 위치한 모든 보리재배 농가에도 보상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생태도로개설사업비 4억 6000만원은 현재 운양동에서 이어지는 도로가 아닌 전류리에서 시암리까지 생태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으로 이 빠진 그릇처럼 건너 뛰어 생태탐방로를 만든다는 것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어 시비 1억 8050만원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의제21사업 위탁비 1억 2000만원은 실천과제사업비 8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사무국 운영비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사업추진 내역을 볼 때 지방의제21사업과 연관되지 않은 사업에 사업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고 사무국의 운영이 국장과 간사 2명으로 운영될 만큼 업무가 많지도 않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전액삭감에 대한 의지도 있었으나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 감액한 것으로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해 주시고, 사무국 운영은 국장 1인 운영체제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못자리상토지원사업비 6억 7741만원 중 도비내시의 지연으로 인해 편성된 시비 1억 4241만 3000원을 쌀생산단지 기능성 약재 등 지원비에 1억 4281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못자리상토지원비로 5억 3460만원을 사용토록 부기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대명항 지방어항개발사업 33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지 않아 삭감의 의지가 있었으나 도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승인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계속비사업의 경우 마무리 예산확보와 공사완료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건설도시국 국외여비 21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노점상단속 민간위탁비 5000만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검토하면서 또 다른 불신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모범운전자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1400만원은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타당성이 있었으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으로 한참을 고민한 끝에 승인하였으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으로 경전철과 관련된 사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들과 집행기관 간의 의견차이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왜 김포신도시에 경전철이 들어와야만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김포신도시에 경전철이 도입되어야만 하는 자세한 이유와 세부자료를 공식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 했습니다. 집행기관은 왜 반드시 경전철이어야 하느냐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김포에 반드시 경전철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설명과 김포신도시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경전철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전제를 하지 말고 마음을 터놓고 더 좋은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경전철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집행기관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추후 경전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때 충분히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경전철과 관련한 예산 50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택지개발관련 도서구입비도 중복되는 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왜 경전철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명쾌한 사유를 시의회와 시민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홍보책자를 권당 1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단행본도 1만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홍보책자를 1만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선진 공기업경영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책정한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총 25건에 10억 6668만 1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6억 9740만 2000원이 증가한 4173억 8848만원으로 편성되어 1.63%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6억 9614만 9000원이 증가한 3038억 994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25만 3000원이 증가한 1134억 890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부문에서 주민세와 주행세에서 각 20억원, 지방교부세 5억 8334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30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도비 내시액의 변경으로 9억 501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11억 21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자본금이 주요 내역이며,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환경관리 분야에서 사업환경의 변화로 19억 2741만 6000원이 감액되었음에도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8억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2억 6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8억 842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 분야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걸포중앙공원 폐천부지 상환대금과 도로개설공사비 25억원 등으로 40억 874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예산의 특성상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마무리와 계속비사업의 추가사업비 확보, 그리고 국도비 내시액의 변경으로 인한 증감사항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평이한 추경예산 편성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8건에 223억 6808만 9000원이 이월되어 각 사업의 이월사유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판단을 하며,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김포발전과 시민불편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시 자체예산보다는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미진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으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본 회기 중 상정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의 부결과 연계하여 심사한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대하여는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수긍에도 불구하고 설립시기와 예상수익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었고, 사우·신곡택지개발사업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시청 내 공조직을 이용한 수익사업도 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하였습니다. 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출자하는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름 남짓의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입니다. 차후 공사설립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자세한 자료수집과 사례를 방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중·고등학교에 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한 안건도 김포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경기도 내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내용에서 보듯 교실 내의 미세먼지만 해결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나눔복지센터 설립을 위한 건축비 5억원도 법인설립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지원되어도 늦지 않으며,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겨울철에 공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충족시키고 법인이 설립된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는 3건에 17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57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유승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제74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입니다.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의 비전을 설계하는 제74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맞이하여 본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간사에는 임종근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타당성 검토와 축조심사를 통한 자구수정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그리고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중·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향후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도시발전계획과 부합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를 통한 택지개발사업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경영수익사업을 벌이고 그 수익금을 바탕으로 시에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함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들 간에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본 조례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2건의 안건을 부결하였으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수의 찬성의견도 있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투명하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감사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주민 수를 확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와 개정안인 “주민 수는 200명으로 한다.”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최소한의 주민 수는 법률에서 정하되 그 적정 주민 수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음을 감안하고, 집행기관에서 상정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함은 물론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가 반드시 200명이어야 한다는 조례 해석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는 190명 이상으로 한다.”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명 개정사항과 「김포시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8조에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협의회”로 약칭하기로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14조의 “위원회”를 “협의회”로 개정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례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시청과 읍·면에서 상시 개최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김포시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유승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4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8명
부시장이재동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백정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신도시건설단장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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