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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3회 제2차 본회의(2005.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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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중국산동성하택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건

2. 김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3.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휴양시설(콘도)확보안

17.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

18. 보건소별관증축안

19.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


부의된 안건

1. 중국산동성하택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휴양시설(콘도)확보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보건소별관증축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09시 01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심현기 의원님을, 간사에는 황금상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4건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그리고 특별위원회 계류 안건인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 등 총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으로부터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최종 의결·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중국산동성하택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휴양시설(콘도)확보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보건소별관증축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09시 04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정보도서관 건립안」까지 총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 심현기 안녕하십니까? 제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올해를 마감하는 12월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 다짐했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목표가 얼마나 지켜졌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임시회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특별히 추위에 고생하는 근처의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에 관심과 지원을 통해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앞으로 본 의원도 남은 기간동안 만이라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그러면 본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는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황금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계속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과 4건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심사하였고, 제7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에 대한 안건별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를 통한 자구 수정을 거쳐 모든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하택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서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인력자원을 보유한 하택시에 관내 기업의 진출을 돕고 청소년들의 국제문화 교류와 문화·예술·체육 등의 민간교류를 통하여 양 시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자매결연을 체결한 신민시와 리버티카운티와의 예에서 보듯이 결연 체결 후 짜임새 있는 후속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못 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후속 교류방안을 마련하여 양 시의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에서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예고함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였으나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의 공유재산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세입과 세출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였으나 동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과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을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시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시장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대단위 택지개발 및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층의 복지 및 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관련 복지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우동에 건립 중인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회관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완벽한 운영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와 문화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노인들을 우대하는 적정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문규정에 의한 띄어쓰기 적용과 3년 위탁 후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4년 단임 위탁으로 바꾸어 시장의 재량에 의해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서 투명한 복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준공과 조례의 시행시기가 일치하도록 일부 조항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공원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조례안으로 상기 10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관련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위원 간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으로 먼저, 휴양시설(콘도) 확보안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여가선용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고품질 시민행정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 애호협회 건립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정신지체인 애호협회의 건물이 철거예정에 있어 신축을 통한 고품질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축 건물의 명칭을 특정단체의 명을 나열하기 보다는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권고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별관 증축안입니다. 본 안건은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족했던 보건소의 시설개선을 통해 주민 만족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보건소 옆에 지하1층 지상2층의 별관 신축을 통해 보건의 질을 높이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정보도서관 건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식정보화 시대의 상황에 부응하려 통진읍에 시립정보도서관을 신축하여 지식, 정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월곶면에 위치한 시유지와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동 지역에 비해 문화 및 지식·정보수요 혜택을 수요만큼 충분히 받지 못 하고 있는 북부권 거주민들의 정보와 지식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의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열의를 보이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및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도시공원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공원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휴양시설(콘도) 확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휴양시설(콘도) 확보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 애호협회 건립안으로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신축 건물의 명칭을 특정 단체의 명을 나열하기 보다는 김포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애인 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 애호협회 건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별관 증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건소 별관 증축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시립정보도서관 건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립정보도서관 건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지난 번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우 부의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경전철협의체 구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동 부시장께서 간단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재동 지난 1차 본회의 때 경전철실무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영우 부의장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확정되지 않은 명단을 우리 집행부에서 언론기관에 사전에 배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구요, 다만 지난 11월 3일날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7일날 해당 위촉대상 위원님들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첨부문서로 그 명단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어떻든 이런 경전철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생각이 다소 다른 입장에서 이영우 부의장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어떻든 우리 고의는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본인의 어떤 다소의 명예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려 깊게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잠깐 계세요, 이영우 부의장께서 충분한 해명이 되었는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네,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 의장 이용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부시장께서 명예훼손까지는 생각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전화가 걸려 왔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명예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건 틀리지만 개인적으로는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구요.

다른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11월 3일날 자체 계획을 세웠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결재까지 난 공문내용을 받았습니다. 물론 14일날 보도가 되고 15일날 문제가 제기돼서 오늘 아침에야 본회의장에 서면으로 답변되었는데 왜 서면으로 답변드렸는지 조차도 의구심이 있구요, 경전철이 좋고 나쁘고의 호부(好否)를 떠나서 우리 시의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가장 큰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운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경전철실무위원회(자문위원회)라고 해 놓았습니다. 가장 큰 당면문제가 과연 경전철에 대한 호부를 떠나서 과연 신도시건설단장이 추진단장이 되어야 격이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시장께서도 중요시 여기고 건설부에서 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최소한 시장의 공약사항이었으면 집행부의 여러 위원회처럼 시장께서 추진을 이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셔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 부시장께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문의 내용입니다. 김포시의회의 의장이 어떤 격의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경전철을 다루는 공문을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추천의뢰까지 하면서 김포시의회의 의장한테 보내는 공문이 신도시건설단 건설단장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오는 모든 공문은 김포시의회 의장한테 오는 모든 공문은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장 이름으로 오고, 경제환경국은 경제환경국장 이름으로 다 올 것이냐? 이거는 아니잖느냐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 다음에 11월 3일부터 결재가 되어 있는 사항에 보내온 공문을 보게 되면 11월 7일날 신도시건설단의 결재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1월 7일날은 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유럽으로 벤치마킹을 떠나신 날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11월 3일부터 결재가 났는데 결재할 사람이 해외 벤치마킹으로 없어 가지고 담당도 대리결재를 하고, 과장도 대리결재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걸 과연 그렇게까지 중요한 우리 김포시의 경전철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걸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또 저 개인적으로는 12일날 김포의 어느 지역신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위촉 동의를 보낸 15분 중에 공무원 빼고, 김포에 거주 안 하시는 분을 빼고 과연 어떤 분 중의 한 분이 어떤 지역지에만 과연 이 자료를 주고 이런 게 있더라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그 의구심은 개인적 의구심만 빼고 생긴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과연 김포시의회 의장한테 오는 공문이 이렇게까지 격을 낮추어 가지고 위상을 추락시켜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부시장 이재동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의장님한테 보내는 것을 우리 시장님 명의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얘기는 만일에 이것이 우리가 11월 3일날 자체 계획을 우리가 담당한 신도시건설지원단장으로부터 결심을 받았거나 일례를 들면 과장이 전결을 했거나 했을 때 그것을 보낼 때는 분명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1월 3일날 시장께서 전부 직접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전결 위임 전결규정사항에 의해서 그거는 그대로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전결로 해서 보내도 그것이 의사표시의 기안이 합법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전혀 그 이상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서면자료를 주신 걸 보게 되면 11월 3일날은 부시장께서 안 계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대리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께서 결재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김포시의회로 올 때에 아무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소한 중차대한 일이라고 하는 경전철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장 이름으로 이런 공문들이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하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이 결재가 났으면 아까도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겠습니다만 그럼 국장님의 이름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부시장 이재동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외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때에는 국장이 하든 과장이 하든 이것은 분명히 시장이 하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네, 똑같은 얘기를 서로 되풀이해서 그렇구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문에 시장 이름으로 공문이 오냐, 누구 이름으로 공문이 오느냐 그걸 떠나서 11월 3일날 결재되어 있는 자체를 11월 7일날 과장, 담당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3일부터 그 사이에는 뭐 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무리 급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해명이 된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은 시정질문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동 부시장의 간단한 해명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 주시길 바라면서, 이재동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기관 대 기관으로써 공문사항은 검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8명
부시장이재동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백정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신도시건설단장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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