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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3회 제1차 본회의(2005.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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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1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4.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휴양시설(콘도)확보안

18.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

19. 보건소별관증축안

20.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

21.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휴양시설(콘도)확보안(김포시장 제출)

18.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김포시장 제출)

19. 보건소별관증축안(김포시장 제출)

20.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김포시장 제출)

21.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휴양시설(콘도)확보안(김포시장 제출)

18.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김포시장 제출)

19. 보건소별관증축안(김포시장 제출)

20.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까지 총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휴양시설(콘도)확보안,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 보건소별관증축안,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계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8호 김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기존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사항에 대해서만 입법예고하게 되어 있는 입법예고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등 5개 사항 외에는 전부 입법예고하는 의무사항과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9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2호 휴양시설(콘도)확보안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휴양소 개념의 후생복지시설인 콘도회원권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각종 세미나와 연찬회 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3호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복지회관 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신도시 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철거예정에 있어 사우동 139-16번지에 지상 2층의 562㎡ 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4호 보건소별관증축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의 확대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협소한 시설을 개선 확충하기 위한 사안으로 보건소 별관을 300평 규모로 도비지원을 받아 증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5호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택지개발과 관련한 인구증가 등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도서관 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균등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약 2,000평 규모의 시립정보도서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오늘 제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0호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이 2005년 2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상담실 명칭을 청소년상담센터로 정비하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명 등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1호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준칙안이 통보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대표협의체의 위원구성을 비롯해 협의체 명단공개규정과 운영지원규정을 신설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호 김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신설 조례안은 우리시가 대단위 택지개발 및 급속한 도시화로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여가 문화에 대한 욕구해소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노인복지회관이 금년 12월 말 준공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코자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명시를 비롯해 회관의 운영방법과 위탁운영, 위탁기간,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 납부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43호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있어 우선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장애인·노인·모자가정에 부자가정과 독립유공자가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640호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포시자연환경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홍덕호 경제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이끌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4호로 상정된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명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5호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46호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7호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8호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법명변경과 어문규범을 준수해서 한글맞춤법에 따라 부분개정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9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이며,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규정을 도시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규정으로 개정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으로 개정하는 등 법령 개정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써 오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650호로 상정된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동 조례 제3조를 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1호로 상정된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3항 3호 중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8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과 공유재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이용준 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진행하십시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구요, 오늘 제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하면서 신도시건설단에 어떤 안건이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안건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특위에서 따로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계시고 모든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해명, 아니면 거짓말이라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어제 11월 14일자로 지방지와 김포지역 신문에 김포신도시건설단의 경전철실무위원회와 관련돼서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갔거나,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신문에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본인이 그 의사에 대해 수락을 했는지,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한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의회에 분명히 왔을 때는, 우리 김포시의회는 여태까지 어떤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는 추천을 하고, 위원을 수락할 때에는 항상 의회 의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어떤 의원을 추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자로 김포시의회에 온 자료를 보면 언제까지 보내 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추천을 해 달라는 말도 없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영우라는 본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왜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이유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어제 신도시건설단장이 전화를 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냐’ 그랬더니 신도시건설단장께서도 ‘황당하다, 왜 이게 신문에 나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지에 나간 그 지방지 기자나 지역신문의 기자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어떤 안에 대해 가지고 계획 중인 어떤 안건을 속된 말로 훔쳐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과연 그 지방지 기자분이나 지역신문 그 쪽이 이렇게 몰상식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보도자료를 줬는데도 거짓말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따라서 개인적인 본 의원이지만 본 의원의 명예나 명의가 도용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포시의회에 보낸 공문도 보면 과연, 물론 시장께서 외유중이니까 부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기 보면 김포시신도시건설단장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모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태가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방금 이영우 부의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11월 14일자 경전철실무위원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영우 부의장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해명을 우리 부시장께서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실무담당인 단장께서 하셔야 됩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일단 부시장께서 이 사실을 인지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 의장 이용준 네. 그러면 이재동 부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경전철실무위원회에 대한 간단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재동 지금 이영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이 평소 시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의회의 지원도 받고 하는 원칙적인 것은 저희가 항상 모든 것을 그렇게 해 왔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문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지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 부시장 이재동 아니 어떤 것을 인지했는지의 관계는.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경전철실무위원회 구성)

○ 부시장 이재동 아!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보도자료가 나갔다든지 구성이 확정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포된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이재동 그것은 제가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이재동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식 단장께서 나오셔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경전철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도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된다고 판단이 저도 섭니다. 또 어제 신문보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우선 이영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노(怒)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전철 실무의 추진과 관련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의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공문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천을 해 달라는 진행 중인 내용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과장 내지는 오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인 것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말씀 다 하신 거잖아요?)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질문하세요.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게 오보입니까?)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그러면 어제 저와 통화할 때의 내용은 단장님께서도 황당하다, 왜 이런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그러면 지방지나 우리 김포의 지역지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한 발언과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훔쳐 갔습니까?)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그것은 제가 훔쳐 갔는지 알 수가 없구요.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아니면 어떻게 아직 계획 중이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이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방치가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김포신도시건설단 사무실은 보안의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얘깁니까?)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신도시건설단 사무실은 보안이 철저히 되어 있구요.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철저히 되어 있는데 왜 이 자료가 나갑니까?)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저는 그 자료를 잃지 않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도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김포시의회에 11월 8일자로 보낸 공문내용하고 보도된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그런데요?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정확하게 어떤 기자분께서 모르시면 쓸 수 없는 기사내용이란 말입니다.)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그것은 기자에 관련된 얘기죠.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그러면 단장님께서나 아니면 신도시건설단의 어떤 사람이 계획 중인 어떤 사항을 그대로 보여 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부 기록을 했다거나.)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그것은 부의장님 확인하셨잖아요. 지금 보여 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오보도 아니고 누가 훔쳐 간 것도 아니고 보여 준 사실도 없는데 기자분이 기사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그걸 누가 규명합니까? 저는 저의 사실만 확인드릴 수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도용이 됐다고 생각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용이.)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도용이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임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이지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분명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네,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름이 나간 것은 명예훼손이고 명의가 도용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그것은 의원님의 생각이시죠.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글쎄 내 생각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그 신문,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문기자한테 잘 해 준 적도 없고 얘기해 준 적도 없는데 보도가 지금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아니 보도가 나갔다 이것이 아니라 저는 자료를 준 적도 없고 얘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네, 얘기도 안 했는데 보도가 나간 것 아닙니까?)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보도와 관련된 것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시죠.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경전철에 관련돼서는 김재성 씨가 담당자이고, 그 위의 담당이 박헌규 담당이고, 과장은 배춘영 과장이십니다. 최상급자는 단장님이시고.)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그런데 공교롭게도 배춘영 과장, 박헌규 담당은 지금 시장님과 함께 외유 중입니다. 김재성 담당자는 나도 모르는 사실이라고 오히려 더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의원님이 확인하셨잖아요.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신성한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지금 누구도 자료를 준 적이 없는데 지역지와 지방지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 명예가 훼손되고 명의가 도용됐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단장께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죠?)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그것은 의원님의 입장이지 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죠.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지 기자와 우리 지역지를 상대로 제가 법적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지금 이영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미 공문으로 의회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김병식 단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유포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유포라니요?

○ 의장 이용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이 의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황규만 담당, 의회사무과에 도착한 시기가 언제예요?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11월 8일입니다.)

○ 의장 이용준 11월 8일이에요?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네. 11월 8일인데 의회사무과에서는 추천의뢰가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가 해 왔던 방식대로 주례회의나 위원회, 어떤 날짜가 없으니까 주례회의에서 의원님들 전부 모였을 때나 아니면 임시회 때 협의해서 추천하려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나 이름이 적혀 있는 저한테도 사실 여태까지 보여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도 공문을 어제 봤습니다.)

○ 의장 이용준 공문에 이영우 부의장이 지정이 돼 내려왔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병식 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얘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그래서 본인한테 동의를 구한 공문을 보내 드린 겁니다. 추천 및 동의의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경전철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그 위원 중에 이영우 부의장님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해 동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공문을 보내 드린 겁니다.

○ 의장 이용준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유출이 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지금 유출이 됐다 안 됐다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섭니다.

○ 의장 이용준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을 하십니까?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아니 어떻게 의장님께서도 유출이라는 표현을 하십니까?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사전에 이영우 부의장한테 여기에 대한 사실유무를 확인했습니까?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그러니까 추천 및 동의의뢰를 저희가 한 것 아닙니까? 그게 현재 사실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죠. 그런 과정을 지금 저희가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이용준 김병식 단장은 경전철을 의회가 마치 동조를 하는 듯한 의사로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오히려 전 의장님이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의장 이용준 어떻게 뭐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철저히 저희가 조사를 하고, 반드시 이재동 부시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규명이 되도록 사전에 감사를 통해서 진위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단장께서는 들어가 주세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단호히 우리 김포시의회에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0명
부시장이재동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최해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신도시건설단장김병식
시립도서관장김진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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