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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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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0월 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환경국(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공원녹지과)

- 건설도시국(건설도로과·도시과·교통과·주택과·재난민방위과), 신도시건설단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환경국(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공원녹지과)

○ 위원장 신광식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5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의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설도시국, 신도시건설단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의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1억 9298만원이 증가한 44억 1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수도권대기질개선사업과 연계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9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단체 수질보호활동사업비로 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도권 내 대기질개선사업의 일환인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구매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5대에 대한 1억 4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자체사업 재료비로 야생조수 농작물피해예방사업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생태탐방로 연구용역비입니다. 습지보호지역과 연계된 운양~하성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재추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구조야생동물쉼터설치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습지문제를 통해서 오시자마자 많은 고생을 하신 환경위생과장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세계적 조류독감이 이상징후 현상을 나타내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전혀 백신이 듣지 않는 가운데 백신이 작용해서 예방효과라든가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한테 전해지는 조류독감이 지금 퍼지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나 세계보건 관계, 국내보건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가 몇 안 되는 철새도래지로서의 역할, 또 경유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같은 데도 상당히 심각하게 조류독감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보는데 야생조류 농작물피해예방사업의 측면도 있지만 조류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피해를 보는 입장으로 대두된 아주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연관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농민의 안위적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인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역사업이라든가 위생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예측불허의 조류독감이라는 희귀병이 창궐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김포부터 창궐돼서 시작된다면 오명을 씻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돈콜레라 문제를 통해서 김포가 전국에서 시발점으로 된 적이 있었는데 돈콜레라가 발생된 다음에 결과적으로 백신사용이 금지됐던 법을 바꾸어서 다시 백신을 사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포가 그 때 돈콜레라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었던, 뭐 다니다 보면 다 콜레라 콜레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철새도래지로서의 위치 때문에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가 예측된다,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 국가라든가 도에서도 예산 같은 것을 세우겠지만 저희도 일단은 이 쪽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준비된 게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관내에는 동북아시아 철새의 이동 도래지입니다. 겨울철에 몽골이라든가 중국에서 철새가 이동하는 중간 귀착지로 지금 홍도평이라든가 관내 들판과 한강하구에는 철새들이 상당히 많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철새에 대한 조류독감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우리 농정과가 관련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조류독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철새가 도래함으로써 농작물에 피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관련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문수 위원 최근에 세계의 언론이라든가 세계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조류독감인데요, 그런 방비책이라든가 대안이 강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가라든가 경기도에서 어떤 예산을 통한 조류독감에 대한 대비도 있겠지만 겨울이 돌아오면서 아직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마는 시베리아라든가 몽골, 중국, 조류독감의 온상지라고도 할 수 있는 철새들이 경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학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역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조류독감에 전염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확률은 적겠지만 발생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대비책이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고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적 측면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예비비를 쓴다든가 아주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 농정과라든가 농업관련보다는 환경위생과에서 조류독감의 문제는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이 조류독감 문제는 자치단체의 차원보다는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환경위생과가 앞으로 관련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정부기관이라든가 경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류독감의 영향권에 있으니까 생존적인 측면보다는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조류독감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비책이 있나,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해야죠. 경기도나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니까 자율적 경영운영권이 있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우리 관내의 야생조류보호협회에서 철새들에 대한 분비물의 검사라든지 혈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어떤 분석이라든가 조류독감의 발생지역이라든가 이것은 우리시 차원보다는 국가차원이라든지 도의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과장님, 우리 윤위원께서 염려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세계적인 관심사항이고, 또 그 질병이 퍼졌을 때에 상상할 수 없이 심각한 피해가 난다는 보도가 나와서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북방의 접경지역이고 철새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해 달라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윤위원도 그런 측면의 얘기로 본 위원장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간단히 요약을 해서 줄여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조류독감에 따른 향후 예측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식의 혈청검사 같은 것이 됐으면 진전된 결과 같은 것을 보고해 주시고, 향후 조류독감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주시고, 다음에 조류독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대안의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야생조류에 대한 농작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야생조수 관계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 위원장 신광식 임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96페이지의 야생조류 농작물피해예방사업은 1차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금년도에도 농작물 계약재배도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생물다양성계약사업을 공고했고 다음 주중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 농작물피해예방사업이 그물 사 준다는 뜻이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방조망이라든가 낚싯줄을 이용하는 철새들이 날아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요는 그 경작지에다가 그물을 덮어 가지고 야생조류가 덤비지 못 하게 한다는 뜻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것도 꼭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재배 외에 보리심은 사람들도 다 줘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작년을 예로 본다면 하성면에서는 6,000평을 갈아엎었어요. 그러면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고 달라고 해야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작한 사람들 다 공급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야생동·식물피해예방사업은 작년도에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근거에 의해서 피해농작물에 대해 피해보상 차원에서 피해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시범사업으로.

임종근 위원 아니 보상법이 없더라도 기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지 보상법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본 척 만 척하고, 그건 몇 농가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뭐예요. 그리고 야생조류쉼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뜻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야생조류보호협회하고 한국조류보호단체 2개의 조류보호단체가 있는데요, 매년 부상조류에 대해 치료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관내의 건물 내에서 치료한 조수들을 보관하기 때문에 악취도 상당히 나고 보관에 어려움이 있다, 옥상이라든가 야외에 철 구조물을 이용한 쉼터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종근 위원 작년 금년 이태동안 부상당해서 치료해 준 야생조류의 숫자는 파악됐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종류별로 몇 마리나 돼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생태탐방로로 186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또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으로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와 별개 사업일 수 있는 도로개설사업 중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된 사업이 운양~하성 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환경부에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하성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상당부분 협의를 했고 협의과정에서 생태탐방로를 우리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1860억원에 대한 총 사업비를 설계했고, 금년도 4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설계비를 3억원 요청했습니다. 그 관련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계용역비 국비 1억 29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3000만원이 설계비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 사항이 환경부에서 요구해 가지고 제출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요구해서 자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4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한 예산을 우리시가 경기도를 통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환경부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한 사항은 생각지도 못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지금 보면 시에서 사탕발림으로 하는 것 같아, 도로관계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에 대해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을 습지 지정한다는 명목으로 역이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부에서 186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또는 계획이 있냐를 확인한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사업은 아니구요, 환경부에 보면 재난보조사업이라고 어떤 습지보호지역이라든가 생태계보전지역 내 관련 생태탐방을 위한 탐방로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예산이 과거에는 환경부에서 관장했던 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환경부가 직접 예산지원을 하지 않지만 재난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로부터 생태탐방로에 대해서는 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해서 수차례 공문을 통해 앞으로 추진에 관련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습지탐방로, 생태탐방로인가 뭐 이것만 여기에 설치하는 것에 한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지원사업으로 하성면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글쎄 생태탐방로 조사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 4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신청하면서 환경부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김포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관련예산인 기본계획 용역비를 신청하게 됐던 배경이구요, 추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하성 이장단하고 면담하는 중에 하성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의 관련전문가를 통해서 하성면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안한다면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기 내용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3000만원을 예산 요구해서 2016년도까지인가 생태조류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에 사탕발림 행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하성면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3000만원 용역비 가지고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3억원을 꼭 해야 되겠다고 2회 추경에 요구해서, 그것도 산업단지 내 위치가 지정돼 있는 좁은 구역 내에서 3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세웠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이게 묵살됐다고 반납하는 행위인데 3000만원 가지고, 물론 1860억원이라는 돈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1860억원이면 김포시 1년 예산에 반이 넘는 예산이에요. 이러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생태탐방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됐을 텐데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생태탐방로에 186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생태탐방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학술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든지 하겠구요.

임종근 위원 아니 그것은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주로 인건비예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여비에 수당, 또는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일당하고, 실제 용역비 이 자체는 기간과 사업량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게 되는데.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 3000만원 가지고 18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세밀하게 용역결과가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임종근 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사탕발림 행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모든 사업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임종근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1860억원이라는 자체도 시에서의 안이지 환경부에서의 안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시 자체적으로 설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최대 노력하겠다, 된다 하는 식으로 사탕발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1860억원이라는 사업량에 대해서는 기 설계가 됐던 운양~하성 간 도로개설 2차선에 대해서.

임종근 위원 그것은 기 설계가 됐는데 43억원이라는 예산이 환경부에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무산된 거예요. 거기다 무슨 또 새 쉼터를 만들려고 설계를 한 겁니까? 뭘 설계를 해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일단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총 사업비 설계비 4억 3000만원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임종근 위원 내가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1860억원이라는 자료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 나왔는지 그 근거를 답변해 달라는 뜻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186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기 설계된 운양~하성 간 도로에 대해 설계도면을 근거해서 지금 하성면 전류리부터 시암리까지 총 12km에 대해서 도로개념으로 산출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질의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이해가 얼른 안 되니까 자료를 우리 임위원님한테도 주시고, 전부 자료를 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임종근 위원 하던 얘기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는데 사람이 행정을 하다가 바뀌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소리가 왜 나오냐면 저번 환경부에 갔을 때 용화사부터 전류리까지 도로개설 문제가 환경부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 자기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우리 임과장도 환경위생과장으로 있으면서 습지지정을 해 놓고 주민에게 피해가 갔을 때는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습지보호지역 지정관계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정하지 말라고 그동안 수차 건의도 했고,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우려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피해우려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성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임종근 위원 알았어요. 간단히 합시다. 습지지정 관계는 먼저도 말했지만 상부에서 공무원들이니까 위에서 행정지도에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러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전류리부터 1안 2안을 만들어 가지고 긁어 부스럼 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시가 경기도를 통해서 환경부뿐 아니라 건교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생태탐방로를 설계해 가지고 올렸네요. 그것이 금년 4월에 올리신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기획예산처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경기도를 통해서?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 위원장 신광식 그 계획을 보니까 2006년도에 30억원, 2007년도에 200억원, 2008년도에 200억원, 2009년도에 200억원, 2010년 이후에 123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획을 보니까 2010년 이후는 준공이 아니라 그 때 가서도 그게 2011년이 될 수도 있고 201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예산신청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임위원도 주민들에 대한 사탕발림이라고 했는데 사탕발림이 아니라 우리 주민을 우롱한다 그럴까 그런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습지지정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1800억원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데 생태도로를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방자치니까 지방자치에서 계획 설계를 해서 지금 답변과 같이 경기도를 통해서 기획예산처로 올려서 사업승인이 나야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게 무슨 환경부에서 습지보호 지정을 하면 그냥 1800억원을 해 주는 것 같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시민들이 혼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분은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또 우리 행정 하는 분들은 일관성이 있고 정직한 행정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과거와 같은 행정의 틀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구요, 또 하나는 생태탐방로를 이번 4월에 하기 이전에 우리 임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2차선 도로로 해서 설계가 지난번에 다 끝났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이번 생태탐방로로 해서는 4차선으로 하는 거죠? 2차선 그대로입니까? 4차선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생태탐방로 시점은 하성면 전류리부터 시암리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글쎄 올린 구간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처와 경기도를 통해서 올리는 사업의 설계가 2차선이냐 4차선이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올렸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편도 3차선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선에다가 자전거도로.

○ 위원장 신광식 2차선 그대로에다 자전거도로 하나를 더 추가하신 거네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자전거도로하고 보도.

○ 위원장 신광식 그렇게 올리셨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임종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쪽의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구조 야생동물 쉼터설치는 신규로 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2개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 치료를 한 게 있다고 했는데 치료비를 지급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작년도에 치료비로 350만원을 세워서 70건을 치료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래서 350만원이 나갔다구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아니 1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쉼터는 신규로 처음 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심현기 위원 600만원으로 어디에다 할 건지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일단 관련단체인 야생조류보호협회는 옥상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구요.

심현기 위원 600만원을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내역이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신청한 6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갔다는 내역이 들어와 있냐구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한 번 보고 싶은데.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600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감시하는 의무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 산출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1장짜리 예산을 가지고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습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심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단체에서 구조 야생동물 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언젠가 언론을 보니까 제주도에서 발견된 한국산 뜸부기가 김포로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김포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얘기가 언론에 났던데 사실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김포에 한국 뜸부기가 서식한 건 아니구요.

이영우 위원 김포에 서식한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발견된 한국산 뜸부기가 구조돼 가지고 김포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났더라구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사실입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에 이 야생조류심사라든지 이런 게 몇 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김포뿐이 없습니까? 제주도에는 없어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한국조류보호협회가 중앙단위 협회인데 제주도에서 관련단체를 찾다 보니까 야생조류보호협회로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죠. 한국조류보호협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생조류보호협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야생조류보호협회입니다.

이영우 위원 김포에 있는 야생조류보호협회가 중앙이다 보니까 김포로 왔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솔직히 말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내실 때 제대로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추가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술적 가치가 높은 보호수들이 밀렵이나 불법적인 살상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이것 누가 보면 김포에서 이렇게 빈번히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포에 야생조수가 얼마나 있고 천연기념물 희귀조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김포에서 이렇게 살상행위가 빈번히 일어났냐구요. 이것 김포시민들 호도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담당 이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영우 위원 누구예요?

○ 환경관리담당 이완원 환경관리담당 이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다음에 답변하세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말 한마디를 쓰더라도 “ㅏ”가 틀리고 “ㅓ”가 틀린 것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 누가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김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쉼터를 건물 옥상하고 어디에다 한다구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일단 부상한 조수를 치료하고.

이영우 위원 아니 치료를 하고 안 하고 그건 둘째고 지금 쉼터 설치한다는 것을 어디에 설치하냐구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야생조류보호협회는 건물 옥상에다 설치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야생조류보호협회는 건물 옥상에 한다고 했는데 그 건물이 조류보호협회의 건물입니까? 아니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이영우 위원 건물주의 승낙은 받았나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한국조류보호협회는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임시 농경지에 대지인데요.

이영우 위원 어디에 있는 건데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구 등기소 옆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누구 땅인데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글쎄 그.

이영우 위원 아니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예산편성해 주겠다는 겁니까? 김포 환경위생과에 건물주의 승낙서하고 인감증명하고 구 등기소 소유자의 인감증명서하고 승낙서가 제출되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동의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구 등기소 부지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영우 위원 이제 와서 무슨 확인을 합니까?

○ 환경관리담당 이완원 환경관리담당 이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따가 얘기하시라니까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저희가 문서로는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신청서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다, 구두로는 저희가.

이영우 위원 구 등기소 부지가 개인 땅입니까? 아니면 누구 땅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승낙 받은 것하고 인감증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게 땅주인의 승낙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주위의 민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나 인·허가를 해서 건축행위를 하든 농지를 매립해서 논을 밭으로 쓴다 하더라도 주변의 민원이 얼마나 있을까 없을까 그것 굉장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옥상에서 새가 짹짹대고, 이것 참새가 아니죠. 별의별 새가 다 울고 설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 등기소 자리에 해 놨을 때 주변 사람들의 민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환경에 대해서 환경위생과가 생각을 해 봤냐구요.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인근주민들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 어디 한갓진 데 호젓한 데 설치하는 게 아니라 김포시에서도 거기가 최고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는 자리예요. 두 곳이 공교롭게도 똑같아, 바로 그 근처야, 몇 백 m도 아니야, 그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주변사람들 민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죠. 그 주변사람들의 민원을 님비현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새들이 와 가지고 철조망 잘못돼서 날아다니면 아이들 다쳐요. 작년에 방사할 때 보니까 그 새들 무서워서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한국조류보호협회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야생조류보호협회는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왜 이제 와서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온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그 관련한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 어디는 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 쪽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와 줘야 되겠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고, 어디는 아직 설치 안 했는데 필요하니까 설치할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금 후 끝나고 점심 때 정회시간에 잠깐 내가 두 군데 다 갔다 오긴 갔다 올 건데요, 그것 함부로 이게 사무감사가 아니라고 호도하지 마시구요, 물론 사무감사 때 거짓증언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게 다 서로 감싸 안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바른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5대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회계과에서 차량품의 시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영우 위원 우리 관용차를 사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관용차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륜차도 마찬가지구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이영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종근 위원님, 또 위원장님 해 가지고 습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생태탐방로는 환경부에서 해 주겠다는 도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이러한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누가 저러한 얘기를 했든 간에 이 18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서로 의견들이 분열되어 있어요. 심지어 18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 줘도 못 먹냐는, 바로들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나왔어요. 그러면 실무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어떻게든지 사실파악을 해 가지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든 간에 정확하게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야지 여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이 책임은 면치 못 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왜 1800억원이고, 생태탐방도로는 누가 만들어 주고, 생태도로를 만들어 주기로 한 그 원인이 어떻게 됐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의 결과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의 결과라도 언론보도 자료를 충분히 내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는 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생태탐방로 부분은 운양~하성 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된 사업을 되살리는.

이영우 위원 과장님, 그것하고 틀리죠. 생태탐방도로가 환경부에서 반려된 도로의 구간이 아니잖아요. 반려된 구간은 어디냐면 하성~전류 간 도로였다고, 그죠? 그게 건교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환경부에서 안 해 줘 가지고 예산도 반납이 다 된 거고 반려된 거지, 이 생태탐방로는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전류리에서 시암리까지 가는 도로라며?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운양~하성 간 도로개설사업 중에.

이영우 위원 생태탐방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운양~하성 간 도로가 더 급한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 관련사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영우 위원 국가에서 건교부에서 해 주겠다, 하겠다고 한 도로도 환경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반려를 해 가지고, 국가 정부끼리 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을 김포시에서 생태탐방도로를 만들겠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달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그래 너네 이것이라도 해 주께’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운양~하성 간 도로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습지지정을 하든지 생태탐방도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차제에 건의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하성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시구요, 하다못해 언론보도 자료라도 정확한 판단을 해서 환경위생과가 실무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례회의를 통해서, 오늘은 예산과 관련되는 거지만 습지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답변받기로 위원들끼리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보면서 습지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현재 생태탐방로는 김포시 집행부에서 계획된 안이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환경부라든가 건교부에서 온 공식적 공문이라든가 인지된 어떤 유·무선관계의 구두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공문은 없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공문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아! 생태탐방로를 해 주겠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페이지 좀 제시해 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40쪽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40쪽은 김포시습지지역보호지역지정안인데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단계별 지정방안의 1단계 A안에 보면 김포시 구간의 생태탐방로 설치예정 지역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윤문수 위원 아! 그러면 39쪽에 대한 첨부내용이네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것 원부를 좀 부탁드리구요, 원부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이게 원부가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원부인데 원부를 한 번 확인하겠다는 거니까 원부를 주시고, 지금 누가 가서 가지고 오세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이것은 전자결재이기 때문에요.

윤문수 위원 지금은 다 전자결재로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이 사항은 전자결재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재열 씨가 지금 가서 전자결재 좀 확인하고 와요. 환경부에서 보낸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김포시 구간에 대한 지정안 검토요청, 39쪽에 대한 40쪽의 첨부물이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복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위원!

윤문수 위원 네.

○ 위원장 신광식 이건 전자결재로 해서 문서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문서로 위조를 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럴 일은.

윤문수 위원 확인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확인은 이것을 끝내고 나서 윤위원이 직접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요.

윤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생태탐방로설치사업 예산지원 가능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결정적 통지문 같은 것은 없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내년도 국비 내시액으로 1억 29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윤문수 위원 4억 4000만원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라구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생태탐방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것도 객관성 있는 자료를, 뭐 이런 것은 내시한 다음에 어떤 공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자결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그냥 말로 합니까? 왜냐면 환경부에서는 당연히 김포의 습지를 반대하는데 이런 호재를 김포에 던져 주겠죠. 지금 당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당근을 던져 줄 때 공문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그 내시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문서를 경기도를 통해서 받은 바가 없구요, 그것은 확인해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면.

윤문수 위원 국회에 상정됐다면 국회에 이런 서류가 예산에 보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서류라도 복사해서 어떠한 형태의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우리 김포시에서 생태탐방로 1860억원의 요구는 처음에 습지를 지정해야 될 입장을 수렴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게 생태탐방로죠. 1860억원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1구역 2구역으로 해서 냈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정리하면 설계비 4억 4000만원을 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원 가능하다고 일단 공문이 왔네요. 현재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공신력을 100% 수용하면 생태탐방로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에 나타나는 공문이라든가, 또 국회에서 이번에 상정된 2006년도 예산안을 볼 때, 좋습니다. 사실상 습지지정에 따른 대안의 생태탐방로는 전부가 아닙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모든 주민이 원하는 것이 생태탐방로로 보상되는 듯한, 그 다음에 야생조류협회에서도 생태탐방로이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생태탐방로가 전부가 다 아니에요. 거기는 생태탐방로가 아니라도 지금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에 해안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도시기본계획이 짜여질 때 습지문제 때문에 도로가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생태탐방로는 환경부에서 주는 당근이 아니다, 그러한 측면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도로가 도시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더 빠르고 신속하고 지역경제 개발에 가능성이 높은 도로를 쓰기 원하는데 생태탐방로는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그것이 당근인양, 어떤 선물을 주는 양 그런 의도된 모습에 대해서 주민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면 과거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그 도로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대안적 문제에 있어서 생태탐방로는 전체 근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은 하나의 기본도시계획에서 해안도로 설치에 따른 차등적 열세적 대안입니다. 과연 그러면 환경부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쪽을 예를 들어서 습지를 지정했을 때 습지지역을 국립공원화해서 대단위 국가예산을 투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조대라든가 거기에 따른 주변의 위락시설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을 요구해야지 생태탐방로 하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설득이 안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환경부에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습지보호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계획은 별도로 수립계획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 향후에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하고 람사습지 등록을 지정, 추진 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만약에 있으면 그런 대안을 확실하게, 그 다음에 신뢰감 있게 제시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서부지역으로 주 습지지정지역인 월곶과 하성지역, 해안서부지역의 최북단입니다. 지금 50여 년간 이상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많이 어떤 욕구를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어떤 모티브는 된 것입니다. 습지라는 이런 중앙정부에서 강행했다는 측면에서 저희와 행정부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 과연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이 습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생태탐방로는 설득이 안 돼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로 기본도시계획이 되어 있었고, 과연 그러면 환경부에서 습지지정에 따른 어떠한 정말로 당근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더 연구되고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태탐방로 하나밖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상당히 수준이 낮고 그런 차원에서밖에 습지를 분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대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 위원 정리를 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이런 환경부의 일방적이고도 독선적인 습지지정에 따라 우리 집행부가 동조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히 거기의 당근으로 생태탐방로의 제시는 아주 하등적, 그쪽 개발이라든가 그쪽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다 더 발전적이고 종합적인 그분들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종합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은 힘을 모아서 습지를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강행된 습지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와 힘을 합쳐서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을 유념하시고 좀더 폭넓은 주민들의 반대하는 이유 이것을 폭넓게 수렴하셔서 저희가 그런 반대하는 걸 종합적 대안을 보내는 게 돈이 듭니까? 돈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포를 사랑하는 시작이라구요.

○ 위원장 신광식 윤 위원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요.

윤문수 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습지문제가 우리 시민들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대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포괄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다 아는 사항이지만 사항이 예민하고 그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윤 위원께서 열을 더 내시고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여러 가지는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많이 참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당초에 박정우 국회의원께서 준국도로 해서 김포순환도로를 계획하셔서 그것을 국가 에다가 요구를 하고 해서 그것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김포순환도로 2차선으로 계획한 시점과 그 설계가 어떻게 돼서 절차 이런 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이번에 생태탐방로에 첨가된 것을 본 위원장이 생각하면 자전거도로가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는 우리 강변로를 이번 새로 저렇게 설계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고촌에서부터 김포순환도로를 당초 계획할 때부터 자전거순환도로를 하나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생태탐방로라고 지정하시는 그 구간만 할 것이 아니라 김포순환도로 전체를 자전거탐방로로 앞으로 한 번 구상해서 추가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주시구요.

그리고 95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국비에다가 시비가 첨가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고 국비 이걸로 마무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사업으로써 수질보조활동사업에 대해서는 100% 국가에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것도 시에서 이런 사업을 올려 가지고 이대로 확정이 된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경기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수생식물 식재비 및 운송비예요, 그 수생식물 식재비라는 걸 풀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우리 관내에는 여러 하천이 있는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수질보전활동이 필요한 하천이 봉성천이 되겠습니다. 봉성천에 대해서 수질정화를 목적으로 수생식물인 창포를 식재해서 수질정화에 기여하도록 관련 사업을 국가에 신청해서 지난 7월 29일날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이 민간이전을 하면 민간이전 어떤 사람을 여기다 이전할 계획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관련 신청된 사업은 야생조류보호협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상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일단 한강수계기금에서 수질보조활동사업비에 대한 관련 공문이 접수돼서 저희가 그 관련 단체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발송해서 관련 단체인 야생조류보호협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일단 국가에 이 관련 사업을 신청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환경위생과의 공무원들도 이 사항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누가 집행을 해서 하든지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무담당이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 주민과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우선 야생조류보호협회에 이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야생조류보호협회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이 관련 신청한 지난 5월달에 국가에 신청할 시점에.

○ 위원장 신광식 그분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민간 신청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건 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창포식재를 위해서 야생조류협회에 지원을 해 주었다구요, 그 창포는 새하고 아주 거리가 먼 식물인 줄로 아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이 부분은 수질정화가 목적인데요.

임종근 위원 수질정화인데 야생조류보호 담당하는 사람들이 수질정화를 시킬 수 있어요? 새똥이나 받아서 어디다 버릴지 모르겠지만요, 사업지원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어야지 괜히 환경부나 자주 드나든다고, 환경부에 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지원해 주면서 창포를 번식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임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정도 임 위원님의 뜻을 전달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구요.

임종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또 우리 축조심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임종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구요, 정확하게 위치와 구간, 심는 식재의 재료를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청소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청소행정과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당초 기정예산이 총 99억 6774만 4000원에서 7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쪽 중간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 작품공모전에서 입상한 시민들의 시상금을 주고자 했습니다만 지난 8월에 공직선거와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하고 100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비 시설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정례회 때 현장확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추가부담금 16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매립지나 광역소각장반입이 불가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자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더 늘어난 사항은 지난 10월 초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시에 대대적인 청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추가로 발생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예산내용은 단촐하네요, 먼젓번 추경에 반영되었던 음식물쓰레기 비료화에 따른 예산이 이번에 반납되지 않았네요, 먼저 보고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신도시라든가 지역의 정황적 변화에 적극 대처해서 일단은 그 예산의 변화를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지난번에 위원님 주례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신도시가 358만 평 확대 발표가 된 후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확정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까지 결정이 돼서 기 본 사업은 반납하고 다시 확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때 예산이 있었는데 종말추경이 계수정리가 되나요?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그렇죠, 그건 종말추경으로 되죠.

윤문수 위원 그 때 예산이 얼마였죠?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그 때 전체적으로 63억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만 일부 배정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배정될 계획이었죠?

윤문수 위원 이번 예산에 있어서 반납이 되었으면 그 돈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었을 텐데요?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아니죠, 그거는 상황을 계속 승인이 떨어져야만 저희가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아직 행정적 절차가 먼저 계획된 것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행정적 절차가 남았다는 얘기네요?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한국적 음식문화에서 상당히 고질적인 병폐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하거나 퇴비화하는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전근대적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만 거의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료화를 많이 해서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료화는 거의 실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오염문제라든가 침출수문제, 더 나아가서는 대기오염문제, 주변의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서 비료화라든가 퇴비화가 차선책이었으면 퇴비화문제도 현실적으로 고비용에 따른 처리율이라든가 효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나온 것이 염기성, 혐기성 해서 미생물 발효쪽에 새로운 연구가 특허출원 같은 것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t의 양의 미생물을 투여하면 몇 시간 내에 50% 줄어든다든가 해서 미생물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급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런 세미나를 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비료화, 퇴비화 해서 미생물쪽의 추세를 기대하시면 벤치마킹하셔서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 시 그런 것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 지자체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비료화시설이 한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사실 후처리가 문제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밭이 많기 때문에 퇴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료화를 하더라도 축산농가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후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재활용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검토하는 과정이 소각쪽으로 검토를 했고 해서 단순하게 어떤 개념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효율성이 어디에 있느냐라는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이번에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쓰레기를 민간위탁을 해서 치우고 있죠?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네, 생활쓰레기는 3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이번에 대회를 통해서 발생한 쓰레기는 얼마가 더 발생이 되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대회 기간 중에 발생한 것보다는 저희가 손님맞이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까지는 월별단위로 새마을청소를 안 했다가 금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고, 이것이 산속이라든가 하천 이런 데 방치폐기물 일제수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분이 되겠고, 대회 기간 중에는 별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에도 대회를 통해서 만약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발생된 금액이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우리 시민의 수준이고 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당시에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의 하천이나 쓰레기를 대량으로 청소하고 수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대회만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물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쓰레기가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계몽해야 됩니다. 예산을 올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하고, 계몽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앞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고안을 하셔 가지고 각 읍·면·동에 계몽을 해서 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녹지대 거적 방풍막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겨울철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도로변 녹지대에 철쭉이나 회양목 등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거적 방풍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사업으로 월곶면 용강리 산77번지 일원 문수산 북쪽자락으로 야계사방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부담 지시변경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한 사항입니다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의 시설비에서 녹지대 거적 방풍막설치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병원 위원 매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에 염화칼슘을 눈이 많이 와서 뿌리는데 피해를 입는 것이 녹지공간을 마련한 거기에서 철쭉이나.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네, 주로 철쭉이나 회양목을 식재한 부분에 염화칼슘이 들어가면.

안병원 위원 그러면 그것이 1식으로 딱 한 군데인데 지금 이게 김포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주로 풍무동쪽하고 북변·사우택지개발지구쪽하고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주로 겨울철 추울 때에는 덮어놓는다?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네.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눈 올 때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겨울에는 12월 말일이다 그러면 내년 2월달까지 덮어놓는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2월달까지가 아니고 3월달까지 눈이 오지 않는 시기까지 해서 보호용으로 합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나중에 회수합니다.

안병원 위원 이 방풍막 기간은 얼마나 갑니까?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약 5개월 정도 갑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거적이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면 다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참 문제네요, 그렇다면 지금 사우나 풍무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김포시에도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염화칼슘을 뿌릴 때 사람이 인력으로 삽으로 뿌리는데 눈이 오면 눈 위 도로변에 뿌렸는데 그것이 차량이 다니면서 속도가 있을 때 튀어서 그게 산 쪽으로 갔을 때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한다?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네.

안병원 위원 그런데 딱 한 번 쓰는 거라면 매년 그 지역은 계속 덮어주어야 되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네, 덮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걸 1회용으로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현재까지는 1회용 거적인 짚으로 싼 거적 이외에는 다른 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방풍막도 1회용이라면서요?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네, 한 번 쓰면 다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에 이런 것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데 체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 나머지 구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나머지 안 된 구간은 거의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안병원 위원 좀 높다, 얕은 지역은 차가 속도달리면서 눈의 물 같은 게 튀어서 옆으로 갔을 때 100% 죽는다?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100% 죽지는 않고 생육에 지장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장이 많겠죠, 모든 게 소금기의 염화칼슘은 천연소금보다도 강도가 더 높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넉넉하게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매년.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이 정도면 상당한 면적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인력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충분하다, 녹지대가 영향권에 있는 데서는 충분한 예산이다?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저는 처음 대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사항이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변상금이 있는데 가로수 파손에 따른 변상금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어디에 얼마만큼의 가로수를 파손했고 누가 변상금을 납부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세외수입 변상금은 교통사고라든지 돌발사고에 의해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를 입힌 사람으로 하여금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 금액이 다릅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매년 금액이 다른데 이번에는 보니까 1500만원이 2회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발생되지 않았는데 발생될 걸 대비해서 수입이 이 정도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발생된 거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발생된 거에 대해서 수입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디에 얼만큼 어느 곳의 가로수가 파손되었느냐 이거죠?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느 부분의 가로수 몇 그루가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어제 농정과 할 때 농정과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잠깐 얘기했지만 한우축산단지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 예산은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개최를 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 불허가 처분 내린 실무부서는 공원녹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행정소송을 했는지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그런데 어제 농정과 얘기로는 검사지휘를 받아 가지고 상고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고할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그거는 판결문이 도착되는 대로.

이영우 위원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판결문이란 것은, 상고라는 건 판결된 날로부터 해 가지고 14일 안에 상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그것이 아니고 판결문을 접수 후 14일 이내에 담당 송무 검사와 협의해 가지고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 시에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상고를 판결문이 도착하면 검사하고 협의해서 상고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검사지휘를 받아서 상고할 것을 결정하겠다?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상고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검사와 협의해 가지고 판결문 내용도 숙지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상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우리 시에서 검사와 협의해서 상고를 포기하면.

이영우 위원 검사가 상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상고를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할 경우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상고를 하지 않으면요?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우리 시에서 상고를 안 할 수는 없구요, 검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검사가 상고하라고 하면 무조건 상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그러면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제가 알고있기로는, 최종판결난 날짜가 언제인지는 아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10월 6일날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10월 6일인데 오늘이 벌써 21일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행정이 아니라 법적 법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5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판결문이 도착되지 않았다 하면 이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상고해서 김포시가 승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민원인이 오히려 상고를 하더라도 민원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나마나 내년에 피해보상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민사재판이 되었든 어떤 재판이 되었든 간에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은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든 그당시 불허가 처분 때 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그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제가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럴 경우가 되었을 때에는 김포시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되고 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자체예산은 시민들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뿐이 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많이 내시가 되었든 조금 내시가 되었든 간에 한우축산단지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축산발전기금 거기서 내려와 있는 이 돈이 상고와 동시에 전부 2달 있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식을 가지시고 검사와 협의를 해서 무엇이 김포시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국·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소신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담당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건설도로과·도시과·교통과·주택과·재난민방위과), 신도시건설단

○ 위원장 신광식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되는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2회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보다 99억 2951만 9000원이 증액된 538억 933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도로보수용 장비가 있습니다. 12년이 되었는데 노후화가 돼서 이걸 교체하는 걸로 해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대벽양수장설치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사우양수장 개보수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시설비에서 1억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다음 장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통진향토문화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권리보전 조치에 따른 등기촉탁, 측량비 등으로 해서 도비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골재채취사업 환경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로써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동 지역 포함해 가지고 부족 예산분으로 해서 36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용으로 수중모터펌프 2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건설사업에 45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건설사업에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국비, 도비를 증액하고 시비를 7억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약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포구 진입로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7억원으로 이것도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석정 간 도로개설공사에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감정 간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써 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10대하고 염화칼슘 구입 2만 포대해 가지고 1억 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1대씩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포대학 진입로 확포장공사비에 6억 985만 7000원으로 이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8월 10일날 김포대학에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포장비를 김포대학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8월 10일날 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지역 보안등유지비 부족 예산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통진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 개설공사에 6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주식회사 팬택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이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포대학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일의 계획추진이 어느 정도 상태이며, 언제 마무리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계획공고를 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자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로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가지고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는 지금 공사비가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면서 바로 발주하는 걸로 하면 11월달에 발주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겨울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토목공사까지 있어서 겨울 공사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겨울 공사 부분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콘크리트가 타설을 수반하는 부분은 실제 11월 하순 날씨가 가면서 종합적으로 해서 공사중지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봄에 재착공지시를 하는데 우선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실시하면서 발주는 계약을 할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도 개교·개학을 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올 11월달부터 겨울 공사를 빼고 내년 개학하기 이전쯤에 3월달 안까지 하면 학생들이 학교 등교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왕이면 그런 시기를 맞췄으면 좋구요, 예를 들어 4월달부터 6월달까지 간다고 하면 학생들이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날씨를 봐 가면서 실제적으로 추울 때 하지 못 할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빼놓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가지고 개교 전에 마무리는 저희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학하는데 최대한 없도록 현장 조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문수 위원 더 이상 이 정도의 예산이면 모두 보상과 더불어 시설까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시설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를 하면 되구요, 이거는 당초에 큰 원칙이 반반 보상을 거기서 책임지는 걸로 했는데 이 보상비의 감정가격이 나왔고, 기 김포대학에서 사도설치 허가를 받을 때 산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5억원은 더 들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보상 줄 부분만 편성된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거기 학교가 상당히 어수선해 가지고 학교의 재정적 상태 같은 걸 알 수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측면이 늦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그게 보상비를 우리한테 빨리 납부했으면 벌써 보상이 실시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감정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면 바로 협의를 들어갈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향후 예산에 시설비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1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도 다 끝났습니다.

윤문수 위원 보상에 따른 보상금의 모자란 부분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김포대학에서 부담한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대학에서 이번 보상에 따른 어느 정도의 할당량의 보상을 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나 전체대비 김포대학의 분담률을 예산상으로 표기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윤문수 위원 팬택 진입로는 기숙사 진입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공장 진입로입니다. 그 맞은편에 기숙사는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공장 진입로가 별 문제가 없는데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지금 6m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통행도 많고, 종업원도 많고 그래서 12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기숙사랑 (주)팬택과의 사이의 도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기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윤문수 위원 거기가 아주 최고의 시설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도로가 시설의 차이가 있는 지 몰라도 거리가 멀지 않은데 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보상비가 대부분입니다.

윤문수 위원 거기도 일정 부분 팬택에서 보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포대학에 견주어 볼 때 팬택 입장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팬택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의 효과는 있지만 거기가 분담하는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팬택회사측 부지가 편입된다면 그거는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는 걸로 보상을 안 주구요, 그리고 맞은편에 개인 사유지로 이거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윤문수 위원 실질적 (주)팬택과 기숙사는 한 블록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팬택이 기숙사를 지을 때는 그 지역 사유지를 거의 매입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저희는 거기다 길만 내주면 되는데 보상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번을 보면서 왜 그런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구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진입로가 지금 기숙사 짓는 부지하고 다른 땅입니다. 완전히 소유자가 다른 땅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어차피 팬택이 기숙사를 지으면 기숙사 진입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걸 사는 경우는 아니겠죠?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그렇죠.

윤문수 위원 만약에 저희가 도와준다고 해도 명분있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팬택이 할 일과 저희 할 일이 명확히 구분돼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민의 혈세를 통해서, 시비를 통해서 진입로가 만들어질 때 팬택의 입장에서도 주변 여러 가지 정화에 따른 환경개선에 따른 비용의 투자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옹정리로 들어가는 초입단계의 길이기도 하지만 (주)팬택과 기숙사를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6m를 12m로 확장한다는 것은 팬택을 위한 어떻게 보면 혜택이거든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혜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저희가 어떤 고압적 자세 측면이 아니라 팬택도 지역사회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정한 투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경기도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사업 일환으로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 여기 오셔 가지고 건의가 돼서 도청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반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포장 보상금을 개인땅은 주지만 우리가 사업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팬택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현재는 도비는 표기되지 않았는데 도비까지 포함된다면 시·도민들의 돈이 중견기업에 인프라구축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실질적 사실상 중소기업차원이 아니라 팬택은 세계적, 기업적 입장에서 볼 때 시민의 혈세가 투자된 만큼 팬택도 시민한테 여러 가지 영향적, 능력적 측면을 환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원산리라든가 갈산리라든가 석정리라든가 고양리라든가 율생리라든가 이런 지역에 소공단이 많습니다. 이러면 소공단이 요구하는 것도 계속 저희가 기업의 입장에서 봐서 들어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기업은 여러 가지 경영적 경상수지 이런 것이 양호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양호해서 이런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군락된 10개, 20개 된 중소기업들은 단돈 1000만원도 시비를 받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소공단에 전면적으로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팬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 몇 년 된 지 모르지만 김포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6000만~7000만원 환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것도 첫째 형평성, 둘째는 팬택의 일정 부분 투여되는 부분에 희생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사적인 특혜를 줘서는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발전, 그리고 이제 기업은 과거와 달리 우리 시와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하고 국가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이번에 2회추경의 재원을 보더라도 지금 재원이 없어서 공기업에서 200억원을 전입받아 가지고 편성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도로과의 99억원은 그나마도 다행인데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뭔가, 그 중에서도 도로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하시고, 타 실과에 정말 행사성, 낭비성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그런 데에투자할 것이 아니라 건설도로과나 건설도시국에서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한 가지 더 김포대학의 진입로가 윤 위원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애당초부터 우리 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본 위원장은 지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 그러한 대학이 되었든 어떤 고등학교가 되었든 우리 지역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학생만 다니는 길입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고 기 추진되는 사항을 좀더 신속하게 독촉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13쪽에 백호-로더 2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견적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견적가가 붙었는지, 그게 어떤 백호와로더를 중간에 용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 에다가 해서 견적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달청 가격으로 내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조달청 가격이 없습니다. 그게 기능이 2가지입니다. 백호 그러니까 일명 포크레인 기능하고 로더기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애당초에 그전에 폐기한 부분도 그렇고 수입품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이 2개 합친 거는 전액 100%수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디 업체 에다가 줘서 여기서 조립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아니, 현재 있는 것이 수입품입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 들어올 것은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이것도 견적을 받아 가지고.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백호와 로더를 다 된 것을 그대로 수입만 하는 것이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A란 회사가 있으면 거기서 영국이나 지금 현재 있는 게 영국제인데 수입해서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의 대한민국 걸 사면 이렇게는 가격이 안 나가는데 여기다 단서로 붙이기를 견적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했느냐, 한 것이냐? 방법은 없네요, 거기서 달라는 대로 100% 다 줘야 되겠네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아니죠, 그걸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1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동지역 포함인데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 지역에 352호선 양곡에서 초지대교로 넘어가는 거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지금 현재 당초에 352호선인데 지금 356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쪽에 주민들이 어제도 축산대회에 있어서 조각공원에 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가로등을 작년에는 아마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벼가 여물 때 어느 지역적으로 결실이 될 때 꺼주는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화곡동에서 공항동 나갈 때 제가 알기로 거진 10여 년 전에 서울시에서 그 지역에 농토를 가진 지주들한테 변상해 준 게 있습니다. 벼가 잠을 안 자요. 그리고 그 가로등으로 인해서 결실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대곶면에서 논농사 짓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해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가로등으로 인해서 그 불이 비치는 지역은 결실이 안 맺어졌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좀 덜 맺어진.

안병원 위원 그러면 그냥 싸래기나 쭉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민원이 그런 게 많습니다.

안병원 위원 나 몰라라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많으면 밤에 일정 시간동안 꺼진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제 옛날 가로등하고 지금 하는 것은 틀린 게 뒤에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낮습니다. 현재 설치하는 것은 차광막을 다 설치하는데 옛날 것의 없는 것은 벼가 생육할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올해도 많이 구간별로 소독을 한 데가 많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지만 이게 언젠가는 민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부서가 틀립니다마는 농정과에서 만든 대명의 간판 앞에는 아예 벼가 청청합니다. 제가 그 문제를 지적 못 했던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번에 보니까 대명~약암 간 도로 10억원, 대명포구진입로확포장공사 17억원, 대명~석정 간 도로에 6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를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갔더니 제 동료는 아니고 좀 위에 계신 의원이신데 다니면서 이 양반이 시책추진비를 얼마 갖고 왔다 그래요. 그런데 와서 자료를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한 푼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60억원도 시비로 60억원.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가 도에 건의도 했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실제 각 시·군에 우리가 내년도 도비보조 받을 도로사업만 11개 노선에 한 300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 실무차원에서는 각 시·군별로 1개 노선 내지 2개 노선, 거기서도 한 10~20억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예산지원이 안 되면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황의원님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의 노선에 대해서 26억원을 별도로 확보하려고 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을 갖고 도의 예산담당관실, 건설기획과 이런 데다 자료를 황의원님이 줬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결론은 당신께서 다니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0% 따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와서 보면 완전히 시비로 다 됐는데.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대명~석정구간은 벌써 10년 된 건데 이번에 6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나머지 조금 더 있습니다마는 거기 그 과정에서 나왔던 기채를 48번국도에 엉뚱하게 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 같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이 부분도 마저 보상을 주면서 금년도에도 일부 확보된 것도 있고 그래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연말 안에 발표를 할 겁니다. 우선 총괄로 계약을 해 놓고 내년 봄부터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내년 3월부터는 석정~대명구간을 공사하면 금액은 거의 다 잡혀 있고 향후 9억원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게.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계속비이기 때문에요.

안병원 위원 계속비인 것은 아는데 그러면 공기가 좀 짧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총괄계약을 해 갖구요, 그 공사를 하는 데 적정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계약을 하구요,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는 1차분 2차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분 끝나면 딱 중단시키고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공사기간 까먹으면 나중에 회사는.

안병원 위원 현재는 여기에 60억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안병원 위원 그러면 60억원은 잡힌 것 아닙니까?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거기 보상이 다 안 끝났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한 76%? 거기 보상이 몇 % 됐습니까? 82%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면적 대비 82%이구요, 금액 대비는 81% 됐습니다. 그러니까 20%가 안 된 거예요. 하면서 공사가 연말 안에 발주하겠다, 그러면 실제 공사착공은 내년 3월부터.

안병원 위원 그렇죠,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안병원 위원 아마 나름대로 많이들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고생하셨고, 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심사숙고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공사가 장장 10년을 끌고 왔는데 진짜 일을 잘 마무리 처리해서 후에 하자나 문제점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구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도면을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마는 어느 구간에는 인도가 개설돼서 학교, 거기에도 학교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석정리 구간은 취락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한 데이기 때문에 거기 12m 선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좌우간 잘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말 많던 강서~고촌도로의 보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4%가 됐습니다.

심현기 위원 지금은 순조롭게 돌아가는 거죠?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런데 그게 당초 4차로로 했을 때 환경협의를 한 겁니다. 신도시와 관련돼서 6차로로 하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광역도로도 건교부와 협의해서 6차로로 확정했고,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한 부분이구요, 지금 토지공사에서 나머지 구간, 저희가 민자로 추진하려고 했던 구간까지 포함해서 환경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끝나면 나머지 김포쪽으로 나오는 구간은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심현기 위원 글쎄 말 많은 것보다 서로 마찰이 없으면 좋은데 난 마찰이 자꾸 있을까봐 그러는데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에서 마찰가능성은 없이 지금은 잘 따라 오는 거죠?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45억원을 감액하는 이유가 뭐죠?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건교부에서 저희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광역도로를 시·도별로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도비도 따라서 감액이 됐구요, 시비는 우리가 부담을 못 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44%밖에 보상이 안 돼서 56%를 더 보상해야 되는데 45억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액이 왜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해서 그것만 답변하세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그것은 당초 편성하고 나서 건교부의 광역도로과 담당 사무관도 점검을 나왔었구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상비는 운하구간 빼 놓고 나머지 2.1㎞ 구간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확보된 것은 공사비인데 실제 공사를 착수해서 하더라도 운하구간이 있고 여기 토지공사에서 하는 구간, 이것을 하고 저것이 없으니까 공사는 내년도에 착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보상비는 다 확보됐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지금 운하구간이 결정이 확실히 났어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아직 안 났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그게 언제 날지 전혀 예측을 못 하는 겁니까?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내년 6월 말까지 가부가 결정됩니다. 당초에는 금년 12월 말까지 정부에서 하든지 말든지 이걸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delay돼 갖고 광역도로과 이쪽에서 경인운하과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일종에 수자원과인가에 1개 계가 있는데요.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인운하가 백지화가 되면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은 좀 빨라질 수가 있고, 또 경인운하가 그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이게 더 늦어질 수가 있네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경인운하를 하게 되면 대부분 교량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경인운하가 안 되게 되면 교량도 있을 수 있고 구조물도 있는데 일정 부분의 설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구조물로 전체적으로 교량을 넘어올 때는 공사비가 좀더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 입장에서 봐서는 김포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도로계획인데 이걸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가부결정에 대한 것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빨리 추진되든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경기도나 건교부를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건의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제가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에 할 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골재판매대금이 6억원인가가 감액됐어요. 골재판매수입이 줄어들었다구요. 그러면 이게 올해 12월까지 전체를 계산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당초에는 일찍 시작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요, 어제 조달청에서 결정이 됐어요. 먼젓번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기존 업체는 수의계약을 달라는 거고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공개 경쟁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생산업체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먼저 제안서를 받아 갖고 20일 어제 최종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이달 말쯤에 계약이 된답니다. 계약이 되면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서 한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양이 적지 않냐 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유승현 위원 애초 기정이 15억원인가요? 15억원에서 8억 9000만원이 됐다면 항간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골재채취가 늦어져서.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결론은 그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30 몇 억 원의 손해가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보도한 거죠?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실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판매대금에서 생산비용하고 판매수수료 주고 나면 수익이잖아요. 양이 적으면 적게 수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환경협의나 이런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어제 날짜로 결정돼 갖고 다음 주에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1월 상순에는 실제 착수가 돼서 생산을 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1년 판매수입 예상을 15억원으로 보는 겁니까?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금년도에는 15억원으로 당초에 추정했다가 이게 늦어져서 생산량이 감되니까 줄인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골재채취로 해서 하는 수입의 총 규모가 15억원 정도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저희가 한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채취를 하구요, 왜냐하면 동계의 산란기를 피해 가지고 그 때는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1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할 때 작년 연말 5차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허가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환경협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작년에 본예산을 잡을 때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채취할 물량으로 잡아서 한 15억원 정도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지금 와 보니까 골재채취 업체선정이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협의가 더 늦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규모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저희가 계산을 해 봐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7개월 정도 잡고 한 70억원 정도 하는데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못 해서 나름대로 예정을 15억원으로 해 놨지만 그나마도 또 늦어지기 때문에 6억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애초에 골재채취 판매수입으로는 생각할 때 거의 한 50억원 60억원 이 정도의 규모로 저희도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다 보면 골재판매에서 수입으로 얻어 들인 것은 올해 들어서 8억 9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그죠?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골재채취사업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입이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게 상당한 손해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70억원 계산했을 때에 세수에서 거의 60억원 이상 가까이가 세입을 못 했다는 문제이고, 그러면 올해 채취돼서 내년에는 가능한 거죠?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지금 허가난 568,000㎥는 기 가능하구요, 내년 넘어가서도 계속 할 거구요, 또 내년도에도 당초에 환경협의 할 때, 그래서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게 환경협의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다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유승현 위원 이게 우리가 1년 허가받은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받았구요, 그 조건사항이 환경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골재채취를 하면서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된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큰 하자가 없으면 1년 단위로 계속 3년까지 연장이 될 거구요, 만약에 모니터링 결과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재검토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환경모니터의 업체지정 우리가 하나요?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저희가 합니다.

유승현 위원 이게 우리의 세수기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당한 액수인데 올해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물론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라도 정상적인 궤도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습지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이런 운이 있지 않나 생각되구요, 국장님 선에서라도 이것은 그거와는 별개로 계속 우리의 특권이라 생각되고,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의 백호로더가 있는데 옛날에 사용하던 것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어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구요, 가끔 고장이 잘 납니다. 올해 12년 됐습니다.

임종근 위원 오래 된 줄은 아는데 그걸 활용하는 것을 못 보겠더라구.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 날 때는 못 하고 수리를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가서 작업을 했구요, 그 보관은 소방서 옆의 수로원에 창고 지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 놓구요, 운전기사도 별도로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매년 영향평가 결과를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환경부와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5월 17일인가 습지관계 때문에 현지답사 할 때 전호리에서 강 옆이 포락이 됐어요. 그런데 모 기자가 그 앞에서 모래채취를 한 영향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그걸 역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골재채취 허가 내주면 안 되겠다고 그 날 수십 번 얘기하더라고, 내가 듣는데 옆에서 들으라는 식으로 하던데 앞으로는 이것 신경 써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각종 사업에서 전체 99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금년에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지만 예산을 한 60여 %밖에 집행을 못 하면서 추경이나 예산확보에만 주력을 하는 것 같은 감이 들더라구요. 지금 일례로 어느 지역의 예산확보만 되어 있지 지금 일을 추진하는 흔적을 볼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여기 중에서 계속비라도 계속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요구를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건가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도로공사는 일부 가로등 관련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명~포구진입로는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확정되면 공사는 확보된 것만큼 소화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송마~가현 간이나 대명~석정 간 이런 부분은 어차피 보상을 주면서 올해 발주하기 때문에 공사비로 올해 계약이 되면 선급금은 일부 나가도 전체적으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계속비이월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 몇 년 간을 보면 사실 예산만 확보하는 것을 위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매년 평균 한 60%나 70%도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식으로 되더라구.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꼴 아니에요? 이것 아마 1%밖에 이율이 안 될 걸요? 그러나 정기예탁을 한다면 최하 4%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정기예금 이자수입 관련돼서는 회계과에서 적정하게 정기예금을 비싼 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하고 있는데 사업비 예산으로 잡힌 것이 있으면 그걸 언제 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정기예탁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입장일 것 같아요.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기도 있지만 빨리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확정해 갖고 추진하게 되면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이 될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많이 하고, 어떤 땐 종말추경에도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의 염화칼슘구입비가 포대당 4000원인데 이게 몇 ㎏짜리죠?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25kg짜리입니다.

임종근 위원 4000원이면 무척 많이 올랐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이게 해마다 눈이 많이 올 때는 7000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죠, 품귀현상까지 있죠.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공장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해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런 건 조금 싸고 그런데요, 평균 4000원 내지 조금 쌀 때는 3600원이나 3800원 이렇게 할 때도 있구요, 그것 단가는 구입할 당시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임종근 위원 이게 금년에 사용할 염화칼슘인가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금년 겨울에 사용할 겁니다.

임종근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때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어차피 겨울에 쓸 거니까 작년 1월과 2월에 들어올 때는 재작년에 보관한 것, 지금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랄 때는 예비비라도 쓸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제설장비하고 염화칼슘을 보면 반반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게 8000만원 가지고 금년 겨울의 일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만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좀 적은 것 같은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중모터구입을 하는데 주신 추가자료에 보면 전호리 지하차도가 있단 말이에요. 전호리 지하차도가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명 제방도로 있습니다. 현재는 국지도78호선인데요, 신곡리에서 나오셔 갖고 서울쪽 제방도로를 쭉 가다 보면 부천에서 나오는 쓰레기수송도로 그 밑으로 해서 옆에는 용수로가 있고 용수로 바닥 정도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되어 있습니다. 거길 일명 전호리 지하차도라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아!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비 많이 오면 항상 거기가 잠기고 그래서 우리 수로원들이 나가서 물 푸고 그럽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펌프장은 재난민방위과로 갔나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중장기교체 백호로더 1대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영국산이라고 했죠?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 영국산을 구입하게 된 것은 조달청에서 영국산을 구입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신광식 시에서 영국산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그 장비가 편리합니다. 다용도로 쓰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그랬고 그 전에 있던 것도 그래서.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다른 나라의 장비하고 비교해 보고 그런 일이 있어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는 다른 회사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일본이나 가까운 나라에도 없어요?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 위원장 신광식 영국에서밖에 생산되는 게 없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 위원장 신광식 그렇지가 않을 텐데.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유사한 것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게 영국 JCB라고 해서 수입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그 사양을 갖고 수입을 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내가 보니까 장비가 달려 가지고 활용하기에는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상당한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국산을 애용하지 않으면 민간인이 국산을 애용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건 더 더욱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다 들러붙은 걸로 해야 작업능률이고 어떤 게 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 공공기관인 지방자치가 국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구요, 그 멀리 영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꼭 써야만 되는 어떤 긴박한 사항도 아닐 것 같은데.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걸 국산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고려해 본 일이 없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산도 유사하게 다용도로 나오는 장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국산장비를 비교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렇게 해서 국산을 이용하시고, 또 우리가 장비를 쓰는 게 365일 계속 가동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국산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3시 반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가지구요, 제가 자리를 좀 비워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회의가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순호 도시과장 노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광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전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함에 따라 민원서류인 개발행위 허가가 현 캐비넷 정리보관이 어려워 모빌렉 설치비 6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122쪽의 증액된 일반운영비 2500만원은 공고료 부족분으로 북부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공람공고료 및 개별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억 4200만원은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접경지역 위상영상 수치지형도 제작을 2004년 도비 2억 2500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완공하여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1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은 도에서 3억 4200만원을 지원받고, 시부담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쪽, 세출은 세입에 계상된 6억 8400만원에 대하여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재정비 등 공고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중남부도시계획 재정비의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남부도시관리계획이 경기도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1차 본회의에서 지금 분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과에서 신도시 관계나 국방부 관계의 협의관계가 모두 다 끝나서 다음 주 목요일 분과위가 끝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올라간 안의 변경이 없이 분과의 심의가 가능한가요?

○ 도시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일부 관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2분과에서 일부 변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심의과정에서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21일 잡고 빨라야 12월 되어야 확정될 수 있다고 보겠네요. 그대로 원안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 도시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북부권도시계획 공람기간이 끝났나요?

○ 도시과장 노순호 북부권에 대해서는 현재 월곶면과 하성면의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공람이 끝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관리지역 세분화?

○ 도시과장 노순호 관리지역 세분화는 아직 공람이 안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은 그러면 모든 일정이 내년까지 가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노순호 네, 원래 금년 말까지인데 시·군마다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고, 저희가 먼저 심의를 받게 되면 주민들한테 시설계획관리로 갈 수 있는 범위가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약간 다른 시·군하고, 거의 계획은 다 수립해 놨는데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어서 지금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참 고마운 말씀인데 이런 주문이 과연, 또 건의가 과연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할 때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만큼은 저번에 주거지역 세분화할 때와 같은 그런, 글쎄 보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쪽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정당한 거였고 반대쪽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부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관리지역이 결국 계획이나 보전이나 생산으로 바뀔 경우에는 결국 개발할 수 있는 땅은 계획관리지역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비추어 가지고 절대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순호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간단히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건과 북부지역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일정 있죠?

○ 도시과장 노순호 네.

윤문수 위원 그 일정표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하성과 월곶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이의제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의가 됐던 사항이 있을 테니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6억 8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면 당초 예상했던 계획대로 다 보상이 실시됩니까?

○ 도시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보상한 실적은 없는데요, 현재 주민들이 신청한 건수가 있습니다. 건수가 저희한테 총 13건 신청이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8400만원이 확보가 된다면 총 7건이 보상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나머지.

○ 도시과장 노순호 아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내년도 예산으로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우리가 보상해야 될 필지나 금액이 총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 도시과장 노순호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그러세요.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더 이상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2005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 전에 먼저 그동안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신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교통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억 5545만 2000원 증액된 202억 48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의 7억원 증가분과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65억원 증액되었고,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노면표지공사 1억 4500만원의 증액분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335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7억원,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7억원이 증액 내시되었기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65억원은 유가경유 및 LPG 현실화에 따른 업계의 재정부담 보전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와 지방세법 제196조의18 제3항에 의거 법정의무 지급대상인 운수업계의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 1억 500만원은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며, 노면표지공사비 4000만원은 횡단보도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도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지방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중 수도권·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 2억 2305만 6000원이 삭감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금년 중에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 간 협의를 통해서 수도권에 진입하는 시외버스·전철 이런 것을 환승하려는 예산인데 지금 추진이 협의가 좀 지연돼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중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3350만 8000원은 공영주차장 관리의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재정지원에 따른 예산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6억 8228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억 52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9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350만 8000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증액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로 인한 1억 5250만 8000원이 예산이며, 그 중 연구개발비 2000만원의 예산은 요금징수 관리통합 프로그램의 구축비이며, 자산취득비 3538만원은 사무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입비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예산은 인건비 5693만 4000원 및 운영비 4019만 4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세부내역은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내용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라고 했습니다. 여기하고 상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앙분리대 있죠? 요새 중앙분리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교통과하고 관련이 있나요?

○ 교통과장 이정찬 그것은 도로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일단 교통과는 교통안전 불 들어오는 이런 것?

○ 교통과장 이정찬 신호등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횡단보도, 안전휀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고, 도로의 중앙분리대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많은 주민들이 어디에 무엇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많이 있죠?

○ 교통과장 이정찬 네.

안병원 위원 대형차들이 과속방지를 위한 방지턱 같은 것도 결국 도로과에서 하겠네요?

○ 교통과장 이정찬 그것도 도로과에서 합니다. 저희한테 얘기하셔도 저희가 도로과와 협의해서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서 가급적 해 주는데 도로과에서는 나름대로 오히려 과속방지턱을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경찰서에서도 도로구간마다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안병원 위원 과속방지턱도 중요하지만 가짜 방지턱 같은 것도 도로과입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가짜 방지턱 같은 것은.

안병원 위원 페인트로 넓게 한 것 있죠?

○ 교통과장 이정찬 네, 도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일단은 1000번 버스가 드디어 김포에서 인천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된 것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차 추경에 있었던 사우4거리의 무인감시카메라인가요? 그걸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 교통과장 이정찬 아! 불법주정차?

이영우 위원 네.

○ 교통과장 이정찬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여기서 입찰이 안 되고 조달청에 지금 조달계약 요청을 해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업 하시려는 것 빨리 됐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올해 농수로 소관도 교통과에다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안전운행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김포2동을 가 보시게 되면 고창초등학교 앞에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 쪽에 감정동에서 고창초등학교 농수로가 와 가지고 장기~석모 간 도로로 농수로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침에 보면 차가 양쪽 농로를 전부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뒷길까지 진입을 하고 있어 가지고 농번기에 도대체 농사용 차량이 농로에 진입을 아침에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차가 진입을 하고 한쪽은 반대쪽으로 가야 될 텐데 세 갈래 길을 들어오는 차가 전부 점유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반통행표지판이라고 한두 군데 설치해 놓으면 의식 있는 운전자들이 한쪽은 진입을 하고 한쪽은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한 번 현장에 아침에 가서 검토하셔 가지구요, 농번기에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분쟁이 아주 분분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지금 48번국도 중에서 아침 출근시간 때 밀리는 곳이 지경의 고려병원 앞 육교에서부터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구간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구요, 저희가 1차적으로 횡단보도의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 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지금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따로따로 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직좌를 같이 주면서 주행시간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19초 정도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그게 되면 아마 소통이 조금 될 것 같고, 그래서 48번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방도로변 양촌 들어가는 데에 저희가 포켓차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8번도로가 뚫어져야만 농로이용을 하는 건데 어떻든지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농로로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쪽 농로는 진입을 하고 한쪽 농로는 반대쪽으로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다 진입만 하고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 교통과장 이정찬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방도로표시라도 해 주시고, 한 번 검토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아까 물어 봐야 되는데 고촌교통 15번의 태리에서 전호리 다니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요금 올린 것 아세요? 올릴 때 여기하고 타협을 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현기 위원 그런데 알고 계세요?

○ 교통과장 이정찬 교통운영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운영담당 유재옥 교통운영담당 유재옥입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하고 한 번 회합을 가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교통의 재정상태라든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그 쪽은 운영하고 있답니다. 수기마을이 발전됨으로써 집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차가 적자운영이 되니까 마을에서 합동으로 요금이 500원인데 1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2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도 한 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심현기 위원 자발적 운영이 아니라 좌우지간 촌에서 없는 사람은 100원도 아까워해요. 저도 고촌면을 다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전호리에서부터 평리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걸어 나오시더라구요. 그래서 내차를 타시라고 모시고 나오면서 ‘왜 걸어 나오세요?’ 그러니까 차비 100원을 올려 가지고 아주 힘들다고 하는데 없는 양반들은 100원도 이해가 가요. 매일 아이들도 다니고 그러는데 100원을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협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것 유류보조도 해 주고 그랬는데 수기마을 집이 없어져 가지고 줄었다는 소리는 거짓말이구요, 낮에 적은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침저녁의 출·퇴근시간에는 차가 꽉꽉 차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서민을 위해서 좌우지간.

○ 교통운영담당 유재옥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네, 확인을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 교통운영담당 유재옥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적자운행이 하루에 1대당 7만원 꼴이 납니다. 지금 1대가 다니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그 차를 빼갔다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심현기 위원 글쎄 있는 사람은 있지만 100원이 아까워서 걸어 나오는 양반을 보니까 딱하더라구요.

○ 교통운영담당 유재옥 지금 유류대가 35%대 올라 가지구요, 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참고삼아 알고 계세요.

○ 교통운영담당 유재옥 네, 저희가 유가인상에 따라서 요금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경서~대명 간 도로가 개통식은 안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다니고 있어요. 저희 대곶지역에 무허가 공장까지 해서 1,000 한 500~600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청쪽에서 검단을 거쳐서 양곡으로 들어오던 차들이 지금 그리 안 들어오고 영종대교 밑으로 해서 약암, 대명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상으로 12분이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군데 길이 농로길입니다. 첫째, 약암항공산업단지 옆으로 해서 약암2리쪽으로, 상마리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아침부터 저녁때는 낮에도 그렇고 그 길이 아주 꽉 막힙니다. 그래서 이 해결점이 뭔가,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데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런 점, 그리고 대벽4리에서 옛날 유일산업이라고 석산했던 자리 여기도 이번에 도로가 농로가 개설되었습니다만 그 구간도 차량으로 인해서 출·퇴근차량을 위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아주 기겁을 합니다. 막는 방법을 찾아달라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벽3리에서 학운리 옛날에 오리농장 그쪽으로 나가는 이 3개 코스가 인천에서 대곶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완전히 3방향의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농로입니다. 되레 간단히 얘기해서 농기계가 가면 늦다고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나, 왜 거기다 기계를 해서 방치하면서 치우지 모내기를 하느냐, 추수를 하느냐 되레 이 사람들이 연세드신 분들한테 욕지거리를 할 정도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로도 일방통행식으로 해서 하는 방향 아니면 표지판으로 해서 하는 방향 이런 방향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굉장히 심각합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신데 대곶이 더 심각한 걸로 말씀하시는데 양촌도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초에 2동장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 농로는 가급적 차량통행을 제한한다는 경고판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잠깐 얘기해 드리면 원래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차단하거나 일방통행을 하건 모든 법집행은 법에 의하면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장이 의견을 내서 김포시장, 경찰서장 같이 붙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김포2동 것도 경찰서에 문안까지 협의해 가지고 경고판을 몇 개 달았는데 대곶 거기도 통행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고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경고판을 제작해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해 경찰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대개 농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 트랙터나 이런 차량이 우선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내려 가지고 트랙터를 빼라고 그래서 도의상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욕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농로를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선 도로사항이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활용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김포시에서 시장이 막을 수 없는 사항이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표지판을 곳곳에 제작설치하는 걸 강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표지판도 어떤 전시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저희 지역은 특히 무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농로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도로 오다가 한쪽으로 올 때는 이쪽으로 일방으로 해서 오는 방향, 한쪽은 그런 표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그 표지판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흐름이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침에 한 번 나와 보시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저쪽 바닷가로 해서 수로로 항공산업단지 그 길로 쭉 올라오면서 그 옆에 포장된 농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빠져주는 방향, 그리고 여기 차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 그랬을 때에는 그 표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농민들도 나름대로 그런 사항을 하시면 농사짓는 분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기계를 움직여 주시면 나름대로 차량하고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바쁘시겠지만 아침에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한 번 와서 보시고 저녁때도 한 번 체크를 해서 실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찾아 주셔야 되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그런데 저희가 일방통행이란 것은 항상 몇 번을 거쳐서 행정을 해 봤지만 공청회도 해야 되고, 경찰서에서 승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검토는 해 보되 우선적으로 1단계로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방통행제 문제는 그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봐야 되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건 2단계, 3단계로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경찰서 에다 미루지만 마시고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추경의 자료에는 없지만 예산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운동장 앞에 주차장인가 먼저 포장한 데 그게 교통과에서 했습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네, 이번에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화단 같은 그런 걸 꼭 해야 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못 들었습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임시주차장 천막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종근 위원 아니, 들어가면서부터 경계를 이루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 교통과장 이정찬 그건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생체대회의 운동장정비사업 차원에서 한 것이고, 거기는 주차장이지만 저희가 사업한 곳은 아닙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통진주차장에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정비가 다 된 것입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위원장님도 나가셔서 옛날에 제가 전문위원 할 때 지적한 사항이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철거하려면 철거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아마 또 철거하는데 돈을 쓸 거 없이 그냥 쓰는 게 어떻겠냐 해서 아마 그대로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시설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시비도 들어가고, 또 철거하는데 돈 들어가고 그게 뭐.

○ 교통과장 이정찬 그러니까 철거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왜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철거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설계된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참고삼아 질의했습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그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건데 돈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돈이 들어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대로 책임을 추궁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지 불편한 걸 그대로 쓰라고 하면 됩니까? 과장님도 나가서 보시고 다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차량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지난 8월 8일자로 주택과 기구가 늘어남에 따라 5개월분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집행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유류구입 및 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속차량 2대의 경광등 설치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경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131쪽에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차량구입으로 1400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으로 단속이 취약한 시간인 휴일 및 야간대를 이용하여 광고물이 급증한바 이것을 2개 조로 해서 단속을 하시고 환경과 미관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안 되었을 때에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는 주택과 내에 차량이 1대가 있구요, 청경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까지 해서 1개 조가 차량 1대를 가지고 국도변과 제방도로까지만 순찰하면 거의 하루 일과가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지난 8월 말에 우리 과로 청원경찰 1명이 추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만 확보한다면 공익요원을 더 배치를 받아서 2개 조로 편성하면 현재 국도변과 제방도로 말고도 대곶 나가는 도로와 인천 나가는 도로, 하성 나가는 도로 모든 도로를 다 같이 단속할 수 있어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일요일도 할 수 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356호선, 국도48호선으로써 월곶으로 가는 이 부분에는 아마 토요일날 저녁 때 이쯤되면 업체에서 플래카드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 가지고 잘리지 않으면 저녁 때 새벽녘이면 다음 날 또 떼어가요, 떼어갔다가 플래카드 하나에 한 5만원씩 가잖아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5만원 내지 8만원 정도 합니다.

안병원 위원 상당히 많이 깔아놓아요, 그래서 어떤 사항으로 보면 손이 딸린다는 것도 알지만 저도 다니면서 그런 걸 보면 너무 얄미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어떻게 누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다 오늘이 금요일날이니까 주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노리고 하는데 그것만 철저히 하더라도 우리 김포시 도로환경, 주변 환경은 엄청나게 깨끗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장, 이영우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안녕하십니까?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입니다. 지역 사회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재난없는 김포건설에 깊은 관심을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민방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운양배수펌프장 가동 횟수가 전년에 비해 적어 절감된 전기요금 2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8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재난민방위과에 급양비 및 수용비와 행정장비유지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부족 보상비와 연내 발주에 따른 시설비의 부족분을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감리비와 부대비 1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영상감리시스템 설치는 국도48호선과 제방도로에 각 1개소씩 설치하여 설해 등 자연재해상황과 교통체증상황을 확인하는데 사업비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4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확장공사비 5000만원은 소방방재청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현재의 상황실 증축과 상황판정비를 하여 종합상황실로써의 기능을 다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방독면구입 지체상금 반환금 368만 6000원은 2002년도 구입한 방독면의 납부기한 지체와 하자발생으로 계약금액 중 1910만 7000원을 미지급한 거에 대한 법원판결결과에 따라서 납품계약자에게 반환코자 하는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사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을 보게 되면 운양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우수량이 올해 생각보다 적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감소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펌프장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다른 펌프장은 이거와 차이가 없고, 운양배수펌프장은 펌프 대수가 10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별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양배수펌프장이 2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그 다음에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펌프장이나 배수관문 이런 게 전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었는데 향산리배수펌프장도 지금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는 거죠?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거기 보수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네,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글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위험성은 내년까지 두고 봐야 됩니까?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아니, 통과시험을 다 마쳤구요, 또 갈수기에 또 다시 한 번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통과가 되나 안 되나를 재확인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나중에 주례회의 때 보고토록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8월 29일자 김포지역신문에 보게 되면 마금포리 배수관문도 누수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하면서 같이 축조한 배수문 1연짜리가 되겠습니다. 저도 2번씩 현장을 갔다오고, 또 서울국토관리청에 공문도 촉구했고 해서 그쪽에서 항구적인 복구대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글쎄 소관사항이 서울국토관리청이 돼서 그런데 결국은 서울국토관리청 소관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배수관문이 잘못되면 결국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시 농지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민방위과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좀더 서울국토관리청에 촉구를 해 주시고, 많은 부탁을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신도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신도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도시지원과장께서 여기 보면 기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적으니까 힘들지 않으시면 기반시설과 거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지역현안사항 뿐 아니라 김포신도시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도시지원과 소관과 기반시설과 일반회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신도시건설단 2005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은 442억 6583만원이었습니다. 금번에 2억 9250만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은 439억 7333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써는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 홍보물제작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8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4급 단장님의 시책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 남쪽 진입 부분에 대한 설계비로 당초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지도 84호선에 대한 노선측량을 올 2월에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3억원은 불가피하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기반시설과 마저 하시죠?

○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 일반회계는 했고, 특별회계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때 기반시설과까지 해 주십시오.

○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 네.

임종근 위원 설명을 그냥 하시고 같이 하시죠?

○ 위원장대리 이영우 네. 설명을 기반시설과까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같이 해 주십시오.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과장 김정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중에서 특별회계만 바로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금번 상정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675억 4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서 예산안 제18쪽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는 별도의 보라색 얇은 예산서가 있습니다. 총 영업비용 중 여비를 기정예산액 1440만원에서 선진국 공기업 경영사례 견학관련 비용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3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14억 2846만 4000원에서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2500만원을 감액한 114억 3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50억 1526만 3000원에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87억 9877만 8000원에서 신곡택지개발과 관련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20억 5027만 9000원을 감액한 67억 48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 200억원을 이익정산금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455억 8474만원에서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179억 4972만 1000원을 감액한 276억 35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신도시지원과와 기반시설과의 동시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도시지원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10월 13일자로 신도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종전 156만 평의 장기지구 22만 5,000평이 있는 거고 거기에 종전 156만 평 중에 130만 평 가까이 된 걸로 거기에 보상기준이라든지 보상은 확대된 신도시와 똑같이 보상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보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당초 129만 평 지역이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또 확대가 되면서 203만 평이 더 확대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같이 보상하게 되면 주민들께서는 대토하는 거라든지 세금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주민들이 별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주민들 입장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공사에 그런 요구를 했고, 토지공사가 그걸 받아들일 부분에 대해서는 2주 후 확인이 된 다음에 다시 알려 주겠다고 오늘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후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다만 토지공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와 같은 입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확대된 신도시에 포함된 토지주라든지 거기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2006년 12월 말일까지 한시적 조세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29만 평이든 아니면 전부 확대된 지역의 주민들이든 간에 신도시 들어간 자체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보상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피해는 더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 돈 가지고 주는 거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개공하고 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많은 건의를 부탁드리구요, 면밀히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간사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신곡택지개발지구사업과 관련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무려 20억원 가까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기반시설과장 김정구입니다. 이 내용이 현재 공원이 들어가 있는 부지가 연립주택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거기에 대해서 부담되는 비율이 연립주택이 전체가 없어지고 공원으로 조성되는 바람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연립주택 부지를 우리가 매각해서 연립주택을 지으면 그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네, 전체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특별이익금이 무려 200억원이나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절차 같은 게 필요 없이 바로 전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그거는 사전에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서 전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여태까지 알고 있던 공영개발특별사업에서 나온 이익금은 공영개발사업에만 재투자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시장의 결심에 따라 가지고는 언제든지 일반회계에서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갈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로 전출·입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사우지구 할 때도 그렇고, 북변지구 할 때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도 있구요, 부족금에 대해서는 차입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글쎄,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입을 한다는 게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경우는 거의 없고 어디서 대부분 빌려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다른 데 지방공사라든지 다른 데서 차입해 온 돈은 없습니까?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저희들 당초 공영개발사업 처음 추진할 때에는 기채나 이런 걸 발행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익금 나온 거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가능하다고 치고 현재 북변지구와 사우지구, 신곡지구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데서 기채를 발행했거나 차입을 해 온 돈이 없느냐 이겁니다.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현재 남아 있는 갚아야 할 돈과 남아 있는 돈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얼마나 있습니까?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현재 170억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170억원이 있으면 이자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대리 이영우 그러면 이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게 아니라 이만큼 이익이 있어 가지고 이만큼의 여유 돈이 있다고 하면 그 기채를 빨리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지금까지 그 기채 갚는 거는 현재 시중은행에서 이자가 그만큼 이자수입이 기채에 대한 이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 자금운용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자놀이를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실제적으로 시기 미 도래되어 있구요, 시기가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이자를 받아온 기채를 현재 더 늘릴 수 있는데 그냥 먼저 갚기 위해서 기한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그 기한을 아무리 이자놀이해서 이자 돈 따먹는 게 재밌다 하더라도 빚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지요. 우리가 이자놀이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시장 결심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규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당초 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어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게 본예산에 이루어졌던 예산입니까?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당초 500만원은 본예산에 들어 있었구요.

○ 위원장대리 이영우 5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들어있던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까?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당초에 일부 삭감되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금액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 때 아마.

○ 위원장대리 이영우 의회에서 아무리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무지막지하게 삭감은 하지 않았다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전체 금액이 삭감된 금액은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무려 여기에 확정된 예산의 5배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물론 신도시 확대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5배나 확대해서 견학을 갔다 올 수 있는 게 어디를 갔다 올 것인지 그런 사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발생되면서 발생되는 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업단지를 확대해야 될 시점입니다. 앞으로 공영사업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확대를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랑 한 번 선진지 산업단지를 한 번 시찰하고 오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산업단지가 양촌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아니, 아직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계획도면은 다 나온 것이 아닙니까?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기본안은 현황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물론 신도시는 토공하고 확대된 신도시를 가지고 다시 주물러야 될 사항이 되겠지만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 기반시설과장 김정구 네, 장기적으로 지금 신도시에서 많은 것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물론 이게 신도시건설단하고 상관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6일날 뭐가 계획되어 있다고 공문이 한 장 날아온 걸 보면 도시개발공사를 만든다,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 용역결과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26일날 2시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공영개발을 계속 한다는 건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공공택지개발 산업단지라든지 공업단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분이 있어야지 지금 얘기하시는 선진국 경영사례 견학을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또 물론 기반시설과장께서 오신 지 2달 조금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동안 신도시다 뭐다 해서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서 본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전철 하나만 보러 다녔느냐 이겁니다.

경전철 보러가는 김에 다른 것도 같이 보고 왔었어야지 이제 와서 또 다시 선진국 가는 게,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틀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우리 시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을 추진할 것이다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건 그거고 공영개발은 공영개발로 따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결정된 다음에라야지 26일 있을 도시개발공사 용역결과도 참작이 될 것이고, 기반시설과의 공영개발사업에 공기업 경영사례 견학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26일날 보고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쪽에는 자료가 다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단장님께서도 서로 저쪽 부서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시죠? 과거에 도시개발공사를 만든다는 게 어디였느냐면 기획담당관실이었는데 지금은 기획담당관실이 아니라 기획재정국이 되었는지, 혁신분권담당관실 부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축조심사 때까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도시건설단장님과 기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촌복지회관건립안, 사우택지지구내생활체육광장설치안,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광식이영우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3명
건설도시국장김대순
환경위생과장임병준
청소행정과장차동국
공원녹지과장양순규
건설도로과장조성신
도시과장노순호
교통과장이정찬
주택과장전종익
재난민방위과장이상백
신도시지원과장배춘영
기반시설과장김정구
환경관리담당이완원
교통운영담당유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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