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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2회 제1차 본회의(2005.10.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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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5년 10월 19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고촌복지회관건립안

5. 사우택지지구내생활체육광장설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고촌복지회관건립안(김포시장 제출)

5. 사우택지지구내생활체육광장설치안(김포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7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고촌복지회관 건립안, 사우택지지구 내 생활체육광장 설치안을 일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8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촌복지회관 건립안, 사우택지지구 내 생활체육광장 설치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고촌복지회관건립안(김포시장 제출)

5. 사우택지지구내생활체육광장설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고촌복지회관 건립안」, 의사일정 제5항 「사우택지지구 내 생활체육광장 설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촌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열린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5호로 상정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이익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일용인부 퇴직금 및 직무수행 경비 등 인건비성 법정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장기 지연되는 도로건설사업 등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총 규모는 4106억 91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8억 2783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72억 3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34억 877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역시 0.0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2972억 332만 5000원 중 자체수입이 39.5%인 1173억 8686만 5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000만원이 증가한 596억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04억 6081만 7000원이 증가한 577억 86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1356억 6046만원으로 지방교부세 3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9993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은 25억 165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551억 78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186만 8000원, 사업예산은 2208억 3531만 6000원으로 221억 55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등은 173억 5062만 6000원으로 20억 232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0.86% 증가한 532억 6682만 4000원을 일반행정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0억 973만원이 증액되었고, 분야별로는 교육및문화비에 28억 2834만 5000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3억 4191만 2000원, 사회보장비에 13억 483만 3000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5억 3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72억 87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농수산개발비에 1억 6633만 5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억 966만 5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96억 3293만 2000원, 교통관리비에 72억 78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에 2123만 8000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20억 294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60억 45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69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1940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3억 504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7억 7274만원을 증액한 53억 15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은 9712만 8000원을 증액하여 6억 69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필수 부담금과 장기 지연되고 있는 도로사업 등 지역 사회발전을 가속화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시면 반영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Best-

Gimpo 건설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6호 고촌면 고촌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고촌면 신곡택지개발지구 내 복지시설 부지로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신곡택지개발지구 복지시설 부지 440평에 지하1층, 지상4층을 계획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물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43억 89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교부세 및 도 시책추진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5호로 상정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1억 4900만원이 증액된 255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서 도 시책추진보전금 180만원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1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단가인상분이 반영된 원수구입비 2억 3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비 21억 4700만원, 도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지원된 산소농도측정기 구입대 18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기구개편안으로 감축된 인건비에서 6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9억 3500만원이 감액된 143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분뇨처리 사용료, 이자수입 등에서 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슬러지처리 시설비, 김포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비 등에서 국도비지원금이 변경돼서 31억 8900만원이 감액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분뇨처리장 위탁인건비 등에서 2억 6800만원과 국도비지원금 감액분 31억 8900만원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결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시건설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입니다. 최근 358만 평으로 확대된 우리 지역 신도시 및 교통문제 등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5호로 상정된 신도시건설단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675억 4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감액하고 편성한 것으로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신도시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사우택지지구 내 생활체육광장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의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7호로 제안된 사우택지지구 내 생활체육광장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우택지지구 내 공유지인 870번지상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비롯한 헬스시설과 조경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운동과 휴식을 겸한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렇게 오늘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4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촌복지회관 건립안, 사우택지지구 내 생활체육광장 설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써 이영우 의원,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이재동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최해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신도시건설단장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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