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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1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9.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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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9월 14일(수)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4.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9.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11.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3.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규만입니다. 제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상정·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남다른 리더십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집행부를 이끌고 계시는 김포2동의 이영우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우 위원이 제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제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또 승인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윤문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내시고 통진읍 지역출신이신 신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신광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71회 임시회에서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우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원만히 제71회 임시회가 진행되도록 모든 협조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

니다.


2.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3.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2인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갈음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도 있어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병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 사회발전과 공보행정 발전을 위해 성원을 해 주시는 이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25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매월 발행되고 있는 김포시 시정소식지인 김포마루의 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발행체계를 명문화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소식지의 명칭을 김포마루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발행 횟수를 월 1회 발행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민에 대한 무료 배부의 원칙과 기타 배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식지에 게재할 주요게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작 및 편집에 관한 사항으로써 전문기술과 체계적인 제작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채용하여 편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작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정소식지 제작에 따른 기획 및 편집위원회를 김포마루의 기자 및 기사게재 실무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월 1회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9조에서는 시정소식지에 참여할 명예기자 구성 및 인원과 위촉, 해촉규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기획·편집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과 일반시민 및 명예기자가 기고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현재 발행되고 있는 김포마루의 기획, 취재, 원고작성 및 편집의 제작 전 과정과 관련 종사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내년 5월 31일 치러지는 전국 제4대 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이전 180일로부터 선거일까지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 6개월 동안 시정홍보에 대한 업무는 사실상 손을 놓게 되어 각종 시책 및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사장될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홍보물 발행, 배부는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인정하고 있어 현재 매월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김포마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제7조 제2항의 기획·편집위원회를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사항 삽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마루가 저희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동안 조례안 없이 시정소식지가 발행되었었나부죠?

○ 공보담당관 김병화 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 했는데 김포마루 표지에 이게 나와 있더라구요, 경전철 운영 문제없다, 흑자경영 완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받을 때 경영전략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라든지 집행에 여기가 어디고, 돈이 얼마 나올 거고 하는 건 전혀 우리한테 보고될 때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김포마루에서는 주민한테 김포소식지로 시청소식지인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걸 막 뽑아내는지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김포마루를 제작하는데에 대해서 어디다 그런 근거를 두고 있느냐, 위원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시정을 어디 근거에 두고 막 한다면 더군다나 이런 조례안을 갖추어 가지고 마구 거기다 근거를 두고 한다면 보니까 조례제정을 한 데가 시로 따지면 경기도에 6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건대 시정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근거도 없는 그런 걸 1면에다 올릴 때요?

○ 공보담당관 김병화 공보담당관 김병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호에 발행된 경전철과 관련된 김포마루 1면 기사와 관련해서는 타이틀을 저희가 신도시사업단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한 결과를 토대로 그 결과를 근거로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게재를 한 거고, 어떤 김포시의 고유 입장이라기보다는 용역결과를 거기에 게재한 것이고, 지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의 7개 시에서는 이미 조례제정을 했구요, 여타 시·군도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공선법에 관련해 가지고 180일 기간동안에는 홍보지 발행이 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령에 위배돼서 발행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소식을 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화 아닙니다. 공선법에 보면 소식지 자체를 180일 이후부터는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다른 시가 다 그러면 이걸 일제히 다 중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마련하는 데는 발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구요.

황금상 위원 아니, 이런 거겠죠? 시에서 공직선거에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 우리 시에서 민방위훈련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포도축제가 언제부터 언제 있다 이런 걸 못 하게 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 공보담당관 김병화 공선법에서는 소식지 발행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편적으로 우리가 무슨 홍보나 공문서 이런 걸로 홍보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정기간행물로 발행하는 홍보물 자체를 180일 전부터 발행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우리가 소식지라고 그러면 홍보물이라고 그래서 홍보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 성격을 명확하게, 그 시정에 대한 소식 자체를 선거법으로 막았다 그런 건 한 번 분명하게 정말 그런 건지 짚고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명확하게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 시청 공무원들도 그런 걸로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냐, 아니 소식지 자체를 시정을 하는데 소식을 알리지 못 하게 한다는 근거가 공선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다만, 여기서 공보지를 낼 때 그렇게 어떤 선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냈을 때 얘기지 일반주민한테 알리는 소식지 자체를 그런다는 그 근거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이건데 이 홍보물이란 것이고, 우리가 소식지하고 같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공선법 제86조 4항에 보면 저희가 카피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이나 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 기타 홍보물을 180일 이후부터는 못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단서 조항의 법령에 근거를 두고 발행하는 것은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다른 시·군과 대비해 볼 때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가 필요한데 이 조항을 한 번 명확하게 왜 그러냐? 보면 경기도에서도 6개 시·군밖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데라고 그러면 6개월 전부터 일체 시정을 또는 군정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덜 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내일 축조심사할 때까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알려 주세요, 이것만 따져 가지고는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화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얘기에 대한 거는 조례를 만들면서 따질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김포마루에 과연 이렇게 정기적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다, 우리가 의정보고란이 1면인가 있었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병화 네, 1면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의정보고란에 고정적으로 자기 활동한 걸 해서 김포 전역에다 뿌리는데 이상이 없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이상이 없는 건지?

○ 공보담당관 김병화 그러니까 어떤 업적을 홍보하거나 이런 거는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거법에서 선관위나 이런 쪽에서 판단의 기준인데 후보자나 후보예정자가 본인의 업적이나 업적으로 추정되는 사항 이런 거를 홍보하는 건 안 된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것은 홍보지 발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단체장의 업적이나 아니면 후보자의 업적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 걸 게재해도 안 된다 이런 건 또 따로 내용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다른 시·군하고의 차이점하고 우리가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는 사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이 문구를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이해를 시켜 주세요.

○ 공보담당관 김병화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180일 전이면 추정을 하면 12월 1일부터 해당이 되겠네요?

○ 공보담당관 김병화 그 정도로 봅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써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공직선거에 따른 발행이 제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내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주간경기 같은 것을 보면 사실상 소식지의 개념과 또 어떤 시민의 참여적 개념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저희는 상당히 해설적 측면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 측면이 가미되었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표기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31개 시·군에서 6군데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한 측면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식지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월 말까지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면 선거법에 의해서 소식지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저희가 봐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데는 선거의 공평성 측면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불협화음의 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향후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 다른 시·군의 흐름에서 31개 중에서 6군데인데 그런 것이 존중된다면 저희도 그런 쪽의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6개월간은 소식지 발행을 할 수 없는 것도 저희가 갈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향후 이런 추이를 봐야 되구요.

두 번째로 제가 문제 제기한 그런 소식지 개념의 이것이 시정홍보라든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시의 결정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허무맹랑하고 과장된 내용이 시민에게 왜곡되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김포정책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당연히 이 조례는 10월 말까지 개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그런 것이 왜 나오느냐면 거기 총 16면 중에 1면이 의회에 배정돼서 의회 관계에 있는 내용이 나갈 수 있게 되었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2매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1면으로 줄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1면도 선거의 관계를 비유해서 이번에 전면 의회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내용의 전체적 측면은 현 집행부나 시장을 과장되게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확대해서 내고 의회는 있는 소식 그 자체를 내는 것도 꺼려한다는 건 이건 사실상 어떤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일이 실행된다면 다른 데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 조례내용을 보면 검토 의견에서 7조에 보면 기획위원, 편집위원의 명수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했으면 하구요, 이분들이 사전에 명예기자라든가 여러 가지 편집·기획 얘기를 충분히 수렴한 것을 적은 인원이 기획위원회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 그 다음에 담당 주사로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용역사의 대표라든가 명예기자 한 2명 대표로 하면 기획위원회가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이 보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포마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내년 5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6개월간 시정홍보를 하지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공직선거법도 상위법으로써 공무원 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을 피해나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절차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서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 다른 시·군을 내가 봐도 6개 시·군으로 우리 김포까지 7개인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이 6개 시·군 외에 경기도 타 시·군에서는 조례제정이 안 된 상태죠, 공직선거법을 지키는 거죠?

○ 공보담당관 김병화 현재 제정된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김포까지 7군데네요, 경기도를 빼고요.

○ 공보담당관 김병화 그래서 저희까지 시·군으로는 7군데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쭉 알아본 결과로는 많은 시·군에서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사실상 12월부터 적용을 받다 보니까 사실 이 법이 2004년 3월달에 공선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바로 제정을 한 데도 있고 지금 시기가 아직 180일이란 기간이 남아 있는 그런 문제로 해서 여러 시·군들이 개정하는 시기에 들어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구요, 꼭 저희가 이 조례를 마련하는 건 100% 그걸 공선법에 사실상 적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직선거법에서도 그런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맥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정기적인 간행물을 항시 이런 발행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어떤 근거는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조례의 당위성이 어떤 아무 지금까지는 김포마루다, 무슨 월 1회 발행한다, 명예기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제작방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애로사항이 뭡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만들기는 계속 만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기초에 기초를 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명예기자 부분이나 무슨 이런 부분도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이 발행주기라든가 하다 못 해 소식지의 제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특별하게 규정을 두지 않고 근거를 안 두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발행을 해 온 것입니다. 옛날에 반상회보가 열린마당지로 제목을 바꾸다가 김포마루로 바뀌고 하면서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온 걸로 해서 저희가 이런 거는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사업이고 정례적으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명예기자는 지금까지 어떤 보수나 이런 걸 얼마?

○ 공보담당관 김병화 보수를 지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원래 당초부터도 명예기자는 무보수 명예로 해서 한 거죠?

○ 공보담당관 김병화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

○ 공보담당관 김병화 그분들이 취재한 부분이나 정상적으로, 정례적으로 그분들한테 급여성으로 주는 것은 아니구요, 김포마루에 참여할 경우에 위원회수당 기준에 준해서 그 정도 위원회수당을 주려고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참여할 경우라는 건 여기 8조를 보면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20명 이내에 시민명예기자와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20명 이내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의 답변대로 취재를 참여했을 때 약간의 보수를 준다는 얘기는 기사화가 된 기자에 한해서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20명의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다 준다는 얘기예요?

○ 공보담당관 김병화 20명을 다 주는 것도 아니구요, 현재 조례는 20명 이내로 했습니다만 현재 명예기자는 9명이 위촉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윤문수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기획·편집위원회라는 것이 매월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꼭 필요하신 분으로 명예기자라고 해서 다 오시는 게 아니고 그날 그날 그 때 테마에 맞춰서 명예기자 3분이 오시든 4분이 오시든 이렇게 저희가 소집기획위원회를 소집해서 편집회의를 할 때 그 참여하신 명예기자한테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저희가 주겠다는 뜻이구요. 기타 원고를 제공하신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정의 원고료 정도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3만원 정도 원고료를 지급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주간지 신문사가 몇 개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6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6개 주간지사에 기자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주간지 같은 경우에 보통 3명 내외가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주간지 신문사에서 3명 이내에서 신문을 발행해서 매주간 하는데 그 주간지에 나오는 기사가 사실은 우리 시정홍보가 다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정에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빠졌거나 또는 주간지에다가 시정홍보를 하는데 주간지하고 부딪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원리대로 이렇게 했던 것을 법적인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처음에는 물론 현재와 같은 상태로 나간다고 하지마는 앞으로 이걸 정식으로 기자가 위촉이 되고 명예기자가 위촉이 되었을 때에는 신문사의 명칭은 달지 않겠지만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발족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의 시정을 시민들에게 정말 신속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터넷방송을 한다든지 첨단장비화 되는 시점에서 거시적인 시대의 흐름을 빨리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은 것이지 지금 이걸 우리 시에 주간지도 6개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우리 시정홍보 그대로 다 나가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사항을 지키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런 것을 기회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인 사항을 피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방송이나 다른 어떤 매체를 거론한 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이나 공보실에서 구상을 했거나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김병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주간지가 6개 사가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신속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신문이란 것은 중앙지 다르고, 지방지 다르고, 주간지 다르고, 저희가 발행하는 김포마루지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언론과 저희가 마련하려는 공보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구요, 저희가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김포마루 이거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시대 조류에 맞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후에는 발전시켜서 지금은 김포마루가 오프라인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온라인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서 김포마루가 인터넷 김포마루 시대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의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향후를 내다보고 저희가 이런 조례를 우선 오프라인으로 발행되는 김포마루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답변주신 대로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인터넷방송 같은 것도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 공보담당관 김병화 네,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번거롭게 조례를 제정해서 김포마루를 또 하고 나중에 인터넷방송을 했을 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고 그러지 말고 좀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 갈 수 있도록 참고, 또 우리 시정홍보지에 대한 소식지 이런 것은 6개 주간지에 대해서 시에서 그 주간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정보를 제공해 가면서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주간지를 이용했을 때에는 보는 시민들이 돈을 내고 신문을 사서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이게 김포마루라고 해도 김포마루가 20만 김포시민에게 골고루 다 배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쭉 이걸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이번에 아니라 진작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 이번에 꼭 하지 않아도 시정홍보를 하는데는 금년 말까지는 문제가 없죠?

○ 공보담당관 김병화 금년 말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장기적인 걸 보고 조례를 마련하는 거구요. 단기적으로 금년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선거기간이 문제고, 또 과장님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필요성은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정말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홍보지로써 또는 홍보매체로써 할 수 있는 것을 방금 전에 서로 공론화한 것 같이 인터넷방송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것을 구상해서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는 현재 취재기자에 대해서 원고료나 상품이나 이런 걸 준 예가 있습니까, 준 예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원고료는 원고를 내는 명예기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 무보수 봉사활동으로 해서요.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어떤 보수를 어느 정도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보수는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위원회 참석수당밖에 없습니다.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명예기자에 한해서 위원회 참석수당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마루에 대한 예산 1억 3600만원은?

○ 공보담당관 김병화 그건 다 제작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실이나 제작을 위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만들 수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질의 차이가 있고, 또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편집능력이나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그래서 그 조례에 보시면 위탁하거나 계약직, 전문직을 채용해서 자체 제작하거나 그래서 2가지 방향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것을 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마련해서 그때 가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도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방안을 구성을 한 번 해 보시든지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 김포마루가 일반 언론사에서 만드는 신문과 같이 똑같은 형태를 할 수는 없을 걸로 보고, 또 똑같이 할 필요도 없구요, 시의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시 나름대로의 성격에 맞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꼭 언론사에 신문지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학생명예기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성인도 기자가 돼서 취재활동을 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관내에서 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현재는 고등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고등학생 몇 명이나 됩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고등학생 5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5명이서 어떤 기사를 취재를 해서.

○ 공보담당관 김병화 네, 취재를 합니다. 김포마루에 매월 청소년쪽 파트에 한 파트씩 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학생들은 주로 어디 학생들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관내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추천받은 고등학생들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1~2명씩이에요, 아니면 한 학교에서 다 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없는 학교도 있고 1명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사항인데 신문방송학과를 가는 학생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주로 취재기자라고 하면 신문방송쪽으로 가는 애들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그건 저희가 강요하지는 않고 학교측에 취지를 알려줘 가지고 문예나 창작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 학교에서도 그런 동아리활동도 하고 하는 학생들한테 자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어디 어디 학교가 5명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명단을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러십시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점이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답변을 보면서 이런 게 제가 보건대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는 이런 게 왜냐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늦은 감이 있다, 보니까 성남에는 1990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화 네, 일찍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뭐 안양시도 보니까 1999년도, 부천은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 밑에 선거를 앞두고 개정을 해서 꼭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사실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법령에 의해서 분기별로 1번씩 해서 1년에 4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화 그거는 업적 홍보가 그렇구요.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업적 홍보든 뭐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그런 어떤 공약사업이나 업적을 분기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구요, 지금 저희가 이걸 하는 건 발행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자체를 책자를 통해서 하든 뭐를 하든 이거는 결국 선거법에 의해서 어디를 내놓아도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을 한다는 것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분기 1회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내놓은 자료를 했을 때.

○ 공보담당관 김병화 네. 일반적인 업무는 상관이 없구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거와 전혀 무관하게 최소 6개월 전이라든지 1년 전에 했으면 얘기꺼리도 안 되고 당연한 걸.

○ 공보담당관 김병화 저도 그런 부분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하여튼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더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어떤 발표를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김포마루를 통해서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의문점이 되는 경전철에 대한 수익성, 또 주민들이 나오는 신도시가 확대되니까 전철로 전환이 된다, 김포마루에서 그런 걸 수렴을 해서 총합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부서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경전철이 흑자다 하는 그런 걸 그 부서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합니다 이런 게 되니까 사실은 불신을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선거 중으로 누구를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행정의 불신이 김포마루 같은 데는 아주 정직한 어느 논조가 있을 수 없어요, 시정을 내보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의 불신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제가 지적한 것도 이런 겁니다. 시기적으로 얘기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거구요, 어쨌거나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말씀만 해 주시면 이걸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월 김포마루가 예산도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지금 지적된 이런 사항들을 잘 정비해서 제작, 발행이 된다면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화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서 알았습니다. 우리 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홍보물은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역설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를 하면 되는데 어차피 시정을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인데 굳이 이런 여러 가지 억측들을 몰고 올, 차라리 작년에 하든지 해야지 이제 와서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만든다는 자체가 좀 구구한 억측을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고 또 홈페이지 연령층이 또 있구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김포마루 자체를 인터넷화하려고는, 이거는 홈페이지에 혼합되지 않고 별개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 정보통신쪽하고 해 가지고 분리를 할 거구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자꾸 시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저희가 늦은 감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만들어 놓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법적 토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입법예고한 걸 가지고 어떠한 시민들이 어떠어떠한 제보를 하게 되냐면 그동안 시에서 아까 경전철 얘기도 나왔지만 근거도 없는 일방적 홍보가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경전철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토공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한 일방적, 또 건교부나 토공 거기서 아직도 확실히 인정하지 않고 토공에서도 별도의 경전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홍보만 해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김포마루에 게재할 기사를 달라고 각 부서에 얘기하니까 신도시건설사업단에서 일방적으로 줬으니까 공보담당관실쪽에서는 그걸 수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주는 걸 그대로 게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책임은 공보담당관실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그당시에는 공보담당관실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였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구구한 억측을 나을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조례안을 보게 되면 예산수반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을 보게 되면 2005년도 본예산에 1억 3680만원이 반영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는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각종 기사내용을 주고 만든 편집이라든지 인쇄의 용역을 준 비용이 1억 3600만원인데 여기 보게 되면 조례안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전문가를 채용해서 편집을 할 수 있고,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편집주간, 편집기자 등 3명 이내의 인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 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태까지 경험으로 보면 할 수 있다가 되니까 대부분 다 하더라구요, 그래야지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수가 3사람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이 3명을 어떤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어떤 직급으로 과연 채용할 것이냐, 채용을 했을 때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얼마큼 계산될 것이냐 하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부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채용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계약직 몇 급으로 해서 가급이냐 나급이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월급하고 수당 줘야지, 뭐 해야지, 그 다음에 인쇄하게 되면 또 인쇄는 또 다른 데 인쇄소에 의뢰를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전부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랬을 때 우리 조례안에서 지금처럼 기사를 제공해서 용역만 했을 때 1억 3600만원이면 한 달 1회가 발행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 3명을 채용할 수도 있을 때, 또 인쇄는 따로 용역을 줬을 때 이게 3억원, 4억원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든지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방안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몇 급으로 채용하실 것인지, 채용했을 때 과연 그러면 올해 예산대비를 하더라도 인건비, 수당, 각종 인쇄비에 대한 용역비용까지 합쳐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김병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간단히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발행해 왔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든 제정이 안 되든 일단 지금은 일부 편견으로 배부를 해 왔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다 알 권리가 있고 다 시정홍보에 대한 것을 수혜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편견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 법적인 조례가 이렇게 근거가 마련되면 앞으로 우리 김포시의 세대 수별로 75,000세대든지 8만 세대, 10만 세대든지 늘어나는대로 다 공급을 할 그럴 각오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화 장래적으로는 다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원칙으로 한다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다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주간지 말고도 일간지 뭐 해서 여러 가지 홍보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장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홈페이지나 인터넷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한 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인터넷방송 같은 것을 앞으로 구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는 시점에서 상위법을 피해나가기 위한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우 위원장님과 조례심사특별위원님들께 그동안의 기획재정국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626호인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명칭과 목적사업의 대상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제28조에 있는 눈썰매장의 관리운영을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이라든지, 또 안 제28조 제12, 13호에 관련된 사항으로 부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걸 부대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구체화시키고, 또 신규위탁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과 분뇨처리장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본 사항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호로 제안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인해서 과세표준이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거와 관련돼서 지가에 대한 인상된 토지에 한해서 과표경감을 통해서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 보면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50% 이상 감면이 10%에서 50%까지인데 저희가 한 50%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각 시·군도 그거에 준해서 일부는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김포는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로 상정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등 변화된 경영환경을 공단운영에 반영하였고,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목적사업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안 28조 목적사업에서 사우동과 북변동에 건설 중인 자주식 공영주차장의 완공을 앞에 두고 있고,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사업 대상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시세감면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완화 및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최대 50%까지 경감하는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사항이며, 또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경과조치로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를 보면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직과 명칭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본청 국장 4인으로 해야 될까요? 차라리 그냥 국장들의 직함을 다 쓰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타 조례도 “본청 국장 4인”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듯이 목적사업에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아마 주차장관리조례를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목적사업에 그게 빠져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지금 자주식주차장이 2개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변이 9월 말 예정이고, 사우가 11월 예정인데 지금 시의 교통과 방침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에 상정을 시키려면 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 위탁계약의 근거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영우 시와 하려면, 물론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때 가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주는 걸로 교통과에서 내부방침을 정한 거지 시설관리공단이 안 받을 수도 있고, 아직 계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번 검토에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글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 안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저는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시에서 각종 목적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우리시에서 건물 등을 관리하는 공단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고, 또 그러므로 해 가지고 분명히 거기에서 이득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70회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의견을 냈었습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한 감소율 50% 이내 적용을 신중히 고려해서 시민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사전에 세정과장님한테 의견을 들은 바 시세가 축소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실질적 혜택을 보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미미하다, 그 다음에 조세의 형평성에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실질적 혜택은 주택이라든가 토지가 많은 사람이 보고 영세민과 중산층 이하 분들은 되레 혜택을 덜 본다 그래서 그 박탈감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주장을 했고, 그 당시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시장께서도 그와 똑같은 논지로 질문에 따른 답변을 했습니다. 전혀 고려치 않겠다 확언적 발언을 했었는데 그 이후 행자부에서 상위 지침상으로 내려와서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조세감면의 탄력세율을 자치단체에서 감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활용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중앙집권적 어떤 직렬적 차원의 명령을 수반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합니다.

우리 세정과가 상당히 불행한 어떤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되구요, 어쨌든 간에 지금도 지자체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먼저와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의 잣대는 지금 똑같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공문 1장이 왔을 뿐이지 잣대는 똑같아요. 저희가 선택의 여지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시민들이 충언을 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는 시민의 의사를 배반했다가 중앙의 공문 1장에 의해서 이를 실행한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시스템입니까? 일구이언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빈인빈부익부의 가속화라든가 어떤 혜택의 불공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다 치워 버렸다가 이제는 전격 수용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의 말을 따르지 말고 국회의 말을 따라요. 우리 시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구요, 제가 볼 때는 한시적 측면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을 영구적 측면으로 저희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토지분입니다마는 주택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7~8 곳은 상위기관에 의한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 포괄적 측면에서 이번에 검토가 되어야 하고, 향후 이런 측면이 우리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충분히 풍부하게 살려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디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신뢰를 못 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윤문수 위원의 질의와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금년도 한시적 조례죠?

○ 세정과장 홍중표 세정과장 홍중표입니다. 2월 1일부의 기구적용을 앞당겨서 12월 3l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작년과 올해 인상분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내년도에는 100%를 감면해 주는 거죠?

○ 세정과장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0% 인상하는 것하고, 또 거기의 공시지가가.

○ 세정과장 홍중표 상당부분 인상이 되면 그것도 같이 적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임종근 위원 그 공시지가가 높으면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 세정과장 홍중표 네, 과표도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윤문수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해 인상되는 분에 대한 50% 감면조례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세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70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했던 사항과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의 간주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세율에 대한 인하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율인하 사항이고, 금번 50%는 103% 인상된 것 중에 50% 과세표준액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행정상의 용어에 차이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사항은 지금도 상당부분의 주택과 토지분에 대한 것이 상이하게 고지서가 발급된 사항이 있어요. 종합과세가 개정되므로 해서 상당 법인들이 상당금액에 대한 감면을 받는 반면 일부 재산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상당부분 인상이 된 경우가 상반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민들에게 급격하게 세금이 인상돼서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금 윤문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세율인하, 또는 과표를 내년도에도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검토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토지분에 대해서 과표가 금번 6월 1일부로 인상이 됐죠?

○ 세정과장 홍중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통진읍이 66.7%인가 평균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금년 6월 1일부로 된 과표가 우리시에서 과표책정을 높게 한 겁니까? 아니면 적정하게 했는데 이와 같은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 세정과장 홍중표 우선 이해가 빠르시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30일 주례회의 때도 설명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2004년와 2005년도 합쳐서 인상된 게 37.5%입니다. 경기도는 2004년도와 2005년도 합쳐서 인상분이 63.1%입니다. 그러면 김포시는 얼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에 44.3%가 인상됐고, 금년도 6월 1일자로 59.4%가 인상돼서 총 103.7%가 인상돼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김포가 전국 최고로 인상이 됐단 말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김포시가 신도시, 마송·양곡택지개발, 산업단지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토지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냐 이걸 여쭤 본 겁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인상이 됐다 이 말씀이죠?

○ 세정과장 홍중표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50/100으로 감면해서 금년 말까지 징수를 하는데 우리의 세수는 얼마나 감소가 됩니까? 우리가 50/100으로 했을 때.

○ 세정과장 홍중표 정상적으로 부과됐을 때 토지분에 대한 징수부과가 88억원이고, 과표 인상분의 50%를 감면했을 때는 3억 9500만원 상당 시민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100%를 인상한다 이거죠?

○ 세정과장 홍중표 인상된 만큼 그대로 부과를 하는데 법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조세저항을 했을 때에 또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습니까?

○ 세정과장 홍중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의 인상분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면 제반 제도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지역의 토지가가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상했다고 하면 일단 행정이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랬으면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지역이 그런 주변 환경여건에 의해서 지가가 인상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인상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신중히 지가인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일관성이 없게 우리가 했다가 내년에 책정된 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얘기가 나와서 또 감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정과장님은 기획담당관의 중책에 오래 계시면서 세정과로 내려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 업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파악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정업무가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폐단이 없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는 우리시 세정과가 지난해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시상금으로 8000만원 정도 받죠?

○ 세정과장 홍중표 네.

신광식 위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감사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한 과에서 자기 분야의 업무를 열심히 해서 경기도에서 정말 인정받고 거액의 상사업비를 받아왔는데 과연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과의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 세정과장 홍중표 실질적으로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지난번에 도비보조금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교견학이라든가 용역, 연구전산개발비라든가 콘도구입 등을 하고 있어서,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 전체 직원의 사기진작에 상당한 밑거름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례회의 때 보고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서로가 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중앙부서든 시 자체적으로든 인정을 받아서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노력한 것에 대한, 뭐 100%는 아니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시장이 업무추진비에서 위로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사업비에서 일정량을 그 과의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준다든지 어떤 노력한 것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콘도를 사 가지고 직원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일도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실제 노력하고 실제 고생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피부에 닿는, 다만 1/10이라도 어느 정도를 상사로부터 보상에 대한 위로금을 받고 직접적인 것이 있어야 일할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장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야 직원들이 더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긍지를 가지고 일할 맛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네. 제가 부서의 책임자로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공식석상에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있으셨고, 앞으로도 전문 세무직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라든가 기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평가점수를 높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사업비에 대한 혜택이, 물론 다 보람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돋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국장님이 계셔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실은 시세감면조례가 저번 8월 30일 긴급 주례회의 때 감면이라고 결정이 됐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미리 대처하지 못 하다가 이러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50%라는 최대의 경감률을 가지고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김포시도 그렇지만 중앙에서도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세정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주민을 위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영우 위원장을 비롯한 신광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8호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와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 특별휴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9호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존의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대하여 증서수여 대상자 자격을 비롯해 추천, 수여시기, 수여자의 권리 등에 대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여대상자를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에서 시책을 비롯해 문화·예술·체육·경제·지역개발·사회봉사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그 외에 외부에서 부임한 기관장 및 부대장도 대상에 포함하여 김포시 안녕을 한층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예시민증서 외에 휴대용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와 취소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신규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기능을 대신해 기존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대상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수여자 권리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김포시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로 규정하고, 문화행사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정·공적내용 홍보·시정홍보 책자발송 등의 예우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 시 영예와 긍지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0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 7월 18일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신설 및 변경된 행정기구에 맞게 각종 위원회 등의 구성원을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정비사항을 말씀드리면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제4조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과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1호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된 종합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설치로 인한 운동장 사용여건 변동에 따른 조례용어의 정의내용 중 일부정비,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제한, 사용료 등 요금체계 변경 및 신설, 위탁주체를 체육회·경기단체·생활체육 관련단체에서 체육회·경기단체·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 별표4 상업사용료, 별표5 부속설비 사용료 신설 등 각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내용 중 어린이를 “초등학생과 12세 이하인 자”에서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고, 청소년을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에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 어른을 “20세 이상인 자”에서 “19세 이상인 자”로 변경하였으며, 운동장 사용허가 시 사전에 행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용허가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장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명시하여 사용일 1개월 전까지 경기 이외의 행사 포함해 가지고 신청토록 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신청기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체결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음악회·콘서트 등의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발행신청 시 관람권 발행액의 7%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선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예치금을 현금으로 선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의 납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수령인을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주체로 하고, 행사종료 후 3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있어 국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최우선토록 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나 화기·음료수·화약·음식물 등의 물품을 수반하거나 육상트랙 및 인조잔디에 손상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경기 및 행사를 사용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장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는 입장제한 및 퇴장토록 하였으며, 야간사용 시간을 동절기에는 17시에서 22시, 하절기에는 19시에서 22시로 조정하고,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의 감면대상을 불우청소년·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어린이·경로우대자·장애인·국가유공자·군인·전투경찰·김포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회의 경우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위탁관리는 생활체육 관련단체를 제외하고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동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초과 게임당 사용료를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시설물·공연준비 등의 설치 및 처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징수하며, 풋살장·인조잔디구장은 1회 3시간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1개 사용주체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은 1면 기준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육상트랙에 한해 아침 6시부터 8시,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무료 개방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1·2·3·4·5의 방송사용료·중계방송료·상업사용료를 신설하고, 락커룸·전기설비 등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2호 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 주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조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중 용어의 정의에서 1·3·4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호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중 김포시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 1항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각 공연장 등의 좌석 수 중 1%인 장애인 관람석에 대하여 50/10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2항에서는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 신축 시 사전에 투융자심사와 예산 및 설계심사를 통해 최적 관람석 설치계획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최적 관람석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를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토록 정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시가 관리 운영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 조례규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할 경우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조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628호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 답변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628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령이 지난 6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7월 1일부터 기 시행 중인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토요휴무제 실시, 직무의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함은 물론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규정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안 제13조에서는 7월 1일부터 기 시행한 사항으로 토요휴무일에 근무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문제가 있으므로 소급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9호로 상정된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시책추진에 있어 공이 있거나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제2조 4호의 경우 같은 조 3호 및 5조와 중복이 된다고 판단이 되며, 제3조에서 명예시민증 대상자 추천을 유관기관 단체장 등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 명예시민증서의 남발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 추천권자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제6조 수여대상자 선정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타 시의 안양시·성남시·부천시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으며, 지방자치법 35조 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0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9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해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나 다만 부칙사항의 소급적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필요성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1호로 상정된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종합운동장이 천연잔디구장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되고, 육상트랙과 풋살경기장 등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종합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료와 사용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안 제3조 사항 중 7%를 7/100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안 제7조 사용시간이 조기가 06시부터 되어 있어 이른 시간에 사용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조기사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검토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2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에게 최적의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법령에서 정한 각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관람 수의 50/100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통하여 복지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공무원법상의 연가가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죠?

○ 행정과장 조성연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6년 이상 근무자가 공무원법에 최장 며칠이죠?

○ 행정과장 조성연 22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임종근 위원 22일이면 22일이라고 못 박은 게 아니라 융통성 있게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6년 이상일 때 22일부터.

○ 행정과장 조성연 23일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복무조례에 따라서 22일로 할 수도 있고 23일로 할 수도.

○ 행정과장 조성연 복무규정상이요.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복무규정상.

○ 행정과장 조성연 조례가 아니고.

임종근 위원 복무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법상은 22일부터 23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23일입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23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는 22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 불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를 보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안을 따져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죠? 이번에 시행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 행정과장 조성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13조 1항에 대해서 주 40시간이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부칙사항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 13조 1항의 “7월부터 시행한다.”가 더 삽입되어야 합니다.

황금상 위원 삽입돼서 하는 걸로 봐야죠?

○ 행정과장 조성연 네.

황금상 위원 7월 2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의회에서 그 때 행정사무감사일정 때문에 개회를 했었거든요. 그 때 다 관련된 공무원들은 와서 답변을 하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복무를 수행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보니까 40시간 근무하면서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네요. 1년 전체 토요일이 한 35일 되나요? 그러니까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토요휴무제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 행정과장 조성연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1년에 토요일이 30 한 7~8일 되겠네요?

○ 행정과장 조성연 한 달에 4번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4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연가로 쓸 수밖에 없네요?

○ 행정과장 조성연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자녀결혼이 하루 공가였는데 이것이 없어져서 연가로 써야 되고, 사망에서도 본인 및 배우자·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하면 어떻게 보면 가족의 상이 났다는 건데 이 개정안은 완전히 수정이 불가합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이것은 수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문수 위원 결혼이 7일인데 만약 축소할 수는 있어도 늘리거나 다른 것의 신설은 불가하다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연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공무원복무규정령이 6월 30일에 공포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항으로 이런 개정을 진작 해서 우리가 토요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그동안 왜 이걸 안 하고 있었어요?

○ 행정과장 조성연 행자부에서 지시가 된 공문이 저희한테 7월 15일이 넘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행정과장은 그 기간에 통진읍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맞죠? 뭐 잘 알지도 못 했을 것이고, 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며칠이나 됩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8월 8일자입니다.

신광식 위원 8월 8일자니까 그 전에 공문이 와 가지고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깊이 있게 이해를 못 할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다 주관해서 알고 계셨을 텐데 그동안 이 조례가 개정되지 못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사유가 뭔지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지금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행자부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준칙안을 내려 보내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수가 7월 15일 돼서 거기에 우리가 수정안을 해 가지고 예고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 입법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절차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제일 먼저 모범적으로 모든 규정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된 데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무규정 23조를 보면 특별휴가 구조문과 신조문의 대비표가 있는데 “공무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구조문입니다. 23조 특별휴가 신조문을 보면 “현행과 같음” 그래 가지고 3항에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구조에 의해서 매월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1년에 1회 내지 2회는 유급으로 해서 신체적 특성상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 특혜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무조건 다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너무 야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구요, 또 하나 우리가 다 인지하는 사항이지만 사실은 여성상위시대라고 그러면서 과연 여성들한테 특혜를 주거나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6개월 한 번 정도는 유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6개월에 한 번씩 준다는 것은 그렇구요, 여기 보면 여자들 생리기간이 매월 1번씩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 40시간 이전에는 휴가처리로 해 줬는데 40시간이 되고 휴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우리가 휴가로 처리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휴가로 처리는 해 주되 무급으로 한다 그런 얘깁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봉급은 안 준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연가로 가라는 겁니다. 연가를 이용하라는 얘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게 주기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날짜를 남겨 놨다가 연가로 가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뭐 생리적인 현상이 1주일이나 열흘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하루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신광식 위원 잠깐요, 우리 국장님의 의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여성을 예우한다든지 여성상위시대라고 말로만 하는데 실제 우리가 하루 정도 예우를 해 주는 행정서비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국가가 경쟁력 있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인구가 1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어린이를 낳아서 기르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으로든지 여성은 특혜를 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예우는 있어야지 않나, 1년에 한 이틀 정도인데 그것도 못 봐 줍니까? 사실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으면 인생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김포시가 과감하게, 뭐 이건 과감한 것도 아니고 생색내기 정도인데 하나도 없이 무급으로 한다는 게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려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이것은 중앙의 복무규정상 이미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없앤다든지 전과 똑같이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안 되구요, 왜 여기에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냐면 우리가 주 40시간이 되면서 연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보통 15일에서 23일까지 연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뒤에 보면 연가 일수가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을 때 며칠 이것도 다 축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요일이 휴무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복무규정상 보면 다 축소시켜 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아니더라도 휴가를 다 활용해라 그런 뜻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것도 휴가처리를 해 줬는데, 여성보건휴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휴가개념과 다른 겁니다. 특별휴가 개념입니다. 휴가개념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 줬는데 토요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토요휴무로 쉬니까 특별휴가를 못 주겠다, 그 대신 무급휴가로 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휴가일수가 20일이 있기 때문에 생리기간에는 자기가 적절히 휴가기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자료를 보니까 내용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가 좀더 앞서가는 시 또 경기도나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시가 되려면 그런 부분의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휴가일자가 20일이란 것을 강조하시는데 생리를 예고해 가지고 20일에 한 열흘이라든지 12일을 저축해 놓고 그런다면 그 자체도 여성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20일을 써서 휴가를 가서 가사를 돌보든지 어떤 휴가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생리를 위해서 휴가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걸 예비로 놔둬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남성들의 차별화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남녀 성차별을 하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구요, 지금 출산휴가는 3개월간 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는 공통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는 거니까 주는 거구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러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3개월간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쉬는 사항이 법에 규정돼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와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휴가가 20일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걸 특별휴가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특별하게 특별휴가를 갈 때에는 무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꼭 무급으로 가라 이렇게 명시된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얘기는 답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현업 공무원이 있고 현업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업 기관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칙을 보게 되면 물론 표준조례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19조 제6항하고, 제23조 제3항하고, 제23조 제6항 내지 제9항,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부칙 제2항에 보게 되면 다시 20년 이상 근무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부칙에 쓸 수 있도록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물론 표준조례안에 되어 있지만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행정과장 조성연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런데 이 규정이 삭제를 시켰단 말입니다. 삭제가 되는데 삭제되면서 6월 1일부터 삭제된 것이 시행되는데 단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그걸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된다, 굳이 이런 규정을 만들지 말고 5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해 버리면 또 날짜가 안 맞나요? 그게 부칙에 경과조치를 둔 건데 굳이 한 달 동안 별도로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에 보게 되면 물론 겸직허가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준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삭제가 되는 조항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제가 그걸 못 봐 가지고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건 살아 있는데 이 복무조례에서만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표준조례안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나와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 하는 건지요? 다른 거는 다 표준조례안에 있는 것 같은데 27조에 대해서는 표준조례안하고 거기에 없습니다. 왜 제27조에 겸직허가가 있어 가지고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한 표현이 지금 현행 조례에는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삭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삭제되었는지 표준조례안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삭제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개정된다고 치고 그랬을 때 제2조 4호가 물론 우리 전문위원께서 4호가 3호하고 5호하고 유사하다라고 표현도 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가결된다고 쳤을 경우에 2조 4호에 보면 김포시민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지에 부임한 기관장 및 군부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만약에 이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은 취임한 날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임하시는 날 주시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분 재직기간 중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상당한 김포시의 어떤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심의를 해서 재직기간 중에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규칙을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보게 되면 그러면 제가 어떤 군부대장으로 왔을 때 1년 아니면 2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사안일하고 아무런 김포시에 기여가 없으면 명예시민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도중에 군부대장으로써 내가 내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김포시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국방부나 상급부대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김포시에 와서 보니까 아무런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는 일이 없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겠죠, 내 본연의 업무만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조성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기관장으로 왔을 때 그분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보다도 어떤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을 펼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포시의 발전을 꾀했다든가 시민들의 어떤 도움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이 감안되는 것이지 고유업무를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 위원장 이영우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어떤 특수시책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번기에는 관할부대에서 여유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각 동·면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있구요, 그런 것도 하나의 특수시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가 재난재해를 당했을 때 군부대의 병력 도움으로 재난재해를 극복했다든지 하는 그런 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위원장님 타 부대와 예를 들어서 유사한 업무를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볼 수 없고 그 부대는 특수한 시책을 펼쳐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어떤 특별한 여건변화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글쎄요, 지금 현행 우리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사실상 굉장히 작습니다. 몇 조 되지 않고 시행규칙까지 포함해서 7개 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가지고 전부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수여대상자에 서로 공감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위원장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 하실 동안 참기로 하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장님께서도 한두 가지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수여대상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제2조 안도 있고, 수여시기를 중요행사 또는 공적이 발생된 시기 등을 규정한 제4조도 있어요, 보면 생각하기 나름에서는 부분적인 여러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5조도 있고 여러 가지로요. 그런데 여기에 또 검토 의견을 보면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각 분야에서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있는데 특히 군부대장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경찰서 서장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근래에 보면 사병들이 경찰서 전·의경들이 학생들이 물에 빠져서 익사할 직전에 건지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어떤 장한테만 대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빠졌다라고 지적할 수 있구요. 또 여기 체육에서 여러 각 분야에 망라하겠지만 체육에서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김포시의 사격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격팀이 나름대로 월급은 받고 우리 시에 속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독도 있지만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나 국제올림픽대회나 이런 데서는 아직 메달을 못 했지만 아시안게임 같은 데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서 금메달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현재로는 김포시에 속해 있지만 그분들의 주소가 아마 김포시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해당사항이 분명히 되겠죠?

그런 세심한 부분 하나 하나 여기에 그게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외에 생각을 해 보면 또 나름대로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그런데요. 또 인센티브 부분으로 명예시민증서를 패로 제작하고 휴대용 명예시민증 및 기념품 증정 이렇게 썼고, 또 나름대로 이분들을 우리 김포시의 웬만한 시가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파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명예시민증서를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죠?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 2년 전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도 어떤 탄현미 그것을 최초로 발견하신 분한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미루고 연기되다가 아직까지도 이게 그분한테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도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다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늦어졌고 해서 이런 것도 빨리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면서 제가 얘기는 길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막 남발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성연 지금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물론 제2조 제5항에 보면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수여대상자로 거기에 폭넓게 문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서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파격적인 어떤 대우면에서는 저희 시에서 사실상 명예시민증서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힘든 것이고 동등한 우리 시민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성격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해서 예우해 드리는 그것이 같은 동등한 시민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 김포시에서 최초로 탄현미에 공헌한 서울대 임효재 교수에 대해서 사실은 문화원으로부터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 되는대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민증의 대상이 된다면 명예시민으로 추천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것이 탄현미 같은 최초로 발견하신 교수님에 대한 것은 이미 충분하게 자료 같은 것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벌써 횟수로도 제가 기억하기로 2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격이 된다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심의해 본 적이 없었다?

○ 행정과장 조성연 사실상 현재까지 저희가 갖고 있던 조례가 미비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추천했던 분은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김포시 행정에 불신을 갖고 계신 사항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위원들이 뭐 하냐, 뭐만 조금 잘못하면 당신네들이 뭐 하는 거냐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김포에 와서 어떤 장으로 있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군부대에서도 병사 하나가 우리 김포시민을 한 명 뿐만 아니라 더 이상도 될 수 있지만 그런 목숨을 구했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을 때에는 밑에 있지만 그런 분들도 분명히 추천을 해서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싫다고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연 그렇죠, 본인이 거부하면 줄 수가 없는 거죠.

안병원 위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분들이 1호로 되시면 나름대로 굉장히 명예스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질의마치셨습니까?

안병원 위원 네, 질의는 다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전의 조례는 협소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광범위하게 확대시켰다는데 의미가 있고, 만약 예를 들면 아까 안병원 위원께서 사격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주소는 다른 데 가 있는데 우리 시 소속의 사격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시에서 봉급을 안 타고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해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해서 김포시를 빛냈다고 요청했는데 그런 분들이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면 김포시에서 봉급을 타는 봉급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임효재 씨 그분도 원래 시민증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패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포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5천년 쌀문화 역사를 그런대로 입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학술적으로 인정을 아직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이 조례가 우리가 개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검토를 하고 또 안 되면 다른 감사패를 해서 수여한다든지 그런 거는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까지 가기에 그분이 노력하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회나 저희한테 많이 호소를 하시는 사항으로 그건 어떤 방법이든지 하고 여기에 명예시민증 수여라고 하는 것은 외지에 있는, 그러니까 김포와 관련이 없는 외지인으로써 김포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든지 아니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수시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나 군부대장도 만약에 이런 분들이 김포시에 와 가지고 물론 시책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난을 당했다거나 어떤 이런 데 부대장이 직접 그 부대를 지휘해 가지고 우리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부대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가지고 시민의 목숨을 구했다든지, 재산을 보호해 줬다든지 하는 이런 큰 일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정말 김포시민으로써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려고 하는 뜻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를 짧게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체육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체육이 들어갔습니다. 체육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어떤 김포시의 마크를 가지고 나가서 정말 큰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그런데 세간은 체육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하는 겁니다. 만에 지금 전국체전 나간다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도체전 나갈 때만 해도 면 시민의날 체육대회할 때도 어디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오는 부정선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주소도 잠깐 옮기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우승하고 했을 때에 그 사람한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줘야 되느냐?

○ 행정과장 조성연 그건 아니죠.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이 체육에 해당되는 분야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렸을 때 여기서 태어나서 주소는 현재 여기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 집안들 부모는 여기 살고 있을 것이구요. 그랬을 때 여기 문구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누구한테 해당이 될까, 지금 보니까 해당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 만약에 체육을 하나 논하고 보자구요, 그랬을 때 이거는 누구한테 줄 거냐? 여기 체육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한테 체육발전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누구일까요?

○ 행정과장 조성연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느 학교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실업팀의 어떤 코치를 한다든가 감독을 한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우리 김포시 명예를 떨쳤다 할 경우에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안병원 위원 실업팀의 선수가 아니라.

○ 행정과장 조성연 선수라든가 감독, 코치 이런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학교체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병원 위원 만약에 선수일 경우에 주소는 여기가 아닌데 김포에 고등학교를 다닌다 그런 얘기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선수일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안병원 위원 그런데 주소가 대부분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잠깐 안병원 위원님, 우리 시는 여태까지 그런 전국체전이나 도체전 나갈 때 그런 사람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모 시에서 전국체전 나가든지 경기도체전 나갈 때 선수를 꾸어오든지 데리고 오든지 해 가지고 그 시의 대표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시에 주민등록등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늘 경기 끝나고 주소를 옮겨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당연히 시민으로써 출전했기 때문에 명예시민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문구가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안병원 위원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조의 수요대상자를 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예 정해 놓았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중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2005년 본예산이 통과되고 어떤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선거법 관련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의회로 화살이 날아옵니다. 왜 날아오느냐면 의회에서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곤혹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수여되지 않은 명예시민증입니다. 누가 수여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시보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현행 조례로 풀어놓았습니다. 풀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명예롭게 생각하지만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진짜 귀중한 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수여대상자 중에 보면 대상이 안 된다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면 잘못되었지만 아주 규명을 누구라고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분이 과연 공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먼젓번 오신 분한테 주고 나는 안 주면 기분 나쁘겠죠, 아예 이렇게 규명해 놓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축조심사라든지 뭘 하면서 이걸 항목을 빼버렸다, 그 해당되는 명칭을 부여해 놓았던 이 해당되는 분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언제 내가 달라고 그랬느냐, 달라고 그러지도 않은 걸 뭐라고 써놓았다가 의회 의원들이 또 그걸 잘라버려, 참 달라고 하지도 않은 걸 준다고 했다가 의회에서는 없애 버리고 하는 게 수여대상자는 이 조항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내일 축조심의장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으로써 할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곤혹스러운 아주 집중적인 표현은 삼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이 안이 나름대로 활용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하지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좋은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걸 전문위원 지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축조심사할 때 내용을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증서를 수여했을 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문제 하나하고 여기 보니까 추천 자 중에 일반단체장 이렇게 해서 물론 다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다른 시의 조례처럼 김포시민이라고 그러면 단체장 이렇게 한 분이 할 게 아니라 여러 분이 공동 추천된다든지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다 할 게 아니라 의장을 대표로 해서 그러니까 시장, 의장과 시민이 일정 수 이상 공동 추천이 되는 그런 안으로 의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행정과장 조성연 좋으신 말씀인데 대상자가 공적심사에서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식으로 이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에 대해서는 일단 “유관기관 및 단체장들이 추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몇 사람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됩니다.

황금상 위원 지난번에 아까 나왔던 부분도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결과가 안 나와서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의회 내에서도 위원들끼리 이걸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단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건대는 추천 그런 것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잘못되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게 되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 보았으니까 시행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인원을 제한을 한 10여 명 이상이 추천을 해야지만 된다든지, 김포시민으로써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좋다고 그러시니까 내일 축조심사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제가 이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라서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중에서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오늘이 9월 14일이니까 아까 것도 그렇고 이게 소급적용을 하는 게 되는데 이 소급적용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일단 저희가 8월 8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인사발령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변경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8월 8일날 개편이 돼서 인사가 된 걸로 그러면 저희가 개정을 그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물론 그 기구에 대한 제정 그 전에 했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저희가 며칟날에 의회에서 했죠,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조성연 어떤 단서조항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황금상 위원 그렇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전에 7월 초순인가 아마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을 했는데 그러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런 걸.

○ 행정과장 조성연 저희가 이것이 사전에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대한 찾느라고 찾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발견하지 못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언제 이것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일괄 저번에 개정했을 때요.

황금상 위원 그 때 일괄 된 건데 지금 이거는 8월 1일부로 이게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11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 행정과장 조성연 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단순하게 못 한 걸로 봐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이 이런 거 정도를 못할 정도의 행정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지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상 찾는다고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소급해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가 사실 집행부쪽에서, 의회에서 했으면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부칙에 달았단 말입니다. 하여간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8월 8일날 인사를 해 놓고 지금 또 조례를 하면서 부칙에다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게 장단을 똑같이 소급적용해서 잘못됐다,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조례 이 정도로 발견 못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건지 집행부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피치 못 할 사정이었는지 이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조례 11개씩이나 정비를 제대로 당시 일괄 반영하지 못 했던 이유를요.

○ 행정과장 조성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하느라고 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한 거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만 우리가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괄해서 법을 안 고쳤느냐 하면 그 때 인사가 나기 전까지는 아직 조직이 가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개편조례안만 적용이 되었지 실제로 인사가 안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 조직으로 가지를 못 하고 구(舊)조직으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했고, 이게 8월 9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8월 8일자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사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그 때 당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에는 8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8월 1일부로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8월 8일 시행한 거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어긴 거죠? 그거를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가 법인데 법을 어겨놓고 일방적으로 하여간 집행부에서 8월 1일날 시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집행부쪽에서 필요하다는 날짜를 감안해서 해 놓은 건데요. 그렇다면 8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대한 이걸 몰랐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거꾸로 9월 14일날 와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 달라,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도 안 되는 건데 보면 8월 1일 공포한 날로 시행하는데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그 때 적용이 사실 인사가 되었습니까, 인사가 되지 않았죠?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구개편조례를 개정하면서 8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불가피한 인사사정에 의해 가지고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8월 8일자로 되었던 것이고 한 1주일 정도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황금상 위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 조례에 지금 이번에 먼저 행정기구개편 때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거는 삭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8월 1일로 되어 있죠.

황금상 위원 다만 집행부에서 인사가 늦어져서 잘못됐다 이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본 조례는 그 행정기구가 8월 1일부터 되는 걸로 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인사는 8월 8일 되었으니까 시행은 8월 9일로 한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런 게 딱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건 시행은 그 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새로 조직된 기구체제로 가는 게 8월 8일부터 시행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한 1주일 갭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개정조례안은 그것과 관련된 타 조례에서의 용어의 정의를 하기 위한 그런 종합처리를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각 법에서 잘못되어 있는 용어를 정리해 주기 위한 개정을 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아까 말씀드린 주요 요점이 뭐냐면 우리 용어가 생각지도 못 했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기구개편을 보게 되면 국장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쪽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없이 그냥 지나왔다가 이걸 이제 와서 보니까 명칭이 달라지고 뭐 이러니까 명칭이 지금 와서 달라졌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그 때 7월 심의할 때 보면 사실 자치행정국장은 기획재정국장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이런 식으로 변경된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여쭤보는 게 피치 못 할 사정이냐? 사실 우리가 보건대 문구 하나 놓친 거라든지 이런 거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뻔히 나와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있지 않다가 늦게 하면서 소급적용을 시키고, 우리는 8월 1일 이후로 시행하는 걸로 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인사가 늦어져서 8월 9일날 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밸런스가 맞지 않는 조례가 날짜나 이런 걸 봤을 때 되지 않았나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건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할말은 없는데 일단은 8월 1일부터 새로운 기구로 인사가 그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인사가 인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합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하고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이 들어보면서 상당히 환멸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 결단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일정을 잡았다가 집행부에서 인사문제로 해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을 여러 차례 와서 얘기하셔 가지고 우리가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한 경위를 보십시오. 비상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하루에 362명을 하루에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인수인계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시장님을 앞에 세워놓고 시정질문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자꾸 말씀을 돌리시지 마시고 그렇게 된 배경이 과연 인사가 어떤 사유로 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솔직한 답변을 하셔야지 이미 의회에서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말씀을 이리저리 돌리시면 상당히 서운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떤 사유에서 인사가 그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라는 건 지방자치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빨리 이렇게 이 일정대로 해야 됩니다하고 해서 밑에서 참모분들이 잘 직언을 해 가지고 그런 무리가 나지 않도록 직언을 해 주셔야지 그런 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미 인사한 사항을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내용이 아니라 과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가 되게 된 무슨 사유가 뭔지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특별한 배경은 없구요, 우리가 새로운 조직을 재편하다 보니까 전 간부들을 거의 다 움직이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사상에 많은 인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시장님하고 그런 의견을 할 때 시간을 지켜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거기에 맞춰주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걸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계속 해 왔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게 된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8월 1일이 넘어가게 된 거고, 또 급하게 여러 가지 해서 웬만한 것은 다 자리를 기존에 다 존치할 것은 다 존치해 두고 불가피하게 기구가 개편돼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만 최소 인원을 우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했는데도 약 340명 정도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1주일 내에 그걸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기간이 오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직언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사무과장으로 계실 때 고촌면 인사에 대해서 그 때 문제가 제기되었던 걸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이번에 우리 통진 같은 경우에도 읍장, 총무담당 해서 6~7명을 다 뺐습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서 그런 순회보를 그냥 다 일시에 교체를 할 때 그 지역의 인수인계라든지 새로운 사람의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것은 뻔히 아실 텐데 국장님이 공무원 30년 이상 하셔서 그런 걸 다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이번 인사가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 통진 뿐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직언을 한 번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를 했습니다. 인사가 난 이후에 저희가 직접 면에 내려가서 동태도 살피고 그런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혼란이 있었던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혼란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문제 제기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인사의 원칙이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실무를 진짜 참모로써 국장님으로써 하셔야 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 인사는 제가 10년을 김포시의 군의원으로부터 시의원을 하지만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비상시라든지 전쟁이 났다든지 어떤 사항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기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지난 7월 며칟날 행정기구설치조례할 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의회가 눈뜬장님이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보게 되면 부칙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담당 부서의 담당 국장님, 담당관, 과장 이거에 대한 겁니다. 이게 지난 부칙에 사실 전부 개정이 되었던 겁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저번에 했던 것을 잘못해 가지고 다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물론 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회가 당연히 수정해 주겠지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눈뜨고도 그냥 통과시켜 주는 바람에 이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하나 1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조 중에 못 찾아본 게 10조하고 4조 이것만 말고 나머지 9개 조항에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담당 국, 과는 다 먼젓번에 수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봤었느냐면 그 때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난 다음에 못했던 걸 이번에 추가로 하는 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의회가 수정해 주겠지 했다가 수정을 안 하고 원안 통과해 주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진작 수정해 주지 그걸 그대로 원안 통과시켜 줘 가지고 이렇게 이런 곤혹스러운 일을 또 만드느냐, 또 안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날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내 업무가 뭐고 누구의 업무가 누구인지 업무분장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지만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그 때 원안 통과되었던 부칙말고 본문의 내용 중에서 제4조를 보면 혁신분권담당이 어떤 업무를 분장한다라고 쭉 되어 있고, 공보담당관 뭐 감사담당관 이런 내용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또 의구심이 됩니다. 이 내용은 맞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당초 조례개정할 때 이미 개정이 된 절차를 다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이것이.

○ 위원장 이영우 아니죠, 그 때 부칙에 했죠?

○ 행정과장 조성연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여기에 보면 단 한 가지 제3조에 보면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당초에 이 업무가 기획부서에서 다룰 것으로 판단돼서 기획예산과장을 했었던 건데 이것이 혁신분권담당 부서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이 사실은 과거에 개정되었던 것을 다시 재개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영우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 행정과장 조성연 아닙니다.

○ 위원장 이영우 아니,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시자구요, 먼젓번에 조례개정할 때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면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했고, ‘기획담당관실을 기획예산과’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눈뜬장님으로 표현했느냐면 여기 먼젓번 조례에 분명히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6조 2항 ‘기획담당관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치행정국을 기획재정국장 명칭을 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눈뜬장님이란 표현이 우리 의회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과거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했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으로 바꾸는 것이지.

○ 위원장 이영우 그러게요, 그 때 넘어갔죠. 넘어갈 때 행정기구개편이 되면서 같이 업무분장 속에 넘어갔어야 되는데 새로운 업무분장이 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먼젓번 할 때 업무분장에는 혁신추동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 실천, 전략적 혁신교육, 지방행정혁신분권 표준메뉴얼 그밖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이 새로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당시 7월 18일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통과될 때에는 혁신분권담당관실에 규제개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밖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이 이 규제개혁에 포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분장이 다시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조례안처럼 혁신분권담당관 소관사항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조례에 없던 7월 18일날 개정되지 않았던 업무분장이 다시 되었다는 얘깁니다.

물론 말씀하실 때 그밖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에 규제개혁위원회조례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도 눈뜬장님이었고 그러면 부칙이 이렇게 많이 틀려서 지금이라도 다시 수정하는데 본문은 맞냐 이겁니다. 잘못하면 본문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려다 보니까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분권담당관실 업무에는 분명히 그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게 그밖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 그 내용 속에 규제개혁이 포함된다고 그러면 저로써는 할말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당시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모든 위원회의 관여하는 업무 국·과도 전부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한 번 국장님, 과장님, 담당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부칙만 따지지 말고 본문은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내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업무분장도, 본문내용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걸 8월 9일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8월 1일부터 하시자구요, 본문에 8월 1일부로 되어 있는 걸 부칙 이걸 8월 9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8월 1일로 하시자구요. 어차피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린 걸 그거라도 맞춰놓자구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 부분은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주일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인사가 8월 8일로 가 가지고 새로운 조직으로 출발한 시기가 8월 9일부터니까 8월 9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깁니다.

○ 위원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요, 300여 명 정도로 거의 50% 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인사이동이었습니다. 물론 인사하기 어려운 걸 압니다. 별의별 인사청탁이 다 들어왔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이런 아쉬운 말씀을 여기에서 국장님이 해당되겠습니까, 과장님이 해당되겠습니까, 행정과가 해당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당시 시장께서 휴가를 1주일 동안 가셨습니다.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8월 8일날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 사이에 시장께서는 휴가를 다녀왔단 말입니다. 그 휴가가 과연 이런 저런 인사청탁을 뿌리치기 위해서 인사를 위한 휴가였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갔다 오시고, 또 1주일 며칠 있다가 인사가 된 것입니다. 저기 문화체육과장이 앉아 계시지만 그 사이에 우리 시에서는 뭐가 없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1주일 동안 자치지원과는 없어졌던 것입니다. 또 다른 조직도 없어졌잖아요, 조직상으로는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면 없으니까요.

그런 중차대한 상황에 있었는데 시장께서는 휴가를 갔습니다. 물론 휴가를 가야죠, 힘없는 위원이 힘없는 소리만 이런 자리에서 괜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이란 게 선출직공직자협의회를 하는데 선출직은 언제든지 없어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는 4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대통령 바뀐다고, 시장 바뀐다고, 도지사 바뀐다고 다 바뀌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김포시 근간은 누구냐면 공무원들이잖습니까? 그런 공무원 조직이 1주일 동안 비웠었더랬습니다. 일부 부서가 아니라 많은 부서가요, 진짜 중심을 잡아야 될 분들이 진짜 공무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어느 자리에서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다른 위원들 질의를 안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인가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1주일 동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아니라 기획재정국인가 거기 소관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하다 못 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조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하다 못 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라도 빨리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이렇게 얘기해 봐야 다음 임시회 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상 저 혼자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너무 길어서 제가 야단맞을 것 같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가지, 4가지 더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이번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위한 준비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준비는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차에 다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신광식 위원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꾸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는데 앞으로 6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의 구애는 받지 않지 않습니까? 뭐 잔디를 보호한다든가 이런 측면은 없어졌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단 문제는 운동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아침 일찍 나와서 문을 열어 줄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조기축구라든지 시민들은 상당히 일찍부터 아침운동을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조기는 하계는 6시부터 개방하고, 동계는 7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기개방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저녁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 사람의 차원에서 아침 6시에 개방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우문화체육광장은 늘 개방이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조깅 같은 운동을 하면서 6시에 개방하면 그렇게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운동장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아침 일찍 나와서 문을 열어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일찍 나오는 직원은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하절기 6시면 해가 한참 뜬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시민에게 개방하고 운동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많은 투자를 한 이상 하절기에는 좀더 이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회수에 제한이 없죠? 시간이 겹치지만 않으면 사용할 수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은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운동장에 리모델링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식적인 경기 외에는 개인한테 10월까지는.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지사기 생체가 끝나고 나면 운동장은 자유롭게 개방될 수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동안 운동장 때문에 불평 불만하는 시민들이나 단체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뭐 생체가 끝나고 나면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거액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서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운동장에 그 시간 후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없다 봐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것은 우리시가 뭐라고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 줄 사항인가요?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옆에는 사우문화체육광장이 들어서는데 10시 후부터 아침 6시까지 비어 있다, 그런데 사우문화체육광장은 24시간 가동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안병원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요새 폭죽이 중국제로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쪽에서 분명히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방향이 공설운동장이라고 봐요. 건물 있는 데는 못 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거기에서 불발이 돼서 인조잔디장에 들어가면 다 타 버립니다. 100% 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근무자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기 개방시간이 6시인데 하절기에는 4시면 훤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시부터 문을 열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또 6시부터는 햇볕이 많이 내리쪼이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시로 당기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별지1에 운동장 전용사용료가 나왔어요. 여기 원칙을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은 1개 사용주체가 1일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체육경기로 했을 때 주간이 15만원이라는 얘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평일에는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4만원이 조금 못 되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풋살장하고 인조잔디구장은 1회 3시간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15만원이라면 그러면 시간당 5만원꼴이 되는 거고, 인조잔디구장에 한해서는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 1시간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 사용료는 별도 30% 가산이 됩니다.

안병원 위원 이렇게 tight하게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다른 데 한 번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구요. 관내 시민이 사용했을 때는 저렴하게 해 주는 거예요. 1시간에 2만원으로 빌려 주고 외지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2배로 받아요. 그리고 시간을 tight하게 해서 5분도 안 줍니다. 딱 9시부터 12시까지라면 12시에는 이미 정리하고 나가 줘야 돼요. 이것을 하려면 tight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연장할 것을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쓸 거란 말이에요. tight하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사용할 때는, 아마 관외 사람들도 많이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외지 사람들은 더 많이 내고 관내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관내와 관외를 구분했습니다. 다만 가격 차이를 많이 두지 않았을 뿐이지 관내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만원, 관외는 20만원, 공휴일인 경우 관내 사람은 20만원, 관외는 30만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2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게 경기 외의 행사라는 얘깁니까? 체육경기는 관내이고.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인조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경우와 축구경기가 아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연이나 콘서트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안병원 위원 그것 5만원 차이를 뒀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안병원 위원 저는 이걸 더 벌려 놔야 된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저희들도 타 시·군의 조례를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를 벌려 놓는 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타 시·군의 조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사용시간은 진짜 tight하게 하세요. 왜냐 하면 그분들도 들어오기 전에 2시간 사용할 것이다, 3시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바에 수익성을 내려면 나름대로 공공시설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장은 1일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4시간 이상은 사용을 못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절대로 사용 못 합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무슨 축구대회나 다른 대회 같은 것을 할 때에도 못 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에서 하는 대회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이.

임종근 위원 물론 체육대회를 관공서 위주로 하는 점이 있지만 일반단체에서도 주관돼 가지고 체육경기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 기업이나 단체가 주관돼서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다 받기 때문에요, 대회를 tight하게 하는 것은 예외이고 이것은 그냥 한 게임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여기다 그걸 명시해 줘야지, 개별로 할 때는 그렇고 단체로 할 때를 보면 여기서 명시한 인조잔디 1시간 연장해서 4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4조 4항의 7%를 7/100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7/100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 다음에 26조 위탁관리를 보면 사실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그렇지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또 종합운동장조례가 여태까지 서로 맞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이영우 그 다음 별표1에 운동장시설 전용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선납하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겠는데 현행 규정에는 “체육진흥기금 별도”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비고란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별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진흥기금은 개정하고자 하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체육진흥기금을.

○ 위원장 이영우 대상이 아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대상이 아닌데 종전 조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시킨 겁니다.

○ 위원장 이영우 우리가 만약 받았다 그러면 받은 돈의 일부 체육진흥기금을 어디에 보냈어야 됐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큰 좌석 수를 가진 게 조금 아까 끝난 종합운동장인데요, 종합운동장 좌석은 혹시 몇 좌석인지 아십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는 1만 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석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런데 여기 보면 50%니까, 설치기준이 50/100 이상을 하겠다고 조례로 만드시는 겁니다. 2,000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를 하는데, 물론 이번에 예산과 관련돼서 10석뿐이 못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은 1만석 해 봐야 20석이거든요. 1% 이상이니까 2,000석 이상일 경우는 20석이니까 이걸 굳이 설치기준 좌석에 50/100이란 표현을 쓰지 말고 그냥 1% 다 하시는 것은 어때요? 어차피 장애인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이상 해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여성회관 같은 경우 300석 되나요? 400석 되나요?

○ 복지과장 신명철 여성회관이 360석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거기 1% 이상 해 봐야 한 4석이나 5석밖에 안 되잖아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4석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복지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0/100하지 말고 그냥 설치기준 좌석을 전체 다하시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종합운동장에 10석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향후 운동장에 10석 이상의 예산확보를 더 할 수도 있고, 다른 시설 또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민간에서도 만들 때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보조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어떤가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633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시범거리를 지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무질서한 간판교체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보다 내실을 기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소요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광고주 및 건물주들의 참여도가 낮아 사업을 시행치 못 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4호로 상정된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6장 보칙까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33개 조항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자연재난대책기간·인적재난대책기간 등 기타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총괄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등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재난 대비체계의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한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에서는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의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5조는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현장상황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2조는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26조는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기반보호총괄반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에서는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과 기반체계 전결사항 등 사무 전결사항을 명시하였고, 상시대비·사전대비·비상단계별로 실무반 편성기준과 예방단계·대비단계·대응단계 등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재난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33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정비구역 내 광고물정비보조금지원사업이 광고주들이 50%를 부담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렵고 성과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비용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공간 창조를 위하여 적정하나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광고주의 의식이 중요하고 미 수혜 광고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사전 사업성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4호로 상정된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 표준안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재난사항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대처로 시민의 인명을 구하고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조 보면 보조금 산정 등 그래 가지고 보조사업비는 자율정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업자의 견적가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에는 견적가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견적가격 전체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공업자가 한 견적가격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걸 100% 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 견적가격을 정상적으로 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부풀려서 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적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견적가격이 들어오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3의 광고업자한테 확인을 한 번 받을 예정입니다.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그게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를 한 번 확인한 다음에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글쎄 참 말이 씨가 된다고 어떻게 말이 밖으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업(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 끼리끼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과연 제3자한테 했을 때 제3자가 그것을 높이 부풀렸다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으며, 또 오히려 정상적인 가격으로 견적을 낸 건데도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쪽을 음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택과에서 거기에 대해 심사를 또 해야 되는 불편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진짜 100% 정상가격을 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없고, 좀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와 똑같은 사업을 안성시나 경기도 내의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거기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습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조례에 따른 예산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계속비로 2억원이 서 있는데요, 원래는 2001년도에 도지사 시책보전금입니다. 풍무동 가로환경정비구역에 10억원이 지원됐는데 10억원 중에서 2억원이 광고물정비사업비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사업을 못 하고 현재 2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윤문수 위원 10억원 중에 지금 8억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쓰고 2억원이 남아 있는데 2억원은 옥외광고물과 관계된 예산이라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향후 또 이런 예산은 편성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 주택과장 전종익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2004년도에는 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4개 시에 42억 1000만원을 지원했구요, 금년에는 6개 시에 26억 16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50%는 도비이고, 50%는 시·군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계속적인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할 때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윤문수 위원 자부담의 비율이 높고 부담이 커서 이 일이 진행 안 됐다 이런 측면보다는 시각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맨 처음 시작부터 투입됐으면 제대로 됐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난 선 투자가 된 이후에 그것을 다시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거부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100% 보전해 준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2억원이 오랫동안 문제였는데 이 조례와 관계된 것인지 몰랐는데 현실적으로 풍무동 외 다른 데는 쓸 수 없나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반납하는 것이 낫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만약에 또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문수 위원 아니요, 그 지역에서요. 지금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자부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받아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종 홍보를 하는 간판정비에 50%를 지원해 준다 해서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100% 늘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건축물에 처음 간판을 달 때에는 1원도 지원할 수 없죠. 이것은 기존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게 좋다 하면 따라 해라 그런 의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윤문수 위원 사우 신4거리도 보면 사실 자고 일어나면 각종 불법간판들이 난무하는데 제가 볼 때 풍무동 그 거리는 불법간판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정비한다 했을 때 과연 2억원의 투자가 효과를 거둘 수 있냐 이거죠. 완전하게 모든 불법간판을 제거해 준다면 제가 볼 때 수십억 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정부분 신청자에 의해서 한다면, 또 순위에 넣거나 다른 불법간판에 넣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혼재되어 있는 거거든, 예산의 2억원 지원은 그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인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정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숫제 이 돈은 반납하는 게 낫죠.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범위한 지역에 2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원하는 것을 신청하면 원하는 상가 위주로 한두 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실질적 부분적 측면에서 한다면 지정된 곳이 정비되겠죠. 그렇게 한다 해도 2억원은 큰 돈이 아니고, 제가 볼 때 향후 이런 각종 도시환경 정비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로 편성이 됐을 때 과연 보조금지급조례를 확대한다고 해서 향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 우려가 되구요, 사실 적정하게 도움을 줘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인데 되레 많은 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것과 부응되게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욕구가 분출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다 충족시켜 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거리에 50%를 보조해서 제대로 해라, 지금까지 된 곳은 사실 어렵고 자고 일어나면 눈을 속여서 해 버리니까 사실 단속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 현실적 방안으로는 개인에게 도움을 주지 말고 이 돈을 풍무동을 포함해서 각종 종합간판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종합간판 10군데만 해도 2000만원, 뭐 풍무동에는 10군데 넘을 것 아닙니까?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숫제 정비하는 것이 낫지, 한 건물에 30호 정도 현판이 있다 그러면 이 2억원의 돈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을 상세히 봐야 되고, 2억원을 소진한다는 의미에서 만약 했다가는 향후 새로운 부작용이 도출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새로운 거리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앞으로 김포 신도시나 마송 주공택지나 신곡택지나 이렇게 새로 조성되는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상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런 데는 간판을 1개 업소당 1개만 달고, 또 2층 이하로만 달고, 간판의 종류도 입체형으로만 달고 이런 식으로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앞으로 조성될 새로운 거리에는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되게끔 만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풍무동 하는 것은 기존에 조성된 시가지에 대해서 정비코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문수 위원 뭐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율적인 측면이 있어요. 김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각종 불법 광고물들이 혼재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것 의식합니다. 간판을 신설하거나 표지판을 하거나 홍보물을 하면 의식하는데 행정의 의지가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 이런 어떤 새로운 투자, 쇄신된 이미지를 주사하고 투입해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혼란이 그 안에 혼재되어 있다, 제가 볼 때 이율배반적이죠. 되레 이 돈을 쓰기 위한 방법의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무의미하고, 지금부터 할 일은 지금까지의 일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그 간판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포는 어떤 곳이든지 간판을 세워야 돼’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 있거든요. 지금 더 이상 못 말립니다. 다른 지역에 신흥4거리가 만들어져서 그것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해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보여 준 의지라든가 신념을 시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지도력 이런 것이 무력화되어 있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더 중요하다, 거기다 계속 돈을 투여하는데 정비는 사후 약방문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거품을 낼 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정비와 제도적 측면을 어떻게 연계, 접근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있는 예산을 투여해서 하겠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사업성격을 보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 게 예산의 범위 내라고 조례를 정해 놓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다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거리만 하는 거지 모든 걸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정은 어떤 근거로?

○ 주택과장 전종익 현재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풍무동의 길훈아파트에서 바다마트까지 2.3㎞가 지난 2003년 3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특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나요?

○ 주택과장 전종익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죠.

유승현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조례에 “특정지구 지정”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조례 이하 어떤 법이 또 있어요? 없잖아?

○ 주택과장 전종익 조례 1조 사업성격을 보면 이 도시환경정비조례는 광고물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녹지나 도로나 보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이 광고물뿐이 아니고 여러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유승현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얘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법이고, 이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행위를 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법이 우리시에서는 이 조례인데 이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 어디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무조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 놓으면 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 구역이 얼마나 되고 얼마만큼 지정됐는가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이번에 확보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은 어떠한 걸 찾아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어떤 규정은 없단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6조 관련해서 조항에 “도시정비구역 안에서의”의 문자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일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안 나왔는데요, 기존 도시환경정비조례 4조에 의하면 대상사업의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읽어 보면 “시장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정비사업이라고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유승현 위원 먼저 지정을 하고 그 사업이 된 곳에 한해서 예산을.

○ 주택과장 전종익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유승현 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조그맣게 구성된 시가지라든가 정말 어찌 보면 더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정해지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머지 그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부터 조례를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계속 delay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이니만큼 조기에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조례를 통해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광고물이 많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가지고 주택과에 광고물담당이 별도로 생겼는데요,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조에 보면 현장모니터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을 보더라도 어떤 분야에 인원은 몇 명이다,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어떤 분야, 인원은 얼마,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분으로써 모니터위원을 위촉한다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입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6개소입니다. 그 지구에 현재 배수문관리자를 두고 있는데 향후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을 두어서 책임성 있게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위원도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지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되게 되면 지금 펌프장이라든지 이게 대개 500㎾라든지 2000㎾라든지 시설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에 따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과장님, 이게 말이 그런 게 채용을 한다는 것하고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모니터위원은 지역주민으로서 이장이나 통장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역주민으로서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위촉하시겠다?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렇게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모니터위원하고는 사정이 틀립니다. 의회에도 의정모니터요원이 있고 다른 데도 모니터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어떤 위원회가 아닌 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모니터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자연재해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5개월동안 배수문을 관리하는 분한테 1일 5만 2000원씩의 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것은 관리요원이지 모니터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관리요원 겸해서 모니터위원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영우 글쎄 지급근거를 확실히 해 놓아야지, 그러면 과연 그것이 모니터위원이냐, 아니면 거기 배수문의 관리자냐 여기에 따른 구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내일 오전 중으로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32조 보면 재난상황 홍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전문가가 공보전담관이라고 표준조례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입니다. 이 사항은 표준조례안에 근거한 사항으로 관련분야라면 저희들이 펌프장의 기계·전기분야뿐만 아니고 각종 토질분야라든가 구조물 분야라든가 이렇게 전문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있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해서 수시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에 그 지역주민들이 대처할 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야 될 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저희들이 받아서 재난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관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이분이 홍보라든지 재난대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집을 합니다. 소집해서 같이 호응을.

○ 위원장 이영우 결국은 시에서 공보담당관실이나 담당관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재난민방위과장님이 하시는 거지, 이분이 공보전담관으로 위촉이 됐다고 해서 어떤 대피명령이라든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에게 소개시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그것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런데 조례내용을 보면 본부장 및 관계기관장이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모니터위원과 같이 공보담당 전담관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조례안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수당을 지급할 것이며, 또 누구를 위촉할 것이며, 그 위촉된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 축조심의 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똑같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재난민방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래 김포시에는 특별한 재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항상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구요, 그러므로 해서 재난민방위과장님과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방업무에 더 충실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1명
공보담당관김병화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건설도시국장김대순
기획예산과장조성범
세정과장홍중표
행정과장조성연
문화체육과장이영호
복지과장신명철
주택과장전종익
재난민방위과장이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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