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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1회 제2차 본회의(2005.09.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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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5년 9월 1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3.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8.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10.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영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신광식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으로부터 11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최종 의결·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제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우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움을 뒤로 하고 이제 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를 시작해야 할 가을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느덧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시민만족의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원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아울러 시정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의회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열띤 질의 답변을 통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올해 남은 기간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신광식 의원이 선임되었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적합성 검토와 축조심사를 통한 자구수정을 거쳐 모든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민소송제 도입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지난 몇 년간 변동이 없었던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 이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게 회기수당을 현행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혹여 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도 원안가결하였던 것은 좀더 세심한 의정활동과 시민생활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의정활동의 결과물로 시민 여러분에게 보답하겠다는 의원들 모두의 다짐을 함께 모아 가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 규정하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자치단체의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김포시민의 정보창구인 김포마루의 연속적인 발행을 담보하기 위한 안건으로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적정성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한 우려의 말씀 또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조례제정의 시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김포마루는 시정에 대한 시민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포마루에 게재된 경전철 등의 관련 기사에서 보듯이 객관성이 결여된 단체장의 업적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성 기사가 소식지 1면에 계속 게재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정에 대한 홍보보다는 단체장의 개인 홍보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전 180일에 임박해서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집행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적정한 시정홍보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정홍보지의 기능과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단체장 개인의 홍보와 시정홍보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홍보지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진정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정소식지로 자리매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방적이고도 객관성 없는 홍보성 기사는 절대 김포마루에 게재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되어야 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기사를 통해 김포마루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시정의 홍보지로 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간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김포마루가 외주로 제작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 제작 시 필요한 제작 인력확보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김포마루가 시정홍보지로써의 역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사업대상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및 공중화장실을 추가하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목적사업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사우동과 북변동에 신축 중인 자주식주차장이 곧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전문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김포시가 소유한 시설물의 전문위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고유목적에 부합함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사업대상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인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으로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올해 말까지 50%를 경감해 주려는 사안으로 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한 세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적정성이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분 재산세 뿐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토요일 휴무제의 도입과 직무의 성질과 담당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할 경우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요휴무제 도입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 일수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3조 근무시간 규정과 관련하여 기 시행되었던 토요휴무제와 연관하여 이미 지급된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소급적용의 필요성이 있어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토요휴무제는 근 1년여 기간동안 시민에게 홍보되어 왔고 토요휴무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격주 토요휴무제의 도입과 시행시기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도 또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앞으로 닥쳐올 일과 해야 할 일, 준비할 일을 구분하지 못 하고 상급기관의 지시에만 움직이고 당면문제의 처리에만 급급한 현 집행기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판단합니다. 근 1년여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대비하지 못 하고 시행 후 2달이 훨씬 지난 지금에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처사와 함께 소급적용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관련 조항을 보완할 생각도 없이 단지 상급기관의 지시에만 의존한 조례개정 태도를 보면서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청의 모든 공직자들은 대 시민서비스에 효율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내에 밀도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봉사행정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남다른 배려와 관심을 갖고 현행 여성보건휴가의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소수 의원의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과 재외동포 및 타 시·군·구의 주민에 대해 김포시 명예시민으로 인정하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자격과 추천 그리고 수여자의 권리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김포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 앞으로 김포시를 위해 더 많은 공로를 남길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전면개정에 대한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수여대상자를 규정함에 있어 같은 조문이 중복되는 조항이 있었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선정과 취소 시 시의회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폐지 또는 명칭이 변경된 행정기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비롯하여 총 11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면서 모든 위원들은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제69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요구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기관의 요구대로 의결하면서 위원 간 많은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에 가까운 의결이 될 때 의원들이 많은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원안가결에 가까운 의결을 한 것은 집행기관의 간곡한 설명에도 있었지만 차마 시정의 파행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부담감이 많이 작용하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계속 연기되는 인사의 미결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민원서류 처리를 지연하고 중요 정책결정이 계속해서 연기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또 시민들을 통해 들리는 모양을 보면서 하루 빨리 행정기구가 정비가 되어야겠다는 의원들의 부담감에 힘입어 집행기관의 의도대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부칙 중 조례의 시행시기를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명문규정으로 수정하였음에도 김포시의 법과 마찬가지인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시행일부터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8월 8일 300여 명이 넘는 일시 인사발령으로 마무리 된 것은 그동안 시정의 파행이 불행 중 다행이라 하기에는 대가가 너무 컸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준비부족을 지적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행기관의 요구대로 임시회 회기를 조정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또 조례시행일을 수정하여 주었음에도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8일간 조례와 실제 행정기구가 일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울러 7월 말로 설치가 종료된 자치지원과의 모습은 진정 김포시정이 이렇게까지 밖에 운영이 될 수 없었나 하는 회의감이 들게 합니다. 더구나 시장께서는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휴가를 실시하시고 이에 따라 인사방침의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휴가는 시정에 대한 대비와 철저한 대안을 마련한 후 실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당시 조례안이 업무분장과 업무범위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없고 충분한 확인도 없이 작성되었기에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조례의 같은 내용을 또 다시 개정하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오류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안 제12조에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서 조차 누락되었던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신설과 함께 부칙에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시행일과 일치하도록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종합운동장이 잔디구장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바뀌고, 육상트랙과 풋살경기장이 설치됨에 따라 종합운동장의 이용방법과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등 요금체계의 변경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조례 용어를 정확히 하고 여름철 이른 시간의 운동장 사용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조기 이용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신축 중인 사우문화체육광장과 운동장 주변정리공사의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마련과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사회약자를 위한 편의증진시설이 법정기준보다 더욱 더 많이 설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의 형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구역 내 광고물 정비 보조금지원사업이 광고주들의 50% 자부담이 있어 사업추진이 어렵고 성과가 미흡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비용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안건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6조와 관련하여 시공업자의 견적가격을 통해 광고물 정비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시공업자의 광고물 정비 견적 가격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 견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과에서는 객관성 있는 견적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아름다운 김포가꾸기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여 점차 증대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적정성이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은 인간의 힘으로 맞서기에는 어렵고 넘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예방이 최선의 대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는 행정으로 김포시가 정말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열의를 보이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국민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주위에 외롭고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가족의 정을 흠뻑 느끼고 사랑을 키워가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11명
부시장이재동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최해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신도시건설단장김병식
공보담당관김병화
감사담당관박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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