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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1회 제1차 본회의(2005.09.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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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김포시의회사무과


2005년 9월 14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5.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10.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12.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4.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김포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을 한 후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심현기 의원, 이영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은 나오셔서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의 초입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 때 제71회 임시회에서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21만 시민의 뜻을 모아내는 이 곳 본회의장에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31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김포 신도시 확대방침은 김포시민에게 다시 한 번 희망과 기대와 반대의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다시 확대되는 김포신도시사업은 김포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어느 한쪽의 희생과 양보만을 통한 타협이 아닌 서로의 이해관계를 십분 이해하면서 어느 누구도 부족하거나 손해 보지 않는 우리 김포에 희망을 안겨 주는 신도시로 만들어 나가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사안은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민소송제 도입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1일 7만원으로 되어 있는 회기수당을 10만원 이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회기수당이 몇 년간 변동 없이 이어져 오던 차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시의회에서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회의수당을 1일 10만원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혹여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겨 드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많은 고민도 있었으나 지난 몇 년간 변동이 없었던 회의수당의 조정을 통해 저희 의원들이 시민들의 민생과 관련한 관심과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필요하고, 그 의정활동의 결과물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돌려 드리는 것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의원 발의안건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병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25호로 상정된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발행되고 있는 김포시 시정소식지인 김포마루 발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은 물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및 시민참여 방식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조 내지 2조에서는 소식지의 발행목적과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3조 내지 4조에서는 발행형태 및 배부사항을, 안 5조 내지 6조에서는 게재할 내용과 제작방법을, 안 7조에서는 기획 및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8조 내지 10조에서는 시정소식지 제작에 참여하는 명예기자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6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8월 8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일부 조항에 조직의 명칭이 변경되겠고, 또 목적사업의 대상을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제10조 및 제28조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세 부담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과표 경감을 통한 세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지가인상 토지에 한하여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으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오늘 제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8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9호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대하여 증서수여 대상자 자격을 비롯해 추천·수여시기·수여자의 권리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여대상자를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에서 시책을 비롯해 문화·예술·체육·경제·지역개발·사회봉사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위원회의 신규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기능을 대신해 기존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수여자 권리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김포시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로 규정하고, 문화행사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공정내용 홍보·시정홍보책자 발송 등의 예우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김포시명예시민증 수여 시 명예와 긍지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0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2005년 7월 18일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신설 및 변경된 행정기구에 맞게 각종 위원회 등의 부서장 명(名)을 일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1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된 종합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설치로 인한 운동장 사용여건 변동에 따른 조례의 용어정의 내용 중 일부정비와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제한, 사용시간, 사용료 등에 대한 요금체계 변경 및 신설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32호 김포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 주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각 공연장 등의 좌석 수 중 1%인 장애인관람석에 대하여 50/10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 신축 시 사전에 투융자 심사와 예산 및 설계심사를 통해 최적 관람석 설치계획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적 관람석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를 용이하도록 하고, 시가 관리 운영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 조례규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할 경우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628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준 김포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33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34호로 상정된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물시범거리 내의 무질서한 간판교체 정비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맞도록 옥외광고물을 정비 추진함에 있어 그 소요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광고주 또는 건축주들이 간판교체에 따른 자부담 등을 고려하는 등 참여도가 낮아 그동안 사업을 시행치 못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시범사업에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옥외광고물시범거리를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장소로 조성하고자 보조금 지원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4호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하여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현재까지 운영하였던 김포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다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며, 그 구성은 본부장·차장·통제관·담당관·상황실장 등으로 하고, 본부장은 김포시장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재난대책기간 또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서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거나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상황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33호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634호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1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성 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8명
부시장이재동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최해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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