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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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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도시건설지원사업소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황금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도시건설지원사업소

○ 위원장 황금상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국, 복지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건설도시국 5개 과와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담당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관리담당 엄덕종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 관리담당 엄덕종입니다. 2004년 결산승인 설명에 앞서 평소 김포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회관 소관 2004년도 예산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예산은 총 8억 48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7억 930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171만원입니다. 항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 경상예산 인건비 예산액 2566만 1000원 중 2565만 6800만원을 지출하여 4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직원 대강당 행사근무 및 야간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5억 8232만 8000원 중 5억 8154만 2550원을 지출하여 78만 54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강사수당 3억 6933만 6000원을 지출하고 각종 공과금으로 9325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사 시설유지비, 관리비로 3679만 9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825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급양비, 각종 홍보물, 전산장비유지비, 청사관리 소모품 교육운영, 기자재 구입 등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예산액 180만원 중 169만 9500원을 지출하여 10만 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여성회관 개관 6주년 기념식 및 작품발표회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8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당면한 업무추진 및 교육생 모집 홍보관련 출장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정산가산업무추진비 예산액 3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200만원 중 197만 3100원을 지출하여 2만 6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교육강사와의 간담회, 자원상담원과의 간담회, 주요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예산액 240만원 중 239만 4560원을 지출하여 5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직원격려 회식비, 격려품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407만원 중 992만 1610원을 지출하여 414만 8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놀이방 간식비, 자원상담원 급식비,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예산액 240만원 중 239만 8090원을 지출하여 1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열린도서운영에 따른 교육생 대여 도서구입비입니다.

결산서 70쪽 재료비 예산액 936만원 중 576만 8450원을 지출하여 359만 15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교육운영관련 자료구입, 자원봉사 제과제빵반 재료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액 6108만 2000원 중 5836만 8970원을 지출하여 271만 3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지출내역은 청사관리 청소용역비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3400만원 중 3367만 5000원을 지출하여 32만 5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교육실 방음벽설치공사 900만원, 대강당 외부 원형계단설치공사 1450만원, 상담실 방음벽·방음판설치공사 995만 5000원, 화장실 변기교체 22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5860만원 중 5859만 1440원을 지출하여 85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교실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공업용 미싱기구입, 대강당 냉·난방기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은 집행률이 98.6%로 거의 경상적경비에다가 거의 행사지원비 이런 차원과 인건비 차원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질의 답변 종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도서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수봉입니다.

(인 사)

사서열람담당 문광수입니다.

(인 사)

시립도서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2004년도 예산액은 8억 3697만 7000원 중 지출액은 7억 9255만 2250원이며, 집행잔액은 4442만 475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비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6004만원 중 1억 5833만 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는 170만 964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수당으로 예산액 4257만 6000원 중 4257만 3760원을 지출하고 22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액 1억 1746만 4000원 중 1억 1575만 6600원을 지출하고, 170만 74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예산액 2억 9815만 8000원 중 2억6855만 9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59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액 2억 4033만 8000원 중 2억 1703만 70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는 2330만 95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지원비는 648만원 중 543만 80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04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225만원 중 892만 9400원을 지출하고 332만 6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479만원 중 477만 920원을 지출하고 1만 9080원이 집행잔액이며, 그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9만원 중 38만 8490원을 지출하고 1510원이 집행잔액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00만원 중 199만 930원을 지출하고 90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는 예산액 240만원 중 239만 1500원을 지출하고 85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630만원 중 1518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1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1200만원 중 1101만 8000원을 지출하고 98만 2000원, 기타보상금 예산액 430만원 중 416만 6000원을 지출하고 13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예산액은 1800만원 중 1720만원을 지출하고 8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억 7877만 9000원 중 3억 6566만 2430원을 지출하고 1311만 65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사업예산 중 도서구입비로 예산액 2억 3000만원 중 2억 2999만9450원을 지출하고 5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로 예산액 2200만원 중 2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은 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액 6548만 9000원 중 6548만 2200원을 지출하고 68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예산액 3200만원 중 2276만원을 지출하고 92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액 2929만원 중 2542만 780원을 지출하고 386만 92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과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상당히 잘 해 오셨는데 보조사업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1311만 6020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3869만 220원요?

윤문수 위원 아니, 1311만 6020원으로 집행잔액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이거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집행된 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에서는 집행잔액이 924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에서 3869만 220원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 시설비에서 저희 도서관에 경비용 카메라하고 옥상우레탄 방수공사를 한 거에 대한 집행잔액이구요, 자산취득비에는 저희 서가라든지 디지털자료 에어컨, 바코드 프린터, 핸디터미널 바코드 스캐너 이런 걸 구입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일반운영비가 사실상 많이 10%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일반운영비의 작년도 예산에 도시가스로 변경되면서 도시가스 예산을 당초에도 한 3000만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쓰다 보니까 남아 가지고 도시가스의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예산의 삭감을 했는데 남았다는 얘기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당초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세워져 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도시가스를 처음 사용하는 거라 많이 사용하는 걸로 과다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04년도 예산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 1억 5972만 3000원 중에서 1억 5580만 4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출잔액 391만 87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총 예산 7256만원 중에서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각종 서식인쇄, 등기 및 각종 고지서, 후납우편료, 각종 공과금, 유류비, 청사관리 등으로 총 7250만 6250원을 지출하여 5만 37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국내여비 항목에서는 총 예산 470만원을 전액 지출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6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59만 6280원을 지출하여 1만 372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은 부서운영을 위한 생수 및 음료수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주변을 화단조성하고 정비를 위해서 200만원이란 예산 중에서 199만 6400원을 지출하여 3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에 대해서는 3538만원의 예산 중에서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된 사무집기 교체, 업무용프린터, 복사기, 텔레비전, 팩스기, 에어컨, 무정전전원장치 등 구입을 위해서 총 3536만 9710원을 지출하여 1만 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노후된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50평의 도색 및 우기 시 누수에 따른 40평의 방수처리시설로 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393만 2500원이 지출되어 6만 75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여비는 100% 집행률인데 모자랐던 것이 아닙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저희가 직원이 일용직 포함해서 8명인데 과거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 47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여비 산출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비 산출기준이 있을 텐데 만약에 출장이 많은 사업소인데 여비가 모자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9월이나 10월경 여비가 다 바닥이 났다,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출장을 가도 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이걸 자체적으로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12월달에 쓴 여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저희가 출장나가는 것은 저희가 주기장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주기장 확인관계의 출장관계가 많구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관계를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업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천지원에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이고, 그 다음에 무적차량관계 이런 걸로 경우에 따라서 관내에 단속나가게 되면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여비는 현실적으로 적은 형편입니다.

윤문수 위원 일단은 여비산출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 산출기준의 자료를 제출하시구요, 그러면 제로가 되었다는 건 예산 자체가 경상비적 차원인데 제로란 의미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이 제로란 숫자가 10월달에 끝났는지, 11월 중순에 끝났는지, 6월달에 끝났는지 사실상 정확하게 그런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로가 된 다음 순간부터는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변칙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제로가 되었는데 출장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월별내용은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자료를 주시구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관례적인 일들이 각 월마다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출장비가 없음으로 인해서 일이 단절될 수도 있거든요, 그 출장비의 운영실태를 자료로 주신다니까 보면 어떻게 월별로 운영되는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출장비가 예산이 잘못 편성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인건비 빼고 거의 99% 집행률이거든요, 거의 이렇게 볼 때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한 입장인데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구요, 윤문수 위원님이 바로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고 양촌면, 김포1동, 면장님과 동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양촌면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촌면장 임석규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자금배정액은 12억 9653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1억 7507만 6380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1억 2145만 9620원을 해 가지고 91%를 지출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수당에서 3837만 2000원 중 3836만 9880원을 지출하고 2120원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430만 4000원 중 2195만 4870원을 지출해서 234만 913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669만 5000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4669만 4610원을 지출했습니다. 월액여비는 2346만원에서 2200만 6060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145만 3940원이 남았습니다. 95%를 지출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80만원에 479만 5650원을 지출하고 4350원이 남았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51만원에서 51만원 100% 다 지출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00만원에서 599만 9520원을 지출하고 48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중에서 359만 9210원을 지출하고 79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는 1억 4451만원 중에서 1억 3368만원을 지출하고 1083만원이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다 지출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602만원 중에서 599만 2200원을 지출하고 2만 780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에는 350만원에서 350만원 100% 다 지출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80만원에서 1679만 9850원을 지출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174만 7000원에서 1122만원을 지출해 52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20만원 중에서 1619만 9140원을 지출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600만원 중에서 514만원을 지출하고 86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0만원에서 598만 6800원을 지출하고 1만 32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6000만원 중에서 5999만 7270원을 지출하고 273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935만원을 100% 지출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400만원에서 400만원 100% 지출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94만원 중에 693만 9160원을 지출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억 625만 8000원 중에서 2억 5359만 1050원을 지출했습니다. 5266만 6950원을 여입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20만원에서 420만원 100% 다 지출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90만원에서 80만원만을 지출하고 110만원을 여입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674만원 중에서 9673만 150원을 지출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63만원 중에서 363만원을 100% 지출했습니다. 시설비는 3억 6000만원에서 3억 5839만 960원을 지출하고 160만 9040원을 여입했습니다. 민간적자본보조는 7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쓰고 5000만원을 여입시켰습니다. 이상 양촌면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양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김포1동장님 보고까지 듣고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양촌면, 김포1동만이 아니라 전체를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1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1동장 양순규 안녕하십니까? 김포1동장 양순규입니다. 2004년 세입·세출결산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김포1동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290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0억 920만 2770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1억 1987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수당 총액이 2668만 5000원에서 지출액이 2607만 6030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60만 897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총액이 3863만 6000원에서 3669만 9620원이 되어서 193만 638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일러기사 및 자치센터 관리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예산액이 7363만 5000원에서 지출액이 6604만 4110원이 돼서 불용액이 759만 890원입니다. 이상은 청사관리 제세공과금 및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 총액이 1억 4792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이 1억 4590만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의 일시사역인부임 총 예산액이 800만원, 지출액 800만원인데 꽃길가꾸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총액이 650만원, 지출액이 647만 690원으로 불용액이 2만 93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재료비 총액이 350만원에서 지출액이 26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83만 5000원으로 이상은 꽃길가꾸기 초화류 및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1174만 7000원에서 지출액이 11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6만원입니다. 민원발급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2400만원에서 지출액이 1979만 9880원, 불용액이 420만 120원입니다. 이상은 민원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에 일반운영비 예산 총액이 1452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344만 6000원으로써 불용액이 1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장비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이 600만원, 총 지출액이 599만 7000원으로 불용액이 3000원입니다. 이상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월례회의 참석위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총액이 600만원으로 지출액은 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4만원으로 청사 청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 총액이 780만원, 지출액이 540만 679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39만 3210원으로 이상은 청사 및 복지회관 시설유지비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총액 3000만원에서 지출액이 285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50만원인 사항으로 복지회관 방수 및 도색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 33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9344만 6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986만 785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로 1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총액이 2500만원에 지출액이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뷸용액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1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김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읍·면·동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의 지역 사령관으로써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156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지역개발비가 9494만 4540원인데 환경관리 부분에 미화원 임금이 986만 7850원이 불용되었고, 나머지 8507만 6690원에 대한 전년도이월 1억 7000만원에 따른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포1동장 양순규 김포1동장 양순규입니다. 사회개발비 내의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산호아파트 방음림설치공사 및 관련 잔액 발생이 되겠으며, 기타 대림아파트시설 공사, 그 다음에 서광신안아파트 게이트볼장설치 공사와 관련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1억 700만원은 이월된 이유가 뭐죠?

○ 김포1동장 양순규 불용된 사항은 당초에 계획했던 신안실크벨리 같은 경우에 단지 내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게이트볼장 같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나중에 주민들 간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그런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작년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 김포1동장 양순규 네, 일부 구간으로 서광신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했고, 신안실크벨리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지역사회개발비가 불용된 것은 전년도이월된 금액 중에서 대부분 많이 차지하겠네요?

○ 김포1동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어렵게 딴 예산인 것 같은데 8000만원 정도면 사실상 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 김포1동장 양순규 그것이 공사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 또 일부 주민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업한 금액은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산호아파트 방음벽공사 같은 데서는 당초 철근콘크리트로 작업을 하려고 했다가 수목식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다른 쪽으로 도용해서 쓸 수 없었나요?

○ 김포1동장 양순규 그 경우에는 당초에 산호아파트 방음벽공사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어렵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많은 9000여 만원 정도 남았는데 향후에 다시 재시공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겠죠?

○ 김포1동장 양순규 네, 방음림공사로 끝났기 때문에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통진읍장님이 늦게 오셨는데 한 가지 통진읍에 보면 사고이월이 화장실 내용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있는데 민원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그랬는데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 통진읍장 조성연 통진읍장 조성연입니다. 통진지역의 공중화장실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면 5일장이 서는 시가지 뒤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중변소가 앉아 있는 부지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부지 안에 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걸 깨끗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신 분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위생적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고려해서 고쳐주겠다 했던 건데 토지주 되는 다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안 된다, 아주 이번 기회에 헐어달라고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집 근처에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토지가 국공유지가 아니고 다세대에 있는 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세대주택부지 소유자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 개보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하는 건데 다세대주택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 화장실을 철거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네요?

○ 통진읍장 조성연 지금 자기네들 땅이라고 철거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5일장이서기 때문에 5일장이 서는 상인들이라든지 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화장실을 갈 데가 사실상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재 입장이 난처하기가 보통 껄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보수도 해야 되고, 5일장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수도 해야 되는데 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입장의 재산권행사를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나 보군요, 빨리 원활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통진읍장 조성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음 10개 읍·면·동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읍·면하고, 동하고의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는데 보건및생활환경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소관리쪽으로 와서 인건비가 주로 동은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왜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풍무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 풍무동장 박현진 풍무동장 박현진입니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171쪽에 보게 되면 풍무동쪽의 위에 경상예산 그래 가지고 일용인부임이 한 2500만원 남았잖아요, 이게 청소관리쪽에서 쭉 내려오는 건지요?

○ 풍무동장 박현진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미화원의 인건비를 세워줄 때에 거기에 자녀학자금, 수당 그런 걸 풀로 계상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들이 중·고등학교 애들 학자금 집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이유로 남았겠지만 읍·면에는 거의 다 소진되고 없고 이상하게 동사무소에만 그런 계통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요.

○ 풍무동장 박현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풍무동에는 미화원이 3명이거든요, 그런데 나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읍·면지역의 미화원이 많은 데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집행되지 않나 하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환경미화원 한 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제반수당 같은 것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많은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소진이 되는 거고 해당되는 분이 없는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계신 분들은 그 돈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 풍무동장 박현진 네, 수당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결국은 시에서 잘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읍장님 거기에 화장실이 부족하죠?

○ 통진읍장 조성연 네, 문제는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거기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다 화장실을 잘 지으십시오.

○ 통진읍장 조성연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문제는 공영주차장에도 화장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체국의 앞에서부터 아니면 완행버스 정류장부터 5일장 섭니다. 그 전체가 서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화장실부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센터 있는 위치가 되고,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쪽 사이드가 되기 때문에 우체국이나 완행버스 정류장에서 사실상 대·소변의 용무를 보고 싶은 사람은 주차장까지 간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주차장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일단 화장실을 짓게 되면 사실상 거기가 아직까지 읍입니다만 시골적 정서가 있어서 노상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방뇨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공시설이 사실로 공공화장실이 없죠, 거기가 아주 번화가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 하나하고 우체국의 협조를 얻어서 어차피 우체국은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읍장님께서 우체국장을 만나서 협조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개방을 저희가 협조를 받아야죠? 왜냐 하면 그것이 인심이 사나워서 각종 화장실도 다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 화장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통진읍장 조성연 하여튼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양촌면장님 아까 보고하신 중에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서 1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하고 한 가지는 또 뭡니까?

○ 양촌면장 임석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5000만원인데 이거는 교부금으로 받은 건데 3·1만세운동 팔각정건립사업으로 2003년도에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시청에 올린 거는 2억 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그 정도 가져야 짓는데 다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에 또 1억 7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보조면서도 명시가 돼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부지가 행정자산 재산 도부지이기 때문에, 또 거기 체육공원부지 내에 민간인 2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개기르는 사람은 나갔는데 민가 생활하는 노인네 한 분은 아직도 나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오라니장터라든가 월곶의 3·1만세운동기념공원 그런 것은 향후 공원의 입지를 갖추어서 우리 역사성이나 정체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고 또 기회가 되면 용역을 해서 바람직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게끔 하는 기초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게 국비였습니까?

○ 양촌면장 임석규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을 올해는 했나요?

○ 양촌면장 임석규 2004년도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반납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어렵게 국비를 받아서 반납이 되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월곶에는 오라니장터나 3·1만세운동기념공원은 사실상 입지가 문제점이 많죠, 어떤 공원지구로 써 도시계획상 지정되어 있지 않죠?

○ 양촌면장 임석규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과다한 예산의 책정은 이상일 수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공원부지로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여러 예산의 투여는 나중에 또 구조조정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확보측면도 담보되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 양촌면장 임석규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것이 일단 우선 되고 부차적으로 대형구조물 같은 거는 그것이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고 작은 구조물이라든가 행사위주의 구조물 같은 거는 점진적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 저희가 경험이 된 건데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팔각정에 2억 2000만원으로 이 돈이 확보된다고 해도 팔각정은 또 지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 어떻게 짓습니까? 짓는다는 것도 사실상 좁은 부지에 지어놓았다가 위치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위치가 확보된 다음에 지어야지 바람직한 거였죠?

○ 양촌면장 임석규 그런데 이게 3·1만세유적지 회장인 강인구 씨가 박정우 국회의원 시절에 그 양반하고 가까워 가지고 사석에서 2억 2000만원만 줘라 해 가지고 그러면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팔각정을 한 번 짓겠다고 해 가지고 아주 명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해도 시에서 재정상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3·1만세운동 임원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이것 때문에 혼도 많이 났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 양촌면장 임석규 네, 거기가 계획상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계획이지 아직 지정은 안 됐죠?

○ 양촌면장 임석규 공원으로 지정은 됐는데 계획만 했지 아직 구매는 안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고,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유지를 매수해서.

○ 양촌면장 임석규 그렇죠. 그런데 거기 사유지가 있고 산림청 땅이 큰 게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된 다음에 그리고 팔각정을 어디다 지어야 될 것인가, 만약 현재 오라니장터 3.1만세공원의 틀에서 팔각정을 지을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도시계획 정리가 되고 매수가 된 다음에 점진적 대형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야 공원의 제 모습이 나온다.

○ 양촌면장 임석규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월곶 같은 경우도 공원부지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거기도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5000만원이 어떤 현실과 실현과정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이다?

○ 양촌면장 임석규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향후는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국비를 또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현 국회의원께 가서 과거의 사정을 얘기하면, 그런 작업을 월곶면장님하고 양촌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촌면장 임석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5206만 7790원인데요, 환경미화원 두 분이나 세 분 정도의 인건비가 남은 것을 볼 때 쓸 수 있는데 그 당시 민주노총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아 불용이 된 겁니까?

○ 양촌면장 임석규 그게 아니구요, 노조에 가입되신 분이 현재 1분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 탈퇴를 했는데 왜냐 하면 자녀 학비수당 같은 게 우리 미화원이 8명인데요, 학생 있는 학부모가 하나 뿐이 없어요. 일괄적으로 예산이 서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인건비 차원의 예산현액이 3억원인데 5000만원이면 거의 18% 정도 남았거든요.

○ 양촌면장 임석규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5200만원 정도면 2명 내지 3명 정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데 이런 액수는 연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 양촌면장 임석규 저희는 미화원들에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실제 일을 안 하면 무 노동 무 임금을 철저히 생각해서 일 안 하고 돈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야간에 일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야간수당이 남았고, 또 자녀학비가 남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 예산 세울 때는 근속 8년 근무를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8년 이상 된 사람이 현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년, 3년, 5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당에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작년 종말추경 때 계수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 행정과에서는 인건비가 23억원 정도로 약 10%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적정예산을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또 종말추경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인건비 차원은 우리 면의 예산 중에서 아주 큰 돈이 남은 건데 이왕지사 작년 종말추경에 정리됐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양촌면장 임석규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앞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촌면장 임석규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촌면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5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신 걸 보니까 면장님들은 거진 다 사용하셨어요. 단체가 많아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동장님들이 사용하는 민간자본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남으셨어요. 특히 김포1동은 2500만원에서 75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면에서는 1원 한 푼도 안 남은 데가 몇 군데 있던데.

○ 김포1동장 양순규 김포1동장 양순규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주로 마을이나 부락이 원하는 사업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광·진한아파트나 영풍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해 드렸는데 주민들끼리 협의가 잘 돼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신안실크밸리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게이트볼장으로 요청한 사항인데 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보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750만원이 다 나가야 될 부분인데?

○ 김포1동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거기뿐 아니라 다른 통이라고 하나요?

○ 김포1동장 양순규 다른 데도 받아 봤는데요.

안병원 위원 뭐 쓸 데가 없었어요?

○ 김포1동장 양순규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계획을 하려고 했다가.

안병원 위원 좌우간 김포1동 대단하십니다. 상당히 모자라는 금액인데 이렇게 남았구요, 특히 통진읍장님은 7000만원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 통진읍장 조성연 통진읍장 조성연입니다. 민자목 중 일부에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서 있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에다가 45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된 거라구요?

○ 통진읍장 조성연 네.

안병원 위원 그래서 다 지불하셨구요?

○ 통진읍장 조성연 네.

안병원 위원 양촌면장님.

○ 양촌면장 임석규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안병원 위원 원래 읍·면·동에 다 똑같이 2500만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촌은 5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월이 5000만원 있구요, 이것 5000만원도 마찬가지 뜻입니까?

○ 양촌면장 임석규 5000만원이 조금 전에 윤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팔각정 문제 그겁니다.

안병원 위원 2500만원 갖고 적죠? 이게 더 쓸 수 있는 게 안 되나요? 제가 보기에 읍·면·동장님들 2500만원 갖고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을 하다 보면 제대로 다 챙겨 주지도 못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 양촌면장 임석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문수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드렸지만 목적이 팔각정이라고 딱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2500만원 갖고 우리 면장님들, 주민들 어려움이 있는데 몇 백만 원씩 나누어 주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에 아끼면서 썼는데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약간이라도 바뀌어서 5000만원 정도만 세워져도 상당히 수월하게 일들을 하시는데 편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건설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65억 5523만 7000원 중 48.6%인 129억 1823만 5270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50%인 132억 8106만 8120원은 계속비와 명시 및 사고이월로 집행되었으며, 1.4%인 3억 5593만 361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백 이것은 총괄로 해서 저희가 요약을 보고드린 거구요, 이어서 결산서 77쪽의 지역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액 24억 1750만원 중 불용액 2305만 2940원은 민북사업 및 취약지정비사업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예산액 6억 4000만원 중 불용액 2064만 6580원은 입찰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 시설비는 14억 9700만원 중에서 3325만 2640원은 동을산리 마을진입로공사 외 7건의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 총 사업비 4억 4000만원 중에서 170만원은 후평3리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시설비 24억 6000만원 중 불용액 1675만 5660원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이전 11억 9870만원 중 328만 6270원은 소형관정개발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 1595만원 중 불용액 112만 8100원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관내 양수장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27억 1980만원 중 불용액 3386만 8440원은 고촌·월곶면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입찰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000만원은 2003년도 이월사업으로 신곡1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이나 신곡택지개발부지 내에 사업계획이 있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2508만원 중 불용액 841만 3650원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와 도유폐천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보조사업 시설비 73억 9088만원 중 불용액 1973만 8640원은 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배수문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7900만원 중 불용액 2731만 3000원은 제6차 골재채취사업 사전 환경성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4억 956만원 중 불용액 6987만 9640원은 2004년도 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3000만원 중 불용액 446만 2800원은 재해대책용 수방자재구입비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억 9880만원 중 불용액 3340만 700원은 석탄·운양펌프장 노후펌프 시설보수비와 굴포펌프장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1710만원 중 불용액 331만 5050원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행정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의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에서 186쪽까지는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계양천 개수공사 등 7건에 123억 7354만 1000원이며, 223쪽의 명시이월은 시암~마조 간 도로확포장공사 체불용지보상금 등 5건에 3억 65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29쪽의 사고이월은 문수산 진입도로정비사업 등 5건에 5억 4165만 41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과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고, 281쪽의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2004년도에 1억 81만 4240원을 적립하여 총 4억 3364만 4560원을 2005년도로 이월 적립하였고, 재해대책기금으로는 3억 6757만 4430원을 적립하여 1억 3809만 8630원을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집행을 하였으며, 잔액 11억 3952만 2886원은 이월해서 지금 정기예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결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건설과 예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전년도 남은 예산하고 금년도 세운 예산하고 계속비로 넘긴 것하고 하면 연초에 예산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백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 세운 건 아니구요, 중·장기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 등 여러 가지 절차, 또 보상협의 등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집행되는 성격이 있구요, 그래서 계속비로 이월이 된 겁니다.

임종근 위원 가만히 보면 중앙의 지원금도 있겠지만 시비도 최하 30% 내지 50%는 부담해야 되죠?

○ 건설과장 이상백 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특히 재해위험지구 계양천 개수공사 같은 경우는 전액 100% 도비지원을 받고 있구요, 그 다음에 봉성2호 배수펌프장 같은 사업은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 이렇게 예산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봉성배수펌프장은 금년도에 착공했잖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어떤 것을 꼬집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계속비이월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장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공사 진도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하죠? 그럴 때 파악이 안 돼요?

○ 건설과장 이상백 이 사업은 봉성배수펌프장을 예로 들면 총 사업비가 한 260억원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도급하고 관급을 나누구요, 총괄로 계약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수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은 봉성리 배수펌프장 한 군데를 지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속비이월 사항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도 포함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금액을 연초에 예산 세워 가지고 그 때까지 하면 1년 동안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비이월로 하면 그 다음 연도에 지출해야 되니까, 그 계속비이월로 된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물론 조직개편에 따라서 분리가 될 건데요, 그래도 아직 건설과 소관이니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두 가지를 다 보더라도 전년도 이월금이 수입예산액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3억 5379만원이고, 수납액은 3억 3283만 320원이고, 재해대책기금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다 안 됐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수납이 다 안 되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에 2/100를 적립하게 되어 있구요, 재해대책기금은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에 8/100을 적립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중 1억 3809만 8000원은 재해위험지구 15군데 대해서 재해 사전대책으로 활용을 했구요, 지금 당해연도 말 현재 금액은 모두 정기예금에 예탁을 해서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재난이나 재해에 쓰기 위한 돈을 적립하는 건데 적립금이자수입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고정금리로 가야 될 것으로 예산액은 고정금리를 생각한 예산이 됐을 텐데 수납액이 오히려 많단 말입니다. 이자수입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예산보다도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은 오히려 수납액이 적다, 이자는 많이 수납됐는데 이월금이 오히려 적은 이유가, 이월금이라는 건 2003년에 남은 돈이 2004년으로 넘어온 것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이상백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3년에 이 정도 남을 것이라고,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쓰다 보면 재해예방사업 재료를 사기 위해서 비용을 쓰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쓰는 게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게 무조건 이월만 되는 거지, 그런데도 예산에 비해서 수납액이 적은 사유하고, 물론 이게 재난이나 재해대책기금이 아닙니다. 그동안 기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기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허긴 사회복지기금은 예산에 비해서 수납액이 좀더 많으네요. 그런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이 예산보다도, 다른 것보다 전년도 이월금인데도 예산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적은지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어제 공원녹지과 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건설과에도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계양천·서암천 개수공사하고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서암천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2005년 올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계양천 같은 경우는 2002년에서 2008년, 포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로 사업기간이 전부 5년이 넘는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제 공원녹지과 걸포근린공원조성공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똑같은 입장이니까 공원녹지과만 할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전부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수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수년에 걸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수년 그래 봐야 한도가 5년입니다. 5년이 넘을 경우에는 5년 되는 해라든지 그 전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이 뜻은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해라 이 뜻보다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애초에 공사비를 예상했던 비용보다도 모든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모든 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소한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예산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사업을 되돌아 볼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뜻이 더 강하지 않나, 의회 승인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감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마 법에 이런 뜻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건설과 소관인 계양천·서암천·포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되겠다 이걸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

○ 건설과장 이상백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천 개수공사라든지 서암천이라든지 나진포라든지 하천사업은 100%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단기 내에 빨리 끝내야 목적한 사업의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수해피해라든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사업효과도 거양할 수가 있는데 지난 추경에도 저희들이 한 20억원에서 30억원 받아오려고 애를 썼지만 도에서도 보니까 1/3정도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갖고 10억원밖에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거쳐서 계획된 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견을 듣고 주례회의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좋은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자체가 시비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액 도비나 국비라 하더라도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물론 외람되고 웃기는 얘기지만 전액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거수기노릇만 하게 되는데 그래도 똑같은 거시기라 하더라도 거수기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방재정법 33조에 있는 것이 시비가 붙어야만 다시 재의결을 받는 건지 시비가 없이 국비나 도비일 경우 그냥 가도 상관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뭐 이건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로과도 나오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도 검토하고 건설과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223쪽의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시암~마조 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용지매수 협의가 지연되므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2005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얼마만큼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지금 진척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로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이 한발이란 결국 가뭄에 대비하는 건데 애당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결국 2회 추경에 오고, 2회 추경은 보통 빠르면 9월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때는 이미 가뭄이 지나가는 시기가 돼서 빨리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사업비 1억 6000만원 가지고 올해 사업이 진척되고 있나요?

○ 건설과장 이상백 이 사업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됐는데요,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2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현재는 다 완성이 됐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원하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결산서를 보면 사업예산도 많지만 명시, 사고이월비도 많고 집행잔액도 정말 다른 과보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실무 세목에 들어가서 얘기하기 전에 건설과의 건설업무는 사실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무겁고 힘겨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시공사에다 입찰을 하고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감리를 돈을 줘서 하더라도 돈을 주고 시공을 시키는 우리 시청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다짐을 하고, 또 감독을 독려해야지 그냥 감리사에게 맡겼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나 5년이니까 하자나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콘크리트공사라는 게 한 번 공사할 때 부실공사로 결함이 생기면 그걸 다 뜯어서 다시 하기 전에는 그걸 메우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또 건설업무가 방대한 기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철저히 독려를 하시고, 국장님도 필요에 따라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완벽하게 시설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 관정하는 것이 노상관정인가요? 관정 뚫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하구요,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읍·면에 재배정을 시켜 줘 갖고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00쪽의 시설비가 대형관정이죠? 노후 펌프장 시설비니까 관정이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상백 이것은 석탄하고 운양, 걸포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유지관리비는 연중 전기세라든지 인건비, 여러 가지 포함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비가 많이 오든지 하면 전기세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비가 적게 오면 전기세가 덜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배수문에 대한 점검도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네,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펌프장 같은 것도 가동해 보시구요?

○ 건설과장 이상백 네, 물을 가둬 갖고 가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장마기이지만 장마보다 무서운 게 태풍이거든요. 태풍 때 홍수가 쏟아지면 물난리가 나는데 그런 때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가 돈을 억수로 많이 들여 시설을 해 놔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시운전도 자주 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것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집행잔액을 보면 죄다 거액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의회가 사업예산을 소홀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아닌가, 예산심의 때 과다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보다는 집행하시는 쪽의 측면에서 예산절감의 노력도 하셨을 것이고, 업무에 대한 많은 감독을 하셨을 텐데 하여튼 돈에 치우치고 예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번에 예비비를 쓴 사항이지만 그 자체도 우리 건설과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항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 봄에 발견이 됐으면 그 사항을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산 같은 것도 사실 추경에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 전에 사업을 하려면 예비비를 쓰는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추경 때도 있는데 예비비를 집행해서 쓰겠다는 것도 문제가 절차상으로 있고, 또 지금 하자가 난 것을 밖에다 시트파일을 박는 것은 임시방편이지 그게 완벽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런 지적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봉성배수펌프장 이번에 설비하는 곳에 가 보니까 노견에서 지하까지 해 가지고 콘크리트 4m를 친 거예요. 그런데 향산배수펌프장은 1m를 쳤단 말이야, 왜 기초 콘크리트를 그렇게 했습니까?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지형·지질에 따라 틀리구요, 또 상부에 실리는 펌프와 모터무게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밑에 지지력이 있어야만 구조물이 지탱하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그런 구조에 의해서 시공설계를 하겠지만 지질이 사질토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설계결함이 생겼을 때는 설계사에 대한 문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용역을 할 때에 지질조사를 통해 갖고 위의 상부 구조물이라든지 구조개선을 통해서 파이프 파일이 몇 본이 들어가고 몇 m 간격으로 타설을 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 기초를 얼마치고 이런 구조계산을 통해서 다 납품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지고, 또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시공을 감독하는 감리사도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향산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타설파일은 다 박지만 박은 위에 1m를 쳤기 때문에 1m라고 하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우리가 일반 집을 지어도 1m 더 칩니다. 제가 집 지을 때 4층 건물의 지하부터 했는데 그것 1m 50 쳤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큰 공사를 1m 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백 그 안에 보면 콘크리트도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신광식 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 1m를 치기 전에 파일박고 그 위에 자갈 또 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이라는 것이 자갈 아니어도 물이 새는데 타일박아 놓고 그 위에 자갈 깔고 콘크리트 치니까 물이 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첫 번째로 그 감리사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 감리의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지금 보면 3년에서 6개월 지난 거예요. 6개월 지나서 지금 우리 돈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3년 안에 들어갔으면 이번에 예비비 쓰는 금액을 우리가 지불 안 해도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백 그렇죠, 하자기간 내에 하게 되면.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특히나 금년 봄에 발견됐다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불과 몇 개월 차이에 우리시가 엄청 들여야 되는 상황은 실무 국·과장께서 소홀히 하신 측면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한 군데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시고, 이번에 이런 사례를 교사로 삼아서 타 건설업에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2004년 가을이나 이 때에 물새는 결함을 발견 못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감사한데요, 거기에 시트파일을 박고 틈새 공극 다지고 위에 부직포를 깔고 자갈과 콘크리트하고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칩니다. 철근을 단근으로 넣는 게 아니고 복근으로 넣어 가지고 위의 구조물이 수백 t의 어떤 펌프와 모터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넣어서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쳐 갖고 한 건데요, 그게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그라우팅을 하는 게 2열로 해 가지고 19m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2줄로 시멘트하고 부직포하고 방수 등 여러 가지 액체가 섞인 것으로 그라우팅을 해서 재내지, 그러니까 농경지쪽으로 배수문 3면을 막고 그리고 재외지를 더 시트파일 안으로 일렬식으로 주열해 갖고 완전히 물이 내수나 외수가 배수문 밑 지하를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근원적인 차단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보상비라든지 해서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안의 농경지쪽으로 시트파일을 박았으면 그런 파이핑 현상이 안 일어나고, 또 지금같이 예비비를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안 했을지도 모르는 게 기술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시트파일을 박았으면 괜찮았었는데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안팎으로 시트파일을 박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결함이 생겼다 이 말씀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무리 파일을 많이 깊이 박아도 콘크리트 두께가 얇으면 물이 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파일 위에다 자갈을 더 깔고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런데 물새는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본 위원이 보지 못 했는데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 보니까 물이 가장 낮을 때 해야 되는데 물이 많아 가지고 보지 못 했는데 지금 가 보면 물 나오는 게 육안으로 보이죠?

○ 건설과장 이상백 제가 어제도 작업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장마철이 돼서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야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19m까지 보링을 통해 유압제로 해 갖고 흙을 파내고 그리 주입을 시키는 작업상황을 봤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재해 없는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도 우리가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빨라야 되고, 또 하나는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하셔서 다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현장을 가끔 나가셔야 되요. 그냥 감리사에게 맡겨만 놓지 마시고 자주 나가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 해야 되는데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한 것을 보면 작년도에 44건, 금년도에 49건인데 이 중에 건설과 소관이 9건으로 나오는데 주로 용수로는 건설과에서 하죠?

○ 건설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지만 그 중 개곡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에서 당초 계산착오라고 했는데 성동리 배수로정비공사에서는 현장 타설하는 데 사급으로 2760여 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왜 관급이 불가능해서 사급으로 돌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급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성동리 배수로정비공사는 PC개거로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선부위에는 PC개거를 설치할 수 없어서 현장타설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관급으로 철근공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급으로 변경을 했는지.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철근은 관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관급으로 구매를 했는데 시공비가 현장타설하는 비용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변경사유를 보면 철근을 사급으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 나온 겁니까?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건설과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지 않지만 설계심사를 할 때 지역실정에 맞게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포내 재해위험정비사업에서 작년에 지출한 잔액이 123만원인데 나머지 지출액은 주로 어디다 사용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액 4억 9877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시설계비하구요, 펌프시설 부지 내의 측량수수료 등에 지출이 된 금액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기초적 용역이 끝났으니까 올해부터는 공사가 진행되나요?

○ 건설과장 이상백 금년 한 9월경부터 총괄계약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사업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것은 내년에 가야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는 예산관계인데요, 국비가 본예산에 지원이 되면 도비가 또 되고 그것에 따라 시비 부담률에 의해 확보해서 하면 사업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충분히 검토했던 일이기 때문에 착실한 공정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되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3000여 만원의 지출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쓰여진 건지 답변을 부탁드려요.

○ 건설과장 이상백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쓴 게 소교량이라든지 개거라든지 옹벽이 전도될 위험이 있다든지 휀스가 전도돼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한 10여 건의 사업에 대해서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월곶 갈산리 오리정,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짓는 도로 맞은편에 농로 소교량이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거기 5000만원 외 10개 지역에 1억 3800여 만원이 투입돼 갖고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윤문수 위원 재해가 한국에서 잦은 편은 아니죠. 각종 수방 수해재난 이런 차원이 안전지대인데 갑자기 폭우 같은 것, 집중성 폭우는 강수량을 통해서 재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장들께서 각종 재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데 실질적 수혜를 입는 수혜층은 엷다는 겁니다. 피해는 많이 받았는데 읍·면·동장님들께서 수집해서 각종 재해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수혜를 받기 어려운 것이 재해에 따른 후속대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재해대책기금이 충분치 않아 아껴 써야 될 일이지만 각종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를 장마기나 태풍기에 제한되어 있다, 특히 자연적 재해에 따른 피해가 수집됐을 때는 작건 크건 간에 후속적 수혜를 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논이 재해를 입어서 침수된 것 아닙니까? 침수된 시간에 따라 재해를 구분해야 되는, 뭐 12시간 이전의 침수는 보상을 주지 않는다든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행정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 국도비의 수혜대책이구요, 우리는 자율적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어떤 전체적 수해를 입었을 때는 수혜대상자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재난에 따른 후속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의 어떤 의견수렴이 바람직하지 못 했던 과거의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조사를 하지 말든가, 충분히 접수하고 각 이장들한테 조사를 받아 놓고 나중에 혜택을 주지 못 하는, 그렇지 않으면 복구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끝도 한도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재해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는 차년도라도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올해도 자연적 재해라든가 재난이 없기를 바라고,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01페이지 중간 부분 도로건설 항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총 예산액이 697억 82만 367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이월 17건 등 총 29건의 429억 8875만 370원을 이월시키고, 예산대비 0.22%인 1억 5695만 266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하는 인건비로써 불용액이 예산액대비 3.3%인 1487만 63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 7191만원 중에서 0.47%인 267만 69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0.7%인 12만 9000원을 불용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구요, 업무추진비 13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100만원 중에서 1136만 9250원을 집행하고 963만 7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대비 45%가 되는데 눈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설에 관련돼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 예산대비 1.1%인 6814만 982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용 자재구입 등 4건에 예산액 1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5% 정도인 662만 30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00만원인데 북변터널 정밀점검용역비로써 65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도체불용지 보상 등 8건에 예산대비 0.7%인 5407만 686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총 7건에 62억 803만 3000원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사고이월은 총 5건에 24억 1722만 6370원을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부분은 금년도에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도로과는 18건에 343억 6349만 1000원을 계속비로 해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34쪽까지 연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102쪽에 보면 북변터널 정밀점검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600만원 가지고 65만원 정도 남았는데 정밀진단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판단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한 번 정밀진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내년도쯤 한 번 정밀점검을 한 6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이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확보 때는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제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보고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은 아니구요, 어차피 제가 말을 꺼내놓은 거니까 도로과까지 말을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 건설과, 또 도로과 해당되는데 도로과가 계속비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하다 못 해 ’97년도부터 한 사업이 있고, ’98년도, ’99년도 이런데 어차피 아까 건설과도 얘기했고, 공원녹지과에도 어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과도 나름대로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도로과가 된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계시니까 의결을 받을 때 아까 주례회의 얘기가 나왔는데 주례회의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주례회의는 사실상 편의상 회의이지 이게 회의는 아니거든요, 정식 임시회나 정례회 때 아니면 또 본예산 때 다루어야 될 것인지 해서 재의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 도로과에 각종 사업이 많은데 당초예산보다 이게 계속비이월액이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이해가 가지만 계속비이월은 당초예산에 국도비지원해야 되는 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시비사업은 유보했다가 추경에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실례로 시설비에 당초예산이 314억여 만원하고 전년도이월액이 이게 260만원인가 명시·사고·계속비이월에서 포함된 것이겠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계속비이월이 당초예산액보다 많은 불용액 가지고 보는 건 340억원 정도가 결과적으로는 사장이 된 것입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사업의 특성상 3년 이상이 걸리게 되면 계속비로 승인을 받았고 한 사항이거든요.

임종근 위원 5년 이내에 계속비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3년 이상 계속비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앞서 임종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228쪽에 보시면 감정교재가설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로마트 있는 데서 나와 가지고 감정동으로 쭉 나가는데 검단으로 쭉 빠져나가는 그 다리 말고 그 위의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감정동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수로건너기 전에 오른쪽의 수로타고 쭉 갑니다. 내옹부락 앞의 그겁니다.

신광식 위원 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당초에 사실은 거기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아래 거가 되어 가지고 위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러신 일이 있었는데 잘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다 완료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고 234쪽에 보시면 송마~가현 간 도로에 양여금 변경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도로건설에 예비비를 384만원 썼는데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증설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서 쓴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쓴 것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여기 결산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604만원을 가지고 예비비로 한 게 기구가 작년 4월달에 도로과가 신설되면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해서 집행을 도로과에서 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220만원하고 384만원하고 604만원을 쓴 거네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기구증설 개편한 거에 대해서 어떤 비용으로 예비비로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이 별관3층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에 현재 건설과 있던 부분에서 이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일반적인 건 직원들이 하고 그랬는데 일부를 이사비용으로 계약해서 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사무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이것 저것 여러 가지 구입을 했고, 그리고 5월달에 도로굴착심의를 했는데 복사라든가 도면이 칼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많아서 칼라복사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비는 도로보상과 공사추진 관련한 여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여비가 당초예산에 일반 국내여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모자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모자란 게 아니고 당초에 건설과에 각 지역개발 여비, 도로보상과 관련돼서 여비, 도로공사 감독관련 여비가 항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라서 쓰려고 했더니 그건 그 부서가 아니라 거기서 잘라내고 별도로 세워 예산에 편성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되니까 기구가 생겼는데 여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로 승인받아서 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로 해 놓았다가 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쓰는 건데 이 집행일자를 보면 5월 28일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 1회추경이 5월달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비비 집행은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대부분 여기 쓴 게 예비비가 4월 말하고 5월달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6월달에도 일부 사용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월 말과 6월 초에 집행을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리한대로 쓴다고 그러면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받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가지고 필요할 때 쓰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어 법절차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해서 써도 다 쓰는 건데 당초에 5월달에 추경을 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5월 말, 6월에 집행하고 다른 실과를 보면 거의 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220만원, 280만원, 2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썼는데 거의가 4월 28일 이렇게 해서 쓰는 건 5월달 추경으로 그 안에 쓰는 거니까 돈이 모자라면 예비비로 써야죠, 그러나 5월 말일, 6월 하순, 7월달 이렇게 쓰는 건 예비비 집행을 잘못하는 거다란 겁니다. 그거는 미리 사전에 예산부서 실과에서 여비가 부족하다든지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심의를 거쳐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7월 5일자로 여비로 자금교부가 되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 도로과로 왔는데 그 후에도 일부 사용한 게 있는데 어차피 예비비 승인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는 나중에 사용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구가 개편되면 사무실이 이전되고, 사무실을 뜯어고치고 구조를 변경하니까 내부 시설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 이사비용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사하는 차를 들이대서 그 비용을 대서 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이삿짐센터에다 일정규모에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지하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그 이사비용을 거기서 집행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기구개편 될 때마다 각 과가 그런 식으로 이삿짐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이삿짐센터에 일부를 맡기는 과도 있구요, 그냥 전체 직원이 한 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험물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청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삿짐센터를 이용한다는 게 얼른 납득이 가지 않네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런데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경비를 줘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건설과에 일용직까지 해서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도로과의 16명이고 일용이 15명이 있습니다. 도로보수요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 15명이구요, 저희 과는 기능직까지 해서 16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16명하고 일용직하고 하면 31명인데 이 31명의 이삿짐비용이라, 이삿짐센터에얼마줬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우리가 60만 5000원 지출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60만 5000원 주면 직원들은 손 안 대고 그냥 그 사람들이.

○ 도로과장 조성신 아니죠, 직원들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쌀 것은 싸고 해 가지고 실제 직원들이 운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확인하고 계약을 해서 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직제를 개편하게 되면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네요, 각실과가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하여튼 예비비 집행하는 과정의 자료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장님한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간사입니다. 234쪽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된 거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추가로 더 확보해야만 공사도 발주하고 보상을 안 준 부분을 할 겁니다.

심현기 위원 한 몇 %나 한 것 같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거기서 4차로구간은 금액대비 98% 했습니다. 2차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더 확보되어야만 2차로 구간을 하면서 할 겁니다.

심현기 위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도시계획과장 노순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중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사항으로써 결산서 71쪽 하단 건축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이월액 포함 총 222억 1611만 277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130억 4310만 8230원으로 59%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억 1527만 2000원이며, 불용액으로 5.2%에 해당하는 11억 5773만 25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사고이월된 7억 7987만 7770원 중 6억 1634만 44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6353만 3330원입니다. 고촌면 풍곡리일원의 상수도정비공사로 2004년 8월에 공사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으로 취락지에 대하여 우선 해제를 추진함에 있어 작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으로 1141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근요원의 급여로 1118만 7000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9936만원 중 7872만 3320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이월하고 잔액 863만 6680원입니다. 불용사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관리 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132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는 540만원 중 537만 6420원을 지출하고 2만 35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3쪽의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참석인원에 대한 급식비 비용으로 100만원, 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314만 1000원 중 314만 500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여비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따른 출장비로 32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본예산 48억 1822만 1000원과 이월예산 113억 1590만 4000원으로 총 161억 3412만 5000원 중 집행액은 79억 8963만 83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1244만 3000원, 계속비 66억 4651만 7000원, 불용액은 9억 8552만 7200원입니다. 세부사용내역으로는 하성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 외 10개소의 공사비 및 보상비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북부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수치지형도를 국립지리원에 위탁제작하는 사항으로 총 예산액 4억 5000만원 중 4억 2650만원을 집행하고 235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총 1억 2098만원은 김포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용역에 1999만 1000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 1억 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김포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1억원을 제3회추경에 확보하여 계속비이월된 사항이며, 월곶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 김포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16억 9347만 7250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이월로 6억 208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20억 6900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10억 6900만원, 그리고 10억원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8쪽의 계속비 집행은 우리 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재정비 용역 등 계속사업에 대한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의 이월사업비 집행현황도 기 세목별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은 구획정리특별회계전입금 10억 69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856만 9140원을 합한 10억 7756만 9140원이 세입결산 총 금액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은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지역측량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집행된 1억 1019만 6600원을 하고 잔액 9억 5880만 34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세입은 전년도이월금 12억 6375만 1000원에 공공예금이자수입금 160만 4370원을 합한 12억 6535만 537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과 도비보조금 96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379만 4090원을 합한 10억 9979만 90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세출은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10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무엇 무엇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요원들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일반 피복비라든가 아니면 일반 여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지금 현재 3명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 준쪽 그런 쪽으로 다니면서 감시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3명의 단속요원입니다.

심현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준쪽에 가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거기 그냥 물건을 적치해 놓고 그런 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못 갖다 놓는 걸로 아는데 그걸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요, 저번에도 내가 지나가면서 대준이장네 뒤쪽으로 가면 큰 고물상처럼 쌓아놓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보고되어 가지고 현재 고발 중에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게 위법이죠, 알고 계시는 군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일단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고촌공동묘지 같은 것도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심현기 위원 고촌의 태리공동묘지 건 터진 것도 일단 감시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땅팔아 먹은 게 한 번 터졌었잖아요, 일단 그 양반들이 다니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72쪽에 도시계획관리 도시개발 집행잔액 좀 불러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72쪽 맨 밑에 800만원 일반운영비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아니, 맨 위의 중간에 일곱째 줄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상수도.

신광식 위원 아까 집행잔액을 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그러니까 불러봐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상수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 집행잔액하고 많이 틀려요, 1억 6746만 6000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불러주신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난다구요. 실무과의 과장님이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섯 번째 도시개발 에 대한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신광식 위원 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그거는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 전체에 대한 총 집행잔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시계획관리가 과장님 소관이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도 설명하신 거하고 틀리는데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도시계획관리는 경상예산하고 경상적경비 총 통틀어서 누계구요.

신광식 위원 통틀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둘째 줄의 시설비하고 다섯째 줄에 학술용역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제가 제안설명드린 건데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소관사항인 도시계획관리 집행잔액을 불러봐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자료 갖고 있는 거하고 맞는 것입니까?

○ 도시사업담당 김한성 도시사업담당 김한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전체의 불용액은 지금 72페이지에 있는 맨 위 주민지원사업에 집행잔액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관리에 나오는 9억 9400만원과 그 위에 있는 1억 6300만원이 합쳐져 가지고 11억 5700여 만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불용되었는데 과장님이 총괄 설명을 하면서 집행잔액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는 거하고 금액이 틀려서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게요, 73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계속비이월이 과장님 자료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걸 불러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66억 4651만 7000원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그거는 시설비이고 아래에서 넷째 줄 설명을 하실 때 5억 몇 천이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너무 차이가 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좀 봅시다. 가져와 보세요.

○ 도시사업담당 김한성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요.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총괄 설명할 때 손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봅시다. 위원들이 앉아서 자료를 본다고 아무렇게나 불러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6억원인데 5억원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이 계수차이를 10원, 100원 이런 것도 차이가 나도 안 되지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제가 제안설명을 잘못 읽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무슨 억단위 이상 차이가 나게 설명하시니까 위원이 로봇으로 앉아 계신 줄 알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6억 2000만원인데 5억 2000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65페이지를 보면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집행한 게 없이 그대로 세입·세출을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겠지만 이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게 3개입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저희가 이번에 추진할 사항이 되겠구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저희가 과거에 김포시청 앞의 구획정리를 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그 지역에다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집행할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안 생기면 그냥 계속 이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어떤 우리 시의 필요한 자원으로 쓰게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신곡지구 할 때 사용할 사항이구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청 앞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써 원래는 시청 앞에 구획정리특별회계를 사업한 지역에만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없어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재정이 되면서 현재로써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아무거나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하시는 데다가 이 재원을.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재원을 다 사용하셔야지 특별회계라고 그래 가지고 달아놓고 세입·세출로 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재원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도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지금 10억 9600만원 가지면 장기미집행 계획했던 대로의 재원은 다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도로 보상관계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총 13건에 26억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확보된 금액이 10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 이상 미집행도로시설물 중에서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만 보상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향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26억원 정도의 예산이니까 태부족인데 그래도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100%를 한꺼번에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된 거는 순서에 의해서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집행을 하시고 나서 또 모자라는 예산은,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시비로 확보한 사항인데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른 재정을 제치고라도 이걸 해야지 특별회계를 해 놓고서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면 실과장님이 이건 너무 등한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재원이란 것이 이리저리 다 쪼개서 쓰는 건데 여기에 한 푼도 금년 예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라도 할 생각이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저희가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 한 번 답변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에관한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일부 보상을 해 주는 차원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도 이런 장기미집행시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 여러 가지 도로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요청대로 저희들이 개별 건수별로 나가게 되면 실제로 도로개설로 확보는 되지도 못하면서 자금만 집행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저희도 신청을 받아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을 선집행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이 도로로 편입될 부지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고 도로보상에 대한 것만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에 대한 이거는 실효가 없고 도로보상에 대한 것만 집행해 주면 되느냐 이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장기미집행시설로 돼서 회계로 할 수 있는 건 10년 이상 미집행이 되어야 되고.

신광식 위원 글쎄 그거는 아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될 소지도 있고 또 이것을 전체 예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집행을 하게 되면 서로 너도 나도 먼저 받겠다하고 하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로 대지로 10년 이상 되어 있는 어떤 필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뚫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라고 하면 도시계획에 도로보상비만 지불하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대지 빼고 도로만요?

신광식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이리저리 길을 뚫고 한다고 그러면요?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신광식 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게 대지란 말입니다. 장기미집행으로 10년 이상 되어 있어서 이번에 대상이 돼서 이 필지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을 그리다 보니까 도로로 접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해 줄 필요가 없고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보상을 해서 우리가 사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나 실과에서는 이 필지를 놓고 봤을 때 김포시에서 들어오는 지역이 도시계획도로로 걸리는 선을 대충 아시잖아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닌 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먼저 준다든지 해서 어떻게 이걸 집행해야지 이 예산을 50% 해 놓고 1년을 묵히고 넘어가고, 또 금년에는 예산편성도 안 해 놓고 그러신다고 하면 장기미집행특별회계란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법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실제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을 매수할 것인가, 말 건가를 조기에 빨리 결정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가 법적인 기한 2년만 말씀하시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2년 안에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죠, 2004년도에 하고 2005년도에는 한 푼도 우리가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획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또 시민의 그런 불편한 사항도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빨리 선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기회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전년도이월액이 22억원하고 금년도 예산액이 1억원인데 맞아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게 당초예산이에요, 추경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2004년도 3회추경에 한 예산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3회추경에 하면서 계속비이월로 6억 2000만원인가 계속비로 하면서 왜 1억원을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될 건데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1억원은 지금 용도가 애당초 이월된 금액은.

임종근 위원 이월된 게 22억 1400만원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이유는 기본계획 때문에 작년 말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시설비인데 무슨 기본계획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지금 시설비도 용역을 같이 합니다. 과거에는 용역비를 따로 했는데 요즘은 시설비에서도 용역을 합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용역을 하더라도 예산이 이월된 게 22억원까지 있는데 1억원이란 예산을 추경에 더 반영할 필요가 없는데 한 것 같아서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 아까 22억원이 이월되고 그런 거는 도시관리계획 용역비이구요, 1억원으로 저희가 이월시킨 거는 이번에 추진할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임종근 위원 6억 2000만원이란 계속비이월이 이거하고 사업이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계속비이월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종근 위원 계속비이월이란 건 금년도에 이월시킨 금액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작년도 추경에 1억원이란 걸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계속비이월이 5억원 얼마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5억 2000만원은 일반도시관리계획으로 아까 북부권과 중남부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있어 가지고 1억원을 3회추경에 세운 거는 기본계획이 급하다 보니까 작년도 말에.

임종근 위원 그런데 목이 같은데 여기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아까 기본계획이 꼭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내가 지금 건설도시국은 사실상 지역개발사업이 많은데 대부분이 예산을 과다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추경에 1억원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그 돈이그 돈이겠지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금년도에 하는 사업인데 작년 말에 2005년도 예산확보가 아까 전체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1억원이라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하면 우선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만 위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예산이 그냥 사장된다는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에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해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서 중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경상예산 5700만원 중에서 2004년도 9월 23일자로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2560만원은 도시건설지원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도시개발과 예산은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3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고, 국내여비는 13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사용해서 남아 있는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연두색 표지로 되어 있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8페이지의 사업예산 결산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총 521억 7118만 960원으로 택지매각 등 용지매출수익이 519억 9629만 2710원, 그리고 임대사업수익이 945만 2000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익이 1억 4186만 9920원, 그리고 불용품매각 및 변상금수익 등 기타영업외수익은 2356만 6330원입니다.

다음 19쪽의 수익적지출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억 5899만 4680원으로 영업비용인 업무관리비 및 이전경비로써 2억 1951만 5230원의 지출이 있었으며, 주요내역은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지급이자로 6억 3947만 945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2억 8888만 1070원으로 이 내용은 작년도에 아파트 부지를 분양하면서 당초 신문에 공고를 하려다가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신문공고료가 절약이 됐고, 또 소송수임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22쪽의 자본적지출은 총 25억 6961만 9930원으로써 신곡택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및 택지보상비, 그리고 고촌도시계획도로중1-5호 보상비 등 시설비에 23억 5214만 2060원, 그리고 감리비는 신곡택지개발사업 감리비로써 1억 8171만 9000원, 신곡택지사업 부대비 등에 515만 2450원, 자산취득비는 작년도에 관용차량을 구입했는데 그 구입비로 3060만 6420원이 지출됐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26억 4849만 7930원은 신곡택지개발사업 관련 고촌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으로 보상협의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다음 연도 예산에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51억 1700만 10원으로 시설비 중에서는 신곡지구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그리고 인근 연립의 안전진단 및 폐기물 용역비 등이고, 감리비 중에서는 신곡지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월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3년도에서 현금이월된 42억 7914만 4817원입니다. 다음 24쪽의 자본적지출은 총 9억 5907만 5000원으로써 신곡택지개발사업 공사비 등에 9억 270만원, 그리고 신곡택지개발사업 감리비에 5637만 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부터 연결되는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부속명세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역시 마찬가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주요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사로부터 회계검사를 마친 사항임을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예산 실적지출이 8억 5800만원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도시개발과장 최해왕입니다. 17쪽 말씀하신 건가요?

임종근 위원 아니 19쪽의 수익적지출 보면 주로 인건비로 나간 거죠?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인건비입니다.

임종근 위원 공영개발계가 지금 몇 명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계장 1명하고, 토목직이 2명 있고, 행정직 8급 하나 있고, 일용직 1명 그렇게 5명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사우택지개발지역에 매각할 남은 게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곡지구 말씀하신 거죠?

임종근 위원 아니 사우택지.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사우택지도 매각할 게 남아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몇 건에 면적이 얼마나 돼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단독주택지가 보건소 옆 진흥·흥화 앞에 2필지가 있구요, 그리고 기업은행 앞에 먼젓번 농수로 이설을 하면서 생겼던 그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매각하게 될 건데요,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그 때 매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입안했습니다. 입안하고 결정고시가 되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 공영개발쪽으로는 인원이 더 충원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공영사업계가 신도시사업단으로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서 인원보강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도 그게 지난달이라고 벌써 잊어먹었네요. 감사결과를 보면 개선을 요하는 사항하고 대책방안이 있는데 회계부분 전담인력 충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회계부분에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에서 하나의 지적사항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그렇죠, 회계사가 판단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저는 감사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관망도를 관리하고 있냐 그랬을 때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를 매설하고 있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상하수도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하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매설 자체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구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영개발계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이런 답변이 나왔나 본데요, 그 다음에 11쪽의 17번 항목 보면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4800여 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의 사유가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그 사항은 김정구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네.

○ 공영사업담당 김정구 공영사업담당 김정구입니다. 실제적인 실명은 밝히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계 공무원 중에 어떤 회계집행에서 부적정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변상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직원에 대한 겁니까?

○ 공영사업담당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회계를 잘 몰라서 그러셨는지.

○ 공영사업담당 김정구 당시는 어떤 보험이나 이런 것도 안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회계하는 것에 대해 보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네요.

○ 공영사업담당 김정구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 9페이지 보면 임차보증금·퇴직예치금·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해 집행이 되고 있는 거냐 그랬는데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청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감사보고서를 보면 우리 장기차입금이 170억원입니다. 그런데 7페이지 보면 전기에도 170억원으로 있고 당기에도 170억원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환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페이지를 보면 현금으로 예금되어 있는 게 무려 520억원이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이익 남은 것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에 상환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빌려 올 때 금년까지는 이자만 내고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로 나누어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80억원씩 낼 건데 이걸 미리 댕겨 내더라도 좋은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이율이 조금 쌉니다. 한 4%대 이내가 됩니다. 3.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치를 해 놓고 있는 것은 다 3.5% 이상, 4.5% 이상으로 예치를 해 놓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가 내년도에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23쪽 보면 이자에 대한 내용이 최하 3.75%부터 4.40%까지 나오는데 물론 3.5%보다는 낫게 남는 장사이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간사입니다. 고촌그린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은 신곡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택지지구 내 4,000평 있는 거깁니다.

심현기 위원 거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실시설계인가가 되고 도의 승인을 받고 나서 하게 되면 가을부터는 본격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 안에 복지회관 부지가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그렇습니다. 복지회관도 공원에 붙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깨끗하게 잘 좀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이지만 감사 추가자료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2-1과 연관해서 지난번 현장감사를 할 때 3-2도로를 설계해서 준공을 한 거죠? 1-1도 다시 시공을 했고 3-2도 설계를 해서 접속을 했나요? 해당담당이 김정구 담당이죠? 설계를 해서 했나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3-2하고 1-1호를.

○ 위원장 황금상 1-1의 접속부분, 지난번에 가 본 도로 중에서 돌출된 부분 있었죠?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1-1은 선형변경이 됐으니까 시공을 했죠?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 위원장 황금상 3-2 접속부분도 설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그대로 이용해서 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3-2호선은 우체국에서 여관 뒤로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황금상 거기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단위조합에서 내려온 도로가 접속이 됐잖아요. 5일장 있는 부분.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거기도 다 설계를 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접속이 매끄럽게 되어야 하는데 약간 돌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설계해서 접속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죠. 김정구 담당님, 그것 명확하게 몰라요?

○ 공영사업담당 김정구 공영사업담당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제 전의 담당이 했던 사항이라 자세히 모르는데요, 일단 모든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기존 현황도로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전부 다 해서 합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와 틀려져 있든지 똑같이 일치되어 있든지 간에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해서 접속을 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그 1-1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지금 제가 물어 보는 게.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아!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그러면 협조나 협의 안 해요?

○ 공영사업담당 김정구 공영사업담당 김정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했든 간에 기존 도로에 접속하는 것은 추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현황도로를 놓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접속에 대한 특별한 업무협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형변경된 구간은 옛날 음식점 앞 일부 중간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접속부분의 설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 공영사업담당 김정구 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온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용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이 농협중앙회에 258억원, 그 다음 시중은행에 237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통진에 있는 기업은행이에요. 기업은행이 아마 기업들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통진에 있는 기업은행에 127억원, 그 다음 김포지역의 기업은행·우리은행·외환은행 해서 뭐 30억원 40억원 20억원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이 공기업특별회계는 꼭 우리 농협금고를 이용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의무는 없고 우리시의 지정금고 은행에다 50% 이상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6 대 4 정도의 비율로 하고 있구요.

○ 위원장 황금상 52% 47% 나와 있네요. 아! 규정에 50%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네. 그리고 통진에 있는 기업은행에 하게 된 까닭은 거기가 이율이 좀 높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이율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율이 높은 데다 분산예치를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율은 김포에 있는 우리은행이 4.35니까 제일 높은데, 그리고 이율이 높아서 했다는 건 이유가 안 맞고.

○ 공영사업담당 김정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사업담당 김정구입니다. 거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 시기마다 금리는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야 될 시기에 시장조사 해 가지고 그 때 당시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5일마다 다르고 1주일마다 달라질 수 있고 수시로 이율이 변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시장조사를 해서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에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율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판단에 의해서 부도가 안 나는, 아니 할 말로 이율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에 하는 것은 좋아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 금고에 50% 이상 하는 것이 규정이라면 솔직히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효율적으로 우리시가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은행에 줄 수 있지 않냐, 부도나는 제2금융이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저는 이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민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김포를 위해서 자기네들은 기업에 많은 대출을 해 주고 있다, 제일 많이 해 주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다, 그런데 상징적으로라도 자기네들을 이용해 주면 지점장으로서 중앙에 올라갔을 때 김포시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 몇 억 원 자기네에 예치했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김포시하고 이러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금고계약을 맺어서 농협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농협이 아닌 곳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공기업특별회계예요.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은 또 은행을 활용하잖아요. 은행을 활용했을 때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가장, 뭐 농협도 물론 하지만 원활하게 시중은행으로서 김포시에 공헌을 한다면 이율을 따지지 않고, 물론 이율을 어느 정도는 따져야 되겠지만 그것을 먼저 한다는 뜻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원했던 것은 우리 시중은행 중에서 판단을 시에 협조적인 은행은 골고루 배정해야 되지 않냐, 사실 답변이 의외예요. 이율을 생각해서 통진에다 230억원 중에 절반인 127억원을 배정했다 얘기하니까, 뭐 그걸 가지고 탓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활용성 있게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뭐 이율 더 많은 데 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해왕 좋으신 말씀 고맙구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시의 공헌도 같은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다음번에 다른 사항에서 만기되는 것이 있으면 그 때 가서 다시.

○ 위원장 황금상 그것은 집행부에서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우리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평소 주택행정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전체 예산 14억 5030만 7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4억 6775만원이 플러스돼서 전체 현황 19억 1805만 7000원에서 9억 4050만 6350원을 지출했고, 9억 799만 9000원은 이월했습니다. 아울러서 6955만 1650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2237만 4000원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890만원 중에서 6423만 1440원을 집행했고, 466만 8560원을 불용했습니다. 불용내역은 주로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정비의날 운영이라든지 차량유류비, 수리대, 행정을 할 수 있는 데 따른 수용비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11억 991만 1000원 중에서 하성면 가금2리 농어촌정비사업 명시이월 4억 6775만원을 플러스해서 15억원 중에서 6억 3760만 590원을 집행했고, 9억 554만 9000원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내역은 225쪽에 있습니다마는 월곶면 고양지구의 5억 8500만원과 통진읍 동을산지구의 2억 5700만원, 또 간판설치비 등으로 6억 500만원의 사업을 명시이월시켰 습니다. 3451만 1410원의 잔액은 작년도에 현수막지정게시대 20개소라든지 농어촌빈집사업 25동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억 2000만원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비로써 1032만 5820원은 입찰결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 7262만 2000원은 주로 농어촌정비사업과 벽보부착방지판·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 등으로 5017만 1040원을 집행했고,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 자체로 하는 245만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고, 2000만 960만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 불용내역은 풍무동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구역에 작년에 한전과 김포시가 합작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전선에 벽보부착방지판을 설치하려다가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공동주택 우수관리에 대한 평가 상사업비 보조지원금으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243페이지의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의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46페이지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7억 4412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4925만 8400원은 집행하고, 3억 9486만 7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694만원은 주로 융자금에 대한 고액체납자 압류 또는 경매, 해지할 때에 수수료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25만 84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2억 2900만원으로써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95년도에 전입해 왔던 취락구조개선사업과 택지매입융자금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및기타 2억 2000만원은 1억 2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취락구조나 택지를 매입할 때 도비보조 융자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고, 1억원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의 과오납금을 집행 안 한 이유는 양촌면에 은행연립이라고 준공 10%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은행연립은 20년 전에 사업이 완료됐지만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곧 지급이 될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과오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은행연립은 시간이 꽤 오래 흘렀는데 지금 준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주택과장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조합설립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겠구요, 우선은 당초에 거기 분양받아 입주했던 분들이 사망이나 양도·양수, 또는 명의가 변경돼서 거기에 대부분 다른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회의를 거쳐서 조합설립 변경을 받아 가지고 이 돈을 타 가셔야 되는데요, 준공을 내기 위해서는 천상 방법이 거기 대지경계선이 저촉되는데 땅을 조금 매입해서라도 대지와 이격거리를 확보해서 들어오지 않는 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것 같지 않고 그게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동안 사고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 주택과장 임종광 사실상 여기에 돈도 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주민들 총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협의하면 저희도 빨리 주려고 합니다. 지난 7월 6일에도 주민들 회의를 소집했고 저희도 설명회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그게 한두 사람하고 이해가 걸린 게 아니라서 새로운 조합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해관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영우 위원 과오납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지출을 못 하고 불용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예비비에 넣었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시키는 게 어떤가?

○ 주택과장 임종광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구요, 어차피 이게 불용 처리되면 내년에 순세계로 넘어가서 다시 편성돼 가지고 여기 회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러다 보면 이것 끝날 때까지는 해마다 계속 주택과 지적당하는 겁니다. 사실 주택과에서 조합을 구성하라고 주민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조합장 되실 것도 아니고, 결국 이것은 해마다 주택과 지적사항이 돼 버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 주택과장 임종광 이것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지적사항에서는 좀 빼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지 않을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주택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구요,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결산 승인심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문으로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예산은 총 2억 7103만 6000원으로 편성돼서 총 68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액 2억 207만 6000원 중에서 2억원은 신도시 등 건설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비로 과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는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민간인해외여비 지출로 20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94쪽의 경제개발비 국외여비는 1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2억 3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이전해서 사용한 사항으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 등 벤치마킹으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5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2억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비로써 2억원을 과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완료가 되고 마무리가 돼서 이번에 곧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7쪽의 국내여비는 1600만원 중에서 1395만원을 지출하고, 205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이 당초 20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18명을 3개월간 사용하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만원 중에서 29만 8000원을 지출하고,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80만원 중에서 1798만원을 지출하고,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행사 추진 등으로 원활한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앙양비의 기타업무추진비는 120만원 중에서 119만 9400원을 지출하고, 6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1043만 6000원 중에서 1041만 5430원을 지출하고, 2만 5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10쪽의 양촌산업단지 주민홍보비용 및 간담회는 산업단지 견학비용으로 200만원 중에서 199만 9100원을 지출하고, 9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벤치마킹을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 있을 때 갔다 왔나요, 아니면 지역경제과랑 갔다 왔나요?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산업단지를 같이 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시건설지원사업소도 같이 간 것입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같이 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때 주민들은 누가 간 것입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주민은 기업대책위, 그 다음에 주민대책위 위원들을 구축해서 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좋은 뜻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 벤치마킹도 갔다 와야 되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대표성을 갖는 분들하고 같이 갔다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사실은 분리되기 전에 광역교통체계 및 자족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이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사업이었죠, 또 지나간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용역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확보할 때의 설명하고 실제 용역 때의 내용은 너무 많이 다르더라, 차라리 예산확보 시 예산설명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물론 그당시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주된 목적이 상실되고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3의 목적이 오히려 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차후에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때 사업계획과 마찬가지로 주된 목적을 가진 용역을 해야지 엉뚱한 것이 오히려 주가 되어 가지고 하는 용역은 앞으로 배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 용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교차로로 가고 자족성분야, 경전철분야 3개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용역으로 추진했고 경전철의 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안을 요구했을 때에는 3억원을 요구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2억원을 배정받았는데 2억원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전철 비용은 30% 정도가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필요로 한 부분이었고, 또 목상에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이고 다만, 경전철이란 얘기가 당초에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어떤 김포시의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서 예산집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집행한 걸로 설명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 좋은 사항으로 남고 시정업무에 접목이 될 걸로 판단을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뜻은 알고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 때 언젠가 설명회할 때 사실은 보이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경전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30%가 아니라 다른 것이 70%인데 70%는 눈에 보이지 않고 30%만 아마 70%처럼 오해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중간설명회 때도 마찬가지로 물론 용역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몸담고 있는 연구소라든지 조직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분께서는 사실 작년에 어느 모임에서 김포시는 경전철이 맞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던 분께서 용역의 주연구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표현했다시피 연구소나 용역기관의 한계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선입감이 30%가 70%로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선입관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되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에 대한 자료 온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김포신도시건설 확대 건의를 6월 21일날 열린우리당에 전달하셨어요?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 위원장 황금상 이 신도시를 확대개발해 달라고 건의서를 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축소될 당시부터 줄곧 얘기해 오던 사항이고 그동안 신도시 주변의 확대설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나돌면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 산발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500만 평의 당초 규모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을 이런 각계의 필요성을 인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500만 평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신도시건설 확대는 신도시와 원래 발표되었을 때 국가에서 군협의의 부동의가 돼서 했으니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 되었다고 인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대를 건의하는 건 그런 걸 알면서도 확대를 건의한 특별한, 내가 보면 언론에 이런 걸내서 실질적인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혹시 보고 낸 건가하는 생각인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신도시개발 자체도 우리 시에서는 해 달란다고 되고 하지 말라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스스로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확대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게 자가당착이란 말입니다.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신도시가 들어오고 신도시 확대, 줄이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느닷없이 우리 시에서 신도시를 확대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걸 어디다 냈느냐면 물론 열린우리당에도 전달했지만 정치적인 당에 내니까 이게 신문에 나면서 일종의 김포시의 쇼인지 진짜 이렇게 되는 건지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열린우리당에 권유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건교부라든지 실질적인 데서부터 암시가 있어서 우리가 보낸 것인가, 우리 김포시민 전체가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한다는 말입니다. 건의서를 하나 내더라도 우리가 신중을 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을 일을 올렸다고 그러면 이건 한 마디로 웃기는 거구요, 우리 김포시의 밖으로는 우리 신도시를 하려고 이렇게 건의서를 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 하겠더라구요.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500만 평 당초 규모가 오히려 적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떤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라도 계획적 부분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게 열린우리당으로 전달되었어요, 그럼 열린우리당으로 전달되고, 건교부도 좀 보내고, 한나라당에도 보내고 그랬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이거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전달한 부분은 열린우리당에 전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이 정치적인 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김포시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공감한다고 치자구요, 공감하면 이런 확대건의를 어떻게 해서 열린우리당에만 전달하게 되느냐, 각계 중에서 특히 이 실권을 쥐고 있는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해서 안 된 거지 이게 무슨 장난을 해서 한 것은 아니니 우리가 이런 소망을 담았다고 그러면 열린우리당에만 전달했다는 저의나 의의가 도대체 소장님 생각은 아니실 것 같고 이해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500만 평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문에 기사용으로만 쓰지 않는 거라면 사실 이걸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어렵지만 의회가 반대하니까 너희들은 놔두고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 만약에 정말 모 아니면 도 식으로 500만 평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만 따로 가고 의회는 쏙 빼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전달도 열린우리당에만 전달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건교부에다 올리고, 청와대에도 올리고 그래서 500만 평 해 달라고 그래야지 전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열린우리당에다 턱 하니 건의서를 냈다고 신문에다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저의를 모르겠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의 책임 하에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중앙에도 제출해서 이걸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의를 했으니까 건의서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당 차원에서는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나 이런 데다 이런 걸 올리면 건교부에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줄 것이 아닙니까? 필요로 한 답변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정말 500만 평을 소원한다 그랬을 때 건교부에서 주민들 당신들이 책임지고해서 하겠느냐는 이런 답변을 주든지 불가하면 불가라든지 답변을 주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확대건의서를 냈으면 책임부서에다가 만들어서 이게 당 정치적인 차원으로만 줄 것이 아니라 이건 대정부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답변을 들어서 의회도 의견을 한 번 물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주택100만 호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수요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2~3곳 정도 추가로 지정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건교부나 국방부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 저희도 일부 같이 건의도 하는 부분이 같이 굴러가야지 따로 가서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기본적인 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도 행정을 하셨잖아요, 행정을 하셨는데 어설픈 사유가 아니고 뚜렷한 사유로 국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도시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데모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국방의 필요성으로 이게 안 된다고 결론을 국가에서 내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데 분명하게 안 되는 법률에 의해서 불가를 내렸다고 이걸 번복할 때, 이걸 번복을 한다고 그러면 행정이 명분없이 번복이 되느냐, 그러면 최말단에서 행정을 해 본 사람도 이 건의안을 내야 되는 뚜렷한 이유, 정말 이것이 죽고 살기도 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명백한, 국방부에서도 이게 필요성으로 인해서 군사동의를 해 줘야 될 필요성,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 이걸 왜 반대했는가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성급하게 했다가 건교부의 직원들 사무관들이 징계까지 먹어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축소되었을 때 우리 건의서 한 장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해 보신 소장님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신문을 통해서 다 알려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확대되나부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할 때 이것이 만약에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안되고 그랬을 때 가져오는 행정의 우스운 점 이런 걸 쭉 고려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이 건의서가 너무 가볍다,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 가지고 되지도 않을 일을 더군다나 일반인도 아니고 행정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했다는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저 개인적으로 위원인데 우리 1동 주민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신도시확대 건의를 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게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500만 평으로 도로 하려고 한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열린우리당에 우리가 시에서 했다고 막말로 생쇼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당초 작년 6월 28일날 축소지정되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곧 안보상이나 이런 게 어떤 변화요인이 되었을 때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던 부분이고, 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주택 10만 호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쪽에서 가능성을 두들겨 보자, 그런 차원에서지 별다른.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건의서가 막 내는 것이 아니니까 관에서 내는 게 사인 간에 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서를 냈는데 우리가 지금 가능성, 저는 그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500만 평으로 다시 저도 이걸 보니까 몰랐던 건데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신 건지, 뭔가 희망이 있으니까 이런 건의서도 나왔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우리가 의회에서 모르는 모정의 신도시를 확대하기 위한 건의서 정도 이상으로 뭔가 작업하는 게 있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어쨌거나 정책적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2~3곳의 신도시 추가확대라든지 100만 호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어느 정도 계획했던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이지 저희가 여기 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지정권자가 건교부장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까지에 대해서까지는 할 수 없구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택정책들이 자꾸 변화가 생겨 가고 있기 때문에 곧 가용지의 개발을 해야지 신규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 때 한 번 건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건의도 건의지만 신문의 뉴스를 봤을 때는 위에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사유로 인해서 확대가 되나부다하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다는 차원이 아니고 건교부나 이런 데서 김포시로 도로 확대시키나부다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직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마 우리 시에서 희망사항을 담아서 집권당에 건의를 한 수준이다라고 명확하게 알면 되겠네요?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이건 개발지구 축소되면서부터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하여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는 신설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정액이 한정되어 있고 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한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위원장이 질의한 열린우리당에 신도시를 확장해 달라고 건의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신도시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또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축소되는 과정과 또 다시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것을 열린우리당만 보낼 것이 아니고 행정조직체계인 건교부나 행자부, 국방부 그런 부서에 다 보냈어야 되고 또 더더욱 아쉬운 것은 일단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러면 국회의원하고 자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상의를 하고 또 국회의원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아쉽고, 또 우리 의회도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례회의에서 반드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행정이 변하지 않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그 단면이 또 뭐냐면 아까 이영우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우리 예산심의할 때는 신도시나 경전철과 관련해서 예산설명에서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또 아까 답변에도 그렇게 하셨구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의회가 당연히 목이나 세부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 심의가 적정한지 이걸 위원들이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건데 그걸 결과적으로 어떤 사항으로 표현하냐면 속였다는 걸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행정이 정확하고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불쾌한 사항이고 의욕이 넘치는 행정의 열정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절차상에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어떤 승인을 얻어서 내지는 협의를 거쳐서 건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게 있으면 상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의하는 이 사항 자체들이 시급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럴 때 급하게 가고 사후보고라도 했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이렇게 특위장이나 결산이나 행감, 예산 때에 집행부와 의회가 앉아서 그 순간만 어떤 질의 답변에서 넘어가면 되는 그런 어떤 의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이든 단체든 이런 행정을 하시는 시와 의회의 기관 대 기관으로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불신이 쌓이는 거고 불신이 쌓이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골이 깊으면 그 때는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먼저 우리 위원들도 항상 그런 질의를 하고 부의장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혁신, 혁신 하는 그런 것도 집행부가 먼저 혁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도 혁신해야 되고 의회도 혁신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런 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중앙정부에서 혁신해라, 제2건국해라 그래서 정책적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부산을 떨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원회에서 정직하고 정도를 가면 그게 혁신이에요, 다른 것이 혁신입니까?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주시고 계획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전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전철을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하게 심도있는 서로의 토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 가지고 끌려가는 의회가 현재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도 우선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이겁니다. 시장이나 배 소장이나 어떤 집행부 누구도 영원한 공직자로써 평생을 남는 것도 아니고 또 먼 훗날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 후대가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그 사람들 다 떠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큰 짐을 실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안 일어나도록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터놓고 심의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거부하니까 우리가 아쉬운 것입니다. 아주 전혀 의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터놓고 심도있는 심의를 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협의해 가면서 가자고 말씀드렸던 바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언제쯤으로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몇 월 며칟날 날을 받아서 통지를 해 줄 수 있는 확답을 한 번 해 주실 수 없습니까? 행감 때 얘기하고 결산 때 얘기하고, 또 지나가고 나중에 예산 때 얘기하고 하면서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 반복하면 뭐 합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황금상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보고서가 지금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최종보고회를 가지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그러니까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중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을 자료를 가지고 토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나 그런 거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정들이 있으니까 별도 의회와 협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그 용역이 결정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용역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하고 원론적으로 그 이외의 의회에서 가지고 생각, 또 시민단체나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빠른 시일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8시 00분)

○ 위원장 황금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넘어 온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지역 사회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8호로 상정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일반회계 7건으로 2004년 4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지적과, 도로과 및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등 4개 실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제경비로 총 182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20일 조직개편 부서운영 제경비 1824만원을 지출결정한 내용으로는 상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설된 4개 실과의 추가경정예산 기간인 2개월간 부서운영비로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각각 220만원씩 배정하였으며, 여비는 정보통신담당관실 및 지적과에 280만원, 부서특성상 출장이 잦은 도로과는 민원 비례로 384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각 과목별 지출액에 대한 사항은 사업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로 상정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1824만원으로 2004년 4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른 4개 실과의 신설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집행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으나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비비의 성격상 예비비 지출에 보다 엄격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과 심사를 위하여 사업별로 관련 공무원들이 배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부서운영비와 여비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본래 성질에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될 급박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해서 이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결산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고 설명도 듣고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의 종결에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이영우 위원의 질의 답변 종결에 동의를 하면서 한 마디만 부언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의장 말씀과 같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집행한 내역을 각 실과별로 결산을 하면서 질의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당초부터 예산편성 시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일반예산편성에 하지 않고 있다가 조직개편이란 틀의 명분을 찾아서 일반운영비를 달아서 집행하고 썼다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상에 예산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을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일반운영비에서 각 실과소에서 당연히 예측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영우 위원의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차 회의에 걸친 질의 답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황금상심현기신광식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7명
건설도시국장김대순
기획담당관홍중표
건설과장이상백
도로과장조성신
도시계획과장노순호
도시개발과장최해왕
주택과장임종광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배춘영
시립도서관장김진억
차량등록사업소장이완원
통진읍장조성연
양촌면장임석규
김포1동장양순규
풍무동장박현진
지역개발담당이용훈
공영사업담당김정구
여성회관관리담당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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