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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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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교통국(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

- 복지환경국(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황금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교통국(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국의 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에 이어서 복지환경국의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국의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0쪽의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관리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진흥 노정관리 세항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총괄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31억 3667만 2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5억 7406만 142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1073만 3420원으로써 지출액은 36억 3102만 6510원이고, 명시이월은 4151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19만 39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7406만 1420원은 중소기업 홍보책자와 율생지방산업단지 진입로포장공사, 공공근로인부임, 공공근로 재해보상금 등 4건에 대한 이월액이 되겠고, 명시이월은 공공근로인부임과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항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1억 3070만 4000원 중에서 1억 2887만 9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2만 43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1594만 3000원 중에서 1546만 1630원을 지출하고, 48만 1370원이 집행잔액인데 국장실 비서요원의 인건비와 계량기 정기검사 대비 기물조사의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고, 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써 3253만 1000원 중 3224만원을 집행하고, 29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533만원 중에서 1464만 3200원을 지출하고, 68만 6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로써 당초는 260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48가구에 대해서 연탄운반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600만원 중에서 564만 6000원을 지출하고, 35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경로당의 가스시설 등의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의 세항이 되겠습니다. 14억 6479만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 현액은 11억 1479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1억 194만 5080원을 지출했고, 1284만 49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민간이전비는 250만원 중에서 222만 7500원을 집행하고, 27만 2500원은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김포시 기업 대상 시상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이자차액보전금은 14억 4909만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 현액 10억 9909만원 중에서 10억 8653만 2550원을 지출하고, 1255만 74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3억 5000만원의 전용은 다음 밑의 세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기신보재단에 출연금으로 전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세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는 1억 9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1641만 6420원과 전용으로 수입이 잡힌 3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 6억 5641만 64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억 5510만 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는 131만 548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전년도 이월액 2970만원은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2003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2004년도에 집행한 금액으로 지출액이 297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0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3000만원은 민간인해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은 3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1억원 예산 중에서 8671만 6420원이 전년도 이월액이고, 3억 5000만원은 전용수입이 된 금액으로 예산 현액 5억 3671만 6420원 중에서 5억 3635만 3300원을 지출하고, 36만 31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출연금은 경기신보재단의 출연금 1억원 본예산과 전용한 3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의 현액을 가지고 4억 5000만원 전액 지출로 집행잔액은 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율생지방산업단지 진입로포장공사 이월금액으로 8671만 6420원 중에서 8635만 3300원을 지출해서 36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는 10억 7991만 8000원의 본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은 4억 5764만 5000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3757만 3000원 중에서 지출이 14억 8316만 8850원으로써 명시이월 4151만 3000원을 제외한 1289만 11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경상예산 인건비 공공근로인부임은 본예산이 8억 4405만원입니다. 공공근로인부임의 이월액 3억 8051만 5000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 12억 2456만 5000원 중 11억 9302만 7830원은 지출이고, 3151만 300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2만 41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억 1987만 8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은 7713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현액은 2억 9700만 8000원이고, 2억 7573만 6620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은 명시이월시켰고, 1127만 13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714만원도 공공근로 재료비로 이월이 됐고, 명시이월 1000만원은 재해보상금인데 2004년도에는 재해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이월시키는 내용입니다. 재료비는 6386만 2000원의 본예산 중에서 공공근로 재료비 이월비가 7713만원, 예산현액은 1억 4099만 2000원 중에서 1억 4099만 720원을 지출하고, 12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억 3861만 6000원 중에서 1억 1741만 4410원은 지출하고, 1000만원은 명시이월시켰고, 1120만 15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이나 농업인직업훈련사업비가 되겠는데 1억 2786만 6000원 중에서 1억 1680만 5410원을 지출하고, 1106만 59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국비로써 농업인자녀 직업훈련비인데 교육훈련생이 적어서 사업비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본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없어서 다음 연도로 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국의 우리 김포에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유영범 지역경제과장 이하 많은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을 봐 주십시오. 사업예산 2억 1987만 8000원 중에서 명시이월을 1000만원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근로 재료비로 재해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셨는데 재해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분야의 예산인지 답을 주시고, 이것 가지고 충분한 건지?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를 하면서 별도로 재해보상금의 예산편성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공근로자들에게 재해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 공공근로자?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공공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공장가동에 있어 어떤 재해가 있으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자가 밖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당하시면 한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안병원 위원 그런 분들 할 때에 이 비용이 보험 같은 것 들어 놓는 것은 아니고 그냥 1000만원만 세워 놓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저희가 보험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병원 위원 그분들은 1일 공공근로자인데 우리 김포시에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부서가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저희가 총괄 부서구요, 분기별로 120명씩 확정을 지어서 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1/4분기에는 100 한 60명을 확정지었구요, 2/4분기에는 120명, 지금 3/4분기에는 150명을 확정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분기별로 인원차이가 있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지난 1차 추경 때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반영을 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가 당초 120명보다 많게 15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을 위해 보험을 들어 놨다고 했어요. 120명에게 만에 하나 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적용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글쎄 그것은 사고의 위험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또 사고를 당하신 분의 연령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일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안병원 위원 그것을 가입할 때 나이 이런 것도 적용하겠지만 거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보험관계는 우리 주동규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 지역경제담당 주동규 지역경제담당 주동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인부임이 1일 30세 이상 일반인은 2만 4000원씩이고, 30세 미만의 청년은 2만 7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급여를 지급할 때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이라고 하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구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이런 종류는 공공근로인건비를 주어도 50%는 본인 부담이고 50%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런 데서 지급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것도 분기별로 드는 거네요? 분기별 계속 1년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원도 틀리니까 3개월로 끊어서 보험을 들어 주고.

○ 지역경제담당 주동규 인건비는 매달 지급을 하고 있구요, 근무케 하는 것은 저희가 4단계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3개월씩 근무를 하고, 연중 3단계까지만 근무를 하고 한 단계의 3개월 동안 은 자기가 시 업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공근로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선별하실 때 신체검사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밖의 뙤약볕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큰 사고도 있지만 뙤약볕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쓰러지실 위험성도 있을 텐데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런 것은 없구요, 저희가 경험한 것을 보면 금년에도 작업을 하시다가 손을 다치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측면으로 처리를 해 준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몇 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큰 위험은 없구요, 사실은 도로변에서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안전예방을 위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교육을 철저히 받고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규율이 있으셔서 반장님이 철저히 하시는 걸로 보고 있는데 더 신경을 써 주시구요, 일반보상금 중에서 1000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그 얘기는 농업인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인적자원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갔을 때 IT학원이나 간호학원, 자동차학원 등의 분야에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됐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안병원 위원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김포는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부유하다고 할까요? 땅값 이런 것이 많이 올라서 자기 돈 내고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앞으로는 더 많이 안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체크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이게 농특회계로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의 자녀라든지 30세 미만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훈련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라고 하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은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특히 진학을 못 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사실 찾아오시는 분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말씀 잘 들었구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못 간다면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다 갑니다. 자기만 가기를 원하면 2년제 대학부터 남아돕니다. 충분한 건데 그것이 참 찾기도 그럴 것 같네요. 좌우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니까 각 학교의 취업반 이런 데에 광고하셔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돼서 금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출연금으로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3억원이 광공업관리의 이자차액 지급에서 여유가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작년에 20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이자차액보전금으로 14억원을 계상했는데 융자가 제 시기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자차액의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예산 3억 5000만원을 경기신보쪽으로 전용을 해서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출연금은 매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신보에서 저희한테 매년 얼마를 출연해 달라고 목표가 내려옵니다. 1년에 5억원 정도를 저희보고 출연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여지껏 목표를 채워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소극적이었는데 작년에 3억 5000만원하고, 1억원하고,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이 최고 많고, 금년에도 1억원 본예산에서 출연을 했고, 지난번 추경 때 2억원 출연을 해서 금년에도 3억원을 출연하는데 사실상 목표를 채운 적은 아직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합니다. 91쪽 보면 민간보조사업 저소득 연탄 나가는 것이 연탄으로만 나갑니까? 현금으로도 나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이걸 운반을 했을 때 돈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는 사실 적은 액수입니다.

심현기 위원 김포에 몇 가정이나 돼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저희가 지난번에는 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 260가구에 대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연탄을 운반해 준 가구가 248가구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탄을 쓰는 가구는 적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심현기 위원 연탄을 때우는 사람만 해 주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91쪽에 광공업관리가 있는데 우리시에 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광고신청을 하신 분이 14명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제도 광권허가 연장을 하러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그분의 광권 연장하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 주셔야 할 부분 같은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상부기관에서 법리검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산지를 훼손하더라도 법에 3만㎡ 이상을 해야 된다든지, 또 산지보전지역에서는 어떠어떠한 것은 광고개발이 되는데 어떠어떠한 것은 광고개발이 안 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상위기관에 법리해석을 의뢰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지역의 여건상 상당히 열악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또 도에 가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시에서는 또 도로 밀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무자인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민원을 도와 주셔야지 우리 소관 아니라고 도에 보내고 도에서는 시에서 할 사항이라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민원인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연세도 많은 분인데 상당히 안타깝고 어제도 또 다시 녹지과를 찾아갔는데 녹지과하고 상호연결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실무 과에서 그것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공공인부임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인력이 남아돌아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사실상 지역경제가 좋다고 하면 공공근로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취업을 못 하다 보면 공공근로쪽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상당히 있어서 공공근로를 저희가 선정하는 데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 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남은 것은 공공근로 신청이 작년도보다 좀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분기에만 당초 계획된 120명을 했고, 현재 신청을 하신 분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다 받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충분했었던 이 예산이 남았다 보시면 되겠고, 남은 예산은 매년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용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현재 김포시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사람을 여럿 만났어요. 그런데 그 선별의 기준이 뭔지 몰라 가지고 지역경제과를 찾아가시라고 지역경제과에 보내고 그랬는데 그 선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령으로는 60세까지인데 공공근로위원회에서 60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건강하신 65세 사이의 분은 저희가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분은 사실 공공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탈락대상자 그런 분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분, 논·밭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3개월씩 3번 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9개월 이상은 계속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은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려운 분이 공공근로를 하다가 3개월을 쉬었다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공공근로를 하게 해 달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유형이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신청자는 적법하게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남녀구분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남녀구분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은 전액 국비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금년부터는 교부세라고 내려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인데 8000만원이 줄어서 교부세가 7000 몇 백만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배소비세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담배소비세를 100억원 이상 징수하는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비율에 따라서 국가에서 교부세를 지금 내려주고 있고 국비는 금년부터 전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교부세를 우리 시비와 비례해서 배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저희는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 사실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서 공공근로인부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뭐 현 실정이 그렇지 못 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또 3개월씩 쉬어야 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은 각 읍·면·동에 연락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하고 보름 정도 기간을 둬서 지금 공공근로 신청을 받는데 받는 장소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해도 되지만 읍·면·동에 공공근로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서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선별을 하시는 거니까 열린마당지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데다 홍보를 해서 실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 직장도 못 나가는 분들이 오면 공공근로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산이 남아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해서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니까 일단은 현재 어려운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평소 농업 및 축수산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200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2004년 예산액은 137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12억 1800만원으로 총액 149억 6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3억 1500만원과 이월액 14억 1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 예산잔액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항만 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보상금 장학금및학자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로 예산액 1억 122만원 중 1억 96만 6000원을 지출하고, 2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영유아양육비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예산액 9791만 7000원 중 영유아양육지원 집행잔액이 3622만 1000원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잔액 1675만 5660원은 건설과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건설과와 농정과가 같이 사용하는 예산으로 농가도우미사업과 소형관정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사업의 집행잔액 144만원과 건설과 184만 6000원으로 총 328만 6000원이 잔액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건설과 업무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쥐잡기약제구입으로 예산액 700만원 중 지역 단가조정에 따른 잔액이 32만 2980원입니다. 농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항공방제인부임입니다. 농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잔액 338만 2000원은 고품질 김포쌀 생산지침서 제작과 농촌일손돕기 종사자 급식비와 농촌 소독기 소모품, 아파트단지 직거래장 부지임차료, 홍보용 김포쌀 포장지 제작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은 김포시 로고 및 우수농산물을 홍보한 공보시상금으로 예산액 1200만원 중 150만원을 집행하고, 10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 세목은 농특산물 홍보용 지주간판설치 예산으로 2억 8800만원 중 1억 787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3억 9542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6475만원 해서 총계 50억 6017만 8000원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과 친환경농업의 사업보조금·쌀생산조정제·친환경농산물인 인증농가지원사업·벼병해충방제사업비이며, 8488만 8260원은 집행잔액이고, 인삼유통센터 건립예산 11억 905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비로 예산액 1억 6240만원 중 2553만 1000원은 잔액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보조예산액 10억 7266만 3000원 중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비의 지원사업과 포도초록장노린재 방제약제지원·흑다리긴노린재 방제약제지원·곡물건조기 지원·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사업 등을 집행하고, 1억 884만 6970원은 잔액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예산은 건설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원 중 잔액 107만 8000원은 김포쌀 TV광고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억원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출연금입니다. 축산행정 일시사역인부임 살처분 대상축 도살인부임으로 150만원은 집행 없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잔액 278만원은 유기가축 소모품 구입과 가축방역 홍보물 제작, 가축방역 장비유지관리비,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임차료의 지출잔액이며, 기타보상금은 유기가축 위탁 및 처리비로 예산액 700만원 중 26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잔액 367만 2000원은 공수의 수당·광견병 예방주사사업 시술비·예방접종 시술비·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은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외 15개 사업의 예산으로 예산액 6억 6077만 6000원 중 송아지생산기지사업의 1억 1000만원과 축산분야 시설의 설치사업에 85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 4534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구입비·긴급 가축방역비·가축방역실시 재료비 등으로 집행하고, 157만원은 잔액이며, 수산진흥 일반운영비는 대명어항 안내판의 전기료로 71만 1000원은 잔액입니다. 86쪽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6억 4413만 7000원은 해수면 및 내수면의 우럭·넙치·황복 등 방류사업비이며, 시설비 잔액 7291만 9000원은 어촌정주어항 축조사업 예산으로 2003년도 이월액 5억 5378만 6000원 중 4억 8086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3억원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우럭방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고, 257쪽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계상액은 3억 6270만 3000원이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3억 9668만 50원이며, 결정액 중 3억 3859만 9000원을 수납해서 5808만 10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3억 270만 3000원에서 4000원을 융자 지출하였고, 3억 2270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3쪽의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5억 1927만 9680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 전년도 이월액 1억 8685만 8000원, 기타수입 임대료납부 1억 2928만 6000원이며, 농기계임대사업 지출액은 2억원, 농기계임대사업 잔액은 3억 19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의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구요,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문제다, 폐수문제다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냄새가 난다느니 해서 주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84쪽의 축산진흥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5억 5300만원이에요. 금년도 예산과 같이 해서 24억 6300여 만원인데 지출하고 명시이월하고, 그리고 불용이 1억 320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열악한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업을 하는 분들한테 자금을 적절하게 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행정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불평 없이 순순히 잘 따라 주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지금 축산에서만 5억원이 아니고 축수산과 합쳐진 금액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농가들이 사실 많은 고충을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방울의 부산물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환경쪽에서 염려해 주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번에 송아지생산기지도 그런 차원이며, 하여간 현재 우리의 축산농가들이 처한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걸로 인한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톱밥분뇨를 한다든지 왕겨를 갖다가 하든지 해서 분뇨를 거름으로 자원화하고 있는데 아직 비가림이 안 된 축산농가들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완벽한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비가림이 안 되어 있는 농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의 다 비가림되어 있단 말이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런데 완벽하지 못 해 가지고.

신광식 위원 그래도 그렇게 비가림을 해 가지고 하우스에서 말려서 퇴비화로 팔든지 농가에다 보급하든지 그러는데 물론 축산하고 합쳐서 1억 3000만원인데 사업예산을 보면 아까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갔는데 84쪽 맨 아래 사업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고, 거기 불용이 51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십시오. 이게 보조사업비입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것 보조사업인데 명시이월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아지생산기지 1억.

신광식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것에 의한 명시이월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 금액에 대해 명시이월시키고 남은 잔액입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신광식 위원 4900만원이요? 그러면 송아지장려사업을 더 장려할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4900만원이라는 불용액도 적은 돈이 아닌데.

○ 농정과장 윤흥모 1억 3000만원은 송아지생산기지사업비가 전액 이월된 사항이구요.

신광식 위원 그게 전액 이월이 된 겁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돈농가나 이런 데서 불용이 생긴 거네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양돈농가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행정지도를 하는 데 아무 하자 없는 상황에서 불용이 발생된 거예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여기서 금액이 친환경직불제라고 작년도에 도에서 예산이 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친환경직불제라고 해서 적정면적에 적정두수를 사육하는 농가에 친환경 보조를 주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농가가 없습니다.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꼭 친환경직불제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사례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직불제라고 분류를 하면 어떤 업종의 농가들입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적정면적에 적정두수가 들어가야 실상 축산의 병도 덜 되고, 우리가 사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 한우나 양돈이나 양계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한우, 양돈, 양계 다 적정하게 하는 농가가 없다 이 말씀이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신광식 위원 그 선별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신광식 위원 시에 적정농가가 하나도 없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 되네요?

○ 농정과장 윤흥모 저희가 다 한 건 아니구요, 조금은 집행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집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친환경 양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면서, 또 도에서 그런 혜택을 주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권장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윤흥모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등록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제가 되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등록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80% 이상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100%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80% 이상이 친환경을 하겠다고 등록을 한 겁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행정적으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친환경 양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구요, 또 86쪽의 수산진흥에서 불용이 났는데 여기는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이것도 시설비로 어떤 시설비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났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5억 5300만원은 2003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리와 신안리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사업이 금년에 다 완공됐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작년도 말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2004년도에 완공이 되고 그 집행잔액이다 이거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고막리 건으로 인해서, 2004년도에 한우영농법인에는 지원되는 돈이 없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1억 3000만원 예산이 선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고막리에서 영농법인이니까 거기에는 하려고 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2004년도에는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이 없었냐구요?

○ 농정과장 윤흥모 예산이 1억.

이영우 위원 명시이월된 1억 1000만원이 그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1억 1000만원.

이영우 위원 사업명은 송아지생산기지조성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된 1억 1000만원이 그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윤흥모 그 1억 1000만원이 이월이 됐구요, 850만원은 축산분뇨시설설치사업으로.

이영우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번에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이것이 고막리의 한우영농조합법인이 하려고 했던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비용 아니냐 이거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현재 하려고 했던 것이 불허가 처분됐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명시이월돼서도 2005년도에 사용할 수 있냐, 아니면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전망은 있습니까? 아니면 제3의 다른 법인이, 아니면 제3의 장소에다가 제3자가 설치하려는 계획은 지금 있는 것 같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다른 영농법인이라든가 사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한테 신청 들어 온 게 없구요.

이영우 위원 그런 것도 없고 애당초 영농법인에서 도에 신청하고 그래서 자기들 명목으로 이 예산이 확보된 거잖아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네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결과는 그렇게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류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결정이 나는 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올해 명시이월되고 내년엔 사고이월될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고이월은 계약이라도 되어야 사고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이영우 위원 재판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내년에도 안 될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인삼유통센터 건립의 예산이 작년도에 세워졌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 위원장 황금상 당시 군사 부동의 때문에 허가가 늦어서 그렇게 됐나요?

○ 농정과장 윤흥모 군사 부동의가 아니고 사실 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애로가 있었는데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군부대에 보내니까 8m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인삼유통센터에서는 2층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군부대 협의가 이렇게 안 났으니까 우리 이대로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실랑이를 하다가 조금 늦어졌구요,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1층으로 해서 8m 이내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내일 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22일날 낙찰이 되면 25일경 시작을 해 가지고 12월 15일경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황금상 11월 15일경에 끝난다?

○ 농정과장 윤흥모 12월 15일입니다. 최대한으로 잡은 겁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보조가 건축만 보조된 거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토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거구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 위원장 황금상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장, 심현기 위원과 사회교대)

○ 교통과장 이정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으로는 일반회계의 교통관리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총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해서 139억 9857만 9700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6138만 2630원이고, 21억 5349만 446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12억 8370만 261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세목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9532만 6000원 중 9432만 8510원을 지출하고, 99만 7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주정차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2억 1982만원 중 1억 7202만 5110원이 집행돼서 총 4779만 4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4000만원 정도 남아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다 집행을 하고 434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전액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해서 105페이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있어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3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고 3000만원이 전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난해 4월달에 재정지원보조금 원가계산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부족 재정보조금을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 재정지원금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전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전용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억 9132만 4000원 중 1억 750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29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 및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1억 8576만원 중 11억 8576만 전액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전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3억 5460만 3000원이 삭감해서 추경에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2억 2528만 6000원 중 9억 6898만 1080원을 집행하고 2억 5630만 4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저희가 LED신호기 신호등 사업비가 있었는데 국비 1억 2079만 3000원이 저희한테 국비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집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1억 3550만 1920원이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어서 총 2억 50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 1200만원 중 저희가 9777만원을 집행하고 14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정비중기계획과 택시총량제 용역 실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52억 3324만 7000원 중 52억 2794만 8160원이 집행돼서 529만 8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버스, 택시, 화물업체의 유가인상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49억 5511만 1700원 중 18억 9966만 7710원이 집행되고 현재 다음 연도 이월로 명시이월이 7억 3107만 4000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로 14억 2242만 46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9억 194만 9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9억 194만 9530원이 남게 된 이유는 저희가 북변터널 가각정리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가 도에서 5억 70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고지가 지정고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정도를 엄청나게 매수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비도변경승인을 받아서 배드민턴장 추진으로 사업추진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시설사업 입찰잔액 3억 3194만 9000원이 입찰잔액으로 남게 돼서 총 9억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3552만원 중 1억 2812만 2600원을 지출하고 739만 7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브랜드 택시와 그 브랜드 택시의 단말기 설치비 이거는 설치의 60%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 차량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4억 776만 2000원 중 3억 8376만 2000원이 집행되고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시외·시내버스 환승할인 결손보전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3억 2400만원 전용된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징수결정을 17억 2337만 5730원을 징수결정해서 총 6억 5122만 8040원을 수납하고 10억 7339만 2690원이 미수납돼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54만 7770원이 발생했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5827만 16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이월액으로 2억 3269만 3590원이 이월금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고,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6억 4724만원이 징수결정돼서 2억 4415만 5000원이 실제 수입이 되어 가지고 4억 308만 5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억 7362만 2690원이 징수결정돼서 1억 331만 5000원이 수입이 되고 6억 7030만 769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총 세출예산은 5억 1196만 5590원 중 3억 1462만 387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이 1억9257만 7000원이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으로 476만 472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비에 있어서 저희가 총 예산 5억1196만 5590원 중 저희가 실제 3억 1462만 3870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로 1억 9257만 7000원이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으로 아까 보고드린 금액 476만 4720원이 집행잔액으로 전액 저희가 시설비목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에 있어서 민간이전 중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 사항은 2004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이 업체별 일괄지원방식에서 적자노선 선별지원방식으로 전환개선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2004년도 4월경에 적자노선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미확보된 시·군에 있어서는 재정지원예산금을 전용해서 쓰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을 전용해서 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3억 2460만 3000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 내시가 늦어지게 됨에 따라서 나중에 내시가 내려온 바람에 재정지원금이 확보된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있어서 지평식주차관리기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50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차장의 유료화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변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공사비 1억 8107만 4000원이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변자주식공영주차장조성 공사비 5억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진 바람에 금년도에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관리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변자주식공영주차장으로 터미널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억 9257만 7000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시계획이 현재 협의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관리비 북변자주식주차장 공사비에 있어서 5억 2239만 7000원이 현재 도시계획시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북변자주식주차장 부지가 먼저 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결정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못 해 가지고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우자주식주차장 공사비 9억 2만 3460원 이거는 민원사항이 제소가 돼서 장소이전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03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4779만 489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 사항이 우리 김포시에 있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서 절약이 되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약된 것입니다. 한 20몇 %가 절약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절약이 된 건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 교통과장 이정찬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교통신호등이 1,000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병원 위원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저희가 신호등이 780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보행신호등이 30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등도 2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 가지고 1,57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근래에 추진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병원 위원 1년에 얼마 정도가 대개 증가가 됩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저희는 지금 현재 48번국도에 대해서는 차량지체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 늘어나는데 한 10여 개소 미만으로 지방도라든지 새로 신설되는 도로 이런 데에서 민원인이 발생되면 저희가 현지 나가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일단 470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이정찬 저희가 공공요금은 쓰는 양만큼 계량기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기존의 숫자보다는 조금 더 설치되는 걸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만 남은 게 아니라 휴대용조회기가 경찰서에 있는데 거기에 690만원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없어 가지고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해 가지고 4700만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전기요금이 한 4100만원이 남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가 잘못되었다는 건데 아니면 신호등 할 것을 예산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인지, 매년 전기요금 나가는 것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면 어떤 절약할 수 있는, 이번에도 행감에서 이영우 위원이 장기지구 샘재의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이 많아서 그런 거냐, 그런데 그런 것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20몇 %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맡고 계신 분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 교통과장 이정찬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LED교체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절약된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통상적으로.

안병원 위원 절약도 어떤 방법으로 절약을 했느냐, 저희는 알아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냥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절약되는 부분이 LED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조금씩 살짝살짝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4100만원씩 절약할 수 있는 그게 뭔지 정확하게 잘못 계상되었으면 잘못된 거고 어떤 신호등이 더 증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할 것이 안 되고 어떤 예산 때문에 제대로 안 되었던 부분인가 이거에 딱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네,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그것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104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교통과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푼도 남지 않았는데 다른 실과를 보면 그래도 몇백 원, 몇천 원이라도 남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단속요원 그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레 이게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냐, 먼저 행감 때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교통과에서 급식비가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데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맞습니다.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도 900만원이란 것도 모범운전자에 나가는 돈이구요, 저희가 쓰는 건 240만원의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구요, 1100만원 이것도 모범운전자에게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에 나와서 경찰서하고 같이 안전캠페인도 하고 저녁 때 요즘 아시겠지만 9시까지 주차단속을 하고 한 번 모이면 모범운전자요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병원 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임을 알죠.

○ 교통과장 이정찬 그래서 사실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병원 위원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예산에 맞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연말에 부족하다 보니까 다 쓴 것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김포시의 도로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단체에서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건데 이런 게 타 부서에 비해서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도 한 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고맙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77쪽 주차장특별회계 보게 되면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 예산액이 8억원이고 예산현액이 8억원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6억 47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납이 된 게 2억 4532만원이고 수납총액 중에 과오납 뺀 실제 수납액이 2억 4415만 5000원,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게 4억 308만 5000원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금액이 틀려요?

○ 교통과장 이정찬 그 내용은 지난번의 결산검사과정에서 나온 금액인데 거기에 환불된 금액이 있습니다. 과오납금 환불된 금액이 저희가 있는데 금액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그 환불된 금액을 빼면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되면 징수결정액도 맞아야 될 것입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징수결정액에서.

이영우 위원 감사자료에는 8억 8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억 4724만원이네요, 단속현황이고 면장되었으니까 부과된 부과현황 6억 5722만원하고 맞아야 될 텐데 그거보다 맞는 게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숫자가 자료가 다 틀립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했는데 노승일 담당 어떻게 된 거죠?

○ 교통지도담당 노승일 교통지도담당 노승일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과오납이 결산을 보면서 추가되었더라고 하더라도 부과현황은 내용이 있으니까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서는 징수결정액이 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행정처분내용이 되겠죠, 그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맞지 않다 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자료에도 있지만 2004년도에 아무리 수납하고 미수납이 너무 많이 차이가 50%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2005년만 하더라도 2005년 5월달까지였으니까 모르죠, 얼만큼 수납되었는지 단속현황하고 부과현황만 나오니까요. 아무튼 부과도 중요하지만 단속해서 수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 교통행정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이정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들도 애 많이 쓰시는데 교통과 예산을 보면 한 135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12억 3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어느 과장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통과장도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아까 모두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2억 8300여 만원 중에서 가장 크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은 저희가 106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시설비목이 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밑의 시설비목에서 9억 194만원이 남았는데 12억원 중에서 9억 100만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북변터널 가각정리사업비에 있어서 도에서 5억 7000만원 그 사항하고.

신광식 위원 아까 답변을 들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을 많이 시켰다라고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그건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입찰잔액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입찰잔액이다, 물론 불용하는 과정에서 절감차원도 있겠죠, 없지는 않죠?

○ 교통과장 이정찬 네.

신광식 위원 타 과에 비해서 봤을 때 교통과에 많은 불용이 된 것은 사전에 사업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가 어쨌든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수행하시는 과장님으로써 정확하게 예산인지를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구요, 또 하나는 민간이전에서 전용해 가지고 예비비 등에서 집행을 했는데 민간유류보조대로 집행된 거죠?

○ 교통과장 이정찬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사실은 전용하는 금액이 3억 2460만 3000원이라고 정확하게 금액표시를 해서 전용을 하면서 전용잔액을 보면 불용액이 24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쓰면서 계수를 주먹구구식은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한 것은 적정하게 예산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3억 2460만 3000원은 도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예산을 이 만큼 세워라 하고 부담지시가 와서 그렇게 전용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 2400만원 남은 금액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승할인 결손보전금에 있어서 김포시에 부담금이 경기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400만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도에서 부담금액을 정해줄 때 이 금액이 줄어든 거는 서울시하고 각종 운수업체의 협의과정에서 절약된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답변이야 우리 유능하신 교통과장이 어디로 하시든지 명분을 달아서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종말추경 같은 때에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교통과 예산이 말이 그렇지 12억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행하는 과정에 교통과에 너무 힘 있는 부서라고 그러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나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구요, 또 하나는 이렇게 2004년도 교통행정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의 교통행정에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이정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더 쓰고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과장으로 작년도 9월 16일날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사실상 김포시 교통행정이란 게 지금 김포시가 급격히 개발이 되면서 인구와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김포시 인터넷민원의 거의 40% 정도가 교통과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욕구만큼 저희가 교통행정을 적절하게 펴고 있다고는 제가 교통과장으로써 아직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고 저희가 지금 봤을 때 투자해야 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앞으로 교통행정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많은 지원과 협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의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를 의회의 교감을 항상 이루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교통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구요. 다만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하신 사항이지만 우리가 교통지도단속을 위해서 단속요원을 1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주차나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채용한 것만큼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인원을 채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예산낭비이면서 또 하나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으나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당초에 그러한 문제를 다 감안해서 정책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 에 최대한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비단 어느 지역만을 얘기할 게 아니고 김포시 전체를 감안했을 때 우리 시민이 노상에 정차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실하게 배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도 여기 사우동사무소 앞에 한 번 댔다가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붙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1주일 내에 이유서를 달라고 그랬더라구요, 그러나 일단 내가 여기 댄 게 잘못이지 이유를 대야 무슨 소용이 있나, 물론 이유를 대면 감액을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추측으로 보면 감액을 해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내가 벌금을 내고 이걸 감안해서 다시 안 대겠다고 해서 벌금도 내고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여기 대면 딱지 떼고 벌금을 낸다, 여기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각인되게끔 확실한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지 작은 일은 소홀히 하고 큰 것만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뛰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교통과장의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 교통과장 이정찬 네, 위원님 말씀 좋으신 충고로 듣고 저희가 주차단속이라든지 전반적인 교통행정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본 위원도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행감 때 제가 북변자주식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설계도면도 받아서 봤습니다. 또 후에 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 지적했나 해서 제가 서울에 일부러 가서 2군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포시하고는 영 반대로 제가 얘기했듯이 옆면에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꽤 있었는데 문제는 이미 설계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본 결과 농협 옆으로 그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학교 앞쪽의 넓은 도로쪽으로 옮겨야 된다, 지금 그러면 진·출입로가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죠?

○ 교통과장 이정찬 지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설계변경이 다시 되면 그 진·출입로 올라가는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제대로 될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신 걸 보면 그게 안 바뀌고 저쪽에서만 그렇게 들어오는 진·출입만 돌아가서 하는 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을 걸로 보고, 또 운영차원에서 그 운영은 괜찮을 걸로 보십니까? 왜냐 하면 북변동이 먹자골목도 있고 나름대로 거기가 많이 상권이 죽어 있죠?

○ 교통과장 이정찬 네.

안병원 위원 그런 현 상황에서 천상 자주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 철저하게 단속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운영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되구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다 보면 그 앞에 단속요원들이 상주하다시피 해야 되는 입장일 텐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한 건지 그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지금 북변동은 현재 아파트가 김포시에 제일 먼저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실상 조그만 평수의 아파트들이 주차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벌써 건물짓기 전서부터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네 아파트 주차 부족한 거에 대해서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정기권제라든지 이런 걸 할인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분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황금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구요, 지금 그 지역에 먹자골목이라든지 산호아파트 그 구간 거기에는 항상 불법주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1차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다목적인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편적인 방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전체적인 걸 이해하는 면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면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작은 안 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면 많이 잡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 좌우간 앞으로 우리 김포시에서도 나름대로 사우자주식도 있는데 사우자주식 같은 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빌딩과 많은 인구들,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사항으로 그게 될 걸로 보지만 북변지역쪽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현재 죽어가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아까 지적을 했지만 우리 12분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김포시 전역을 다 커버하다 보면 거기만 매달려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매달려 있다 보면 상권에서도 난리가 여러 가지 날 거고 하니까 그런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상당히 우리 김포도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이렇게 미리 예단해서 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구요, 저희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한 과가 남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심현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위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2004년도 총 예산은 2003년도 이월액 7810만원과 예비비 500만원을 포함한 9억 9620만 8000원으로써 8억 5255만 699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8345만 5000원을 제외한 6019만 60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경상예산으로 예비비 500만원을 포함 3억 3534만 7000원으로 3억 1279만 1290원을 지출하고 2255만 57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5쪽 지적관리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4560만 9000원 중 1억 3279만 2000원을 지출하고 1281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5쪽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7363만 3000원 중 1억 6390만 5390원을 지출하고 973만 26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205만 1000원이 남고 지가현황도면 수수료 72만원이 잔액으로 남고, 위원수당 378만원이 잔액으로 남고, 기타지적업무 수행관련 물품 등 잔액 318만 1000원 도합 973만 26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5쪽 사업예산으로 전년도이월액 7810만원을 포함 6억 6086만 1000원으로 5억 3976만 5700원을 지출하고 3764만 3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600만원 중 3257만 6650원을 지출하고 342만 33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 342만 3350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자체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4676만 1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8345만 5000원을 포함한 4억 2908만 9050원을 지출하고 3421만 69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지적관리 자체사업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원 중 8166만원을 지출하고 183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834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재산정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2676만 1000원 중 3억 3012만 5000원을 지출하고 1318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며, 8345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318만 1000원은 도로명 및 건축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D/B구축제작 용역계약 체결 시 예산절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000만원 중 1730만 4050원을 지출하고 269만 59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도로명 및 건축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건물번호판제작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75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예비비 220만원을 썼죠?

○ 지적과장 김동수 네, 예비비로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이 불용액이 973만 2610원 불용을 했는데 불용액 사유하고 예비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 지적과장 김동수 그거는 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예산에서 205만 1000원이 남고, 또 나머지 지가현황도면에서 72만원, 위원수당에서 378만원이 남고, 지적업무 수행관련 물품에서 318만 1000원이 남은 거지 예비비에서 넘어온 거는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76쪽에서 전산개발비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동수 네. 지적관리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에서 예산액 4억 2676만 1000원 중 8345만 5000원이 2005년도로 명시이월되고 3억 3012만 5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지금 현재 1318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예산절감이란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떠어떠한 항목이죠?

○ 지적과장 김동수 그거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남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계약과정 중에 당연히 남는 잔액이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절감이란 표현을 쓰시면 어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노력하시고 예산절감하는 것도 다른 부서도 못 봤습니다만 진짜 예산을 절감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입찰잔액은 예산절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김동수 네, 잔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경제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교통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환경국(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대리 심현기 다음은 복지환경국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복지과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현기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과의 결산검사 페이지는 60쪽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2004년도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전년도이월액 24억 1124만 3570원을 포함해서 총 세출예산은 267억 8997만 3570원이며, 이 중에서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비 46억 5942만 9000원을 제외한 209억 4928만 5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9125만 918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2억 766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는 2억 5924만원, 62쪽의 보조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을 포함해서 6억 4413만원으로 그 중 11억 4252만 8470원을 집행하고, 6513만 9530원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저소득주민생활보호 예산은 57억 3935만 8000원으로 56억 8277만 4730원을 집행하고, 5658만 3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로 장애인사업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1991만 8570원을 포함해서 112억 4985만 6570원으로 그 중 계속비사업 8억 8641만 4000원과 명시이월사업비 32억 2421만 5000원이 이월되고, 68억 1308만 2440원을 집행하고, 3억 2614만 513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노인교통비를 포함해서 경상예산이 208만 9100원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을 포함하면 보조사업이 3억 2614만 5130원, 귀전리공동묘지개발사업비 등이 3억 2405만 6030원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장, 심현기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65쪽, 여성관련 예산으로 총 2억 5483만 9000원으로 그 중 1억 9372만 9760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등 6110만 92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청소년복지예산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의 전년도 이월액 10억원을 포함하여 26억 3626만원이며, 공부방운영·청소년수련원 증축 등 25억 8857만 967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경비 1562만원을 포함한 4768만 3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유아복지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132만 5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 48억 1719만 1000원 중 북변어린이집 사업비 5억 488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정부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보육시설아동보육료지원·민간보육시설 교육기자재 등 37억 2550만 250원을 집행하여 6억 2289만 7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251쪽의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세입 총 3억 4685만원이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자수입이 152만 3550원, 순세계잉여금이 63만 8700원, 이월금이 2898만 337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2억 9539만 4000원, 융자금회수수입이 313만 2870원, 잡수입 4만 5500원, 국도비보조사업은 19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의 의료보호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3억 4685만원 중 일반운영비 의료보호수급자 대불금·진료비·반환금 등 3억 4027만 4100원을 집행하고, 657만 59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4억 9160만 3410원으로 이 중 4억 2454만 2230원을 징수하고, 6706만 118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자수입 1343만 9890원, 순세계잉여금 3억 7415만 430원, 융자금회수수입 3133만 2880원, 과년도수입 560만 9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억 9115만원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499만 7400원, 민간융자금으로 655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065만 2600원을 불용 처리하여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곧바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방대한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또 담당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특별회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 그리고 미 수납액을 보면 융자금원금회수이 3000만원, 또 과년도수입이 3458만 9000원인데 과년도수입도 융자를 줬다가 원금을 못 받은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신광식 위원 또 민간융자회수금액 이것도 민간융자해서 못 받은 거구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지난번에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을 통해서 거둘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보증인을 동원해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되구요, 또 하나는 이월이 많이 돼서 넘어가는 반면에 집행잔액을 보면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미흡하고 잘 안 될 바에야 그렇다면 특별회계를 차라리 그냥 일반회계로 흡수해서 통폐합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매년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융자금 대상자를 보증이라든지 기타 보완해서 많이 타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실제 징수하는 문제는 양극화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넣어 갖고 일정예산만 해서 줬으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남겨 놓고서 더욱 융자를 주는 심사기준을 보완해서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방향이 나은가는 한 번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융자금 최고 한도액이 지금 얼마까지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1000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1000만원을 융자할 때는 보증인이 있어야 되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도 융자를 안 해 간다 이 말이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리고 보증을 안 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친척들이 서고 있는데요, 친척들도 사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잘 안 서 주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뭐 우리 속담에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은 누구든지 선뜻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특별회계의 성격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융자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시든지, 또 그 방안이 원만치 않으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흡수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동의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복지과의 예산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을 다 하시고도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려면 복지과 예산이 당초의 편성 취지대로 집행이 돼서 그대로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가정복지도 그렇고 청소년복지도 불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복지 같은 경우 어느 부분에서 불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복지예산은 본 위원 생각에는 웬만하면 다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됐는지, 우선 청소년복지부터 설명을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저희 과는 별 문제 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인회관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순조롭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청소년에 대한 불용액은 아동급식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는 저희 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결식아동 숫자를 도에서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도에는 알맞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너무 과다하게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성복지나 가정복지도 그렇습니다. 어떤 명분이나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파산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계속비이월을 시키고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불용을 많이 시킨 것을 좋게 생각해서 예산절감이란 차원보다 가정복지 측면에서 생각할 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복지에 대해서 남은 예산은 주로, 우리가 성폭력상담소가 2개 단체가 있는데 작년에 1개 단체에서 금액이 좀 많이 남았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도 저희가 작년에 147세대를 지원한 바 있지만 이것도 거기에서 과다하게, 저희가 조사를 덜해서 그런지 몰라도 세대수가 적게 지원돼서 거기서 한 3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2군데에서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대로 다 이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때도 그런 질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성폭력단체 같은 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교육을 하고 지도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점검도 하지만 임원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앞으로 나갈 계획도 같이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단체에서 와서 계획을 짜고 서로 협의할 때에 본 위원도 그 자리에서 그런 계획을 같이 한 번 듣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청취하고 싶은데 옵서버자격으로라도 참석할 수 없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 드릴 것이고, 또 8월부터 지역사회협의체가 운영되면 거기 위원으로 의회에서도 추천됐기 때문에, 거기에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가 있으면 그 분과에서 논의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투여했을 때 가시적으로 그만한 큰 100%의 성과가 아닌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그것이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교육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사실 의심스럽고,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도덕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손에 잡히는 것모양, 영상의 필름모양 이렇게 교육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격양성을 시킬 수 있는 도덕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초점을 어느 정도나 두고서 프로그램을 짜는지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아복지 시설비가 이월된 금액 전액이 불용됐는데 왜 그렇게 됐죠? 작년에는 명시이월시켰죠?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은 작년에도 책망을 들었는데요, 학운어린이집에 대한 증축공사로 군사동의가 안 돼서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병준입니다. 항상 환경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04년도 항목별 세출에 대한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8억 4218만원이며, 이 중에 이월액 2579만원을 제외한 7억 6652만원을 집행하여 498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과목별 세부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자료 54쪽, 먼저 위생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로 5398만원이며.

안병원 위원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알겠습니다. 54쪽, 위생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로 5398만원이 되겠으며, 4497만원을 집행하고, 90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5쪽, 환경관리예산 중 일용인부임을 포함한 인건비는 4686만원이며, 4619만원을 집행하고, 6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는 1억 2783만원으로 1억 1227만원을 집행하고, 155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6쪽, 환경관리예산 중 보조사업은 9552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사업 221만원과 사고이월 2358만원, 6944만원이 집행되어 2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은 공회전금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은 생물다양성계약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 중 자체사업은 5억 1799만원으로 4억 9366만원이 집행되어 243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환경위생과장님, 지금은 일반회계 보고이고 그 외 보고할 기금이나 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없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월은 없구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기금은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기금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복지과할 때 노인복지기금 손 안 댔죠?

안병원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해 주셔야죠.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위원님들 기금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면 소관사항으로 물어 보세요. 식품위생진흥기금은 환경위생과 것 같은데 전혀 보고는 안 됐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식품진흥기금 업무를 잘 모르시나 본데 실제로 이 기금이 환경위생과에 소속은 되어 있어도 관리는 안 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아니 관리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고 설명을 해야죠. 전혀 그 기금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과장님이 그 과에 속한 업무는 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거든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보고하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아니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도 안 가지고 왔습니까? 그게 무슨 답변이세요? 의회에 들어오시면서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시고,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결산에 대한 답변을 하러 들어오시면서 자료도 안 가지고 들어오신다면 되겠어요? 내용이 어떻든 간에 실무과장님은 준비를 하고 들어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지금 받으시고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3쪽의 기금을 보면 과징금 과태료가 6000만원 있는데 이 과태료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분야 지도점검 시에 행정법규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요식업에 대한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식품하고.

신광식 위원 이것 총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실무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위생지도담당 김진화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식품제조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티켓영업이라든가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주로 다방이라든가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네.

신광식 위원 그런 위반업소에다가 한 번 과태료를 부과해서 부과를 받고 행정지도에서 정지라든지 이런 것이 또 뒤따라 나가죠?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이 사항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납을 하는 거거든요. 3000만원 미만은 1일 과징금액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12만원이 되겠구요, 제조업소는 매출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과징금만 내면 영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네.

신광식 위원 물론 생업이니까 영업에 우리가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인식은 변화해야 될 것 같고, 또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과태료를 매긴 업소에 대해 사후 지도감독을 계속 확인하십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식품제조업·가공업소 같은 경우는 김치류나 과자류나 이런 것을 제조합니다. 김치류 같은 경우 자기네 홈페이지에 광고를 했을 때 우리가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카파라치들이 홈페이지를 식약청에 신고해서 저희한테 이첩해서 넘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것이 되겠구요, 보통 제조업소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면 1년 매출 갖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기가 참 어렵죠.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이겁니다. 적발돼서 과태료를 문다, 과태료를 물었으니까 됐다고 하고 그 행위에 대해 변화를 안 가졌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적발하고 지도한 건이 있느냐 말이에요.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네, 저희가 나가서 2차로 처분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 정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 행정지도를 일단 합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영업을 하는 분도 피해가 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전부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입니까? 그것 말고도 계수가 너무 많은데 환경관리가 지금 74억 9700만원이니까 75억원 돈이나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가 작년도 추경에.

신광식 위원 작년도 몇 해 추경에 세워진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1회 추경에 4억 4600만원을 감액 조치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1회 추경에 뭐라구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가 환경위생과에서 청소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관련.

신광식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요?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하실 때 마이크에 바짝 대시고 정확하고 천천히 말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실무과장님이 업무를 잘 챙기지 못 하신 것 같은데 담당들이 도와 드려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여기 환경관리예산에 청소관리예산까지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다. 청소관리만 해도 15억 4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소관리까지 다 포함된 환경관리의 총 순수예산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8억 4218만원밖에 안 됩니다.

신광식 위원 환경관리예산에 청소관리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걸 분리해서, 지금 불용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70 한 5억원 돼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우리가 확인하면 알아볼 수 있게 자료로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될지 모르지만 작년도 이월금이 252억원이고, 예비비 사용이 230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목에 나오지 않네요. 환경관리에서 72억 5200여 만원을 불용하면서 22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예비비를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이것은 작년도 조직개편 시에 하수도관리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질의에 대한 답이 명확치 않다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죠? 그리고 마이크를 잘 사용하시구요, 옆에서 과장님 이외의 분들이 답변하실 때는 직과 성명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예비비 사용액 220만원에 대해서는 하수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중복되는 질의일지 모르지만 불용액 72억원 중에서 청소과 소관이 15억 4100만원, 23억원밖에 안 되는데 72억원 중에서 23억원 빼야 49여 억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주로 무엇에서 생겼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집행잔액 72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환경관리에 보면 하수관리와 청소관리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8쪽 보면 하수관리에서 56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청소관리는 한 10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은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목에 생긴 불용액이 많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조금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223쪽에 있는 것하고 예비비 문제는 아니고 이게 명시이월된 건데 환경위생과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221만원.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명시이월사업은 공회전금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하고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아니 이것은 명시이월이고,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은.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명시이월은 그렇고 사고이월의 생물다양성, 이게 무슨 뜻이죠? 계약기간 미 도래에 따른 잔액이월, 계약기간 미 도래에 따른다는 이게 무슨 의미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생물다양성계약사업은 벼 미수확존치사업하고 보리경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당해연도에서 차후 연도까지 2개 연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리경작관리가 215만.

○ 위원장 황금상 아니 이게 계획하고 맞는 거예요?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애당초 이것 사고이월 생각하고 본예산 세운 거예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왜 사고이월이 됐냐면 사업기간이 보리 같은 경우는 수확기간을 감안해서 금년도 3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벼 미 수확존치도 금년 3월까지 기간이었는데 그것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사업비를 지출해야 돼서.

○ 위원장 황금상 예산이 2003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2004년도에 사용한 거죠?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2004년도 본예산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2004년도 본예산이면 계약을 하잖아요. 생물다양성이 늦가을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계약금이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시점을 봐야 되는 건지?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사업비를 30%, 30%, 40%로 나누어서 지출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계획이 그렇다면 이건 명확해지거든요. 사고이월로 취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그렇게 계절적인 것이 명확하고 분할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즉 본예산에 4092만원인데 지출이 1700만원이에요. 잔액이 2300만원이거든요. 반도 안 썼는데 이게 사고이월된 것이 명확치 않다 이거예요. 이게 다른 것과 달라서 계약기간은 수확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경작기간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왜 계약기간 미 도래에 따른 잔액이월이 되어야 하느냐, 즉 4092만원을 본예산에 신청했을 때 2004년도에 쓸 계획 아니었냐?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 지침에 관련사업은 당해연도에 일단 확보하고 계약기간 시에 계약시점에서 30%, 그 다음에 정산 시에 70%로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지원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사업기간이 작년도 4월 13일부터 2005년도 4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돈은 미리 나간 게 아니구요? 그러면 2005년 올해 들어와서도.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4월 13일 1차 계약을 해서 30%를 지출했고, 금년도 4월에.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올해는 나머지 금액 가지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을 다 추진할 거고, 안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아니 사고이월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올해 안에 마무리되어야죠. 사고이월된 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되어야지 후년까지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아니 사고이월은 당해연도까지 계약을 하고, 내년도 3월 이전에 계약하면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계약은 작년에 한 것 아니에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아니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2005년도 중간에 다 마무리된 거네? 그러면 사업진행한 이 자료를 주시겠어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저는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청소과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56쪽의 청소관리 예산총액 및 지출액, 집행잔액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일부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200억 1186만 8000원 중에서 청소과 예산은 현액이 140억 2007만 2000원으로 총 106억 2697만 6340원을 집행했고, 또한 27억 2668만 3000원은 2005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밖에 6억 6641만 266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총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5%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청소과 소속의 환경미화원 인부임인데 총 2억 3728만 2000원을 계상해서 4988만 854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 확정이 다음 연도 2~3월에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년도에 계상했기 때문에 조금 과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총 1억 6184만원이 계상돼서 1억 5573만 300원을 집행했고, 610만 970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7쪽의 사업예산은 총 176억 6274만 6000원 중에서 역시 상하수도사업소의 분뇨처리장과 관련된 사업비가 59억 9179만 6000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 소관사항은 116억 7095만원 중 83억 3385만 258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27억 2668만 3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했고, 6억 1041만 44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으로 1억 7610만 9000원을 집행했고, 539만 100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수용비로 도비 300만원을 모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가 총 99억 2344만원으로 역시 이 부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 소관은 39억 3164만 8000원이 되겠고, 이것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비입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현지확인 때 가신 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토목 및 건축공사비로 12억 496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계속비사업으로 27억 2668만 3000원을 이월해서 금년도 7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59억 9179만 6000원 역시 상하수도사업소 분뇨처리 하수연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의 자체사업 재료비는 마을청소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추진에 참여한 자생단체인 청소도구구입비로 200만원을 읍·면·동에 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조사하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용역, 그리고 양촌면 누산리에 소재한 사용종료 매립지 환경조사 용역 등 3개 용역비에 8067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1932만 9000원은 본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총 46억 9445만 2000원 중에서 청소대행사업비로 30억 9101만 4000원을 지출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비하고 반입비,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해 가지고 11억 6921만 166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3422만 634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밑의 열째 줄에 보시면 이 부분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광역소각장 운영에 따른 우리 시의 부담금을 파주시 정산지원 등으로 인해서 미납되었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으로 총 전액 21억 899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밑 두 번째 건너뛰면 열두 번째 줄인데 그건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1억 7341만 3050원을 지출했고, 1억 2442만 69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거는 파주소각장으로 상대적으로 반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는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열여섯 번째 줄에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용으로 2억 6613만 8370원을 집행했고, 또 나머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등 구입비로 1746만 3500원 등 총 2억 4360만 187원을 지출했고 2699만 813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줄입니다. 이건 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 파주광역소각장 운영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파주시가 연말에 정산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기존 미납한 운영비하고 시설비 등으로 총 19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1쪽으로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전에 위원님들이 현지 나가보신 걸포동에 소재한 재활용선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8월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7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속비로 27억 2668만3000원을 이월해서 올해 7월 말에 종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과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중복된 결산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분류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우선 분류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오늘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요. 236쪽 계속비사업을 보면 하수분뇨처리 연계사업인데 이게 총 사업비에서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을 47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억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수연계사업의 사업비, 그 다음에 감리비도 역시 5252만 8000원이 남고 시설부대비도 남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넘어가는 명시금액이 아니고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불용되는 겁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위원님 이거는 저희 청소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분뇨처리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이게 청소관리인데요?

○ 청소과장 차동국 이거는 전체 복식으로 한 것이고 세분화 들어가면 저희 사항이 아니고 저희 사항은 231쪽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같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큰 몫의 청소관리로 분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관리라고 그래서 청소과 건지 알았더니요.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 아까 58쪽에 자치단체부담금의 집행을 하셨고 그 밑에 자치단체자본이전금에서 설명하시면서 파주소각장에 물량이 늘어나고 쓰레기매립지에 상대적으로 물량이 감소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파주소각장으로 간 물량이 약 8,900t이 되고 수도매립지로 들어간 물량이 9,600t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동합니다. 그래서 줄어든 비용이 감소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파주시하고 합작을 해서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쓰레기를 파주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결과를 두고 볼 때 내년 2006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쓰레기매립지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것은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상대적으로 매립지 반입 부분이 절감되는 것이고 저쪽 소각장쪽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신광식 위원 어떻습니까? 쓰레기매립장 비용하고 파주소각장 비례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감소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물론 소각장으로 갔을 때가 현재로써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신광식 위원 오히려 파주가 더 들어갑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2007년 되면 쓰레기반입 총량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에 총량을 정해 주면 그것보다는 양을 떨어뜨려야지 올라오거나 그러면 패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반입비용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비용이 들어갈지언정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소각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신광식 위원 소각장으로 가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각장으로 갔을 때 우리 시의 예산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면 우리 김포쓰레기매립장도 적절하게 분배해서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더 유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에게 이런 부분의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매립지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수도권매립지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볼 때에도 반드시 소각장으로 가는 비율을 늘려놓아야 되고, 뭐 2025년 되면 거기도 매립이 만장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도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각쪽으로 많이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2025년에 만장이란 말씀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계획서는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서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하면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연장을 하기 위해서 총량제도 그래서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립량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화한다든가 소각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늘려나가는 정부방침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쓰레기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가급적이면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분류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하고 해서 쓰레기를 정말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과에서 많은 지도와 홍보계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을 주십시오.

○ 청소과장 차동국 그래서 일전에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2가지로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는 정책이 폐기물정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 홍보를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배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1년동안 보니까 나름대로 노우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어렵더라도 학생들 위주로 학생 때부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또 마을단위는 내집앞, 내골목, 내거리는 내가 깨끗이 한다라는 차원에서 마을청소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공무원부터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또 재활용을 늘리는 측면은 수거대행업소가 3개 업소가 있는데 종전에는 수거되면 바로 매립지로 가거나 소각장에 갔는데 이런 자원을 다시 색출하기 위해서 일일이 파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봉해서 재활용쓰레기, 매립용, 소각용으로 별도로 구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 평균치로 상당히 1인당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실무과장으로써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먼저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또 어린애들부터 이런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도록 분류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건 절대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 기성인들, 어른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운전하면서 담배피고 나서는 문 열어놓고 내던지고 그러는 게 많이 있는데 우선 공무원이나 어린애들만 먼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기성인 모두가 다 같이 같은 시점에서 똑같이 출발하면서 그런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계몽을 해야 그런 쓰레기가 절감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홍보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현장확인에서도 저희가 가 보았습니다만 많은 거액을 들여서 쓰레기분류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쓰레기를 정말 잘 수거를 해다가 분리수거를 하는 분리수거장이 바빠야 됩니다. 거기가 한가하면 안됩니다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새로운 시설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본 위원이 느꼈지만 올라가는 시설 그것도 시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새로 하니까 그게 다 쓸모가 없어서 다시 뜯어놓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한 번 설치했으면 오래도록 닳도록 잘 쓸 수 있는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도 열악한 데서 고생 많이 하시는 실무과장님들이나 담당들 수고하시는데 자꾸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론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청소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쓰레기처리의 문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그쪽으로 모든 것을 전담하는 차원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수도권매립지란 곳을 다른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또 매립이 2025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공사 사장들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태로 가도 60년은 더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여기서 추진되는 것이 소각장이라든 게 이런 게 추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구를 60만, 70만을 하더라도 쓰레기 나오는 것은 전량 다 거기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는 거기 피해지역에 있고 우리 김포시의 토지도 일부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장하는 것이 소각장이 되었든 매립지가 되었든 우리 김포시에 대한 쓰레기처리는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물론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부방침 자체가 2007년도부터 반입총량제로 적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쓰레기량을 줄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쪽 5공구쪽이 양촌 대포리쪽인데 아직까지는 3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4공구할 적에는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한 거겠지만 현재로써는 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수도권매립지 협약은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서울의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전량 다 갖다 버리는데 우리 김포시는 그것을 토지까지 잠식당하면서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다른 데다 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괄되게 주장해야 될 것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무조건 우리 김포시는 그쪽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야지 양보하다 보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만 갖추라는 건 서울 특별시에 있는 전체 구청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지금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경계부지로부터 2㎞ 이내에만 피해지가 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직까지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반드시 그러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갖고 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당장 눈앞의 2007년도부터는 시·군별로 측량제를 적용해서 도입하는데 그 부분도 이해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만 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해 나가는 차원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것이 2025년도, 2030년도든 다 만장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장래성을 봐 가지고는 소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유승현 위원 우리를 빼놓고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가 나름대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이고.

○ 청소과장 차동국 물론 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유승현 위원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제 뜻은 우리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하자는 겁니다. 우리 김포시도, 경기도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남의 토지라든가 피해 역량권지역에도 있는 거고 하니까 우리는 따로 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 없이 너희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모든 쓰레기를 그쪽에다 처리하겠다는 그렇게 해 가지고 끌어내서 가야지 우리 영토가 그만큼 우리 김포시 면적이 넓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 둘씩 양보하다 보면 모든 게 저도 주민지원협의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면 모든 것은 그쪽으로 결정해 버리는 대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포시는 뭐냐면 검단 같은 경우 에는 쓰레기봉투값도 안 내고 쓰레기처리 비용도 안 내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겁니다. 우리 김포시도 그 피해지역이면서도 우리는 쓰레기처리 비용을 다 내고 검단은 그런 것도 안 내고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도 수도권매립지가 ’92년도 2월부터 반입이 시작되었는데 그당시는 저희도 부담금이나 반입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95년도 3월달부터 받지 않는 건데 물론 저희도 4공구나 5공구 와 가지고 저희 지역이 피해를 받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현재로써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승현 위원 요즘 광역쓰레기장 같은 경우 우리 소각장 같은 게 설치되었으니까 어찌하겠느냐마는 나름대로 장기적인 플랜은 그때 당시 정책의 오류가 실제로 정책의 오류지 우리는 주변에 있는데 거기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광역쓰레기장을 정책적으로 하라고 자꾸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는 이런 부분에서 한 부분인데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더라도 향후 미래에 우리 소각장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소각장을 짓는다구요, 짓는다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거는 뭐냐면 짓게 되면 거기도 결국 인천, 서울, 경기도에 셋이 합자한 처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라든가 슬러지 이런 것만 갖다 나중에 매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100년 더 연장시킬 것이다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때 차원이 다르더라도 여기 더 경중을 따져 봐 가지고 파주소각장을 유지해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이쪽에 더 요구해서 우리 김포시가 특혜를 받는 쪽으로 계속 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청소과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계속 거기 가서 주장을 합니다. 아마 국장님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시죠, 운영위원회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 뒤집어 놓아야 됩니다. 너무 점잖게 김포시 사람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것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될 수 있으면 처리비용도 저렴하게 받게끔 검단하고 해 가지고 저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하시자구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조사에서 사후 해명은 들었습니다만 지적하고 싶은 게 쓰레기봉투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그거에 대한 조치, 정리정돈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그 부분은 우선 부서장으로써 지적해 주신 부분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여튼 매수는 잔액은 들어맞지만 과정상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부서장의 책임을 통감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최소한 분기별에 한 번씩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 매수하고 장부상, 지금 엑셀상 이렇게 지금 엑셀하고 현지만 알고 있는데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3중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해 나가도록 하고 그 부분은 거듭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사실 보관창고가 미흡한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서 개선하시도록 하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업무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결산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9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39억 7106만 4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48억 2666만 2000원으로 예산 총액 87억 9772만 6000원 중 50억 3253만 84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잔액 중 36억 4653만 5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1866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01-05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수관리, 양묘장관리, 공원잡초제거 및 수목거름주기 등으로 1억 2035만 5000원에서 1억 1636만 3570원을 지출하고 399만 14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행정장비유지비, 산불방지 상황실근무자 급식비를 비롯 4391만 8000원 중 3870만 6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1만 1020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직원의 관내·관외여비로 1320만원 중 132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0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속효성, 지효성 병해충방제 농약대 및 제반 부대비로 600만 3000원 중 570만 6980원을 집행하고 229만 602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307-03 맨 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산림조합운영 보조금으로 분기별 200만원씩 8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01-01 보조사업 시설비는 60억 1794만 8000원으로 김포걸포공원조성사업에 54억 5094만 8000원, 학교숲조성사업에 1억 6654만 4740원, 보호수 외과수술 715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720만원, 감정동 가로수식재 6592만 8000원, 가로수보호식사업에 6582만 8670원, 교통섬 조경수식재 2288만원, 걸포동 조경수식재가 6523만 7510원, 포내공원 조경수식재 5918만원, 초지대교에서 대명항 가로수식재 3466만 2650원을 지출하여 7238만 8330원의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분했습니다. 감리비는 4억 932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시설부대비는 1759만 4000원으로 964만 2400원을 지출하고 795만 1000원은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600원입니다. 다음은 402-01 민간자본적보조는 4000만원은 표고재배에 필요한 하우스재배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군하리 336-2 박한서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재료비는 양묘장 묘목구입비 1000만원과 양묘장 부속자재 육묘상자 구입비, 꽃씨 및 비료구입비 1340만원이며, 이 중 2214만 7680원 지출하고 125만 23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자체사업 시설비는 계속사업비로 16억 3352만원 중 8억 4911만 2870원을 지출하고 7억 6019만 8000원은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2420만 9130원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만원은 태산가족공원 내 도자기 전기가마, 사계절썰매장 안전매트 및 썰매구입비로 4072만 7200원을 지출하고 427만 28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림관리예산으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으로 1억 5518만 5000원 등 1억 5464만 3520원을 지출하고 54만 1480원을 불용처분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1085만원은 산불진화차량 장비 및 병해충 방제차량 장비유지비로 919만 2050원을 지출하고 165만 79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푸른숲선도원 초등학생 80명이 현장교육으로 광릉수목원 교육실시비로 136만원 중 119만 8400원을 지출하고 16만 1600원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했습니다. 다음은 201-01 일반운영비는 산지정화 입간판 산불홍보, 광고물 제작비, 등짐펌프구입비, 산불경고판 제작비, 산화장비 구입비로 4866만원 중 4536만 2520원을 지출하고 329만 7480원이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11 기타보상금은 해수욕장 점검에 따른 환경NGO활동비로 144만원 중 126만원을 지출하고 18만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산불진화차 구입비 3000만원과 휴대용 무전기 등 구입비로 4400만원 중 4280만원을 지출하여 12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했습니다. 다음은 402-01 민간자본적보조로 잣나무 1㏊, 조림사업비로 389만 9000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는 숲가꾸기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유 넝쿨제거 작업비로 4655만 7000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은 하성면 가금리 산21-1번지 외 9필지 야계사방사업비로 1823만 7000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단에 국토지원보존개발비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 관련 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14억 651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9억 8584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액 54억 5094만 8000원이며, 이 중에 30억 6576만 2000원을 지출하고 23억 8518만 6000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예산액 4억 849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830만원으로 총 4억 932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59만 4000원으로 전년도이월액으로 964만 3000원을 지출하고 795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7억 6297만원 전년도이월액으로 이 중 27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7억 6019만 8000원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4년도 결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도 똑같은 범주고 또 그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오지 않았던 자료가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산과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포한우영농조합 선정지 불허가 처리현황에 대해 가지고 이런 저런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제출되어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개최했는데 불허가 된 것은 산지관리법보다는 인접지 주민의 반대로 인한 불허가라고 이유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산지관리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산지관리법으로 했으면 애당초 처음부터 관리를 해야지 2004년 4월 8일날 접수해 가지고 2004년 5월 21일날 보안상 미이행이라고 반려되고, 한 달 열흘 만에 반려가 되었고, 2004년 11월 9일날 2차 접수가 되어 가지고 2005년 3월 9일날 불허가 처분되었다, 그것도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요. 그렇다면 애당초 진입로 부분이나 또 공유수면에 대해서, 공유수면도 농업기반공사 거면 모르겠습니다. 공유수면도 김포시장이 허가를 진입로로 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도 김포시장이 내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산지전용 불허가를 내 준 게 진입로가 협소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진입로부지로 같은 김포시장이 진입로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주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 준 거는 뭐냐구요, 차라리 이것도 내주지 말고 불허가처분 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쭉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기존 진입로 부분에 기존생활사업으로 포장된 농로가 있는데 그것이 기존 농로가 길이 350m 폭 3m로 물론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허가 처리되고 공유수면에 대해서 허가처리된 것은 신설하는 진입로로 생각되어질 것으로 기존 진입로가 좁았다, 기존 진입로 좁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신설되는 진입로도 허가나지 말아야 된다, 또 기존 진입로가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포장된 도로농로인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주인이 이제 와서 타인의 출행을 막기 위해서 파손을 했다, 김포시 예산 가지고 새마을사업을 했건 무슨 사업을 했건 김포시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 당시 소유자는 포장을 하지 말게 했어야죠, 포장 다하게 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는데 아무 하자가 없게 하다가 이러한 사업이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손했다, 사실은 깔려 있어서 그러지 콘크리트 포장도로도 김포시 재산이 아닙니까? 우리 김포시 재산을 파괴하고 손괴시킨 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결산사항에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 낸 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저번 주에 할 때 이게 너무 자료도 불충분했고, 또 요구했던 자료가 제 시간에 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불허가나 반려되었다가 처리된 내용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주차장으로 쓸 때는 사업계획하고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지 않았는데 골프연습장을 했을 때에는 사업계획하고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했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가가 들어왔을 때 불허가하면 안 된다, 반려처분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애당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반려처분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김포시장이 잘못한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걸포중앙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로 쭉 가고 있는데 이 계속비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횟수로 이게 7년인데 내년 몇 월 준공계획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내년 6월달 준공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 사업이 2001년부터 했으니까 내년이면 6년 걸린 거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걸포공원조성지가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94년도에 직강하천공사로 해서 폐천부지가 생긴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사업 무슨 부재해 가지고 하고 안 하고는 그동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그동안 3년동안 많이 듣고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공부가 솔직히 말해서 해야 되겠죠,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데 언젠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계속비사업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물론 걸포중앙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제가 아무튼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걸포중앙공원은 2006년 6월달에 완공예정이다, 기간상으로 6년이 지나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한 다음에 지금 보면 2년, 8년도 되고, 10년도 되는 건데 이 사업을 전체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같이 한 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다시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충분한 질의를 드렸고, 현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사토량 적지토량이 53,000㎥ 정도 있었고 실제 터파기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양이 11,000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실제 반입은 160,000㎥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반입물량은 사실 140,0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당초 설계 당시에 적지의 토취량이 한 50,000㎥가 있었고 그것이 설계과정에서 하는 것이 근 1년동안에 하다 보니까 그당시에 반입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저희가 거기다가 기존 쌓아놓은 흙에다 저희가 다시 토량을 반입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입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140,000㎥을 받고 여기에 53,000㎥가 있었는데 그래서 근 200,000㎥이었는데 이것이 다시 공사를 진행할 때 토량을 산정하다 보니까 한 60,000㎥ 정도가 더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서 걸포리 주민들이 하는 데도 저희가 넣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43,000㎥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은 실제 기존의 적지토양은 그당시 분석한 결과도 뭐냐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보고서에 의하면 토량분석 결과 기존 적치토량으로 통기, 배수불량 및 평균 ph가 8.25 알카리성으로 식재층 조성용으로는 활용이 불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식재층이 아닌 그당시 웅덩이라든가 이런 데에 넣었으면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흙을 받을 때 그 위에다가 저희가 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부터 매립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흙의 질이 안 좋은 게 사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반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량은 저희가 뭐냐면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서 불가피 반출공사비를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출지를 물색해 가지고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반출을 하다 보면 공기의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일부를 유상으로도 반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주 최대한으로 저희가 무상반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런데 이 반입업체가 거성건설에서 반입이 되었는데 무상반입기간이 2003년 6월 7일부터 2003년 12월 31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전에 들어와 있다는 건가요, 거성건설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적치된 토량을 산정하고 터파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물량을 160,000㎥을요,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1년간 들어온 걸로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혀 모르구요? 그런데 흙 자체는 못 쓴 걸로 버린 거는 아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건 아닌데 당초에 들어왔던 흙은 적치한 것은 공원에서 쓸 수 있는 적합하지 않은 흙입니다. 실제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들어왔으면 저희가 다시 반출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먼저 웅덩이에 넣지를 못 했느냐면 그당시 걸포중앙공원 내에 사유지가 7필지가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입을 못 하고 그 주변에 전부 농사를 짓고 그런 바람에 이 흙을 여기저기 분산해서 흙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흙 위에 받다 보니까 이 흙을 예산절감 측면에서 웅덩이에 넣기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넣지 못하고 이것이 기존에 맨 나중에 받은 흙부터 그쪽으로 매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적합하지 못한 흙만 제일 속에 있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가피 반출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런데 어차피 지금 기존에 보니까 남아 있는 양에서 일부분 반출이 되었잖습니까? 거기에는 비용이 예산이 들어갔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지금 정확한 예산액은 없고 한 60,000㎥ 중에서 10,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6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공원을 조성했을 때 성토했을 때에는 감정동일원하고 운영동일원에서 산을 훼손해서 거기서 토량을 반출, 산지전용을 해서 거기다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감정동일원은 암반이 많이 받치다 보니까 비용면이나 예산면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 해서 그쪽은 못하고 운양동쯕을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양리쪽은 흙의 내향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주변에 인가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그리고 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고민하던 중에 그러면 추경에 농지를 그당시 매립하는 걸 보고 저것이 모를 다 내면 저 흙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것을 무상반입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과장님 그러면 무단반입되었던 시점은 하여간 관리책임은 공원녹지과에 있다 라고 판단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하고는 별개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우선 저희가 모든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임은 통감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런 거는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보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 위원장 황금상 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언급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제33조에 보게 되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하고,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 계속비사업이 많은데 처음으로 이번 결산에 나온 것이 공원녹지과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 넘는 게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는 게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가서 한 번 공부를 해 보시고, 저도 다시 한 번 공유계획 같은 것을 다시 뭘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공원녹지과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니까 한 번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2001년도에는 예산의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거지 실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간은 2001년도부터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감이 되는 건지 같이 인정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부족하고 공원녹지과장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해 보시자구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2004년도 결산승인 농업기술센터 소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김포농업발전을 위하여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 심현기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결산자료 내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86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농업기술 사업비로 예산액 13억 7556만 2000원, 전년도이월액 17억 3897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은 31억 14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 명시이월로 편성된 금쌀가공센터 싸이로 구축시범사업에 2억 4000만원과 계속비이월사업인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공사비 14억 98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3억 4394만 970원, 계속비이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공사비 7억 5634만 1000원으로 1425만원 10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의 하단 서무관리 인건비목에 수당은 시간외수당으로 예산액 7957만 9000원 중 6980만 1280원을 지출하고, 977만 7720원이 집행잔액처리되었습니다. 보일러기사 등 일용인부임은 3863만 6000원 중 3637만 4130원을 지출하고 2261만 18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1억 164만 7000원에서 1억 164만 6070원을 지출 930원이 불용되었고,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예산은 4796만원으로 4770만 4480원을 지출, 25만 5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7쪽, 업무추진비는 1388만원으로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로 1385만 8410원을 지출하고, 2만 5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시설비 청사건물 내·외부도색을 위한 1000만원 예산 중 951만원을 지출하고, 49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385만원은 농업인상담소 복사기 구입과 체력단련기구 구입에 1384만 2000원을 지출하고,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세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식물조직배양실 관리인부 외 5명에 대한 인부임 6043만원 중 6042만 1540원을 지출하고, 8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8쪽, 일반운영비 7880만 6000원으로 농기계순회수리 수선용품 1000만원, 4-H교육비로 435만원 등 7872만 462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 8만 138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해외여비는 농촌지도자 회원 29명의 중국연수 예산액 1800만원이 집행잔액 없이 지출했고, 2350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학습단체 연찬참가 보상과 급식비 등 2349만 8140원을 지출하고, 18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의 4200만원은 농산물품질보증 금쌀포장재 지원과 찰쌀보리포장재 지원에 4193만 3600원을 지출하고, 6만 6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의 9150만원은 김포농업인축제 6000만원, 김포포도축제 2000만원으로 불용액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4875만 5000원은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84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에 940만원, 지역농특산물 명품화사업 포장디자인 제작에 650만원 등 21개 사업에 4875만 4670원을 지출하고, 3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1127만 5000원은 농가경영컨설팅·전문지도연구 외 능력개발비·국내여비와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126만 920원을 지출하고, 1만 4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료비 생활원예가꾸기사업 재료구입 300만원 외 6개 사업에 1545만 8000원 중 70원을 남기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814만원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에 80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4만원, 명예지도자 활동비지원 840만원 등 기타보상금 101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89쪽, 민간경상보조 9764만원은 전통문화계승사업 1000만원, 농촌여성 우리가락맥잇기사업 1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9763만 9650원을 지출하고, 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4억 9897만원은 청사신축공사비로 계속비이월사업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2억 1109만 2000원과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쌀가공센터 싸이로구축 시범에 2억 4000만원을 합쳐 현 예산액 4억 5109만 6000원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5000만원, 친환경 김포인삼재배시범 4000만원, 맛있는 과실생산 거점농가육성 2개소에 2400만원 등 14개 사업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6930만원은 농기계교육훈련장비 2710만원 등 7개 사업 10종에 6929만 9100원을 지출, 9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자체사업 재료비 1799만원은 생활개선 과제교육 재료에 500만원, 지역특화 순무실증재배포 운영재료에 140만원 등 1798만 8690원을 지출, 1310원을 불용하고, 전산개발비 2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1880만원을 지출, 12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 2205만원은 부직포못자리육묘 시험재료에 500만원, 종합검정실 운영재료에 565만원 등 2204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벼 병충해 예찰포 객토 및 시설정비에 994만 1800원을 지출하고, 5만 8200원이 불용되었으며, 감리비 1억 3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감리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9147만원은 벼직파재배시범 2개소에 1440만원, 채소생력화재배시범 5개소에 1200만원 등 11개 사업 42개소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960만원은 생활과학관 교육비 대형냉장고 구입에 500만원, 과실당도측정기 구입에 400만원 등 959만 9000원을 지출하고, 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은 총 사업비 74억 6924만 5000원으로 시설비 72억 6721만 5000원, 시설부대비 900만원, 감리비 1억 9300만원이고, 2004년 현 예산액은 16억 1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시설비목에 8억 4562만 9840원을 지출하고, 160원을 불용 처리하여 시설비 6억 4537만원, 시설부대비 797만 1000원, 감리비 1억 300만원 등 7억 5634만 1000원을 다음 연도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1쪽의 4-H후원회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1억 89만 4546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11만 3230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1억 107만 7076원이 되겠습니다. 282쪽, 적립금운영명세서 맨 마지막 줄의 4-H후원회기금은 전년까지 적립액 1억 89만 4546원과 당해연도 467만 1180원을 적립해 총액은 1억 556만 5726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학생4-H회원 농업현장체험교육 채용과 교육 등에 455만 7950원을 사용하고, 현재액은 1억 100만 7776원이 되겠습니다. 283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억 556만 5726원으로 이는 이자수입액 467만 118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89만 4546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455만 7550원으로 이는 고유목적 사업에 전액 지출되었고, 잔액은 1억 100만 7776원이 되겠습니다. 294쪽,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산은 기금 1억 556만 5720원에서 4-H농업체험 학습급식 보상과 일반운영비로 455만 7950원을 지출하고, 1억 100만 7776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승배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윤재영 정수담당입니다.

(인 사)

윤은주 요금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선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기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의 인사와 소개를 마치고,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의 결산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된 ’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34억 5944만 3435원으로 수익적수입 130억 4989만 9440원, 자본적수입 104억 954만 3995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216억 3149만 5760원으로 수익적지출 92억 8276만 7000원, 자본적지출 123억 4872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사항은 전기이월액 77억 2108만 8180원, 수입이 236억 7577만 795원, 지출이 216억 3149만 5760원, 차기이월액은 97억 6536만 3215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사고이월예산 43억 9522만 3330원과 순세계잉여금 53억 7013만 98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사업예산 세항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상수도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9억 2201만 3000원 중 결산액 130억 4989만 9440원으로 예산 대비 28억 7211만 3560원의 차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결산액 대비 수입액 128억 3205만 9490원 중 과오납환불액 1310만 5260원을 제한 수익으로 128억 1895만 4230원이 수납되어 미수액 2억 3094만 5210원의 체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세항별로는 영업수익 중 상수도급수수익 117억 4622만 500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8억 8156만 3070원, 기타영업수익 4438만 9260원, 영업수익 4억 9976만 830원은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결정된 사항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7억 4960만 1000원 중 결산액이 3억 7072만 5610원으로 33억 7887만 5390원의 차액이 발생된 사항은 주원인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5억 3501만 6100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세항별로는 수입이자 3억 5946만 3140원, 기타영업외수익 1126만 2470원으로 결산된 사항이며, 특별이익은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700만 1000원, 2004년도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상수도배수관로확장공사의 과년도 공사대금 지출금을 도급자로부터 회수해서 환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예산액 101억 8535만 8000원, 결산액 92억 8276만 7000원으로 예산 대비 차액 9억 259만 1000원이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는 사항이고, 세항별로 원수및취수비 원수구입비 5180만 3630원은 집행잔액으로 당초 구입량 18,615,000t에서 실구입량 18,586,540t으로 당초 계획보다 적게 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 331만 9170원, 집행잔액은 전호2리 지역에 인천으로부터 정수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항으로 수돗물 사용대금 납부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과 31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2억 4023만 9140원 중에 8375만 630원은 인건비에서 기본급 5529만 50원과 수당 2846만 580원은 정원 대비 직급과 실 배치직원의 직급과 인원수 차이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물건비의 1억 5648만 8510원, 일반운영비의 663만 3450원, 행사지원비의 390만원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며, 다음 32쪽의 기타업무추진비 208만 3350원, 복리후생비 1293만 8670원, 약품비 및 동력비 등의 재료비 7913만 8870원은 원수구입 감소와 전력사용의 기본요금 절감효과에 따라 불용된 사항이며, 수선비 5168만 3570원은 입찰차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쪽의 배수비는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가압장과 배수지 전기동력비로 1415만 7720원은 동력기계의 운영계산에 따라서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사항이 되겠으며, 급수비는 예산 대비 전체 2억 2417만 31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4쪽, 인건비 중 기본급은 4941만 6470원, 수당은 1447만 3560원이 집행잔액이며,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1141만 4780원은 구역유량계 전년도 하반기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구역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의 절감으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누수복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1만 5000원, 기타업무추진비 302만 9610원, 복리후생비 1790만 9710원, 누수복구공사비인 수선비 1억 2387만 4000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1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전체 불용액이 8210만 6060원으로 36쪽의 인건비 기본급에서 1188만 1270원, 수당은 510만 7770원, 기타직보수 1445만 5860원, 일용인부임 187만 5600원, 일시사역인부임 1679만 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물건비는 1405만 2750원이 불용된 사항으로 37쪽의 일반운영비 115만 6680원, 국내여비 465만 3720원, 국외여비 199만 4000원, 기타업무추진비 198만 7610원과 38쪽의 복리후생비 306만 750원, 수선비 110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며, 이전경비는 사용자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 1410만 2340원, 의료보험금 384만 7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비는 6903만 8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9쪽, 인건비 중 기본급 3347만 6710원, 수당 1440만 9270원, 물건비 일반운영비 589만 2650원과 40쪽의 기타업무추진비 225만 8000원, 복리후생비 797만 4060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447만 8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급수공사비인 신설공사비는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로 5832만 7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차입처는 재특·농특·도특·환특·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지급이자는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기타차입금의 이자상환금으로 도특자금 원금의 조기상환에 따라서 6569만 3910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는 9307만 9000원 전액 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예산액 93억 9145만 1000원, 결산액 104억 954만 3885원, 수납액 103억 74만 9345원으로 1억 879만 4540원의 미수금은 차기연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매각수입은 부평가압장 철거에 따른 기계장치 등 재산매각수입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서 예산액 대비 결산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으며, 시설분담금은 1,000㎡ 미만의 일반주택 급수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예산액 1억 2600만원, 결산액 1억 6369만 290원, 수납액 1억 6369만 290원으로 미수금의 발생은 없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상수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결산결과 예산액 42억 6001만 8000원 전액이 수납된 사항이 되겠으며, 공사부담금은 공동주택이나 기준면적 1,000㎡ 이상 건물의 급수신청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예산액 49억 2260만 5000원 대비 결산액 59억 900만 7380원 중에 58억 21만 2840원이 수납된 사항으로 미수금 1억 879만 4540원은 체납금으로 차기연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 기타자본적수입은 수도사업이 2003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집행을 완료치 못 하고 불용된 시설비 7682만 8000원에 대한 타회계 전입금으로 결산수납액은 이자 215원을 포함한 7682만 82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예산액 193억 1676만 2100원, 지출원인행위에 168억 3633만 7590원, 결산과 지출액 123억 4872만 8760원으로 지출을 완료치 못 한 차액 43억 9522만 3330원은 사고이월로써 차기연도로 이월된 사항이며, 예산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차액 25억 7281만 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시설비는 건물에 대한 시설보수 등 공사비로써 예산액 8250만원 중 5988만 7000원의 지출과 사고이월비 1760만원을 제한 501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며, 구축물의 시설비는 상수도배수관로확장 등 맑은물공급사업비로 예산액 106억 6378만 1100원 중 87억 8845만 8570원을 원인행위하여 43억 3683만 2240원을 집행 완료하여 원인행위 중 집행치 못 한 43억 5924만 830원은 사고이월로써 차기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차액 19억 6770만 80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는 정수시설 등 운영설비에 대한 시설비로 예산액 14억 1638만 5000원 중 10억 7570만 2100원을 원인행위하여 10억 5731만 9600원을 지출하고, 차액 1838만 2500원을 사고이월로써 차기연도로 이월하였고, 그 차액 3억 4068만 2900원은 입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는 슬러지 압롤박스 및 경승용차 구입비로 예산액 2300만원 중 2024만 3600원을 지출하고, 차액 275만 64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등 행정장비구입비로 예산액 1억 5430만원 중 1억 1794만 2600원을 지출하고, 차액 3635만 74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의 예비비는 2004년도 4월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당초 수도사업소에서 2개 과 구조의 상하수도사업소로 기구개편에 따라 사무환경 개선을 추진한 사업으로 동년 3월 예비비 사용승인을 득해서 예산액 2억 5724만 1000원 중 369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 2029만 2000원은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4쪽의 이월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계량은 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은 부평가압장 철거비 등 9건으로 총 43억 9522만 3330원에 대하여 당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 하고 차기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사유 등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공기간의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전년도 이월예산과 관련해서 건설계량 이월액은 유량계설치사업 등 5건으로 이월예산 28억 1612만 5000원 중 16억 610만 280원을 집행하고, 미 집행액 중 노후한 계량공사 외 1건의 1913만 8200원은 사고이월로써 차기연도로 이월된 사항이며, 차액 6억 9088만 1680원은 사업비 정산과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된 사항이며, 사고이월예산은 구역계량 용역비 등 4건으로 이월예산 13억 7253만 1100원 중 12억 6120만 9450원을 지출하고, 차액 1억 1132만 16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총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0억 741만 8000원으로 차년도에 상환해야 할 상환금은 31억 45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의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고 2004년도로 이월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결산승인안 책자 24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액 4380만 2220원은 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고 사고이월해서 이월된 사항이며, 242쪽의 세출결산은 세입결산 내역과 같이 사고이월사업비 4380만 2220원에 대하여 집행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로 주신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어서 하게 돼서 문제는 있겠지만 이게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으로 개인급수전에 대한 수탁공사 현황자료를 주셨는데 각 읍·면·동별로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를 신청한 사항의 자료가 전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원인자부담금 대상여부도 있고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아닌 대상도 있는데 이 원인자부담금의 대상과 비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원인자부담 기준은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건축 연면적으로 해서 1,000㎡.

이영우 위원 과장님, 그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읍·면·동별로 보통 주택이에요. 근생이 나오고 면적은 1,000㎡가 안 되는 겁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일반주택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고 시설분담금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보면 같은 주택인데도 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닌 것이 있다 이거죠. 면적으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주택인데 173㎡짜리 면적이 통진 가현리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여부에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개인수탁공사비는 분담금을 내고 원인자부담금은 부담을 안 했는데 고촌에 있는 것이 면적이 비슷한데 397㎡ 되는 주택은 또 원인자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자연부락이나 개인주택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자료 주신 것만 가지고 따져서 얘기하다 보면 개인주택 검침원한테 별도의 검침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게 아니라 개인주택이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검침원이 상수도사업소의 직원으로서 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사업소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자연부락하고 형평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왜 수수료를 안 주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보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신다고 했는데 최소한 이것이라도 해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마음에 위안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이영우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서울의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와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93년도 이전에 공동주택을 하면서 사업비를 들여 해 준 것은 지금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소 외에는 먼저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64쪽 보시면 예산절감을 했다, 불용액 조서가 나옵니다. 4번의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불용액이 원인별 쭉 나왔을 때 뭐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예비비 잔액을 합친 것이 불용액 전체가 되는 거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295억원 중에 불용액이 34억 7500만원이 되는 건데 밑에 주요 불용액 내역이 있습니다. 불용액 조서는 총괄이고 불용액 내역이니까 불용액 31억 7540만 1010원이 주요 불용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불용액 합계가 없다 보니까 전부 더해 보지 못 했습니다. 다른 얘긴 그만두고 예산절감을 무려 10억원이나 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 내용에 인건비와 운영비, 기계장치, 차량, 공기구비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10억 1016만 4480원의 예산을 절감했는지에 대해서.

○ 수도과장 이우병 주요내용으로는 입찰잔액이라든지 원수대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이냐, 사실 인건비나 운영비 중에서도 절감하신 것이 있겠지만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셨길래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썼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입찰잔액이다, 입찰잔액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공기업에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과연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아리송합니다마는 안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구요.

○ 수도과장 이우병 표기에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 불납결손액 조서가 나옵니다. 7만 8670원을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이게 1000원 단위인가요?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인데요, ’98년도에 시효가 소멸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단위가 원단위가 맞느냐, 그래서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게 7만 8670원이냐?

○ 수도과장 이우병 네, 7만 8670원이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10원도 돈은 돈이지만, 그러면 거의 다 징수를 하고 따로 미수금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수금 현황은 따로 있나요? 지금 제가 결손만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입니다. 미수액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요, 56쪽에 보시면 미수액 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수금이 3억 4465만 4120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미수액이 전부 합치면 얼마입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그게 3억 4465만 4120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동안 수도요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결손해서 처분한 것도 있지만 이게 2004년 말까지 미수금이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4년 말까지 징수가 안 돼 가지고 시효가 소멸된 게 7만 8670원뿐이 안 됐다, 그러면 99% 이상을 받았다, 거의 100%인데 만약 이게 사실 그대로 3억 4400여 만원의 미수금이 있는데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한 것은 7만 8670원뿐이 안 됐다고 하면 징수하는 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이것은 세정과에서 많이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불납결손액 조서에 보면 시효소멸로 7만 8670원이 불납결손액인데 이것도 공소시효가 5년입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5년입니다.

임종근 위원 5년 지나서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환불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건에 한해서 7만 8670원을 결손한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돈 있고도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 수도과장 이우병 재산압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채 총이 353억 9500만원이에요?

○ 수도과장 이우병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지방채 353억 9500만원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결과적으로 빚진 거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저희가 353억원에서 계속 상환을 해 가지고.

임종근 위원 상환하고 현재 남은 금액이.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 200억원 상환을 해야 될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것 채무된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이우병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상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현재액조서에서 하자보증금이 기말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하자보증기간이 현재 남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 중에서 공사압류는 또 뭡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827만 31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근 위원 네.

○ 수도과장 이우병 그것은 압류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개인 간?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임종근 위원 개인 간 채무에 대해서 공사한 대금을 아직 안 찾아간 금액이라구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53쪽에 있는 예비비사용조서에서 기구개편으로 사무용품을 사셨다고 하는데 기구개편이 어떻게 됐죠?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하수과하고 수도과로 기구가 개편이 돼서.

○ 위원장 황금상 아! 과가 분리될 때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과가 분리되면서 몇 개 계로 분리가 된 거죠? 계 분리가 어떻게 된 거죠?

○ 수도과장 이우병 하수과는 4개 계가 있구요, 수도과는 5개 계로 기구가 개편됐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기구개편을 하면서 늘어났는데 순수하게 늘어난 계는 몇 개 계가 되죠?

○ 수도과장 이우병 하수과 4개 계가.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4개의 계가 늘어난 거예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다른 데서 했던 건가요? 그 때 어떻게 됐죠? 왜냐 하면 기구개편에 따라서 여기 올라온 것이 있는데 올라온 걸 보니까 과가 하나 더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구개편에서 계 하나당, 이것은 순수하게 가구인데 한 200만원 220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4개 계다 그러면.

○ 수도과장 이우병 소장이 4급으로.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새로 국장이 신설됐고 과가 신설이 됐고 그래서 가구에 돈이 많이 지출됐다고 봐야겠네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 위원장 황금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쪽에 사고이월이 9건 있어요. 사고이월에 대한 것이 유난히 전년도보다도 많아졌는데 이것 일일이 지금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이 사유를 다 자료로 주실래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보니까 부평가압장 건물철거 절대공기 부족 이랬는데 아니 건물철거 하는데 무슨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시킵니까? 도대체 예산은 언제 세웠고,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세웠는데 1년이 지나도 건물철거를 못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건지, 하나하나 하기 뭐한데 여기 자료에 9건이 있습니다. 9건에서 관급자재 대금 때문에 사유가 된 것은 빼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7건에 대해서 계약일자하고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하시구요, 바로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천효성입니다. 하수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서 하수관리 분야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81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473만 59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28만 3410원이며 불용된 슬러지 처리비 827만 4000원과 사무용품 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20만 9410원입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제로이며 집행잔액은 240만 5000원, 불용된 법령집 구입비 2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37억 9192만 2030원 중에서 지출액은 136억 9067만 2290원이 지출되었으며, 244억 4511만 1170원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56억 5613만 8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3억 694만 9030원 중에서 지출액은 110억 44만 5570원이 지출되었으며, 237억 9402만 4720원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54억 6567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장, 심현기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기 명시된 예산현액 402억 9254만 9030원은 감액내시된 53억 5700만원을 종말추경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한 예산현액이며, 이를 반영한 예산현액은 349억 3554만 9030원이고, 이에 따라서 기 명시된 집행잔액 인 54억 6496만 7090원에서 감액내시된 53억 5700만원을 감하면 1억 786만 70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억 786만 7090원에 대한 잔액내역은 노후하수관개량사업 집행잔액 4608만 190원과 하수관거 신설 집행잔액 4972만 3560원, 또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로 404만 4940원, 김포하수처리장처리 공사관련 향산B라인 계양천 801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억 8497만 3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6억 4342만 6720원이 지출되었으며, 6억 5108만 6450원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 1억 9045만 9830원은 하수사업 공기업전용 용역 잔액으로 200만원이고,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비로 240만원이고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7697만 5830원으로 주로 사업집행 후에 발생한 입찰차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지하수 국내 관측기 불용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관리분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의 하수관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또 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하수관리의 예비비를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220만원을 집행했는데 당초에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추정하지 못 했습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하수과장 천효성입니다. 같은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은 많이 남았지만 추정은 4월 19일자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예비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사실 추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4월 19일날 직제개편에 따른 기구증설로 부서운영에 따른 제경비인데 기구개편을 하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직제개편에서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하셨습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한 주요사항의 품목을 말씀드리면 복사용지 15만 9500원, 사무용품 토너구입으로 52만 8020원, 카트리지 구입으로 41만 2500원, 그 다음에 행정봉투 외 2종구입으로 21만 964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는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일반운영비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관리가 직제개편으로 새로 신설돼서 그랬나요?

○ 하수과장 천효성 저희 하수과가 신설돼서 기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예비비는 그런 일종이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관리를 쭉 설명하셨는데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이월비를 다 공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56억 6900만원인데 잠깐 여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6쪽을 보시면 총 사업비에서 지출액을 빼고 그 사업에 대한 사업 못한 부분들을 전부 명시이월을 시키죠, 그래서 쭉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명시이월비나 또는 계속비이월로 책정해서 계속사업을 할 부분을 남기고 그리고서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10억원이니 이런 식으로 남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올릴 때도 간단히 설명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의 결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3억 5700만원이 작년도에 도에서 변경내시된 게 감액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53억 5700만원을 저희가 종말추경에 반영해서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정리하지 못 해 가지고 그 53억 5700만원까지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변경내시가 돼서 53억 5700만원을 사업예산에서 감액조치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네, 예산현액부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미처 못 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53억 5700만원이 김포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고촌하고 통진하수처리장, 양촌까지 53억 5700만원이구요, 그 아래 청소관리도 하수과 거죠?

○ 하수과장 천효성 청소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아까 청소과에서 할 때는.

○ 하수과장 천효성 분뇨처리장 관계 말씀이시죠?

신광식 위원 네.

○ 하수과장 천효성 청소관리 중에서 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분뇨처리로 7억 6400만원이 집행잔액이란 말입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이 분뇨처리장에 대한 거는 순수하게 지출한 집행잔액으로 이차차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많이 잡았다가 이렇게 되는 결과 같은데 당연히 이렇게 많이 불용될 걸 알았다면 종말추경에 사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상하수도 부분에서 워낙 단위가 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세밀히 따지지 않았는데 이런 집행잔액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실제로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예산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236쪽을 보니까 총 62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이건 정말 너무 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53억 5700만원에 대한 건 설명이 나왔으니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 내시변경이란 것이 어떤 사유 때문에 내시가 변경되었습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양여금인데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같이 내시되는 건데 세입에 따라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입이 작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변경내시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변경내시란 건 우리 시 자체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도에서 받아오는 양여금을 못 받아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우리 시가 아니고 국가적인 국세요.

신광식 위원 국세를 받아주면 받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 하수과장 천효성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국세를 우리 시가 받아야 할 국세를 덜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못 받았지만 올해 당해연도에는 사업진행에 관한 공정에 따라서 감액은 했는데 전체적인 총괄 내시계획은 변동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건 변동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어쨌든 이건 불신이 아닙니까? 국세도 받아서 세율에 의해서 받아와야 될 양여금을 못 받았다면 이거는 우리 시가 그만큼 일의 능률을 못 올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단적으로 보면 맞는데요, 저희가 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마다 그만한 사유가 있다 보니까 애당초의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유야 물론 저마다 사유가 있지 없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렇게 우리가 거액을 양여금이 변경내시되는 원인이 국세나 도세를 받아서 중앙으로 올려서 그 세율에 따라서 받아야 할 양여금을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불신의 대상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을 그만큼 우리 시가 못 했다는 결과도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세입이 김포시의 세입에 따라서 그런 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설명한 거는 일부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가에서 「국가균형발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균형발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여금 기금에 대한 걸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다 자금이 주는 바람에 연말에 갑자기 그런 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반회계 양여금기금특별회계에서 한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보조를 하도록 해서 주요내용은 균형발전법이 시행되면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여금기금법을 폐지해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소장님의 답변말씀대로 양여금이 폐지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하수과장님의 말씀대로 세입이 주는 관계로 해서 양여금이 줄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듣기에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런 판단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유능하게 거창하게 돌리시니까 더 하기 그런데 하수과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국세나 도세를 거치는 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려는 자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수과에서 사업을 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처음하시는 사업이죠?

○ 하수과장 천효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은 더더욱 전문가나 감리사 이런 분들한테 철저하게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셔서 한 치의 오차나 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현장확인을 했지만 향산배수펌프장이 이번에 예비비를 9억원 쓰려고 의회에 동의를 구했는데 그것이 준공돼서 3년 6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3년 안에만 발견을 했으면 거기서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고쳐주는데 이것이 6개월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 200억원 이상 거액을 들여서 한 사업을 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배수문이란 건 잘못되면 엄청난 우리 시의 파장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큰 사업도 우리가 감리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공이나 감리보다는 이것을 발주하는 시청의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돈으로 주고서 시공사나 감리사에다만 떠맡기고서 앉아서 당신들 책임감리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다짐을 받아야 되고, 하자보수도 왜 3년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더 연기해서 한 10년 할 수 있으면 하고 멀리 해야죠. 그리고 그런 걸 발견하는 것도 물속에서 발견하는 거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시로 나가서 3년 하자보수기간 안에 그걸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만 어쨌든 하수관리도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하시고 행정적으로 실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내용은 밝혀졌습니다만 자료 수치로 봤을 때 너무 예산이 불용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깜짝놀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 담당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와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황금상심현기신광식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6명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지역경제과장유영범
농정과장윤흥모
교통과장이정찬
지적과장김동수
복지과장신명철
환경위생과장임병준
청소과장차동국
공원녹지과장이범진
농촌진흥과장정문영
수도과장이우병
하수과장천효성
지역경제담당주동규
교통지도담당노승일
환경관리담당박병수
위생지도담당김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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