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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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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중국산동성하택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실(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자치행정국(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3. 중국산동성하택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건(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제7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소관별로 사항별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7월 14일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본 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김포1동이 지역구이시면서 지역구 중에서 최고 많은 인구를 확보하고 있고 또 모든 일에 합리적으로 일하시는 황금상 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금상 위원이 제7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금상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평소 의정활동에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포시 관문의 처음 들어오면서 맞이하게 되는 고촌의 심현기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심현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

니다.


2.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실(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자치행정국(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3. 중국산동성하택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건(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유승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유영태 위원, 이석영 위원, 이용훈 위원, 박점문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마치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은 부서별 소관사항 심사 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공보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자치행정국 5개 과와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고, 예년과 같이 총괄 제안설명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서 다루고,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결산심사 후 바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꼼꼼히 살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1일의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의안번호 제619호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세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총괄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3313억 8450만 8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4534억 9716만 318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200억 3218만 3060원을 포함한 4514억 1669만 106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529억 6997만 76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05억 2718만 5550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이 190억 8039만 9000원, 사고이월이 124억 4201만 421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883억 110만 5000원으로써 국도비 집행잔액 27억 8996만 7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9억 1370만 340원입니다.

다음 회계별로 말씀드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426억 2145만 4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598억 5608만 292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141억 7968만 9030원을 포함하여 3568억 1114만 3030원이며, 지출액은 2256억 8213만 967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341억 7394만 3250원으로써 명시이월 177억 9182만 2000원, 사고이월 75억 3290만 1880원, 계속비이월 883억 110만 5000원으로써 국도비 집행잔액 27억 8632만 3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6179만 137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887억 6305만 4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936억 4108만 26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8억 5249만 4030원을 포함하여 946억 1554만 8030원이며, 지출액은 272억 8783만 796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63억 5324만 2300원으로써 명시이월 12억 8857만 7000원, 사고이월 49억 911만 2330원으로써 국도비 집행잔액이 364만 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1억 5190만 897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5억 5285만 2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7억 9389만 551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억 7649만 5810원을 포함하여 58억 2934만 781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2억 6865만 259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45억 2524만 292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12억 8857만 7000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364만 4000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3302만 192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4380만 222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380만 222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4380만 2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7억 4412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억 4853만 23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억 4412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3억 4925만 84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9927만 390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억 4685만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억 4571만 812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4685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3억 4027만 41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44만 4020원으로써 국도비 집행잔액 364만 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0만 20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억 6270만 3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억 3859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6270만 3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4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억 9859만 9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0억 69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수납액은 10억 7756만 91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억 6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1019만 6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9억 6737만 254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억 9115만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4억 2454만 223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9115만원이며, 지출액은 7049만 74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억 5404만 483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억 7927만 2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6억 4998만 304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억 3269만 3590원을 포함한 5억 1196만 5590원이며, 지출액은 3억 1462만 38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 3535만 9170원으로 명시이월액 1억 9257만 7000원을 제외한 1억 4278만 217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이 12억 6375만 1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2억 6535만 537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억 6375만 1000원이며, 집행액이 없어 그 차인잔액 12억 6535만 537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2억 96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억 9979만 409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 9600만원으로 지출액이 없으며, 그 차인잔액이 10억 9979만 4090원으로 명시이월 10억 9600만원을 제외한 379만 409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하여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로 상정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승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이용훈 님, 이석영 님, 유영태 님, 박점문 님 모두 5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사용여부와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검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명시·사고·계속비이월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의 결산에서는 총 3598억 5608만 3000원의 세입이 있어 전년도에 비해 20.3% 증가하였으나 불납결손액도 30억 5518만 8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납세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에 의한 것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 부분에서는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3568억 114만 3000원으로 이 중 2256억 8213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74억 9317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올해로 이월하였고,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57억 9389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억 1055만 5000원으로 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과태료수입이 미수납된 것으로 거소불명과 고질적 체납 등이 주요원인으로 이 또한 적극적인 징수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58억 2934만 7000원으로 이 중 12억 6865만 200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21.7% 집행에 그쳐 나머지를 이월 또는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미흡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을 종료하고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연말 추경편성으로 확보한 예산도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처리하는 사안이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발생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산서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이후 예산 및 재정상의 운영상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결산심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금일 여름철 장마가 북상하고 있다는 일기예보와 같이 계속적으로 후덥지근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4억 9077만원을 편성하여 4억 8466만 2040원을 집행하고 610만 79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3932만 8000원 중 3858만 1010원을 집행하고 74만 6990원은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는 4억 4304만2000원 중 4억 3958만 1030원을 집행하고, 346만 9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 840만원 중 650만원을 집행하고, 19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예술문화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42억 745만 2000원을 편성하여 29억 6431만 1080원을 집행하고 6348만 81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852만원 중 1851만 6460원을 집행하고 35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여비는 2140만원 중 2135만 2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400만원 중 1397만 278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중 239만 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1억 2620만원과 기타보상금 920만원, 민간경상적보조 500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3억 7900만원 중 3억 725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본 사업 중 학술용역비 1억 2000만원은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용역비로 2004년도 1회추경에 편성되어 사업대상자 선정지연 및 방학기간 장기소요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144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2억 6933만원 2000원 중 2억 6533만 2000원 집행하고 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800만원은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2004년도 예산에 18억 94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억 2032억 9619만 4000원 중 14억 1393만 1010원을 집행하고, 통진향교 및 김포향교 보수정비사업비 6억 439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문수산성복원공사와 우저서원 보수정비사업비 9억 5156만 6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21억 5452만 8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 3억 7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400만원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8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2004년 예산 4억 94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700만원 중 2억 4150만 6770원을 집행하고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2억 4000만원은 명시이월시켰으며, 지형표지판 설치공사 3285만 28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덕포진관광지개발사업비 3억 8000만원은 전액 계속비로 이월시켜 금년도 현재 관광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구상 등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담당관님에게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있는 부분으로 이월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있고, 예를 들면 47쪽에 보면 시설비가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비가 아까 문화시설 복원인가 그거라고 그러셨나요, 뭐라고 하셨죠?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저희가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사업비, 한재당 보수정비, 통진향교 보수정비, 김포향교 보수정비, 권상묘역, 우저서원, 풍담대사부도.

○ 위원장 황금상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다 같이 형식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6억 4000만원이면 거기를 보면 사고이월이 9억 5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유난히 많지 않는가란 생각이 되는데 사고이월이 유난히 많았던 특별한 이유가 어떤 공사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건지, 피치 못해 사정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생긴 건지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사고이월은 저희가 문수산복원공사 발굴사업에 대한 지연 관계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것 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발굴이 적정한 시기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관리 발굴하시는 분들은 연구관들인데 그분들이 저희가 여러 번 협의를 보내고 그랬는데도 저희가 협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연 관계가 계속 사고이월에 연계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특히 그 사고이월사항을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언제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원래 2003년도 8월에 발굴 시 입찰 이후에 유찰이 되고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금년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12월까지 지금 얘기하신 거는 문화재발굴사업에 현재는 구성돼서 진행이 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문화재발굴조사는 지난 6월 말까지 완료되었고, 7월달에 발굴한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자료 이걸 연구관이 다시 써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이 되면 그걸 보고 다시 설계변경사항이 나오면 설계변경을 해서 문화재청 협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별도 시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오늘 안에 완공이 마무리될 거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저는 이상이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이 명시·사고이월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이월되었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6348만 8120원인데 이 내용이 쭉 보니까 경상경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경상경비에서 특별하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46쪽의 경상적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광식 위원 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거기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좀 남고, 여비에서도 남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좀 남고 그랬습니다. 각 분야가 집행을 하면서 조금씩 남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주로 여비목에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일반운영비에서 3540원이 남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내여비에서 470만원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4만 7740원입니다. 거기다 민간이전비에서 6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비를 계산해 보니까 2003년도 결산서하고 수치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지금 명시이월된 내역이 이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33억 4419만 4000원이 전년도이월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도 명시이월액은 문화재 발굴사업 업체의 선정에 따른 사업시기 부족으로 9억 5479만원과 종말추경에 예산성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4700만원 그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위원님, 제가 마이크가 잘 들리지 않아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이 명시이월내역의 품목을 불러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명시이월이 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2004년도 명시이월은 통진향교보수정비사업에서 2억 900만원하고 김포향교보수정비사업에서 4억 3490만원, 또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시민회관.

신광식 위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으로 잘못 봤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계속비로 이월이 되었는데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 이관을 하면 계속비로 이월되는 것이 금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금년도 다 마무리가 지금 앞으로도 추가사업비가 더 필요합니다만 금방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건 계속사업비로 저희가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언제까지면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저희가 금년도 1차사업으로 3억 3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 가는데 지금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한 8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 4억 2000만원 정도가 설계용역 주는 걸로 사업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행감 때 현장을 나갔던 사항인데 용화사의 보존비용해 가지고 시설비로8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게 돈을 많이 집행함으로써 건드리지 않을 부분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고, 또 지금 그렇게 사업을 벌려놓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이 위험스럽게 된 사업도 눈에 띄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지을 어떤 계획이라든가 용화사에 대해서 자금을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저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지스님께서 원래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책업무를 특별히 중앙에 올라가서 쫓아다니면서 여비를 해서 저희 지역에 사업비를 더 따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용화사의 주지스님을 보지 마시고 대국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놓고 본다면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앞으로 보수 잘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훗날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문화로 남도록 이렇게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단은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의 과정에서 용화사 주변정비공사 축대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추가 부분 75m를 추가해야 만이 안전사고의 예방이 일단 될 거라고 봐서 그 사업비는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명상문화센터는 나름대로의 웰빙 시대를 맞아서 각종 외국인이라든가 국내의 영 명상을 하고, 서로 사찰에 가면 보통 대학을 행정고시를 보는 분들이라 또 여러 가지 시간을 갖고 명상을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고, 제가 봤을 적에 금방 지원한다는 얘기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자체 예산에 맞춰 진행하도록 지난번 업무통보한 예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담당관님한테 설계에 대한 걸 확인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설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오늘 바로 끝나는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걸 주십시오. 또 하나는 축대 부분이야 가보니까 주로 사업이 축대 부분입니다. 그런데 축대 부분이 사실 산에 비탈이 졌기 때문에 그것을 쌓고 안 쌓은 부분이 또 비가 오게 되면 패어나가게 그렇게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돌 위에다 축대를 쌓을 때는 위험지역에 대한 축대를 쌓은 거는 그대로 쌓으시고 안 쌓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 아니 아무 거나 와도 무너내리지 않게 거길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현장에서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드리고,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이 다 패어 나가버리면 시비니 뭐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생각하시는데 관광자원은 나중이고 우선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완성시키는데는 하자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원이 축대를 쌓을 때 m당 얼마 들어갔고 하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총괄 예산만 가지고 가서 현장을 돌아보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건 수박 겉핥기식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계약은 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계약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12월 말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언제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저희가 2004년도 12월에 제작용역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도에는 지출이 하나도 없었나보죠?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2004년도 12월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언제 확정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이것은 ’04년 1회추경에 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1회추경이면 5월달이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6월 23일날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월사유가 사업대상지 선정지연 그래 가지고 방학기간이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사업대상지가 왜 선정이 지연되었느냐, 사실은 작년 5월인가 6월 1회추경에서 설명했을 때는 김포시 전역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포시 전역에 있는 문화재유적 분포 지도를 만든다고 그런 거지 어떤 일정지역을 앞으로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지는 않았던 거라고 기억이 되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전체 지역을 다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지연되었다, 이거는 이월사업에도 맞지 않고 또 1회추경에서 있었던 사업에 대해 가지고 12월달에 가서나 계약이 되었다는 자체가 사업을 오히려 사업명만 있었지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할 때의 구체적인 설명하고 사업시행 추진에 대한 대안의 업무추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덕포진관광지개발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당시 설명하실 때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은 지나간 거에 대해서 다시 되살려 기억하는 게 그렇고 경기지방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덕포진 관광지가 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지출액은 하나도 없이 이월사업으로 그냥 넘어왔단 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저희가 덕포진관광지개발사업은 작년도 3회추경 12월 23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1월달에 덕포진개발 업무대행 위탁의뢰를 해서 저희가 수탁협약수행계획안을 협의해서 수탁계약을 2005년도 3월달에 경기관광공사와 위탁수의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사학회에 관광지 지정신청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포진이 빨리 어떻게 돼야 될 텐데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및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에 기획담당관실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복영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채지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한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석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하관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공단 권이성 관리팀장 외 관계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평소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심현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기획관리 중에 공보관리와 전산관리를 제외한 총 예산액 125억 8628만 8000원 중 예산현액은 126억 6049만 5900원으로 지출액이 121억 93만 1310원으로 잔액은 모두 5억 5956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6쪽이 되겠습니다. 세항 위주의 목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는 세항 1211번으로 1억 7840만원 중 전년도이월액 2627만 2900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2억 467만 2900원입니다. 이 중 2억 286만 8630원을 지출하고 잔액 180만 4270원이 남았습니다. 201-01호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모두 5500만원으로 직원 급양비, 수용비, 시정홍보물 제작, 시정보고서 인쇄 등에 5498만 5710원을 지출하고 1만 42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620만원으로 기획실 직원 국내여비로 2619만 7560원을 지출하고 24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3호 업무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740만원으로 의정관련 업무추진비와 사무실운영비로 1737만 2460원이 지출되고 2만 75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1호 일반보상금 60만원은 시민제안 우수자 포상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호 포상금은 20만원으로 공무원 우수제안자 포상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접전지역 사업비로 2003년도에서 사고이월된 사업비 2627만 2900원은 월곶면 조강리 상수도관로사업비로 전액 지출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호 자체사업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5400만원은 김포발전연구소의 연구용역비로 전액 지출완료하였습니다. 307-05호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모두 2500만원 중 최고경영자 교육강사비로 2324만원을 지출하고 17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12호 정책지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2842만원으로써 미래발전위원회 수용비, 그리고 참석수당에 대한 지급으로 모두 2794만 2500원을 지급해서 47만 7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01-09호로 행사실비보상금 1095만원 예산 중 미래발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458만 6500원을 지출하였으며, 636만 3500원은 예산절약으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3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60만원 중 100만원은 미래발전위원회 실무부서 선진지 견학 수행공무원 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7-01호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환경관리공단 설립 용역비로써 2640만원을 지출하고 3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402-02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예산액 96억 4253만 4000원 중 91억 7503만 920원을 지출하여 모두 4억 6750만 30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항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4575만원 중 기관공통경비로써 4574만 9830원을 지출하고 1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공통경비예산 2000만원은 1634만 5500원으로 공통경비 여비로 지출하고 365만 45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401-01호입니다. 4793만 5000원은 소규모 추진사업비로써 합친 걸로 예산현액은 3억 4793만 5000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써 지출 총액은 3억 3927만 7730원으로 865만 7270원이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1억 5000만원은 전액 지출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80만원은 예산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170만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02호 기금전출금 18억 9000만원 중 지방채상환으로 18억 9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법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201-01호 일반운영비 1억 583만 2000원 중 현행 법령추록, 자치법규 추록, 수임변호사 소송 수임료 등으로 모두 9791만 8380원을 지출하고 791만 3620원은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포상금 50만원은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해서 40만원을 지급하고 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전산개발비 1600만원은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설치비로 1183만원을 지출하고 417만원이 남았습니다. 배상금은 예산 5000만원 중 저작권 침해소송 배상금 등 3건으로 1401만 6100원을 지출하고, 3598만 3900원은 예산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산예산의 일시사역인부임은 7378만 2000원의 예산안 중 사업체조사 등 통계업무 사역인부임으로 6376만 2300원을 지출하고, 1001만 97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1호 예산현액 3147만 5000원 중 통계연보의 작성과 수용비, 우편료로 2391만 7960원을 지출하고, 755만 70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통계관리의 도서구입비는 예산 250만원 중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49만 6620원을 지출하고, 33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30만원은 전액 지출완료했습니다. 전산관리는 정보통신관리담당관 소관으로 제외하며, 31쪽 혁신분권관리 중 303호 최하단 포상금 240만원 예산현액 중 혁신업무발급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금으로 240만원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설명드렸으며, 하단 1230호 행정감사 세항목 중 304만 5000원 중 298만 9340원을 지출하고 5만 5660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액 294만원은 감사자료 작성, 공직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8만 4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은 5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0만 5000원으로써 윤리위원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담당관실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광실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공단 관계자가 배석했으므로 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명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결산을 하게 된 입장인데 대부분이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에서는 집행률은 높습니다만 큰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4억 6750만 3080원입니다. 공단이 설립되면서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비율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이것은 대행사업비로서 시설관리공단 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네, 권이성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관리팀장 권이성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사업결산서 34페이지를 보시면 각 항목별로 불용액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2419만 8820원이구요, 예산을 절감시킨 사항이 2억 830만 5260원, 예비비는 3499만 9000원입니다.

윤문수 위원 예산절감적 측면은 인건비죠?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인건비는 말고 그 외 통신비라든지 전력수도료라든지 그런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2003년도와 2002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그 때도 예산절감이 50% 차지했는데 2003년도 것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지금 2003년도의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2002년, 2003년, 2004년의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비교 검토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구요, 지금 가장 중요한 측면이 민간대행사업비의 기준점이 뭐냐, 그러니까 기준점이 96억 4200만원이냐, 그러면 맨 처음부터 4억 6000만원을 뺀 93억 한 5000만원이냐, 기준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대행사업비가 충분하게 배려된 가운데 쓰고 남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 회계처리에서 요구한 것이 나와서 예산절감이라든가 불용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와 전 전년도를 비교했을 때 실적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비교 검토하구요, 그 불용했던 주 내용은 뭐죠?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불용액의 세부적인 내용은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비교통비가 1038만 8000원 불용됐는데 이것은 출장억제라든가 출장기간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는 2814만 4000원 중에서 968만 93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전화보다는 행정전화 활용으로 통신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수도료는 6억 4491만 7000원 중에서 7111만 69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의 전력을 최소화한 것으로 노력해서 줄었습니다. 다음 연료유지비는 2억 2319만 6000원 중에서 3312만 947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유류를 단가계약함으로써 공급가를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인 저만 없는 건지, 혹시 자료들 가지고 계세요?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일단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설명하시는데 저는 없어서 계속 찾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있고 저만 없는 줄 알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것은 잠깐 피해 주시구요, 자료가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은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렇게 해 주시구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것은 자료가 온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채무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3쪽 보시면 결산액이 125억 4682만원이고,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된 내역은 343쪽 보시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내역하고, 344쪽은 차입금 원금을 합쳐서 계수가 맞지 않는데 이것은 어떤 계수로 해서, 일반회계도 그렇고 총 합계도 그렇고 밑의 공기업특별회계도 그래요. 계수가 본 위원이 계산할 때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 계수에 대한 계산을 해서 지금 설명을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 예산담당 이승한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엑셀로 다시 만들어서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나중에 자료를 줘서 설명을 한다니까 받아 보면 알겠지만 지금 결산자료의 계수가 하나도 맞질 않아, 더더군다나 채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의 상환내역이 당연히 연도별로 있고 그 상환액에 따라서 이자를 갚게 되어 있는데 총괄 채무액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공기업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항을 우리 실무담당이 여기서 설명을 못 하셔서 추후에 자료로 준다니까 자료로 주기 바래요.

○ 예산담당 이승한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또 하나는 438쪽에 보면 보조금의 총 사업비와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조금 집행잔액 54억원도 계수가 맞지 않아요. 보조금 집행잔액 계수 이게 어떻게 돼서 이 계산이 나왔는지 계수설명도 좀 해 주기 바래요. 지금 당장 설명이 안 되면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지방채 상환은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마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리부서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이 계수가 나왔는지 계수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신광식 위원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아닙니다. 자료작성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확실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품증감 및 현재 보고서는 어딥니까? 기획담당관실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아닙니다. 회계과입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 때 다시 하기로 하고, 결산이라고 하면 계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계수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도 명시이월 내역을 쭉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사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27쪽 보시면 아까 미래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포상금 같은 경우에 예산을 160만원 세워서 100만원 집행하고 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신다는 이것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구요, 미래발전위원회의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작년도까지 4개 분과위원회에서 모두 40분이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벤치마킹에 대한 수요경비는 각 부서별로 해서 160만원 계상한 건데 160만원을 다 안 썼다는 측면보다는 예산을 절약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듣기 나름이고 설명하기 나름인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하는데 편성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 어떻게든지 절약할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절약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절약은 아니고, 그러나 미래발전위원회가 그동안 보면 뭐 이번에 재편이 됐습니다마는 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절감차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우리 기획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무리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수로써 남은 거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가 참고를 하는 사항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자료요청한 것 받으셨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실무자는 갖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기획담당관은 자료 못 받으셨어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신광식 위원 아까 29쪽의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당초 우리가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소송의 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세웠던 거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소송 제 비용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우리 김포시에서 배상을 하라고 법원에서 처분이 됐을 때 지출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이죠.

신광식 위원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많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950만원이 2004년도에 책정돼서 636만 3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식비 같은 것에 많이 주셨다고 했어요. 결론은 부과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잡았고, 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식비가 줄었다는 얘긴데 식비 아마 1인당 5000~6000원 세웠겠죠. 지금 문제는 반도 못 쓰셨어요. 450만원 정도는 쓰고 630만원 남았는데 결론은 미래발전위원회의 각 분과별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봐도 되죠? 아까 식비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예산부기별로 여기는 총액을 기재해서 그렇게 이해가 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기내용은 모두 1000만원 중에 미래발전위원회 참석 급식비로 240만원, 그리고 미래발전위원회 선진지 견학에 800만원 상당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의 포상금은 직원이 가는 거고, 일반행사실비보상금은 그 내역을 모두 합쳐서 1000만원입니다. 제가 실질적인 주 보상금 내역이 회의 급식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800만원 계상된 내역 중에 벤치마킹 실시하는 차량을 시청 차량으로 활용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원래는 임차해서 가려고 했는데?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4개 분과위원회에서의 예산절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의 예산집행 내역을 실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이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활동사항이나 지출내역을 별도로 세분화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임차해서 벤치마킹할 것을 계획을 변경해서 시의 버스로 이용했다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셨는지?

○ 기획담당관 홍중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계상을 하는 것은 예산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안병원 위원 이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렇게 한 것을 칭찬드릴 수도 있는데 결론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예산에 800만원 잡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도 대형버스가 2대 있잖아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대형이 2대, 중형이 1대.

안병원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 버스를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계획성이 좀 떨어지셨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것 물론 다 예측을 하는 건데 예측을 한 대로만 결과가 도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병원 위원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금년도와 같은 사항인데 부득이하지 않으면 그것도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신청은 500만원을 했는데 250만원이 섰어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250만원에서 지금 3380원만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다 사셨어요. 2003년도에 보니까 400만원 중에서 14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직접 지하에 있는 곳을 점검한 결과 이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2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결산에는 250만원 갖고 쓰셨는데 모자란 경우가 있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반으로 삭감했는데 결과를 봤을 때 그 250만원이 적으셨냐, 체크를 해 보셨냐, 그게 적정한 예산이었나?

○ 기획담당관 홍중표 지금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료실에서 쓰는 것은 인문도서,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안병원 위원 모자랄 수도 있는데 당시 제가 가서 본 결과 소설과 비소설이 많았어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교양서적이 많은 편입니다.

안병원 위원 몇 분이 이용했는지 보니까 상당히 저조해서 올라왔던 예산을 반만 해 드렸는데 결과를 보니 250만원 갖고 거진 다 마치셨어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저는 모자란다고 봅니다. 올해도 2004년도와 같이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다음 추경이나 기회가 될 때는 상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올라온다면 우리도 한 번 더 자료를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8쪽 보면 기금전출금이 있는데 18억 9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아까 설명을 주실 때 지방채 상환이라고 했나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이영우 위원 제가 서류를 잘 볼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채무결산보고서에 보면 18억 9000만원을 어디다 상환했는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것은 결산보고서 보조서류 281쪽 보면 기금에서 상환한 금액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납액 18억 9000만원 중에 18억 1824만 6080원이 지출돼서 9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결산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8억 9000만원 중에서 원까지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전년도 1700만원 플러스 이번 18억 9000만원 해 가지고 19억 800만원 정도에서 지방채 상환이 18억원이 됐다, 그래서 당년도 현재액이 9000만원 남았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9000만원은 또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거구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금년도로 이월되는 거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 채무현황하고 결산보고서하고는 틀려도 되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이것은 기금이니까 별도 사항이죠. 채권·채무사항에 대한 변상은 정상적으로 갚아야 될 상환내역에 나오고, 이건 기금으로 별도로 통장관리를 해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이 조례에 설치해서 기금관리를 해서 갚았기 때문에 별도로 현황에 나오는 거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 303쪽에 있는 채무결산보고서하고 299쪽에 있는 채권하고 내용이.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게 같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예산서에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중복이 될 겁니다.

이영우 위원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구요, 그 다음에 자료 3페이지를 보게 되면 총 순세계잉여금이 779억원이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177억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채무상환한 게 18억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채무 18억원이 어디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우 위원 아니 올해 채무가 28쪽에 있는 18억.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것은 작년에 상환한 건데요.

이영우 위원 이게 2004년도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이영우 위원 2004년도에 18억 9000만원 썼다고 했잖아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것은 일반회계에 안 들어가는 사항으로 별도 기금이라니까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77억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채무상환액으로 얼마나 썼냐 이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 이거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이 177억원은 금년도로 넘어온 거죠.

이영우 위원 아! 그러면 2003년도 것을 봐야 되나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렇죠.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2003년도 것을 참고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48억원이란 말이에요. 148억원 중에서 18억원을 2004년도 채무상환으로.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금으로 별도 인출해서 채무를 상환한 거죠.

이영우 위원 일반회계에서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48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77억원이 됐단 말입니다. 무려 한 30억원이 늘었는데 30억원이 늘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18억원에 대한 상환은 시의 입장에서 고금리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꼭 갚아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8억원 상당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예치해서 그것을 2004년도에 소급해서 미리 갚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2003년도에 보면 총 순세계잉여금이 234억원인데 2004년도에는 719억원이에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48억원인데 여기 2004년도에는 11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가지고 779억원으로 먼저 해보다 500억원이 넘었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 기획담당관 홍중표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보면 일반회계에 10% 이상이 될 때에는 반드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2002년도 결산한 이후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 됐다 하더라도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용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330쪽의 채무결산보고서를 보면.

○ 기획담당관 홍중표 거기하고는 상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2004년도 말 현재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가 525억원이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에.

○ 기획담당관 홍중표 일반회계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이영우 위원 일반회계 합쳐서 525억원인데 양촌산업단지 때문에.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금년도에 다시 늘어나는 거죠.

이영우 위원 400억원인가 얼마 해 가지고 늘은 거네요? 올해 연말 계산해 보면 거의 1000억원이 되는 거네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 심현기 간사입니다. 기획담당관님 항상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30쪽 좀 봐 주세요.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10원 한 장 집행잔액 없이 딱 떨어졌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30쪽의 국내여비 30만원에 대한 것 말씀하십니까?

심현기 위원 여비와 업무추진비요. 10원 한 장 없이 딱 떨어졌는데.

○ 기획담당관 홍중표 국내여비는 통계업무의 도미노식 구조에 대한 종사원 여비이구요, 30만원은 너무 소액이라서 사실 모자라 전액 지출한 거고, 그 밑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산관리 업무추진비로써 지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게 될 겁니다.

심현기 위원 그 밑의 건?

○ 기획담당관 홍중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구요.

심현기 위원 위의 것만 기획담당관실 겁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1217 전산관리 세항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대행사업비의 집행률이 95.2%예요. 4.8%에 대한 것이 예산절감이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 집행률에 따른 불용액과 또 예산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비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일단 2004년도의 예산절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저희 결산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절감 내역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비교통비는 1038만 8000원이 불용됐는데요, 이것은 불필요한 출장억제라든가 출장기간 최소화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비는 2800만원 중에서 약 968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행정전화를 많이 활용했고, 또 불필요한 전화억제라든지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력도 6억 4400만원 중에서 7100만원을 불용했는데 이건 저희가 절전이라든지 격등제, 또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감소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난방에 따른 연료유지비는 2억 2300만원 중에서 3311만 9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에 따른 공고가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구요,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로 연료비의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이면지를 사용하든지 해서 419만 6330원을 불용했습니다. 또 도서인쇄비도 저희가 인쇄를 쭉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복사해서 제본해 가지고 약 1220만원을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억 3000만원 중에서 1187만 5825원을 불용했는데 이것은 사업장별로 월별 안전점검이라든지 자체 보수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도 유류단가계약에 의한 원가절감이라든지 주 5일제에 따라서 운행일수가 축소가 됐구요, 또 차량 자체 점검을 통해서 유지비에서 436만 5000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각 사업장마다 보험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히 자동차 사용증가에 따른 보험료 납부에서 감소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도 32억 4600만원 중에서 1242만 6390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교육훈련비·재료비·기타가 있구요, 특히 행사금 잡비에 업무추진비라든지 급식비·당직비는 694만 1000원으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원인은 당직비는 무인경비로 대체를 했구요,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서도 절감을 했고,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도 무인경비 용역을 일시납을 하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에서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률이 95.2%로써 불용 합해서 예산절감이 5%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예산절감 측면이 50%가 됩니다. 경상비적 차원의 예산이 거의 불용되거나 절감이 된 겁니다. 기존의 보험료 같은 건 휴면예산 상태도 있죠. 일정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휴면되는 예산이고 그 외 나머지는 경상비인데 경상비 대부분이 처음부터 왜 이렇게 산출이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는 여비나 교통비·통신비 각종 경상비적 차원에서 먼저 이규수 이사장님께서 집행하신 거죠? 지금 강경구 이사장님과 경영에는 별개죠?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먼저 이규수 이사장님은 작년 9월 24일까지이구요.

윤문수 위원 그러면 현재 3개월까지는 강경구 이사장님이 집행하셨구요?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네.

윤문수 위원 이규수 이사장님께서 워낙 왕소금 정도로 아주 견고하시고 절약정신이 투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 교통비, 통신비 이런 측면은 너무 직원들한테 강요한 게 아닐까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여비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측된 여비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네.

윤문수 위원 그리고 직원 수가 거의 100여 명.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저희의 정원은 정규직만 107명인데요, 지금은 86명입니다.

윤문수 위원 86명에 각종 연관된 일용직까지 하면 한 100여 명 되잖아요?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네.

윤문수 위원 그런데 여비교통비 측면이 사실 25% 정도가 남았거든요. 일단 여비교통비가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맨 처음에 적정하게 예산을 산출하지 못 했던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아니죠, 예산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사항이구요, 실질적으로 먼저 이규수 이사장님께서 예산절약 측면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에 많이 호응을 했고 따라 주었기 때문에 아마 절감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윤문수 위원 공단이 탄생하고 초창기에 경영자로서 이런 예산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으로 인원수 감축을 통해 손익측면에 많이 기여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의 노력이 지금 어떤 기본바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과거의 이사장과 현 이사장과 비교가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내년 차원에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와 또 현 이사장과 비교해서 이런 측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기 때문에 향후도 예산이 절감되어야 한다, 수면이라든가 휴면예산 같은 것은 들쭉날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비교통비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전력사용료, 수도료 이런 측면은 과거나 현재나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료유지비 같은 경우는 유류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의 이런 절감형태가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5%는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경상비를 절감한 거거든요.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저희 관리공단의 목적이 시설관리의 효율적 운영인데요, 첫째 요인이 경비절감입니다. 직원들이 항상 경비에 대한 절감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글쎄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속적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작년인가 종합운동장의 페인트칠을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비가 70% 이상 절감됐을 겁니다. 페인트만 사다가 칠하는 거니까 인건비 이런 것은 산정이 안 됐고 간식 정도만 포함이 됐겠죠.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이든지 공단의 인력구성이 사실상 풍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절감의 노력이 먼저 선례처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2002년, 2003년, 2004년을 비교 분석해서, 가능하시겠죠?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네.

윤문수 위원 공단의 답변은 됐구요,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전체 예산집행률이 95.7%인데 실질적 민간대행사업비 95.2%와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런 것을 빼면 우리 기획담당관실도 거의 비슷한 예산집행률이라고 봐야 되는데 통계라든가 법무관리쪽에서 많이 남았어요. 사실 경황이 없게 일을 해야 될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인데 제가 볼 때 97~98%의 예산집행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 휴면 수면예산이 있으면 비교해서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수면과 휴면예산이 거의 없고 그런데 되레 기획담당관실은 예산을 거의 99% 써야 된다, 그러니까 공단 것을 제해 놓고 법무관리와 통계관리에서 총괄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많이 남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절약을 원칙으로 했고, 그 외의 출연금과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180만원으로써 집행에 적정을 기했다고 판단되고.

윤문수 위원 1000만원짜리 이상만 말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예산 1341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발전위원회에 대해 경비를 절약해서 상당금액이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무관리 4800만원 중에서는 배상금 5000만원에서 1400만원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동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이 덜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통계관리 1758만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용비에서 상당히 남은 것은 저희들이 절약했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말씀드리구요, 예비비는 말씀 그대로 총 일반회계 중에 1% 이상을 예비비로 예치했는데 우리가 13일에 다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1500만원 상당만 예비비 집행승인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불용 처리되는 것은 당연한 절약금액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예비비가 한 20%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그런 측면이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은데요.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 금과옥조 같은 예산입니다. 예산 받으실 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하는데 사실 수면·휴면 예비비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을 빼고라도 다른 쪽은 거의 다 제가 볼 때 집행이 되어야 한다, 사실상 99. 몇 %인 타 부서도 있습니다. 70%대의 부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사업부서는 한 60% 미만도 있어요. 특히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행정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거의 예산이 지출되고 모자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산자산관리가 있고 고정재산관리가 있는데 재산자산관리의 19번에서 26번 항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재산자산사항은 해당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를 받을 때 재고자산의 항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환경관리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환경관리담당 조재옥 환경관리담당 조재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고자산은 2004년도에 자산을 쓰지 않고 남아 있는 걸 말하거든요.

이영우 위원 하나도 안 남아 있었다는 얘긴가요?

○ 환경관리사업소환경관리담당 조재옥 그렇죠.

이영우 위원 하다못해 복사용지 한 장도요? 재고자산의 내용은 뭐냐구요.

○ 환경관리사업소환경관리담당 조재옥 여기서 말하는 재고자산은요, 우리 자본금에서 구입해 가지고 남아 있는 자산을 말하거든요. 고정자산을 제외한 재고자산인데요, 그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재고자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 수선을 위해서라든지 보수를 위해서 구입한 재료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 환경관리사업소환경관리담당 조재옥 네, 그것은 수탁자산으로 돼 가지고 대행사업비로 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하고 수도사업소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다른 데는 재고자산관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는 아예 없어서 그렇구요, 한 가지 지나가는 얘기 같은데 2004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보름행사를 했나요?

○ 환경관리사업소환경관리담당 조재옥 안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안 하고 2005년도 2월에 대보름을 하신 거죠?

○ 환경관리사업소환경관리담당 조재옥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올해 하면서 뉴스에 나온 게 대보름행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전체를 다 주관하고 주최를 하신 거죠?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네.

이영우 위원 그랬을 때 일부 수익이 있어 가지고, 아니면 어떤 기부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우이웃돕기에 썼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결산서에는 분명히 수입에 기타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에 있어서는 기타 지출항목이 있어야 되겠네요? 내가 내년도에 결산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년도 결산에는 분명히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여기 결산서의 수입은 시 예산에서 대행사업비만.

이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얘기해야겠지만 대행사업비만 하더라도 이것 포함되고 다른 수입에 대해서는 기재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없으면 그분들한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보고, 29쪽에 기획담당관실의 예비비가 있는데 5000만원을 예비비로 세워서 배상금등으로 1401만 6100원을 지출했다고 했어요. 배상금 자체가 어떤 배상금이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00만원 중에서 1401만 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민사소송 패소금으로 윤순영한테 1000만원, 민사소송 조정금 최진광한테 300만원, 행정소송 패소비용으로 한전에 101만 6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 1000만원을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사진 고유권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용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아까 그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저는 더 중요시 보냐면 배상금이 전년도에는 2000만원 서 가지고, 2003년도 예산을 보면 2000만원 세워서 2000만원이 배상금이 아니라 예비비로 지출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결산을 보게 되면 지출은 1400만원이 됐고 불용액이 3600만원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너무 세우지 않았냐, 즉 전년도에도 2000만원 세워서 그 이상을 넘지 않게 사용을 했는데 2004년도 결산에 보니까 무리하게 5000만원을 세워서 2000만원도 안 쓰고 불용액이 너무 과하게 많이 남았다, 내용보다는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것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격식에 의해서 산출내역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의 질적 양적 팽창으로 인해서 소송업무가 증대되고 거기에 대한 민사가 각 층에 대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기되는 예산에서 일정금액을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가 계상이라든가 시각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금액은 계상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지금 담당관님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2004년에서 2003년 결산 대비할 때 2년 연속치를 봐서 이 수준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리시의 개발문제라든지 갑자기 돌출될 수 있는 예비비 사용범위는 넓은데 사실 이것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많아야 본예산에 한 3000만원 정도, 만약에 2006년도를 위한 2005년도 연말에 본예산을 세운다면 그 수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 기획담당관 홍중표 지금 민사소송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구상권이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어떻게 종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설명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성격상 예비비니까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 위원장 황금상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공석이니까 정보기획담당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기획담당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담당 김진석입니다. 평소 지식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총 예산액은 14억 6137만 2000원으로 기획관리, 전산관리 예산이 6억 9124만 6000원과 내무행정 통신관리 예산 7억 7012만 60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예산현액의 97%에 해당되는 14억 1482만 551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에 해당하는 4654만 649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목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7 전산관리 예산은 2004년도 4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비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9124만 6000원의 예산액 중 6억 7197만 869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는 1926만 7310원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총 3억 534만 6000원의 예산 중 3억 5163만 983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0.4%에 해당하는 150만 61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기업정보화 및 행정정보화 추진관련 각종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구입비, 정보화교육 강사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01 국내여비 예산은 118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203-03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과 203-04 기타업무추진비 16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 예산 170만원은 내년 시행되는 시민PC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3 포상금 예산은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무원PC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 예산으로 18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01-01 일반운영비는 지역정보화 역점사업의 일환인 정보화지도자 양성을 위한 정보화교육비로 도비를 100% 지원받아 14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301-11 기타보상금은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예산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1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장애인 정보화보조기기 구입예산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21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마을정보화사랑방 설치예산으로 5590만원 예산 중 5520만 3860원을 집행하고 69만 61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7-02 전산개발비 예산으로 2억 4500만원 중 시 홈페이지 개편 1억 4300만원과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8493만 5000원으로 총 2억 279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조달청을 통한 입찰잔액으로 170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1247 통신관리 예산은 총 7억 7012만 6000원 중 7억 4284만 68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5%에 해당하는 2727만 918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목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6억 6305만 1000원 중 6억 4270만 6500원을 집행하고 2034만 45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전용회선 이용료, 정보통신 이용료, 행정 및 일반전화 이용료 등 통신관련 공공요금과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쪽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은 도·시·군간 지방행정정보망구간 ATM회선에 대한 ATM 접속장비 구입예산으로 3000만원 중 2999만원을 집행하고 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401-01 시설비는 전산실 및 통신실에 대한 자동화소화시설 설비구축과 네트워크보조사업의 일환인 청내 광케이블 구축비용으로 3000만원 중 2599만 320원을 집행하고 400만 9680원이 남았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707만 5000원 중 네트워크보조화사업용 허브구입 및 정보통신사용 검사장비 구입비로 4416만원을 집행하고 29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사항을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비용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썼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장애인 정보화보조기기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이게 항목이 장, 단, 항, 세항, 세세항 중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 정보기획담당 김진석 정보기획담당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세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비용이 경기도장애인협회에서 공동구매할 경우 할인혜택이 가능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그랬다니까 어디에서 이걸 요청했다는 것입니까?

○ 정보기획담당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구매해서 드린 게 아니고 경기도 차원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협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경기도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이렇게 저렇게 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정보기획담당 김진석 예산 자체를 김포시지부로 입금시켜 드리면 거기 경기도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지부로 내려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더 할인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전해서 썼다, 그러니까 세세항이다 보니까 별다른 승인사항이 없이 예산을 썼다는 얘기가 되네요?

○ 정보기획담당 김진석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전산관리에서 예비비 쓴 것을 보니까 조직개편 부서운영제경비로 해서 여비로 썼는데 전산관리에서 조직개편하는데 어떤 일로 어디를 어떻게 출장했는지 그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 정보기획담당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9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기존의 자치지원과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저희 과에 속해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 확보 전까지 저희가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대해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전산관리에서 어디에 어떤 출장을 하고, 무슨 업무를 하는데 여비를 이렇게 많이 썼느냐 이겁니다.

○ 정보기획담당 김진석 저희가 일반운영비의 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여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업무하기 위해서 관내 출장이라든가 관외 출장 여비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평소의 업무라고 하면 굳이 예비비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 정보기획담당 김진석 저희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편성해서 예산서에 올려서 임시회든지 추경이든지 해서 써야죠?

○ 정보기획담당 김진석 그 때까지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쓴 것입니다. 지금 추경 때 예산을 별도로 확보했구요, 그 예산 확보 전까지 2~3개월 되는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일체 출장비란 것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필요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출일자가 5월 21일인데 본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5월달에 1회추경이 있었을 텐데요? 그간에 어디 어떤 업무로 여비를 집행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 정보기획담당 김진석 자료는 다시 드리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 정보기획담당 김진석 그 때 구체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 220만원하고 여비 280만원 지출내역을 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감자료를 봤는데 내가 한 번 찾아보구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이라고 그러면 기획담당관이나 행정과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는 내용이 4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증설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출일자는 5월 21일날 지출을 했구요?

○ 정보기획담당 김진석 제가 있는 자료를 잠깐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10만원 중에서 5월 21일자 명패 및 명찰구입이 있구요, 푯말구입, 업무안내판 구입, 급양비 지급, 그 다음에 6월달에 사무용품 구매, 행정전산장비 물품 구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당장 필요한 명패라든가 일부 품목을 구매한 것도 있구요, 그 이후에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 사무실에서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도 이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1억 80만원은 평소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써 사용 전 검사업무 때문에 출장가는 거라든가 통신네트워크 유지보수차 출장하는 거, 그리고 각종 세미나, 업무와 관련된 도 회의 이런 거 할 때 여비로 사용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부 다 내용이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증설로 예비비로 썼는데 하여튼 지금 불러준 걸 확인 좀 하게 잠깐 주세요.

○ 정보기획담당 김진석 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리를 해 주시고,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늘 행정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결산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내무행정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총 16억 1678만 3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중에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137만 8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7만 26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하단에 국내여비는 1만 3730원, 업무추진비는 40만 9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303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에 관련된 시상금이 되겠는데 여기서 2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사업예산에서 165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청사경비용역과 관련된 입찰차액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165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억 8087만 8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거는 2004년도에 결원이 많았던 관계로 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이것은 종말추경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인건비에서 저희가 회계를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주로 일용이라든지 청경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약 1억 33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304 연금부담금등이 있습니다. 연금부담에서도 저희가 1억 8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됨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304 연금부담금등이라든지 의료보험금 등이 같은 비율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면평가시스템을 구입하면서 여기서 입찰차액으로 해서 240만원의 집행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민간출연금에서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없고,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및 재료비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686만 3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하는 사회진흥이기 때문에 행정과 사항이 아니고 37쪽 하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에서 128만 77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518만 18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상금과 관련된 민간경상적보조로 주로 내용이 하반기에 미집행된 건데 자랑스러운 공무원 메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 시상품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아래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된 놀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는 중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집단민원 봉사자에 대한 급식인데 거기에서 약 2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 사업예산과 관련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을 완료해서 불용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도 저희 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그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1248 공무원교육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총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26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94쪽이 되겠습니다. 3230 국제교류라든지 국제교류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여비와 관련해서 총 931만 8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자체사업과 관련된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제화재단의 750만원은 저희가 출연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전액 출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2004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고, 173쪽에 예산전용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장학회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가 2억원을 종말추경에 세웠었는데 당초 이것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했었는데 출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출연금목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으로 해서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와 관련된 2004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상당히 효율성 있게 집행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자인하셨듯이 예산에 인건비 명목이 산출이 잘못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가 같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작년 2004년도에 저희가 조직개편도 하고 그래서 지난 50명분 이상의 인건비가 남았거든요,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었죠? 작년에 한 번 인원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지원사업소 할 때 가을에 인원을 늘리지 않았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작년에는 늘지 않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올해부터 도시건설지원사업소도 늘린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금년에 늘렸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산출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게 저희 총 정원이 728명입니다. 그래서 그 728명에 맞춰서 모든 항목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최고 50명이 넘도록 결원이 되어 있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다만 거의 1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종말추경에 당연히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한 28억원과 관계되는데 상관 관계된 예산이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정원 728명이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시험을 넓게 보는 바람에 결원에 대한 충원을 적기에 실시하지 못 했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까지도 결국에는 저희가 충원계획을 잘 판단하지 못 해 가지고 연말까지도 결원을 전부 충원하지 못 했었고 금년 2월에 가서야 전부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관리도 작년에 완벽하게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17억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 인건비가 작년 회계 연도 전부가 계상된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내무행정에서 인사관리를 일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네요, 왜냐 하면 이러한 예산 속에 50여 명의 어떤 충원이 예측되었었는데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시험만 봤습니까? 그랬다가 올해.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작년 8월달에 충원을 한 번 했고, 10월달에 충원을 했는데 연초에 그렇게 결원이 많이 발생될 줄은 몰랐죠.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종말추경 때 회계정리가 되었어야 바람직한 예산의 효율성이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상 인사쪽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인사관리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해 인사는 만사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래서 50명을 충원해서 이런 예산을 잡아서 인건비를 잡아놓았는데 그에 따른 관계된 예산이 17억원 정도가 불용되었거든요, 어떻게 했다는 뜻입니까?

○ 인사담당 이호성 인사담당 이호성입니다. 그런데 이 17억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윤문수 위원 15억원에다가 관계된 의료보험비, 연금부담금에서 2억원 해서 그걸 합쳐서 17억원이 아닙니까? 비례로 이것이 같이 불용되었으니까요.

○ 인사담당 이호성 저희가 작년 4월 19일자로 1국 2과가 생기면서 100여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이 되었지만 금방 충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자 모집을 해서 다시 충원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차액이 발생되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재정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현재 직급이라든지 호봉 수에 맞춰서 정확히 산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로 예산에 금액을 반영하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현재 직급을 대충 계산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재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때 내년부터는 정확히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매년 이런 불용액이 인건비 차원에서 가장 많이 불용되고 있는데 실질적 인사관리는 사실상 상당히 탄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예측된 법률적 기준하에서 진행되고 거의 주판 두들기듯이 예산이 거의 적중해서 맞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세외수입 담배수입이라든가 각종 세외수입도 어느 정도 맞춰 가는데 고정된 인원을 가지고 매번 반복적 행태의 일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17억원 정도 불용된다는 것은 인사관리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회 인사·재정문제를 떠나 저희가 아는 노하우도 없고, 아무런 기준점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아갈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17억원이란 예산이 쓰여질 때가 많은데 각종 예산의 어려움이 많아서 계속 사업이 이월되고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인사관리 측면에서 인건비로 불용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담당님?

○ 인사담당 이호성 사실은 저희가 평상시에 많은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까 정확한 인건비 산출이 곤란해서 연말쯤에 가서 한 번 종말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종말추경에서 삭감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삭감이 되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도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실제 이런 쪽으로 인사행정에 따른 예산문제,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문제를 담당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많다면 적정하게 90%, 80%만 하구요, 2회추경 때 상황을 보면서 나머지를 반영하세요, 그러면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왜냐 하면 이렇게 맞추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되레 모자라서 계속 추경에 세워서 종말추경까지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 인사문제를 거의 고정되고 탄력성이 저하되는 이런 측면을 이렇게 많이 불용시킨다는 것은 우리 김포시 전체 예산에 상당히 적정치 못 하다, 비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측면은 인정하시죠?

○ 인사담당 이호성 네, 말씀하시는 걸 인정하구요, 아까 저희 인사담당께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각 직급별로, 호봉 수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 없이는 명확한 산출은 사실 어렵고, 다만 이제 종말추경 때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남는 걸 판단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조절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부터 저희가 성의껏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인사관리시스템을 자체 전산실에서 개발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정도는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1000여 만원 용역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 공무원들 인건비에까지 세밀하게 우리가 치사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 가지고 사실은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불용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쳐다봐야 되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예산전용이 되었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기금전출금에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예산을 전용했다라고까지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게 예산과목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지 않았어야 될 걸 당초예산 기금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출연금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당시 예산편성할 때에는 분명히 김포장학회기금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이영우 위원 물론 그렇게 편성을 실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향후에 또 조례에 일치되냐안 되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 또 어떤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출연금으로 변경한 건데 이 자체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 예산전용은 의회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목이 변경되는 거예요, 항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일종의 목변경입니다.

이영우 위원 34쪽에 200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 거기서 출연금 306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34쪽에 예산이용·전용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이영우 위원 이 400항목이 200항목으로 변경 전용된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출연금에 보시면 자체사업 출연금 2억원이.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702 기금전출금이 420, 702에 있는 항목이 그 위에 출연금으로 사업예산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그 200항목의 사업예산에 보면 이용·전용란에 2억원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밑에 400, 420의 702항목이 위로 올라간 거잖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예비비등 그 2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거기 702 기금전출금 2억원이 그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기금전출금에서 2억원이 감되고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해서 2억원으로 전용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거는 항변경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목변경입니다.

이영우 위원 도대체 항이 뭔지 목이 뭔지 알아야 하죠, 결론적으로 돈이 입금이 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이렇게 목이 변경되었든, 항이 변경되었든 간에 이렇게 기금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셨다가 이걸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목이 변경된다는 걸 가지고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또 다른 말썽의 소지를, 또 다른 이유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애향장학금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집행의지하고 너무 다르게 집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구요, 서로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전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잘 이해를 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긴 해도 기금전출금을 출연금으로 목변경이 2004년도 11월 되었는데 이게 12월 31일로 연도폐쇄하기 전 지출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목변경을 하면서 원인행위는 12월 31일자로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원인행위를 실제 돈 나가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실제 나간 거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김포장학재단에서 이걸 원금 모두는 이자로 학생장학금을 원금을 주지 않고 그 때 하죠?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거기다 2억원을 출연해 주면 일부는 보통 자산으로 흡수를 시키고, 일부는 기본자산하고 보통자산으로 나눠서 합니다.

임종근 위원 이 출연금을 해서 하면 이자수입까지 가지고 했다는 건 모순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원래 취지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일종의 기금이 모일 때까지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민간예치금은 2% 정도 되죠? 예산 저축하는 걸 보면 집행은 아니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은행에서 이자율이 정확히는 모르느냐?

○ 행정과장 김병식 그 이자율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렇게 끼고 있다가 12월 31일날 뭔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왜 그걸 끼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이 예산 2억원 자체를 종말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3회추경이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작년 제 기억으로 12월 27일인가로 결정된 걸로 기억됩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바로 집행하든지 해서 돈을 내려 보내줘야지 끼고 있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사실 27일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종말이고 연말이다 보니까 해서 금방 원인행위를 서둘러서 31일자로 했는데 실제 집행도 바로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종말추경에 예산편성부터 한 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우선 거기서부터 종말추경에 했던 자체가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면 4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게 많습니다.

꼬집지는 않지만 예산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많은 금액도 있고, 이게 합해져서 많으니까 다음부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에게 우선 먼저 행정감사 때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당시에 금방 갖다 줄 것처럼 답변을 하고서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어떤 자료가 아직 안 갔습니까?

신광식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행감 장소에서 못 들었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자료요구하신 건 정확하게 만들어다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제출 안 한 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행정과장의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왔는데요?

○ 행정과장 김병식 서무담당이 바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광식 위원 아니요?

○ 행정과장 김병식 당일날로 다 해 드리고.

신광식 위원 당일날로 해 온 거는 총괄적인 자료로 해서 그날 가져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는 어떤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 우선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를 초과근무를 했는지 내용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봐야 알죠? 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료요구를 다시 했으니까 오늘부로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자료요구를 공식으로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했으니까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과에 인사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을 많이 시켰다, 연말에 감액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 했다는 이런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행정을 수십 년하고 있는 행정과장의 답변으로써는 적절치 못 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란 것은 많은 불용이 났을 때에는 연말에 반드시 종말추경이라든지 어떤 때 감액조치를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것은 일종의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행정과장도 또 그 밑에 일하는 실무담당급들도 상당한 실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답변이 온당치 않습니다. 일단 무성의한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 이유를 다 달아서 우선 차액이니 전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게 행정과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다 쓰다가 다 남아서 불용시키는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가 예산심사를 적정하지 못 했다하는 어떤 점들이 나오겠지만 예산을 집행해서 쓰고 있는 실무 과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감액조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38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공무원시상금 관련 해 가지고 518만 1000원에 대한 불용액이 생겼고, 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도 불용액이 530만원 생기고 그랬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내용이 어떠어떠한 시상품과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생겼는지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36쪽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이 민간위탁금 이것도 발생원인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자료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8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도 사유를 자료로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그 부분은 사회진흥항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자치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빼고 나머지만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하단부 연구개발비에 3000만원에 입찰차액인데 이게 무엇을 입찰한 것입니까, 아까 설명을 입찰차액이라고만 했는데요?

○ 행정과장 김병식 저희가 인사관리를 하면서 개인별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면평가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입하면서 그거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면평가란 게 무슨 얘기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다면평가를 그전에는 사람이 했는데 사람이 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입력을 시키면 작업을 컴퓨터가 다 해 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운영했을 때 어떤 작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뭡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거는 사람이 그전에 수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고 사람이 입력만 시킵니다. 입력만 시키면 그거에 대한 토털적인 통계관리를 컴퓨터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개발 검증이라고 하니까 좋은 일이구요. 이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 위원장 황금상 요청하신 자료는 결산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하니까 내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4쪽에 관광국제교류에 대해서 공무원 여비가여기에 다 들어간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다 들어간 것입니다. 공무원들과 민간인이 총망라되어서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에 민간 부분하고 공무원 부분하고 분류를 해서 예산현황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냥 총괄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부분하고 민간 부분에 대한 해외여비가 있는데 그걸 분류해서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아주 세밀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그렇게 자료를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35쪽의 연구개발비가 다면평가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하던 걸 어떤 프로그램이나 책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결국은 하지만 거기에 입력시키는 것은 사람이 하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이영우 위원 단지 정산을 하고 뭐 하는데만 컴퓨터가 하는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거기에다 조금 가미되는 게 뭐냐면 그전에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점수를 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보면 저에 대한 평가를 상위그룹에서 10명, 하위그룹에서 10명이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 수기를 했을 적에는 단순히 총계만 내는 토털작업만 하는 기능이 아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과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자신도 저 위에 있으신 분, 저 밑에 있으신 분 여러 분을 평가해서 어떤 때는 한 30~40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단 수기로 했을 적에는 한 번 작성해 놓았다가 정정이 가능하죠. 정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평가결과를 입력을 시키니까 정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이랬든 저랬든 간에 누르는 건 사람이 누르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입력은 사람이 시키는 거죠.

이영우 위원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없다?

○ 행정과장 김병식 절대로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못 누를 수도 있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잘못 눌렀을 때에는 집계가 되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가 되었으면 상위자 10명, 하위자 10명 해 가지고 20분이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평가 자체가 인사나 승진에 활용이 되겠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됩니다.

이영우 위원 엉뚱한 평가가 나온 사람이 만약에 같은 급렬 중에서 최하위급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승진을 하거나 왜 공직사회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로 혜택이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다면평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권자의 이런 평가보다는 내 눈이 가장 정확하다, 이 평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무려 3000만원 가지고 2760만원짜리 프로그램이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영우 위원 민감하죠, 20일만 있으면 공직사회에서 얘기하는 나발이 부는데요.

○ 행정과장 김병식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영우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여쭤보는 건 다면평가기법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고 개발을 했든지 사왔든지 간에 하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의 인사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어떠한 시스템의 평가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승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것은 필요 없구요, 이 평가가 거기에 활용되는 자료냐 아니냐?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승진과 관련이 있다고 우선 결론을 드리구요, 어떻게 반영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 그거는 제가 알 필요가 없죠, 그것까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단지 저는 이게 예산까지 들여서 개발되었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게 인사나 승진이라든지, 전보 이런 걸 할 때 같은 여러 가지 평가자료 중에 같이 평가자료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승진에는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에 이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승진에 절대적으로 반영되어 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인사권자는 과장님이 아니잖아요? 시장님이시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장님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이것도 하나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평가자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자료로 활용하시겠죠? 활용을 하시는데 절대적이 이지 않고 10%, 5%밖에 안 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자료 중의 한 가지 큰 자료인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어떤 인사라든지 승진에 혜택이 되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게 다면평가가 아니냐?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왜냐면 저희가 승진할 때에는 이게 당연히 반영되는데.

이영우 위원 당연히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그런데 왜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만.

이영우 위원 제가 개인자료를 보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그런 자료에 이 다면평가란 자료가 다른 자료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거는 아니잖습니까? 옛날에는 주관적인 게 있었는데 내가 10점을 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저사람 얼굴 보니까 도저히 미안해서 안 되겠다, 지우고 얼른 20점도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점을 준 걸로 한 번 판단한 걸로 끝났다, 그동안 1년이면 1년 몇 개월로 본 걸로 되었다,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란 게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이영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인사라든지 승진 등 여러 가지 인사관리에 충분하게 자료로 활용되어야 된다, 또 예산까지 투입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냐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그 과정, 방법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구요, 우선 다면평가가 최종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이라든지 어떻게 반영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간이 끝나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위원장님이 눈살찌뿌리십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4쪽에 여비를 보면 2억 4500만원의 여비가 있는데 여기 국외여비하고 다 포함된 건데 340쪽의 여비를 보시면 우리가 총 여비가 10억 8400만원인데 이 중에 국내여비가 6억 1800만원이고 국외여비가 2억 475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과에 있는 국외여비 2억 3500만원하고의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거기 보시면 일반회계 2억 4754만 7000원이랑 왜 일반회계에서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국외여비가 행정과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조금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다른 실과소에 있는 것까지 포함돼서 차이가 나는데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보다 숫자가 많죠.

신광식 위원 의회 거는 물론 행정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기능별, 성질별 결산이니까.

신광식 위원 타 과의 거는 다 행정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닙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도 별도의 국외여비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 과의 거보다 금액이 많게 표시가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340쪽에 있는 국외여비에 대해서 각 과별로 금액만 자료로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저희가 기획담당관실 아니면 저쪽 회계과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회계과 에다가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의 안건인 제620호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와 중국 산동성 하택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택시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국 산동성 서남부 황하평원에 위치한 중화문명의 발생지로서 목단을 비롯한 천연가스·석탄·석유·수자원 등이 풍부하며, 881만 명의 인구와 12,239㎡의 토지규모를 갖춘 대규모 신흥 공업지구입니다. 특히 산동성 지역은 급속한 산업화와 시장개방으로 국내 기업과의 교류가 계속 확대되어 세계의 무역시장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하택시 또한 지리교통의 요충지로써 행정, 산업, 문화, 학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류경과로써 2004년 7월 하택시 부시장의 김포시 방문 이후 김포시해외시장개척단의 하택시 방문, 산동성 및 하택시 실무협의단의 김포시 방문 등을 통해 상호 우호적 협력과 이해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두창문 하택시장 등 14명의 우호협력 대표단이 김포시를 직접 방문하여 우호도시 관계설립에 관한 협의서 체결과 하택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관내 기업체를 견학하는 등 양 도시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그동안의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 우호 평등 호혜의 원칙에 의거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김포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판로개척을 비롯해 임업자원 등 풍부하고 저렴한 지하자원의 관내 중소기업 제공,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 공무원 교환연수를 통한 행정교류, 그밖에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민간교류를 상호 추진함으로써 김포시와 하택시 간 우호적 협력과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로 상정된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양 시의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시의 이해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하택시를 저는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7월에 왔었는데 우리시를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한약재도매종합센터 및 가공업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왔다가 김포를 들렀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면 우리 행정과 관련조례에 「김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의 내용과 기능을 보면 자매결연 맺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가 관련되지 않나, 그래 가지고 여기서 구성원들이 회의를 해서 이 도시와 자매결연하는 것이, 또는 우호증진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말겠다 하는 의견을 첨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우선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인 행자부령이 폐지가 되면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이것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큰 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된 다음에, 물론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쟁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영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일단 회의에서 자매결연이 승인되고 난 다음에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열겠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래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오히려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거기의 어떤 의견을 첨부시켜 줘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자료로 활용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방의회의 의결까지 거쳤단 말입니다. 거쳤는데 이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의회 의결 거친 사항을 이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의회의 의결이 잘못됐으니 자매결연 취소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과에 있던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의회의 승인이 최종 승인권자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지방의회의 의결까지 승인되고 난 다음에 행자부에 상정을 했을 때 행자부에서 그래 다 좋고 의회의 승인까지 얻었으니까 너희 해라 그래서 승인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번의 총액인건비시범제인가요? 그것처럼 행자부에 있던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저도 폐지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잘 보고 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시범제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과 기구도 지방의회의 승인대상이고, 지방의회가 행자부장관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업무도 이제는 행자부장관의 권한은 없어지고 지방의회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김포시 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됐고,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돼 있으면 구성을 해 가지고 그 구성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걸 가지고 시장과 집행부의 의견과 협의체의 의견이 같이 첨부돼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상정을 해야 되지 않냐, 제 얘기가 틀렸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안 했으면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했었고, 다만 저희는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의회쪽에 먼저.

이영우 위원 그것은 거꾸로 된 얘기죠. 의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절차를 빠뜨려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건 거꾸로 된 겁니다. 의회가 최종 승인권자입니다. 집행부에서 자존심이 상하든 안 상하든 간에 현행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공직사회에서 아무리 싫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산 때처럼 목 변경하고 세세항 변경하고 그런 것 집행부 권한이니까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고 지방자치법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아니꼽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고 절차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이 없고 그랬으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집에서 비 오는데 논에 물 많이 들어오는지 물 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있다 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구성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니라 가장 최종은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행자부에 있는 처리규정이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행자부에 있던 전체 규정, 제1조 목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1조까지는 지방의회에서 그동안 행자부가 검토하던 걸 전부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총액인건비시범제인가 그것은 어려워서 제대로 공부를 못 했는데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은 겨우 11조뿐이 안 되니까 이것은 공부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많다, 우리시에 있는 조례도 이행을 안 하고 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의 처리규정이 폐지되었는데 행자부 처리규정은 자매결연 체결에서부터 향후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구요, 국제화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까지의 절차보다는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저희가 검토 안 한 바 아닌데 일단 자매결연이 체결되고 난 후에 향후 운영이라든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폐지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지방의회에 모든 승인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공부를 못 하더라도 최소한 폐지된, 행자부에서 실시하던 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의회, 아니면 의원이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다, 또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의원의 의무사항이고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절차가 많이 빠져 있고, 또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05년도가 아니고 2004년도 업무보고할 때인가요? 2005년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었는데 2004년인지 2003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제3국가와의 자매결연 추진, 그 때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리버티카운티 이렇게 2개 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뭐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교류가 그동안 없었다, 어떤 교류도 없었던 상황에서 무슨 제3국하고 또 자매결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랬을 때 당시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이 국제화시대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프랑스하고 한 번 결연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제3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제3국도 아니고, 또 중국은 이미 신민시와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또 다른 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국의 몇 개 도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겁니까? 저쪽 나라의 풍속도 알고 서로 교류를 맺기 위해서 차라리 제3국하고 하는 것보다 더 못 한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자매결연을 맺는 게 아주 옳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제가 제3국하고 선진국과 맺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런 의견을 제출해 줬다는 얘기였지 내가 맺으라고 한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면 제3의 국가가 아닌 중국과 중복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이신데 이것은 대상이 국가라기보다는, 물론 국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국가의 성장잠재력이라든지, 우리 김포시가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보다는 자매결연이라는 말 자체가 도시와 도시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도시와 도시와의 관계를 더 강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이영우 위원 네, 제가 혼자 이걸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구요, 저도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저는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중국하고도 하고 미국하고도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과거에는 제3국가라고 해서 파라과이인가 어디하고 한 번 해 보려고 추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김포시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국내끼리도 하는데 우리는 국내의 다른 도시하고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호관계 성립에 관한 협의서를 보면 행정 문화 교육 경제 무역 보건위생 과학기술 다방면이라고 했는데 최소한 경제만 봤을 때 우리시에서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한약재라든지, 한약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과연 거기 가서 기업을 하실만한 분들이고 그만큼 우리시의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판단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국제관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 왕래해 가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하고 상담하면서 점진적으로 국제관계가 강화되는 것이지 어느 분야가 됐든지 간에 하루아침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능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이영우 위원 여러 가지로 저 개인적으로는 참조를 하겠는데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원한 겁니까? 하택시가 원한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필요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우리도 경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셨구요.

이영우 위원 어떤 분이 경제와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번에 경제교류단이 그래서 파견이 됐던 거고.

이영우 위원 아! 경제교류단이 간 목적은 하택시에 가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중국의 몇 개 도시를 위해서 간 것이지 무슨 특정한 시를 위해서만 간 게 아니고.

이영우 위원 그렇죠. 3개 도시에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간 것이지 하택시를 목적으로 간 건 아니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여러 도시를 갔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택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하택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인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상호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저는 행정절차가 빠졌다, 결여됐다, 또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절차상 결여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또 하택시를 갔다 온 당사자로서 느낀 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은 지금 거기 경제인들이 원해서 했다 했는데 경제인 누구를 지칭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것은.

안병원 위원 아니 확실하게요.

○ 행정과장 김병식 자매결연을 서로 원했다는 것이지.

안병원 위원 경제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 행정과장 김병식 경제교류를 원한다는 거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안병원 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제가 9박 10일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갔다 왔어요. 8개 도시를 돌다 보니까 3kg가 빠져서 왔는데 하택시에 들어가서 그 날 나오기로 했었습니다. 나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감금이에요. 감금당하다시피 했습니다. 못 나왔어요. 그 날 돌아오기로 했었는데 못 나오고 호텔 방이 하나도 없으니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기업인들하고 우리하고 따로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산동성에서 나온 서효춘, 아주 빠짝 마른 그 양반이 차장인데 적극적으로 우호결연으로 몰고 가더라구요.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저 하택시 보고 느낀 점 상당히 많아요. 신흥도시로서 참 깨끗한 도시다, 인구 880만 명이지만 너무나 잘해 놨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97년도에 우리가 신민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미국의 리버티카운티하고도 ’94년도에 했어요. 맺어만 놓으면 어떻게 하냐, 또 여기 조건에 공무원들 상호 간 교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는 동안에 신민시하고도 교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도 체결하고 신민시하고도 체결하면 2명의 교환 공무원을 선정해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 김포시는 공무원 수가 정원에도 모자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그리고 당시 어쩔 수 없어서 우호결연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 날 저녁 만찬장에서 어쩔 수 없이 김 시장이 우호결연만 하는 쪽으로 하겠다, 자매결연하고 우호결연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우호나 자매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봐야 돼요. 분명히 거기서는 우호로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시 하택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맺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 답변을 주세요. 맺어만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우선 우리 공무원 교환과 관련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왜냐 하면 국제화시대와 관련해서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량제고나 위상제고를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하택시를 방문하셨을 적에 우호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당시 거기서는, 물론 그 사람들은 우호도시와 자매도시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자기들도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많은 중국 사람들은 우호와 자매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하택시를 방문했을 적에는 의향서에 서명을 했던 것이지 협의서에 서명을 했던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 의원들이 무슨 얘기하면 적절치 못 하다고 행정과장님은 그러시는데 생각하기 나름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행정과장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차이부터 좀 그렇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모든 사항이 즉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1년 이상 걸렸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황을 봤을 때 한 두세 달 사이에 모든 것을 짚어 봐야 되고, 현재 우리 김포시가 중국 신민시와 미국의 리버티카운티시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해야지 우리 김포시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했다, 안일한 답변이에요. 우리 이영우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저도 기억합니다. 김동식 시장께서 프랑스쪽에 한 번 자매결연을 해 보고 싶은 의향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때도 올라오지 않았었던 부분이었는데 걱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해외시장 개척으로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그 쪽에서 오는 모습은 적절치 못 하다 저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축조심의를 해야겠지만 무조건 할 필요가 없다 보고 있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 판단은 물론 의회에서 내려 주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판단과 결론을 내려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얘기도 하셨고, 이영우 부의장님께서도 절차상에 관련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조례하고, 그 다음에 폐지가 된 행정자치부 지침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구요, 아무튼 의회에서는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8분의 위원님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김포시에 있던 기업들 중에서 들어가신 기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 행정과장 김병식 김포시에서는 현재 들어가 있는 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앞으로는 얼마든지 하택시와의 관계진전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안병원 위원 기업인들이 찾아갈 것 같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저희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어떤 면으로 봐서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그 쪽에서.

안병원 위원 그 쪽에서가 어떤?

○ 행정과장 김병식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시와 시와의 관계가.

안병원 위원 기업인들이 김포시에서 가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갑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건 아니죠.

안병원 위원 기업인들은 몇 전을 보고 가는 겁니다. 산동성 칭따오까지 가는데 육로로 5시간을 달려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물류비용 여러 가지 다 만만치 않습니다. 신민시도 ’97년도에 맺었어도 우리 김포의 기업들이 들어간 적이 없죠? 신민시도 올해 나름대로 대규모 산단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것하고 막상 갔다 오신 분하고,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지리적 여건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칭따오에 우리 기업이 6만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골라서 선별한다고 합니다. 내쫓는다고 해요. 안 받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약간씩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가까운 내륙이 상당히 많아요. 하택시는 5시간을 달려야 청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해요. 앞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더 빠른 고속도로를 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때 제 기억으로 2명이 따라갔어요. 나름대로 그분들은 공기부터 환경 모든 걸 다 좋게 인식했습니다. 진짜 살기 좋은 데예요. 황하강이 시내에서 흐르고 모든 여건이 깨끗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이 기업하기에는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것이 그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거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안병원 위원님은 직접 현지에 다녀오셨습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저희가 실시했던 투자유치설명회 때 대표단이 특히 물류비용과 관련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구요, 특히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실지 사례발표를 통한 말씀에 의하면 현재 중국 연해주 지방에서 물류비용이라든지 기타 부대비용, SOC에 투자되는 비용, 환경부담금 등 여러 가지 제반문제로 인해서 점차 우리나라 기업이 내륙쪽을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분 누군지 알겠습니다. 가발하시는 분으로 제가 감은 잡는데 그분은 거기가 제일 잘 맞아요. 그분은 우리 한국에서 머리, 옛날 같았으면 머리를 사러 다녔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그분한테는 제일 잘 맞는 기업이고, 또 목재를 파쇄시켜서 압축을 하는 이런 임업사업은 참 좋다고 하더라구요. 자체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최고로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입장에서, 또 현재 그분은 거기에 기업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쪽으로 표현하죠. 그러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갔다 오면 그게 그렇지 않다, 여기가 최우선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인들은 그렇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거기에다 최우선을 두는 건 아니구요, 물론 저희가 어느 기업에게 거기에 무조건 가라 이런 건 아니죠. 현지사정을 다 알고 가야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투자를 할 적에 이윤을 위한 적자보전이라든지 한편으로 우리 하택시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등 이런 최대 공약수가 있어야 가는 거지 저희가 특정기업한테 무조건 중국에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어느 기업이 거기에 딱 맞는다 하는 것은 금방 결정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 여기서 계속 얘기해 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사항이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만 얘기드릴 수밖에 없고 과장님도 나름대로 그런 답변밖에 줄 수 없는 거니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끝내시자구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택시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택시가 김포를 뺀 외국 어디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죠?

○ 행정과장 김병식 자매결연을 한 도시가 국내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아직 외국과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외국과도 지금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하택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 계기가 기본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7월에 부시장을 비롯한 몇몇 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교류가 추진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기엔 뭐한 우호결연을 했죠? 시에서 하지 않았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시에서 체결을 했는데요, 그렇죠. 일종에 우호결연이라고 해서 협의서 체결을 했는데 일단 협약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우호결연조차도 지금 안 한 건가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우호도시 설립에 관한 협의서에 서명을 했죠. 먼저 중국에 나갔을 적에는 의향서에 대한 서명을 한 것이었구요.

○ 위원장 황금상 사실 꼭 우리시만 이익이 되고자 할 수는 없겠죠. 서로 상호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란 도시를 가 봤는데 특성 있게 자기네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미국이면 미국의 관광지, 일본의 가장 큰 도시의 관광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구요. 우리도 중국의 신민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신민시하고도 자매결연을 갖고 있고, 미국도 가지고 있는데 기실 돌아보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다른 뜻보다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 미국과 중국의 자매결연을 보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택시는 우리가 우호에 대한 서명을 한 상태로 좀더 두고 보고 나서 자매결연을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

○ 행정과장 김병식 물론 서두르는 게 덜 빠르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작년부터 책임 있는 분들이 왕래를 하신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리버티카운티라든지 신민시와 관련해서 당시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에 기본적인 왕래는 전혀 없었고 다만 그것을 중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피차가 상대방을 잘 알지 못 한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위원장 황금상 그 부분을 지금 잘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과거 우리지역에도 사회단체에서 동남아든 미주든 유럽이든 하나씩 자매결연을 맺도록 권고했다고 그럴까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은 그런 바람 불고 있어서 중앙당으로부터 각 지역의 자치가 자매결연을 못 맺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소위 점수, 그 사람들 승진에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결사적으로 나오고, 우리는 그들이 했던 방향에서 즉 10년 전이든 한 15년 전이든 중앙으로부터 외국과의 교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와 관련해서 강제적으로 법에까지 만들어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폐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건대 할 만큼 했다 이거에요.

이제는 어떤 상태냐면 조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미국의 오렌지카운티는 가 봤고, 뭐 신민시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가 보니까 미국에서 상당히 실망하는 눈치가 보여요. 이것 만들어 놓고 김포에서 전혀 성의를 안 보인다는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매결연도시를 우리가 활성화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을 그 때 느끼고 돌아왔는데 지금도 자매결연을 맺으면 사실 말 그대로 이 지역의 행정장이 가서 자매결연을 맺는 건데 성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 신중해야 하냐면 과연 하택시하고 김포시 기업 간에 교류가 뭐가 있냐, 또 행정적으로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왜냐면 우리가 자매결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위로부터 도시 간의 자매를 맺으라는 지시가 떨어지거나 지침이 있다면 서두르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기존에 해 본 경험을 통해서 신중하자, 하택시에서 개발쪽으로 시장과 부시장이 한두 번 왔다 갔다고 해서 가볍게 볼 게 아니고 하택시로부터 우리 김포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우리 김포시는 과연 얼마나 하택시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 넘어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전역이 중앙당으로부터 자매결연을 맺지 못 한, 외국으로부터 자매결연이 없는 도시는 행정점수에서 감점을 받는답니다. 이것 자기네들 행정점수 올리기 위한 건데 굳이 우리 김포가 이용당하는 건 혹시 아닌지,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자매결연하는 것을 반대해야 될 이유도 없고,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를 해서 상공회의소부터라도 우리가 별도로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의견에 대해 청취를 하는 겁니다. 김포상공회의소는 하택시와 맺어 주면 당신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우리 의원 중에서 한 분이 얘기한 것처럼 전혀 물류나 이런 것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듣는다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조금 신중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다 안 한다 이런 의견보다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신중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미루었다 합시다 이렇게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특별한 다른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매결연이 중국 사람들의 목적을 실행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저도 결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결연을 경제교류라고 하는 단적인 측면만 연계시키지 말고 지금 국제화 세계화에서는 아주 다양한 장르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현가능한 장르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먼저 기존 도시와의 결연관계에서 활성화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작년에 신민시와의 청소년 교류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청소년들이 좋아했거든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김포시가 자매결연을 맺어달라고 하고 요청하는 쪽에, 예를 들면 라이온스에서 이번에 인도네시아하고 자매결연을 했어요. 보통 라이온스라든지 청년회 이런 데서는 동남아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자매결연을 맺자고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에 적극적으로, 일본에서 우리의 크기만한 도시라든지 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다양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의 능력으로 중국과 같은 데와 많이 맺으면 좋겠지만 자매결연을 국가별로 한 군데씩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더 이상 제가 이 얘기 가지고 시간 끌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위원 중에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택시를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신민시를 2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복합적으로 문화 행정 경제 인적 여러 가지 청소년 교류를 할 수 있는데 자매결연의 의미는 실리적 목적성으로 그것이 전체가 다는 아니다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한·중 간 ’90년대에 물꼬가 터진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측면이 신민시와의 관계다 생각합니다. 신민시를 갔더니 대우공단의 시설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빈약하고 되레 투자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되레 투자된 것이 실효성이 없는, 그 다음에 구호에 지나지 않는 그런 측면이었고, 실질적으로 신민시란 도시와 김포라는 도시 간에 어떤 인적교류라든지 형제로서 정을 나눈다거나 글로벌시대에 적응하는 측면에서 서로에게 기회의 장이다 그런 식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과거의 이상적 가치관이 바르게 변질된 거죠.

제가 볼 때도 하택시가 현실적으로 저희보다 규모가 큽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하고 그 쪽하고는 형제가 될 수 없는데 형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인구가 800만이고 우리는 20만이거든요. 면적도 수십 배 많겠죠. 그런데 왜 하느냐 이런 측면보다 제가 볼 때는 중국과의 교류가 어떤 실리적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북제주군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리적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 친선적 우호적 그런 가운데 교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보이지 않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리버티카운티라든가 신민시라든가 그동안의 결과는 예산을 투여함으로써 긍정적이지 못 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저희가 하택시와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목적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사실 어렵고 그냥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김포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자매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5년 10년 20년 쌓다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합일점을 구해서 저희가 관념적으로 체계를 잡았던 면이 실천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매결연의 의미가 형제의 예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갖다 보면 그것이 실망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어야겠죠. 최소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서 서로 신뢰를 쌓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는 이벤트라든가 그런 정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바람직하게 찾아내면 저는 자매결연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양하게 많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실 비슷하다고 보는데 예산 같은 것도 최소 단위로, 그 다음에 우리 21만 시민과 800만은 댈 것도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되고 바르게 발전된다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주신 말씀은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행정과의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꾸 생겨요.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지금은 하택시 자매결연과 관련입니다.

신광식 위원 하택시는 이미 끝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행정과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 위원장 황금상 아니 하시는데 하택시 건으로 그것은 아까 종결 선포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신광식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총괄자료를 보면 자치행정이 1240부터 41, 42, 43이 있는데 1244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36쪽 보시면 사회진흥까지 있고 1244에 대한 목의 자료가 없습니다. 276쪽 보면 2425 민원실관리로 나와 있어요. 잘 들어요. 그런데 이것 수치가 안 맞아, 알겠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소명해야 될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어디?

○ 행정과장 김병식 회계과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따 회계과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매결연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승인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마는 회의진행 관계상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지원과 소관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93억 534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1억 952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은 30억 6009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981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진흥으로 결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101-05 일시사역인부임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만 6460원은 자원봉사 관련 고철모으기,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수당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집행한 잔액입니다. 201-02 행사지원비 집행잔액 36만 9400원은 새마을운동다짐대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04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집행잔액 1152만 250원은 자율방범대원 피복구입비로써 공개입찰을 통하여 구매함에 따라 절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474만 6720원은 새마을국민교육여비, 또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급식제공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62만 5000원은 우수자원봉사단체·우수자원봉사자·우수새마을지도자 시상금 및 부상품 구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단체·바르게살기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3875만 3640원은 심의 잔액 1866만원, 노인회 급식비 잔액 1390만 9000원, 자원봉사자대회 미 개최에 따른 500만원, 문화원 상징물 집행잔액 110만 9640원, 여자농업경영인회 집행잔액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4046만 5000원 중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추진 및 봉사활동참여자 급식비로 3316만 9410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사랑의집 고쳐 주기 재료구입비 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서 29만 5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4000원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 홈페이지 제작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만 7000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단체의 행사 시 지원하는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6의 재료비 집행잔액 172만 9000원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금은 통진·양촌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은 행정과 소관인데 37쪽부터 40쪽 중간까지는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으로 40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만 50원은 과 운영을 위한 급식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집행잔액 2880원은 직원 당면 현황사항 추진을 위한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7만 1190원은 민간체육단체 간담회 등 시책추진 경비 집행잔액이며, 203-04 기타업무추진비 6만 1590원은 직원격려 및 부서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77만 4000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써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김포2동이 291만 9000원, 사우동이 685만 5000원 되겠습니다. 41쪽 중간부터 49쪽까지는 세정과나 회계과·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으로 50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교육발전협의회 전체 회의 참여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6만 8020원은 대학입시설명회 및 교육발전토론자 간담회 급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 4000원은 진학지도에 노고가 큰 고3담당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8-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6억 8018만 7000원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8개 학교에 26억 518만 7000원, 또 명문고육성을 위한 우수학교지원사업으로 7000만원, 학력경시컴퓨터경진대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50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201-01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8만 8000원은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의 입상자에 대한 홍보현수막 제작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경기도체전 종목별 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집행잔액 1342만 1550원은 김포시청 사격선수들의 인건비와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33만 8600원은 경기도체전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강화훈련비의 집행잔액에 220만원과 공설테니스장 사유지 점유보상금 집행잔액 13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307-01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체육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분기별로 200만원씩 4회에 걸쳐 지급되었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잔액 600만원은 생활체육연합회장기 체육대회경비로써 사회진흥의 사회단체보조금 2215만원으로 집행하게 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집행잔액 116만 4750원은 사격선수들의 훈련과 대회출전비 등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및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을 위해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월곶면복지회관 체육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을 집행하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조성 공사비용으로 종말추경 시 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기한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2억원은 농어민문화센터에 1억 3000만원, 양촌다목적체육관에 6500만원, 고촌파크코스체육공원에 500만원 운영예산으로 분기별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401-01 시설비는 총 예산 31억 7488만 4460원 중 9억 5239만 7110원을 집행하고 각종 사업추진 기한이 부족한 관계로 22억 211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138만 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은 221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첫째 줄 401-03 시설부대비 562만원은 사우문화체육광장 시설부대비로써 실시설계용역 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전년도이월액 2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2200만원은 체육대회행사지원 차량구입비로 시 체육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2004년도 결산검사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집행률이 93.5%면 상당히 높게 나왔구요, 실질적 휴면이라든가 수면예산이 아니라 정액예산으로 산출된 근거에서 했다가 잔액으로 남은 예산이 돼서 불용이 되었네요, 특이할만한 사항은 다른 건 없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04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인데 이것이 15% 이상 집행 불용이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의 기동대 숫자나 인원 숫자 같은 것은 고정적이죠, 여기 급식비나 야식비 내지는 차량지원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될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되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도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은 한 벌당 8만원씩해서 415벌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통하여 구매함에 따라서 단가가 절감되면서 4만 6650원으로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또 415벌이 아닌 그래도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475벌로 구입기간 당초 415벌이 아닌 60벌을 더 증가했는데도 집행잔액에 대한 1104만 125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단가의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근무복을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남은 돈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기동순찰대에 공히 분할해서 지원한다든가 어차피 기동순찰대에 쓸 수 있는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 예산이 당초에 동잠바 구입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동잠바만 구입하고 잔액을 더 이상 동잠바를 구입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잔액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충분히 동복 잠바를 구입해서 줬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남은 잔액이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윤문수 위원 옷은 어떠한 경로로 샀습니까, 메이커가 있는 옷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어떤 특정한 메이커제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처음부터 8만원 정도를 예측했는데 4만 6650원 정도로 거의 40% 정도 절감된 가격으로 구매가 되면서 많은 돈이 결과적으로 남은 거네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처음에 8만원씩 계상하게 된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물품명세단가가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이라든가 기동대 숫자가 거의 확실시 된 가운데 60벌이 늘었습니다만 구매에 따른 가격시장조사를 하지 않았다, 왜냐면 1만원이나 1만 5000원 정도는 20%, 30%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수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입찰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거의 많은 돈이 불용된 걸로 봐서는 시장조사가 되지 않은 가운데 예산이 맨 처음 산출된 거네요, 그건 인정하시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시장조사를 같은 걸 다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량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단가가 많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그당시에 물품을 하나 하나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사항이었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향후에는 이런 예산을 비슷한 유형의 예산을 세울 적에는 나름대로 시간은 없지만 시장조사 등을 통해서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이런 데에서 상호 사회단체보조에 따른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상대쪽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을 때에는 서로 도움을 주려고 했다가 이런 걸로 불신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한 예산을 책정해서 서로 만족한 소비가 돼야 서로 효과가, 효율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명심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36쪽을 참고해 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이 2834만 7000원입니다. 잔액은 없는데 이게 인건비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안병원 위원 몇 분 근무하십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3명입니다.

안병원 위원 이 3분이 월급이 똑같이 나가나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지금 일당으로 3만 3000원씩 나갑니다.

안병원 위원 오래되어도 똑같다, 한 7~8년씩 차이가 나도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그 단가만 달라지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3만 6300원으로 올랐는데 작년에는 3만 3000원이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신 분들은 오래 되었어도, 10년이 되었어도 변함없이요, 그런 사항이다? 어떻게 고칠 사항도 없는 거네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50쪽을 봐 주세요, 사업예산으로 26억 8000만원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이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학교에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분명하게 사업하기 전에 어떤 얼마 예산안이 들어온다고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올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입찰 들어가면 100% 입찰 써내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대개 83~87% 이 사이로 많이 써내고 하는데 그 나머지 잔액이 분명히 떨어질 텐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아예 줬기 때문에 여기다 반납하지 않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은 안 하고 교육청 내지는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학교 회계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입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실상이 실제적으로 예산 자체가 학교에서 요구했던 금액대로 올라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대응투자 개념으로 합니다. 이 예산이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구요, 또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안의 학교에서는 건물을 짓는 건 건물만 짓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안에 시설비 별도 내장하는 건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예산의 부족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한 5억원 든다고 그러다가 다시 추가하고 그래서 또 5억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예산을 요구할 적에 그것까지 다 계상해서 올리지 않고 일단은 요구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발생한 사항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병원 위원 너무 학교에서도 방대하게 건물들을 불필요하게 크게 짓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 계속 추가예산이 일어나는 건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아마 앞으로 어떤 교육예산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을 찾으면 되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할렐루야에 대한 지원금내역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지금 여기 결산서에서 보면 51쪽 307-04입니다.

이영우 위원 민간인 행사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3억 5400만원 중에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2004년도, 2005년도 하면서 자세한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전부 주십사 했더니 2004년도 세부집행내역은 감사자료에 있던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왔고, 2005년도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증빙서류는 관련 과에서 별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별도로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당시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2004년도 예산, 2005년도 예산을 가지고 예산안 설명을 확보가 되어야 설명을 할 때 과연 이 비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실제 2005년도와 2004년도 걸 가지고 보게 되면 할렐루야에 직접 들어간 돈이 무엇이냐, 물론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5060만1160원을 썼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선수단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어느 항목에 얼마냐 이겁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4년도에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로 먼저 드렸구요, 증빙자료도 첨부해서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할렐루야축구단에 지원된 금액은 미미합니다. 5000만원 속에 몇백 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작년도에 처음 5000만원이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드렸듯이 우리 김포시에서 체육회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거기서 김포시축구협회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할렐루야축구단을 위해 경기운영이나 어떤 일체의 경기운영에 필요한 홍보 등등으로 사용하면서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렐루야축구팀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정산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에는 별도로 우리가 축구협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김포시체육회에서 할렐루야축구팀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채널로 바꾸고 있습니다. 일단 K2사무국에서도 경기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만 주고 나머지는 할렐루야축구팀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선수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수정해서 다시 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의 사항은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채근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미미했던 거는 처음 실시하는 보조금 집행사항이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결국은 당초에 예산확보할 때의 목적이 뭐였었느냐면 할렐루야하고 우리 시가 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함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겠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걸 체육회에 쓴다고 해 가지고 축구협회에 쓴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아니잖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거는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본예산 1억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5000만원 되고 추경에서 2000만원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5000만원 중에서 결정교부액 된 것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1200만원 가고 나머지 2596만원은 축구협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3년도에 확보해서 2004년도에 쓰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걸 발견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2005년도가 달라진 게 뭐냐,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5000만원의 예산 중에 물론 이걸 가지고 2000만원이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5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교부액 잔액 그래 가지고 잔액도 자체가 축구협회 3800만원이 들어가고 할렐루야는 1200만원만 들어가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김포시축구협회 지원금 그래 가지고 5000만원 해 놓으면 축구협회에서 쓰다가 말고 좀 남는 돈이 있으면 할렐루야 좀 주면 되고 주기 싫으면 말고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영수증을 보건 안 보건 말씀하신 거는 2004년도 돈은 격려금 및 보상금 해 가지고 525만원 이게 과연 할렐루야에 입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입금이 된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이것도 전체적으로 할렐루야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구요.

이영우 위원 그 525만원 중에서도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 중에서 할렐루야한테 직접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어떤 항목으로 얼마 들어갔냐구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격려금 및 보상금에 520만원이 전체가 다 간 것이 아니고 K2리그 게임을 우리가 할 적에 진행요원들이 있고 볼보이 등등 해서 자원봉사가 아닌 채용하는 당일날 그런 게 있고, 또 여자 아나운서도 불러다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70% 정도는 할렐루야로 들어갔고 한 30%는 그런 용도로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똑같이 했는데 2005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할렐루야한테 우리 시 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할렐루야한테 뭘 특별히 우리가 얘기할 게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어떤 게임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경비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필요경비만 우리가 사무국에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직접 저희들이 할렐루야를 통해서 지원되는 걸로 하고 금년도 1회추경에 확보된 2000만원도 그러한 용도로 할렐루야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할렐루야가 우리 시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할렐루야가 우리 시에 고맙다고 한 게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을 해 주고 나름대로 할렐루야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용도 있구요.

이영우 위원 어디다 홍보를 하는데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가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막 전에 경품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고 하니까 할렐루야 입장에서는 프로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김포시를 위해서 홍보를 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김포시에서도 아직까지는 할렐루야가 게임을 김포시에서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른 타 구단하고 비교도 자기네들도 하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저희들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해 나갈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이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추리닝은 또 400만원인데 누가 입은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사무국의 게임이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추리닝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식대는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식대는 여러 가지 용도가 되겠습니다. 선수들하고 식사를 한 것도 있구요, 또 심판진이라든가 실업축구에서 매번 경기 때면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게임을 위해서 종사했던 사람들을 정리해 주는 식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결국은 보게 되면 할렐루야 그 자체에 대해서 예산확보 했을 때 설명이나 사업계획보다는 김포시축구협회의 예산이 집행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 가지고 축구협회에서도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축구협회에서 마지 못 해서 결원을 맺어 있는 할렐루야가 있으니까 할렐루야에 돈 100만원 주고 격려금이 보상금 중에서도 525만원인데 그 525만원도 거의 다 안 갔다고 그러면 결국은 반이나 갔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한 70% 정도 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올해는 1200만원 집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정확한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축구협회를 통해서 준 것이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아니죠, 체육회에서 축구협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할렐루야축구단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작고하셨지만 먼저 자치지원과장께서도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뭐라고 했었느냐면 1억원이 계상되었다, K2리그 김포연구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이 1억원이다, 이 할렐루야축구단 운영비로 계상하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할렐루야 운영비용이 아니라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할렐루야에 지원하고 할렐루야가 우리 시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선수들한테 하다 못 해 10만원짜리라도 가는 구나, 추리닝이라도 1벌 사주는 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여태까지 아니었다, 물론 1200만원 지원했다는 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확보할 때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를 차치하고서라도 진짜 운영에 맞는 예산확보 때의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이 지출되고 진행이 되고, 본말이 전도되고, 할렐루야는 아무 상관없는 뜻이 되지 말고 할렐루야한테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렐루야 선수들도 김포시를 위해서 말한 마디라도 더 할 수 있고 다른 시에 가서 시합할 때도 김포시에서 후원해 준다라는 말이라도 해 줘야 진정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자치지원과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총괄 예산에 불용액이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행정과하고도 예산이 합쳐져 있구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정과.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자치지원과의 예산을 가지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이게 자치지원과가 행정과에 같이 속해 있는 예산의 분류상 같은 항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예산이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383쪽에 보면 자치지원과인데 불용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자치지원과의 예산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자치지원과에 지원한 예산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 예산에 행정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자치행정이라고 들어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자치지원과의 예산을 행정과에서 자치지원과의 예산으로 여기 기록이 된 거냐 이겁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40쪽 거기 1249에 자치지원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1011만 310원 불용액이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잘못봤네요. 36쪽에 질의한 과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단체별로 지급한 예산 집행내역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자치단체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방범대에서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단체별로 예산이 배정돼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실비라든지 그런 집행한 것을 단체별로 예산총액만 빼 줄 수 있죠?

(황금상 위원장, 심현기 위원과 사회교대)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의 예산지원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자료만 먼저 하나 주십시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은 물론 지역 사회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심현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노고의 치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19쪽에 지방세와 20쪽의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지방세의 예산현액은 59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결정액은 762억 6968만 6670원의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총 수납액과 과오납 5억 3082만 7200원이 제외된 실제수납액은 627억 3158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실제수납액에서 미수납된 135억 3809만 7070원에서 결손처분액 30억 5261만 7150원을 공제한 다음 연도 2005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104억 8547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05년도로 체납액으로써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세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의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과 21쪽에 임시적세외수입, 22쪽 셋째 줄까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 예산액 233억 6423만 800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249억 2181만 6200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총 수납액은 245억 9159만 1230원이 총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세결정이라든가 각 실과소별로의 수수료의 과오납반환사항을 뺀 3496만 8400원이 공제된 245억 5662만 283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손처분액 98만 9740원을 제외한 3억 6420만 363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실질적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207억 3371만 3000원과 전년도 각종 이월사업비, 명시·사고·계속비 등 전년도이월금 1141억 7968만 9030원이 합산된 예산현액으로써는 1349억 1340만 203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결정액은 1437억 3583만 8550원의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과오납반환금 3738만 5050원을 공제한 실제수납액은 1358억 9889만 990원이 실제적인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손처분액 158만 1050원이 공제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78억 3536만 6510원이 실질적인 체납액으로써 200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임시적세외수입은 22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과년도수입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로써 4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에 1251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2004년도 총 예산현액이 4억 2070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은 4억 1659만2230원을 집행하였고, 여기에 집행잔액은 0.98%인 410만 9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과세자료 수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1118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각종 고지서라든가 전산용품에 대한 소모품 총 세정과에서 운영되는 일반운영비의 전체가 2억 129만 8000원의 예산현액에서 전액이 집행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400만원은 세무조사와 과세자료 체납징수 독려 등 국내여비 2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지방세의 준비라든가 탈루세원 발굴에 업무추진비로써 3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납세자의 경품권 추점 시상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와 하단에서 여섯 번째 기타보상금에 도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0만원 중에서 395만 9000원이 집행되고, 4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세정운영 및 체납징수 읍·면 평가포상금으로써 4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으로써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으로써 급양비와 관용차량유지비 800만원이 집행되었고, 국내여비로써 세정과의 과세자료의 수집과 체납징수활동 여비 도비로써 122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2700만원입니다만 지방세 전산연계 홈페이지 구축비로 써 2700만원 중에서 2547만 7200원이 집행돼서 집행잔액이 152만 2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조금 전에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납세자의 경품권 추점을 추첨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농산물상품권 5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구입한 724만 1000원, 도비잔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여기에는 상사업비로 받은 1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승용차라든지 우편봉합기, 칼라레이저용 프린터구입비 등 3100만원이 예산 중에서 3098만 280원이 집행되고 1만 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3쪽에 전산개발비로써는 1100만원의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이미지관리시스템에 따른 전산개발비 11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036만 2750원이 집행되어서 63만 7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있어서는 전기분에 대한 종합홍보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중에서 261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18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는 세외수입표준프로그램 설치사업비로써 2000만원이 전액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으로써 2004년도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 덕분에 힘입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작년도 평가결과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겠습니다만 노력상을 받게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3000만원을 받도록 며칠 전에 도로부터 확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한데 세금을 거둬들이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결산서의 총괄 설명을 하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19페이지에 일반회계 목별조서를 보면 지방세수입에서도 미수납액이 135억 3800만원이나 되고, 또 2004년도에 결손처분한 게 30억 5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월된 게 104억 8500만원인데 총 미수납액에서 22%를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결손처분하는 데는 그만한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결손처분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세금을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결손처분액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구요, 또 미수납액을 보더라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자료를 보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종합토지세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분이 토지가 많이 있으니까 종합토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체납 부분에 대한 결손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현재 2004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104억원이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거는 인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104억원 중에는 과년도 발생분을 포함해서 현년도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행자부나 도나 저희 시도 마찬가지 입장에 처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경기회복이 안 되고 업체가 부도업체가 많이 발생되고, 경기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도산이 돼서, 또 업체의 법인 경우는 그렇고 또 개인의 경우도 어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계의 부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누적되어 있는 징수불능분에 대해서 저희 세정과에서도 결손처분을 저희 목적이 아니라 징수가능분과 징수불능분을 대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징수가능분에 대한 건 끝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납부의 형평과세의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두말 할 나위 없는 당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징수불능분에 대한 그거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체납세액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작년도에도 결손처분에 대한 징수불능분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갖고 있지는 말아라, 다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밟고 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재산관리를 해 가지고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가차없이 징수를 하고, 또 제반 법에 의해서 법처리를 고발처리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적극 추진 이렇게 해서 공문이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전적으로 저희가 이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30억 5200만원을 지난해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시는 오히려 적게 한 입장이구요.

신광식 위원 과장님, 타 시·군을 비교하실 거는 없구요, 우리가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오죽 답답하면 못 내겠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 결손처분하는 것이 시효완성 5년동안에 어떤 근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하는 거죠?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전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만약에 재산을 자기 앞으로 안 해 놓고 5년만 지나가면 세금이 결손처분 된다는 말입니다. 그 처분 후에 어떤 그 사람의 재산이 발각되었다든지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조치가 있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지금 결손처분한 거에는 무재산하고 시효소멸 그 두 가지인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2회 부동산, 예금, 직장 등에 대한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부인앞으로 명의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홍길동이란 사람이 조회를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조회를 할 때에 그 부인으로 명의가 돌려져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다른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전에는 그건 불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한 거는 그야말로 A란 사람이 은닉재산이라든지 어떤 부동산이나 예금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즉시 징수가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남편 앞으로 사업을 하든지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 어려운 사항이 되어 가지고 빚을 지고 부도가 났을 때 처분이 되었는데 그 부인앞으로는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인 거에 대한 것을 압류하거나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맹점 같은데요.

○ 세정과장 신우균 그거는 지방세법에도 부부별산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어떤 보호측면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항이 법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세금도 법적으로 다 내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어려운 사항이 겹치지만 세금을 내고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정신과 자세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결산하는 사항이 비밀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고 5년만 지나가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잔머리를 쓸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과년도수입 같은 것도 미수납액이 84억 5600만원이나 되고 이게 우리세정업무에 고생들은 하십니다만 저희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는데 지금 세정업무의 이 부분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지금 27명 중에서 체납관리팀이 4명밖에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4명이서 이 많은 건수와 금액을 징수하러 다닌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나가서 만난다는 것은 어렵고, 사무실에서 분기라든지 1년에 한두 번씩 고지서를 발급하는 거 외에는 특단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세정과장 신우균 그래서 체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들이 늘 지적해 주시고 걱정어린 충고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걸 감사히 생각을 하구요, 현재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담당들과 과장들만 체납징수목표관리제를 지난해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체납세가 자꾸 증가가 되고 감소추세는 둔화가 되고 그래서 지난 5월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6월달부터 11월 말까지 아주 전 직원 체납징수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억원에 대한 목표를 줘 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형식적인 진압목표가 아니라 읍·면은 읍·면장의 책임 하에 체납징수활동을 합니다.

저희 본청 직원 전체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데는 거기 자체의 체납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 인원 제외하고 저희가 558명에게 다 목표를 줬습니다. 목표를 주고 관리를 안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11월까지 해서 12월에는 부서와 개인별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PDA에 대해서 말씀만 드렸지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요, PDA기는 현장에 갖고 나가서 개인의 차량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의 이름을 넣게 되면 체납이 있는 경우 각 세목별로 다 뜹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면에도 1대씩 작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8대를 현재 비치하고 있는데 작년에 7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1대씩 그래서 8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효과도 적지 않게 많이 있구요, 지난 금요일 도에서도 체납세 때문에 세정과장하고 실무담당의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도 체납세에 대한 문제점, 또 투기지역 개발제한과 맞물려서 세수에 어려움이 있어 회의에 갔다 온 바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일층 더 노력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실무과장이나 담당들이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고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기기도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장비를 좋게 해도 뭐 남편 앞으로 있는 것 부인 앞으로 해 놓고 5년 지나가면 되는 이런 제도가 법으로 되어 있지만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돼서, 사실 부인 앞으로 해 놓고 한 5년이나 7~8년, 10년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세금 감면 받고 넘어가고, 뭐 그럴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럴 소지가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 다니면서 본 하나의 사례지만 부도를 내고 파산해서 해치우고 다시 하는데 거부(巨富)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돼서 어떻게든지 이것은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구요, 또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세정과 전 직원을 동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이건 세정과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창안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감사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여기 313쪽 보시면 재산매각에 대한 수입이 있는데 당해연도 물품매각이 4245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자료하고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주십시오. 313쪽의 물품 증감 매각실적에 4245만 7000원이 있고, 그리고 21쪽 보시면 재산매각에서 수입이 7억 1000만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데 어디 자료가 또 있나? 결산은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로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서 이런 계수가 나왔는지.

○ 세정과장 신우균 지금 21쪽의 미 수납액 재산매각이.

신광식 위원 미 수납액이 아니고 실제 수납액에서 재산매각이.

○ 세정과장 신우균 3억 5000.

신광식 위원 아니 7억 1000만원,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무슨 토지를 팔았거나.

○ 세정과장 신우균 아니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국유재산 매각관계라든지 각 실과소의 건설과라든지 국공유재산 전체가 여기 7억 1000만원 중에는 다 포함된 숫자로 알고 있거든요.

신광식 위원 물론 그런 매각이 돼 있어야만 이 금액이 나오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뭐가 매각이 됐든지 그것이 어딘가가 자료로 나와야지 않냐 이거죠. 계수만 나와 있고 그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토지나 큰 걸 팔았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거지 그냥 되지 않을 것 같아요.

○ 세정과장 신우균 위원님 313쪽은 물품에 대한 매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재산이라고 하면 전납관계라든지 일반부동산 관계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313쪽하고 21쪽의 재산매각 수입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착오 같은데요! 왜냐면 물품이 됐든지 뭐든지 매각이 되면.

○ 세정과장 신우균 그러면 여기 다른 데에 나와야죠.

신광식 위원 그 금액은 여기 총 매각재산에 합계가 됐어야죠. 물론 본 위원은 여기에 포함이 됐을 걸로 보는데 그 외의 금액은 무얼 팔아서 됐는지에 대한 걸.

○ 세정과장 신우균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기획담당관실 할 때 질의했었는데 여기서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까? 우리 노현식 씨?

○ 회계과경리계직원 노현식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작성해서 자료로 줘요.

○ 회계과경리계직원 노현식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부속서류 329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반영비율이 98.7%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네 번째 세입·세출 충당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임종근 위원 아니 329페이지의 결산수지사항 총괄 일반회계 10개 단위지표에 보면 세입예산 반영비율이 98.7%로 작년하고 똑같은데 세입 총액이 3598억 5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256억 8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98.7%를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또 수입을 보면 수납액이 3645억 9000만원이에요.

(회계과경리담당기능9급 노현식 씨 임종근 위원님 자리에서 별도 자료설명)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오늘 회계과장은 해외출장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결산승인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상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두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만준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04년도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4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32억 7171만 5000원이며, 총 28억 7533만 7710원을 집행하고, 3억 218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455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참고로 불용률이 2.3%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부집행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예산은 5766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2860만원으로 2846만 9710원을 집행하고, 13만 290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내여비 2046만원과 업무추진비 66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합계 2906만 중에서 2901만 2610원을 집행하고, 4만 7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항목별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 총액은 32억 1405만 5000원이며, 그 중 28억 1785만 5390원을 집행하고, 3억 218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7437만 7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이 3.8%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정보관 증축비 2억 9270만원은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눈썰매장 정설기 구입비 2637만 2000원인데 외자구입에 따른 납품이 지연되었으며, 주민등록 식별기 275만원은 행자부에서 개발지원에 따른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으로 경상예산 7억 4782만 7000원은 인건비가 1억 635만원 중 9933만 1600원을 집행하고, 701만 8400원이 불용되었고, 경상적경비로 6억 4147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로써 6억 3920만 2450원을 관용차량 유지비, 청사 공공요금, 청사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227만 45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4억 6622만 8000원이며, 그 중 20억 7932만 1340원을 집행하고, 3억 2182만 2000원은 명시이월하여 6508만 4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비 6740만 8000원은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예산으로 국공유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여비·국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연찬회비·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6737만 2500원을 집행하고, 3만 5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총액은 23억 9882만원이며, 이 중 20억 1194만 8840원을 집행하고, 6504만 9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은 시청 청소용역비로 1억 5237만원 중 입찰차액 1883만 33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써 6억 5800만원은 청사도색 및 노후 시설보수와 화장실 개보수, 민원실 인테리어비 등의 예산으로 3억 3433만 8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찰차액 등으로 3096만 1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총 예산은 15억 8045만원으로 15억 3771만 5800원을 집행하고, 눈썰매장 정설기 구입비의 2637만 2000원과 주민등록 식별기 275만원이 명시이월되고, 1361만 2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 세출현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5,587,000㎡에 4254억 4659만원이고, 건물은 123,537㎡에 296억 7027만 4000원이며, 기타재산은 104,066건에 5억 4333만 4000원으로 총 자산가액은 4556억 6019만 8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물품현황은 1,314점에 71억 6901만 9000원으로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147점에 8억 7273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불용처리 및 매각 등으로 45점에 5억 305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310쪽의 종류별 현황에서 토지 당해연도 중 증감액 이렇게 써 있는데 증과 감에 보면 수량이 있어요. 아마 대지 필지수인가 본데 감이 108건으로 108건 중에서 토지가 기타라고 하면 보통 어떤 용도로 봐야죠? 토지가 감했는데 수량은 108건이고 가격은 106억 1400만원이에요.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재산관리담당 이성구입니다. 기타 증가는 지목변경이나 분할 및 합병 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감했다는 내용은 어떤 뜻인가요? 거기에서 빠져 나갔다는 얘긴가요?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그렇죠. 전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다가 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거나.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재산권에 대해서 매각한 건 아니라도 변경이 됨으로써 이쪽이 증 되면 저쪽은 감이 되는 사항이죠?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이 감 중에는 매각된 것도 있겠네요?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매각된 것도 감 중에는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108건 중에서 매각된 것은 자료에 나옵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자료는 저희가 뽑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양이 많으면 보여 주시기만 하구요, 증과 감을 이따 한 번 볼께요.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네.

○ 위원장 황금상 그냥 보는 걸로 할 테니 복사하지 말구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314쪽 보면 물품이 있는데요, 피아노가 10대라고 하는데 피아노 10대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 청사관리담당 박만준 청사관리담당 박만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아노는 시민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 읍·면·동 내에 있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구요, 청내에 1대가 있습니다. 그것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읍·면·동에도 있습니까?

○ 청사관리담당 박만준 읍·면의 복지회관에 하나씩 있는데요, 전체 다 있지는 않구요, 필요한 부서에는 하나씩 대부된 데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한 번 10개가 어디 있는지 자료로 주시구요, 그 다음에 310쪽에 보면 유가증권의 금액이 나오는데 주식하고 출자가격 5억 755만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재산관리담당 이성구입니다. 유가증권은 주식회사 캐릭터월드의 주식이 98,000주로 4억 9000만원, 경기개발공사 주식은 3,510주로 1755만원이 유가증권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공단하면서 출자된 것?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그것은 저희가 여기 주식으로 관리를 안 하구요,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영우 위원 자본금 어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가증권으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은 우리시에서 출자한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공단의 자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단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건 우리시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를 발부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한 형태는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사항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영우 위원 결산사항에는 출자금이 얼마이고 시에서 출자한 전액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시 재산에는 어디에도 표현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냐, 그러면 310쪽의 유가증권 주식을 경기지방공사에 출자한 것은 출자금으로 되는 거고, 캐릭터월드의 주식에는 포함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한 것은 전액 잡히지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공단이 생긴다 해서 올 때마다 3억원이 출자되는데 그것도 출자만 한 거지 우리시 재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산이면 여기 결산에 전체가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것도 우리 재산인데 재산관리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결산기법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시에서 출자하는 재산일 텐데, 피아노 1대라도 표현이 되는데 3억원이라는 돈은 표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아까 말씀하실 때 토지, 건물, 기타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포함 안 됐나요?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다 총괄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구요, 관리는 부서장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309쪽에 있는 200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 그래 가지고 토지 5,887,000㎡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냐 이거죠.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건물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출자금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찾지를 못 해서 헷갈려서 그런데 330쪽 보면 2004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그래 가지고 농협중앙회 김포시청 출장소에서 발급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3월 10일 현재 그랬는데 2004년 것이 2월 말까지 지출되고 수입되고 한 총액을 농협에서 증명해 준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총 수입 4552억 9596만 7690원이란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예산총괄이나 세출총괄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찾아보지를 못 하겠구요, 그 옆의 차액에 와서 4546억 4219만 1390원이란 말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에 와 가지고 합계 4514억 1669만 1000원은 여기에 나옵니다. 지출액 증명하고 세입하고 세출이 좀 틀린 건지, 제가 지금 찾아보지 못 해서 그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합계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에 있는 2004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은 2004년도 1년 동안에 농협을 거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한 돈을 확인하는 것이고, 331쪽에 있는 것은 이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에 잡혔다가 지출된 돈을 여기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 3월 10일 지출액 증명을 떼어 줄 때는 비록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하더라도 전체 입금을 시켜 가지고 증명을 받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영우 위원 그게 어떻게 안 맞습니까? 하다못해 2월 28일까지의 예금이자도.

○ 경리담당 이종상 경리담당 이종상입니다. 2번과 3번이 차이 나는 금액은 상수도특별회계 중에서 7682만 8210원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2003년도에 이월되어야 하는데 그게 이월이 안 돼서 차액이 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총 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실제 수납액이라든지, 그러면 여기 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 없구요, 아무튼 지출액 증명하고 안 맞습니다. 계수가 틀린 사유에 대해서 참 민망하지만 물어 보는 사람이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을 답변하는 사람이 팍팍 답변을 해 줘야지 진도가 팍팍 나가거든요. 아무튼 틀린 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리담당 이종상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일계표와 세입결산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7600여 만원의 차액발생 사유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003년 1월 1일자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2000년도의 이월사업비를 2003년도에 집행하고 나서 2004년도 사고이월 금액을 공제한 차액금액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보관중인 금액을 2004년도에 세입조치해 가지고 발생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결론이 그렇게 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는 7000만원으로 얘기했는데 이쪽에 와서는 4000만원이 되고, 하여튼 여기 지출액 증명하고 세입·세출결산 총괄규모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45페이지의 명시이월 2억 9200만원은 시청 정보관 짓는 겁니까?

○ 경리담당 이종상 경리담당 이종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거기 예산은 1억 7400만원이야.

○ 경리담당 이종상 정보관 증축이 동절기 공사로 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눈썰매장 정설기 구입이 2637만 2000원이고, 주민등록 식별기가 275만원, 그 나머지가 정보관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설계변경이 44건이야, 정보관 짓는 데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얼마가 더 들었냐면 3345만원의 공사비가 늘었는데 회계과에서 한 번에 해야지 다른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에 관한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죠?

○ 경리담당 이종상 계약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군소리 안 하고 그냥 다들 해 줬어요?

○ 청사관리담당 박만준 청사관리담당 박만준입니다. 당초 정보관 증축공사는 3억원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축소돼 갖고 저희가 당초 3억원에다 설계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설계를 할 때 기존에 있던 건물과 자재라든지 구조를 똑같이 맞추어야 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자재구입에서 당초 조달구입할 때 기준규격의 구입이 곤란해 가지구요,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먼저 지은 식당하고 맞추는 거죠?

○ 청사관리담당 박만준 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잘했어야지 그걸 맞추지 못 하고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또 공기도 연장됐더라구, 계약은 금년도 2월 초에 했는데 준공기일도 연장이 됐더라구, 이건 업자 봐 주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아까 세정과에 질의했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하는데 노현식이 들어 봐. 329페이지 아까 질의했던 세입 총액이 3598억원이고 세출 총액이 2256억원인데 세입예산 반영비율이 98.7%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특별회계를 빼고 일반회계 세입이 그렇더라구요.

○ 회계과경리계직원 노현식 세입결산에서는 전년도 이월비를 빼게 되어 있어요.

임종근 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 보냐면 실제 수납액은 3604억원인데 예산을 반영 안 하고 그냥 자금으로 숨겼다가 다시 추경에 내놓고 그런 것 같아서, 우리 김포시의 재정자립도가 44.3%밖에 안 돼?

○ 회계과경리계직원 노현식 네.

임종근 위원 큰일 났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을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이 나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면 2003년도인데 2003년 결산서를 보면 이월액 총액이 1449억 3420만원이에요. 이 금액이 맞지가 않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국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21쪽에 전년도 이월금이 1141억 7900만원 나와 있죠? 그 금액은 2004년도 결산서에서 일반회계 이월금이에요. 그리고 21쪽의 전년도 이월이라 하면 2003년도 것 아닙니까? 2003년도의 이월액을 보면 234억 4200만원인데 여기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이 계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을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어느 금액에서 합친 거예요? 2003년도 이월금이.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러니까 2003년도 이월예산 총 계수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 결산은 계수를 가지고 하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우리 노현식 씨가 직접 담당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계수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회계과경리계직원 노현식 씨 신광식 위원님 자리에서 별도 자료설명)

신광식 위원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결산은 노현식이 아니면 누구도 답변을 못 하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실질적인 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액 보고서에서 기존의 컴퓨터는 서버급만 조사가 됐고 기존 일반 컴퓨터는 하나도 표시가 안 됐는데 해당이 안 됩니까?

○ 청사관리담당 박만준 청사관리담당 박만준입니다. 지금 정수물품에 서버는 들어가고 컴퓨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문수 위원 텔레비전 같은 경우가 가격이 더 싼데 왜 컴퓨터가 재산목록에 안 들어가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청사관리담당 박만준 청사관리담당 박만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지정하는 정수물품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자료를 주시구요, 지금 물품현황을 보면 감가상각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룰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왜냐면 사용연한이 표시됐는데 감가상각이 전혀 계상이 안 됐다는 겁니다.

○ 청사관리담당 박만준 청사관리담당 박만준입니다. 정수물품 중에서 불용물품이라든지 매각가능 물품이 있다면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해 갖고 그 차액 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구요, 불용품 중에서도 사용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관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서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 청사관리담당 박만준 네.

윤문수 위원 공유재산 증감에서 총 현액이 4556억 6000여 만원인데 공시지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시가로 계상된 겁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재산관리담당 이성구입니다. 공시지가가격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1조원에 가깝겠네요. 작년에 얼마였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53%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따지면 최소한 2000 한 200~300억원은 는다는 얘기네요.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그것은 다시 계산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2004년도 거니까 올해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구요, 지금 증감한 건에 대해서만인가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인가요?

윤문수 위원 전체에 대해서 올해 재산현황을 알고 싶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공유재산 전체에 대해서요?

윤문수 위원 네.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4556억 6000여 만원인데 공시지가가 53%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증가액이 나오겠죠. 총 104,066건이네요.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필지별로 해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기존에 있는 자료에다 이번에 공시지가 오른 것만 입력하면 나오겠죠?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네, 입력하면 나오죠. 그런데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습니다.

윤문수 위원 저희가 4일간이니까 그 때까지 맞춰서 해 주시구요, 저희가 공유재산 문제는 총괄적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봐야겠다 이런 얘기가 주례회의에서 있었는데 그 자료를 한 번 뽑아 주시구요, 작년의 특별한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증감에 대해서 토지가 64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고 건물, 건물에 있어서 행정재산에서 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소는 명단을 보여드릴까요, 명단은 일일이 다 뽑았는데 지금 총 개수는 자료로 내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건물은 2동, 토지는 649필지로 토지가 증감하는 사유는 저희가 기부채납이라든가 기존에 파악되지 않은 토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렇게 649필지까지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그 기부채납은 요즘 별로 없구요,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그러면 도로부지 매입이라든가 지목변경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자료는 다 주시구요, 증가와 감소에 대한 필지로 가능하겠죠?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네.

윤문수 위원 그리고 건물 사무소 2동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작년에 건물 2동이 넘는 것 같던데요, 감은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2동이라고 그러셨죠?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네.

윤문수 위원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서 건물에 따른 것이 2동이 넘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유재산 증감에 따라서 일단은 총 4556억 6000여 만원인데 지금 공시지가로 계상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전체대비 53%인가요, 53/100% 로 하면 지금 한 2300억원 정도가 는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계산이 나오겠네요?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그건 저희도 필지별로 뽑아서 계산을 해 봐야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53%이니까 어떤 안을 뽑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자료를 작년 거나 올해 걸 비교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에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그러면 비교를 하시는데 올해 총 필지하고 작년도 거하고.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에 올해 거를 비교해서 구분이 된다면 나중에 총액이 나오겠죠?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그러면 올해 공시지가 6월에 새로 계상된 걸 갖고 뽑으란 말씀이신가요?

윤문수 위원 올 현재에는 올해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 거는 작년 공시지가로 적용시킨 거죠?

○ 재산관리담당 이성구 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써 오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시민봉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종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4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중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6쪽이 되겠습니다. 2425 민원실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76쪽에서부터 77쪽, 그리고 107쪽에서 108쪽까지 민방위관리를 포함한 총 6억 40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5억 8054만 4020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전체의 9%에 해당하는 6031만 19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민원실관리는 총 2억 4959만 4000원 중 2억 3857만 8000원을지출하고 1101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9917만 4000원 중 9779만 8000원이 집행되어 14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주민등록원장 수기업무 폐지에 따른 자료대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김포1동과 2동, 통진읍, 대곶면에서 각각 반납한 집행잔액 135만원과 본청 집행잔액 6만 1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8902만원과 국내여비 14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각각 3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재료비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인 화분구입비로 12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전산개발비는 총 예산액 4000만원 중3040만원이 집행되어 9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개인 집행차액으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430 지역사회개발은 시민봉사과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107쪽 민방위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총 예산 3억 9126만 2000원 중 3억 4196만 6020원을 집행하여 4929만 5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지원비로써 총 3852만원 중 3366만3530원을 지출하고 485만 6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읍·면·동에 지원된 비상급수시설 관리비가 반납되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써 548만원 중 481만 8500원을 집행하고 66만 15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중앙민방위학교 지휘자 과정의 38만원과 민방위강사 교육여비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민방위날 훈련경비, 교육훈련 강사수당, 비상급수 관정청소사업 등으로 예산 1644만 5000원 중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301만 6000원 중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 152만 5000원과 인력동원 보상금 40만 5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08만 6000원 중 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33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지원금 6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각각 1000만원씩 3개 마을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예산액 3000만원 중 2999만 4000원을 집행하고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을지연습과 관련하여 예산액 937만 5000원 중 928만 5200원을 집행하고 8만 98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90만원 중 55만 7000원을 집행하고 34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내역으로 살펴보면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비, 급식비 중 30만 8000원과 중점자원관리 확인의 날, 참가자 급식비 40만원 중 36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병사관리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억 8152만 6000원 중 2억 3852만 279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300만 32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장애보상금이 미발생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당초 150명 예산에서 병무청은 120명 배정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사항에 대해서는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민원실 화분금액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면 항상 민원실에 예산도 있고 그러지만 화분에 임대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그냥 갖다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화분을 가지고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들을 화사하게 맞이하고 있는데 화분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든지, 어떻게 임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저희 목표는 편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 시민봉사과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저희가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시민봉사과가 편안한 분위기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시민봉사과 4월 19일자 발령받은 후로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으로 제가 발견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화분을 구입하고 있구요, 화분은 가까운 근처에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언젠가 시민봉사실에 갔더니 올해인지 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분에 기증자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감사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혹시 서로가 나중에라도 그분은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기증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분은 제가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월곶면 성동리 이화농원에서 난재배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화농원 농원장님은 이중균 씨라고 해서 그 분이 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기에는 제1인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2004년에 일부 기증한 것도 있는데 기증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시민봉사 민원실을 꾸미고 관리하다 보니까 12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아니, 1200만원이 아니고 120만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죄송합니다. 12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그분한테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이번에 지금 전시해 놓은 난은 아주 희한한 난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혹시 가시다가 민원실에 보시면 난꽃이 밑으로 매달린 꽃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보시고 공작같이 큰 난이 뿌리랑 연결돼서 아주 아름답게 핀 난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난협회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고 김포시청에만 가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오셔서 한 번 세계의 희귀 난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눈여겨보셨으면 감사하게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가서 구경을 하구요, 그분한테 그런 희귀 난까지 기증을 해 주신 거는 아니고 다시 가져가실 거지만 아무튼 잠시라도 구경할 수 있게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시민봉사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진 결산검사로 인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먼저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나 여러 차례 소개를 해 드린바 있고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피곤한 일정 속에서도 김포시의 살림살이와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상단 보건관리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23억 8030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22만 620만 1000원으로 집행률 96%이며, 불용액은 경상예산 6866만 4000원, 사업예산 3344만2000원 총 1억 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4119만 8290원은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이며, 불용사유로는 초과근무수당 3634만 3840원은 2004년도의 경우 일률적으로 인원에 비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불용되었고, 일용인부임은 보건소 일용인부 3명, 일시사역인부 4명, 총 7명에 대한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1625만 7830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적출물 위탁처리 계약 시 전년도 단가계약에 의거 계약하여 367만80원이 절감되었고,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요금 1089만 7850원은 에너지절약 및 보건지소의 경우 읍·면사무소와 같이 사용하므로 면사무소에서 부담액이 절약되었으며, 나머지 기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여비 82만 1560원, 업무추진비 143만 4010원은 업무추진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상단 부분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49만 9040원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이 되겠고, 기타보상금 743만 8460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및 지급잔액과 가정도우미 등 자원봉사자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3344만 2130원으로 보조사업비 1974만 1120원과 자체사업비 1370만 10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불용액이 적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 부분과 페이지 54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이전 1908만 734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 1679만 2980원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 잔액 113만 5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잔액 273만 8690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접종사업비 233만 9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잔액 780만 5980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집행잔액 237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229만 4360원은 말라리아 등 전염병 위탁방역계약 시 절감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불용액 1370만 1010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1332만 9210원 중 의료및구료비 1016만 7300원은 전염병환자 치료비 및 뱀피해 해독제구입비로 치료비 지원잔액 및 해독제 미구입 300만원과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이상자 미발생으로 사후관리비 사업비 155만 7000원이 절감되었고,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 시 연초 단가계약으로 561만 300원이 절감되었으며, 민간위탁금 316만 1910원은 보건소 청소용역비로 견적입찰로 절감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그 이하 항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보건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집행률이 96%로 나머지 집행잔액 불용액은 대개 휴면이라든가 수면형태가 아니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다른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보건소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끝내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국 4개 과, 복지환경국 4개 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황금상심현기신광식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4명
자치행정국장정계성
문화공보담당관박동문
기획담당관홍중표
행정과장김병식
자치지원과장이영호
세정과장신우균
시민봉사과장임상희
보건행정담당진상한
예산담당이승한
정보기획담당김진석
인사담당이호성
경리담당이종상
재산관리담당이성구
청사관리담당박만준
○ 기타참석인 2명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권이성
환경사업소환경관리담당조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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